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최종)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pdf =====
원주시 공고 제2026–2667호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2. (목)까지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2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업체)로 아래
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목적이‘동굴 조사 및 연구’에 있고, 법인설립허가증을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2.(목) 09:00 ~ 18:00
나. 장
소: 원주시 시청로1 9층 관광과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날인 후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지참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를 참고
다.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2026. 10. 28. 원주시청 7층 대회의실
2) 제안설명: PT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제안업체에 개별통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4)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나. 협상절차
1)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붙일 수 있다.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한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51조 내지 제55조에 의함.
(제한금액의 5/100 이상)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지방계약법, 각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는 접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마.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사.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아.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자.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계약금
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
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
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
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회계과(담당자 ☏737-2434), 사업에 대한 사
항은 원주시 관광과(담당자 ☏737-5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원주시 재무관
===== 2 제안요청서(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hwpx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요 청 서(안)
2026
원
주
시
( 관광과 )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5568" leader="3" type="2"/> 1
1. 과업목적 2. 과업개요 3. 입찰 참가자격 4. 입찰 추진일정
Ⅱ. 과업의 내용<hp:tab width="33820" leader="3" type="2"/> 4
1. 추진방향 2. 과업내용
3.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Ⅲ. 과업의 수행<hp:tab width="33820" leader="3" type="2"/> 5
1. 과업 추진방안 2. 과업변경 조건 및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3. 안전관리 4. 사업비 관리 5. 저작권 관련 사항 6. 보안유지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8. 검수
9. 기타사항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hp:tab width="29272" leader="3" type="2"/>8
1.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2.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평가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5. 협상절차 및 진행 6. 계약체결 7. 실격처리 대상
8.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Ⅴ.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1112" leader="3" type="2"/>12
1. 일반사항 2. 제안요청서의 성격 3. 제안서의 효력 4. 작성시 유의사항
5. 제안서 규격
붙임.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31112" leader="3" type="2"/>15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사업개요
1. 과업목적
○ 원주시는 금빛똬리굴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반곡역과 금대지역을 연결하는 탐방로 및 똬리굴내부 걷기길을 조성하여 원주시 관광활성화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천연동굴 원주 금대굴(비지정)은 금회 사업지구 중 하나인‘금대터널 1’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치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평가되어 동굴의 훼손과 보호 등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 또한 현재까지 동굴성박쥐(7~8종)의 서식지(동면장소, 주간휴식지 등) 로서 확인된 바, 금대굴이 지역 생태계 내에서 박쥐의 대표 서식지로서 생태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동굴 내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박쥐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생태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금빛똬리굴 조성사업이 천연동굴 금대굴 내부 환경(대기질, 훼손 등)에 미칠 영향과 동굴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박쥐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동굴의 보호대책 수립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동굴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과업예산 : 금 2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1) 공간적 범위 - 조사대상: 비지정 천연동굴 원주 금대굴
- 조사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10 일대
2) 내용적 범위 ※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동굴 미기후 모니터링 - 서식 박쥐 개체군 조사 및 생태특성 분석 -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정리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업체)로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설립목적이‘동굴 조사 및 연구’에 있고, 법인설립허가증을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나.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22. (목)까지
나.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 제 출 일 : 2026. 10. 22.(목) 09:00 ~ 18:00
- 제출장소 : 원주시 시청로1 9층 관광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0. 28. 원주시청 7층 대회의실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의 내용
1. 기본사항
가. 천연동굴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2. 과업내용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나. 과업대상 : 비지정 천연동굴 원주 금대굴
다. 과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10 일대
라. 과업내용
과업명
과업범위
과업내용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공간적 범위
- 천연동굴 원주 금대굴
내용적 범위
- 동굴 미기후 모니터링
- 서식 박쥐 개체군 조사 및 생태특성 분석
-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정리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과업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성과품 및 보고서 제출
가. 착수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2부), 참여자 명단 및 이력, 투입계획 및 보안유지각서,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과정별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모니터링 용역 완료일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 제출목록: 준공계 2부, 연구용역 보고서 5부, 도면·사진 등 수록 원본 USB 2매,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소요예산 정산서,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 등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 원주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Ⅲ
과업의 수행
1. 과업 추진방안 (※ 과업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 신고서 2부 -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
- 참여 연구원 투입 계획 및 개인별 보안 유지각서
-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표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주시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경미한 사항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 기간 중 담당자가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원주시에 수시로 협의·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원주시와 협의 후 시행한다.
