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48 안내공고문.pdf =====
SBA 공고 제2026-148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낙찰자선정방법
서울창업허브M+ 입주공간 조성 공사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액수의
총 공 사 비 금팔천삼십칠만칠천원(\80,377,000) 추 정 금 액 금팔천삼십칠만칠천원(\80,377,000) 기 초 금 액 80,377,000 원 입찰접수개시 2026. 10. 16. 10:00 추 정 가 격 73,070,000 원 입찰접수마감 2026. 10. 21. 10:00 부 7,307,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21. 11:00
가 세
-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공사개요
○ 공사내역 : 별첨 공사시방서, 도면 등 참조
○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27일 이내
(산정근거)
□ 공사기간 산정: 27일(2026. 10. 00. ~ 2026. 11. 00. 기준)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o 준비기간 (착공후 현장조사 및 작업 준비기간) : 3일
o 비작업 일수 : 4일
o 작업 일수 : 18일
o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등 2일
3.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시 등록된 업체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
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 공사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단독이행 및 직접시공(하도급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조달청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공휴일 업무처리 여부 확인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금 퇴직공제부금비 - - 1,604,431 - -
-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본 입찰공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기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설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시
기를 바라며, 미열람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문의 : 클러스터혁신팀 장동해 책임(☏02-6958-9059)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진흥원 계약규칙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 본 견적서 제출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개찰 후 참가자격서류 제출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
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
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근로자 전자인력제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
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공사는 3개월 미만의 공사이므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은 적용하지 않고 수기 인정이 가능하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청구서를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
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유의사항
○ 여기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현행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
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모든 불법하도급 절대하지 않겠다는 “일괄하도급금지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
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 조달서비스센터 (☎02-590-8811)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및 참가자격 : 클러스터혁신팀 장동해 책임(☏02-6958-9059)
■ 계약 및 입찰 : 경영지원팀 박상아 선임(☎ 02-2222-387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 2026-148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원이상일때 적용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DC D: 임금 체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일때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종합건설업일때 적용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폐 기 물 처 리 F: G:
A: D4 B: 작업부산물(해체)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해 체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4 R: 3 S: T:
A: 010110 작업부산물(해체) B: C: D: 1 M: N: 010110 O: P: Q: 5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M: 호표 1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AV: 22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C: M2 D: 47 M: 호표 2 N: 52133244EAE723A95211F0E7EF1F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33244EAE723A95211F0E7EF1F7D AV: 22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지정시트/창호면 B: 방염 C: M2 D: 49 M: 자재 7 N: 553B4274CDA77E181E1172A9EDE1A2F81786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B4274CDA77E181E1172A9EDE1A2F8178643 AV: 227
A: 안개시트/창호면 B: 방염 C: M2 D: 31 M: 자재 8 N: 553B4274CDA77E181E1172A9EDE1A2F817864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B4274CDA77E181E1172A9EDE1A2F8178647 AV: 228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50 M: 자재 10 N: 553B4274CDA77E1BD31186064222D22C45B4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B4274CDA77E1BD31186064222D22C45B48D AV: 22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C: M2 D: 13 M: 호표 3 N: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 AV: 230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47 M: 호표 4 N: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AV: 231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GB9.5T 2겹 붙임 C: M2 D: 2 M: 호표 5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AV: 232
A: DRY WALL(C120) B: GB9.5T 2겹 양면, GW50mm C: M2 D: 147 M: 호표 6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AV: 2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3 M: 호표 7 N: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 AV: 23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날개 25mm C: M D: 60 M: 호표 8 N: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 AV: 237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B: 1200*2100. W150*1.2t(코킹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9 N: 521382C474F749B6DC1153D735EC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382C474F749B6DC1153D735EC71 AV: 238
A: 창호상부보강설치 B: W150*H1800, GB9.5T2겹 양면 + GW50mm C: M D: 5 M: 호표 10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 AV: 23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83 M: 호표 11 N: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AV: 24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기존면정리 B: 바닥면 C: M2 D: 47 M: 호표 12 N: 5213529463D7CCFFAA11FE72755E2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3529463D7CCFFAA11FE72755E2D AV: 24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6 M: 호표 13 N: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AV: 24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FOD01(하드웨어포함) B: 5.400 x 3.300 = 17.82 C: EA D: 1 M: 호표 14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5E174E77FD113034BC1529 AV: 252
