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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984]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립한밭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8091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7: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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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_입찰공고문.hwp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입찰 공고(안)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입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다. 사업예산 : 금89,000,000원(금팔천구백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1. 입찰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수) 17:00 ~ 2026. 10. 27. (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한밭대학교 입찰집행관 개인용 PC)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 (화) 14:00
(12:00 ~ 13:00 접수 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 출 처 :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S1동 411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도서관(S1동) 411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별첨 서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 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100이상)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행정처분내용(해당 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 서식) 1부

10) 가격제안서(별첨 서식) 1부(제안서와 별도의 봉투에 밀봉 날인하여 제출)

11)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각 1부 및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2개

12)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각 8부 및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2개

  • 사본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 제출된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규격 : A4용지 자유양식 • 문 의 처 :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업종 등록이 (1169) 학술연구용역’에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바. 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따름

4.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 (지식 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진행

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현황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라.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접수기업에 별도 통보
  • (진행방법) 제안업체 프레젠테이션 20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평가를 진행하고,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 1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마.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

바. 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장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_입찰공고문.pdf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입찰 공고(안)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입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다. 사업예산 : 금89,000,000원(금팔천구백만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1. 입찰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 (수) 17:00 ~ 2026. 10. 27. (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5: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국립한밭대학교 입찰집행관 개인용 PC)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 (화) 14:00
(12:00 ~ 13:00 접수 불가. 주말, 공휴일 제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제 출 처 :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S1동 411호)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덕명동), 도서관(S1동) 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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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별첨 서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 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100이상)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6)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행정처분내용(해당 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첨 서식) 1부
10) 가격제안서(별첨 서식) 1부(제안서와 별도의 봉투에 밀봉 날인하여 제출)
11) 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각 1부 및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2개
12) 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각 8부 및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USB) 2개

  • 사본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Ⅳ.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안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 제출된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 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서류규격 : A4용지 자유양식
  • 문 의 처 :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 담 당 자 : 전은희 (042-828-868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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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업종 등록이 (1169) 학술연구용역’에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바. 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따름
4. 낙찰자 결정방법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 (지식
기반 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진행
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에 따라 평가
※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구체적인 기술능력평가 기준 및 배점현황은 제안요청서 참고

다. 협상적격자로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라.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접수기업에 별도 통보
  • (진 행 방 법 ) 제안업체 프레젠테이션 20분 이내, 평가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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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진행하고,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진행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 1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마.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
바. 위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를 따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장 - 4 -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_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3. 사업예산 : 금89,000,000원(금팔천구백만원) (VAT 포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한 평가

6.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상 교과목: AI시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AI 이해와 활용

◦ AI 기술의 확산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특화과정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교수자에 따른 교육내용 및 강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및 교과목별 표준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을 통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고도화하여 교과목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7. 주요 과업 범위

◦ 대학특화과정 운영체계 및 대상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 교과목별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기반 교육내용 재설계

◦ 15주 표준 및 추가 선택형 수업 블록을 연계한 블록형 교과목 개발

◦ 교수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 커리큘럼 및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을 위한 활동자료 및 시청각 콘텐츠 제작

◦ 교과목별 주차별 교수자 수업 운영 가이드 및 영상 개발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결과물 고도화

◦ 교과목 개선 성과 분석 및 환류방안 마련 8. 추진방법

◦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개설 주관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과목 컨설팅 실시

9. 입찰 방식 및 참가자격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업종 등록이 ‘(1169) 학술연구용역’에 등록한 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Ⅱ 과업내용 및 방법 과업 착수 및 운영체계 구축

◦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에 따른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 교과목 담당 교수, 개설 주관 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착수 보고회를 통해 전체 추진 방향, 과업 범위 및 세부 일정 공유

세부과업 추진내용

① 대학특화과정 운영체계 및 대상 교과목 분석

가. 대학특화과정 운영체계 분석

  • 대학특화과정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운영체계 종합 분석
  • 대학특화과정의 교과목 편성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대상 교과목의 기능과 역할 분석

나. 대상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 교과목별 학점·시수·이수대상·교육목표 등 기본 운영 현황 분석
  • 강의계획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및 교육자료 검토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개설 주관 부서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실제 교과목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 도출
  • 국내외 유사 교과목 및 우수 교육사례를 조사하여 대상 교과목 개선에 적용 가능한 요소 발굴
  • AI 기반 교육환경 및 산업·기술 변화 등을 분석하여 교과목별 교육내용에 반영할 개선 요소 도출

② 대학특화과정 교육목표 기반 교과목 개선

  • 대학특화과정의 교육목표와 개별 교과목의 교육목표 간 정합성 검토
  • 교과목별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구체화하여 교육내용 재구성
  • 산업·기술 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교육내용 최신화
  • 이론교육과 실습·활동·프로젝트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습자의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체계 설계
  •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특화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간 융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내용 구성
  •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 반영
  • 대상 교과목 간 교육내용 및 기능의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하고 대학특화과정 내 교과목 간 연계방안 마련

③ 교과목별 교수학습모형 및 운영 방안 개선 가. 「AI시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 기존 이론 중심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활동·프로젝트가 연계되는 참여형 PjBL접목 교과목 맞춤형 교수학습모형 개발
  • 생성형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아이디어 발굴, 시장·고객 분석, 사업모델 구체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 제시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기본 개념과 실제 창업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재구성
  • 공학·디자인·경상계열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 구성
  • 개인 및 팀 활동 적절히 배치, 단계별 산출물·피드백 방법 구체화
  • 수업 내 특강, 산업체 전문가 참여 및 창업 사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가 연계방안 마련

