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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492] 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엔지니어링사업(교통),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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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4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 관리 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교통정보 DB 유지관리, 교통 조사 및 분석 /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285,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0.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2. 10:00
추 정 가 격
금259,090,909원
개 찰 일 시
2026. 11. 12. 11:00 이후
부가가치세
금25,909,091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이면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업종코드 35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구 성: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다. 구성원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구성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하여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2.(목) 10: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ITS팀(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교통공사 4층) / ☎042-270-5749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③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5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⑨ (컨소시엄의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류 1부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찰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시는 위임장 포함)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확인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3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 10부

②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수록 USB 또는 CD 2개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 본 자료는 제안설명회 시 사용되며, 제출 이후 및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교통정책과 안수연 주무관 ☎042-270-5749)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17.(화)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15층 교통국 회의실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PT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PM또는 대표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12.(목) 11:00(대전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hp:fwSpace/>교통정책과 / ☎ 042-270-5749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 회계과<hp:fwSpace/> / ☎ 042-270-4317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4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 관리 용역
기

용 역 내

간 2027. 1. 1. ~ 2027. 12. 31.

용
용역개요 교통정보 DB 유지관리, 교통 조사 및 분석 /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금285,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10.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2.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2. 11:00 이후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금259,090,909원
금25,909,091원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
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 총액계약, 전자입찰,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이면서,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업종코드 35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
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
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
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3】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구

성: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다. 구성원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구성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으로 참여 시 입찰등록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을 구성하여야 하며(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제출) 또한, 입찰 후에 공동수급 구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을 희망하는 제
안사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2.(목) 10:00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2.(목) 10: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 ITS팀(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대전교통공사 4층) / ☎042-270-5749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③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5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1)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⑨ (컨소시엄의 경우)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협정서류 1부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찰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시는 위임장 포함)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확인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3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 10부
②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수록 USB 또는 CD 2개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 본 자료는 제안설명회 시 사용되며, 제출 이후 및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인감 날인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교통정책과 안수연 주무관 ☎042-270-5749)
※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17.(화) 14:00 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15층 교통국 회의실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30분(PT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
(PM또는 대표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12.(목) 11:00(대전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
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
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
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
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
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교통정책과 / ☎ 042-270-5749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270-4317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
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31

5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93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제안요청서(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hwpx =====

2027년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제
안
요
청
서

2026. 09.

< 차
례 >
제1장 제 안 안 내<hp:tab width="27320" leader="3" type="2"/>1
1. 용역개요<hp:tab width="33444" leader="3" type="2"/>1
2. 용역 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1
2.1 배경<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1
2.2 추진목적<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2
3. 대상업무 현황<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2
3.1. 시스템 현황<hp:tab width="31628" leader="3" type="2"/>2
4. 주요 용역내용<hp:tab width="29944" leader="3" type="2"/>3
4.1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hp:tab width="23128" leader="3" type="2"/>3
4.2 데이터 관리<hp:tab width="31924" leader="3" type="2"/>3
4.3 교통 빅데이터플랫폼 발전방향 제시<hp:tab width="19828" leader="3" type="2"/>4
4.4 교통조사 및 분석<hp:tab width="29176" leader="3" type="2"/>4
4.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자료기반 정책분석<hp:tab width="18176" leader="3" type="2"/>4
4.6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hp:tab width="15432" leader="3" type="2"/>4
5. 공고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744" leader="3" type="2"/>5
5.1 공고<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5
5.2 제안서 제출<hp:tab width="31924" leader="3" type="2"/>5
5.3 질의응답<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5
5.4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928" leader="3" type="2"/>5
5.5 하도급 제도에 관한 사항<hp:tab width="25328" leader="3" type="2"/>6
5.6 기타<hp:tab width="35772" leader="3" type="2"/>6
5.7 문의안내<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6
5.8 사업추진도<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7
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19320" leader="3" type="2"/>8
1. 일반사항<hp:tab width="33444" leader="3" type="2"/>8
1.1 계약방법<hp:tab width="33572" leader="3" type="2"/>8
1.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8
1.3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19140" leader="3" type="2"/>8
1.4 협상대상자 선정방법<hp:tab width="27524" leader="3" type="2"/>9
1.5 협상기준과 내용<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10
1.6 협상절차<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10
1.7 계약체결<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10
1.8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hp:tab width="24776" leader="3" type="2"/>10
1.9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10
1.10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hp:tab width="25872" leader="3" type="2"/>11
2. 계약자의 조건<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12
2.1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12
제3장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13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13
1.1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13
1.2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14
2.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15
2.1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15
2.2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19
2.3 제약사항<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27
2.4 기능 요구사항<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29
2.5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30
2.6 데이터 요구사항<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34
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5324" leader="3" type="2"/>36
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38
1.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hp:tab width="23644" leader="3" type="2"/>38
1.1 일반 사항<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38
1.2 제안서 제출<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39
1.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372" leader="3" type="2"/>39
2. 유의사항<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40
2.1 일반사항<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40
2.2 기타사항<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40
제5장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42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7844" leader="3" type="2"/>42
1.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tab width="23124" leader="3" type="2"/>42
1.2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172" leader="3" type="2"/>42
1.3 자료 요청<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42
1.4 기타사항<hp:tab width="33020" leader="3" type="2"/>42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hp:tab width="24344" leader="3" type="2"/>43

