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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9960] 2026. 상일초교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부천교육청 상일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4588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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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인수의 공고문_상일초.hwp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공고 제2026-52호 2026. 상일초교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2026. 10. 20. 11:00

본 설명서는 상일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상일초 교육행정실 ☎ 070-7099-2604, 담당자 김미란

상일초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57 ☎ : 070 –7099 - 2406 FAX : 032 - 323 - 5493 상일초교 공고 제2026-52호

2026. 상일초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상일초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상일초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57번길 (상일초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추정금액(A=B+E) 50,468,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15. 10:00 기초금액(B=C+D) 50,468,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20. 10:00 추정가격(C) 45,88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D) 4,588,000원 개찰장소 상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063,36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계상된 금액(원)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0 원 직접노무비 * 3.595% 국민연금보험료 0 원 직접노무비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건강보험료 * 13.14%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직접노무비 * 2.3% 품질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3,360원 합계 1,063,360원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상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및 견적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김미란 (☎070-7099-2406)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재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

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상 일 초 등 학 교 장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용역 보안각서 (용역시)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14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해당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상일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_공고물량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 F: 금액 : 오천사십육만팔천원(₩50,46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부산물(철근,철골)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0 F: G:
A: C3 D: 폐기물 처리비 E: 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 미만 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 미만 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 미만 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미만 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063360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분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폐기물+품질)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 호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유 리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쿠션 설치 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
재
비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3 O: P: Q: 4 R: 3 S: T: 0
A: 010114 폐기물 처리비 B: C: D: 1 N: 010114 O: P: Q: 5 R: 3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29일 C: 대 D: 1 N: 5B5F56EF42F236E825C225A77A62B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F56EF42F236E825C225A77A62B9 AV: 54279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 준공청소 포함 C: M2 D: 130 N: 5B5F56EAC152964287C2158A8514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F56EAC152964287C2158A8514BC AV: 53467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Q: 010102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23 N: 5B5FC6B80372964F7C6255F013DA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FC6B80372964F7C6255F013DA9C AV: 53475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Q: 010103
A: 경량천장틀(내진천장틀) B: 마감판 부착노임 포함 C: M2 D: 10 N: 5C7DE691BCF276F4EAC2F56979682F4AC7ED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7DE691BCF276F4EAC2F56979682F4AC7EDC6 AV: 53927
A: AL몰딩설치(W형) B: 15*15*15*15*1.0mm C: M D: 7 N: 5B5FB65E7CC2866E2FB245644C5A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FB65E7CC2866E2FB245644C5AE5 AV: 54080
A: PVC 천정연결몰딩 B: C: M D: 9 N: 5B5FB65E7CC2866E21D25540D1812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FB65E7CC2866E21D25540D18128 AV: 54292
A: 재료분리대 B: H3.5*5/W7 AL C: M D: 2 N: 5B5FB65081E2461CF6B2C5D92B78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FB65081E2461CF6B2C5D92B78C2 AV: 539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미 장 공 사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 N: 5B5F36A086C2C6B15AD28559B73AC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F36A086C2C6B15AD28559B73AC7 AV: 5428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2 N: 5B5F36A086C2C6B15AD28559B733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F36A086C2C6B15AD28559B73315 AV: 54281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2 N: 5B5F86259242161473F245BA14C8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F86259242161473F245BA14C867 AV: 53486
A: 방화용우레탄폼충진 B: Φ20,L:150 C: EA D: 8 N: 5B5F86259242161473F245BA14C0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F86259242161473F245BA14C0B2 AV: 54282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창 호 공 사 Q: 010105
A: SPD01 (인테리어방음문,무늬목필름시창) B: 1.800 * 2.100 = 3.780 C: EA D: 1 N: 5B5F86213A2256CB541275BFF960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F86213A2256CB541275BFF960E6 AV: 54294
A: WD01 (문틀포함) B: 1.100 * 2.100 = 2.310 C: EA D: 1 N: 5B5F8622C1B246461D92A5F0F9C02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F8622C1B246461D92A5F0F9C028 AV: 5393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2 N: 5C7DE691BD92C64B5762254B89E9D2CD60538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E691BD92C64B5762254B89E9D2CD605384 AV: 54243
A: 도아체크달기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B5F862597C256DCDAA295B060AD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F862597C256DCDAA295B060AD9B AV: 54244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C: 개 D: 3 N: 5C7DF6B69002C6D04B0255E015095D5E95E9E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F6B69002C6D04B0255E015095D5E95E9E0 AV: 53936
A: 도어로크 B: 레 버 형 C: 조 D: 1 N: 5C7DF6B69002C6DC7C42F5C1493FAC7C79898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F6B69002C6DC7C42F5C1493FAC7C798983 AV: 53940
A: 도아록설치 B: 목재문,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5F862597C2065BE552A59AC6279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F862597C2065BE552A59AC62799 AV: 53941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스테인리스, 100mm C: 개 D: 1 N: 5C7DF6B69002C6D04B0215058581C37A61AC5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F6B69002C6D04B0215058581C37A61AC54 AV: 54283
A: 창호철물 B: 도어스톱, 말굽형(중) C: 개 D: 2 N: 5C7DF6B69002C6D04B0255E0150EC165352DA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7DF6B69002C6D04B0255E0150EC165352DA4 AV: 5424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유 리 공 사 Q: 01010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 N: 5C7DE691BD92C649A982C5ABCC070A5DF3E82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C7DE691BD92C649A982C5ABCC070A5DF3E82B AV: 54102
A: 유리끼우기 - 판유리 B: 5mm 이하 C: M2 D: 1 N: 5B5F86248E22363C8052B5B71059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F86248E22363C8052B5B71059C9 AV: 54104
A: 유리주위코킹 B: 5*5, 실리콘 C: M D: 4 N: 5B5FC6B80252661F567235D6D1A1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5FC6B80252661F567235D6D1A109 AV: 535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도 장 공 사 Q: 010107
A: 수성페인트(친환경,롤러칠) B: 내벽 2회 C: M2 D: 25 N: 5B5FA673483296B94AC2153392E4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FA673483296B94AC2153392E408 AV: 54284
A: 수성페인트(친환경,롤러칠)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65 N: 5B5FA673483296B94AC2153392E40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FA673483296B94AC2153392E400 AV: 53909
A: 세라민페인트 B: 걸레받이 2회 C: M2 D: 1 N: 5B5FA672A0A28646E432C50C440E1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FA672A0A28646E432C50C440E10 AV: 54109
A: 세라민페인트 B: 걸레받이 2회(GB면 줄퍼티) C: M2 D: 1 N: 5B5FA672A0A28646E432C50C440E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FA672A0A28646E432C50C440E06 AV: 539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수 장 공 사 Q: 010108
