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공고번호 : 제 2026 - 93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사 업 예 산
·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 147,866,400원(1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업 기 간
- `27.1.1. ~ `29.12.31.(3년)
※ 전용회선망 구축 및 안정화 기간 : 2026.12.31.까지
과 업 내 용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1458]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기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22.(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2.(월), 10:00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1.9.(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⑤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3】1부.
○ 단일계약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합병원에서 수행한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
○ 종합병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 병원‧약국 찾기)) 첨부
⑥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⑦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등【붙임5】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⑧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⑨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⑩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⑨과 동일인일 경우 1부만 제출)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⑪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 각 1부 PDF 파일로 제출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3) 구매관리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과 제안서 동일할 시 제안서 1부만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1.2.(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3년)」으로 기재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서비스 지원” → “전환업무(BGP 연동)” → “사업의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장비구성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준수” → “품질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3년)의 100분의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본 공고는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마. 본 공고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의료정보기획부 담당] : 031-900-0379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4.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5.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등 각 1부.
6. 입찰유의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9.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번호 제2026 – 93호 입찰(제안)일자 2026. . .( ) 입찰건명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93호 입 찰 일 자 2026. . .( ) 입 찰 건 명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입 찰 금 액(3년)
금
원(₩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27.1.1. ~ `29.12.31.(3년)
입 찰 자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사 업 구 분 (해당 칸에‘∨’표시)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ISP/BPR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기관 구분(해당 칸에‘∨’표시) 국가기관
(
)
공공기관
(
)
종합병원 이상
(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한다.
2)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4) 계약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붙임4】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 – 93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6.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BGP 연동 10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5-1】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기준금액 : 443,599,200원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구분 내용 제안비율 % 제안금액(기준금액 x 제안비율) 원 비용 산정근거 기술적 구성 및 수행범위 기타 지원사항 3. 작성 및 적용기준
가. 본 항목은 모든 입찰참가자가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산정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제안비율 및 제안금액을 제시한다.
나. 제안비용에는 기존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라우팅 설정·변경, 사전시험, 절체 및 서비스 정상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일체를 포함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사업자가 제안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제안금액을 적용한다.
※ 적용금액은 신규 사업자의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라. 제안비율 및 제안금액은 가격평가를 위한 입찰가격과 별도로 제시하며, 제안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5-2】 BGP 연동 및 사업자 전환지원 이행 확약서
당사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존 공인 IP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기간 중 사업자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에 제시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구성·수행범위를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2. 기존·신규·차기 사업자 간 협의, BGP 연동, 라우팅 설정·변경, 사전시험, 절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일체를 수행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비용·수행범위를 초과하여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공인 IP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 【붙임6】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93호
□ 입 찰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8-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8-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8-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9】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공고번호
: 제 2026 - 93 호
“당신의 건강에 따뜻한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입찰공고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각종 공고서․제안요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입 찰 방 법 ·협상에의한계약(총액, 직찰)
·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 147,866,400원(1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이며 2027 ~ 2029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사 업 예 산
전 발주한 사업으로 각 회계연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업 기 간
- `27.1.1. ~ `29.12.31.(3년)
※ 전용회선망 구축 및 안정화 기간 : 2026.12.31.까지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과 업 내 용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기타 세부 과업 내용은"제안요청서"에 의한다.
2. 입찰방법 세부 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협상에의한계약체결)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포함), 계약조건 등을 수
락하고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가능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기준「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따른 기간
통신사업[업종코드:1458]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
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기준 계
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일정 및 집행
가.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22.(화)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11.2.(월), 10:00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11.9.(월), 14:00 개찰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하1층 백석홀
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부」로 제출서류 목
록에 따라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등록한 업체는「입찰참가신청·등록 확인증」
을 교부받아야함(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불가)
다. 평일 09:00 ~ 11:00, 14:00 ~ 17:00 접수가능, 토·일요일 및 국·공휴일 접수 불가
라.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유찰 시 재공고 또는 재입찰 실시
5.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1】1부.
②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③ 가격입찰서【붙임2】및 세부산출내역서(업체양식) 각 1부.
○ 가격입찰서와 세부산출내역서는 봉투에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④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각 1부.
⑤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3】1부.
○ 단일계약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종합
병원에서 수행한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
○ 종합병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예: 병원‧약국
찾기)) 첨부
⑥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붙임4】1부.
⑦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등【붙임5】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⑧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⑨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입찰참가자가 대리인인 경우] 각 1부.
