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안).pdf =====
[입찰] 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공고번호 IT인프라팀 제2026-0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7년
-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신규 공급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최대 4개월까지 같은 계약 조건
으로 서비스를 연장할수 있음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추정금액: 금 336,000,000원(월 4,000,000원×12개월×7년,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중 회선의 신규, 해지, 통화량에 따라 이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3~6개월 사이에 평균 청구 요금(VAT포함)이 제출한 견적서의 월 청구요금에 미달
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기본료를 1회 조정 가능하며, 이후 요금부터 적용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나.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선정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합의될 때 낙찰자로 결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1458)로서, 자
체 유선 통신망 및 전화 교환 설비를 직접 보유·운영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단, 회선 재판매 사업자 제외)
라.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약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업
체
4. 입찰 설명회: 미 실시(제안 요청서 참조)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IT인프라팀 이동훈 ☎ 032-860-9073)에 문의
5. 제안발표회: 별도의 제안발표회 없음
- 1 -
6.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접수 (사용인감 지참)
가. 마감 일시: 2026.9.22.(화), 14:00~16:00 본교 정보통신처 IT인프라팀(60주년기념관-1408A)
나.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필수) 1부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1부
4) 납세증명서(세무서 발급: 국세 및 지방세)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사용인감도장 지참) 1부
7)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참가총액의 5/100, 보험기간은 입찰일로부터 1개월 이상
8) 입찰서 및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하여 제출) 1부
- 견적서에는 총액과 함께 주요 지출 항목별 단가 및 금액을 반드시 기재할 것
9) 제안서 5부(USB 2EA 포함) 및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요청사항 일체(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각 1부
11) 기타 응찰업체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관련 서류
7. 입찰 보증금 및 귀속
가. 총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항의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함
8. 낙찰 결정
가. 가격평가(10점)와 일반평가(10점), 기술평가(80점)을 합산한 결과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 협
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세부사항 협의 및 조정) 시행 후 협상 성립 시 계약 체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진행
나. 일반평가와 기술평가 합산점수가 76.5점 이하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다. 제안서 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기준 세부 항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9. 입찰 무효
가. 본 입찰과 관련된 서류의 인감은 입찰등록 시 제출한 사용인감계의 도장과 일치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본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준용함
라. 대금지급, 검수 등 제반 행정사항은 본교 규정에 의함
- 방문납품, 검수부서 검수 후 수요처 납품, 전자세금산서 발행, 후불지급 등
- 공급사의 사정으로 납기 지연 시, 1일 0.75/1,000 지체상금 기산
- 기타 이슈사항은 본교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해석 조치함
마.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만 해당) 기존 응찰한 업체는 별도 변경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응찰서
류로 본 공고를 대체함
- 2 -
바.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교
Home-Page(www.inha.ac.kr) 입찰란 열람 및 IT인프라팀(032-860-9073)으로 문의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서 및 기타서류양식 1부. 끝.
2026. 8. - 3 -
===== 2. 제안요청서.pdf =====
인하대학교 전화 교환기 교체
및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6. 인하대학교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1
2. 추진 배경 --------------------------------------- 1
3. 추진 목표 --------------------------------------- 1
4. 계약 기간 --------------------------------------- 1
5. 추정 사업비 ------------------------------------- 1
6. 사업 추진 장소 ---------------------------------- 1
Ⅱ. 전화 통신망 현황
1. 전화 통신망 구성현황 ---------------------------- 2
2. 유선전화 가입 현황(사업대상) --------------------- 2
3. 최근 12개월간 전화요금 납부현황 ----------------- 2
