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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1482-001]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4:3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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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공고문(긴급).pdf =====
우편번호: 28165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홈페이지: http://www.kifds.or.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1482 - 001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수요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 사업금액: 1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6/12/18

○ 검사/검수기관: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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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입찰방식: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4:3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발주부서:

운영지원실, 석호석, ☎ 043-530-0022 FAX 043-238-8182

우)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데이터정보화실 정호진 ☎ 042-482-9963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1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2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3-1. 제출서류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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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09. 28. 18:0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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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① 정성제안서 1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기타문서 각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3 -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

  • 4 -

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

제안사가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합니다.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
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산림재난안전
기술공단 운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2)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계약사무 운영지침」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제38조(하자보
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 계약보증금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38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
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외의 계약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보증기간, 보증금율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④ 수요부서장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접수·검토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있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5 -

7. 입찰무효

  • 6 -

----------------------------------------------------------------------------------------------------------------------------------------

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8. 불공정행위 금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 자료검색 방법 -

있습니다.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9.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청탁방지담
당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지원실(043-530-0022) 및 한국산림재난안
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fds.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7 - - 8 -

===== 붙임. 공고문(긴급).hwp =====

우편번호: 28165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홈페이지: http://www.kifds.or.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실, 석호석, ☎ 043-530-0022 FAX 043-238-8182

- 주소:

우) 2816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150 오포레센터

○ 발주부서:

데이터정보화실 정호진 ☎ 042-482-996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31482 - 001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수요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 사업금액: 1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0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2026/12/18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역에 따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4:3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 09. 28. 18:0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②) 후 협정서 제출(③)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제안서 1부 ② 정량제안서 1부 ③ 발표자료 1부

④ 기타문서 각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반드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수요기관 ○ 제안서 평가방식: 제안서 발표 있음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제안사가 발표평가에 불참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계약사무 운영지침」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2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38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은 공사계약 외의 계약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방법, 보증기간, 보증금율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④

수요부서장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접수·검토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지원실(043-530-0022)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ifds.or.kr → 국민소통 →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3)과업지시서_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주관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026. 08.

담 당
직 급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
실장
정호진
[email protected]
042)482-9963
042-482-9936
차장
염인환
[email protected]
042)482-996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6112" leader="3" type="2"/> 1
1. 개 요<hp:tab width="3905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608"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2

Ⅱ. 대상 업무 현황<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 4
1. 업무 현황<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 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30608" leader="3" type="2"/> 5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6
1. 추진목표<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6
2. 추진전략<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6
3.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7
4. 추진일정<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8

Ⅳ. 사업내용<hp:tab width="36860" leader="3" type="2"/> 9
1. 사업 개요<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 9
2.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31256" leader="3" type="2"/> 9
3.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 9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3208" leader="3" type="2"/> 11

Ⅴ. 계약 특수사항<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 40
Ⅰ

사업 개요

1. 개요
사 업 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예산: 총 119백만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공단 출범 및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공단 출범과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부서·사업별 계획, 사업량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2) 현장조사 자료의 전자화 및 통합관리 필요
일부 조사·점검 업무는 모바일 전자야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용이 어려운 업무는 종이야장이나 개별 파일을 사용하고 있어 자료의 표준화와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음
다양한 현장조사에 활용 가능한 범용 전자야장을 구축하고, 현장입력부터 결과관리까지 연계하여 자료의 중복입력과 누락을 최소화할 필요
3)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TBM 전자관리 필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수기 또는 별도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실시현황, 참여자 및 안전조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TBM 실시내용과 안전조치사항을 시스템에서 등록·조회·관리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이력관리 강화 필요
4)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고도화 방향 마련 필요
공단 업무 및 정보화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현행 시스템과 데이터,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선과제 및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추진방안과 중장기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향후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확보

3. 사업범위
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메인화면 기능 개선
사업계획 기능 개선
사업실적 기능 개선
나. 범용 전자야장 기능개선
조사현황 기능개선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선
조사완료 기능 개선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선
다. TBM 관리체계 기능개선
TBM 관리 기능 개선
라.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업무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분야별 개선요인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4. 기대효과
가. 정성적 기대효과
산림재난 업무수행 측면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업무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창조업무 수행 여력 확보가 가능하여 공단의 업무효율성 및 산림재난 대응 전문성 제고에 기여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측면
산림재난업무 관련 정보의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의 정보수요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공단의 위상 증대

나. 정량적 기대효과
사업관리 업무 전산화 및 자료관리 효율성 향상
사업계획 및 실적자료의 시스템 등록·관리율 100% 달성
사업계획·실적·추진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료 취합 업무시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
현장조사 업무 전자화
범용 전자야장 구축을 통해 현장조사 자료의 전자처리 전환율 80% 이상 달성
현장자료 재입력 및 결과정리 업무시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
TBM 관리업무 전산화
TBM 실시내용, 참여자 및 결과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전산관리율 100% 달성
수기 작성 및 자료 취합 절차를 줄여 TBM 관련 업무시간을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과제 체계화
현행 업무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해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 중장기 이행계획 1식을 마련
개선과제의 중요도·시급성·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Ⅱ

대상 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사업관리 업무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계약현황, 사업량, 사업실적 등을 치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공단 출범 이후 조직 및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부서·사업별 특성에 맞게 확장하고, 사업계획부터 실적관리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별로 상이하게 관리되는 계약정보, 사업량, 수행실적 등을 통합하여 사업 진행현황과 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 요구됨
범용 전자야장 업무
공단 주요 현장조사 업무는 모바일 전자야장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입력하고 치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만, 일부 업무는 기존 전자야장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이야장, 별도 파일 또는 수기 방식으로 조사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조사자료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정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현장조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전자야장 기능을 개선하여 조사대상 등록, 현장입력, 조사완료 및 결과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TBM 관리 업무
현장조사 및 사업 수행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사항 및 참여자 등을 확인하는 TBM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는 수기 또는 별도 서식으로 관리하고 있음
수기 방식은 작성자료의 보관·조회 및 이력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현장별 TBM 실시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적 TBM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현장별 실시현황, 참여자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공단 출범에 따라 산사태 중심의 기존 업무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및 신규 산림재난 관련 업무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관리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 치산정보시스템의 업무 및 기능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향후 업무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고도화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업관리체계 개선
공단 출범 이후 신규 부서 및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사업관리 기능은 일부 기존 한국치산기술협회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단설립에 따른 확대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사업계획, 계약정보, 사업량 및 사업실적 등의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사업별 현황을 효율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고도화함
현장조사 업무의 전자화 및 표준화
기존 전자야장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사·점검 업무는 종이야장 및 개별 파일을 활용하고 있어 자료입력의 중복, 누락 및 결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다양한 조사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전자야장 기능을 개선하여 현장조사 방식의 표준화와 조사자료의 통합관리를 추진함
TBM 관리체계 전자화
현장별 TBM을 수기 또는 별도 자료로 관리함에 따라 실시현황, 참여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모바일 및 치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TBM 관리기능을 마련하여 작성·조회·보관 및 이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치산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반 마련
공단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신규 정보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스템의 기능 및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개선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현행 업무·시스템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고도화 로드맵을 수립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사 업 목 표 〉

