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청양농협 공고 제2026-29호
청양농협 물품구매 입찰공고
(일반(총액)최저가입찰)
입찰안내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청양농업협동조합(이하 “청양농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구매
건으로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농협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청양농협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선정 후, 해당 물품이 구매사양서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양농협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제작 설치
나. 납품장소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39)
다. 물품내역 :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1식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원)(부가세, 운송비, 설치비, 교육비 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납품조건 : 납품장소 설치(시운전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최저가 낙찰제
3. 입찰 일시 및 장소
구분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일시
2026.09.16.
(수)17:00
2026.09.28
(월)18:00
2026.09.29.
(화)10:00
2026.09.29.
(화)11:00
장소
나라장터
전자입찰
청양농협 본점
나라장터
전자입찰
청양농협
입찰담당자PC
비고
입찰참가신청 등록장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72
2. 입찰서류는 실물(전자 제출 불가)로 지정장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겉포장기계(세부품명번호 2315290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외됩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추정금액 이하로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하며, 재입찰 시 기존 추정금액을 재사용 합니다.(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16.(수) 17:00 ~ 2026.09.29.(화) 10:00
☞ 입찰서류는 실물(전자 제출 불가)로 지정장소(청양농협)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개찰 : 2026.09.29.(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입물품규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농협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질의 사항은 청양농협 총무팀(041-940-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청 양 농 업 협 동 조 합
===== 1. 입찰공고문.pdf =====
청양농협 공고 제2026-29호
청양농협 물품구매 입찰공고
(일반(총액)최저가입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 본 공고는 보조사업자인 청양농업협동조합(이하 “청양농협‘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구매
건으로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농협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청양농협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선정 후, 해당 물품이 구매사양서에서 요구하는
사양과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양농협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제작 설치
나. 납품장소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39)
다. 물품내역 :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1식 (상세내역 시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오천만원(₩50,000,000원)(부가세, 운송비, 설치비, 교육비 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운전 기간 포함)
바. 납품조건 : 납품장소 설치(시운전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낙찰자 선정 방법 : 최저가 낙찰제
3. 입찰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09.16.
2026.09.28
(월)18:00
2026.09.29. 2026.09.29.
(수)17:00
(화)10:00
(화)11:00
나라장터
나라장터
청양농협
청양농협 본점
전자입찰
전자입찰
입찰담당자PC
1. 입찰참가신청 등록장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72
2. 입찰서류는 실물(전자 제출 불가)로 지정장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겉포장기계(세부품명번호 2315290101)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및「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
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고일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 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외됩니다.
사.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추정금액 이하로서 최저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하며, 재입찰 시 기존 추정금액을 재사용 합니다.(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
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
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9.16.(수) 17:00 ~ 2026.09.29.(화) 10:00
☞ 입찰서류는 실물(전자 제출 불가)로 지정장소(청양농협)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개찰 : 2026.09.29.(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구입물품규격서 및 기
타 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농협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질의 사항은 청양농협 총무팀(041-940-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청 양 농 업 협 동 조 합 ===== 2. 시방서.hwp ===== 구 매 시 방 서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제작 설치) 2026. 09. 16. 청양농업협동조합
1. 사업목적 : 포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별, 포장 출하함으로써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 품질 향상,
소비자 만족도 상승, 생산성 증대. 2. 제품개요
가. 사 업 명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제작 설치)
나. 물품내역 :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1식
다. 납품장소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39)
※ 납품조건 : 납품장소 별도 설치
※ 운송비는 별도 산출하지 아니하며 총 사업비에 포함하여 공급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후변화, 태풍발생, 천재지변, 코로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3. 입찰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 붙임 공고문에 따름 4. 납품조건
가. 공급자는 장비 납품과정에서 발주자가 제기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 사양 및 규격이 유사할 경우 명시된 내용과 다른 제품도 가능, 단 사전협의 필수)
다. 공급자는 장비 납품 시 최소 납품 10일 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장비 납품 시 A/S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다.
