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년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hwpx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용 역 명
2026-2027년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주남저수지 일원
과업개요
학술용역 1식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기초금액
금39,6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9,660,000원
금36,054,545원
금3,605,455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3.(수)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첨부된 문서를 전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00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00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아래 실적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에 야생조류의 연중(4계절 포함) 모니터링·조사·생태연구 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업체. 단, 단순 관찰 및 사진 촬영, 교육· 홍보 등의 실적은 제외.
실적자료 제출 안내
□ 제출 자료 : 해당 분야 용역 수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 제출 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55-225-4780)
□ 제출 기한 : 2026. 9. 22.(화) 18:00
* 최근 5년간 완료한 용역이 여러 건이면 제일 최근에 수행했던 용역(1건)만 증빙서류 제출
* 팩스 및 이메일로 실적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하며, 도착 여부를
<hp:fwSpace/><hp:fwSpace/>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강래열 주무관, ☎055-225-3486)에
해당 실적을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055-225-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hp:fwSpace/>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강래열(☎055-225-3486)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9. 17.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2026-2027년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pdf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5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2027년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
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주남저수지 일원
치 과업개요 학술용역 1식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기초금액 금39,66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9,660,000원 금36,054,545원 금3,605,455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9. 23.(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3.(수)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첨부된 문서를 전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
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00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00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
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아래 실적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최근 5년 이내에 야생조류의 연중(4계절 포함) 모니터링·조사·생태연구 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업체. 단, 단순 관찰 및 사진 촬영, 교육· 홍보 등의 실적은
제외.
실적자료 제출 안내
□ 제출 자료 : 해당 분야 용역 수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 제출 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55-225-4780)
□ 제출 기한 : 2026. 9. 22.(화) 18:00
* 최근 5년간 완료한 용역이 여러 건이면 제일 최근에 수행했던 용역(1건)만 증빙서류 제출
* 팩스 및 이메일로 실적 제출하는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하며, 도착 여부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강래열 주무관, ☎055-225-3486)에
해당 실적을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055-225-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강래열(☎055-225-3486)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9. 17.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2026-2027년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hwpx =====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창원특례시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FAX
주남저수지과
(주남관리팀)
강래열
055)225-3486
055)225-4780
Ⅰ 과업개요 및 목적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2027년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
나. 과업기간 : 2026. 10. ~ 2027. 10. (착수일로부터 13개월)
다. 사업예산 : 금39,660,000원(금삼천구백육십육만원)
라. 과업범위
◦ 내용범위 : 야생조류 서식 현황 파악 및 서식지 관리 방안 모색
◦ 공간범위 : 주남저수지 수면부 및 인근 농경지, 산림
2. 과업목적 및 필요성 가. 과업목적
◦ 계절별 철새, 텃새 등 야생조류의 분포 및 서식현황 등 기초자료 확보
◦ 공간범위의 장기적인 조류상 변동 파악을 통한 서식지 관리 방안 모색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위험 평가 및 방역 대응 자료 확보
나. 필요성
◦ 주남저수지 생물조사 일환으로, 주남저수지 생물다양성 관리와 야생조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 활용 등
3. 과업일정표
항 목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야생조류 월별 분포현황 조사
특정 6종
월동 실태조사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4. 입찰 참가 조건
가. (변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변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변경)최근 5년 이내에 야생조류의 연중(4계절 포함) 모니터링·조사·생태연구 용역을 1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단, 단순 관찰 및 사진 촬영, 교육·홍보 등의 실적은 제외하며 (나라장터)실적증명서로 증빙
※ (변경) : 전년 대비 변경된 항목 Ⅱ 과업내용 1. 야생조류 월별 현황 조사
가. 이동·서식·도래·월동 등 모든 야생조류 종 및 개체 수 파악
나. 멸종위기종·법적보호종·국제적 중요 종의 도래 현황 모니터링
다. 야생조류 분포 현황 지도화(GIS) 및 생태적 이용 환경 개선 방안 고찰
◦ 토지 유형별 생태적 이용 양상 및 수생식물 분포에 따른 영향성 분석
◦ 환경요인(수위·식생·먹이·가로수 등)과의 연계를 통한 관리·보전 근거 마련
라. 번식 조류 실태조사 및 번식환경 개선 방안 고찰 및 제언
마. 기존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자료와의 연도별 비교·분석
바. 민물가마우지 등 생태계, 농·어업 피해 유발 조류 파악 및 예방안 분석
2. 특정 조류 월동 실태조사
가. 주남저수지 일원 특정 조류 6종*의 개체 수 파악
*재두루미, 큰고니, 큰기러기, 쇠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가창오리
나. 특정 조류의 겨울철 분포 변화 등 생태적 이용 패턴 정밀 조사
다. 주남저수지 일원의 서식 현황 및 이동 경로 지도화
라. 특정 조류의 서식지 이용 현황에 따른 관리 방안 고찰 및 제언
마. 기존 주남저수지 특정종 모니터링 자료와의 연도별 비교·분석
Ⅲ 조사방법
1. 조사방법 : 공간범위(조사 지역) 구역화 및 각 지역 동시 모니터링<hp:lineBreak/>
가. 모니터링 계획 시 중복 조사되지 않도록 조사 지역을 다수로 구역화
나. 데이터 취합 시 구역화된 지역은 주남·산남·동판저수지로 분류·취합
다.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점 조사 및 선 조사를 병행한 복합조사
2. 조사인원 : 자율 조정(단, 동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
3. 조사유형별 조사 주기(※회당 1일 내 조사 완료)
가. 야생조류 월별 현황 조사 : 2026. 10월 ~ 2027. 9월(12개월), 2회/월
나. 특정 조류 월동 실태조사 : 2026. 10월 ~ 2027. 3월(6개월), 1회/주<hp:lineBreak/>※ 두 조사가 동일 주간에 계획될 경우 일정을 분리하여 각각 수행
4. 조사원칙
가. 야생조류 월별 2회 조사 시 일출+1시간 이내, 일몰-1시간 이내 각 1회씩 조사 및 조사일 격주 배치(예시 : 1주·3주 각 1회, 또는 2주·4주 각 회1)
나. 특정 조류 6종 주 1회 조사 시 일출+1시간 이내 모니터링
다. 외생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및 일관성 유지, 발생 시 야장 별도 기록
5. 데이터 산정 방식
