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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350]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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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09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지반조사 용역 1식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사업금액
금115,900,000원
추정가격
금105,363,636원
기초금액
금115,900,000원
부가가치세
금10,536,364원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22.(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30.(수)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30.(수)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를 개설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

․ 대상용역: 지반조사 용역

․ 평가기준: 금105,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2)) 담당자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받은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그 밖에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원본일체)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2)
본 입찰 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09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 위 의령군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지하안전평가를 위한 지반조사 용역 1식
※ 입찰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3개월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사업금액

금115,900,000원 추정가격 금105,363,636원 기초금액 금115,900,000원 부가가치세 금10,536,364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기타사항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22.(화)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30.(수)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30.(수)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를 개설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인정됩니다.

나.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
․ 대상용역: 지반조사 용역
․ 평가기준: 금105,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의령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2)) 담당자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받은 후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그 밖에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나
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일체)를 우리 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055-570-3422)
본 입찰 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
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2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hwpx =====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의 령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1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2
Ⅲ. 예 정 공 정 표<hp:nbSpace/>---------------------------------------------------- 33
Ⅳ. 설 계 예 산 서<hp:nbSpace/>---------------------------------------------------- 34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

2. 위
치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일원

3. 목
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등에 의거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4. 용역개요
지반조사(지하안전평가를 위한 추가 시험공) 1식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에 의거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446일원

3.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나. 용역 기간의 변경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령군청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법규의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하며, 유사 규정이 복수일 경우 선택 적용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
“발주자”란 “의령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라) 한국산업규격(KS)
2) 과업내용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용역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과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의 책임
1) 책임한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성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수급인은 설계용역 업체의 협조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업체로부터 단계별 자료 요청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가.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추진과 사업계획승인 시기와 연계하여 지반조사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와 최종보고서 확인 제출가능시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상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추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시 진입로 개설 및 시추조사에 따른 소음, 분진, 경작지 및 산림훼손 등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사.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시추지점 및 시험의 항목 변경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아.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과업항목별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과업에 참여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은 감독원의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출물
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출물의 규격은 정부 또는 감독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별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차.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4) 용역 참여자 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5) 예정공정표
6) 과업수행계획서(지반조사 시행계획서)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카. 과업수행 보고
1) 착수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가) 주요구간별 과업 종료 시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다)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3) 완성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완성 14일 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타. 협의조정 및 책임
1) 본 현장은 대구대공원 조성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용역 착수 전 각종 현황 및 일정 등에 대해 사전협의 해야한다.
2) 본 과업 시행 시 시추조사 지점 수, 시추공 깊이, 굴착을 통한 토질(암석) 상태, 시험결과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를 할 경우 부실과업으로 인정되어 전면재조사 실시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지반조사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시행 함에 따라 지반조사의 부실 결과물로 인한 부실 설계용역 성과물 발생 시 해당업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파. 용역의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발주자의 정책변경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각종 용역 등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하.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6)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중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7) 본 용역과 관련되는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책임기술자로 한다.

거. 관계기관협의
1)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등 요구사항에 대해 응하여야 한다.

너.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양식
가) 본 과업의 전산화 성과품은 USB로 제출하고, 보고서 등은 목차를 색인화하여 항목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책자와 전자책(PDF)의 동시 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사용프로그램 등을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은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 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USB 제출 시 설계도서 작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성과품 소유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소프트웨어, 기기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3) 성과품의 납품
가) 수급인은 각 분야의 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완성일 14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더.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도로상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자,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해야 하며, 조사완료 후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 한다.

