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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990]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6430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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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호)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7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산5-1번지 일원
❍ 환경영향평가 1식
착수일부터
5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70,730,000
70,730,000
64,300,000
6,430,000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74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구분: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을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현황 증빙서류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시설팀(☎061-450-564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87호)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87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착수일부터
❍ 환경영향평가 1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산5-1번지 일원 5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추 정 금 액
용 역 명 기초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70,730,000 70,730,000 64,300,000 6,430,0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74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구분: 3.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을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기술자 보유현황 증빙서류 제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
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
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 2 -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시설팀(☎061-450-564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 본 용역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발주사업으로 무안군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공사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무안생태갯벌사업소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무안군 재무관
  • 4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무안군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무 안 군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hp:tab width="47324" leader="3" type="1"/> 1
Ⅱ. 일반과업지시서 <hp:tab width="47316" leader="3" type="1"/> 4
Ⅲ. 특별과업지시서 <hp:tab width="47316" leader="3" type="1"/> 8
Ⅳ. 보 안 대 책 <hp:tab width="47328" leader="3" type="1"/> 17
Ⅴ. 예 정 공 정 표 <hp:tab width="47324" leader="3" type="1"/> 19
Ⅵ. 예 산 내 역 서 <hp:tab width="47324" leader="3" type="1"/> 21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 업 명
◦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5-1번지 일원
◦ 면 적 : 67,780㎡

3. 목
적
◦ 본 과업은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예측되는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업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로 한다.(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기간 포함)

5. 용역 담당자격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의거 “환경영향평가업(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한 업체
6. 과업위치도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수정산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으로 공사 중이나 사업 시행 후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련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련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현지조사 결과,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것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일반과업지지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라.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자는 실시설계 업체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 상충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마. 과업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발주청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사.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실시설계 총괄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 개황
다.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마. 환경 현황
바. 입지의 타당성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아. 부록

2.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검토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3)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소요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 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나. 지역 개황

1) 대상지역의 환경 현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 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라) 대상지역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마)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바) 취수장·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사)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자) 석유류 저장시설 및 유독물 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차) 어업권 현황

카) 사업지역 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타)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 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계획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지역과 주변지역의 지목 및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등 기재한다.

나) 동·식물상 현장조사는 1회 조사를 시행한다.

다) 동·식물상 현장조사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 조사·평가 및 진단매뉴얼(2014)’,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호, 14호)’에서 제시된 조사내용 및 항목, 방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예상되는 영향을 제시한다.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한다.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한다.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한다.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 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한다.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한다.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라)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한다.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한다.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한다.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한다.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 주거, 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한다.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대기질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수환경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다)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가)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나) 현황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아. 부 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3.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 요청 시 추가 납품하고,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0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1식

○ 전산자료(USB), 기타 관련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1식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성과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150일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사업개요 파악(공사계획 등)

조사지역 설정

환경 및 생태계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환경청 협의 성과품 남품

예정공정율
(%)
예 정
20
20
20
20
20

누 계
20
40
60
80
100

=====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과 장 C: 팀 장 F: 심사자 I: 설계자 K: 설
계
년월일
M: 2024년 1월
일 설계
A:
2026년도
A:
B: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B:
C: ○ 사업개요
D: - 위
치 : G: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산 5-1번지 일원
D: - 용 역 개 요 : G: 면적 = 67,780㎡
D:
G:
B:
C: ○ 용 역 비
D: - 총 용 역 비 : G: 금 칠천칠십삼만원정 J: (₩70,730,000)
D: - 공 급 가 액 : G: 금 육천사백삼십만원정 J: (₩64,300,000)
D: - 부가가치세 : G: 금 육백사십삼만원정 J: (₩6,430,000)
G: 무 안 군

[시트: 갑지]
F: 2026년 09월
E: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E: 설
계
내
역
서
E:
1. 사업개요
E:

  • 위 치 : R: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산 5-1번지 일원

E:
  • 규 모 : R: 면적 = 67,780㎡

E:
2. 금
액 R: 금칠천칠십삼만원(금70,730,000원), 부가세포함
E: 무 안 군
R:

[시트: 내역표지]
E: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T: 산
출
내
역
서
Y: 2026년 09월
E: 총용역비 R: 금칠천칠십삼만원(금70,730,000원), 부가세포함
E: 품명 V: 규격 AA: 수량 AF: 단가 AQ: 공급가액 BB: 비고
E: 직접인건비 AA: 1 AF: 24,113,281 AQ: 24,113,281
E: 직접경비 AA: 1 AF: 3,054,700 AQ: 3,054,700
E: 제경비 AA: 1 AF: 26,524,609 AQ: 26,524,609 BB: 직접인건비의 110%
E: 기술료 AA: 1 AF: 10,127,578 AQ: 10,127,578 B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E: 손해배상보험표 AA: 1 AF: 520,000 AQ: 520,000 BB:
E: 소 계 AA: 1 AF: 64,300,000 AQ: 64,300,000
E: 부가가치세 AA: 1 AF: 6,430,000 AQ: 6,430,000 BB:
E: 合計 AF: 70,730,000 AQ: 70,730,000 BB:

[시트: 총괄 (2)]
A: 종
별 D: 규격 E: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요약문 H: 1,154,081 I: 348,761 J: 1,154,081 K: 348,761 P: 제1호표
C: 나. 사업의 개요 H: 1,154,081 I: 1,119,763 J: 1,154,081 K: 1,119,763 P: 제2호표
C: 다.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의 설정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3호표
C: 라. 지역개황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4호표
C: 마. 평가항목의 설정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5호표
C: 바. 평가항목·범위 획정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6호표
C: 사. 주민의견수렴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7호표
C: 아. 환경현황조사, 예측·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H: #REF! I: #REF! J: #REF! K: #REF!
C: (1) 대기환경분야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기상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8호표
C: (나) 대기질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9호표
C: (다) 악취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0호표
C: (다) 온실가스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0호표
C: (2) 수환경분야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수질(해양)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1호표
C: (나) 수리·수문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2호표
C: (나) 해양환경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3호표
C: (3) 토지환경분야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토지이용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4호표
C: (나)토양 H: 0 I: #REF! J: 0 K: #REF! P: 제15호표
C: (나) 지형·지질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5호표
C: (4) 자연생태환경분야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육상동·식물상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8호표
C: (가) 해양동·식물상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6호표
C: (나) 자연환경자산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7호표
C: (5) 생활환경분야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8호표
C: (나) 소음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19호표
C: (다) 위락·경관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0호표
C: (6) 사회·경제환경분야 H: #REF! I: #REF! J: #REF! K: #REF!
C:
(가) 인구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1호표
C:
(나) 주거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2호표
C: (다) 산업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3호표
C: 자.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총괄)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4호표
C: 차. 불가피한 환경영향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5호표
C: 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6호표
C: 타. 대안설정 및 평가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7호표
C: 파. 종합평가 및 결론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8호표
C: 하. 부록 H: #REF! I: #REF! J: #REF! K: #REF! P: 제29호표
A: 2 B: 직접경비 H: #REF! I: #REF! N: #REF! O: #REF!
B: 1 C: 환경질 측정·분석비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0호표
C: 가. 대기질 H: 966,700 I: 966,700 N: 966,700 O: 966,700
C: 나. 지표수질 H: #REF! I: #REF! N: #REF! O: #REF! P:
C: 다. 지하수질 H: #REF! I: #REF! N: #REF! O: #REF!
C: 나. 해양수질 H: #REF! I: #REF! N: #REF! O: #REF!
C: 다. 해양저질 H: #REF! I: #REF! N: #REF! O: #REF!
C: 라. 소음·진동 H: #REF! I: #REF! N: #REF! O: #REF!
C: 마. 악취 H: #REF! I: #REF! N: #REF! O: #REF!
B: 2 C: 해양 동·식물상 조사비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1호표
B: 3 C: 해양수치 모델링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29호표
C: 가. 해수유동 수치실험 H: #REF! I: #REF! N: #REF! O: #REF!
C: 나. 오염확산 수치실험 H: #REF! I: #REF! N: #REF! O: #REF!
C: 다. 퇴적물이동 수치실험 H: #REF! I: #REF! N: #REF! O: #REF!
B: 3 C: 여비(출장비)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2호표
B: 4 C: 인쇄비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3호표
B: 5 C: 신문공고비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4호표
B: 6 C: 경관시뮬레이션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5호표
B: 7 C: 지형특성 조사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6호표
B: 8 C: 해안선 조사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7호표
B: 9 C: 용선비 H: #REF! I: #REF! N: #REF! O: #REF! P: 제38호표

[시트: 총괄]
A: 종
별 D: 규격 E: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무안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B: ■ C: 직접인건비 E: 1 G: 식 I: 24,113,281 K: 24,113,281 P: 제1호표
B: ■ C: 직접경비 E: 1 G: 식 H: 3,054,700 I: 3,054,700 N: 3,054,700 O: 3,054,700
C: 1. 환경질 측정·분석비 E: 1 G: 식 H: 1,894,700 I: 1,894,700 N: 1,894,700 O: 1,894,700 P: 제2호표
C: 2. 여비(출장비) E: 1 G: 식 H: 960,000 I: 960,000 N: 960,000 O: 960,000 P: 제3호표
C: 3. 인쇄비 E: 1 G: 식 H: 200,000 I: 200,000 N: 200,000 O: 200,000 P: 제4호표
B: ■ C: 제경비 E: 1 G: 식 I: 26,524,609 O: 26,524,609
O: 직접인건비의 P: 110%
B: ■ C: 기술료 E: 1 G: 식 I: 10,127,578 O: 10,127,578
O: (직접인건비+제경비)의 P: 20%
B: ■ C: 손해배상보험료 E: 1 G: 식 I: 520,000 O: 520,000
I:

B: ■ C: 소
계 E: 1 G: 식 I: 64,340,000 K: 24,110,000 O: 40,230,000 P: 만원미만 절삭
I:

B: ■ C: 부가가치세 E: 1 G: 식 I: 6,434,000 K: 2,411,000 O: 4,023,000
J:

B: ■ C: 합
계 E: 1 G: 식 I: 70,774,000 K: 26,521,000 O: 44,253,000 P:
I:
J:
K:

