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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408]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7억원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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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입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문.pdf =====
원주시공고 제2026-2666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나. 용역개요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라. 설계(기초)금액 : 금514,305,000원

2. 입찰 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로 신고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
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동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시스템관리 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5) 현장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량을 보유 또는 임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는 계약체결 시 제출
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충족하면 됨)

6) 공동수급체 구성가능(공동이행)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
찰에 참여를 제한함.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2.1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1)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
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1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0. 22. (목) 09:00 ~ 16:00

2) 장 소 : 원주시 교통행정과 (3층 교통시설팀)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4) 제출방법 :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는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평가위원선정을 위한 추첨, 발표순서 추첨은 16:00부터 진행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6)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서약서)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8) 기술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9)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11. 11.(수) 14:00
2) 장소 : 원주시청 7층 회의실
3) 방법 :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 평가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가격개찰 : 평가일
다. 기타사항
1) 평가위원의 제안자의 제안내용 설명 및 제출된 제안서를 참조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2) 제안 설명 순서는 업체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 (불참 시 서면으로만 평가)
3) 제안 설명시간은 15분, 발표 후 질의응답은 10분 내외
4) 업체당 발표자 포함하여 5인 이내로 제한
※ 참석자 전원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 보험 중 가입증명 자료 하나 지참
5)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 발표는 제안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Blind) 방식으로 평가하며, 제안서·발표자료에 업체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참여인력 성명 등)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
로 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원점수) 순위에 따라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를 부여
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3점씩 감한 점수를 부여하되,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협
상적격자 해당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
단합니다(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바.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협상적격자 통지후 15일 이내
사.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이내 계약 체결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
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
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교통행정과(033-737-3516), 입찰
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033-737-2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주시 감사관실(033-737-2192) 및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원주시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원주시 (교통행정과)

담당자 : 김기태/ 033-737-3516
목
차

제1장 제안 안내<hp:tab width="31416" leader="3" type="2"/>1
1. 용역개요<hp:tab width="32230" leader="3" type="2"/>1
가. 용역개요<hp:tab width="31846" leader="3" type="2"/>1
나. 사업의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5930" leader="3" type="2"/>1
다. 사업범위<hp:tab width="31846" leader="3" type="2"/>1
라. 사업추진 절차<hp:tab width="29162" leader="3" type="2"/>3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3216" leader="3" type="2"/>4
1. 일반사항<hp:tab width="32230" leader="3" type="2"/>4
가. 입찰방법<hp:tab width="31846" leader="3" type="2"/>4
나.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9710" leader="3" type="2"/>4
다. 공고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930" leader="3" type="2"/>5
라. 컨소시움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hp:tab width="17750" leader="3" type="2"/>6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hp:tab width="23274" leader="3" type="2"/>6
바. 협상기준과 내용<hp:tab width="28094" leader="3" type="2"/>7
사. 협상절차<hp:tab width="31846" leader="3" type="2"/>7
아. 계약체결<hp:tab width="31846" leader="3" type="2"/>7
자.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hp:tab width="23794" leader="3" type="2"/>7
차.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162" leader="3" type="2"/>8
2. 계약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26974" leader="3" type="2"/>9
가.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hp:tab width="24342" leader="3" type="2"/>9
나. 일반 사항<hp:tab width="31298" leader="3" type="2"/>9
다. 관련법규<hp:tab width="31242" leader="3" type="2"/>10
라. 발주처 의견 반영<hp:tab width="26942" leader="3" type="2"/>11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15604" leader="3" type="2"/>12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478" leader="3" type="2"/>12
가. 자료 요청<hp:tab width="30694" leader="3" type="2"/>12
나. 평가결과 공개<hp:tab width="28558" leader="3" type="2"/>12
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hp:tab width="22642" leader="3" type="2"/>13
라. 정량적 평가 기준<hp:tab width="26942" leader="3" type="2"/>14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478" leader="3" type="2"/>18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4806" leader="3" type="2"/>18
나.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hp:tab width="23582" leader="3" type="2"/>18
다.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7490" leader="3" type="2"/>19
라.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626" leader="3" type="2"/>21

제4장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7924" leader="3" type="2"/>22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642" leader="3" type="2"/>22
가.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hp:tab width="24286" leader="3" type="2"/>22
나.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hp:tab width="24286" leader="3" type="2"/>26
다. 보안요구사항<hp:tab width="29106" leader="3" type="2"/>27
라. 제약사항<hp:tab width="31242" leader="3" type="2"/>29
마. 품질요구사항<hp:tab width="29106" leader="3" type="2"/>30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hp:tab width="23190" leader="3" type="2"/>31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4286" leader="3" type="2"/>32