3. 정량적 평가 기준<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44
3.1 수행경험(실적)<hp:tab width="30132" leader="3" type="2"/>44
3.2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8072" leader="3" type="2"/>46
3.3 경영상태 <hp:tab width="32472" leader="3" type="2"/>47
3.4 신인도<hp:tab width="34120" leader="3" type="2"/>49
4. 정성적 평가 기준<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50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6668" leader="3" type="2"/>51
[별지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7628" leader="3" type="2"/>53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7628" leader="3" type="2"/>56
[별지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hp:tab width="19828" leader="3" type="2"/>59
[별지 4] 서약서<hp:tab width="32064" leader="3" type="2"/>63
[별지 5] 업체일반현황<hp:tab width="28764" leader="3" type="2"/>64
[별지 6] 최근 3년간 재무현황<hp:tab width="24916" leader="3" type="2"/>65
[별지 7] 경영현황<hp:tab width="30964" leader="3" type="2"/>68
[별지 8]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9968" leader="3" type="2"/>69
[별지 9]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hp:tab width="21068" leader="3" type="2"/>70
[별지 10] 참여기술자 경력사항<hp:tab width="24364" leader="3" type="2"/>71
[별지 11]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hp:tab width="18868" leader="3" type="2"/>72
[별지 12]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hp:tab width="23816" leader="3" type="2"/>73
[별지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21616" leader="3" type="2"/>74
[별지 1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2304" leader="3" type="2"/>75
[별지 15] 서약서(참여자용)
<hp:tab width="3956" leader="3" type="2"/>76
[별지 16] 정보시스템관리대장<hp:tab width="24912" leader="3" type="2"/>77
[별지 1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hp:tab width="6460" leader="3" type="2"/>78
[별지 18]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hp:tab width="16684" leader="3" type="2"/>79
[별지 19]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대장<hp:tab width="14472" leader="3" type="2"/>80
[별지 20] 작업 기록 대장<hp:tab width="27116" leader="3" type="2"/>81
[별지 21] 정보화용역사업 자료인수인계 대장<hp:tab width="17216" leader="3" type="2"/>82
[별지 22] 방화벽포트허용/차단요청서<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83
[별지 2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hp:tab width="22580" leader="3" type="2"/>84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hp:tab width="21620" leader="3" type="2"/>85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4368" leader="3" type="2"/>88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5468" leader="3" type="2"/>88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hp:tab width="22168" leader="3" type="2"/>89

<hp:titleMark ignore="1"/>제1장 제 안 안 내

<hp:titleMark ignore="1"/>1. 용역개요
❍ 용 역 명: 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
❍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용역금액: 금28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027 1. 1. 이후 계약될 경우 대금은 실제용역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며, 발주예산보다 낮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상호협의하여 확정된 예산 이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2. 용역 배경 및 목적
2.1 배경
❍ 대전광역시는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을 계기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본격 도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장·운영 중에 있음
❍ ITS운영을 통해 차량통행속도의 향상, 버스의 정시성 및 편리성 개선, 정보제공을 통한 시민편의 증대 등 대외적인 성과를 보여 왔음
❍ 발전된 기술동향, 높아진 시민욕구 및 행정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를 자료를 정책지표 제시 등 분석을 위한 2차 자료로 활용하고자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 처리속도와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2023년 교통데이터웨어하우스를 고도화 하여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였음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은 교통, 전산, 통신 분야 고도의 지식과 복잡한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대전광역시 교통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요구됨

2.2 추진목적
❍ 시스템의 상시 안정적 운영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실시
❍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개선(현행화, 품질 등)
❍ 당해연도 교통 조사 및 분석 보고서 발행·배포
❍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교통행정 지원

3. 대상업무 현황
3.1. 시스템 현황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현황
NO
구분
SW명
개발언어
1
공개SW
PostgreSQL
-
2
공개SW
Docker
-
3
공개SW
Nexus
-
4
공개SW
python3.7
-
5
공개SW
Kibana, Logstash, ElasticSearch
-
6
공개SW
Hadoop Eco S/W
-
7
상용SW
Kerberos
-
8
상용SW
ETL(Nifi)
-
9
개발SW
빅데이터플랫폼 WEB
javascript
10
개발SW
빅데이터플랫폼 WAS
java
11
개발SW
소셜 로그인 API SW
java
12
개발SW
웹서비스 API 게이트웨이 SW
java
13
개발SW
웹서비스 API SW
java
14
개발SW
SI/SUBWAY Prediction module
python

※ 하드웨어(DB서버 등 32식) 부분은 「대전광역시 ITS 센터 및 현장장비 유지관리 용역」에서 수행

4. 주요 용역내용
4.1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응용SW 운영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기능 개선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응용SW 수정

❍ 시스템 운영 및 장애관리

- 시스템 운영상태 및 서비스 성능 모니터링

※ 서버·네트워크·스토리지 등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는 별도 용역에서 수행하며, 본 용역은 응용SW 관점의 운영 지원 및 협조를 수행함