나. 「AI 이해와 활용」

  • 이론·실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목 특성에 맞는 PjBL접목 교과목 맞춤형 교수학습모형 개발
  • AI의 기본개념과 실제 활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내용 체계화
  •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환경을 반영한 활용사례와 실습 내용 개발
  • 학생이 AI 도구를 직접 활용하고 결과물을 생성·검토·개선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 설계
  • AI 결과의 정확성 검증, 정보 활용, 윤리적 활용 등 AI 리터러시에 필요한 내용을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
  • 다양한 전공 학생이 자신의 전공 및 관심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용사례와 실습활동 구성
  • 이론과 실습, 개별 및 팀 활동, 기초학습과 프로젝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체계 개발

④ 선택·조합이 가능한 블록형 교과목 개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일부 차시를 대체·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가 수업 블록 2개 이상 개발
  • 추가 수업 블록별 학습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활동, 활용자료 및 평가방법 등 구체화
  • 추가 수업 블록 활용 시 대체 가능한 표준 차시 및 수업 구성방법 제시

⑤ 표준 커리큘럼 및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가. 표준 커리큘럼 개발

  • 교과목별 1~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추가 선택형 수업 블록 개발(국립한밭대학교 교과목 강의계획서 양식 활용)
  • 주차별 학습목표, 주요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수업활동, 활용자료, 과제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이론·실습·활동·프로젝트 비중 및 배치를 교과목 특성에 맞게 설계
  • 교수자가 개발된 커리큘럼만으로 실제 한 학기 수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

나. 교수자용 강의자료 개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추가 수업 블록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용 강의자료 개발
  • 주차별(15주) 및 추가 수업 블록별 강의용 PPT, 강의노트, 교수자 설명자료 등 개발
  • 강의자료에는 핵심 개념, 사례, 실습·활동 방법 및 수업 진행 시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 모든 강의자료는 교수자가 수업 환경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 형태로 제공

다. 학생용 활동 및 실습자료 개발

  • 주차별 및 추가 수업 블록별 활동자료 개발
  • 워크시트, 활동지, 실습자료, 프로젝트 양식, 과제 양식 및 결과물 작성 템플릿 등 개발
  • 활동자료는 개별활동, 팀 활동, 토론, 실습 및 프로젝트 등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활동별 목적, 진행절차, 소요시간, 준비사항 및 기대 산출물 등 제시

라. 평가도구 리뉴얼

  •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설계
  • 시험, 과제, 활동, 실습, 프로젝트 등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법 제시
  • 주요 활동 및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 개발
  • 교수자가 실제 성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수준별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⑥ 교수자 지원 콘텐츠 개발 가. 교수자 운영 가이드 개발

  • 교수자가 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실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 교수자 운영 가이드 개발
  • 교과목 개요, 교육목표,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추가 수업 블록, 교수학습 방법, 활동 운영방법, 평가방법 및 자료 활용방법 등 포함
  • 주차별 수업 준비사항, 수업 진행절차, 활동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습·활동·프로젝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 제시
  • 강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FAQ 개발
  • 교수자가 별도의 교수학습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지 않고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나. 교수자용 주차별 수업 운영 가이드 영상 제작

  • 교수자가 각 주차의 수업 운영방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 1~15주 수업 운영 가이드 영상 제작
  • 영상은 주차별 1편, 편당 5분 내외를 기준으로 교과목별 15편 이상 제작
  • 각 영상에는 해당 주차의 학습목표, 주요 교육내용, 수업 진행 흐름, 교수자의 주요 설명사항, 학생 활동 안내 및 피드백 방법 등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실제 강의 내용 전체를 시연하는 형태가 아닌, 교수자가 수업 전 해당 영상을 통해 주차별 수업 운영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형태로 제작
  • 실습·활동·프로젝트가 포함된 차시는 활동 진행절차, 교수자의 역할, 학생 안내방법, 준비사항 및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⑦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 교수자의 수업 운영 및 학생의 학습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도표, 사례자료, 실습 예시 등 시각자료와 콘텐츠 개발
  • 제작 콘텐츠는 실제 수업 및 교육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결과물 검토 및 고도화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개발 중간 결과물의 적절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검증

※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관련 전공 및 교육학 박사 5명 이상)

◦ 교과목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간 연계성 검토

◦ 교수자용 주차별 수업 운영 가이드 및 영상의 적절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최종 결과물에 반영

◦ 최종 검수 완료 후 교과목별 교수학습 패키지와 콘텐츠 제출

보고회 실시

◦ 과업 단계별 원활한 추진과 단계별 결과 검토를 위한 보고회 실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각 1회(총 3회)

※ 보고회 방식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율

◦ 착수보고회: 사업수행계획, 세부 과업내용, 추진일정, 인력구성 및 교과목별 개발 방향 등 보고

◦ 중간보고회: 교과목별 분석 결과, 교육과정 개선안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진행상황 등 보고

