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2026-13] 입찰공고문(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 =====
〈공고번호 : 입찰 2026-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 051-720-4762
○ 과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정규교육팀 ☎ 051-750-8416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7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
89,935,609원 (금팔천구백구십삼만오천육백구원정,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 적용규정 : -
판로지원법 제7조~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6.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80점 만점 기준 68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3.(금) 15: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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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산출 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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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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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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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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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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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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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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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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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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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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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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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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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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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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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악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점검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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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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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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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영화진흥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나 편의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고객센터’→‘상담·신고’→‘클린센터’→‘불편부조리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제도 관련하여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051-720-4731 /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3.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입찰2026-13] 입찰공고문(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번호 : 입찰 2026-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재무회계팀 ☎ 051-720-4762
○ 과업문의 :
영화진흥위원회 정규교육팀 ☎ 051-750-8416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2027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 89,935,609원 (금팔천구백구십삼만오천육백구원정,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간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만점)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이행 허용
○ 적용규정 :
- 판로지원법 제7조~제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2026. 1. 2.)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의사항
- 제안서의 기술평가 총점의 85%(80점 만점 기준 68점) 미만인 경우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
총점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
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23.(금) 15: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1. 3.(화) 14: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식
- 제안발표자료 1식
- 기타서류 1식
○ 기타서류 (하나의 전자파일로 취합)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G2B 출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생략)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금액산출 근거표, 서약서, 응낙서, 청렴계약 · 인권경영이행서약서, 안전
보건관리준수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인 경우에만 해당)
- 기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한 가격은 금액산출근거표 가격과 같아야 하며, 시스템 투찰가격과 제출한 산
출근거표상 금액이 상이할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투찰 금액을 유효 가격입찰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
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출서류 전체가 입찰서
(제안서) 접수마감일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
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계약의 체결
최종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
원회에 귀속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