◈ 치산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재난분야 선진 전문기관 실현

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신뢰성 강화
정보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공단업무 지원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정보화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가.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사업계획·계약·사업량·실적 등의 통합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공단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성 제고
나. 현장조사 업무 디지털 전환 확대
다양한 조사·점검 업무에 적용 가능한 범용 전자야장을 구축하여 현장조사부터 결과관리까지 업무처리 표준화
다. 전자 TBM 기반 안전관리 강화
현장별 TBM 실시내용 및 참여자·안전조치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 이력의 체계성 확보
라. 정보보호 및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사용자 권한, 접속기록, 개인정보 보호, 개발보안 및 성능·장애복구 등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마.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업무·시스템·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선과제 및 단계별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데이터정보화실

사업지원 TF

기술자문위원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업무담당자

외부전문가 수행기관

치산정보시스템
고도화

나. 역할 및 책임
구분
주요 역할
비고
주관기관
∘기본방침 수립, 예산확보, 행정지원 등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조달계약, 기술평가 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성과품 확인 및 검수
한국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데이터정보화실
사업지원 TF
∘치산업무 프로세스 설명
∘본 사업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 제시
∘정보화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한국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업무담당자
기술자문위원
∘학계, 업계 등 전문가 그룹 구성
∘관련 분야별 기술자문 및 지도
외부전문가
수행기관
∘치산정보시스템 고도화

  • 치산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범용 전자야장 기능 개선
  • 치산정보시스템 업무·기능 고도화 로드맵 수립
  • TBM 관리체계 기능개선

용역수행업체

4. 추진일정
추진 일정
추진일정
M
M+1
M+2
M+3
M+4
사전협의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1.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팀 편성 -세부개발계획수립 -사업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활동

2. 요구사항분석 -현행 시스템/데이터 분석 -현행업무 파악 -사용자 요구분석 -목표시스템 및 요구사항 정의 3. 설계 -입출력화면 설계 -DB설계 -프로세스설계 4. 구현 -개발환경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5. 통합시험 -시스템 설치 -통합 테스트 6.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 7. 시스템 가동 및 운영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안정화 8.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검수 및 사업 완료

※ 상기 추진일정은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사업내용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예산: 총 119백만원(부가세포함)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메인화면 기능 개선
사업계획 기능 개선
사업실적 기능 개선
나. 범용 전자야장 기능개선
조사현황 기능개선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선
조사완료 기능 개선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선
다. TBM 관리체계 기능개선
TBM 관리 기능 개선
라.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업무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분야별 개선요인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T-000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55

나. 요구사항 목록표번호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1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2
기능
요구사항
SFR-001
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기능 개발
3
SFR-002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계획 기능 개발
4
SFR-003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실적 기능 개발
5
SFR-004
범용성야장 조사현황 기능 개발
6
SFR-005
범용성야장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발
7
SFR-006
범용성야장 조사완료 기능 개발
8
SFR-007
범용성야장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발
9
SFR-008
TBM 관리체계 기능 개발
10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11
PER-002
응답시간
12
PER-0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13
PER-004
오류응답시간
14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1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INT-001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16
INT-002
통합UI
17
INT-003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1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설계 요구사항
19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20
TER-002
통합테스트
21
TER-003
성능테스트
22
TER-004
부하테스트
23
TER-005
장애복구테스트
24
TER-006
인수테스트
25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인증
26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27
SER-003
투입인력 보안관리
28
SER-004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29
SER-005
로그관리
30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품질보증
31
QUR-002
품질보증 활동
32
제약사항
COR-00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33
COR-002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34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35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36
COR-005
웹 접근성 준수
37
COR-0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핵심 인력 자격요건
39
PMR-002
인력교체
40
PMR-003
하도급 관리방안
41
PMR-004
개발방법론 적용
42
PMR-005
사업관리방법
43
PMR-006
일정계획
44
PMR-007
요구사항관리
45
PMR-008
위험관리 방안
46
PMR-009
정기/수시보고
47
PMR-010
산출물관리방안
48
PMR-011
품질보증활동
49
PMR-012
검수 및 검사
50
PMR-013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51
PMR-014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5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안정화 활동
53
PSR-002
하자보수 일반
54
PSR-003
교육 일반사항
55
PSR-004
기술이전 방안

다. 요구사항 상세 내역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업무 분석

  • 치산정보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주요 업무 및 기능별 운영현황 파악

  • 사업관리, 현장조사, 자료관리 등 주요 업무의 시스템 활용현황 및 업무처리 방식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을 이용하는 본원·지부 등 주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이용상 불편사항 조사
  • 업무분야별 시스템 활용수요 및 신규·개선 필요기능 파악

  • 수집된 요구사항을 기능개선, 업무편의, 데이터 활용 등 주요 분야별로 분류·정리

분야별 개선요인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 업무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개선요인 도출

  • 시스템 기능, 현장업무 지원, 데이터 관리·활용 등 분야별 개선과제 정리

산출정보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서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인 기능과 사업현황 및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로그인 기능 개발
총괄보고서 다운로드 기능개발

  • 전체 총괄보고서 엑셀 다운로드 기능

사업 통계 검색 기능 개발

  • 각 연도별 사업 통계정보 표출

총괄보고서 다운로드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한
다운로드 시 사용자, 일시, 대상자료 등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관리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계획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도별, 사업별,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한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연도별계획 검색 기능 개발
사업별계획(청)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사업별계획(청) 검색 기능 제공