A: SSD01 B: 0.990 x 2.270 = 2.247 C: EA D: 1 M: 호표 15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5E174E77FD113034BC152B AV: 253
A: SSD02 B: 0.990 x 2.270 = 2.247 C: EA D: 1 M: 호표 16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5E174E77FD113034BC1525 AV: 254
A: SSD03 B: 11.260 x 2.700 = 30.402 C: EA D: 2 M: 호표 17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AV: 255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6 M: 자재 31 N: 553B520455A7B8349B11F5D66CA2DC246FC39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B520455A7B8349B11F5D66CA2DC246FC39D AV: 248
A: 스텐손잡이 B: I자형, L:1500 C: 조 D: 6 M: 자재 32 N: 553B520455A7B83876114730CFEBF2F52F275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B520455A7B83876114730CFEBF2F52F275A AV: 249
A: 디지털도어록 B: C: 조 D: 6 M: 자재 33 N: 553B520455A7B83876114730CD3CB07E72BFE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B520455A7B83876114730CD3CB07E72BFE7 AV: 250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18 N: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 AV: 256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M: 호표 19 N: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AV: 25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52 M: 자재 21 N: 553B4274CDB7079AC61170DB652CF4D3FEBB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B4274CDB7079AC61170DB652CF4D3FEBB21 AV: 24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52 M: 호표 20 N: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 AV: 25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92 M: 호표 21 N: 5213A214FA17F75BC111FF1A78B0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A214FA17F75BC111FF1A78B070 AV: 251
A: 조인트 코킹 B: 15*15, 실리콘 C: M D: 63 M: 호표 22 N: 5213A214FA17F75BC111FF1A78B1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3A214FA17F75BC111FF1A78B117 AV: 282
A: 유리문/SSD01,SSD02 B: 12T*99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C: 개 D: 2 M: 자재 19 N: 553B4274CDB707981811DA0A3F18432C441B3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B4274CDB707981811DA0A3F18432C441B35 AV: 245
A: 유리문/SSD03 B: 12T*100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C: 개 D: 4 M: 자재 20 N: 553B4274CDB707981811DA0A3F18432C441B3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B4274CDB707981811DA0A3F18432C441B3A AV: 24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올퍼티) C: M2 D: 8 M: 호표 23 N: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AV: 26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01 M: 호표 24 N: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AV: 2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해 체 공 사 B: Q: 010108
A: 스텐레스도어해체 B: 유리+하드웨어포함 C: M2 D: 97 M: 호표 25 N: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AV: 263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47 M: 호표 26 N: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 AV: 264
A: 건식벽해체 B: T150, GB 양면 C: M2 D: 86 M: 호표 27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1E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232D4F1174998FF11CC95F0F1E7 AV: 265
A: 유리마감재해체 B: C: M2 D: 3 M: 호표 28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0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232D4F1174998FF11CC95F0F0C0 AV: 26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2 M: 호표 29 N: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 AV: 267
A: 모르타르 해체 B: 바닥, 50mm C: M2 D: 1 M: 호표 30 N: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AV: 26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C: TON D: 0.135 M: 자재 48 N: 52133244EAE720D4EF11D24C5A751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133244EAE720D4EF11D24C5A751A AV: 270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C: TON D: 7.515 M: 자재 49 N: 52133244EAE720D4EF11D24C5A7A9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133244EAE720D4EF11D24C5A7A9C AV: 271
A: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0.135 M: 자재 50 N: 52133244EAE720D4EF11D24C591C0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133244EAE720D4EF11D24C591C00 AV: 272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0.135 M: 자재 51 N: 52133244EAE720D4EF11D24C591C0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133244EAE720D4EF11D24C591C05 AV: 273
A: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7.515 M: 자재 52 N: 52133244EAE720D4EF11D24C591FD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133244EAE720D4EF11D24C591FD4 AV: 274
A: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B: 24톤압롤트럭, 30km C: TON D: 7.515 M: 자재 53 N: 52133244EAE720D4EF11D24C591FD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2133244EAE720D4EF11D24C591FD1 AV: 27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작업부산물(해체) B: Q: 01011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23.552 M: 자재 2 N: 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FE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FE7 AV: 27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I: 호표 1 J: K: L: M: 공통 2-7-6, 2-2-5 N:
A: 52133244EAE723A95211F0E7EF1F7D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D: M2 I: 호표 2 J: K: L: M: 공통 2-11-2 N:
A: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D: M2 I: 호표 3 J: K: L: M: 건축 5-1-1 N:
A: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I: 호표 4 J: K: L: M: 건축 5-2-1 N:
A: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GB9.5T 2겹 붙임 D: M2 I: 호표 5 J: K: L: M: N:
A: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I: 호표 6 J: K: L: M: N:
