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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03926] 해군 비금속 3D프린터(DLP) 구매

[물품] 발주기관: 해군군수사령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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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3D프린터, DLP)-R26BK01703926.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3D프린터, DLP)-R26BK01703926.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455759-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공고 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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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해군 비금속 3D프린터(DLP) 구매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품
명: 3차원프린터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6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1 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 11. 1.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기간: 3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시운전조건
기 타 사 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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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 12:00 ~ 2026. 10. 7. 12: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7. 13: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규격(기술) 입찰서는 상기 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8) 가격 전자입찰서, 규격(기술)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9)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애경 (☎ 042-724-6326, FAX 0505-480-233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박수현사무관 (☎ 055-549-137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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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hp:fwSpace/>(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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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온라인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 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의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한 연락처 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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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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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품명 및 수량

  • 3차원프린터 1대

2) 제안서 평가
①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해군군수사령부 박수현사무관 ☎ 055-549-1371)
②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3) 참고사항
① 예산집행(대금지급)은 2027년에 가능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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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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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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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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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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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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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 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또는 세입 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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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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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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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3D프린터, DLP)-R26BK01703926.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긴급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 R26BK01455759-000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긴급공고 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해군 비금속 3D프린터(DLP) 구매
계 약
품

방 법: 일반경쟁
명: 3차원프린터

사 업

예 산: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6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수 량 및 단 위: 1 대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일반(총액)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납 품

기 한: 2027. 11. 1.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현장설치도

하 자 담 보 기 간: 3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시운전조건

기 타

사 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고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 12:00 ~ 2026. 10. 7. 12: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7. 13: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6)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규격(기술) 입찰서는 상기 일시에 일괄 접수하며 그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8) 가격 전자입찰서, 규격(기술) 입찰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9)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손애경 (☎ 042-724-6326, FAX 0505-480-2335)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박수현사무관 (☎ 055-549-137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326150701 (3차원프린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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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온라인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 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의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한 연락처 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
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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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
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세부품명 및 수량

  • 3차원프린터 1대

2) 제안서 평가
①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 (담당자: 해군군수사령부 박수현사무관 ☎ 055-549-1371)
②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안서 평가일시 및 평가장소: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3) 참고사항
① 예산집행(대금지급)은 2027년에 가능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규격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소요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요군과의 규격협의 및
확인기간은 계약이행 과정이며 지체상금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요군의 명확한 규격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체상금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④ 견본은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생산 참고용이며, 견본 대여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체상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요기관이 견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
거나 자체 사정으로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견본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수요군”은 생산관리 T/F를 조직하여 계약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불성실 정황(원
자재 미확보, 불량자재 사용, 선금 부당사용, 브로커 개입, 생산능력 부족, 불법 하도급 등) 확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상대자의 불법 하도급 생산이 확인될 경우 하도급 제품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선정) 방법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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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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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
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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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
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 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서식 참조)를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또는 세입 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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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
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
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
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2.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13. 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 (조달청 훈령)
14.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5. 조달청 감가규정 (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0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등(수정).zip =====

===== 검사 검수 신청서류 등.hwp =====
구매(제조)검사의뢰서

2 - 1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순위 재 고 번 호 품 명 재료명 규격명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검 사 의 뢰 서 2 - 2 검사내용 1. 중간검사 2. 최종검사(설치검사, 납품검사) 검사차수 횟수별로 1차, 2차, 3차 작성 업 체 명 대표자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명 계약기간 00.0.0. ~ 00.0.0 납품희망일 ’00. 00. 00.( ) 업체요구일자 검사희망일 ’00. 00. 00.( ) * 업체 요구 일자 (검사 미준비시 의뢰취소) 검사장소 검사담당 협의장소 제출서류 검사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 목록 기재 검 사 의 뢰 목 록 계약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 고 1 2 3 2 - 2 검 수 신 청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번 호 :

○ 검 수 신 청 품 목
:

○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 납 기 일 자 : 20
년
월
일

○ 상
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생연 월일 직 책 주 소 휴대전화 번호 - 차량종류 / 색상 / 번호 : - 블랙박스 유무(형식) : 2채널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 명)

검 수 부 대 장 귀 하 1 - 1 장 비 제 원 표 (포장 상자 부착용) 계약번호 장 비 명 모 델 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
량

단
가

중
량

부피(가로×세로×높이)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원 산 지

사
진

※ 수송 및 보관 중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부착

크기는 A4를 기본으로 하되 장비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

1 - 1 바코드 계약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포장단위별(단위, 내부, 외부포장) 표지에 국방포장규격서

(KDC0001-P4001)에 의해 표기토록 명시된 대상 항목을 코드39(CODE 3 OF

9)로 바코드화한 1차원(선형) 바코드와 QR코드 또는 PDF417코드를 이용하여

바코드화한 2차원(2D)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1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제조일자(8), 유효일자(8), 로트번호(13)이며,