⑩ 제안사 사업수행 PM(Product Manager)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⑨과 동일인일 경우 1부만 제출)
○ 제안사 PM은 입찰공고일 3개월 이전 재직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
⑪ 사용 인감 도장 지참
※ 제출서류 미제출자 및 자격조건 부적합자는 입찰(투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 필 날인
※ 개인정보 음영처리(주민등록번호 뒤 자리 등)
※ 각종 서류는 편철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스테이플러 금지)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실시
1) 제안서 설명(15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하며, 일산병원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평가(발표) 순서는 참가등록 순으로 진행
3) 제안사 사업수행 PM이 직접 설명(본인확인)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
당 3명 이내로 제한
나. 제안서 제출
1) 발표본 및 제안서 각 1부 PDF 파일로 제출
2) PPT 작성 시 기본 글자체로 작성
3) 구매관리부 이메일【[email protected]】송부
※ 제안서는 입찰 마감 이전 송부(마감 이후 송부 시 입찰 참여 불가)
※ 발표본과 제안서 동일할 시 제안서 1부만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1.2.(월), 10:00)까지 위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
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
나,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배제합니다.
7. 입찰서의 작성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총액(3년)」으로 기재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며, 낙찰 후 계약 시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약 체결
나. 입찰서에 기명 날인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
하고, 입찰 등록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
다.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경우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①항
단서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입찰참가신청서에 동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구매관리
부로 방문 제출(낙찰금액 대비 보증금 부족 시 낙찰 취소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로 결정된 후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등)
입찰보증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귀속
9.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기술) 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
7조(제안서의 평가)【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 사업은 가격입찰(투찰)금액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선정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정함
다.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
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정함.
* “서비스 지원” → “전환업무(BGP 연동)” → “사업의 이해도” → “추진전
략 및 수행방안” → “장비구성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
구사항” → “제약사항 준수” → “품질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
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라.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2026.1.2.)에 의함
10. 협상내용 및 기준
가. 협상내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등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 실시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라.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협상적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기술 협상이 완료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민건강보
험공단 일산병원에 전액 귀속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단,
일산병원 계약담당관이 계약체결 지연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다.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3년)의 100분의10 이상 발주기관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라. 본 공고는 전자계약(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체결
1) 낙찰자는 전자계약을 위한 관련 서류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계약 체결 가능
2) 전자계약 체결 시「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투찰
금액에서 원단위 자동 절사
마. 본 공고는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
조에 따라 인지세 각각 납부(인지세 미납부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
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
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용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제출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음.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 자일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함
나. 상기 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함
다.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본 입찰 관련 서류는 본원 홈페이지(www.nhimc.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www.alio.go.kr)
에서 열람 가능 (본 입찰공고는 본원 사정에 의해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
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해당
업체의 참가 및 선정 무효
아. 문의사항
- 계약 및 공고 관련 문의[구매관리부 담당] : 031-900-0516
- 사업관련 문의[의료정보기획부 담당] : 031-900-0379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입찰서 1부.
3.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1부.
4. 계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부.
5.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등 각 1부.
6. 입찰유의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1부.
9.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입찰 참가 신청서 처 리 기 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즉 시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번호 제2026 – 93호 입찰(제안)일자 2026. . .( )
개 요
입찰건명
대리인
방문시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사용
인감
성
명 :
(서명)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
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계약법" 및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26년 신청인(대표자) 월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2】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입 찰 건 명 제2026 – 93호 입 찰 일 자 2026. . .(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찰
내
용
입 찰 금 액(3년)
금
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계 약 기 간
입
찰
)
`27.1.1. ~ `29.12.31.(3년)
상
호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자
대
표
본인은 귀 병원에서 제시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병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보증금을 귀 병원
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첨서류 : 산출내역(자체양식)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대표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3】 일반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신청인
사업자번호
전 화 번 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 처 사 업 구 분 사 업 명 (해당 칸에‘∨’표시)
사 업
이 행
실 적
일산병원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ISP/BPR ( ) 기 ( ) 타 사 업 개 요
내 용
이행실적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공동비율
실 월 일 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발급기관 구분(해당 칸에‘∨’표시)
증명서
발 급
기관명 : (인) 기 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 (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
종합병원 이상
(
)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한다.
2) 실적증명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하며, 본원 양식만 사용(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한다.
3) 조달청 나라장터 실적 대체 가능
4) 계약 실적란(계약금액 등)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5)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 불인정
【붙임4】
계량(정량)평가항목 자가 점검표
1. 심사 대상사업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제2026 – 93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2026. . .( )
대 표 자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4. 계량평가항목(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확인)
(단위: 점)
분
배점
한도
BGP 연동 10 구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자기평가 근거 및 증빙자료
※ 본 점검표 및 각 증빙자료는 별지로 입찰참가서류와 함께 제출하되, 각 증빙자료
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붙임5-1】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1. BGP 연동 및 전환지원 기준금액 : 443,599,200원
2.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구분
내용 제안비율 % 제안금액(기준금액 x 제안비율) 원
비용 산정근거
기술적 구성 및 수행범위
기타 지원사항
3. 작성 및 적용기준
가. 본 항목은 모든 입찰참가자가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산정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제안비율 및 제안금액을 제시한다.
