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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955] 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6: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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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hwpx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hp:fwSpace/><hp:fwSpace/>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hp:fwSpace/> <hp:fwSpace/>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30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신설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361-7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계단식옹벽(H=5.3~9.16m) L=33.5m, 영구앵커 27공,
옹벽녹화(B=0.8~0.9m) 147m, L형측구 30m, L형옹벽식측구 37m 등
총사업비(a+b)
447,279,000원
공사예정금액(b+c)
447,279,000원
관급자재(a)
91,719,000원
기 초 금 액(b)
355,560,000원

도급자관급(c)
91,719,000원

추정가격
323,236,364원
관급자관급
-원

부가가치세
32,323,636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도와 특허보유업체 간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특허개발(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칭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1374063호
인장 및 압출 하중 복합재하가 가능한 배열구조를 갖는 그라운드 앵커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바.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6:00 ~ 2026. 9. 30.(수) 16:00

2) 개찰일시 : 2026. 9. 30.(수)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목)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369,744원
5,773,653원
574,184원
2,795,6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6,764,517원
3,554,708원
-원
23,832,469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hp:tab width="115" leader="0" type="1"/>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2)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공고문(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pdf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30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신설공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361-7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계단식옹벽(H=5.3~9.16m) L=33.5m, 영구앵커 27공,
옹벽녹화(B=0.8~0.9m) 147m, L형측구 30m, L형옹벽식측구 37m 등

총사업비(a+b) 447,279,000원 공사예정금액(b+c) 447,279,000원 관급자재(a) 91,719,000원 기 초 금 액(b) 355,560,000원 도급자관급(c) 91,719,000원 추 정 가 격 323,236,364원 관급자관급 -원 부가가치세 32,323,636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도와 특허보유업체 간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
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
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특허개발(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계 제출 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칭 신기술(특허)보유자 특허 제10-1374063호

인장 및 압출 하중 복합재하가 가능한
배열구조를 갖는 그라운드 앵커

주식회사 제이에이치

바.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6:00 ~ 2026. 9. 30.(수) 16:00
2) 개찰일시 : 2026. 9. 30.(수)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목)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369,744원 5,773,653원 574,184원 2,795,66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6,764,517원 3,554,708원 -원 23,832,469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
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2)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9. 22.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내역서(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 B: C: 1 D: 식 M: N: O: A
A:
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 BI: A01 →
A:
2. 비탈면보강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2 BI: A02 →
A:
3. 배
수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3 BI: A03 →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4 BI: A04 →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P: 50 Q: R: B01 BI: B01 →
A:
◈ 직 접 공 사 비 B: D: M: N: P: 60 Q: * R: F X: .ma=ma(10,0,50)

.la=la(10,0,50) .eq=eq(10,0,50)

A: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M: N: P: 70 Q: R: F X: .la=la(60)*19.1/100

A: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M: N: P: 80 Q: R: F X: .eq=la(60,0,70)*3.56/100

A: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M: N: P: 90 Q: R: F X: .eq=la(60,0,70)*1.01/100

A:
석 면 분 담 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M: N: P: 100 Q: R: F X: .eq=la(60,0,70)*0.006/100

A:
인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M: N: P: 110 Q: R: F X: .eq=la(60,0,70)*0.09/100

A: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M: N: P: 120 Q: R: F X: .eq=la(60)*3.595/100

A: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M: N: P: 130 Q: R: F X: .eq=la(60)*4.75/10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M: N: P: 140 Q: R: F X: .eq=tot(120)*13.14/100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C: 2.3 D: % M: N: P: 150 Q: R: F X: .EQ=LA(60)*2.3/1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M: N: P: 160 Q: R: F X: .a=((ma(60)+la(60)+((ma(290))/1.1))*3.15/100)

.b=((ma(60)+la(60))*3.15/100)*1.2

.eq=min(a,b)

A:
하도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081 D: % M: N: P: 170 Q: R: F X: .eq=tot(60)*0.081/100

A:
건설기계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의 C: 0.4 D: % M: N: P: 180 Q: R: F X: .eq=tot(60)*0.4/100

A: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M: N: P: 190 Q: R: F X: .eq=(la(60,0,70)+ma(60))*5.5/100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9 D: % M: N: P: 200 Q: R: F X: .eq=tot(60)*0.9/100

A: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P: 210 Q: R: B03 BI: B03 →
A:
기 술 사 용 료 B: C: 1 D: 식 E: 6,639,346 F: 6,639,346 K: 6,639,346 L: 6,639,346 M: N: P: 220 Q: R: B05 BI: B05 →
A:
◈ 순 공 사 비 B: D: M: N: P: 230 Q: * R: F X: .ma=ma(60,0,220)

.la=lA(60,0,220) .eq=eq(60,0,220)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M: N: P: 240 Q: R: F X: .eq=tot(230)*8/100

A:
이
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M: N: P: 250 Q: R: F X: .eq=(tot(230,0,240)-ma(60))*15/100 -8075/1.1

A:
◈ 공 급 가 액 B: D: M: N: P: 260 Q: * R: F X: .ma=ma(230,0,250)

.la=la(230,0,250) .eq=eq(230,0,250)

A: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M: N: P: 270 Q: R: F X: .eq=(tot(260,0,260)*10/100)

A:
▣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280 Q: * R: F X: .ma=ma(260,0,270)

.la=la(260,0,270) .eq=eq(260,0,270)

A:
▣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M: N: P: 290 Q: R: C03 BI: C03 →
A:
▣ 총 공 사 비 B: D: M: N: P: 300 Q: * R: F X: .ma=ma(280,0,290)

.la=la(280,0,290) .eq=eq(280,0,290)