○ 과업수행 중 원주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련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원주시와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본 관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주시와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 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원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변경 조건 및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 연구 분야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 기타 원주시에서 필요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3. 안전 관리
○ 과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치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업비 관리
○ 과업수행자는 지원받은 사업비를 사업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종료 후 사업완료 보고와 결과 및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저작권 관련 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제작물 및 기타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원주시에 귀속된다.
6. 보안 유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하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7.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사전협의 없이 과업을 진행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8. 검수
○ 산출물 최종 검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결과 및 정산내역서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과업 수행상 어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원주시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 사업진행 중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원주시에 금전적 보상 및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정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원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시 원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Ⅳ
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제본
구분
항목
작성지침
서식
1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제안 신청서
입찰공고에 의함
별지<hp:fwSpace/>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공고에 의함
별지<hp:fwSpace/>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3
서약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4
확인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5
보안각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6
입찰보증각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7
기 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2
제안서
사업수행
능 력
평가서
사업수행능력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hp:fwSpace/>8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hp:fwSpace/>9
참여인력 확보현황 등
(첨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별지10~
별지12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첨부 : 실적증명서)
별지13
경영상태 평가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재표증명원)
별지14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신인도 평가
별지15
3
기 술
제안서
제 안 서
(총 22부)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참고 작성
① 제안서 11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10]
② 제안요약서 11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10]
※ 10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불가
별지<hp:fwSpace/>16
4
가 격
제안서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가격제안서 표지
별지<hp:fwSpace/>17
제안가격 및 가격 산출 내역서
인건비 및 경비 세부내역서
※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붙임3’ 참조)
별지<hp:fwSpace/>18
별지<hp:fwSpace/>19
5
제안평가
서
류
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서 수록 전산매체 포함)
제안서 발표자료
※ 입찰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발표자료(PPT) 송부
※‘붙임2’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참조
2. 제안서 제출 (※Ⅴ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서 규격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해 1점의 제안서만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에 한함)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이 제출할 수 있다.
○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별도 통보
나. 발표순서 : 제안 설명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
다. 평가방식 :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분야
배점
평가항목(예시)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평가
(계랑화)
20점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평가
60점
- 기술, 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
- 용역결과 활용성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총점
100점
1) 제안서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가격 및 기술평가 점수가 소수점이하 산출 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2) 기술능력평가방법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
- 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PPT) 발표(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불허)
- 발표방법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3) 가격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절차 및 진행
○ 협상내용 : 제안서, 가격협상 등 제반사항
○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6.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7. 실격처리 대상
