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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26-1983호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통
영
시
장
계약관련 안내사항
1. 이 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 업 비: 금71,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4,690,909원, 부가가치세: 6,469,091원
라.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기간: 2026. 11. 5.(목) 09:00~17:00
나. 제출장소: 통영시청 제2청사 5층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5층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다. 제 출 자: 입찰참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4:00,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4층 회의실)
*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PPT 등을 통한 제안 발표
1)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함.
2)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3)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4) 제안서(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5)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6)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야 함.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
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로 실시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hp:fwSpace/>법<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통영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제출서류 안내)
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우리 시가 요청한 날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hp:fwSpace/> 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055-650-3230) 및 홈페이지(https://www.tong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55-650-4422)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과(☎055-650-27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1]서약서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83호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 2026년 10월 21일 영 시 장
계약관련 안내사항
1. 이 사업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 업 비: 금71,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4,690,909원, 부가가치세: 6,469,091원
라.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
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상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사업의 책임성 및 일관성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등록기간: 2026. 11. 5.(목) 09:00~17:00
나. 제출장소: 통영시청 제2청사 5층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5층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다. 제 출 자: 입찰참여 대표자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4:00, 통영시청 제2청사 회의실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통영시청 제2청사 4층 회의실)
*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PPT 등을 통한 제안 발표
1)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함.
2)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3)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4) 제안서(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불가
5)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6)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야 함.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
나. 배점한도는 기술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로 실시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통영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제출서류 안내)
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는 협상 전 우리 시가 요청한 날까지 입찰금액에 대한 가격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서류 미제출, 가격입찰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시 의견에 따릅니다.
자.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
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055-650-3230) 및 홈페이지(https://www.tong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 계 과(☎055-650-4422) 나.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과(☎055-650-2713) [붙임1]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2026. 10.
사업 담당자
통영시청 정보통신과
TEL: 055-650-2713
FAX: 055-650-2799
추 예 림
통 영 시
(정보통신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사업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과업 세부 내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과업 수행 방법
Ⅳ. 제안 안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 관련서식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일 반 사 항
사 업 명 :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사 업 비 : 금71,160,000원(금칠천일백일십육만원)
사업범위 :
▪ 시 홈페이지/패밀리/문화 분야 홈페이지 유지관리
▪ 웹 솔루션 유지관리 ▪ 기타 유지관리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방향 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웹 환경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 필요
▪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확대 지원
▪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 필요
▪ 홈페이지 대외 평가 대비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비·개선 필요
추진방향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웹 표준문법(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SW개발보안 준수한 서비스로 지속적인 개선추진
▪ 홈페이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콘텐츠 확충으로 최적의 홍보시스템으로 운영
▪ 최신IT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3 유지관리 및 개편 대상
유지관리 홈페이지
홈페이지명
수량
URL
계
12
통영시
대표
홈페이지
국문
1
https://www.tongyeong.go.kr
영어
1
https://www.tongyeong.go.kr/eng.web
일어
1
https://www.tongyeong.go.kr/jpn.web
중국어
1
https://www.tongyeong.go.kr/chn.web
열린시장실
1
https://www.tongyeong.go.kr/mayor.web
보건소
1
https://www.tongyeong.go.kr/health.web
농업기술센터
1
https://www.tongyeong.go.kr/agri.web
패밀리
홈페이지
청마문학관
1
https://www.tongyeong.go.kr/literature/literature.web
시민문화회관
1
https://www.tongyeong.go.kr/citizen.web
박경리기념관
1
https://www.tongyeong.go.kr/pkn.web
SMS
1
https://sms.tongyeong.go.kr
복지포털
1
https://www.tongyeong.go.kr/welfare.web
유지관리 웹 솔루션
구 분
S/W명
수량
설치장비
비고
(공급사 등)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시스템
BigLook V6.0
1
(주)정보라인
첨부파일 바로보기
SmartOpen V3.0
1
(주)아이액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CPMS V2.0
1
(주)센티널 테크놀로지
홈페이지 DB보안 소프트웨어
D’Amo(DE-Maria) V4.0
1
(주)정보라인 Ⅱ. 과업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erformance Req.)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0
사업관리 요구사항-PMR<hp:lineBreak/>(Project Mgmt. Req.)
