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260922.hwp =====
입 찰 공 고
“2026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2026. 0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 내용서’와 같음
다. 용역기간 : 과업 체결일 ~ 2026.12.31. (약 4개월)
라. 사업예산 : 일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10.06.(화) 13시까지
※ 입찰공시: 공고기간: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5일 보장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2026.10.07 (예정)
다.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2026.10.12 (예정)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위 일정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사업계획서, 업태현황조서) 15부 3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가격산출근거표 1부 밀봉하여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6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8 보안 각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1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나. 제출 기한 : 2026.10.06.(화) 13시까지
다. 제출 장소 :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조윤지 전문연구원
라.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기준 도착분에 한함)
6. 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합니다.
7.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용역수행능력과 가격 평가의 각 배점 한도,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과 각 항목의 배점 및 평가 방법, 가격 평점 산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합니다(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 결정 즉시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8.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협상실시
(1)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사업 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협상대상자 제안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3)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불성립된 경우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협상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를 서면 또는 인트라넷, 팩스 등으로 낙찰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 시 제안 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이의 납부 확약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함)
11.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 제안을 하여야 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내용(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포함)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라. 우리 원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사.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 입찰 재공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다시 합니다.
13. 문의처
가. 과업 내용 및 제안서 평가 사항 :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조윤지 전문연구원 (☏ 044-211-3262)
나. 입찰 및 계약 사항 : 경영지원실 전지백 주임사무원 (☏ 044-211-3333)
붙임: 1. 과업 내용서 2. 제안 요청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1Q354ohjPzB).pdf =====
입 찰 공 고
“2026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2026. 0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 내용서’와 같음
다. 용역기간 : 과업 체결일 ~ 2026.12.31. (약 4개월)
라. 사업예산 : 일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추어야 함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10.06.(화) 13시까지
※ 입찰공시: 공고기간: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5일 보장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2026.10.07 (예정)
다.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2026.10.12 (예정)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위 일정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가.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사업계획서, 업태현황조서) 15부 3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가격산출근거표 1부 밀봉하여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6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8 보안 각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1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나. 제출 기한 : 2026.10.06.(화) 13시까지
다. 제출 장소 :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조윤지 전문연구원
라.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접수 마감일 기준 도착분에 한함)
6. 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합니다.
7.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용역수행능력과 가격 평가의 각 배점 한도, 용역수행능력 평가 항목과 각 항목의
배점 및 평가 방법, 가격 평점 산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 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1) 용역수행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합니다(합산점수가 동일한
- 2 -
경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협상 순위 결정 즉시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협상 순위와 일정을 이메일 등
으로 통보합니다.
8.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협상실시
(1)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사업 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사업 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합니다(협상대상자 제안 가격이 사업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
(3)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최우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이 불성립된 경우 다음 순위의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협상적격자는 낙찰자로 결정되며
이를 서면 또는 인트라넷, 팩스 등으로 낙찰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 참가 시 제안 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일 이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 참가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는 입찰
참가신청서에 이의 납부 확약을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함)
- 3 -
11. 입찰 시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 제안을
하여야 하고 향후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 내용(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내용 포함)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라. 우리 원은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내용 등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사.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4 -
12. 입찰 재공고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를 다시 합니다.
13. 문의처
가. 과업 내용 및 제안서 평가 사항 :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조윤지 전문연구원
(☏ 044-211-3262)
나. 입찰 및 계약 사항 : 경영지원실 전지백 주임사무원 (☏ 044-211-3333)
붙임: 1. 과업 내용서
2. 제안 요청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장 - 5 -
===== (과업내용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260922.hwp =====
2026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 과업내용서 - 2026. 09. 22 1. 용역명
❑ 2026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中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2호에 따른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수행을 위해 민자도로 운영·관리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필요
