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입찰공고 제2026-1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우리 구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행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10. 26.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다. 사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기초금액) : 금477,0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사업예산 : 금238,51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 업 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차
사업예산 : 금238,51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기초금액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부가
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하고 계약합니다.
마. 사업설명회 : 별첨의 “제안요청서”로 갈음
- 1 -
바. 입찰 및 제안서 제출
구분
일시
제안서
제출장소
공고 기간 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26. 10. 26.(월) 20:00 ~
2026. 11. 17.(화) 17:00
2026. 11. 17.(화) 9:00 ~ 17:00
2026.12.2.(수)
14시 예정
양천구청 6층 홍보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출방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업체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자(위임장, 재직증명서)가 장소: 별도통보
☎ 담당 주무관 : 홍보과 이민혜( 02-2620-3173)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평가위원회 개최 제43조 제7장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등록한 업체
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 제7항에 의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2 - 라. 「
」
」
」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사업은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홈페이지 솔루션 제외)은 불가
합니다.
바. 유의사항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관련 사항
가.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
(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함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제출과 제안서 등의 방문제출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
- 3 -
가격입찰서 ※
첨부된 제안요청서 내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하여야 하며 인감날인하여 제출
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가격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상이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 완료할 것을 권장
바. 한 번 제출한 가격 입찰서는 수정 불가
5. 가격입찰
2026. 10. 26.(월) 20:00 ~ 2026. 11. 17.(화) 17:00
나.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 이용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12. 2.(수) 15:00 예정
가. 일
시 :
6. 제안서 제출 ※
가. 제출방법 :
관련문의 : 홍보과 이민혜 ☎ 02-2620-3173 방문제출 ※우편, 택배, 팩스 접수 불가 1) 일
시 : 2026. 11. 17.(화) 9:00 ~ 17:00
2) 장 소 : 양천구청 홍보과 (본관 6층) 나.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공문 1부
❍ 가격입찰서(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신분증 지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
❍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4 -
❍ 정량적평가 증빙서류 및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서(제안업체 자체평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9부, 제안서(요약서 포함) USB 1개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고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관련 문의
❍ 문 의 처 : 양천구 홍보과(SNS소통팀)
❍ 전화번호 : 02)2620-3173 (담당자 : 이민혜)
❍ E-Maill : [email protected]
7.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개최 2026. 12. 2.(수) 14:00 예정 가. 일 시 : 나. 장 소 : 제안서 제출마감 후 별도 통보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협상일시 및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칠 재공고 입찰에 부 선순 나. 협상우 선 배 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 있다. 득 순
위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
- 5 -
점 으로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 은 업체를 선 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량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 각각 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 적 평가 20점
[붙
면
- 입찰가격평가 : 10점(제안요청서
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순 성립 든 시하며, 모 재공고 입찰에 부 니다. 수 있 적 평가 70점) 동일한 기준과 차 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칠 정 식 임7] 입찰가격 평점산 되지 않으
실
습
+ 성 9. 하도급계약 절 에 따라 평가) 차에 따라 렬 순 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 된 경우에는 련 침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 된 하도급 개별법령·지 (소프트웨어
독 침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에 관한 지
릅 명시된 바에 따 등) 및 제안요청서 등에 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
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아
납 귀속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게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 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됨
11. 입찰의 무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각각 정해진 제출기한
내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제출한 가격입찰금액과 방문 제출한 가격입찰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함.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 6 -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건
따라 종사자의 안전
는
그밖 의 사
람
려
건
․ ․ 검
책 립 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 안전 보 」 등에 관한 법률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
축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점 의 수 건 등 안전보 및 관리체계의 구 특성 그 및 이행 이행 선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숙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응 지한 후 입찰에 「 건 안전보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
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역
작 환
건 획 」 작성
뉴얼」 숙
다. 본 용 의 낙찰자는 안전한 전보 관리계 영 매 을 서 를 업 성 경 조 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 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붙 기준 ( 건 도급사업 안전보
「
축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와 낙찰자는
건 임)에 따라 안전보
든
특 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 특 별유의서 및 수조 울특 업체는 서 겠 을 준수하
건
실
「 세 수준평가 하고 행하여야 함. 렴 부 렴 별시 양천구 청 다는 청 안 관리 운 안전·보 관리체계를 구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위한 입찰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②
③ 앙
․
④ ․ 건
행정기관
험 상 유해 또는 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 중 벌 중대재해 처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및 규모 등을 고 《 보 「 계약이행을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4.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게 입찰자에
있음.
- 7 -
성
각
나. 입찰 설명 자료의 구 내용 ㅇ 공고문, 제안요청서 1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
최
신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특 신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근
- 렴
ㅇ
건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안전보 청 환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 든 신호) 관리준수 서약서 계약이행서약서
15. 기타사항
나. 모
최 하지 않음 면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으
하여야 하고,
다. 제안서
작성 팩 무효처리 되며 직접 방문제출 스 및 우편접수 등은 불가함 든비 에 소요되는 모 용은 참여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께
라.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
제출되어야 함 렴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
특
충 히숙
아
별유의서와 청 등 모 분 든 사항을 서류에 명시되지 」 「
관한 법률
바.
