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0459]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용역] 발주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hwp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6-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용역명 :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예산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일시 : 2026.09.28.(월) 09:00 ~ 2026.10.07.(수)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06.(화)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함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나.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10.07.(수)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자격조건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시장조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능력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바. 기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의 경우

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아.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제시)

자.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USB 1개 포함)

※ 원본 1부, 사본(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9부/ 발표자료로 제안요약서를 대신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USB 1개에 수록

※ 발표자료 파일명에는 ‘발표자료’임을 반드시 명기

차.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부속서류 각 1부

※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V. 제안서 제출 관련 각종 서식’ 참조

※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 본사의 확인서(한글판 첨부)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미정(일정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과업책임자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별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PT형식 발표이며, 다른 제안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11.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라.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우리 평가원에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계약담당 : 경영기획실 이성희 차장(02-3489-2775)
  • 사업담당 : 경영평가실 이경은 연구원(02-3489-27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 입찰공고문.pdf =====
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6-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용역명 :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예산액 :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4.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일시 : 2026.09.28.(월) 09:00 ~ 2026.10.07.(수) 16:00
◦ 장소 : G2B (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10.06.(화)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 처리되며, 제
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함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함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
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함

나.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 : 방문제출
◦ 일시 : 2026.10.07.(수) 09:00 ~ 16:00
◦ 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6. 입찰자격조건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시장조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
체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능력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참여 가능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바. 기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자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
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의 경우

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마.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아.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제시)
자.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USB 1개 포함)

※ 원본 1부, 사본(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9부/ 발표자료로 제안요약서를 대신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USB 1개에 수록
※ 발표자료 파일명에는 ‘발표자료’임을 반드시 명기

차.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카.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부속서류 각 1부

※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V. 제안서 제출 관련 각종 서식’ 참조
※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 본사의 확인서(한글판 첨부)

9.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가. 일

정 : 미정(일정 별도 통보)

나.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과업책임자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발표 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발표시간 : 제안사별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별도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PT형식 발표이며, 다른 제안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11.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배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생략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
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
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함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
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
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라.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
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우리 평가
원에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
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
서 제외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계약담당 : 경영기획실 이성희 차장(02-3489-2775)
  • 사업담당 : 경영평가실 이경은 연구원(02-3489-272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2 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연구목적

○ 지방공기업 내부고객(직원)의 만족도 수준을 진단·측정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 내부고객(직원)들의 불만요소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을 검토·개선 후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내부고객만족도 증진에 활용 및 고객서비스 향상 기반 조성

3. 과업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4.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지방공사·공단 전직원(희망기관에 한함) ○ 조사방법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PC 및 스마트폰 활용)

※ 조사방법은 발주처 및 조사대상 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5. 주요내용

○ 내부고객만족도 설문항목 검토·개선 및 전문가 자문

․지방공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문항목들을 분석하여 유형별 업무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개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 설문 항목의 타당성 검토 실시

구분 차원 항목 차원별 만족도 직장만족 차원 직장 만족도 직무수행 차원 직무/업무수행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조직 만족도 인사,승진 차원 인사, 승진 만족도 급여,복지 차원 임금 만족도 복리후생 만족도 근무환경 차원 근무환경 만족도 교육 및 업무 지원 차원 교육 및 업무 지원 만족도 조직문화 차원 조직문화 및 노사관계 만족도 조직충성도 조직에 대한 자부심, 우선순위 향후 과제 항목의 우선순위 종합 만족도 소속기관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개선사항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상기 차원/항목은 예시자료이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문지 확정 예정

○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웹페이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신속한 현황 파악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안내 및 참여 독려

․조사대상 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안내

․조사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미응답 직원 대상 참여 독려

․조사 관련 문의사항 응대(콜센터 운영) ○ 조사결과 산출 및 분석 ․내부고객(직원)의 만족도 수준 진단

․기관별 전년도 결과 비교 및 채용유형별 분석·진단

․내부고객(직원)의 기관에 대한 불만요소 파악 및 분석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 계획서 및 결과물 제출 ․수행계획서 ․지방공기업별 데이터 파일 ․전산처리 결과표

․종합보고서 및 기관별 결과 보고서(전체 기관)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요청하는 자료