민자도로 운영·관리 현황, 시설물 관리대장, 교통량, 통행료 수입, 운영평가 결과 등이 개별 자료로 관리되어 민자도로 관리·감독 및 데이터 활용에 한계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위치, 미납통행료 납부 등 이용자 필요 정보가 사업자별로 분산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 증대
❑ (이력) 본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민자도로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관·개편하여 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PHOMS)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를 구축·운영하고 매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 중
[최근 3년간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 CEPHIS) 유지관리 현황]
구분
민자도로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PHOMS)
민자도로 홈페이지 (CEPHIS) 민자도로 DB 구축 민자도로 운영평가 2023
민자도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동화 기능 개발
시설물관리대장 방음터널, 방음벽 추가개발 지하차도관리대장 추가개발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및 결과 출력 기능 개발 운영평가 입력 화면 개선 평가항목별 권한 설정 기능 개발 평가 데이터 독립 저장 기능 구현 운영평가 자동 연산 기능 개선 평가자료 엑셀 출력 기능 개선 홈페이지 정기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이용정보 및 콘텐츠 정보 갱신 2024 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 메뉴 구조 통합 및 기능 개선 협약서 증빙서류관리 DB 설계 통행량·통행료 수입 화면 개선 민자법인 정보 DB 및 UI 개선 이용자 편의 기능 개선 운영평가 기능 개편 운영평가 입력 화면 UI 개선 평가항목 탭 구조 적용 평가위원 입력 편의성 개선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운영 시설물·휴게시설 정보 현행화 2025 상시점검 연계 기능 개발 보고서 입력 유효성 검증 기능 개선 과거 데이터 조회 기능 추가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고도화 DB 운영 개선 및 데이터 이관 데이터 변경 및 알림기능 개발
운영평가 항목별 연산 로직 및 기준 개정 기능 개선
평가위원 권한 세분화 및 그룹 관리 기능 개발
평가의견·서명 분리 기능 개선 상시평가 연계 및 자동 반영 기능 개발 결과출력 및 레포트 기능 개선 시설물 지도 표출 기능 개선 법령·지침·가이드라인 게시 체계 개선 지도 기반 시설물 정보 표출 기능 개발 홈페이지 UX/UI 개선 및 유지보수
❑ (목적) 본 위탁용역은 민자도로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PHOMS)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의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민자도로 운영·관리 정보의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속)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입력, 연산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정보조회 기능 추가하여 민자도로 운영관리 체계 강화
(지속)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레이아웃 개선, 메뉴 구조 개선 및 데이터 조회 기능 개선 추진
(지속) PHOMS 및 CEPHIS의 정기 유지보수 및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 및 조치 이력 관리
(신규)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전환
(신규) 현재 진행 중인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정 연구를 반영한 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 분석기능 개발
(신규) 실시협약서 DB 구축 및 변경이력 비교·관리 기능 개발
3. 과업의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약 4개월)
4. 과업의 내용
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지원
❑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지원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른 민자도로 운영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추진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기반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시스템 전환 지원
시스템 구조 개편, DB 전환 및 데이터 이관 수행
상용 소프트웨어 이전 및 설치 지원(리포팅 툴, 데이터 그리드 등)
WEB/WAS/DB 운영환경 구성 및 시스템 연계 지원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의 보안성 검토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지원
클라우드 전환 이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장애 대응 지원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보안 패치 및 접근권한 관리 지원
운영 이력 관리 및 기능 개선사항 대응 지원
나. 기준 개정 대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능 고도화
❑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정 대비 UI/UX 개선
- 기준 개정에 대비한 시스템 화면 구조 개편
- 메뉴 체계 개편, 시인성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평가과정 중 이력관리 기능 개발
평가위원 순차별 점검의견 입력 및 반영여부 확인·알림 기능 개발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 대응·변경이력 관리기능 개발
❑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정 대비 세부 항목별 연산 기능 개발
- 2026년 운영평가 기준 고시 및 매뉴얼 개정에 대비한 프레임워크 변경
- 기준 개정 대비 세부 항목별·종합 연산 기능 개발
다.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국토교통부 기능 개선 요청에 따른 신규기능 구현
정부 현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PHOMS 데이터 입력기능 개선
❑ 온라인 평가위원 등 운영평가위원의 권한 및 접속 관리
온라인 평가위원, 현장실사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접속권한 세분화
평가위원 권한별 평가항목 분배 및 지원기능 개발
❑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별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지원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접속·입력·수정 지원
❑ PHOMS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능 개선
데이터 조회·분석 기능 고도화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확대
전체 노선 단위 데이터의 구간 단위 조회 기능 확대
통행량 현황 자료의 제공 범위 확대 및 구간별 조회 기능 지원
지도 기반 데이터 조회 및 표출 기능 지원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현황 조사 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 고도화
미납통행료 현황 조사 입력 편의성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데이터 동시 수정 충돌 방지 기능 개선
❑ 실시협약 이력관리 기능 추가 개발
PDF 형태로 관리 중인 실시협약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협약 버전별 변경내용 비교 및 이력 추적 기능 개발
주요 조항별 변경사항의 비교표 형태 기능 구현
❑ PHOMS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DB 작성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오기입 방지 기능 개선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이력관리 시스템 구현
시스템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
유지보수 결과 및 대응이력 관리, 개선사항 도출
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UX/UI 및 기능 개선
연구자료, 정보마당 등 홈페이지 메뉴 구조 및 UX/UI 개선
노선별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위치 정보 최신화
노선별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주요이력 기능 개발
자문위원 모집 공고 페이지 추가 개발 및 센터 홈페이지 연계 기능 개발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홈페이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수행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 유지보수 결과 및 요구사항 대응이력 관리
❑ PHOMS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안 관리
한국교통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 관리 수행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 보안 조치 수행
5. 소요예산
❑ 일금 300,000,000원 (일금 삼억원, 부가세 포함)
6. 공정계획 내용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 설계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환경 구축 DB 전환 및 데이터 이관 PHOMS 기능 개선 CEPHIS 기능 개선 통합 시험 및 안정화 PHOMS·CEPHIS 운영 및 유지보수 최종보고 및 준공
※ 상기 공정계획은 센터 위탁사업 계약기간 및 실제 과업 착수시기 등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7. 연구성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 성과품 제출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준공 시)
최종보고서 (준공 시)
구축 결과 및 데이터 등 각종 자료 포함 CD 1식 (준공 시)
