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입찰공고서(취소 이후)_R26BK01737724_000(콘크리트맨홀블록).hwpx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 주소: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담당 유주희: 031-930-9751
서울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724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 구매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408,992,779 원
○
납품기한:
2028. 9. 29.
○
추정가격:
371,811,61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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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8.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30. 14:00
○
개찰일시:
2026. 9. 30.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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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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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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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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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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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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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기타 심사기준: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콘크리트맨홀블록
-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3]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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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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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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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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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취소 이후)_R26BK01737724_000(콘크리트맨홀블록).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 02-590-8855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담당 유주희: 031-930-9751
서울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7724 - 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 구매
○ 계약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공동이행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 수량: 1식(세부내역 참조) ○ 사업금액: 408,992,779 원 ○ 납품기한: 2028. 9. 29. ○ 추정가격: 371,811,617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차상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8.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30. 14:00
○ 개찰일시: 2026. 9. 30.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콘크리트맨홀블록(30121714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
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 기타사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자재구매과 김동후 주무관(전화: 02-590-8855, E-mail: [email protected])
‣ 주 소: 우)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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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
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
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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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
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
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
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
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
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기타 심사기준:
88점
기타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 납품실적평가기준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콘크리트맨홀블록 - 유사물품 없음
가)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별지3] 참조).
나)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해당 물품을 납품한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 감독공무원(감독관)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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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
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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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855) 및 조달청 홈페이
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
(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9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인)
===== 1-20. 지급자재 공내역서(콘크리트맨홀블록).xlsx =====
[시트: 내역서(콘크리트 맨홀블록)]
A: 내 역 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원) F: 금액
(원) G: 비고 I: 우수공 J: 지구외 도로 K: 합계
A: PC 우수받이(침투형) B: 300*850*H700 C: 개 D: 386 I: 386 K: 386
A: PC 집수정(침투형) B: 300*850*H350 C: 개 D: 1,313 I: 1,313 K: 1,313
A: PC 집수정(침투형) B: 300*400*H600 C: 개 D: 74 J: 74 K: 74
A: 계 D: 1,773 F: 408,992,779
[시트: 수급계획]
A: 수
급
계
획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2026년 K: 2027년 L: 2028년
E: 07월 F: 8월 G: 9월 H: 10월 I: 11월 J: 12월
A: PC 우수받이(침투형) B: 300*850*H700 C: 개 D: 386 K: 386 N: 386
A: PC 집수정(침투형) B: 300*850*H350 C: 개 D: 1,313 K: 750 L: 563 N: 1,313
A: PC 집수정(침투형) B: 300*400*H600 C: 개 D: 74 K: 74 N: 74
===== 8.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특별시방서.hwp =====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특별시방서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특별시방서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특별시방서 LHCS 00 00 00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특별시방서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노면의 초기우수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을 제어하고 강우유출수의 지중 침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침투빗물받이」등 침투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술적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1.2 주요내용 (1) 자 재 (2) 공 사 (3) 유지관리 1.3 공사시방서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터파기 (2) 시 공 (3) 현장 품질관리 1.4 제출물 (1) 장비 및 인력 투입 계획서
①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침투시설 부재가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면 인력으로 평평한 장소에 적하한다.
(2) 차광망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에 의한 자재의 변형을 방지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 터파기와 침투시설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1)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구성요소
① 침투빗물받이의 재료는 골재와 바텀애쉬, 시멘트를 주 원료로하며 투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식시멘트 배합으로 혼합된 시멘트를 형틀거푸집에 주입한 후 일정시간 진동 다짐방식으로 제조된 투수콘크리트 PC구조체 이다.
② 침투빗물받이는 투수콘크리트 재질의 사각본체, 충전쇄석, 상부 빗물받이, 모래, 투수시트, 그레이팅,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 등으로 구성된다.
(2)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본체
① 침투빗물받이 본체의 설계 및 계획 시에는 침투빗물받이의 내부치수, 높이, 형상, 투수구조, 유공경, 연결관의 접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침투빗물받이의 내부치수는 300x400~900㎜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의 여건, 유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③ 침투시설의 높이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여 기존의 빗물받이, 측구를 표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하며, 연결관의 접합위치 및 진흙의 퇴적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형상은 사각을 표준으로 한다.