나. 제안비용에는 기존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라우팅 설정·변경, 사전시험,
절체 및 서비스 정상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일체를 포함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사업자가 제안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제안금액을 적용한다.
※ 적용금액은 신규 사업자의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라. 제안비율 및 제안금액은 가격평가를 위한 입찰가격과 별도로 제시하며, 제안비율은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붙임5-2】
BGP 연동 및 사업자 전환지원 이행 확약서
당사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존 공인 IP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기간 중 사업자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에 제시한 BGP 연동 및 전환
지원 비용·구성·수행범위를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2. 기존·신규·차기 사업자 간 협의, BGP 연동, 라우팅 설정·변경, 사전시험, 절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일체를 수행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비용·수행범위를 초과하여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공인 IP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 (인) 【붙임6】
입 찰 유 의 서
□ 공고번호 : 제2026 - 93호
□ 입 찰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
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 포함), 국가종합전달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함으로써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병원에서 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시행령”,“시행규칙”및“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
역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시행령 제11조)
제4조(입찰의 연기 및 취소)
① 일산병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및 취소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시 정한 예정가격 및 기타조
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명 ·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
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서 확정된다.
제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
한 바의 입찰참가 제한을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일산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등에서 열람 · 확인 한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
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우리병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참가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④ 본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2024.12.3.))」에 의한다.(개정시에는 이에 따른다)
⑤ 대가지급 요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붙임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의 뇌물이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
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8-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
라 한다)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임직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병원의 처분을 받
은 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
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
제한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용역, 물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
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8-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병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병원 간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병원에서는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임직
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병원의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
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
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
사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
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인)
【붙임8-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병원"이
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병원이 발주
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
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
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
으며, 관계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
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
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
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
사․기술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
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병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대표 :
일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붙임9】
비밀엄수 의무준수 확약서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
2026.3.10.](이하 "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
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발주기관 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발주기관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발주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 비밀엄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야 한
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해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비밀"누설 및 해당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 확약사항 및 해당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법률에 의한 처벌 및 발
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처벌(피해보상 및 법적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주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26.8.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1. 사업개요 1
2. 인터넷 전용회선 현황
2
3. 사업 추진방안
5
4. 제안요청 내용
6
5. 제안서 작성요령 28 6. 제안 안내사항 30 7. 기타사항 36 [부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39 2. 용역사업 보안특약 41 [별지]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46 1 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사업기간 : 2027.1.1.~2029.12.31.(3년)
❍ 본 사업의 계약이 지연될 경우 개시일로부터 3년 계약
소요금액(추정) : 금 443,599,200원(3년, 부가세 포함)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내부 사용자 및 대외 업무 사용을 위한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의 계약기간 만료에(2026.12.31.) 따른 공급자 선정사업 추진
전용회선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아 최적의 병원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재해 및 장애에 대응한 신속한 복구와 운영 가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반환경 구축
다. 사업대상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2회선 제공
❍ 공인 IP Address 256개(C class) 포함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연결망) 500M급 2회선 제공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고양 국가검진센터)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고양 직장어린이집)
국내 전용회선(시외구간 연결망) 1G급 2회선 제공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안산 보건복지 재해복구센터)
- 회선별 DB 동기화용과 스토리지 Copy용 각각 분리
- 이중화 백업 구성 : 상시서비스 회선 외에 백업(예비 2회선) 회선
- 각 회선은 보호회선으로 Active-Standby 형태의 회선, 장비, 선로 기준 이중화 구성 필요
Free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1G급 3회선 제공
❍ 본원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 국가검진센터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 직장어린이집 : 고정 IP Address 8개 포함
