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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3873]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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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3873-000

ㆍ공
고
명 :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외교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외교부 사업 담당자 장수연 (☎ 02-2100-82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3873-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430,000,000원
추 정 가 격 : 3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_협상_1468_직생(유지관리)_수평).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3873-000
ㆍ공

고

명 :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외교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외교부 사업 담당자 장수연 (☎ 02-2100-82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3873-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430,000,000원
추 정 가 격 : 390,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3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세 부 품 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 및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
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4 -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5 -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6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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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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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5.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팝업

으로 나오는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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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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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 12 -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
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
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은 전
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13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5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긴급입찰사유서 수정본.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나. 예산액 : 금 사억삼천만원(430,000,000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12개월)<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 4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4호
④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외교부 대표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는 주요 외교정책 전파는 물론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상시 운영되는 A2등급* 시스템으로,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대응 등 유지관리 공백으로 인한 대국민 서비스 차질이 우려되는 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계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입찰을 요청함.

* A2등급 시스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3호, 2026.4.13.)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높은 중요도와 영향도를 가지는 대국민 필수 정보시스템. 끝.

===== 최종_(제안요청서)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외 교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0.

사 업
담당자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관
김아영
TEL: 02-2100-8252
FAX: 02-2100-7913
외무행정관
장수연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7928" leader="3" type="2"/> 1

1. 개요<hp:tab width="40848"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048"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8048"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38048" leader="3" type="2"/>3

Ⅱ.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 4

1. 추진목표<hp:tab width="38048" leader="3" type="2"/>4

2.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32448" leader="3" type="2"/>4

3. 추진일정<hp:tab width="38048" leader="3" type="2"/>4

Ⅲ. 사업 내용<hp:tab width="37180" leader="3" type="2"/> 5

1. 개요<hp:tab width="40848" leader="3" type="2"/>5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548" leader="3" type="2"/>6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5060" leader="3" type="2"/> 29

1.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2452" leader="3" type="2"/>29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29

3. 입찰 관련 안내<hp:tab width="33152" leader="3" type="2"/>30

4.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3852" leader="3" type="2"/>30

Ⅰ

사업개요
1. 개 요

사 업 명 :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개월)

사업금액 : 43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외교부 대표홈페이지(국‧영문)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국문‧다국어, 400개),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청소년 및 지구청년 홈페이지, 모파스토리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제고

전문 인력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용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신속하고 정확한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외교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대상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고

3. 사업범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외교부 대표 홈페이지 (국문‧영문)

  • 재외공관 홈페이지 400개 (국문‧영문‧현지어)

- 열린장관실 -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 지구청년 홈페이지(연계 서비스) - 모파스토리 홈페이지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및 기타 내·외부 연계 시스템

  • 아카이브 시스템

사이트명
내용
URL
대표 홈페이지
(HP10_대표홈페이지)
  • 국문, 영문 홈페이지
  • 내·외부 시스템 연계

http://www.mofa.go.kr
http://www.mofa.go.kr/eng/index.do
재외공관 홈페이지
(HP20_재외공관홈페이지)
  • 국문, 영문, 현지어 홈페이지

(400개)
http://overseas.mofa.go.kr/공관별주소
열린장관실
  • 국문 홈페이지
  • 외교부 장관 외교활동 소개

http://www.mofa.go.kr/minister/index.do
청소년 홈페이지
  • 국문 홈페이지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부 소개
http://www.mofa.go.kr/teenager/index.do
지구청년 홈페이지
(연계 서비스)
  • 국문 홈페이지
  • 청년을 대상 외교부 소개

http://www.mofa.go.kr/youth/index.do
모파스토리 홈페이지
(HP18_소셜허브홈페이지)
  • 전 세계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SNS 소식 안내

https://story.mofa.go.kr
아카이브 시스템
  • 디지털소통팀 콘텐츠 저장

(내부용)

※ 관리자 시스템(CMS)를 통해 홈페이지 관리
※ 365일 24시간 무중단 시스템 운영
※ 현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Cloud 시스템에서 운영 중