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악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관련 점검 등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영화진흥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고객과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
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나 편의
제공 요구, 인격 모독 등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고객센터’→‘상담·
신고’→‘클린센터’→‘불편부조리신고센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처리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부패행
위 신고제도 관련하여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신고센터(☏ 051-720-4731 /
[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23.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 [입찰2026-13] 제안요청서(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2026. 9. 사업 책임자 한국영화아카데미 팀장 임아영 TEL:051-750-8402 사업 실무자 한국영화아카데미 대리 신도원 TEL:051-750-8416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 일반 3 나. 목표 및 기대효과 3 다. 사업 내용 3 2. 사업 현황 5 가. 운영 현황 5 나. 사이트 메뉴구성 현황 5 3. 사업 추진계획 8 가. 추진목표 8 나. 추진방향 8 다. 추진체계 9 라. 추진일정 10 마. 추진방안 10 4. 사업 상세 요구사항 11 가. 상세 요구사항 11 5. 제안서 작성요령 37 6. 제안안내사항 41 7. 기타 사항 49 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50 1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7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금) ~ 2027. 12. 31.(금)
❍ 사업예산 : 89,935,609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반(교육과정, 동문 및 작품)에 대한 홍보 효과 달성
❍ 교무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학사과정 효율성 증대
❍ 동문 및 실습·졸업 작품 아카이빙을 통한 졸업생 이력 관리 기능 강화
다. 사업 내용
❍ 한국영화아카데미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디자인/기능 개선
-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정화
-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관리, 서비스 안정화 및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콘텐츠 관리 (메뉴 추가 및 수정 포함)
❍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지원시스템 관리, 디자인/기능 개선
❍ 한국영화아카데미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디자인/기능 개선
- 국/영문 홈페이지 및 학생지원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작업 수행
❍ 한국영화아카데미 시스템 전반(스트리밍 서비스 포함) 소요 서버 지원 (12개월)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표준 사항 준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준수 및 점검 및 감사 대응 수행
2 사업 현황 가. 운영 현황 대표홈페이지(국/영문) 학생지원시스템 주소 www.kafa.ac 주소 academy.kafa.ac
주요기능
(국문)
1. 한국영화아카데미 소개
(교육과정, 동문, 작품 등)
2. 입학 요강 공지 및 지원서 접수
3. 한국영화아카데미 작품 상영
(외부 상영 신청, 스트리밍)
4. 현장영화인 온라인 교육(동영상) 5. 동문 관리(제증명서 발급 등) 주요기능 학사일정 및 재학생 관리 학생 대상 공지 게시 학생 관리(출결 사항 등) 수업정보 및 강의 평가 장비/공간 대여, 제증명 발급
주요기능
(영문)
한국영화아카데미 소개
(교육과정, 동문, 작품 등)
통합관리시스템(cms.kafa.ac): 대표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 통합 관리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홈페이지(kafafund.kr)
나. 사이트 메뉴구성 현황 ❍ 대표 홈페이지(국문) KAFA소개 교육과정 KAFA+영화인교육 KAFA 영화/동문 입 학 온라인스트리밍 KAFA소개 교육비전 연혁·조직 온라인전시 교수진 공지사항 KAFA 소식 인권경영 학칙 한국영화아카데미 CI 리더필름 소개 오시는 길 (재)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정규과정 장편과정 글로벌과정 KAFA LAB 영화교육지원센터 소개 KAFA+ 영화인 교육 첨단영화제작교육 학사일정 KAFA영화 동문 DB 동문 게시판 제증명서 발급 배우/스탭 모집 모집요강 입학지원시스템 FAQ - 온라인스트리밍 ❍ 대표 홈페이지(영문) ABOUT KAFA PROGRAM EDUCATION CENTER INTRODUCTION HISTORY FACULTY KAFA FUND ARCHIVE NOTICE CONTACT REGULAR FEATURE FILM KAFA GLOBAL KAFA LAB
TRAINING FOR FILM PROFESSIONALS
CUTTING-EDGE FILM PRODUCTION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정보 학생지원 알림정보 마이페이지 수업정보 수업일정 강의자료실 강의평가 장비대여 공간대여 증명서발급 상담문의 각종문의 알림사항 전공소식 설문조사 배우/스탭 모집 프로필 나의성적정보 장비신청내역 공간신청내역 상담내역 문의 신청내역 ❍ 통합관리시스템 게시판 영화교육지원센터 동문/작품 입학지원시스템 KAFA 교육 공지 KAFA+ 영화인교육 공지 기타 공지 공지사항(영문) 2027년 정규과정 입시 FAQ KAFA 소식 학사일정 홈페이지 팝업 메뉴 바 배너 영문 CONTACT 배우/스탭 모집 KAFA+ 영화인교육 관리 KAFA+ 영화인교육 이력 관리 KAFA+ 영화인교육지원금 지급 내역 첨단영화교육 관리 마스터클래스 관리 교육 공지사항 관리 교육 자료실 관리 뉴스레터 관리 온라인교육 관리 온라인교육 이력 관리 KAFA 동문 관리 이달의 동문 관리 작품 DB 관리 최신 개봉작 관리 상영/시사 신청 관리 제증명 관리 동문게시판 관리 동문승인 관리 KAFA 스트리밍 관리 KAFA 스트리밍 이력관리 KAFA 스트리밍 순위 CURATION 관리 CURATION 매칭 입학지원 관리 학생지원시스템 기자재관리 공통관리 내부사용자열람 학생정보 강사정보 수업관리 강의자료관리 출결관리 성적관리 제증명서관리 학사일정관리 강의평가 교수상담내역 공지사항 전공소식 장비신청 현황 장비등록/관리 공간신청 관리 사용자 관리 설문조사 관리 온라인전시 사용자 개인정보 열람 로그 나. 사이트 회원 및 권한 구성 ❍ 회원 유형 관리 방식
※ 재학생: 학생교수지원 메뉴 내 회원 DB 등록, 정규교육팀 내부 등록 후 학번 부여 받아 시스템 사용
외부사용자 내부사용자(내부 직원) 일반사용자 재학생
통합관리자, 교직원, 전임교수, 조교, 영화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고충상담 담당자
❍ 사이트 접근 권한 부여 방식
※ 재학생의 [학생지원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방식: [학생교수지원] 내 학생관리 메뉴를 통해 부여
※ 일반사용자도 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은 되나 연동되는 메뉴가 없어 메인화면 외 열람 불가
일반 사용자 재학생 조교 전임 교수 교직원 통합 관리자 영화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고충상담 담당자 대표홈페이지 O X O O O O O O 학생지원시스템 X O X X X X X X 통합관리시스템 O X O O O O O O ❍ 통합관리시스템 내 세부 권한
※ 사용자 권한 부여 방식: 통합관리자가 부여 가능
조교 영화교육 지원센터 담당자 전임교수 교직원 통합관리자 고충상담 담당자 게시판 관리 O O O O O O 영화교육지원센터 X O X KAFA 영화/동문 X 입학지원 관리 학생교수 지원 ㄴ 고충 상담 내역 X X 기자재 관리 O O O O 공통관리 ㄴ 사용자 관리 X X X X ㄴ 사용자 정보 수정 O O O X O 내부사용자열람 X X X O X 다. 대표 홈페이지 스트리밍 서비스 개요
❍ 대상 작품: 최근 실습·졸업 작품 및 국내외 영화제 초청 작품