A:
B: D: M: N: P: 31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
A:
1) 기존구조물 헐기 B: D: M: N: P: 1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73 D: ㎥ M: N: P: 2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이상 C: 5 D: ㎥ M: N: P: 30 Q: R: SA00400 T: F BI: SA00400 →
A:
구조물(콘크리트)절단 B: C: 5 D: m M: N: P: 40 Q: R: SA01300 T: F BI: SA013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78 D: ㎥ M: N: P: 5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B: D: M: N: P: 60 Q: R:
A:
2) 토 공 B: D: M: N: P: 70 Q: R:
A:
흙깍기(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1.0㎥ C: 584 D: ㎥ M: N: P: 80 Q: R: SA02420 T: F BI: SA02420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15 D: ㎥ M: N: P: 90 Q: R: SA05450 T: F BI: SA05450 →
A: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538 D: ㎥ M: N: P: 100 Q: R: SA04850 T: F BI: SA04850 →
A:
B: D: M: N: P: 110 Q: R:
A:
B: D: M: N: P: 120 Q: R:
A: 2. 비탈면보강공 B: C: 1 D: 식 M: N: O: A02
A:
1) 계단식 옹벽 B: D: M: N: P: 10 Q: R: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15cm, TYPE-2 C: 647 D: ㎥ M: N: P: 20 Q: R: SB01840 T: F BI: SB0184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400 D: ㎡ M: N: P: 3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문양거푸집 B: 유로폼 보통6회(0~7m이하)+판넬 C: 230 D: ㎡ M: N: P: 40 Q: R: SB04860 T: F BI: SB0486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7.957 D: ton M: N: P: 50 Q: R: SB07400 T: F BI: SB07400 →
A:
시스템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229 D: ㎡ M: N: P: 60 Q: R: SB05855 T: F BI: SB05855 →
A:
B: D: M: N: P: 70 Q: R:
A:
2) 영구앵커설치 B: D: M: N: P: 80 Q: R:
A:
가. 천공 B: D: M: N: P: 90 Q: R:
A:
천공장비운반 B: 천공장비 C: 1 D: 식 M: N: P: 100 Q: R: SF01401 T: F BI: SF01401 →
A:
비탈면 보강 장비 조립 해체 B: 조립해체 C: 1 D: 회 M: N: P: 110 Q: R: SSREINFOCE01 T: F BI: SSREINFOCE01 →
A:
토사 천공 B: φ105M/M C: 270 D: m M: N: P: 120 Q: R: SC050304221 T: F BI: SC050304221 →
A:
나. 앵커 조립 및 설치 B: D: M: 특허_JH N: P: 130 Q: R:
A:
영구앵커체 B: φ12.7MM×4p/ L=13.5M C: 27 D: 공 M: N: P: 140 Q: R: SANCH401301 T: F BI: SANCH401301 →
A:
그라우팅 B: C: 9 D: M3 M: N: P: 150 Q: R: SANCH02 T: F BI: SANCH02 →
A:
PC콘 조립 및 인장 B: 4P C: 27 D: 공 M: N: P: 160 Q: R: SANCH03 T: F BI: SANCH03 →
A:
B: D: M: N: P: 170 Q: R:
A:
3) 옹벽녹화 B: D: M: 특허_JH N: P: 180 Q: R:
A:
옹벽녹화 본구간설치 B: B=0.9m C: 147 D: m M: 특허 N: P: 190 Q: R: SBG26001 T: F BI: SBG26001 →
A:
옹벽녹화 단부구간설치 B: B=0.9m C: 34 D: 개소 M: 특허 N: P: 200 Q: R: SBG26002 T: F BI: SBG26002 →
A:
B: D: M: N: P: 210 Q: R:
A:
B: D: M: N: P: 220 Q: R:
A: 3. 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3
A:
1) L형측구 B: D: M: N: P: 1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1 D: ㎥ M: N: P: 2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17 D: ㎡ M: N: P: 3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문양거푸집 B: 유로폼 보통6회(0~7m이하)+판넬 C: 22 D: ㎡ M: N: P: 40 Q: R: SB04860 T: F BI: SB04860 →
A: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B: 간단 C: 0.034 D: ton M: N: P: 50 Q: R: SB07390 T: F BI: SB07390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30 D: m M: N: P: 60 Q: R: SE03350 T: F BI: SE03350 →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2 D: ㎡ M: N: P: 70 Q: R: SC02200 T: F BI: SC02200 →
A: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50 MM - VG2 일반관 C: 16 D: m M: N: P: 80 Q: R: SB09100 T: F BI: SB09100 →
A:
비닐깔기 B: t=3mm C: 107 D: ㎡ M: N: P: 90 Q: R: SC02400 T: F BI: SC02400 →
A:
부직포설치(사면) B: C: 3 D: ㎡ M: N: P: 100 Q: R: SB12600 T: F BI: SB12600 →
A:
B: D: M: N: P: 110 Q: R:
A:
2) U형측구 B: D: M: N: P: 12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3 D: ㎥ M: N: P: 130 Q: R: SB01600 T: F BI: SB0160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4 D: ㎥ M: N: P: 14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7 D: ㎡ M: N: P: 15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86 D: ㎡ M: N: P: 16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66 D: ton M: N: P: 170 Q: R: SB07550 T: F BI: SB07550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8 D: m M: N: P: 180 Q: R: SE03350 T: F BI: SE03350 →
A:
신축이음(Joint filler) B: t=10mm C: 1 D: ㎡ M: N: P: 190 Q: R: SC02200 T: F BI: SC02200 →
A:
B: D: M: N: P: 200 Q: R:
A:
3) 우 수 관 B: D: M: N: P: 210 Q: R:
A: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B: Ø300 MM C: 2 D: m M: N: P: 220 Q: R: SPE2023D0300 T: F BI: SPE2023D0300 →
A:
PE관절단 B: Ø300 MM C: 1 D: 개소 M: N: P: 230 Q: R: SPE2023D0303 T: F BI: SPE2023D0303 →
A:
B: D: M: N: P: 240 Q: R:
A:
4) 집 수 거 B: D: M: N: P: 25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7 D: ㎥ M: N: P: 26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M: N: P: 27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24 D: ㎡ M: N: P: 28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B: D: M: N: P: 290 Q: R:
A:
5) 집 수 정 B: D: M: N: P: 30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20 D: ㎥ M: N: P: 31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16 D: ㎥ M: N: P: 320 Q: R: SA05450 T: F BI: SA05450 →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 D: ㎥ M: N: P: 330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M: N: P: 340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9 D: ㎡ M: N: P: 350 Q: R: SB03920 T: F BI: SB03920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000×1000×50 C: 2 D: EA M: N: P: 360 Q: R: SG26010001000-1 T: F BI: SG26010001000-1 →
A:
B: D: M: N: P: 370 Q: R:
A:
B: D: M: N: P: 380 Q: R:
A: 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4
A:
1) 가드레일 B: D: M: N: P: 10 Q: R:
A:
가드레일철거및재설치(2W) B: 4M/경간 C: 30 D: m M: N: P: 20 Q: R: SF05625K T: F BI: SF05625K →
A:
B: D: M: N: P: 30 Q: R:
A:
2) 운 반 공 B: D: M: N: P: 40 Q: R:
A:
중기운반비 B: L=16.9km C: 1 D: 식 M: N: P: 50 Q: R: SF01401K T: F BI: SF01401K →
A:
철근운반비 B: C: 8.909 D: ton M: N: P: 6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시멘트운반비 B: 40KG/대 C: 319 D: 대 M: N: P: 70 Q: R: SF00500 T: F BI: SF00500 →
A:
B: D: M: N: P: 80 Q: R:
A:
B: D: M: N: P: 90 Q: R:
A: 5.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N: O: B01
A:
1) PE이중벽관 B: D: M: N: P: 10 Q: R:
A:
PE이중벽관 B: D300 C: 2 D: m M: 물자 7-790 N: P: 20 Q: R: G V: 0 W: 0 X: 44330
A:
B: D: M: N: P: 30 Q: S R:
A: 6.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N: O: B03
A:
1) 안전관리비 B: D: M: N: P: 10 Q: R: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도로점용구간 C: 1 D: 식 M: N: P: 20 Q: R: SF05070K T: F Y: E BI: SF05070K →
A:
B: D: M: N: P: 30 Q: S R:
A: 7. 기 술 사 용 료 B: C: 1 D: 식 M: N: O: B05
A:
1) 기술사용료 B: D: M: N: P: 10 Q: R:
A:
기술사용료 B: 영구앵커 C: 1 D: 식 M: N: P: 20 Q: R: SSZ20240010 T: F BI: SSZ20240010 →
A:
기술사용료 B: 옹벽녹화 C: 1 D: 식 M: N: P: 30 Q: R: SSZ20240020 T: F BI: SSZ20240020 →
A:
B: D: M: N: P: 40 Q: S R:
A: 8. 관 급 자 재 대 B: (도급자) C: 1 D: 식 M: N: O: C03
A:
1) 레미콘 B: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24-150 C: 653 D: ㎥ M: 23734435 N: P: 20 Q: R: G V: 0 W: 0 X: 114880
A:
레미콘 B: 25-21-80 C: 61 D: ㎥ M: 23734426 N: P: 30 Q: R: G V: 0 W: 0 X: 106700
A:
레미콘 B: 25-18-80 C: 5 D: ㎥ M: 23734420 N: P: 40 Q: R: G V: 0 W: 0 X: 10258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50 Q: R: F X: .EQ=TOT(20,0,40)*0.54/100
+1000-246

A:
B: D: M: N: P: 60 Q: R:
A:
2) 이형철근 B: D: M: N: P: 70 Q: R:
A:
이형철근 B: H16 C: 3.528 D: TON M: 21499993 N: P: 80 Q: R: G V: 0 W: 0 X: 822800
A:
이형철근 B: H13 C: 5.381 D: TON M: 21499992 N: P: 90 Q: R: G V: 0 W: 0 X: 82280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00 Q: R: F X: .EQ=TOT(80,0,90)*0.54/100
+1000-907