2차원 바코드화 필수항목은 국가재고번호(13), 수량(7), 단위(2), 용적제원

{가로(15), 세로(15), 높이(15), 무게(15)}, 제조일자(8), 유효일자(8), 한글품명(60),

로트번호(13), 영문품명(100)이다. 용적제원은 단위 품명에 대한 제원을 의미하고

가로, 세로, 높이는 cm 단위이며 무게는 g(그램)으로 측정한다. 이들 필수항목의

코드 자리수와 기록 순서는 반드시 지켜야한다. 유효일자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유효일자 자리에 ‘99999999’로 표기하고, 로트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품목은 로트번호(13자) 자리에 공백(blank) 으로 채운다.

2. 포장 표지에 바코드 인쇄나 부착이 곤란할 경우 또는 기제작한 포장지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재질(라벨지, 태그 등)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포장지에 부착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고, 재고번호가 변경되어

통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 및 납품조서에 신재고번호와 구재고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 기록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변경된 재고번호로 기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바코드 부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 일정크기(8.0*4.9cm) 이하 품목은 단위 포장에는 바코드 표시(부착)를 제외

하며, 중포장 / 외포장까지만 표시(부착)하여도 무방하다.

1 - 1

===== 구매요구서(비금속 3D프린터(DLP)) 수정.hwpx =====
구
매
요
구
서
비금속 3D프린터(DLP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디지털 광학 기술
)

조달요구번호:
MPKPEB26A00011

작성기관 :
정비창

1. 적용범위
본 구매요구서는 함정용 부품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비금속 3D프린터(DLP)(이하 “DLP 3D프린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일반사항
아래 문서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본 구매요구서와 함께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한다.
2.2 표준 및 규격

EN1822
<hp:fwSpace/> High efficiency air filters(EPA, HEPA and ULPA)
2.3 규정 및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보호구 인증 고시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2.4 우선순위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이 문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요구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구매요구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3. 제원 및 요구성능
3.1 제원
DLP 3D프린터의 주요 제원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제원
구 분
제 원
비 고
본체
형태
밀폐형
잠금장치 장착
제조방식
하향식 DLP 방식
플레이트(베드) 기준

표 1 제원 (계속)
구 분
제 원
비 고
본체
최대 제작 가능 크기
(전장<hp:fwSpace/>×<hp:fwSpace/>전폭<hp:fwSpace/>×<hp:fwSpace/>전고) mm
(242<hp:fwSpace/>×<hp:fwSpace/>265<hp:fwSpace/>×<hp:fwSpace/>300) 이상
제조물 최대 크기
챔버 내부온도 °C
18<hp:fwSpace/>∼<hp:fwSpace/>30 범위<hp:fwSpace/>내 유지 ±1 °C/h 안정성

전원 AC V
220, 50/60<hp:fwSpace/>Hz

안전인증
CE 또는 KC 또는 NRTL

프로
젝터
출력 W
7 이상

형태
Dual Projector System

파장 nm
385<hp:fwSpace/> 또는 405

정확도(25<hp:fwSpace/>mm 이하) μm
±<hp:fwSpace/>100
출력물 좌·우(X·Y축)
방향의 25<hp:fwSpace/>mm 기준
정확도(25<hp:fwSpace/>mm 이상) %
±<hp:fwSpace/>0.2<hp:fwSpace/>
출력속도 mm/h
최대 35 이상

