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522호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 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공 사 명: 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
나. 위
치: 파주읍 봉암리 580-7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160,36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비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46,400,000 160,360,000 145,781,819 14,578,181 75,927,000 3,808,000 6,305,000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9. 28. (월) 10:00 ~ 2026. 9. 30. (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9. 30. (수) 11:00
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재입찰 개찰: 2026. 10. 1. (목) 11:00(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국민연금보험료 3,168,405 국민건강보험료 2,397,982 퇴직공제부금비 1,534,1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5,0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74,354 안전관리비 없음 품질관리비 없음 A값 10,390,010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해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397,982 3,168,405 315,094 2,974,354 1,534,175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합니다. [기타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 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장비를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하고, 공사 현장인력은 파주시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천관리과(☎031-940-4672)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24)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파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파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522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 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 계약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
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1. 개 요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 사 명: 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
나. 위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치: 파주읍 봉암리 580-79번지 일원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마. 기초금액: 금160,36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예정금액
(총공사비)
246,400,000
도 급 금 액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60,360,000 145,781,819 14,578,181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75,927,000 3,808,000 6,305,00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9. 28. (월) 10:00 ~ 2026. 9. 30. (수) 10:00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168,405
1,534,175
2,974,354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2,397,982
315,094
없음
10,390,010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나. 개찰 일시: 2026. 9. 30. (수) 11:00
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재입찰 개찰: 2026. 10. 1. (목) 11:00(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해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2,397,982 3,168,405 315,094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2,974,354 1,534,175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
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합니다. [기타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 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 하여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장비를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하고, 공사 현장인력은 파주시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붙임 1]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당사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차. 최종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및
․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
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천관리과(☎031-940-4672)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24)
- 당사는 파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파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일
===== 공내역서(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xlsx =====
[시트: 간지(1.설계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시트: 간지(2.공사시방서)]
A: Ⅱ. 공 사 시 방 서
[시트: 간지(3.예정공정표)]
A: Ⅲ.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시트: 간지(4.설계예산서)]
A: Ⅳ. 설
계
예
산
서
[시트: 을지]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 사 명 : B: 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
A: 번 호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토공 D: 1 E: 식
A: 2. B: 배수공 D: 1 E: 식
A: 3. B: 오수공 D: 1 E: 식
A: 4. B: 호안공 D: 1 E: 식
A: 5. B: 포장공 D: 1 E: 식
A: 6. B: 부대공 D: 1 E: 식
A: 7. B: 사급자재비 D: 1 E: 식
A: 가. B: 직접공사비
B: 간접노무비 D: 1 E: 식 G: 직.노 x 19.1%
B: 산재보험료 D: 1 E: 식 G: (직.노 + 간.노) x 3.56%
B: 고용보험료 D: 1 E: 식 G: (직.노 + 간.노) x 1.01%
B: 석면분담금 D: 1 E: 식 G: (직.노 + 간.노) x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D: 1 E: 식 G: (직.노 + 간.노) x 0.09%
B: 건강보험료 D: 1 E: 식 G: 직.노 x 3.595%
B: 연금보험료 D: 1 E: 식 G: 직.노 x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 E: 식 G: 건강보험료 x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D: 1 E: 식 G: 직.노 x 2.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적 용 D: 1 E: 식 G: {(직.노 + 재료 ) x 3.15%} x 1.2배 J: 중 낮은금액 적용
D: 1 E: 식 G: (직.노 + 재료 + 관급자재[도급자]) x 3.15%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1 E: 식 G: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x 0.32%
B: 기타경비 D: 1 E: 식 G: (직.노 + 간.노 + 재료비) x 5.5%
B: 환경보전비 D: 1 E: 식 G: (직.노 + 재료 + 산출경비) x 0.8%
A: 나. B: 소계
B: 일반관리비 D: 1 E: 식 G: 소 계 x 8.%
B: 이윤 D: 1 E: 식 G: {(소 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x 15.0%이하
B: 고재처리 D: 1 E: 식 G: 2999kg X -350원
A: 다. B: 공급가액
B: 부가가치세 D: 1 E: 식 G: 공급 가액 x 10.0%
A: 라. B: 도급공사비 D: 1 E: 식
A: 마. B: 관급자재비[도급자] D: 1 E: 식
A: 바. B: 관급자재비[관급자] D: 1 E: 식
A: 사. B: 폐기물처리비 D: 1 E: 식
A: 아. B: 총공사비 D: 1 E: 식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6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66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9.31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100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00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0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0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 ] B: C: 1 D: 식 CV:
A: 1. 토
공 B: C: 1 D: 식 CC:
A: 2. 배 수 공 B: C: 1 D: 식 CC:
A: 3. 오 수 공 B: C: 1 D: 식 CC:
A: 4. 호 안 공 B: C: 1 D: 식 CC:
A: 5. 포 장 공 B: C: 1 D: 식 CC:
A: 6. 부 대 공 B: C: 1 D: 식 CC:
A: 7. 사 급 자 재 비 B: C: 1 D: 식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CC:
A: 1. 토
공 B: C: 1 D: 식 CV:
A: ① 기존구조물철거 B: D: CC: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평균T=30cm미만) C: 3 D: M3 CC: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평균T=30cm미만) C: 30 D: M3 CC: ..
