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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472]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7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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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_국가_온서_1468_유지관리_공불_하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_국가_온서_1468_유지관리_공불_하불.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72-000

ㆍ공
고
명 :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사업 담당자 김재학(☎ 02-2135-71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72-000
수 요 기 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2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406,000,000원
추 정 가 격 : 36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19(목)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13:30 ~ 14: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13:30 ~ 15: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_국가_온서_1468_유지관리_공불_하불.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72-000
ㆍ공

고

명 :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사업 담당자 김재학(☎ 02-2135-711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72-000
수 요 기 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2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406,000,000원
추 정 가 격 : 36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4 -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6 -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

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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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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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19(목)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13:30 ~ 14: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13:30 ~ 15: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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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 )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
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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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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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13 -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사항 없음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 14 -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5 - - 16 -

===== (별첨2)_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예 산 액: 406,000,000원(금사억육백만원정,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2027.1.1. ~ 2027.12.31.(1년)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및 제5항

나. 긴급입찰 사유

o 본 사업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반이 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임.

o 시스템 장애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여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연내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 20일<hp:fwSpace/>

o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20일 단축

===== 최종_제안요청서(2027년_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_운영및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6. 10.

담당
성명
소속
전화번호
FAX
김재학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02-2135-7116
02-2135-7062

목
차

1. 사업 개요
가. 개 요<hp:tab width="33720" leader="3" type="2"/>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512" leader="3" type="2"/> 1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1
라. 기대 효과<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3

2. 현황
가. 업무 현황<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4
나.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7420" leader="3" type="2"/> 5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 목표<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6
나. 추진 체계<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6
다. 추진 일정<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7
라. 추진 방안<hp:tab width="31200" leader="3" type="2"/> 8

4. 사업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420" leader="3" type="2"/> 8
나.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8680" leader="3" type="2"/> 9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020" leader="3" type="2"/> 25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9108" leader="3" type="2"/> 25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224" leader="3" type="2"/> 27
라.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hp:tab width="23536" leader="3" type="2"/> 28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30
나.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704" leader="3" type="2"/> 31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6704" leader="3" type="2"/> 33
라. 제출 서류<hp:tab width="30484" leader="3" type="2"/> 37
마.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6704" leader="3" type="2"/> 37

바. 제안 설명회<hp:tab width="29280" leader="3" type="2"/> 37
사.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6704" leader="3" type="2"/> 37

7. 기타사항
가. SW 분리발주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hp:tab width="8976" leader="3" type="2"/> 39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18496" leader="3" type="2"/> 39
다. 개발SW 공동 활용<hp:tab width="25316" leader="3" type="2"/> 39
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hp:tab width="21016" leader="3" type="2"/> 40
마.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hp:tab width="21016" leader="3" type="2"/> 40

[붙임 1] 통일부 정보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9976" leader="3" type="2"/> 41
[붙임 2] 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6924" leader="3" type="2"/> 47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17456" leader="3" type="2"/> 54
[붙임 4]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hp:tab width="18068" leader="3" type="2"/> 56
[붙임 5] 제안서 첨부 양식<hp:tab width="25016" leader="3" type="2"/> 57
[붙임 6] 서약서 등 서식<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 62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6312" leader="3" type="2"/> 66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3676" leader="3" type="2"/> 75

1 사업 개요 가. 개 요

사 업 명:「2027년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7.1.1. ~ 12.31.(365일)

사업내용: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금액: 406,000,000원(금사억육백만원, VAT 포함)

* ’27. 1. 1.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용역대가는 용역개시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27년 국가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사업범위 등 조정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변화추이의 분석 등을 통하여 북한인권 개선 정책에 반영

정확한 통계자료 추출 및 시스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조사 자료의 정제작업 등 데이터 품질 관련 개선 조치하고 시각화 표출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UI·UX 및 기능개선, 검색품질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업무처리에 신뢰감과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운영 필요

본 과업분야에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유지관리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정적 유지관리 수행 및 정보자원 관리역량 확보
다. 사업 범위

