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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671-001] 군포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변경위탁)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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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hwp =====

군포시 공고 제 2026 – 1375 호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군포시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군
포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군포시립 송안어린이집 군포시 송부로 49번길 16, 205동 1층 252.18㎡ 49 2027.1.1. ~ 2031.12.31. (5년) 2.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6.(금)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

❍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군포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팀(본관3층)

❍ 접수방법: 본인(법인·단체는 원장내정자)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 우편(택배)·대리인 접수 불가 ❍ 추후 면접일 및 입실 시간 개별통보 예정

※ 면접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 및 응시 불가(신분증 지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법인ㆍ단체】

❍ 공고일 전일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 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서,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인】

❍ 공고일 전일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국·도·시비), 보육료, 자체수입 등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관리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군포시 보육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군포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군포시 보육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를 적용하며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 과반수의 운영 반대(협약 해지 등) 발생 시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5.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 세부심사 기준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함

1차 서류심사(30점) 2차 면접심사(7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 도덕적·법적 공신력 ◦ 운영체의 운영실적(5점)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운영체의 운영실적(5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25점) - 공모사업 수상실적·관련법령 이해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향후 발전계획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예산의 적절성 나. 1차 심사: 서류심사

❍ 심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 서류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3배수 합격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단독 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1차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개별통보]

다. 2차 심사: 면접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일 및 심사장소

일
자 (예정)

장
소 (예정)

비 고 2026. 11. 16.(월) ~ 2026. 11. 19.(목) 군포시청 (본관2층) 소회의실 확정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 심사실시: 군포시보육정책위원회

❍ 심사방법: 사업계획(PPT) 발표(5분)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 작성

※ 면접심사 종료 후 1차 서류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위탁체 결정

라. 위탁체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모든 운영체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최고득점자 포기 시 차점자 선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

❍ 최종선정자 발표: 2026. 11. 23.(월) 예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첨부1】참조

❍ 보육사업계획은 보육정원 *49명을 기준으로 작성

❍ 위탁요약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의 순서에 맞게 편철한 책자(A4 규격) 원본 1권 제출

원 본(1권) ‧ 제출서류 중 1~7번 항목 모두 편철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에만 편철

사 본(13권) ‧ 제출서류 1번~5번 항목만 편철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사본13권, 발표자료(PPT파일) USB 별도 제출(서류심사 합격통보 후 5일이내)

❍ 발표자료(ppt 파일만)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며,

제출기한 내 발표자료 및 사본 미제출 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책자 14권 모두 쪽수 표기,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색인지 필수

※ 상장,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에 쪽수 표기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크기를 원칙으로 하되, A4 크기 증빙자료 2장을 배치하기
위해 최대 50% 크기로 축소 복사 가능

※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는 자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축소 복사로 인한 신청․접수․심사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 항목이 해당 없을지라도, 서식은 반드시 첨부(“해당없음”기재)

8.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제출서류 중 원본확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내방하며,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 서류(증빙자료 포함)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을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 시 위탁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군포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390-0699)

===== 군포시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pdf =====
군포시 공고 제 2026 – 1375 호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군포시 보육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군

포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어린이집명

위치 군포시립 군포시 송부로 49번길 16, 송안어린이집 205동 1층

규모
(연면적)

정원 252.18㎡ 49

위탁기간
2027.1.1. ~ 2031.12.31.
(5년)

2.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6.(금)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
❍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 접수장소: 군포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팀(본관3층)
❍ 접수방법: 본인(법인·단체는 원장내정자)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 우편(택배)·대리인 접수 불가
❍ 추후 면접일 및 입실 시간 개별통보 예정
※ 면접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 및 응시 불가(신분증 지참)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법인ㆍ단체】
❍ 공고일 전일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 법인,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면서,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개인】
❍ 공고일 전일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위탁받은 재산의 운영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국·도·시비), 보육료, 자체수입 등
❍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운영·관리에만 직접 사용
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군포시 보육조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에서 정
하는 제반 규정과 군포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군포시 보육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계약
취소.
❍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원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를
적용하며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
자등 과반수의 운영 반대(협약 해지 등) 발생 시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