○ 제안사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응모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8.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사는 원주시의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협상결과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원주시의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원주시가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 본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사업의 의도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방향 및 업무범위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 용역 구성안 및 세부내용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근거자료 및 임의 제출자료(제안사 소개 등)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작성시 용역범위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용역범위에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
2.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원주시와 제안자(계약체결 후 사업시행자)간 적법한 협의 또는 원주시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원주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원주시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원주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총 11부를 제출하되, 1부는 제안서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10부는 제안서 표지 및 본문내용 중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도 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주시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모든 증빙서류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 및 사업체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만을 인정한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 및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기재 후 날인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응모업체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5. 제안서 규격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각 1부
ㆍ규격 : A4(210㎜×297㎜, 세로), 단면세로좌철 스프링 제본, 한글파일(hwp) 작성 (서체 제한없음)
ㆍ내용 : 표지 및 내용 첨부, 사본은 원본 대조필
2) 사업내용 제안서
분 류
내 용
비 고
유 형
업체명 표기 1부(보관용 원본)
※ 업체명 표기(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등 포함)
평가용 자료에는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미표기 10부(평가용)
※ 용역사 일반현황, 인력상황, 회사명을
제외한 제안요청내용만 표기
크 기
A4(210×297mm), 종방향(세로방향)
인 쇄
컬러
분 량
50매 이내
편 철
양면 세로좌철(스프링으로 철하여 제출)
※ 도면 등 부득이한 경우 A3횡으로 제출하되, 반접해 규격을 통일함
※ 제안서 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입찰서류 제출시 제출(발표용 USB는 당일 별도 지참)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비 고
제1장 제안개요
◦ 용역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술
◦ 조사대상에 대한 이해도와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전략과 방향 제시 등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전략
- 용역추진 기대효과 등
2. 과업수행능력(사업계획, 조사방법)
◦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방안 등 제시
◦ 해당 과업에 대한 전문성, 창의성, 차별성, 관련 노하우 등 기술
◦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 과업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 인력투입계획, 예산설계 등
3. 기타제안(활용 및 계획수립 등)
◦ 기타 제안(용역결과의 활용, 보존계획 수립 등)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참여인력
확보현황
(5점)
5
4
3
2
○ 주요 참여인력 확보현황
Ⓐ 박사학위 및 경력 10년 또는 석사학위 및 경력 12년 이상 3명 이상
Ⓑ 박사학위 및 경력 7년 또는 석사학위 및 경력 10년이 상 3명 이상
Ⓒ 박사학위 및 경력 5년 또는 석사학위 및 경력 7년이 상 3명 이상
Ⓓ 박사학위 및 경력 3년 또는 석사학위 및 경력 5년이 상 3명 이상
주1)
사업수행실적
건수 평가
(8점)
8
6
4
2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 이상 유사 사업(동굴 종합(기초)학술조사, 모니터링, 실태조사, 관리계획 , 동굴 3D 정밀측량용역 등) 수행실적(건수)
Ⓐ 6건 이상
Ⓑ 5건 ~ 4건
Ⓒ 3건 ~ 2건 이상
Ⓓ 1건 이하
신인도 평가
(3점)
3
0
○ 최근 2년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를 받은 사실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있음
경영상태평가
(4점)
4
3
2
1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지 11] 참조)
Ⓐ 신용등급 AAA~BBB0 Ⓑ 신용등급 BB+-~BB-
Ⓒ 신용등급 B+ ~ B-
Ⓓ 신용등급 CCC+ 이하
정성적
평 가
(60점)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수행 계획
(15점)
15
12
9
6
○ 사업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 여부
○ 제안 및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기술성, 타당성, 창의성, 상징성, 실현가능성)
○ 제안요청 내용과의 적합성
주2)
사업수행 인력 구성 및 수행내용
(15점)
15
12
9
6
○ 과업운영을 위한 인력구성의 적절성
○ 운영 인력 전문성 및 적합성
○ 투입인력 전문성 및 수행자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 사업절차 및 단위 과제별 추진 계획
○ 사업수행 일정계획의 합리성
조사 및 연구 방법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세부 추진 방향
○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립 방향과 추진 사항
○ 과업 중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책방안
용역결과 및 성과의 활용성
(15점)
15
12
9
6
○ 결과물 분석을 통한 동굴의 보전관리 방안
○ 모니터링 결과물에 대한 사항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정도
○ 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가점
입찰가격
평
가
(20점)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주3)
합 계
100점 만점
※ 기술제안평가 기준은 심사(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될 수 있음
주1) 정량적 지표 세부기준(20점)
1) 전문인력 보유상태 (5점) : 수행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서
구 분
등급 심사 기준
점수
1
박사학위+경력 10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경력 12년 이상 3명 이상
5점
2
박사학위+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경력 10년 이상 3명 이상
4점
3
박사학위+경력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경력 7년 이상 3명 이상
3점
4
박사학위+경력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경력 5년 이상 3명 이상
2점
ㆍ용역수행 참여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ㆍ참여인력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ㆍ관련분야 : 동굴 및 지질분야
ㆍ경력인정 참여인력 범위 : 동굴 및 지질분야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본 용역에 투입할 정규직원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학위기,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증명서)
2) 사업수행 실적 (8점) : 최근 5년간 단일계약 건으로 5천만원 이상 실적
구 분
6건 이상
5건 ~ 4건
3건 ~ 2건
1건
점 수
8점
6점
4점
2점
ㆍ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천연동굴 관련 유사용역(종합(기초)학술조사, 모니터링, 실태조사, 관리계획 용역 등) 실적에 한함.