  • 사업별계획(청)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사업별계획(공단)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사업별계획(공단) 검색 기능 제공

  • 사업별계획(공단)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부서별계획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부서별계획 검색 기능 제공

  • 부서별계획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실적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결과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총괄표 검색 기능 개발

  • 연도별 총괄표 정보 제공

총괄표 다운로드 기능 개발

  • 검색한 결과 총괄표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수행실적 검색 기능 개발
사업현황 검색 기능 개발
사업목록 검색 기능 개발
사업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 새로운 사업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삭제이력 기록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조사현황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야장 조사 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조회하고 통계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전체현황 통계 기능 개발

  • 등록된 조사 및 완료여부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지역별 현황 통계 기능 개발

  • 지역별 등록/조사완료 건수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월별 현황 통계 기능 개발

  • 월별 등록/조사완료 건수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조사를 위한 공유방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공유방 검색 기능 개발
공유방 등록 기능 개발

  • 공유방 및 대상지 등록 기능 제공

공유방 상세조회 기능 개발

  • 공유방에 등록된 대상지 목록 조회

공유방 다운로드 기능 개발

  • 공유방에 등록된 대상지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공유방 대상지 추가 등록 기능 개발
공유방 권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공유방 대상지 수정/삭제 기능 개발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조사완료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사가 완료된 데이터의 조회/수정/결과 다운로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조사완료 검색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검색 기능 제공

조사완료 상세조회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상세 조회 기능 제공

조사완료 수정/삭제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수정 및 삭제 기능 제공

조사완료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수정/삭제 이력 관리 기능 개발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전자야장과 조사정보를 연계하고 현장 자료 저장 기능 개발
세부
내용
공유방 조회 기능 개발

  • 전자야장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유방 조회 기능 제공

공유방 정보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전자야장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유방 정보 다운로드 기능 제공

조사정보 저장 기능 개발

  • 전자야장에서 조사완료된 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저장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TBM 관리체계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TBM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다운로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TBM 검색 기능 개발
TBM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TBM 다운로드 기능 개발

  • TBM 등록정보 한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축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요청한 일반적인 조회·검색 등은 요청 시점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가 표시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조회 시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정의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동시 사용자 수는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분 이내에 시스템에 요청을 보낸 사용자 수로 산정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전에 주관기관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통합테스트 수행 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결과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합테스트 결과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 (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관기관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 포함)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치산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비밀번호의 생성/관리 정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소스 취약점 사전 제거를 통한 보안 진단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현행 지침 준용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 조치방안 등)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
산출정보
보안진단/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투입 인원에 대한 인적 보안 사항 정의
세부
내용
공통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사업 착수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사업 수행시
수행업체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DBA (DB관리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용
DB 사용자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후 감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내역 등의 저장
세부
내용
발생하는 로그는 실시간 수집 처리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의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그 밖의 시스템 로그는 관계 규정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름

로그는 시스템 Disk Full이 되지 않도록 일정주기 경과 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삭제되도록 설정하며, 별도의 백업 장비에 백업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보증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신뢰성 보증
제시된 요구사항과 변경관리에 따라 승인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동안 무중단 운영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시스템 사용성 보증
시스템은 보편적인 사용자 PC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 보장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등을 사용자 지침서에 상세히 기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누구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 유지관리성 보증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확인서
관련요구사항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범위, 품질 보증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확인서
관련요구사항
QUR-001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세부
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보완하여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개발 프레임워크의 추가/변경은 설계자/개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절차에 따라 배포하며,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및 적용
세부
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공간정보의 경우 국가공간정보(N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지침 준용
산출정보
DB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하여야 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준수
OS: Win, MAC, Linux 등
최소 상이한 3종 이상(Microsoft Edge, Firefox,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웹 표준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소스 코드 검사 등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
내용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용자들이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및 원격접속을 수행하려는 경우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대책 및 접속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된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시,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교체 승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월 1회(월간보고 시)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법론의 범위, 산출물 및 적용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분석·설계·시험 등 개발 전 과정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보안 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요구사항 구현율 100%, 치명·주요 결함 0건, 주요 보안취약점 0건, 인수시험 완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지원기간을 정의함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안정화 지원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시켜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본 사업의 하자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V 계약 특수사항

1. 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과업 수행, 시험, 보완, 사용자 확인 및 최종 산출물 제출 등 본 용역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관계기관 협의, 발주기관의 과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보완 요청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절차를 이유로 계약상 착수 및 이행 의무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수행방법
세부 과업내용 및 단계별 추진일정
참여인력 및 업무분장
요구사항·품질·위험·보안관리 방안
단계별 산출물 및 제출계획
사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 및 과업의 조정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업무환경, 관련 정책, 사용자 요구사항 및 시스템 운영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과업내용의 일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과업의 추가·변경 또는 제외로 인하여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 변경범위,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등과의 연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기존 서비스에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 또는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의 기술협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용역대가 지급
계약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토요일 및 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용되는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지급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은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발 기능 및 과업별 요구사항은 시험 및 검수를 완료한 후 최종 완료된 것으로 본다.
검사 결과 미비사항 또는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과업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5.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업수행 중 손해 및 위험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데이터, 장비 또는 자료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 시스템 장애, 자료 훼손 또는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 자료손실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복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 정책 또는 관련 제도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책임의 범위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불가항력으로 과업내용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10. 자료 및 산출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본 사업의 수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한 업무자료, 시스템 구성정보, 소스코드, 데이터 및 기타 비공개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저장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메일,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비인가 저장매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고, 업무용 단말기·저장매체·백업 등에 보유한 복사본 및 전자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여야 하며, 자료 반환·삭제 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거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법적 근거 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에 따라 대상·목적·기간·보호조치를 명확히 하여 관리하고, 보유 사유가 종료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소스코드, 설계자료, 매뉴얼 및 최종 산출물 등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리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비율, 재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수급인의 과업수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하도급 수행실태 및 계약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계약문서의 구성 및 적용
본 계약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에 반영된 제안서, 서면으로 확정된 협상결과서 및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 등으로 구성하며, 각 문서는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서에 반영된 협상결과 및 적법하게 체결된 변경계약 내용을 적용한다. 그 밖의 해석상 이견은 계약문서의 취지와 계약목적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명확히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의 승인이나 실무협의만으로 계약금액·계약기간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의 계약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기타 특기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사업수행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과업내용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변경은 제3항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업심의 등 별도 절차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및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적용 전 충분한 기능시험 및 통합시험을 수행하고, 기존 시스템에 장애 또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 또는 시스템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개선기능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SW사업정보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지침이 개정된 경우 적용 여부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2)제안요청서_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수정1차).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주관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026. 08.