A: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I: 호표 7 J: K: L: M: 건축 6-6-1 N:
A: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 B: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날개 25mm D: M I: 호표 8 J: K: L: M: 건축 8-1-2 N:
A: 521382C474F749B6DC1153D735EC71 B: 스테인리스공프레임 C: 1200*2100. W150*1.2t(코킹 포함) D: 개소 I: 호표 9 J: K: L: M: N:
A: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 B: 창호상부보강설치 C: W150*H1800, GB9.5T2겹 양면 + GW50mm D: M I: 호표 10 J: K: L: M: N:
A: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I: 호표 11 J: K: L: M: 건축 8-1-5 N:
A: 5213529463D7CCFFAA11FE72755E2D B: 기존면정리 C: 바닥면 D: M2 I: 호표 12 J: K: L: M: N:
A: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I: 호표 13 J: K: L: M: 건축 9-3-2 N:
A: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9 B: FOD01(하드웨어포함) C: 5.400 x 3.300 = 17.82 D: EA I: 호표 14 J: K: L: M: N:
A: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B B: SSD01 C: 0.990 x 2.270 = 2.247 D: EA I: 호표 15 J: K: L: M: N:
A: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5 B: SSD02 C: 0.990 x 2.270 = 2.247 D: EA I: 호표 16 J: K: L: M: N:
A: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B: SSD03 C: 11.260 x 2.700 = 30.402 D: EA I: 호표 17 J: K: L: M: N:
A: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18 J: K: L: M: 건축 10-2-3 N:
A: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I: 호표 19 J: K: L: M: 건축 10-2-2 N:
A: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I: 호표 20 J: K: L: M: 건축 10-3-1 N:
A: 5213A214FA17F75BC111FF1A78B070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I: 호표 21 J: K: L: M: 건축 6-6-1 N:
A: 5213A214FA17F75BC111FF1A78B117 B: 조인트 코킹 C: 15*15, 실리콘 D: M I: 호표 22 J: K: L: M: 건축 6-6-1 N:
A: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I: 호표 23 J: K: L: M: N:
A: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I: 호표 24 J: K: L: M: 건축 11-1-2,-2-2 N:
A: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B: 스텐레스도어해체 C: 유리+하드웨어포함 D: M2 I: 호표 25 J: K: L: M: N:
A: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I: 호표 26 J: K: L: M: 유지 3-2-2 N:
A: 521232D4F1174998FF11CC95F0F1E7 B: 건식벽해체 C: T150, GB 양면 D: M2 I: 호표 27 J: K: L: M: N:
A: 521232D4F1174998FF11CC95F0F0C0 B: 유리마감재해체 C: D: M2 I: 호표 28 J: K: L: M: N:
A: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I: 호표 29 J: K: L: M: 유지 3-2-8 N:
A: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B: 모르타르 해체 C: 바닥, 50mm D: M2 I: 호표 30 J: K: L: M: N:
A: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I: 호표 31 J: K: L: M: 공통 2-7-6 N:
A: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I: 호표 32 J: K: L: M: 건축 5-1-1 N:
A: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B: 벽스터드설치 C: C-STUD120*45*0.8mm D: M2 I: 호표 33 J: K: L: M: N:
A: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B: 그라스울설치 C: 벽, 50mm(24K) D: M2 I: 호표 34 J: K: L: M: N:
A: 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35 J: K: L: M: 건축 6-6-1 N:
A: 52135294D697C2660711B1F83E54E8 B: 코너비드 설치 C: 재료비 별도 D: M I: 호표 36 J: K: L: M: 건축 8-1-2 N:
A: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B: 스테인리스공프레임 C: W150*1.2t(코킹 5*5) D: M I: 호표 37 J: K: L: M: N:
A: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I: 호표 38 J: K: L: M: 건축 8-3-1 N:
A: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I: 호표 39 J: K: L: M: 건축 8-3-1 N:
A: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I: 호표 40 J: K: L: M: 건축 6-6-1 N:
A: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B: 벽스터드설치 C: 벽, C-STUD100*45*0.8T@450 + GW50mm(24K) D: M2 I: 호표 41 J: K: L: M: N:
A: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 B: 몰딩 설치 C: D: M I: 호표 42 J: K: L: M: 건축 8-1-5 N:
A: 5213C27448470F079911F96FDE57B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노무비 D: M2 I: 호표 43 J: K: L: M: 건축 11-1-2 N:
A: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C: 붓칠, 2회 D: M2 I: 호표 44 J: K: L: M: N:
A: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45 J: K: L: M: 건축 11-2-10 N:
A: 5213C27448470F079911F96E3607F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D: M2 I: 호표 46 J: K: L: M: 건축 11-1-2 N:
A: 5213C26447B7C8EEC111511032070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D: M2 I: 호표 47 J: K: L: M: N:
A: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I: 호표 48 J: K: L: M: 건축 11-2-2 N:
A: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I: 호표 49 J: K: L: M: 유지 3-2-5 N:
[시트: 일위대가]
A: [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자재 22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DF6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DF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자재 23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DF8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DF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자재 24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5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자재 27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2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자재 25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4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자재 26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3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자재 28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1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자재 29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0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자재 30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53B4274CD57FF911C118148B715E730703B95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53B4274CD57FF911C118148B715E730703B95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31 N: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 O: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 P: T Q: F R: F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C7B801A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M2 공통 2-11-2