(민간 실적 및 폐갱도 용역 실적 제외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첨부))
3) 신인도 평가 (3점): 최근 2년간 부정당제제 등 행정처분사항
구분
미해당 시
해당 시
비고
점수
3
0
4) 참여업체 경영상태 (4점) :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평가
(평가자료 :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기업신용
기업어음
BBB- 이상
A3- 이상
4
BB+ ~ BB-
B+ ~ B0
3
B+ ~ B-
B-
2
CCC+ 이하
C 이하
1
ㆍ 정부 및 공공기관 제출(입찰)용 확인서만 인정하며, 그 외는 불인정
ㆍ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 입찰 공고일 당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평가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확인서는 무효
주2) 정성적 지표 세부기준(60점)
1)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 참여업체의 PPT발표 자료와 제안서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 가격평가(20점)
1)「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붙임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제본
구분
항목
작성지침
서식
1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각 1부)
제안 신청서
입찰공고에 의함
별지<hp:fwSpace/>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공고에 의함
별지<hp:fwSpace/>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3
서약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4
확인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5
보안각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6
입찰보증각서
대표자 날인
별지<hp:fwSpace/>7
기 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2
제안서
사업수행
능 력
평가서
사업수행능력
(각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hp:fwSpace/>8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hp:fwSpace/>9
참여인력 확보현황 등
(첨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별지10~
별지12
최근 5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첨부 : 실적증명서)
별지13
경영상태 평가
(*첨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재표증명원)
별지14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 신인도 평가
별지15
3
기 술
제안서
제 안 서
(총 22부)
제안서 작성방법 및 목차 참고 작성
① 제안서 11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10]
② 제안요약서 11부
[업체명 표기(보관용) 1, 미표기(평가용) 10]
※ 10부는 제안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로고, 마크 등)불가
별지<hp:fwSpace/>16
4
가 격
제안서
제안가격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가격제안서 표지
별지<hp:fwSpace/>17
제안가격 및 가격 산출 내역서
인건비 및 경비 세부내역서
※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붙임3’ 참조)
별지<hp:fwSpace/>18
별지<hp:fwSpace/>19
5
제안평가
서
류
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서 수록 전산매체 포함)
제안서 발표자료
※ 입찰서류 제출 후, 평가위원회 개최 하루전까지 발표자료(PPT) 송부
<붙임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별지 1]
접수번호
2025-
제안 신청서
본인은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일체
원 주 시 장 귀하
-------------------------절------------취------------선-------------------------
제안 신청서 접수확인증
접 수 번 호
2025-
제 안 업 체 명
신청인(대리인)
(인 또는 서명)
접
수
자
(인 또는 서명)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연구용역」의 입찰 제안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원주시 관광과
[별지 2]
접수번호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 찰 건 명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 대리인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첨부
사 용
인 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2-1]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원주시 시행하는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 대표자 :
(인)
원주시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2-2]
사 용 인 감 계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2025.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원주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원주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원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원주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원주시 등에서 시행하는 명예감사관제 및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라.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원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4]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에서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성명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6]
보 안 각 서
본 사(본인)는 귀 시에서 발주한 본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운영 사업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의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금
원(₩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8]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제안업체명
[별지 9]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총 종업원수
(상근/비상근)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일
문화재활용분야
사업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4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4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개월)
과업 담당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별지 10]
참여인력 확보현황(총괄)
구분
성명
연령
직위
근무
경력
학위
(최종학력)
전공
주요 참여과제
비고
(자격증 등)
총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기재요령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구분은 총괄책임자, 팀장, 담당자, 보조원 등으로 분류
* 첨부자료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직원명부(등재자), 자격증 사본 등
[별지 11]
제안업체 조직 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업체명
부서명
인원(명)
보유전문인력(명)
비고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책임연구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직위, 성명
과제 분담
※ 기재요령 입찰 공고일 기준 부문별 책임자를 반드시 명시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별지 12]
과업참여자 이력사항
성
명
직 위(직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학위 및 자격증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박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취득 후
전문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기 타
본 사업
담당임무
oo분야
(oo연구원)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용
역
명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주처
비고
※ 기재요령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비고’란은 해당 사업 참여시 담당한 역할 기재(예. 총괄, 책임, 연구원 등)
[별지 13]
최근 5년간 유사분야(5,000만원 이상) 사업수행 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총
건 (
천원)
※ 기재요령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천연동굴 관련 유사용역(종합(기초)학술조사, 모니터링, 실태조사, 관리계획 용역 등) 실적에 한함
2. 사업개요는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3. 실적증명서 각 1부 첨부 (증빙서류가 있는 사업만 실적 인정)
4. 조사의 수가 아닌 계약체결 건 수를 작성
[별지 14]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별지 15]
신인도 평가자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별지 16]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기 술 제 안 서
2026.
