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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355] 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782만원 입찰일시: 2026-10-19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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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5.
춘천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라. 사 업 량: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설치, 시선유도봉 설치 등 20개 품목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96,606,000원

  • 도 급 액: 금96,606,000원(추정가격: 금87,823,636원, 부가가치세: 금8,782,364원)

바. 기초금액: 금4,907,095원(20종 단가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 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hp:tab width="2332" leader="0" type="1"/>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hp:markpenBegin color="#FFFF00"/>89.745%<hp:markpenEnd/>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hp:fwSpace/><hp:fwSpace/><hp:fwSpace/>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종별 단가내역서 참조)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교통과 교통시설팀 정이현(☎033-250-3631)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공사계약팀 함소정(☎033-250-3045)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033-250-3041),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35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10. 15.

춘천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
나. 위

치: 춘천시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라. 사 업 량: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설치, 시선유도봉 설치 등 20개 품목
* 세부내역 설계내역서 참조

마. 공사추정금액: 금96,606,000원

  • 도 급 액: 금96,606,000원(추정가격: 금87,823,636원, 부가가치세: 금8,782,364원)

바. 기초금액: 금4,907,095원(20종 단가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9. 09:00 ~ 2026. 10. 21.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 춘천시 입찰집행담당관 PC
※ 나라장터 공고입력 시 최대 공고게시 건수가 제한 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개찰일자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
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
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종별 단가내역서 참조)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춘천시 회계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1>」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지1>」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교통과 교통시설팀 정이현(☎033-250-3631)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공사계약팀 함소정(☎033-250-3045)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표4]」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회계과(☎033-250-3041),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표4]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_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xlsx =====

[시트: 단가내역 및 예상물량]
A: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 품목별 예상 사업량 내역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예상물량 H: 사업비 I: 비고
A: 1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단면)(표지판-1개) (지주포함)△120, ○90㎝ D: 1 E: 개 F: 669,309 G: 5 H: 3,346,545
A: 2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가로등)(표지판-1개) △120, ○90㎝ D: 1 E: 개 F: 270,891 G: 5 H: 1,354,455
A: 3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단면)(표지판-1개) (지주포함)△90, ○60㎝ D: 1 E: 개 F: 588,661 G: 10 H: 5,886,610
A: 4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가로등)(표지판-1개) △90, ○60㎝ D: 1 E: 개 F: 190,245 G: 10 H: 1,902,450
A: 5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교체설치 C: 고정식(표지판-1개당) △90, ○60㎝ D: 1 E: 개 F: 258,190 G: 10 H: 2,581,900
A: 6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이전설치 C: 고정식(표지판-1개당) , 지주교체 D: 1 E: 개 F: 480,837 G: 10 H: 4,808,370
A: 7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이전설치 C: 고정식(표지판-1개당) , 지주교체X D: 1 E: 개 F: 229,917 G: 10 H: 2,299,170
A: 8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보수,이전설치 C: 고정식(가로등)(△ 90, ○ 60㎝, 보조표지판) D: 1 E: 개 F: 56,406 G: 30 H: 1,692,180
A: 9 B: 보조표지판설치 C: 고정식(단면)(보조표지판-1개당) D: 1 E: 개 F: 145,586 G: 10 H: 1,455,860
A: 10 B: 보조표지판 교체 설치 C: 고정식(보조표지판-1개당) D: 1 E: 개 F: 211,751 G: 10 H: 2,117,510
A: 11 B: 표지 지주 교체 C: 고정식(단면)(표지지주- 1개당) D: 1 E: 개 F: 506,800 G: 10 H: 5,068,000
A: 12 B: 표지 지주 철거 C: 고정식(단면)(표지지주- 1개당) D: 1 E: 개 F: 127,726 G: 10 H: 1,277,260
A: 13 B: 시선유도봉 설치 C: 고탄력 (450*200*∮80) - 1개당 D: 1 E: 개 F: 46,135 G: 100 H: 4,613,500
A: 14 B: 시선유도봉 설치 C: 고탄력 (750*200*∮80) - 1개당 D: 1 E: 개 F: 47,478 G: 150 H: 7,121,700
A: 15 B: 시선유도봉 철거 및 재설치 C: 고탄력 (450*200*∮80) - 1개당 D: 1 E: 개 F: 48,295 G: 350 H: 16,903,250
A: 16 B: 시선유도봉 철거 및 재설치 C: 고탄력 (750*200*∮80) - 1개당 D: 1 E: 개 F: 53,893 G: 500 H: 26,946,500
A: 17 B: 시선유도봉 철거 C: 고탄력 (750*200*∮80, 450*200*∮80, ) D: 1 E: 개 F: 6,403 G: 150 H: 960,450
A: 18 B: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C: 고휘도 -㎡당 D: 1 E: ㎡ F: 333,324 G: 15 H: 4,999,860
A: 19 B: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C: 일반시트지 -㎡당 D: 1 E: ㎡ F: 146,956 G: 2 H: 293,912
A: 20 B: 공영주차장 표지판 지주설치 C: 고정식(단면)(표지지주-1개) D: 1 E: 개 F: 488,292 G: 2 H: 976,584
A: 합계 F: 4,907,095 G: 1,399 H: 96,606,000