○ 지방공기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조사결과 보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기타 내부고객 만족도 수행관련 사항 ․조사설계를 위한 기관별 직원명부 정리 등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요청하는 사항 등 6. 과업수행의 중점사항

○ 과업수행자는 전문가 입장에서 지방공기업 내부고객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진단 및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함

○ 수행계획 및 결과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작성된 조사결과(안)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를 거쳐 추진함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해석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해석에 따름

7.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보안대책

○ 계약 체결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과제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본 과업의 수행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함

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의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귀책됨

  • 실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과업수행자에게 실사 왜곡·개입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실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함(재조사 비용 등)

8.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수행계획서 : 계약 후 5일 이내

․개별보고서 :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전 기관 수령(보고서 파일)

․최종보고서 : 계약종료 5일 전까지 제출(종합보고서 10부)

․데이터 및 결과표: 조사내용, VOC, 조사과정자료, 산출결과 파일, 전산테이블 등(USB로 제공)

9.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지시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함

○ 과업수행 중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정으로 일부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 중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hwp =====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ESI)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차
례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및 입찰 3 Ⅲ. 제안서 작성 7 Ⅳ. 제안서 평가 9 Ⅴ. 제안서 제출 관련 각종 서식 13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2026년 지방공기업 내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용역 목적

◦ 지방공기업 내부고객(직원)의 만족도 수준을 진단·측정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공기업 내부고객(직원)의 불만요소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개선 후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내부고객만족도 증진에 활용 및 고객서비스 향상 기반 조성

3. 용역 범위

◦ 대상적 범위 : 지방공사·공단 소속 전직원(희망기관에 한함)

◦ 내용적 범위

  • 내부고객만족도 설문 항목 검토·개선 및 전문가 자문
  •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PC, 문자서비스 등 활용)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안내 및 참여 독려

  • 조사결과 분석(수준진단, 타기관 비교 분석, 불만요소 파악, 개선사항 제시)
  • 계획서 및 결과물 제출(수행계획서, 데이터 파일, 전산처리 결과표 등)
  • 지방공기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서 및 기관별 결과 보고서 작성 - 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4. 용역 주요내용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설문 항목 검토·개선 및 전문가 자문

  • 지방공기업 유형별 업무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개선 및 타당성 검토
  •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 설문 항목의 타당성 검토 실시

◦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 웹페이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시스템 구축
  • 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신속한 현황 파악

◦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안내 및 참여 독려

  • 조사대상 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안내
  • 조사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미응답 직원 대상 참여 독려

- 조사 관련 문의사항 응대(콜센터 운영) ◦ 조사결과 산출 및 분석 - 내부고객(직원)의 만족도 수준 진단

  • 기관별 전년도 결과 비교 및 채용유형별 분석·진단
  • 내부고객(직원)의 기관에 대한 불만요소 파악 및 분석
  •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 계획서 및 결과물 제출 - 수행계획서 - 지방공기업별 데이터 파일 - 전산처리 결과표

  • 종합보고서 및 기관별 결과 보고서(전체 기관)

-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요청하는 자료

◦ 지방공기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기관별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조사결과 보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 기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수행 관련 보조 - 조사설계를 위한 기관별 직원명부 정리 등 - 기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요청하는 사항 등 Ⅱ. 제안 및 입찰 1. 용역입찰 일반사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

◦ 예산액 : 120,000천원(부가세 포함)

◦ 용역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수급 : 불가 ◦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 과업설명회 : 없음(제안서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는 서면질의서로 대체)
  • 제안서 접수 :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리 평가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시장조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능력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기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제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USB 1개 포함)

※ 원본 1부, 사본(업체명 블라인드 처리) 9부/ 발표자료로 제안요약서를 대신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USB 1개에 수록

※ 발표자료 파일명에는 ‘발표자료’임을 반드시 명기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제안서와 별도로 봉함 날인하여 제출)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부속서류 각 1부

※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 본사의 확인서(한글판 첨부)

나. 제출기한·방법 등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 출 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지방공기업평가원 5층)

◦ 문 의 처

  • 계약담당 : 경영기획실 이성희 차장 (02-3489-2775)
  • 사업담당 : 경영평가실 이경은 연구원 (02-3489-2727)

다. 제안서 발표회(제안서평가위원회)

◦ 일
정 : 미정(일정 별도 통보)