8.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원의 지시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당원과 용역사가 과업내용서 해석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당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기간 완료후일지라도 당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 각종 분석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과업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는 당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당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과업수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협조해야하며, 조사 지점 수에 관해서는 당원과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_260922.hwp =====
작성자 조윤지 전문연구원 작성일 2026.09. 22 Ver. 6.1 제 안 요 청 서
“2026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위탁” 중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2026. 9. Ⅰ.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 기
간 : 과업 체결일 ~ 2026.12.31. (약 4개월)
- 발주과제의 과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의 과업기간 연장 가능
- 과업종료 후 개발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12개월) 관련 비용은 본 위탁용역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계상
❑ 과업예산 : 일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과업 수행 일정 - 최종보고 : 과업종료 2주 이내
- 단계별 결과보고 : 결과보고 단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
내용 2026년 9월 10월 11월 12월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 설계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환경 구축 DB 전환 및 데이터 이관 PHOMS 기능 개선 CEPHIS 기능 개선 통합 시험 및 안정화 PHOMS·CEPHIS 운영 및 유지보수 최종보고 및 준공
※ 상기 공정계획은 센터 위탁사업 계약기간 및 실제 과업 착수시기 등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2. 과업 수행의 근거 및 목적
❑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2호에 따른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 수행을 위해 민자도로 운영·관리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필요
민자도로 운영·관리 현황, 시설물 관리대장, 교통량, 통행료 수입, 운영평가 결과 등이 개별 자료로 관리되어 민자도로 관리·감독 및 데이터 활용에 한계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위치, 미납통행료 납부 등 이용자 필요 정보가 사업자별로 분산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 증대
❑ (이력) 본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민자도로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이관·개편하여 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PHOMS)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를 구축·운영하고 매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 중
[최근 3년간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 CEPHIS) 유지관리 현황]
구분
민자도로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 (PHOMS)
민자도로 홈페이지 (CEPHIS) 민자도로 DB 구축 민자도로 운영평가 2023
민자도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동화 기능 개발
시설물관리대장 방음터널, 방음벽 추가개발 지하차도관리대장 추가개발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및 결과 출력 기능 개발 운영평가 입력 화면 개선 평가항목별 권한 설정 기능 개발 평가 데이터 독립 저장 기능 구현 운영평가 자동 연산 기능 개선 평가자료 엑셀 출력 기능 개선 홈페이지 정기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이용정보 및 콘텐츠 정보 갱신 2024 시스템 공공클라우드 전환 메뉴 구조 통합 및 기능 개선 협약서 증빙서류관리 DB 설계 통행량·통행료 수입 화면 개선 민자법인 정보 DB 및 UI 개선 이용자 편의 기능 개선 운영평가 기능 개편 운영평가 입력 화면 UI 개선 평가항목 탭 구조 적용 평가위원 입력 편의성 개선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콘텐츠 운영 시설물·휴게시설 정보 현행화 2025 상시점검 연계 기능 개발 보고서 입력 유효성 검증 기능 개선 과거 데이터 조회 기능 추가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고도화 DB 운영 개선 및 데이터 이관 데이터 변경 및 알림기능 개발
운영평가 항목별 연산 로직 및 기준 개정 기능 개선
평가위원 권한 세분화 및 그룹 관리 기능 개발
평가의견·서명 분리 기능 개선 상시평가 연계 및 자동 반영 기능 개발 결과출력 및 레포트 기능 개선 시설물 지도 표출 기능 개선 법령·지침·가이드라인 게시 체계 개선 지도 기반 시설물 정보 표출 기능 개발 홈페이지 UX/UI 개선 및 유지보수
❑ (목적) 본 위탁용역은 민자도로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PHOMS)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의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민자도로 운영·관리 정보의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속)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세부항목별 평가 결과 입력, 연산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정보조회 기능 추가하여 민자도로 운영관리 체계 강화
(지속) 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레이아웃 개선, 메뉴 구조 개선 및 데이터 조회 기능 개선 추진
(지속) PHOMS 및 CEPHIS의 정기 유지보수 및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 및 조치 이력 관리
(신규)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기반 운영환경 전환
(신규) 현재 진행 중인 민자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정 연구를 반영한 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 분석기능 개발
(신규) 실시협약서 DB 구축 및 변경이력 비교·관리 기능 개발
3. 과업 주요 내용
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지원
❑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지원
정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른 민자도로 운영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추진
출연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센터 기반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시스템 전환 지원
시스템 구조 개편, DB 전환 및 데이터 이관 수행
상용 소프트웨어 이전 및 설치 지원(리포팅 툴, 데이터 그리드 등)
WEB/WAS/DB 운영환경 구성 및 시스템 연계 지원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의 보안성 검토 및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지원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지원
클라우드 전환 이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장애 대응 지원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보안 패치 및 접근권한 관리 지원
운영 이력 관리 및 기능 개선사항 대응 지원
나. 기준 개정 대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능 고도화
❑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정 대비 UI/UX 개선
- 기준 개정에 대비한 시스템 화면 구조 개편
- 메뉴 체계 개편, 시인성 개선 등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평가과정 중 이력관리 기능 개발
평가위원 순차별 점검의견 입력 및 반영여부 확인·알림 기능 개발
평가위원 및 피평가자 대응·변경이력 관리기능 개발
❑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준 개정 대비 세부 항목별 연산 기능 개발
- 2026년 운영평가 기준 고시 및 매뉴얼 개정에 대비한 프레임워크 변경
- 기준 개정 대비 세부 항목별·종합 연산 기능 개발
다.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국토교통부 기능 개선 요청에 따른 신규기능 구현
정부 현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PHOMS 데이터 입력기능 개선
❑ 온라인 평가위원 등 운영평가위원의 권한 및 접속 관리
온라인 평가위원, 현장실사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접속권한 세분화
평가위원 권한별 평가항목 분배 및 지원기능 개발
❑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별 데이터 입력 및 관리 지원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접속·입력·수정 지원
❑ PHOMS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능 개선
데이터 조회·분석 기능 고도화 및 엑셀 다운로드 기능 확대
전체 노선 단위 데이터의 구간 단위 조회 기능 확대
통행량 현황 자료의 제공 범위 확대 및 구간별 조회 기능 지원
지도 기반 데이터 조회 및 표출 기능 지원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현황 조사 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 고도화
미납통행료 현황 조사 입력 편의성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데이터 동시 수정 충돌 방지 기능 개선
❑ 실시협약 이력관리 기능 추가 개발
PDF 형태로 관리 중인 실시협약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협약 버전별 변경내용 비교 및 이력 추적 기능 개발
주요 조항별 변경사항의 비교표 형태 기능 구현