⑤ 투수구조는 다공(포러스)을 표준으로 한다.
⑥ 유공의 구조에 있어 유공경은 충전쇄석의 입경을 고려하여 20㎜ 이하로 하고 개공률(開孔率)은 장기적인 면에서 투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0.5%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다공의 경우에는 투수계수 1×10-1cm/sec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그림 1. 침투빗물받이(300x400) 표준도
그림 2. 침투집수정(300x400xH500) 표준도
종 류 외부높이 (㎜) 외부폭 (㎜) 외부길이 (㎜) 내부깊이 (㎜) 내부폭 (㎜) 내부길이 (㎜) 바닥두께 (㎜) 중량 (kg) 300x400(1호) 1050 600 700 900 300 400 150 700이상 300x400x300 650 600 700 300 300 400 150 300이상 표 1.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제원표 시험항목 단 위 시험방법 기준치 겉 모 양 - 내/외면은 매끈하여 해로운 흠, 갈라짐, 비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형
상
- 단면은 사각형상이며 양 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치
수
㎜ 위 표1.1 에 따른다 투수계수 ㎜/s KS F 4417 0.1 이상 압축강도 MPa KS F 2405 18 이상 표 2. 침투빗물받이(침투집수정) 품질 (3) 뚜껑
① 뚜껑의 형태는 사각스틸 그레이팅 형상을 하며, 침투빗물받이 내부로 빗물유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협잡물 유입에 의한 침투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낙엽,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 그레이팅을 적용한다.
③ 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하수도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사업자 마크를 표시한다.
그림 3. 뚜껑 표준도 (4) 모래
① 모래는 굴착 바닥면의 침투면이 다짐으로 인하여 침투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사용된다. 모래선정 시 종류, 설치 시 모래두께, 지반특성 등에 유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②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산모래 등을 사용하며, 거친면이 씻겨진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내의 저류량의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공극률은 25% 정도로 한다.
③ 모래의 두께는 50~100㎜를 표준으로 하며, 모래는 지반이 사력 또는 사질토인 경우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충전쇄석
① 시설본체와 침투면(굴착면)사이에 충전되는 쇄석은 침투면의 보호와 저류량 및 설계수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재료선정 시 입도, 종류, 쇄석 형상, 충전높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과중량 백분율(%) 40㎜ 30㎜ 20㎜ 5㎜ 2.5㎜ 100 80~100 55~85 15~30 5~20 표 3. 충전쇄석 내용
② 재료는 시설본체 구멍의 직경보다 크며 공극률이 높은 것을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입도는 쇄석 2.5~40mm의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쇄석을 충전할 때 사전에 씻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 내의 저류량 산정에 사용하는 설계 공극률은 25~30% 정도로 한다.
③ 쇄석은 강하고 내구적인 성질을 가지고, 표면에 부착된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한 것으로, 부술때는 적당한 입자의 모양과 입도를 가지도록 유의하고, 편평하거나 모나지 않도록 하며,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을 남길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는 미분말을 제거하기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충전쇄석은 공극률이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내 저류량에 사용되는 설계공극률은 토사유입 등으로 인한 저감율 25% 정도를 고려한다. (시험은 KS F 2505의 규정을 따른다)
⑤ 충전폭은 침투시설 외부에서 200mm 이상으로 하고 충전높이는 요구되는 설계수두에 따라 결정한다. 충전량이 동일한 경우 원형보다 각형이 침투면적이 크기 때문에 쇄석의 충전형상은 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6) 투수시트
① 투수시트는 토사가 쇄석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지면의 함몰을 막기 위해 사용되며, 시트 내 인장강도, 투수계수, 두께, 재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투수시트의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등이 일반적이다. 또 사용 시 하중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투수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투수시트(부직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재
질
- Polyester, Polypropylene KS K 0210
중
량
g/㎡ 250 KS K 0514
두
께
mm 1.8 이상 KS K 0506 인장강도 ㎏f 50 이상 KS K 0520 (Grab법)
신
도
% 50 이상 KS K 0520 (Grab법) 투수계수 cm/sec α×10-1 KS F 2322 α:1~9의 값 봉합강도 kgf 인장강도 이상 KS K 0530 표 4. 투수시트 기준 3. 공 사 3.1 시 공 (1) 터파기
① 굴착은 인력 또는 소형굴착기계를 사용하며, 붕괴 위험성이 있는 지반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토류(土流)공사를 시행한다.