정보시스템 등급 현황
사이트명
정보시스템 개편 등급
대상
개편등급
대표 홈페이지(HP10_대표홈페이지)
대상
A2
재외공관 홈페이지(HP20_재외공관홈페이지)
대상
A2
열린장관실
비대상
(대표 홈페이지
서브 디렉터리)
-
청소년 홈페이지
비대상
(대표 홈페이지
서브 디렉터리)
N/A
지구청년 홈페이지(연계 서비스)
비대상
(대표 홈페이지
서브 디렉터리)
N/A
모파스토리 홈페이지(HP18_소셜허브홈페이지)
대상
A4
아카이브 시스템
비대상
(콘텐츠 단순 저장)
-

주요 사업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Helpdesk 운영)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도입된 솔루션 유지보수
  • 홈페이지 일일 점검(신규 게시글/페이지/링크 오류 점검 등)
  • 사용자 계정 관리(등록/삭제/접속/활동 기록)

- 사용자 이용 편의성 향상 기능 개선

  • 주요 정책 안내 별도 홍보페이지 제작‧서비스
  •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의 웹 디자인 및 웹 퍼블리싱 지원
  • 영사민원24 시스템, 정보공개목록 시스템, 국민신문고, 대외경제정보통합 플랫폼 등 내·외부 연계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 정부업무평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보안감사 등 행정업무 지원
  • 신규 재외공관 홈페이지 개설지원 (최대 10개)

4. 기대효과

홈페이지 시스템의 추가 안정화를 통한 홈페이지의 서비스 안정성 제고 및 대내·외 이용자 만족도 향상

웹 접근성/표준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지침 준수 등을 통해 정보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 및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시스템 예방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대응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외교부 대표홈페이지(국‧영문)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국문‧다국어, 400개),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청소년 및 지구청년 홈페이지, 모파스토리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콘텐츠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 강화

관리자(본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본부-재외공관 홈페이지 간 콘텐츠 연계 강화
2. 추진체계 및 역할

정책홍보담당관실 사업주관 및 총괄 운영지원담당관실 주관사업자

국가정보관리자원센터
계약체결 행정지원

사업계약 이행 시스템 운영 3. 추진일정

사업추진 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구분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사업 착수 보고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종료 보고 및 인수인계 Ⅲ 사업 내용 1. 개요

외교부 대표홈페이지(국‧영문)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국문‧다국어, 400개), 열린장관실 홈페이지, 청소년 및 지구청년 홈페이지, 모파스토리 홈페이지, 아카이브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 홈페이지 일일 점검(신규 게시글/페이지/링크 오류 점검 등)
  • 사용자 계정 관리(등록/삭제/접속/활동 기록)
  • 웹 서비스 변경·추가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및 개발

- 신규공관 개설지원(최대 10개)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

- 내·외부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주요 정책 안내(업무보고 등) 별도 홍보페이지 제작‧서비스

기술지원 및 Helpdesk, 교육지원

  • CMS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개발이 가능한 프로그래머 2명(중급 이상 1인 포함), 디자이너 1명 상주 지원 (주5일)

- 이용자 장애 요청 접수 및 처리

  • 웹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검색, Q&A 지원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오류 최소화와 신속한 장애 대응(연중) 및 조치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 제고

  • 웹표준 준수를 통한 웹접근성, 웹호환성 자체 점검 및 최적화 유지
  • 매년 실시하고 있는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대비 자체 진단 실시

-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갱신) 기타사항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상호 연계 지원

