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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414]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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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93호

용역 입찰 공고 (긴급)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3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

(맥도생태공원 내 체육시설부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재해영향평가 1식
마. 기초금액 : 금145,860,000원(추정가격 금132,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대상 용역
평가비율
평가기준(추정가격)
재해영향평가용역
100%
132,600,000원
ㆍ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적인정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051-310-6092)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37.00%
155.93%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1)<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2)<hp:tab width="76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344"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344"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460"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hp:tab width="460"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hp:tab width="460"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hp:tab width="344" leader="0" type="1"/>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 (☎051-310-609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93호

용역 입찰 공 고 (긴급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
(맥도생태공원 내 체육시설부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 재해영향평가 1식
마. 기초금액 : 금145,860,000원(추정가격 금132,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1. 3.(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적격심사, 긴급입찰

5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ᆞ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대상 용역

평가비율 평가기준(추정가격) 재해영향평가용역 100% 132,600,000원

ㆍ 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릅니다.
※ 실적인정 관련 문의 : 발주부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051-310-6092)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 (한국은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구

분

[M7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37.00% 155.93%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
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 ⇓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문의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생태복원팀 (☎051-310-6092)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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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내역서)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xlsx =====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 엔지니어링 건설부문 노임(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A: 구 분 B: 금 액 D: 비 고
A: 기
술
사 B: 371,891 C: 원
A: 특 급 기 술 자 B: 292,249 C: 원
A: 고 급 기 술 자 B: 242,055 C: 원
A: 중 급 기 술 자 B: 220,497 C: 원
A: 초 급 기 술 자 B: 172,529 C: 원
A: 보
조
원 B: 185,073 C: 원 D: 중급숙련기술자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비고
E: 단가 F: 금액
A:
1. 직 접 인 건 비 C: 1 D: 식
A:
2. 직 접
경 비 C: 1 D: 식
A:
3.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110% C: 110 D: %
A:
4.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20% C: 20 D: %
A:
소
계 B: (1+2+3+4) C: 1 D: 식
A:
5. 손해배상공제료
A:
6. 공 급
가 액 C: 1 D: 식
A:
7. 부 가 가 치 세
A:
8. 총 용 역 비 C: 1 D: 식

===== 과업지시서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BUSAN NAKDONG RIVER MANAGEMENT OFFICE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Ⅵ.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보안대책 예정공정표 설계예산서 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200-31번지 일원(맥도생태공원 내 북측 체육시설)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개요 ㅇ 재해영향평가 1식

‣ 관련 시설계획 규모: 습지복원 A=170,000㎡

5. 과업수행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Ⅱ. 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주요과업 내용 가. 사업개요 검토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조사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바. 유지관리계획 등 3. 손실보상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과업의 일반지침

가. 재해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 및「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0호, 2025.5.7.)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전자파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가. 재해영향평가 책임기술인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가. 재해영향평가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7. 세부과업내용 가. 작업계획수립

1) 지형 조건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주변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 조사 및 대상 지역과의 관련성

4) 침수 재해 발생 가능성, 배수시설의 적정성 및 주변 지역 배수 체계와의 연계

5)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 조사 및 대상 지역과의 관련성

6) 재해 저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물의 배치

7) 과도한 지형변형으로 인한 재해 발생, 토석, 유목 및 각종 잡물 방지 시설의 설치계획

8) 대상 지역 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9) 대상 지역 내 우수유출저감대책(저류시설, 침투시설)에 관한 사항

10) 대상 지역 내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11)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대상 지역 내 낙뢰 방지 대책 수립

12) 저감 시설의 설치 기준, 안정성 및 개발 후 관리 대책

13) 대상 지역 내 지진 재해 발생 가능성 및 저감 대책

14)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 가능성과 저감 대책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 배경과 목적 2) 사업 주요 내용 3) 사업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4)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 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하여는 기초조사가 필요하며, 기초조사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가)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일반적인 경우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및 사업지구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며, 필요시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에는 일부 축소・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 평가대상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대상지역을 도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에 필요한 간단한 기초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나) 선개념의 단지개발

① 전구간의 전체 유역을 모든 검토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평가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기 때문에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의 검토 항목별로 각각 적절하게 축소・조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구 분 설 정 방 법 비고 저 감 대 책 홍수유출량 증가량저감

도로 및 철도 구역만 평가대상지역으로 우선 설정(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산정)

토사유출량 증가량저감

전체 구간 및 전체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향후 침사지 설치 위치에 따라 구간 분리

사면안정성 확보

자연사면 및 기존 인공사면 중 노선상에 유발하는 재해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저 감 방 안 하천재해

하천 및 수로가 통과하는 지점 상・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내수재해

암거 상류 및 하류 구간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사면재해

인공사면을 포함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토사재해

기존 토사재해 이력이 있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바람재해

설계풍속 검토를 통하여 내풍설계가 필요한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해안재해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기타재해

저수지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유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

라. 기초현황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가) 기초현황 조사는 상세 분석 이전에 사업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유역특성 및 재해 현황과 같은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기술한다.