사업 수행과 관련한 프로젝트관리,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을 파악하여 기술한 것
2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SR(Training & Tech. Support Req.)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1
합 계
20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상태 예방점검 수행
세부
내용
○ 다음 예방점검에 대해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
※ 단, 시에서 점검수준을 미리 정하여 요청할 경우 그 수준에 맞게 제시
점검구분
점검대상
최소 점검
주기
점검내용
수행 조건
시스템점검
대상
장비 전체
매일 1회 이상
- 특이 로그 발생 유무
- 에러 로그 발생 유무
- 서비스 점검 등
- 평일 10:00 이전에 시스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로그 및 보고서 제출
수시
점검
대상
장비 지정
시
요구 시
- 주요 서비스 집중모니터링
- 주요 파라미터 점검
- 점검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 백업·복구 테스트, 재해복구, 장애대응 모의훈련 등 기타 예방활동 등도 포함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처리 지원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소관 정보시스템의 장애조치는 해당 사업자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경우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범위와 역할․책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적극적으로 장애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운영대상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 운영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함.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
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협조요청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지원해야 함.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유지관리 비상대응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전산장비 소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운영/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세부
내용
○ 사이버침해사고의 발견 또는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 방안 마련
○ 해킹·DDoS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 및 유지관리 대상장비 최적화 환경 구현을 위한 각종 성능시험 시 제반 환경 구성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
○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차단 및 노출 시 신속한 삭제 및 후속 조치 등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적 보안 조치 이행 및 암호화 방안 마련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 홈페이지/패밀리 분야 운영․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시 홈페이지/패밀리 분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공통사항)
세부
내용
1.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명
수량
URL
계
12
통영시
대표
홈페이지
국문
1
https://www.tongyeong.go.kr
영어
1
https://www.tongyeong.go.kr/eng.web
일어
1
https://www.tongyeong.go.kr/jpn.web
중국어
1
https://www.tongyeong.go.kr/chn.web
열린시장실
1
https://www.tongyeong.go.kr/mayor.web
보건소
1
https://www.tongyeong.go.kr/health.web
농업기술센터
1
https://www.tongyeong.go.kr/agri.web
패밀리
홈페이지
청마문학관
1
https://www.tongyeong.go.kr/literature/literature.web
시민문화회관
1
https://www.tongyeong.go.kr/citizen.web
박경리기념관
1
https://www.tongyeong.go.kr/pkn.web
SMS
1
https://sms.tongyeong.go.kr
복지포털
1
https://www.tongyeong.go.kr/welfare.web
2. 웹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오류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의 오류 및 각종 콘텐츠의 수정/삭제 조치
▪ 각 부서에서 기능개선 요청하는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오류수정 및 최적화 작업 수행
3.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운영관리 및 기능 개선
▪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을 반영한 메인화면 업데이트(요청 시)
▪ 통영시 조직개편에 따른 메뉴 추가, 변경, 삭제
▪ 행정수요에 따른 정보의 추가, 변경, 삭제
▪ 행정서비스 변화에 따른 콘텐츠의 보완 및 페이지 추가
4.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제작 ▪ 타 홈페이지 등 시스템 연동 지원
▪ 메인 이벤트 배너 및 팝업, 각종 배너 등 스타일 가이드에 맞게 제작지원
▪ 계절, 축제에 맞는 메인 이미지 업데이트(요청 시)
▪ 관광콘텐츠 추가 발굴 및 디자인 지원
▪ 수정 요청 시 3일내 완료 및 페이지 제작 요청 시 5일내 완료
5.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기능 개선
▪ 우리시 웹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를 준수한 디자인 수정
▪ 게시판 추가 및 기능 변경 요청 시 프로그램 작업
6.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
▪ SW 개발보안을 적용한 홈페이지 SW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게시판 수시 점검 및 조치
7. 웹사이트 정비·개선을 위한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8. 홈페이지 대외평가 및 수준진단 대비, 진단결과 반영
9. 웹 표준 적용 확대 및 비표준 기술 대체
10. 기타 관련 표준(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개인정보보호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및 관리개선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웹사이트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및 관리개선 지원
세부
내용