담 당
직 급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
실장
정호진
[email protected]
042)482-9963
042-482-9936
차장
염인환
[email protected]
042)482-996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6112" leader="3" type="2"/> 1
1. 개 요<hp:tab width="3905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608" leader="3" type="2"/> 1
3. 사업범위<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2
4. 기대효과<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2

Ⅱ. 대상 업무 현황<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 4
1. 업무 현황<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 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30608" leader="3" type="2"/> 5

Ⅲ.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6
1. 추진목표<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6
2. 추진전략<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6
3.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7
4. 추진일정<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 8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3112" leader="3" type="2"/> 9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3856" leader="3" type="2"/> 9
2.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31256" leader="3" type="2"/> 9
3. 제안요청 세부 내역<hp:tab width="30608" leader="3" type="2"/> 9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3208" leader="3" type="2"/> 11

Ⅴ. 제안 관련 사항<hp:tab width="31616" leader="3" type="2"/> 40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208" leader="3" type="2"/> 40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31260" leader="3" type="2"/> 41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 42
4. 유의사항<hp:tab width="36456" leader="3" type="2"/> 44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1908" leader="3" type="2"/> 46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hp:tab width="26064" leader="3" type="2"/> 46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목차<hp:tab width="26064" leader="3" type="2"/> 47

Ⅵ. 별지서식 및 붙임<hp:tab width="30012" leader="3" type="2"/> 51
Ⅰ

사업 개요

1. 개요
사 업 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예산: 총 119백만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공단 출범 및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공단 출범과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부서·사업별 계획, 사업량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2) 현장조사 자료의 전자화 및 통합관리 필요
일부 조사·점검 업무는 모바일 전자야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용이 어려운 업무는 종이야장이나 개별 파일을 사용하고 있어 자료의 표준화와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음
다양한 현장조사에 활용 가능한 범용 전자야장을 구축하고, 현장입력부터 결과관리까지 연계하여 자료의 중복입력과 누락을 최소화할 필요
3)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TBM 전자관리 필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가 수기 또는 별도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실시현황, 참여자 및 안전조치사항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TBM 실시내용과 안전조치사항을 시스템에서 등록·조회·관리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이력관리 강화 필요
4)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고도화 방향 마련 필요
공단 업무 및 정보화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현행 시스템과 데이터,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개선과제 및 우선순위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단계별 추진방안과 중장기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향후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기반 확보

3. 사업범위
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메인화면 기능 개선
사업계획 기능 개선
사업실적 기능 개선
나. 범용성야장 기능개선
조사현황 기능개선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선
조사완료 기능 개선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선
다. TBM 관리체계 기능개선
TBM 관리 기능 개선
라.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업무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분야별 개선요인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4. 기대효과
가. 정성적 기대효과
산림재난 업무수행 측면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업무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창조업무 수행 여력 확보가 가능하여 공단의 업무효율성 및 산림재난 대응 전문성 제고에 기여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측면
산림재난업무 관련 정보의 위치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의 정보수요에 대한 욕구 충족으로 공단의 위상 증대

나. 정량적 기대효과
사업관리 업무 전산화 및 자료관리 효율성 향상
사업계획 및 실적자료의 시스템 등록·관리율 100% 달성
사업계획·실적·추진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료 취합 업무시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
현장조사 업무 전자화
범용 전자야장 구축을 통해 현장조사 자료의 전자처리 전환율 80% 이상 달성
현장자료 재입력 및 결과정리 업무시간을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
TBM 관리업무 전산화
TBM 실시내용, 참여자 및 결과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전산관리율 100% 달성
수기 작성 및 자료 취합 절차를 줄여 TBM 관련 업무시간을 기존 대비 50% 이상 단축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과제 체계화
현행 업무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해 분야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단계별 중장기 이행계획 1식을 마련
개선과제의 중요도·시급성·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
Ⅱ

대상 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사업관리 업무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시설 점검·안전진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등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계약현황, 사업량, 사업실적 등을 치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공단 출범 이후 조직 및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부서·사업별 특성에 맞게 확장하고, 사업계획부터 실적관리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별로 상이하게 관리되는 계약정보, 사업량, 수행실적 등을 통합하여 사업 진행현황과 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선이 요구됨
범용 전자야장 업무
공단 주요 현장조사 업무는 모바일 전자야장을 활용하여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입력하고 치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음
다만, 일부 업무는 기존 전자야장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이야장, 별도 파일 또는 수기 방식으로 조사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조사자료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특정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현장조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전자야장 기능을 개선하여 조사대상 등록, 현장입력, 조사완료 및 결과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TBM 관리 업무
현장조사 및 사업 수행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조치사항 및 참여자 등을 확인하는 TBM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는 수기 또는 별도 서식으로 관리하고 있음
수기 방식은 작성자료의 보관·조회 및 이력관리의 효율성이 낮고, 현장별 TBM 실시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적 TBM 관리기능을 구축하여 현장별 실시현황, 참여자 및 안전조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공단 출범에 따라 산사태 중심의 기존 업무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및 신규 산림재난 관련 업무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기능 및 데이터 관리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행 치산정보시스템의 업무 및 기능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향후 업무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고도화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업관리체계 개선
공단 출범 이후 신규 부서 및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사업관리 기능은 일부 기존 한국치산기술협회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단설립에 따른 확대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사업계획, 계약정보, 사업량 및 사업실적 등의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사업별 현황을 효율적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고도화함
현장조사 업무의 전자화 및 표준화
기존 전자야장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사·점검 업무는 종이야장 및 개별 파일을 활용하고 있어 자료입력의 중복, 누락 및 결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다양한 조사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전자야장 기능을 개선하여 현장조사 방식의 표준화와 조사자료의 통합관리를 추진함
TBM 관리체계 전자화
현장별 TBM을 수기 또는 별도 자료로 관리함에 따라 실시현황, 참여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모바일 및 치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 TBM 관리기능을 마련하여 작성·조회·보관 및 이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치산정보시스템 고도화 기반 마련
공단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신규 정보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스템의 기능 및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개선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현행 업무·시스템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고도화 로드맵을 수립함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사 업 목 표 〉