나) 기초현황 조사에 기술되는 내용은 문헌조사 결과를 위주로 하며, 현지 조사 상세 내용의 기술은 최소화한다.

다) 상세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상세 분석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며 특히, 후술 되는 저감방안 제안 및 반영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수록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당 상세 분석에 기술한다.

라) 지역적인 범위는 사업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구·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수록에서 제외한다.

마)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수록하고,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한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가) 유역 조사는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 및 주변 지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 유역을 결정하고, 유역의 기하학적 특성과 위성사진,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나)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 한다.

다) 배수계통도는 지구 특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배수 체계를 일목요연하고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 형태로 작성한다.

3) 수문 특성 조사 가)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① 대상 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②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③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나)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①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된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② 기상관측소를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수위, 수위-유량관계 곡선 등을 수집하고, 조위 관측소를 대상으로 조석, 조류 및 파랑 자료를 수집한다.

4) 토양, 지질 및 사면 현황 조사 가)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① 지질 현황은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을 파악한다.

② 사업지구 지반조사 자료나 인근지역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토질・지질 현황을 파악한다.

나) 사면 현황 조사

① 평가 대상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기관 또는 지자체의 관리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②「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사면 재해와 관련된 사면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5) 재해발생 현황 조사

가)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재해발생 현황을 관련 문헌조사와 현지 탐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후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점으로 기술한다.

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의 재난 취약 요소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6) 재해 관련 지구 지정 현황 조사 : 개발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재해 관련 지구 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 관련 지구 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7) 방재시설 현황 조사

가) 해당 사업의 대상 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은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나)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8) 관련 계획 조사

가) 대상 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고, 사업지구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한다.

나)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다) 선개념 사업의 경우 관련 계획 중 하천기본계획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후술되는 저감대책과 같은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기술하게 되므로 관련 계획 조사에서는 간단하게 기술한다.

9) 드론 촬영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전반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드론 촬영 자료를 확보한다.

마.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가) 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및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증가 등의 3개 항목이다.

나)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홍수 유출해석 가) 강우분석 나) 홍수량 산정 3) 토사 유출해석

가) 토사 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을 사용한다.

나) RUSLE 방법에 포함된 계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USLE 방법 또는 미국교통연구단(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 방법을 적용한다.

4)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재해위험도 평가)

가) 자연사면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 영향 검토

나)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 영향 검토

다) 토석류 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바.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가) 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유발요인 중에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항목은 홍수 유출량 증가량 저감, 토사 유출량 증가량 저감 및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증가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3개 항목이다.

나) 재해 영향 저감 대책 수립의 주목적은 개발로 인한 증가량 저감이지만 전반적인 방재 측면의 안전성을 우선 적으로 충분히 확보한 후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 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 유발 요인 중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 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여타 재해 유발요인은 본 사업 실시설계에서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방재 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을 재해 영향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2) 개발 중 홍수 및 토사 유출 저감 대책

가) 개발 중 배수계획 수립 및 배수계통도 작성

나) 가배수로 계획 다) 침사지겸 저류지 계획

3) 개발 중 지반(사면) 관련 재해 저감 대책

가) 개발 중 지반(사면) 관련 재해는 개발로 인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등에의 영향, 지반침하 및 그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나)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사면) 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 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다) 재해 저감 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시 시공 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라)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 후 홍수 유출 저감 대책 가) 개발 후 배수계통도 작성 나) 홍수 유출 저감시설 형식 구분 및 선정 다) 저류지 홍수조절 방식 구분 및 선정 라) 하도 내·외 저류 방식의 저류지 계획 마) 선 개념 사업의 영구 저류지 계획

바) 영구 저류지 운영 기준 및 부대 시설 계획

사)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계획

아) 선 개념 사업의 유역변경 등에 따른 홍수 유출증가량 저감 대책 수립

자) 산지 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 수립

5) 개발 후 지반(사면) 관련 재해 저감 대책

가)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실시설계에도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구·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마)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6) 저감방안 반영

가) 본 사업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 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나)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 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다)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지반재해, 지진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 기타 시설물 재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4) 저감방안 반영 종합

가) 저감 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와 그림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나) 저감방안 반영 내용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기술하고, 저감방안 반영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한다.

사. 유지관리계획 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가) 유지관리계획 내용은 평가서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중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 개발 후 조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유지관리의 대상은 재해영향 저감대책에서 제시되는 시설물을 위주로 하며, 필요시 재해영향 저감방안과 관련되는 부분도 포함한다.

다) 유지관리계획은 평가서 작성 이후에는 유지관리대장을 통하여 실행되므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유지관리대장(초안)을 개발 중과 개발 후로 구분하여 별첨 성과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유지관리대장의 구성은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부분과 일반 유지관리 부분으로 대별된다.