② 기계굴착 시 버킷으로 굴착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브러시 등으로 굴착 면을 평평하게 한다. 이 때 발생하는 토사는 버리도록 한다.
③ 삽 등으로 인력 굴착하는 경우에는 측면을 벗긴 것처럼 파내 굴착 면을 마무리한다.
④ 굴착저면의 침투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굴착 중 토질 양상의 상이성 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설계자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2) 모래부설 공
① 굴착저면에 쓰이는 모래는 가능한 균질한 것을 써야 하며, 바다모래,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또한 굴착 시에는 굴착면에서 쓸려나오는 흙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②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저면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를 깔며, 지반이 사질인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모래부설 시에는 인력으로 실시하며, 기계 등을 이용한 다짐은 하지 않는다.
(3) 투수시트 공
① 투수시트는 토사의 쇄석 내로의 유입방지 및 지반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쇄석의 전면을 둘러쌀 수 있게 부설한다.
② 투수시트는 굴착면보다 약간 큰 치수의 것을 사용하고 시트의 이음부에서 토사가 침입하지 않도록 포개서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편리를 이용하여 철사 등으로 고정하기도 한다.
(4) 충전쇄석 공(기초공)
① 충전쇄석 투입 시에는 토사 유입 방지, 투입 방법, 다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충전쇄석은 토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트 등의 위에 임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충전쇄석의 투입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하고, 투입시에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쇄석의 다짐은 침하와 함몰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쇄석부분의 투수능력 또는 저류량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짐의 횟수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5) 설치 공
통의 저판에는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으며, 통을 설치한 후 연결관(집수관, 배수관, 투수관 등)을 연결하고 막힘 방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6) 충전쇄석 공(측면 및 상면)
쇄석충전 시에는 통과 투수관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투수시트가 당겨지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한다.
(7) 접 합
①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② 지표경사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경사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 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 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8) 매설공
① 침투시설 설치가 끝난 후에는 상면에 투수 시트 공을 설치하도록 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 충전쇄석 공을 완료 후 매설을 시행하기 전에 충전쇄석의 상부를 투수시트로 가린다.
③ 매설토는 탬퍼 등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또한 쇄석의 맞물림 등에 따라서 초기 침하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매설 후 1~2일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
④ 매설 시 상부이용을 고려한 재료(양질의 흙 등)를 사용한다.
(9) 잔토처리 및 청소
① 굴착 후 잔토는 공사 완료 후 속히 처분하며, 잔재의 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침투시설에 잔재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청소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흡인세정차 등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내부에 퇴적이 되었을 때 토사 등이 뭉쳐진 상태의 경우, 고압세정기로 흡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막힘 방지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청소작업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④ 기능 저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의로 기능회복을 도모한다.
⦁쇄석의 표면을 흡인 세정한다. ⦁쇄석부분을 파낼 때는 세정한다
⦁쇄석의 주위를 파서 드러낼 때 쇄석의 충전범위를 확대한다.
⑤ 토사등을 제거하기 힘든 경우는 고압세정기와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분사압에 의해 토립자가 침투면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침투능력을 저감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유지관리 4.1 유지관리 활동
(1)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홍수경보 발령 시, 우기 등 강우량이 많은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시설의 파손, 변형상황,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
(3) 침수상황 및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소 및 퇴적물 준설을 시행한다.
(4) 점검내용은 기능점검과 안전점검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점검 시에는 각각의 점검항목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 및 기능 확인은 육안검사로 실시한다.