◦ 최종보고회: 교과목별 최종 개발 결과물, 콘텐츠 및 향후 운영, 환류방안 보고

◦ 보고회에서 제시된 발주처 및 전문가 의견 과업 결과물에 반영

교과목 개선 성과 분석 및 만족도조사 실시 ◦ 교과목별 컨설팅 및 개발 결과 종합 분석

◦ 교과목별 주요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 시 고려사항 제시

◦ 참여 교수자 대상 사업 만족도조사 실시

◦ 만족도조사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바탕 추가 개선과제 도출

◦ 향후 해당 교과목 운영 및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환류방안 마련

Ⅲ 사업추진내용

□ 추진일정
* 세부 추진 일정은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운영 2026학년도 2학기 M M+1 M+2 M+3 사업 내용 협상 및 계약

  • 과업범위, 수행방법 및 세부 일정 협의, 계약
  • 교육성과센터, 개설 주관 부서 및 교과목 담당 교수, 업체 간 협의

교과목 운영 현황 및 요구 분석

  • 대학특화과정 및 대상 교과목 운영체계 분석
  • 기존 강의계획서·교수학습자료 및 운영 현황 검토
  •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요구사항 분석

교과목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모형 재설계

  • 교과목별 교육목표·학습성과 및 교육내용 재설계
  • 실습·활동·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모형 개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블록형 운영체계 설계

교수학습 패키지 및 콘텐츠 개발

  • 주차별 강의자료·강의노트·학생 활동 및 학습자료 개발

- 평가도구 등 교수자 운영 가이드 개발 결과 검토 및 최종 보완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전문가 검토·자문

  • 교수학습 패키지 및 콘텐츠 수정·보완·최종 검수

결과보고서 작성 중간보고∙최종결과보고 중간 최종 Ⅳ 사업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한밭대학교(이하“발주처”라 한다)는 과업 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이하“제안사”라 한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제안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 전문 인력 확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조정하며 효율적인 용역 추진을 위하여 “발주처와 용역 진척 상황에 대해 필요시마다 업무 협의를 갖는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과 경미한 사항,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과업지침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동 과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시행한다.

◦ 용역 수행 계획 수립 및 보고

1) “제안사”의 과업 수행을 위한 전체 업무 계획 및 세부 업무계획 수립

2) “제안사”의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별 계획과 작업 방법 결정

3) “제안사”의 과업 수행에 착수하면 아래와 같이 과업 진도 및 과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보고(회)를 수행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과업일지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총책임,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교육, 워크숍 개최 등 전반적인 진행은 “제안사”가 주관하되, 과업수행에 따른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구분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 공정관리계획 등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 및 기술적 수행결과 보고

∙ 다음 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협의하여 결정 최종보고 ∙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15일전까지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원자료(raw-data)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정한 형식을 따름

◦ 착수계 제출

1)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를 생략하고 착수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개요 및 방향

․ 사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및 자격증명서 등) 및 운영계획

․ 사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 일정(업무흐름도 포함)

․ 사업 수행을 위한 교직원 인터뷰, 워크숍, 간담회 등의 계획(필요시)

․ 사후 관리 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제안사)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변경: 과업 시행 중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금액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기타 사유로 본 과업 시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의견 요구 시 “제안사”는 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 수행 중 중요 사안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검토 및 의견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산출물 소유권 및 특허권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상용패키지 중 핵심기술은 제외)된다.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개발진의 구성 및 운영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진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학력, 경험, 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구 분담자로 지정․구성하여야 한다.

◦ 연구원 중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부적격자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제안사”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의 요구나 “제안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규 참여자의 이력(경력)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주처”의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급적 교육학 박사 2인 이상 필수 참여 ※ 증빙 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보고 및 과업성과물의 제출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사업별)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각 10부 최종보고서(안) 계약만료일 전 각 10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15일전 각 15부 요약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각 15부 기타 자료 계약만료일 전 각 10부

추가 자료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등 관련 자료)

각 모든 성과물 일체 USB 2식 별도 저장 후 납품

※ 모든 성과물은 파일형태로 제출함.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하고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함

◦ “제안사”는 과업 완료일까지 일체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물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물을 인쇄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장소는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상주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 중간보고: 과제 진행 중간 시점(일정 추후 공지)

․ 사전에 1차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중간보고 진행

․ 2차 조사 계획 보고 및 협의 3) 최종보고: 사업완료 15일 전

․ 최종보고서 사전 검토 진행 후, 과업 전체에 대한 최종보고

◦ 성과물 제출 목록

․ 교육성과센터, 용역 업체, 교과목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간 회의 내용, 센터 및 부서 요청 사항과 관련한 데이터

․ 최종 결과보고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 주차별 교수자 강의자료, 학생용 활동·실습·프로젝트 자료, 교과목별 평가도구 및 기준, 교수자용 교과목 운영 가이드, 교수자 강의 시연 영상, 시각자료 및 교수학습 콘텐츠 일괄 포함

․ 각 결과보고서 외 별도 요약서

․ 각 결과보고서 및 요약서를 수록한 USB 2개(데이터 포함)

◦ “제안사”는 과업 완료일까지 일체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자료,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사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물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물을 인쇄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문제 발생 시, 대학내에서 발주처장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발주처”는 본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 관리 계획

◦ “제안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후 관리는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사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완료된 후 사업수행에 실제 적용 시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 진행상황 점검 및 자문 계획

◦ “제안사”는 본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역할분담 교육성과센터 제안사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 전반 관리·감독

교과목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일정 협의·조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업무 지원 보고회 운영 단계별 개발 결과물 검토 및 의견 제시 최종 결과보고서 검수 사업 세부일정 및 수행계획 수립 대학특화과정 및 대상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교과목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요구사항 조사·분석

교과목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모형 재설계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수업 블록,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교수자 운영 가이드 및 영상 제작 시청각·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 수정·보완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물 제출 □ 보안사항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 및 기타사항

◦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기관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 “제안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 과업지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지시서 내용 이외의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발주처”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 규정, 정부 제정 각종 양식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산출물 소유권 및 특허권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귀속(상용패키지 중 핵심기술은 제외)된다.