  • 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점검 조치

  • 정부업무평가, 보안감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등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에 요구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보수하며
프로그램이 만족된 상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
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한 것
4
합 계
31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최소화 및 장애 예방 점검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H/W 및 사용S/W) 장애 발생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내 유지보수 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응급조치 결과 통보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o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실시
  • 홈페이지 및 시스템 자원 상시 모니터링
  •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 수립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신규 장비 도입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이전 시 기술지원
o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내·외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전반적인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일일 점검(운영)
  • 신규 게시글/페이지/링크 오류 점검 등
  • 사용자 계정 관리(등록/삭제/접속/활동 기록)
  • 홈페이지 일일 점검(보안)
  • 기사 검색(해킹/DDoS 등 외교부 관련, 보안뉴스/네이버/구글 등)
  •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발 및 디자인 업무
  • 웹페이지, 콘텐츠(이미지, 배너 등) 제작, 수정

o CMS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프로그램 기술지원
  • 인터넷 환경변화 및 O/S 업그레이드 시 CMS 작동 지원

o 원활한 검색기능 동작 지원
  • 검색기능 점검 및 검색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o 홈페이지 메뉴 추가 및 변경, 공관 홈페이지 신설(최대 10개) 및 편입, 개편
  • 공관 홈페이지 신설: 공관 요청에 따른 홈페이지 구성, 도메인 및 URL 작업

※ 별도의 신규 디자인·기능 개발이 아닌 기존 운영 중인 공관 홈페이지의 표준 디자인 및 구조를 활용
o 긴급한 사안(장애, 중요정책 홈페이지 게시)의 경우 공휴일 작업 필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통합검색, 문서뷰어 등 제조/판매/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정기 점검

※ 도입된 소프트웨어

  • eCross BIZi Suite(INZENT), Document Viewer(사이냅소프트), SynapEditor(사이냅소프트), Wisenut Search Formula-1(와이즈넛), Konan Search 5(코난테크놀로지), GPKISecureWebNP(드림시큐리티), TG 1st MCMS(티젠소프트), Oz Report 8.0(포시에스), a.works(오픈링크시스템), 휴대폰 본인인증(KG 파이낸셜), AI 프로 1.0 AI채팅(아사달)
  • 상용 소프트웨어 장애 대응

※ 사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반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나.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준수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개발시 보안준수 사항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 일일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아래와 같은 보안대책 마련 필요

  • 관리자페이지 접근 웹서비스는 https로 통신구간 암호화
  • 관리자페이지는 인가된 단말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접속 IP 제한
  • 관리자페이지는 허용된 IP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ID/PW와 인증서를 통한 2단계 인증을 통해 접근 통제
  • 관리자 및 사용자의 모든 행위 로그 기록(1년 이상 보관), 검색 기능
  • 접속기록(3년 이상 보관) 관리(계정, 접속일시, IP, 수행업무 등)
  •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발생시 접속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개인정보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실 운영 서버에서의 직접 개발 불가 및 형상관리 서버 추가 구축
  • 개발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입력시 사용자 단말기에 키로깅·화면캡처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가 게시판 또는 첨부파일 등을 통해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 구현 등 보안대책 수립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안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외교부 정보통신 보안지침」, 「외교부 정보화 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대책 마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보안준수 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시 보안준수 사항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 이용 시 아래의 보안 사항 준수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정된 PC에서 허용된 방식으로만 접근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참고하여 대책 마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o 신규 개발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추가 기능 개발 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10대 취약점’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외교부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준수하여야 함
o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제8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부록.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교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금지 및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강구
o 주관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확약서 및 보안각서 제출
o 계약자는 관련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별표3]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o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 실시

  • 신규개발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o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수행
  • KISA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대응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
세부
내용
o 개인정보 처리 관련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o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등 자료 제공

다.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세부
내용
o 제안 시 ‘[붙임2]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등급

  • 외교부 대표홈페이지: (A2등급)
  • 재외공관 홈페이지: (A2등급)

o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14%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6%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붙임2]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o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하고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등 품질관리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o 사업 수행자가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자체 평가 관련 지원 및 필요시 권고사항 반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시 통합 테스트 등 방안 제안하여 오류 최소화 구현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o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수립 및 보고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절차 마련 및 업무연속성 확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행절차 마련 및 업무연속성 확보
상세
내용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상시(365일, 24시간)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o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등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o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동일한 장애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3일 이내 제시 후 2주 이내 해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데이터 구조 관리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인력 세부 구성 사항
o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소 2주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o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해야 함
o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항목
제시 사항
인원
PM
  • 홈페이지 기획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계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 근무방법 등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결정