2 인터넷 전용회선 현황 가. 전용회선 운영현황 전용회선별 네트워크 구성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 전용회선(2회선) : Active/Active 운영형태로 구성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 대역폭 설치 주소 고정 IP 인터넷 전용회선 1G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256개 인터넷 전용회선 1G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 국가검진센터)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카프성모병원 內 국가검진센터)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 대역폭 상위국 하위국 전용회선 (시내) 본원↔ 국가검진센터 (카프성모병원) 500M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86 (백석동 1241-1) ❍ 국내 전용회선(시내구간 : 직장어린이집)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직장어린이집)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 대역폭 상위국 하위국 전용회선 (시내) 본원↔직장어린이집 500M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7 (백석동 1176-2) ❍ 재해복구센터 전용회선
- 상위국(고양 일산병원) ↔ 하위국(안산 보건복지 재해복구센터)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 대역폭 상위국 하위국 전용회선 (시외) 본원↔재해복구센터 1G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성포동 593-27)
-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일산 본원 ↔ 안산 재해복구센터 간
1Gbps급 이상 2회선(DB동기화용과 스토리지Copy용 각각 분리) 운영
- DWDM 전송방식 채택
- 이중화 백업 구성 : 상시서비스 회선 외에 백업(예비 2회선) 회선 운영
- 각 회선은 보호회선으로 Active-Standby 형태의 회선, 장비, 선로 기준 이중화 구성
❍ Free 와이파이 용도 인터넷 전용회선 - 대역폭 및 설치장소 구분 대역폭 설치 주소 인터넷 전용회선 일산병원 1G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0 (백석1동 1232번지) 국가검진센터 1G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86 (백석동 1241-1) 직장어린이집 1Gbps 경기도 고양시 일산로 107 (백석동 1176-2) ※ 장소별 인터넷 전용회선 1회선 설치 나. 인터넷 및 전용회선 구성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사전환경 구성 및 단계별 통신회선 전환으로 사업자 변경에 따른 서비스 중단 및 장애 최소화
통신 속도와 운영 안정성이 보장된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나. 추진일정 구분 내용 일정 사업자 선정 ·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 제안서평가회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26.8월 ~ 10월 사업 수행 · 사업수행 및 안정화 · 기술이전 및 교육 ‘26.11월 ~ 12월 사업 종료 · 인수인계 및 검수 ‘26.12월 4 제안요청 내용 일반사항
❍ 본 사업을 발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발주기관”으
로 칭하고 본 사업 제안에 참여한 주 사업자는 “제안사” 라
칭함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일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 발주기관 시스템 운영현황, 사업 추진배경, 사업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사업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중에 발생된 장애, 사고, 제안요청서 기준 미달, 관련서류 미제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제안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가. 제안 요약 요구사항 목록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iton Requirements)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보수 서비스품질을 위한 운영방안과 사업수행 차원의 품질 유지방안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9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TCR, Transition and Continuity Requirement)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전환비용 산정기준 제출 등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관한 요구사항
2 합 계 25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통신망 제공(구성) 일반사항 ECR-002 통신망 및 통신장비 제공(구성) ECR-003 통신망 전환(초기 개통)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 및 승계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신뢰성, 사용성 QUR-002 테스트 계획 수립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방안 제시 SER-002 보안 일반사항 SER-003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요구 SER-004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SER-005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 SER-006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SER-007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SER-008 사업종료 시 보안 SER-009 기타 보안 제약사항 (COR) COR-001 안전사고·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COR-002 장애 손해배상(지체상금) 산정기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관리 PMR-002 인력관리 방안 및 계획 PMR-003 위험관리 방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통신망 운영 및 관리 PSR-002 안정화 및 개선지원 PSR-003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TCR)
TCR-001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TCR-002
기본 전환지원 무상 원칙 및 비용 산정기준 제출
나. 제안 요청 사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제공(구성)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구성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규격에 대한 미달 및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즉시 보완해야 한다.
○ 본 병원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용회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정상적으로 동작시켜야 한다.
○ 본 병원에 공급 설치한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기공사, 분전반 및 전원공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병원과 제안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병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안사는 상/하위국 기관내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작업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사전에 주무부서 협조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병원에서 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사업수행에 임해야 하며,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본원이 중재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공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제공하는 장비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
- 제안시스템의 기능이 미비하여 기관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용하고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본 병원 요청 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술 요원을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에 공급자 또는 타 회사의 시스템(HW, SW) 사이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병원 요청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고정 IP 변경 작업이 필요한 경우 주사업자가 직접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본 병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변경 작업 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및 통신장비 제공(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구성관련 공통요건 세부내용
○ 일산병원(본원) 인터넷 전용회선 2회선은 각각 통신사업자를 다르게 구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업자로 할 경우 통신장비(End to End) 및 연결 국사를 이원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은 Active-Active 인터링크 구성으로 구축한다.
○ 인터넷 전용회선의 공인 IP(C class)는 본원의 현재 전용회선 서비스 및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등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향후 보안성 향상을 위해, 암호화 기능이 지원 가능해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 상위국(고양-일산병원)과 하위국(안산-재해복구센터)간 전용회선은 향후 서비스 확대 등을 고려한 DWDM망 1Gbps급 이상으로 구축한다.
○ 재해복구센터 각 회선의 서비스 대역폭은 1Gbps급 이상으로 하되, 전용회선 장비 간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중화의 백업 구성(주 2회선, 예비 2회선)이 되어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 각 회선들은 분배장치(Spliter 등)를 통해 상호 백업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고, 예비 회선의 경우 백업체계 유지를 위해 연결되는 선로 경로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 Free 와이파이용 인터넷 회선은 본원 외 다른 일반 이용자에 의한 속도 저하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용 회선으로 제공해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병원정보시스템 및 전산 재해 복구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전용회선 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백본과 완벽하게 호환성을 유지하며 운영되어야 한다.