❑ PHOMS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DB 작성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오기입 방지 기능 개선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이력관리 시스템 구현
시스템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
유지보수 결과 및 대응이력 관리, 개선사항 도출
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UX/UI 및 기능 개선
연구자료, 정보마당 등 홈페이지 메뉴 구조 및 UX/UI 개선
노선별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위치 정보 최신화
노선별 사업개요, 추진일정 및 주요이력 기능 개발
자문위원 모집 공고 페이지 추가 개발 및 센터 홈페이지 연계 기능 개발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홈페이지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수행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발생 시 적기 대응 유지보수 결과 및 요구사항 대응이력 관리
❑ PHOMS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보안 관리
한국교통연구원 및 국토교통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안 관리 수행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 보안 조치 수행
4. 세부 과업내용 가. 시스템 요구사항(총괄)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001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002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지원
003 PHOMS 데이터 입력·관리 기능 개선 004 PHOMS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능 고도화 005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기능 개선 006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능 개선 007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008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009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001 화면 구성 설계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001 데이터 표준화 002 데이터 전환 003 전환데이터의 검증 및 품질관리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001 보안관리 및 준수 00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003 PHOMS 및 CEPHIS 보안 관리 강화 제약 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001 손해배상 책임 002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003 저작권 관리 004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005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001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002 가용성 보장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001 시험운영 및 테스트 수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001 프로젝트 구축·관리 방법론 002 안정성 활동 003 요구사항 관리방안 004 위험관리 방안 005 주요/정기/수시 보고관리 006 산출물 관리 방안 007 사업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0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ly Requirement]
001 기술지원 요건 002 교육지원 요건 003 하자보수 004 기타요건 나. 세부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①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원
세부 내용
-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 및 전환 계획 수립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내 정보화 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구축 지원
WEB/WAS/DB 서버 환경 구성 및 배포 수행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정합성 검증 상용 소프트웨어 이전 및 설치 지원 ㅇ 운영환경 설정 및 네트워크 연계 구성
내/외부 전용 정보화시스템에 따라 운영환경 구성
ㅇ 시스템 전환 테스트 및 검증 수행
정보화 시스템 전환 시험 및 데이터 검증 수행
전환 결과 보고서 작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전환 이후 안정적 운영 지원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지원 상시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 운영 장애 발생 시 신속한 감지 및 대응 지원 장애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ㅇ 클라우드 접근권한 관리 및 계정 관리
사용자 계정 생성·변경·폐기 관리 및 접근권한 관리 지원
보안패치 적용 및 접근이력 관리
- 운영 로그 관리 및 기능 개선 사항 대응 지원
시스템 운영 로그 관리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대응 지원 관련요구사항
②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PHOMS 데이터 입력·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수정 편의성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입력화면 개선
입력항목별 유효성 검증 및 자동계산 기능 개선
입력항목별 수정 및 삭제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
ㅇ 민자도로법인 접속·입력·수정 기능 지원 민자도로법인의 원활한 입력 사용 환경 지원 ㅇ 정부 요구사항 수시 대응 정부에서 요청하는 현안에 대하여 기능 추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PHOMS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HOMS 데이터 활용성 향상 세부 내용 ㅇ 조건 검색 기능 제공 기간별 데이터 조회 기능 제공
전체 노선, 운영기관 및 노선 별 조회 기능 제공
다중 조건 검색 기능 제공 ㅇ 조회 결과 다운로드 기능 제공 조회 결과 엑셀 다운로드 기능 확대
사용자가 선택 정의한 항목만 출력항목으로 선택
ㅇ 민자도로법인 별 통행량 현황 제공
민자도로법인 별 교통량 및 통행료 현황 정보 제공
민자도로법인 구간별 교통량 및 통행료 입력 기능 확대
- 지도 기반 데이터 조회 및 표출 기능 지원
민자법인 별 시설물 데이터 입력
민자법인 별 시설물 지도 표기 및 상세정보 표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조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현황 조사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ㅇ 미납통행료 입력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관리 기준 변경에 따른 입력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조사 유형 선택에 따라 입력항목, 검증규칙 및 필수 입력 여부 자동 적용 기능 개선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조건기반 입력 인터페이스 지원
- 동일 입력 항목에 대해 다중 사용자 동시 수정 시 데이터 충돌 이력 기능 제공
다중 사용자 수정 시 데이터 충동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별 저장 이력 관리 기능 제공
ㅇ 미납통행료 현황 조사 결과표 기능 개선
미납통행료 입력 항목 변경에 따라 조사 결과표 조회 기능 개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평가 기준 개정 대응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운영평가 기준 개정에 대비한 기능 개선
운영평가 항목별 화면 레이아웃 및 메뉴 체계 개선
운영평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운영평가 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 항목별·종합 자동 연산 기능 개선
- 운영평가 사용자 별 권한 및 접속 관리 기능 개선
온라인 및 현장실사 평가위원, 자문위원 별 권한 관리 기능 개선
사용자 별 접속 이력 및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다중 권한 부여 및 권한 세분화 개선
평가위원 권한 별 평가항목 배정 및 관리 기능 개선
운영평가 입력 항목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개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HOMS(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민자도로법인에서 제출한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구문 검토하여 비교문 자동 작성 기능 구축
ㅇ 유지보수 인력의 수행 업무 범위
일반현황, 유지관리, 운영 등 주요 기능의 기능 개선 및 시험
장애대응·예방활동, 응급사항 대응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 민자법인에서 정보화면 입력 작성 및 관리 시 헬프데스크 운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운영평가 및 각종 조사를 위한 업무 지원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관리 업무 지원 ㅇ 입력 오기입 시 팝업 표출 기능 개발
각 항목에 맞지 않는 데이터 유형을 입력하거나 단위 등 오기입 발생 방지하는 기능 개발
관련요구사항
다). CEPHIS(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서비스 강화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메뉴 구조 및 사용자 경험(UX/UI) 개선
연구자료, 정보마당 등 주요 콘텐츠에 대한 메뉴 구조 개선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화면 레이아웃 및 화면 재구성
웹 접근성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화면 개선 ㅇ 노선 및 시설물 정보 서비스 개선 노선별 시설물 및 휴게시설 위치 정보 최신화
지도 기반 노선 및 시설물 정보 조회 기능 제공
시설물 및 휴게시설 상세정보 제공 기능 개선 ㅇ 노선별 사업정보 제공 기능 개발 노선별 사업개요·추진일정 조회 기능 제공 주요 추진이력 등록 및 조회 기능 제공 ㅇ 자문위원 모집공고 서비스 기능 개발 자문위원 모집공고 등록 및 관리 기능 제공 모집공고 게시 및 조회 기능 제공 자문위원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공고 서비스 제공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유지관리 지원