.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표
2. 사업 수행범위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사업수행 계획
1. 과업 세부추진 계획
2. 추진일정
3. 인력투입계획, 예산설계 등
Ⅲ. 기타제안(활용 및 보존계획 수립 등)
제안서 작성지침
목차
작성될 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2. 제안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전략
4. 용역추진 기대효과 등
용역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술
조사대상에 대한 이해도나 과업지시서와의 부합성, 전략과 방향 제시 등
Ⅱ. 과업수행능력
1. 과업 세부추진계획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방안 등 제시
2. 추진일정
해당 과업에 대한 전문성, 창의성, 차별성, 관련 노하우 등 기술
3. 인력투입계획, 예산설계 등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Ⅲ. 기타제안 및 학술발전도
기타제안(용역 결과 활용 및 보존 계획 수립 등)
[별지 17]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가 격 제 안 서
2026.
.
.
제안업체명
[별지 18]
제안가격 및 가격 산출 내역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붙임 산출내역 참조
② 경
비
붙임 산출내역 참조
③ 일반관리비
①+②의 5%이내
④ 이
윤
①+②+③의 10%이내
⑤ 소
계
⑥ 부가가치세
⑤의 10%
합 계
⑤+⑥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 표 :
(인)
붙임 인건비 및 경비 세부내역서 1부 원주시장 귀하
[별지 19]
인건비 및 경비 세부내역서
구 분
항 목
금
액(원)
산출기초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1) (2) (3) (4) (5) (6)
2. 경
비
(1) (2) (3) (4) (5) (6) (7) (8) (9) (10) 3. 일 반 관 리 비
(1+2)의 5% 이내
4. 이
윤
(1+2+3)의 10% 이내
5. 소
계
6. 부 가 가 치 세
(5)의 10% 적용
총
계
(5+6)
===== 3 과업지시서(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hwpx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원
주
시
( 관광과 )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0640" leader="7" type="2"/>
Ⅱ. 과업 내용 <hp:tab width="30840" leader="7" type="2"/>
Ⅲ. 과업수행 지침 <hp:tab width="27896" leader="7" type="2"/>
Ⅳ. 보고 및 성과품 <hp:tab width="27096" leader="7" type="2"/>
Ⅴ. 기타사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원주 금대굴 모니터링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3. 사업예산 : 금2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5. 과업목적
❍ 원주시는 금빛똬리굴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반곡역과 금대지역을 연결하는 탐방로 및 똬리굴내부 걷기길을 조성하여 원주시 관광활성화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천연동굴 원주 금대굴(비지정)은 금회 사업지구 중 하나인‘금대터널 1’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치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평가되어 동굴의 훼손과 보호 등을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동굴 내부에 동굴생성물과 미지형이 발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동굴
❍ 또한 현재까지 동굴성박쥐(7~8종)의 서식지(동면장소, 주간휴식지 등) 로서 확인된 바, 금대굴이 지역 생태계 내에서 박쥐의 대표 서식지로서 생태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동굴 내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박쥐류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생태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금빛똬리굴 조성사업이 천연동굴 금대굴 내부 환경(대기질, 훼손 등)에 미칠 영향과 동굴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박쥐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동굴의 보호대책 수립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동굴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6.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본 용역의 공간적 과업범위는 원주 금대굴 내부 및 입구주변(금대터널 1)으로 한다.