제5장 부록<hp:tab width="34064" leader="3" type="2"/>33

제1장 제안 안내
1. 용역개요
가. 용역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 사업금액 : 금 514,305,000원(부가세 포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일할계산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원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 중인 버스정보시스템, 교통관제용 CCTV, 스마트교차로시스템, DSRC-RSE, 도로전광판,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신호제어시스템, 전산통신장비 및 상용·응용 S/W,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차량단말기 등에 대한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BIS, CCTV, 신호제어시스템, VMS/VDS 등) 및 현장장비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시스템 운영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원활한 대민 서비스 업무지원 체제 확립
○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기술, 인력지원, 최적의 시스템 운용관리 방안 제시로 시스템 효율성 확보

다. 사업범위 : 원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중인 센터시스템 및 현장장비 전체
○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 구간 : 원주시 관내 전체
  • 근무장소 : 원주시 교통정보센터(발주기관에서 제공함)

○ 센터시스템
  •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 및 운영단말기 유지 관리
  • 교통정보센터의 각종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장치의 정상 운영 및 유지
  • 시스템별 상용S/W, 응용S/W, 운영단말, 신호시스템 운영단말기 운영유지 및 기타 부대설비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실시
  •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정기 보안 점검
  • 일일점검, 월간점검 및 내․외부청소
  • 기타 관련 장비 일체 포함

○ 현장시스템 유지관리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CCTV, VMS, VDS, 스마트교차로, DSRC-RSE 등 모든 ITS/BIS 현장시설장비 정상운영 및 유지 관리(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중인 모든 시스템을 포함한다.)
  • 현장시스템 통신상태 관리, 자가통신망 및 통신장비 유지 관리
  • 정류소내 현장장비 모니터링
  • 일일점검, 정기점검 및 내․외부청소(현장장비 청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시행)
  • 신호제어기 데이터 입력

○ 교통정보센터 운영시스템 DB관리 및 응용 S/W 유지관리
  • 교통정보시스템 관련 모든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프로그램 일체
  •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 정확도 분석 및 모니터링
  • 노선 및 정류소 변경에 따른 기반정보관리 및 시스템 적용
  • 기반정보 관련 표준노드링크 수정
  • 교통관제용 CCTV, VDS, VMS, 스마트교차로, DSRC-RSE 모니터링 및 영상․제어 시스템 관리
  •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비 유지관리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상주인력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대처 복구, 각종 신고에 따른 민원처리 등

라.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소요 일수
주관
비고

사전규격 공개 원주시

↓
←
입찰자 질의접수 및 발주처 의견 통보

입 찰 공 고 원주시 ↓ 제안서 작성․제출

입찰공고 참조
입 찰 자

↓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 통보 평가위원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 기술협상 원주시 /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원주시 / 우선협상대상자 ↓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 ↓ 용역 시행

12개월
계약상대자

↓ 준공 및 인수인계 계약상대자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방법
1)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우선 적용)
2) 제안서 평가방식 : 블라인드(Blind) 평가(제안업체 비공개 평가)
3) 적용규정
○ 계약의 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나.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분야)로 신고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 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시스템관리 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현장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량을 보유 또는 임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는 계약체결 시 제출함(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충족하면 됨)
  • 공동수급체 구성가능(공동이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2.1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공고 및 제안서 제출
1)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2)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에 의함
3) 제출물 : 입찰 공고문 참조
4)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사전규격공개 완료일)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전화, 구두 등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한 업체 모두에게 통보하거나,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안 설명
○ 제안 설명은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시 PDF(폰트가 깨지지 않도록 PDF 파일로 변환)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함 (동영상, 녹음삽입 불가)
6) 문의 및 자료제공
○ 원주시 교통행정과(담당자 : 김기태 주무관 )


