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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72]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813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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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484호)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484호)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4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현경면 양학리
108-13번지 일원
❍ 임목폐기물
88톤
착수일부터
12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30,940,000
30,940,000
28,127,273
2,812,727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무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② 5톤 이내 차량(집게차 등) 운행 가능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61-450-404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84호)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4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현경면 양학리 착수일부터
❍ 임목폐기물 88톤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108-13번지 일원 12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추 정 금 액
용 역 명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30,940,000 30,940,000 28,127,273 2,812,727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무안군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록된 업체
② 5톤 이내 차량(집게차 등) 운행 가능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61-450-404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농업정책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hwpx =====

1.0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을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폐기물관리법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고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건설용역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기타 건설용역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일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본 일반시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착공계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나) 도급자는 용역 착수시 용역시행의 순서, 방법 및 기술자 투입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예정공정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도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과업수행시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과업수행시 책임기술자와 그 고용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과업의 설계변경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본 용역의 추가 또는 일부 공정의 취소 및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설계변경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 바 조사 불능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조사를 하여 용역비 및 용역기간에 상당한 증감이 인정될 때 감독관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용역 시행 중 발주자의 형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용역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용역비 증감은 발주자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변경, 결정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용역중 처리량 및 용역비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용역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감독관의 권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용역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6. 기술 관리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기술 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 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기술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공정보고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현황 등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용역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용역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용역현장 관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용역현장이 서로 인접하였다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행하는 별도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용역현장에서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주변 변화 혹은 경관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9. 작업시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공통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는 폐기물을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용역이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3) 처리증명 서류의 보존 : 폐기물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가) 폐기물 정산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나)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다) 목록형 대장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4) 도급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 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5) 도급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11.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 적사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수집 및 적사시 주변에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과업수행자는 작업장 입,출구에 신호수, 신호봉 등을 사용하여 주변의 안전을 도모하고, 용역현장 작업자는 안전 보
호장구를 철저히 갖추어 작업에 임한다.

13. 보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4. 교통처리 대책 수립

도급자는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신호수 배치 (인원 및 지점표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각종 안내간판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기타 용역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 (위치, 종류 및 수량)

15. 현장기술자 교체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1) 도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용역의 적정한 용역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2) 용역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용역의 일시 중단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처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
로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도급자가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불완전하게 처리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폐기물 처리용역에 지장을 주었거나 또는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위와 같은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7.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용역 전,중,후의 처리과정 중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진촬영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진은 jpg파일로 정리하여 CD로도 제
출한다.

  • 지구외 반출, 위탁소각의 폐기물처리, 계근 현황 : D4, 해상도 768⨯1024이상으로 제출

18. 기타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1) 도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2) 도급자는 현장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3)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 및 견실시공을 지시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4)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가)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나)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0 특 별 시 방 서

1. 본 계약 폐기물은 보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분리 발생될 수 있는바 발주처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즉시 처리토록 한다.

2. 폐기물 상차 및 운반시 분진, 소음 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살수 및 방진망을 설치하고 주변 이용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철거된 폐기물은 현장에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철거와 동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 확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5. 폐기물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계 법령 및 건설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 요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서식을 사용한다.

8.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사업장 폐기물 관리요령에 따른다.

9.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장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0 임목폐기물처리 시방서 1. 총 칙

이 시방서는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임목폐기물을 공사현장 내에서 수집, 운반, 최종처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 용 어
2.1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목폐기물」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가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
질을 말한다.

2) 「수급자」은 일반 건설공사(도로건설, 아파트 건축 등)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3)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재활용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자를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발주자, 수급자 및 임목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처리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벌제된 임목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임목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5.1 처리절차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수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용역 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완료 후(공급된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 임목폐기물 처리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시 현지확인 시켜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임목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자는 용역처리 전, 중, 후의 처리과정 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하고,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용역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용역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및 경관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0) 톱밥 또는 우드칩 생산시 토석, 수분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하여야 한다.