◦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과업책임자(책임연구원)

◦ 발표시간 : 제안사별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별도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PT형식 발표이며, 다른 제안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4. 기타 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평가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우리 평가원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백색 A4지, 장변 좌철, 흑백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장변 상철)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내용은 단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맞춰 반드시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우리 평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이 있음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요령과 계약관련 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 평가원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2. 제안서 구성 주요 작성내용 및 요령 □ 제안 개요 ㆍ내부고객 만족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ㆍ지방공기업 내부고객 만족도의 범위 및 특징 □ 지방공기업 내부고객 만족도 전략 ㆍ지방공기업 내부고객 만족도를 수행하는 전략

ㆍ조사의 주요 이슈 및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처 전략

□ 추진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ㆍ과업기간 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프로세스 및 일정계획

ㆍ조사 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참여인력 이력사항은 별도 제출)

□ 조사수행 방안 ㆍ조사기획 및 관리 방안

ㆍ효율적 조사수행을 위한 수행일정 및 방법 적정성

□ 실사 관리 ㆍ실사 관리체계(프로세스) ㆍ응답률 제고 방안 □ 품질 및 보안 관리 ㆍ수집 자료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ㆍ조사 결과 분석 방안 ㆍ개선사항 제시 방안 □ 업체의 특장점

ㆍ제안업체 일반현황 : 연혁, 조직·인력·재무상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ㆍ입찰참가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이유 등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며,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주관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실적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함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절차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종합평가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진행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적용)

◦ 제안서 평가주체 : 지방공기업평가원

◦ 위원장을 포함, 7인 이상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항목별 평가 배점 및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및 등급 총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소 계 20 기준에 의한 평가 용역 기관 수행 능력 ㆍ업계경력 4 ㆍ전문인력 보유현황 5 ㆍ공공분야 수행실적(최근 3년 합계) 5 ㆍ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및 매출액) 6 주 관 적 평 가 소 계 60 A (100%) B (90%) C (80%) D (70%) E (60%) ㆍ제안 개요 5 ㆍ지방공기업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추진 전략 7 ㆍ추진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5 ㆍ조사 수행 방안 15 ㆍ조사 관리 방안 8 ㆍ품질 및 보안 관리 5 ㆍ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제시 방안 10 ㆍ업체의 특장점 5 가격 평가

ㆍ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거 산출

20 □ 객관적 지표 평가기준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합 계 20 업계경력 4 10년 이상 8~10년 년 미만 5~8년 미만 5년 미만 4 3 2 1 전문인력* 보유현황 5 20명 이상 15명 이상 10명 이상 5명 이상 5 3.75 2.5 1.25 * 전문인력 인정범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경력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경력 공공분야* 수행실적 (최근 3년 합계) 5 평가등급 금액기준 평점 100% 이상 1,500,000천원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1,050,000천원 이상 ~ 1,500,000천원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600,000천원 이상 ~ 1,050,000천원 미만

4 40% 미만 600,000천원 미만 3.5

  • 평가등급 및 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9]에 따라 정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공분야 : 정부·지자체(산하기관)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 2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 신용등급 구간 및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에 따라 정함

매출액 (최근3년 평균) 4 35억 이상 30억 이상 25억 이상 20억 이상 4 3 2 1 Ⅴ. 제안서 제출 관련 각종 서식 <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2] 전문인력 보유현황 ○ [서식3] 경영상태 ○ [서식4] 용역수행 실적(최근 3년간) ○ [서식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6] 용역 참여자 명단 ○ [서식7]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분야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현재 (2025년
월)

주요연혁 (요약) 인력현황 계 연구분야 실사분야 기 타 [서식2] 전문인력 보유현황 연번 성 명 연령 직위 최종학교 학위구분 (전공) 해당분야 경력기간 비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증명서)·학위기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추후 제출

[서식3] 경 영 상 태(최근 3년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평 균 자본금 총 매출액 조사부문별 매출액 - O O 분야 등

※ 매출액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4] 용역수행 실적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5]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6] 용역 참여자 명단 부문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비고 [서식7] 용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대학교 대학원
전공

학
위

대학교 대학원
전공

학
위

주요 경력 ◦ ◦ ◦ ◦

용
역
참
여
실
적

용
역
명

기
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 주 처

비
고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