[시트: 호표]
A: 호표 B: 종별 E: 규격 F: 수량 I: 단위 J: 합 계 L: 노 무 비 N: 재 료 비 P: 경 비 R: 비 고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J: 9,232,648 K: 24,113,281 L: 9,232,648 M: 24,113,281 R: 별첨1
B: 가. 사업의 개요 J: 1,154,081 K: 348,761 L: 1,154,081 M: 348,761
C: 특급기술자 E: 1 F: 0.0 I: 인 J: 347,410 K: 0 L: 347,410 M: 0
C: 고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311,177 K: 124,471 L: 311,177 M: 124,471
C: 중급기술자 E: 1 F: 0.5 I: 인 J: 260,926 K: 130,463 L: 260,926 M: 130,463
C: 초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234,568 K: 93,827 L: 234,568 M: 93,827
B: 나. 지역개황 J: 1,154,081 K: 1,119,763 L: 1,154,081 M: 1,119,763
C: 특급기술자 E: 1 F: 0.0 I: 인 J: 347,410 K: 0 L: 347,410 M: 0
C: 고급기술자 E: 1 F: 0.9 I: 인 J: 311,177 K: 280,059 L: 311,177 M: 280,059
C: 중급기술자 E: 1 F: 1.6 I: 인 J: 260,926 K: 417,482 L: 260,926 M: 417,482
C: 초급기술자 E: 1 F: 1.8 I: 인 J: 234,568 K: 422,222 L: 234,568 M: 422,222
B: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J: 1,154,081 K: 324,416 L: 1,154,081 M: 324,416
C: 특급기술자 E: 1 F: 0.2 I: 인 J: 347,410 K: 69,482 L: 347,410 M: 69,482
C: 고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311,177 K: 124,471 L: 311,177 M: 124,471
C: 중급기술자 E: 1 F: 0.5 I: 인 J: 260,926 K: 130,463 L: 260,926 M: 130,463
C: 초급기술자 E: 1 F: 0.0 I: 인 J: 234,568 K: 0 L: 234,568 M: 0
B: 라.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J: 1,154,081 K: 471,317 L: 1,154,081 M: 471,317
C: 특급기술자 E: 1 F: 0.0 I: 인 J: 347,410 K: 0 L: 347,410 M: 0
C: 고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311,177 K: 124,471 L: 311,177 M: 124,471
C: 중급기술자 E: 1 F: 0.7 I: 인 J: 260,926 K: 182,648 L: 260,926 M: 182,648
C: 초급기술자 E: 1 F: 0.7 I: 인 J: 234,568 K: 164,198 L: 234,568 M: 164,198
B: 마. 환경 현황 J: 1,154,081 K: 802,732 L: 1,154,081 M: 802,732
C: 특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347,410 K: 138,964 L: 347,410 M: 138,964
C: 고급기술자 E: 1 F: 0.7 I: 인 J: 311,177 K: 217,824 L: 311,177 M: 217,824
C: 중급기술자 E: 1 F: 0.9 I: 인 J: 260,926 K: 234,833 L: 260,926 M: 234,833
C: 초급기술자 E: 1 F: 0.9 I: 인 J: 234,568 K: 211,111 L: 234,568 M: 211,111
B: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J: 1,154,081 K: 20,219,857 L: 1,154,081 M: 20,219,857
C: 특급기술자 E: 1 F: 9.7 I: 인 J: 347,410 K: 3,369,877 L: 347,410 M: 3,369,877
C: 고급기술자 E: 1 F: 18.1 I: 인 J: 311,177 K: 5,632,304 L: 311,177 M: 5,632,304
C: 중급기술자 E: 1 F: 26.9 I: 인 J: 260,926 K: 7,018,909 L: 260,926 M: 7,018,909
C: 초급기술자 E: 1 F: 17.9 I: 인 J: 234,568 K: 4,198,767 L: 234,568 M: 4,198,767
B: 사. 종합평가 및 결론 J: 1,154,081 K: 539,910 L: 1,154,081 M: 539,910
C: 특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347,410 K: 138,964 L: 347,410 M: 138,964
C: 고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311,177 K: 124,471 L: 311,177 M: 124,471
C: 중급기술자 E: 1 F: 0.7 I: 인 J: 260,926 K: 182,648 L: 260,926 M: 182,648
C: 초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234,568 K: 93,827 L: 234,568 M: 93,827
B: 아. 부록 J: 1,154,081 K: 286,525 L: 1,154,081 M: 286,525
C: 특급기술자 E: 1 F: 0.0 I: 인 J: 347,410 K: 0 L: 347,410 M: 0
C: 고급기술자 E: 1 F: 0.2 I: 인 J: 311,177 K: 62,235 L: 311,177 M: 62,235
C: 중급기술자 E: 1 F: 0.5 I: 인 J: 260,926 K: 130,463 L: 260,926 M: 130,463
C: 초급기술자 E: 1 F: 0.4 I: 인 J: 234,568 K: 93,827 L: 234,568 M: 93,827
A: 2 B: 측정·분석비 K: 1,894,700 Q: 1,894,700 R: 별첨2
B: 가. 대기질 F: 1 J: 966,700 K: 966,700 P: 966,700 Q: 966,700
B: 1 C: PM-10 F: 1 G: 1 H: 1 I: 지점·회 J: 111,900 K: 111,900 P: 111,900 Q: 111,900
B: 2 C: PM-2.5 F: 1 G: 1 H: 1 I: 지점·회 J: 123,300 K: 123,300 P: 123,300 Q: 123,300
B: 3 C: SO2 F: 1 G: 1 H: 1 I: 지점·회 J: 121,900 K: 121,900 P: 121,900 Q: 121,900
B: 4 C: NO2 F: 1 G: 1 H: 1 I: 지점·회 J: 111,300 K: 111,300 P: 111,300 Q: 111,300
B: 5 C: CO F: 1 G: 1 H: 1 I: 지점·회 J: 60,400 K: 60,400 P: 60,400 Q: 60,400
B: 6 C: O3 F: 1 G: 1 H: 1 I: 지점·회 J: 137,400 K: 137,400 P: 137,400 Q: 137,400
B: 7 C: Pb F: 1 G: 1 H: 1 I: 지점·회 J: 120,500 K: 120,500 P: 120,500 Q: 120,500
B: 8 C: 벤젠 F: 1 G: 1 I: 지점·회 J: 180,000 K: 180,000 P: 180,000 Q: 180,000
B: 나. 지표수질 F: 1 J: 291,100 K: 291,100 P: 291,100 Q: 291,100
B: 1 C: pH F: 1 G: 1 I: 지점·회 J: 9,700 K: 9,700 P: 9,700 Q: 9,700
B: 2) C: BOD F: 1 G: 1 I: 지점·회 J: 53,200 K: 53,200 P: 53,200 Q: 53,200
B: 3 C: COD F: 1 G: 1 I: 지점·회 J: 33,800 K: 33,800 P: 33,800 Q: 33,800
B: 4 C: DO F: 1 G: 1 I: 지점·회 J: 8,400 K: 8,400 P: 8,400 Q: 8,400
B: 5 C: SS F: 1 G: 1 I: 지점·회 J: 15,900 K: 15,900 P: 15,900 Q: 15,900
B: 6) C: 총대장균군수 F: 1 G: 1 I: 지점·회 J: 53,100 K: 53,100 P: 53,100 Q: 53,100
B: 7) C: T-N F: 1 G: 1 I: 지점·회 J: 18,900 K: 18,900 P: 18,900 Q: 18,900
B: 8) C: T-P F: 1 G: 1 I: 지점·회 J: 18,400 K: 18,400 P: 18,400 Q: 18,400
B: 9) C: 수온 F: 1 G: 1 I: 지점·회 J: 9,700 K: 9,700 P: 9,700 Q: 9,700
B: 10) C: 유량 F: 1 G: 1 I: 지점·회 J: 9,700 K: 9,700 P: 9,700 Q: 9,700
B: 11) C: TOC F: 1 G: 1 I: 지점·회 J: 60,300 K: 60,300 P: 60,300 Q: 60,300
B: 다. 소음·진동 F: 1 K: 636,900 P: 636,900 Q: 636,900
B:
1) 소음도(주간4회·야간2회) F: 1 G: 1 H: 6 I: 지점·회·횟수 J: 365,900 K: 365,900 P: 365,900 Q: 365,900
B:
2) 진동레벨(주간2회·야간1회) F: 1 G: 1 H: 3 I: 지점·회·횟수 J: 271,000 K: 271,000 P: 271,000 Q: 271,000
A: 3 B: 여비(출장비) J: 160,000 K: 960,000 P: 160,000 Q: 960,000 R: 별첨3
B: 1 C: 현장조사 F: 2 G: 1.0 H: 2 I: 인·일·회 J: 80,000 K: 320,000 P: 80,000 Q: 320,000 T:
B: 2 C: 협의업무 F: 2 G: 1.0 H: 4 I: 인·일·회 J: 80,000 K: 640,000 P: 80,000 Q: 640,000 T:
A: 4 B: 인쇄비 H: 10 I: 부 J: 20,000 K: 200,000 P: 20,000 Q: 200,000 R: 실비적용 T:
P:

[시트: 별첨1]
A: <별첨1> 소요인력 산출내역 [자료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제2020-223호)(2020.10.26))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A: 구
분 C: 소 요 인 력
산 정 기 준 (인) G: 적용 H: 실
소
요
인
력 (인) L: 비
고
C: 면
사
업
C: 특
급
기술자 D: 고
급
기술자 E: 중
급
기술자 F: 초
급
기술자 G: (%) H: 특
급
기술자 I: 고
급
기술자 J: 중
급
기술자 K: 초
급
기술자 L: 면사업
A: 할
증
률 C: - D: - E: - F: - H: 0.73 I: 0.73 J: 0.75 K: 0.75 L: 할증표참조
A: 1. 사업의 개요 C: 0.0 D: 1.0 E: 1.0 F: 1.0 G: 60 H: 0.0 I: 0.4 J: 0.5 K: 0.4 L: N: 사업적용 할증율 적용
A: 2. 지역개황 C: 0.0 D: 2.0 E: 3.5 F: 4.0 G: 60 H: 0.0 I: 0.9 J: 1.6 K: 1.8 L: N: 일 반 항 목 P: 60
A: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C: 0.5 D: 1.0 E: 1.0 F: 0.0 G: 60 H: 0.2 I: 0.4 J: 0.5 K: 0.0 L: N: 평가항목 O: 중점 P: 60
A: 4.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C: 0.0 D: 1.0 E: 1.5 F: 1.5 G: 60 H: 0.0 I: 0.4 J: 0.7 K: 0.7 L: O: 일반 P: 60 S: 70,774,000
A: 5. 환경 현황 C: 1.0 D: 1.5 E: 2.0 F: 2.0 G: 60 H: 0.4 I: 0.7 J: 0.9 K: 0.9 L:
A: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 예측, 평가 및 환경 보전방안 C: 27.0 D: 55.5 E: 85.0 F: 64.5 H: 9.7 I: 18.1 J: 26.9 K: 17.9
A: 가. 대기환경분야 B: (1) 기 상 C: 0.5 D: 1.0 E: 1.5 F: 2.0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N:

B: (2) 대기질 C: 1.0 D: 4.0 E: 10.0 F: 8.0 G: 60 H: 0.4 I: 1.8 J: 4.5 K: 3.6 L: N:

B: (3) 악 취 C: 0.5 D: 2.0 E: 4.0 F: 3.5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B: (4) 온실가스 C: 0.5 D: 1.5 E: 3.0 F: 3.0 G: 60 H: 0.2 I: 0.7 J: 1.4 K: 1.3 L:
A: 나. 수환경 분야 B: (1) 수질(지표, 지하) C: 2.0 D: 3.5 E: 4.5 F: 3.0 G: 60 H: 0.9 I: 1.5 J: 2.0 K: 1.3 L:
B: (2) 수리. 수문 C: 1.0 D: 2.0 E: 3.5 F: 2.0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B: (3) 해양환경 D: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기준 적용 G:
L:
A: 다. 토지환경분야 B: (1) 토지이용 C: 0.5 D: 1.0 E: 2.0 F: 2.0 G: 60 H: 0.2 I: 0.4 J: 0.9 K: 0.9 L:
B: (2) 토양 C: 0.5 D: 1.0 E: 2.0 F: 1.5 G: 60 H: 0.2 I: 0.4 J: 0.9 K: 0.7 L:
B: (3) 지형·지질 C: 1.0 D: 3.0 E: 4.5 F: 3.5 G: 60 H: 0.4 I: 1.3 J: 2.0 K: 1.6 L:
A: 라. 자연생태

