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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756]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821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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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pdf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198호

용역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9.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 및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①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146)
② 과업지시서 등 과업 세부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과(051-970-2397)
③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나. 위

치 : 강서구 낙동남로 732(녹산1수문) 외 4개소

다. 과업내용 :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1,030,000원(추정가격 28,209,091원, 부가가치세 2,820,909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계약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
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분야[토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 서류 포함
/ 입찰공고일 기준)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
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추첨(전자)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서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지원센터 또는 강서구 기획실(☎051-970-4052)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6 - 1198호

용역 수의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 9. 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관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내용 및 설계설명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에서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
①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과(051-970-4146)
② 과업지시서 등 과업 세부사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과(051-970-2397)
③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 조달청 고객센터(1588-0800)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나. 위
치 : 강서구 낙동남로 732(녹산1수문) 외 4개소
다. 과업내용 :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기초금액 : 금31,030,000원(추정가격 28,209,091원, 부가가치세 2,820,909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계약으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 5]에 따라 해당분야[토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

※ 자격 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 서류 포함 / 입찰공고일 기준)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3.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추첨(전자)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물품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소속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서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지원센터 또는 강서구 기획실(☎051-970-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G: 제 1호표
A: 2. 제 경 비 C: 1 D: 식 G: 제 2호표
A: 3. 기 술 료 C: 1 D: 식 G: 제 3호표
A: 4. 직접경비 C: 1 D: 식 G: 제 4호표
A: 5.대가의 보정 C: 1 D: 식 G: 제 5호표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7 D: %
A: 7. 손해배상공제 C: 0.569 D: %
A: 8. 부가가치세 C: 10 D: %
A: 9. 합 계 G: 천단위이하 절삭

[시트: 공종별집계표]
A: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제 1호표 직접인건비
A: 정밀안전점검 C: 1 D: 식 G: 평강, 순아수문
A: 정기안전점검 C: 1 D: 식 G: 녹산1,2, 맥도수문
A: 소
계
A: 제 2호표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A: 정밀안전점검 C: 1 D: 식 G: 평강, 순아수문
A: 정기안전점검 C: 1 D: 식 G: 녹산1,2, 맥도수문
A: 소
계
A: 제 3호표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A: 정밀안전점검 C: 1 D: 식 G: 평강, 순아수문
A: 정기안전점검 C: 1 D: 식 G: 녹산1,2, 맥도수문
A: 소
계
A: 제 4호표 직접경비
A: 정밀안전점검 C: 1 D: 식 G: 평강, 순아수문
A: 정기안전점검 C: 1 D: 식 G: 녹산1,2, 맥도수문
A: 소
계
A: 제 5호표 대가의 보정
A: 정밀안전점검 C: 1 D: 식 G: 평강, 순아수문
A: 정기안전점검 C: 1 D: 식 G: 녹산1,2, 맥도수문
A: 소
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0.700 D: %
A: 손해배상공제 C: 0.569 D: %
A: 합
계

[시트: 공종별내역서(정기안전점검)]
A: 정기안전점검(녹산수문 등)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제 1호표 직접인건비
A:
1. 외 업(정기안전점검)
A:
2. 내 업(정기안전점검)
A: 소 계
A: 제 2호표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A: 제 3호표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A: 제 4호표 직접경비
A:
1.체제비 B: 일비:20,000
A:
2.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A:
3.차량운행비 B: 배기량 2000cc이하
A:
가. 손료
A:
나. 연료비 B: 외업인원수/4인
A:
다. 잡품 B: 주연료의 10%
A:
4.보고서 등 인쇄비 B: 300쪽 * 3부, USB*3개
A: 소 계
A: 제 5호표 대가의 보정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대가의 보정]-(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
1.(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대가의 보정
A:
2.(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 소 계
A: 합계

[시트: 공종별내역서(정밀안전점검)]
A: 정밀안전점검(평강,순아수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
위 E: 단가 F: 금
액 G: 비
고
A: 제 1호표 직접인건비
A:
1. 외 업(정밀안전점검)
A:
2. 내 업(정밀안전점검)
A: 소 계
A: 제 2호표 제경비 (직접인건비 * 110%)
A: 제 3호표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A: 제 4호표 직접경비
A:
1.체제비 B: 일비:20,000
A:
2.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
A:
3.차량운행비 B: 배기량 2000cc이하
A:
가. 손료
A:
나. 연료비 B: 외업인원수/4인
A:
다. 잡품 B: 주연료의 10%
A:
4.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안전점검) B: 외업인원수의 40%
A:
5.기계·기구손료(정밀안전점검) B: 직접인건비의 5%
A:
6.보고서 등 인쇄비 B: 300쪽 * 3부, USB*3개
A: 소 계
A: 제 5호표 대가의 보정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대가의 보정]-(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
1.(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대가의 보정
A:
2.(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A: 소 계
A: 합계

===== [과업지시서(설계설명서)]2026년 하반기 수문 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

설계서 2026. 9. 부산광역시 강서구

목
차

1. 용역 설계 설명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역 설계 설명서 가. 용역명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이라 한다.