세부 내용 ㅇ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홈페이지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수행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수행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지원 ㅇ 이용자 민원 및 불편사항 대응 이용자 문의 및 민원사항 접수·처리 지원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적기 대응
사용자 요청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유지보수 및 운영이력 관리 유지보수 수행 내역 관리 기능 개선 및 변경사항 이력 관리 장애 발생 및 조치 이력 관리 요구사항 접수·처리 결과 관리 관련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구성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구성 설계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을 반영한 디자인 및 적용화면 구성 설계
- 민자고속도로 현황 데이터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구현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디자인 및 레이아웃 개선
관련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한국교통연구원)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 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ㅇ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표준과 발주기관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 데이터 전환을 하여야 함
- 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PHOMS),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CEPHIS)에 데이터 중복 입력 최소화 및 기 입력 자료의 최대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전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전환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 필요한 AS-IS 원본 DB 구성 방안을 제시
- 데이터 전환대상 및 범위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현행 시스템 환경과 데이터량, 시스템 중단 시간을 고려하여 전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전환 시나리오 수립
- 분석 과정에서 전환대상 자료는 추가, 변경될 수 있음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ㅇ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ㅇ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및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연구원 보안관련 내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연구원의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
한국교통연구원 및 국토교통부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관련 보안 규정 및 가이드 준수 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라.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
마.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바.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사.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사업자 및 과업참여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의 계정 ‧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저1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저1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시행규칙」 제4조의 비밀 및 同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제안사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서식 9, 10]참조)
- 제안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을 불허함. 정보화기획팀에서 운영중인 콘솔실에서 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필요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운영중인 공용 노트북을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협의 하여 작업하여야하고, 노트북에 대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에서 개발작업(유지보수 제외)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연구원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은 한국교통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제28조의2의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원에서 제공하는 등록된 보안 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
- 사업 참여 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에 참여
- 제안업체는 매월 용역사업 보안관리 조치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점검 리스트를 확인해야 함
- 그 외 사항은 한국교통연구원 정보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PHOMS 및 CEPHIS 보안 관리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보보호 보안 관리 체계 적용
세부 내용 ㅇ 보안성 검토 결과 반영
보안 취약점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신규 기능 개발 및 시스템 변경 시 보안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시 Public 영역에 WEB 서버, Private 영역에 WASㆍDB 서버를 구성(3-Tier)하여 운용
ㅇ 민간 클라우드 보안대책 수립
1)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국내 CSAP 인증받은 서비스 활용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內 ‘국가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도입 가능 목록’ 확인
2) 해킹사고·장애 대응·재발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활동 등에 적극 협조
3) 기관 관리자 등의 단말과 클라우드 간 통신은 전용회선 또는 VPN 등을 통한 암호화로 안전한 통신 환경 구축
4) 기관ㆍMSP 등 관리자는 기존 운영단말과 분리된 클라우드용 관리 단말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
5)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조치, 해킹사고 대비 보안 대응체계,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체계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SLA) 실시
6) 시스템 운영 시 원격 관리 서비스 접속이 사용될 경우 암호화된 원격 접속 서비스로 접속(SSH, SFTP 등) 및 포트 변경
7) 사업 수행 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비상 상황 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8) 유지보수 및 MSP 등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업체 대상 보안 교육 강화ㆍ원격접속 금지 등 관련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 철저
9) 관리자 계정 접근 시 2-Factor 인증을 사용하여 접근 통제
10) 사이버공격 정보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보안관제 수행 및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동
11) 백업ㆍ비상복구ㆍ변경관리ㆍ침해사고 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 수립
ㅇ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1) 설치 시스템은 디폴트 계정 삭제 또는 변경 사용,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 별도로 생성ㆍ운영
2)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속히 사용자 계정 삭제ㆍ접근권한 회수 등 계정관리 철저
3) 시스템 계정은 관리ㆍ운영ㆍ유지보수 등 용도에 따라 분리 운영하고, 용도에 맞는 최소 권한을 부여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5)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6)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
7) 설치 시스템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으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후 운영
8)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9) 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10)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11)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12) 컴퓨터 운영체제ㆍ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 버전으로 유지
13) 장비 관리자는 로그 기록을 1년 이상 유지, 비인가자 접속의 주기적 점검 수행
- 관리자 권한 인증은 ID/PW 인증 방식 外 접속 IP 확인 및 2차 인증(FIDO2ㆍOTP 등) 도구 등 추가 보안대책 적용
* 2차 인증 디바이스는 FIDO Alliance 홈페이지에 등재된 인증제품 사용 권고