(5) 접속하는 투수관이 있을 경우는 에어벙커 등에서 물을 막고, 물의 주입 후에 KS F 2322의 규정에 의한 정수위법 또는 변수위법으로 침투시험을 실시한다. 다량의 물을 필요로 하며, 시험의 준비, 물의 확보, 측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종 별 내 용 기능점검 안전점검 점검항목 • 토사, 쓰레기, 낙엽의 퇴적상황 • 쓰레기 제거 필터의 폐색 상황 • 침수상황
- 주변의 상황 (나지에서 토사가 유입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낙엽수가 근처에 있는 등의 상황)
• 나무뿌리 투입의 유무 • 덮개가 엇갈리는 경우 • 시설의 파손, 변형 상황 • 지표면의 침하, 함몰상황 점검방법 • 실측시 토사, 쓰레기 투입상황 • 측정기 등에 의한 토사 퇴적량 • 우천시 침투상황 확인
- 필터용 바구니에서 시설내로 유입되는 물의 침투상황 확인
• 외견상 눈으로 보이는 점검 • 해머를 이용하여 쪼개진 틈 확인 점검의 중점개소 • 배수계통으로 판단된 종점 부근시설 • 나지나 도로배수가 직접 유입되는 시설
- 비교적 주변지반보다 낮은 곳에 설치된 우수가
유입되기 쉬운 장소
• 상부개방형시설 • 이용자나 통행차량 등이 많은 곳 • 과거에 함몰 등이 발생한 장소 점검시기 정기점검 • 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비정기점검 • 우기, 태풍시기 등 강우량이 많은시기 • 홍수경보 발령시 • 시설주변에서 토공사 등의 종료후 • 이용자들에게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표 5. 침투빗물받이 시설점검의 내용 점 검 일 시 년 월 일 점검자성명 책임자인 점 검 장 소 응급처치
유
무
총괄점검평가 응급처치 필요 경과관찰 필요 이상 없음 점 검 결 과 침투빗물받이
외
견
덮개의 엇갈림, 파손, 주위의 함몰, 월류, 기타(
)
내
부
쓰레기, 낙엽, 토사(퇴적량 cm), 기타(
)
막힘 방지장치 탈락, 분실, 파손, 폐색 필요한 조치, 강구된 조치 등 표 6. 침투빗물받이의 점검표(예) <제목 차례>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주요내용 1 1.3 공사시방서 1 1.4 제출물 1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2. 자 재 1 2.1 재 료 1 3. 공 사 6 3.1 시 공 6 4. 유지관리 8 4.1 유지관리 활동 8
=====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hwp =====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우·오수용 소구조물 LHCS 61 40 10 05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① 우·오수용 맨홀 ②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③ 집수정
④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L형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집수거, 집수정
⑤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
⑥ 기타 우·오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61 40 10(1.3),KCS 44 40 05(1.1.2(1))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44 60 05 55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040 주철(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일반 요구사항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ISO 527-1 플라스틱 ㅡ 인장성의 측정 ㅡ 제1부: 통칙
KS M ISO 1183-3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법-제3부:기체 비중병 방법
KS M ISO 180 플라스틱 - 아이조드 충격 강도의 측정
KS M ISO 868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안입 경도 측정(쇼어 경도)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방법
SPS-KFCA-D4301-5015 회 주철품
SPS-KFCA-D4301-5016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M201-1639 주철․주강재 맨홀 뚜껑 및 틀
SPS-KMIC-007-2014 스틸 그레이팅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벤치플룸관, 맨홀 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을 따른다.
(3)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스틸 그레이팅 및 콘크리트 뚜껑, PE 플룸관의 제품 생산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 허용 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 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를 따른다.
1.4.1.3 시공 상세도면 (1) 시공 순서도 (2)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상세도 (3) L형 측구 연결부 처리계획
(4)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LHCS 14 20 11 05를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4.1.4 시험성적서
(1) 맨홀 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플룸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4.1.5 균열조사
(1)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4.1.6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2)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사 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시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1)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 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 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 작업 등과 맨홀 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61 40 10(1.1.5)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된 우ㆍ오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4) 맨홀 시공 후 뚜껑 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1) KCS 61 40 10(1.6)을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우ᆞ·오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 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1) 맨홀 뚜껑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맨홀 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보도용 주철 맨홀 뚜껑, 조화 맨홀 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 맨홀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단체표준 SPS-KFCA-M201-1639를 따른다.
(3) 맨홀 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LH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4)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하며, 수밀성 있는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
(5) 콘크리트는 LHCS 14 20 10 05(2)를 따른다.
(6) 철근은 LHCS 14 20 11 05(2)를 따른다.