5. 지반조사 과업의 세부지침
가. 일반지침
1)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작업 시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시추 및 현장시험, 시험굴 굴착 등의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사진대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추조사, 각종 해석비, 시험비는 실제사용 내역에 따라 실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량 및 금액을 정산하며, 추가 토질조사 및 실내시험 등이 필요할 시 사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도록 한다.
7) 과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8) 본 용역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나. 조사준비
1) 수급인은 지반조사 과업수행계획서(지반조사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관련 시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
다) 조사 공정표
라) 조사 조직표
마) 사용기계의 종류·명칭·성능
바) 가설계획
사) 조사위치도
아)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추조사 위치에서 지하매설물(전력선·전화선·송전선·Gas관·상하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치·규모·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장관리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해야하며 재해의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실시 중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조사개소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필요한 배치를 사전 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호우 및 그 외의 천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하고 항상 대처 가능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5) 수급인은 화약·가솔린·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한대로 따르고 보호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화약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설휀스, 로프 등으로 둘러치는 것은 물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8) 수급인은 조사 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라. 세부지침
1) 조사계획준비 및 현장답사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2) 지표지질조사
가) 수급인은 현장답사 시 본 지구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 지형확인, 노두 등 지표관찰, 사면관찰, 지하수관찰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 후,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 내의 지질 분포상태, 지질구조, 지사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 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
다) 관련 사진 등 조사결과자료는 검토내용에 포함하고 보고서에 수록하되 사업책임기술자가 구조물 기초설계를 고려하여 전문적·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시추조사(Boring)
가) 조사 위치를 선정 후 시추 조사도를 작성하고 감독 승인 하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반 시추 시에는 코어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NX로 하고, 기반암확인공의 조사심도는 연암층 하부 3.0m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라)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바)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등 코아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일한 지역은 트리플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반정보를 얻어야 한다.
사) 시추조사는 산출내역서를 따르며 토층여건이 산출내역서와 상이할 때는 조사심도,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아) 시추 완료 후에는 P.V.C Pipe를 필요한 구간에 삽입하여 시추공이 완전하게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자)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공처리 절차에 따라 폐공처리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폐공처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차) 시추조사 주상도에는 다음사항을 기입한다.

① 조사명, ② 조사기간, ③ 조사위치 및 표고, ④ 작성자

⑤ 시추자 ⑥ 시추 공번

⑦ 시추 장비명, 코어튜브(core tube), 케이싱구경, 케이싱심도, 보링규격

⑧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 ⑨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⑩ 코어 회수율 및 천공 속도 ⑪ 지하수위 ⑫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⑬ 암층천공 압력 및 비트회전 속도 ⑭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⑮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4) 현장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장치는 KS F 2307의 3.2항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드라이브해머의 낙하방법은 자동낙하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부의 제원은 다음에 따른다.

  • 드라이브해머의 무게는 63.5±0.5<hp:fwSpace/>kg, 바깥지름은 180±2<hp:fwSpace/>㎜
  • 노킹블럭은 바깥지름 71±2<hp:fwSpace/>㎜(양쪽 테이퍼 2±1<hp:fwSpace/>㎜)의 분리형 또는 일체형
  • 낙하고는 76±1<hp:fwSpace/>cm

② 표준관입시험 장비는 에너지효율을 측정하여야 하며, 그 확인을 위하여 1년 주기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준관입시험의 실시간격은 대지평면도상 F.L을 기준하여 1.0m 간격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토층 및 연약층 등 조정이 필요한 지층에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암반층에서는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시행순서는 예비박기 15cm 후 본 박기 30cm를 하며, 본 박기 타격횟수는 10cm마다 기록 정리하여, N값은 본 박기 30cm에 대한 타격횟수로 한다. 본 박기의 타격횟수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50회를 한도로 하고 그 때의 누계 관입량을 측정한다. 다만, 예비박기 단계에서 50회에 도달한 경우는 그 때의 누계 관입량을 측정하여 N값으로 한다. 예비박기 및 본 박기에서 50회의 타격에 대하여 누계 관입량이 1cm 미만인 경우는 관입불능이라 기록한다.

⑤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KS F 2307(표준 관입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나) 자연시료 채취

①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심적으로 채취하되 보오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자연시료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 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이내, 길이 83㎝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한다.)