ㅇ 개발PC 보안대책 수립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인터넷 접속 금지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ㅇ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대응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보안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함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한 조치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업무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함(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다만, 계약 이전부터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만약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발주처가 이를 배상하게 되면 사업자가 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관리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개발 툴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웹사이트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안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각종 지침․가이드라인(행안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안부)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안부)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기술 지침(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안부)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안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안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안부)
다양한 웹 브라우저 접근이 가능한 W3C의 국제표준 적용
행정기관 웹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가이드 적용(행안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적용(행안부)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설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내용 및 표준(지침)을 반영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계획서 및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등을 제출해야 함 [서식 17] 참조
관련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조직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제공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관계없이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관련요구사항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험운영·테스트 방안 수립 및 실시
시스템의 안정적 적용을 위한 시험운영 · 테스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이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험운영 후 안정화 활동에 대한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한 계획서 제출
안정화 활동 중 발생하는 기능, 성능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관사업자에 책임이 있고 즉시 조치해야 함
- 개발·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구축 · 관리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구축 ·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구축 시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한 구축 방법론에 입각하여 구축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제시
- 위험 · 일정 · 보안 · 문서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방법론을 제시(활동내용, 테스트 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연구원과 협의하여 안정화 기간을 정하고, 안정화 활동을 수행함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자 교육, 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헬프데스크 운영 등 세부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주요/정기/수시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정기/수시 보고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에 주요보고(착수/완료보고)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 제출해야 함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과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해야 함
- 개선되는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매뉴얼 작성,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 체계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 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계약자는 계약 체결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책임자(PM)와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추진체계,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일정 및 계획
나. 정기(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착수, 완료 보고 등)에 대한 계획
ㅇ 사업추진체계 구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개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구축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 필요
연구원 자체 요지보수 역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술이전 방안 포함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완료 전까지 본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제안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구축 시스템에 장애 발생 및 보안 취약점 발견에 따른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연구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
- 구축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 발생 시의 대책 제시 및 수행 필요
- 안전점검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복구조치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요건 세부 내용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용역 대상 업무에 대한 일부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연구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원격지 개발 사업은 아래 사항 준수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를 준수하여 시행할 것
1) 용역업체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2)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3)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4)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과 관련된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
5)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인적보안 : 보안ㆍ관리책임자 등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용역 수행기간 동안 타 직무와 분리, 보안 서약, 보안교육 및 훈련, 퇴직 및 인사이동시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등 인적보안 시행(계약서에 명시)
6) 발주기관은 원격지 개발 용역업체에 대해 보안대책 점검ㆍ시행
* 개발 관련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기록, 저장자료, 비인가자 접근통제, 백신ㆍ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태 등을 보안점검
7)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 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8) 개발된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 수행 必
* 소스코드 검증 도구 미보유 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정보보호담당관-223(2025.1.15.)호)’를 참조하여 공문으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신청 권고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만(폰트 포함)을 사용하며, OSㆍDB 등 주요 SW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을 사전 확인, 최소 2년이상 지원 기간이 확보된 SW 설치ㆍ운용(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중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짐)
- 각종 회의 자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등의 유인물 제작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 및 생산 문서(보고서 포함)의 명세서와 필수 구성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 및 산출물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되며 정보누출의 경우 제안사가 법적 책임을 짐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다.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별첨1)
라.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별첨2)
마.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바. 추가 제안(선택사항)