(7)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단, 오수용의 경우 수밀성 확보,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① 맨홀 벽체두께는 200 mm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② 관 매입깊이는 수밀성을 위해 100 mm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③ 인버터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각도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8) 주철제 뚜껑은 회 주철품 및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단체표준 SPS-KFCA-M-201-1639를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9) 조화 맨홀은 설치 후 뚜껑이 반대로 덮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마감재를 맨홀 외부와 동일한 문양·방향으로 시공했어도, 보수 등을 위해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맨홀 외부 시공자재와 맨홀의 마감재 간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0) 조화 맨홀 뚜껑 및 받침의 모양은 조립 시 받침의 내부 상측에 뚜껑이 올려진 상태에서 받침의 내측 상단과 뚜껑의 외측 상단이 수평으로 일치되고 뚜껑이 받침의 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적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
(11) 스테인리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12) 보도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의 표면 미끄럼 저항은 40 BPN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1)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이 기준 부록 1에 따른다.
(2) 앵글 및 스틸 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275)에 600 g/m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이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룸관
(1)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 그레이팅
(1) KCS 44 40 05(2.3.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양 및 치수는 SPS-KMIC-007-2014를 따른다.
(3) 도난방지장치가 적용된 때에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 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콘크리트 및 철근
(1) KCS 44 40 05(2.3.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할 때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제작된 제품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5.3 현장 반입 자재
(1) KCS 44 40 05(2.3.3)을 따른다.
2.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KCS 61 40 10(2.2)를 따른다.
2.7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KCS 61 40 10(2.3)을 따른다.
2.8 기성제품
(1) KCS 61 40 10(2.5)를 따른다.
(2) PE U형 측구
①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 2.8-1과 같다.
표 2.8-1 성능의 검사기준 시험항목 단위 기준치 비고 인장강도(항복점) MPa(=N/mm2) 10 이상 KS M 3006
밀
도
g/cm3 0.965~1.115 KS M 3016
경
도
- 50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N․cm/cm2 0.4 이상 KS M 3055(시험편:2호A)
주) 이 절에서 1 kgf = 10 N을 적용한다.
(3) 빗물 유입구
①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직각도 및 평탄도
① PE U형 제품 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 mm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9 현장제작 구조물 2.9.1 일반사항
(1) KCS 61 40 10(2.1)을 따른다.
2.9.2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9.3 철근
(1)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이어야 한다.
2.9.4 맨홀 사다리
(1)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mm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로, 인발 파괴하중은 1,000 kgf 인발하중에 안전해야 하며, 밀착 및 휨 파괴에도 안전해야 한다.
2.9.5 모르타르
(1) 용접 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 모래 = 1 : 2
(2) 모래의 품질기준
① KS F 2527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9-1 모래의 품질기준 공칭치수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9.6 스틸 그레이팅(U형 도랑 및 유입구용)
2.9.7 기타 금속재
(1) KCS 61 40 10(2.4)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275)에 600 g/m2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9.8 기초 잡석
(1)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00∼150 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2.9.9 신축이음
(1)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 방향 25 m ~ 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LHCS 14 20 10 10을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10 되메우기 재료
(1) LHCS 11 20 25(2)를 따른다.
2.11 자재 품질관리
(1)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2)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2.12 품질시험 2.12.1 시험
(1) 우·오수용 소구조물의 품질시험은 표 2.12-1을 따른다.
표 2.12-1 우·오수용 소구조물의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콘크리트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규정된 시험종목
철근 LHCS 14 20 11 05 철근에 규정된 시험종목 주철맨홀뚜껑 및 조화맨홀뚜껑 정하중 시험 겉모양 하중, 치수 SPS-KFCA -M201-163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1) 현장시험: 겉모양,치수
2) 최소시료량, 겉모양, 치수:3개 정하중시험:1개
3) 미끄럼 마찰저항은 보도용 맨홀뚜껑에만 적용
흑연구상화율 화학분석 기계적성질 SPS-KFCA -M201-1639 SPS-KFCA -D4301-5015 SPS-KFCA -D4302-5016
단체표준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미끄럼 마찰저항 KS F 2375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 치수, 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 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 현장시험 : 형상, 치수
2) 최소시료량 강도 : 1개(완제품)
형상,치수 : 전수검사
스틸그레이팅, 압연강재 뚜껑 형상, 치수, 외관 및 무게 육안 및 자료 제조회사별, 규격별 200개 마다 압축변형하중(5mm),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정하중시험 ※참조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로트(500)개당) PE U형 측구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KS M 3016 경도 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 KS M 3055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F 4012) 겉모양 및 모양 KS F 4012 모든 제품마다 치수 연결부위 모양 KS F 4012 제조회사별 종류 및 호칭별 200개 또는 그 단수마다 압축강도 KS F 2405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KS F 4012 수밀성 KS F 4012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 그레이팅, 압연 강재 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 mm-25 mm-1000 mm)위에 제품을 장치한 후 가압판(200 mm-240 mm-50 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 mm 압축 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 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61 40 10(3.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 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4)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5)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6)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1) KCS 61 40 10(3.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 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3)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
(4)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6)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LHCS 14 20 11 05를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터파기
(1) KCS 61 40 10(3.3(2)②,③)을 따른다.