[시트: 품목별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1.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단면)(표지판-1개) (지주포함)△120, ○90㎝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2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가로등)(표지판-1개) △120, ○90㎝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3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단면)(표지판-1개) (지주포함)△90, ○60㎝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4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C: 고정식(가로등)(표지판-1개) △90, ○60㎝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5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교체설치 C: 고정식(표지판-1개당) △90, ○60㎝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I: 66,902 J: K: 94,838 L: M: -
A: * B: 직접공사비 I: 66,902 K: 94,838 M: -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6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이전설치 C: 고정식(표지판-1개당) , 지주교체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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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7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이전설치 C: 고정식(표지판-1개당) , 지주교체X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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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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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8 B: 표지판(주의,규제,지시)보수,이전설치 C: 고정식(가로등)(△ 90, ○ 60㎝, 보조표지판)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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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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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09 B: 보조표지판설치 C: 고정식(단면)(보조표지판-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0 B: 보조표지판 교체 설치 C: 고정식(보조표지판-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1 B: 표지 지주 교체 C: 고정식(단면)(표지지주- 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2 B: 표지 지주 철거 C: 고정식(단면)(표지지주- 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3 B: 시선유도봉 설치 C: 고탄력 (450*200*∮80) - 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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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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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4 B: 시선유도봉 설치 C: 고탄력 (750*200*∮80) - 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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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L: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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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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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5 B: 시선유도봉 철거 및 재설치 C: 고탄력 (450*200*∮80) - 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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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G: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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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6 B: 시선유도봉 철거 및 재설치 C: 고탄력 (750*200*∮80) - 1개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7 B: 시선유도봉 철거 C: 고탄력 (750*200*∮80, 450*200*∮80, )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8 B: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C: 고휘도 -㎡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9 B: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C: 일반시트지 -㎡당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A: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20 B: 공영주차장 표지판 지주설치 C: 고정식(단면)(표지지주-1개)
A: 1 . B: 표지판 설치공 D: 1 E: 식
A: * B: 직접공사비
A: 2 . B: 간접노무비 C: 0.191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A: 3 . B: 산재보험료 C: 0.035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산재보험율
A: 4 . B: 고용보험료 C: 0.01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고용보험율
A: 5 . B: 건강보험료 C: 0.0359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건강보험율
A: 6 . B: 연금보험료 C: 0.0475 D: 1 E: 식 H: 직접노무비 × 연금보험율
A: 7 . B: 퇴직공제부금비 C: 0.023 D: 1 E: 식 H: 직접노무비 x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 1억 이상 공사)
A: 8 .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0.1314 D: 1 E: 식 H: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A: 9 .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C: 0.001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 × 율
A: 10 .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0315 D: 1 E: 식 H: (직접노무비+재료비(관급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1.2 중 작은금액 적용
A: 11 . B: 환경보전비 C: 0.009 D: 1 E: 식 H: 직접공사비 × 환경보전비율
A: 12 . B: 석면분담금 C: 0.00006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석면분담금률
A: 13 . B: 임금채권부담금 C: 0.0009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임금채권부담금률
A: 14 . B: 기 타 경 비 C: 0.055 D: 1 E: 식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 기타경비율
A: * B: 순 공 사 비 H: (간접노무비+산재보험료+ . . . +환경보전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15 . B: 일반관리비 C: 0.08 D: 1 E: 식 H: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A: 16 . B: 이
윤 C: 0.15 D: 1 E: 식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재료비) × 이윤율
A: * B: 공 급 가 액 H: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A: 17 . B: 부가가치세 C: 0.1 D: 1 E: 식 H: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A: * B: 도급예정액 H: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 B: 총 공 사 비 D: 1 E: 식 H: (도급예정액)

