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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042]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용역] 발주기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1억원 입찰일시: 2026-11-16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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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번 호 : R26BK01786042-001

○ 공 고 명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 입찰서 제출마감 : 2026.11.24.(화) 11:00

○ 발 주 기 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설명서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과업지시서 등)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6. 계약특수조건

7. 규격서(용역: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등)

8.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본 입찰 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R26BK01786042-001호 입 찰 공 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용역에 따른 제안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2026년 11월 24일(화) 11:00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기간내 상시 제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은 2026. 11. 23.(월)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가. 전자입찰 기간: 2026.11.16.(월) 9:00 ~ 2026.11.24.(화) 11:00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예산 : 금1,664,000,000원(금일십육억육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액 ’27년(1차년도) ’28년(2차년도) 1,664,000,000원 832,000,000원 83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결정방법 (재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 가. 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나. 일정: 추후 사전 통보 예정

다. 제안 발표자(원칙):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해야함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발표자료에 포함될 수 없음

※ 제안평가 불참 시 제출된 자료로 서면평가 진행

라. 제안 평가시간: 업체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 평가에 필요한 장비 등은 직접 설치 사용가능

4.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자.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제3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카.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7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타.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입찰참가등록(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에 따른 이용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으로 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서류(본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와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원(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입찰등록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하기 순서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입찰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붙임2, 사용인감 사용시 포함)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포함, 공고명 포함 必)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대표) 입찰할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必

­ 서약서(붙임3) 1부 ­ 입찰자격확인서약서(붙임4)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7-1) 1부

­ 입찰참가 자격요건(등록면허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참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추가 사업부서 제출용 서류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必)

­ 제안서 관련 별도 제출서 류(제안요청서 내 별도 서식 참고 必)

7.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계약체결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됨(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제외)

10.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수 후 관련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1.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2. 비밀유지의무

참가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선정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해석에 따름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oiha.or.kr/알림마당/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파.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결정하되, 이 또한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자는 ‘14.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5.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구
분

담당자 및 연락처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본부 최진서(☏02-2076-0659)

사업에 대한 사항(제안 평가 등) 정보전략팀 고연주(☏02-2076-0657)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관련 직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koiha.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 요 공고 번호 제 출 일 자

20 .
.
.

입찰 건명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대리인 방문시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대표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계약에 사용할 인감 사 용 인 감 인감증명서의 인감 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4〕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본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원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7-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귀하 〔붙임 7-2〕 인증원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의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걸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 입찰·계약의 과정에 관련된 인증원 모든 임직원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인증원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김 학 진 (인)

〔별 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건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입 찰 설 명 서
○ 공 고 번 호 : R26BK01786042-001
○ 공 고

명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 입찰서 제출마감 : 2026.11.24.(화) 11:00
○ 발 주 기 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설명서를 미숙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과업지시서 등)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6. 계약특수조건
7. 규격서(용역: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등)
8. 기타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본 입찰 설명서 구성요소 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 해석 우선순위는

1. 입찰공고문, 2. 규격서(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3. 나라장터 공고서
상세화면, 4. 관련 법규정 순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R26BK01786042-001호

입 찰 공 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용역에
따른 제안서 제출 등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붙임.

○ 일시: 2026년 11월 24일(화) 11:00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기간내 상시 제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은 2026. 11. 23.(월) 18:00

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가. 전자입찰 기간: 2026.11.16.(월) 9:00 ~ 2026.11.24.(화) 11:00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다. 사업예산 : 금1,664,000,000원(금일십육억육천사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 금액

’27년(1차년도) ’28년(2차년도) 1,664,000,000원 832,000,000원 83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결정방법 (재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서 평가
가. 장소: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나. 일정: 추후 사전 통보 예정
다. 제안 발표자(원칙): 사업수행관리자(PM)가 직접해야함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발표자료에 포함될 수 없음

※ 제안평가 불참 시 제출된 자료로 서면평가 진행

라. 제안 평가시간: 업체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 평가에 필요한 장비 등은 직접 설치 사용가능

4. 입찰참가자격(제안요청서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따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라.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 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
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서비스(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자

사.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자.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제3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카.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같은법 시행
규칙 별지 서식 제27호(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의 ‘공공 소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타.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문서를 참
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

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입찰참가등록(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에 따른 이용
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
쟁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으로 갈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을 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서류(본 공고문,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와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必)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금의

초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날짜 보증기간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초과하는 날짜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은 우리원(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입찰등록서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하기 순서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입찰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이내)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붙임2, 사용인감 사용시 포함) 1부
­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포함, 공고명 포함 必)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대표) 입찰할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
***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 必

­ 서약서(붙임3) 1부

­ 입찰자격확인서약서(붙임4)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7-1) 1부
­ 입찰참가 자격요건(등록면허 등)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제안서참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추가 사업부서 제출용 서류 (입찰등록서류와 구분하여 제출 必)
­ 제안서 관련 별도 제출서 류(제안요청서 내 별도 서식 참고 必)
7.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입찰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자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9. 계약체결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
됨(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제외)
10.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수 후 관련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
하면 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함
11.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2. 비밀유지의무

참가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각종 자료 및 선정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
해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법령, 계약예규 등을 적
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
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
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원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
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
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름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
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oiha.or.kr/알림마당/입찰공
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음
파.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결정하되, 이 또한 동일한 때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14.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계약담당자는 ‘14. 가 항목’에 기재한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
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5.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구

분 담당자 및 연락처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본부 최진서(☏02-2076-0659)

사업에 대한 사항(제안 평가 등) 정보전략팀 고연주(☏02-2076-0657)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관련 직원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oiha.or.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 리 기 간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신청서

개 주 즉 시 (사업자등록번호)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공고 번호 제 출 일 자 20 . . .