❍ 서비스 제공 방식: 신청 후 통합관리시스템 내 승인을 통해 1달 동안 관람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체계 주체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별담당 한국영화아카데미 정보시스템보안 • 각부서 업무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관리(계약, 일정/범위관리 등) • 정기/수시 사업 수행결과 확인 • 시스템보안 및 감사 • 웹취약점 및 기타 점검 사업 수행자 •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 스트리밍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디자인 개선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교육 및 기술이전 • 온라인 전시 기능 구현 등 주 체 역 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o 사업계획 수립 o 과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o 사이트 및 콘텐츠 기획 / 관리 / 감독 사업 수행자
o 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관리시스템/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o 사이트 디자인 / 기획 o 안정적 서버 운영 o 온라인 전시 기능 운영 및 기능 개선 나. 추진목표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이용자 및 교육생들의 교육 관련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사용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효율화 추구
❍ 현업부서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개선 요구 및 사용자들의 이용 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내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영문 페이지 개편을 통한 해외 파트너 기관, 국제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지원 정보 제공
다. 추진방향
❍ 웹 표준준수 및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웹 호환성·접근성, 정보보호 및 예방활동 등과 관련하여 각종 표준과 지침을 이행하여 홈페이지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공동 모듈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 대표 홈페이지 스트리밍 기능 관리
-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상 작품 범위를 포함한 제공 방식 전반 점검
❍ 기타 사항
- 재학생 및 졸업생(동문) DB 간 연동의 유기성 제고
- 기 개발 완료 시스템 사용 간 발주부서 사용자의 기능 수정 요청 대응
라. 주요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7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등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용역 사업 개시 유지관리 업무 수행 사업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조정될 수 있음.
마. 주요산출물
1)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월간보고서: 매월 첫 주에 직전 월 과업 수행에 대해 작성 후 제출
- 주요 추진내용 및 결과 - 인력 투입 현황
- 주요 의사결정, 발주처 협조 요청사항 및 기타사항
-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현황
3) 중간보고서: 7월 중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필요 시 제출
4) 최종산출물: 사업 종료 이전 사업 관련 자료 일체 제출
바. 추진방안 1)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4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방안 MPR-002 유지관리 대상 MPR-003 점검 및 기술지원 MPR-004 웹 접근성,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 MPR-005 웹 취약점 조치 MPR-006 웹 호환성 준수 MPR-007 장애처리방안 기능요구사항 SFR-001
온라인 전시 및 스트리밍 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SFR-002 국영문 사이트 운영관리 및 개선 방안 SFR-003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안
SFR-004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방안 SFR-005 작품 & 동문 DB 관리 방안 SFR-006 메인 화면 재구성 방안 SFR-007 영문 홈페이지 고도화 방안 SFR-008
통합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
SFR-009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10 모바일 웹(반응형 웹)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3 데이터 보안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보증방안 QUR-002 위험관리 방안 QUR-003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QUR-004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QUR-005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6 산출물 관리 방안 제약사항 COR-001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COR-002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3 웹표준 준수 COR-004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5 기술 표준 적용방안 COR-006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7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추진일정 PMR-002 업무보고 PMR-003 콘텐츠 오류 조치 PMR-004 검수 사항 PMR-005 보안책임 PMR-006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용역의 범위 PSR-002 장애복구 PSR-003 교육지원 PSR-004 기술지원 PSR-005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PSR-006 저작권 등 수시관리 PSR-007
문체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추진
PSR-008
문체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본 서비스 시스템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제반 HW 인프라는
클라우드 혹은 보안강화 서버운영을 이용해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 - 서버비용 사업기간 내 과업수행자 부담
○ 시스템 운영 시 안정화를 위한 백업, 보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 ❍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 요구사항 - 서버기반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 Non-ActiveX기반의 멀티미디어콘텐츠 등록 기능 제공
- 대용량 파일 업로드 - 동영상 콘텐츠 등록 기능 - 이미지 콘텐츠 등록 기능
- 원본 콘텐츠의 프록시(proxy) 미디어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능
- 서비스 전체공개 여부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방안 일반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정상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유지관리 및 수정·보완
- 콘텐츠 수정·관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수정 등 유지관리
- 웹 UI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관련 지침 준수
○ 홈페이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비스 장애 복구 및 오류 수정
- 장애나 부적합한 정보 처리 등에 대한 원인 규명 및 기능 개선 등
- 장애 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환경 제공
○ 웹접근성, 웹호환성, 웹표준성 강화 ○ 유지관리 요청 및 처리결과 내역 관리
○ 내·외부 시스템연계 및 사이트, 데이터간 연계시 기술지원방안 제시
○ 홈페이지 배너, 팝업 기획 및 디자인
- 홈페이지 이용 관련 이벤트 및 온라인 행사 등 진행
- 각종 홍보 행사, 공지사항에 대한 배너, 팝업 기능 구현