A: MDF위방염필름마감 B: MDF9t+방염필름 C: M2 D: 1 N: 5B5FB6547F2226EFAA1235597D02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47F2226EFAA1235597D0221 AV: 54304
A: 엠보드붙임(화이트보드) B: 벽,T=10mm C: M2 D: 10 N: 5B5FB6547F2226E9021245A2402F1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47F2226E9021245A2402F10 AV: 54305
A: 데코걸레받이 B: H=100*9mm,방염필름 C: M D: 44 N: 5B5FB6547F2216C6D3D2B55205566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47F2216C6D3D2B552055663 AV: 54293
A: 인테리어필름붙이기 B: 방염,친환경 C: M2 D: 16 N: 5B5FB6535772169522E205EDDB94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35772169522E205EDDB94A4 AV: 5394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11 N: 5C7DE691BCF276F4EAC295C13D3F51561E692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7DE691BCF276F4EAC295C13D3F51561E6927 AV: 54285
A: 데코타일붙임 B: 600*600*3.0mm C: M2 D: 1 N: 5B5FB6562922567267526568B9590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62922567267526568B95909 AV: 53755
A: 비닐시트 B: 렉스코트, 6.5mm, 시공도 C: M2 D: 114 N: 5C7DE691BCF276F5F132B579147B2695269EE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7DE691BCF276F5F132B579147B2695269EE7 AV: 54303
A: 건식벽체설치(C-50) B: STUD+G/W50+(GB12.5*2겹)양면 C: M2 D: 29 N: 5B5FB65A80B286DB19F295862A7BC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A80B286DB19F295862A7BC3 AV: 54286
A: 건식벽체설치(C-50) B: STUD+G/W50+(차음GB12.5*2겹)양면 C: M2 D: 4 N: 5B5FB65A80B286DB19F295862A7BC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A80B286DB19F295862A7BC1 AV: 54278
A: 석고판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1겹 C: M2 D: 67 N: 5B5FB65A80B286DB18D235860DFB1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A80B286DB18D235860DFB1B AV: 53922
A: 석고판벽 설치 B: 미송30*30@450+GB9.5t*2겹 C: M2 D: 43 N: 5B5FB65A80B286DB18D235860DFB1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5FB65A80B286DB18D235860DFB1A AV: 53923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Q: 010109
A: 휀코일 철거후 이동 B: 1500*220*600H C: EA D: 4 N: 5B5E5603A93266B54DE275CF79D5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E5603A93266B54DE275CF79D54E AV: 54295
A: 휀코일커버 철거후 이동 B: 500*1050H C: M D: 16 N: 5B5E5603A93266B54DE275CF79D6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5E5603A93266B54DE275CF79D6BC AV: 54296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쿠션 설치 공사 Q: 010110
A: 벽면쿠션 B: 80*50/8750(30T) C: EA D: 1 N: 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7 AV: 54299
A: 벽면쿠션 B: 38713*1200(30T) C: EA D: 1 N: 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0 AV: 54300
A: 벽면쿠션 B: 6990*950(30T) C: EA D: 1 N: 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1 AV: 54301
A: 운반 및 설치비 B: C: 식 D: 1 N: 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7DF6B693C2260D3CE295544463B1DECC3A03 AV: 54302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Q: 010111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1.5Kw C: M3 D: 5 N: 5B5E5603A3A2C66208D2757C01A30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3A2C66208D2757C01A309 AV: 54118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1 N: 5B5E5603A93266B54DE215A32CC17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93266B54DE215A32CC172 AV: 54287
A: 테라조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1 N: 5B5E5603A93266B54DE215A05486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93266B54DE215A0548625 AV: 54288
A: 텍스, 합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N: 5B5E5603A0D286809732559104E88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0D286809732559104E880 AV: 53958
A: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N: 5B5E5603A0D28687C7A285EF4D23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0D28687C7A285EF4D2368 AV: 53959
A: 창호 철거(스텐창호)** B: SSD, 크기 = 1.0 ~ 3.0M2 이하 C: M2 D: 3 N: 5B5E5603A28236A93FC29500692D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28236A93FC29500692D83 AV: 54131
A: 창호 철거(스텐창호)** B: SSD, 크기 = 3.0 ~ 6.0M2 이하 C: M2 D: 4 N: 5B5E5603A28236A93FC29500692D8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28236A93FC29500692D80 AV: 54289
A: 창호 철거(목재창호-여닫이)** B: WD, 크기 = 1.0 ~ 3.0M2 이하 C: M2 D: 3 N: 5B5E5603A28236A93FC29500692CA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28236A93FC29500692CA6 AV: 54134
A: 창호 철거(목재창호-여닫이)** B: WD, 크기 = 3.0 ~ 6.0M2 이하 C: M2 D: 10 N: 5B5E5603A28236A93FC29500692C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28236A93FC29500692CA7 AV: 54135
A: 창호 철거(목재창호-미서기(단창))** B: WW, 크기 = 1.0 ~ 3.0M2 이하 C: M2 D: 2 N: 5B5E5603A28236A93FC29500692CA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28236A93FC29500692CAD AV: 54291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 N: 5B5E5603A93266B54DE2457B7DAC3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93266B54DE2457B7DAC3B AV: 53541
A: 알미늄몰딩 철거 B: C: M D: 23 N: 5B5E5603A93266B54DE275CF79D13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93266B54DE275CF79D13F AV: 53897
A: 게시판 철거 B: C: EA D: 1 N: 5B5E5603A93266B54DE275CE50192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93266B54DE275CE50192D AV: 54146
A: 철거부 절단+ B: C: M D: 33 N: 5B5E5603A93266B54DE2652AE7953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5E5603A93266B54DE2652AE7953F AV: 54127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골
재
비 Q: 010112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N: 5C7DE691BBD21689B5B2253F93925149AEA8E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7DE691BBD21689B5B2253F93925149AEA8E1 AV: 53546
A: 모래 B: 자연사,도착도 C: M3 D: 1 N: 5C5116652602565EAA2225B9BE00E2BC5DFF0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5116652602565EAA2225B9BE00E2BC5DFF0A AV: 53547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Q: 010113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4 N: 5C5116652E52B634088295E492861AD975D1F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5116652E52B634088295E492861AD975D1F9 AV: 53549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7 N: 5C5116652E52B634088295E493A33F66CD973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5116652E52B634088295E493A33F66CD9739 AV: 53550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2 N: 5C5116652E52B634088295E492861AD975D09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5116652E52B634088295E492861AD975D090 AV: 53551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폐기물 처리비 Q: 01011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폐재류 C: 톤 D: 10.1 N: 5B5F56EAC152A669A8624553DF8F3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9A8624553DF8F3B AV: 5388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0.1 N: 5B5F56EAC152A669A8624553DF8EC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9A8624553DF8EC1 AV: 53890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톤 D: 0.3 N: 5B5F56EAC152A669A8624553DF8ED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9A8624553DF8EDC AV: 5389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톤 D: 0.2 N: 5B5F56EAC152A669A8624553DF8DE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9A8624553DF8DE3 AV: 53892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덤프, 30km이하, 건설폐재류 C: TON D: 10.1 N: 5B5F56EAC152A668841255E0AC360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8841255E0AC3605 AV: 53893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혼합폐기물 C: TON D: 0.4 N: 5B5F56EAC152A668841255E0AC360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8841255E0AC3608 AV: 53894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5ton 카고트럭, 30km, 목재폐기물 C: 회 D: 1 N: 5B5F56EAC152A668853275099D493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8853275099D4933 AV: 5389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덤프, 건설폐재류 C: TON D: 10.1 N: 5B5F56EAC152A668841255E0AC360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8841255E0AC3604 AV: 5356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혼합폐기물 C: TON D: 0.4 N: 5B5F56EAC152A668841255E0AC360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8841255E0AC3607 AV: 5356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암롤트럭, 소각폐기물 C: TON D: 0.2 N: 5B5F56EAC152A668841255E0AC360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5F56EAC152A668841255E0AC3609 AV: 5356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1-2. 2인수의 공고문_상일초.pdf =====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2026-52호