□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및 운영

개발SW 유지관리 및 운영: 응용프로그램 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 수행 및 상주* 운영

* 상주운영 인력 : 2인 이상(개발인력 2인)

  • 법·제도 변경,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등 응용프로그램 반영
  • 개인정보보호, 보안약점 진단 및 점검 결과 등에 따른 이행 조치
  • 소스 이력 및 장애 관리, 시스템 안정화 조치 등 제반사항 이행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HW, 상용SW, 개발SW)을 관리․운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을 준용함. 즉, 정보시스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예방점검, 운영점검, 구조진단 및 개선 활동

□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HW 및 SW 유지관리 및 운영

상용SW, HW 장비(부품 포함)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업무 지원

정보자원관리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성과측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제반활동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DB 품질진단 및 개선

□ 기타 일반적 유지관리

  •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 장애복구/정보자원/성능관리

- 업무환경 변화 적응 및 예방 조치 - 시스템 관련 산출물 현행화 및 문서화 사용자 지원 서비스

  • 북한인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추출, 자료 현행화 등의 업무처리 지원
  • 수집되는 정보의 사건별, 관련 인물별, 기관정보별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위수탁계약을 통한 개인정보 관리·운영 및 업무처리 지원
  • 운영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시스템 활용지원 및 문의 대응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지원

  • 통일부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원 등에서 실시하는 보안약점(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자체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지원

라. 기대 효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기획·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 제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다양한 분석을 통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로 북한인권 증진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기반 제공

신속한 장애처리 및 사용자 지원으로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분야별 최적의 응용시스템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시스템 품질 강화

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 운영업무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
2

현황

가. 업무 현황
□ 북한인권 실태조사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탈북일 등)을 등록(또는 엑셀 업로드)하고,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관 배정 및 조사 일정 계획 작성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 사전동의서를 작성, 추가 인적사항, 설문, 인권실태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

  • 문답서 작성시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 공간정보 등을 추가로 작성

전화신고 상담 시 기본 인적사항 및 문의내용 요약 등록, 조사 필요성 판단, 이후에 절차는 매월 실태조사와 동일
【 북한인권 실태조사 흐름도 】
조사 준비 : 조사일정·대상·담당조사관 확정

↓

조사 실시 : 설문조사 및 문답서 작성(하나원 협조)
↓

↓
① 북한인권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② 북한인권 보호를 위한 침해사례 기록
인권실태 설문(자유권, 사회권 등)
문답서·자필진술서 작성
↓

↓
데이터베이스 입력

데이터베이스 입력
↓

↓
정형화‧코드화 및 기초 통계자료 추출

관리번호 부여, 기록검토 및 사실 확인 ↓ 기록 원본 ‘이관’(법무부)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권리유형별, 분류체계별) 중심으로 요약, 기타(몽타주, 증거물, 의견조회 등) 정보 관리

정확한 데이터 추출 및 실태조사 보고를 위한 유연성 있는 통계자료 추출

빅데이터·AI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나. 정보시스템 현황

□ 업무 기능 구성도
방문 시 열람 가능

□ 시스템 구성도
방문 시 열람 가능

□ SW 구성도
방문 시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 목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 기록되는 정보를 국제인권규약, 로마규정 등에 기초한 분류체계를 적용, 구축하여 정보 및 통계 서비스 제공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로 국가기관으로서의 북한인권정보에 대한 공신력 확보

나. 추진 체계 추진 체계도 < 사업 추진체계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통일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업총괄 업무협조 조달청 계약진행 제안사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사업수행 G-클라우드

사업수행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임무 및 역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o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총괄
o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수행 관리, 검수(주기적) 및 결과 평가
o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o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안정화
통일부
정보화담당관실
o 부내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o 정보보호 활동 공동 수행
o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연계 시스템 기반 인프라 지원
조달청
o 사전규격공개, 발주 및 공고
o 사업자 최종 선정 및 계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o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HW 장비 및 네트워크 관리
o 시스템 성능 관리, 주기적인 백업, 모니터링 등
제안 사업자
o 사업진도 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 이행
o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o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프로그램 수정 등 시스템 반영
o 응용SW 및 상용SW 유지관리
o 시스템 HW 장비, 부품 및 네트워크 관리
o 각종 장애처리 및 조치결과 관리
o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지원
o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등

다. 추진 일정 (2027.1.1. ~ 12.31.)