해상도 μm
100 이하

적층 두께 μm
50 ∼ 150

소재
용기
VAT VAT: 액체 레진(광경화성 수지)을 담아두는 수조(용기)
용량 ℓ
55 이상

소재 공급 방식
자동 레벨링 공급 방식

3.2 요구성능
3.2.1 DLP 3D프린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2.2 DLP 3D프린터의 챔버는 안전한 조작을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2.3 DLP 3D프린터 형태는 밀폐형으로 EN1822 국제표준 13등급(0.3㎛크기의 입자를 99.97% 제거) 이상의 헤파필터 헤파필터: 나노입자(초 미세입자) 저감
와 카본필터 카본필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냄새차단
가 부착되어야 한다.
3.2.4 프로젝터 빔은 Dual Projector System 투사 방식이어야 하며, 프로젝터 빔에 의한 출력층 형성 시 균일한 분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2.5 빌드 플랫폼의 수평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디스플레이스먼트(Displacment): 흑백 이미지(높낮이 지도)의 명암값을 활용하여 3D 모델의 실제 기하학적 구조를 변형시켜 입체감을 만드는 기술
기반 자동 레벨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3.2.6 레진 용기(Vat)는 교체형 구조로 신속한 교체가 가능해야 하고, 레진은 자동 충전 펌프 또는 수동 주입 방식을 통해 통 내에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3.2.7 DLP 3D프린터 제어부는 HD 멀티터치 패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3.2.8 DLP 3D프린터에는 과열 방지 및 비상 정지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2.9 DLP 3D프린터는 내충격성과 인장강도 가진 기계 플라스틱 레진, 고무/TPU TPU: Thermoplastic Polyurethane):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성질의 탄성 레진, 최대 300℃를 견디는 내열성 레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재 교체 모듈을 사용자가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3.2.10 사용 소재 경질(인장강도 60Mpa 이상, 연신률 10% 이하, 충격강도 30J/m 이상,
경도 70D이상), 연질소재(인장강도 7Mpa 이상, 연신률 250% 이상, 탄성계수 49.0Mpa,
경도 80A 이상) 내구년한 동안 제공 및 상기 해상도 등 제원에 맞는 출력물이 되어야 한다
3.2.11 DLP 3D프린터는 파트(제작품)의 수치 정확도를 일정하게 지속하기 위해 리코터(recoater)는 양 끝의 레일에 설치되는 방식이어야 하며, 손쉽게 탈착이 가능해야 한다.
3.2.12 DLP 3D프린터 운용 PC에 내장되는 운용 Software는 최신버전의 CAD 프로그램으로 파일 확장자 변환 (STL 등) 및 자동보정 기능, Boolean 기능 Boolean 기능: CAD 프로그램에서 2개 이상의 독립된 입체 형상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겹치는 부분을 남기는 방식으로 새로는 형태를 만들어 내는 컴퓨터 그래픽스 연산 기능
, 조형물 자동배치, 수동배치, 라벨 삽입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손상된 STL(Stereo Lithography) 파일 복구가 가능하고 출력<hp:fwSpace/>후 저장 파일 완전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3.2.13 DLP 3D프린터에 운용하는 CAD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를 포함한 영구버전 이어야 하며, 자동 서포트 생성 및 고급 서포트 생성 기능, 메시데이터 메시 데이터(Mesh data): 물체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점, 선, 면을 연결하는 그물망 구조의 3D 데이터
오토픽싱 및 매뉴얼 픽싱 기능, 출력시간, 소모 재료량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구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3.2.14 DLP 3D프린터와 운용PC 간의 연결방식은 무선연결이 아닌 직접연결방식이어야 하며, PC에 장착된 무선 LAN 선(기능)은 물리적으로 제거되고 와이파이(Wi-Fi), 불루투스(Bluetooth) 등을 통한 무선연결은 불가하여야 한다.

3.3 장비설치
* 계약 체결 후 장비설치 관련은 소요군과 협의할 수 있다.
3.3.1 장비용량 및 규격에 맞는 배선을 장비 설치장소에서 분전반까지 연결하여야 하며 장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장비~분전반 : 거리/10m)
3.3.2 컴프레샤는 장비와의 연결작업 시에 필요한 부속을 포함하여 납품하되, 시운전 시 장비 운용에 문제없도록 완전 조립체 상태로 수요군에 확인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4 부수기재
3.4.1 부수기재는 표 2와 같다.
표 2 부수기재
내 용
수 량
비 고
운용 PC
1세트
운용체계
Window11(64bit) 이상
CPU
i7 이상, 12 코어
LED모니터
27인치 이상
메모리(RAM)
64<hp:fwSpace/>GB 이상
그래픽 카드
12<hp:fwSpace/>GB 이상
SSD
2<hp:fwSpace/>TB 이상

경화기
1세트

  • 파장: 350<hp:fwSpace/>∼ 450<hp:fwSpace/>nm
  • 챔버 크기: (400<hp:fwSpace/>×<hp:fwSpace/>400<hp:fwSpace/>×<hp:fwSpace/>400)<hp:fwSpace/>mm 이상
  • 온도 제어: 60<hp:fwSpace/>∼<hp:fwSpace/>80℃

표 2 부수기재(계속)
내 용
수 량
비 고
집진장치
1세트

  • 용량: 20 CMM(㎥/min)

전력 안전공급장치
1세트
  • 용량: 3<hp:fwSpace/>kVA, 2<hp:fwSpace/>100<hp:fwSpace/>W

건식 청소기
1세트
  • 용량: 45ℓ<hp:fwSpace/>이상

작업용 수공구
1 세트
  • 그라인더(1<hp:fwSpace/>개): 18<hp:fwSpace/>V, 1<hp:fwSpace/>000<hp:fwSpace/>W
  • 연마도구(2<hp:fwSpace/>세트): 다이아몬드 테이퍼 세트
  • 니퍼(2<hp:fwSpace/>세트): 6·7·8<hp:fwSpace/>인치 니퍼, 펜치, 롱노우즈
  • 치즐(2<hp:fwSpace/>세트): 크롬강, 손잡이 보호대
  • 공구 보관함: (650<hp:fwSpace/>×<hp:fwSpace/>460<hp:fwSpace/>×<hp:fwSpace/>950)<hp:fwSpace/>mm 이상