○ 문의 및 센터시설 개방
  • 시스템 구성 등 보안관련 자료는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포함)를 지참, 제출 후 보안각서 등 발주처의 소정양식에 날인 후 열람가능
  • 단, 방문 전 담당자와 일정조율 필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누설금지대상정보가 포함된 설계서는 별도의 책자로 제공되지 않음
  • 열람한 자료에 대한 제반 보안업무규정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7)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3-15호, 2023.5.15.)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컨소시움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만 가능)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다만, 고소작업차량 요건은 구성원 중 1개사 이상이 충족하면 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1)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제안서 90%, 가격제안서 10%
○ 기술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항목별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한다.
○ 정성적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제안서 및 제안 발표는 제안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에게는 발표순서 추첨에 따른 번호(예 : 1번 업체)로만 제시한다.
○ 기술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 결과(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한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점)를 부여하며 2순위부터는 순차로 3점씩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로 보아 같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 순위자는 위 방법에 따라 후순위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 해당 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바.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다른 제안자의 우수한 제안 등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발주처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사.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아.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자.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차.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요청서와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1) 입찰유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사항은 공고문에 의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유지보수 중 시스템에 차질이 발견된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고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일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조직도에는 컨소시엄의 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업체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업체를 변경할 경우 발주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도서 등에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하며, 자체 부속서류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① 제안요청서 ② 제안서 ③ 기타문서
6) 용역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최대한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제반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8)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 할 수 없다.
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고소작업차량 보유 또는 임대 증빙서류(차량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해당 차량을 상시 운용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규
○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법규 및 기준, 방침 등에 따르도록 한다.
○ 관련 법규에 접촉되는 사항 발생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및 시행규칙
2. 도로법령 및 시행규칙
3. 하천법령 및 시행규칙
4.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시행규칙
5. 근로기준법령 및 시행규칙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7.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법
8. 물환경보전법령 및 시행규칙
9.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시행규칙
10. 소음·진동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11. 폐기물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도로교통법령 및 시행규칙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시행규칙
16. 도시철도법령 및 시행규칙
17.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시행규칙
18. 전기공사업법령 및 시행규칙
19. 전기사업법령 및 시행규칙
20.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21. 전기통신기본법령 및 시행규칙
22.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시행규칙
23.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시행규칙
24. 건축법령 및 시행규칙
25. 소방법령 및 시행규칙
26.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및 시행규칙
27.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및 시행규칙
28. 산업표준화법령 및 시행규칙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3.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3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6.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
3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8. 개인정보 보호법
3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5-1호, 2025.1.2.)
40.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1.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4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해당 지자체의 각종 조례 등
4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4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 2. 11.)

라. 발주처 의견 반영
1)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교통정보센터에 상주인력 전원을 100% 투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와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현황 및 결과를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입찰참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상의 누출금지대상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개정 규정은 2027. 2. 12. 시행 예정으로, 본 사업은 공고 시점의 현행 규정을 적용함)
8)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3장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결렬된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2장 1.마.의 차등점수제(순위별 점수차 3점)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종합평가점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산출함

가. 자료 요청
○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나. 평가결과 공개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제1장
일반
현황
(20)
1. 수행실적(발주기관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 유지관리실적
4
2. 기술능력(발주기관 평가)
  •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3. 경영상태(발주기관평가)
  •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4. 사회적 평가(발주기관평가)
  • 사회적 책임여부

4
5. 지역업체 참여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 참여도

5
정성적 평가
(70)
제1장
사업
개요
(6)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제안 방향 제시

2
2. 추진전략 및 특징
  • 전반적인 시스템 운용현황 및 제안사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특징, 장점 제시

2
3. 과업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제2장
용역수행
부문
(30)
1. 센터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H/W, N/W 등 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8
2. 신호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신호시스템, 신호제어기 유지관리 수행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 제어기 온라인 및 연동화를 위한 효율적인 신호제어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3.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버스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 버스도착예정정보신뢰도 확보방안, 버스 대폐차시 대응방안 등

8
4. ITS(CCTV, VDS, VMS, 스마트교차로) 유지관리방안
  • ITS 현장장비 유지관리 수행방안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7
제3장
사업관리
부문
(24)
1.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계획
  • 유지보수 사업의 조직관리 적정성
  • 상주인력의 보유기술(자격)수준의 적정성

7
2. 일정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보고 계획
  • 사업 수행 인력별 작업단위 제시
  • 유지관리 업무 보고 항목 및 내용 적정성

4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4
4. 운영관리 보안대책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백업, 보안유지 대책 등

4
5. 장애예방 및 비상복구 계획
  • 평시 및 취약시기 장애대응 체계 적정성

5
제4장
기술지원
부문
(10)
1.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 센터시스템 및 현장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개발사)와의 협력방안

5
2. 예비품 관리방안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합 계
100

라. 정량적 평가 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1.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 유지관리 실적
정량적 평가 제안서
배점 참조
2.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사회적 평가
․ 사회적 책임여부
5. 지역업체 참여도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소재한 업체 참여도

2) 수행실적 평가 기준(4점)
항 목
기 준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배점의 100%
4.0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3.6
40%이상~ 70%미만
배점의 80%
3.2
40%미만
배점의 70%
2.8

※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아래 사업범위에 의하며,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범위 : 과업명 또는 내용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이 포함된 사업(유지관리)으로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업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양식 5]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양식 6]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기술능력 평가 기준(4점)
항 목
기 준
평 점
기술인력 보유
A.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 보유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③ 미보유

1.80
1.50
1.20
B.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20
1.00
0.80
C. 중급기술자 또는 기능사 보유

① 4인 이상 ② 4인 미만 ③ 미보유

1.00
0.90
0.80

※ 평가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교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자격 보유자)
2. 기술능력은 A, B, C 등급을 합산하고,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평가한다.
3. 기술사 등(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기술인력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5. 기술 인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되어도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 정보통신 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2008년 이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비
고
특급기술자

