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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962]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376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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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0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91-1번지 일원

다. 내 용: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41,360,000원(추정가격 37,600,000원, 부가세 3,76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에 둔 업체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하고,「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2조의2
제3항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 제외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용역입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054-639-6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0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영주시
과 업 지 시 서
□ 과 업 개 요
가. 과업명 :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목 적

본 과업은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협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함.

다. 위
치 :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일원

라. 면
적 : 금회 사업면적 A=20,706㎡

마. 과업범위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1) 사업의 개요
2) 기초현황 조사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 유지관리계획
7) 결 론
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9)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작성·제출

바.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5개월(150일간)로 한다.
사.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과업의 기준년도는 2026년으로 하고, 각 시설별 목표는 상위계획에 따른다.

□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 과업 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전 조성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이행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본 과업기간 내 각종 인․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 및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한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기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금 청구시는 해당 성과품과 기성 검사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부분별 성과가 기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과업완료 이전까지 기성성과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보안사항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1. 설계 변경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12. 과업수행 시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2021. 01.)”에 의하여 수행한다.
13. 협의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설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4. 검토서 작성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 내용, 사업 추진경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를 수록한다.
2)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
라)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마) 재해발생 현황 조사
바)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사) 방재시설 현황 조사
아) 관련계획 조사
3) 소규모 재해평가 대상지역 설정 :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사업지구 면적을 기본으로 상류 및 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
다) 토사유출해석
라)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5)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나) 저감대책 수립
다) 저감방안 반영
※ 토목 관련 자료(우수배제계획, 토지이용계획, 지반조사결과보고서, 사면안정해석검토, 옹벽 구조검토)는 토목업체에서 수급

6) 유지관리계획
가)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나)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7) 결 론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측면에서 사업지구의 특성을 간략 기술,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요약하여 기술,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8)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가) 부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장을 매기지 않고 그냥 첨부형태로 수록, 개요번호를 A, B, C, D 등으로 부여하여 본문과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명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계약서 사본, 해당 사업의 참여업체 현황
다)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라)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및 분석 근거자료
마) 협의내용 이행계획
바) 참고문헌
□ 성과품작성
성과구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보고서
보고서
및
조치 계획서
A4
5부
협의용
기 타
전산자료
(CD)
-
1식

주) 성과품 납품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
사)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공<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종
과 업 기 간 (착수일로 부터)
25일
50일
75일
100일
125일
150일
계획수립 및 기초현황조사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반영

소규모 재해영향
평가서 작성

승인 기관 접수 및 관련기관 협의 조치계획서 제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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