③ 자연시료 채취 시에는 Piston Sampler를 사용하여 적정한 속도로 채취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압입 종료후 약 5~10분간 방치한 후 180°회전하여 진동 없이 들어 올려야 한다.

④ 시료채취 위치보다 casing이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casing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재차 채취하여야 한다.

⑤ 채취된 시료를 들어 올린 후 시료가 충격 및 진동 등에 의해 교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즉시 ring이 부착된 밀봉마개를 사용하거나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⑥ 만일 채취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라도 밀봉하여 실내시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연시료 채취 전 slime 등의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내청소 실시 시 원지반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⑧ 파라핀으로 채취된 재료를 밀봉 시 상단 6mm, 하단 9mm 정도의 두께로 밀봉하여야 하며 밀봉 전 상부의 흐트러진 시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부의 시료를 1cm 정도 파내고 남은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⑨ 채취된 자연시료는 계속되는 조사작업 및 운반시의 진동, 충격에 교란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충재(톱밥, 스폰지)를 넣어서 조사 현장에 준비시켜둔 시료상자에 넣어 직사광선 및 동결을 받지 않도록 조치된 상태에서 보관 및 운반되어야 한다.

⑩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채취된 불교란 시료라 할지라도 운반중의 부주의로 인해 교란될 수 있으므로 완충재를 넣은 시료상자에 thin wall tube가 서로 맞닿지 않도록 똑바로 세운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⑪ 자연시료 채취는 2m ~ 3m 간격으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지점마다 심도를 조정함으로서 지층 전반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지점에서 full-coring 실시를 하도록 한다.
다) 블록시료

블록시료에 대하여는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직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암석시료

① 보링 조사결과 채취된 암석 코아(core)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료에 대해서 KS E 3031, 3033에 의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직경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된 강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점하중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굴착난이도(rippability) 결정 등 성과분석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압축강도 시험시료에 대하여 강도시험 이전에 비중 및 흡수율 시험(KS F 2518)을 병행 실시하여야 하고, 강도시험 후에는 마모시험(KS F 2508), 안정성시험(KS F 2507)을 실시하여 골재유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원위치시험 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표준관입시험
1. shoe가 마모되지 않은 것
2. head의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 및 check ball이 있는 것
자연시료채취
1. thin wall tube는 황동제이어야 하며 날끝 미파손품일 것
2. 내경 80mm, 길이 80cm 이상일 것
블록(불교란)
시료채취
1. 재질은 목재로서 내경 가로×세로×높이(30cm×30cm×30cm)
2. 교란되지 않은 흙을 채취할 수 있는 thick wall sampler 등

바) 시험굴 굴착

①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토취장 지역)에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②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 1.5 ~ 2.0m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 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k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③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m ~ 2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각 1회, 굴착되어 흐트러진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투수시험

토사구간은 필요 시 지층의 투수성 확인을 위해 주수법에 의한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다음 항목의 현장시험을 시행한다.

① 지하수위 측정 ② 투수시험 ③ 수압시험 ④ 공내전단시험 ⑤ 공내재하시험 ⑥ 양수시험 ⑦ 유향 유속시험 ⑧ 순간충격시험 ⑨ 3D GPR 탐사 ⑩ 전기 비저항탐사

※ 각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한국암반공학회(KSRM) 및 국제암반공학회(ISRM) 등의 국제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 시험횟수는 각 사업대상지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을 준수한다.

※ 각 조사업무의 정산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된 위치 및 수량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5) 토질시험
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은 KS 규정의 해당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KS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의 경우는 유사 관련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는 품질시험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전문가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된 시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채취된 시료의 시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 및 취급 부주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성형불능 또는 시험불능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재 채취하여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실내시험 실시에 있어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시험은 「건설기술 진흥법」 절차에 따르며, 특히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는 관련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 및 시험굴조사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입도시험 ② 지지력특성 시험 ③ 암석시험 ④ 역학시험
사) 표준관입시험 시료

①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 소성한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자연시료

① 채취된 불교란 시료에 대하여 index test 즉, 입도분석(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시험 및 역학시험을 시행한다.