  • 정기 예방점검(월 1회 이상) 및 장애 대응
  • 시스템 운영현황, 장애조치 내역·원인, 성능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우리 시 요청자료 추출 및 기술지원

❍ 보안관리 및 대응

- 응용SW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선 - 보안관리 및 침해사고 대응 지원

4.2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연계·갱신 및 현행화

  • 우리시 ITS 수집데이터(VDS, DSRC-RSE, SCCTV 등)
  • 외부기관 데이터(대전도시철도 승하차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등)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데이터 품질관리

  • 이상치·결측치·유효성 등 데이터 품질점검 및 오류 조치
  • 데이터 정확도 및 신뢰도 분석, 개선사항 도출

❍ 데이터 운영관리

  • 데이터 보정 및 가공기준 및 처리절차 관리·개선

- 데이터 저장·보관 및 갱신체계 관리·개선

  •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 및 성능 관리·개선

- 민감정보 비식별화 및 관리

4.3 교통 빅데이터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 교통환경, 기술동향 및 정부정책을 반영한 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 운영현황 진단 및 개선과제 도출
❍ 데이터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데이터 활용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방안 제시
❍ 운영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측정

4.4 교통조사 및 데이터 분석
❍ 주요도로 및 교차로 교통지표 조사
❍ 조사자료 검증분석 및 당해연도 보고서 작성

※ 관련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4.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자료 기반 정책분석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지표 도출
❍ 주요 교통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분석 3건 이상 수행

4.6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
❍ 우리시 교통패턴 등 현황분석
❍ 교통현황에 적합한 신호운영 및 최적화 방안 제시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교차로별 적정 신호현시 산출

※ 데이터 보완작업 필요 : 결측 데이터 처리, 오류 데이터 처리 등

5. 공고 및 제안서 제출<hp:titleMark ignore="1"/>
5.1 공고
❍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5.2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 참조
❍ 제 출 처 : 입찰공고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5.3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시한(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간)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해 가능 하며, 기타 구두 등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질의시한 이후로부터 10일 이전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업체 모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업체 등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제안업체 등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5.4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은 제공된 정보를 재가공하여 2차적 활용을 위해 교통조사 및 분석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업무와 데이터를 시스템 내 적재·활용할 수 있도록 S/W 유지·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임
❍ 본 과업 분리 발주 시 비용의 현저한 상승과 업무 분리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조사 및 분석과 정책분석은 빅데이터플랫폼에 적재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므로 업무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5.5 하도급 제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연속성 확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5.6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붙임 1)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5.7 문의안내
❍ 대전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전 화 : 042) 270 – 5749 (담당자 : 안수연)
- 팩 스 : 042) 270 – 5709
- 메 일 : [email protected]

5.8 사업추진도
업
무
흐
름

입 찰 공 고

↓
←
입찰자 질의접수 및 발주기관 의견 통보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 사업제안서 평가 ↓ 평가 결과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기술부문) 실시 ↓ 계 약 체 결 ↓ 착 수 보 고 ↓ 과 업 수 행 ↓ 준 공

<hp:titleMark ignore="1"/>제2장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1.1 계약방법
1) 계약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적용규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②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2 입찰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이면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업종코드 3581)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 따른 전산업무(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준수

1.3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시행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을 통해서도 자격 충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수는 최대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모든 구성원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함

1.4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을 따름

※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90%, 가격제안서 10%

※ 본 용역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3절에 의거, 기술능령 평가 배점한도를 80점에서 90점으로 10점 상향함
❍ 기술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항목별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1.5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1.6 협상절차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함

1.7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1.8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에 따르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 공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시행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함

1.9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 제반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전화, 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은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효력이 없음

1.10 발주기관의 의견 반영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계약 이전에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이를 반영함
❍ 국․내외 기 구축된 시스템의 효과 분석 및 사전․사후 평가 방법을 고찰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통한 효과 분석과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함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에게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자는 사업의 진행현황 및 결과를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2. 계약자의 조건<hp:titleMark ignore="1"/>
2.1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 입찰유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시행 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시행 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hp:titleMark ignore="1"/>제3장 제안요청사항

1. 요구사항 개요
1.1 요구사항 구성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5개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12개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시스템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개
기능 요구사항 – FUR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3개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7개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요구사항
4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개
합
계
38개

1.2 요구사항 요약
구 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운영관리 공통사항
MAR-002
운영관리 기술지원
MAR-003
산출물 관리
MAR-004
일정관리
MAR-005
참여인력 관리 일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보안관리
SER-006
보안사고
SER-007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SER-008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9
보안관리 계획 수립
SER-010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11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12
보안 취약점 점검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작업장소 결정
기능 요구사항
(FUR)
FUR-001
방문자 이용현황 분석
FUR-002
이용편의 개선사항
FUR-003
신규데이터 연계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데이터 품질관리
QUR-003
교통조사 및 분석
QUR-004
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QUR-005
소스코드 관리
QU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QUR-007
데이터 구성 및 용량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DAR-002
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
DAR-003
빅데이터플랫폼 자료에 의한 분석
DAR-004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정보공유 및 이용 활성화
PSR-002
발전계획 수립
PSR-003
교육 훈련 계획
PSR-004
빅데이터플랫폼의 홍보