마) 유지관리대장은 향후 이행실태 점검 등에서 이행상황 및 유지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용도 등에도 활용된다.

바) 유지관리대장에서 재해저감 시설물 제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가)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① 시설물 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중 변경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나)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① 시설물 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및 홍수 발생후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다) 개발 중 지반(사면) 관련 유지관리계획

①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지반(사면) 관련 안정 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라) 개발 중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①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② 시설물 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마) 개발 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①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별도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기술한다.

②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 관련 수방자재 확보,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가)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① 시설물 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③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④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나) 침투시설 및 지역 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①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② 지역 내 저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은 일반 유지관리 측면을 위주로 기술한다.

다) 개발 후 지반(사면) 관련 유지관리계획

① 시설물 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옹벽 및 축대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하고, 개발 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②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후 지반(사면) 관련 안정 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라) 개발 후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①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를 선정한다.

② 시설물 제원 유지관리 측면과 일반 유지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기술한다.

마) 개발 후 일반관리 측면 유지관리계획

①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영구저류지의 파손 시 사용할 수방자재를 비축하도록 기술한다.

② 우기 시 대피방송 및 안전 펜스 관리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바)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①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설물제원 유지관리와 일반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②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토대로 표의 형태로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아. 보고서 및 과업 지침(결론 작성)

1) 재해영향평가 측면의 사업지구 특성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2) 재해영향 저감 대책 및 재해 영향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3) 유지관리계획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4) 이행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5) 근거자료 제공

가) 발주부서는 재해영향평가 실시자에게 대상 사업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영향평가가 지체되지 않도록 제공해야 한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나)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대상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언급된 자료의 제공 필요성 여부가 결정된다.

① 상위계획 ② 설계보고서

③ 설계도서 :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6) 착수보고회의 개최

가) 영향평가 실시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발주처와 실시설계자에게 과업목적 및 개요, 주요 현안 사항, 과업 수행계획 등 영향평가 전반에 걸친 과업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회의에서는 영향평가의 범위, 근거자료,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영향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토론하고 그 사항을 영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영향평가 실시자는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검토 단계는 다음의 절차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자료검토 -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 점검

  • 도로의 신설․개량사업 등에 대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 여부 검토

② 설계도서의 진단 ③ 점검표에 의한 자가 점검

  • 평가실시자는「자연재해대책법」및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등 관련 기준과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 평가실시자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재해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간과될 수도 있으므로 점검표를 통해 영향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④ 현장 조사

  • 평가실시자는 과업 착수 시 현장 현황 파악 및 현안사항 도출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단계에서 확장 사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진단보고서 작성 7)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방향

가) 평가실시자는 최종 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문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전 설계 반영을 위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해당사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현황과 개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해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사항은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내용

영향평가 보고서는 표지 다음에 제출문 및 보고서 목차를 기술하고 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대상 사업 또는 철도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① 서론

  • 제출문(제출자는 진단기관의 장으로 한다.)
  • 위치도(축척 :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 평가실시자 명단 및 조직도(전문가 포함) - 평가결과 요약문 - 평가보고서 목차 ② 평가의 개요

  • 사업명과 사업개요(사업명칭, 범위, 사업기간 등)

- 평가단계 - 평가기간 - 발주기관명 및 주소

  • 평가구간 평면도(축척 : 1천분의 1 내지 5천분의 1)

③ 사업지구 및 주변 현황 : 평가 구간에 대한 사업지구 및 주변 지형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현황 - 지형 현황 - 기타 현황 ④ 검토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

활용 가능한 자료와 도면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위험 요인 및 개선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실시자는 설계도면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8) 종료 회의 개최

평가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야 한다.

가) 평가실시자는 용역 준공 15일전까지 종료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회의에서 발주처와 실시설계자에게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나) 회의에서는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토론하여야 한다.

다) 회의는 평가실시자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설계변경 조건

가. 사업 구간의 시․종점의 위치 변경이 있을 경우

나.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평가 기준

가.「자연재해대책법」및「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 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제출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10부, USB(전자파일 포함) 3개

나. 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 보완서 USB(전자파일 포함) 3개

다. 기타 아래의 관련서류 1식 - 관계기관 협의서류 - 현안사항 관련서류 - 재해영향평가 관련서류 - 용역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기타 용역수행 시 관련 된 문서일체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이 과업이 부산시 주요 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 제반 보안규정, 보안 관리를 철저히 숙지하고 외부유출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업무수행 상 발주자 시설 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참가자 교체 시에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 또는 파기 처리하고 과업 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 또는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완에 관한 제반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 예정공정표 ◎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구
분

착 수 일 로 부 터 365일 75일 150일 225일 300일 365일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기초현황조사 3.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4.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5. 유지관리계획 수립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검토 협의서 작성) Ⅴ. 설 계 예 산 서 Ⅵ. 위 치 도 위치도 맥도생태공원 습지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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