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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228]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338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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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공고문]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6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2-7번지 일원(중앙공원 2지구)
과업내용
재해영향성 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37,180,000원
33,800,000원
3,38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3.(금)
2026. 10. 27.(화) 09:00
2026. 10. 29.(목) 12:00
2026. 10. 29.(목)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p:lineBreak/>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15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 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수의견적-공고문]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6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2-7번지 일원(중앙공원 2지구)

치

과업내용
용역기간

재해영향성 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37,180,000원 33,800,000원 3,38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23.(금)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7.(화) 09:00 2026. 10. 29.(목) 12: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
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
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51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 기간
내에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
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예정자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
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
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복지건강과 (☎ 062-613-315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재무과 (☎ 062-613-31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2026년도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제4장 기 타 사 항 제5장 예 정 공 정 표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1장 <hp:nbSpace/>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건립사업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 대책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2-7번지 일원(중앙공원 2지구)
○ 범 위 : A = 8,119㎡
○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 1식(조치계획서 포함)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제2장 <hp:nbSpace/>일반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 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협의 및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hp:fwSpace/>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소정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대한 발주처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 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 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및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정한다.
차.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파.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자료는 우리 본부와 사전협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대해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및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인력 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착수보고는 우리본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필요시)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 계획서를 포함함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및 심의 일정, 방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단계별 설계 필요사항 목록, 자기진단표 작성ㆍ제출

  • 계약상대자는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보고서 수록 누락 방지 및 설계자료 적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고서에 수록되는 설계 필요항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계획 보고
가. 과업수행계획 보고
1) 과업수행계획 보고

  • 용역 착수 후 매 1개월마다 과업수행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보고서 및 과업진척상황 보고회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기관 협의 추진사항,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명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사항 · 참여기술자 현황

  •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도율이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 사유, 만회 공정이 포함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필요시)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관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필요시)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10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 보고를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 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부문 계약상대자에 제공 시에는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 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검토 내용은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 측량의 연장 및 위치 변경 등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 설계비의 계산은 추정 공사비에 의하여 산출한 것인바 기본설계에 의한 공사비가 추정 공사비보다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증가되어 대가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관련법,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이행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
12)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 시부터 과업 종료 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1)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2)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 시

11. 보고서작성 및 조치
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의 및 심의 등의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을 위한 측정 및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자.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차.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한다.
타. 본 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파. 본 과업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제3장 특별과업지시서

제3장 <hp:nbSpace/>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토대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포함할 기본 및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을 정한다.
1) 사업의 개요
2) 기초현황 조사
3) 재해영향성평가 대상지역 설정
4) 재해영향성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
7) 결론, 평가서 작성
8)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자료 – 부서 협의서류(ppt 등))
2.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 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라.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4. 과업내용(「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 및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정(안)」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예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사업 내용
•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지형도 •사업지구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시설물배치도 •사업의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인ㆍ허가 절차
라.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관측자료 수집 및 정리
•재해성검토인자 특성 검토
다. 수문특성 조사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재해성검토인자 특성 검토
라.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토양 및 지질 현황 조사 •사면,지반 현황 조사
•지질 및 토질특성 조사
•표고 및 경사분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 조사
•주요 재해의 대처내용 및 복구현황 정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아. 관련계획 조사
•관련계획 조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세 부 수 행 업 무
4.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hp:lineBreak/>대상지역 설정
가.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나.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점 개념의 전원 및 에너지 개발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선정한 재해유형의 적정성 검토
나. 홍수유출해석
•강우 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급경사지의 재해위험도 평가
•자연,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
•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중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지반관련 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7. 유지관리계획
가.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나.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8. 결론
가. 결론
•사업지구 특성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9. 평가서 작성
가.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

제4장 기 타 사 항

제4장 기 타 사 항
1. 성과품 제출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및 조치계획서
A4
5부

기관 및 부서협의서류 각1식(필요시)
-
1식

성과품 USB
-
1개

기타 요구자료(필요시)
-
1식

2. 기타 과업 수행 시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비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비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정에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 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정한 필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 및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제5장 예정공정표

제5장 <hp:nbSpace/>예정공정표
공
종
수
행
기
간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결론 및 보고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조치계획서 제출(과업완료)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고려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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