② 압밀시험

  • 반드시 24시간 재하를 하여야 하며 e-log p곡선에서 재하하중이 직선구간상에 3점 이상이 존재할 때까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log p-cv 및 log p-mv curve를 전재하 하중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과압밀 상태에 있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곡선에서 선행압밀 하중을 수정하여 구하여야 할 경우 schmertman, casagrande 등의 방법으로 하여 구하여야 하며, 수정 과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전단강도의 측정

비소성의 흙 또는 시료의 성형이 불가능하여 일축압축 및 삼축압축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전단 시험을 세립토에 대하여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자) 시험굴 시료

① 시험굴을 굴착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각 시료에 대하여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다짐시험, CBR시험, 현장밀도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암(CORE) 강도

보오링 조사결과 채취된 암석 CORE 중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료에 대해서 KS F 3031, 3033에 의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직경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된 강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카) 흙 및 암석의 기본적인 제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의 시험을 수행하며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① 흙의 함수비 시험(KS F 2306) ② 흙의 밀도 시험(KS F 2308)

③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KS F 2303)

④ 흙의 입도 시험(KS F 2302)

⑤ 암석 압축 강도 시험(KS E 3033)
타) 기타 과업 수행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6) 물리탐사
가)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사)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아)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자)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차) 물리탐사는 공사계획, 지반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측정 대상 물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지반의 조사를 시행하는 보조적⋅광역적 방법으로 활용한다.
카) 물리탐사 종류에는 탄성파탐사, 전기비저항탐사, 전자탐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중력탐사, 표면파탐사 등이 있으며, 표 아래와 같이 설계목적에 적합한 탐사 방법을 선택한다.
타) 산악지역의 경우 전기비저항탐사의 가탐심도를 고려하여, 전자탐사를 실시한다.

<물리탐사 조사기준>
조사 항목
조사기준 (기본/실시)
비고
탄성파탐사

  • / 깎기높이 20<hp:fwSpace/>m 이상

터널 입출구부 및 저토피구간
교량기초에 지층상태 급변구간
미시추구간에서 수행
시추조사와 병행
가탐심도 50<hp:fwSpace/>m 내외<hp:fwSpace/>
전기비저항탐사
터널 전체길이
가탐심도 200<hp:fwSpace/>m 내외
전자탐사
터널등 계획고가
200<hp:fwSpace/>m 이상 전구간
토피고 200<hp:fwSpace/>m
지표투과 레이더탐사
  • / 대상 지장물 전구간

도심지 지장물조사 구간등
중력탐사
  • / 대상구간

공동등 이상대출현 예상구간
표면파탐사
  • / 대상구간

전단파 속도단면 필요시

7) 보 고
가)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고,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나) 개략 및 상세조사의 착수 및 완료보고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현장답사의견, 조사계획 제반일정 및 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사업책임기술사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설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조사목적에 충실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한 인감으로 함께 날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필요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및 공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절·성토 지반의 개략적 특성 언급

② 토적계산을 위한 보오링 주상도 및 추정단면도(토질주상도)

③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④ 연약지반 판단을 위한 보오링 주상도 및 토층 추정 단면도

⑤ 연약지반 처리 범위 및 처리공법 추천 ⑥ 지층별 절취방법(토공작업 방법) 추천 ⑦ 사면안정 검토를 위한 자료 - 절·성토 사면안정 - 터파기 사면안정 ⑧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⑨ 구조물 안정 검토를 위한 자료(침하, 지지력 검토를 위한 제반 역학적 상수)

⑩ 발생재 유용 검토를 위한 자료
다) 보고서 수록사항

① 현장여건 및 지질개요

조사지역위치도, 측량현황도(조사지역 배치도에 표기), 지지지반 등고선도, 토층단면도, 용역참여기술자명단, 기초검토내용(구조물별 각 조사 홀마다 검토), 토질특성의 기술(토질정수, 특성 등)

② 현장조사의 제반자료

조사지역 내부 및 단지경계 등의 지중매설물의 종류 및 위치도 등을 명기하고 관련 서류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조사지역 위치도 및 배치도

조사지역의 위치도를 작성하고 배치도에는 보링 등 조사위치, 건물위치, 측량기준점, 홀 좌표점, 경계선으로부터 거리 및 표고를 표시한다.