◈ 치산정보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재난분야 선진 전문기관 실현

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 및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신뢰성 강화
정보의 관리 효율성 제고 및 공단업무 지원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정보화 기반 마련

2. 추진전략
가. 사업관리체계 고도화
사업계획·계약·사업량·실적 등의 통합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공단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성 제고
나. 현장조사 업무 디지털 전환 확대
다양한 조사·점검 업무에 적용 가능한 범용 전자야장을 구축하여 현장조사부터 결과관리까지 업무처리 표준화
다. 전자 TBM 기반 안전관리 강화
현장별 TBM 실시내용 및 참여자·안전조치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안전관리 이력의 체계성 확보
라. 정보보호 및 안정적 운영환경 확보
사용자 권한, 접속기록, 개인정보 보호, 개발보안 및 성능·장애복구 등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마.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업무·시스템·데이터 분석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선과제 및 단계별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데이터정보화실

사업지원 TF

기술자문위원회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업무담당자

외부전문가 수행기관

치산정보시스템
고도화

나. 역할 및 책임
구분
주요 역할
비고
주관기관
∘기본방침 수립, 예산확보, 행정지원 등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조달계약, 기술평가 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결산
∘성과품 확인 및 검수
한국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데이터정보화실
사업지원 TF
∘치산업무 프로세스 설명
∘본 사업 기능 및 데이터 요구사항 제시
∘정보화 사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한국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 업무담당자
기술자문위원
∘학계, 업계 등 전문가 그룹 구성
∘관련 분야별 기술자문 및 지도
외부전문가
수행기관
∘치산정보시스템 고도화

  • 치산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범용 전자야장 기능 개선
  • 치산정보시스템 업무·기능 고도화 로드맵 수립
  • TBM 관리체계 기능개선

용역수행업체

4. 추진일정
추진 일정
추진일정
M
M+1
M+2
M+3
M+4
사전협의

발주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1.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팀 편성 -세부개발계획수립 -사업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한 활동

2. 요구사항분석 -현행 시스템/데이터 분석 -현행업무 파악 -사용자 요구분석 -목표시스템 및 요구사항 정의 3. 설계 -입출력화면 설계 -DB설계 -프로세스설계 4. 구현 -개발환경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5. 통합시험 -시스템 설치 -통합 테스트 6.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 7. 시스템 가동 및 운영 -시스템 시험 가동 -시스템 운영/안정화 8.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검수 및 사업 완료

※ 상기 추진일정은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사 업 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예산: 총 119백만원(부가세포함)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제안요청 세부 내역
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메인화면 기능 개선
사업계획 기능 개선
사업실적 기능 개선
나. 범용성야장 기능개선
조사현황 기능개선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선
조사완료 기능 개선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선
다. TBM 관리체계 기능개선
TBM 관리 기능 개선
라.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ISP)
업무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분야별 개선요인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4.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0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INT-000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0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0
6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6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4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55

나. 요구사항 목록표번호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1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2
기능
요구사항
SFR-001
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기능 개발
3
SFR-002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계획 기능 개발
4
SFR-003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실적 기능 개발
5
SFR-004
범용성야장 조사현황 기능 개발
6
SFR-005
범용성야장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발
7
SFR-006
범용성야장 조사완료 기능 개발
8
SFR-007
범용성야장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발
9
SFR-008
TBM 관리체계 기능 개발
10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11
PER-002
응답시간
12
PER-0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13
PER-004
오류응답시간
14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1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INT-001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16
INT-002
통합UI
17
INT-003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1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설계 요구사항
19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단위테스트
20
TER-002
통합테스트
21
TER-003
성능테스트
22
TER-004
부하테스트
23
TER-005
장애복구테스트
24
TER-006
인수테스트
25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용자 인증
26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27
SER-003
투입인력 보안관리
28
SER-004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29
SER-005
로그관리
30
품질
요구사항
QUR-001
시스템 품질보증
31
QUR-002
품질보증 활동
32
제약사항
COR-00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33
COR-002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34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35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36
COR-005
웹 접근성 준수
37
COR-0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3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핵심 인력 자격요건
39
PMR-002
인력교체
40
PMR-003
하도급 관리방안
41
PMR-004
개발방법론 적용
42
PMR-005
사업관리방법
43
PMR-006
일정계획
44
PMR-007
요구사항관리
45
PMR-008
위험관리 방안
46
PMR-009
정기/수시보고
47
PMR-010
산출물관리방안
48
PMR-011
품질보증활동
49
PMR-012
검수 및 검사
50
PMR-013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51
PMR-014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5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안정화 활동
53
PSR-002
하자보수 일반
54
PSR-003
교육 일반사항
55
PSR-004
기술이전 방안

다. 요구사항 상세 내역
1)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고도화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업무 분석

  • 치산정보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주요 업무 및 기능별 운영현황 파악

  • 사업관리, 현장조사, 자료관리 등 주요 업무의 시스템 활용현황 및 업무처리 방식 분석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을 이용하는 본원·지부 등 주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이용상 불편사항 조사
  • 업무분야별 시스템 활용수요 및 신규·개선 필요기능 파악

  • 수집된 요구사항을 기능개선, 업무편의, 데이터 활용 등 주요 분야별로 분류·정리

분야별 개선요인 종합 및 개선과제 도출

  • 업무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개선요인 도출

  • 시스템 기능, 현장업무 지원, 데이터 관리·활용 등 분야별 개선과제 정리

산출정보
치산정보시스템 중장기 개선계획서
관련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로그인 기능과 사업현황 및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로그인 기능 개발
총괄보고서 다운로드 기능개발

  • 전체 총괄보고서 엑셀 다운로드 기능

사업 통계 검색 기능 개발

  • 각 연도별 사업 통계정보 표출

총괄보고서 다운로드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제한
다운로드 시 사용자, 일시, 대상자료 등 다운로드 이력을 기록·관리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 사업계획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도별, 사업별,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한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연도별계획 검색 기능 개발
사업별계획(청)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사업별계획(청) 검색 기능 제공