환경분야 B: (1) 동·식물상 C: 13.0 D: 18.0 E: 20.5 F: 9.0 G: 60 H: 5.7 I: 7.9 J: 9.3 K: 4.0 L:
B:
(가) 육상, 육수 C: 13.0 D: 18.0 E: 20.5 F: 9.0 G: 60 H: 5.7 I: 7.9 J: 9.3 K: 4.0 L:
B:
(나) 해양 C: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산정기준 적용 G:
H:
I:
J:
K:
L:
B: (2) 자연환경자산 C: 0.5 D: 1.0 E: 1.0 F: 0.5 G: 60 H: 0.2 I: 0.4 J: 0.5 K: 0.2 L:
A: 마. 생활환경분야 B: (1) 친환경적 자원순환 C: 0.5 D: 2.0 E: 3.5 F: 3.5 G: 60 H: 0.2 I: 0.9 J: 1.6 K: 1.6 L:
B: (2) 소음·진동 C: 2.5 D: 3.0 E: 4.5 F: 4.0 G: 60 H: 1.1 I: 1.3 J: 2.0 K: 1.8 L:
B: (3) 위락 C: 0.0 D: 1.0 E: 1.5 F: 1.0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A:
B: (4) 경관 C: 0.5 D: 3.5 E: 4.0 F: 2.0 G: 60 H: 0.2 I: 1.5 J: 1.8 K: 0.9 L:
B: (5) 위생·공중보건 C: 0.5 D: 1.5 E: 3.0 F: 3.5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B: (6) 전파장해 C: 1.0 D: 3.0 E: 5.0 F: 4.0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B: (7) 일조장해 C: 1.0 D: 2.0 E: 4.0 F: 4.5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A: 바. 사회,경제

환경 분야 B: (1) 인구 C: 0.0 D: 0.5 E: 1.0 F: 1.5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B: (2) 주거 C: 0.0 D: 0.5 E: 1.0 F: 1.5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B: (3) 산업 C: 0.0 D: 0.5 E: 1.0 F: 1.0 G: 0 H: 0.0 I: 0.0 J: 0.0 K: 0.0 L: 제외항목
A: 7. 종합평가 및 결론 C: 1.0 D: 1.0 E: 1.5 F: 1.0 G: 60 H: 0.4 I: 0.4 J: 0.7 K: 0.4 L:
A: 8. 부록 C: 0.0 D: 0.5 E: 1.0 F: 1.0 G: 60 H: 0.0 I: 0.2 J: 0.5 K: 0.4 L:
A:
합
계 C: 29.5 D: 63.5 E: 96.5 F: 75.0 G:
H: 10.7 I: 21.5 J: 32.3 K: 22.5 L:

[시트: 별첨1-1]
A: <별첨1-1> [자료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제2020-223호)(2020.10.26) [별표 4] 규모별 할인, 할증률)]
A: *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표 G: * 적용 할증률 산출
A: 구 분 B: 특급기술자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G: 1. 규모산출
A: 0.1배 이하 B: 0.15 C: 0.15 D: 0.17 E: 0.17 G: 구 분 H: 기준면적(㎡) I: 사업면적(㎡) J: 사업규모 K: 비 고
A: 0.3배 B: 0.30 C: 0.30 D: 0.32 E: 0.33 G: 면 적 H: 100,000 I: 67,780 J: 0.68 K:
A: 0.5배 B: 0.53 C: 0.53 D: 0.55 E: 0.55 I:
A: 0.7배 B: 0.82 C: 0.84 D: 0.83 E: 0.85 G:
A: 1.0배(기준규모) B: 1.00 C: 1.00 D: 1.00 E: 1.00 G: 2. 할증률 산정식
A: 2배 B: 1.28 C: 1.28 D: 1.32 E: 1.34
A: 3배 B: 1.41 C: 1.42 D: 1.44 E: 1.48
A: 5배 B: 1.50 C: 1.51 D: 1.53 E: 1.55
A: 7배 B: 1.64 C: 1.67 D: 1.71 E: 1.72
A: 10배 이상 B: 2.03 C: 2.02 D: 2.11 E: 2.15
A: 비고) 기준규모를 100,000㎡로 하며, 선사업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할인, 할증률을 적용한다.
C: 3. 적용 할증률
C: 구
분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C: x = D: 0.68 E: 0.68 F: 0.68 G: 0.68
C: x1 = D: 0.30 E: 0.30 F: 0.30 G: 0.30
C: x2 = D: 0.50 E: 0.50 F: 0.50 G: 0.50
C: y1 = D: 0.30 E: 0.30 F: 0.32 G: 0.33
C: y2 = D: 0.53 E: 0.53 F: 0.55 G: 0.55
C: 적용 할증률(Y) D: 0.73 E: 0.73 F: 0.75 G: 0.75