요
입찰 건명

대리인
방문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본 사업자 선정공고 및 제안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사용
인감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생년월일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병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별첨서류 : 공고서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대표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인)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계약에 사용할 인감 인감증명서의 인감 사 용 인 감 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붙임 3〕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

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인) 〔붙임 4〕 입찰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본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
결이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였음을 서약하오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원의 계약
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인) 〔붙임 5〕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집행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
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6〕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
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授受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
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간 동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
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
(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7-1〕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
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년 월 일 대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귀하 (인) 〔붙임 7-2〕 인증원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
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의 전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 걸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청렴계약제를 시행
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 입찰·계약의 과정에 관련된 인증원 모든 임직원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부당

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인증원으로 제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무원 월 일 김 학 진 (인)

〔별 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건 처리기간 즉시 명 공 고 번 호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위 건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귀하
자 르 는

접
건

명 : 접 수 일 시 : 상 호 : 대 표 수 선 증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월 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3.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나. 예 산 액 : 금1,164,000,000원(금일십육억육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01.01. ~ 2028.12.31.(24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사업은 「환자안전법」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등)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선행사업이 2026.12.31. 종료 예정임

○ 본 사업이 지연될 경우 국가 운영 정책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 신규로 제정되어 27년 4월부터 시행되는 「환자기본법」과 관련한 고유업무 수행에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큼

○ 유지관리 공백으로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하게 되면 우리 원 업무 연속성에 막대한 차질 발생이 우려되어 2026년 12월 이내 본 사업의 조속한 계약·착수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사업을 긴급입찰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4항제2호에 따라 긴급입찰(공고기간 30일)로 발주를 추진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30일(사전규격공개 기간 5일 별도)

===== 붙임2. 제안요청서.hwp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09.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사 업 담당자 경영지원본부 정보전략팀 팀장 김수환 전화 : 02-2076-0619 FAX : 02-6919-2931 대리 고연주 전화 : 02-2076-0657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추진목표 및 체계 4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4 Ⅲ. 사업내용 5 1. 정보화시스템 구성현황 5 2. 주요 사업 내용 5 3. 과업 내용 12 Ⅳ. 제안 안내 43 1. 사업자 선정 방법 43 2. 입찰 참가자격 45 3. 제안서 평가방법 47 4. 계약체결 48 5. 제출서류 안내 48 6. 제안설명회 및 평가회 49 7. 제안서 보상 49 8.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49 9. 제안 권고사항 51 Ⅴ. 제안서 작성안내 52 1. 제안서의 효력 5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52

3. 제안서 목차 53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01.01.~2028.12.31.(24개월)

  • 1차년도 : ‘27.01.01. ~ ’27.12.31.(12개월)
  • 2차년도 : ‘28.01.01. ~ ’28.12.31.(12개월)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 자체조달계약,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긴급입찰

※ 제한조건

  • 1차년도 수행 이후 내부평가 진행, 평가결과는 비공개
  • 2차년도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일십육억육천사백만원(금1,664,000,000원, 부가세 포함)

총 금액 ‘27년(1차년도) ‘28년(2차년도) 1,664,000,000원 832,000,000원 832,000,000원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 대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사정*에 의해 유지보수 대상을 추가‧제외, 업무의 추가 등 변경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안사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반영한 보충계약 체결(증‧감액)에 응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대상 장비 유상전환, 유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불용・가동중단・재배치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종료 등에 따른 일부 장비 점검주기 변경, 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인력 증원 등

□ 제안금액은 제안요청서상의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과업 내용을 기초로 계약기간의 유지보수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산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관리시스템을 총괄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필요

○ 전문기술 인력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서버 및 부대장비,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OS), 응용 프로그램의 긴급 장애 조치 및 예방과 신속한 유지관리 지원 필요

○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보안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 서비스 기반 및 업무환경 유지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 업체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3. 사업범위

○ 일상운영 : 예방점검, 장애처리 및 원인분석, 유형별 이력관리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 시 조정 가능
  • PC 및 노트북은 정기(예방)점검 제외하며 문제시에만 대응

(단위 : 대) 자원 구분 총계 하드웨어 (121) 소프트웨어 (38) 기타장비 (153)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부대시설 보안장비 시스템 SW 응용 SW PC/OA 수량 312 32 10 33 8 38 32 6 153

○ 장비관리 : 현황관리, 장비 추가설치, 보안관리, 상용S/W 모니터링

○ 비상대책 : 백업, 모의훈련 지원, 이전배치 및 장비연계 기술지원

○ 교육지원 : 운영자 교육, 최신 정보기술 이전, 산출물 현행화 등

○ 기술지원 : 보안․웹표준 준수, 오류 및 요구 시 기술 지원

○ 네트워크 : 정보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에 입각한 네트워크 재설계

○ 전산장비(H/W) 및 소프트웨어(S/W) 등에 대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정보통신실 부대시설 및 랙 캐비닛 유지관리

○ 장애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상주인력 운영 가능

○ 기타 전산업무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반장비 일체 포함

4. 기대효과

○ 전문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수행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와 정보보안 강화를 통해 우리 원 정보시스템 서비스 신뢰도 확보

○ 시스템 표준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 우리 원 정보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 변경 및 제도개선, 사용자 요구사항 신속 적용 가능

Ⅱ 추진목표 및 체계 1. 추진목표

○ 정보기반 및 정보보호시스템 24시간 365일 무중단 가동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합 사전예방점검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전문기술 인력을 통한 신속한 장애 복구 지원체계 구축

○ 정기점검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성능 최적화

2. 추진전략

○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 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 높은 정보시스템 운영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장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안정적․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 예방 차원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사전 장애 예방 활동으로 정보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3. 추진체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경영지원본부 정보전략팀)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관련부서

․경영지원본부(재정운용팀) : 사업계약․발주 지원

위탁 사업자 ․용역수행(유지관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교육 및 기술이전 Ⅲ 사업내용 1. 정보화시스템 구성현황

네트워크 구성도 등 보안사항은 대외비로 발주처로 방문하여 열람

2. 주요 사업 내용 가. 일반사항

○ 계약 체결 후 계약자는 유지관리 사업관리자(PM)을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시 보안위규 수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계약 체결 후 유지관리 업체 직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대표자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방정비 활동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H/W, S/W)의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계약업체는 년 1회 이상 시스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H/W, S/W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예상 시점 30일 이전에 근거자료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시스템 재해복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및 보유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과 실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관련 비용 계약업체 부담)

○ 정보시스템의 최초 공급사가 제품의 단종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를 중단할 경우 필요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시 탑재된 상용, 응용 S/W에 대한 호환성 점검 및 기술 지원과 동종 운영체제에서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호환성 점검 및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 정보시스템의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용량분석 및 성능 변동추이를 제출한다.