A:
B: D: M: N: P: 110 Q: R:
A:
3) 시멘트 B: D: M: N: P: 120 Q: R:
A:
시멘트 B: 40KG/대 C: 319 D: 포 M: 21654286 N: P: 130 Q: R: G V: 0 W: 0 X: 582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40 Q: R: F X: .EQ=TOT(130,0,130)*0.54/100
+1000-605

===== 시방서(국도47호선 자등지구 옹벽보강공사).hwpx =====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hp:tab width="2808" leader="0" type="1"/>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콘크리트 표준시방서<hp:tab width="1788" leader="0" type="1"/>
∙터널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1788" leader="0" type="1"/>
∙구조물 기초설계기준<hp:tab width="1788" leader="0" type="1"/>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56" leader="0" type="1"/>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금융결제원 기준 조달청 고시 2026년 1월 : $ 1,442.0원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 교대의 하부공, 상부공)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이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리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중대재해 처벌법

이 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자는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 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 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나. 중대산업재해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제4조 또는 제5조 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4조 또는 제5조 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hp:lineBreak/>1). 제6조제1항 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hp:lineBreak/>2).. 제6조제2항 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2).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hp:lineBreak/>3).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hp:lineBreak/>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hp:lineBreak/>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
4)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제9조 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
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hp:lineBreak/>2). 제9조 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
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 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hp:lineBreak/>2). 제10조제2항 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지장물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비 탈 면 보 강 공
제 4 장
배 수 공
제 5 장
부 대 공
제 6 장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0)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11) 아스콘 및 레미콘의 자체 플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3)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4) 기존도로 보수유지비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5)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6)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 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17) 발주 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장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 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관은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 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가 도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 하여야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 × 25cm(3경 이상)5부 수시 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 × 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바.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1.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운반, 물처리 및 기타 작업을 포함하는 땅깎기, 토취장 흙파기, 성토침하방지,
법면보호 등 이에 필요한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1.2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에 고인 물이 완전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되도록 일시 배수시설 및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공사현장에 고인 물은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4) 준비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 합의없이 임의로 부근의 전답, 가옥 등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5) 공사현장의 잡목, 암석 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50m 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
확히 설치한다.
1.3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시 공
가)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후 제거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1.4 땅 깎 기(굴착)
1)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경사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땅깎지(토취장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모든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2) 도급자는 땅깎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
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
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준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
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
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시행한다.
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주변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되 풍화암, 연암
또는 경암 깎기는 종단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굴착을 시행하지 못한다.
7)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깎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
기 위하여 시공기면보다 20cm 높은 선 이하의 땅깎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깎기를 한 표면은 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
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9) 땅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리핑암절취 비탈면 : 20cm
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토사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져 혹은 스크레이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또는 돌이 섞인 토질
○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 불도져에 장착한 릿퍼(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암
또는 전석섞인 토사 단, 발파가 필요한 전석층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발파해야 한다.
11)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
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2) 토취장을 사용하여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 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
류 및 성토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②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③ 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용 재료로서의 사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④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비탈경사를 2:3 (수직:2, 수평:3)이하가 되도록 하
고, 토취면을 평탄하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13) 굴착시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안전도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설과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하며, 부주의로 인해 기존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
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기시공 구조물의 주
위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인력 땅깎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시설물, 재산, 인명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대로 교량,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
기와 뒷채움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 작업중에 필요한 물빼기, 물푸기, 널말뚝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기초지반으로서 부적합한 재료의 치환을 포함한다.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①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져야 한다.
②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의 대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암반기초
①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을 발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초 터파기면의 암반선이 경사져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 형상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4) 토사기초
① 기초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 하부에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상태 및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토사지반에서는 터파기후에 시간이 경과하면 기초지반의 이완 및 변형이 발생되므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속히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①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단,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부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짐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뒷채움
① 구조물의 뒷채움이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완료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 교대 및 웅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최대치수<hp:tab width="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mm이하
  • 4.75mm체 통과량 <hp:tab width="39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 100%
  • 75㎛체 통과량 <hp:tab width="1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이하
  • 소성지수<hp:tab width="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하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츅<hp:tab width="1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이상

③ 뒷채움 작업은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175kg/㎠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여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로의 평탄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0)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3 장
비 탈 면 보 강 공
제 3 장
비 탈 면 보 강 공
3.1 구조물 터파기 및 뒷채움공
3.1.1 일반사항

가. 터파기 작업을 할 구간중 사전에 벌개제근을 요하게 되면 벌개제근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
완료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작업 착수전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는 지표면의 횡단면
을 검측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계획고는 추정치이므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기초의 크기와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지시 할 수 있다.

마.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층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
가 판단되며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사. 시공시 직접기초로 설계된 옹벽, 교대, 교각은 평판재하시험을 통하여 설계서의 설계지지력
과 비교 검토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 공

가.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단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
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 의 소
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토사기초

가. 암이 아닌 재료위에 기초가 놓일 때에는 기초공사 직전에 최종면의 터파기를 완료하여 기초
지반의 이완 내지 변형을 막아야 한다.

나. 지반의 재료가 연약하거나 이토질이어서 기초지반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또는 감리자가
판정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부적합 재료를 제기하여 승인된 입상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이
되메우기 작업은 20㎝ 두께의 층으로 포설하여 다져야 한다.
3.1.4 뒷채움 및 다짐

가.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 20㎝두께의 수평층으로
원 지반까지 되메우되 각 층은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탬퍼로 다져야 한다.

나.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는 구조물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입회한 실내
시험 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필히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전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암거나 교량이 교대는 그 상부 Slab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
서는 안된다.

라. 뒷채움 재료가 배수가 잘 되고, 기초지반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해 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
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 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
밀도를 얻는데 진동다짐을 할 수 있다.

마.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 하중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
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뒷채움이 상대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하며 뒷채움 재료의 당량치는 20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입도 분포에 맞아야 한다.

뒷
채
움
재
A
B
최 대 치 수 (㎜)
50
100
No. 4 통과량 (%)
25 ~ 100
-
No. 200 통과량 (%)
0 ~ 15
0~30
소 성 지 수
10이하
20이하
시방 최소 밀도의 수치 CBR (%)
10이상
5이상

3.2 철근의 저장 및 가공
가.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지 말고 창고나 적당한 장소의 판대위에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하며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이물질(먼지, 도료, 유류)이 붙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철근가공시 설계도에 철근의 곡율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
라야 한다.
다. 철근 조립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들뜬 녹이나 오물 등은 완전히 제거
해야 하고 철근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에 표시되지 않는 철근 이음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
의하여 이음하여야 한다.