5.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1차 서류심사(30점)

◦ 운영체의 공신력(10점)

  • 도덕적·법적 공신력

◦ 운영체의 운영실적(5점) 2차 면접심사(70점)

◦ 운영체의 운영실적(5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25점)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공모사업 수상실적·관련법령 이해수준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운영의지·

전문성(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향후 발전계획

◦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 보육사업계획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
  • 예산의 적절성

※ 세부심사 기준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함

나. 1차 심사: 서류심사
❍ 심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 서류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3배수 합격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단독 신청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1차 합격자 발표: 2026. 11. 4.(수) [개별통보]
다. 2차 심사: 면접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일 및 심사장소
일

자 (예정)

2026. 11. 16.(월)
~ 2026. 11. 19.(목)

장 소 (예정)

군포시청 (본관2층)
소회의실

비 고

확정일정 및 장소
별도공지

❍ 심사실시: 군포시보육정책위원회
❍ 심사방법: 사업계획(PPT) 발표(5분)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 작성
※ 면접심사 종료 후 1차 서류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위탁체 결정
라. 위탁체 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모든 운영체의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
※ 최고득점자 포기 시 차점자 선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항목순으로 평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위탁체로 결정
❍ 최종선정자 발표: 2026. 11. 23.(월) 예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 제출서류:【첨부1】참조
❍ 보육사업계획은 보육정원 *49명을 기준으로 작성
❍ 위탁요약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심사항목의 순서에 맞게 편철한 책자(A4 규격)
원본 1권 제출

원 본(1권)
사 본(13권)

‧ 제출서류 중 1~7번 항목 모두 편철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관련서류는 반드시 원본에만 편철
‧ 제출서류 1번~5번 항목만 편철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사본13권, 발표자료(PPT파일) USB 별도 제출
(서류심사 합격통보 후 5일이내)

❍ 발표자료(ppt 파일만)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며,
제출기한 내 발표자료 및 사본 미제출 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
포기로 간주함
❍ 책자 14권 모두 쪽수 표기, 양면인쇄, 목차작성, 항목별 색인지 필수
※ 상장,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모든 페이지에 쪽수 표기

❍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 크기를 원칙으로 하되, A4 크기 증빙자료 2장을 배치하기
위해 최대 50% 크기로 축소 복사 가능
※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는 자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축소 복사로 인한 신청․접수․심사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 항목이 해당 없을지라도, 서식은 반드시 첨부(“해당없음”기재)

8.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함
❍ 제출서류 중 원본확인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내방하며, 서류 제출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 서류(증빙자료 포함)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공고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을 현장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하며, 불참 시 위탁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단체는 대표자와 원장내정자 동시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는

원장내정자가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은 무효로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이 다른 경우 군포시의 유권해석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390-0699)

===== 군포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신청서류.hwp =====

군포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신청서류 심사항목 (편철순서)

제
출
서
류

비 고 1. 기본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서식1] □ 어린이집 위탁신청 요약서 [서식2] □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개인) □ 위탁운영 신청체 현황(법인·단체)

  • 법 인: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단 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 -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법인·단체의 인감(원본) : 사용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 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3] 개인 [서식4] 법인․단체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내정자) □ 이력서(증명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2. 운영체(자)의 공신력

□ 운영체(자)의 공신력 (2021. 9. 23. ~ 2026. 9. 22.)

  • 최근 5년 행정처분 이력 기재(시정명령, 개선명령 포함)

※ 처분 이력이 없으면 ‘해당없음’기재

※ 해당기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음에도 미작성 시

0점 처리 [서식5] 3. 운영체(자)의 시설운영 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2021. 9. 23. ~ 2026. 9. 22.)

  • 예) 취약보육․공공형․0세아전용․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

급식관련 우수기관 지정 등 보육사업 운영실적 등

※ 복지 및 보육과 직접 관련된 실적만 제출(그외 심사제외)

※ 사본 첨부 후 반드시 원본 지참 必 [서식6]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2021. 9. 23. ~ 2026. 9. 22.)