공 사 명

2026. 상일초교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본 설명서는 상일초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상일초 교육행정실 ☎ 070-7099-2604, 담당자 김미란

상일초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57
☎ : 070 –7099 - 2406
FAX : 032 - 323 - 5493

- 1 - 상일초교 공고 제2026-52호

2026. 상일초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상일초등학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상일초 간이체육(문화예술2)실 조성 공사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57번길 (상일초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 추정금액(A=B+E) 50,468,000원 견적서접수개시일 2026. 10. 15. 10:00 기초금액(B=C+D) 50,468,000원 견적서제출마감일 2026. 10. 20. 10:00 추정가격(C) 45,880,000원 개찰일시 2026. 10. 20. 11:00 부가가치세(D) 4,588,000원 개찰장소

상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혐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
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1,063,360원

- 2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부천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
천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붙임1-순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4. 입찰보증금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내
가.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계상된 금액(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1,063,360원
1,063,360원

비고
직접노무비 * 3.595%
직접노무비 * 4.75%
건강보험료 * 13.14%
직접노무비 * 2.3%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가”에 따른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가”에 따른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본 공사는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3)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
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

보는

생략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상일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 5 -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붙임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
(감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임금(노임)에 대한 압류 금지에 따른 노무비 확인

9.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
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순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 제출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1-순9】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
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및 견적제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실 김미란 (☎070-7099-2406)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과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

  • 7 -

재됩니다.
1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요청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
(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본 공사용 자재 구매 시 KS, 고효율, 친환경 인증 제품 구매
4)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bc.kr)/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에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상일초등학교장 - 8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1

계약일반
조건

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①
②

③ ④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⑤
⑥
⑦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아니오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⑧
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 [ ] 해당없음
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
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아니오

- 9 - 순 구분

이행 내용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5

세부내용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
청렴계약
[ ] 예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
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 ] 예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 ] 아니오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
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 ] 예
[ ] 아니오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 ] 해당없음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 ] 예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
[ ] 아니오
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부실공사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근절 서약서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내에
용역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밀사항과 보안을 요하
보안각서
는 사항 등을 책임지고 어김없이 수행하겠으며 만약 과업수행에 문제점
(용역시)
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10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13 기타 사항 14 이행 내용 세부내용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 ] 예

지킴이 이용
[ ] 아니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확약서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 ] 해당없음

(해당시)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계약상대자: 상일초등학교장 귀하 - 11 - . 대표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
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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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시방서(상일초).hwp =====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 건 축 시 방 서 2026. 10. 상일초등학교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설공사 제 3 장 : 철거공사 제 4 장 : 창 호 공 사 제 5 장 : 유 리 공 사 제 6 장 : 수 장 공 사 제 7 장 : 칠공사 제 8 장 :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제9장 : 화재감시자

제 1 장
총
칙

1. 건축개요 사 업 명 상일초 문화예술2실 조성공사 발 주 처 상일초등학교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0-5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초등학교 대지면적 12,324.00 ㎡ 용도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2,753.81 ㎡ 연면적 지상층 11,600.45 ㎡ 지하층 627.55 ㎡ 총연면적 12,228.00 ㎡ 건폐율 22.35 % 용적률 94.13 % 외부마감 공사범위

1. 지상2층 과학실1 및 준비실을 문화예술2실로 변경

특이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의거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 할 것.