  • 기술사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고급기술자
  •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교통기술자등급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분류 기준(2009년 7월 이후)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경영상태 평가 기준(3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3.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2.8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10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사회적 평가(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hp:lineBreak/>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평가기준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6) 지역업체 참여도(5점)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 점
40%이상
5.00
평점방식은 평가기준을 따름
30%이상 - 40%미만
4.75
20%이상 - 30%미만
4.50
10%이상 - 20%미만
4.25
10%미만
4.00

※ 평가기준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본점 영업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인 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독 또는 원주시 지역업체간 공동이행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서의 목차는 기본 목차만 제시되었으므로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는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센터시스템, 현장시스템 별로 유지보수 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으며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 부분별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자회사 제외) 및 민간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 주계약상대자와 부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한다.

나. 제출도서 작성(권장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210 × 297), 도면은 A3(297 × 420)을 원칙으로 하고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A3 삽입 등 단면 필요시 예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페이지-” 형식으로 표기함
○ 입찰도서의 쪽수 인정 범위

  • 목차, 간지는 쪽수로 인정하지 않음
  • A4는 1쪽, A3는 2쪽으로 인정함(예: A3 삽입시 - 1,2 -)
  • 편집상 여백은 쪽수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함
○ A4 이상의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 A3 규격을 초과하지 않음
○ 제본은 무선철 제본으로 함
제출도서 (입찰공고문 확인 바람)
번호
도서명
규격
수량
제한매수 (권장사항)
비고
1
정성적 평가제안서
A4
10부
60페이지 이내
-
2
정량적 평가제안서
A4
10부
제한없음
(부록 포함)
3
발표자료
A4
10부
30페이지 이내
-
4
USB(1~3)
A4
3매
-
-

※ 제안발표자료 및 제안서 제출도서는 비밀번호 없이 제출해야함
※ 정성적 평가제안서 앞쪽에 조견표를 첨부하여 평가 시 참조할 수 있도록하며, 쪽수에서는 제외됨
※ USB 저장방식은 PPT 또는 PDF 파일을 수록하며, 발표자료 폰트가 깨지지 않도록 변환하여 제출해야함
※ 정성적 평가제안서·조견표·발표자료는 제3장 2.다.의 블라인드 작성지침에 따라 업체 식별정보 없이 작성하고, 표지에도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음

다.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발주처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블라인드 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조견표 및 제안 발표자료(PPT·PDF)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별정보에는 회사명·약칭·영문명, 로고·CI·상징색 등 디자인 요소,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사진, 회사 소재지·연락처·홈페이지, 인증서·특허·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사본, 기존 원주시 사업 수행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된다. 회사 지칭이 필요한 경우 "당사" 또는 "제안사"로, 참여인력은 직위·기술등급으로만 표기한다.
○ 정량적 평가 제안서(입찰참가 서류·증빙서류 포함)와 가격제안서는 블라인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 발표 시 발표자는 회사명을 언급하거나 명함·명찰·복장 등으로 회사를 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식별정보가 노출된 해당 평가항목을 최하 점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유의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함.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서 및 향후 변경이 확정된 기준(세계측지계 사용 등)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목차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1장 사업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추진전략 및 특징
3. 과업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제2장 용역수행부문

1. 센터시스템 유지관리방안
2. 신호시스템 유지관리방안
3.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방안
4. ITS(CCTV, VDS, VMS, 스마트교차로) <hp:lineBreak/>유지관리방안

제3장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계획
2. 일정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보고 계획
3.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4. 운영관리 보안대책
5. 장애예방 및 비상복구 계획

제4장 기술지원 부문
1.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2. 예비품 관리방안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1장 제안자 일반현황
1. 수행실적(유지관리 실적)
2. 기술능력
3. 경영상태
4. 사회적평가
※ 모든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등)는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합본으로 제출

제4장 제안 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발주처의 요구기능보다 개선된 사항일 경우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가.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청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교통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교통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의 업무특성(업무 집중기간 등)을 고려 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방안 제시
▹평시 및 취약시간(야간, 토∙공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발주처에서 운영중인 대시민 교통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버스정보시스템 표준노드링크/ 노선 / 카드단말기 연동 등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수정/갱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버스노선개편 시 노선 및 표준노드링크를 업데이트, 갱신하여야 한다.
교통정보시스템의 모든 관리 대상 하드웨어/소프트웨어/부대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
서버 백업·복구 테스트, 재해복구, 장애대응 모의훈련 등 기타 예방활동 등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발주처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계약한 유지보수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청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교통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세부내용
운영지원 대상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분진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1회 분진제거 등 청결유지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교통관제용CCTV 년2회로 한다.
현장장비의 경우 유지관리 대상장비 장애예방을 위해 3개월에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월별 현장장비에 접속하여 백신검사/업데이트, 에러발생, 시나리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장애처리 방안
세부내용
장애 발생시 장애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적/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화재, 폭우, 지진, 대규모 정전 등 재해로 인한 유지보수대상 장비 일부 또는 다수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비상지원 대책 및 복구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센터(정보시스템)부문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장애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요청시에는 요청 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유형 및 보수 조건