  • 예) 3년 이상 군포시 보육(복지)시설 종사 경력,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기부실적, 표창 및 포상실적(장관,도지사,지자체장,
의장), 열린어린이집 지정, 지역사회-어린이집간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사회연계활동 증빙자료 등

※ 수혜지역이 군포시인 경우만 인정(실적 증빙자료 첨부)

※ 사본 첨부 후 반드시 원본 지참 必 심사항목

제
출
서
류

비 고 4. 운영체(자)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 경력증명서 - 원장(시설장) 100% 인정

  •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인정
  • 유치원 근무경력 포함시 교육지원청 발급용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 자격증명서

  • 원장,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 등

※ 사본 첨부 후 원본 지참必 □ 졸업증명서(최종학교) 또는 학위증명서 -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과 졸업자에 한함 □ 보육관련 공모사업 실적

  • 학회지, 출판등록 간행물의 연구실적 (학위논문 제외)

  •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보육관련 행정기관, 보육관련 학과대학,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연합회, 훈격 시․군․구청장 이상의 수상으로
※ 보육 분야와 직접 관련된 공모사업 수상실적만 인정

※ 사본 첨부 후 반드시 원본 지참 必 5. 어린이집 운영계획 [정원 49명 기준]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등 - 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 취약보육(2가지 이상) 운영계획

※ 영아 / 장애아 / 그 밖의 연장형 / 다문화 아동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교육 및 연수지원, 재정 지원,
회계·노무관리

□ 세입 · 세출에 관한 예산서 심사항목

제
출
서
류

비 고 6. 운영체(자)의 재정능력 (원본에만 편철)

□ 운영체(자)의 재정능력에 관한 서류 (기준일: 2026. 9. 22)

※ 부채증명( -③) 제외 - 개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만 해당

※ 자산(재산 및 부채) 본인 100%, 배우자 50% 반영

- 법인·단체: 법인·단체 명의의 재산

  • 본인 및 배우자 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 반영

부동산(원본제출)

※ ①~④까지 등기부등본(원본)은 필수 제출이며 전체 페이지 삽입

①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확인원

②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원 ③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④ 상가 및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재산세정기분과세내역서(총건물시가) ⑤ 전·월세 계약서(사본): 확정일자 필

동산(원본제출) (기준일: 2026. 9. 22.)

① 예금잔액증명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 요구불예금, 주식 제외

② 해약환급금증명서(저축보험, 연금보험만 인정)

⇒ 보장성 보험, 종신보험 제외

⇒ 반드시 금융(보험)기관에 개별 확인 후 제출

③ 부채증명(서류발급일 기준은 발급 당일)

  • 법인․단체: 법인․단체 신용정보조회서(월보조회 포함)
  • 개인: 개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11]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 1544-1040 ※ 서류는

2026. 9. 23.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하되,

서류의 기준일은
반드시

2026. 9. 22. 이어야 함. 7. 기타서류 (원본에만 편철)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법인․단체: 원장 내정자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가 주소가 다를 경우 제출 원본제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제 제공 동의서

[서식13] □ 확약서 [서식14] □ 위탁신청 자격 확인 및 서약서 [서식15] □ 신청인 신분 확인서 [서식16]

□ 발표자료(PPT) /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공고·접수 기간내 발급분만 인정

○ 신청서 접수 시 신분증·자격증명서 등 원본 지참

○ 작성기간 준수: 최근 5년간(2021. 9. 23. ~ 2026. 9. 22.)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은 해당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작성

○ 편철방법

  •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고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편철
  • 심사항목이 해당없을 경우 서식에 “해당없음”기재 후 첨부
  • 목차작성, 쪽수 표시, A4용지 책자 제본, 양면인쇄, 항목별 색인지 필수
  • 증빙자료는 원본 크기로 제출하되, 50% 축소 복사까지 인정