2. 마감자재는 친환경 인증 표지 제품을 사용할 것.

1-1. 적용 범위

01)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고, 특기하기 아니한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02)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경우,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
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 담당원, 감독자, 공사감리자 1-2-1. 담당원

01) 이 시방에서 담당원 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건
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ㆍ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
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모든
업무수행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ㄱ. 시공 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ㄴ.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ㄷ.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ㄹ. 계약 이행에 있어서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02) 담당원은 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03) 수급인(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
으로 간주한다. 이 때 감독자의 지시, 결정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2-2. 감리자의 정의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건축사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2-3. 감리자의 감리 사항

0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인 경우 감리자의 감리사항은 동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르며 감독자의 업무를 대행한다.

02)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업무는 동법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 및 관계관서의 행정지도내용에 따른다.

03) 다음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와 표준시방서에 정한 감독자의 업무는 감리자가 대행한다.

ㄱ.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ㄴ. 건축주가 감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설계 변경, 인 허가 등 1-3-1.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ㄱ. 계획 변경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ㄴ. 토질 조건이 당초 추정한 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

ㄷ. 지하수위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차수벽 량을 증감 처리할 수 있다.

ㄹ. 흙 버릴 곳의 거리 및 조건이 변경될 때

ㅁ. 현지 여건이 설계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ㅂ. 기타 계측 시설 등은 현장 실정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ㅅ. 기타 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3-2. 인 허가 사항

01) 수급인은 관계 관공서의 인 허가 사항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
반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지침서 2.13)

02) 착공 시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현장대리인 교체 시는 아래 ㄴ.
ㄷ. ㄹ.호 양식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ㄱ. 착공계

ㄴ. 현장 대리인 지정 신고서(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사용인감계 포함)

ㄷ. 안전 관리자 선임계 및 자격 수첩 사본

ㄹ. 착공전 사진(4"× 6"파노라마 연결판)

ㅁ. PERT/CPM 예정 공정표 ㅂ. 자재 수급 계획표 ㅅ. 시험 계획표 ㅇ. 동원 인원 계획표 ㅈ. 발주처 규정에 의한 착공 서류 ㅊ. 감리자가 사용할 설계도서 일시 ㅋ.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1-4. 공사 관리 1-4-1. 공정 및 시공 계획서

01) 수급인은 착공 전에 PERT/CPM 공정표(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에
의하여 GANTT공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시공 계획서, 자재수급계획서, 노무동원계
획서 등 공사 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02) 수급인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착수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도면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03) 수급인은 공사 시공 시 필요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개시 또는 착수하여야 하며, 시공도와 시공계획서의 검토ㆍ승인과정에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원만한 공사 추진이 가능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04) 시공 검사

ㄱ. 각 공사 부분은 「먹놓기 완료 상태」,「세부 단위 후속 공정개시 직전(예 :
철근배근, 거푸집조립 완료시 등)」에 검측ㆍ검사를 받아 지적 사항을 시정하
고 이를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ㄴ. 시공 후에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사진 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05) 준공도면 및 사진첩

수급인은 준공 시에 시공 과정 및 전항 ㄴ.에 명기한 부분을 촬영한 공사 사진을 사
진 설명과 함께 공정 진도에 맞게 정리한 사진첩과 준공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

01) 착공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별표3 참조),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 기구표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모든 업무의 기록을 법에 정한 시간ㆍ기일
내에 처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3) 안전관리담당자는 수시로 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04)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 배상 비용 등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05) 현장 종사원은 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작업에 따라 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하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추락 주의','낙하물 주의'등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3. 공사용 자재 01) 자재 일반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품(KS)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
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02) 검
사

ㄱ. 현장 반입되는 자재는 사전에 감독자가 승인한 것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
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ㄴ. 설계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공사 목적물을 완
성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ㄷ.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합격한 자재만을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시 차량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적재 상태를 촬영하
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이 장외로 반출될 때까지 감독자는 해당
공정의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당해공사의 중지 조치는 계약 기간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

ㄹ.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현장 보관 중이나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
품으로 판단되는 자재는 이상 없음이 인증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할 수 없으
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ㅁ. 현장 내 모든 반출물은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1-4-4. 기타 사항

01)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ㄱ. 공사일지 (양식은 협의를 요하며, 아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노무 취업 현황 및 누계표 - . 주요 자재 반입 반출 현황 - . 장비 기기 동원 현황 ㄴ. 노임 지불 현황(기성청구 시) ㄷ.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02) 공사 도중 공사 시행 상의 의문점과 의견 불일치 및 검토 사항이 있어 감독자가 이
를 외부 기관 등에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때에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
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03)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ㄱ. 자재, 폐자재 및 쓰레기의 정리 및 법에 따른 처리(폐자재의 현장 내 소각등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ㄴ. 비산먼지방지, 소음 방지 민원 예방

ㄷ.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행위 금지

04) 공사장 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품질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방치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05) 공사가 부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자는 이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그 원인 분석 결과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06) 발굴물 처리

ㄱ. 공사 중 수급인이 발견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 있는 유물이나 물품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ㄴ. 수급인이 전항의 유물 등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독자와 관계 기관에 통지
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07) 수급인은 이 공사의 설계도서 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고시한 기
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 부터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액 처리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준공 후에도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08) 공사장 관리 책임은 전부 수급인에게 있다.