( 호표 2 ) N: 52133244EAE723A95211F0E7EF1F7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2133244EAE723A95211F0E7EF1F7D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33244EAE723A95211F0E7EF1F7D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M2 건축 5-1-1
( 호표 3 ) N: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5*450*450mm C: M2 D: 1.05 M: 자재 18 N: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 O: 553B4274CDA77E1ACC119556212E7B69221B50 P: F Q: F R: T AV: AW: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553B4274CDA77E1ACC119556212E7B69221B50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32 N: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 O: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P: T Q: F R: F AV: AW: 5213D244C5B7DA178811009BD77817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4 ) N: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노임 10 N: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P: F Q: F R: T V: 1 AV: AW: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노임 1 N: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13D244E097B5B62D113461C19BA5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GB9.5T 2겹 붙임 M2
( 호표 5 )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C: M2 D: 2.1 M: 자재 9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O: 553B4274CDA77E181E117E5D4A69BD6C53BC78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553B4274CDA77E181E117E5D4A69BD6C53BC78 AX: AY: AZ:
A: 석고보드 설치 B: 건식벽체, 2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C: ㎡ D: 1 M: 자재 60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O: 5213D244E0B765C1781102AF4BFEF1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5213D244E0B765C1781102AF4BFEF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DRY WALL(C120) GB9.5T 2겹 양면, GW50mm M2
( 호표 6 )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GB9.5T 2겹 붙임 C: M2 D: 2 M: 호표 5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O: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P: T Q: F R: F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AX: AY: AZ:
A: 벽스터드설치 B: C-STUD120*45*0.8mm C: M2 D: 1 M: 호표 33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O: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P: T Q: F R: F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AX: AY: AZ:
A: 그라스울설치 B: 벽, 50mm(24K) C: M2 D: 1 M: 호표 34 N: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 O: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P: T Q: F R: F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0C88CE9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7 ) N: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자재 40 N: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 O: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0 P: F Q: F R: T AV: AW: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0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35 N: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 O: 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P: T Q: F R: F AV: AW: 5213A214FA07ED97591188626E7E8F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아연도. 날개 25mm M 건축 8-1-2
( 호표 8 ) N: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
A: 코너비드 B: 코너비드, 아연도금, 건식용코너, 25*25mm C: M D: 1 M: 자재 6 N: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 O: 553B4274CD975812D3114443E237DDBC3D34D9 P: F Q: F R: T AV: AW: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553B4274CD975812D3114443E237DDBC3D34D9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36 N: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 O: 52135294D697C2660711B1F83E54E8 P: T Q: F R: F AV: AW: 52135294D697C262AA115010EE3FF352135294D697C2660711B1F83E54E8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1200*2100. W150*1.2t(코킹 포함) 개소
( 호표 9 ) N: 521382C474F749B6DC1153D735EC71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B: W150*1.2t(코킹 5*5) C: M D: 5.4 M: 호표 37 N: 521382C474F749B6DC1153D735EC71 O: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P: T Q: F R: F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735EC71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상부보강설치 W150*H1800, GB9.5T2겹 양면 + GW50mm M
( 호표 10 )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GB9.5T 2겹 붙임 C: M2 D: 3.6 M: 호표 5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 O: 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P: T Q: F R: F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5213D244E0A75C207F1171B0C88917 AX: AY: AZ:
A: 벽스터드설치 B: 벽, C-STUD100*45*0.8T@450 + GW50mm(24K) C: M2 D: 1.8 M: 호표 41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 O: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P: T Q: F R: F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FFA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M 건축 8-1-5
( 호표 11 ) N: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A: 경량철골천장틀 B: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C: M D: 1.1 M: 자재 11 N: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AD74D P: F Q: F R: T V: 1 AV: AW: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AD74D AX: AY: AZ:
A: 잡재료 B: 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몰딩 설치 B: C: M D: 1 M: 호표 42 N: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 O: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 P: T Q: F R: F AV: AW: 5213D2444067093D96118FFE4D2539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기존면정리 바닥면 M2