렴 이행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이행
특 건
수조
련 및 입찰관 계약 회계예규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고서 및 첨부
「 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함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이와 관 하여 입찰참가 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홍보과(☎ 02-2620-3173)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서울특별시 양천구(분임)재무관
- 8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 제안요청서(27~28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2026. 10.
담당
성 명
소 속
연락처
E-mail
이민혜
행정지원국
홍보과
02-2620-3173
[email protected]
제안요청서(목차)
Ⅰ. 사업안내 <hp:tab width="38496"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범위
Ⅱ. 대상업무 현황 <hp:tab width="35556" leader="3" type="2"/>3
1. 홈페이지 현황 2. 솔루션(S/W) 현황
3. 시스템 환경
Ⅲ. 사업추진 방안 <hp:tab width="35556" leader="3" type="2"/>4
1. 추진목표 2. 추진체계
3. 추진일정
Ⅳ.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35556"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 개요 2. 사업 참여 시 수행조건 3. 세부 제안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나. 요구사항 상세
Ⅴ. 제안안내 <hp:tab width="37848" leader="3" type="2"/>28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식 나. 사업자 결정방식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 제안평가 및 협상
4. 제안사 유의사항
Ⅵ. 제안서 작성기준 <hp:tab width="33732" leader="3" type="2"/>35
1. 제안서 작성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안내
목차로 이동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장기계속계약)
다. 사 업 비 : 금477,0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 금238,514,500원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8년 : 금238,514,500원 (사업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hp:fwSpace/>·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13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책 홍보와 대민 소통 채널인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품질의 웹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기능 개선
-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메뉴 구성과 콘텐츠 현행화
- 최적의 대민서비스 상태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나. 홈페이지 운영 환경 및 관련 제도, 요구사항 변화에 신속한 대응
- 홈페이지 운영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개인정보 보호,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정보보안 강화
3. 사업범위
※ 사업범위는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2028년 사업범위는 2차년도 계약 시 상호협의 하에 조정 예정임
가.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
- 양천구 홈페이지 16종의 유지관리 - 대표 및 패밀리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정책 이슈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콘텐츠 제작 및 수정
- 홍보용 팝업, 배너, 알림판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이미지 제작
-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 수정
- 외부 평가 대비 상시 웹 표준 및 웹 접근성·호환성 품질 유지
- 타시스템 연계 및 패밀리사이트 추가 시 지원
-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갱신) - 홈페이지 SSL 인증서 갱신 지원 - 메인 홈페이지 UI/UX 개선
- 웹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 수행
- 홈페이지 회원 및 월·연간 방문자 등 이용 현황 분석 보고
나.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신규 개발
- 대표 홈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 디자인 개편 및 기능 개선
- 장애인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 통합예약포털 기능 개선 -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홈페이지 구축
- 공항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추가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양천구청 AI챗봇 서비스 고도화 - 홈페이지 통합 검색 기능 개선
- 그 외 부서에서 요청하는 홈페이지 및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기능 개선
다.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 관리
- 운영 솔루션 8종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정기 점검 및 요청 시 수시 점검 실시
- 최신 보안/기능 패치 적용으로 최신 상태 유지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체계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장비 교체 등 서비스 환경 변경에 따른 솔루션 이전 시 기술 지원
Ⅱ
대상업무 현황
목차로 이동 ↰
1. 홈페이지 현황
연번
홈페이지명
주소
운영부서
1
대표 홈페이지
https://www.yangcheon.go.kr
전 부서
2
열린구청장실
https://www.yangcheon.go.kr/mayor/mayor/main.do
기획예산과
3
보건소
https://www.yangcheon.go.kr/health/health/main.do
보건소
4
동홈페이지(18개)
https://www.yangcheon.go.kr/dong/mok01/main.do
각 동
5
미래교육센터
https://www.yangcheon.go.kr/futurestudy/futurestudy/main.do
교육과
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https://www.yangcheon.go.kr/jinrodream/jinrodream/main.do
교육과
7
양천교육지원센터
https://www.yangcheon.go.kr/edusupport/edusupport/main.do
교육과
8
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
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main.do
환경과
9
장애인권교육센터
https://www.yangcheon.go.kr/kdac/kdac/main.do
통합돌봄과
10
건강힐링문화관
https://www.yangcheon.go.kr/healing/healing/main.do
문화과
11
생활안전체험교육관
https://www.yangcheon.go.kr/anjun/anjun/main.do
안전재난과
12
통합예약
https://www.yangcheon.go.kr/reservation/reservation/main.do
홍보과
13
스마트리빙랩
https://www.yangcheon.go.kr/livinglab/livinglab/main.do
스마트정보과
14
외국어홈페이지(영문)
https://www.yangcheon.go.kr/english/english/main.do
홍보과
15
외국어홈페이지(중문)
https://www.yangcheon.go.kr/chinese/chinese/main.do
홍보과
16
홈페이지관리시스템(CMS)
https://cms.yangcheon.go.kr/
홍보과
2. 솔루션(S/W) 현황
연번
구분
제품명
제조사
1
웹방화벽
Wapples-2700
(주)팬타시큐리티
2
DB암호화
D’Amo
(주)팬타시큐리티
3
취약점점검
PS ScanW3B
(주)패닉시큐리티
4
개인정보노출방지
Privacy Scanner
(주)위너다임
5
성능분석 솔루션
Jennifer4.5
(주)제니퍼소프트
6
문서뷰어 솔루션
Synap Document Viewer 2022
㈜사이냅소프트
