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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4353]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여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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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_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053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사업내용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31종 사업위치 여주시 전지역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정금액 5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9. 21. 10:00 기초금액 50,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9. 23. 10:00 추정가격 45,454,545원 개찰일시 2026. 09. 23. 11:00 부가가치세 4,545,455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0원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31-887-3155)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2,458,638원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21,037 621,395 81,651 0 934,555 0 0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4),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교통과(031-887-315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9.
17.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여주시청 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공고문_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pdf =====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여주시 공고 제2026-0531호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사 업 내 용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등 31종 사 업 위 치 여주시 전지역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 정 금 액 50,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09. 21. 10:00 기 초 금 액 50,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09. 23. 10:00 추 정 가 격 45,454,545원 개 부 가 가 치 세 4,545,455원

관 급 공 사 비
(도 급 자 설 치 )
관 급 공 사 비
(관 급 자 설 치 )

0원 개
0원

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31-887-3155)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찰 일 시 2026. 09. 23.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2,458,638원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821,037 621,395 81,651 0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934,555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0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0 기타사항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
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4),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청 교통과(031-887-315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여 주 시 분 9. 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7. 재 무 : 예 ( ) : 아니오 ( )

관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여주시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hwpx =====
1. 일 반 시 방 서
제1조 총 칙
본 시방서는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를 위한 시방서로 설계도서는 도급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도급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작업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는 경우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3조 감독관
1. 감독관은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를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2. 수급인은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모든 작업 시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시행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유지보수 및 제작설치의 준수
도급자는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선정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공사에 적합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작업을 한다.
2. 제출서류

도급자는 착수 전에 착공계를 제출한다.
3. 작업완료확인서

모든 공사는 사전 감독자의 지시 또는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자재구입 및 관리
1. 시공자가 본 버스․택시 승강장 및 표지판의 유지보수를 위해 설계서에 의해 작업하여야하며 기존자재와 확연히 상이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 요구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관계 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감독관의 사전 검사 후 사용한다.
제6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사진을 찍어 놓도록 한다.
제7조 현장관리
1. 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1. 인도주변에서 공사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2.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재해방지
도급자는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장 자재 및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오물통제
도급자는 먼지, 오물, 폐기물 등으로 공공지역에 대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작업시간
공사시행 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유지보수 공사 및 제작설치의 일시중단
감독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공사 및 제작설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2.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유지보수 공사 및 제작설치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제13조 설계변경
1.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상의 착오가 생길 경우
3.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의 변경이 현저할 경우
4.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경우
5.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제14조 공기연장
천재지변 및 재료의 수요공급이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제15조 제법규의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전법, 재해구조법,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작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공사 중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 한다.
제16조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산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경미한 변경
1. 마무리를 위해 재료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의 증감 등이 있거나 도면 및 시방서에 특히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역상 또는 위치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이 발생할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마무리 관계로 재료, 설치공법 등이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 보수공사를 완성한다.
제18조 특약사항
상기공사의 시행 중 또는 준공검사 후에도 관련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서 확인검사, 정기검사 등의 수검에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도급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재시공 또는 부족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 등의 변상금 부담 및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19조 준공검사
1.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천연색)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 진행 과정을 공종별로 상세히 수록한 사진2부(전, 중, 후)를 준공계에 필히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도급자의 의무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보수공사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이의신청
1.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을 경우는 도면을 원칙으로 하고 하자가 없는 한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시킨다.
제22조 감독조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신속,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설계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3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자가 유지보수 관리태만으로 인한 감독기관의 피해보상청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작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지 및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감독관이 정한 규격품(신품)으로 보수하지 않을 때
3.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도급자의 사정으로 교통시설물보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감독관이 판단 할 때
5. 기타 도급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제24 기타사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는 작업 부주의로 인해 고양시의 재산파손 및 주민재산의 파손 또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기타 관련법규에 공사 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터파기
가. 터파기 장소에 접근하여 무너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축조물이 있을 때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손상 등 피해가 없도록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배관, 기타 매설물이 있는 때에는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위치에 대하여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는다.
다. 도급자는 터파기 후 사후관리 시 오물,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터파기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 기초골조 제작
가. 자재는 40mmx40mmx4mm ANGLE로 KS제품을 사용한다.
나. ANGLE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태 및 치수에 맞게 가공 및 조립하여 시공한다.
다. ANGLE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라. 몸체를 고정시키는 볼트와 ANGLE과는 용접으로 접합한다.
마. 기초골조와 본체의 연결은 지름 18mm 전산 BOLT로 한다.