2. 요구사항 상세
2.1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내용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운영관리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상호협의 후 결정한다.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장비, 업무, 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운영관리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량 및 상태 모니터링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장애발생시 복구조치 후 장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S/W운영관리 대상에 대한 환경설정, 업그레이드, 장애관리, 추가기능 설치/관리 등 유지관리
  • H/W, OS, 네트워크 등 환경변화에 대응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베이스 보정 등 업무 수행
  • H/W 및 S/W에 대한 유상 업그레이드 필요시 발주처 협의 및 수행

○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산출물
○ 월간운영관리보고서, 작업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과거 데이터를 누적·보존·관리 할 수 있는 통합 빅데이터시스템 관리
  • 빅데이터시스템의 추가 연계 및 확장 필요성에 대응
  • 그래프, 이미지, 표 등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교통 전반에 대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빅데이터플랫폼 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

○ 빅데이터플랫폼의 연계 DB 자료의 갱신을 해야한다.
  • ATMS(SCCTV 포함), BIS, BMS 등 수집 데이터 및 교통카드 데이터 등 연계 데이터에 대한 코드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규화 적재
  • 외부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 간 연계 활용 체계 설계
  • 지표로 생성된 외부정보를 사용자에게 문서 및 웹 포털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 다차원 분석을 위한 데이터모델 및 처리 프로세스 개선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ETL 작업에 의해 Data Mart 적재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데이터 큐브가 갱신되어 생성되도록 배치 프로그램 구축

○ 다차원 분석 보고서 추가 생성을 위한 개발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차원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통합 Data Mart 추가 구축
  • 정보 분석가용 다차원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패키지 구축
  • 다차원 분석 보고서 생성을 위한 데이터 큐브 구축

○ 관련 부서 면담을 통하여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고, 요청한 의견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구현하여야 한다.
○ 교통량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적재 및 정형보고서 구축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교통량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정규화 하여 빅데이터플랫폼에 적재
  • 일일 교통현황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위한 Data Mart 구축 및 정형보고서 생성

○ 기타 추가개발이 필요한 경우 다음
  •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 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물
○ 최종보고서, 월간운영관리보고서, 일일 교통현황 분석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별지5]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USB) 및 보고서 각 2부)

  • 최종 보고서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USB))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교통량 조사 및 분석 보고서

․ 정책분석 보고서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계약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물
○ 월간운영관리보고서, 주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주요업무별로 전문 인력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사업관리자(PM)는 해당 업무별 인력을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인원 전원의 명단, 인력 구성, 보안각서, 세부 운영관리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운영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변경요청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한다.
산출물
○ 참여자 명단(전원), 인력구성, 보안각서, 세부 운영관리계획(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2.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과 「대전광역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하며, 기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준수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발주처는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산출물
○ 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별지 12[ 및 [별지1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사업참여자용) 참고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해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 의 외부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PC등 정보통신 장비 반출ㆍ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확인 등 보안조치를 확행한다.
○ 사업 종료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별지 2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산출물
○ 보안확약서
○ 보안교육 결과서(월간운영관리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계약상대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한다.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대전광역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별지12 참조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단, 민원 및 발주처 요청에 의한 교통데이터는 제외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메일함의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산출물
○ 자료 인수인계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출물
○ 출입관리대장
○ 월간 보안점검 보고서(월간운영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시 책임한계
세부내용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1, 2)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의 보안 위약시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조정하며, 중요 보안 위규시(A급) 부정당업자로 제재 한다.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10%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다.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대전광역시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별지8 참조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의 반출입 절차 준수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산출물
○ 장비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한다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 여부 수시 점검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방안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보안관리 수행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보안관리 수행계획 누출금지 정보 관리계획 사업 참여 인원․장비 통제 방안

산출물 관리 방법 및 사업 완료 후 자료반환․파기 대책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

사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역량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및 장애처리체계
산출물
○ 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 및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물
○ 보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아래 보안 조치 수행

  • 작업용 단말 백신 설치·최신 업데이트, 악성코드 감염 여부 검사
  • 원격 접속 허용 신청서(원격접속 단말의 보안 조치 결과 포함)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
  •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및 작업 내역 기록
  • 원격 작업일을 최소한 설정 및 접근 차단 정책 적용

  • 작업 종료시 작업 단말에 업무 관련 자료 삭제
  • 장애 시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자료 보안관리
  • 외부 일반 USB 사용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안기능이 포함된 전용 USB 사용 및 사용내역 기록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발주기관 등에서 보안관리에 대한 감사 시 수행사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물
○ 보안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장비 신규·변경이 포함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정보시스템 설정 정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정보시스템 설정정보 및 소스코드 전체

○ 보안취약점진단시스템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방법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하여 서비스 개통 및 시스템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
  • 시스템 : OS,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제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참조