7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와이즈넛
8
웹로그 분석
WiseLog v7
㈜와이즈넛
3. 시스템 환경
❍ 서버현황 : WEB/WAS 서버, DB 서버, 솔루션 서버
❍ 서버 운영환경 : CentOS, Rocky, WebtoB, JEUS, Tomcat
❍ 개발언어 : JAVA, JSP(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 DBMS : Oracle
Ⅲ
사업추진 방안
목차로 이동 ↰
1. 추진목표
가. 홈페이지의 지속적 기능 추가 및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나.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운영관리 체계 구축
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2. 추진체계
사업 총괄기관 양천구청 실무 부서<각 부서·동> 사업 주관부서<홍보과>
- 콘텐츠 현행화 유지
- 서비스, 기능개선 도출
및 요청
- 계획수립 및 사업 관리
- 용역수행업체 관리, 감독
-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반영
기술평가위원회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방향 및 기술자문
용역수행업체
-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수행
- 솔루션 유지관리 및 운영
- 장애 예방 및 복구, 기술지원
3. 추진일정
가.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시행 : 2027. 1.~ 2028. 12.
사업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2027년
202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 홈페이지 및 솔루션 개선 및 유지관리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차년도 사업범위 결정 및 계약 검토
- 차년도 계약체결
사업추진완료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Ⅳ
제안요청 내용
목차로 이동 ↰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양천구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웹 페이지 신규 개발을 포함하며, 신규개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 이해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제안요청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수행업체 간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의 결정이 우선한다.
2. 사업 참여 시 수행 조건
가. 제안사는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참여자(상주인력)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응해야 한다.
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3. 세부 제안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유지관리 대상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및 적용
5
MPR-002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3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개선
MPR-004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관리
MPR-005
장애조치 및 관리 방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2
IN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2
MHR-002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설계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지침 준수
5
SER-002
보안 공통사항
SER-003
보안 요구 관리
SER-004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SER-005
보안 조치 및 취약점 진단 및 조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1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웹사이트 최적화
2
PER-002
시스템 자원 성능 보장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약 사항
6
COR-002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3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획득
COR-005
데이터 제약 사항
COR-006
지식재산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관리
5
PMR-002
사업보고
PMR-003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4
업무 인수 인계
PMR-005
계약의 해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운영
3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합 계
32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작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상세
※ 아래 요구사항은 업무진행 상황 또는 양천구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및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 및 적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및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16종 및 솔루션 8종의 통합 유지관리
○ <hp:fwSpace/>안정적인 홈페이지 콘텐츠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체계 구축
○ 홈페이지 구축 표준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강화 등 방안 제시
○ <hp:fwSpace/>홈페이지 및 솔루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 및 수행 방안 제출
○ <hp:fwSpace/>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이미지 제작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 팝업 및 배너 등 홍보용 이미지 디자인 제작(수시)
○<hp:fwSpace/>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모든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 정책 이슈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 명절, 선거 등 이슈 사항에 대한 웹페이지 제작
○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기능 개선
- 업무환경 변화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프로그램 유지관리
- 홈페이지 운영 관련 법·지침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hp:fwSpace/>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관리
-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상시 번역 제공(비용은 사업자 부담)
- 외국어 홈페이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전문번역 업체를 통하여 번역을
실시하고, 전문 감수인의 감수를 거쳐 감수확인서 및 외국어 번역서 제출
○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UI/UX 개선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5.8.)을 반영하여 UI/UX 개선
○<hp:fwSpace/>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시스템(CMS)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hp:fwSpace/>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른 회원정보 및 처리 프로세스 개선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보유 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안 미비 사항 반영 등
○ 각종 연계 및 호환성 지원<hp:fwSpace/>
- S/W 연계 기술 지원
- 타 업무 API 연계 지원
- SNS와의 효과적인 연계 지원
- 타 시스템 연동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hp:fwSpace/>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대외기관의 평가 사전대비