○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신규 기능에 대한 디자인 작업 및 프로그램 개발
○ 국문, 영문, 반응형 홈페이지 메뉴 개편, 콘텐츠 수집 및 등록 지원
○ 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 도출 및 제안
○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및 기존 자료 업데이트
○ 학생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개선안 도출
○ 학생 및 시민들의 지원서비스 개선 및 운영 지원
○ 새로운 기능 구현 시 기존의 성능 수준 유지
○ 홈페이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마련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 정기점검 외 요청 시 점검을 수행하고 최신 보안/기능 패치적용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현황
- 한국영화아카데미 대표 홈페이지(국/영문): http://www.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지원시스템: http://academy.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 통합관리시스템: http://cms.kafa.ac/
-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kafafund.kr/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주관사의 요구 제반사항과 세부내용 이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점검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관련 점검활동 및 관련 기술지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사업 종료 전 제출)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 보고(분기 1회) - 홈페이지 서비스 오류 수정(수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수시)
○ 입학지원기간 장애 발생 즉각적인 대응 지원
○ 홈페이지 운영서버 이전, 교체 시 기술지원
○ 실명인증, SMS, 메일서비스 등 인증방법 변경 시 기술지원
○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및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전문기술 지원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실시간의 사용자 접속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모바일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사용자 운영성 보장 및 장애인이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하여 웹 접근성, 호환성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업
- 외부 기관 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심사가이드 기준으로 진단 후 개선사항 반영
○ 웹 접근성 다수의 인증 경험의 전문인력 투입
○ IE브라우저 기술지원종료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브라우저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사이트 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세부 내용
○ OWASP TOP 10, 국정원 8대 취약점, 행정안전부 취약점 평가 기준 등의 진단항목 수립
○ 웹 URL에 대한 웹 취약점 진단 수행
○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세부 개선방안 제시 및 조치
○ 취약점 조치를 위한 지원 실시
○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반영 이후 취약점 진단 수행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기준을 적용한 콘텐츠 보완 및 제공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준수
○ 웹 표준 문법 및 웹 호환성 준수, 웹 비표준 기술 제거
- 자동평가도구(W3C HTML Validator, CSS Validator)를 이용한 표준 준수
- 4개 이상의 다양한 브라우저(Microsoft Edge, Chrome, Safari, Firefox, Opera 등)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 제공여부 검사
- 비표준기술(ActiveX 등) 및 HTML5 사용여부 검사
산출정보 웹 호환성 점검계획서, 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시 장애처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홈페이지의 신속한 장애 조치 및 조치 후 결과보고
- 장애 인지 후 2시간 이내 장애복구 착수 - 최단 시간 내 장애복구 완료 - 장애조치에 따라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스트리밍 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스트리밍 기능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통계 기능 관리 및 유지보수
○ 관람 횟수 집계 및 통계 기능 관리 및 유지보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국영문 사이트 운영관리 및 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영문 사이트 운영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과업 주기 국영문 사이트 사이트 운영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상시 팝업 및 서브메뉴 디자인 및 제작 수시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상시 정기적인 입학지원시스템 운영 및 지원 상시/수시
정기적 KAFA 관련 기사 콘텐츠 등록 및 관리(정기/기획)
수시
고객 이용편의 제고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한 기능개선
수시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메뉴 재정비 수시 기능개선 학생지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기능 개선 수시 콘텐츠 활성화 기능 고도화 수시 통합관리자 교육 행정 업무 기능 고도화 수시 ○ 홈페이지 UI/UX 개선
- 정보구조 변경 및 콘텐츠 추가에 따른 메인화면 재구성 방안 제시
- 최신트렌드 적용한 UI/UX제공
- 웹, 모바일등 다양한 플랫폼 최적화한 사용자 편의 중심의 개선 및 관리
- KAFA관련 최신 기사를 반영한 국문 메인 Key-Visual 디자인 구성(수시)
- 수행업무별 메인 화면의 UI 변경 및 업무 공지 분야별 재구성
○ 홈페이지 현행화 및 콘텐츠 업로드 지원
- 국문 대표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유지관리 지원
- 외부 연계 콘텐츠 업로드
- KAFA뉴스, 마스터클래스 등 콘텐츠 업로드 지원
- 메뉴 추가 및 콘텐츠 수정 포함 ○ 외부 연계 시스템 관리 및 업데이트 지원
- 본인인증, 메일링크(SMS/메일서비스) 지원 및 관리
○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웹배너 및 이미지 제작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새로운 개선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방안제시
세부 내용
○ 학생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장비대여 기능 개선
- 기자재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 제시 및 시스템 개선 지원
○ 영화교육지원센터 교육신청, 학습관리 등 기능 강화
○ 교육업무 중 발생하는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선조치 후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방안 세부 내용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선 사항 발생 시 주관사와 협의 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사용자 및 관리자의 서비스 개선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방안 수립 및 개발(우수사례 벤치마킹)
○ SNS 연계 서비스 유지 및 업데이트 지원
○ 페이지에 대한 인쇄미리보기 기능과 인쇄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 및 관리자의 글 등록이 편리하도록 웹에디터 최적화
○ 제안사는 위 항목 이외 사용자 편의기능을 강화할 항목을 제시
○ 메뉴의 추가 및 수정이 발생할 시 메인화면에도 최적화하여 UI화면을 재구성한다.
