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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125]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3860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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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5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91-1번지 일원
다. 내
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42,460,000원(추정가격 38,600,000원, 부가세 3,86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10. 21. 10:00 ~ 2026. 10. 2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6.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업종코드: 7413]으로 등록하고,「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미충족 시 낙찰자 선정 제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054-639-6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0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영주시
과 업 지 시 서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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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1.1 과업의 목적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를 위한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과업위치 :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일원
▣ 과업개요 : A = 20,706㎡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간)

1.2 과업의 내용

1) 사업개요 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 조사

2)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 종합평가 및 결론

2.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2.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 환경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본 검토서의 납품 후에도 검토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보완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완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기관의 협의완료시까지 기술적인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5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2)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3.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사항
3.1 사업개요파악 및 지역개황조사
1) 사업개요파악은 당해 계획의 적용범위, 사업위치, 목적,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시기, 그간 추진배경과 경위, 선행 행정행위, 향후 추진과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계획 및 사업 특성과 이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의 사업진행과정 등과 연계하여 중점 검토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3) 지역개황조사는 대상지역 토지의 환경보전가치,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충여부, 환경피해의 상승요인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과학적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5) 사업지구내 녹지자연도 등급사정 등 동․식물상 조사 시에는 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계획을 수립,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되 객관성이 입증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조사를 시행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환경영향조사요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포함한다.
7)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은 관련법령, 지침에 준하며 필요시 본 사업의 환경요인 및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 설정할 수 있다.
8) 환경영향요인분석에 의한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영향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는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를 사용하여 적절히 표시한다.
3.2 현황조사
1) 현황조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존문헌 및 자료와 현장조사에 의하여 행하되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의한 측정자료를 활용한다.
2)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계획수립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3) 측정업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하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공정시험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3 환경영향요소 및 평가항목 설정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한다.
2) 평가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검토항목의 설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 이를 토대로 추출된 환경요소의 내용을 검토하여 설정토록 하며, 본 사업과 연관이 없거나, 사업특성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한다.

3.4 평가항목별 예측평가
1)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평가 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 지침 등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관련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3)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검토서에서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5 보완자료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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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작성
○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과업내용
성 과 품 목 록
제출부수
비 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5부
CD 포함

5.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용 역 기 간
25일
50일
75일
100일
125일
150일
1. 기본자료조사

2. 현장 조사 및 내업 3. 보고서작성 4. 관계기관 협의 5. 발주청 검토 및 준공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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