○<hp:fwSpace/>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운영현황 점검
- 홈페이지 로그분석, 통계 관리 등 각종 운영 ‧ 관리 및 장애 예방 및 조치
- 도메인 관리 및 SSL 갱신 지원
○<hp:fwSpace/>DB 쿼리 질의 속도, 로딩 속도, 경량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분석 지원
○ 법·지침 개정 및 구정 정책 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개선 요청사항 발생 시 반영
※ 모든 개발은 업무부서의 담당자 및 관련자 면담을 시행 후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발
산출물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개발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및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hp:fwSpace/>대표 홈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 디자인 개편 및 기능 개선
- 대표 및 패밀리사이트 디자인 개편
- 개별 사이트 팝업존 관리 기능 추가
- 웹 및 모바일 등 각종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 구현
- 관련 부서 협의 후 신규 콘텐츠 추가 및 요구 기능 개발
○<hp:fwSpace/><hp:fwSpace/>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현행화
- 현행화된 콘텐츠는 번역전문가를 통해 번역, 감수 후 적용
※ 전문 감수인의 감수 후 감수확인서 및 외국어 번역서 제출
※ 번역자 경력서(이력사항) 제출
- 외국인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행사, 축제, 관광 소식 등) 정기적으로 제공
○<hp:fwSpace/><hp:fwSpace/>장애인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 메인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현행화
-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현행화
○<hp:fwSpace/><hp:fwSpace/>진로직업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개편
- 메인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현행화
-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현행화
○<hp:fwSpace/><hp:fwSpace/>통합예약포털 기능 개선
- 사전 예약 문자 발송 기능 추가 등 부서 요구 사항 기능 개선
○<hp:fwSpace/><hp:fwSpace/>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홈페이지 구축
- 관리비 절감 사례 · 정보 공유
- 관리비 민원 접수, 관리비 비교 정보 제공 등
○<hp:fwSpace/><hp:fwSpace/>공항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추가 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전기료 추가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리 시스템 구축
- 접수자의 거주여부, 거주기간 확인, 주거용 시설 확인 기능 구축
○<hp:fwSpace/><hp:fwSpace/>양천구청 AI챗봇 서비스 고도화
- 현행 Chat GPT 외 추가 AI 엔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TTS 기능을 도입하여 음성 질의 및 응답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DB 조회와 오픈소스 기반 검색엔진을 병행 적용
○<hp:fwSpace/><hp:fwSpace/>홈페이지 통합 검색 개선
- 사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 개선
- 검색어에 대한 결과 노출 방식과 분류 체계 개선
- 통합 검색 대상과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
○<hp:fwSpace/><hp:fwSpace/>그 외 부서에서 요청하는 홈페이지 및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기능 개선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추진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솔루션 유지관리 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솔루션(8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체계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 보안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신 보안/기능 패치 적용으로 최신 상태 유지
○ 기술이슈에 대한 신속한 기술지원
○ 신규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이전에 따른 설치, 변경, 철수작업 지원
○ 홈페이지 연관 솔루션 운영 교육 지원
산출물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조치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 및 장애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 홈페이지의
장애 및 오류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조치로 전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일과 종료 후 장애발생으로 발주자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취하여 웹 서비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홈페이지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 보고
- 최초 장애 통보 후 1시간 이내 전문요원 현장 도착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 장애 복구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최초 장애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정상가동이 안되고 장애원인이 사업자의
책임인 경우 사업자는 파행의 배상책임에 따름
○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자의 유지관리요원이 프로그램 수정 및 서버 시스템
조작으로 일어난 장애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유선, 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처리를 위해 시도했던 조치 중 꼭 필요한 조치만 놔두고 원복해야 함
산출물
장애처리보고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연계 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연계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 관리(CMS)에서 관리 가능해야 함
○ 타시스템 연계 시 연계 지원(새올 조직도, e-호조, 고시 공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본 구성요건
세부
내용
○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대표 및 패밀리 홈페이지 간 로그인 세션 공유하고 구축 또는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화면디자인은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화면을 구성해야 함
○ 모든 해상도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메뉴 및 디자인은 현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접근성, 편리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하여야 함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 요구사항에 대한 적정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 구축된 하드웨어, 개발환경, 솔루션 등에 대한 운영 능력 및 개발 능력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 방안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함.
○ 유지관리 팀은 사업관리 책임자(PM), 웹개발자, 웹디자이너, 웹퍼블리셔 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웹개발자(1명)은 양천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과업기간 동안 상주, 그 외 인력은 비상주로 기술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정기간 상주를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함.