○ 하드웨어(서버, 백업장비, 스토리지 등)에 탑재되는 F/W, OS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점검,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를 포함한다.(Minor 업그레이드에 한함)

○ 대상 시스템의 장비 이전이나 운영 환경 변경 시 해당 시스템의 이동 설치작업 및 현장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 계약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예비장비 및 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 및 예방점검 매뉴얼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복구활동

○ H/W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해당 제품 제조사의 정품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 부품(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계약업체가 무상 제공한다.

○ 계약업체의 유지관리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제조사 또는 타업체의 기술지원 복구에 Tool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장애로 인한 자료 손상 시 최대한 복구에 힘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업체의 유지관리 인력은 24시간 전화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요구 시 시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업체는 동일한 부속품의 장애가 월 3회 이상(최초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 발생할 경우에 신규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하드웨어 관리

○ 각 서버는 월간 정기점검 시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항 목 표기내역 설 명 CPU 사용율 사용율 (%) ○ CPU별 사용율 및 비정상 프로세스 확인

○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디스크 사용율 사용량 / 전체량(사용율 %)

○ 전체 디스크(파티션별)에 대해 개별 사용율 명시

○ 사용율이 80% 이상일 경우 보고후 성능 계획 및 조치

메모리 사용율 사용량 최대 / 전체량 (사용율 %)

○ 저체 메모리의 사용율과 비정상 메모리 점유 프로세스 점검

○ 사용율이 70% 이상일 경우 보고 후 성능계획 및 조치

보안패치 버전정보

○ OS 및 중요 어플리케이션 최신 보안 패치

시간동기화 실행시간 ○ 시스템 시각을 현재 시간 확인 및 설정 시스템 로그점검

에러로그 과대 발생 프로세스, 메모리, 커널 에러 및 원인

○ 시스템 로그 등 분석을 통한 시스템 비정상 동작 점검과 장애예방

보안 로그점검 비정상 접속 계정 및 IP ○ 비정상 사용자 접속로그 점검

○ 권한상승 (SU) 로그의 분석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마. 응용 S/W 관리

○ 법제도, 업무처리절차, 업무개선 사항 등에 따른 S/W 변경 요구에 대한 기능개선을 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타 시스템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연계 부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타 시스템 개발팀과 적극 협조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S/W Version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술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S/W를 운영하는 H/W의 교체 시 프로그램 재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바. 상용 S/W 관리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가 변동되면 기존 S/W 제품의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존 상용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 설치된 시스템 환경 및 신규 추가되는 연동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데이터 연계 및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에 설치된 DBMS(Tibero, Oracle, MS-SQL, MY-SQL)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의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장애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 DBMS의 물리적 손상 시 기술지원 및 Recovery 지원
  •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정보시스템별 백업계획 수립 및 수행관리,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수행을 실시한다.

○ H/W 교체 시 프로그램 재설치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보안관리 활동

○ 정보시스템별 특성에 맞는 보안유지와 보안활동을 실행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기간 동안 년 1회 이상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 기타 보안을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요구하는 사항

○ 계약업체는 전산실 출입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지관리 인력의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유지관리 실적서류에 포함 제출한다.

아. 산출물 보고 계획

○ 계약업체는 예방점검 또는 장애조치 후 즉시 보고서를 담당자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 항목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산출물 작성은 수기작성 또는 Tool 활용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Tool을 활용할 경우 계약사에서 도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해당기간내의 합산, 평균 등 통계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정기점검 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포함할 수 없는 보고서는 제외한다.

○ 착수시 제출해야 할 보고서류

  • 착수시 : 계약 후 14일 이내 (각 2부)

⑴ 계약시 제출했던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⑵ SLA(서비스 수준 협약서) 대표자 날인 제출

⑶ 정보화사업 착수계 ⒜ 사업책임자계 ⒝ 사업수행계획서

1. 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투입 유지관리인력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도

  • 유지관리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 인력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회사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유지관리인력 보안서약서(서식 참고)

3. 장애시 주요 부품 조달 방안(구체적으로 제시)

4. 정기점검 계획 : 일자, 내용(H/W, S/W 등 점검사항 및 기준치)

5. 성능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서버, DBMS 및 부대장비

6. 장애시 최단시간내 복구방안

  • 장애처리 참여조직, 체계, 업무분장 등(근무시간, 야간, 주말 구분 작성)

- 중요 장비의 긴급조치 시나리오 포함

7. 보안활동 계획 : 점검툴, 참여인력, 예방활동 내용

⑷ 용역 일부를 하도급 시 하도급 승인 신청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안)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별지8호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⑸ 각 품목별 유지관리 금액 산출 내역서 ⑹ 유지관리 대상 장비 기술지원 계획서 ○ 업무 수행중 제출서류 제출시기 보고서종류 내 용 매월 정기점검 보고서

○ 정기점검 결과(부품교체, 기능개선, 보완 등 내용 상세히 기술)

  • 부품교체와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미계약 시

산출 비용 명시

○ 정기점검 항목외 월별 성능분석․성능변동추이, 용량분석 포함

○ 정기적인 패치, 업그레이드 수행결과 ○ 전월 하도급 지급 증빙서류 년 1회 보안활동 결과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 ○ 유지관리인력 보안교육 실시결과 기타 ○ 시스템 정밀진단 보고서

○ 유지관리 성과분석 보고서(장애예방․장애조치․사용자교육 등 )

○ 장애대응 모의훈련 매뉴얼, 실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DBMS 성능개선 작업 수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서버시스템현황(상․하반기)

○ 인프라 아키텍처 정비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전체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포함) 재기동 작업