○ 사용성이 떨어지는 메뉴에 대한 점검 및 통폐합
○ 페이지 디스플레이, 데이터 응답 시간 개선, 크레시 등 문제 개선
○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작품 & 동문 DB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품 & 동문 DB 연계 방안 세부 내용
○ 2025년 수행된 동문 DB 연계 결과를 기반으로, 외부 통합전산망의 작품 DB를 추가 연계하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주관사의 요구가 있을 시 데이터 백업 및 서비스 지원 관리 강화
○ 기존 홈페이지의 작품·동문 DB 및 관련 메타데이터의 온라인 서비스 및 스트리밍 연계 관리
○ 향후 작품 및 동문 DB 통합 관리 고도화 및 개선 방안 검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메인 화면 재구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화면 재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메인 화면 내 한국영화아카데미 공지사항과 영화인 교육 관련 알림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
○ 이용자 유형(학생, 졸업생, 교육참여자 등)에 따라 맞춤형 정보 접근성 개선
○ 시각적 가독성과 콘텐츠 탐색 효율성을 고려한 화면 레이아웃 및 UI 개선
○ 향후 작품·동문 DB 연계 콘텐츠와의 통합 노출 방안 수립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영문 홈페이지 기능 보완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글로벌 교육생 모집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기능 보완 및 개선
세부 내용
○ 글로벌 교육생 모집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기능 보완 및 개선
○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 현황 분석을 통한 메뉴 구조 및 정보 체계 개선
○ 교육과정, 지원 안내, 입학 절차 등 해외 대상자 중심의 정보 구성 강화
○ 주요 콘텐츠의 영문화 품질 개선 및 다국어 지원 검토 지원
○ 향후 한국영화아카데미 주요 프로그램 및 작품·교육성과의 글로벌 홍보 연계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관리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개선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개방형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4.0 이상 적용 고도화 및 최신화
○ 자바 시큐어 코딩 적용을 통한 보안 안정성 확보
○ 크로스브라우징 및 멀티 플랫폼 지원 개발
○ 기타 홈페이지 관리에 요구되는 사항들 개발
○ 웹 접근성 및 웹호환성 등 웹 표준과 개발보안 등 각종 법령, 지침 준수
○ 웹 표준을 지원하는 WYSIWYG 기능의 HTML 에디터(ActiveX 미사용) 적용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기준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및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 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업종료 전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정보보안 이행점검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보안각서, 자료미보유확약서(대표명의)
관련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용역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유지관리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기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용역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산출정보 백업계획서, 백업결과보고서(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보수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변경요청서, 테스트결과서(단위, 통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한 산출물을 망실 없이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중요산출물은 이중으로 백업 관리하여야 함
* 관리 산출물 종류 구분 관리 산출물 내역 일반산출물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 결과보고, 보안서약서, 회의록 등 유지보수운영 산출물 수행계획서, 지침 및 표준, 완료보고서 등 구축 산출물 구축계획서, 단계별 산출물, 완료보고서 등 관리방법 전산파일로 관리되는 리스트 및 관리방법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관리 산출물에 대한 통합,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 수행사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 자료를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산출물(내역참조) 관련요구사항 7)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국가ㆍ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의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아래의 보안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계약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표준 준수 방안 세부 내용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 브라우징 지원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 지원 ○ 웹표준 기술 준수
-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일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를 사용
○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최소 반기별)해야 하며, 사이트 개편시에도 제출(수시)
- W3C Markup Validator, W3C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산출정보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설계도, 데이터베이스구조도(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적용방안 세부 내용
○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 주관기관에서 현재 이용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 관련 표준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관련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 및 지침 준수
○ 웹표준은 W3C에서 제시하는 브라우저 호환성, 표준 HTML5, CSS3 기준 준수
- 브라우저 호환성은 Edge,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 호환성 준수
- 시스템 화면 추가 및 개선 작업 시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웹접근성은 KWCAG(한국형 웹접근성 표준) 2.1 지침을 반영 가능한 수준까지 적용하여 구현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부문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 이외의 상급기관 보안 규정 준수
○ 웹사이트의 일관된 화면 레이아웃 구성(콘텐츠구성,디자인,색상등) 및 통일된 아이덴티티 적용
- 다양한 콘텐츠 및 정보의 효율적인 구분과 노출
-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내비게이션 (Global Navigation) 제시
○ 서비스의 체계화 및 정보 접근성 및 가독성 제고
- 사용자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3Depth 이내의 접근 경로 최소화
- 콘텐츠의 비중에 따른 사용도, 중요도 고려 구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 (User eXperience) 기반의 화면 설계 고려 구성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사용자 편의성, 보안성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표준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참조)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 관련 관련 규정 준수
