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0922 공고서(자체+소액수의+일반(총액)).hwpx =====
국립진주박물관 공고
조달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박진희 (☎ 055-740-061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배성대(☎ 055-740-0619)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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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R26BK01740453
수요물자구분: 일반용역
공
고
명: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계약구분및방법: 총액계약 / 일반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견적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이행
세 부 품 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1식
용 역 기 간: (총차) 계약일로부터~ 2029.7.31.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6.
전체 사업금액: 70,33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94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가능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장 소: 과업지시서에 따름
기 타 사 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기간으로 가격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부가세포함) 및 사업기간: 70,334,000원(계약일로부터 ~2029.7.31.)
- 2026년 사업금액: 5,000,000원(부가세 포함/ 게약일부터~2026.12.26.)
*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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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2. 14:00 ~ 2026. 10. 14.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14 15:00
③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④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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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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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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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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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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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 1항2호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일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개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서류 제출(개찰 후 3일 이내)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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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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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입찰 과업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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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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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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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진주박물관 분임재무관
===== 260922 공고서(자체+소액수의+일반(총액)).pdf =====
국립진주박물관 공고
조달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안 내 상 담 및 입 찰 참 가 자 격 등 록 : 조 달 청 정 부 조 달 콜 센 터 (☎ 1588-0800)
○ 입 찰 공 고 , 개 찰 및 계 약 : 국 립 진 주 박 물 관 기 획 운 영 과 박 진 희 (☎ 055-740-061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배성대(☎ 055-740-0619)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 R26BK01740453
수 요 물 자 구 분 : 일반용역
공
고 명: 계약구분및방법: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총액계약 / 일반경쟁입찰
계 약 입 찰 방 법 : 수의(총액)소액수의-견적입찰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이행
세
부 품 명:
수 량 및 단 위:
용
역 기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식
간: (총차) 계약일로부터~ 2029.7.31. (금차) 계약일로부터~2026.12.26.
전체 사업금액: 70,33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63,94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진주박물관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분
할 납 품: 가능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장 소: 과업지시서에 따름 기 타 사 항: 상차비 제외,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사업기간으로 가격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총 사업금액(부가세포함) 및 사업기간: 70,334,000원(계약일로부터 ~2029.7.31.)
- 2026년 사업금액: 5,000,000원(부가세 포함/ 게약일부터~2026.12.26.)
*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10. 12. 14:00 ~ 2026. 10. 14. 14: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10. 14 15:00
③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④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
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
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
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상 폐기물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
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 가능하지
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제안서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0조의2 1항2호에 의거 예정가격 대
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일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개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서류 제출(개찰 후 3일 이내)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견적 제출안내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동 입찰 과업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
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ㅇ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진주박물관 분임재무관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hwpx =====
시
방
서
용역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09. 국립진주박물관 1. 설계설명서 가. 폐기물처리목적
본 용역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나. 사업명 및 위치
1) 사 업 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224번지 일원[(구)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 사업개요 1) 폐콘크리트: 837.75ton 2) 혼합폐기물: 95.40ton
3) 폐기물 상차 및 운반 : 933.15ton
4) 과업기간: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건축공사 준공기한(30.6개월=919일)
※ 건축공사 준공기한 변경 시 폐기물처리용역 기간도 변경
2. 일반시방서
가. 총 칙
1) 본 시방서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기한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
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국립진주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시 그 지시에 따라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
의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폐기물의 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
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
에 따라 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 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
여야 한다.
나.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도시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되었
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 하여야 한다.
다.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
의 피해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
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작업 중에 소음, 광음, 먼지 등 인근 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용역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공사 사진제출
1) 본 용역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을 사
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공정 사진 - 용역기록 사진 바.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에
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계근송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용역
하여야 한다.
사. 공사후의 정리
용역이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별시방서 1. 용어의 정의
1) 폐
기
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2)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 건설 폐기물 :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유・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에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으며 ,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
리트 , 폐석재를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 관리법 시<hp:lineBreak/>
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생처리 : 폐쇄, 분쇄,선벌 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 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7)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 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
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6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2015.08.10)」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1)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 물자재루<hp:nbSpace/><hp:nbSpace/>: 폐목재류 (비팀목, 목형틀),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금속류 (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 유리제품등), 오니류 (벤토나이트), 폐섬유류, 소각 잔재물(지정폐기
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1) 신고대상 : 건설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폐
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폐기물 관리법상“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된 제
품, 원료 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
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1회 300kg이상’에서 ‘1회’ 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
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자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
은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
었다면 신고 대상임.
2) 처리의 책무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 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
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의 발주 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신고의 시기 :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 배출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 전까지
배출신고를 피하여야 할 것임.
4)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
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
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
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 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 전체를 총괄 관리
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
를 적정 개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5)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
든 폐기물의 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 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
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용역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
에게 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 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6)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시 기재요령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
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 도급자로서 용역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
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기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 기재
☞ 건설폐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 등에 위탁처리코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 폐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
고자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 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 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⑯ 수집, 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스스로 하
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 운반업소 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
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 업소명을 기재
7) 발생량 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 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
하여야 함.
건 설 폐 기 물 의
감 량 방 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 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시정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정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 (외내벽을 불연 가공 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 배출 할 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배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기구류, 생활용품, 배관재 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
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핀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
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 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일 경우 건설 폐재류와 그 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
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음.