1. 웹사이트 정비․개선을 위한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이용활성화(페이지뷰수, 방문자수) 등 웹사이트 운영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자료 제공 2. 행정안전부 정비․개선 방안에 따른 지원
▪ 웹사이트 이용률에 따른 웹사이트 관리 개선 지원
▪ 웹사이트 정비 방안 및 자체 추진 계획에 따른 기술 지원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웹 솔루션 유지관리 및 점검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웹 솔루션 유지관리 및 점검
세부
내용
1. 유지관리 대상
구 분
제 품 명
개수
운영위치
공급사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시스템
BigLook V6.0
1
(주)정보라인
첨부파일 바로보기
SmartOpen V3.0
1
(주)아이액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CPMS V2.0
1
(주)센티널 테크놀로지
홈페이지 DB보안 소프트웨어
D’Amo(DE-Maria) V4.0
1
(주)정보라인 2. 유지관리 내용 ▪ 정기 프로그램 및 버그 패치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및 기술상담 요청 시 기술지원
▪ 기능 수정보완 및 불필요한 자료 DB 수정정리 작업
▪ 정기 점검에 따른 월간(분기)작업 보고서 제출
▪ 담당자 변경 시 관련 솔루션의 운영교육 지원
▪ 솔루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 부담 운영
▪ 유지관리 솔루션의 S/W 기능 패치 및 경미한 버전의 업그레이드 무상지원
▪ 장애발생시 즉시 지원하고 4시간 이내 해결되지 않을 시 현장지원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기타 유지관리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기타 유지관리 일반
세부
내용
○ 아래 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단위업무
업무내역
웹서비스
환경관리
- 웹서비스의 최상의 서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웹 서버 환경의
정기점검 실시 (월 1회) 및 점검결과 보고
- 웹 서비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하여야 하며, 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 출동하여 복구 시
까지 현장지원
웹 프로그래밍
- 시스템 관리자의 웹 프로그래밍 관련 제반 기술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변경
웹 디자인
- 시정방향 및 시책변경에 따른 메인 및 서브 디자인 변경(요청 시)
웹 콘텐츠
- 구축된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및 전문 컨설팅 지원
-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페이지 기획 및 제작 지원
웹 서버 환경설정 및 서비스 이관 지원
- 시스템 환경설정 기술 지원
- 솔루션 및 서비스 이관 요청 시 지원
기술지원 및 helpdesk
-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검색, Q&A 및 애로사항 지원
- 각종 법령 및 제도 개편에 따라 홈페이지 콘텐츠 정보 수정
- 시정 시책에 따른 홈페이지 추가 개발 요구 시 지원
모니터링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홈페이지 접속자 및 이용통계 지원
- 웹 취약점 공격 및 변조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 홈페이지 운영 솔루션 상태 상시 점검
장애처리
- 서비스 장애 시 1시간 내 투입, 4시간 내 장애복구
제휴 및 연계
- 내·외부 시스템 간, 사이트 간 연계, 서비스 개편 시 기술지원
교육지원
-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보안관리
- SW 개발보안을 적용한 홈페이지 SW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제거
- 웹 브라우저 신규버전 출시를 고려하여 홈페이지 호환성
테스트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적화 유지
- 홈페이지 전반적인 속도 개선 및 성능 최적화 유지
- 홈페이지의 다양한 보안정책 강화
- 홈페이지 해킹방지 및 보안 취약성 대비
- 각종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차단
- 행정자치부 보안정책에 따른 시스템 보완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및 관리개선 지원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별표 2]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제8조 및 제9조 관련)의 시 홈페이지 등급(A4)의 필수사항에 해당하는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구분
기준번호
세부기준
계
총 15개
① 운영관리(4)
1.3.1
백업정책 관리
1.3.2
백업기록 관리
1.4.1
SW 업데이트 및 패치 관리
1.6.1
정보시스템 운영매뉴얼
② 예방점검(3)
2.1.1
시스템 상태 점검
2.1.2
서비스 점검
2.1.3
유효성 점검
③ 장애 관리(1)
3.2.2
장애대응반 운영
④ 안정성 개선(1)
4.1.2
다중화 및 분산 구성
⑤ 서비스 연속성(6)
5.3.1
백업 환경 구축
5.3.2
데이터 백업 실시
5.3.3
백업 결과 확인
5.3.4
원격지 백업 소산
5.4.1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훈련
5.4.2
백업복구훈련
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방안 제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조직구성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통영시 홈페이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이 인력(PM, 품질관리, 사업관리 인력 포함)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은 반드시 제안사 정직원들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단, 상용SW, 솔루션, 위탁운영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은 예외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제반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적정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투입인력 적정성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투입인력 교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투입인력이 사업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다.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업무인수인계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수행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매월(분기)마다 유지보수 성과에 대하여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보고서는 총괄내역서, 웹솔루션 정기점검 내역서, 유지보수 지원