개인보호장구 구비
5세트
  • 일체형 방진복 : 5형식 이상
  • 방진마스크 : 특급 이상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1 세트
  • 미세먼지 측정: 0<hp:fwSpace/>∼<hp:fwSpace/>250<hp:fwSpace/>μg/㎡
  • 온도측정범위: -20<hp:fwSpace/>∼<hp:fwSpace/>50℃<hp:fwSpace/>
  • 이산화탄소 측정범위: 400<hp:fwSpace/><hp:fwSpace/>∼<hp:fwSpace/>10<hp:fwSpace/>000<hp:fwSpace/>ppm<hp:fwSpace/>

철재 소재보관홤
1 세트
  • 잠금장치: 디지털 도어록
  • 선반 형식: 슬라이드 선반(6단), 와이드형<hp:fwSpace/>

운용 / 정비 / 보급 지침서
각 2 권
  • 영문은 번역본 포함
  • 운용 및 정비 부품내용 포함

전산자료 / 장비운용 영상
각 1 개
  • CD또는 DVD형태로 통합 가능
  • 전산자료에는 기술자료 수록

3D프린팅 공정기술(5품목)
1 개
  • 소요군 요청품목에 대한 적층두께, 파우더<hp:fwSpace/><hp:fwSpace/>피드

등 공정 이력 수록

<운용 PC 보안대책>
운용 PC
ㆍ불필요 DVD/CD-RW 물리적 제거
ㆍ미사용 USB/LAN 포트 봉인 또는 물리적 제거
ㆍ멀티 메모리카드(SD, micro SD등) 슬롯 기능 봉인 또는 물리적 제거
ㆍ무선 마이크/웹 카메라 기능 물리적 제거
ㆍ무선 접속기능(무선 LAN) 물리적 제거
ㆍ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소프트웨어 소요부대에서 제공)
ㆍ와이파이(Wi-Fi), 불루투스(Bluetooth) 등을 통한 무선연결 불가

3.4.1.1 운용자 지침서는 장비제원, 작동절차, 장비운용 환경 장비작동 시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절차가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3.4.1.2 정비 지침서는 정비단계별 정비주기, 절차, 방법, 정비인력(M/H), 소모성 및 재생품 교환주기, 검·교정 장비정비(필요시),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 정비 장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3.4.1.3 보급 지침서는 장비의 규격, 장비를 구성하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제작사(제작국), 부품번호(P/N), 형상(필요시 도면포함)이 명시되어 구성품 개별 구매 필요 시 품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4.1.4 3D프린팅 적층 관련 공정기술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5품목에 대한 적층 두께, 파우더피드 등 공정 이력에 대한 전체를 제출한다.
3.4.2 부수기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 시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3.4.3 부수기재 중 CAD 구동용 PC, 전력안정공급장치, 건식청소기, 장비실 환경측정장치, 경화기, 집진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또는 CE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개인보호장구는 보호구 인증 고시를 만족하는 KC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3.4.4 소재(레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3.5 상기 명시된 제원, 요구성능 및 부수기재와 동등 이상 제품은 납품 가능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증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서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공급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요구서 上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장비운영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제출한다.

* 증빙자료 : 시제품 2종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장비 자체시험성적서,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A/S 확약서, 제조일 증명서, 목록화 증빙서류
4.1.2 품질입증자료 중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 검사(기술검사) 및 검수
4.2.1 계약상대자는 납품 10근무일전 검사관에게 검사의뢰서 및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검사/검수관 및 납지부대(기술검사관)와 납품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자를 검사(기술검사관), 검수관에게 유선전화를 통해 조율해야하며 사전에 일정고려 하지 않고 검사, 검수 행위가 지연되었을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2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계측기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 검사 및 검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 준비 미흡으로 발생 된 검사/검수 지연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다.
4.2.3 최종 검사는 해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4.2.4 검사 및 검수는 육안 및 관능검사와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제원 및 성능에 대한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2.5 최종 검사는 제품의 기능을 시연하고 검사 결과 합격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4.2.6 납품 장비의 군 요구성능 미충족 시 최종 검사 불합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장비를 전량 회수조치 한다.
4.2.7 시제품 제작