(2) 터파기는 LHCS 11 20 15(3.)을 따른다.
3.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KCS 61 40 10(3.3(3))을 따른다.
3.5 맨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1) 원형 맨홀
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 링을 설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 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 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③ 맨홀 구체와 관의 접속 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mm 이상 모르타르(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2) 각형 맨홀
①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 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② 벽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③ 맨홀 구체와 관의 접속 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3.5.2 맨홀 뚜껑 설치
(1)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맨홀 뚜껑은 차량 통행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후 지반 침하 등에 의해 도로 표면에 요철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계획고보다 약간 높게(30 mm) 설치하며, 수밀성 있는 맨홀 뚜껑을 사용한다.
(3) 보도부에 설치하는 맨홀 뚜껑은 계획고에서 ±3 mm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 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4) 조화 맨홀 뚜껑은 미관 향상을 기하도록 맨홀 주변의 마감재와 맨홀 내부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내부 채움재는 라운드형 커팅을 할 수 있는 기계 및 직선 유압 커트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며, 마감재와 마감재 사이에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회 주철제 맨홀 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로 조밀하게 채운다.
(6) 맨홀 뚜껑은 L형 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 중앙부나 보도 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5.3 모르타르의 시공
(1)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5.4 맨홀 사다리
(1) 시공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mm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 mm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맨홀 깊이가 3 m 이상인 경우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열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맨홀 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 m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천공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천공 부분 수밀을 위하여 수지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5.5 인버트 설치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2) 인버트의 발 디딤부는 10∼20 %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mm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표 3.5-1 인버트 높이 관경 (mm) 인버트 높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0 mm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5)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 mm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 맨홀
(1)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mm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2)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mm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3)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1) 오수맨홀의 시공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PC맨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
(2)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3)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 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우수맨홀의 시공은 PC맨홀(조립식 PC맨홀 또는 일체식 PC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PC맨홀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할 수 있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1)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 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펌핑(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설치
(1) 맨홀 연결부위는 정확하게 시공하여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뚜껑과 뚜껑 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도로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8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8.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타설은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구체시공
①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② KCS 44 40 05(3.3.3(2)②,③)을 따른다.
(3) 스틸 그레이팅의 설치는 KCS 44 40 05(3.3.3(3))을 따른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LHCS 11 20 25를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우수받이와 집수정에 접속되는 관은 KCS 44 40 05(3.3.3(5))를 따른다.
3.8.2 우수받이
(1)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 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의 간격은 설계도 및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 우수받이와 L형 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mm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5)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6)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타르(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7) L형 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단독주택용지에는 필지 내 우수처리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수받이를 필지와 필지 경계에 설치를 검토한다.
3.8.3 오수받이
(1)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1)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경사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0 L형 측구 시공
(1) KCS 61 40 10(3.3(4))를 따른다.
3.11 V형 측구 시공
(1) KCS 61 40 10(3.3(5))를 따른다.
3.12 U형 측구 시공
(1) KCS 61 40 10(3.3(6))을 따른다.
3.13 산마루 측구 시공
(1) KCS 61 40 10(3.3(7))을 따른다.
3.14 맨홀구체
(1) KCS 61 40 10(3.3(8))을 따른다.