내역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 형태는 시 사업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이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메뉴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어야 함.
라. 보안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지침 준수
응낙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
사항
상세
정의
보안관리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시「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시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행정안정부 사이버보안 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마.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웹 표준 준수 및 웹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웹 접근성, 웹 표준 준수 및 웹취약점 조치
세부<hp:lineBreak/>내용
○ 웹접근성/웹표준 준수 필수 대상 :
- 통영시 대표 홈페이지 https://www.tongyeong.go.kr
○ 웹접근성 준수
▪ 홈페이지 전체 페이지에 대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웹접근성 및
표준관련 지침·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하여 운영환경, 웹브라우저, 사용자에 구분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구축
○ 웹표준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3종 이상의 브라우저(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엣지) 지원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개선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운영․관리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응낙수준
필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세부<hp:lineBreak/>내용
○ 발주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 저작권, 저작재산권은 시와 사업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 하여 정한다.
○ 요청 시 저작권 및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바.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고유번호
T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SR)
응락수준
필수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hp:lineBreak/>내용
○ 시 담당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방안(일정, 내용, 방법)을 상세히 제시
Ⅲ. 과업 수행 방법
통영시(이하“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업체(이하“사업자”라 한다)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건에 대하여 다음의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제1조 (원칙) “발주처”와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처”가 통영시 홈페이지(시 홈페이지 분야 및 웹 솔루션 등)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방정비 실시와 장애발생 시 시스템 정상 복구 등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의 내용은 “발주처”의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가. 유지관리는 장애발생의 미연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와 유지관리기간 중 발생한
장애 보수를 위한 보수를 포함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보완 ② 웹 페이지 이미지 및 텍스트 수정 ③ 홍보용 웹 페이지 및 팝업 제작 ④ 홈페이지 자료 갱신 및 페이지 추가 ⑤ 웹페이지, 게시판 추가 등 기능개선
⑥ 그 외 시스템 유지관리 사항
나. 일반적 유지관리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발주처”의 법정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되,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한다.
다.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법정근무시간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시간외 유지관리로 보지 아니하며,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
한다.
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제반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예방정비 및 긴급보수)
가. “사업자”는 “발주처”의 시스템이 항상 양호한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 1회의 정기 점검(예방정비)과 장애발생시 긴급보수를 실시하되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시스템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 하며, 장애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발주처”가 장애사항을 통보한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시스템의 수리가 제4조 나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 내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 해당 홈페이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숙련된 유지관리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상시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자”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여
매월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홈페이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최신의 정보를 “발주처”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사. 유지관리 활동이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있을 때 정비보수는 대민서비스 종료
이후로 연기하며 그 시간은 장애복구 완료시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 일까지로 한다.