④ 측량현황도

측량기준점, 이동점, 홀별 좌표, 거리, 레벨, 측량순서 및 방법 등을 기재한다.

⑤ 주상도

표준관입시험결과, 표고, 표척, 각 지층심도, 지층의 두께 및 시료채취위치, 토질기호 및 색조, 토질명, 상대밀도 등을 기록해야 하며, 관찰란에는 토질의 입경 및 혼합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굴진시간, 특이사항, 낙하방법 등을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⑥ 풍화암, 기반암 등고선도

풍화암 및 기반암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풍화암 및 기반암 등고선도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하부 지반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⑦ 각종 시험성과분석

9) 측 량
가) 본 측량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본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이 시행한다.
라)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필요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두어야 한다.
마) 측량에 대한 성과는 본 사업지구에 대한 지형 측량 시 설치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한 성과를 이용한다.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바) 보링 기준점에 대한 측량이 완료된 후 좌표를 항측도면(CAD)에 삽입하여 표고를 구하여 표고대비표(기준점 측량표고와 항측도상 표고)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제출자료
가) 보고서 인쇄책자 5부를 제출한다.
나) USB

① 폴더는 "지반조사보고서(사업명)", "원본", "기타"의 세 개 폴더로 구성한다.

② "지반조사보고서" 폴더에는 보고서의 내용 전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특히 관련 기술자의 날인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목차에 따라 책갈피로 색인을 구성한다.

③ "원본" 폴더에는 보고서 전체 내용을 수정이 가능한 형식의 원본파일로 수록하되 목차에 따라 하위폴더를 만들어서 색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④ "기타" 폴더에는 작업일지 사본, 현장작업야장 사본, 현장터파기 동영상 등 관련자료 중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들을 수록하되, 목차에 따라 하위폴더를 만들어서 색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다) 시료

채취된 시료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라벨을 부착한 각각의 시료병에 담고, 본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시료상자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추공 번호 나. 시료번호 다. 채취일자 라. 지층명 마. N값
라) 성과품목록

성과품목록
규 격
수 량
비 고
토질조사 보고서
A4
5부

시료상자
-
1식

조사현황사진첩
-
1식

조사야장
-
1식

지반조사 보링홀 위치 및 토층좌표(엑셀)
-
1식

기타 필요한 자료
-
1식

USB제작 성과품(문서, 도면)
-
1식

※ 용역 결과물은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반조사 성과의 전산화

수급자는 지반조사 성과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예규 2019.12.2.)에 따라 용역완성일 전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홈페이지(http://www.geoinfo.or.kr)에 입력 후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사후관리
가) 조사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사업책임기술자는 조사결과 검토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가정조건과 현장여건의 상이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된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을 위한 측량, 보링 및 시험 등 일련의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③ 수급자는 추가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초의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이 발생되는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의 사후관리

수급자는 시공되는 결과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 본 용역에 관한 공단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7. 기 타
1) 의령군은 추가 과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 시행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되지 아니하고 과업 수행상 야기되는 제반 사항이나 어구의 해석, 관계 규정의 적용 등은 의령군과 협의 및 관련 제반 지침 등을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지하안전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설계사 및 시공사, 감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의령군에 지반조사결과 및 지하안전확보방안를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평가결과와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Ⅲ.<hp:nbSpace/>예정공정표

□ 마쌍지구 개선복구사업 지반조사 용역

공
종
수량
단위
용
역
기
간 (3개월)
비 고
1
2
3
1. 지반조사
1
식

2. 성과품 작성
1
식

계
1
식

Ⅳ. 설계예산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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