※ 원본과 사본 쪽 번호 일치할 것

※ 6번 재정능력 및 7번 기타서류 항목은 원본에만 첨부

[표지] - 군포시립○○○어린이집 - 위 탁 신 청 서 신청자 : ○ ○ ○ [서식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법인의 경우 법인주소와 대표자 주민등록지 주소 기재(2줄로 작성)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법인단체는 원장예정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법인단체는 등록된 직인날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서식2] 어린이집 위탁신청 요약서 구 분

내
용

성명/생년월일 000 / 0000-00-00(만00세)

(※ 법인·단체의경유 대표자 및 원장 2줄로 작성)

현주소 원장 최종 학력

00전문대학 000과, 00대학교 000학과, 00대학원 000전공

원장 자격증 취득현황 취득일, 자격증 종류, 자격규모(정원) 법령위반사실 (대표 및 원장)

처분연도 / 처분사항 / 지적사항 / 기간 / 조치결과

(시정명령, 개선명령 포함) 시설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군포시 보육(복지)시설 종사기간 : 00년 00개월

자원봉사 또는 기부실적 표창 및 포상 실적 평가(인증)제 참여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평가구분: 평가제 / 평가인증 / 미참여 평가등급: A / B / C / D 참여일자: 0000.00.00. 참여시 직위: 원장 / 담임교사 보육시설 근무경력

00년 00개월(원장 00년 00개월, 보육교사 00년 00개월)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00장관상 : 00부 00공모사업 선정(0000년도)

00시장상 : 00시 00공모사업 선정(0000년도)

재정능력

합 계: 0000천원 (자산금액 – 부채금액, 배우자는 50% 인정)

부동산: 000천원 / 동산: 000천원 어린이집 운영계획 반편성 (아동수)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장애통합 0개반 00명 직원구성 계 원장 보육교사 장애통합교사 조리사 영양사 기타 (연장반포함) 명 예산 (단위:천원) 세입 계 보육료 수익자 부담수입 보조금 및 지원금 전입금 기부금 적립금 과년도 수입 잡수입 전년도 이월액 (100%)

(
%)

(
%)

(
%)

(
%)

(
%)

(
%)

(
%)

(
%)

(
%)

세출 계 인건비 운영비 보육 활동비 수익자부담경비 적립금 상환 반환금 재산 조성비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100%)

(
%)

(
%)

(
%)

(
%)

(
%)

(
%)

(
%)

(
%)

(
%)

(
%)

※ 법령위반사실: 허위기재 시 선정을 무효로 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해당없음” 이라고 기재

※ 예산: 단위는 천원, 각 세목별 금액 및 비율(%)을 표기, 요약서와 예산서 일치하게 작성.

[서식3]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개인) 1.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2. 원장 자격증 취득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자격규모(정원규모)

비
고

3. 어린이집 운영 실적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운영형태 운영기간 소유자 직영 수탁 [서식4] 위탁운영 신청체 현황 (법인·단체) 1. 위탁운영체 기본현황 가. 법인 ․ 단체 명칭: 나. 소 재 지: 다. 설립목적: 라. 보육사업 관련성(정관 첨부) 관련조항

내
용

비고 마. 대표자 현황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바. 이사회(단체임원) 구성 현황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직 취임일자 특수관계 여부 비고 예)대표이사 예)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 기록 사.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인원포함) 아.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별지작성 가능) 년 월 일 주요내용 비고 2. 주요사업 현황

가. 주요사업 내용 (법인 및 단체 주요활동 내용)

나. 보육관련 사업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 공고연도 주요사업 위주로 작성 3. 원장예정자 현황 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나. 원장 자격증 내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자격규모(정원규모)

비
고

다. 어린이집 운영실적 연번 시설구분 시설명 운영형태 운영기간 소유자 직영 수탁 [서식5] 운영체(자)의 공신력(공통) 일 시 처분사항 지적사항 조치결과 점검기관 비 고 예) 2021.01.31. 자격정지 보조금 유용 보조금 반납 군포시청

※ 작성기간 준수 : 공고일 기준 5년간 (2021. 9. 23. ~ 2026. 9. 22.) 자료

※ 시정명령, 개선명령 포함 ※ 미해당 시 ‘해당없음’으로 기재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 및 원장내정자 포함 작성