-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 준수 (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의 보안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민간클라우드 이용시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한 서비스를 이용
- 사이버공격 수집ㆍ분석ㆍ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위협정보 수집체계 구축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시스템과 연동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추진일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일정 계획안 세부 내용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안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를 경우 사업 기간 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협의 후 조정 및 생략)
- 착수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 회의는 위원회의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 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서류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수시, 주간 보고 및 공정 단위에 따른 보고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용역수행 진척보고 - 정기보고
․ 착수보고 :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실행 계획을 보고
․ 완료보고 : 용역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함
․ 월간보고 : 사업추진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 : 사업추진현황 제출 - 수시보고
․ 프로젝트관리자가 영화진흥위원회과 협의사항 등이 발생하여 영화진흥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과업수행 시 필요한 경우 실시함
- 각 보고 실시 횟수 및 일정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오류 조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오류 조치 세부 내용
○ 상시 콘텐츠 오류를 모니터링하여, 오류 확인시 2시간 이내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 등 콘텐츠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사항 세부 내용
○ 영화진흥위원회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책임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영화진흥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관련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개인정보 포함)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용역수행업체”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격지 개발 보안 원격지 개발 장소 및 보안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원격지 개발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성 장소를 제시해야 함
- 주관기관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원격지 개발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의 관리를 위해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CCTV·시건장치), 통제구역 표시 등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보안사고 등 위험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참여인원, 개발 및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USB 포함) 반입반출 통제
- 본 사업 중 취득한 문서 및 생성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문서함)에 보관하고, 문서 관리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관련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의 범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의 범위 세부 내용
○ 본 사업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제안요청서나 본 사업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발생하는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함으로 사업의 내용은 추가 변경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조치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용역수행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업무별 시스템 사용법, 간단한 장애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 납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함
○ 주관기관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교육기간 및 횟수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영화진흥위원회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개발된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개선한 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이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수ᆞ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ᆞ보관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등 수시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등 수시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및 이미지,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기간 도래 전에 이미지 교체, 리뉴얼 등으로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저작물 사용의 계약, 비용지급 등의 제반사항은 사업자 부담으로 해당 저작물 대상, 계약업체명, 금액, 사용기간 등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관리대장 작성·비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및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기타 입찰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SW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④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동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⑥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일반SW개발사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28)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7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방안의 적정성 7 성능 및 품질 (14)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7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7 프로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의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젝트 지원 (17)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 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5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영화아카데미 ☎ 051-750-8416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및 순서 : 추후 통지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자.