년 2회 시스템현황 ○ 서버시스템 현황(최초1회, 상·하반기) 수시 ○ 장애시 장애처리 보고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요구자료 ○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3. 과업 내용 ○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항목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사업수행 관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투입방안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사업수행 중 준수할 규정사항, 과실책임 등 제약요건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 보고관련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수행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인수인계 사항

2

합
계

29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MPR-002 유지관리 수행방안 MPR-003 유지관리 조직 및 장애복구 MPR-004 유지관리 운영방안 MPR-005 정기점검 수행방안 MPR-006 기술지원 방안 MPR-007

정보시스템(H/W 일체)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MPR-008 상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MPR-009 부대장비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MHR-002 유지관리 투입인력 운영 MHR-003 Help Desk 운영 및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리 일반 SER-002 사업자 보안관리 SER-003 개인정보처리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01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보증 QUR-002 교육 및 기술지원 제약사항 COR-001 기술적용 계획표 적용 COR-002 제안서 보상 요건 및 저작권 준수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관련 표준, 지침 등 준수 COR-005 계약기간 초과 수행 시 대금 지급 COR-006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PMR-002 안전 관리 및 사고대응 PMR-003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4 하도급 관리 PMR-005 점검 리포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PSR-002 인수 인계 ○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및 유지관리 장소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 구체적 제시

◦ 계약기간 중 우리 원의 사정에 의하여 서버, DBMS 등을 이전설치 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이전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추가 및 신규 도입 시스템에 대한 연계․연동 시 추가비용 없이 기술 지원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소규모 전기배선작업 및 네트워크 작업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단, 재료비 제외)

◦ 네트워크망 구성 분석 후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발굴하여 사용자 PC 및 서버 영역 보안 조치

◦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정보를 공유하며 우리 원의 업그레이드 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고 정상기능 유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원과 유지관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당사자는 운영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운영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PC, 프린터 등 장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유지관리 업체가 구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방안 세부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장애발생 등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 제시

- Help Desk 운영방안

◦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상태를 수시 모니터링하며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장애원인을 제거하고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

◦ 유지관리 기간동안 시스템, 네트워크를 포함한 논리적, 물리적 보안을 준수하고 사이버 위협, 위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적극 지원

◦ 유지관리업체는 시스템 운영상 결함이나 고장 발생 시 우리 원에 보고하고, 장비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체없이 수리

◦ 유지관리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부품 및 예비장비를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비보수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이 동급이상의 제품이어야 하고, 추가비용 없이 사업자가 제공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와 협력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및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및 장애복구 요건 세부내용 ◦ 유지관리 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 및 제시

◦ 장애발생 시 이력관리 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대응 매뉴얼 제작 방안, 제출시기, 이력관리 방안 등 제시
  • 제안 후 세부내용 실행은 사업 중 분야별 감독관 협의 추진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H/W, 응용S/W, 상용S/W, 부대장비 등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장애발생 시 고장접수 후 1시간 이내 현장 도착하여 정비보수에 임해야 하며, 상기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 할 경우 대체장비를 무상 지원해야 하고, 장애처리 후 장애처리보고서 제출

◦ 현장조치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비 공급업체 또는 제조회사에 위탁하거나 장애 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할 수 있으나, 장비 반출입 시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 분리 및 저장자료 삭제 등의 보안조치 수행 후 담당자 승인 득할 것

◦ 분야별 장애복구 시간 유 형 복구시간

비
고

HW 2시간 이내 대체장비 활용포함 상용SW 4시간 이내 응용SW 4시간 이내 PC 3시간 이내 대체장비 확보 부대장비 4시간 이내 단, 항온항습기의 경우는 1시간 이내 처리

※ 사업수행계획서에 대체장비 내역 및 수량 제출 필수

산출정보

유지관리체계 비상연락망,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 장애대응 이력관리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및 S/W 유지관리 상세내용 세부내용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방안 제시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 배치 방안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자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장애발생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기점검 및 점검대상 세부내용

◦ 시스템(H/W 및 S/W, PC 및 프린터, 부대장비 등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체) 예방점검 구체적인 방안 제시

<예방점검 최소 충족 요건> ◦ 정기점검 방법 : 방문 점검

  • 정기점검은 발주자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상세화 및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 H/W 월 1회, 상용S/W 월 1회, 부대장비 월 1회 점검보고서 제출

* 상주인력의 육안점검은 매일 1회 진행 ◦ 상시점검 : PC(프린터 포함)

  •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관리 점검결과는 익월 10일 이내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 보수사항 등 점검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 필요 시 일일보고 및 주간보고 요구 가능

◦ 장애가 빈번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점검을 지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방안 상세내용 세부내용

◦ H/W 및 시스템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제시

◦ H/W 및 시스템S/W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개선 사항 등) 수행 시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

<기술지원 내용> 장비구분

정
비
사
항

서버 등 HW ․장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정상 동작을 위한 지원

․시스템별 주요 부품(CPU, 메모리, 디스크, 버퍼, I/O

채널, 시스템로그 등)의 운영상태 출력점검 ․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정파일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검사 ․시스템 테스트 또는 재설치 지원

․최신 패치 및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정상작동 유무 및 서비스 구동 확인 DBMS

․기능 및 설정상태 등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점검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 기술자문 등 지원

․테이블 공간관리 및 인덱스 관리 등 최적화 지원

․주기적 백업관리(DB, AP, OS) 및 복구 지원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의 운영상태 점검 및 백업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및 제어 지원 ․로그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상시점검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보안장비 ․장비의 운영 및 구성상태 점검 및 백업 ․보안정책 설정 상태 점검 및 적용 ․로그 분석을 통한 침해징후 점검 ․보안시스템 작동현황 보고 등 기타 필요사항 부대장비 ․장비의 정상가동 상태 확인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시스템 부품교체 등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H/W 일체)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 일체)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상세내용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은 H/W, PC, 부대장비 등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말함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PC 는 수시 점검만 수행)

◦ 아래 정의된 내용은 기본으로 포함 수행하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우리 원과 용역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를 조정 가능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 되는 서비스, OS업그레이드 및 마이그레이션