제6조 (책임) 인터넷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제공은“발주처”가 적극 협조한다.
제7조 (정보의 소유권) “사업자”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제작된 일체의 관련된 모든 정보의 지적소유권은 “발주처”에게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에 따라 “발주처”와 “사업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출서류)
가. 계약 시 제출서류 :
1) 웹 솔루션 개발(공급)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2) 유지관리 투입인력 명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 각 1부
▪ [붙임1,2]보안서약서 각 1부 3) [붙임3]보안관리자 지정서 1부 4) [붙임5]비밀유지계약서 1부 5) [붙임6]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6) [붙임7]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1부
7) [붙임8]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점검표 1부
8) [붙임9]정보화사업 보안교육 결과서 1부
9) [붙임10]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1부
10) [붙임11]정보화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1부
나. 유지관리 기간 중 제출서류 : 월별 유지관리 내역서
1) 유지관리 총괄내역서 1부 : 서식 발주기관 별도 협의 후 제공
2) 웹 솔루션 정기점검 내역 1부 : 서식 발주기관 별도 협의 후 제공
3) 유지관리 지원내역서 1부
다. 과업완료 시 : [붙임4]보안확약서 1부
제9조 (유지관리비)
가. 유지관리비는 유지 관리기간 중에 제공되는 유지관리요원의 인건비 및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제경비를 포함한다.
나. 계약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자”는 유지관리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발주처”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담당자, 처리상황,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비는 매월 또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익월
익일 기준 서면으로 청구하며, “발주처”는 “사업자”의 계약 이행 사실을 확인
하고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단, 익월 익일이 국․공휴일인
경우 익월 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유지관리비의 정산기일이 1개월을 넘지 않을 때에는 준공금 청구 시 일 정산한다.
마.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 (지체상금) “사업자”는 제4조 나항에서 규정한 보수 시간 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당 해당 “시스템”의 월 유지관리비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분기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써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고의, 과실 책임)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증명한다.
제12조 (보안책임) “사업자”는 “발주처”의 지정한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가. 계약 시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서버에 접속하여 작업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접근제어솔루션 등
보안솔루션을 통하여 접근하며, “발주처”의 통제 하에 지정하는 시간 동안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완료 후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해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발주처”와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 협의하여 별도 합의서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관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나. “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변경사항 등의 통보)
가. “사업자”는 계약체결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발주처”는 유지관리요원의 장애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상태 불량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이유로 유지 관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유지관리 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에게 승인을 받은 후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발주처”와 “사업자”는 사전에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교육훈련) “사업자”는 기존 홈페이지에 추가 및 변경된 부분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석)
가.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19조 (관할법원) 본 계약상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어 양자 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서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2] 보안서약서(대표자)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서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 수행중은 물론 복귀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제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해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3] 보안관리자 지정서
보안관리자 지정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의 보안관리자로서 용역사업 사업장 보안관리,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시,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보안관리 수행 역할
․ 용역수행 사업장에 대한 보안통제 활동 수행
․ 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자료에 대한 보안 활동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범위 내 정보시스템(H/W, S/W)에 대한 보안 등
년
월
일
보안관리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인)
보안관리
책 임 자
소 속
(업체대표)
생년월일
성 명
(인)
[붙임 4] 보안확약서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의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 5]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통영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통영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 누출 시 통영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영시에 제공한 장비, S/W, 기타자료(이미지, 프로그램 등)에 의해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년
월
일
발주처
위탁기관명 : 통영시
주 소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대표자 : 통 영 시 장
(인)
수행사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벌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3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2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5%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전 적발된 위규 사항은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하며, 사업 종료후에 적발된 위규 사항은 위약금 부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의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붙임 6]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통영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업체명(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에 속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기관명:
대표자 성명 : 통 영 시 장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 ○ ○ ○ (인)
[붙임 7]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상의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지하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처벌 및 벌칙 받음을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수탁업체명