* 적층 재료 : 경질, 연질소재 / 적층 모델 : 수요 부대 요구 품목 2종
4.2.7.1 평가방법 : 치수정밀도 ± 500미크론 이내 공인 성적서 제출(계약자는 납품 후 출력한 요구
품목을 소요부서와 함께 밀봉 후 공인시험기관에서 개봉하여 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3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발급절차(증빙자료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경우)
4.3.1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발급신청은 국가기술품질원의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hp:fwSpace/>체계를 활용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 변조 등의 부 정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hp:fwSpace/>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검사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hp:fwSpace/> 대해 시험성적서를 기품원 IQIS(종합품질정보서비스)체계를 통해 직접 제출토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품원 IQIS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공인기관의 성적서는 인증이 불가하고, 절차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4.3.3 공인시험기관이 국가기술품질원과 시험성적서 제출관련 MOU 미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원본을 직접 제출가능하며, 위·변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4.3.4 신청 및 안내 절차 문의처 : 군수사 조달품검사과(055-549-1711, 5, 7)

4.4 시운전
4.4.1 장비 납품 및 설치 시 장비운용,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 시운전 시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소요부대 관계자와 협조하여 시운전 장소 인원통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이다.
4.4.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후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입회하여 4시간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고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을경우 검사관 또는 운용부대 기술검사관 인증(확인서를)을 받아야 한다.
4.4.3 시운전에 따른 모든 소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5 품질보증
4.5.1 납품장비 및 추가 공급품은 국방규격, 한국 산업규격(KS) 등 정부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 기준 등을 적용해야 한다.
4.5.2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완료 후 3년간 보증해야 한다. 단, 하자발생 시 하자 종결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 구상완료 후 1년으로 한다.(단, 하자발생 시 하자종결까지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4.5.3 품질보증 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5.4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과 정비를 위해 공급된 장비의 부품 단종을 인지 시에는 단종부품과 대체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운용부대에 통보하여야하며, 운용 부대는 필요시 기술 및 부품을 구매함으로서 지속적인 후속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5.5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일련번호, 제작 년 월일, 품질보증 사항, 제작사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5.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항목 등)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계약서 및 별도 품질보증서에 명시한다. 또한, 리콜 및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4.5.7 계약상대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용 및 유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부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포장은 구매자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공급자 포장방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장비포장 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S/N(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 연ㆍ월ㆍ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장비 제원표 와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충격, 접촉에 의한 장비의 방청과 손상방지가 가능토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2 표시
5.2.1 장비표지판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며, 품명, 모델명 및 번호, 일련번호, 제작년도, 제조사명, 자체중량, 적재중량, 총중량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표지판 재질은 방청효과가 있으며 쉽게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5.2.2 바코드는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른다.
5.2.3 표시는 수송, 하역 및 보관 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사항
6.1 협의
6.1.1 계약상대자(또는 입찰참가자)는 요구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한다.
* 계약서(구매요구서)의 각 항에 대한 임의 해석은 불인정되며, 불명확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관리부서(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문의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 사업이행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 확보계획, 장비 확보 및 제작일정 등)와 구매(제조)품 품질보증계획서를 사업관리부서(해군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군에서 주관하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착수(관리)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계약서(구매요구서) 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승인 후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6.2 보안
6.2.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시 보안상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6.2.2 사업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비밀 또는 정보사항은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타 사업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다.
6.2.3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2.4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안사항이 누설되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2.5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 및 관련자는 부대 출입 필요시 7근무일 전에 해당 부대에 출입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6.2.6 현장 조사 및 장비 설치 간 부대 출입에 따른 행정사항 및 통제는 현지부대의 조건에 따르며, 작전상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6.3 지식재산권
6.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3.2 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4 목록화
6.4.1 목록화절차
순번
목록화 절차
방
법
1
방사청 국방표준종합
정보시스템 목록화
작성 권한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목록화 작성 권한 신청
□ 연락처 : 방위사업청 (1577-1118)
2
생산자 부호 확인 및 요청
□ 요청방법 : 생산자부호 생성 필요 업체에서 직접 수행

◦사업자등록증을 준비 후 아래 연락처에 유선 연락

◦방위사업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생산자 부호 등록절차 수행
□ 지원부서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연락처 : 02-2079-4247
□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이내 발행 PDF파일)
3
목록화 요청
□ 국방표준종합정보 시스템 접속
□ 업무지원 → 커뮤니티 → 자료실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 국방목록업무 안내서 참조하여 목록화 요청
□ 사전 준비물

◦ 생산자 부호

◦ 기술자료 : 납품제품의 제작사에서 작성한 카탈로그(한글/영문)

<hp:fwSpace/>
또는 도면 각 1부 ☞ PDF 파일

* 기술자료에는 제작사 정보(회사명, 연락처, 주소 등)가 필수로 명시

◦ 형상자료 : 납품 실물 형상 또는 카탈로그(형상)

☞ JPG 파일

◦ 계약서, 명세서 각 1부 ☞ PDF 파일
□ 문의사항 : 해군 군수사 규격목록과(055-549-1873)