패 치 ․운영체제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장애 또는 이상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장애 장비 또는 부품 교체 HW에 종속된 SW ․장애 또는 이상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SW 업그레이드, 패치 등 기술 지원 정기점검/성능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제거

장애처리 및 긴급변경 ․장애 및 이상상황 발생 시 문제해결 서비스 ․긴급변경 요청 접수 시 작업 수행 통합자원 할당/회수

․대기자원 할당․회수시 OS 설치․삭제 등 기술지원

․물리적‧논리적 자원할당 및 회수 기술지원 보안성 준수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상급기관 보안성 평가 지원

일상운영 ․정보시스템의 일상운영 및 통합관제 모니터링

․전화, 메신저,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질의 /응답 등 사용자 요구사항(CRS) 처리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확보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시스템 점검 ․시스템의 일상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이전 및 증설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시 지원

․대기자원 활용 시 OS설치 등 기술지원 산출정보 정기(수시)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앞 페이지에서 계속)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H/W 일체)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H/W 일체)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상세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이력 현황관리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정상 가동 상태 확인 및 손상유무 파악

◦ 유지관리상 전산장비 부품교체, 이전․설치․변경․제거 작업 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주기적 백업관리 및 복구 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 전산장비 도입과 관련한 기술지원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제거

◦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기타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 갱신용 라이선스(PC백신, 리눅스백신, 레드햇리눅스)의 라이선스 갱신 및 유지

◦ 정보통신실의 전기관련 부분의 유지관리

※ PC 유지관리 대상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는 제외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상용 S/W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S/W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대상 산출 상세내역 기준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항목 유지관리 내용 제품 관련 SW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데이트 ․기존 SW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서비스 ․기존 SW의 기능을 개선하는 서비스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 메신저, 온라인 요구사항 등을 통한 질의ㆍ응답

장애처리

․시스템 장애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 처리 서비스

예방/예측 지원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 점검, 정기 성능 조율 서비스

고객 맞춤 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보안취약점 발굴 및 제거, SW 개발보안 (시큐어코딩) 지원

대기자원 활용

․대기자원 할당·회수에 따른 소관 SW의 설치, 삭제 및 최적화 서비스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개발 지원 기능개선 ․SW 신규기능추가, 기능수정, 기능삭제 등

◦ 개별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정기(월 1회 이상) 및 수시점검

◦ 개별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수행 내역

  • 장애조치 및 장애개선,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 지원
  • 운영 및 관리, 기능 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 최신 운영정보 및 보안정책 반영

◦ 서버 변경 시 프로그램 이전․ 재설치 지원

◦ DBMS 테이블 공간관리 지원 및 인덱스 점검, 최적화 지원

◦ 주기적 백업관리 지원 및 복구, 기술자문 등 지원

◦ 기타 유지관리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요청사항 수행

산출정보

정기점검(수시) 보고서, 유지관리 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부대장비 유지관리 범위와 역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대장비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대상 : 정보통신실 부대장비 유지관리(UPS, 항온항습기, 실외기, 소화시설, FMS, CCTV, 출입관리기 등 전산운영 관련 장비 일체)

◦ 부대장비 월 1회 정기점검 및 정보통신실 일 1회 이상 상시 점검

◦ 장비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장비의 손상유무 파악 및 장애발생시 기술지원

◦ 장비의 소모성 부품 교체 등 교체 지원(사업비 편성)

◦ OA장비(PC,모니터 등 일체)의 유지관리

◦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안제시 및 운영(관련비용은 사업비 내에서 부담)

- 단순 인력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불인정

  • 서버, 네트워크, OA장비 등 관리 장비 전체 모두 포함

◦ 전문클리닝 업체를 통한 정보통신실 클리닝 작업 년 1회 진행

◦ 정보통신실과 관련된 전기 일체

◦ 기타 나열되지 않은 정보통신실 유지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구성, 자격요건 세부내용

◦ 사업자 및 유지관리 수행업체 조직도, 역할 분담, 및 상세내용, 근무 방법 등 유지관리 수행 조직체계 제시

  • 사업관리책임자, 네트워크 장비, 서버, 보안장비, OA 관리 등 투입 직원의 업무별 구별 제시
  •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업무별책임/장애처리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

◦ 상주 인력은 4명이상 투입

  • 상주 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PM(또는 PM급 PL)은 1년이상, 기술인력은 3개월 이상 제안사의 재직중에 정규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인력에 대한 4대보험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
  • 상주 인력중 1명은 PM 또는 PM급 PL로 필수로 지정하여야하며 상기 인력은 네트워크, 서버, 보안, OA 등 기술인력을 고르게 배치하여 제시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함

◦ 공동도급 제안의 경우, 주 사업 인력은 PM을 포함하여 최소 60%이상이 주계약자에 소속된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 발주자는 정량평가 이후 투입인력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자료 또는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관련 일정은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검증 결과에 따라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며, 발주자의 추가 자료 또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못한 인력이나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력은 정량평가에서 제외함

※ 프리랜서 재직경력은 정량평가 산정에서 제외(1년이상 4대보험 경력부터 정량평가 범위 산정)

  • 추후 계약 이전 또는 사업수행 시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능력이 발주자의 요구수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사는 발주자 요구수준에 맞는 기술 인력으로 발주자 검증을 통해 교체하여야 함

※ 기술협상 단계에서 발주자의 인력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수주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응 시에는 최종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 운영 상세내용 세부내용

◦ 본 사업은 12M/M 상주인력을 4명이상 투입하여야 함(총48M/M)

◦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사업관리책임자(PM), 용역사업 참여 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휴가 등 신상 변동 시 즉시 보고

* 용역 참여인력의 휴가 등 인력 공백시 대체인력을 필수로 투입하여야함 (작업, 장애, 긴급상황 등 모든 사항 포함)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투입인력 변경 시 최소 1개월 전 우리 원에 사전 요청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관리자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부사업자,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 관련 업무 총괄관리