단위사업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착수보고
▲

○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정기점검 및 주간/월간 보고

▲
▲
▲
▲
▲
▲
▲
▲
▲
▲
▲
▲
○ 사용자 지원 및 서비스 개선
▲
▲
▲
▲
▲
▲
▲
▲
▲
▲
▲
▲
○ 사업 종료보고

▲

* 차기 계약체결 지연 시, 차기 계약 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해 일일 정산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적정사업 기간의 산정) 제1항 [별표1] 에 따라 운영·유지관리 등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사업으로 적정사업 기간의 산정 대상 사업이 아님.
라. 추진 방안

기술평가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참가자격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4 사업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명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lineBreak/>(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
10
MPR-002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
MPR-003
포털서비스 운영
MPR-004
통계관리
MPR-005
서비스데스크 운영
MPR-006
예방점검 수행
MPR-007
장애처리 및 지원
MPR-008
유지관리 대상
MPR-009
운영지원 일반
MPR-010
정보자원 및 유지관리 운영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lineBreak/>(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사업수행 인력과 조직
3
MHR-002
사업수행 투입인력 요건
MHR-003
상주인력 복무기준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대책
4
SER-002
정보보안지침 준수
SER-003
개인정보보호 준수
SER-004
보안 강화 조치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와 보증 활동
2
QUR-002
데이터 품질 제고
제약사항<hp:lineBreak/>(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제재 책임
2
COR-002
표준화 적용 및 기타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책임 및 보안
5
PMR-002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
PMR-003
추진계획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4
계약 변경
PMR-005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지원
3
PSR-002
기술 지원
PSR-003
인계 및 인수
합계
29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업무서비스의 중단없는 안정적인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을 개선․보완하고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제반활동 수행
  • 업무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 확립
  • 정보시스템 개선은 원인을 규명하고 최적화된 문제해결 방안 적용

❍ 서비스 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 정립 및 운용체계* 수립
  • 사용자 요청을 시스템 기반에 전산 자료로 기록하고 처리 결과 누적 관리
  • 사용자 요청․문의사항, 시스템 변경 요청에 대해 신속한 업무지원 및 서비스 유지
  • 서비스 처리는 접수, 처리, 개선, 모니터링 등 처리 절차 수립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등 업무처리 가이드 참조
❍ 법률․고시․규정 등 업무서비스 관련 사항에 개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업무서비스에 반영하고, 필요시 프로그램에 적용하여야 함.

  • 법·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프로그램 현행화 운영·유지
  • 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UI/UX 포함) 개선·운영

❍ 통일부 서비스수준관리서를 준용하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등 작업내용을 최근 정보화 법·제도를 반영한 서식으로 운영·유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정기점검 보고서,
주·월간 운영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이나 서비스 불편사항 등이 있는 경우 조사 장소(하나원 등)에 현장 방문 지원 등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생애주기(노후장비 등)를 고려하여 현행 정보시스템 수준을 진단하고 업무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능정보 기술 개선 및 고도화 적용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사업(신규 구축 및 증설 등) 추진 시 신규·대체 설치하는 시스템에 대해 변화관리 및 운영 이관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대체 설치로 기존 시스템과 연계·연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작업 지원
  • 업무분석 및 구축 작업 지원, 신규 구축한 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인수 및 운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포털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포털서비스 운영

  • 사용자 등록·해제, 권한, 메뉴 등 관리자 기능
  •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료 등록, 조회, 기록, 검색, 이관 등 포털서비스 이용
  • 표준설문 등록, 수정, 조회, 변경, 통계 관리
  • 자료 검색, 조회, 추출 등 자료 관리
  • 자료(공간, 통계 등) 시각화 표출 확대
  • 주소지 등 기초 데이터 및 자료실 콘텐츠 현행화
  • 공간정보(위성영상 등) 데이터 현행화
  • 기타 개발 및 구축 운영 중인 서비스 정상 운영