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나.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주요사업실적 4. 사업 실적 증명서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9.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10. 비밀유지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최근 3년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7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8호 서식]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 9호 서식]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화진흥위원회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위원회의 ‘ㅇㅇㅇ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일체의 확인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다.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및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인)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 입찰등록 서식 (별지 제1호 - 제9호).hwp =====
[별지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대체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대체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위원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및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위원회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계약기간 :
위 입찰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참여하되 당사가 낙찰사로 선정될시 5일 이내에 계약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입찰보증금을 귀 위원회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위원회에 납입하겠음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금액산출 근거표 분 야 산출 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금액산출 내용은 보관용으로 사용되며, 기술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계약부서에서만 열람)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상 호 (명 칭) : 주 소 (소재지) : 주민(법인)등록번호 :
동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년
월
일
3. 상
호 :
4. 대
표 :
(인)
당사는 귀 위원회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위원회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업 체 용 청렴계약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함은 물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용역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1항과 관련하여 경쟁입찰과 관련된 담합으로 인해 위원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위원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금 지급 연체 및 미지급 등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8.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구축과 환경보호,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실천하며, 취약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 00000 및 (주) 00000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00000(주)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00000 (대표자 : OOO) 2. (주) 00000 (대표자 : OOO)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용역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제4조【효력기간】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주) 00000 (공동수급체대표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OOO 2. (주) 00000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OO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① 각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00000 :
(비율
%)
2. (주) 00000 :
(비율
%)
※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②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출자비율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공동 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수급운영위원회】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급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협정서에 기명날인 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년
월
일
(인) (인) (인) ※별 첨 : 합의각서
[별지 제9호 서식](공동이행인 경우에만 작성)
합 의 각 서 공고 번호 - 호 제 출 일 자
년
월
일
지원 건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영화진흥위원회 귀중
===== [입찰2026-13] 과업지시서(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27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2027. 10. 사업 책임자 한국영화아카데미 팀장 임아영 TEL:051-750-8402 사업 실무자 한국영화아카데미 대리 신도원 TEL:051-750-8416 목 차 1. 사업 개요 3 가. 사업 일반 3 나. 목표 및 기대효과 3 다. 사업 내용 3 2. 사업 현황 5 가. 운영 현황 5 나. 사이트 메뉴구성 현황 5 3. 사업 추진계획 8 가. 추진목표 8 나. 추진방향 8 다. 추진체계 9 라. 추진일정 10 마. 추진방안 10 1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7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금) ~ 2027. 12. 31.(금)
❍ 사업예산 : 89,935,609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나. 목표 및 기대효과
❍ 한국영화아카데미 전반(교육과정, 동문 및 작품)에 대한 홍보 효과 달성
❍ 교무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학사과정 효율성 증대
❍ 동문 및 실습·졸업 작품 아카이빙을 통한 졸업생 이력 관리 기능 강화
다. 사업 내용
❍ 한국영화아카데미 국/영문 홈페이지 관리, 디자인/기능 개선
- 기존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정화
-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관리, 서비스 안정화 및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콘텐츠 관리 (메뉴 추가 및 수정 포함)
❍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지원시스템 관리, 디자인/기능 개선