마. 잘못 구부려 손상입은 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3 콘크리트공
가. 거푸집 및 철근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는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 계획서를 작
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수평측을 이루도록 쳐야 한다.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
지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후에 충격을 가하거나 노출된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바. 슈트 설치시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하며 1.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던져 넣어서는 안 되며 사용 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씻어낸 물이 이
미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사. 콘크리트의 다짐은 소정의 진동기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적당한 기구의 인력다짐을 할 수 있
으며 완전한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되 재료의 분리가 일어날 만큼
오랫동안 다져서는 안 된다.
아.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 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이음면 레이탄스 등
이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부배합 의 모르터를 발라야 한다.
차. 콘크리트 양생은 방법 순서 기간 등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양생기간동안 하중 및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카. 작업구역에서 동일부재의 콘크리트 타설은 동구역의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한다.
만약 타설도중에 중지해야 할 때에는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타. 콘크리트 진동기로 잘 다질 것이며 만약에 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파. 수중 콘크리트는 정수중에 쳐야하며 수중에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수중의 콘크리트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 수중 콘크리트(우물통 저판슬래브) 시멘트량은 단위시멘트량에 30%를 가산하여 타설하고 그
양은 370㎏/㎥이상이어야 한다.
거. 레 미 콘

공사감독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레미콘의 운반차는 회전 드럼(Drum) 형식으로서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
트에서 정확히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달리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운반차에는
반드시 물탱크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탱크에 주입수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탱크에 일정량의 물만을 넣어야 한다. 혼합수를 직접배치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운반차에 물탱크가 없어도 무방하다. 공사감독은 운반차에 혼합시간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레미콘 운반차의 한 배치 최대량은 운반차의 제작
자가 규정하여 금속판에 명기하여 놓은 최대규정 용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운반차에 의한 비
비기는 드럼속에 물을 비롯한 모든 재료를 투입한 후 50회 이상 계속 회전하여 비벼야 한다.
드럼의 회전속도는 분당 4회전 이상이어야 하나, 드럼의 회전원주연장은 분당 75m 이하이어야 한
다. 100회전 이상의 비비기에는 분당 6회전 이하의 속도로 비벼야 한다. 비비기는 물이나 골재에
시멘트를 첨가한 후 30분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첨가 할 때 드럼속에 물이 있거나,
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대기의 온도가 30℃ 이상이거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5
분 이내에 비비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이 골재가 완전 건조상태에 있어 시멘트가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비비기 개시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본 과업의 구조물별 설계기준 강도는 다음과 같다.
종 별
설계기준강도
(㎏/㎠)
최대골재치수
(㎜)
적
용
구
조
물
1종
fck = 270
25
슬라브교 상부슬래브, 측벽, 날개벽
2종
fck = 240
25
옹벽구체, 암거, 하부구조(교대, 접속슬래브)
4종
fck = 210
25
맨 홀
5종
fck = 180
25
배수관, 경계석기초, 측구, 표지판기초, MASS CON`C

3.4 거 푸 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료,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의 중요성, 요구되는 성능, 재료와 공법, 시공설비와 시공기계, 노무,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3.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 공사는 전체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공기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와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재료의 전용은 공사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푸집 공사의 합리화와 전용의 효율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 등 안전성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 kN/㎡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새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hp:fwSpace/>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편심하중, 경사진 거푸집의 수직 및 수평분력,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외부 진동다짐에 의한 영향하중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④ 바닷가나 강가, 고소작업에서와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KDS 41 10 15 또는 KDS 24 12 21 등에 따라 풍하중 검토를 필수적으로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1회 타설 높이는 4미터 이하로 하고, 타설 속도는 1㎥/s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안전성검토를 실시한 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6-1)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5590" leader="0" type="3"/><hp:tab width="12404" leader="0" type="2"/>(1.6-1)

여기서,<hp:fwSpace/><hp:tab width="4990" leader="0" type="3"/><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측압(kN/㎡)
<hp:tab width="8194" leader="0" type="3"/><hp:fwSpace/>:<hp:fwSpace/>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p:tab width="11436" leader="0" type="3"/><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④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30<hp:fwSpace/>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hp:fwSpace/>(가) 기둥의 측압은 식 (1.6-2)에 의해 산정한다.

<hp:tab width="10905" leader="0" type="3"/><hp:tab width="7719" leader="0" type="2"/>(1.6-2)

여기서,<hp:fwSpace/><hp:fwSpace/>:<hp:fwSpace/>단위 중량 계수, 표 1.6-1
<hp:tab width="10315" leader="0" type="3"/>
<hp:fwSpace/>:<hp:fwSpace/>화학첨가물 계수, 표 1.6-2
<hp:tab width="10864" leader="0" type="3"/>
<hp:fwSpace/>:<hp:fwSpace/>콘크리트 타설 속도(m/h)
<hp:tab width="9784" leader="0" type="3"/>
<hp:fwSpace/>:<hp:fwSpace/>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6-1 단위 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hp:fwSpace/>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hp:fwSpace/>~<hp:fwSpace/>24<hp:fwSpace/>인 경우
1.0
24<hp:fwSpace/>이상인 경우

표 1.6-2 화학첨가물 계수()
시멘트 종류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6-3)과 식 (1.6-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미만인 벽체

<hp:tab width="11258" leader="0" type="3"/><hp:tab width="8072" leader="0" type="2"/>(1.6-3)
㉡ 타설 속도가 2.1<hp:fwSpace/>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hp:fwSpace/>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hp:fwSpace/>~<hp:fwSpace/>4.5)<hp:fwSpace/>m/h인 모든 벽체

<hp:tab width="9723" leader="0" type="3"/><hp:tab width="6537" leader="0" type="2"/>(1.6-4)

⑤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6)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풍하중 등 상기하중이 동시에 2개 이상 작용하는 하중조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한다.
(7)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한 전체좌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다. 단, 설치 높이가 5 m 이상인 동바리는 가능한 3차원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조립도에 가새가 일부만 설치된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구조계산서의 수직재 유효좌굴길이를 단위부재로 적용한다.
(9) 수직재의 좌굴검토 시 시험성적서와 설계기준 값 중 작은 값 이하로 설계한다.
(10) 전단검토 시 형상계수(K)는 1.5(사각형단면), 4/3(원형단면), 1.0(각형 강관단면), 2.0(원형 강관단면)을 적용한다.
(11) 구조계산서와 조립도 간의 단면규격 및 설치간격을 일치하도록 한다.
(12) 조립도에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다.
(13) 전체 평면도, X 및 Y방향 단면도, 상세도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14) 거푸집 및 동바리는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주형식 동바리 중 단품 동바리는 3.0, 조립형 동바리는 2.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보형식 동바리에 대하여는 안전율 2.0을 적용한다.
(15) 설계 시 동바리 구조는 현장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스템동바리의 경우 수직재와 수직재는 연속부재로, 수직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경사재, 수평재와 경사재는 활절(hinge)연결로, 받침의 경계조건은 활절(hinge)연결로 간주할 수 있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제, 플라스틱 패널 등은 KS D 3602의 규정에 적합하고 동등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6)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1)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2)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KCS 14 20 10 (3.5.5.3)에서 정한 허용오차 이내 이도록 시공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6) 높은 층고의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 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① 동바리공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공의 좌굴이나 쓰러짐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검토한다.
② 휨강성을 높게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래브의 스팬과 데크 플레이트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 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 및 조립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한다.
③ 슬래브나 보 본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의 구조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 표면을 습윤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서 시멘트 페이스트 누설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 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검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콘크리트 측압에 의해서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각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의 휨 변형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솟음을 고려하며 솟음치수는 중력하중과 경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1.2 특수 거푸집 일반
(1) 특수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1.2.1 슬립폼

(1) 슬립폼의 설계에는 1.6.3에 규정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 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슬립폼에 사용되는 부속 장치도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슬립폼의 활동 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 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2.2 클라이밍폼

(1) 클라이밍폼의 설계는 1.6.3에서 규정한 하중 외에 작업 발판별 시공하중, 양중에 의한 추가하중을 고려한다.

(2) 클라이밍폼을 지지하는 앵커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등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앵커가 정착되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3) 클라이밍폼은 전용 횟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층당 사이클에 적합한 양중 방법을 고려한다.

(4) 크레인을 사용하여 클라이밍폼을 인양할 경우에는 최대 인양하중 및 크레인의 양중 능력을 고려한다.

(5)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의 중요 부분 및 구동 장치는 고장이 일어날 때 즉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구동 장치의 상승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려한다.