❍ 검색 결과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검색 도구 튜닝 및 화면 개선
❍ 설문, 문답서 등 데이터 유형(정형, 비정형, 반정형)에 따라 실태조사 통계 추출 및 데이터 검증
❍ 데이터, 쿼리 튜닝을 통한 응답속도 개선 및 UI 응답속도 개선
산출정보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개선계획서, 데이터 시각화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통계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실태조사 자료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

  • 실태조사부터 이관까지의 DB 이력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점검

❍ 표준설문, 실태조사 등 포털서비스 통계를 추출하고 시각화 도구로 데이터 처리하여 통계시각화
❍ 북한인권 통계 정보의 정확한 산출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필요시 이전 조사기록 데이터 보정, 등록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용자 문의사항 접수 및 해결의 일원화 창구인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여야 함.
❍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한 문의사항 접수 응대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을 처리하여야 함.
❍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 등이 요구하는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히 장애처리에 대응하여야 함.
❍ 업무분석을 통해 서비스 접수, 처리 과정, 진행계획, 처리소요시간 등을 기록관리하고 처리 결과를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 이용자 분석, 오류 및 장애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방안 제안 및 기능 개선하여야 함.
❍ 자주 찾는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 서비스 데스크의 주요 처리내역을 서비스요청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목록화(FAQ) 및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CSR 처리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 정기·수시점검 등 장애를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과 복구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에 즉시 장애대응 조직을 가동하여 정보수집 및 서비스 복구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결과보고서를 통해 장애원인, 재발방지책, 해결방법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접수시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2시간 이내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 조치 시한을 연장하여 처리
  • 통일부 서비스수준관리서를 준수하여 장애 상황관리 체계와 처리 절차 수립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지원 하여야 함.
  • 중장애(복합장애)라 함은 장애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말하며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일부 유지관리 사업자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장애 원인분석 및 대처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백업, 가상화, WEB/WAS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유지관리 대상을 제외한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구축 내역 운영·유지관리

  • 개발SW 구성을 포함한 상세 내용은 입찰공고 기간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등 열람 절차를 거친 후 방문 열람

❍ 상용 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SW 구분
SW명
수량
DB암호화
보안사항으로 입찰공고 기간에 방문 열람
3식
로그통합SW
1식
DB모니터링
3식
빅데이터분석
1식
검색엔진
1식
리포팅툴
2식
통합 UI/UX
1식
공간정보
1식
문서보안 & 웹보안
2식
AI음성회의록
1식
계 (10종)

16

❍ HW 및 기타 유지관리 대상 목록
HW 구분
HW명
수량
DB모니터링 서버
보안사항으로 생략 입찰공고 기간에 방문 열람
1식
로그통합 서버
1식
빅데이터 분석서버
1식
방화벽
1식
AI음성회의록 서버
1식
개발 PC
1식
계 (6종)

6

* 유지관리 대상 S/W 중 EOS(End of Sale), EOM(End of Management)과 안정성, 성능, 기능, 운영효율성 등을 위해 대체제품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목록은 연계시스템 구성 변화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수행 보고서(점검결과 포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응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범위에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안정적 운영·관리 및 업무서비스 연속성 지원
  •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 법․제도변경․기술변화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지속가능한 업무서비스 기능보완 운영·유지
  •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산출물 이력관리․현행화
  •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 헬프데스크 운영·교육
  •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산출정보
월간 유지관리 수행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및 유지관리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과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 안정적인 개발.운영 절차 마련 등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예방점검, 운영점검, 구조진단 및 개선 수행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예방점검체계, 서비스 수준협약(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반영하여 운영․유지관리

* 관련 :「전자정부법」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대응 등) 제반활동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및 구성자원(HW,SW,개발SW) 운영․관리 지원
  •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자원관리, 성과측정, 품질관리 등 운영 제반사항 지원 및 현행화
  • 필요시 시스템 및 상용S/W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수행 지원
  • 시스템 권한관리 및 사용부서 지원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수행 지원
  • 기타 시스템 관련 부대업무 등