A:
콘크리트절단 B: (수평자르기) C: 10 D: M CC: ..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T=20cm이하) C: 11 D: M CC: ..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평균T=30cm미만) C: 18 D: M3 CC: ..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4 D: M CC: ..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T=30cm미만) C: 1 D: M3 CC: ..
A:
기존휀스철거및재설치 B: (H=4.0m이하) C: 18 D: M CC: ..
A:
경계블록철거(공원,단지) B: (폭+높이:500mm미만) C: 7 D: M CC: ..
A:
경계블록철거(공원,단지) B: (폭+높이:350mm미만) C: 7 D: M CC: ..
A:
호안블록철거 B: (기계) C: 163 D: M2 CC: ..
A:
수문철거 B: (Roller Gate) C: 0.53 D: TON CC: ..
A:
수문철거(문틀) B: (Roller Gate Guide Metal) C: 0.53 D: TON CC: ..
A:
수문철거(권양기) B: (Hoist) C: 1.34 D: TON CC: ..
A:
기존압송관철거 B: (Φ80mm,인력) C: 8 D: 개소 CC: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0.7M3) C: 76 D: M3 CC: ..
A: ② 흙깍기(토사) B: (굴삭기0.7M3) C: 46 D: M3 CC: .
A: ③ 사토운반(토사) B: (L=4.0km) C: 62 D: M3 CC: .
A: B: D: CC:
A: 2. 배 수 공 B: C: 1 D: 식 CV:
A: ① 토
공 B: D: CC: .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2) C: 582 D: M3 CC: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566 D: M3 CC: ..
A: ② 배수통문설치 B: D: CC: .
A:
a.콘크리트타설 B: D: CC: ..
A:
콘크리트타설[철근] B: (장비사용타설) C: 95 D: M3 CC: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타설) C: 3 D: M3 CC: ...
A:
b.유로폼 설치및해체 B: D: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3회,보통) C: 303 D: M2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6회,간단) C: 2 D: M2 CC: ...
A:
c.강관동바리 설치및해체 B: D: CC: ..
A:
강관동바리 설치및해체[3개월] B: (H=2.5m이하) C: 22 D: 공/M3 CC: ...
A:
강관동바리 설치및해체[3개월] B: (H=2.5m초과-3.5m이하) C: 82 D: 공/M3 CC: ...
A:
d.강관비계 설치및해체[3개월] B: (H=10.0m이하) C: 80 D: M2 CC: ..
A:
e.철근가공및조립 B: D: CC: ..
A:
철근현장가공 B: (Type-1) C: 6.613 D: TON CC: ...
A:
철근현장가공 B: (Type-2) C: 1.855 D: TON CC: ...
A:
철근현장조립 B: (Type-1,Ⅰ-1) C: 6.613 D: TON CC: ...
A:
철근현장조립 B: (Type-2,Ⅱ-1) C: 1.855 D: TON CC: ...
A:
f.스페이셔설치 B: D: CC: ..
A:
스페이셔설치 B: (벽체용) C: 208 D: M2 CC: ...
A:
스페이셔설치 B: (슬라브용) C: 201 D: M2 CC: ...
A:
g.수문설치 B: D: CC: ..
A:
수문설치 B: (Roller Gate) C: 0.908 D: TON CC: ...
A:
수문설치(문틀) B: (Roller Gate Guide Metal) C: 0.58 D: TON CC: ...
A:
수문설치(권양기) B: (Hoist) C: 2.2 D: TON CC: ...
