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긴급)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기초금액 금830,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현장설치도) 충북 제천시 칠성로 105 제천고등학교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2027. 2. 23).까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전국) 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 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및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공급(납품)업체는 제조사의 당해 물품의 정품 및 기술지원(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4) 도면 및 내역서상 실내기 및 옵션과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 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시방서와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5. 현품설명
본 물품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규격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명서 문의: 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주무관(043-640-664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교육지원청 통보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9,528,873 7,211,852 0 947,637 8,584,036 26,272,398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물품구매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을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해당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 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서 및 시방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과 재무팀(☎043-640-6631)
- 물품의 내역에 관한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043-640-6644)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상시근로자수: 10 명 ■ 대표자: ○○○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1. 15.~2026. 1. 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업체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교육청 작성)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시설사업팀 사업담당자:
(서명)
재무팀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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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9호
(긴급)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금830,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충북 제천시 칠성로 105 제천고등학교
(현장설치도)
규격 및 수량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2027. 2. 23).까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전국) 입찰 대상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대상 입찰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 및 히
트펌프용 실내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1) 및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공급(납품)업체는 제조사의 당해 물품의 정품 및 기술지원(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인증서를 적격심사 전까지 제출하
여야 함
4) 도면 및 내역서상 실내기 및 옵션과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에 있어 호환이 가능한
제품을 납품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 C9306「에어컨디셔너」)를 소지하
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가능한 자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
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시방서와 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
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5. 현품설명
본 물품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규격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명서 문의: 제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사업팀 주무관(043-640-6644)】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
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
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전자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교육지원청 통보에 의하여 정해진 기한 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9,528,873 7,211,852
퇴직공제
부금비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947,637 8,584,036 26,272,398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1.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물품구매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
전보건 세부업무추진(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표, 산업안전
보건 교육일지,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을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해당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가 투찰 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라.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서 및 시방서,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과 재무팀(☎043-640-6631)
- 물품의 내역에 관한 문의: 행정과 시설사업팀(☎043-640-6644)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
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작성 예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
회사 소개 ■ 상시근로자수: 10 명 ■ 대표자: ○○○ (서명)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기본방침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 1. 15.~2026. 1. 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업체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NO
□ 중작업 □ 경작업 적합여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최종 평가
(교육청 작성)
적합
부적합 적정 부적정 시설사업팀 사업담당자: (서명) 재무팀 계약담당자: (서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적합여부(11~14번) 확인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 내역서(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0%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3.5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3.56%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3 B: 냉난방설비장비(완제품)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냉,난방기장비설치공사(완제품) B: C: D: 1 N: 0101 O: P: Q: 4 R: 2 S: T:
A: 냉,난방기배관설치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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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냉,난방기장비설치공사(완제품) B:
A: 멀티실외기 B: 냉방23.3/난방25.9kW-1등급 C: 대 D: 1
A: 멀티실외기 B: 냉방29.2/난방32.8kW-1등급 C: 대 D: 3
A: 멀티실외기 B: 냉방46.4/난방52.2kW-1등급 C: 대 D: 5
A: 멀티실외기 B: 냉방52.2/난방56.7kW-1등급 C: 대 D: 4
A: 멀티실외기 B: 냉방64/난방72kW-1등급 C: 대 D: 1
A: 멀티실외기 B: 냉방69.6/난방78.4kW-1등급 C: 대 D: 1
A: 멀티실외기 B: 냉방75.4/난방84.9kW-1등급 C: 대 D: 4
A: 멀티실외기 B: 냉방97.6/난방108.7kW-1등급 C: 대 D: 1
A: 멀티실외기 B: 냉방11.2kW-1등급 C: 대 D: 1
A: 멀티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1
A: 멀티실내기 B: 냉방4.0/난방4.5kW, 1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3
A: 멀티실내기 B: 냉방5.2/난방5.9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1