  • 사업별계획(청)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사업별계획(공단)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사업별계획(공단) 검색 기능 제공

  • 사업별계획(공단)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부서별계획 정보 제공 기능 개발

- 부서별계획 검색 기능 제공

  • 부서별계획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실적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결과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총괄표 검색 기능 개발

  • 연도별 총괄표 정보 제공

총괄표 다운로드 기능 개발

  • 검색한 결과 총괄표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수행실적 검색 기능 개발
사업현황 검색 기능 개발
사업목록 검색 기능 개발
사업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 새로운 사업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제공

삭제이력 기록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조사현황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야장 조사 현황을 다양한 기준으로 조회하고 통계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전체현황 통계 기능 개발

  • 등록된 조사 및 완료여부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지역별 현황 통계 기능 개발

  • 지역별 등록/조사완료 건수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월별 현황 통계 기능 개발

  • 월별 등록/조사완료 건수에 대한 통계 정보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전자야장연계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조사를 위한 공유방 관리 기능 개발
세부
내용
공유방 검색 기능 개발
공유방 등록 기능 개발

  • 공유방 및 대상지 등록 기능 제공

공유방 상세조회 기능 개발

  • 공유방에 등록된 대상지 목록 조회

공유방 다운로드 기능 개발

  • 공유방에 등록된 대상지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공유방 대상지 추가 등록 기능 개발
공유방 권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공유방 대상지 수정/삭제 기능 개발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조사완료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사가 완료된 데이터의 조회/수정/결과 다운로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조사완료 검색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검색 기능 제공

조사완료 상세조회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상세 조회 기능 제공

조사완료 수정/삭제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수정 및 삭제 기능 제공

조사완료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조사완료된 대상지 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제공

수정/삭제 이력 관리 기능 개발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범용성야장 모바일 전자야장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전자야장과 조사정보를 연계하고 현장 자료 저장 기능 개발
세부
내용
공유방 조회 기능 개발

  • 전자야장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유방 조회 기능 제공

공유방 정보 다운로드 기능 개발

  • 전자야장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유방 정보 다운로드 기능 제공

조사정보 저장 기능 개발

  • 전자야장에서 조사완료된 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저장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TBM 관리체계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TBM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다운로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TBM 검색 기능 개발
TBM 등록/수정/삭제 기능 개발
TBM 다운로드 기능 개발

  • TBM 등록정보 한글파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개발/시험/전개 단계별 개발산출물
관련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축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요청한 일반적인 조회·검색 등은 요청 시점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가 표시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대용량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 조회 시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정의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당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50명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동시 사용자 수는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분 이내에 시스템에 요청을 보낸 사용자 수로 산정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발주기관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T-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인터페이스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애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단위시험 시 다음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사업자는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테스트 결과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사업자는 사전에 주관기관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고, 통합테스트 수행 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테스트 결과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통합테스트 결과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 (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관기관이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운영장비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실시하여 응답속도를 만족하여야 함(시나리오 작성 및 시험 포함)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성능이 저하 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후 적용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치산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비밀번호의 생성/관리 정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 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소스 취약점 사전 제거를 통한 보안 진단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및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현행 지침 준용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횟수, 진단 조치방안 등)
웹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하고, 서비스 개시 전에 시스템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
산출정보
보안진단/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투입 인원에 대한 인적 보안 사항 정의
세부
내용
공통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사업 착수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사업 수행시
수행업체는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DBA (DB관리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용
DB 사용자
DB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프롬프트에 접근금지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후 감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내역 등의 저장
세부
내용
발생하는 로그는 실시간 수집 처리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정보주체 제외)의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 그 밖의 시스템 로그는 관계 규정 및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름

로그는 시스템 Disk Full이 되지 않도록 일정주기 경과 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삭제되도록 설정하며, 별도의 백업 장비에 백업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보증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신뢰성 보증
제시된 요구사항과 변경관리에 따라 승인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동안 무중단 운영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시스템 사용성 보증
시스템은 보편적인 사용자 PC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 보장
사용자 등록, 보안, 접근절차 등을 사용자 지침서에 상세히 기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누구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 유지관리성 보증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확인서
관련요구사항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 제시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범위, 품질 보증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확인서
관련요구사항
QUR-001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함
세부
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업그레이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변경(추가/수정/삭제)될 경우 보완하여 최신의 환경에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개발 프레임워크의 추가/변경은 설계자/개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발 관리 절차에 따라 배포하며, 관련 개발 표준 및 가이드에 반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작성 및 적용
세부
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공간정보의 경우 국가공간정보(N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공간정보(FGIS) 표준지침 준용
산출정보
DB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을 준수하여야 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 준수
OS: Win, MAC, Linux 등
최소 상이한 3종 이상(Microsoft Edge, Firefox,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웹 표준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소스 코드 검사 등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
내용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용자들이 일반인과 장애인의 구분 없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및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및 원격접속을 수행하려는 경우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대책 및 접속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된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 시,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교체 승인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월 1회(월간보고 시)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방법론의 범위, 산출물 및 적용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범위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 요구사항이 분석·설계·시험 등 개발 전 과정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저장매체(보안 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요구사항 구현율 100%, 치명·주요 결함 0건, 주요 보안취약점 0건, 인수시험 완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서비스에 저장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지원기간을 정의함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안정화 지원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을 상주시켜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본 사업의 하자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V 제안 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자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제안업체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공학연구 및 기술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을 적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의 경우 책임․권한 및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방식을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3) 긴급공고 사유
기후변화로 봄철 대형 산불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공단이 수행하는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사방시설 점검 등 현장조사 수요가 연중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전자야장이 적용되지 않는 조사업무는 종이야장·수기로 관리되어 조사결과의 표준화·통합관리가 지연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위해 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실시·참여자·조치사항 이력관리가 시급하나 현재 수기 관리로 실시현황 확인과 증빙이 어려움
공단 출범에 따라 부서·사업이 확대되었음에도 사업관리시스템은 구 협회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2026년 사업실적 집계와 2027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연내 기능개선 완료가 필요함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제안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 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가. 기술평가
①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공단 「계약사무 운영지침」 제15조의2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위원장은 외부 평가위원 중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공단이 직접 기술평가를 실시
※ 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은 계약담당관이 직접평가를 수행함
②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단,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용함
③ 기술능력평가는 붙임 5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정량평가 10점과 정성평가 80점을 합산한 90점 만점으로 실시하며, 별도의 90% 환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 간 점수 차를 지정하여 차등 점수를 부여함
※ 단, 획득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 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나. 가격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②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① 제안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위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 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유의사항
1)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나,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적용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금함
②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8)”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서식 9)”를 제출하여야 함
④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별지서식 6호)”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별지서식 10호)”를 사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⑤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⑥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⑦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7조의2에 따라 사업의 대가를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따름
4)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공단 자체조달로 추진하며, 공단 「계약사무 운영지침」과 이에 따라 적용·준용되는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름
6)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유, 변경범위,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과업변경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변경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단 계약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 여부를 결정
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8) 본 사업은 사업금액 기준상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이 아니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5. 제안요청 설명회
1)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2) 제안요청사항 문의<hp:lineBreak/>(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데이터정보화실 042)482-9963/[email protected])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 공단이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공고문 참조
② 제안서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③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2) 제안발표 안내
①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해서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 발표를 요청 및 실시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제안서 발표회를 통해 오프라인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함
② 제안발표 일시 및 평가 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달청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 참조
③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해야 하며,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단,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3) 입찰 참여시 유의사항
①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목차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나.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 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국문 작성·PDF 제출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⑧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 방법
1
경영 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각 구성사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 비율을 명시해야 함
2
수행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명확하게 제시
유사 사업은 ‘공공기관 GIS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또는 ‘GIS 기반의 산림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함
[별지서식 11.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활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각 구성사별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 비율을 명시해야 함
3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을 명확하게 제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각 구성사별 이력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나.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활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하는 경우 각 구성사 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각 구성사별 본 사업참여 비율 명시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활용
단,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 이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 대상에서 제외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해야 함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 사항은 배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 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5
[개발/DB구축]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개발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 사업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선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초기데이터 구축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DB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DB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 발주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4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단위, 통합, 성능, 인수테스트 등의 수행방안 기술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 위험, 사업 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 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업재해를 대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교육, 비상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
3
작업장소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 준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제시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지식재산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제시
Ⅶ.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 방안, 상호 협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제시
[별지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Ⅵ 별지서식 및 붙임