[시트: 소형거푸집6회 ]
A: 산 출 내 역 M: 계 N: 노무비 O: 재료비 P: 경비 Q: 비고
A:
거푸집 6회 (합판 6회 간단) / ㎡
A: # 합판 (내수합판1급 12mm*1210*4240)
B: 1. 재료비(32.7%)
A: 가. B: 합판 C: 1.03 D: ㎡ E: * F: #REF! H: * I: 0.327 J: = K: #REF! M: #REF! O: #REF! Q: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A: 나. B: 각재 C: 0.038 D: ㎥ E: * F: #REF! H: * I: 0.327 J: = K: #REF! M: #REF! O: #REF! Q: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A: 다. B: 소모자재(11%)
C: ( D: #REF! E: + F: #REF! G: ) H: * I: 11% J: = K: #REF! M: #REF! O: #REF! Q: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소 계 M: #REF! N: - O: #REF! P: -
B: 2. 노무비 Q: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6-3-1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A: 가. B: 형틀목공
C: 0.11 D: 인 E: * F: #REF! J: = K: #REF! M: #REF! N: #REF!
A: 나. B: 보통인부
C: 0.02 D: 인 E: * F: #REF! J: = K: #REF! M: #REF! N: #REF!
B: 소 계 M: #REF! N: #REF!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 품의 1%)
B: #REF! C: * D: 1% J: = K: #REF! M: #REF! O: #REF!
B: 합 계 M: #REF! N: #REF! O: #REF! P: -

===== 시방서_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hwpx =====

공사설계설명서
(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

2026년

춘천시
교통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1. 목 적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설치ㆍ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도로 구조와 도로시설물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인 및 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설치 및 보수의 범위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양식에 따라 설계 및 제작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관련기준과 양식이 없는 사항은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과 춘천시 및 춘천경찰서의 제작 및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거나 소멸하였을 때는 즉시 제거 또는 교체해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의 규격과 모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에서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판은 반드시 정해진 반사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반사지는 변색, 균열 또는 변형이 생겨서는 안 되며 고휘도 반사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는 표지의 종류, 설치위치, 설치간격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하여 항상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방향 및 각도는 차량 진행 방향의 연장선, 지주 형태 및 표지 종류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의 점검

  • 계약상대자는 주1회 상기 시설물을 정기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서면 보고한다.

○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보수

  •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파손 및 훼손 접수 시 2시간 이내로 보수완료하고, 구두로 통보 후 명일 10:00까지 결과보고서(붙임1호, 붙임2호, 붙임3호)를 서식에 따라 서면 보고한다.
  • 시설물이 인위적, 자연적 훼손 시 서면보고 후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따른다.
  • 시설물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이동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서면 또는 전화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감독관청에서 긴급 교체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교체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 계약업무 수행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표지판(유도봉)의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보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예비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상시에 표지판(유도봉) 및 부품 등이 없어 긴급 설치 및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구간별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위치 및 상태 등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3. 근무방법

○ 야간 근무자는 긴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감독관청 및 경찰서(지구대포함)에서 보수요청 시에는 지체 없이 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설치 및 보수 수량 증가로 감독관청이 인력보강을 지시 할 경우에는 인원 및 차량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보수 시 명일 10:00시까지 교통과에 설치 및 보수 접수 처리결과 보고서(붙임1호, 붙임2호, 붙임3호)를 제출한다.
○ 설치 및 보수지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장과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 무선전화기를 휴대케 한다.
○ 계약과 동시에 설치 및 유지보수 요원에 대하여 명단 및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차량 번호(차종)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인력 및 차량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안전 사항 ○ 안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작업시간대

  • 시선유도봉처럼 도로 위 작업의 경우 야간에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 작업자

  • 시공 시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 시공에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테이프 부착)을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5. 교통처리

○ 도로 위 작업 시에는 도로이용자가 공사 중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바리케이트, 라바콘 등)를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공사 전방에 공사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1)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 필요 시에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1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6. 기타사항 ○ 계약 시 제출 서류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착공내역서 - 안전관리각서(붙임5)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6)

○ 주간 설치 및 보수

  • 감독공무원의 설치 및 고장보수 지시 접수 시 조치 완료하고 감독관 날인을 받도록 한다.