1-4-5. 수급인의 비용 부담

01) 측
량

공사 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설계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03)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04) 사고 발생

공사 시행 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05) 안내판 및 머릿돌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내용, 재질, 글씨체, 색상, 설치 위치, 높이 등에 대한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06) 공사 진행 중 인접 공공 대지 및 개인 소유 대지를 점유할 때에는 발주처를 대행하
여 관계 관청 및 개인으로부터 대지 사용 허가를 득 하여야 하며 일체의 경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07) 수급인은 감독자용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를 공급하며 항상 운행 가능하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08) 기 타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ㄱ. 구조물 안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 공사

ㄴ.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ㄷ. 관계 관공서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 조처

ㄹ.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험 파기, 시추 및 변상 계측 및 관측

ㅁ. 교통 및 공사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ㅂ. 현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ㅅ. 공사 중 공사 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비용 및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 및 굴착 공사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ㅇ. 소구경 수도관(∮50㎜이하), 하수관(∮200㎜이하), 경미한 가공 선로의 처리

ㅈ.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의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ㅊ. 공사 착수 전, 시공 도중의 주위 인도상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ㅋ.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ㅌ.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보상

ㅍ. 기타 1-4-6. 특별 준수 사항 01) 착수 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이 공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ㄱ. 조사 항목 -.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 조사 -. 노선 측량 조사 및 선형 확인 -. 연도변 건물 현황

(건물 대장 작성, 착공 전 상황 관찰 조사 및 사진 촬영)

-.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 교통 현황 조사 분석

-. 흙 버릴 곳 및 쓰레기 버릴 곳 현황 및 운반로 조사

-. 기타 시공에 관련되는 조사 02)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 전에 지하 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선, 전력선, 도시가스 등의 매설사
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시 흙파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03) 공정관리

수급인은 공사기간중 등기소 업무를 위해 층별 이용계획 및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전에 등기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층별이동에 관련된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4-7. 기 타

01)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는 공사기
한연기원을 발주처(건축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02)공사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ㄱ.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ㄴ. 시공 내용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바와 상이한 경우

ㄷ.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ㄹ. 인근 구조물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4-8.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 보 양

ㄱ. 수급인은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
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 건물, 주변 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ㄴ.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 금액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의 조정은 인
정되지 아니한다.

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 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중 물을 사용하는 공종의 공사는
해당 공종 또는 후속 공종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방풍, 보온 시설, 차폐 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때문에 해당 공종 또는 후속 공종
이나 공사 목적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 시설, 습기 제거 시설, 통
풍 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수 시행해야 한다.

1-4-9. 타 공사와의 협조

수급인은 전기 공사 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 건물 등 2-1-1. 가설 재료

가설 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상 사용이 무방한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1-2. 가설 울타리

0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높이:2.0M이상)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02) 지형상 가설 울타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3. 가설 건물, 방음막 울타리 등의 설치

01) 가설 건축물 도면 작성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가설 건축물, 울타리와 출입구 등의 배치도와 건물 및 구
축물 등을 포함한 가설물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지가 협소하여 인근 대지를 일정 기간 임대하여 설치할 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02) 가설 건축물 인 허가

관계관서의 인 허가는 가설 건축물 착공 전에 득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및 실 부담금과 제공과금은 도급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03) 터파기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음벽(막)을 설치하
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04) 가설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공사 기간 중 사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물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면적 규모와 적정 위
치를 선정 후 건립하여야 한다.

05)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자와의 협의에 따라 설치하고 사무실
에는 책상, 의자, 제도판, 흑판, 옷장, 최저최고온도계, 벽시계, 냉난방 설비 및 소화
기 등을 비치한다.

06)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현장 사무실을 건물 내로 이전 가능
한 시기에 감독자와 협의한 후 이전한다.

2-1-4. 공사용 각종 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 용수는 지하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 가설 임시 동력

공사용 가설 임시 동력 수전설비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인 허가는 수급자의 업무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1-6.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 및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의 양생은 시공 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1-7. 현장 정리

공사 완료 시까지는 공사장 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모르터, 벽돌 등)이 방치되어 식재 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2-1-8. 부지 내의 배수 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부양되었거나 손상을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9. 공사 안내판의 크기 위치,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10. 소운반은 장내에서 사용 위치까지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1-11.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 건물 주위에는 전부 설치한다.

2-1-12. 비계 및 비계다리

01) 외부 비계는 쌍줄비계ㆍ강관비계를 원칙으로 하며 강관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2) 강관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외경 42.7㎜, 살두께 2.4㎜이상의 부재로 제작한 것으
로 한다.

03)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의 규경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0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밑받침, 부속 철물 등의 규격이 표시된 비계 설치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3. 가설 전기 및 용수 설비 01) 공사용 가설분배전반 설치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 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
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02) 공사용 전등 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 시설이 필요한 부분
에는 가설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 시행 지장이 없도록
한다.

03) 공사용 급수 시설

공사 용수를 각 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한다.

2-1-14.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며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1-15.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각층 바닥 외곽 주위 및 각종 샤프트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1m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설치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1-16. 안전 교육 및 환경 보호

01) 근로자 및 현장원에게 안전 규정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2) 환경 보호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철거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르고 공사조건에 폐품의 이용을 명기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손상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2. 도면에 표시한 진입로와 주차장 및 인접대지의 개량을 위한 시설도 철거하되, 공사 직전에 건축주에 의하여 철거되는 난방배관과 그 부속 기기는 제외한다.

3-1-3. 기초와 기초를 지지하는 벽은 가장 낮은 기초의 상부로부터 최소한 30cm 깊이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3-1-4. 제출물

01)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철거의 방법과 작업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02) 계획서에는 통행인의 출입 차단이나 건물의 차폐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03)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작업에 필요한 공정표
를 제출하되 공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나 철거가 토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04)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인접한 구조물과 대지개량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2. 작업조건

3-2-1. 철거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비워져 있어야 하며, 사용도 중단되어야 한다.