❍ 정보시스템의 HW 및 SW 운영ㆍ유지관리를 위한 전문화된 활동 수행

  • 오프라인(연 1회 이상)ㆍ정기ㆍ특별점검 및 HWㆍSW 기능 및 성능진단 등을 통하여 서비스 연속성 중심으로 운영·유지관리 체계
  • 운영매뉴얼 지속적 개선 및 현행화를 통해 24시간x365일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방안 확보

* 오프라인 시험을 통해 운영매뉴얼 무결성 검증 및 지속적 현행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인력과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인력과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경험을 가진 자로 제안하여야 함.

  • PM은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능력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수행 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사업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간 및 휴일근무 등의 업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인수ㆍ인계기간은 10일 이상이어야 함.
❍ 발주자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인력교체 사전 승인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투입인력 요건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상주 인원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 근무경력 인정, 전공여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무 분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을 따름.

항목
제시사항
인원
사업관리자
(PM)
o<hp:fwSpace/>주사업자 소속의 IT PM 직무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급적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가진 자
1인
(비상주)
운영
(SW개발)
o<hp:fwSpace/>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hp:fwSpace/>SW개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근무경력자
1인
(상주)
유지관리
(SW개발)
o<hp:fwSpace/>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정보시스템 운용자 및 응용SW 개발자로 인프라 운영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1인
(상주)

  • 상주운영 인력 : 2인 이상(개발인력 2인 필수)이며 아래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

업무활동
IT직무별 투입공수(M/M)
직무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유지관리
적응
유지관리
응용SW개발
1
4
20%
정보시스템운용
1
4
20%
예방
유지관리
시스템SW개발
1
4
20%
운영
지원업무
IT프로젝트관리
1
4
10%
정보시스템운용
1
4
20%
일상운용
응용SW개발
2
12
60%
IT지원기술
1
12
50%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투입기간 × 투입률)
24M/M

❍ 위 인원 외에도 데이터 품질정비, 통계 시각화, 고도화 구조개선 등 지원 인력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도,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복무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복무 기준에 대한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 09~18시 △근무 요일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 단,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장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필요시, 책상, PC 등 업무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은 수행업체에서 확보해야 함.

❍ 상주인력 휴가 기준
  • 수행업체의 휴가・연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개인 사정(경조사, 병가 등)으로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전반 보안대책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통일부 정보보안 준수사항[붙임1]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통일부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통일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별표3]누출금지 정보를 누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발주자와 본 사업에 관한 [붙임 2]보안특약 및 [붙임 3]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위반 시 처리기준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지침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 통일부 「정보화사업 정보보안 관리 매뉴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 하여야 함.

❍ 인프라 운영 장소인 통일부 정보시스템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보안규정(운영, SW개발, SW구성 변경 등)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관련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강화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약점 진단·제거 등 보안 강화 조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보안점검 수시 수행 또는 보안진단 점검 결과에 대해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 보안점검과 진단 평가에 따른 지적(보완)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와 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와 보증 활동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사업 추진<hp:fwSpace/>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함.
❍ 과업 공정별 성과물은 발주자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SW 품질 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정보시스템별・기능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성능 개선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를 분석하고 오류 제거를 포함하여 처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성능개선(SQL 튜닝 등) 및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 각 업무 진행사항의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제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제고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품질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 자료가 시스템에 수집, 저장, 처리, 조회, 통계처리 등 디지털 처리하는 과정, 사용자가 조회 활용하는 부문에 품질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품질 정비 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재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재 및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수행조건, 장애접수 및 처리조건, 품질 보증조건, 유지관리 목표 수준에서 제시한 장애복구 기준시간이 경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월 단위로 평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적용 및 기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및 관련 지침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을 준용하여 표준화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사업 참여자의 책임과 보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비밀유지 및 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보유 컴퓨터 등 저장 가능한 매체 완전 삭제 후 반출