유 형
장 애 내 역
보수조건
비고
H/W
H/W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4시간이내

S/W
O/S 또는 DB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중단
4시간이내

DATA 복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복구
4시간이내

정해진 시간에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못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월정비 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료 × 1.25/1000×지체시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율)제3호

장애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주 투입인력은 장비 및 SW운용을 위한 기동 및 정지 절차, 운영대상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수행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안사는 장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엔지니어를 신속히 투입시킬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비상상황 조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유사 형태의 장애발생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장애처리 및 작업 전반에 대한 이력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중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보안장비), S/W) 장애처리 후 즉시 장애의 원인 분석 및 조치결과 제출하여야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발주처에 제시하도록 한다.
제안사는 장애발생시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데이터의 보호 및 복구를 위한 기술적‧절차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현장부문
유지관리대상 현장장비의 경우 장애 통보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각한 장애 및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장애 조치를 취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요청시에는 요청 받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정비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이 파손되어 즉시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복구한다.
현장장비 장애예방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고소차량 운영계획(보유 차량 현황, 정기점검·청소 시 고소작업 계획 포함)을 수립한다.
※ 고소작업차량은 계약상대자가 보유 또는 임대하여 용역기간 중 상시 운용하여야 하며, 시설물 높이가 보유 차량의 작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소작업장비를 임차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장애처리 및 점검(고소작업 등)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전략(긴급조치보고, 원상복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기술지원
요구사항 내용
정의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장비 점검 및 테스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장비가 위치한 시스템실 또는 대상 장비 및 SW 접속 가능한 콘솔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기술적인 수단과 육안식별 등을 이용한 방법 등 점검에 이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발주처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기반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설치, 이전, 도입, 연계 등의 요청 시 이를 수행․지원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데이터 백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적절성과 누락여부 확인․조치, 백업의 성공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처 요청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에서 점검 필요성을 판단하여 점검을 요구할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사는 발주처 요구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사용현황 등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장비와 기반설비의 위치 및 설치내역이 포함된 배치도와 장비실장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형상 변경 시 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 형상 변경 내용 : 장비의 신규도입, 장비 이전설치, 장비 철거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능향상 및 보완 방안
세부내용
1) 공통부문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장비의 성능개선 및 보완사항 충족 등의 사유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지원하여야 한다.
2) 센터(정보시스템)부문
정보자원 실사 내용

  • 센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현황 조사
  • 장비 수량, 제조사, 모델명, hostname, Serial Number, IP, 용량, 사양 등
  • 시스템실별 장비 배치 현황(배치도)
  • 랙별 장비 설치 현황(랙별 장비 실장도)
  • 랙과 장비의 태그(인식표, 번호) 부착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자산 및 구성정보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정보자원 실사 방안을 제시하고, 연 2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현황 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과 유휴장비 공동 활용에 따른 재사용 가능여부 검사 및 이전 재배치에 따른 유휴장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현장부문
현장시스템의 구성정보와 기반시설물(전기, 통신 접속점) 위치가 변경될 경우, 시설물 관리대장을 수정하여야 한다.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현장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 버스정보 미표출 및 오정보 표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장애처리 및 해결방안 제시한다. 버스정보시스템 도착 신뢰도는 90%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자격 조건
요구사항 내용
정의
투입 인력 자격 조건 방안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체계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아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갖춘 "가급적" 중급기술자 이상의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구분
인원 및 자격조건
센터및
현장

  • 근무인원

▹평일 : 핵심인력 (4명)
▹주말 : 핵심인력 (1명)
※ 기술자는 H/W분야, S/W분야로 구성하여 분야별 업무를 수행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시스템 장비 중 신호제어시스템, BIT, CCTV, VMS, VDS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이 있는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자
관 련
  • S/W 기술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관련 법령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시간)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내용
정의
투입인력 근무조건(시간)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투입인력 근무조건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근무조건(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원주시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6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상주인력 4인은 평일 09:00 ~ 18:00까지 근무하며, 초급기술자 1인은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18:00까지 상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업무시간 종료 후 시스템 장애, 증설작업, 재해․재난, 기타 발주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요청 시 별도의 계약 금액 증액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계약자 측에서 상주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 시 동급이상 인력으로 투입하도록 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내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투입인력 근무내역 방안
세부내용
유지보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른 주기별 산출물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의 유지관리를 위해 백업 및 장애발생시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 서버 및 DBMS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 발주처의 검토 후 DB 재구성을 실시한다.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사용자교육을 통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 현장부분은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방 및 정기점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실시한다.