Ⅲ. 제안 요청 사항
1. 기본 추진 방향 ---------------------------------- 3
2. 최신 기종 유선전화 교환시스템 구축 및 전화회선 공급 방안 - 3
3. 전화 요금제 및 교체 장비 목록 ------------------- 3
4. 하자보수 ---------------------------------------- 3
5. 기타 추가 제안 ---------------------------------- 3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 4
2. 입찰 및 낙찰방식 -------------------------------- 4
3. 평가방법 ---------------------------------------- 4
4. 제안서의 작성 ----------------------------------- 5
5. 계약서의 작성 ----------------------------------- 5
6. 제출서류 ---------------------------------------- 5
7. 사업 설명회 ------------------------------------- 5
8. 제안서 설명회 ----------------------------------- 5
9. 기타 참고사항 ----------------------------------- 5
- 2 -
Ⅴ.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일반사항 --------------------------------- 6
2. 제안서 제출서류 및 규격 ------------------------- 7
3. 제안서 작성방법 --------------------------------- 7
4. 제안 시 주의사항 -------------------------------- 7
5. 제안서의 효력 ----------------------------------- 8
6. 제안내용 ---------------------------------------- 8
7. 정량적 평가서 목차 ------------------------------ 10
Ⅵ. 제안서 평가
1.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 11
2. 관련규정 ---------------------------------------- 11
3. 제안서 평가 기준 -------------------------------- 11
4. 세부평가 기준 ----------------------------------- 14
※ 기타
[물품내역서] ---------------------------------------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인하대학교 전화 교환기 교체 및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2. 추진 배경
가.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전화사업자 선정(2026 년 9 월 종료)
나. 2017 년 도입된 장비 노후화 및 단종으로 장애율 증가 및 부품 수급 대응 필요
다.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확보 및 장비 도입 비용 절감
3. 추진 목표
가. 인하대학교 유선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나.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장애 예방 및 서비스 안정성 개선
다. 현재 교환기 시스템과 동급 이상의 사양 구축
라. 신규 컬러링, 녹취, VMS, ARS, 과금 S/W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이전
4. 계약기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7년
-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신규 공급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최대 4개월까지 같은 계약 조건
으로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음
5. 추정사업비: 336,000,000원
- 평균 400만원/월*12개월*7년(VAT포함)
6. 사업 추진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통신실(4호관 1층)
- 1 - Ⅱ 전화 통신망 현황
1. 전화 통신망 구성현황
- 시스템 구성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
(통신실: 032-860-8344, IT인프라팀: 032-860-9073)
2. 유선 전화 가입 현황(서비스 대상)
가. DOD/DID: 30회선 * 3 (90회선)
나. 일반회선(PSTN) : 121회선
3. 최근 12개월간 전화요금 납부현황
[단위 : 원]
이동
국제 부가 전화 전화 통신 273,951 1,775,627 32,545 105,339 271,064 1,564,786 904,000 88,140 265,287 2025-07 904,000 86,814 2025-08 904,000 2025-09 년 /월 기본료
국내통화료
시내
시외
2025-04 904,000 116,532 2025-05 904,000 2025-06 부가세 계 63,015 316,567 3,482,230 36,463 53,998 293,565 3,229,210 1,571,955 16,298 58,680 290,436 3,194,790 223,206 1,491,538 14,144 54,468 277,417 3,051,580 87,984 202,267 1,805,682 17,149 67,798 308,488 3,393,360 904,000 81,900 191,794 1,866,480 28,655 59,251 313,208 3,445,280 2025-10 904,000 114,855 245,201 2,484,790 14,260 70,064 383,317 4,216,480 2025-11 904,000 80,847 173,741 1,274,078 35,798 47,236 251,570 2,767,270 2025-12 904,000 106,158 172,814 1,618,798 6,248 57,232 286,525 3,151,770 2026-01 904,000 108,459 212,418 2,099,052 5,591 70,650 340,017 3,740,180 2026-02 904,000 103,389 184,534 1,967,225 18,996 73,016 325,116 3,576,270 2026-03 904,000 88,647 199,931 2,023,373 40,363 62,056 331,837 3,650,200 2026-04 904,000 112,554 261,294 1,997,828 - 72,044 334,772 3,682,490 평균 904,000 98,586 221,346 1,810,862 20,501 62,270 311,757 3,429,320
*위 요금을 참고하여 연 평균 400만원 이내로 기본료와 통신료를 설계해야 함.
*위 통화료는 현재 서비스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약관 요금에 할인율(비공개)이 반영된 요금임.
*계약 후 3~6개월 사이에 평균 청구 요금(VAT포함)이 제출한 견적서의 월 청구요금에 미달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기본료를 1회 조정 가능하며, 이후 요금부터 적용함.