○ 통신망 회선 구성요청 목록 연번 구분 건명 속도 1 전용회선
국가정보통신 이더넷(전산재해복구센터 서비스운영)
1G 2 전용회선
국가정보통신 이더넷(전산재해복구센터 데이터복제)
1G 3 전용회선 국가정보통신 이더넷(국가검진센터) 500M 4 전용회선 국가정보통신 이더넷(직장어린이집) 500M 5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본원 주회선) 1G 6 인터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본원 이중화) 1G 7 인터넷 전용회선 Free 와이파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본원, 국가검진센터, 어린이집) 1G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전환(초기 개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전환 방식 및 절차 세부내용
○ 통신망 영역 구성에 따른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통신망 전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기존 통신망을 서비스 중단 없이 전환하기 위한 통신망 전환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통신회선 구성, 케이블 포설, 대체장비 확보, 기관 통신장비 연결 등 전송망 전환 환경 구성 방안
- 통신망 전환 환경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서비스 무중단 실현을 위한 전송망 전환 시나리오 제시
※ 통신망 전환 시나리오는 전환 절차별 예상되는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복구 방안 및 이용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
- 통신망 전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일정계획 제시
- 전환 전후 통신망별 기능 유지방안 및 기능 개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
○ 통신망 전환 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방안을 제시
- 기존 공인 IP 변경 없이 서비스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함.
- IP 변경 범위, 영향도 및 대처 방법, 전환 방안(서비스 무중단
확보 방안 등)을 제시
- IP 변경이 부득이 필요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AS번호 할당 및 IP주소 독립사용자 등록을 하고,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독자적 공인 인터넷망 운용 방안(소요 회선/장비, 유지관리 등)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 보안장비 등) 공인 IP 변경 작업 총괄 수행하며, 변경에 따른 부가 비용이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공인 IP 변경 시 모든 제반 비용과 제안사 미고려 사항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통신망 전환에 따른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성 방안을 제시
○ 통신망 전환은 사전 시험망 구성, 사전점검 등 이전 준비 과정을 반드시 우선 거친 후 실시
○ 전환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작업, 시범전환, 본 전환으로 단계를 나누고, 각단계별 절차, 세부 시나리오,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본 전환 시에는 기관, 계층, 서비스 중요도, 노드, 권역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선 단위별로 “전환 → 상태확인 → 회선 전환 → 안정화” 순으로 진행
산출정보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 및 승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구성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변경과 관계없이 현재 운영 중인 내부 IP 체계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공인 IP 유지
- 사업자는 기존 IP 대역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터널링(Tunneling)
기술 등을 적용하여 외부 DNS 변경이나 접속 단절 없이 기존 IP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공인 IP 제공
-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공인IP에 추가로 최대 32개의 공인 IP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설 IP 유지
- 내부망에서 기 사용 중인 사설 IP 대역 및 서브넷팅 구조를 100%로 수용해야 함
- 라우팅 테이블 및 정책을 승계하여 단말단의 IP 재설정 업무를 최소화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사용성 세부내용
○ 회선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그 외에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야 하고,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기타 협의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 수립
○ 시범운영 계획, 환경, 소요자원, 적용업무, 기능 검증, 하자 보완, 시스템 전환, 기술이전, 결과보고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운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법률에 따르는 인적, 물적, 환경적 보안관리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상주인원들에 대한 인력보안관리 방안 제시
- 보안관련 서류,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 지명,
- 병원 보안교육 수료 및 사업수행용 PC 보안 관리방안 제시
- 보안강화를 위한 산출물, 자료유출 방지 대책 제시
○ 비상주 인원들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출입보안 체계 수립 - 보안교육 실시 - 사고 대응체계 수립 - 정보기기실 출입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병원의 보안관리 제규정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병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병원 보안관련 지침 준수해야 함
○ 병원 발주부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보안 조치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준수
- 외부 용역 사업자 보안 준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 규정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2) 보건복지부 :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3)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규칙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조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체결 시(사업계획 단계) 보안 요구 세부내용
○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 직원의 보안 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 되도록 명시
○ 병원의 보안규정, 규칙에 따라 인원, 문서, 통신보안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표자 및 모든 참여인력은 “병원 「용역 사업 보안관리 방안」” 의 보안서약서, 확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밀준수 및 보안 조건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비밀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된 모든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각서 및 확약사항을 위반시에는 법적인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 사업 수행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 발주부서에서 제공받은 내부자료 중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해야 한다.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통신망도, IP현황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철저 준수
○ 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 ․ 이용을 금지하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 또는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만, 단위테스트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 ․ 이용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자의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발주부서장의 허가를 득함
- 발주부서(제안사 관리부서) 담당자는‘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작성 ․ 보관
- 사업자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 ․ 이용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이 완료된 경우, 제공한 정보를 회수하고 접근권한 삭제
-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정보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요구 세부내용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조치 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백신 S/W를 통해 전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외부업체 반입전산물품에 대한
“전산물품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외부업체 반입
전산 물품에 대한 “표식”을 부착하여 관리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 및 보안조치(보안조치확인서 징구 및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작성) 실시 후 반출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병원의 바이러스 중앙관리용 Agent를 설치하여 바이러스 중앙 관리서버 통제하에 둘 것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보안을 위하여 병원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안 S/W를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 삭제를 금지한다.