비상주
프로그래머
  • 홈페이지 개발 경험이 있는 고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수정이 능숙한 자

1인
(상주)
필수
디자이너
  • 5년 이상의 웹디자인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홍보페이지 제작, 반응형웹 적용 등 HTML 코딩이 가능한 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1인
(상주)
필수
프로그래머
  • 홈페이지 운영 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가 있는 자
  • HTML 코딩 및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수정이 가능한 자

1인
(상주)
필수

o 상주인력 사무실은 원칙적으로 외교부 또는 청사 건물 내에 위치하되 업체에서 희망할 경우 외부 사무실 임대 가능(제반비용은 업체 부담)

  • 보안 요구사항 준수사항은 외교부 또는 청사 건물과 동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o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은 사업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

  • 매뉴얼, 응용 프로그램 소스 등 최종 산출물 제출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산출물 제공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표준운영절차 준수 및 이행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적용 및 이행관리
세부
내용
o 선정된 사업자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의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를 준용하여 대상 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표준운영 절차를 적용·운영하여야 함.
o 대상 정보시스템 중 A2등급 시스템에 대하여 요청관리, 변경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등 9개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에 따라 세부 절차 및 역할·책임을 조정하여야 함.
o ITSM 등 운영관리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관리대장 및 서식을 활용하여 요청·변경·장애·배포 등 운영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처리과정 및 결과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o 표준운영절차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사항 및 개선조치 결과를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제출 필요 산출물: 요청·변경·장애 등 절차별 관리대장(수시·상시), 표준운영절차 이행현황(월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사항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o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21조(하도급 계약의 승인 등)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6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동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상세
내용
o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o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발주처 승인시까지 상주하여야 함. (최소 2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검토 및 자료 작성 지원
o 향후 정보화사업(네이티브 클라우드 구축) 추진을 위한 현행 시스템 현황 및 관련 기술자료 제공
o 기능‧기술적 요구사항 및 사업범위 검토 지원
o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산출근거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o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매뉴얼 제공(본부 및 공관 사용자별 매뉴얼 정비)
o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의 작업공간은 외교부 보안상 홈페이지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가능한 청사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업 수행
o 주간 및 월간 유지보수 활동보고서 제출 및 특이사항 별도 보고

바.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시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상세
내용
o 사용자 계정 관리(등록/삭제/접속/활동 기록) 기능 개선
o 에디터 최적화(게시글 PC, 모바일 화면 개선)
o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기능 개선

  • 관리자(사용자)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 개선

. 콘텐츠·게시물 관리 기능, 반복작업 자동화, 통계·현황 산출 기능 등

  • 민원인(국민제안, 국민신문고 등)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SSL 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L 적용에 관한 사항
상세
내용
o 대표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청소년 홈페이지 SSL 전체 적용

  • SSL 인증키 갱신 수행 및 각 사이트별 SSL 안정적 운영 지원

사.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및 지침
세부
내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방송통신표준심의회)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o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o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o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KRDS)
o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웹 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조치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등 제반 사항 처리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웹 접근성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제작 기법 참고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제작 기법 참고
o 웹표준 및 웹 접근성에 맞게 개발 및 인증마크 획득 및 갱신(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 사업기한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및 갱신 관련 제반사항 지원
  • 관련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

o 웹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상세
내용
o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o 본 사업에서 제공한 탬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o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발주처 요구 시,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함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o 유지관리 시 활용하는 모든 이미지 출처 및 저작권 관련 세부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함.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기술평가는 수요기관(외교부)에서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를 100점 환산시 8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붙임3]과 같음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하여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입찰 관련 안내

입찰 방법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 외교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장수연 외무행정관
연락처 : (전화) 02-2100-825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4. 제안 안내사항