(6)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승 전, 상승 중, 상승 후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승 중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7)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상승 시 수평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스템의 상승장치는 개별과 동시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8)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구조물의 단면변화로 인한 단면축소 혹은 경사진 경우 시스템의 상승 시 발판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9) 100m 이상의 고층구조물에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와 무관하게 별도의 철근 조립용 및 콘크리트 타설용 작업발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10) 자동 상승 클라이밍폼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의 외곽에 안전난간대와 안전망을 폐합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1.2.3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6.3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측벽, 계단 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 대형패널 거푸집은 시스템 전체의 변형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콘크리트의 배부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을 갖는 부재와 긴결재 등을 사용하여 변형을 제어하도록 설계한다.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hp:fwSpace/>이상1)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14<hp:fwSpace/>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주 1)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10MPa 이상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4일
5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6일
8일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hp:fwSpace/>℃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7)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강풍에 노출되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그 당시 재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도를 초과하는 하중이 해당 부재에 재하 될 경우에는, 사전 구조검토를 통해 하중재하 전 동바리 해체 및 재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시공하는 다층 구조의 경우 타설층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존치하거나 적절하게 재설치 한다.
3.4 시공상세도
3.4.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근도에 대해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상세도에 대한 작성요령은 설계도(구조물도)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3.4.2 시공 유의사항 가. 철근배근

가) 철근을 조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들뜬 녹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제거시켜야 한다.

나)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CHAIR-BAR, SPACER 등을 사용하여 철선
등으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다) CHAIR MORTAR BLOCK의 강도는 본체 콘크리트 강도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스페이서는 8EA/㎡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간격은 최대 6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그재그
로 배치한다.

나. 겹이음

가) 보의 지간중앙부근 및 연속 경간의 지점 부근 등 큰 인장을 받는 장소에서는 겹이음을 피
해야 한다.

나) 겹이음은 한 단면에 1/3이상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다른 위치에 이음을 두어야 한다.

다) 겹이음에서 겹치는 부분은 철선으로 동여매며 이때는 감은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다. 스페이서 및 CHAIR MORTAR BLOCK 치수

가) 설계도(구조물도)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품을 쓸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가)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해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
에 따라 홈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두어야 한다.

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소 조여서 굳
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발주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 알
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라) 다)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
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순서는 설계도(구조물도)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배
수
공

제 4 장
배
수
공
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층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 료
(1)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본 시방서 나. 에 따른다.
(2)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관거제외)에는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9 철근콘크리트 조립흙막이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가) 터파기 : 터파기는 본 시방서 2장 에 따른다.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기 초
(1)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본 시방서 나. 에 따른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 진동기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 곳을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4) 구배가 급한곳에 설치하는 도수로등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배수관 접합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 수밀하게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6mm이상의 철근을 60cm의 길이로서 30cm간격으로 설치한다.
(7)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와 벽을 일체식으로 친다.
(8) 유입구, 맨홀,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바) 되메우기 및 뒷채움 : 본 시방서 2장 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가) 선정시험
(1) 계약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재료에 대하여는 품질확보에 관한 품질관리 법령의 규정 및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수관등 공장제품의 사용은 KS 제품을 사용토록하고, 이때에는 선정시험을 생략 또는 납품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나 비표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 시험기관에 선정시험을 의뢰,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뒷채움 재료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4) 맹암거용 토목섬유는 내후성, 내광성, 내구성, 내식성, 화학저항성에 대하여 반영구적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재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정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3-5와 같다.
표 3-5 재료선정 시험기준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무
계
측
정
KS F 2123
1) 제조회사 마다
2) KS표시 허가 제품은 생략
인 장 강 도 및 신 도
KS K 0520
봉
합
강
도
KS F 0530
투
수
KS F 0322
혼
용
률
KS F 0210
두
께
측
정
KS F 2122

나) 관리시험
(1)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재료와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뒷채움 시공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3) 맹암거용 토목섬유의 시공이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시험의 종목, 방법 및 빈도는 표 3-6과 같다.
표 3-6 재료관리 시험기준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방 법
비
고
두
께
측
정
KS F 2122
1) 20,000㎡ 마다
2) 재질변화시 마다

인 장 강 도 및 신 도
KS F 0520
투
수
KS F 2322

2) 규격관리
(1) 콘크리트 암거 표
표 3-7 콘크리트 암거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 격 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양단시공 이음개소 마다

두께 , , ,
-20
폭

-30
높이
±30
길이 L < 20 m
-50
길이 L > 20 m
-100

(2) 배수관
표 3-8 콘크리트 배수관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 격 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 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

폭
-50
높이
-30
두
께 ,
,
-20
연
장 L
-200

(3) 콘크리트 측구
표 3-9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 격 치(mm)
측
정
기
준
비 고
기 준 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 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

폭
-50
높이
-30
연
장 L
-20

제 5 장
부
대
공
제 5 장
부
대
공
1. 품질관리
가. 중점 품질관리 항목
1) 포 장 공
가) 아스콘 골재
(1) 야적장 배수시설 장비철저<hp:tab width="3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골재덮개 설치철저
(3) 야경별 혼입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

(4) 골재에 유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할 것
(5) 입도관리 철저<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표토 및 연약석 선별 철저
(7) 골재 소요량에 따른 생산량 확인 철저
(8) 품질시험 철저
(9) 세장, 편석골재 사용금지 및 파쇄율 확보<hp:tab width="1184" leader="0" type="1"/>
(10) 골재를 충분히 확보할 것
(11) 드라이어를 통과후 폐기된 골재 재사용 금지
(12) 페이로다에 의한 골재운반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채취할 것
나) 포 설
(1) 다짐장비 확보 및 다짐관리 철저<hp:tab width="932" leader="0" type="1"/>
(2) 골재입도 변화에 따른 현장배합 실시철저
(3) 소파보수 혼합물 표층 혼합물과 동등한 기준관리
(4) 택코팅량 준수 및 양생 철저
(5)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은 절삭후 포장할 것<hp:tab width="432" leader="0" type="1"/>
(6) 양생철저
(7) 노견 아스콘 다짐시 본선 콘크리트 포장 단부 파손 유의
(8) 교면 포장시 평탄성 유의
(9) 두께, 밀도, 평탄성 시험은 적기에 실시 <hp:tab width="1436" leader="0" type="1"/>
(10) 타이어 공기압 확보 및 균등유지로 자국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2.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1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3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hp:tab width="3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1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hp:tab width="3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교통 안전법
13)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다)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라)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마)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바)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나)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다)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라)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1)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2932" leader="0" type="1"/>(2)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3)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안전행사
(5) 안전집회<hp:tab width="2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보건관리
(7) 방화관리
<hp:tab width="3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기계재해
(9) 교통재해<hp:tab width="2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공중재해
(11) 작업규칙
라. 안정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1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3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마.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가)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나)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다)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라)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바.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나)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다)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라)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마)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바)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사)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달아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2)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3)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4)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
(해당사항 없음)
3) 제출물

제출물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 M 5333(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종 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 흰 색 (색번호 37875)
  •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 파란색 (색번호 35250)

다) 품질 기준

도료의 품질은 표 7.1,7.2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융착성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비중(25/25℃) 값
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에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0.1
-
-
45°, 0° 확산 빈사율
80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압축강도(kgf/㎠)
120 이상
내 알 카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99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촉진내후성
회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
불휘발분 (도료 중 %)
20 이상
열안정성
(노란색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아치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비고 : 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
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DML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 하
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홉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cm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1종)
파 란 색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주
도 (K.U) 값
90 ~ 130
비
중 (25/25℃) 값
1.3 이상
가열 안전성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K.U 이하이어야 한다.
건조도막의 상태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없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은 폐 율
0.97 이상
0.80 이상
0.90 이상
45°, 0°확산 반사율
80 이상
-
-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 이하
촉진내후성
휜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65 이상
안 료 분 (도료 중 %)
50이상
색
상
KS M 5550의 37875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을 것
KS M 5550의 35250와 큰 차이가 없을 것
납 (불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비고 : 1. 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1) 또는 혼합(2)하여 사용하기 이하여 다음 시험을 요
구할 수 있다.

주 (1) 유리알 살포시험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이 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2) 유리알 고착률 :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ℓ에 8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3호를 도료 1ℓ에 500g을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한다.