직위 : 대표
성명 : ○ ○ ○
(인)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벌칙 및 과태료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 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제20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
인
정
보
안
전
관
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
보
주
체
권
익
보
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8]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점검표
개인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감독 점검표
위탁 업무명
점 검 일 자
2027년
월
일
수 탁 업 체
업체명
감독부서
부서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유
무
해당없음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협약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 여부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수탁자 개인정보 사이버교육 또는 자체교육 실시 여부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 관리 ‧ 감독 여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여부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여부 보안프로그램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여부
물리적 접근방지 여부(출입통제, 물리적 보안조치 등)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P2P, 웹하드)등의 접속 차단 여부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비밀번호 설정 관리 여부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출력물 폐기시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차등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여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여부 재위탁 여부
특이
사항
[붙임 9]정보화사업 보안교육 결과서(계약 후 30일 이내)
보안교육 결과 보고서
담당자
담당확인
개요
사 업 명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계약업체
㈜○○○
계약기간
2027. ○○. ○○ ~
2027. ○○. ○○
일
시
2027. ○○. ○○
(착수 후 1개월 이내실시)
장
소
통영시청
○○○
내
용
용역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hp:lineBreak/>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hp:lineBreak/>조치 등에 대한 교육.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서 준수 교육 등
구분
담 당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과
○○주사
○○○
교육 참석자
명단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교육 증빙<hp:lineBreak/>(사진 등)
[별첨 참조]
※ 용역 사업 참여 전인원 교육실시
- 정보화사업 현황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업체명, 용역인원 수 등)
[별 첨]
교
육
사
진
[붙임 10]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사 업 명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점검일자
2027년
월
일
용역업체
업체명
감독부서
부서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특이사항
여
부
해당없음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
(VLAN 분리 포함)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
․ 작업 여부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용역업체 PC USB ․ CD-RW ․ 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 ․ 반입 여부
누출금지 대상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붙임 11]정보화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정보화용역사업 자료 인계인수대장
담당자
담당확인
연번
제공 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체
제공자<hp:lineBreak/>(공무원)
인수자
(사업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정보시스템 구성도
현황 분석
22. 4.1~5.31
종이
김공무(서명)
나용역(서명)
5. 31,
김공무 회수
2
네트워크 IP주소 현황
현황 분석
22. 4. 1~4.30
USB
나관리(서명)
이용역(서명)
4.31.
나관리 회수
3
4 <hp:lineBreak/>
[붙임 12]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1.2)) 제52조 [별표 3]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하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hp:fwSpace/>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13]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1.2))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 지침(행정안전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〇
- XHTML 1.0 〇 - XML 1.0, XSL 1.0 〇 - ECMAScript 3rd 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〇
IPv6 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〇 - UDDI v3 〇 - RESTful 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〇
- ebXML/BPEL 2.0/XPDL 2.0
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〇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〇
o 부가통신: VoIP
- H.323
〇 - SIP 〇 - Megaco(H.248) 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〇 - UNIX 〇
- Windows Server
〇
- Linux
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〇
- IOS 〇 - Windows Phone 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〇 - ORDBMS 〇 - OODBMS 〇 - MMDBMS 〇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〇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〇
o 동적표현
- JSP 2.1
〇 - ASP.net 〇 - PHP 〇
- 기타 (
)
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〇 - C++ 〇 - Java 〇 - C# 〇
- 기타 (
)
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〇 - SOAP 1.2 〇
o 문자셋
- EUC-KR
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〇
o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 지침(행정안전부)
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〇 - 메일 암호화 제품 〇 - 구간 암호화 제품 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〇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〇 - 인터넷 전화 보안 〇 - 무선침입방지 〇 - 무선랜 인증 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〇 - 패치관리 〇 - 스팸메일 차단 〇
- 서버 접근통제
〇
- DB접근 통제 〇 - 스마트카드 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망간 자료전송
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〇
- 가상화관리제품
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〇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〇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〇 - 암호지원 〇 - 정보 흐름 통제 〇 - 보안 관리 〇 - 자체 시험 〇 - 접근 통제 〇 - 전송데이터 보호 〇 - 감사 기록 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〇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Ⅳ. 제안 안내 1 입 찰 안 내
사 업 명 :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사 업 비 : 금71,160,000원(금칠천일백일십육만원)
입찰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과업의 책임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금지함.