○ 사업자는 근무장소에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하며, 휴대용 무선 모뎀(Wibro , Wi-Fi 등) 반입을 금지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트북과 휴대용저장매체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별도 보관함에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반입된 PC, 노트북에 CMOS, 윈도우즈,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패스워드는 특수문자,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조치확인서, 정보시스템 반출허가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세부내용
○ 사업 참여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만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한다.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 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접근 시 병원의 인가를 득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버, DB 등 정보시스템 장비 계정 이용 시 관련 계정정보를 임의 변경 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운영시스템과 별도로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시 보안 요구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용역업체는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금지한다.
- 다만, 용역업체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 서버 등의 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와 같은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병원의 확인아래 완전삭제 또는 폐기 후 반출해야 한다.
○ 사업종료 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병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산출정보 대표자 명의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요구 세부내용
○ 비밀번호는 병원의 비밀번호관리규칙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용하여 9자리 이상 부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단말기 취급자(비밀번호) 관리대장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전사고·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사고·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전용통신망 제공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사업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 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전송망 전환에 따른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규 전송망으로 서비스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업자는 차기 통신망 수주 사업자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기 통신망 제공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차기 통신망 사업 시작이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경우, 본 사업의 계약자에서 신규 사업자로 통신망 서비스가 완벽하게 전환되어 기관 통신망 서비스 사용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 본 사업의 계약자는 기존 회선료로 일할 계산하여 회선요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외 사항의 경우 외부 공개를 금하며,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 유지해야 함
*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손해배상(지체상금) 산정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손해배상(지체상금) 산정기준 세부내용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시스템의 설치, 공사 등 제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피해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1) 통신망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사업자/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1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 장애 통보 지연 시, 통보 지연시간의 2배를 장애시간에 포함
2) 제안요구사항의 회선속도 조건을 상시 보장하지 못한 경우
○ 손해배상액 1) 1시간 이상 초과 시 1일 요금 보상
2) 1일 금액 산출방법 = 월 이용요금 / 30일
3) 해당 월 이용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한다.
○ 월 기준, 중복 및 누적 장애 시 손해배상
1) 월 3회 미만 / 2시간 이내 : 이월 누적
2) 월 3~5회 / 2시간 이상~6시간 이내 : 3일분 요금 보상
3) 월 6~8회 / 6시간 이상~9시간 이내 : 7일분 요금 보상
4) 월 9~10회 / 9시간 이상~11시간 이내 : 10일분 요금 보상
5) 월 10회 초과 / 11시간 이상 : 월 요금 보상
※ 예시 : 월 3회(50분, 10분, 20분) → 총 3일분 요금 보상
○ 본원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구축 사업 중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병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책임과 비용은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장애원인이나 귀책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제안사가 원인 규명 및 복구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제안사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품별 단가가 명시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
○ 분야별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인력구성 방안 및 각 인력의 업무역할을 명확히 제안
○ 사업자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
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방안 및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관리 방안 및 계획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세부 추진조직, 조직 구성방안 및 세부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상세 기술수준, 구성원이 경험한 사업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의 업무 집중도와 수행능력을 제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환경 구성방안, 투입인력 관리감독 방안
- 투입인력의 사고(결근, 퇴사 등)시 대처 방안 등
❍ 인력투입 계획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인력투입계획 제시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및 현소속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투입인력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 사업자와 협력업체(공동수급 등 전체)의 역할 명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진행과정에서의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방안 등 포함
❍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 위험,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통신망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망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전송망 및 인터넷 서비스망 관련 장비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기관에 제시해야 함
- 제공 계획서(통신실 위치, 케이블 연결 등)
- 테스트 계획서 및 운영방안
- 기존 전송망 및 서비스망의 회선 (장비)교체 시 제공 방안
- 기타 전송망 및 서비스망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안사는 도입 정보통신망 제공 시 통신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통신실에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기관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직접 연결해야 함
○ 하드웨어 장비는 전산실 내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Rack Type으로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비 및 기기일체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업무특성, 현안사항 발생 등 이용기관 통신수요에 따른 회선 및 통신트래픽 대역폭 증·감속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통신망 대역폭의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방안 제시
○ 유지관리 기간 동안 본 병원 요청 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예방정비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는 본 병원과 사전 협의하여 업
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긴급을 요하는 장애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중 회선 또는 장비의 위치 등 변경 사유 발생으
로 본원의 요청 시 이전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개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개선지원 세부내용