상주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력 교체 시 유지보수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유지보수업체에서 감수하도록 한다.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원주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 경력증과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장관리용차량 2대, 고소작업차량 1대(보유 또는 임대), 장애처리 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 한다.
2) 제3자가 교통정보센터 출입 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4) 제안사는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연2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5)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시스템 자료 보안 등에 관해서 <hp:lineBreak/>「국가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1)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당사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4)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PC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행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세부내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위탁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관련
요구사항 내용
정의
하도급 계약 관련 방안
세부내용
1) 하도급 대금지급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직접인건비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3)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6)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7)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요구사항 내용
정의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세부내용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시스템관리 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직접생산증명서 를 제출해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마.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계∙인수 방안
요구사항 내용
정의
업무 인계∙인수 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될 경우 기존 유지보수대상 계약의 효율적인 인수방안과 유지보수 계약종료 후 타 사업자에게 유지보수대상 계약의 업무 인계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업수행 개시일전까지 투입이 가능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이행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사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자는 제3사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고 2주 이상 합동근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계 완료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완료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내용
정의
완료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1) 유지보수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파일(CD)등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형태는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 가능
2) 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지침서, 관리자 매뉴얼, 일일/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자파일 포함)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한 산출물을 요구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이후 업무수행
요구사항 내용
정의
계약 종료 이후 업무수행
세부내용
1)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고장, 파손이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를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수행조직 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해당분야 경험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3) 제안사의 유지보수 인력과 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 발생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 관리
요구사항 내용
정의
하자보수 대상 시설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1) 제안사는 하자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시스템의 장비 고장이나 SW 장애 발생시 해당시설물 담당자 및 하자보수 수행 업체에 즉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하자보수대상 시스템의 현황 및 구성을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물 담당자와 유지보수업체 엔지니어의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예비부품 확보 방안
요구사항 내용
정의
예비부품 확보 방안
세부내용
1)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장비 부품장애 시 부품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비부품 조달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케이블(전기,통신), 먼지털이, 건전지 등 기타 경미한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계획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교육 훈련 계획
세부내용
1) 교육훈련은 센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MS), 현장시스템(안전교육)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안한 교육 계획 범위 내에서 대상을 조정하도록 한다.
2) 제안사는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업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 및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처가 요청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부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양식 1] 제안서, 내역서
1)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원본 또는 사본 기입)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업체명)

[양식 2] 서약서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원주시장 귀하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작성
[양식 3] 업체 일반 현황
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 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를 준용함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4]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합 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SI 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 설 팅

기
타

소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주총 미실시 업체는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6] 실적 증명원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7] 최근 3년간 사업 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책임 기술자 인적사항 및 수행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자 격 증
보유현황
자격명칭

입 사 일 자격번호 당해업체 근무기간

년
개월
취득일자

기술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참 여 당 시
회 사 명
직위
참여기간
자격 또는
기술등급
기술
분야
계약
금액

※ 1. 사업책임 기술자의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

2. 사업책임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사본 및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또는 국민연금가입 확인통지서 사본 또는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사본 첨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주민등록번호는 앞6자리만 작성

[양식 8] 용역 참여기술자 조직표 용역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교통, 통신, 전산, 전기, 건설/토목 부문 등)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총괄(PM) 및 상주인력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9]핵심인력 경력사항
핵심인력 경력사항
성 명

주민번호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 속
년 수

주 소 전 공

해 당
분 야
경 력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27.
.
. ~ 2027.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주민등록번호는 앞6자리만 작성
[양식 10] 핵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핵심인력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 업
책임자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이상

3년 미만 계

※ 1. 양식9 에 포함된 기술자이여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10) 첨부

2. 작성 기준 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11]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ㅇ,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정량적 제안서에 포함
[양식 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찰 건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협의회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작성
[양식 13]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이행 성실도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2026.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2. 최근 1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공동수급의 경우 이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4.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1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양식 15]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원주시장 귀하 [양식 16]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발 주 기 관
원주시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인)

붙임 : 원가계산서 각 1부. 원주시장 귀하 [양식 17] 원가계산서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감가능
※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양식 18]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날인
날인
날인
날인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양식 19]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 정량적평가 제안서에 첨부 [양식 2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주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원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원 주 시 장 귀하

[별표 1] 유지관리용역 대상시스템 현황
① 대상 시스템 개요
시스템
수 량
비 고
교통 수집 장치
스마트교차로
37개소(146대)