산출물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2.3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결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작업장소 상호협의>
○ 정보화 사업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수행인력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함(단, 제안사는 작업 수행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작업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음)
○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타환경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원격지 작업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가 작업수행 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 장소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자소 및 장비 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 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산출물
○ 보안관리 계획, 원격작업 보안관리 대책(필요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관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관련 방안
세부내용
○ 하도급 시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감독 및 장애조치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 하도급 계약을 불허한다.
산출물
-

2.4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칭
방문자 이용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앱)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앱) 로그를 분석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웹(앱)로그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웹(앱)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
산출정보
○ 이용현황 분석결과(최종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칭
이용편의 개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할
세부내용
○ 이용자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의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교차로 및 도로명 검토 및 오류 수정
  • 발주처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도출된 주요 통계지표를 홈페이지 상에 표출

○ 이용자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의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한다.
  • VDS, DSRC-RSE, 스마트교차로 위치는 변동사항 발생 시 업데이트하며, 자료는 업데이트 날짜 및 버전을 관리하여 게시판에 게시해야 함
  • 스마트교차로 교차로명 및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작성하고, 자료를 게시판에 업로드해야 함

○ 이외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개선사항
산출물
○ 개선사항 결과서(최종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명칭
신규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 교통데이터의 신규 연계 관한 사할
세부내용
○ 신규 교통데이터(예: 타슈・주차・택시 데이터 등) 의 연계 및 표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사전조사 및 발주처 협의・결정 후 추진해야 함
  • 연계 데이터의 표출에 따른 효율적인 시각화 방법을 검토후 반영해야 함

○ 이외에 발주처가 요청하는 개선사항
산출물
○ 개선사항 결과서(최종보고서에 포함)

2.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품질관리 조직 구성 및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품질 또는 시스템 성능 상 문제 발생 시 데이터 검토 및 성능 테스트 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해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영향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물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최종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담당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참고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데이터 값 진단을 수행하고 데이터 품질 저하의 요인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개선사항을 제안해야 한다.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일정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합성의 분석은 다음의 내용으로 수행한다.
  • ATMS(VDS, RSE, SCCTV), BMS/BIS 수집·가공정보의 추출, 변환, 적재 과정
  • 유관데이터(예: BMS 및 BIS 버스통행속도)

산출물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 데이터 무결성 및 정합성 분석 결과서(최종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교통조사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세부내용
○ 주요 교차로에 대한 회전(방향별)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며, 실측조사자료 판단을 위한 DB분석결과를 수행해야 한다.

※ 스마트교차로 설치 교차로는 우리시 ITS 수집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주요가로 교통량 조사는 우리시 ITS 수집 자료를 활용하며, 이때 정확도 및 신뢰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 당해 연도 조사된 자료는 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 되어야 한다.

  • 조사된 자료는 전년도 보고서와 비교하여 특이점이 있을 경우 특이점 기재 및 원인분석, 기타 관련 이력을 함께 작성해야 한다.

○ 교통 현황 조사 시 조사 내용, 지점, 개소 수, 시간대 등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조사 내용, 지점, 개소 수, 시간대 등은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하도록 하며, 최근 우리시 교통시설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지점에 대하여 발주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교통현황 조사 후 조사된 교통량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교통량 조사파일 원본 별도 제출)
○ 통계 정의 및 통계 산출방법 이력을 관리하여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산출물
○ 교통량 조사 및 분석 보고서
○ 교통량 조사파일 원본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회 및 보고서 제출
세부내용
○ 보고서 제출관련 품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의 양식에 의거 해당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보고서 외에 사업 수행중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관련 품질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자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 등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종료 15일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함

산출물
○ 정기보고서 및 수시보고서(필요시)
○ 최종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산출 소스코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SW를 이용하여 소스코드 관리서버에서 버전별로 관리되어야 한다.
○ 소스코드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산출물
○ 소스코드 버전 리스트(월간운영관리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한다.

  •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산출물
○ 조치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성 및 용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구성 및 용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빅데이터플랫폼에 적재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구성도(논리적, 물리적 ERD)를 현행화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사용량(데이터 적재 공간에 대한 사이즈)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분석 시점은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물
○ 데이터 구성도(논리적, 물리적 ERD)
○ 시스템 사용량 보고서(최종보고서에 포함)

2.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른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공통 표준용어사전 준수 등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갱신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외부기관의 기 구축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수집하고 갱신 및 현행화해야 한다.

  •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에서 기 구축하였거나 앞으로 구축예정인 시스템을 빅데이터플랫폼 시스템과 연계하여 ETL,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마트(DM) 구축 및 장표를 생성해야 한다.

○ 갱신 항목, 갱신 주기를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외부 연계 자료 또한 DB에 수용하여야 한다.
○ 갱신은 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후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빅데이터플랫폼 시스템과 추가 연계할 외부연계자료 항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제시해야 한다.
○ 데이터 관리 및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예: 메타데이터관리, 데이터 가공방법 이력문서화 등)
산출물
○ 과업수행계획서(갱신 항목, 갱신 주기 등)
○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 데이터 관리 및 변경이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정책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플랫폼 자료에 의한 분석
세부내용
○ 월간운영관리보고서는 교통현황 및 추세를 내용으로 매월 제출해야 한다.
○ 일일 교통현황 분석 보고서는 자동 레포트를 통해 발주처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 시, 가공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을 설정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보정을 수행해야 함

○ 빅데이터플랫폼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형 분석을 3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주제는 발주처 협의 후 결정한다.
산출물
○ 월간운영관리보고서, 일일 교통현황 분석 보고서(자동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데이터 및 교통정책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최적신호 분석 수행
세부내용
○ 가공된 교통데이터 기반 교통패턴을 정립해야 한다.