마. 공급자는 장비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1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영
자의 요구기간 내에 부품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 시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1) 기계 전면에 설치(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코팅지 등)
2)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잘 보이게 부착하여야 함(가로20cm 이상×세로10cm 이상)
3) 표지판 예시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위
치
충남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39 품 목 명 농산물 삼면포장·금속검출기
단
가
보조사업자 청 양 농 업 협 동 조 합 시공업체명
(전화번호 :
)
자. 공급자는 장비의 자체 결함사항,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차. 공급자는 장비를 운영상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파손 및 변형에 주의하
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장비 손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카. 발주처의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불량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5. 공급기간
가. 공급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 완료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공급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진행이 일부 또는 전부가 불필요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구입장비 목록에 기재된 장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자의 과업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장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 구매시방서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를 위반했을 경우
7. 기타사항
가. 본 구매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장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구매시방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청양농협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 후
에는 구매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기계별 사양서 목록 No. 명 칭 수량 예상단가(원) 비고 계 2 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1. 자동포장기계 1 35,000,000 삼면 2. 자동금속검출기 1 15,000,000 리젝터타입 -이 하 여 백- 장비 규격 및 사양서 1. 자동삼면포장기계 1대 구분 항목 제작사양 비고 일반 조건 ①포장 속도
-MAX 50 Pack/min, NOR 60 Pack/min 이상
②피 포장물 -농산물 ③전 원
-삼상, 220V / 380V 선택, 60Hz
④공사 범위 -기계 내부 배선, 내부 배관 까지
(기기까지의 배선 및 배관은 사용자측 공사범위)
삼면 포장기 ①FRAME -SS41 분체도장 ②MAIN DRIVE -0.75KW Induction Motor ③제어 방식
-미쯔비시 PLC에 의한 동작제어 Inverter
④DISPLAY
-미쯔비시 Touch Screen 10.2인치
⑤송입 컨베이어
-Attach Chain에 의한 제품 이송방식
-재질:Frame-SS41Plate / Cover-SUS304 Plate
-폭 조정방식: 서보모터 가변식 ⑥필름 공급 -Film Width: 500mm이하
-Film End Detecting Sensor: 내장
⑦Center Sealer
-Sealing 방식: Electric Heater Seling
-Center Sealer: BOX-MOTION TYPE
-Heater: 주물 Heater
-온도 컨트롤: 디지털 온도 조절계(KX2N)PID방식
⑧End Sealing
-Sealing 및 Cutting Type: Electric Heater Sealing
-End Sealer: Pipe Heater
-온도 컨트롤: 디지털 온도 조절계(KX2N)PID방식
-1-Cutter ⑨Former -자동가변식 필름 길이조정 -치수 입력에 의한 필름 피치 설정 제품 배출 -Belt Conveyor E l e c t r i c Control
-PLC&Inverter&Touch Screen: 미쯔비시
-생산수량 Counter 설치
-생산속도 식별용 Digital Display Indicator 설치
-각 Sensor, Solenoid Valve, Motor 등의 모든
Input/Output에는 Numbering 부착
-Film 종료 센서는 Touch Switch 사용
-Eye Mark 감지 Sensor 및 보정 장치 장착, 보정장치는 전·후진
양방향 보정 가능함.