VDS
61대

교통관제용 CCTV
114개소(475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497개소

차량단말기(OBE)
169개

도로전광표지(VMS)
23개소

신호제어기
468개소

센터시스템
1식

① 교통관제용 CCTV(교차로감시카메라 포함)
연번
지점명
연번
지점명
1
원주교오거리
22
늘품사거리
2
지하상가사거리
23
남송사거리
3
남부시장
24
원주IC
4
우산철교사거리
25
서리실사거리
5
둣내사거리
26
월운정사거리
6
중앙시장
27
두진하트리움인근
7
평원사거리
28
흥업교차로
8
의료원사거리
29
단계사거리(모래내사거리)
9
원주역
30
돌터삼거리
10
단계택지사거리
31
대명원삼거리
11
단계사거리
32
남원주IC
12
청골사거리
33
문막IC
13
태장삼거리
34
만종교차로
14
무실사거리
35
단관공원사거리
15
단구사거리
36
오성마을사거리
16
치악교사거리
37
통일사거리
17
시청사거리
38
삼생사거리
18
관설사거리
39
화실사거리
19
건등사거리
40
강변교삼거리
20
광터사거리
41
송삼사거리
21
자오기사거리
42
로아노크사거리

연번
지점명
연번
지점명
43
신평사거리
74
가매기사거리
44
만대사거리
75
상봉삼거리
45
태학교사거리
76
원주소방서앞삼거리
46
자감교사거리
77
살구둑삼거리
47
단관사거리
78
갓바위사거리
48
관설교차로
79
장양사거리
49
새말고개사거리
80
섬강초등학교
50
거울못사거리
81
단구초교사거리
51
기업도시사거리
82
구곡사거리
52
샘마루사거리
83
경찰서삼거리
53
도오개사거리
84
개봉교사거리
54
물지울사거리
85
도로교통공단삼거리
55
왕성못사거리
86
서원주역앞삼거리
56
입춘로사거리
87
버들초교사거리
57
미리내사거리
88
서원주IC삼거리
58
황새쟁이사거리
89
만종역삼거리
59
배울사거리
90
우산공단삼거리
60
원동사거리
91
풍경채아파트정문
61
영서고삼거리
92
봉황사거리
62
사제사거리
93
삼보사거리
63
보통삼거리
94
KBS방송국앞
64
청산사거리
95
흥대교차로
65
동진골사거리
96
솔샘초앞사거리
66
만대사거리
97
학성초
67
법조사거리
98
치악체육관 앞
68
점말사거리
99
둔전길사거리
69
백간사거리
100
호반써밋정문
70
상지대사거리
101
원주역사거리
71
황소마을사거리
102
포스코1단지
72
무래올사거리
103
행구교차로
73
흥업사거리
104
갈촌교차로

연번
지점명
연번
지점명
105
송문사거리
110
송림사거리
106
젊음의광장 사거리
111
둔전길거장2차앞삼거리
107
태봉교사거리
112
주원들교차로
108
한배미삼거리
113
모래내사거리
109
너르내사거리
114
다박골사거리

② 도로전광표지(VMS)
연번
지점명
유형
연번
지점명
유형
1
오페라웨딩홀
문자식
13
지정문화마을
문자식
2
중앙꽃식물원
문자식
14
혁신입구
도형식
3
무실주공
문자식
15
반곡 IC
도형식
4
동서유화
문자식
16
무실5단지
도형식
5
봉화산삼거리
문자식
17
만종졸음쉼터
도형식
6
남원주교회
문자식
18
서리실사거리
도형식
7
장양리(횡성)
문자식
19
주산리
도형식
8
우산철교사거리(하)
문자식
20
치악체육관
도형식
9
단계삼거리(상)
문자식
21
소일삼거리
도형식
10
1군사령부
문자식
22
태학교사거리
도형식
11
행구수변공원
문자식
23
원주역
문자식
12
서원주IC
문자식

③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스템
유형
물량
설치지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LED
198개소
원주시 전역
LCD
299개소