□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③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④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⑤ <별지서식 5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⑥ <별지서식 6호>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⑦ <별지서식 7호> 보안서약서
⑧ <별지서식 8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⑨ <별지서식 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⑩ <별지서식 10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⑪ <별지서식 11호> 수행실적 총괄표
⑫ <별지서식 12호> 수행실적 증명서

□ 붙임자료
①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② [붙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③ [붙임 3] 보안성 검토 사항
④ [붙임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사항
⑤ [붙임 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3호> 주 요 사 업 실 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부가세 제외)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2015년 1월 1일 이후 수행실적)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라“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확인서 제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본 서식은 제안사의 일반적인 사업수행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정량평가 대상 실적은 붙임 5의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서식 제11호 및 제12호로 제출
<별지서식 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경력사항은“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 첨부
모든 투입인력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5호>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서식 6호>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30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서식 7호>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_______________는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정보보안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용역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수행인력

담당업무
이름
직위
비고

※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보안 서약서(외부 인력)

본인은
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기관의 비밀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 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hp:lineBreak/>4.1.<hp:tab width="996" leader="0" type="1"/>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hp:lineBreak/>4.2.<hp:tab width="996" leader="0" type="1"/>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hp:lineBreak/>4.3.<hp:tab width="996"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hp:lineBreak/>4.4.<hp:tab width="996" leader="0" type="1"/>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hp:lineBreak/>4.5.<hp:tab width="996" leader="0" type="1"/>필요시 산림청 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hp:lineBreak/>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_ (서명)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8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9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0호>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1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12호>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 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 치산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작성일
2026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hp:lineBreak/>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행정안전부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2.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붙임 3] 보안성 검토 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

□ 웹 응용시스템 설계 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설계
불법 침입시도 등 정보보호 로그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 및 분석

◯ 중요정보에 대한 송수신 시 암호 통신 구현 ◯

시스템 사용 기록(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단방향암호화)
◯

특정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공개 취약점 패치
◯

벤더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디폴트 계정 변경 또는 삭제
◯

애플리케이션 소스 통제
◯

최초 로그인 및 주기적 패스워드 강제 변경
◯

사용자의 권한에 알맞은 시스템 접근 권한 구분
◯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휴면 계정등)
◯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스크립트삽입(XSS) 취약점 제거
◯

스크립트 요청 참조(CSRF) 취약점 제거
◯

악성 파일 실행 취약점 제거
◯

SQL 구문삽입 취약점 제거
◯

URL/파라메터 조작 취약점 제거
◯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

URL 강제접속/인증우회 취약점 제거
◯

서비스 메소드 설정 취약점 제거
◯

에러처리 및 기타 정보노출 취약점 제거
◯

중요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

웹서비스 관리자 로그인시 공인인증서(GPKI) 로그인 사용

◯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서버측 입력값 검증 실시
◯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

사용자 패스워드 점검 모듈 추가
◯

단일 ID로 동시접속 방지 설정
◯

Java Class 역컴파일 취약점 제거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

디폴트페이지 제거
◯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사용자에게 전달될 값(HIDDEN form 필드, parameter)을 재사용할 경우 신뢰해서는 안됨
◯

최종 통제 메커니즘은 반드시 서버에서 수행
◯

클라이언트에게 중요 정보 전달 금지
◯

중요 정보 전송 시 POST Method 및 SSL 적용
◯

중요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확인

◯

중요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JAVA Class 파일에는 중요 정보 hard-coding 금지
◯

ASPError 객체의 output을 사용자에게 전달 금지

◯

Session 객체에 Time-out 시간 지정
◯

DB 접근을 위해 COM+ 객체 사용 ◯ SQL 쿼리를 ASP에서 직접 생성 금지 ◯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시스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개인
정보
보호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공공 I-PIN)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