가. 종 풍부도 : 조사 기간 관찰·확인된 모든 조류의 총 종수
나. 종 다양성 : Shannon-Wiener 지수(H‘) 등 활용하여 평가
다. 종 우점도 : Simpson’s Dominance 지수(D값∝우점도) 등 활용하여 평가
구 분
산 식
비 고
Shannon-Wiener 지수
Simpson’s Dominance 지수
라. 상대풍부도(%) : (해당 종 개체 수 ÷ 총 개체 수) × 100
분류
상대풍부도(%)
설명
비고
우점종
≥ 10%
군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
준우점종
5 ~ 10%
우점종 다음으로 많은 비중 차지
일반종
1 ~ 5%
보통 수준으로 출현
희귀종
< 1%
드물게 관찰
마. 개체 수 산정 원칙
◦ 개별 종 최대 개체수 산정 시 각 조류종에 대해 동일 조사일 관찰된 최대 개체수의 주남·산남·동판 개체 수를 합산하여 산정
◦ 조사일별 조류 군집 분석은 종 다양성 및 상대풍부도를 활용하며 동일 조사일(또는 동일 조사 기간)의 관찰 개체수를 기준으로 산정
◦ 조사 기간 전체의 누계 개체수는 이동량 또는 관찰 빈도 등의 분석에 별도로 산정
바. 조류의 생태적 특성 및 조사 목적에 따라 보다 적정한 산정 방법이 필요한 경우, 근거 및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 가능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그 타당성 및 정확도,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정에 의해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요청한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에 종사하는 과업 수행자는 충분한 전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가 구성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연구의 기술 내용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참고(인용) 문헌과 통계자료의 출처를 명기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내용에 대한 자문 또는 감수를 받아야 한다.
사.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착수계 및 과업 수행 방향, 방법(상세 조사방법, 야장 서식 등)
◦ 과업 세부 수행 계획 및 일정표, 예산 세부 소요 내역
◦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인력 투입 계획, 보안 각서
* 인력의 경우 소속, 직책, 성명, 연령, 학력, 소지 자격, 담당업무 등 명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계획서는 계약서, 수행 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 조정 및 계약 변경
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용역 시행이 어려운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연기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 내용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처의 각종 공문서와 요구 및 협의를 통해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여건 변화에 따라 참여 전문 인력 및 과업 수행 내용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과업의 중지 및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용역 수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중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 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중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 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
나. 본 과업은 계약이 체결된 후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이양·양도하지 못하며,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한다.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2025.7.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5. 성과물 및 보안 유지
가. 과업 수행자는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 과업 수행 계획서와 같이 계약기관의 대표 및 과업 참여자 전원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 대표는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보고서, 참고 자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료 회수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참여자의 보안 각서 준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 정보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 유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발주자는 과업 수행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 요구 또는 연구 참가자의 인원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6. 지식재산권
가.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와 과업 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용역의 결과물을 과업 수행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발주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 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8.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주남저수지 조류 모니터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 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 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 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 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Ⅴ 과업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성과 보고 가. 보고 원칙
◦ 보고자는 총괄책임자가 원칙이나 필요 시 부분별 책임자가 보고할 수 있다.
나. 착수보고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 월별보고 : 월별 조사 자료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라. 중간보고 :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개월 이내 (과업 수행 60% 이상 진행)
◦ 과업 수행자는 추진 경위, 과업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PPT로 작성 후 보고하며, 보고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최종보고 : 과업 종료 15일 이내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초안)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과업 종료일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 발주처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바. 수시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지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최종보고서 인쇄물(A4 사이즈 제본 형태) 5부
나. 보고서(hwp 형태), 조사 야장 등 현장 및 분석자료, 사진 등 USB 3개
다. 최종보고서 인쇄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후라도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내역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7일 이내
각 3부
(A4)
용역착수에 따른 보고
준공보고서
과업 종료 15일 이내
과업 종료에 따른 보고
최종성과품
과업 종료 15일 이내
5부
USB 3개 포함
※ 보고서를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함. 원자료(raw-data)는 발주처가 정한 형식을 따름
3. 유의 사항
가. 최종보고서는 과업의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과업의 목적·범위·과업의 내용·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과업 연구 과정·내용·결론·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 작성 시 문장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쉬운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모든 과정이 논리적·사실적,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하고, 외래어 및 전문용어 등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설명해야 한다.
다. 최종보고서에 표기되는 각종 통계자료 및 산출 근거, 도표, 그래프 등은 그 자료출처를 명확히 명기하고, 최근 3~5년 이내의 통계청 또는 기타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 등을 활용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과업 내용에 의한 사항을 확인 후 인수하며,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미비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마. 최종보고서 제출 시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