◦ 부문별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원과 협의

◦ 우리 원이 유지관리업체 소속 용역 수행인력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 또는 태만함이 인정되는 경우 교체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변경요청 받은 후 7일 이내에 변경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상주 4명 이상을 제안하여야 하며 비상주 인력은 선택사항(비상주 인력도 정량평가 대상일 경우 관련서류 제출)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근무시간은 우리 원 근무시간(9:00 ̴ 18:00)에 준하며, 긴급사항(장애, 재난, 재해 등) 발생 시 시간 외(법정휴일)에도 응하여야 함

◦ 협의되지 않은 인력변경, 인력 공백 등 인력과 관련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시 SLA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1회 경고, 2회 사업계약 해지를 할수 있음.(공문으로 통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Help Desk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야별 Help Desk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분야 >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및 장애에 대한 수정 보완(안정화)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활용지원 및 장애처리

◦ 장애처리 보고 및 내용정리

◦ 수시 모니터링하여 튜닝이 필요한 경우 보고 후 실시

◦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문제발생 사전예방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수시점검 및 문서 현행화 후 담당자 보고

◦ 추가업무, 서버 연계(이전) 발생 시 정상 서비스되도록 업무지원

◦ 기타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장애처리 ◦ 백업 점검 및 지원 등 < PC 분야 >

◦ Help Desk에 접수된 장애신고 및 접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 모든 사무자동화기기 현황(PC, 모니터 등) 전수조사

◦ 신규 전산장비 설치 시 데이터 백업 및 이동 조치

◦ 인사이동 및 사무실 이전, 각종 행사 시 전산장비 설치 지원

◦ 각종 업데이트(OS, 상용SW 등) 및 SSD, 상용 SW 설치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세부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 원의 정보보호 지침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 보안계획서와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

○ 유지관리업체 보안관리 책임자는 우리 원의 보안업무관리규정․지침, 매뉴얼에 따라 자체 보안대책 이행여부 수시 확인.

○ 유지관리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매 분기 별 유지관리 참여인력에 대하여 자체 보안교육 및 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보안점검 보고서” 작성

○ 유지관리 관련 업체 및 관련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 수행 중 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또는 퇴직 후에도 누설 금지.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유지관리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 유지관리업체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우리 원「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산출정보 용역사업 보안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보안관리에 관한 상세내용 세부내용 1. 사업 수행 시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업체 대표자의 “보안확약서” 징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 모든 참여인력은 착수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을 참석하여야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유지관리업체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업무별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며, 발주기관과 유지관리 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함

○ 유지관리업체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이 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우리 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유지관리업체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여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유지관리업체는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 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우리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유지관리업체의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

○ 유지관리업체의 사무실 또는 현장사무실의 인터넷 연결된 PC에서는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 보관 금지

○ 유지관리업체의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노트북에는 백신 등의 자체 PC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부팅․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이상) 설정하는 등 보안 조치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우리 원의 승인하에 사용함

○ 반입장비의 USB포트는 락을 통해 모두 미사용처리해야함

○ 반입된 장비는 재반출시 반드시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PC장비의 경우는 하드디스크 및 SSD분리하여 반납하여야함

<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전산망 작업은 직접 방문하여 작업 실시

○ 우리 원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하여 원천 차단

○ 보안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요구 시에는 즉각 조치에 응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 보안점검 >

○ 우리 원은 계약서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권한을 가짐

○ 우리 원의 점검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 완료 시

○ 사업완료 후 과업수행 상 발생한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하며, 불필요한 자료는 각 참여업체 보안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함

○ 유지관리업체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와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완료보고서, 정보보호 교육 참가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위탁계약 체결

세부내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 제시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 및 위험 요소 관리 방안

- 발주자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및 지원방안

  • 복합 장애 및 신규 서비스 추가 대응을 위한 응용S/W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세부내용

◦ 유지관리업체는 대상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장비운영 교육 및 기술자문 등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예방정비 등 방문점검 시 담당자에 대한 운영자 교육 등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정비·관리를 실행하며 발견한 HW 및 SW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자문 또는 지원요청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별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5)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표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표 적용 및 작성에 관한 내용 세부내용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유지관리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진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사업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건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서 보상 요건 및 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의거, 사업 제안서 제출에 따른 별도의 보상 없음

◦ 본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 책임으로 함

◦ 유지관리 업체는 모든 프로그램 및 이미지 소스는 우리 원에 제출해야 하고,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우리 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공급자가 반출 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세부내용

◦ 사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우리 원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 시에도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폐지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가동 중단 시에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감하는 변경계약을 함

◦ 계약기간 종료 시 서면 협의 후 다음연도 유지관리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 시 본 계약서를 적용하여 유지관리료를 지불함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요구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시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한 복구수리 기술력 부족으로정상 운영에 장기간 소요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발생 시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가 3회 이상 발생 시
  • 기술인력의 퇴사 및 부재로 정상적인 업무 유지관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도고 판단될 경우(상주인력의 3일 이상 부재)
  • 우리 원에서 지득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출시
  • 사업자 SLA평가에서 2회 누적 미흡 평가를 받을시

◦ 유지관리업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 60일 전까지 우리 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로 사전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관련 표준, 지침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표준, 지침 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계약기간 초과 수행 시 대금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업 수행 시 대금지급 방법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도 차기 수행사가 선정될 때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는 당초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계약 금액에 준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대가는 전년계약에 근거하여 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및 SW 산출물 반출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발주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체계 구성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및 대응방안 제시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계 등 방안 제시
  • 야간, 취약시간대 장애처리를 위해 기술인력 배치하는 장애대응방안 수립 제시

◦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 및 비상체계 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우리 원에게 통보하고 서류 제출

◦ 비상연락망 체계는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 관리

  • 현황판은 비상연락체계를 포함 랙배치, 장비현황 등 일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및 사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사항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단계별(착수, 수행, 완료) 보고서류 및 산출물

세부내용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 우리 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착수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 보안계획 및 보안서약서, 참여인원 서류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 관련 자료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업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유지관리 현황 및 점검․보수사항 등 점검실적을 기재한 월간보고서 제출 및 확인받아야 하며, 필요시 일간보고 및 주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정기점검 보고 : 조치 후 월 1회 종합하여 보고
  • 수시점검 보고 : 장애조치 시 약식 보고 후 월간보고 시 집계보고