( 호표 12 ) N: 5213529463D7CCFFAA11FE72755E2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1 N: 5213529463D7CCFFAA11FE72755E2D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3529463D7CCFFAA11FE72755E2D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3 ) N: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노임 8 N: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P: F Q: F R: T AV: AW: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노임 1 N: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발포우레탄 충전 B: C: M3 D: 0.002 M: 자재 63 N: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 O: 53ABA2847CB732383E112402AA3A4E1CECA467 P: F Q: F R: T AV: AW: 5213E2B422976D6ED111F78A3E70B953ABA2847CB732383E112402AA3A4E1CECA46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OD01(하드웨어포함) 5.400 x 3.300 = 17.82 EA
( 호표 14 )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9
A: 폴딩도어 B: 하드웨어포함 C: M2 D: 17.82 M: 자재 64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9 O: 53ABA2847CB732383E112402AA3A4E1CECA461 P: F Q: F R: T AV: AW: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953ABA2847CB732383E112402AA3A4E1CECA46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1 0.990 x 2.270 = 2.247 EA
( 호표 15 )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B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5.53 M: 자재 56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B O: 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P: F Q: F R: T AV: AW: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B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2 0.990 x 2.270 = 2.247 EA
( 호표 16 )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5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5.53 M: 자재 56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5 O: 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P: F Q: F R: T AV: AW: 5213E2B45E174E77FD113034BC1525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SSD03 11.260 x 2.700 = 30.402 EA
( 호표 17 )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5.53 M: 자재 56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O: 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P: F Q: F R: T AV: AW: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B: 150*40*1.5T C: m D: 22.52 M: 자재 57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O: 5213E2B45E3778984411BF5672AB4C P: F Q: F R: T AV: AW: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5213E2B45E3778984411BF5672AB4C AX: AY: AZ:
A: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B: 150*40*1.5T C: m D: 9.26 M: 자재 58 N: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 O: 5213E2B45E3778984411BF571DF863 P: F Q: F R: T AV: AW: 5213E2B45E174E77FD113034BC12595213E2B45E3778984411BF571DF86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18 ) N: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M: 노임 6 N: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6 P: F Q: F R: T V: 1 AV: AW: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6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3E2B422C7223CD111E90535204B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 호표 19 ) N: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노임 6 N: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6 P: F Q: F R: T V: 1 AV: AW: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노임 1 N: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3E2B422F7F7612D11CC9394719A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20 ) N: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노임 7 N: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7 P: F Q: F R: T AV: AW: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노임 1 N: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3E2B433270CFB0111AF44BA2226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21 ) N: 5213A214FA17F75BC111FF1A78B070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M: 자재 40 N: 5213A214FA17F75BC111FF1A78B070 O: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0 P: F Q: F R: T AV: AW: 5213A214FA17F75BC111FF1A78B070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인트 코킹 15*1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22 ) N: 5213A214FA17F75BC111FF1A78B117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죠인트용 C: L D: 0.27 M: 자재 41 N: 5213A214FA17F75BC111FF1A78B117 O: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F P: F Q: F R: T AV: AW: 5213A214FA17F75BC111FF1A78B117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F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G.B.면(올퍼티) M2
( 호표 23 ) N: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3 N: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O: 5213C27448470F079911F96FDE57B7 P: T Q: F R: F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5213C27448470F079911F96FDE57B7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B: 붓칠, 2회 C: M2 D: 1 M: 호표 44 N: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O: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P: T Q: F R: F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5 N: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 O: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P: T Q: F R: F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C343CA9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M2 건축 11-1-2,-2-2
( 호표 24 ) N: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6 N: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O: 5213C27448470F079911F96E3607F3 P: T Q: F R: F AV: AW: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5213C27448470F079911F96E3607F3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1 M: 호표 47 N: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O: 5213C26447B7C8EEC111511032070B P: T Q: F R: F AV: AW: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5213C26447B7C8EEC111511032070B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48 N: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 O: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P: T Q: F R: F AV: AW: 5213C26447B7C8EEC11153DBB03C94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텐레스도어해체 유리+하드웨어포함 M2