나. 용역 목적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1종시설물(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대책수립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여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다. 용역 대상 시설물명

위
치

하천수계 하천명 문비규격 (m) 암거규격 (m) 암거길이 (m) 준공년도 비 고 녹산1수문 낙동남로 732 낙동강 서낙동강 10.0×4.0, 10문 - - 1934.04.30 정기안전점검 (1종) 녹산2수문 낙동남로 762 낙동강 서낙동강 12.0×6.0, 6문 - - 1992.06.30 맥도수문 공항로 533번길 1 낙동강 맥도강 2.5×2.5, 3문 2.5×2.5 93.0 2011.09.20 평강수문 평강로 434번나길 166 낙동강 평강천 6.0×3.5, 8문 - - 2009.08.31 정밀안전점검 (1종) 순아수문 순아강변길 179 낙동강 평강천 7.0×5.0, 8문 - - 2009.08.31 라. 용역의 범위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2) 진단계획 수립

3) 현장조사 : 상세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4) 시설물의 측정 및 안전성 등 평가

5) 시설물(기.전설비 포함)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6)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7) 보수․보강방법 제시 8) 취약부위에 대한 구조해석 실시 9)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제시 10) 유지관리 전략 제안

11) 보고서 작성 등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바.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10일 20일 35일 50일 60일 70일 비 고 사전조사 10일간 구조물 외관조사 10일간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25일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25일간 보고서 작성 10일간 사. 용역 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 또는 종합)으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2.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 과업의 내용 제 3 장 성과품 납품 제 4 장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명

『2026년 하반기 수문(5개소) 정밀안전점검 등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내 1종시설물(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및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 확인과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상태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검토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대책수립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정을 유지하여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실시하는 성능평가로 대상시설물에 내재되

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시설물명

위
치

하천수계 하천명 문비규격 (m) 암거규격 (m) 암거길이 (m) 준공년도 비 고 녹산1수문 낙동남로 732 낙동강 서낙동강 10.0×4.0, 10문 - - 1934.04.30 정기안전점검 (1종) 녹산2수문 낙동남로 762 낙동강 서낙동강 12.0×6.0, 6문 - - 1992.06.30 맥도수문 공항로 533번길 1 낙동강 맥도강 2.5×2.5, 3문 2.5×2.5 93.0 2011.09.20 평강수문 평강로 434번나길 166 낙동강 평강천 6.0×3.5, 8문 - - 2009.08.31 정밀안전점검 (1종) 순아수문 순아강변길 179 낙동강 평강천 7.0×5.0, 8문 - - 2009.08.31 4. 과업의 범위 가.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검토 나. 진단계획 수립

다. 현장조사 : 상세 외관조사 및 비파괴시험

라. 시설물의 측정 및 안전성 등 평가

마. 시설물(기.전설비 포함)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사. 보수․보강방법 제시 아. 취약부위에 대한 구조해석 실시 자.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제시 차. 유지관리 전략 제안

카. 보고서 작성 등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6.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발주청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처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청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청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진단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서.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어. 본 과업의 성과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서(수문편) 를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저.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8항, 동 조례 13조에 의해 준공 2개월 전 건설기술심의요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기간동안 용역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처. 공정률 50% 경과 시 중간보고, 성과품 인쇄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지침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 수행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아. 사진첩은 구조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자. 응력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응력의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수록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시 현 구조물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타. 보고서 작성 시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하.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요구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진단과정에서 특이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나.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 등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우리구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9. 해약 조건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0. 보안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청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관련자에게 보완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등을 본 사업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없이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

6) 기타 보안에 대한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의 내 용 1. 공통사항 1.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안전관리 일반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과업 종사자의 안전

가.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안전 장비 및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5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을 실시하는 사람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평강, 순아 수문) 과업수행 내용

2.1.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가. 설계도서 등 보수 ․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2. 현장 조사

가.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1)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2)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3)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4)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2.3.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밀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수문)을 참조한다.

가.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1)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2)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항목 ∘ 콘크리트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 강재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나. 수문구조물

1) 수문본체 및 문비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노출 및 부식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3)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탄산화시험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따른다.

다.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1) 기계설비 작동유무

2) 문짝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짝을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2.4.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5. 상태평가 등

가.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다.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라.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2.6.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후 상태평가 결과를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2)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여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7. 보수․보강공법 제시

가.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나.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2.8.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가. 정밀안전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보고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3. 정기안전점검(녹산 1,2수문, 맥도 수문) 과업수행 내용

3.1. 정기점검 시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에 대한 이력사항과 점검 시 필요한 조사항목에 관련된 기존설계 및 시공자료(자료 제공시)를 검토, 분석한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나)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시설물관리대장 라) 보수, 보강이력 마)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자료 3.2.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주요구조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나)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3.3. 외관조사 결과 분석 1) 외관조사 결과분석 3.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5.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참고) 1) 정기점검표

정기점검표에는 실시결과에 따른 상태변화 정도, 위치 형상, 진행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2)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나)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다)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3)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시설물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가) 보수ㆍ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나)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다)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

제 3 장 성과품 납품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부록포함) 1) 요약보고서 2) 외관조사망도 3) 현장측정자료 4) 보수․보강 방안 제시 5)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성능평가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3. 최종 보고서 USB 저장장치 각3부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3부 3개 제 4 장 예정 공정표 과 업 내 용 10일 20일 35일 50일 60일 70일 비 고 1. 사전조사

1) 설계도면의 검토(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2) 자료수집 및 분석 3)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검토

4) 보수․보강에 관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10일간 2. 구조물 외관조사 1) 제원확인 및 측정 2) 구조물의 상태변화 3) 주변환경 조사 4) 현황조사 및 시험 10일간 3.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1) 반발경도법, 초음파법에 의한 강도조사 2) 철근탐사 3) 탄산화 깊이 조사 4) 염화물시험 5) 균열깊이 조사 6) 현황측량 25일간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2)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3) 안전등급 지정 4) 종합평가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략 수립 25일간 5. 보고서 작성

1)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공법 선정

2) 종합보고서 작성(성능평가 포함) 10일간 3. 설 계 예 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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