◦ 유지관리업체는 산출물 제출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항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원과 협의하여 결정

◦ 산출물 작성은 Tool활용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보고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업체가 부담

◦ 제시한 산출물 외에 업체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해 우리 원과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 결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인증원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5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2항,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점검 리포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리포트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수행하며, 점검리포트는 보안상 반출이 불가하므로 외부로 반출 없이 내부시스템 DB에 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거 정기점검 내역 및 장애처리 내역을 기관내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검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담당자별로 기관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품목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발주자는 필요 시 언제든지 정기점검 리포트 및 장애처리 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재배치 및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요청 시 정보통신실 관리 전반에 관한 환경개선 방안 제시

◦ 최신의 정보 기술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정보를 제공 등 지원

◦ 대상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술 지원

◦ 인프라 아키텍처 정비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전환 및 이관을 위한 인프라 구성 재설계 및 검증작업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필수 수행 과업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보안장비 운영, 전산관련 부대설비 관리

  • 서버용 V3백신 및 사용자용 V3백신 연간 라이선스 갱신

- DB 암호화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 개인정보보호 자동화 솔루션 갱신

  • 정보통신실 전기설비 관리(전문업체 계약필요)
  • 정보통신실 부대설비(항온항습기, UPS, 소방설비 등) 유지관리
  • 소규모집적회로 네트워크 관련 작업(케이블 제작 및 포설 등)
  • OA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등)의 수리 실비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보안 감사 및 취약점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발주사와 별도 협의)
  • 기타 운영에 필요한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 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안장비 및 부대설비(전산실 운영 장비) 일체

Ⅳ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 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를 근거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제안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요구에 의해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자체조달계약,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긴급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계약예규’라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동점자 처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름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제 3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SW사업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등록 및 활용 방법 메뉴얼’ 문서를 참조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3. 제안서 평가방법 □ 사업자 선정절차

○ 제안요청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이하 기술평가)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고득점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실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 ○ 평가방법 - 자체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한다.
  •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 비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1.)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4.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5.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 확인 1부 ○ 제안서 1식 및 발표자료 1식

* 서류 제출마감일이 지난 이후에는 일체 수정 및 제출 불허

○ 기술적용계획표 :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제출(붙임1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공고서 참조) ○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및 평가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평가회를 실시함

○ 제안사, 설명방법 및 일정은 발주처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

○ 제안평가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으로 하고 제안 평가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안사에서 직접 설치 사용할 수 있음

○ 제안 평가회의 발표자는 본 프로젝트에 투입될 PM이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의 제안 설명회의 불참 시 서면평가로 진행

○ 제안 관련 문의 : 경영지원본부 정보전략팀(02-2076-0657)

7.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써,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8.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9. 제안 권고사항

○ 제안요청서에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정의하지 못한 부분 중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에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제공한 장비와 프로그램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 본문(별지 제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요청 내역의 수용 유무를 첨부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평가 진행

○ 제안서 발표자료는 조달청 제출용 블라인드 평가자료 1부와 발주사 제출용 원본자료(블라인드 미처리) 1부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블라인드 평가용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제안사 사명(회사명), 로고 등) 및 제안서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블라인드 평가자료는 조달청 입찰참여 시 등록하고, 원본자료는 발주사에 USB로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고, 기술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함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함

○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3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1. 사업수행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 공고일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유사사업 실적 제시

2. 참여인력 기술상태

  • 본 사업을 수행할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3. 경영상태 - 경영상태 관련 자료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비고 Ⅰ. 전략 및 방법론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이해

․ 발주사 시스템 구성도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 추진전략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

4. 사업전략 및 목표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전략 및 목표 5.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장점, 기대효과

6. 투입인력 기술지원 조직 구성도 ․유지관리 업무 조직체계 및 구성 7. 참여인력 기술상태 및 경력 ․유지관리 참여이력 자격사항, 기술이력사항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의 유형(밴더)별로 협력업체 현황

8.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 구체적인 운영 방안 Ⅱ. 수행계획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방안

․장애 예방방안․처리방안․튜닝방안 등 구체적 수행방안

2. 장애발생시 처리방안

․장애발생시 수행방안 및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3. 예비부품 확보계획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부품 목록을 상세하게 제시

4. 운영인력

․분야별 인력 현황, 투입인력 이력사항․업무내역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5. 산출물 보고계획

․각종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회 등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Ⅲ.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인수방안

․유지관리업체로 선정될 경우 유지관리업무를 완벽하게

인수하여 유지관리 연속성 방안 제시 2. 시스템 이전 기술지원

․시스템 이전에 따른 기술지원 가능한 사항 구체적 제시

3. 백업․복구 대책

․백업․복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 제시

4.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 및 기술지원 사항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배상 및 보안대책

․제안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2. 비상사태 발생시 대책

․비상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3. Help Desk 운영

․Help Desk 지원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

첨부자료 첨부1. 기술적용 계획표 첨부2. 제안서 관련 서식 첨부3. 계약관련 서류 첨부4.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5. 보안 관련 기준 첨부6. 유지보수 대상 목록 첨부7. 수행실적 총괄표 첨부8. 수행실적 증명서 첨부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정보기반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 08.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owerBuilder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첨부 2】 제안서 관련 서식 양식 1. 요구사항 조견표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양식 4. 인력 현황 (현재 기준) 양식 5. 주요사업실적 [양식 1] 요구사항 조견표 요구사항 제안서 및 별첨 항목번호 페이지 요구 내용 목차 페이지

1. 일반
사항

2. 제안
부문

3. 사업
관리
부문

4. 지원
부문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양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양식 4] 인력 현황 (현재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영진 연구직 사무직 기능직 기능장 기술직 기술사 기능사1,2급 기사1,2급 기능(숙련공) 기술자 기 타 계 [양식 5]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 사업종류, 개발환경 등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수행실적 확인서를 활용 가능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샘플) 【첨부 3】 계약관련 서류 양식1 :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양식2 : 비밀유지 계약서 양식3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양식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정보화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 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 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5 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__)개월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 6 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되, 매주말에 주간 진도보고서, 매월 말에 월간 진도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 7 조 (핵심인력 관리) ① "을"은 본 사업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완료시 까지 교체할 수 없다.