일반사항
본 사업의 목표, 범위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제안서 1부(온라인) 제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 이외의 별도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는 추가 제안 및 조건부 누락 금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의 파기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견해가 우선됨.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분담이행은 불가함.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으로 인하여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계약업체는 사업 기간내에 모든 물품에 대해 납품 및 설치 완료
물품의 납품, 설치 관련 제 사항 일체는 계약업체에서 부담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 관련 안내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권고사항)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세로방향으로 작성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가급적 10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함.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됨.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붙임3] 서식 참고)
항 목
작 성 방 법
관련서식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적정한 규모의 인력을 우리부에서 제공하는 장소 또는 S/W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상호 협의 된 장소에서 상주하게 하여 본 사업을 수행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표준프레임워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4. 적용 기법 및 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법과 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통합데이터 구축,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 표준화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과 사용자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수준 달성

요구사항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서비스 목표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1. 상생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문업체 참여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별도 첨부해야함.

제안서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제안서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발주기관은 협상 대상자의 제안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등 필요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

[붙임 1]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외교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납부 후 그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한다.
② 사업자는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전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외교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4-1]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외교부 사업담당자(또는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자)는 정보화 용역사업수행 중에 개발실 정보보안 상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웹 기반 서비스의 경우,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자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이동식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 사용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건당 2000만원
건당 500만원
건당 300만원
건당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1】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안담당자(정.부)를 지정한다.
o 인원투입시 외교부 정보보안 수칙 교육 등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o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o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외교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누출금지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를 반납․파기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보안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또는 저장매체)에 저장․관리한다.
o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종이자료(또는 CD) 파기는 파쇄기를 사용한다.
o 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외교부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누출금지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o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외교부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o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o 공유폴더 사용을 금지한다.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o 개발실 PC등 정보시스템 사용 및 변동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구비 및 철저하게 관리한다.
o 외교부내 사무실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o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 지정을 통해 퇴근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o PC등 인가받지 않은 전산기기의 사용 및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o 사업수행시 단말기의 반입시 악성코드 감영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o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이동식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승인하에 사용한다.
o 업무용 및 인터넷용 단말기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및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지킴이) 등 외교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o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o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o 사전 승인없이 외교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금지한다.

(5) 보안점검 및 교육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 4-2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및 정보보안담당자용)]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 4-2】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 용역사업명 :
□ 작성일 :
□ 작성자
:
□ 확인자 :
(인)

보안대책
이행여부
비고
인터넷PC와 업무용PC 용도 분리 사용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 장착 여부 이동식 저장매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하 사용

이동식 저장매체 및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공유폴더 설정 금지 인터넷PC 업무자료 저장 금지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부팅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이동식 저장매체 제어프로그램 설치

PC보안정책점검솔루션(구 내PC 지키미) 설치 및 취약점 제거 이행
(매월 셋째주 수요일)

P2P등 악성코드 유포 위험 사이트 접속 금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 금지

□ 용역사업명 :
□ 작성일 :
□ 작성자
:
□ 확인자 :
(인)
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정보보안담당자용)
보안대책
이행여부
비고
일일 보안점검 수행 여부

출입대장 구비 및 기록 유지

PC등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구비 및 기록 유지

USB등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구비 및 반출입 기록 유지

제안(또는 협의)된 인원만 개발참여

  • 교체시, 보안서약서 제출 및 신원조회 완료 여부

【별표 5】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___년 ___월 ___일부로 ______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별표 6】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2】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hp:lineBreak/>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
(안내) 본 협약서는 수요기관과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표준안이며, 사업 발주시 본 표준안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계약 후 사업자와 상세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 후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해야 함

※ A1-A3등급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필수, A4 등급 적용 권고

※ ’26년 개편 등급 확정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

※ 이태릭체 파란글씨로 기재된 사항은 협약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수정, 변경, 삭제해야 함