[시트: 별첨1-2]
A: <별첨1-2> 분석(타당성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
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G: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I: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K: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환경
부문 B: 대기관리 C: 0.599 D: 0.096 E: 0.579 F: 0.093 G: 0.561 H: 0.090 I: 0.543 J: 0.088 K: 0.525 L: 0.084 M: 3
B: 수질관리 C: 0.607 D: 0.161 E: 0.590 F: 0.157 G: 0.572 H: 0.152 I: 0.554 J: 0.148 K: 0.536 L: 0.142 M: 2
B: 소음진동 C: 0.660 D: 0.106 E: 0.640 F: 0.103 G: 0.619 H: 0.100 I: 0.600 J: 0.096 K: 0.581 L: 0.093 M: 3
B: 폐기물처리 C: 0.772 D: 0.124 E: 0.749 F: 0.119 G: 0.725 H: 0.116 I: 0.703 J: 0.112 K: 0.679 L: 0.110 M: 5
B: 자연토양환경 C: 0.660 D: 0.106 E: 0.640 F: 0.103 G: 0.619 H: 0.100 I: 0.600 J: 0.096 K: 0.581 L: 0.093 M: 3
B: 평균 C: 0.660 M: 3.200
B: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A: 2014. 12 B: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B: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0.16%
B: 3. 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공제료
B: 순계약금액 : C: 63,820,168 D: 원
B: 기본요율 : C: 0.660 D: %
B: 본 용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과업기간이 표준담보기간(최소 2년) 이하이므로 가산요율은 미적용
D: 순계약금액 E: 기본요율 F: 합계
B: 1. 1단계 공제료 = D: 63,820,168 E: 0.660% F: 421,213
B: 2. 2단계 공제료 = D: 63,820,168 E: 0.160% F: 102,112 G: 적용
B: 3. 총 공제료 = F: 523,325 G: 520,000
B: * 산출근거
B: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B: 2.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열(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59호호)
B: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시트: 별첨2]
A: <별첨2>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자료 :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2021.12,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A: 분 야 C: 측 정 항 목 D: 단 위 E: 수수료(원) H: 측 정 항 목 I: 단 위 J: 수수료(원)
A: 1. 대기환경분야 B: 1 C: 아황산가스(SO2)(1일 기준) D: 건당 E: 121,900 G: 6 H: 일산화탄소(CO)(1일 기준) I: 건당 J: 60,400
A: (환경기준) B: 2 C: 이산화질소(NO2)(1일 기준) D: " E: 111,300 G: 7 H: 오존(O3)(1일 기준) I: " J: 137,400
B: 3 C: 벤젠(C6H6)(1일 기준) D: " E: 180,000 G: 8 H: 납(Pb)(1일 기준) I: " J: 120,500
B: 4 C: 미세먼지(PM-10)(1일 기준) D: " E: 111,900 G: 9 H: 자동연속측정(SO2,CO,NO2,PM-10, PM-2.5, O3 등 6항목이하 - 1일기준) I: " J: 919,000
B: 5 C: 초미세먼지(PM-2.5)(1일 기준) D: " E: 123,300 G: 10 H: 자동연속측정(PM-10, PM2.5,Nox 등 3항목이하- 1일기준) I: " J: 681,100
A: (보건분야) B: 1 C: 수은화합물(Hg) D: 건당 E: 184,800 G: 15 H: 사염화탄소(CC14) I: 건당 J: 93,200
B: 2 C: 포름알데히드(HCHO) D: " E: 114,900 G: 16 H: 암모니아 (NH3) I: " J: 75,500
B: 3 C: 카드뮴 D: " E: 128,600 G: 17 H: 황화수소 (H2S) I: " J: 142,600
B: 4 C: 6가크롬(Cr+6) D: " E: 128,600 G: 18 H: 시안화수소(HCN) I: " J: 91,100
B: 5 C: 니켈(Ni) D: " E: 128,600 G: 19 H: 염화수소 (HCl) I: " J: 63,600
B: 6 C: 베릴륨 D: " E: 128,600 G: 20 H: 벤젠(C6H6) I: " J: 178,800
B: 7 C: 비소화합물(AS) D: " E: 145,100 G: 21 H: 스티렌 I: " J: 178,800
B: 8 C: 염화비닐(VC) D: " E: 93,200 G: 22 H: 복합악취 I: " J: 165,100
B: 9 C: 에틸벤젠(C8H10) D: " E: 93,200 G: 23 H: 아세트알데히드 I: " J: 110,000
B: 10 C: n-헥산 D: " E: 93,200 G: 24 H: 톨루엔 I: " J: 178,800
B: 11 C: 시클로헥산(C6H12) D: " E: 93,200 G: 25 H: 자일렌 I: " J: 178,800
B: 12 C: 1,2-디클로로에탄(C2H4C12) D: " E: 93,200 G: 26 H: m-자일렌 I: " J: 178,800
B: 13 C: 클로로포름(CHC13) D: " E: 93,200 G: 27 H: 먼지 I: " J: 210,000
B: 14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 E: 93,200 G: 28 H: THC I: " J: 89,300
A: 2.물환경분야 B: 1 C: 수소이온농도(PH) D: 건당 E: 9,700 G: 17 H: 음이온계면활성제(ABS) I: 건당 J: 49,500
A: (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B: 2 C: 용존산소(DO) D: " E: 8,400 G: 18 H: 클로로필a I: " J: 16,500
B: 3 C: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D: " E: 53,200 G: 19 H: 총대장균군(시험관법) I: " J: 53,100
B: 4 C: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망간산칼륨법 D: " E: 33,800 G: 20 H: 1,2-디클로로에탄 I: " J: 122,200
B: 5 C: 부유물질(SS) D: " E: 15,900 G: 21 H: 클로로포름 I: " J: 122,500
B: 6 C: 시안(CN) D: " E: 54700 G: 22 H: 1,4-다이옥산 I: " J: 91,400
B: 7 C: 비소(As) D: " E: 60,300 G: 23 H: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I: " J: 92,200
B: 8 C: 수은(Hg) D: " E: 50,400 G: 24 H: 사염화탄소 I: " J: 118,400
B: 9 C: 유기인 D: " E: 116,800 G: 25 H: 디클로로메탄 I: " J: 121,300
B: 10 C: 총인(T-P), 용존총인(DTP) D: " E: 18,400 G: 26 H: 벤젠 I: " J: 118,400
B: 11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D: " E: 229,800 G: 27 H: 안티몬 I: " J: 63,200
B: 12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 E: 148,300 G: 28 H: 분원성 대장균군 I: " J: 42,100
B: 13 C: 6가크롬 D: " E: 39,900 G: 29 H: 총유기탄소(TOC) I: " J: 60,300
B: 14 C: 카드뮴 D: " E: 37,600 G: 30 H: 포름알데히드 I: " J: 80,500
B: 15 C: 납(Pb) D: " E: 37,600 G: 31 H: 헥사클로로벤젠 I: " J: 87,400
B: 16 C: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D: " E: 18,900
A: (지하수수질기준) B: 1 C: 수소이온농도(PH) D: 건당 E: 9,700 G: 11 H: 염소이온(Cl-) I: 건당 J: 25,600
B: 2 C: 시안(CN) D: " E: 54,700 G: 12 H: 질산성 질소(NO3-N) I: " J: 28,900
B: 3 C: 페놀류 D: " E: 40,900 G: 13 H: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I: " J: 31,900
B: 4 C: 비소(As) D: " E: 60,300 G: 14 H: 다이아지논 I: " J: 102,600
B: 5 C: 수은(Hg) D: " E: 50,400 G: 15 H: 파라티온 I: " J: 102,000