◦ 현장파쇄 후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폐기
물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 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
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 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
치 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목재류, 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
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예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
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 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
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
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
폐재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 등의 재활용 기능물질은 현
장에서 자체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제, 보조기층제 등으로 재이
용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롤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 토목공
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토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
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
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음.
◦ 수 집 ․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 간 처 리 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 종 처 리 일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 처리 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 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 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
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
도 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취급시의 주의사항, 처
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
의 처리시설의 용량, 성능, 시설의 종류 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 처리 계
약서 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 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
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 계약기간
②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③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랑, 처리단가 ⑤ 기타 위수탁자 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① 공통기준 :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 등으로 위탁처리하고
자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
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
지, 폐금속판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
반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은 폐기물 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차량 적재
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
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
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②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 운반중 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배출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
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을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수집 운반중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
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
행위로 고발조치
③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 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보유차량 대수 등을 확인한 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수 있으나 당해 차
량의 수집 운반중 유효기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그 정정 처리 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
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
에게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④ 중간, 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
물 처리업자 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
반 할 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
켜야 할 것임. 5) 건설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 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제 유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로서 건설
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류를 재생처리 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내역서(100톤이상).xlsx =====
[시트: 100T이상폐기물]
B: 폐 기 물 원 가 계 산 서(폐기물-100톤이상)
B: 공사명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F: 금액 : 칠천삼십삼만사천원정(\ G: 70,334,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9.7% G:
A: BS D: [ 소
계 ] E: F: G:
A: DK D: 폐 기 물 처 리 비 E: 63,946,971 F: G: 지정폐기물
D: 공
급
가
액 E: 63,940,000 G: 6,971 천원이하삭제
D: 부 가 가 치 세 E: 6,394,000 F: 공급가액 * 10%
A: S2 D: 총
공
사
비 E: 70,334,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B: C: D: 1 E: F: G: H: I: 63,946,971 J: 63,946,971 K: 63,946,971 L: 63,946,971 M: N: 01 O: P: Q: R: 1 S:
A: 0101 폐기물내역서 B: (100톤이상) C: D: 1 E: F: G: H: I: 63,946,971 J: 63,946,971 K: 63,946,971 L: 63,946,97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축폐기물 B: C: D: 1 E: F: G: H: I: 44,898,274 J: 44,898,274 K: 44,898,274 L: 44,898,274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목폐기물 B: C: D: 1 E: F: G: H: I: 19,048,697 J: 19,048,697 K: 19,048,697 L: 19,048,697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63,946,971 L: 63,946,97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건축폐기물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37.5 E: F: G: H: I: 31,142 J: 13,624,625 K: 31,142 L: 13,624,625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7 AV: 2191
A: 폐합성수지 B: C: TON D: 25 E: F: G: H: I: 230,000 J: 5,750,000 K: 230,000 L: 5,750,000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3 AV: 2387
A: 폐보드 B: C: TON D: 17.5 E: F: G: H: I: 126,840 J: 2,219,700 K: 126,840 L: 2,219,700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0 AV: 238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2.9 E: F: G: H: I: 192,887 J: 10,203,722 K: 192,887 L: 10,203,722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4B5B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4B5BD AV: 219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37.5 E: F: G: H: I: 16,450 J: 7,196,875 K: 16,450 L: 7,196,875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F9DC4BBF40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86143C02F475674EAC959C2BF9DC4BBF40D AV: 219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5.4 E: F: G: H: I: 61,880 J: 5,903,352 K: 61,880 L: 5,903,352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F9DC4BBF1B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7286143C02F475674EAC959C2BF9DC4BBF1B9 AV: 219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44,898,274 L: 44,898,274 N: TOTAL
A: 010102 토목폐기물 B: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400.25 E: F: G: H: I: 31,142 J: 12,464,585 K: 31,142 L: 12,464,585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286143C02F475674EAC959C2BEF4AC328A77 AV: 239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00.25 E: F: G: H: I: 16,450 J: 6,584,112 K: 16,450 L: 6,584,112 M: N: 57286143C02F475674EAC959C2BF9DC4BBF40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7286143C02F475674EAC959C2BF9DC4BBF40D AV: 239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19,048,697 L: 19,048,697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B: C: D: I: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 N:
A: B: C: M: N: O: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E001010115010301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1,142.00 V: 31,142.00 W: 자재 1 X: Y: C Z: AB:
A: E001010115010305 B: 폐합성수지 C: D: TON E: F: G: H: I: J: K: L: 하)340 M: N: O: P: Q: R: S: T: U: 230,000.00 V: 230,000.00 W: 자재 2 X: Y: C Z: AB:
A: E001010115010306 B: 폐보드 C: D: TON E: F: G: H: I: J: K: L: 하)339 M: N: O: P: Q: R: S: T: U: 126,840.00 V: 126,840.00 W: 자재 3 X: Y: C Z: AB:
A: E001010115010520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87.00 V: 192,887.00 W: 자재 4 X: Y: C Z: AB:
A: E00101011511061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16,450.00 V: 16,450.00 W: 자재 5 X: Y: C Z: AB:
A: E00101011511064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1,880.00 V: 61,880.00 W: 자재 6 X: Y: C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