○ 통신망 제공·전환 완료 후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1개월 동안을 안정화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투입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신망 제공·전환에 참여한 사업관리 책임자 등 전문기술 인력이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안정화 기간 동안 일별 통신망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인터넷 서비스망 및 전송망의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관리 체계, 장애처리 절차, 복구 대책 등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비스 장애 발생을 대비한 비상복구 대책반 구성 및 기 검증된 실행 가능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 시 백업회선으로 절체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원 현황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TCR)
요구사항 분류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TC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세부내용
○ 계약기간 종료 또는 후속 사업자 선정에 따라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경우, 회선 구성정보, IP·라우팅 정보, 재해복구센터 연계 구성정보, 장애이력 및 운영정보 등을 후속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협의 및 전환시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병원의 공인 IP 유지와 관련하여 신규·기존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별지 10호 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를 이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전환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사업자 전환 및 서비스연속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TCR-002 요구사항 명칭
기본 전환지원 무상 원칙 및 비용 산정기준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전환지원 무상 원칙 및 비용 산정기준 제출
세부내용
○ 기술자료 제공, 기본적인 인수인계 및 후속 사업자와의 통상적인 기술협의 등 기본 전환지원 업무는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범위에 포함하며, 이에 대해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기본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향후 발생 가능한 BGP 연동 및 서비스 전환 관련 작업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최종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아래 [별지9호 서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 투찰금액은 공개하지 않으며, 비용 산정방식의 합리성·구체성을 평가한다.
산출정보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일산병원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일산병원의 의견이 우선한다.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일산병원은 필요시 사엄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부록1】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일산병원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 제출)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해야 한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가로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본제안서와 발표자료는 별도 작성하되 본제안서는 200Page 내외, 발표자료는 50Page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본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공고서 내 일산병원에 직접 또는 이메일 제출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사업자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 주요 경험 및 실적
․ 최근 5년간 주요 경험 및 실적 등을 제시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6 제안 안내사항 가. 업체선정방안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수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1458)로 등록한 자로서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 및 등록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단일 계약건 기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인터넷회선 또는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유한 자
❍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은 인터넷 전용회선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장애 대응, 품질관리, 보안관리 및 운영책임의 일원화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규격)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제안요청서의 요구한 요건, 조건 등의 적합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 평가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술평가 방법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한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평가(10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위로 우선협상대상 순위 부여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기술+가격)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동점 시 배점 우선순위 : 서비스 지원 → 전환업무 → 사업의 이해도 →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 장비구성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제약사항 준수 → 품질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다. 기술성평가 기준 ❍ 기술평가 배점표(9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의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5 4 3 2 1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5 4 3 2 1 수행 (25) 장비구성 요구사항
회선 구성의 적정성, 이중화 및 안정성, 안정적 운영 및 통신망 전환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10 9 8 7 6 기능 요구사항
기존 회선 운영 환경(IP 체계, 망 분리) 수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10 10 9 8 7 6 품질 요구사항
회선의 가용성·신뢰성 확보방안 및 테스트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5 5 4 3 2 1 보안관리 (10) 보안 요구사항
인력·물리·기술적 보안 구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10 9 8 7 6 제약사항 준수 (5) 제약사항 준수
계약해지·손해배상(지체상금) 등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와 준수 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5 5 4 3 2 1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 관리체계, 인력관리 방안,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10 10 9 8 7 6 프로젝트 지원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통신망 운영·안정화 지원,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체계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10 10 9 8 7 6 전환 및 서비스 연속성 (20) 서비스지원
IP 유지방안, 기술정보·구성정보 인계, 계약 종료·사업자 변경 시 지원체계 등 서비스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0 10 8 6 4 2 BGP 연동 (정량)
(정량) BGP 연계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BGP 연동 정량평가 등급 기준 범위 (제안비율%) 평가 등급 기존 사업자 신규 사업자 4%미만 10 2 4%이상 ~ 5%미만 8 4 5%이상 ~ 7%미만 6 6 7%이상 ~ 9%미만 4 8 9%이상 ~10% 2 10 10 10 8 6 4 2 계 90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은 계약부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기술제안서 및 구비서류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공고서에 의함
❍ 가격입찰 부문 : 공고서에 의함(별봉 제출)
❍ 제출 방법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일산병원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며 우편,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 보상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제안서 보상하지 않음)
❍ 문의사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료정보기획부
전화번호 : 031-900-0379(팀장 복진욱)
마.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 입찰공고서에 의함
바. 제안평가회(제안 발표)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일산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 발표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평가회 참석인원은 각 사업자당 3명 이내로 한다.