  • 최적 교통패턴 군집수 산출에 따른 교통상황을 정립함
  • 패턴별 교통수요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통행량 및 V/C 분석함
  • 패턴별 교통흐름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체시간, 서비스수준, 대기행렬, 통행시간, 통행속도를 분석함

○ 스마트교차로와 교통정책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 네트워크 통행량을 분석하고 실제 배정된 신호현시와 비교 및 스마트교차로 신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우리시 교통정책분석 시스템에 스마트교차로 현황, 교통량 및 교통신호 데이터를 입력하고 신호최적화 및 연동화 등 최적 신호체계를 도출해야 함
  • 우리시 교통정책분석 시스템의 도로 네트워크 및 교통량을 기반으로 스마트교차로별 지체시간 및 서비스수준 분석, 구간별 통행시간 및 통행속도 분석을 수행해야 함

○ 분석대상 및 범위는 담당공무원과 논의 후 결정한다.
산출물
○ 스마트교차로 최적신호 분석 보고서

2.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공유 및 이용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간 정보 공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발
세부내용
○ 사용자간 정보 공유 및 빅데이터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민·학·연 등 수요자 정보공유를 위한 웹 서비스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우리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시스템을 외부기관(공공기관, 민간, 대학교, 연구원 등)에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및 수행해야 한다.
○ 민간의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체계 활성화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빅데이터플랫폼 포털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발전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플랫폼 발전방향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 운영관리 수행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 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수정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관리 범위를 벗어난 추가개발이 필요한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기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 진단 및 미래지향적 빅데이터플랫폼 시스템 유지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빅데이터플랫폼의 발전방향이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산출물
○ 성과목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발전계획(최종보고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담당자 교육 훈련 계획
세부내용
○ 발주기관 관련 부서와 상호공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운영 부서(기관)와 협의 및 요청 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일반사용자를 위한 시스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을 작성하고, 플랫폼 게시판에 개재해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상시적으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H/W 및 S/W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에 대한 제반 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발주기관의 시스템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물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운영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플랫폼의 홍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빅데이터플랫폼의 홍보 및 위상강화
세부내용
○ 빅데이터플랫폼 자료를 활용한 비정형 분석보고서를 학술대회에 3회 이상 논문게재 혹은 발표해야 한다.

  • 대전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했음을 언급한 논문이어야 함

산출물
○ 학술대회 논문게재 및 발표 3건

<hp:titleMark ignore="1"/>제4장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hp:titleMark ignore="1"/>
1.1 일반 사항<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및 인력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운영관리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더 좋은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수정 변경함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실적ㆍ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2 제안서 제출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부
❍ 입찰공고문 참조

1.3 제안서 목차<hp:titleMark ignore="1"/>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제1장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2. 제안 특징 및 장점
3. 사업추진전략
4. 기대효과

제2장 제안자 현황
1. 수행경험(실적)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경영상태
4. 신인도
※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등)관련 자료는 부록으로 첨부하여 별도 제출
제3장 운영관리 수행계획
1.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2. 운영관리계획(일정포함)
3. 보안 및 장애대응 계획

제4장 운영관리 세부계획
1.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2. 데이터 관리
3. 교통 빅데이터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4. 교통조사 및 분석
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자료기반 정책분석
6.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

제5장 사후관리
1. 관리방법론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3. 홍보체계 구축 방안

부록(증빙자료 등)

2.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2.1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 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에 필요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려한 입찰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찰 후 제출된 제안서가 내용이 상충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정하여야 하며, 제안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됨. 만약 발주처가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함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가짐

2.2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객관적,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함.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다만 발주처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관련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 에 따름
❍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짐

① 제안요청서 ② 산출내역서 ③ 제안서

④ 기타
❍ 제안서 제출일시 및 방법은 입찰공고에 의함
<hp:titleMark ignore="1"/>제5장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hp:titleMark ignore="1"/>
1.1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제안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함

1.2 제안서 평가기준<hp:titleMark ignore="1"/>
❍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과정과 평가방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변경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1.3 자료 요청<hp:titleMark ignore="1"/>
❍ 명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질의시점으로부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1.4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사행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본 제안서 제출 시 본 과업의 PM 지정 및 명시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시 제안서에 명시된 PM이 맞는지 신분확인 실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 지참 필수)

2.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hp:titleMark ignore="1"/>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1. 수행경험(실적)
6