- 2 - Ⅲ 제안 요청 사항
1. 기본 추진 방향
가. 유선 전화망 연동 및 서비스 제공
나. 유선전화 교환기 및 부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축
다. 통신회선 장애 발생에 대비한 무중단 통신서비스 구현
2. 최신 기종 유선전화 교환시스템 구축 및 전화회선 공급 방안
가. 최신 기종의 국내 생산된 전화 교환기(3,000 회선이상 확장 가능)로 콜서버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함
나. 장비의 특성 및 기능은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기술적인 특기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다. 신규 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타사가 제공하는 응용 서버와 최신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연동이 가능해야 함
라. 신규 구축되는 전화 교환시스템은 기존 학교 구성 선로와 연동하고 향후
인터넷전화서비스 망과 연동 및 호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부가 장비 및 부가서비스 구축 방안 제시
- 부가장비 : 과금장비, 디지털 중계대
- 부가서비스 : ARS/VMS시스템, 컬러링, 녹취시스템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 및 다양한 신기술 적용안 제안
바. 회선 제안방식은 PRI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학교-제안사 간 회선 이원화 등 신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사. 현재 사용 중인 국번 및 전화번호의 번호이동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아. 장비 교체 시 교체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지시간을 최소화하여 일정표를 포함해야 함
3. 전화 요금제 및 교체 장비 목록
가. 회선 및 번호 사용 기본료
나. 통화방식별 할인율 제안요청
- 통화구분별(시내․시외․이동전화․국제전화 등) 할인율을 제시
- 할인율 제시양식
구분
표준요금
할인율
시내통화 시외통화 2대역 이동통화 국제통화(미국) 0% 0% 0% 0% 비 고
다. 납품 및 운영 장비 목록
- 장비 및 부속품 별 상세 스펙 제시
- 기존 부속품 재활용 시 재활용 여부 표시
4. 하자보수
가. 계약기간내 하자보수 비용 및 업무는 사업자가 부담
나. 하자보수 대상은 납품 및 운영 장비 일체(교환기 및 부가서비스 관련(H/W, S/W), 정류기)
(단, 과금 PC 및 S/W, 운영 PC, 모니터, 정류기용 배터리 제외)
5. 기타 추가제안
- 기타 전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안사항 제시
- 3 -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1458)로서, 자체 유선 통
신망 및 전화 교환 설비를 직접 보유·운영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단, 회선 재판매 사업자
제외)
라.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약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제안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으로 한다.
나. 사업자 선정방법
1)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적 평가자료로 정량적 평가 시행
2)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3)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선정된 협상적격 업체의 종합 평가결과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4)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6)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7) 지정된 업체선정 방법 외 사항은 “학교”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
◦ 일반평가 평가기준(10점) :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자료)
◦ 기술평가 평가기준(80점) :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자료)
◦ 가격평가 평가기준(10점) :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자료)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2)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평가위원 및 세부평가 기준
1)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위원 구성․평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구성․심사토록 한다.
다. 유의 사항
1)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 4 -
2) 기타 의견 발생 시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또는 인하대학교의 기준에 따른다.
4. 제안서의 작성
제안서 작성은 “Ⅵ.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다.
5. 계약서의 작성
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기간 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와
“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계약 종료 시, “학교”는 차기 사업을 위해 6개월 이내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기
존 조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 결과는 계약서에 첨부한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학교 홈페이지 입찰 공지 사항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정량적 평가자료 3부, 정성적 평가서 5부(필요시 증빙자료용 별권 5부 포함)
2)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서, 별첨자료, 조견표가 수록된 USB 3개
다. 기타 사항
1)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7. 사업 설명회 : 별도의 사업 설명회 없음
사업자는 입찰참가 전 공고된 내용(제안요청서 포함)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의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요청서의 잘못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제안서 설명회 :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
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
아야 한다.
- 5 -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전화 교환기 교체 및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 목표, 범위,
요건, 공정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해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의 제품 규격 및 수량은 본 계약 건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써,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요구조건과 비교하여 동등한 성능․기술이 우수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
다.
다. 제안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서의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간결하게 기술하
여야 하고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라.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 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마. 제안서의 사양, 도면, 내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맨 앞에 삽입하고, 평가 기준의 순서에 맞춰 중요 내용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
되 제안서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병기하고,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사.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아. “학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수
락하지 아니하는 제안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제안 내용이 허위
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학교”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차. 제안되는 내용의 구현을 위하여 추가되는 장비 설치, SW설치 등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한다.
카. “학교”의 계획 변경 등 학교의 모든 사정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하. 사업수행 중 또는 구축 후에라도 관련 규정(법령)의 개정, 변화 및 본 제안서 및 과업 내용서에 규정
된 요구 조건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학교”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
완・수정하여야 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확인을 거친 후 구축하여야 한다.