-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로 홈페이지 구축 · 유지관리(개발)사업 참여 경력이 1회 이상인 자
- 웹개발자는 웹프로그래밍(java, jsp,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등)의 개발, 유지관리 및 oracle , jeus/webtob, 웹 접근성/호환성 관련 경력이 있는 인력
- 웹 디자이너/웹퍼블리셔는 Html, Photoshop, Illustrator, Flash 등의 기술
능력 및 웹 접근성/호환성 관련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양천구가 디자인 및 퍼블리싱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요청 시 방문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 홈페이지 추가 개발 및 기능보강 작업 시에는 유지관리 상주인력과 별도로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함.
개발자는 유지관리 인력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 투입될 인력은 사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단, 발주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체하기 15일 전까지 양천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7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상주해야 함.
○ 모든 사업 참여 인력은 제안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자격·면허증 사본 및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 조건 및 분야별 수행업무
구분
ITSQF 직무
수행업무
사업관리자(PM)
IT프로젝트
관리
- 홈페이지 메뉴 구조, 콘텐츠 구성 등 기획
- 유지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 사업 스케줄 관리 및 보고
- 신규/기능개선에 대한 업무보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등
응용SW개발자
(유지관리, 상주)
응용SW개발
- 웹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실무자
-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처리, 오류 수정
- 자료 추출, 프로그램 수정, 소스 관리
- 외부 연계 기능 점검 및 관리 등
- 주 5일 상주 근무
※ 요구기술 : java(jsp),전자정부프레임워크,
javascript, Oracle, iBatis 등
응용SW개발자
(추가개발)
응용SW개발
- 홈페이지 추가 기능 개발
※ 요구기술 : java(jsp),전자정부프레임워크,
javascript, Oracle, iBatis 등
웹디자이너
UI/UX 디자인
홈페이지 반응형 디자인 제작
신규 · 변경 콘텐츠 디자인 제작 등
웹퍼블리셔
UI/UX 개발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표준 준수를 위한 작업
반응형 웹 작업
○ 기술자의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 확인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기술경력은 기술된 분야별 ITSQF 직무 내 기술경력
이상으로 제안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력의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세부
내용
○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따름.
○ 장애 발생 시, 야간작업 시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근무시간 외에도 상주인력 근무 지원 (주말, 공휴일 포함)
○ 투입인력은 양천구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천구와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시스템 개발, 기능개선,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S/W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 휴가는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가능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컬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DB 설계는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표준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홈페이지 SW 개발보안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 접근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 정보가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반입되는 PC 및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요구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위해 양천구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직무상의 기술 및 기밀, 개발된 프로그램은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양천구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투입 될 전문 인력이 근무 중 습득한 보안사항 중 양천구에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퇴사 이후에도 상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양천구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대 표 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착수시, 사업완료시)
- 참여인력 : 업체직원용 보안서약서(착수시, 사업완료시)
○ 사업자는 [붙임8]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발주자 요청 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작업을 시행해야 함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기존 프로그램 포함) 사용자 식별자,
접근일시, 접속위치, 열람‧생성‧변경‧삭제 등의 처리내역을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조치 및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조치 및 취약점 제거를 위한 기술적 조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
○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개발보안(Secure 코딩 등)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웜, 바이러스 등 악성<hp:fwSpace/>SW를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소스코드
수정·제거 등 보안 취약점을 개선해야 함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상급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점 제거
- 국정원,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빠른 조치 및 결과 보고
○ 웹취약점 점검 진단(연 1회) 및 개선
- 외부 전문기관(업체) 활용하여 웹 취약점 진단
- 진단대상사이트 : www.yangcheon.go.kr
○ 진단비용은 제안사 부담
○ 진단에 따른 조치사항 실시 및 결과서 제출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hp:fwSpace/>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hp:fwSpace/>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최적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 사이트 최적화 관리를 위해 응답시간 3초이내, 첫 페이지 용량 3MB 이내를 유지하여야 함.
○ 최적화 주요항목
- 웹 페이지 용량 최소화, 외부연결(Connection) 최소화, 페이지 표시 순서 최적화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적용
○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도구 (https://www.webpagetest.org)를 활용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성능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중인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세부
내용
○ WEB, WAS, DB 서버와 SW의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유지관리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암호화(SSL), 모바일인증, I-PIN 등 기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솔루션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 보장
○ SQL 튜닝 요구사항
- 정기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홈페이지 성능을 파악하고, 성능저하를 야기하는 SQL에 대하여 튜닝 작업을 진행
9)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가능한 프로그램을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해야 함
○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플러그인 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해야 함
○ 모든 콘텐츠는 CMS에서 관리가 가능해야 함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 신규 서비스 개발 시 실무부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UI 및 기능 설계서 확정 후 개발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UI 및 기능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붙임11)를 검토하고, 제안사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hp:lineBreak/>(※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해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양천구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보안 및 아래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의 주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심사기준 준수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적용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획득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웹 호환성 준수 및 인증마크 획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 표준을 통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준수 진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점검(연1회) 후 개선 작업
○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실시 및 결과서 제출(연1회)
○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함.