※ 행정처분 내역이 있음에도 미기재 시‘0’점 처리, 사실여부 관계기관 추후 확인

[서식6] 운영체(자)의 시설운영 실적(공통)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시설명(사업명) 위 치 기 간 연수 사업내용 비 고 (예 시)

  • 장애아통합보육, 야간연장 보육, 12시간 보육, 24시간 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실적(지정서 등)

  • 공공형, 0세아전용, 열린어린이집 운영실적(지정서 등)

- 급식관리 우수기관 인증

  • 기타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구 분 위 치 일시(기간) 사업내용 비 고

* 수혜지역이 군포인 경우만 작성(최근 5년간)

(예 시)

  • 3년 이상 군포시 보육(복지)시설 종사 경력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증명서

  • 표창 및 포상 실적(장관,도지사,지자체장, 의장)

- 열린어린이집 지정

  • 지역사회-어린이집간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사회연계활동 증빙자료

※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실적만 작성

※ 상기 서식 이외 추가 작성 가능(자율서식)

※ 실적 증빙자료 첨부 및 모든 증빙자료에도 반드시 쪽수 기재

[서식7] 운영체(자)의 전문성(공통) 1.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시설명 인정기간 기간 재직기간 유형 정원 직책 비고 합계 7년8개월 00어린이집 4년10개월 7년 2010.3.1. ~ 2017.2.28. 담임교사 군포시 00어린이집 2년10개월 2년10개월 2014.5.1. ~ 2017.2.28. 원장 안양시

※ 경력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경력 인정(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 경력인정: 원장 100%, 종사자 70% 2. 최근 5년 이내 평가제 참여 여부 진행상황 어린이집유형 시설명 직종 (직위)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비 고 참여하여 통과, 참여(중)로 구분 기재 A·B·C·D 등급 표시

※ 보조교사 재직기간 동안 평가(제)인증 실적 제외

※ 2024.7.3. 이전 평가완료시 A·B·C·D 등급 표시

3. 보육관련 공모사업 실적(최근 5년간) 포상기관(훈격) 수상일시 수상자 수상내용 비고 사본첨부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활동 관련 공모전 수상(국가 또는 지자체 공모사업에 한함)

※ 신청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서식8]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획서(예시) 1. 위탁신청자 (개인 및 법인·단체명): 2. 기본운영 방침 3. 조직 및 인력 관리 ❍ 직원수급 계획 ❍ 인력관리 계획 4.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활동계획

❍ 취약보육 운영 계획: [서식9] 상세 기술

❍ 기타(특색사업 등) 5. 시설 관리운영, 평가에 관한 계획

6. 연간 운영예산계획 [서식10] 추가 작성

❍ 수입 예산액 - 산출내역 ❍ 지출 예산액 - 산출내역 [서식9] 취약보육 운영 계획서(예시)

※ 규정된 서식은 없으나 위탁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시, 실제 운영 가능한 취약보육
계획안에 대해 위 제시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주요포함 내용】 □ 취약보육 사업개요 ❍ ❍

□ 취약보육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2개 이상)

※ 영아 / 장애아 / 그 밖의 연장형 / 다문화아동

❍ ❍ ❍ ❍ □ 기대효과 ❍ ❍ ❍ [서식10] 세입․세출예산서

1. 세입․세출 총괄표
(단위: 천원, %)

관 별 예산액 비율 관 별 예산액 비율 세입 계 세출 계 보육료 % 인건비 % 수익자부담 수입 % 운영비 %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육활동비 % 전입금 % 수익자 부담경비 % 기부금 % 적립금 % 적립금 % 상환·반환금 % 과년도 수입 % 재산조성비 % 잡수입 % 과년도 지출 % 전년도 이월액 % 잡지출 % 예비비 %