거. 입찰참가업체는 본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너. 입찰참가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입찰참가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더.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러.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머. 제안서에 명기된 주요사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안서와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버. 제안서 제출 시 설치장비의 품명, 기능 및 주요 사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 입찰참가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6 -
2. 제안서 제출서류 및 규격
가. 제출 수량(필수 사항)
1) 정량적 평가서 : 3 부(A4, 원본 1, 사본 2 부)
2)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 : 5 부(A4 3hole 바인더, 원본 1, 사본 4 부)
3)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가 수록된 USB 2Set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별도제출
나. 페이지
1) 제안서 규격은 A4 지를 사용하고 Page 를 반드시 부여할 것(필수 사항)
2) 제안서 : Page 수 제한 없음(표지 제외하며 본문 폰트 Size 는 11pt 내외)
※ 표지, 목차, 간지(색지), 첨부자료는 일련번호 및 제안서 분량에서 제외한다.
다. 제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제조사, 원산지 및 모델명을 기록할 것(필수사항)
라. 언어 :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마. 인쇄
1) 인쇄형식은 가로와 세로 자유롭게 선택
2) 각 단위 항목별 간지(색지)를 삽입하여 구별
바. 제안서의 색상은 제안업체의 자율에 의하여 작성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3공 바인더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만약,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
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안되어 있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 ~ 를 합니다.”, “ ~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영문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4. 제안 시 주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
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전체적인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본 사업의 설계서와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한다. 단, 낙찰자 선정 후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안서가 수정․보완된 내역은 계약 후
에도 제안당시의 내역으로 간주되어 효력을 갖는다.
마.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이의가 발생할 때, “학교”를 우선으로 한다.
- 7 -
바.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
지 않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아. 제안사는 기본 설계 내역이상으로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된 내용에 대한 기능 구현을 위한 모
든 사항은 제안사 부담하여야 한다. (장비 및 배선 공사, 시험 등)
자. 보안유지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학교”
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한다.
차.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1)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카.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타. 제안서의 사용언어 중「~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거.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를 할수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
미보완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 필요시 제안업체는 입증자료를 제안서 작성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학교”의 승인없이 사업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러. 계약 성립 후, “학교”에 의하여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머. 제안서 작성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의 승낙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
다.
나. 본 제안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학교”와 합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야하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학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학교”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6. 제안내용
- 8 -
작 성 항 목
Ⅰ. 제안요약서
작 성 내 용
○평가 기준의 순서에 맞춰 중요 내용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제안서에 해
당하는 페이지를 병기하고,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Ⅱ. 업체일반현황(※ 정량적 평가자료로 별도 제출)
1. 제안사
일반현황
2. 경영상태평가
3.기술인력보유상
태
4. 유사분야
수행실적
○ 입찰참가자의 전체적인 경영현황과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및 타
업체와 비교하여 우위 기술력, 노하우, 기타 경쟁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함하
여 기재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표기된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제출할 것
○ 기술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 4억원이상(부가세 제외)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사업의 이해도
1. 사업이해도 및
유사사업 경험
○ 본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
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향후 발전방향, 기대 효과 등을 요약하여 명확하
게 기술한다.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추진
경험과 기술을 제시한다.
Ⅳ. 교환기설치 및 부가서비스 구성 방안, 통신 망 연동방안
○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
다.
1. 교환기 설치 및
시스템 구축방안 ○ 교환기 및 부대 장비,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3,000회선 이상
확장)
○
기존 사용중인 부가장비 기능과 성능을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부가 장비 및
제안
○ 제안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가서비스
○ 기존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이전과 ARS 구축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동 구성
○ 현재 사용중인 다기능전화기의 수용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장비와 연동되어 운용중인 장비와의 회선 구성 및 연동 방안을 제시하
여야 한다
3. 통신망 연동
Ⅴ.전화요금제 및 전체 장비 목록(※ 정량적 평가자료로 별도 제출)
1. 전화 회선/번호
○ 전화회선 및 번호 사용 기본료 정책을 제안한다.
사용 기본료
2. 통신요금
○ 시내, 시외, 이동전화, 국제 통화료 할인율 등 요금할인정책을 제안한다.
할인율
○ 인하대학교 전화 및 부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체 장비 목록과 부속품 별
3. 전체 장비 목록
예가를 표시하고, 교체/재활용 여부를 표시한다.