2)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
가) 종 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나)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7.2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리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입 도
표준 망체(1)
850㎛에 남는 것 0%(2)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10~40%
106㎛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590㎛에 남는 것 0%
590㎛를 통과하고
297㎛에 남는 것 40~90%
149㎛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 망체(1)
210㎛에 남는 것 0%
83㎛를 통과하는 것 0~4%

겉 모 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3)가 20%이하일 것
굴 절 률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5㎖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 : (1)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또는 150㎜, 깊이 45㎜ 또는 60㎜ 표준 망체
로서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무게 백분율(%)을 표시한다.

(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다)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사용할 노면표시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등을 노면표시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 (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자,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산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포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노면표시는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장대리인이 진다.
3)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전 발주자대리인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페인트, 비드)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 장비(타코메타)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안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Duplex Anchor 특별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본 시방서는 Duplex Anchor의 비탈면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한다.

제 2 장 재
료
2. 재료의 범위 및 선정
2.1 재료란 Anchor의 기본이 되는 그라우트, 인장재, 정착구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2.2 사용재료와 부재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것으로 하고, KS규격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시공 전에 품질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라우트 재료
3.1 시멘트는 KSL 5201에 규정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조강 시멘트로 하고, 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3.2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그라우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3.3 그라우트에 골재를 사용할 경우 그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갖고 먼지, 흙탕, 유기물 등의 유해 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3.4 그라우트의 혼합재(제)는 충분히 조사, 시험을 한 뒤에 사용한다.
3.5 혼화제는 P.C강재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유해 물질로 0.1% 이상의 염소나 황산염, 질산염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4. 그라우트 배합
4.1 그라우트의 배합은 그라우트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또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강도를 갖도록 배합한다.
4.2 물-시멘트비(W/C)는 기본적으로 45%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배합에 무리가 따를 경우 설계서에서 제시하는 그라우트 압축기준강도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그라우트 배합시 두 개 이상의 플랜트를 1개조로 편성하여야 하며, 이는 그라우트 주입시 W/C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4.4 저압(10㎏f/㎠이하) 그라우트를 사용하며 천공홀 내부까지 충분한 압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펌프의 능력과 송수관의 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5 그라우트 배합 후 30분 이내에 전량 소비하여야 하며, 잔량은 폐기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멘트제조사별의 특별시방이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하여 시간조정이 가능하다.
4.6 사용하고자 하는 Mixer의 용량과 비교하여 물/시멘트(W/C) 비 45% 이하로 배합하여야 한다. (예 - 시멘트 40㎏ : 물 18ℓ(㎏) = 45%)
4.7 팽창제를 많이 사용할 경우, 강도저하가 우려되므로 가급적 적은 양을 사용하되,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8 유동화제는 혼합수를 감소시켜도 유동성을 향상시켜 그라우트의 워커빌리티를 향상 시킬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며, 배합비율은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9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후 최대 2%, 24시간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4.10 그라우트의 압축강도는 20.0Mpa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의하여 상기 표준배합을 감독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다.
5. 인장재의 종류 및 가공 후의 품질
5.1 인장재는 KS D 7002에 적합한 PC Strand를 사용하여야 한다(표 1 참조).
5.2 앵커체 가공은 시공 적용 실적과 기술력이 인증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5.3 인증된 설비를 갖춘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현장제작 불가)

표 1. KS D 7002(Low Relaxation) PC Strand 제원
스트랜드경(인치)
1/2(0.5)
6/10(0.6)
스트랜드경(mm)
12.7
15.2
15.7
적용규격

항목
ASTM
A416
270Grade
(Low Relaxation)
KS D 7002
SWPC 7B
(Low Relaxation)
당사
보증치
(고려제강)
KS D 7002
SWPC 7B
(Low Relaxation)
당사
보증치
(고려제강)
BS 5896
SuperGrade
(Relaxation Class2)
당사
보증치
(고려제강)
P
C

S
T
R
A
N
D

1.스트랜드경
(mm)

+0.66
12.7

-0.15

+0.4
12.7

-0.2
12.8

+0.4
15.2

-0.2
15.25

+0.4
15.7

-0.2
15.7±0.2
2.단면적(㎣)
(Steel area)
98.71
98.71
99.5
138.7
140.0
150.0
150.5
3.단위중량
(㎏/㎞)
(Unit wt)
775
774
783.8
1101
1108.5
1180
1189
4.절단하중
(kN) (B/S)
Min.183.7
Min. 183.0
188.0
261.0
Min.267
265
275
5.항복하중
(kN) (Y/S)
Min.165.3
Min. 156.0
175.0
222.0
Min.250
233.0
242.0
6.신율(%)
(Elogation)
Min. 3.5
[G/L=610
mm]
Min. 3.5
[G/L=600mm]
7.0
Min. 3.5
[G/L=600mm]
6.0
Min. 3.5
[G/L=500
mm]
Min. 3.0
7.Relaxation
(%)
(B/Sx70%)
Max.2.5
[1,000Hr]
Max.2.5
[1,000Hr]
Max.2.2
[1,000Hr]
Max.2.5
[1,000Hr]
Max.2.2
Max.2.5
[1,000Hr]
Max.2.5
[1,000Hr]
8.탄성계수
(kN/㎟)
(modulus of Elasticity)
-
-
195
~215
-
195
~215
185
~205
185
~205
U P
N C
B S
O T
N R
D A
E N
D D
E P
S R
S O
H P
E E
A R
R T
T I
E
S
외경
(mm)
-
-
15.7
±0.15
-
18.2
±0.5
-
19.1
±0.4
두께
(mm)
-
-
1.0~1.5
±0.1
-
1.0~1.5±0.1
-
1.5~2.0
그리스 or
Wax
중량
(㎏/㎞)
-
-
Grese Min.35
-
Grese Min.45
-
Grese Min.50
Wax Max. 12
중량
(㎏/㎞)
-
-
860
-
1200
-
1320

6. Anchor Head
6.1 Anchor Head는 소정의 인장력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공인시험 기관에 시험을 거쳐 공인된 제품이여야 한다.
6.2 앵커 두부에 사용되는 대좌, 지압판 및 조임 철물은 소정의 기능과 충분한 강도가 있고 소요 앵커력에 유해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6.3 앵커 헤드 및 웨찌는 소요하중을 충분히 발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지압판 및 브라켓 제작시 강선절단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BEARING PLATE 및 콘크리트 기초구조물
7.1 BEARING PLATE는 콘크리트 기초구조물의 재령 28일 강도(통상 240 kg/cm2)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7.2 콘크리트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시 앵커의 집중하중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앵커의 집중 하중에 기초구조물의 균열이 예상되거나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강철근(재질SD30)을 사용한다.
8. 방식용 재료
8.1 방식용 재료는 KS 규격 또는 그것과 동등한 범위의 방식재료를 사용한다.
8.2 방식용 재료는 방식의 기능이 지속되고 인장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인장재 자유장부의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기타의 ANCHOR용 재료
기타의 ANCHOR용 재료는 형식에 따라 기능에 지장이 없는 형상 및 재질로 한다.