5.2 정산방법

1) 폐기물이나 재활용재(톱밥, 우드칩) 운반차량의 공차 중량과 임목폐기물 적재차량의 중량을 공인된 계량업소에서 계근하여 중량간의 차이를 환산하여 처리물량을 정산한다.

2) 중량을 용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시험생산 값을 적용한다.

3) 계근할 폐기물 수량의 적재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물량을 인위적으로 부적절하게 증가시킨 경우 정산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제한다.

5.3 기타

1)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의 처리시 안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민원, 행정처분 등의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현장 발생 임목폐기물의 처리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설계표지,목차]
B: 무안군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A: 설
계
서
A:
E: 2026. 10.
E: 무
안
군
A: 목
차
C: 1. 설 계 설 명 서 -------------------------------------------------
C: 2. 시
방
서 -------------------------------------------------
C: 3. 설 계 예 산 서 -------------------------------------------------
C: 4. 수 량 산 출 서 -------------------------------------------------

[시트: 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설
계
설
명
서
A: 1.용 역 명 : B: 무안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A: 2.위
치 : 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지내
A: 3. 목
적 : B: 본 과업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전략작목 발굴과 신기술을 시험하며 실증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 미래농업을 준비하며
B: 구축해가는 시험과 실증등 기반시설,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도시소비자등을 대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하고
B: 전문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실습하게 하는 공간, 농총의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등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B: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등의 농업 관련 창업을 준비하고 지워나는 시설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 4.용 역 개 요
A:
B: 1) 임목폐기물
B:
1. 임 목 폐 기 물
:
88 ton
N: 88
B:
2. 폐 기 물 운 반
:
88 ton
C:
폐 기 물 운 반
:
ton
D:
폐 기 물 운 반
:
ton
E:
폐 기 물 운 반
:
ton
N: 88
A: 5. 용 역 기 간
A:
본 용역는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A: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A: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A:
4)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
A:
5) 절대공기가 부족할때
A:
6) 발주처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개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A: 6. 설 계 변 경 조 건
A: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에 맞추어 변경
A:
2)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된 사항
A:
3) 공사 위치 변경사항
A:
4) 골재 고시가격 변경 사항
A:
5) 기초 지반고 지질 변경사항
A:
6) 공법 변경 사항
A:
7) 1식(비계,동바리,물푸기등 공사목적물이 아닌공종)으로 계상된 공종은 목적물의 증감 사유가 발생시 변경
A:
8)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A:
9) 기타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A:
10) 운반거리는 실제 거리에 따라 정산하며 운반거리가 증가 될 경우는 설계 운반거리로 한다.