※ 목록화 처리기간(방위사업청) : 국내품(1개월) / 국외품(2 ~ 5개월)
6.4.2 계약업체는 방사청에 생산자 부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산업체 장비 납품 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생산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6.4.3 계약업체는 해군 군수사령부 규격목록과 협조, 해당장비 및 기본구성품(수리부속/공구 등)에대한 목록화 자료를 납품30일(60일)전에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http://kdsis.dapa.go.kr)에 입력을 완료하고 검수시 검수관에게 목록화 자료 입력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5 납품
6.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근무일 이내에 장비운용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운용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 특성상 부대방문이 불필요한 경우는 유선으로 반듯이 운용환경 및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다.
6.5.2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중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군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5.3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30일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사업관리부서(장비구매관리팀) 검사관 및 검수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5.4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검수관, 사업주관부서 및 해군 군수사 수중항공관리처(장비구매관리팀)에 지체 사유 및 납품 예정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5.5 납품은 기술검사관이 기술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검수관이 검수 후 납품

6.6 교육
6.6.1 장비 납품 시 사용자 운용 및 정비교육을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납품 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6.2 교육계획
6.6.2.1 교육 기간 : 메인 주 장비 3일(1일 6시간 이상)로, 수요 군이 필요시 협조 후 결정 * 교육기간에는 장비 설치/시운전/검사일 제외

구 분
내 용
1일차
장비 안전교육 및 장비 조작 방법
2일차
장비운영 소프트웨어 교육 및 실습
3일차
장비 셋팅 및 파트 출력 실습

6.6.2.2 교육 장소 : 수요 군 요구 장소
6.6.2.3 교육내용 : 납품 장비 운용/정비법 등 장비 운용에 필요한 사항
6.6.3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6.4 계약상대자는 교육 완료 후 교육 훈련 완료 확인서를 검수관 및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6.7 납품조건
6.7.1 납기 : 계약 후 300일
6.7.2 품질보증형태 : 수요군 검사(Ⅲ)
6.7.3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계약대상자는 운송 관련(이송, 적·하역, 장비 설치,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6.7.4 납지별 수량 및 업무담당자
구분
내용
작성자
인적사항
구매요구서
작성자
군수사 정비창 지원공장 기계의장직장 3D프린터팀
이용진 사무관 / 055-549-2566
사업주관부서
해본 군수참모부 함정장비관리과
정금옥 주무관 / 042-553-4184
사업관리담당
군수사령부 장비구매관리팀
박수현 사무관 055-549-1371
납지
수량
검수관
검사관
군수사 정비창
(6000006312)
창원시 진해구
1
정비창 공무처
보급과 검수진행담당
055-549-2168
정비창 지원공장
기계의장직장 3D프린터팀
055-549-2567

6.7 이 구매요구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추가 문의사항 등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군과 협의해야 한다.
6.8 구매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 중 장비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납품하여야 한다.

6.9 참고형상

(본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 물품납품 및 영수증.hwp =====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 빙 번 호 계 약 번 호 납품지시번호 납 품 기 한 계 약 일 자 납품지시일자 검사요청기한 수 요 기 관 수요기관번호 회 계 명 계약(납품요구)금액 지 체 상 금 지 체 일 수 감 가 액

선
금

지 급 액

물
품
대

수 수 료 징수결정액 조달청등록번호 계약 상대자 신청검사장소

아래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오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전화 :
)

※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납품업체명 : 대 표 자 : 아래물품은 검사결과 합격판정이 되었음을증명함

검사요청일
년
월
일

검사보완일
년
월
일

(검사불합격시 기재)

검사합격일
년
월
일

검사완료일
년
월
일

소속검사관

수요기관 물품출납 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조달청확인자 아래물품을 정히 영수함. 수요기관 전화번호 :

검수요청일
년
월
일

검수완료일
년
월
일

소
속

출납공무원 순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및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원 산 지 물 품 대 부 가 세 계

합
계

하자보수보증금 수납필 세금계산서 접수필

===== 제안요청서(비금속 3D프린터(DLP)) 수정.hwp =====

비금속 3D프린터(DLP) 구매 제안 요청서 2026. 7 해군군수사령관 1. 적용범위 및 용도 1.1 범위

함정용 부품 제작을 위해 운용되는 비금속 3D프린터(DLP) 이다.

1.2 용도

설계 검증용 시제품부터 최종 사용 부품까지 다양한 산업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서, 높은 정밀도와 반복 정밀도를 요구하는 엔지니어링, 내열 부품의 제작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장치 특징 및 규격

장비의 성능 관련 세부규격은 별첨 “구매규격서”를 참조로 한다.