②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투입하기로 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투입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③ 사업수행 도중 "을"이 참여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에 "갑"에게 신 참여자들의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10 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2 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 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15 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과 "을"의 공동소유로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6 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 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안업무 운영규칙과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8 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19 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시 재판적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양식 2] 비밀유지 계약서

* 본 비밀유지계약서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안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는 전제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갑·을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갑) 주소 : 상호 :

성명 : 원장
(인)

oo 주식회사(을) 주소 : 상호 :

성명 : 대표이사
(인)

[양식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2. ○○○시스템 회원의 서비스 신청 및 수정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 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10 10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성
명 :
(인)

을 ○○시 ○○로 ○○

성
명 :
(인)

【첨부 4】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 사업수행 실적 7 20 ∙ 참여인력 기술상태 7 ∙ 경영상태 6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70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추진 체계 ∙ 제안사 유사실적 및 경제건전성 등 ∙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5 수행계획 운영 ∙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전문성 - 유지보수 지원체계/방법/절차 등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긴급 및 비상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대응 및 복구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5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위험 및 이슈 관리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Help Desk 운영방안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5 품질 관리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상호협력 -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상호협력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여부 5

합
계

90 평가항목 배점표 ○ 정량적 평가 배점표(2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가 (객관적 평가) ∘ 사업수행 실적 7 20 담당자 (부서) 평가 ∘ 참여인력 기술상태 7 ∘ 경영상태 6 1) 사업수행 실적(7점)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사업수행 실적

(실적 인정 범위 : 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사업)

100% 이상 7.00점(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6.30점(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5.60점(배점의 80%) 40% 미만 4.90점(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성평가 세부기준」별표 9 참고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참여인력 기술상태(7점)

  • 평가대상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참여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경력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

(해당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수 × 참여 비율)

구 분 9년 이상 6년 이상 ∼ 9년 미만 3년 이상 ∼ 6년 미만 3년 미만 기술상태 평가점수 5.0 4.5 3.5 3.0

*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증빙서류(기술자격증,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 인력, 기술·경력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프리랜서 경력은 미인정,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산출된 점수에 대한 구간별 평가점수 구 분 17점 이상 17점 미만 ~ 15점 이상 15점 미만 ~ 13점 이상 13점 미만 평점(점) 7.0 6.3 5.6 4.9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평가방법]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0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0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0 (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참고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xA사 지분율)+(B사 점수x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7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주관적평가)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심사위원 평가 추진 전략 ∙ 사업전략 및 목표 구체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추진 체계 ∙ 제안사 유사실적 및 경제건전성 등 ∙ 본 사업 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의 보유기술 및 경력수준 적정성 15 수행계획 (20) 운영 ∙ 유지보수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전문성 - 유지보수 지원체계/방법/절차 등 적정성 - 예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긴급 및 비상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10 장애대응 및 복구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장애이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훈련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적정성 ∙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5 역량 강화 ∙ 신기술 습득지원, 역량강화 지원 방안 ∙ 기술이전 방안, 기타 지원 사항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위험 및 이슈 관리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Help Desk 운영방안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5 품질 관리 ∙ 사업수행 목표정의, 산출물 관리 체계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 5 상호 협력(5) -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상호협력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여부 5

합
계

70 4) 평가방법 ○ 자체평가 시행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한다.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본 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첨부 5】 보안 관련 기준 양식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양식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양식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양식4.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양식5. 보안서약서(용역) 양식6-1. 보안확약서(대표자) 양식6-2. 보안서약서(위탁업체 참여자용)

양식6-3.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점검 리스트

[양식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식 4]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양식 2]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양식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양식 3]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 서버 및 PC의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양식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5백만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 시 3백만원)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백만원)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양식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 3백만 원 1백만 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양식 4]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지능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호 2026.1.2.) 제56조 참조

○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양식 5] 보안 서약서 (외부/용역업체용)

업
체
명 :

사
업
명 :

이
름 :

생 년 월 일 :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귀 인증원에서 제공받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자산(전산장비, 저장매체, 전자파일, 서류,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 관련 매체(인터넷, 전자 메일, 메신저 등)를 활용함에 있어 업무 외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기밀이나 인증원 기밀을 제3자(직원, 고객 포함)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귀 인증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이 귀 인증원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계약 종료시 귀 인증원 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하겠으며, 계약 종료 후 귀 인증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거나,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후라도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귀 인증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인증원 기밀 유출 및 해킹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관련 매체(인터넷, 전자 메일, 메신저 등) 및 정보자산(전산장비)에 대한 보안장치 설치 및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5. 귀 인증원의 보안규정에 따라 필수 프로그램(윈도우보안패치, 백신프로그램,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으며, 정보보호를 위하여 계약 종료 시 사용한 PC의 초기화 작업에 동의합니다.

본 서약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귀 인증원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귀하 [양식 6-1] 보안 확약서 (외부/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용역 사업 수행 시 용역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귀하 [양식 6-2] 보안서약서(위탁업체 참여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참여자)

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귀하 [양식 6-3] 위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사항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

기관 자체에 맞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위탁사에 통보하고 있는가?

3

기관 자체에 맞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4 개인정보 취급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5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7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탁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지 않는가?

8 주민등록정보는 암호화하여 처리하는가? 9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는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10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록을 관리하는가? 11

위탁사와 협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하지 않는가?

12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탁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13 파기한 내용을 위탁사에 통보하고 있는가? 14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이력을 관리하는가? 15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을 변경/관리하는가? 1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정지 요구가 있을시 적정한 대응조치를 수행하는가?

[첨부 6] 유지보수 대상 목록 ○ 솔루션 및 패키지 S/W 구분 모델명 수량 제조사 서버 - L4스위치 - L3스위치 - 백본 - 센스위치 - - - - - - - - - - - -

※ 상세내역은 대외비로 우리 원으로 방문하여 열람 가능

[첨부 7]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첨부 8]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첨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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