Ⅵ. 통화품질 보장 및 서비스운영
○ 통화 품질의 안정적인 보장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1.통화 품질 보장
및 장애처리 방안,
2. 서비스 운영
○ 장애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장애 유형별 대응방안 및 목표 조치
시간을 제시한다.(평일, 휴일 구분)
○ PRI회선의 안정성과 가용성 확보에 대하여 회선 이중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운영의 기술지원계획과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운영의 조직과 인력투입계획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운영관리 및 개통 - 9 - 비고
1.사업관리 부문
2.장비절체
지원정책 기타
업무지원
○ 사업수행 일정과 조직체계와 시공인력 투입계획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시 비상복구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교환기 설치 및 사업자간 번호이동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화회선 절체,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업무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야 한다.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Ⅷ. 추가제안
○ 시설보완, 추가 서비스제공 등 업무수행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
한다.
1.추가제안
○ 기타 예비품 지원 사항을 제시한다.(재활용 되는 부속품의 경우 제공 가능
수량 등 상세내용 제시는 반드시 포함한다.)
7. 정량적 평가서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Ⅱ. 일반현황 평가
1. 자기평가서
2. 경영상태현황
3. 기술인력 투입계획
4. 유사분야 수행실적
1) 유사분야 수행실적 요약
2) 세부 수행실적 증빙자료
5. 가격 제안서
Ⅲ. 서약서
Ⅳ.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Ⅴ. 보안각서
※ 붙임 : 증빙서류
- 10 - 제안서 평가 Ⅶ
1. 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마감 : 2026.9.22.(화), 14:00~16:00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정보통신처 IT인프라팀(60주년기념관-1408A)
다. 평가범위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류
라. 제출서류
1) 일반 평가 : 정량적평가
2) 기술 평가 : 기술제안서(정성적평가)
※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법은 상기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정함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일반평가(10%), 기술평가(80%), 가격평가(10%)로 심사한다.
- 일반평가 평가기준(10점) :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자료)
- 기술평가 평가기준(80점) :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자료)
- 가격평가 평가기준(10점) :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자료)
3)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4)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자
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
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7) 제안서 작성에 관한 일체 경비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는
다.
나. 제안서 평가 요령
1) 일반 평가 및 가격 평가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학교”에서 평가한다.
2) 제안서 기술 평가
- 제출된 제안서는 “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업체의 제안서에 의한 제안자료 및 발표 내용은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지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11 -
3)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평가점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 ” 또는 “ -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고 “ × ” 또는 “ ÷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요청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85 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② 정성적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① 협상적격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및 제안서평가) 항목중 해당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평가지표를 0 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배점
- 12 - 평가항목 구분
일반평가
(10점)
부문별
업체현황 평가
(10점)
교환기 설치,
부가서비스 구성 방안
및
기존 망 연동
(30점)
기술평가
(80점)
통화 품질, 서비스 운영 부문
(15점)
경영상태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유사분야수행실적 4 교환기 설치 구성방안 15 부가서비스 구성 및 연동 방안 10 통신사 연동 회선 구성 방안 5 통화품질 보장방안 8 서비스 운영 부문 7 사업관리 부문
운영관리 및 개통, 업무지원
(10점)
10
장비절체 지원정책, 기타 업무지원 방안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제안
(25점)
가격평가
(10점)
평가 분야
평가
배점
교환기,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장비 등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 제안사항
25 번호 사용 기본료
요금 할인율
(10점)
10
시내/시외/이동/국제 전화․ 요금
합계
100
4. 세부평가 기준
가. 경영상태(2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이하 B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부적격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4 항제 1 호 또는 제 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하며, 제안업체에서 제안된 신용평가등급(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
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3 -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한도 : 4점)
1) 평가기준
◦ 기술인력의 경력 및 기술자격 평가
항 목
사업수행 참여인력
※ 산식(명) = (특급기술자수×1) + (고급기술자수×0.9) +
(중급기술자수×0.8) + (초급기술자수×0.7)
평가 기준 배점 6명 이상 4.0 5명 이상 3.6 4명 이상 3.2 4명 미만 2.8
- 참여인력 산정 대상은 사업기간의 50% 이상 참여자로 한다.