A:
h.자동문비설치 B: (FRP,2.0X2.0) C: 1 D: 개소 CC: ..
A: ③ 조립식PC암거설치 B: D: CC: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타설) C: 3 D: M3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6회,간단) C: 2 D: M2 CC: ..
A:
모래부설 B: (굴삭기0.7M3) C: 1 D: M3 CC: ..
A:
조립식PCBOX설치 B: (Type-Ⅱ,10Ton미만) C: 6 D: 개소 CC: ..
A:
BOX인장자재및이음부 B: C: 11 D: M CC: ..
A: ④ 바닥보호공설치 B: D: CC: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타설) C: 7 D: M3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6회,간단) C: 4 D: M2 CC: ..
A: B: D: CC:
A: 3. 오 수 공 B: C: 1 D: 식 CV:
A: ① 압송관접합및부설 B: D: CC: .
A:
기초다짐 B: (모래) C: 5 D: M3 CC: ..
A:
KP직관접합및부설 B: (Φ80mm,인력) C: 8 D: 개소 CC: ..
A:
KP이탈방지압륜 접합및부설 B: (Φ80mm) C: 18 D: 개소 CC: ..
A:
KP주철관 절단 B: (Φ100mm이하) C: 6 D: 개소 CC: ..
A: ② 지장물관매달기 B: (Φ300mm이하) C: D: 개소 CC: .
A: ③ 압송관자재 B: D: CC: .
A:
수도용닥타일주철관(직관) B: Φ80mmX6m(KP에폭시분체,2종) C: 8 D: 본 CC: ..
A:
수도용닥타일KP접합부속 B: Φ80mm C: 8 D: 조 CC: ..
A:
닥타일주철이형관 B: Φ80∼Φ600 C: 54.6 D: KG CC: ..
A: ④ 진공흡입 준설차 B: 13톤 C: 8 D: HR CC: .
A: B: D: CC:
A: 4. 호 안 공 B: C: 1 D: 식 CV:
A: ① 호안블록설치 B: D: CC: .
A:
콘크리트타설[무근] B: (장비사용타설) C: 4 D: M3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6회,간단) C: 13 D: M2 CC: ..
A:
호안블록붙이기 B: (기계) C: 172 D: M2 CC: ..
A:
부직포설치 B: (육상,사면용) C: 172 D: M2 CC: ..
A: B: D: CC:
A: 5. 포 장 공 B: C: 1 D: 식 CV:
A: ① 콘크리트포장 B: D: CC: .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cm,A-Type) C: 21 D: M3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3회,간단) C: 11 D: M2 CC: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21 D: M3 CC: ..
A:
콘크리트포장줄눈 B: (T=10cm이하) C: 18 D: M CC: ..
A:
철근현장가공 B: (Type-1) C: 0.029 D: TON CC: ..
A:
철근현장조립 B: (Type-1,Ⅰ-1) C: 0.029 D: TON CC: ..
A: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B: (Φ19,코어드릴,T=150mm) C: 43 D: 개소 CC: ..
A: ② 보도포장 B: D: CC: .
A: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cm,A-Type) C: 2 D: M3 CC: ..
A: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B: (인력,소규모) C: 2 D: M3 CC: ..
A:
콘크리트포장줄눈 B: (T=10cm이하) C: 2 D: M CC: ..
A: ③ 보차도경계석설치 B: D: CC: .
A:
콘크리트타설[무근,소형] B: (장비사용타설) C: 1 D: M3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6회,간단) C: 1 D: M2 CC: ..
A:
경계블록설치(공원,단지) B: (직선,폭+높이:500mm미만) C: 1 D: M CC: ..
A:
경계블록설치(공원,단지) B: (직선,폭+높이:350mm미만) C: 6 D: M CC: ..
A: ④ 도로경계석설치 B: D: CC: .
A:
콘크리트타설[무근,소형] B: (장비사용타설) C: 1 D: M3 CC: ..
A:
유로폼 설치및해체 B: (6회,간단) C: 2 D: M2 CC: ..
A:
경계블록설치(공원,단지) B: (직선,폭+높이:350mm미만) C: 7 D: M CC: ..
A: B: D: CC:
A: 6. 부 대 공 B: C: 1 D: 식 CV:
A: ① 관로경고테이프설치 B: (B=30cm) C: 65 D: M CC: .
A: ② 차량통제 및 안전처리 B: D: CC: .