․ “제안사”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_제안요청서.hwp =====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 당 교육성과센터 전은희 042-828-8685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추진체계·일정 2 4. 사업세부내용 3 Ⅱ. 제안요청 내용 11 1. 일반사항기준 11 2. 요구사항 상세 12 3. 용역수행 보고 17 4. 결과물 제출 18

5. 기타 및 유의사항
19

Ⅲ. 제안 안내 20 1. 제안 조건 20 2. 사업자 선정 방식 20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25

4. 제안서 발표회 26 5.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27 Ⅳ. 제안서 작성∙평가방법 및 협상계약 30 1. 근거 법규 및 규정 30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30 [관련서식] 36 [붙임문서] 55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예산 : 금89,000,000원(금팔천구백만원) (VAT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추진배경

◦ 대상 교과목: AI시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AI 이해와 활용

◦ AI 기술의 확산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특화과정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교수자에 따른 교육내용 및 강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및 교과목별 표준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을 통해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을 고도화하여 교과목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추진체계∙일정

□ 추진체계
※ 세부 일정은 발주처 사정 및 계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운영 2026학년도 2학기 M M+1 M+2 M+3 사업 내용 협상 및 계약

  • 과업범위, 수행방법 및 세부 일정 협의, 계약
  • 교육성과센터, 개설 주관 부서 및 교과목 담당 교수, 업체 간 협의

교과목 운영 현황 및 요구 분석

  • 대학특화과정 및 대상 교과목 운영체계 분석
  • 기존 강의계획서·교수학습자료 및 운영 현황 검토
  •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요구사항 분석

교과목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모형 재설계

  • 교과목별 교육목표·학습성과 및 교육내용 재설계
  • 실습·활동·프로젝트 중심 교수학습모형 개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블록형 운영체계 설계

교수학습 패키지 및 콘텐츠 개발

  • 주차별 강의자료·강의노트·학생 활동 및 학습자료 개발

- 평가도구 등 교수자 운영 가이드 개발 결과 검토 및 최종 보완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전문가 검토·자문

  • 교수학습 패키지 및 콘텐츠 수정·보완·최종 검수

결과보고서 작성 중간보고∙최종결과보고 중간 최종 □ 추진일정 26. 10월~11월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조달계약 의뢰 입찰공고 협상 및 계약체결 착수 보고회 개최 연구 수행 (자료분석 및 조사 등) 최종 성과물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세부내용 과업 착수 및 운영체계 구축

◦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에 따른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 교과목 담당 교수, 개설 주관 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착수 보고회를 통해 전체 추진 방향, 과업 범위 및 세부 일정 공유

세부과업 추진내용

① 대학특화과정 운영체계 및 대상 교과목 분석

가. 대학특화과정 운영체계 분석

  • 대학특화과정의 교육목적, 교육목표 및 운영체계 종합 분석
  • 대학특화과정의 교과목 편성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대상 교과목의 기능과 역할 분석

나. 대상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 교과목별 학점·시수·이수대상·교육목표 등 기본 운영 현황 분석
  • 강의계획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방법 및 교육자료 검토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개설 주관 부서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실제 교과목 운영상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 도출
  • 국내외 유사 교과목 및 우수 교육사례를 조사하여 대상 교과목 개선에 적용 가능한 요소 발굴
  • AI 기반 교육환경 및 산업·기술 변화 등을 분석하여 교과목별 교육내용에 반영할 개선 요소 도출

② 대학특화과정 교육목표 기반 교과목 개선

  • 대학특화과정의 교육목표와 개별 교과목의 교육목표 간 정합성 검토
  • 교과목별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를 구체화하여 교육내용 재구성
  • 산업·기술 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별 교육내용 최신화
  • 이론교육과 실습·활동·프로젝트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습자의 실제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체계 설계
  •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하는 대학특화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간 융합 및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내용 구성
  •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 반영
  • 대상 교과목 간 교육내용 및 기능의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하고 대학특화과정 내 교과목 간 연계방안 마련

③ 교과목별 교수학습모형 및 운영 방안 개선 가. 「AI시대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 기존 이론 중심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활동·프로젝트가 연계되는 참여형 PjBL접목 교과목 맞춤형 교수학습모형 개발
  • 생성형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아이디어 발굴, 시장·고객 분석, 사업모델 구체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 제시
  •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기본 개념과 실제 창업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재구성
  • 공학·디자인·경상계열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공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 구성
  • 개인 및 팀 활동 적절히 배치, 단계별 산출물·피드백 방법 구체화
  • 수업 내 특강, 산업체 전문가 참여 및 창업 사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외부 전문가 연계방안 마련