B: 6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D: " E: 148,300 G: 16 H: 1.1.1.-트리클로로에탄 I: " J: 121,600
B: 7 C: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 E: 148,300 G: 17 H: 벤젠 I: " J: 118,400
B: 8 C: 카드뮴 D: " E: 63,400 G: 18 H: 톨루엔 I: " J: 121,200
B: 9 C: 납(Pb) D: " E: 63,400 G: 19 H: 에틸벤젠 I: " J: 121,200
B: 10 C: 크롬 D: " E: 63,400 G: 20 H: 크실렌 I: " J: 121,200
A: (하천퇴적도) B: 1 C: 입도 D: 건당 E: 130,500 G: 7 H: 수은(Hg) I: 건당 J: 71,700
B: 2 C: 함수율 D: " E: 14,600 G: 8 H: 다환방향족탄화수소 I: " J: 306,500
B: 3 C: 화학적산소요구량 D: " E: 37,900 G: 9 H: 리튬 I: " J: 63,400
B: 4 C: 유기탄소량 D: " E: 61,400 G: 10 H: 총질소 I: " J: 26,600
B: 5 C: 구리,납,니켈,아연,알루미늄,카드뮴,크롬 D: " E: 63,400 G: 11 H: 총인 I: " J: 41,900
B: 6 C: 비소(As) D: " E: 65,800
A: 3.해양환경분야 B: 1 C: 수소이온농도(PH) D: 건당 E: 14,400 G: 19 H: 말라티온 I: 건당 J: 113,300
A: (해양수질) B: 2 C: 화학적산소요구량 D: " E: 40,200 G: 20 H: 1.1.1-트리클로로에탄 I: " J: 121,800
B: 3 C: 용존산소량 D: " E: 19,600 G: 21 H: 테트라클로로에틸렌 I: " J: 121,800
B: 4 C: 총대장균군 D: " E: 44,300 G: 22 H: 트리클로로에틸렌 I: " J: 86,900
B: 5 C: 용매추출유분 D: " E: 19,300 G: 23 H: 디클로로메탄 I: " J: 86,900
B: 6 C: 총질소 D: " E: 45,000 G: 24 H: 벤 젠 I: " J: 86,900
B: 7 C: 총인 D: " E: 41,800 G: 25 H: 페 놀 I: " J: 70,700
B: 8 C: 6가크롬(Cr+6) D: " E: 85,500 G: 26 H: 음이온계면활성제(ABS) I: " J: 115,900
B: 9 C: 비소(As) D: " E: 79,400 G: 27 H: 니켈 I: " J: 85,500
B: 10 C: 카드뮴(Cd) D: " E: 85,500 G: 28 H: 수온 I: " J: 85,500
B: 11 C: 납(Pb) D: " E: 85,500 G: 29 H: 염분 I: " J: 85,500
B: 12 C: 아연(Zn) D: " E: 85,500 G: 30 H: 총유기탄소량 I: " J: 60,300
B: 13 C: 구리(Cu) D: " E: 85,500 G: 31 H: 부유물질량 I: " J: 15,900
B: 14 C: 시안(CN) D: " E: 88,000 G: 32 H: 투명도 I: " J: 71,200
B: 15 C: 수은(Hg) D: " E: 87,100 G: 33 H: 철 I: " J: 85,500
B: 16 C: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D: " E: 227,700 G: 34 H: 망간 I: " J: 85,500
B: 17 C: 다이아지논 D: " E: 113,700 G: 35 H: 알루미늄 I: " J: 85,500
B: 18 C: 파라티온 D: " E: 114,200 G: 36 H: 유기인 I: " J: 113,700
A: (해저퇴적물) B: 1 C: 입도 D: 건당 E: 130,500 G: 12 H: 철 I: 건당 J: 63,400
B: 2 C: 함수율 D: " E: 14,600 G: 13 H: 카드뮴 J: 63,400
B: 3 C: 강열감량 D: " E: 20,200 G: 14 H: 코발트 J: 63,400
B: 4 C: 산휘발성황화물(AVS) D: " E: 20,400 G: 15 H: 크롬 J: 63,400
B: 5 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D: " E: 37,900 G: 16 H: 비소(As) I: " J: 66,000
B: 6 C: 유기탄소량 D: " E: 61,700 G: 17 H: 수은(Hg) I: " J: 74,800
B: 7 C: 구리 D: " E: 63,400 G: 18 H: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I: " J: 302,300
B: 8 C: 납(Pb) D: " E: 63,400 G: 19 H: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I: " J: 262,200
B: 9 C: 니켈(Ni) D: " E: 63,400 G: 20 H: 시안 I: " J: 54,700
B: 10 C: 아연(Zn) D: " E: 63,400 G: 21 H: 유기인 I: " J: 160,600
B: 11 C: 알루미늄 D: " E: 63,400
A: 4.소음진동분야 B: 1 C: 소음(환경기준) D: 지점당 E: 365,900 G: 4 H: 철도진동 I: " J: 441,700
B: 2 C: 진동(환경기준) D: " E: 271,000 G: 5 H: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I: " J: 10,245,700
B: 3 C: 철도소음 D: " E: 412,000
A: 5.실내공기질분야 B: 1 C: 미세먼지 (PM-10) D: 지점당 E: 84,300 G: 9 H: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신축공동주택 I: 지점당 J: 229,400
B: 2 C: 초미세먼지 (PM-2.5) D: " E: 84,300 G: 10 H: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다중이용시설 I: " J: 214,400
B: 3 C: 이산화탄소 (CO2) D: " E: 51,100 G: 11 H: 석면(Asbestos) I: " J: 136,000
B: 4 C: 포름알데히드(HCHO) - 신축공동주택 D: " E: 183,700 G: 12 H: 오존(O3) I: " J: 54,900
B: 5 C: 포름알데히드(HCHO) - 다중이용시설 D: " E: 160,800 G: 13 H: 라돈 - 단기측정 I: " J: 80,500
B: 6 C: 총부유세균 D: " E: 111,100 G: 14 H: 라돈 - 장기측정 I: " J: 184,800
B: 7 C: 일산화탄소(CO) D: " E: 52,900 G: 15 H: 부유곰팡이 I: " J: 111,100
B: 8 C: 이산화질소(NO2) D: " E: 53,000
A: 6.악취분야 B: 1 C: 복합악취 D: 건당 E: 165,100 G: 11 H: 톨루엔 I: 건당 J: 113,400
B: 2 C: 암모니아 D: " E: 74,900 G: 12 H: 자일렌 I: " J: 113,400
B: 3 C: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 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D: 항목당 E: 142,600 G: 13 H: 메틸에틸케톤 I: " J: 108,300
B: 4 C: 트라이메틸아민 D: 건당 E: 124,900 G: 14 H: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I: " J: 108,300
B: 5 C: 아세트알데하이드 D: " E: 110,000 G: 15 H: 뷰티르아세테이트 I: " J: 108,300
B: 6 C: 프로피온알데하이드 D: " E: 110,000 G: 16 H: 프로피온산 I: " J: 108,800
B: 7 C: 뷰티르알데하이드 D: " E: 110,000 G: 17 H: n-발레르산 I: " J: 108,800
B: 8 C: n-발레르알데하이드 D: " E: 110,000 G: 18 H: n-뷰티르산 I: " J: 108,800
B: 9 C: iso-발레르알데하이드 D: " E: 110,000 G: 19 H: i-발레르산 I: " J: 108,800
B: 10 C: 스타이렌 D: " E: 104,900 G: 20 H: i-뷰티르알코올 I: " J: 108,700
A: 7.시료채취대기인건비 B: 1 C: 1. 대기분야 : 1인(1일/3지점) D: 3지점 E: 313,500 G: 3 H: 2. 물, 해양, 악취 분야 : 1인(1일/5지점) I: 4지점 J: 313,500
B: 2 C: 2. 물, 해양, 악취 분야 : 1인(1일/5지점) D: 5지점 E: 313,500
A: 주 1) 부가가치세(10%) 별도임.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해양,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4) 물,해양,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2회)/야간(1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A: 2.토양오염검사수수료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1]
A: 분
야 B: 검사항목 D: 검사수수료(원) H: 비고
A: 토
양 B: 카드뮴·구리·납 D: 44,200 H: 항목당
B: 비소 D: 44,200
B: 수은 D: 44,200
B: 6가크롬 D: 44,200
B: 아연ㆍ니켈 D: 44,200 H: 항목당
B: 불소 D: 71,100
B: 유기인 D: 35,100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D: 114,000
B: 시안 D: 17,700
B: 페놀류 D: 56,100
B: 유