A:
보통인부 B: C: D: 인 CC: ..
A: ③ 공사안내표지판 B: (1.2X2.4) C: 2 D: EA CC: .
A: ④ 중기운반비 B: (L=10km) C: 1 D: 식 CC: .
A: ⑤ 자재운반비 B: D: CC: .
A:
조립식PC암거운반 B: (2.0X2.0,L=30km이내) C: 11 D: M CC: ..
A:
철근운반 B: (구역화물) C: 8.809 D: TON CC: ..
A:
자재하차비 B: (각종) C: 52.2 D: TON CC: ..
A: B: D: CC:
A: 7. 사 급 자 재 비 B: C: 1 D: 식 CV:
A: ① 와이어메쉬 B: Φ 4.8X150X150 C: 118 D: M2 CC: .
A: ② 화강석경계석 B: D: CC: .
A:
화강석경계석 B: 200X100X1000(횡단보도,낮춤석) C: 6 D: EA CC: ..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100)X1000(모따기10R) C: 1 D: EA CC: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모따기없음-직선) C: 7 D: EA CC: ..
A: ③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CC: .
A: ④ 도막형바닥재[설치도] B: T=1mm , 암적색 C: 13 D: M2 CC: .
A: ⑤ 골
재 B: D: CC: .
A:
혼합골재(서울) B: 40mm이하보조기층,(시내도착도) C: 30 D: M3 CC: ..
A:
강모래(서울) B: (시내도착도) C: 8 D: M3 CC: ..
A: B: D: CC:
A: 8.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B: C: 1 D: 식 CV:
A: ① 레 미 콘 B: D: CC: .
A:
레 미 콘 B: 25-18-12 C: 18 D: M3 CC: ..
A:
레 미 콘 B: 25-21-12 C: 24 D: M3 CC: ..
A:
레 미 콘 B: 25-24-12 C: 96 D: M3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② 철근큰크리트용봉강 B: D: CC: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13mm C: 4.427 D: TON CC: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16mm C: 2.021 D: TON CC: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19mm C: 0.394 D: TON CC: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22mm C: 0.424 D: TON CC: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25mm C: 1.543 D: TON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③ 콘크리트암거블록 B: D: CC: .
A:
콘크리트암거블록 B: 2000X2000 C: 11 D: M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④ 수 문 B: D: CC: .
A:
수문문비 B: 2.0X2.0,롤러게이트용문비 C: 1 D: EA CC: ..
A:
수문문틀 B: 2.0X2.0,롤러게이트용문틀 C: 1 D: EA CC: ..
A:
수문권양기 B: 5TON,핀잭/연동,전동 C: 1 D: 대 CC: ..
A:
수문권양기 B: 렉바,5톤용,SS275+용융아연도금 C: 10 D: M CC: ..
A:
수문권양기 B: 조작패널,1회용 C: 1 D: 대 CC: ..
A:
수문권양기 B: 커버,3-5톤용,연동 C: 1 D: 대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⑤ FRP자동문비 B: D: CC: .
A:
수문문비 B: FRP자동문비,2.0X2.0 C: 1 D: EA CC: ..
A:
수문문틀 B: FRP자동문틀,2.0X2.0 C: 1 D: EA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⑥ 콘크리트옹벅블록 B: D: CC: .
A:
콘크리트옹벽블록 B: 1000X1000XH200 C: 177 D: EA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합
계 B: C: 1 D: 식 CC:
A:
금액조정 B: ≒ C: 1 D: 식 CC:
A: B: D: CC:
A: 9. 관 급 자 재 비[관급자] B: C: 1 D: 식 CV:
A: ① 금속재기타울타리 B: D: CC: .
A:
금속제기타울타리 B: 20000(W)XH1200 C: 13 D: 경간 CC: ..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1.0% C: 1 D: 식 CC: ..
A:
합
계 B: C: 1 D: 식 CC:
A:
금액조정 B: ≒ C: 1 D: 식 CC:
A: B: D: CC:
A: 10. 폐 기 물 처 리 비 B: C: 1 D: 식 CV:
A: ①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76 D: TON CC: .
A: ①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176 D: TON CC: .
A: ②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팔트) C: 3 D: TON CC: .
A: ② 폐기물운반비 B: (폐아스팔트) C: 3 D: TON CC: .
A: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CC: .