❍ 제안업체는 전담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제안평가회에서 논의․답변 및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제안평가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사.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7 기타 사항 가.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일산병원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일산병원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일산병원 직원 및 일산병원에서 지정한 유지보수 관련자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발주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보안유지 ❍ 보안유지
주사업자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 수행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
병원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
병원에서 배부 받은 입찰 관련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 중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공개 불가
사업자는“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를 준용하여야 하며, 위반시“부록 2.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2] 보안위규처리 및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
다. 행정사항 ❍ 사업수행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및 일산병원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업임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산병원과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산병원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일산병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본 사업과 관련된 수행사 임직원(근로자 포함)이 병원 임직원 가족이거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인해관계자를 반드시 신고할 것에 대한 서약서[별지 6호 서식]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신고서[별지 7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타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일산병원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산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록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사업자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사업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한다.[별지 1, 2호 서식] 참조
2.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한다. 3.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한다. [별지 3, 4호 서식] 참고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범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및 수행방안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세부 일정 등을 기술한다.
3. 장비 요구사항
- 회선 및 통신장비 구성을 회선 대역폭, 이중화 방식, 설치장소별 사양, 요구사항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회선 설치·개통 계획, 시험(절체) 계획, 통신망 전환방안 및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능 요구사항
기존 IP(공인/사설) 체계 유지·승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VPN(가상사설망)과 인터넷 동시 수용 기능 등 요구되는 기능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망분리 등 기관별 보안정책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 요구사항
- 회선의 신뢰성 확보방안과 서비스 품질 유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절체 시험,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6. 보안 요구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인력·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보안사고 대응체계 등)을 제시한다.
7. 제약사항 준수
계약해지, 손해배상(지체상금) 등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와 준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 구축(수행) 기간 및 일정계획을 제시한다.
-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9.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 통신망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통신망 제공·전환 완료 후 안정화 기간(개통일로부터 1개월) 동안의 인력 지원방안, 모니터링 및 예방점검 활동, 비상연락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서비스지원
- 계약 종료 또는 사업자 변경 시 회선 구성정보, IP·라우팅 정보 등 기술 정보·구성정보 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본 전환지원(기술자료 제공, 통상적인 기술협의 등)의 무상 제공 원칙 및 BGP 연동 등 전환 관련 비용 산정기준을 관련 서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Ⅳ. 기타 1. 조견표
모든 제안되는 구성요건에 대한 조건표를 작성하여 제출(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여부, 사업자항, 제안페이지 등) … [별지 5호 서식] 참조
※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되 사업자가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각 증빙서류는 사본제출(원본대조필) 가능 부록 2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계약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함.
2.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처,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계약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교체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계약금액의 0.5%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병원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병원 「보안업무규정 세부운용요령」제17조에 따른 비밀 및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7조에 따른 대외비ㆍ비공개 자료
12. 그 밖에 병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제안서 관련 별지 서식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별지 6호 서식. 서약서
별지 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해관계자 신고서
별지 8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9호 서식.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별지 10호 서식. BGP 연동 및 사업자 전환지원 이행 확약서
※ 위의 각 양식은 최근 공통기준에 따른 다른 양식이 있거나,
또는 제안서 상황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함.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 방식일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1. 외부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3. 총매출액은 H/W, S/W, 시스템개발, 기타부문으로 구분 기재
[별지 3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별지 5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제안요청페이지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비 고 [별지 6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보화 사업 참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수행사 임직원(근로자포함)이 병원 임직원 가족(「민법」제 797조에 따른 가족)이거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를 반드시 신고할 것이며,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 [별지 7호 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이해관계자 신고서 신 고 자 사 업 명
소
속
성명 담당업무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 단 근 무 자
소
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
속
성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 관계 : 신고자와 병원근무자의 관계를 기재
위와 같이 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임직원의 이해관계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 [별지 8호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별지 9호 서식]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제안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기준금액 : 443,599,200원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구분 내용 제안비율 % 제안금액(기준금액 x 제안비율) 원 비용 산정근거 기술적 구성 및 수행범위 기타 지원사항 3. 작성 및 적용기준
가. 본 항목은 모든 입찰참가자가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 산정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제안비율 및 제안금액을 제시한다.
나. 제안비용에는 기존 공인 IP 유지를 위한 BGP 연동, 라우팅 설정·변경, 사전시험, 절체 및 서비스 정상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일체를 포함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와 다른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사업자가 제안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제안금액을 적용한다.
※ 적용금액은 신규 사업자의 실제 계약금액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다.
라. 제안비율 및 제안금액은 가격평가를 위한 입찰가격과 별도로 제시하며, 제안비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10호 서식] BGP 연동 및 사업자 전환지원 이행 확약서
당사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존 공인 IP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기간 중 사업자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서에 제시한 BGP 연동 및 전환지원 비용·구성·수행범위를 기준으로 차기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2. 기존·신규·차기 사업자 간 협의, BGP 연동, 라우팅 설정·변경, 사전시험, 절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원 일체를 수행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비용·수행범위를 초과하여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기존 공인 IP를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