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hwpx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97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hp:fwSpace/>정<hp:fwSpace/>금<hp:fwSpace/>액
금55,400,000원
현장설명 일시 ・ 장소
생
략
기<hp:fwSpace/>초<hp:fwSpace/>금<hp:fwSpace/>액
금55,4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금) 09:00
추<hp:fwSpace/>정<hp:fwSpace/>가<hp:fwSpace/>격
금50,360,000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부가가치세
금5,04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화) 10:00
관급자재비
-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1:00
기<hp:fwSpace/>타<hp:fwSpace/>비<hp:fwSpace/>용
-
개
찰
장
소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2. 용역개요
가. 용역위치 :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전면~ 도요동 전면 수역 공유수면 일원
나. 용역내용 :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등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3. 계약방법
<hp:fwSpace/><hp:fwSpace/>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등)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사하구 해양수산과(☏051-220-4492)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hp:fwSpace/>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hp:fwSpace/><hp:fwSpace/>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hp:fwSpace/><hp:fwSpace/>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hp:fwSpace/>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hp:fwSpace/>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11. 3.(화) 10:00
나.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hp:fwSpace/><hp:fwSpace/>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hp:fwSpace/><hp:fwSpace/>라. 개찰 후 낙찰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3.(화)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hp:fwSpace/>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며, 낙찰하한율 미만일 경우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hp:fwSpace/>시스템(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hp:fwSpace/> <hp:fwSpace/>: 사하구 재무과
<hp:fwSpace/><hp:fwSpace/> ☎ 220-4144
2) 용역에 관한 사항
: 사하구 해양수산과
☎ 220-4492
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 사하구 소통감사실<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hp:fwSpace/>☎ 220-5902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
☎ 1588-0800
≪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안내 ≫
○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pdf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1297호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등기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5] 환경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용 역 명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정금액
금55,400,000원 현장설명 일시 ・ 장소
기초금액
금55,400,000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30.(금) 09:00 추정가격
금50,360,000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부가가치세
금5,040,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3.(화) 10:00 생 략 관급자재비 - 개 찰 일 시 기타비용 - 개 찰 장 소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2026. 11. 3.(화) 11:00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2. 용역개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위치 :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전면~ 도요동 전면 수역 공유수면 일원
나. 용역내용 :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등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등)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4. 참가자격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11. 3.(화) 10:0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나.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b)에 의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7. 개찰일시, 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3.(화)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다.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11.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제출한 자가 낙찰예정자가 되며, 낙찰하한율 미만일 경우 부적격에 해당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반부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사하구 재무과 ☎ 220-4144 2) 용역에 관한 사항 : 사하구 해양수산과 ☎ 220-4492 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 사하구 소통감사실 ☎ 220-5902
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안내 ≫
○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
치
도
과업대상지
신호항
명지주거단지
감천항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몰운대
다대포항
남 해
도요등
다대포해수욕장
서구
사하구
강서구
목
차
Ⅰ.설계설명서
1.
과업명
............................................
1
2.
과업의 위치
............................................
1
3.
과업의 목적
............................................
2
4.
과업의 범위
............................................
2
5.
과업의 내용
............................................
2
6.
과업기간
............................................
2
Ⅱ.과업지시서
............................................
1.
과업의 개요
............................................
5
2.
과업수행 일반지침
............................................
6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지침
............................................
11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신청 세부지침
............................................
17
5.
성과품제출
............................................
18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hp:fwSpace/> 업 <hp:fwSpace/> 명 :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전면 ~ 도요등 전면 수역 공유수면 일원
- 준설면적 : A ≒ 66,000㎡
- 준 설 량 : V ≒ 67,000㎡
다대포 해수욕장
도요등
과업대상지
3. 과업의 목적
○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다대포해수욕장 전면 ~ 도요등 전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어선의 안전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따라 주변해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규정한 법적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습지보전법 제13조에 의거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 습지보호구역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
5. 과업의 내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식
○ 습지보호구역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작성 : 1식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1식
6.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일
별
공 종 별
보할
(%)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사업개요 파악
5.0
5.0
2.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0.0
5.0
5.0
3.토지이용현황 및 입지타당성
10.0
5.0
5.0
4.동식물상 및 환경질 조사
15.0
7.5
7.5
5.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20.0
5.0
5.0
5.0
5.0
6.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보완
15.0
3.0
3.0
3.0
3.0
3.0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1.행위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5.0
7.5
7.5
2.행위승인 협의 및 보완
10.0
5.0
5.0
공
정
율
(%)
소 계
15.0
22.5
12.5
5.0
8.0
3.0
3.0
3.0
10.5
7.5
5.0
5.0
누 계
15.0
37.5
50.0
55.0
63.0
66.0
69.0
72.0
82.5
90.0
95.0
100.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다대포해수욕장 전면 ~ 도요등 전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어선의 안전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유지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따라 주변해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규정한 법적 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습지보전법 제13조에 의거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 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과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전면 ~ 도요등 전면 수역 공유수면 일원
1.3 과업의 범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1식
○ 습지보호구역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작성 : 1식
○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작성 : 1식
1.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우리구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등을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우리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의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구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우리구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관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우리구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우리구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 이후 과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① 감독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과업완료전(감독관과 협의)에 최종보고(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10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제반법규 불이행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하여야 한다.
2.11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우리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수치모형실험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우리구의 소유로 하고 우리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우리구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우리구에 제출하고 보안교육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용역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우리구의 계획변경으로 기간 내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발주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5)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2.15 설계변경 조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우리구의 정책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3) 기타 설계변경 또는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16 기타사항
(1) 추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없이 지원하여야 하며, 작성기간이 길거나 내용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용역비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수치모형실험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하에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지침
3.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과업은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을 위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등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 환경 현황
(5) 입지의 타당성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7) 부록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③ 용어 해설 등
3.3 일반지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시행 2022.3.1.)”에 의하여 작성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대기질, 소음, 해양수질, 해양저질, 해양동식물상 등 현황조사항목의 조사지점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평가는 사업시행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과업의 세부내용(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지역 개황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중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용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ㆍ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ㆍ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ㆍ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ㆍ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사회·경제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입지의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호 Ⅺ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ㆍ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내용 중 동ㆍ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대기질·악취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대기질(악취)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ㆍ지하), 해양환경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하여야 한다.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ㆍ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ㆍ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하여야 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6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부 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하여야 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 평가 참여자 인적 사항
○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여야 한다.
3.5 기타
(1)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포함)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내용에 대한 재평가 및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본 과업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거나 과업지시서 작성시나 예산서 작성시 착오 및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차액 발생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하여야 한다.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 세부지침
4.1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실시근거
본 과업은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5차)을 위함으로 「습지보전법」 제13조 등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작성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2 내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으며, 동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
5. 성과품 제출
○ 수급인은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리구와 성과품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기관 협의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1
식(협의부수)
나.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
1
식(협의부수)
(2) 발주처 제출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3
부
나.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
3
부
다.
환경현황 측정 결과서
2
부
라.
USB(성과품 1식)
:
2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