◦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협의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제시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과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시스템 개발 내용을 제안함
5. 성과품 제출
❑ 개발프로그램, 보고서, 매뉴얼 3부, 이동식 저장매체 1식
○ 용역성과물 전체(개발프로그램, 보고서, 매뉴얼 등)를 전자매체로 저장하여 제출
○ 사업추진을 통한 분석, 설계, 구현, 시험단계별 각종 산출물
- 분석 단계 : 요구사항 분석, 업무/데이터 분석 등
- 설계 단계 :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모델(논리/물리) 설계 등
- 구현 단계 : 프로그램 개발(소스), 소스품질 검사 등
- 시험 단계 : 통합테스트, 사용자테스트 등
❑ 기타 당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 지침 ❑ 제안서 분량
◦ 제안서는 총 2권을 기본으로 하되 부속서류가 있을 경우 1권 뒤에 첨부
- 제1권 업태현황조서 : 제한없음
- 제2권 사업계획서 : 100페이지 이내(목차 및 표지 제외)
❑ 제안서 표지
- 지질은 백색스노우 아트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체의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안됨
❑ 인쇄 및 제본
- 용지크기 : A4 (210 mm × 296 mm)
- 지
질 : 백상지 (흰색, 80g/㎥)
- 인쇄방법 : 좌측 무선철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감독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감독기관이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자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의 전체 명칭을 풀어서 기술
2. 제안서 목차 ❑ 필요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 작성시에는 요구사항의 세부 내용을 참조
항목 내 용 Ⅰ.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등 제시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2. 재무 및 경영현황
·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실적증명원 증빙서류 첨부)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 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3. 수행 방법론
·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제시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 클라우드 전환·운영지원, PHOMS 데이터 입력관리·활용고도화·미납통행료·운영평가 기능개선, CEPHIS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개선 등 세부 기능요구사항별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보안요구사항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 참여인력 보안관리(원격지·외부PC 반입 통제 등), 계정·접근권한 관리 및 정기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데이터요구사항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및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안부), 한국교통연구원 기관표준 준수 방안과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약사항
· 손해배상 책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 저작권 관리,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등 사업 관련 공통 규정 준수방안을 제시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관련된 법령 준수 계획 제시
Ⅴ. 성능 및 품질 1. 테스트 및 성능요구사항
· 시험운영·테스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된 이행전략과 시험운영 후 안정화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 조직·절차·점검방법과 리스크(일정지연·품질저하 등) 예방·대처방안을 제시
· 24시간 무중단 가용성 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을 반영한 화면 구성 설계(현황 데이터 관리 대시보드 포함)와 홈페이지 디자인·레이아웃 개선방안을 제시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위험·일정·보안·문서관리 등 체계적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추적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
· 착수계(사업추진체계 포함) 및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계획을 제시
2. 일정계획
· 개발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과 착수·완료 등 정기·수시 보고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 기술이전 계획(자체 유지보수 역량 강화 포함)과 교육계획(대상·방법·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의 모니터링·헬프데스크 운영 계획을 제시
2. 하자보수계획
· 무상 하자보수기간(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및 장애·보안 취약점 대응체계(응급 복구 4시간 이내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
3. 기타요건
·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 보안관리대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산출물·문서 관리방안 등을 제시
Ⅷ.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세부 가격산출내역서) ※ 기타사항 기타
·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제안사가 구축 시 필요한 H/W 및 S/W가 있다고 고려한다면 제안 가능하며, 해당 내용 기술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교통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교통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한국교통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기타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소유로 귀속되며,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내부 업무용도이므로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 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Ⅲ. 낙찰자(사업자) 선정 1. 입찰 방식 및 사업자선정방법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협상절차 및 세부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제안대상 과제의 구축이 가능한 법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07.31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된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37호)」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금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동의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 제안평가 관련사항 가.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 산출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나.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준용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안을 마련하여 제안사의 업무수행 능력, 기술력, 지원조건, 제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1) 제안 설명회 ❑ 일시 : 개별 통지 ❑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이며, 업체별 30분* 내외(질의시간 포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제안사가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업체별 설명회 참석자 수는 4인 이내로 하며, 발표는 본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수행책임자(PM)가 수행
2) 정량적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을 평가
* 유사사업 : 해당사업의 유사시스템(통행료 징수/수납, 전자고지,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 등) 개발 수행실적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원 제출
* 하도급 실적 제외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배점의 70%)
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1호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만 인정(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3) 평가항목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일반
현황
(20)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제안사 컨소시엄 조직 및 주요 연혁 제시
- 제안사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제안사의 주요 연혁 평가 2
재무 및 경영현황
(정량)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용평가등급 : BBB0 이상 : 5점
- 신용평가등급 : BB- 이상 : 4.75점
- 신용평가등급 : B- 이상 : 4.0점 5
사업수행 실적
(정량)
최근 3년이내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3건 이상 : 10점 - 2건 : 7점 - 1건 : 4점 10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사업 수행 업무분장의 타당성 - 제안사의 하도급의 적절성 3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구축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함.