[시트: 시방서]
A: 2. 시
방
서

[시트: 설계갑지]
N: 과
장
AB: 위 치: A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108-13번지 일원
P: 무안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N: 팀
장
A: 3. 설 계 예 산 서
N: 설계년월일 T: ◈ 용 역 개 요 : Z: 1) 임목폐기물
N: 2026 년
10 월
일 Z: 1. 임 목 폐 기 물
:
88 ton
Z: 2. 폐 기 물 운 반
:
88 ton
N: 심 사 자
N: 설 계 자
U:
○ 용
역
비: AC: 일금 : 삼천구십사만 원정 (₩30,940,000)
N: 조 사 자
AA: 무
안
군
T: 30940000
T: 30,940,000
A: 숫자를 한글로 변환 G: 숫자를 한글로 변환
A: ₩0 G: ₩0
A: 일 금 : 원정 G: 일 금 : 원정
A: 1 G: 1
A: 11 B: 원정 C: 0 D: 0 E: 1 F: 일 G: 11 H: 원정 I: 0 J: 0 K: 1 L: 일
A: 10 B: C: #VALUE! D: #VALUE! E: 2 F: 이 G: 10 H: I: #VALUE! J: #VALUE! K: 2 L: 이
A: 9 B: C: #VALUE! D: #VALUE! E: 3 F: 삼 G: 9 H: I: #VALUE! J: #VALUE! K: 3 L: 삼
A: 8 B: C: #VALUE! D: #VALUE! E: 4 F: 사 G: 8 H: I: #VALUE! J: #VALUE! K: 4 L: 사
A: 7 B: C: #VALUE! D: #VALUE! E: 5 F: 오 G: 7 H: I: #VALUE! J: #VALUE! K: 5 L: 오
A: 6 B: C: #VALUE! D: #VALUE! E: 6 F: 육 G: 6 H: I: #VALUE! J: #VALUE! K: 6 L: 육
A: 5 B: C: #VALUE! D: #VALUE! E: 7 F: 칠 G: 5 H: I: #VALUE! J: #VALUE! K: 7 L: 칠
A: 4 B: C: #VALUE! D: #VALUE! E: 8 F: 팔 G: 4 H: I: #VALUE! J: #VALUE! K: 8 L: 팔
A: 3 B: C: #VALUE! D: #VALUE! E: 9 F: 구 G: 3 H: I: #VALUE! J: #VALUE! K: 9 L: 구
A: 2 B: C: #VALUE! D: #VALUE! E: 0 G: 2 H: I: #VALUE! J: #VALUE! K: 0
A: 1 B: C: #VALUE! D: #VALUE! G: 1 H: I: #VALUE! J: #VALUE!

[시트: 간지]
A: 4. 수 량 산 출 서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26,400,00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26,400,00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1,733,60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0% H: (A + 4) × 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F: 1,733,60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28,133,60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F: -6,327 G: -0.36% H: (B + C + E) ×-0.0036
B: C: D: 총
원
가 E: G F: 28,127,273 G: H: (D + E + F )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2,812,727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30,940,000 G: H: (G + H)
B: C: D: 총
공
사
비 E: J F: 30,940,000 G: H: (I )
L: 7.3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직접공사비 D: F: G: 28,133,600 H: 0 I: 26,400,000 J: 1,733,600 K: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G: 28,133,600 H: 0 I: 26,400,000 J: 1,733,600 K:
B: 1.1 C: 임목폐기물 D: F: G: 28,133,600 H: 0 I: 26,400,000 J: 1,733,60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8,133,600 K:
B: C: 일반관리비 D: F: % G: 0 K:
B: C: 이윤 D: E: -0.36 F: % G: -6,327 K:
B: C: 총원가 D: F: G: 28,127,273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2,812,727 K:
B: C: 도급액 D: F: G: 30,940,000 K:
B: C: 총공사비 D: F: G: 30,940,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직접공사비 D: F: G: 0 H: 28,133,600 J: 0 L: 26,400,000 N: 1,733,600 O:
B: 1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28,133,600 J: 0 L: 26,400,000 N: 1,733,600 O:
B: 1.1 C: 임목폐기물 D: F: G: 0 H: 28,133,600 J: 0 L: 26,400,000 N: 1,733,600 O:
B: C: 임목폐기물 D: E: 88 F: Ton G: 300,000 H: 26,400,000 I: 0 J: 0 K: 300,000 L: 26,400,000 M: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88 F: Ton G: 19,700 H: 1,733,600 J: 0 L: 0 M: 19,700 N: 1,733,6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530.5 E: 2026.4.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964.22 E: 2026.4.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769.33 E: 2026.4.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2025.23 E: 2026.4.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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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D: 1/8*16/12*25/20*24/5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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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Ton G: H: 19,700 I: 하150(26.4) K: M: N: 19,700 O: 1586(26.4) Q: R: 19,700 S: VAT별도(경비) Z: 19,700
B: 2 C: 임목폐기물 D: E: Ton G: I: K: M: O: P: 300,000 Q: R: 300,000 S: Z: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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