2. 기술인력 보유현황
6
3. 경영상태
5
4. 신인도
3
정성적
평가
(70)
사업
요약
(10)
1. 제안배경 및 목표
2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3. 사업추진전략
3
4. 기대효과
2
운영관리 수행계획
(15)
1.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5
2. 운영관리계획(일정포함)
5
3. 보안 및 장애대응 계획
5
운영관리
세부계획
(30)
1.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5
2. 데이터 관리
5
3. 교통 빅데이터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5
4. 교통조사 및 분석
5
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자료기반 정책분석
5
6.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
5
사후관리
및
지원
(15)
1. 관리방법론
5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
3. 홍보체계 구축 방안
5
입찰가격
평 가
(10)
입찰가격(10)
1. 입찰가격
10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배점은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으로 구분하여 평가

3. 정량적 평가 기준<hp:titleMark ignore="1"/>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20)
1. 수행경험(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hp:lineBreak/>사업수행 실적
6

2.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6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5
4. 신인도
사회적 책임
3

3.1 수행경험(실적)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수행실적 평가기준: 사업수행 실적의 누계금액을 본 사업의 추정가격 대비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함
※ 사업수행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 : 교통관련 빅데이터 구축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교통현황 조사, 평가 및 통계분석, 교통정책분석(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ITS, 빅데이터 관련 사업 및 R&D 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3.2 기술인력 보유현황
항 목
평가 기준
평점
SW 및 엔지니어링 기준
A. 기술사 및 특급기술자 보유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2.70
2.43
2.16
B. 고급기술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80
1.62
1.44
C. 중급기술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50
1.35
1.20
학술용역
기준
A. 책임연구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2.70
2.43
2.16
B. 연구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80
1.62
1.44
C. 연구보조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1.50
1.35
1.20

[주]
1.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근무(3개월이상)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
2. 관련분야 : 도시공학, 교통공학, 정보통신, 정보처리 등 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있는 분야
3. 제출서류
가. 공통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관련 증명서
나. 기술사 및 기술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등급과 관련된 증명자료 제출
다. 연구원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SW 기술자의 경우 기술자등급기준을 한국소프트웨어사업협회에서 공표한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에 SW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 인력은 1인이 2가지 이상 기준에 해당되어도 높은 기준 1개만 적용

3.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인가)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4 신인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해당
미해당
신인도
① 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hp:lineBreak/>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0
1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hp:lineBreak/>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0
1
③ 고용개선<hp:fwSpace/>조치<hp:lineBreak/>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0
1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정성적 평가 기준<hp:titleMark ignore="1"/>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비고
사업요약
1. 제안배경 및 목표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과업 이해의 명확성
2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3
3.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의 타당성
제안방안의 적정성
3
4. 기대효과
과업추진의 기대효과 및 실현 가능성
2
운영관리
수행계획
1. 구축 및 운영현황 분석
현황에 대한 이해도
분석의 정확성
5
2. 운영관리계획(일정포함)
운영계획의 타당성
5
3. 보안 및 장애대응 계획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장애 및 재난 발생 대책의 적정성
  • 시스템 복구 계획의 적정성

5
운영관리
세부계획
1. 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 응용 SW 유지보수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 보안관리 및 대응
  • 월별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제출
  • 발주처 요청에 따른 데이터 추출

5
2. 데이터 관리
  • 내부 및 외부기관의 관련 데이터 연계·갱신 및 현행화
  • 데이터 유지 및 개선
  •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 보완

5
3. 교통 빅데이터플랫폼 발전방향 제시
  • 교통환경, 기술변화, 정부정책 등 여건을 고려한 전략 및 목표 설정
  • 시스템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운영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5
4. 교통조사 및 분석
  • 주요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조사 및 분석수행 및 당해연도 보고서 작성
  • 기존 교통조사 보고서 개선방안 제시 및 적용

5
5.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자료기반 정책분석
  •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지표 도출
  • 주요 교통정책 이슈에 대한 정책분석 3건 이상 수행

5
6. 신호최적화 분석 및 교차로별 최적현시 제시
  • 우리시 교통패턴 등 현황분석
  • 현황에 적합한 신호 산출방안 제시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교차로별 적정 신호시간 산출

5
사후관리 및 지원
1. 관리방법론
  • 사후 유지관리 및 시스템 연계방안

5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DW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5
3. 홍보체계 구축 방안
  • DW 활용 정책 분석 및 <hp:lineBreak/>대시민 홍보방안

5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itleMark ignore="1"/>[별지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hp:titleMark ignore="1"/>[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hp:titleMark ignore="1"/>[별지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4] 서약서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서
약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당사는 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4.
.
.

<hp:tab width="2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 주민등록번호 :

<hp:tab width="12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성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5] 업체일반현황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업 체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분야

인증기관
(신고번호)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교통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GIS
구축
기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S/W분야의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4조의 3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준과 등급임.

