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2026. 10. 15.(목)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ο 기초금액: 금64,160,000원(추정가격: 금58,327,273원)
ο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3.(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10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업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30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64,160,000
58,327,273
5,832,72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349(2026. 8. 18.)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아래 8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명 접수번호순)
- 미래방재시스템
- (주)건일엔지니어링
- (주)우송방재
- 신영이엔씨 주식회사
- 고래시스템
- 합동소방기술단(주)
- (주)나래엔지니어링
-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hp:fwSpace/>재입찰<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입찰 실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5.에 따른 재<hp:fwSpace/>입찰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 평가하였기에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 우리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사항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df =====
2026. 10. 15.(목)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공고개요】
ο 용 역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ο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ο 기초금액: 금64,160,000원(추정가격: 금58,327,273원)
ο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10. 23.(금)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10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사 업 기 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30일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B/10)
64,160,000 58,327,273 5,832,727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349(2026. 8. 18.)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아래 8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명 접수번호순)
- 미래방재시스템
· (주)건일엔지니어링 · (주)우송방재 · 신영이엔씨 주식회사 · 고래시스템 · 합동소방기술단(주) · (주)나래엔지니어링 ·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1.(수) 10:00 ~ 2026. 10. 23.(금)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입찰 실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6.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금)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5.에 따른 재입찰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 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과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기 평가하였기에 각각의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
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
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 우리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
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르며, 채권 양도는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사항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042-270-8982)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문의: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4)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hwpx =====
-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Ⅰ. 소방공사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1. 과 업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 과업개요
가. 위
<hp:fwSpace/><hp:fwSpace/>치: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나. 건물규모: 지상 4층, 연면적 3,517.99㎡, 소방훈련탑 포함
다. 건물용도: 업무시설
다. 감리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제17조 및 제18조
라. 용 역 비: 계약금액에 의함 3. 용역의 범위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1식
4.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배치기준에 의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름
5. 감리자의 자격조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소방공사 감리업에 등록을 한 업체
7.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은 아래 규정에 따른다.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 규정에 대한 적용해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9.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최종 감리보고서) 납품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월별 감리보고서는 시행청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매월 납품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월별 감리보고서를 취합하여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 월간 및 분기 감리보고서 제출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 감리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성과품 납품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그 이외의 성과품에 대해서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공사 준공 후 시행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제시 및 하자보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Ⅱ. 소방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증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견실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내용
1)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26-5번지
2) 규
모: 지상 4층, 연면적 3,517.99㎡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3) 과업범위: 중부소방서 건립(증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범위
라.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감리배치기준에 의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 주 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기전과
2)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대전광역시청 17층)
3) 전화번호: 042) 270-8982
바.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례와 관계있는 전문가 유권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 검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공정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원칙 1) 감리원의 업무수행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소방공사의 감리업무 내용 1) 소방공사감리자의 기본업무 가)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나)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다)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라)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마)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감독
바)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사)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아)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자)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설계도서 검토
2)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설계도서와 시공의 합치여부 나) 기타 관련법규 저촉여부 및 대안제시
다) 공사감리자의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에 시공자 및 설계자와 설계변경 관련내용 협의
3) 공사 착공에 따른 확인사항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시공 신고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시공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협조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관리
가) 감리자는 감리를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소방공사 감리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필요시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소방용기자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품을 선정하고 검정필증 및 관련문서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자재의 확인
필요 시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6) 준공검사 등 검사
가) 감리자는 감독원의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시 즉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시 발주부서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다) 감리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고 그 결과를 소방시설점검표상 기재하여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해야 하며, 당해 현장에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다) 감리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공사가 이에 따라 시공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지시 내용 및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이때의 해석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 관련법 기준에 의한다.
나. 보안대책
1)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용역계약자가 진다. 특히, 감리용역계약자의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감리용역계약자의 대표자는 감리원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다. 경과조치 등
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감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과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