※ 네모박스 내에 파란글씨로 기재된 내용은 작성 안내 사항으로 확인 후 실제 협약서에서는 삭제해야 함

2026. 00 00 수요기관 외 교 부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제1장 총칙<hp:tab width="40056" leader="3" type="2"/>1
제1조 목적<hp:tab width="39740" leader="3" type="2"/>1
제2조 용어정의<hp:tab width="37140" leader="3" type="2"/>1
제3조 적용 대상<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2
제4조 협약 기간<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2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3
제6조 장애 등급<hp:tab width="36492" leader="3" type="2"/>3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3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3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4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hp:tab width="27392" leader="3" type="2"/>4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5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5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6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108" leader="3" type="2"/>6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740" leader="3" type="2"/>6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hp:tab width="20244" leader="3" type="2"/>6
제15조 장시간장애<hp:tab width="35188" leader="3" type="2"/>7
제16조 반복장애<hp:tab width="36488" leader="3" type="2"/>7
제17조 인적장애<hp:tab width="36488" leader="3" type="2"/>8

제4장 협약의 개정 등<hp:tab width="32768" leader="3" type="2"/>8
제18조 협약의 개정<hp:tab width="34540" leader="3" type="2"/>8
제19조 기타<hp:tab width="39088" leader="3" type="2"/>9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4196" leader="3" type="2"/>10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hp:tab width="25668" leader="3" type="2"/>11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hp:tab width="19852" leader="3" type="2"/>23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9384" leader="3" type="2"/>25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hp:tab width="22724" leader="3" type="2"/>28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외교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사업명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사업명의 계약기간인 2026 .0. 0.∼2026.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hp:lineBreak/>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hp:lineBreak/>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hp:lineBreak/>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2. 선택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선택지표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선택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0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평균 장애시간
(60분)
(120분)
(00%)
장애 건수
(0건)
(3건)
(0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00%)
인적장애 건수
(0건)
(1건)
(00%)
반복장애 건수
(0건)
(1건)
(00%)
장애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작업 성공률
(100.00%)
(97.00%)
(00%)
이벤트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예방점검 준수율
(99.00%)
(95.00%)
(00%)
백업 준수율
(100.00%)
(97.00%)
(00%)
데이터 정합률
(100.00%)
(97.00%)
(00%)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00%)
(97.00%)
(00%)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100.00%)
(97.00%)
(00%)
보안위규 건수
(0건)
(0건)
(00%)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00%)
요청 적기 처리율
(100.00%)
(97.00%)
(00%)
서비스 만족도
(100.00%)
(97.00%)
(00%)

(안내) 선택지표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예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의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내) 가점 부여 또는 보상체계가 없는 경우 제외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예시) 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88"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안내)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316"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606"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 계약기간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
240분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1건
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hp:lineBreak/>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hp:lineBreak/>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반복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hp:lineBreak/>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이벤트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데이터 정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초 이내
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hp:fwSpace/>-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안내)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hp:lineBreak/><hp:lineBreak/>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붙임 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 첨부 1. 제안사 일반현황
△ 첨부 2.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 첨부 3.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 첨부 4. 사업수행 조직도
△ 첨부 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첨부 6.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 첨부 7. 투입인력 이력사항
△ 첨부 8. 합의각서

[첨부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첨부2]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수행 실적)

<hp:fwSpace/> □ 제안업체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12년도 이후 실적)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4.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3]
관련 분야 사업실적(사업 건별 내역)

사업명 발주자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첨부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hp:fwSpace/>2.<hp:fwSpace/><hp:fwSpace/>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첨부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협 력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 미만
5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hp:fwSpace/>시스템 개발에 직접<hp:fwSpace/>참여하였거나, 유사<hp:fwSpace/>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hp:fwSpace/>인력이어야 합니다.

[첨부6]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
기간
참여율

※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첨부7]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주민등록번호, 개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첨부8]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ㅇㅇㅇ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4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또한 도입 H/W 및 S/W의 보안인증 사항 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4
서비스 수준달성
요구사항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서비스 목표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투입인력
적정성
사업 참여인력의 구성, 실무 경험수준, 전문기술인력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합 계
100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외교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9.1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고시)
o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행정안전부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hp:lineBreak/>◇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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