A:
합
계 B: ≒ C: 1 D: 식 CC:
A:
금액조정 B: ≒ D: CC:
A: B: D: CC:
[시트: 단가산출서]
B: #REF!
B: 단가산출서
C: #REF!
C: #REF!
[시트: 수량산출서]
B: #REF!
B: 수량산출서
C: #REF!
C: #REF!
===== 일반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수자원협회) 5) 상・하수도 시설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해양부) 7) 한국공업 규격 (공업진흥청)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가 설 건 물 (필요시 적용) 가) 현장사무소
1)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을 감독원과 협의 한다.
2) 도급자용 현장시설은 공사감독용 시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각 사무소 규비사항
1) 도급자는 현장 사무소 및 현장 시험실의 실내배치 및 부착물등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각 사무소와 시험실에 각종 비품 및 시험기기 준비와 각 사무실에 채광, 환기, 보안대책, 전화등을 가설하여 공
사 감독원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 공 측 량
가) 시공기준점은 설계당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원이 당해 공사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 까지 잘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
측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공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바) 도급자는 사업시행구역을 대한 지적공사에서 실시한 지구계 분할측량 구역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대한 지적공사에
서 설치한 지구계 측항은 지적확정 측량을 할때 까지 보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7.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이행, 감독하여 근로자(종사자)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가 추진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8.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2.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4.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6.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7. 현장사무소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방지 기구등을 공사 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8.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9.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0.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21.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2.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설계 변경
가)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나) 시공도중에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라)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 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 때
마)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바)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 특기시방서.hwpx =====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양
본 시방서는 권양기 (수문 개폐기) 및 문비, 문틀, 랙크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시방서로 제작자는 상기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항
목
시
방
비
고
(1) 형
식
(2) 크
기
(3) 수
량
(4) 권
양 기
PIN JACK TYPE GATE BOX w2.0 × h2.0 1 련 5톤 전 동 2. 제작사양 ⑴ 권양기의 형식 및 재질
① 권양기의 형식은 원심력을 이용한 수문 개폐기의 속도조절장치 및 테이퍼형 요구에 로울러를 이용한 밴드 브레이크식으로 된 권양기로 한다.
② 권양기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회 주철품(KS D 4301), 청동주물(KS D 6002) 또는 특수강을 사용한 구조로써 각 부품의 재질은 각 부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로써 작동상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각종기어의 접촉면은 정밀하게 기계제작 가공하여 기계효율이 높도록 한다.
④ 각 기어는 권양기 하중 및 조작력과 개폐속도에 적합한 감속비 및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⑤ 권양기에는 수문의 개폐정도를 정확히 표시하는 개폐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랙크바
① 랙크바 제작용 찬넬 및 환봉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및 특수강(SCM 4)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랙크바는 찬넬에 환봉을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모양으로 용접하여야 하며 용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거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라켓 기어가 랙크바의 환봉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일정하게 취부시키며 권양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용접하여야 한다.
④ 브라켓을 문비에 견고히 취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질과 구경을 갖는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브라켓과 랙크바를 연결하는 핀은 권양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특수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문비
① 문비 제작용 강판 및 형강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문비는 폐문시 문틀과 완전 밀착되어 누수가 없도록 문비의 윗부분, 양측면, 아랫부분에 지수고무를 부착해야 한다.
⑷ 문틀
① 문틀은 노출 부위는 부식성이 없는 스텐레스 강판(STS 304)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되는 부위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여 문비가 작동되는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하며 콘크리트 구조물과 접합시키기 위한 앵커바를 설치한다.
② 문틀 Side Beam에는 보조 로울러가 용이하게 작동되도록 면이 수직이어야 하며 조도가 매끄러워야 한다.
③ 문틀은 Bottom Beam과 Side Beam 직각도(90도)를 유지시켜 문비의 기밀을 유지시켜야 한다.
⑸ 핸드레버
① 수동 조작시 사용하는 핸들은 레버형으로 라켓을 사용하되 한쪽 방향으로만 라켓휠에 걸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레버 길이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⑹ 안전장치
① 안전장치는 권양기의 1단축에 밴드브레이크를 취부하여 개문시 밴드 브레이크 핸들을 조이면 문비의 자중에 의하여 하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격한 폐문으로 인한 문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양기의 원심력을 이용한 속도 조절용 원심브레이크와 하강브레이크용 풋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권양기와 문비를 연결시키는 랙크바에 충격완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문비가 문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양기 자체에 문비 이탈 방지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⑺ 주유
① 각 기어박스의 메탈 및 축에는 윤활용 기름을 충분히 주입하여 작동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② 노출된 기어나 스프라켓 기어의 윤활용 기름을 충분히 주입하여 작동에 원활을 기하여야 한다.