- 기술자 부문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중복기재 불가)
- 참여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이전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제출서류
◦ 【서식 9, 10】기술인력 이력현황, 제안사업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다. 유사사업수행실적(4점)
1)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4 억(부가세 제외)이상 “정보통신망 또는 구내통신서비스” 구축
또는 서비스 운영에 준하는 수행 실적 건수로 평가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에 당해 업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점 수 4점 3.6 3.2 2.8 비고
2) 제출서류
◦ 【서식 7】,【서식 8】유사분야 수행실적 총괄표 및 증명서
◦ 실적증명원 및 해당 용역의 계약서 사본 등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라. 기술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14 -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1. 교환기 및 추가설비
구성방안(15점)
∙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구축 방안
∙ 서비스제공방안의 적정성
∙ 적정한 규모의 회선 공급 여부
∙ 예비 회선 공급 여부
1. 통화품질 보장방안 및
장애처리, 전용회선 품질
보장방안 (8점)
∙ 통화품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회선공급 여부
∙ 통화품질 모니터링 및 품질개선 방안
∙ 장애대응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적절성
∙ 장애유형별 대응 방안의 적절성
∙ 전용회선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전체 운영 장비의 안정적 하자보수 지원방안
2. 서비스 운영 부문(7점)
∙ 운영 및 기술지원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 시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절성
∙ 서비스 운영·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 사업관리 부문(5점)
∙ 사업수행 일정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검수, 산출물, 위험관리, 품질보증 및 보고 등
∙ 시공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2. 장비절체 지원정책 기타
업무지원 방안(5점)
∙ 사업자 선정에 따른 교환기 설치지원방안
∙ 사업자 번호이동에 대한 대책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방안의 적절성
∙ 전화회선 절체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업무지원 방안의 적절성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의 구체성 및 타당성
1. 교환기설치 및
부가서비스
구성 방안,
통신망 연동 2. 부가서비스 구성 방안(10점) ∙ 통신시설 관리방안의 적정성
(30점)
∙ 기존 망 연동 구성 방안
3. 통신망 연동 방안(5점)
∙ PRI회선 구성 방안 적정성
∙ 이중화 등의 구성방안의 적정성
2. 통화 품질,
서비스 운영
부문 (15점)
3. 운영관리 및
개통
(10점)
4. 추가제안
(25점)
∙ 교환기,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장비 교체 대상
목록
1.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제안
∙ 시설보완, 추가 서비스제공 등 업무수행
(25점)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추가 제안여부
∙ 기타 예비품 지원 사항
- 15 - 비 고 마. 가격평가(10점)
1. 기본료 및
요금 할인율
(10점)
기본료정책 Ⅱ-3의 전화요금 현황에 제시한 평균요금 기준
월요금 계 = 제안사 기본요금
+ 시내전화 평균 요금(98,586) * 제안사 할인율
+ 시외(2대역) 평균 요금(221,346) * 제안 할인율
+ 이동전화 평균 요금(1,810,862) * 제안 할인율
+ 국제전화 평균 요금(20,501) * 제안 할인율
시내 통화
시외 통화
이동 전화
국제 전화
통화 요금 합계 = 월요금 계 * 계약기간(개월)
평가)
1. 월 요금 계가 VAT포함 400만원 이하(6~10점)
~ 400만원 이상(1~5점)
2. 시내/시외/이동전화/국제전화 요금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차등점수 부여
- 16 - 참고
[물품 내역서]
1) 전화 교환기
*전화 교환기 장비 상세 내역서(현황)
1) 모델명
규격 수량 교체대상여부(2026년) PABX (Ericsson) iPECS-CM 2,872 신규납품 CM-S10K 10,000 User용 Server 2 신규납품 - CM-MGC MediaGateway, 6slot, DC 15 재활용 가능 - CM-VPCM Voice Prompt, Conference 1 재활용 가능 - CM-MDTM Digital Trunk, 1 E1 4 재활용 가능 - CM-DSLM Digital extension, 32ch 2 재활용 가능 - CM-ASLM Analog extension, 32ch 82 재활용 가능 CML-IPEXT
IP Extension user license
10 재활용 가능 CML-IP3EXT
SIP Trunk license for App. Server
100 재활용 가능
규격
19" Rack, 2000mm(H) × 600(W) ×
수량 교체여부(2026년)
2) 기타장비
모델명
랙
3 재활용 가능 스위치
1000(D)
24 Port L2 10/100 Switch(CM연결용)
2 신규납품 디지털중계대 중계대, 헤드셋 3 신규납품 과금장비 P-4 PC, 22" LCD, 과금 S/W 1 신규납품(하자보수 제외) 유지보수장비
P-4 PC, 22" LCD, WMS S/W
정류기 48V/150A(Dual), 밧데리 800AH
1 신규납품(하자보수 제외) 전원장비 (1) 1 ARS/VMS
인버터3KVA(1)
ARS 32CH, VMS 8CH(IP) (1)
컬러링 IP30CH(1) 3 신규납품
녹취
전광판
IP30CH(1)
전광판 (부가장비 현황)
1 제외 에어컨 에어컨(14.5kw) 2 재활용 가능 모델명 규격 수량 교체여부(2026년) 디지털폰 LDP-6130DH 5 10개 제공(하자보수 제외) IP폰 LIP-9020 제외 IP폰 LIP-9071 제외 키폰전화기 LKD-30DH 제외 CID전화기 GS-461C 제외
신규납품
(밧데리만 하자보수 제외)
3) 전화기
※ 전화시스템 제조사 제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계약 후 제출)
※ 기존 운영중인 장비목록을 대상으로 최신 제품으로 제안해야 함.