제 3 장 시
공
10. 일반
10.1 ANCHOR의 시공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0.2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한다.
(1) 시공 목적
(2) 작업 공정
(3) 작업 순서
(4) 사용 장비
(5) 사용 재료
(6) 시공 및 품질 관리
(7) 기타
10.3 ANCHOR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공정 또는 작업순서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변경 승인을 얻는다.
11. 천공
11.1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 방향 ‧ 길이로 시행한 후 공내 SLIME을 제거하고 공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히 실시한다.
11.2 천공방법은 지반조건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회전식, 충격식 등) 원지반 상태에 변동을 주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
11.3 책임기술자는 토층, 천공길이, 천공경, 각도, 천공시간을 확인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매 천공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장의 신뢰도 및 PULL-OUT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11.4 천공이 끝나면 앵커 투입 시까지 이물질이 공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로 봉해야 하며, 지층이 불량하여 천공이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앵커를 투입하고 그라우팅 작업을 실시한다.
11.5 공벽의 붕괴가 심할 때에는 CASING DRILL PIPE에 의한 천공으로 하고 그 천공 구간과 CASING DRILL PIPE의 사용 이유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1.6 천공 시 다량의 지하수 유출 시는 고압력 그라우팅으로 시멘테이션한 후 재 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
11.7 소요 천공길이 보다 약 50cm 더 천공(슬라임 처리장)하여 천공 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길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8 일련의 작업은 그라우트의 유동성이 손실되지 않는 사이에 신속하게 실시한다.
11.9 천공수를 사용할 경우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그라우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2. 공내 청소
12.1 천공 후 즉시 공내 청소하여 SLIME을 제거한다.
12.2 공내 청소는 공내에 압축공기를 보내어 SLIME을 충분히 제거한 단계에서 종료한다.
12.3 공내 청소시에는 자유장부의 공벽이 보호한다.
13. Anchor 삽입
13.1 ANCHOR체는 녹, 진흙, 기름 등의 불순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이들을 제거하여 삽입하여야 하며 부속부품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13.2 Anchor체를 소정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삽입하고 그라우트가 경화할 때까지 앵커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한다.
14. GROUT 주입
14.1 1차 그라우팅
(가) 공내에 앵커체를 삽입 후 주입 그라우팅을 공기와 이물질, 지하수 또는 천공수와 치환하기 위하여 공의 선단부부터 시작하여 그라우팅이 바깥으로 배출될 때까지 무압으로 실시한다.
(나) 수맥암반 앵커인 경우 5kg/cm2~10kgcm2의 압력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다) 주입압력은 원 지반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입압을 제한한다.
(라)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가 그라우팅재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 등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14.2 2차 그라우팅
무수축 그라우팅으로 공내의 공극을 충진시킨다.
(가) 동절기 주입은 GROUT의 온도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교반하여 투입한다.
(나) 하절기의 주입은 GROUT 온도의 상승과 GROUT의 조기 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주입은 무압으로 행하며 주입 GROUT와 동일한 농도가 OVER FLOW될 때까지 행한다. 단, 정착장 및 폐쇄구간장 이후 지반 상태가 불량하여 GROUT가 OVER FLOW되지 않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료한다.
14.3 3차 그라우팅
무수축 그라우팅으로 공내의 공극을 충진시킨다.
(가) 동절기 주입은 GROUT의 온도가 5℃ 이상을 유지하도록 교반하여 투입한다.
(나) 하절기의 주입은 GROUT 온도의 상승과 GROUT의 조기 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3차 그라우팅은 1,2차 주입 완료후 미주입 구간을 확인하고 그라우팅 품질 향상을 위한 주입으로 충분한 압력과 동일한 농도가 OVER FLOW될 때까지 행하고 최종 품질이 분확실한 홀에 대해서 보완하여 충분한 품질이 유지도록 확인후 종료한다.
15. 양생
GROUT 주입 후의 ANCHOR는 GROUT의 경화 중에 유해한 진동 또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한다.
16. 긴장 및 정착
16.1 ANCHOR의 긴장은 인장재의 종류에 적합한 유압식 JACK으로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표시한 긴장력으로 정착한다.
16.2 긴장시 사용하는 유압펌프는 통상 700㎏/㎠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며, 유압 펌프에 부착된 압력계는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16.3 ANCHOR 두부의 정착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설계하중에 의해 정착 긴장력을 유지되도록 정착한다.
17. ANCHOR 두부 보호
ANCHOR 두부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두부보호 CAP을 사용하고, 그 내부는 그리스를 충진하여 확실하게 방식 효과가 발휘되도록 시공한다.

제 4 장 시
험
18. 시험일반
18.1 인발 시험은 시공된 앵커와 지반과의 극한 인발력을 확인하여, 허용앵커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인발 시험의 최대하중은 사용된 강선본수 x 항복강도 x 90%를 최대계획하중으로 한다. 또한, 설계에 필요한 주변 마찰 저항값 등을 알아야 하거나, 선정된 마찰 저항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장형 시험 앵커(공장제작, 현장제작 금지)를 사용한다.
18.3 인장 시험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앵커에 있어서 설계 앵커력을 확보하기 위한 Jacking Force 또는 설계앵커력의 1.2 배 이상의 하중을 계획 최대 시험 하중으로 하고, 그 설계에 따라 시공된 앵커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앵커공사 전 실시한다. 시험천공, 시험앵커 수(1~3%)는 현장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필히 실시한다.
18.4 확인 시험은 특별한 경우에 시행한다. 기 시공된 앵커의 잔류앵커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하중-변위 그래프에서 두 개의 직선을 찾아 교차된 점에 해당되는 하중을 잔류하중으로 산정한다.
19. 시험
19.1 인발시험 및 인장시험은 측정 항목, 재하 하중, 앵커 두부 변위량, 반력장치의 변위량, 실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19.2 인발시험의 최대 시험 하중은 안전 대책 상의 이유에서 인장재의 항복강도(Py)의 90% 혹은 인장강도(Pu)의 80%중 작은 쪽의 값을 한도로 한다.
19.3 인발시험은 주입재의 압축강도가 설계서에 명기한 기준강도를 상회 하고, 통상의 인장시점과 동일한 시점에서 실시한다. 또한, 그라우트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화제 및 첨가제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
19.4 시험의 단계는 시험계획최대하중(Pmax)의 10~20%를 초기값(Pi)으로 산정한다. 이때, Pi의 값이 5ton 미만인 경우는 초기변형의 영향이 누적되어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하중을 정한다.
19.5 하중의 증가는 0.1~0.2Pmax를 단계하중으로 하며, Pmax가 너무 작을 때는 시험결과에 큰 영향이 없는 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19.6 반력장치의 변형이나 침하등이 예상될 때는 발생변위를 Check할 수 있는 변위계를 설치하여, 시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19.7 시험시 하중의 증감은 단계별 증가 및 증감을 실시하며, 하중 감소시 Pi이하로 하중이 저감되는 것을 주의한다.
19.8
시험순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예) 0.2Pmax→0.4Pmax→0.2Pmax→0.4Pmax→0.6Pmax→0.2Pmax→0.4Pmax→0.6Pmax→
0.8Pmax→0.2Pmax→0.4Pmax→0.6Pmax→0.8Pmax→1.0Pmax→0.2Pmax

(특별한 경우, 1.0Pmax를 시행 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19.9 시험결과는 하중-변위 그래프와 탄소성 변위 및 한계곡선으로 Plot 할 수 있다.
19.20 한계곡선은 상한한계선과 하한한계선으로 구별되며, 이에 대한 산정 근거는 `이상덕(1997), “토질시험-원리와 방법-”, 새론'을 참조하거나, 국내외 자료를 참조한다.
※ 한계곡선의 산정
① 상한한계곡선(압축앵커)

Δℓa = 1.1 x (ε x ℓf )

= 1.1 x ( (Px - Pi) x ℓf) / ( Ep x Ap )
② 하한한계곡선
구
분
x(하중축)
y(변위축)
R점
0.15 n P + Pi
0
S점
0.75 n P + Pi
0.6 n P ℓf / E A

여기서, Px = 단계별 시험하중(kg) Pi = 초기하중(kg) ℓf = 전체장(인장여유장 포함)