  • 경찰서(지구대)에서 설치 및 고장수리 접수시 조치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한 후 보고서에 직급 및 성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야간(휴일) 설치 및 보수

  • 감독관청의 설치 및 보수 접수시 조치완료하고 명일 감독관에게 서류를 제출한다.

  • 경찰서(지구대)에서 설치 및 고장수리 접수시 조치완료하고 결과를 우선 전화상으로 보고한 후 명일 서류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중 대인ㆍ대물사고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설치 및 보수인력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하는 전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수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공업규격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형식 승인품 중 최상품으로 한다.
○ 계약이행을 불성실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시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치 및 보수 수행능력(기술 및 장비)이 없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 및 경찰서(지구대)의 과업지시에 3회 이상 불응했을 때

  • 기타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과업지시를 위반했을 때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어도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시행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지보수 구역 현황
○ A구역 구분: 동지역 전체(15개 동)

  •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단, 긴급 비상시 감독관에 요청에 따라 A구역 외(읍,면지역) 장소에도 작업할 수 있음.
[붙임1]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고장 접수 및 보수내역
접수처리일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보수내역

첨부물 : 일별접수보수내역
상기와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2026.
.
.
시공업체 :
(인)
감 독 관 :
춘천시청 교통과
(인)

춘 천 시 장 귀하
[붙임2]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설치ㆍ보수 접수 및 결과보고서
신 고 접 수
처 리 결 과
일 시
2026. . .
일 시
2026. . .
위 치

처
리
내
용

신
고
내
용

소 모 자 재 내 역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시공업체 :
(인)

춘 천 시 장 귀하

[붙임3]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설치ㆍ보수 결과 사진첩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붙임4]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설치 및 보수내역
(단위:원)
품 명
규 격

소계
단 가
합계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고정식(지주포함) △120, ○90㎝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고정식(가로등) △120, ○90㎝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고정식(지주포함) △90, ○60㎝

표지판(주의,규제,지시)설치
고정식(가로등) △90, ○60㎝

표지판(주의,규제,지시)교체설치
고정식(표지판-1개당) △90, ○60㎝

표지판(주의,규제,지시)이전설치
고정식(표지판-1개당), 지주교체

표지판(주의,규제,지시)이전설치
고정식(표지판-1개당), 지주교체X

표지판(주의,규제,지시)보수,이전설치
고정식(가로등)(△90, ○60㎝, 보조표지판)

보조표지판설치
고정식(단면)(보조표지판-1개당)

보조표지판 교체 설치
고정식(보조표지판-1개당)

표지 지주 교체
고정식(단면)(표지지주- 1개당)

표지 지주 철거
고정식(단면)(표지지주- 1개당)

시선유도봉 설치
고탄력(450*200*∮80) - 1개당

시선유도봉 설치
고탄력(750*200*∮80) - 1개당

시선유도봉 철거 및 재설치
고탄력(450*200*∮80) - 1개당

시선유도봉 철거 및 재설치
고탄력(750*200*∮80) - 1개당

시선유도봉 철거
고탄력(750*200*∮80, 450*200*∮80, )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고휘도 -㎡당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일반시트지 -㎡당

공영주차장 표지판 지주설치
고정식(단면)(표지지주-1개)

합계

상기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및 보수를 2026.
.
. ~ 2026.
.
.일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시공업체 :
(인)
감 독 관 : 춘천시 교통과
(인)

[붙임5]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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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춘천시장
귀 하

[붙임5-1]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반기 교통안전표지 및 시선유도봉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A구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춘천시장 귀하

===== (별지1)계약이행 특수조건(신).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 회계과]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회계과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 주식회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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