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hwpx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4호
입 찰 공 고(용역)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 마을상수도 13개소 (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포함)
다. 과 업 량 : 기술진단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추정금액 : 123,000,000원(추정가격 111,818,182원 + 부가가치세 11,181,818원)
※ 기초금액 : 123,00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1.(월) 16: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3. 입찰 집행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단독계약, 여수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3587]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1347]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수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가능한 업체
※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비사진 및 임대차 계약서 , 관련 협회 기술자보유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6. 7. 1.개정)에 따라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을 적용합니다.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hp:fwSpace/>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 비대상)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의 이행실적 합산액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대상 용역: 상수도 및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
2)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11,818,182원
<hp:fwSpace/>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상수도과,
061-659-4922)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확인(날인)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바.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아. 기술인력 평가는 모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자. 계약질서준수 평가 시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차.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수도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에 대해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〇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〇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참고
카.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여수시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 공고문-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pdf =====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54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입 찰 공 고(용역)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업종코드:3587]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업종코드:1347] 등록을 필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수도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 관련 <별표3의4> 기술진단의 실시를
가. 용 역 명 : 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나. 위
위한 장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의 기술인력을 갖추고 기술진단 용역이
치 : 마을상수도 13개소 (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포함)
가능한 업체 다. 과 업 량 : 기술진단 1식
※ 입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추정금액 : 123,000,000원(추정가격 111,818,182원 + 부가가치세 11,181,818원)
※ 기초금액 : 123,000,000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장비사진 및 임대차 계약서 , 관련 협회 기술자보유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1.(월) 16:00 2026. 9. 29.(화) 12:00 2026. 9. 29.(화) 13:00 개찰용PC
※ 입찰일정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
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종전의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6. 7. 1.개정)에 따라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을 적용합니다.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3. 입찰 집행방법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단독계약, 여수시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운영요령」제44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사.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합니다.
아. 기술인력 평가는 모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 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자. 계약질서준수 평가 시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차.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 시 수도행정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개찰결과에 대해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〇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
신고 등에 관한 서류
〇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기준(P.Q 비대상)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 참고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 용역의 이행
실적 합산액으로 평가합니다.
1) 평가대상 용역: 상수도 및 정수장 또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용역
2)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11,818,182원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상수도과, ( 061-659-4922)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확인(날인) 받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카.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바.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여수시청렴계약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사. 기타 문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용역 및 내역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상수도과 마을상수도팀(☎659-4922)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수도행정과 수도경리팀(☎659-4857)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실(☎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 → 전자민원 →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❶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❷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개찰 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라.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의 예규.
고시.통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여수시청렴계약입찰유의서,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 여수시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공고.hwpx =====
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여수시
(<hp:fwSpace/>상 수 도 과<hp:fwSpace/>)
Ⅰ. 총 칙
1. 과 업 명
여수시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및 정수장 운영관리<hp:lineBreak/>업무지침(기후부, 2024. 1.) 등의 규정에 따라, 마을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마을상수도 급수구역의 효율적인 식수원관리, 개선 방향(개략사업비 산출 등)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범위
가. 과업대상 : 여수시 마을상수도 13개소(해수담수화시설 5개소 포함)