  • 상세 내용은 통일부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보안 이행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현행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비상연락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추진계획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진계획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변경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용역수행 범위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대금은 본 계약 단가기준에 따름.
❍ 발주자는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면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용역대상 장비의 증감 및 유지관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조정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유지관리 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등

❍ 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경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자는 본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별도의 사용자(업무담당자) 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hp:fwSpace/>시 사업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내용은 업무 프로세스 처리를 위한 화면 처리방법 및 검색방법 등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는 본사업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유지관리 투입인력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변경, 추가 구축, 개선 및 장비교체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및 인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hp:fwSpace/>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차기 용역사업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인계계획서)을 제시하고 인계하여야 함.
  •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기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사업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차기 사업자는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사항 등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계약 다음 일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부서에 PM 및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가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업무 인수 중에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주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기존 및 차기 사업자는 사업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 결과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 제안서 → 기술제안서 평가표’가 상호간 일관되게 작성

- 「제안서 평가 조견표」 작성

※ ‘기술제안서 평가표’ 양식을 활용하여 각 점수항목에 해당하는 제안서 페이지가 기재된 조견표를 제안서 첫 페이지에 첨부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입찰공고서 따름)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작성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 00

2. 제안 범위<hp:tab width="35812" leader="3" type="2"/> 00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hp:tab width="26212" leader="3" type="2"/> 00

4. 사업수행 전략<hp:tab width="33412" leader="3" type="2"/> 00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00

Ⅱ. 일반사항

1. 일반현황<hp:tab width="36412" leader="3" type="2"/> 00

2. 경영상태<hp:tab width="36412" leader="3" type="2"/> 00

3. 유지관리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hp:tab width="23812" leader="3" type="2"/> 00

Ⅲ. 조직부문

1. 사업 추진체계<hp:tab width="33412" leader="3" type="2"/> 00

2. 인력 운영대책<hp:tab width="33412" leader="3" type="2"/> 00

3. 투입 및 지원인력의 자격 및 경력<hp:tab width="22612" leader="3" type="2"/> 00

4.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hp:tab width="23212" leader="3" type="2"/> 00

5.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00

Ⅳ. 기술부문

1.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현황 및 업무분석<hp:tab width="17812" leader="3" type="2"/> 00

2.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hp:tab width="20812" leader="3" type="2"/> 00

3. 개발SW, 상용SW, HW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hp:tab width="15880" leader="3" type="2"/> 00