※ 갱신 및 신규 인증심사료 등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인증마크), 웹 접근성 진단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및 관리 시 준수해야할 제약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DB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설계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해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70호)」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 연계 표준 준용
산출정보
DAR-001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양천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를 통하여 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양천구에 제공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양천구에 있음.
○ 홈페이지 개발 시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표시마크 부착
산출정보
<hp:fwSpace/>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양천구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개발·납품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물자의 조달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 후 7일 이내 :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비상연락체계(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포함)
- 유지관리인력 재직증명서 및 보안관련 서류(보안서약서(착수용))
- 계약 후 1개월 이내 :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계약서,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사업기간 중 : 정기점검보고서, 월간·수시보고서
- 사업 종료 이내 : 준공계, 완료보고서, 보안서약서(준공용), 산출물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완료보고서의 초안을 양천구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성해야 하며, 추진방향 · 사업내용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교육계획 · 유지관리 계획 · 사업책임자(PM)을 포함한 참여인력 명단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사업기간 중 주기적으로 정기점검보고서 및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을 제출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익월 초에 해당 월에 대한 정기점검 수행 후 월간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월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입금내역서 등)를 익월 초에 제출하여야 함.
○ 양천구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각종 자료 및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요청에 따라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하도급 업체 및 인력 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함.
○ 완료보고서 제출
- 과업내용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이전 계획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완료보고서(2부)를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이미지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양천구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수시·완료보고서, 하도급 관련서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한다. 단, 홈페이지 운영 솔루션에 한하여 솔루션 유지관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제안시(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 14일 이내)하여야 함
- 계약수행 중 하도급 계약(재계약) 사유 발생 시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심의기간 : 14일 이내)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붙임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의 재하도급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hp:fwSpace/>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hp:fwSpace/>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hp:fwSpace/>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hp:fwSpace/>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hp:fwSpace/>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 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지속성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승계 시 사업자는 그동안 관리했던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구성정보, 장애 및 변경관리 이력 등 유지관리 관련 기술정보 일체를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 간에 협의하여 인수인계 계획, 결과 및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완료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양천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양천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양천구와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양천구가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양천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세부
내용
○<hp:fwSpace/>장애 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시스템 환경구성 등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함
○<hp:fwSpace/>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hp:fwSpace/>시스템 연계 관련하여 자료 및 장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hp:fwSpace/>시스템에 대한 365일 24시간 무중단을 보장하며, 장애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hp:fwSpace/>장애 발생 시에는 1시간내 투입, 4시간 이내에는 정상복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수행업체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함
○<hp:fwSpace/>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천구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양천구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hp:fwSpace/>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양천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hp:fwSpace/>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hp:fwSpace/>운영서버의 도입으로 운영서버 이관 작업 및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hp:fwSpace/>별도의 홈페이지 또는 시스템과 연계작업이 발생할 경우 연계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Ⅴ
제안안내
목차로 이동 ↰
1. 일반 제안 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홈페이지 솔루션 제외) 불가
2.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나. 제출장소 : 양천구청 6층 홍보과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및 입찰참가공문 1부
❍ 가격입찰서(봉함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1부 (서식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신분증 지참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2)
❍ 서약서 1부 (서식3)
❍ 평가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 등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서식9,10)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hp:fwSpace/>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서식 (서식11,12,13)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서(제안업체 자체평가) (서식15)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평가본 8부),
❍ 제안서(요약서 포함) USB 메모리 1개(pdf 파일)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hp:fwSpace/><hp:fwSpace/>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 파일 제출,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
마. 제안 관련 문의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홍보과(SNS소통팀)
❍ 전화번호 : 02)2620-3173 (담당자 : 이민혜)
❍ E-Mail
: [email protected]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발표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업체가 추첨하여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비실명)를 공개함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 시간의 조정)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함
❍ 평가 항목 및 점수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자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입찰가격 평가 :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평가점수가 고득점인 순서에 의해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위 항에 의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양천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사.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아.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용
자. 기타사항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천구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양천구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양천구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제안서를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목차로 이동 ↰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된 제안내용(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양천구는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의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양천구와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목차”(붙임1) 및 “제안서 작성지침(붙임2)”을 가급적 준수해야 하며, 본문내용 100장(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정량적평가용 제안서는 정성적평가용과 별개로 별첨을 포함하여 작성
-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그 외 사항은 입찰공고서 참고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서식6)”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작성의사를 공문으로 표시 후 “비밀유지계약서(서식21)”를 작성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양천구가 동의하지 않은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의사항
❍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 될 수 있다.