❍ 한국영화아카데미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디자인/기능 개선
- 국/영문 홈페이지 및 학생지원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작업 수행
❍ 한국영화아카데미 시스템 전반(스트리밍 서비스 포함) 소요 서버 지원 (12개월)
❍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표준 사항 준수
❍ 정보보안·개인정보보안 관련 요구사항 준수 및 점검 및 감사 대응 수행
2 사업 현황 가. 운영 현황 대표홈페이지(국/영문) 학생지원시스템 주소 www.kafa.ac 주소 academy.kafa.ac
주요기능
(국문)
1. 한국영화아카데미 소개
(교육과정, 동문, 작품 등)
2. 입학 요강 공지 및 지원서 접수
3. 한국영화아카데미 작품 상영
(외부 상영 신청, 스트리밍)
4. 현장영화인 온라인 교육(동영상) 5. 동문 관리(제증명서 발급 등) 주요기능 학사일정 및 재학생 관리 학생 대상 공지 게시 학생 관리(출결 사항 등) 수업정보 및 강의 평가 장비/공간 대여, 제증명 발급
주요기능
(영문)
한국영화아카데미 소개
(교육과정, 동문, 작품 등)
통합관리시스템(cms.kafa.ac): 대표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 통합 관리
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홈페이지(kafafund.kr)
나. 사이트 메뉴구성 현황 ❍ 대표 홈페이지(국문) KAFA소개 교육과정 KAFA+영화인교육 KAFA 영화/동문 입 학 온라인스트리밍 KAFA소개 교육비전 연혁·조직 온라인전시 교수진 공지사항 KAFA 소식 인권경영 학칙 한국영화아카데미 CI 리더필름 소개 오시는 길 (재)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정규과정 장편과정 글로벌과정 KAFA LAB 영화교육지원센터 소개 KAFA+ 영화인 교육 첨단영화제작교육 학사일정 KAFA영화 동문 DB 동문 게시판 제증명서 발급 배우/스탭 모집 모집요강 입학지원시스템 FAQ - 온라인스트리밍 ❍ 대표 홈페이지(영문) ABOUT KAFA ROGRAM EDUCATION CENTER INTRODUCTION HISTORY FACULTY KAFA FUND ARCHIVE NOTICE CONTACT REGULAR FEATURE FILM KAFA GLOBAL KAFA LAB
TRAINING FOR FILM PROFESSIONALS
CUTTING-EDGE FILM PRODUCTION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정보 학생지원 알림정보 마이페이지 수업정보 수업일정 강의자료실 강의평가 장비대여 공간대여 증명서발급 상담문의 각종문의 알림사항 전공소식 설문조사 배우/스탭 모집 프로필 나의성적정보 장비신청내역 공간신청내역 상담내역 문의 신청내역 ❍ 통합관리시스템 게시판 영화교육지원센터 동문/작품 입학지원시스템 KAFA 교육 공지 KAFA+ 영화인교육 공지 기타 공지 공지사항(영문) 2027년 정규과정 입시 FAQ KAFA 소식 학사일정 홈페이지 팝업 메뉴 바 배너 영문 CONTACT 배우/스탭 모집 KAFA+ 영화인교육 관리 KAFA+ 영화인교육 이력 관리 KAFA+ 영화인교육지원금 지급 내역 첨단영화교육 관리 마스터클래스 관리 교육 공지사항 관리 교육 자료실 관리 뉴스레터 관리 온라인교육 관리 온라인교육 이력 관리 KAFA 동문 관리 이달의 동문 관리 작품 DB 관리 최신 개봉작 관리 상영/시사 신청 관리 제증명 관리 동문게시판 관리 동문승인 관리 KAFA 스트리밍 관리 KAFA 스트리밍 이력관리 KAFA 스트리밍 순위 CURATION 관리 CURATION 매칭 입학지원 관리 학생지원시스템 기자재관리 공통관리 내부사용자열람 학생정보 강사정보 수업관리 강의자료관리 출결관리 성적관리 제증명서관리 학사일정관리 강의평가 교수상담내역 공지사항 전공소식 장비신청 현황 장비등록/관리 공간신청 관리 사용자 관리 설문조사 관리 온라인전시 사용자 개인정보 열람 로그 나. 사이트 회원 및 권한 구성 ❍ 회원 유형 관리 방식
※ 재학생: 학생교수지원 메뉴 내 회원 DB 등록, 정규교육팀 내부 등록 후 학번 부여 받아 시스템 사용
외부사용자 내부사용자(내부 직원) 일반사용자 재학생
통합관리자, 교직원, 전임교수, 조교, 영화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고충상담 담당자
❍ 사이트 접근 권한 부여 방식
※ 재학생의 [학생지원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방식: [학생교수지원] 내 학생관리 메뉴를 통해 부여
※ 일반사용자도 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은 되나 연동되는 메뉴가 없어 메인화면 외 열람 불가
일반 사용자 재학생 조교 전임 교수 교직원 통합 관리자 영화교육지원센터 담당자 고충상담 담당자 대표홈페이지 O X O O O O O O 학생지원시스템 X O X X X X X X 통합관리시스템 O X O O O O O O ❍ 통합관리시스템 내 세부 권한
※ 사용자 권한 부여 방식: 통합관리자가 부여 가능
조교 영화교육 지원센터 담당자 전임교수 교직원 통합관리자 고충상담 담당자 게시판 관리 O O O O O O 영화교육지원센터 X O X KAFA 영화/동문 X 입학지원 관리 학생교수 지원 ㄴ 고충 상담 내역 X X 기자재 관리 O O O O 공통관리 ㄴ 사용자 관리 X X X X ㄴ 사용자 정보 수정 O O O X O 내부사용자열람 X X X O X 다. 대표 홈페이지 스트리밍 서비스 개요
❍ 대상 작품: 최근 실습·졸업 작품 및 국내외 영화제 초청 작품
❍ 서비스 제공 방식: 신청 후 통합관리시스템 내 승인을 통해 1달 동안 관람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체계 주체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별담당 한국영화아카데미 정보시스템보안 • 각부서 업무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관리(계약, 일정/범위관리 등) • 정기/수시 사업 수행결과 확인 • 시스템보안 및 감사 • 웹취약점 및 기타 점검 사업 수행자 •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 스트리밍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디자인 개선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교육 및 기술이전 • 온라인 전시 기능 구현 등 주 체 역 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o 사업계획 수립 o 과업수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o 사이트 및 콘텐츠 기획 / 관리 / 감독 사업 수행자
o 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관리시스템/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및 기능 개선
o 사이트 디자인 / 기획 o 안정적 서버 운영 o 온라인 전시 기능 운영 및 기능 개선 나. 추진목표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이용자 및 교육생들의 교육 관련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사용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효율화 추구
❍ 현업부서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개선 요구 및 사용자들의 이용 증대에 따른 서비스 개선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사용자 편의 증진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내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영문 페이지 개편을 통한 해외 파트너 기관, 국제프로그램, 외국인 학생 지원 정보 제공
다. 추진방향
❍ 웹 표준준수 및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웹 호환성·접근성, 정보보호 및 예방활동 등과 관련하여 각종 표준과 지침을 이행하여 홈페이지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 공동 모듈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
❍ 대표 홈페이지 스트리밍 기능 관리
-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상 작품 범위 설정 및
❍ 기타 사항
- 재학생 및 졸업생(동문) DB 간 연동의 유기성 제고
- 기 개발 완료 시스템 사용 간 발주부서 사용자의 기능 수정 요청 대응
라.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6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의뢰 등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용역 사업 개시 유지관리 업무 수행 사업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종료보고
※ 세부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조정될 수 있음.
마. 추진방안 1) 사업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