단, 연구원의 경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6]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비 고
당기말합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총
자
산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자 기 자 본 당 기 순 이 익

SI부문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컨 설 팅

기
타

소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 참가신청일 이전 최근 3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정기 주총 미실시 업체는 최근 2년간의 연도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발급분) 원본 1부 첨부

※ [부록]으로 첨부
재 무 현 황 (2)
1. 이행실적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2. 재무상태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당해업체 부채비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x100

* 당해업체 부채비율
부채총계(a)
자본총계(b)
계산 : (a/b)x10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당해업체 유동비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x100

* 당해업체 유동비율
유동자산(a)
유동부채(b)
계산 : (a/b)x100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
당해업체 순이익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x100

* 당해업체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 순이익(a)
매출액(b)
계산 : (a/b)x100

라. 최근년도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당해업체총자산회전율(a)
업종평균율(b)
계산 : (a/b)x100

* 당해업체 총자산회전율
매출액(a)
총자산(b)
계산 : a/b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7] 경영현황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경 영 현 황
□ 경영현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8]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업
체
명

(대표자 :
)
순번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사업책임
기술자
비 고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양식 7] 사업건별 실적증명원 첨부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9]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사업관리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10]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성 명

주민번호

부서
및
직위

입사일

근 속
년 수

주 소

해 당
분 야
경 력

전 공
및
전 문
분 야

본사업
참 여
기 간
20XX .
.
. ~ 20XX .
.
. (총 일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 여 기 간
(년.월~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고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11]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 분
분야별
성 명
직위
기술
등급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
업무
참여율
상 주
사업
관리자
(PM)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비상주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이상

3년미만 계

※ 1. 양식 9에 포함된 기술자이여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10)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부록]으로 첨부
<hp:titleMark ignore="1"/>[별지 12]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총투입
인원
1개월
2개월
3개월
. . . .
n개월
비고

계

※ [부록]으로 첨부
[별지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용역사업 제안시 제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요구사항번호’ 및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와 요구사항명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hp:titleMark ignore="1"/>[별지 1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대전광역시「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hp:titleMark ignore="1"/>[별지 15]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용역사업 착수시 제출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대전광역시「2027년 교통빅데이터플랫폼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별지 16]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부서명(또는 사업명) :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제조사
모델명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 관리번호 : 각 부서·사업장별로 정보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표시<hp:lineBreak/>(예<hp:fwSpace/>:<hp:fwSpace/>관보-12-28-3)
[별지 17]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출처: 대전광역시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 >
연번
장비명/<hp:lineBreak/>시스템명
관리번호
저장장치 시리얼넘버
사용자
용도
반출입일시
확인자
1
000 서버
정보화담당관
-SV0001
WD-WCC6Y4YFTF04
전산0급
홍길동
시스템 설치
2023.1.1. 11:00
(반입)
김유신
2
보안장비
정보화담당관
-SE0001
0025_38B8_11C3_28E0
전산0급
홍길동
노후 방화벽 교체
2023.1.4. 11:00
(반출)
김유신

[별지 18]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일반용)

< 관리책임자 : ○급 ○○○ >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1
총무과-일반-01
(E-D900-04-3705B
USB
10.10.20
○급
홍길동
11.10.20
물리적 파괴
고장
2
사업명-일반-02
(NPOOT512787J)
이동형
HDD
10.10.25
○급
홍길동
11.10.27
포맷 후 재사용
(USB-일반-03)
고장
3

4 5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 관리책임자 : ○급 ○○○ >
연번
관리번호
(S/N)
등급
매체
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사유)
1
총무과-II급-01
(610-RURQ-61750)
II급
USB
10.10.20
○급
홍길동
11.10.20
자성소거 후 재사용
(총무과-일반-09)

2
총무과-III급-01
(5101-53RB-12589)
III급
CD
10.10.25
○급
정약용
11.10.21
물리적 파괴
고장
3

4 5

[별지 19]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대장

정보시스템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대장(대외비)

연번
소속
성명
접근 정보시스템
계 정
비밀번호
접근권한
(접근가능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
비고

[별지 20] 작업 기록 대장 작업 기록 대장

연번
소속
성명
접근 정보시스템
계 정
처리내용
(등록, 수정, 삭제)
처리일자
확인

[별지 21] 정보화용역사업 자료인수인계 대장

정보화용역사업 자료인수인계 대장

연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제공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정보시스템 구성도
현황 분석
11. 4.1 ~ 5. 31
종 이
김공무
나관리
5. 31, 김공무 회수
2
정보시스템 구성도
현황 분석
11. 4. 1 ~ 4.30
종 이
나관리
이용역
4.31. 나관리 회수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22] 방화벽포트허용/차단요청서 방화벽포트허용/차단요청서

▣ 신청자 정보
* 기관명

* 부서명 *담당자명

* 직
책

* 연락처

▣ 서비스 신청내용
*항목은 필수 정보임
출발지 정보 (Source)
*IP Address
*시스템 명
(Hostname)
*시스템 용도
*용도 구분
시스템 위치
* 망구분

도착지 정보 (Destination)
*IP Address
*시스템 명
(Hostname)
*시스템 용도
*용도 구분
시스템 위치
* 망구분

포트 정보(Port)
*IP 프로토콜
기타 프로토콜의 경우
*포트 번호
*통신
방향

*포트신청구분(허용/차단)

*사용기간
(시작일자)

사용기간
(종료일자)

*영구여부

*실무자 정보
*성 명

*직 급 *연락처 *서비스요청목적

<hp:titleMark ignore="1"/>[별지 23]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용역사업 완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대전광역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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