3-2-2.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입찰을 위한 현장조사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3-2-3. 건축주는 철거작업 이전에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보강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2-4. 손괴 방지를 위해 보강한 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2-5. 관할 당국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장 내로 폭약을 반입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발파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2-6. 모든 발파작업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8.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3-2-9. 철거작업 중인 지역의 통행인에 대한 안전통행을 보장해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접건물이나 시설 또는 인명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2-10. 관계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 싸여 있어야 한다.

3-2-1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도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2.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건물에 발생한 손괴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12. 존치시켜야 하는 각종 공급시설은 적절히 유지관리를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14.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5.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6. 건축주는 시공자의 서면요청이 있으면 철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철거될 구조물에 대한 공급시설에 절단이나 봉인 등을 하여야 한다.

3-2-17. 건축주는 각종 공급시설을 차단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급시설을 차단하거나 봉인하는 것은 해체작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3-2-18. 철거작업은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 서면으로 확인된 뒤에야 착수할 수 있다.

3-2-19. 철거작업에는 스크링클러와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해체 및 철거

3-3-1.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3-2. 인접구조물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발생물은 적기에 처리하여야 한다.

3-3-3.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인접지역은 철거작업을 하기 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3-3-4. 수급자가 수거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품은 담당원의 동의와 관계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품을 원형으로 회수할 수 있다.

3-3-5. 철거작업의 진행은 상부에서 하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3-6. 각층의 철거작업은 철거작업이 끝나는 층마다 발생물의 처리와 뒷정리까지 신속히 완료해서 아래층의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구조체를 제거하였을 때는 호이스트나 데릭 등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3-3-8.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야 한다.

3-3-9.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10. 구조물의 철거로 생긴 틈이나 부위는 적절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재료는 KS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3-11. 되메우기용 흙은 흐트러진 상태에서 매층마다 30cm 이내의 두께로 되메운 후 다짐작업을 하되 다짐시에는 적정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다짐 후에 인접된 본래지반의 다짐밀도와 동등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12. 되메우기와 다짐을 한 후에는 인접대지와 평탄하도록 고르고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배수로를 두어야 한다.

3-4. 보강자재 및 발생재

3-4-1.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재의 제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강자재를 당해 공사에 재사용할 예정인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건축주의 재산으로 명시되거나 재사용 예정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강자재는 시공자에게 귀속된다.

3-4-3. 해충의 관리를 위하여 자격 있는 관리자를 고용하여 해체될 건물의 모든 부위에 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충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발생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허가된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장외로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창 호 공 사

4-1. 적 용 범 위

창호의 종류, 형식 및 재질, 창호 철물에 관한 사항은 창호 도면에 따른다.

4-2. 일 반 사 항 4-2-1. 도면의 승인

제작 개시 전에 설계 도서에 의하여 제작ㆍ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PROFILE 견본과 함께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3. 철재여닫이문 01) 강 판 류 : 냉간 압연 강판 02) 형 강 류 : KDS-3503

03) 강 판 류 : 형강류의 재질 시험 : 생산자 보증서로 대체

04) 내부 단열재 : HK 50㎜ D:20Kg (GLASS WOOL)

05) 가 스 켓 : 네오프렌 혹은 WOVEN-PILE

06) 싸이렌서 : 네오프렌계 고무 : ∮6-9㎜, 두께 3㎜

4-4. 알루미늄제 창호 4-4-1. 공사 범위 ㄱ.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제출 ㄴ. 코킹공사 (SASH부재간)

ㄷ. 부속재 및 기타 잡철물 (설치를 위한 구조재 및 보강재 포함)

4-4-2. 기 타

01) 제작도면 승인 후 견본을 제출하고 제작을 개시하여야 한다.

02) MOCK-UP TEST 합격 후 제작을 개시하여야 하며, MOCK-UP 시험 비용은 수급
인 부담으로 한다.

03) 알루미늄 창호의 제작 및 조립은 공장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현장 조립은
감독자의 승인 하에 현장에서 제작 설치하되 이에 소요되는 모든 작업은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04) 설치 기술자의 현장 상주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제작자로 하여금 공사 및 설계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여 현장 상주 조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 리 공 사

5-1. 적 용 범 위

시공 개소별 유리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5-2. 일 반 사 항 5-2-1. 자재 1) 판유리 외부창호의 유리두께는 설계도에 의한다. ㄱ. 맑은유리

맑은유리는 KS L 2012에 의한 B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ㄴ. 무늬유리

무늬유리는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ㄷ. 색유리

색유리는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복층유리

ㄱ.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ㄴ. 백판넬 설치부위의 내부유리는 반강화유리를 사용한다.

4) 칼라복층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5) 유리끼움재료 ㄱ. 가스켓

a.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한다.

b.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하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c. 덴스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ㄴ. 실링재

유리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ㄷ. 세팅블록/측면블록

유리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블록 및 측면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다.

a. 세팅블록

①-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 80~90°정도이어야 한다.

② 폭은 유리두께에 비해 3㎜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끼움홈의 폭에 비해 1.6~3㎜정도 작아야 하며,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b. 측면블록

① 네오프렌, 실리콘 등의 재질로 하며 쇼어경도는 50~60°정도이어야 한다.

② 유리에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 이상의 길이로 한다.