3. 사업자 선정 (1) 입찰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3) 입찰시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원본1부)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술제안서와 세부 해설 자료 - 기술사양서에 부합하는 카탈로그 원본

  • 제작업체 대리점인증서 또는 제작업체 공급증명서

- 제품설명서 및 교보재 원본 - 납품실적 및 납품 증빙자료 - 교육 엔지니어 보유현황 및 증명자료

  • 공급자 또는 제작 업체의 A/S 시스템 보유 증빙자료
  • 입찰 참가신청서,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 기타 참고 자료(공급자 또는 제작업체의 각종 인증서 사본)

4. 특기 사항

(1) 제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실무진과 협의하여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협의되지 않은 제품의 임의 변경은 어떠한 사유로도 不可하다.

(2) 제품에 대해 설치 시, 소속 실무진이 참여하여 중간검사 및 관련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본 제품 사양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진행한다.

(4) 본 건의 납품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진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5. 납기일, 설치장소 (1) 납품 기한 : 계약 후 300일 이내

(2) 설치 장소 : 해군 정비창 3D프린터 팀 지정 장소

(3) 장비 설치 : 계약자는 비금속 3D 프린터(DLP) 시스템 및 연동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주장비 및 부가 장비를 주도적으로 설치/연결하여야 하며 전원, 배관 등

장비 가동에 필요한 부수 기재를 모두 연결해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별도 구매하는 장비의 시스템 환경 확인 후 최종 협의 후 결정

6. 검사 및 시운전

(1) 설치 및 검사는 공급자의 책임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

(2) 본 제품은 설치 후 해군 정비창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발주부서 직원의 감독하에

검사되어야 한다.

(3) 설치과정 혹은 전에 본 제품에 관련된 표준 시험 조건은 발주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검사 결과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완벽히 만족 되어야 한다.

7. A/S 및 하자담보 기간

(1) 향후 장비 운용 중 문제 발생시 48시간 이내 원활하고 신속한 A/S 계획을 수립, 보고한 후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무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하자담보 기간 내 해군 정비창 실무진의 실수로 발생하지 않은 제품의 문제는 무상 수리 및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3) 장애발생 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평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입찰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하여 제반 성능 및 기능,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지 보수성,

제출자료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제안서의 평가에 적용한다.

2. 평가기준

2-1.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한다.

2-2. 규격입찰서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3. 평가 점수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 획득자에 한하여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3. 평가방법

제안사항이 구매규격 사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안사항이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1. 평가점수 부여방법 등급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점수 산정

(객관적 증빙자료 검토) 4. 규격입찰서 부적합 처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합 처리한다.

4-1. 평가항목 획득점수 총계 비율이 만점 총계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4-2.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 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3. 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평가와 협상 및 업체선정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경쟁에 의해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제안 안내사항 1. 일반 사항 1-1.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평가회 실시 (1) 제안요청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2) 제안평가회 : 추후 개별 통보 (3)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4) 목적 : 심사위원들에 대해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의 의문사항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제안서평가 유도

(5) 유의사항

① 제안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한다.

② 제안평가회 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한다.

③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가위원의 동의를 얻어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④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1-2. 제안내용의 설명

(1) 제안평가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해당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사별로 구두 또는 유선으로 별도 통보한다.

(2) 제안 평가회시 별도 자료 배포(반입) 불가하며 발표 자료만 지참한다.

1-3. 세부 평가방법 (1) 평가원칙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② 제안내용 제안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

①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에라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로 구성하며,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③ 제안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점수를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4. 제안서평가 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제안서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100점)의 85% 이상인 자를 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1-5. 유의사항

①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⑥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⑦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

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해군 군수사령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⑧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⑨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⑩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2-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②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로 평가될 경우 해당 부분은 0점으로 처리한다.

④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 규격 - 규격 : A4, - 페이지수 : 제한 없음 - 제출형식 : PDF 1부(원본1부)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⑥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⑦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⑧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2-2. 제안서 효력

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②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3.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 목표 및 범위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범위를 요약 기술

3. 기대효과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 붙임 :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 및 제안업체가 명시된 증빙자료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무상태 등을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유사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사업수행내용 1. 과업 수행 내용 및 전략

제안요청내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내용 및 전략을 기술

2. 과업수행의 적합성 제안요청사항과 사업내용과의 적합성 기술 3. 최종목표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최종 목표에 대해 기술 Ⅳ. 사업관리 및 지원 1. 소요예산 사업 수행시 소요되는 예산 내역 기술 2. 사업관리 방안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제시 3.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투입인력과 업무 분장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정리

4. 납품계획 및 관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납품기간 및 설치, 운영 계획 제시

5. 유지보수계획 장비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제시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 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평가 1. 기술평가 (40점) ①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15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15 ③ 각종 장치간 구성도 및 상세사양 10 2. 납품실적 (5점) ①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 5 3. 장비납품계획 및 관리 (20점) ① 납품 기간 이행 신뢰성 10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5 ③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5 4.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30점)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20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10 5. 재무상태 (5점) ① 재무상태 (국내 제안사) - 최근 1년이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 주기 :