④ 영상검지기(스마트교차로/VDS)
연번
장치
분류
지점명
연번
장치
분류
지점명
1
스마트교차로
의료원사거리
29
스마트교차로
통일사거리
2
둣내사거리
30
물지울 사거리
3
자오기사거리
31
직동 삼거리
4
시청사거리
32
여운터 사거리
5
관설사거리
33
기업도시 사거리
6
남부시장사거리
34
거울못 사거리
7
원주교사거리
35
퍼스트 프라자 사거리
8
우산철교사거리
36
샘마루 사거리
9
남송사거리
37
도오개 사거리
10
무실사거리
1
VDS
배울생태통로(배울4방면)
11
단계택지사거리
2
배울생태통로(황새쟁이4방면)
12
모래내사거리
3
안골생태통로(삼보4방면)
13
단계사거리
4
안골생태통로(황새쟁이4방면)
14
청골사거리
5
영서방송건너편
15
점말사거리
6
영서방송앞
16
늘품사거리
7
서리실생태통로(입춘로4방면)
17
태장삼거리
8
서리실생태통로(배울4방면)
18
서리실사거리
9
한국광물자원공사앞
19
원주IC교차로
10
한국광물자원공사건너편
20
삼생사거리
11
강원혁신푸른숨3단지건너편
21
단구사거리
12
강원혁신푸른숨3단지앞
22
로아노크사거리
13
봉화산삼거리방면
23
건등사거리
14
백간공원삼거리방면
24
만종교차로
15
만대사거리방면
25
만대사거리
16
남원주IC방면
26
오성마을사거리
17
모래내사거리방면
27
귀론사거리
18
단계사거리방면
28
단관공원사거리
19
종합경기장삼거리

연번
장치
분류
지점명
연번
장치
분류
지점명
20
VDS
치악예술관(무실사거리방면)
48
VDS
만종터널(송삼4방면)
21
단구초교사거리방면
49
거울못사거리(샘마루4방면)
22
단구초교(단구사거리)
50
송삼사거리(만종터널)
23
태장삼거리
51
만종터널(송삼4방면)
24
국군병원(가현삼거리)
52
삼봉삼거리(만종교차로방면)
25
군부대(원주IC)
53
만종교차로(삼봉3방면)
26
우산철교(상)
54
신평사거리(만종교차로방면)
27
우산철교(하)
55
차면사거리(물지울4방면)
28
우산동사무소
56
원주침례교회(흥업방면)
29
사제사거리
57
원주침례교회(시내방면)
30
만종가구단지
58
이마트(흥업방면)
31
만종삼거리
59
이마트(시내방면)
32
대명교
60
흥업GS LPG 충전소(양방향)
33
대명원
61
육민관고등학교앞(양방향)
34
단계사거리

35
용화산(법조4방면)

36
용화산(용화산3방면)

37
청솔아파트(오성마을4방면)

38
청솔아파트(귀론4방면)

39
단구동행정복지센터

40
원주중학교

41
강변로

42
아시모리코리아(문고개방면)

43
아시모리코리아(직동3방면)

44
기업도시사거리(기업도시4방면)

45
기업도시사거리(여운터4방면)

46
샘마루초등학교(샘마루4방면)

47
샘마루초등학교(도오개3방면)

48
거울못사거리(거울못4방면)

49
거울못사거리(샘마루4방면)

50
송삼사거리(만종터널)

⑤ 센터시스템
구 분
장비명
제품명
수량(대)
비 고
버스정보시스템
(BIS)
BIS 주운영서버(ORACLE)
SR-650
1

BIS OBE 통신서버
-
1
DMZ가상화
BIS 가공서버
-
1
DMZ가상화
BIS 제공서버
DELL EMC R440
1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
1
DMZ가상화
교통정보
및
신호시스템
ITS 가상화서버
(VMS/VDS외)
IBM P260
3

DMZ 가상화서버
SR-650
2

신호 가상화서버
SR-650
2

ITS 가공서버
DELL EMC R440
1

연계서버
DELL EMC R440
1

PIS 서버
DELL EMC R440
1

스트리밍서버
-
1
DMZ가상화
ITS 스토리지
IBM storwiz V7000
1

신호 DB
-
1
신호가상화
신호통신서버
-
1
신호가상화
스마트교차로 영상분석서버
SR-650
8

스마트교차로 TMS서버
SR-650
1

스마트교차로 DB서버
SR-650
2

스마트교차로 영상분배
SR-650
2

백업장비
백업서버
SR-650
1

백업 스토리지
HP MSA 2040
1

보안장비
VPN
시큐위즈
2
BIS
방화벽
SECUI BLUEMAX NGF
2

방화벽(신호VPN)
시큐위즈
2

IPS
WINS SNIPER ONE
4

DDOS
SECUI NXG 2000
1

IPSCAN
스콥정보통신 IP-SCAN
2

시스템 접근제어
SECUREGUARD
1

웹방화벽
WAPPLE 2400
2

EMS서버
DELL EMC R440
1

L4
-
2

네트워크 장비
L3
-
2

L2
-
5

SAN 스위치
-
4

백본
-
2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 안 사 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후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한다.
  • 용역 수행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1회<hp:fwSpace/>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용역 종료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발주처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통합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 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처와 <hp:fwSpace/>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hp:fwSpace/><hp:fwSpace/>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장비 반출입 보안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센터 보안업무 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⑤ 용역사업 추진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 계약서에 아래 정보 누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

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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