나. 내용적 범위
❍ 금대굴 모니터링
- 금대굴의 생태계 특성 및 동굴 미기후(Microclimate) 모니터링
- 서식 박쥐 개체군 조사 및 생태특성 분석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정리 Ⅱ 과업 내용
1. 금대굴 모니터링: 동굴 서식지를 대상으로 동굴 박쥐의 서식 현황 파악 및 동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목적
가. 동굴 미기후(Microclimate) 모니터링
- 동굴 내부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측정하여, 계절별·공간별 환경 변화를 정량적 분석
-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동굴 내 미세환경과 박쥐 서식패턴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서식지 적합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나. 서식 박쥐 개체군 조사 및 생태특성 분석
- 동굴성 박쥐의 개체군 동태 및 생활사 파악
- 동굴 내 박쥐의 주요 서식 공간을 중심으로 박쥐의 종 구성, 개체수, 생활사(동면·번식 등) 파악(연간 6회)
- 생물음향모니터링 기반, 초음파 탐지기 등 비침습적 자동화 모니터링 적용
- 서식 개체군의 장기 변동성과 서식지 이용 패턴을 분석 및 핵심 관리 구역 도출
- 동굴 구조적 특성(입구 형태, 내부 공간 구조, 수분 상태 등)과 생물상(박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굴 생태계의 건강성 진단 지표를 개발
2.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동굴 내 모니터링 자료 분석
- 대기환경 측정자료 - 박쥐 모니터링 자료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금대굴 내 모니터링을 통해서 금대굴의 보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제 규정 및 지침,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금대굴에 대한 모니터링(대기환경, 박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유산인 동굴에 대한 조사연구 경험이 풍부한 동굴전문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다. 조사·연구의 총괄은 지질 또는 박쥐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편성한다.
라.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는 정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최신의 공신력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과정에서 동굴 내 각종 동굴생성물 등을 훼손하거나 밖으로 유출 또는 절취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바. 장비설치 시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발생되는 부산물은 모두 외부로 반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처리해야 한다.
2. 법규준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 (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한다.
3. 과업수행자 의무와 책임한계
가.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 계약원칙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하여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과업기간 중 측정장치가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측정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소요경비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행{측정지점 변경, 측정지점 제외, 설계변경(추가장비 구입) 등}한다.
4. 과업지시서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며,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의견을 따르며,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의 변경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사업지침 등 포함)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우리시 또는 관계기관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의 증감 등이 변경될 경우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상위계획의 변경 등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규모의 증감이 발생될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강우, 폭우 등 천재지변)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법이 정하는 계약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물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될 때에는 과업량에 따라 계약내용 및 물량과 용역비를 증감할 수 있다.
6. 성과품 소유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한 각종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목적 이 외에 사용할 수 없으나, 학술발표의 사용은 제외한다. 성과품은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과실이 인정될 때 등
8. 과업완료 후 보완요청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처로부터 재검토 ․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하여 보완한 성과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중에는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과업과 관련한 보안 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용역참여자에 전원이 날인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주처에서 수령한 모든 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외부에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공표하지 못하며, 본 과업수행 중에 알게 된 모든 정보․자료, 연구결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단, 학술발표는 제외한다.).
바. 보안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Ⅳ 과업성과품
성 과 물
수 량
제 출 방 법
최종보고서
(모니터링)
5부
◽ 규
격 : A4
◽ 인쇄방법 : 칼라제본
USB
2ea
◽ 보고서 CD
◽ PDF 파일
Ⅴ 기타사항
❍ 용역수행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자구의 해석은 우리시와 용역시행자가 협의하여 해석한다.
❍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지침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수행자와 발주처와 협의한 후에 사업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