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계류시설 폐기물 처리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42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계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144 치 과업개요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267t, 폐아스콘5t, 임목폐기물224t) 등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기초금액 금49,874,000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49,874,000원 금45,340,000원 금4,534,000원
2. 전자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견적서 접수개시일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2026.09.22.(화)10:00 2026.09.28.(월)10:00 2026.09.28.(월)11:00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전자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갖추고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
②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8) / ③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 외 폐기물)(6786)] 영업대상 폐기물(허가증)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포함.
※ 단, 다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 차
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별도 운반업 허가 없이 참여 가능
4. 견적서 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미실시, 견적서 제출입니다.
5. 견적서 제출 확인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설계도서 등 열람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033-249-5306)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2.5%에 상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내역서 등)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033-249-5306
- 견적제출·계약관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 033-249-51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8.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계류시설 폐기물).hwpx =====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계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계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 처리
3. 용역기간 :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119환동해특수대응단 계류시설 조성 공사 기간 : ‘26.9.16 ~ ‘27.2.16
4. 용어정의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계류시설 조성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집․운반업 및 처리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5. 건설폐기물처리의 범위(용역 범위)
가.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계류시설 조성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나.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다. 예상 물량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 5톤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 267톤 - 폐기물 처리(임목폐기물) : 224톤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폐콘/임목폐기물) : 463㎡
라.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추정 물량에 의거하여 발주한 것이기에 사업비 및 실제 폐기물량은 공사 여건에 따라 발생량이 변동될 수 있음(추후 정산)
6. 처리방법
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시기 및 계약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한다.
7. 폐기물처리 업무수행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 폐기물은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시 감독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기관”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시행규칙 제9조(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시공자와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 공사일정을 맞추어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처리토록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환경부)「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http://www.allbaro.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관리대장, 반출대장, 폐기물인수인계서, 반입계근표 등 원본, 처리 일별 주요 공종 촬영사진을 준공 시 제출한다.
8. 계약변경 조건
가. 과업기간 중 설계변경 등 물량 증·감 사유 발생시
나. 수량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수집․운반 및 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간이계산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한다.
9. 대금지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신고서등 제반서류를 계약 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 여부를 확인후 정산 준공 조치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기성대가 지급 요청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한다.
10. 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가.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다.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 운반하여야 함.
라. 폐기물을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마.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바.<hp:fwSpace/>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사.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11. 관리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방치폐기물 예치보증금 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신고(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9조)
가.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3-1.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가.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
- <hp:fwSpace/>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 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나.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 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안됨.
다. 매립처리
-<hp:fwSpace/>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이하로 파쇄, 절단한 것에 한함.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라. 재활용
13-2.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hp:fwSpace/>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 처리할 수 있음.
◦<hp:fwSpace/>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hp:fwSpace/>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운반 및 처리에 관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 수탁처리계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14. 통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해 약
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중 해약을 하고자 할때는 7일 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기관”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때에는 모든 책임 손실, 손해등 피해에 대하여는“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설계변경 등 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 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17.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착공계, 준공계 등 각종 문서수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서류 송수신은 행정안전부 「문서 24」(https://docu.gdoc.go.kr/index.do)를폐기물의 인계․인수는 환경부「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