5-2-2. 반 입 01)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자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 단위(50/상자)로, 유리 사
이는 고무 혹은 텍스 종류를 상하 좌우에 넣어 완충 효과를 갖도록 하고, BOX는
목재 혹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여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02) 표 시

각 유리마다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 명을 기록하고 포장 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 명 및 안전 경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03) 저 장 ㄱ.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ㄴ. 보관 시에는 하면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만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할 것

ㄷ. 태양 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ㄹ.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04) 기 타

유리의 운반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자나 손해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2-3. 시 공 준 비

01) 규격을 확인하고, 거친 면 또는 무늬 면이 있는 유리는 매끈한 면을 외부로 시공하
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02) 제품의 내구 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ㄱ. 내풍압성 : 설계 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ㄴ.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ㄷ. 열 파 손 : 색유리는 열 충격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03) 강우, 강풍, 강설 시에는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0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새시-홈 내에 습
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5-2-4. 시 공

01) 새시(SASH)의 유리 홈 내의 물기, 이 물질, 배수 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02) 새시에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새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03) 새시와의 접촉 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금이 가거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04) 열열 등에 의한 깨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샛팅블록(네오프렌재질, 경도 70이상)
을 유리 제작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새시와 유리간에
필요한 클리어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

05) 유리 중량이 큰 경우 흡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06) 유리 끼우기

ㄱ. 복층 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ㄴ. 세팅 블록 시공이 적정하지를 확인한다.

ㄷ. 면 및 엣지클리어런스가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을 조정하면서
끼운다

ㄹ. 엣지의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특히 주의하면서 끼운다.

ㅁ. 우천, 적설 시의 실링 작업은 새시나 유리의 접착 면이 적어서 소기의 접착
성능을 얻기 어려우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ㅂ.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07) 코 킹

ㄱ. 백업 재는 무리하게 삽입하지 않아야 하며 4면에 균형 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ㄴ. 마스킹테이프 부착이 프아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테이프의 접착제가 피착 면을 오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 때 피착
면의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ㄷ. 충진 정도는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ㄹ. 경화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코킹
완료 후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5-2-5. 시공 후 관리 01) 열 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ㄱ. 판유리 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ㄴ.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
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ㄷ. 씰링의 파손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보수한다.

ㄹ. 탄성 씰링재의 시공

실리콘계 탄성씰링재의 재질은 KSF4910 의 제품으로 하고 색상은 감독자의
지정에 의한다.

02) 새시의 점검

ㄱ. 치수가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가,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ㄴ.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한다.

ㄷ. 칠 마감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을 확인한다.

ㄹ. 유리 홈에 끼우는데 지장을 초래할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03) 줄눈의 청소와 건조

ㄱ. 줄눈의 접착 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ㄴ.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 피막을 침식하지 않는 청소 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ㄷ. 청소할 때는 새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제 솔(WIRE-BRUSH)등으로 문지르
지 않도록 주의한다.

5-3. 기타 유리 5-3-1. 유 리

01) 강화 유리는 KSL-2002(강화 유리)에 의한 투명판유리로서 KS급이어야 한다.

02) 판유리는 KSL-2012(플로트 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용한다.

5-3-2. 거 울

01) 거울은 가장자리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02) FLOAT 유리 A종(두께 5㎜)으로 제작한다.

03) 유리의 외주 사방은 폭 20㎜-30㎜의 모서리를 면 갈기로 한다.

5-4. 기타 사항

01) 시공하기 전 라벨을 조심스럽게 떼어 내 자국이 유리에 남지 않도록 한다.

02) 시공 시에 주위의 용접 불꽃, 연마제, 세제 등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03) 콘크리트, 모르터, 접착제, 페인트 등이 유리에 묻는 경우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닦아 낸다.

04) 기름 종류가 유리에 묻으면 아세톤, 톨루엔, 나프타 혹은 광물유로 닦은 후 즉시
깨끗한 물로 닦아준다.

05) 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반사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3개월에 한번 정도 충분
히 닦아준다.

06) 물청소가 가장 좋으나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물로 충분히
닦아준다. 특히, 건물 준공 초에는 주위 벽의 알칼리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로
자주 닦아주어야 한다.

07) 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커튼이나 가구 혹은 사무 집기를 유리면에 밀착 설치ㆍ비치해서는 안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6-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6-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6-3. 시 공 6-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 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6-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4 강화유리벽체 공사 6-4-1 시공

가. 시멘트, 철판, 합판, 타일, 석고판, 대리석 등 고른 바탕면에 니켈실리콘을 바른 후 유리부착

나. 벽체의 단면에 물기 등 이물질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샷시의 유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라. 유리와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유리를 바르게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사. 실리콘 재질은 규격제품으로 하고 색상은 공사감독의 지정에 의한다.

아. 강화유리 재질 기준은 ‘제10장 유리공사’ 참조

제 7 장
칠 공 사

7-1. 총
칙

01)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종 공정의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작업 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 등을 단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한다.

02) 정벌 칠의 색깔 및 광택은 칠 견Q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3)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ㄱ. 기온이 7℃ 미만일 때 ㄴ. 습도가 85% 이상일 때

ㄷ. 강우, 강설일 때 또는 칠 후 건조까지에 그 우려가 있을 때

ㄹ. 먼지가 많을 때

ㅁ. 염천이어서 바탕의 온도가 높아 칠 면에 거품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7-2. 재 료 7-2-1. 재료 검사

01) KS표시품 확인(1급품) 및 품질 보증 마트 획득품 확인

0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 지정 표시, 번호가 설계도서와 일치하는가

0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말 것

0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 05) 통뚜껑의 납품 회사 검사자 봉인 확인 7-2-2. 재료 보관

01) 가연성 재료이므로 내화 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 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02) 가연성 칠을 취급할 때는 화기를 엄금하고,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
로 자연 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
로 처분하도록 한다.

7-2-3. 도료의 조정

01) 내용물의 혼합 :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
하게 해야 한다.

02) 도료의 희석 : 에멀존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 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제조공장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율 정도에 대하여는 칠 방법, 기온, 바탕 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 공장의 지시나 사용 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03)도료의 가능 사용 시간 :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
비, 혼합법 및 혼합 후의 가능 사용 시간에 규제가 있으므로 제조 회사의 사용 설명
서 등에 따라 사용하고 가능 사용 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7-3. 일반 사항

01) 칠 막 두께가 고르게 되도록 칠하여야 한다.