3.15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3.15-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목 규격치(mm) 측정기준 비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h′ -30 연장 L -20 3.16 트렌치형 측구 및 측구 집수정
(1)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2) 거푸집 설치 시 스틸 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cm× 4 cm)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신축이음은 25 m~30 m 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히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 cm 이상 코킹 채움을 한다.
(4)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 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 사이에 콘크리트를 측구쪽으로 경사를 주어 조밀하게 채워야 한다.
3.17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2)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 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D32 mm의 이형철근을 300 mm 간격으로 종 · 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는 최소 1 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18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LHCS 11 20 25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2) 과업 단부의 U형 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9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의 시험은 LHCS 14 20 1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4)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LHCS 14 20 10 05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0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LHCS 14 20 10 05(3.18)을 따른다.
(2) 오수공에 사용되는 조립식 PC맨홀의 경우 벽체 조인트보다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KS F 4012(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8.5 수밀성 시험을 실시하고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부록 1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2. 자재 2.1 재료
(1) 합성수지로 제조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합성수지(50±10 %)에 플라이 애시와 슬래그 등을 배합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내구성과 강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2 제조방법
(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생산은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에 석분과 강화제를 혼합한 것을 180 ℃∼250 ℃ 이상 고온으로 간접 용해시켜 200 톤∼250 톤의 고압 프레스로 압출하여 냉각수의 순환에 의하여 냉각 성형시킨 제품이거나, 합성수지에 플라이 애시와 슬러그 등을 배합, 가열 용융시켜 24.5 N/㎟{250 ㎏f/㎠} 이상의 형체력에 의한 다이캐스팅 사출공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각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2.3 규격 및 강도
(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부록 1 표 2.3-1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의 규격 및 강도
구분 규격(mm) 소요강도 비고 우 수 받 이 410×510×940 52,920N{5,400㎏} 이상 오 수 받 이 410×510×940 52,920N{5,400㎏} 이상
(2) 강도는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되, 우수받이는 포장공사 시행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받이 긴 변의 2 면은 축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타원형 등)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3) 규격은 ±15/1,000치 변화를 초과할 수 없다.
2.4 기타
(1) 우수받이의 뚜껑 거치부에 대하여는 뚜껑에 따른(스틸 그레이팅, 주물 콘크리트 뚜껑, P.E 제품 뚜껑) 거치 부위의 높이가 뚜껑 두께와 일치되게 제작되어야 한다.(시행자 요구사항)
(2) 우수받이에 수반되는 거름망은 반드시 P.E 코팅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5 시험방법
(1)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시료는 완제품으로서 1조 1개로 한다.
② 시험체 상단에 본체 뚜껑과 동일크기로 변형이 없는 철재판(t=15 mm 이상)을 덮은 후 시험체의 중심이 시험기기의 가압면 중심축에 오도록 설치 후 재하한다.
③ 하중의 재하는 시험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파괴 시까지 균일하게 재하하며, 재하 속도는 50 mm ±5 /min의 일정한 비율로 한다.
2.6 납품
(1) 납품은 납품 계약당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검수원은 재료의 시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높이 조절식 빗물받이의 경우 높이 조절용 덮개는 빗물받이 몸체 개수의 1/2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연결관의 부착
(1) 우수받이(차도 측)와 맨홀 및 우수받이의 연결관 규격 및 부착 위치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기본 타입은 제외)
(2) 구체와 연결관의 연결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침투우수받이 TYPE-B 예시도.pdf =====
50
35.3 뚜 껑 END PLATE 50
스틸 그레이팅
침
S = NONE 받 404 단면 B-B B
A
A
5,870
700
ANCHOR 32 침투우수받이(Type-B) 예시도
CROSS BAR
900