-Inverter(0.75kw) 장착으로 작동 속도 폭이 크다
2. 자동금속검출기 1대 구분 항목 제작사양 비고 일반 조건 ①검출 터널 폭 검출 터널 높이 - 350mm - 250mm ②검출범위 Fe : 1.0mm 이상 Sus : 1.5mm 이상 ③제품 처리속도 벨트 이송속도 - 50ea/min 22~30m/min ④계량 컨베이어 리젝 컨베이어
- 벨트 폭 400mm x 벨트 길이 1000mm
- 롤러 폭 400mm x 롤러 길이 700mm
⑤전기공급 에어공급 - 100~240VAC, 50/60Hz 5Kg/㎠ 이상 ⑥터치패드 - 10.2 Inch Touch Screen - 미쯔비시 사 제품 - 다국어 지원 ⑦기 타 - 플라스틱 모듈 벨트
- 재질: All Stainless Steel
- 방수등급 : IP65 Compliance - USB와 이더넷 연결 삼면포장기와 연동 (PLC제어) 구동 제어 모터 : 서보모터 구동 제어 검출 방식 : 전자기장 방식 ===== 3. 입찰유의서.hwp ===== 물품 구매 (구입 및 설치) 입찰유의서 입찰건명: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검출라인 제작 설치 수요기관: 청양농업협동조합
이 입찰(계약)설명서는 청양농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청양농업협동조합 총무과 (☎ 041-940-6908)
청양농업협동조합
입찰(계약)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계약)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물품구매(구입 및 설치)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물품구매(구입 및 설치)입찰 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물품구매(구입 및 설치)계약일반조건
1부
□ 붙임 4.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문
1부
□ 붙임 5.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붙임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8. 입찰서
1부
[붙임-1] 물품구매(구입 및 설치)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청양농업협동조합(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기타 물품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규정 및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시방서, 제품규격,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사양설명) 물품구입 입찰공고에서 사양설명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양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8조제①항,②항,제⑤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제5조에 의하여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공사로서 현장
설명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발주사무소가 견품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사무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의 경우 발주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설계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해 발주사무소에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공사비내역서(입찰금액 내역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농협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7.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0.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1.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2.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4.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신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협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www.nonghyup.com),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붙임-2] 물품구매(구입 및 설치)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청양농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 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취소) ①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7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끝.
[붙임-3] 물품구매(구입 및 설치)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청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설비 사양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물품구매(제작설치)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해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내용 변경 등)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계약된 물품의 수량 또는 규격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변경에 따른 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의하며, 규격변경에 따른 금액은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제10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계약담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품할 수 없다.
제11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시방서, 설계도면,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계약담당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 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서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고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계약담당자가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의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물품제작현장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검사조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시험을 거친 후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5.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물품의 검사 시 당해 물품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불합격 또는 초과납품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그 물품을 옮기거나 타인에게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 제작설치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2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1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정상적인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환할 금액과 기납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2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되거나 당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함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를 정지한 기간(이하 “물품구매정지기간”이라고 한다)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응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제조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붙임-4] 청렴계약제 시행안내문
청양농업협동조합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청렴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청양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계약 건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입찰
청양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구매ㆍ용역의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적용합니다.
2. 내
용
청양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ㆍ구매ㆍ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요령
□ 청렴계약제 도입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업체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사무실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09. 16. 청양농업협동조합장 [붙임-5] 계약업체용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양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구매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보은농업협동조합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
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9.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청양농업협동조합 귀중 [붙임-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청양농협 공고 제2026-29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
검출라인 제작 설치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 시 납부(입찰금액의 5% 이상)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받는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개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2. 대리인 참석 시 : 신분증,도장,입찰인(법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026.
.
.
신청인
(인)
청양농업협동조합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청양농업협동조합 귀중
청양농업협동조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경산농협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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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서명)
연락처 : [붙임-8] <입 찰 서>
1. 입찰건명 : 청양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농산물 삼면포장·
검출라인 제작 설치 (청양농협 공고 제2026-29호)
2. 입찰금액 : 금
원정 ( ₩
)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내역 : 현
금 ₩
보증보험증권 ₩
계
₩
위 금액으로 귀 조합이 제시한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과 ‘입찰참가자 유의 사항’을 승인하고 위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이에 입찰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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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청양농업협동조합 귀중
수
령
증
위 본인이 입찰한 물건은 유찰되었기에 동 입찰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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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인 성명
(인)
청양농업협동조합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