❍ 평가 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정량적평가용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양천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업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
[서식 ]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14568" leader="3" type="2"/>38
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12824" leader="3" type="2"/>39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6720" leader="3" type="2"/>41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10208" leader="3" type="2"/>42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10208" leader="3" type="2"/>45
6. 참여인력 기술생태 평가 시 인정범위<hp:tab width="4976" leader="3" type="2"/>46
7. 입찰가격 평가산식<hp:tab width="12388" leader="3" type="2"/>47
8.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3668" leader="3" type="2"/>48
9.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7592" leader="3" type="2"/>51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0. 보안서약서<hp:tab width="14964" leader="3" type="2"/>56
11.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13220" leader="3" type="2"/>60
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hp:tab width="4936" leader="3" type="2"/>66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4500" leader="3" type="2"/>67
1.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13748" leader="3" type="2"/>68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12116" leader="3" type="2"/>69
3 서약서 <hp:tab width="17188" leader="3" type="2"/>71
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hp:tab width="8444" leader="3" type="2"/>72
5. 가격입찰서 <hp:tab width="15380" leader="3" type="2"/>74
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9844" leader="3" type="2"/>75
7.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13340" leader="3" type="2"/>76
8. 자본금 및 매출액<hp:fwSpace/>(최근 3년<hp:fwSpace/>) <hp:tab width="8740" leader="3" type="2"/>78
9. 유사사업 실적<hp:fwSpace/>(최근 3년<hp:fwSpace/>) <hp:tab width="9964" leader="3" type="2"/>79
10. 사업실적증명서 <hp:tab width="13300" leader="3" type="2"/>81
11.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12892" leader="3" type="2"/>82
12.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13708" leader="3" type="2"/>83
13.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12076" leader="3" type="2"/>84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12076" leader="3" type="2"/>85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8404" leader="3" type="2"/>86
16. 하도급 계획서<hp:fwSpace/>(입찰 시<hp:fwSpace/>) <hp:tab width="9964" leader="3" type="2"/>87
17. 하도급 계획서<hp:fwSpace/>(계약체결 시<hp:fwSpace/>) <hp:tab width="8332" leader="3" type="2"/>88
18.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hp:tab width="10852" leader="3" type="2"/>89
19.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8404" leader="3" type="2"/>90
2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7180" leader="3" type="2"/>91
21. 비밀유지 계약서<hp:tab width="13300" leader="3" type="2"/>92
붙임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보안 및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4. 관리역량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4. 기타지원 Ⅵ. 기타 붙임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05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05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056"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서식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7
서식8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해당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증빙서류 필히 첨부)
서식9
서식10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수행조직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서식11
서식12
서식13
4. 관리역량
- 사업총괄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기타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COR)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Ⅵ.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서식14
(필요시)
주) 1.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붙임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에 따른 점수
6
20
담당부서
평
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금액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6
신 인 도
∘ 기술 (품질) 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업무분석의 명확성 및 수행계획의 현실성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10
70
평가위원
평
가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개선방안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산출물 문서화 및 형상관리 방안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적정성
15
프로젝트
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10
추가제안
사항
∘ 제안요청서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5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가산식 적용
10
산식적용
평
가
합
계
100점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평가방법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 경력
6
절대평가제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금액(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절대평가제
신 인 도
기술 (품질) 인증 보유
1
2
절대평가제
혁신형 중소기업
1
합
계
20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가. 평가대상 : 핵심인력에 대한 기술 경력
나. 평가방법
- 사업 참여 핵심인력의 경력 기준으로 평가
- 평가점수 = 각 핵심인력의 경력 기준 점수의 합
평가항목
핵심인력 점수 합계
평점
참여인력
19점 이상
6.0
17점 이상 ~ 19점 미만
5.5
15점 이상 ~ 17점 미만
5.0
13점 이상 ~ 15점 미만
4.5
13점 미만
4.0
※ 핵심인력 기준 점수
분야
경력기준
점수
분야
경력기준
점수
IT PM
응용SW개발자
5년 이상
6.0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5년 이상
4.0
3년 이상 ~ 5년 미만
3.0
3년 이상 ~ 5년 미만
4.0
1년 이상 ~ 3년 미만
2.0
3년 미만
2.0
1년 미만
1.0
※ 핵심인력 총 4명 필수 포함(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 해당 분야별 참여인력이 1인 이상일 경우 참여율이 높은 순으로 평가대상자를 선정
※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수행조직체계 대상 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제시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처경력 및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hp:fwSpace/> 참여인력의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hp:fwSpace/>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2. 수행실적 (6점)
가.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금액의 합계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수행(준공)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중 단일실적 기준 7천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경우로 한정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사업비 중 H/W, S/W 도입비용은 제외하며 완성(준공)된 사업이행실적만 인정
나. 평가방법
-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금액의 합계를 점수로 환산
평가항목
실적합계
평점
비 고
실적 금액
합계
10억 이상
6.0점
8억 이상 ~ 10억 미만
5.5점
6억 이상 ~ 8억 미만
5.0점
4억 이상 ~ 6억 미만
4.5점
4억 미만
4.0점
3. 경영상태 (6점)
가. 평가기준 :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나.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hp:fwSpace/>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hp:fwSpace/>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을 적용
4. 신인도 (2점)
가.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심 사 항 목
평 점
기술(품질)인증 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을 보유한 자
1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hp:fwSpace/> 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위임한 경우 포함)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업무분석의 명확성 및 수행계획의 현실성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10
기술 및 기능
- 양천구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방안
- 대표 및 패밀리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방안
- 통합 예약 시스템 등 요구사항 개발 방안
- 타시스템 연계 및 패밀리 사이트 연계 지원 방안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제시
- 홈페이지 웹표준(웹접근성, 웹호환성, 정보보안) 준수 방안
- 웹취약점 조치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적용 방안
20
성능 및 품질
- 양천구 홈페이지 성능개선방안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산출물 문서화 계획 및 형상관리 방안
-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적정성 (경력, 자격보유현황, 개발경험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10
추가제안사항
- 제안요청서 범위 외 제안사가 추가로 제안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5
합
계
70
❍ 평가방법 : 등급제
- 평가항목별로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항목별 점수 = 항목별 배점 × 등급별 점수비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미제출)
점수비율(%)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hp:lineBreak/>
붙임6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 시 인정범위