  • 기술, 장비납품계획, 사후관리성의 평가는 입찰서 제출자료에 의해 평가위원이 절대평가 한다.
  • 납품실적 등 기간계산 관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최근 3년 내의 실적만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별첨 1]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기술평가】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A B C D E ① 해당 장비의 기술적 이해도 - 제안서의 내용의 기술적 이해 - 제안의 범위 및 해당 장비의 특징과 장점 15 15 13.5 12 10.5 9 ② 규격항목별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적합성 - 각 장치별 규격 제안의 적합성 - 각 기능별 제어 동작의 적합성 - 장비의 다기능 선택 적용성 15 15 13.5 12 10.5 9 ③ 각종 장치간 구성도 및 상세사양 - 해당 장비에 대한 구성 이해 - 해장 장비 상세사양 적합성 10 10 9 8 7 6 계 40 [별첨 2]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정표 【납품실적】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배점 등급 평가 기준 평점 ① 최근 3년 이내 3D프린터 장비 납품실적 [납품실적금액

(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부가가치세제외)]x100

5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40% 미만 5 4.5 4 3.5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납품실적을 합산 적용

[주1] : 납품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2] : 당해장비와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다.

[주3] :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납품한 실적증명서 원본 및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물품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관련 기관의 납품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한다.

※ 제안업체가 제출하는 실적에 대해 동등이상 여부 판정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별첨 3]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장비납품계획 및 관리】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3) 세부평가기준 (6)평점 A B C D E ① 납품기간 이행 신뢰성 - 장비생산계획 및 일정 - 부품 입고 일정 - 납품, 설치, 시운전 계획 10 10 9 8 7 6 ② 해당 장비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직구성 현황 - 장비생산, 설치 및 유지보수 인원 파악 5 5 4.5 4 3.5 3 ③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 설치 및 시험운영 일정 계획 - 납품처 현장 환경 확인 및 설치준비 - 설치 후 시험운영 계획 5 5 4.5 4 3.5 3 계 20 [별첨 4]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기준 평점 A B C D E ① 기술 노하우 제공 및 전문성 - 해당장비에 대한 전문성 - 기술 노하우 제공 -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술연구소 지정 20 20 18 16 14 12 ②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정기 점검 계획 - 무·유상 유지보수 기간 제시 - 하자보증증권 제출 계획 - 연락처 관리 등 AS 체계 -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부품 수급계획 - 향후 성능향상(업그레이드) 방안 - 해당장비 전문 유지보수 인력 현황 - 부품의 정품사용 여부 - 부품의 단종 시 지원방안 10 10 9 8 7 6 계 30 [별첨 5] 세부 평가기준 및 평점표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붙임 ] ※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사업 수행 조직도 첨부 4.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첨부 5.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첨부 6. 투입인력 이력사항 첨부 7. 확약서 첨부 8. 납품실적증명서 첨부 9.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참 조 번 호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일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院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귀 원에서 정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및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 또는 개인인감)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 【첨부2】 제안업체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공정기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첨부3】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첨부4】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첨부5】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첨부6】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첨부7】

확
약
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비금속 3D프린터(DLP)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해군 군수사령관 귀중 【첨부8】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의 종류 계 약 및 납품내용 계약번호 품명 및 수량 규 격 계약금액 (천 원) 계약 기간

사양서에는 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이 명기된 자료를 포함하여 분량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하시되 발주처 간인이 되어 있어야함.

제출처 용 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납품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담 당 자 :
(인)

전화번호 : 1) 납품실적증명서 신청인 대표자란 날인.

2)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품명 및 규격이 작성된 실적증명서와 상이 할 시에는 보완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3) 제출처는 “해군 군수사령부” 용도는 “입찰참가용” 으로 명기 바람.

4) 본 납품실적증명서는 원본 또는 사실임이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는 이와 관련된 계약서, 내역서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납품실적증명서는 상기 양식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반드시 상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첨부9】 청렴계약이행각서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해군 군수사령부가 발주하는 (사업명 : 비금속 3D프린터(DLP))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낙찰) 취소 혹은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부대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부대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부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해군 군수사령관 귀하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제17조) 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이행실태점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자재 미확보, 선금 부정 사용, 완제품 하도급 등 생산능력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점검 요청‧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업체생산능력 확인) ①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의 경우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체생산능력 확인을 받은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조달청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251230).hwpx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구매총괄과-1373 , 2009.05.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4585(2009.08.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3(2012.08.23)
구매총괄과-2316(2015.08.20.)
구매총괄과-1807(2022.04.18.)

구매총괄과-7356(2025.12.30.)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한다. 다만, 시운전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시에 발행한다.
제5조(시운전)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②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 제2절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특수조건 제19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8.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23>
이 지침은 201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8.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4. 18.>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2. 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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