단,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SW, 솔루션, 패키지, 위탁운영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등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일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세부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에서 정한 기술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 제안서의 평가비율은 기술능력 평가점수 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10%로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통영시청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한다.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 1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통지
- 발표시간: 제안사 당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하여 PPT 등을 통한 제안 발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순서에 의함.
※ 발표는 사업관리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
※ 제안사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명기해야 함.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입찰공고문 참고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본 8부(원본 1부, 평가본 7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전자파일(PPT 및 PDF형태)로 USB에 담아 제출
▪ 공고서의 정한 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 통영시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추예림 주무관
Tel: 055-650-2713, E-mail: [email protected]
2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제시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시 견해를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내용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함. 단, 제안서 누락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우리시의 요청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 요약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작성 시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 제출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표기하여야 함.
▪ 제안 참여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유지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입찰 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통영시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참여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안서의 목차 및 작성지침
▪ 정량적 평가 자료
Ⅰ. 사업수행실적
◯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수행실적(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
창업기업은 7년 이내)
Ⅱ. 홈페이지 품질인증
○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및 갱신 실적(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
-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인증기관
발급건만 인정
- 획득 당시 제안사 구축 또는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사본 가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 GS인증
Ⅲ. 기술인력 보유상태(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한 인력)
○ 기술인력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책, 근무경력, 기술등급,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사본 가능)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사본 가능)
Ⅳ.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년도 결산일 기준)
*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객관적 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처리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추진업체가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 자료
대제목
소 제 목
내 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전제조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제안의 기대효과
- 제안회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과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회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제안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
부문
1.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홈페이지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분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시정홍보 및 행정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웹서비스의 안정성, 효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 예방 방안 및 홈페이지 대외평가 대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추가 연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표준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디자인 개선(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콘텐츠 갱신관리 및 추가발굴, 홍보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비스 개편 및 타 시스템 연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웹사이트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및 관리개선 지원
- 웹사이트 이용활성화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표 및 웹사이트 운영성과 결과(리포트)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웹 솔루션 유지관리
- 솔루션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유지관리 일반
- 장애처리 및 사이트간, 시스템간 연계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애로사항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일정 및 계획
- 과업공정별 단계 및 일정 상세 기술
2.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검토 계획 상세 기술
ㆍ월간(분기), 수시 보고 등
ㆍ발주처 요구에 대한 피드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인력에 대한 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 기술
4. 투입인력 이력사항
- 작업단위별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기술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
2. 보안관리 준수
- 사업 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및 교육 방안 상세 기술
3. 기타 지원사항
- 본 과업과 관련 추가 지원 가능한 제안사항 기술
Ⅵ.