나. 「AI 이해와 활용」

  • 이론·실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교과목 특성에 맞는 PjBL접목 교과목 맞춤형 교수학습모형 개발
  • AI의 기본개념과 실제 활용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내용 체계화
  •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환경을 반영한 활용사례와 실습 내용 개발
  • 학생이 AI 도구를 직접 활용하고 결과물을 생성·검토·개선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 설계
  • AI 결과의 정확성 검증, 정보 활용, 윤리적 활용 등 AI 리터러시에 필요한 내용을 교수학습 활동과 연계
  • 다양한 전공 학생이 자신의 전공 및 관심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용사례와 실습활동 구성
  • 이론과 실습, 개별 및 팀 활동, 기초학습과 프로젝트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체계 개발

④ 선택·조합이 가능한 블록형 교과목 개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일부 차시를 대체·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추가 수업 블록 2개 이상 개발
  • 추가 수업 블록별 학습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활동, 활용자료 및 평가방법 등 구체화
  • 추가 수업 블록 활용 시 대체 가능한 표준 차시 및 수업 구성방법 제시

⑤ 표준 커리큘럼 및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가. 표준 커리큘럼 개발

  • 교과목별 1~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추가 선택형 수업 블록 개발(국립한밭대학교 교과목 강의계획서 양식 활용)
  • 주차별 학습목표, 주요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수업활동, 활용자료, 과제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이론·실습·활동·프로젝트 비중 및 배치를 교과목 특성에 맞게 설계
  • 교수자가 개발된 커리큘럼만으로 실제 한 학기 수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화

나. 교수자용 강의자료 개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추가 수업 블록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용 강의자료 개발
  • 주차별(15주) 및 추가 수업 블록별 강의용 PPT, 강의노트, 교수자 설명자료 등 개발
  • 강의자료에는 핵심 개념, 사례, 실습·활동 방법 및 수업 진행 시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 모든 강의자료는 교수자가 수업 환경과 학습자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원본 형태로 제공

다. 학생용 활동 및 실습자료 개발

  • 주차별 및 추가 수업 블록별 활동자료 개발
  • 워크시트, 활동지, 실습자료, 프로젝트 양식, 과제 양식 및 결과물 작성 템플릿 등 개발
  • 활동자료는 개별활동, 팀 활동, 토론, 실습 및 프로젝트 등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활동별 목적, 진행절차, 소요시간, 준비사항 및 기대 산출물 등 제시

라. 평가도구 리뉴얼

  • 교과목의 교육목표와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 설계
  • 시험, 과제, 활동, 실습, 프로젝트 등 교과목 특성에 적합한 평가방법 제시
  • 주요 활동 및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 개발
  • 교수자가 실제 성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수준별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⑥ 교수자 지원 콘텐츠 개발 가. 교수자 운영 가이드 개발

  • 교수자가 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실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 교수자 운영 가이드 개발
  • 교과목 개요, 교육목표,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추가 수업 블록, 교수학습 방법, 활동 운영방법, 평가방법 및 자료 활용방법 등 포함
  • 주차별 수업 준비사항, 수업 진행절차, 활동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습·활동·프로젝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과 대응방법 제시
  • 강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FAQ 개발
  • 교수자가 별도의 교수학습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지 않고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나. 교수자용 주차별 수업 운영 가이드 영상 제작

  • 교수자가 각 주차의 수업 운영방법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목별 1~15주 수업 운영 가이드 영상 제작
  • 영상은 주차별 1편, 편당 5분 내외를 기준으로 교과목별 15편 이상 제작
  • 각 영상에는 해당 주차의 학습목표, 주요 교육내용, 수업 진행 흐름, 교수자의 주요 설명사항, 학생 활동 안내 및 피드백 방법 등 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
  • 실제 강의 내용 전체를 시연하는 형태가 아닌, 교수자가 수업 전 해당 영상을 통해 주차별 수업 운영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형태로 제작
  • 실습·활동·프로젝트가 포함된 차시는 활동 진행절차, 교수자의 역할, 학생 안내방법, 준비사항 및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⑦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 교수자의 수업 운영 및 학생의 학습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도표, 사례자료, 실습 예시 등 시각자료와 콘텐츠 개발
  • 제작 콘텐츠는 실제 수업 및 교육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결과물 검토 및 고도화

◦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개발 중간 결과물의 적절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 검증

※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관련 전공 및 교육학 박사 5명 이상)

◦ 교과목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간 연계성 검토

◦ 교수자용 주차별 수업 운영 가이드 및 영상의 적절성 검토

◦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최종 결과물에 반영

◦ 최종 검수 완료 후 교과목별 교수학습 패키지와 콘텐츠 제출

보고회 실시

◦ 과업 단계별 원활한 추진과 단계별 결과 검토를 위한 보고회 실시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각 1회(총 3회)

※ 보고회 방식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율

◦ 착수보고회: 사업수행계획, 세부 과업내용, 추진일정, 인력구성 및 교과목별 개발 방향 등 보고

◦ 중간보고회: 교과목별 분석 결과, 교육과정 개선안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진행상황 등 보고