4. 기능개선 및 데이터 관리<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00

5. 분야별 안정운용 방안<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00

Ⅴ. 사업관리부문

1. 유지관리 지원체계<hp:tab width="31012" leader="3" type="2"/> 00

2. 장애예방 활동계획<hp:tab width="31012" leader="3" type="2"/> 00

3. 장애발생 시 처리방안<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00

4. 기밀보호 및 유지방안<hp:tab width="29212" leader="3" type="2"/> 00

Ⅵ. 사업지원부문

1. 교육 및 훈련계획<hp:tab width="31612" leader="3" type="2"/> 00

2. 유지관리 인계·인수 방안<hp:tab width="27748" leader="3" type="2"/> 00

3. 정보보호 방안<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00

4. 개인정보보호 방안<hp:tab width="31012" leader="3" type="2"/> 00

4. 기타 지원사항<hp:tab width="33412" leader="3" type="2"/> 00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 목차’에 제시한 작성목차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것을 권고하되, 제안업체가 작성목차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작성 가능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 범위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방향과 핵심내용 기술
4. 사업수행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기술
Ⅱ. 일반 사항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분야 등을 제시
2. 경영 상태
제안사의 재무구조, 대외 인지도 및 신용도 등의 경영 상태를 제시
최근 3년간 자본금, 부문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재무구조 등을 제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표 별첨으로 제시
기업신용등급, 기술인증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시
3.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본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유지보수))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및 금액 제시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Ⅲ. 조직부문
1.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2. 인력 운영대책
운영 및 지원인력에 인력 운영 계획을 기술
3. 투입 및 지원인력의
<hp:fwSpace/>자격 및 경력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개발자, 지원인력 등)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D), 최근 3년간 유사사업 경력, 기술 등급 등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 단, 본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있는 인력만 기술할 것
4.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유지관리 대상 분야별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 협력 방안을 기술
5.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정보시스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업무중단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기술
Ⅳ. 기술부문
현황 및 업무분석
시스템의 현황과 업무분석을 통해 운영 및 유지관리 중점 사항 기술
2.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업무포털 서비스에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개발SW, 상용SW, HW
운영 및 유지관리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능개선 및 데이터 관리
기능 및 성능 개선 또는 보완 구축을 통한 업무서비스 제고 방안 제시
업무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시각화, 통계, 품질 제고 방안 제시
5. 분야별 안정운용 방안
서비스데스크, 데이터 분석 기술지원, 통계검증 등 분야별 안정운용 방안 제시
Ⅴ. 사업관리부문
유지관리 및 지원체계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 사업관리 관련 유지관리 및 지원체계 제시
2. 장애예방 활동계획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방안, 지원체계 등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발생 시 처리방안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기밀보호 및 유지방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대책 제시
Ⅵ. 사업지원부문
1. 교육 및 훈련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훈련내용, 훈련인원 등)
2. 유지관리 인계·인수 방안
인계·인수 등을 위한 전략과 충족조건 및 인계·인수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3. 정보보호 방안
통일부 보안 준수사항, 보안특약, 정보화 사업 보안규정을 고려한 보안방안 제시
4. 개인정보보호 방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모든 업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보안상 책임소재가 명확해야하므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사업자 선정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 공개경쟁 입찰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나.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간 점수차 2.0점 적용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0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별표19에 따라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 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2에 의한 가격평가(10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동점자 처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가능
  • 기술평가결과 85%미만 점수를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

정성평가(90점)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항목 배점
기획부문
(10)
사업수행 전략

  • 수행전략의 창의성
  • 수행전략의 타당성

5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내용의 명확성
  •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기술부문
(30)
운영·유지관리/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의 적정성
  • 개발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HW, 상용SW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시각화 및 콘텐츠 현행화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업무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적정성

20
유지보수
점검 계획
  • 정기점검 계획의 적정성
  • 예방점검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5
장애발생
처리방안
  • 긴급 연락체계의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계획의 적합성
  • 긴급 장애처리 계획의 적합성
  • 백업·복구대책 및 장애대응방안의 적합성

5
품질부문
(15)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 데이터 품질 보증에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인터페이스 편의성

5
지원부문
(15)
교육 및
훈련 계획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5
유지관리 인계․인수
  • 유지관리 인계․인수 계획의 적정성

5
보안 대책
  • 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

5
조직부문
(20)
유지관리
조직 체계
  • 유지관리 추진체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추진방법의 타당성

5
유지관리 인력 운용 대책
  • 투입인력의 유지관리사업 수행 경험
  • 운영․유지관리 인력운용 대책의 적합성
  • 투입인력의 역량 및 보유기술의 적합성
  •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의 적합성

15
합
계

90

정량평가(10점)
평가부문
(부문배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항목배점
일반사항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평가 기준 아래 참조)

* 제안서 근거 첨부
5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운영 및 유지관리(유지보수) 사업수행 규모

* 제안서 근거 첨부
5
합
계

10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유지보수), 위탁운영(관리)이 사업명에 포함되는 정보화 사업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제출 서류 기술제안서 : 공고서에 의함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조달청에 따름.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생 략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을 요청할 경우 [붙임 5]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신분증

(담당자 : 북한인권기록센터 김재학 주무관 ☏02-2135-7116)

바.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출한 제안서 중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아야 함.

7 기타 사항

가. SW 분리발주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대상 아님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 없음

  • (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3억원 이상(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해당 없음

  •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내용) 경쟁 입찰을 통하여 분리발주 대상 SW를 구매하는 사업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해당 사항 없음

다만,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분쟁이 발생 될 경우,

  • 주관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 기관과 협의해야 함.

다. 개발SW 공동 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라.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지원을 통해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 활용 가능함.