A: 멀티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3
A: 멀티실내기 B: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5
A: 멀티실내기 B: 냉방8.3/난방9.3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6
A: 멀티실내기 B: 냉방10/난방11.2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5
A: 멀티실내기 B: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15
A: 멀티실내기 B: 냉방13/난방14.6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32
A: 멀티실내기 B: 냉방14.5/난방16.3kW, 4방향, 천장카세트형-판넬포함 C: 대 D: 17
A: 벽걸이 냉방기 6평 (1등급) B: 냉방 2.3kW, 벽걸이형-1등급 C: 대 D: 4
A: [ 합
계 ]
A: 냉,난방기배관설치공사 B:
A: 천장형 냉,난방기 B: 실외기, 16KW 이하 C: 대 D: 41
A: 천장형 냉,난방기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95
A: 부자재 B: 룸컨트롤러 C: 개 D: 91
A: 부자재 B: 16실 중앙제어기 C: 개 D: 7
A: 부자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40
A: 부자재 B: '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대) C: 개 D: 30
A: 부자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7
A: 공사 B: 냉매관및설치, 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1448
A: 공사 B: 냉매관및설치, Φ15.88mm, 커버없음, 1m당 C: M D: 550
A: 공사 B: 냉매관및설치, Φ25.0mm, 커버없음, 1m당 C: M D: 710
A: 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772
A: 공사 B: 통신케이블(VCTF)유선리모콘배선, VCTF 1.0SQ * 4P C: M D: 1504
A: 공사 B: 통신케이블(VCTF)실외기~실내기, VCTF 1.5SQ * 2P C: M D: 2459
A: 공사 B: 받침대, 싱글형 C: 개 D: 5
A: 공사 B: 받침대, 평균990×830×130mm C: 개 D: 27
A: 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 D: 32
A: 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평균Φ250mm C: 식 D: 4
A: 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스파이럴평균Φ200mm C: M D: 120
A: 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디퓨져평균Φ200mm C: 개 D: 32
A: 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엘보평균Φ200mm C: 개 D: 20
A: 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흡입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4
A: 공사 B: 냉난방기용덕트설치,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C: 개 D: 4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8
A: [ 합
계 ]
===== 시방서(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관급자재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hwp =====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시방서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nq 2026. 9. 제 1 장 설 명 서
1. 구 매 명 :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구매
2. 위
치 : 충북 제천시 칠성로 105
3. 대
상 :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1식, 현장설치도
4.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
5. 특기사항
1) 냉난방기 실내외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자재 인증 및 신고 제품이어야 한다.
2) 공급업체는 제조사의 당해 물품의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조사 감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시운전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품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6. 하자보증기간
냉방과 난방 성능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보증 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실내기 설치완료일까지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적용 범위
- 본 구매 시방서는 제천고 본관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구매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납품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 C 9306 「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납품기한은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3) 본 계약의 납품조건은 현장설치도이다. 3. 납품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납품에 관계되는 자료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미 해당시, 발주청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 업체와 공정표를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검사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이 완료된 다음 감독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납품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모델명이 포함한 납품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및「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 및 신고를 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4) (‘가스엔진히트펌프’ 해당)「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열펌프대상 대기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6)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6. 자재 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요처가 제공하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지급자재의 보관은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하고, 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처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제 품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1) 계약 체결이전에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냉방과 난방 성능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보증 기간은 물품검수일로부터 실내기 설치완료일까지로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기타 규격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납품되는 모든 냉난방기(실내기 및 실외기)는 도면에 명시된 냉방능력, 난방능력 이상이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제 3 장 특 기 시 방 서 1. 전기히트펌프(EHP)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압축기로 냉매를 압축하여, 냉각(COOLING)을 가진 실외기 시스템을 구성하며, 1대의 실내기로 냉방 및 난방 기능을 가진 공조시스템을 구성한다.
나. 일반구조
1) 본 기기의 사용자재 및 제작 ․ 조립은 설계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도록 선정,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자재는 K ․ S표시품, 국제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용부품의 교환,보수 및 점검이 용이 하도록 한다.
2) 실내기는 본체 전면 또는 후면에서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공기여과기를 거쳐 실내 열 교환기를 통과하는 냉매와 열 교환되어 냉각된 공기가 송풍기를 통하여 실내에 취출되는 일반상치형 구조로 한다.
3) 실외기는 열교환기와 프로펠러 펜 및 압축기가 내장되는 상치형 구조로 한다.
다. 부품의 구성 전기식 냉난방기(EHP)는 다음과 같다. 1) 캐비넷 2) 압축기 3) 증발기(실내측 열교환기) 4) 응축기(실외측열교환기) 5) 실내측 송풍기 6) 실외측 송풍기 7) 에어필터 8) 콘트록박스 및 조작반 9) 냉매배관 10)보호장치 11)기타 라. 재질 및 성능 1) 캐비넷
① 재질은 냉간압연 강판으로서 기계적 성질,경도,굴곡,모양,치수 및 두께에 대한 허용치는 KSD3506, KSD3512 에 규정한것을 사용한다.
② GRILLE 류는 외관이 미려하고 소정의 온도 (80℃)에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실외기 카바는 옥외에 설치되었을 때 변형이 없고 외관이 미려하여야 한다.
④ 단열재를 사용하여 소정의 단열효과를 얻으며 소음이 제거되도록 한다.
⑤ 합성수지 도료로서 도장한다.(색상은 제작자의 색상으로 한다.)
2) 압축기
전 밀폐형 왕복동식,로타리식 또는 스크롤식으로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하며 베이스 에서 방진스프링( 또는 고무)을 부착하여 진동과 소음을 방지시키며 압축기 모타의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축기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3) 증발기(실내측 열교환기)
① 순도 99.8% 이상인 인탈산 동관(KSD 5301) 또는 동등품 이상의 루버핀을 사용한다.