◦ 최종보고회: 교과목별 최종 개발 결과물, 콘텐츠 및 향후 운영, 환류방안 보고

◦ 보고회에서 제시된 발주처 및 전문가 의견 과업 결과물에 반영

교과목 개선 성과 분석 및 만족도조사 실시 ◦ 교과목별 컨설팅 및 개발 결과 종합 분석

◦ 교과목별 주요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 시 고려사항 제시

◦ 참여 교수자 대상 사업 만족도조사 실시

◦ 만족도조사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바탕 추가 개선과제 도출

◦ 향후 해당 교과목 운영 및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환류방안 마련

5. 입찰 방식 및 참가자격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업종 등록을 ‘(업종코드: 1169) 학술연구용역’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의 관련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보유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은행관리가 아닌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상태가 아닌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과업의 일관성 있는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Ⅱ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기준

□ 본 과업은 “발주처”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하며,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활용하여 성실한 자세로 “발주처”의 최대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행정 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용역사업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제안사”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전문가 검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충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내용에 대한 수행방법 및 절차, 추진 일정 계획, 조직도,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보안서약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수행 중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사업내용의 핵심 부분을 수정 및 가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 현안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상세 □ 사업 참여 전문 인력 확보

◦ “제안사”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가급적 교육학 박사 2인 이상 참여 ※ 증빙 자료(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必

□ 착수계 제출

◦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15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진행한다.

․ 사업수행 개요 및 방향

․ 사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및 자격증명서 등) 및 운영계획

․ 사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 일정(업무흐름도 포함)

․ 사업 수행을 위한 교직원 인터뷰, 워크숍, 간담회 등의 계획(필요시)

․ 사후 관리 계획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제안사)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변경

․ 과업 수행 중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관한 내용 및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되었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기타 사유로 본 과업의 수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 전담조직 및 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교과목 컨설팅 및 개발 등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사업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사업 종료 시까지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과업 수행 참여자가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 수행 참여자 및 “제안사”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성과관리

◦ 성과물은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물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의 조직관리, 일정관리 등 총체적인 사업 진행 현황에 있어 성과를 철저히 하여 산출물의 품질을 제고하고 납기 내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 사업의 진행 현황, 변경 및 시정사항을 파악하고 결과에 대해 분석․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과업 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산출물과 진행상태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수시로 검토(월말 1회)한다.

◦ 검사검수는 최종보고회 후 대학 관계자의 검토를 통해 완료한다.

□ 저작권과 보안관리

◦ 본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외부로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중에 제 3자의 저작권 또는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고 우리 대학을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의 포기를 바탕으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발주처”에 제공한 기술, 콘텐츠, 산출물 등이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 완료 후, 국내․외 제3차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면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업 관련하여 제3자 및 관련자로부터 문제제기나 청구, 법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우리대학과 사업수행자 간에 우호적 해결을 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대학 소재지 관할 법원을 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수요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제안사”는 사업완료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 최종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할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사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하자의 수정·보완 요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품 대가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함

□ 역할분담 교육성과센터 제안사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 전반 관리·감독

교과목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일정 협의·조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업무 지원 보고회 운영 단계별 개발 결과물 검토 및 의견 제시 최종 결과보고서 검수 사업 세부일정 및 수행계획 수립 대학특화과정 및 대상 교과목 운영 현황 분석

교과목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요구사항 조사·분석

교과목별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모형 재설계

15주 표준 커리큘럼 및 수업 블록, 교수학습 패키지 개발

교수자 운영 가이드 및 영상 제작 시청각·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전문가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 수정·보완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성과물 제출 3. 용역수행 보고 구분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 공정관리계획 등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사업 및 기술적 수행결과 보고

∙ 다음 단계의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협의하여 결정 최종보고 ∙ 프로젝트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 보고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수시보고

∙ 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처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수 시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hwp, doc, xls, pdf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함. 원자료(raw-data)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정한 형식을 따름

  • 보고회 일정 등은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성과물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물은 본 사업의 연구 과정 및 결과가 담긴 최종 연구보고서로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자 명단, 추진일정 등)

◦ 중간보고 : 과업기간 50% 경과 전후 “발주처” 요청 시

◦ 최종보고 : 과업기간 만료 15일 전
(최종보고 전까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반영된 산출물을 발표하여야 함)

◦ 수시보고 및 협의 : “발주처” 요청 시 서면보고 또는 협의하여 용역 진행 관련 사항 공유

4. 결과물 제출 □ 성과물 제출 목록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사업별) 중간보고서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각 10부 최종보고서(안) 계약만료일 전 각 10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15일전 각 15부 요약보고서 계약만료일 전 각 15부 기타 자료 계약만료일 전 각 10부

추가 자료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등 관련 자료)

각 모든 성과물 일체 USB 2식 별도 저장 후 납품

※ 모든 성과물은 파일형태로 제출하고,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하고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연구원 명단을 수록함

□ 발주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형태 : 한글 A4 규격 출력물, USB 2식 포함

◦ 제출목록 : 원본 보고서 출력물, 수정 가능한 원본 파일, 각종 용역 수행을 위한 조사자료(설문분석 산출 기초근거자료) 및 기타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 등 출력물, 해당 파일, 운영 회의록, 과정 증빙 사진, 예산 사용 증빙 내역서

◦ 기타 : 상기 내역 외 추가 제출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의 제출 부수는 추후 고지함

․ 교육성과센터, 용역 업체, 교과목 개설 주관 부서 및 담당 교수 간 회의 내용, 센터 및 부서 요청 사항과 관련한 데이터

․ 최종 결과보고서 1부, 각 결과보고서 외 별도 요약서

  • 교과목별 15주 표준 커리큘럼, 주차별 교수자 강의자료, 학생용 활동·실습·프로젝트 자료, 교과목별 평가도구 및 기준, 교수자용 교과목 운영 가이드, 교수자 강의 시연 영상, 시각자료 및 교수학습 콘텐츠 일괄 포함

․ 각 결과보고서 및 요약서를 수록한 USB 2개(데이터 포함)

◦ “제안사”는 과업 완료일까지 일체의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자료,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처”의 소유로 함

◦ 사업수행 결과는 용역성과물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물을 인쇄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문제 발생 시, 대학 내에서 발주처장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동 또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Ⅲ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따른다.