⑻ 전동장치
① 권양기를 전동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전동기, 웜 감속기와 체인지레바 몸통과 조작판넬로 구성,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동기와 웜 감속기는 권양 하중 설계치 보다 한 단계 위를 사용한다.
③ 전동기는 디스크형 마그네트 브레이크가 내장된 전동기를 사용한다.
④ 전동기는 절연 등급 “F"를 사용한다.
⑤ 전동기와 웜 감속기는 권양기의 기어비율 계산식과 문비의 상승속도에 맞게 설게된 회전수와 감속비를 선택 설치한다.
⑥ 웜 감속기에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전, 수동 변환용 클러치 레버를 부착하여 전동, 수동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⑦ 전동으로 사용할 경우 개폐 표시기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며 자동적으로 수위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한다.
⑼ 설치 및 시운전
① 수문 조립 및 설치에 정확을 기해야 하며, 문틀>문비>랙크바>권양기 순으로 설치한다.
② 문틀을 설치 할 때는 수평, 수직, 대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문틀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되어 변형이나 구조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틀의 앙카바의 구조물의 철근을 견고히 용접한다.
③ 문비를 설치할 때는 문틀에 콘크리트 슬랙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깨끗이청소한다.
④ 권양기 및 랙크바의 설치는 문비 브라켓을 중심과 랙크바가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권양기는 수평을 유지하여 접촉기어와 랙크바가 서로 원활히 물리도록 하며, 권양기 베드의 앙카 볼트는 권양대 슬랩의 일부를 절개하여 상하부를 견고히 고정시켜 변형 및 수문 개폐시 권양기가 진동하지 않도록 한다.
⑤ 설치를 완료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작동시험 및 전반적인 시운전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심사조정사유서(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xlsx =====
[시트: 조정내역]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갈곡천 배수문 확장공사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심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심사(%)1)
A: 직접공사비계
(작업설, 부산물 감액) B: 83,661 C: 87,149 D: 3,488
A:
- 간접노무비 B: 12,158 C: 12,740 D: 583 E: 19.1 F: 19.1
A:
- 산재보험료 B: 2,699 C: 2,828 D: 129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766 C: 802 D: 37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2,288 C: 2,398 D: 110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3,023 C: 3,168 D: 145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301 C: 315 D: 14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1,464 C: 1,534 D: 70 E: 2.3 F: 2.3
A: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B: 268 C: 279 D: 11 E: 0.32 F: 0.32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852 C: 2,974 D: 122 E: 3.15 F: 3.15
A:
- 환경보전비 B: 669 C: 697 D: 28 E: 0.8 F: 0.8
A: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B: - C: - D: - E: - F: -
A:
- 석면분담금 B: 5 C: 5 D: 0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68 C: 71 D: 3 E: 0.09 F: 0.09
A:
- 안전관리비 B: - C: - D: - E: - F: -
A:
- 품질관리비 B: - C: - D: - E: - F: -
A:
- 기타경비 B: 4,819 C: 5,028 D: 210 E: 5.5 F: 5.5
A:
- 일반관리비 B: 9,203 C: 9,599 D: 396 E: 8.0 F: 8.0
A:
- 이윤 B: 16,834 C: 17,557 D: 723 E: 15.0 F: 15.0
A:
- 고재처리비 B: (1,050) C: (1,365) D: (315) E: - F: -
A:
- 폐기물처리비 B: - C: - D: - E: - F: -
A:
- 부지임대료(PS) B: - C: - D: - E: - F: -
A:
- 부가가치세 B: 14,003 C: 14,578 D: 575 E: 10.0 F: 10.0
A: 제잡비 소계 B: 70,370 C: 73,211 D: 2,841 E: - F: -
A: 도 급 액 B: 154,031 C: 160,360 D: 6,329 E: 조정률(%) : F: 4.11%
A: 관급자재비 B: 79,735 C: 79,735 D: -
A: 총 공 사 비 B: 233,766 C: 240,095 D: 6,329
A: 1) 심사(%)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조정내용
A: ○ 일위대가, 자재단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