기타
-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소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총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hp:fwSpace/>사업수행실적
4
20
통영시청
(사업부서)
▪<hp:fwSpace/>홈페이지 품질인증
6
▪<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태
6
▪<hp:fwSpace/>경영상태
4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10)
사업이해도
5
70
평가위원
평가
추진전략
5
기술 및
기능(25)
현황진단 및 분석방안
5
유지관리 방안
10
적용기술
5
SW 유지관리 방안
5
유지관리
조직(15)
인력 투입계획
4
투입인력 자격
4
유지보수 협력체계
4
비상연락체계 구축
3
프로젝트
관리(12)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3
요구사항 관리
3
인수인계 방안
3
정보보안 관리 방안
3
프로젝트
지원(8)
기술지원
5
교육지원
3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
▪ 평점산식 적용평가
10
통영시청
(계약부서)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주) 수행실적 평가
◦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의 난이도 특성상 원활한 유지관리 이행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해당함.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부분별 평가항목
배점한도
총 점
20
사업수행
실적(4)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수행실적 비율
[부가세 포함, 합산금액 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하기 참조)
4.0
3.6
3.2
2.8
홈페이지
품질인증(6)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및 갱신
※ 최근 3년이내 확인 사항에 한함
15건 이상
3.0
10건 이상 ~ 15건 미만
2.6
10건 미만
2.2
GS인증 보유
※ 본 사업관련 SW에 한함
3건 이상
3.0
3건 미만 ~ 2건 이상
2.6
2건 미만
2.2
기술인력 보유상태(6)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보유현황
※ 공고일 이전 재직한
인력에 한함
20명 이상
6.0
15명 이상 ~ 20명 미만
5.4
10명 이상 ~ 15명 미만
4.8
10명 미만
4.2
경영상태(4)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하기 참조)
4.0
1. 객관적 평가관련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SW기술자경력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표, GS인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서 등)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수행경험 중 준공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단,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hp:lineBreak/>※ ‘본 사업 관련 SW’는 본 사업을 유지관리하는 SW로서 적용 대상인 ‘콘텐츠관리시스템, 첨부파일바로보기솔루션, 통합검색 솔루션’을 의미함.
2.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을 증명할 증빙자료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사업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동
확인서를 제출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의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3.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인증에 한한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서는 인증기관(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인증기관) 발급 건만 인정
- 획득 당시 제안사 구축 또는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공공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사본 가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 홈페이지 인증 건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5. 기술경력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
현황진단 및 분석방안
홈페이지 현황진단 및 분석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5
유지관리 방안
현행 홈페이지 분석을 통한 적절한 유지관리 방안 및 신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10
적용기술
정보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수행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SW 유지관리 방안
솔루션 유지관리 방안이 적합한지 평가한다.
5
유지 관리 조직
(15)
인력 투입계획
투입인력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투입인력 자격
투입인력 자격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제안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유지보수 협력체계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4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관리
(12)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업무보고 계획 및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현행화, 제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인수인계 방안
인수인계 매뉴얼 및 절차가 실현가능하게 제안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정보보안 관리 방안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준수 방안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프로 젝트 지원
(8)
기술지원
시스템 변경, 타 시스템과의 연계시 기술지원 방안이 적절히
제안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교육지원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 계획 적합성, 신기술 및 동향자료
제공, 기술자문 지원 방안이 적절히 제안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합 계
70
【붙임 2】 입찰․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4호 서식)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최근 3년, 창업기업은 7년)
(별지 제5호 서식) 홈페이지 품질인증(최근 3년)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 명부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hp:fwSpace/>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소프트웨어
기술자
* 기술자의 구분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함
[별지 제2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hp:fwSpace/>
2. 제안사 인원현황은 부문별로 상세히 기재
<hp:fwSpace/>
3.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hp:fwSpace/> 4.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10.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별지 제4호 서식]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최근 3년, 창업기업은 7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
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공동프로젝트수행여 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참고)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창업기업은 7년)간 홈페이지 구축(단순 DB구축이나 H/W 납품금액 제외)실적 또는 홈페이지 유지관리 운영 실적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hp:fwSpace/>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나. 용역건별 내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 제5호 서식]
홈페이지 품질인증(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인증서
종류
품질인증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참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 웹 접근성 품질인증만 기재한다.
2.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첨부된 인증 건수에 대해서 평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참여기술자 총괄 명부
부문별
성명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경력
소속회사명
비고
PM
웹기획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코딩 기타
참고) 1.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에 포함된 인력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고) 1.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에 포함된 실제로 사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20
총
점
사업수행실적
4
홈페이지 구축, 유지보수 사업수행실적
○○건
홈페이지
품질인증
6
홈페이지 품질마크 인증
○○건
웹접근성
○○○년도
○○○사업
인증기간
○○○년도
○○○사업
인증기간
GS인증
○○건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
○○명
경영상태
4
신용평가등급
등급 :
[별지 제9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2027년 통영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입 찰 일 시: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통영시장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통 영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