2.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준용

□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 평가비율: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에 대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그 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함
  • 기술평가가 80점 만점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 업체별 기술평가: 정해진 기술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복수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80점)

  • 평가기준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배점) 배점 비고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평가 (80) 경영상태 (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의함 기관의 전문성 (10) 조직구성의 체계 5 4 3 2 1 관련 사업 수행 실적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기준에 의함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40) 사업과제에 대한 이해 10 8 6 4 0 과업에 대한 수행 방법, 수행 절차의 체계성 10 8 6 4 0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방안 및 추진 로드맵 제시 능력

10 8 6 4 0 사업 전반에 대한 창의성 10 8 6 4 0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유사사업 수행 경력 10 8 6 4 0 본 사업과 이력의 연관성 10 8 6 4 0 기타 (5) 사후관리 5 4 3 2 1 입찰 가격 평가 (20) 조달청 입찰가격 평가 기준에 의함

합
계

100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참조. 세부 평가기준 및 가격평가 산출서식은 [붙임1] 참조

2) 정량평가‘경영상태’ 기준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관련에 의한 평가

부문 평가기준 경영 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3) 정량평가‘관련 사업 수행 실적’기준

  • 기술평가 중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관련 완료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

  •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수행 실적(5점)

4) 정량평가‘가격’기준

평가항목 실적 (건 수, 단일계약 완료 기준) 배점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실적 유사용역 사업실적 9건 이상 5 8건 4 7건 3 6건 2 5건 이하 1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 배점 가격평가 (제안금액)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6점) 부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예정가격이 없을 경우 ‘사업예산(기초금액)’으로 갈음함

20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의함

다. 장
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및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붙임서류 참조

마. 제출방법 및 문의사항

◦ 제안서 직접 및 전자제출(시간 내 도착분만 접수), 우편 및 e-mail 접수불가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 :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전은희 (☎042-828-8685)

4. 제안서 발표회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 표 자 : 본 사업에 투입될 PM(참석가능 인원 : 발표자 포함 3명)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 마.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발표회의 일시, 장소 및 발표시간, 방법 등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회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화상회의)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하여 평가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5. 제안조건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제안비용 부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업자가 부담함

다. 제안내용 보장

1)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라. 용역사업자 근무조건

1) 용역사업자는 한밭대학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2)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집기비품 등은 용역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3) 용역사업기간 중 용역수행 장소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마. 산출물 제출

1) (착수보고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인력 투입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관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2) (수시보고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3) (최종보고서) 사업자는 사업 완료 15일 전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한 구축 완료 보고서 및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바. 계약의 해지

◦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계약자가 사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3) 사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경우

4)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 기타 유의사항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2)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3) “제안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서 접수마감 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해야 함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밭대학교에 귀속됨

5) 사업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함

6)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7)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운영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업무인수/인계 기간의 운영비는 업체 쌍방 간 합의하여 정하며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8)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에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함

11) “제안사”의 계약 불이행이나 기타 귀책사유로 우리 대학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12)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안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 발생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평가방법 및 협상계약 1. 근거 법규 및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111호)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작성 내용 및 작성 방법 구분 내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제안범위 및 기대효과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밭대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추진 방안 제시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해당 용역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제안업체 재무상태

제안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주요연혁 및 주요사업 제시

제안업체의 조직체계도,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작성, 과제 수행 실적
(대학 교과목 컨설팅 및 개발 등)

제안업체의 재무상태 Ⅲ. 사업수행 계획 1. 사업추진 전략 2. 사업수행 방법 3. 결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사업수행 방법과 관련한 제안사의 특장점 기술
(대내외 자료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활용계획 등)

산출물의 종류와 체계, 목차, 제출 시기, 보고 방법 등 기술
(사업수행 시 예상문제점, 쟁점사항, 해결방안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4. 사업수행 관련 강점 5. 사후관리 사업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사업관리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중간, 최종, 수시보고 및 등 기타)

본 사업의 총괄 책임연구자, 보조연구자에 대한 학력, 경력, 사업 수행 경험 중심 이력사항 작성/제출

대학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 수행 관련 강점 기록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작성기준(권고사항)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부수 1부 - 규격: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출부수 1부 - 규격: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 작성량 : 50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간지는 페이지 산정 시 제외)
  • 쪽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제안서는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목차에 기준하여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목차 외에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대상 외에 제안 업체에서 제안할 무상제공 가능한 서비스 목록 제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경쟁 입찰 참가자격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여,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대학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학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범위로 하며,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가격협상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협상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3)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4) 협상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5) 계약 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조달청 계약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6) 제안서 효력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한밭대학교(이하“발주처”라 한다)는 과업 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업체(이하“제안사”라 한다)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처”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제안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 수행 시의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국립한밭대학교의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국립한밭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7) 제안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평가 및 검토 효율화를 위하여 제안서 목차를 준수해야하고 제안 형식 및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서식7] 참고)