3. 콘크리트 타설공사
가. 기초공사에 따른 콘크리트는 타설 후 충분히 다져서 견고히 설치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는 소정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
다. 시멘트는 KSL 5201(보통 포틀랜드시멘트)을 사용한다.
라.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합은 1 : 3 : 6 (강도 180kg/㎡)으로 한다.
바. 소형 구조물(독립기초)이므로 인력 콘크리트 비빔을 한다.
사. 레미콘은 KSF 4009(레디 믹스드 콘크리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공사현장 비빔에 의한 제조는 KS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4. BODY 제작
가. 버스승강장의 설치 모형은 기본골조, 차양시설 및 안내판은 일체형으로 한다.
나. BODY는 스테인레스와 스틸 재질을 사용하고 규격은 길이 4,500mm, 처마높이 2,590mm, 차양폭 1,800mm를 원칙으로 한다.
다. 기본골조는 열연강판 8mm, 스테인레스판 1.5mm, 스텐파이프 101.6x1.5mm를 사용한다.
라. 베이스 플레이트는 15mm 열연강판을 사용한다.
마. 지붕은 3mm 폴리카보네이트 엠보판을 사용한다.
바. 기본골조와 스테인레스판의 접합 등 각종 용접은 전·후면으로 하되, 아르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인체 및 물품에 닿는 부분은 예리한 돌출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한다.

5. 녹막이 페인트
가. 녹막이 칠은 공장칠을 우선으로 한다.
나. 현장 반입 후 칠막에 손상이 있는 부분은 재칠을 한다.
다. 도료는 KSM 5311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라. 연마지는 #120을 사용한다.
마. 녹막이 도장은 2회를 기준으로 한다.

6. 바탕만들기
가.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 플라스틱, 시멘트, 몰탈 등) 및 노화가 심한 낡은 철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며 면의 소요의 상태로 정리한다.
다.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키고 그 다음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마. 연마지는 #180을 사용한다.

7. 도장공사
가. 도장은 분사형 도장용기를 사용하며 3회를 기준으로 한다.
나. 도장이 필요없는 부분은 테이프로 접착하여 깨끗하게 도장한다.
다. 도장의 분사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라.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마.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바. 도장이 다 된 후에는 가마에 넣어 120°이상의 온도로 열처리를 한다.

8. 유리공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한다.
나. 에칭유리는 KSL 2012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유리를 가공한 제품으로써 투명성이 바르고 색깔이 고르게 되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공사는 주위 기온이 4°C 이상일 때 하여야 한다.
라.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마.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몰탈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용제로 닦아낸다.
바.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사. 유리 시공 시에는 안전용 필림을 부착해야하며, 천장유리는 직사광선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9. 로고 및 정류소명 표기
로고 및 정류소명 배열은 상하방향은 중앙부에 오도록 하고, 좌우방향은 이정표판의 중앙으로부터 현위치명(정류소 고유번호 포함), 좌우측 정류소명을 표기한다.

===== 3.물량내역서_2026년 하반기 여주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pdf =====
내

역 서

재료비
명

칭 품 종 규 격 단위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개당 1 버스승강장 표지판 철거 개당 2

버스승강장 표지판 지주
교정

개소 2 일반반사지 부착 m2 2 반사지 제거 m2 2 간단 Ton 0.8 10T ㎡ 3 ㎡ 3 ㎡ 2

버스승강장 강화
유리 설치
버스승강장 강화
유리 제거

색상, 4.5t 버스승강장 보수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버스승강장 보수 폴리카보네이트(재사용) ㎡ 3 버스승강장 보수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 3 버스승강장의자 설치 1530*410*430 개당 1 버스승강장의자 설치 1580*410*430 개당 1 버스승강장의자 철거 개당 1 버스승강장도색 농촌형 개소 1 버스승강장도색 도시형 개소 1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2면 개소 2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3면 개소 1 조적승강장철거 개소 1 조적승강장보수 개소 1 개소 1 버스승강장 표지판 이설 철거+재설치 버스승강장 이설 철거+재설치 4800*2000 개소 1 승강장 기둥보강작업 스테인레스 420*2200*1.5T 개 2 승강장 보호대설치 스테인레스 개소 1 개 2 LED등교체 SLP-027 경 비

합계
비고

단가 각종 잡철물 제작설치 노무비 수량 의자고정 철거+재설치 개 1 태양열배터리설치 로케트 산업용 ESH 개소 2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내 역 서

재료비
명

칭 품 종 규 격 단위 노무비 경 비 합계 수량

비고
단가

태양열집열판 태양열집열판교체 개소 2 방풍실철거 설치비의 50% 개소 2 방풍실보수 철거,재단 신설부착 개소 3 노선도 정비 실사출력 개소 3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 원 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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