2. 세입 예산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관 항 목 총 계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112 부모부담 보육료 02 수익자 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32 운영 보조금 321 기관보육료 322 연장보육료 323 공공형 운영비 324 그 밖의 지원금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 차입금 422 장기 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512 비지정후원금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3. 세출 예산서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기초 관 항 목 총 계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112 원장수당 120 보육 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122 보육교직원수당 130 기타 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140 기관 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13 연료비 214 여비 215 차량비 216 복리후생비 217 기타운영비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222 직책급 223 회의비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313 행사비 314 영유아복리비 315 급식・간식 재료비 400 수익자 부담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11 특별활동비지출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상환 612 장기 차입금상환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 622 보호자 반환 623 법인회계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서식11] 원본책자에만 편철 운영체(자)의 재정능력(공통) 1. 재산현황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D) 재 산(A) 부채(D) 계(B+C) 부동산(B) 동산(C) 계

※ 개인 : 본인 재산 100%, 배우자 50%만 반영하여 기재

※ 법인·단체 : 법인·단체 명의의 재산에 한함.

2. 부동산 현황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전체 첨부)

가. 토지소유 현황 (단위: ㎡/천원)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관 계) 재 산 액(가) (면적×개별공시지가) 담보액(나) (부채) 평가액 (가)-(나) 계 본인 100% 배우자 50% ※ 공동소유 시 소유면적×공시지가

※ 평가액은 공시지가확인원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설정금액 등은 차감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나. 건물 소유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번 소유자 (관계) 면적 공동/개별주택 /총건물시가(가) 담보액(나) (부채,전세권 설정) 평가액 (가)-(나) 계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건물

※ 부동산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발급일자: 공고일 이후)

※ 주택 : 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원, 전세계약서 첨부

※ 상가 등 건물 : 등기부등본, 재산세(건축물) 정기분 과세내역서(발급 시 건물시가 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3. 동산 현황(금융재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금 주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합 계 본 인 100% 배우자 50%

※ 동산 관련 서류는 2026. 9. 23. 이후 발급하되, 서류의 기준일은 반드시 2026. 9. 22.로 함

※ 예금 : 예금잔액증명서 첨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요구불 예금, 주식 제외)

※ 보험 : 해약환급금증명서 제출, 저축·연금보험만 인정

4. 부채현황 (단위: 천원) 채무자 차입기관명 발생일자 금 액 평가액 담보종류 합 계 본인 100% 배우자 50%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등 기재

※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신용정보조회서(월보조회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등 발급

※ 개인의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 부채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 모든 페이지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직인이 들어간 페이지 누락 시 미제출로 간주하여 최하점 반영)

[서식12] 원본책자에만 편철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군포시 시립어린이집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군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13] 원본책자에만 편철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군포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군포시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를 위해 군포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군포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군포시장 귀하 [서식14] 원본책자에만 편철 확 약 서 ❍ 어린이집명 : 군포시립○○○어린이집 ❍ 신청자(법인·단체·개인) : ❍ 대표자/신청자 성명: (인 / 인감날인)

❍ 주
소 :

상기 본인(법인∙단체∙개인)은 군포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상기 본인은 제출한 재산현황(동산, 부동산, 부채 등)을 누락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에 대한 허위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육료,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되,
그 외 발생하는 부족경비는“수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법적 책임은
“수탁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3.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상에 명시된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군포시장 귀하 [서식15] 원본책자에만 편철 위탁 신청 자격 확인 및 서약서 [ 신청자 정보 ] 신청자(법인·단체·개인): 대표자/신청자 성명:

주
소:

상기 본인(법인)은 군포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 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공고에 명시된 '위탁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위탁자(체) 선정 무효 등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서류 기재사항의 진실성 및 심사결과 수용

❍ 군포시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상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위탁운영 신청이 무효가 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불이익 처분 수용 및 관계 규정 준수

❍ 제반 규정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탁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서식16] 원본책자에만 편철 신청인 신분 확인서 신분증 앞면 복사 신분증 뒤면 복사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을 위하여 군포시에 제출한 본인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신청자의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신청을 위하여 대출, 연대보증, 담보제공 등의 부채확인을 위하여 금융

기관 등에 제출한 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본임을 확인 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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