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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398]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3522만원 입찰일시: 2026-10-28 22: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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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hwpx =====
[광주시 공고 제2026-2826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용역위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64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예정금액 : 금38,741,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38,741,000원 (금삼천팔백칠십사만일천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8.(수)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 광주시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2인 미만인 관계로 지역 제한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402), 용역사항은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031-760-8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826호]

(긴급)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용역위치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64번지 일원
❍ 용역개요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확인 必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예정금액 : 금38,741,000원 (부가가치세 및 용역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 금38,741,000원 (금삼천팔백칠십사만일천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10. 28.(수) 22: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1. 03.(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집행관PC
❍ 견적제출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일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
※ 광주시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2인 미만인 관계로 지역 제한 범위를 경기도로 확대
적용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제출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의 이행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 용역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나. 용역에 필요한 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 등)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제8절 수의계약 대상심사,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 청구시마다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기타 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2팀(031-760-2402),
용역사항은 교통시설과 교통시설팀(031-760-8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가
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8. 광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광 주 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599"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799"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3799" leader="3" type="2"/> 7

Ⅳ. 성 과 품 목 록<hp:tab width="25399" leader="3" type="2"/> 11

Ⅴ. 예 정 공 정 표<hp:tab width="25399" leader="3" type="2"/>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hp:fwSpace/>「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관련법에 따른 협의 및 승인 등 절차를 준수하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단, 계획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기간 조정 가능)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광주시 송정동 464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36,626.5㎡

3) 사업내용 :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나. 내용적 범위 1)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개발). 1식

2) 관계기관협의. 1식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경안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반지침에 의거 우리시(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용역감독

1)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공무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자 문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감독공무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용역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 통계 및 기타자료의 사용
가.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하며 정부기관, 경기도,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현지 조사결과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으로 결정 공표된 정책과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위해 공개된 이외의 계획 및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마. 기타 보안관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적용하는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6. 설계변경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별도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과업기간 중 상위계획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설계변경을 할 경우 용역대가 산정은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다.

7. 용역중지
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공무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8. 협의와 조정
가.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용역 수행기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서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관련 계획 및 설계 검토내용을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9. 기 타
가.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감독공무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인·허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우리시와 호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한다.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마. 과업지시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 목적
가. 본 과업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및 저감시키기 위하여 실시

2. 과업 범위
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나. 관계행정기관협의 1식

3. 일반지침
가. 재해영향평가는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서 협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을 주관하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한다.
다.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수급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마.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바. 기타 본 사업지역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일반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4. 세부지침
가. 작업계획 수립

1) 작업계획의 수립은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등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작성, 향후추진계획,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본계획 등 타 과업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2)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면적 또는 길이),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을 기술한다.

3) 사업지구 위치도와 사업지구 경계도를 제시한다.

4)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한다.

5)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를 제시한다.
다. 기초 현황조사

1) 기초현황조사는 유역 및 하천특성 조사,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 조사, 지형 및 지질 조사,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재해지구관리현황, 재해발생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2) 조사되는 내용들은 단순한 현황파악이 아닌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저감대책과의 연계를 목표로 재해저감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서 기술시 해당 사업과의 연계성을 명시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평가대상지역 설정 시에는 면적 개념, 선 개념, 점 개념 사업 등으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 유형이 면적 개념인 경우 원칙대로 적용하지만 선 개념 및 점 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조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3)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상류유역, 하류유역, 인근유역 등을 부가적으로 도시한 도면을 제시한다.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검토대상지역 내에서 예상되는 재해를 현지조사와 재해이력 조사를 바탕으로 재해유형을 판단하고 재해영향 검토범위와 검토방향을 설정한다.

2) 예정용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예측하고, 하천재해, 호우재해, 사면재해, 지반재해, 연안재해(필요시), 바람재해(필요시) 등에 대한 공학적 검토를 통해 정량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한다.

3) 호우재해 영향예측 및 평가 시 내수재해와 토사재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유출모형을 이용하여 우수배제시설에 대한 내수침수영향 및 적정용량에 대한 정량적 검토를 실시한다.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 마련

1)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 저감 대상으로는 홍수유출량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의 부문별 설계에서 수립되는 내용 중 방재측면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한다.

3)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계획

1)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2)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아. 결론

1) 결론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위하여 수행한 조사, 정성적 분석, 예상재해에 대한 방재계획 등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해위험에 대한 입지의 적정성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자.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1)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감독공무원)와 협의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조치계획서 작성 및 제출

1)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협의조건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감독공무원)와 협의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사업계획의 검토 및 협의내용 반영사항 검토

1) 협의 완료된 내용과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선 반영되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조사설계용역업체 등과의 협의체를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우리시(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목록

1.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조치계획서 포함) : 3부
2. 기타 관련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 자료 : 소요분
3. 전산파일(성과도서 USB) : 1식

Ⅴ. 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100일
110일
120일
비
고
1. 사업개요검토 및 검토방향설정, 사업자료 요청 및 수신

2. 재해영향평가서(초안) 작성

2-1
지역개황조사 및 현장조사
(1~2회 조사 예정)

검토서 작성 관련 세부공정 사항

2-2
재해위험요소 및 중점검토항목 설정

2-3
재해예방 및 방재대책 수립

2-4
중점검토항목 및 결론

3. 사전협의의견 및 계획(안)
확정․반영

관련실과 사전협의 4. 재해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인가 서류 접수시 5.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구성․협의 및 통보

협의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6.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 작성, 제출

협의의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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