연번
읍면동
시설명
시설용량<hp:lineBreak/>(㎥/일)
시설주소
비고
1
돌산읍
월암
47
지하수
2
남면
연도
200
지하수
3
횡간도
60
해수담수
4
화정면
월호도
73
해수담수
5
여자도
60
해수담수
6
제도
50
해수담수
7
삼산면
동도 죽촌
39
계곡수
8
동도 유촌
50
해수담수
9
초도 대동
48
지하수
10
초도 의성
30
지하수
11
초도 진막
24
지하수
12
초도(정수장)
150
계곡수
13
손죽도
44
지하수
계곡수
나. 과업의 주요내용
○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1식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2024. 1.), 소규모수도시설 운영관리<hp:lineBreak/>매뉴얼(환경부, 2024. 1.) 및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기후부, 2026. 2.) 상 과업내용
- 마을상수도 기술진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평가인자 산출 후 개량 방안 제시
- 관리대장 작성, 자료 전산화, 시설진단 및 사고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작성
- 기후부 기술진단 결과평가 결과에 따른 용역 결과물 보완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2.1.12., 환경부) (제5장 시설개량 계획) 참고
5.6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계획
5.6.1 시설현황 조사
○ 시설위치, 시설현황, 인구변동(5년) 현황, 가구별 계량기 설치현황 등을<hp:lineBreak/>조사분석하여 행정구역별, 시설별로 분류하고 위치도 제시
○ 시설개량, 신설 실적(5년간)을 조사하고 개량사유 등을 분석
○ 관로 연장, 부설년도 등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설별로 제시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급수대상지역 내 자가용수 이용실태,<hp:lineBreak/>시설위치, 시설현황 등 전수조사
○ 도서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이상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설치된 도서의<hp:lineBreak/>인구수, 소규모수도시설 이용인구를 조사·제시
5.6.2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 시설현황 대비 운영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급수사용실적 조사 및 급수사용량, 1인1일급수량 조사 및 변화 분석
○ 원수 및 정수의 수질변화(최근 5년 이상)를 검토·분석하여 장래 수질<hp:lineBreak/>변화 예측
5.6.3 시설 개선계획 수립
○ 기존시설의 개량, 운영, 폐지계획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hp:lineBreak/>하고, 이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인구도 단계별로 제시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여 지방 및<hp:lineBreak/>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가능 지역을 단계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선정
- 기존 소규모수도시설 존치 지역은 시설개량 등 관리방안 마련
○ 시설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개선대상별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 수질기준 초과지역의 경우 대체 취수원 또는 처리공정을 검토하여<hp:lineBreak/>개선방안 마련
○ 정보화계획(통합관리시스템 등) 의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4. 과업 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는 협의하여 용역 중지 혹은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정 및 계획변경에 의한 행정절차(진단결과에 따른 보완 등) 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물량 변경 시(실정보고 및 승인 전제)
나. 작업 여건이 설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실정보고 및 승인 전제)
다.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1) 추가 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
2)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Ⅱ.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장래 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근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기본으로 하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도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 규정 및 입법 예고된 법률도 확인하여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건설협회, 측량협회,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에 준한다.
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2.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5) 사업수행 조직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2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용역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한다.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hp:lineBreak/>되었을 때, 주요 계획변경 등이 있을 경우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예정일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시행한다.
라. 중요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3. 용역기술자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과업의 변경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액 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중대한 상황의 발생, 품셈이나 관련지침의 변경, 현지조사 물량 변경 등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은 최신 지침을 기준으로 수행한다.
5. 보안대책
가. 용역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6. 기 타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다. 관계기관(기후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의 협의 시 심사 및 협의과정(결과평가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기술진단의 수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진단을 수행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2024.01.)
(환경부
수
도
기획과)
4. 수도시설 기술진단
나. 기술진단 대상 및 주기
1) 진단 대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가) 정수장 : 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도수시설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마을상수도 포함)
나) 상수도관망 :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등
2. 진단대상
가. 여수시 마을상수도 13개소에 대하여 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2021.4 환경부) 제9장 마을상수도 진단 규정에 따라 취수, 정수, 배수,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
나. 기타 기술진단 추진중 발생하는 발주처 요구에 따른 시설물 등
3. 현장조사(직접조사)
가. 간접평가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진단 평가결과를 보정하여 우리시 여건에 부합이 되도록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나. 직접조사 전 조사위치, 조사방법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조사를 시행한다.
4. 기술진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수장 기술진단 매뉴얼(2021.4 환경부)」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매뉴얼 및 고시 사항은 입찰공고 이전 신규 제정 및 고시 시 그를 따른다). 또한, 과업 구간에 중복되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기술진단에 반영하되, 중복구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사 진단한다.
5.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가. 진단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며,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조사결과 개요, 문제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적용공법 및 개략공사비, 운영비용 절감방안,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사업우선 순위로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Ⅳ. 과업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명
수 량
1. 보고서
1) 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2) 각종조서 등
가) 현장조사 보고서(File, 사진첩, 측정값 등 조사결과자료)
나) 기타 정보수집 자료
2. 용역 성과품 CD-ROM
3. 기타 과업 활용자료
3부
1SET
1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