BEARING BAR
END PLATE
420 NOTE 50 400
- 본 도면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설계 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100 2,585 HINGE 5,330
700
5,270
3,270
304
비교 및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50 370 150 PE필름 2,285 400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 설계 당시의 자료 등과 상호
평면도 400
단면 A-A
1,270
600
70
5
410
5
VAR
침투우수받이(Type-B) 예시도
100 100
90 50
420
50
50
5
500
(L형측구)
이상인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HINGE 50 100 50 300 730 670 600 200
60
300
60
150
250
400
200
150
550
50 90
700
900
100
700
1,700
2,285 S = NONE 2,585 15 22
25
23
55 HINGE 예시도 20
Φ10
16
5-3-6 모래 부직포 쇄석자갈 투수콘크리트
현장타설콘크리트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 변경)
C-D-202 B
===== 침투우수받인 TYPE-A 예시도.pdf =====
50
35.3 뚜 껑 END PLATE 50 스틸 그레이팅 404 받 침 S = NONE 침투우수받이(Type-A) 예시도 CROSS BAR B
A
900
BEARING BAR
END PLATE
A
단면 B-B
1,870
700
1,330
700
1,270
285 ANCHOR 32 NOTE 50 400
- 본 도면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설계 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100 585 HINGE 304
비교 및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50 370 400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 설계 당시의 자료 등과 상호
평면도 400
단면 A-A
1,270
600
150 PE필름 420 285
5
410
5
VAR
이상인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HINGE 50 100 50 300 730 70 100 100
90 50
420
50
50
5
500
(L형측구)
침투우수받이(Type-A) 예시도
670 600 200
60
300
60
150
250
400
200
150
550
50 90
700
900
100
700
1,700
585 S = NONE 15 22
25
23
55 HINGE 예시도 20
Φ10
16
부직포 모래 5-3-5 쇄석자갈 투수콘크리트
현장타설콘크리트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 변경)
C-D-202 B
===== 침투집수정, 침투우수받이 기준.hwpx =====
침투집수정
-품질기준[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가이드라인 P107참조]
- 침투집수정(조달청 등록자료(식별번호 24249405)
- 침투우수받이(조달청 등록자료(식별번호 24249406)
===== 침투트렌치 예시도.pdf =====
NOTE
- 본 도면에 제시된 제품(공법)은 설계 시 공사비 기초금액 산출을 위해
비교 및 검토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 후 재질, 규격, 성능 등이 동등
잠정 제시된 도면이므로 시공 전 설계 당시의 자료 등과 상호
SLOPE 50 L형측구
배수연결관
(Ø150)
침투집수정
마감캡, 2개소
(Ø150)
차 도 월류관(Ø50), 2EA
침투집수정
(300x400x500)
현장타설콘크리트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 변경)
침투트렌치 예시도 380
이상인 제품(공법)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L형 측구 ~
200
250
200
100 150
1,500 ~ 2,250
(V.A.R)
650 S = NONE 배수연결관(Ø150)
투수포장
(폭 1.5 ~ 2.25m)
월류관, 2EA
(Ø50)
연결소켓(정티), 1EA
(Ø150)
침투트렌치 예시도 A (V.A.R) 4,000 ~ 8,000 A H100 쇄석자갈
침투연결관, 4.0m
(Ø150,유공관)
우수받이 식수대 (포장공계상)
H50 투수아스콘 (포장공계상)
H310 쇄석자갈 (포장공계상)
H200 쇄석자갈
부직포
(포장공계상)
H30 모래
(포장공계상)
부직포 S = NONE C-D-202 ~ 투수포장 ~ 5-3-7
===== 붙임2. 구매개요서(고양창릉 조성공사 1공구_콘크리트맨홀블록).pdf =====
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콘크리트맨홀블록 구매
2. 품목 및 세부품명번호*
제품군
소분류 세부분류
특이
사항
제품명 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콘크리트맨홀블록 301217 도로및철도건설자재 3012171401 콘크리트맨홀블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2025.08.29.)
3.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품
단위 : 원 목 콘크리트맨홀블록 규격 단위 300x850xH700 개 386 300x850xH350 개 1,313 300x400xH600 개 74
나.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4. 입찰방법 : 총액입찰
5. 공동도급 : 불허
6. 현장설명 : 없음
수량 설계금액 408,992,779
7. 납품기한 : 계약일 ∼ 2028.09.29.까지 (“수급계획서” 참조, 납품기한 및 수급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함)
8. 납품장소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현장 내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
9.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10. 하자보수보증금률 : 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9조)
11. 기타사항
- 붙임의 시방서 및 수급계획서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의 미 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납품 전 수요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납품시기는 현장여건 상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납품 시 수량정산 시행함
- 현장여건에 따라 납품시기 및 수량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수요기관인
LH와 수급업체의 납품일정 및 수량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함
- 붙임의 입찰유의서 참조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