사업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PM,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응용SW 개발자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http://www.sw.or.kr)에서 공표
※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
번호
ITSQF 직무
조사용 직무
직무 정의
6
IT프로젝트관리
IT PM
IT프로젝트 인도물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범위, 일정, 원가, 인적자원, 품질, 위험, 의사소통, 조달, 변경, 보안, 정보시스템 성과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자이다.
11
UI/UX개발
UI/UX
개발자
사용자의 이용형태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의 기획 및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프로토타입 검증, 설계 및 구현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UI/UX를 개발하는 자이다.
12
UI/UX디자인
UI/UX
디자이너
UI/UX 디자인의 매체별 트렌드, 사용자 경험 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략 및 콘셉트를 도출하고 UI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요구를 검증하고 매체별 최적화된 디자인과 사용성을 제공하는 자이다.
13
응용SW개발
응용SW
개발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석1), 설계2), 구현 및 테스트, 배포 등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자이다.
* 타 직무에서 수행하는 분석, 설계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래의 주석을 표시함
1) 분석 : 구현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도출, 분석, 명세화 및 요구사항 검증을 수행하는 능력
2) 설계 : 요구사항 확인을 통한 상세분석 결과, SW아키텍쳐 가이드라인 및 SW 아키텍처 산출물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기 위해 공통 모듈 설계, 타 시스템 연동에 대하여 상세 설계하는 능력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8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양천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나.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라.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마.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바.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양천구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삭제 제품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https://www.ncsc.go.kr:4018) 보안적합성검증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특약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특약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특약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특약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특약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보안특약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10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착수 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6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준공 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95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사업 준공 시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68"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13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11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 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1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1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신고서 1통 2.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신청인 양천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서식2 – 청렴계약서이행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양천구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양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3 - 서약서】
서
약
서
□ 입찰건명 :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대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4 –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hp:lineBreak/>【서식5 -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 명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제안금액
일금
원 (₩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서식6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7 -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 프로젝트 관리
응용SW 개발
UI/UX
개발
UI/UX 디자인
SW 아키텍트
ㆍㆍㆍ
계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서식8 -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 기 순 이 익 매 출 원 가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 이익률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9 - 유사사업 실적】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연번
①
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수행내용(간략)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 고
계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수행(준공)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중 단일실적 기준 7천만원 (부가세 제외)이상인 경우로 한정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수행 사업인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서식10) 『사업실적증명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 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10 – 사업실적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로 갈음 가능
【서식11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12 -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참여
직무
본 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참여직무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2. 참여직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SQF 직무체계 및 정의의 IT PM, 응용SW 개발자,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중 개인별 참여율이 가장 높은 직무 1개만 기재한다.
3. 참여직무경력에 항목은 참여직무의 경력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X’ 표시한다.
5. 참여율 항목은 총 사업기간 대비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기재한다.
【서식13 -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년
개월
자
격
증(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14 - 추가제안사항 요약】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서식15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성 명
실무경력
(개월)
점수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B. 수행경험
유사사업
금액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점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합
계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서식9]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서식12)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해당 시 “○”표시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16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hp:lineBreak/>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17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8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19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20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21 -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양천구가 「2027~2028년 양천구 홈페이지 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양천구에게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양천구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대상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대상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양천구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대상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용역대상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양천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양천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자료 인계인수대장』 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양천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용역대상자가 양천구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양천구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양천구에게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용역대상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양천구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용역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천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양천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용역대상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양천구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용역대상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대상자는 양천구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양천구는 용역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양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용역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양천구와 용역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양천구와 용역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년
월<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일
양천구
용역대상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서 약 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