② 핀은 순도 99.5% 이상의 알루미늄 핀을 사용하며 소재의 수명은 양호하고 품질이 균 일하여야 한다.
③ 동관과 핀은 충분한 열 접촉면을 갖도록 확관을 실시하여 밀착 시킨다.
④ 핀의 피치는 고르게 설치한다.
⑤ 열 교환기는 조립후 내압 및 기밀 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및 변형등이 없어야 한다.
4) 응축기(실외측 열교환기)
실내측 열 교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5) 송풍기 가) 실내측 송풍기
① 양흡입 다익형으로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KSD 3506 : 5R/T이상)을 사용하고 다풍량 저소음 용량으로서 응축에 필요한 풍량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② RUNNER는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발란스 및 동 발란스 시험을 하여 정숙운전이 되도록 한다.
나) 실외측 송풍기
① 원심 프로펠라식으로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정 발란스 및 동 발란스 시 험을 하여 정숙운전이 되도록 한다.
② 구동 방식은 직결 방식으로 한다. 6) 에어필터
체결과 분리가 용이하고 세척이 가능한 필터를 사용한다.
7) 콘트롤 박스 및 조작반
① 콘트롤 박스내 모든 전장품은 소정의 절연거리를 유지 부착하고 절연테스트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모든 부품은 소정의 내전압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조작반에서 Push Button S/W (운전,정지,송풍,냉방,난방), Selection S/W(강.약풍),온도조절기 및 리모콘 기능(해당기종)을 부착한다.
④ 정전기에 의하여 전자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방지 회로를 설치하여 Control 부분을 보호하도록 한다.
8) 냉매배관
가스누설이 없도록 내구성과 강도를 충분히 갖추도록 한다.
9) 보호장치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전원 차단장치와 전류 전압 방전장치 및 전류 개폐기 등 기기 보호장치를 부착한다.
10) 기타
기기의 배선용 전선은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마. 시 공 1) 장비설치 가) 실외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④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나) 실내기
①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②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④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⑤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⑥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⑧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⑨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⑩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⑪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⑫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⑬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라) 실내기 전원선 배선을 포함하며, 결선 작업은 전기공사분으로 한다.
마) 설치 1식
①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② 설치 1식
- 실내외기 설치 및 실내기 설치 부분의 천장틀 보강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2. 냉매배관, 배수배관 등 부속품 가. 적용범위
1) 이 항은 냉매관, 응축수 및 드레인배관 등에 적용한다.
2) ‘냉매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연결되는 냉매용 가스관 및 액관을 의미한다.
3) ‘드레인배관’이라 함은 냉방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4)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한다.
나. 재
료
1)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냉매 배수 동 관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5301 * * P.V.C 경질염화 비닐관(VG2) KSM3401 * 카바마감부위 구조용 STS강관(2.0T) KSD3536 * 노출부위
나) 이외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은 도면을 준한다
2) 배관부속품 가) 동관이음식
-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나)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 D50이상은 배수용 이음관, D50미만은 수도용 이음관
다) 구조용 STS강관 이음(용접이음)
- 경질염화비닐관과 STS강관은 STS나사소켓과 PVC밸브소켓으로 연결
다. 시 공 1) 시공사항 가) 배관지지고정 및 기울기 ①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직관 연관, PVC관, 동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수평배관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관 50mm 이하 1.5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②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③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배 수 관 관경 50mm 이하 관경 100mm 이상 1 / 75이상 1 / 100 이상 나) 배관관통부
① 실내관통: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관련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② 외벽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③ 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다) 배관의 접합 ① 동관접합 (a) 동관의 가공 및 시공
(b) 절단 : 동관의 절단은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절단토록 한다.
(c) 가공 작업
-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d) 덧살 제거
-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e)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전용공구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f) 관 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 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 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g) 확 관
-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h) 굽 힘 -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준 공 구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i)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빤지 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j) 접합 작업
- 연마 작업 : 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 하여 기름, 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열 장비 : 토오치 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 접합 방법
- 용접봉은 은납봉 (AWSB Cup -2)을 사용하며, 용접 시 질소(N²)를 분사하여 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k) 접합부의 사후 관리
-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한다.
-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 용접후 배관세척은 고압의 질소(N2)를 10kg/㎠압력으로 가압하여 동관내에 불순물과 수분을 완전히 제거, 건조시키고 진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냉매가스 주입 후 가스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배관의 보온
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 20t 이상 또는 고무발포 보온재(EPDM) 사용시에는 냉방기준으로 고압관 9t 이상 저압관 13t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배관 보온은 액관 가스관 각각 적용한다.
마. 배수관 1) 간접배수배관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2) 기타사항
① 드레인관은 반드시 냉매배관에 준하여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조치하며,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내역 없을 경우, 감독관 협의)
②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후 증발기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