※ 상기 목록 중 재활용 가능으로 표시된 부품은 재활용 가능함.
※ 제외 또는 하자보수 제외로 표기된 품목을 제외하고, 재활용 또는 신규 납품한 모든 목록에 대한
하자보수는 제안사가 담당
- 17 -
===== 3. 입찰서 및 기타서류 양식.pdf =====
제한 경쟁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자
입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전 화 소 대 표 자 (인) 번 호 주민등록번호 입 찰 건 명
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입 찰 일 시 일시 : 입찰 공고 참조 입찰등록마감일시 일시 : 입찰 공고 참조 서 류 제 출 처
장소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처 IT인프라팀(60주년-1408A호)
(전화번호 : 032-860-9074)
찰
내
용
본인(본사)은 상기 건의 용역에 대하여 인하대학교에서 정한 「인하대학교 전
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서상의 일체의 내용을 승낙
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입 찰
입찰 구분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건명
서
입찰금액
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비고 일금 원 VAT (₩ ) 포함 제안 기본료
제안할인율
(단위 %)
○ 시내 통화/시외1대역
(39원/3분)
원/3분 (%)
○ 시외 2대역 통화
(14.5원/10초)
원/10초 (%)
○ 이동전화
(14.5원/10초)
원/10초 (%)
○ 국제전화 : IDD기준
(14.5원/10초)/미국기준
원/초당 (%)
본인(본사)은 귀교의 「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따라, 세부 견적서 및 용역 제안서를 포함하여 상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입찰자 주
업
월 일
소 :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인)
[붙임 1]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분
주
전
명 대 표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설 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종업원 수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단위 : 명)
계
OO분야
전문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비고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상품/제품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M - 2 년도 M - 1 년도 M 년도
[붙임 3] 주요 사업 수행 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주요 사업 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M/M)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투입
인력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비
고
가. 실적증명서 양식 (참여자격에 관련된 실적 제출)
용 역(이행)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①
계약
내용
②
용역
수행
내역
③
공동
도급
내역
래
①-2 발주자
( 원도급자 )
①-4
계약기간
①-1 계 약 명
①-3 계약금액
②-1 용역개요
(본 사업과 관련된 유사사업수행 내용을 반드시 포
함하여 기재)
②-2 수주구분
원도급 실적 (
하도급 실적 (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구 분
)
)
용 역 사(대표) 용 역 사 용 역 사
회 사 명
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용역금액
용역내역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증명기관 발급부서 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도 인정함
[붙임 4] ( )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사 직위(급) 연령
생년월일
만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재직회사근속년수 년 개월
기술등급
최종학교
(학위)
전공 본사업참여임무
보유자격증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최근 3년간 경력사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및 연락처
<유사분야경
력>
<기타경력>
참고) 1.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수행한 사업 순으로 기재한다 .
2. 자격증 , 경력 , 학위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 .
3. “해당분야 근무경력 ”은 15일 미만은 절삭하고 기재한다 . 단 , 근무경력은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전체를 합산하여 기
재하여야 한다.
4. 기술등급은 다음의 기준의 의해 결정한다 .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
한다.
- “학력․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
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
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
[붙임 5]
서 약 서
인하대학교 귀중
폐사는 금번 “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귀 기관이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폐사는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3. 폐사는 본 프로젝트에서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
체의 권한이 귀 기관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하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하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하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하대학교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간접적으로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
에게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 9 -
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하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하대학교 귀하 - 10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