02) 특히 칠하기 곤란한 장소, 솟은 부분, 구속, 용접부 등은 주의하여 칠하고, 소요의
도막 두께를 형성하여야 한다.

03) 바탕의 형상, 도료의 종류에 따라 칠 법을 고려하여 적당한 칠을 하여야 한다.

04) 다음의 경우에는 칠 작업을 중지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ㄱ. 바탕 면에 습기가 있을 때

ㄴ. 바탕 면에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ㄷ. 베니어합판면, 보드면 등의 못 머리는 적당한 녹막이도료를 칠한 후 칠한다.

7-4. 칠 방법 7-4-1. 칠 방법 일반

01) 솔 바르기에는 솔의 광택 및 촉감이 좋고 털의 빠짐과 치켜올림이 없으며, 용제를
듬뿍 찍어 칠하며 털끝이 분리되지 않고 가지런할 것.

02) 뿜칠에는 에어콤푸레서, 에어 탱크, 에어트랜스폼 스프레이건이 한 세트로 되어야
한다.

7-4-2. 바탕 만들기

01)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방 치 시 간 오염, 불순물 제거 오염 및 불순 부착물을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을 긁어내거나 인두 지짐 또는 휘발유 닦기를 한다. 연마지 닦기 대패 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옹이 땜 옹이와 그 주위는 샐락니스로 2회 솔칠한다. 각 회 1시간 이상 구멍 땜 갈라짐, 구멍틈, 우묵한 곳은 퍼티땜질 24시간 이상 02) 철부 바탕 만들기

철부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아래 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불순 부착물을 쇠솔(와이어브러쉬)등으로 제거한다.

유지분 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떨기 연마지 또는 쇠솔로 닦는다. 7-5. 걸레받이용 페인트

7-5-1. 특
성

세라민페인트로 내수성 및 내 오염성이 양호하며 쵸킹 현상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모르터 면 및 칸막이 등의 걸레받이 면에 칠한다.

7-5-2. 칠 방법

01) 바탕 면의 요철 부위는 내부 모르터용 IS-PUTTY로 1회 칠한다.

02) 세라민페인트를 전용 신나에 희석하여 붓, 로울러 등으로 2회 칠 마감한다.

7-6. 아크릴 페인트 7-6-1. 적용 범위

01) 모르터 마감 위 수성페인트 벽체 (지정색)

02) 재
료 : 내부용 - KSM 5320 1급 (WP-KS-20310)

외부용 - KSM 5320 1급 (WP-KS-10310)

7-6-2. 공 정 01) 바 탕 처 리

02) 구 멍 막 기 : 합성수지 퍼티로 구멍 막기를 한다.

03) 연
마 : 120번 샌드페퍼로 연마

04) 초벌칠 칠량 : 0.13kg/㎡ (분말 중량)

05) 정 벌 칠 량 : 0.11kg/㎡ 7-7. 에폭시 페인트 7-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에폭시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약품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이어야 한다.

7-7-2. 시
공

1) 바탕처리

① 블라스팅 세정 Sa 2½(준나금속)으로 소지 조정한다.

② 알루미늄 소지의 경우 SWEEP 블라스팅으로 소지 조정하고 비철금속 및 경합금의 경우 유분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와 경화제를 부피비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장한다.

나. 필요시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중도

가. 하도도장 후 20℃ 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하여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00μ 1회 도장한다. (붓 또는 로울러 도장은 부분 도장이나 보수도장시에만 사용)

나. 희석제 필요시 최대 2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상도

가. 중도도장 후 20℃ 에서 최소 18시간 경과한 다음 경화제를 부피비 3:2로 충분히 혼합하고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으로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필요시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도장전 반드시 지시된 혼합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③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후 재도장시 소지표면은 고압수세, 용제세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후 재도장 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할 경우 용제 증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⑤ 동절기 저온에서는 경화가 급격히 지연되며, 습도가 높은 조건일 경우는 백화 및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7-8. 무늬 코트 7-8-1. 적용범위

1) 내부 계단실, 복도등의 콘크리트, 몰탈면, 석고보드 마감부위

2) 기타 다채무늬의 인테리어 효과가 필요한 건축물 내부 장식용 마감

7-8-2.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무늬코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아름다운 다채무늬를 형성시키는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7-8-5. 시
공

1)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68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①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② 중도

가. 프라이머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무늬락 WL864를 내압식 스프레이 건으로 무늬의 입자가 피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1회 도장 한다.

나. 스프레이의 분사압력

2.5~3.5㎏/㎠, 도장거리 : 30㎝로 피도면과 직각이 되게하며 무늬락 입자 분포에 따라 4~11㎡/ℓ(이론치) 정도로 도장한다.

다. 이때, 필요시 30~40℃의 깨끗한 물로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희석율, 분사압력, 노즐구경에 따라 무늬의 분포 및 외관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무늬상태를 확인 후 도장한다.

③ 상도

가. 무늬락 WL864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주일 이상 경과한 다음 슈퍼론 T5670을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9K로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 도장한다.

라. 상도 AT5670 도장시 하도의 COLOR에 따라 색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전 확인하여야 하며 색번짐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성 광택도료인 WT367-9000을 사용 하면 막을 수 있다.

마. 무광마감이 요구되는 경우 AT5670의 무광 투명대신 WT3350-9000을 40μ 2회 도장 하여 마감할 수도 있다.

바.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후 도장하여야 한다.

7-8-6. 기
타 (도장시 주의사항)

1) 5℃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며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번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하여야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3) 도장 전 무늬락 WL864를 잘 저어서 무늬락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저으면 무늬락 입자의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무늬락 중도의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 부터 최대 3주일 이므로 저장 기간내에 사용 되어야 한다.

제 8 장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전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1)(참고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확인)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별첨 #2)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

(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학교(기관)명 결재 주무관 팀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4.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4.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4.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

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 기간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4.00.00. ~ 2024.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9 장
화 재 감 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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