류 C: 벤젠 D: 40,600 H: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C: 톨루엔
C: 에틸벤젠
C: 크실렌
C: 석유계총탄화수소(TPH) D: 62,700
C: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D: 26,900 H: 항목당
C: 벤조(a)피렌 D: 114,000
C: 다이옥신 D: 2,568,500

[시트: 별첨3,4]
A: <별첨3>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32168호, 2021.11.30),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 원)
A: 구 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일당) H: 식비(1일당) I: 적용 J: 합계 K: 비고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K: 운임 : 실비적용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상한액:
40,000) H: 25,000 I: ● J: 100,000 K:
→ 25,000원
A: <별첨4>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A:
구
분 B: 기계설비 C: 건설 D: 환경분야
A: 기술사 B: 470,112 C: 452,718 D: 451,020
A: 특급기술자 B: 391,791 C: 358,273 D: 347,410
A: 고급기술자 B: 327,056 C: 300,980 D: 311,177
A: 중급기술자 B: 281,925 C: 284,046 D: 260,926
A: 초급기술자 B: 247,713 C: 223,644 D: 234,568
A: 고급숙련기술자 B: 290,015 C: 267,012 D: 258,712
A: 중급숙련기술자 B: 223,521 C: 240,710 D: 222,595
A: 초급숙련기술자 B: 204,830 C: 204,392 D: 190,631
A: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12.4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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