[ 관 련 서 식 ] 【서식 제1호】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3호】 사업자의 일반현황 【서식 제4호】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5호】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제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7호】 정량적 평가 자가점검표 【서식 제8호】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제10호】보안확약서 【서식 제11호】비밀유지계약서 【서식 제12호】청렴계약이행각서 【서식 제13호】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서식 제14호】용역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서식 제15호】가격제안서 【서식 제16호】확약서

【붙임 1】 기술평가 평가기준 및 가격평가 산출서식

【붙임 2】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붙임 4】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서식 제1호】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사 업 제 안 서 제 안 사 :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E-Mail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입찰 보증금

보증액: 금
원정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19 . .

성
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귀교가 정한 서류 및 가격제안서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사업자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0000년
0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0000년
0월
∼
0000년
0월

8. 주 요 연 혁 (요약) 9. 직원 보유현황 (단위 : 명) 직원 구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서식 제4호】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이름/직위/기술등급 예)컨설팅부문 개발부문 디자인부문 사업총괄부문 직위/ 기술등급 직위/ 기술등급 직위/ 기술등급 직위/ 기술등급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서식 제5호】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계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수행

합산 실적(금액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공고일 현재 완료된 사업만 제출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서식 제6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출처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컨설팅(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이행실적(하도급제외)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7호】 정량적 평가 자가점검표 구분 평가항목 배 점 평 점 비 고 기술평가(10점) 경영상태 5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5 가격평가 가격 기준 20 계 30 * 각 평가요소별 근거자료 첨부 [작성방법]

입찰자가 제안 요구사항 및 평가항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점검,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식 제8호】 보안 서약서 (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본교의 직원이라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본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 일지라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본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및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이 재위탁한 경우에도 동일한 주의의무가 부가되며, 재위탁 수행자가 이를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자가 부적격하거나 본교에 위험이 예상되어, 본교가 그 참여를 정지하거나 교체를 요구한 경우, 수행자가 그 위험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다.

7.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 (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본교의 직원이라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본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 일지라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제10호】【서식 제11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나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나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나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대표자:
성명
(인)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한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6년 00월 00일자로 체결된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의 인력용역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을”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을”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3조 (비밀유지 의무)

1) “갑”에 의해서 “을”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만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해야 함.

②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갑”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함.

④ 업무 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아야 함.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아야 함.

⑦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해야 함.

⑧ 퇴직 시 “갑”에서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해야 함.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를 컴퓨터에서 삭제하고,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을 폐기해야 함.

제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을”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갑”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갑”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해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을”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 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갑”: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인) “을”: 대표자 (인)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2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밭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밭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밭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밭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밭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밭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입찰참가자: (인)

대
표:

(인)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3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2026년 00월 00일 ~ 2027년 02월 28일까지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과 관련된 업무 처리 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겠습니다.

2. 나는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상기 2항과 3항을 위반한 때에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4호】 용역사업 관련 보안대책 확인서

본사는 2026년 00월 00일 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사는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용역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하여 일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2. 본 사업에 참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누출 금지 보안교육을 실시함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5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주 관 기 관 국립한밭대학교 사 업 기 간

2026.00.00. ~ 2027.02.28.

제 안 금 액

금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제 안 금 액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6년
월
일

제안사업자
대표 :
(직인)

국립한밭대학교 교육성과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16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2026학년도 국립한밭대학교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사업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대학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 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대 표 자 : (인)

【붙임 1】기술평가 평가기준 및 가격평가 산출기준

□ 기술평가 평가기준(8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배점) 배점 비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평가 (80) 경영상태 (5)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기관의 전문성 (10) 조직구성의 체계 5 4 3 2 1 관련 사업 수행 실적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기준에 의함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40) 사업과제에 대한 이해 10 8 6 4 0 과업에 대한 수행 방법, 수행 절차의 체계성 10 8 6 4 0 대학특화과정 교과목 컨설팅 및 추진 로드맵 제시 능력 10 8 6 4 0 사업 전반에 대한 창의성 10 8 6 4 0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유사사업 수행 경력 10 8 6 4 0 본 사업과 이력의 연관성 10 8 6 4 0 기타 (5) 사후관리 5 4 3 2 1 입찰 가격 평가 (20) 조달청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함 ‘가격’ 평가기준에 의함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4.5 B+, B0, B- B- B+, B0, B- 4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3.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 3 3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정량평가‘관련 사업 수행 실적’기준

  • 기술평가 중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사업 관련 완료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

- 제안업체의 최근 3년간 수행 실적(5점) 평가항목 실적 (건 수, 단일계약 완료 기준) 배점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수행실적 유사용역 사업실적 9건 이상 5 8건 4 7건 3 6건 2 5건 이하 1

□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의함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 배점 가격평가 (제안금액)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 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6점) 부여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 예정가격이 없을 경우 ‘사업예산(기초금액)’으로 갈음함

20 【붙임 2】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학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시험 및 개발울 위해 사용된 컴파일러 등 관련 도구 삭제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의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에 따라 삭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한밭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학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부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학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적용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통합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3]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자에 납부한다.

② 통합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통합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통합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 하자보수 운영 시스템의 보안취약점의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붙임 4】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A급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붙임 4]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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