Ep = P.C Strand의 탄성계수, 2.0 x 106 kg/cm²

Ap = P.C Strand의 단면적, 0.987cm²x 사용본수

19.21 인장시험의 결과, ANCHOR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바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20. 시험결과 분석 및 활용
20.1 인발시험 결과는 극한인발력에 따른 허용앵커력을 산정할 수 있다. 허용앵커력의 산정은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에 맞는 근거로 산출한다.
설 정 법
Pa
가설
영구
1. 인장재의 인장강도(Pu)를 기준으로 하여
0.65Pu
0.60Pu
2. 앵커의 인발하중(Flim)을 기준으로 하여
0.77Flim
0.67Flim
3. 크리프(ΔK)에서 구한 한계하중(Flim)을 기준으로하여
0.90Flim
0.80Flim
4. 유효앵커자유길이의 상한하중(Flim)을 기준으로 하여
0.95Flim
0.90Flim

20.2 인장형 시험앵커를 사용하여 극한마찰저항을 산정하는 경우엔 아래의 식을 이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Tp = Pm / (π x D x Lb)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서, Tp = 극한 마찰 저항도(kg/cm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m = 최대인장력(극한인발력)(kg)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
= 천공지름(c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Lb = 유효정착장(cm)
20.3 인장시험 결과는 상한계선과 하한계선 사이에 위치하는 탄성변위의 형상으로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4 인장시험 결과에 따른 인발여부는 아래의 공식에 준하여 산정할 수 있다.

<hp:tab width="1440" leader="0" type="1"/>L = ΔSe․Ap․Ep / Px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여기서, L=유효자유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ΔSe=최대하중에 대한 탄성늘음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Ap=강선단면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Ep=탄성계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Px=최종하중-초기하중

상기 공식을 근거로 하여, 정착부의 파괴나 자유장의 구속여부를 수치화 할 수 있다.

20.5 인발시험 및 인장시험의 결과는 설계조건과 시공조건을 만족하는 앵커력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품 질 관 리
21. 품질 관리 일반
21.1 그라운드 앵커의 시공에 관련된 품질관리는 시공자가 확인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감리자 및 감독자는 이를 확인ㆍ승인 할 의무가 있다.
(가) 천공보고서
(나) 그라우트 시험보고서
(다) 인장보고서
21.2 주요 보고서 양식
(가) 천공보고서
시공시 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반변화 및 시공내용을 관리
현장명 :
Hole No.
DATE
토사
천공
(m)
풍화암
천공
(m)
연암
천공
(m)
천공시간
비 고
1
200 . . .
10m
3m
5m
07:30~08:30

2

․작업자 : 홍길동
․확인 :
승인 :

(나) 그라우팅 보고서
그라우팅시 시공내용을 관리
현장명 :
Hole No.
DATE
그라우팅
비 고
W/C
1차
2차

1
200 . . .
45%
O.K
O.K

2
200 . . .
45%
O.K
N.G

호스막힘

․작업자 : 홍길동
․확인 :
승인 :

(다) 인장 보고서
인장관리를 통하여 앵커력 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현장명 :
No.
일자
인 장 결 과
비고
0.2P
0.5P
0.8P
1.0P
결과
Gage
Elon.
Gage
Elon.
Gage
Elon.
Gage
Elon.
1

20
2.3
50
4.6
80
5.8
100
7.5
O.K

2

※ Gage : kg/㎠, Elon. : 늘음량, cm, 실린더 단면적 : 177.45 ㎠
․작업자 : 홍길동
․확인 :
승인 :

벤치그린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도로의 절토지 낙석방지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등을 메탈철망과 결속재, 수분함수율을 높인 부속자재 및 방수시트를 이용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하고 관목식재내지, 초화류를 파종하여 주변 산림과 조화를 이루도록한 자연 환경 복원을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자료
  •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일반 표준시방서의 관련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본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자와 구체적인 시공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 협의 및 확인을 받도록 한다.

2. 제품 개요
2.1 제품의 정의
  • 벤치그린의 외형 형틀은 메탈철망과 식생매트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건기에도 자체 생육을 유지하도록 콘크리트 층별 방수와 수분 흡수 및 함수율이 높은 제품을 다층으로 구성하여 식생기반을 조성한다.
  • 야자섬유 보습매트의 보습효과로 종자의 빠른 발아 및 관목의 수분공급으로인한 녹지대를 구성할 수 있다.
  • 방수시트는 콘크리트의 흡수열을 방지하고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협소한 콘크리트 옹벽의 식생기반을 강화한다.
  • 식생토는 주변의 토양및 양생토를 사용하여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 한다.
  • 벤치그린 내부에는 높은 함수율을 위하여 고흡수성 고분자화합물을 혼합 또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벤치그린 녹화용 관목으로는 개나리, 철쭉, 쥐똥나무과 덩굴식물로는 등나무, 담쟁이넝쿨, 능소화를 초화류로는 억새, 국화를 식재할수있다. (현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 수종은 가감 선택)

2.2 제품의 규격 및 제원
2.2.1 제품의 형태 및 규격

품 명
형 태
규 격
폭(mm)
길 이(m)
두 께(mm)
치수허용오차
±2
벤치그린메탈망
EX 메탈철망
400×400
1200
3.0
아연도금(스텐)
결속제
메탈캡

4.0
1.6
바닥연결판
φ50

3.0
수직연결앵글
50×50
350
3.0
고정환봉
φ5
430
5
앙카볼트
스텐볼트
φ9
65

“
φ6
55

방수시트
비닐수지
1,500
90

다발관
원통형
φ75
4,000

보습매트
롤
2,000
Var
7
토양유실방지매트
롤
500
Var
5

3. 시공
3.1 운반 및 현장 반입
1) 보습매트는 ROLL 단위로 포장하여 운반한다.
2) 현장 반입 후 수평을 유지하여 물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3) 메탈철망은 장시간 현장에 적치할 때에는 포장하여 빗물 및 태양에 노출을 방지하여 보관한다.
3.2 제품의 시공
1) 콘크리트 옹벽 청소 및 면고르기

  • 시공할 기초면은 시공 전에 먼저, 이토 및 부석 등을 제거하고 면고르기를 한다.

  • 기초면이 유실 및 훼손시에는 콘크리트를 10cm 타설한다.

2) 콘크리트 옹벽 층별 화단 틀 고정
① 콘크리트 천공은 50~60cm간격으로 9mm 앙카를 고정한다.
② L형 화단 조성용 구조 철재 구조물에 바닥연결판, 수직연결판, 수직연결앵글등을 앙카 볼트에 너트 고정한다.
③ 고정환봉으로 벽체와 바닥을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④ 철망 벽체에 토양유실방지매트를 부착하고 메탈캡으로 마감한다.
3) 방수처리용 합성수지 포설

① 염화비닐 수지를 화단의 내부에 전체적으로 길게 펼친다.
4) 다기능매트 포설(완충 및 보습)

  • 보습매트를 화단의 내부 콘크리트 바닥면에 맞게 재단하여 포설한다.
  • 내부의 폭이 작아져 매트의 폭이 상이할 때는 양측면으로 감아 올린다.

5) 배수구설치(다발관)

  • 화단내부의 배수는 다발관을 연결하여 콘크리트 옹벽 양 모서리부분으로 인출하여 마감한다.

6) 토양 포설

  • 주변(현장)의 토양이나, 양질의 토양을 화단의 틀을 넘지 않도록 포설한다.

7) 관목식재(지역, 주변환경에 따라 식물을 선택)

  • 화단의 토양에 관목식재내지, 초화류를 파종하여 콘크리트가 사계절 은폐되도록 한다.

  • 현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 관목식재 또는 초화류를 변경할수 있다.

8) 관수 및 정리

  • 관수는 토양 및 매트에 수분이 충분히 함수되도록 관수한다.

  • 도로 및 주변에 흩어진 토양 및 폐자재를 청소하여 바람에 날리는 것이 없도록 정리한다.

4. 검사
1) 제품의 수량이나 시공이 설계도서와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측,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공사 확인을 득한 후 철수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를 한 후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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