개인정보처리자 별 권한 통제
◯

개인정보처리내역 로깅 및 통제

  • 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

중요 개인정보 암호 저장
◯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

□ 응용시스템 엔진 부분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메일
S/MIME Version2, 권고 S/MIME Version3 사용

◯

사용자
인증
주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전자지불 등이 포함 된 서비스, 주요 행정정보 처리에는 PKI 기반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SAML(권고)
◯

브라우저

  • 유선: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로써 대민서비스용 시스템은 상기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현상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

스타일시트
CSS1, XSL 1.0 사용
◯

웹문서 조작 API
W3C DOM 2.0 사용
◯

웹 페이지
내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사용페이지는 최소화하며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PKCS #1) 2.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

□ 네트워크 구성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망분리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

◯

접근통제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보안통제

◯

서버팜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팜은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

암호통신
원격접속 시 암호통신 적용 (VPN 등)

◯

NAT 적용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유해트래픽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

ACL적용
보안정책에 준하여 ACL 적용

◯

중요데이터
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 및 구현

◯

보안관제
모니터링
보안관제 적용

◯ NMS 적용 ◯

불법 침입시도를 모니터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구현

◯

□ 서버 구성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

서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 구현
◯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구현
◯

서버 통합 인증 관리 적용 ◯

서버 보안 툴 설치
◯

불필요 서비스 제거
◯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관리자계정(root)외에 UID가 ‘0’인 계정이 없도록 관리
◯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명 및 그룹명이 없도록 관리
◯

시스템사용자에 제한된Shell을 사용
◯

UID가 중복인 사용자계정이 없도록 관리
◯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disable 실시
◯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 기록
◯

단순 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 여부 점검
◯

디폴트 계정 삭제 여부(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

시스템계정 암호는 8자리 이상과 영숫자 혼용을 충족하도록 강제화
◯

암호파일의 권한 설정 ◯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중요파일의 권한 및 소유자설정
◯

시스템계정 홈디렉토리는 소유자(owner)외에 다른 소유자에게 쓰기 권한이 없도록 설정
◯

Global umask 값은 022로 설정
◯

Global 환경변수 $PATH에 “.”가 맨처음에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
◯

전역쓰기 디렉토리에 Sticky bit 설정
◯

자동 스케쥴링( Cron ) 관련 파일 점검(리눅스)
◯

SetUID 파일 점검(리눅스)
◯

네트워크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관리자권한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뢰관계(rhost)를 이용한 접속설정 제거
◯

FTP에 익명 FTP계정 접속금지 설정 적용
◯

SNMP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 공지 ◯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감사 및
로깅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이 적용
◯

시스템로그(sys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명령 로그가 저장되도록 적용
◯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사용자변경로그(sulog) 저장이 적용
◯

사용자변경로그(su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

기타보안
설정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 적용
◯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Administrator 계정명 변경
◯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Disable
◯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 관리
◯

단순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여부 점검
◯

디폴트 계정 삭제 (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강제
◯

시스템계정 암호 입력이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잠금” 설정 적용
◯

계정잠김 후 원복시간은 “30분”으로 설정
◯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이 NTFS(NT File System)로 구성
◯

시스템날짜와 시간은 동기화하여, 로그의 무결성 보장
◯

로그인 시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
◯

로그인 시 암호 입력없이, 자동 로그온되지 않도록 설정
◯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도록 설정
◯

시스템 부팅시 CMOS암호를 설정하여, 접근통제 실시

◯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콘솔작업 시 보안성을 유지(10분 이하)
◯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입 예방/대응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

OS/2와 POSIX 서브시스템 제거
◯

everyone 그룹권한 최소화
◯

Windows 방화벽 사용
◯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네트워크서비스 중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익명사용자 연결 허용 불가 설정을 적용
◯

기본으로 설치되는 공유폴더를 제거
◯

ftp에 익명 FTP 계정(anonymous) 접속금지 설정
◯

SNMP 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

시스템에 부서장 승인 없는 원격접속 금지
◯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

IIS 웹서버
관리
IIS 설치 후 샘플디렉토리 삭제

◯

IIS 환경설정 상위디렉토리(../)로 이동 금지

◯

IIS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호출할 수 없도록설정

◯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웹로그(IIS) 저장을 적용

◯

IIS 웹서비스 홈 디렉토리를 읽기권한만 부여

◯

[붙임 4]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사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사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hp:fwSpace/>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실 제공)’를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SQL 삽입

2
경로조작 및 자원 삽입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7
XQuery 삽입

8
XPath 삽입

9
LDAP 삽입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11
HTTP 응답분할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13
보안 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15
포맷 스트링 삽입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2
부적절한 인가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5
사용자 중요정보 평문 저장(또는 전송)

6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9
패스워드 평문 저장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11
취약한 패스워드 허용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13
보안속성 미적용으로 인한 쿠키 노출

14
주석문 안에 포함된 패스워드 등 시스템 주요정보

15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16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hp:lineBreak/>사용시점(TOCTOU)

2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는 재귀함수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3
적절하지않은 예외처리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2
제거되지 않고 남은디버그 코드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붙임 5]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의 경우 아래 조항 추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4
수행실적
실적인정이 되는 대상사업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GIS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또는 ‘GIS 기반의 산림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한함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입찰시 제출한[별지서식 11호. 수행실적 총괄표]와 [별지서식 12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6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감점항목으로 적용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감점하지 아니함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을 감점하고, 합계 감점한도는 4점으로 한다. 감점은 기술능력평가 합산점수에 반영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2.0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표준<hp:lineBreak/>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3
적용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평가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4
추진체계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기술 및 자질과 상호협력 방안의 적정성
사업대상 정보시스템 관련 타 산림정보화사업 수행업체와 상호협력방안의 적정성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의 납품업체와 상호협력방안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자원 통합관리기관과 협력방안의 적정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도입을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업체와 협력방안의 적정성
4
기술
및 기능
(30)
기능<hp:lineBreak/>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10
보안<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9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DB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DB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 발주처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8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5
테스트<hp:lineBreak/>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3
품질<hp:lineBreak/>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4
프로젝트 관리
(8)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 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3
작업장소 등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장비 등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작업장소 등의 구성에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평가
작업장소 등의 구성 방안이 원격지사업장 보안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
2
프로젝트 지원
(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0.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
0.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대해 평가
1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1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 부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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