마.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 참조

[붙임 1]
통일부 정보보안 준수사항

□ 사업 제안시 보안요건

통일부는 업무특성상, 최상위 보안수준을 준수하여야 함으로 제안업체는 외부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최상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제안서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 사업 수행시 취득 또는 생산된 산출물, 개인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계획 등 중요자료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및 이동형 저장매체(노트북, USB 등) 반출·입 관리 등 접근 보안대책
  • 작업장 출입자 통제관리 대책 및 기타 최신 정보보안 대책 등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절대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 중 통일부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함.

□ 기술적 보안요건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해 암호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보안대책 강구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외부에서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며,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의 IPㆍMAC 주소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에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사용자 계정은 차등 접근권한 지정)
  • 로그인시 최종 접속기록(접속IP, 시간 등)을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정보 열람․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일시, 자료정보 등 접근기록 관리

※ 정보시스템 로그는 시스템관리자와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로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읽기 전용 권한만을 가져야 함.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는 영ㆍ숫자ㆍ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SSL, 구간암호화 제품 적용 또는 암호화 구현 등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접속기록 항목 : 개인정보 취급자의 식별정보, 정보주체의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 수행업무 등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을 업로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홈페이지 디렉토리리스팅 방지 및 홈페이지 절대경로와 내부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구축 후 운영 개시 전 설정정보ㆍ저장자료 절취 및 위ㆍ변조 등에 대비해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함.

□ 관리적ㆍ물리적 보안요건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통일부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계약시

  • 계약업체는 통일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 행정조치와 보안 위약금 부과 등 별도의‘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통일부 정보보안지침, 위반시 조치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통일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함.

사업 종료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통일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보안조치확인서”및“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자료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인계자(발주기관 담당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파일서버(또는 발주기관 지정 PC)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비공개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또는 발주기관 지정 PC)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PC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통일부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 정책고객 메일을 활용하고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함. 다만, 통일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자료, 대외비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음.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출입문 시건 장치 및 통제(2중 출입문)

  • CCTV 설치 및 로그 보관(6개월 이상), 개발 서버실 통제구역 설정
  • 출입자 및 장비 반출입(PC, 노트북) 관리대장 및 파쇄기 비치
  • 비인가 저장매체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 등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일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통일부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음.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하여야 함.

  •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 및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S/W로 완전 삭제후 반출 및 불용처리 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프로그램 및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숫자·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 양도 할 수 없음.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개발 전산망은 폐쇄망으로 구성하고 인터넷 연결 금지
  • 기관내 업무망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망과 분리

[붙임 2]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별표 4]의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 ○ ○」 사업(20 . . . ∼ . .)을 수행함에 있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 ○ ○’의 보안특약을 위와 같이 체결합니다.

2027.
.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재무관
○ ○ ○
(인)
계약상대자 대표자
○ ○ ○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 포함) 무단 사용
사. 바이러스 백신, 매체제어 등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아.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자.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0.4%
총 사업비의 0.2%
총 사업비의 0.1%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되지 않음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8~19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① 통일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통일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 4]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구 분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사항
비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인권정힙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1) 업무 예시 : 회원정보DB 관리, 민원신청DB 관리, 접속로그 분석 등

를 수행한다.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중 습득한 개인정보 데이터의 관리 및 처리(파일 포함)

재위탁 제한
① ‘사업자’는 ‘통일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부’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사업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통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통일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통일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통일부’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일부’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4]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

일시 : 20 . . .
관련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hp:fwSpace/> 및 제공 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붙임 5]
제안서 첨부 양식

[양식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양식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고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양식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양식4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양식5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
쪽
비 고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함

[붙임 7]

서
약
서

통일부에서 발주하고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한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입찰에, 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북한인권기록센터 귀하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통일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보안을 준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일부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hp:fwSpace/>직무상 알게 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hp:fwSpace/>직 위
성 명
(인)

북한인권기록센터 귀하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등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직 급) :

성
명 :
(서명)

보 안 확 약 서(업체대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북한인권기록센터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북한인권조사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10.6.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손해배상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통일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통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통일부’는 이를 ‘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별표 4]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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