- 추진일정의 적절성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4 수행방법론
제안한 방법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절차의 타당성 - 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4
기술
및
기능
(27)
기능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함.
- 기능 요구사항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10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함.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이 설계, 구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함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함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 이와 관련된 법령 준수 등 기술하였는지를 평가함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요구사항 및 테스트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함.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함.
-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함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5 프로 젝트
관리
(16)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유사시스템 경험을 활용한 이슈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 계획, 요구사항 관리.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작업환경 구성 방안의 적정성 - 일정계획 방안의 적정성 - 요구사항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백업 및 복구대응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16 일정계획 프로 젝트
지원
(10)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 시스템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 교육 및 운영 내용의 적정성 3 하자보수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함.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3 기타요건
이외 기밀보안, 비상 대책 등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타 지원 요건의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함.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작업장소, 소프트웨어 사용, 유인물 제작 등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4 합 계 100 다. 가격평가
❑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21.12.11.) 별표 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3. 협상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우선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 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 가격 초과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에 한하여 협상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음
◦ 계약 담당자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됨
◦ 계약 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특수 조건 ❑ 책임 및 보안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개발 SW의 공동 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민자도로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그 관련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로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학연 기관 및 소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원격지 개발 활성화 사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공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공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타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사업설명회: 추후 일정 통지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계획서 및 업태 현황 조서: 각 15부
- 제출서류: 입찰 참가 신청서 등 (상세한 내용은 하단 표 및 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사업계획서, 업태현황조서) 15부 3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가격산출근거표 1부 밀봉하여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6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8 보안 각서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11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 공동 수급 시 제출 ❑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회)
- 제안 설명회 시간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 대표 인사말 등은 불허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발표 ◦ 일시 : 제안 평가 당일 ◦ 방법 : 개별 연락
❑ 문의(접수)처 :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조윤지 전문연구원
❑ 연락처 : 044-211-3262,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본 제안요청서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발견 시 즉시 확인 또는 수정 요청하시기 바람
Ⅳ. 서 식 필수제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제안서페이지 비 고 일반 현황 (20) 일반현황조직 및 인원 재무 및 경영현황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 정량평가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수행방법론 기술 및 기능 (27) 기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제약사항 성능 및 품질 (15) 성능요구사항 및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16)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하자보수계획 기타요건
※ 기술제안서 조견표는 제안서 내용에 따라 추가 또는 수정 가능
변경요청서식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 증 금
률 : 5% 이상
‧ 보증액 : ‧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확약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 준용
‧ 본인은 입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
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의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회
사
명 :
신 청 인(대표자)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
(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 사업계획서 - 업 태 현 황 조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실태(최근 3년) 3.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4.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5.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 6.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기술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함
①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함
2.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Y-3 년도 Y-2 년도 Y-1 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H/W S/W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율
※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다.(최근3년)
3.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 실적증빙서류(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할 것
연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 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4. 업무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 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사항
5. 사업 참여기술자 명단 부문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회사명 ※ 작성요령 1. 작성 기준 일자는 공고일로 한다. 2. 개인별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한다.
4. 기술자의 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가산하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최종학력
전공
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투입 M/M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업무 사업만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OOO OO 용역 발 주 처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제안 금액
일금
원
(₩
)
본인(사)은 한국교통연구원 귀 원의 000 00 용역 입찰에 응찰하여 이 가격제안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서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 내에 완수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산출근거표 ( 단위 : 원 ) 분야/비목
내
역
금 액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 000 용역”의 제안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연구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컨소시엄 관련 제출서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 ,..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교통연구원 제2020 - 호 입 찰 일 자
2020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이 행 각 서 1. 계약명:
2. 계약 금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계약보증금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단, 계약보증금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납부를 면제받고자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용역실적증명원 계 약 명 발주기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계약 및 준공 계약일자 총 계약금액 착수일자 완료일자* 용역수행종류 및 개요
○ 용역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
도
한국교통연구원 제출
* 용역이 진행 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용역진행률 및 계약만료일을 기재
※ 상세내역에 세부 사업내역 자료와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 사본(납품내역을 포함할 것)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근거자료를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민자도로 관리지원시스템(PHOMS·CEPHIS) 기능 추가·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작성일
2026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1호〕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준수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준수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사전 승인없는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연구원 내부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등 /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매월) □ 용역명 : 구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장치 관리
노 트 북:
대
고정장치: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대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업체 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사업보안담당) :
(인) 확인자(정보보안담당) :
(인) ]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주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참여인원 현황 번호 업체명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 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주사업자(업체명 :
)는 2023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교육 주제 : □ 교육 대상 :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사업보안담당) :
(인) 확인자(정보보안담당) :
(인) ]
〔별지 제15호 서식〕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용역명 : 순번 점검항목 결과 비고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2
용역업체 직원의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점검일자 : 20 .
.
. 점검자(사업보안담당) :
(인) 확인자(정보보안담당) :
(인) ]
〔별지 제1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직책 : 업체주소지 생년월일
성명 :
(서명)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 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인)
한국교통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 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