( 호표 25 ) N: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노임 5 N: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P: F Q: F R: T V: 1 AV: AW: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노임 1 N: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21232D4F1A7A287731175339A8583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26 ) N: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0 N: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P: F Q: F R: T AV: AW: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232D4F1174998FF11CB8E9EB76F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식벽해체 T150, GB 양면 M2
( 호표 27 )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1E7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1 M: 호표 49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1E7 O: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P: T Q: F R: F AV: AW: 521232D4F1174998FF11CC95F0F1E7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마감재해체
M2
( 호표 28 )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0C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노임 1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0C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232D4F1174998FF11CC95F0F0C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유지 3-2-8
( 호표 29 ) N: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M: 노임 10 N: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P: F Q: F R: T AV: AW: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노임 1 N: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232D4F1174998FF11C18B519D8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해체 바닥, 50mm M2
( 호표 30 ) N: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1 M: 노임 8 N: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P: F Q: F R: T V: 1 AV: AW: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M: 노임 1 N: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N: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521232D4F1174998FF11C0E4E748F5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31 ) N: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노임 3 N: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9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노임 1 N: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33244BD97A1FABD1171FD0252F9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32 ) N: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노임 10 N: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P: F Q: F R: T AV: AW: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 N: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AV: AW: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자재 35 N: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 O: 553B520466375865E11161A6AF63B65754FAD5 P: F Q: F R: T AV: AW: 5213D244C5B7DA178C11FBC035AFC1553B520466375865E11161A6AF63B65754FAD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스터드설치 C-STUD120*45*0.8mm M2
( 호표 33 )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A: C-RUNNER B: 120*40*0.8t C: M D: 2.2 M: 자재 15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22C1D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22C1D AX: AY: AZ:
A: C-STUD B: 120*45*0.8t C: M D: 2.25 M: 자재 17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10B9C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10B9C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11 M: 자재 12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D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D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1.4 M: 자재 13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C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C AX: AY: AZ: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6 M: 자재 45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5622D494D73F41701154F6400C1E59AF0CB0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5622D494D73F41701154F6400C1E59AF0CB0 AX: AY: AZ:
A: 집성스크류 B: φ4*32mm(1¼") C: 개 D: 40 M: 자재 46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5622D494D73F41701154F6400ECBED4FA07F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5622D494D73F41701154F6400ECBED4FA07F AX: AY: AZ:
A: 집성스크류 B: φ4*44mm(1¾") C: 개 D: 80 M: 자재 47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5622D494D73F41701154F6400FD2DF063392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5622D494D73F41701154F6400FD2DF063392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화용 C: L D: 0.1 M: 자재 43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8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8 AX: AY: AZ:
A: 경량철골틀 설치 B: 건식벽체, C-100초과(또는 W-100초과, CH형) C: ㎡ D: 1 M: 자재 54 N: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 O: 521382C43D17AD6E271185897DC029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DE50A521382C43D17AD6E271185897DC029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그라스울설치 벽, 50mm(24K) M2
( 호표 34 ) N: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A: 그라스울 B: 50mm(24K) C: M2 D: 1.1 M: 자재 62 N: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O: 53ABA2847CB732383E112473F54F7927177E09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53ABA2847CB732383E112473F54F7927177E09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035 M: 자재 36 N: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O: 553B520466375865E11161A6AF63B65754FAD7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553B520466375865E11161A6AF63B65754FAD7 AX: AY: AZ:
A: 단열재(흡음재) 설치 B: 건식벽체, 50mm이하,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등) C: ㎡ D: 1 M: 자재 61 N: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O: 5213D2440A8704A1A211AAFF58E8EC P: F Q: F R: T AV: AW: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5213D2440A8704A1A211AAFF58E8EC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35 ) N: 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노임 11 N: 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O: 52C6D294D2276820751147BDB7409072C59F31 P: F Q: F R: T AV: AW: 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52C6D294D2276820751147BDB7409072C59F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건축 8-1-2
( 호표 36 ) N: 52135294D697C2660711B1F83E54E8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노임 8 N: 52135294D697C2660711B1F83E54E8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P: F Q: F R: T AV: AW: 52135294D697C2660711B1F83E54E8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테인리스공프레임 W150*1.2t(코킹 5*5) M
( 호표 37 )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4.5679 M: 자재 4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53B4274CDC72F4FF4111B9885A1F1ACA3D99B P: F Q: F R: T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53B4274CDC72F4FF4111B9885A1F1ACA3D99B AX: AY: AZ: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9mm C: kg D: 0.2326 M: 자재 3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53B4274CDC72CFF10116DC7530EF3BB4CFC45 P: F Q: F R: T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53B4274CDC72CFF10116DC7530EF3BB4CFC45 AX: AY: AZ: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C: kg D: 2.4074 M: 자재 5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53B4274CDC72F4FF4111AF11B91B1AA875E8E P: F Q: F R: T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53B4274CDC72F4FF4111AF11B91B1AA875E8E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374 M: 호표 38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P: T Q: F R: F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189 M: 호표 39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P: T Q: F R: F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2 M: 호표 40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 P: T Q: F R: F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98 M: 자재 1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EDD P: F Q: F R: T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ED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153 M: 자재 2 N: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 O: 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FE7 P: F Q: F R: T AV: AW: 521382C474F749B6DC1153D4610F5F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FE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8 )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M: 노임 4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6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6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M: 노임 5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노임 2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C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M: 노임 1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1382C4121743219D11ABB5D87360530A82B46B177A79DB112C6B374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39 )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M: 노임 4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6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6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M: 노임 5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M: 노임 2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C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M: 노임 1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W: 2 AV: AW: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3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1382C4121743219D11A987DCD29E530A82B46B177A79DB112C6B3743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건축 6-6-1
( 호표 40 ) N: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C: L D: 0.015 M: 자재 42 N: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 O: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D P: F Q: F R: T AV: AW: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D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35 N: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 O: 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P: T Q: F R: F AV: AW: 5213A214FA279D3F6811A7573DD3F45213A214FA37A3090E117FA2B7C8A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스터드설치 벽, C-STUD100*45*0.8T@450 + GW50mm(24K) M2
( 호표 41 )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A: C-RUNNER B: 100*40*0.8t C: M D: 2.2 M: 자재 14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22C1F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22C1F AX: AY: AZ:
A: C-STUD B: 100*45*0.8t C: M D: 3.22 M: 자재 16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10B9E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10B9E AX: AY: AZ:
A: STUD-SPACER B: SP-65,75 C: 개 D: 11 M: 자재 12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D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D AX: AY: AZ: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1.4 M: 자재 13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C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C AX: AY: AZ: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6 M: 자재 45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5622D494D73F41701154F6400C1E59AF0CB0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5622D494D73F41701154F6400C1E59AF0CB0 AX: AY: AZ:
A: 집성스크류 B: φ4*32mm(1¼") C: 개 D: 40 M: 자재 46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5622D494D73F41701154F6400ECBED4FA07F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5622D494D73F41701154F6400ECBED4FA07F AX: AY: AZ:
A: 집성스크류 B: φ4*44mm(1¾") C: 개 D: 80 M: 자재 47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5622D494D73F41701154F6400FD2DF063392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5622D494D73F41701154F6400FD2DF063392 AX: AY: AZ: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화용 C: L D: 0.2 M: 자재 43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8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8 AX: AY: AZ:
A: 경량철골틀 설치 B: 건식벽체, C-100이하(또는 W-100이하) C: ㎡ D: 1 M: 자재 55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21382C43D17AD6E271185897EE732 P: F Q: F R: T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21382C43D17AD6E271185897EE732 AX: AY: AZ:
A: 그라스울설치 B: 벽, 50mm(24K) C: M2 D: 1 M: 호표 34 N: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 O: 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P: T Q: F R: F AV: AW: 5213D24452A75D123E11890E9ED7AC5213D244E0A75C207F1171B1EA139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몰딩 설치
M 건축 8-1-5
( 호표 42 ) N: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노임 10 N: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P: F Q: F R: T V: 1 AV: AW: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N: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213D24440475C685B11234436020A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43 ) N: 5213C27448470F079911F96FDE57B7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올퍼티 C: ㎡ D: 1 M: 자재 59 N: 5213C27448470F079911F96FDE57B7 O: 5213C27448470F079911F96FDE5691 P: F Q: F R: T AV: AW: 5213C27448470F079911F96FDE57B75213C27448470F079911F96FDE569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재료비 붓칠, 2회 M2
( 호표 44 ) N: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A: 아크릴수지페인트 B: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C: L D: 0.26 M: 자재 39 N: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O: 553B52046627B28536110010EA8099E0197DA1 P: F Q: F R: T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553B52046627B28536110010EA8099E0197DA1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자재 44 N: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O: 553B52046627B2888A1105B0BECF299803D69B P: F Q: F R: T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553B52046627B2888A1105B0BECF299803D69B AX: AY: AZ: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M: 자재 37 N: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O: 553B520466375865E111651D1D80B24CEA2E25 P: F Q: F R: T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553B520466375865E111651D1D80B24CEA2E25 AX: AY: AZ:
A: 연마지 B: 연마지, #120~180, 230*280mm C: 장 D: 0.5 M: 자재 34 N: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 O: 553B52045557398E0711FC29595202168F9103 P: F Q: F R: T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F89C3DC553B52045557398E0711FC29595202168F91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45 ) N: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노임 9 N: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P: F Q: F R: T V: 1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13C2645037A51FA2112EEEE25825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올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46 ) N: 5213C27448470F079911F96E3607F3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올퍼티 C: ㎡ D: 1 M: 자재 59 N: 5213C27448470F079911F96E3607F3 O: 5213C27448470F079911F96FDE5691 P: F Q: F R: T AV: AW: 5213C27448470F079911F96E3607F35213C27448470F079911F96FDE569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M2
( 호표 47 ) N: 5213C26447B7C8EEC111511032070B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C: L D: 0.197 M: 자재 38 N: 5213C26447B7C8EEC111511032070B O: 553B52046627B28536110A17F0A70440429A31 P: F Q: F R: T AV: AW: 5213C26447B7C8EEC111511032070B553B52046627B28536110A17F0A70440429A3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48 ) N: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9 N: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P: F Q: F R: T V: 1 AV: AW: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노임 9 N: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P: F Q: F R: T V: 1 AV: AW: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노임 1 N: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213C26447B7C8EEC411258F2918AB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M2 유지 3-2-5
( 호표 49 )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노임 10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P: F Q: F R: T V: 1 AV: AW: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노임 1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O: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P: F Q: F R: T V: 1 AV: AW: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 O: 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232D4F1174998FF11CC95F0F4BB530A82B46B177A79DB112C6B3740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EDD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51.00 F: G: 430.00 H: 1472 I: 448.00 J: 1198 K: L: M: N: O: 251.00 P: Q: R: S: T: U: V: W: 자재 1 X: 수집상차도 Y: Z: AB:
A: 5518720481D7B8BCDD11C67A9907DA79DE1FE7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1,425.00 F: G: 2,000.00 H: 1472 I: 2,050.00 J: 1198 K: L: M: N: O: 1,425.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수집상차도 Y: Z: AB:
A: 553B4274CDC72CFF10116DC7530EF3BB4CFC45 B: 일반봉강 C: 일반봉강, SS400, ∮9mm D: kg E: F: G: 1,280.00 H: 50 I: J: K: L: M: N: O: 1,280.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Y: Z: AB:
A: 553B4274CDC72F4FF4111B9885A1F1ACA3D99B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E: F: G: 1,054.00 H: 62 I: J: K: L: M: N: O: 1,054.00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53B4274CDC72F4FF4111AF11B91B1AA875E8E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D: kg E: 3,660.00 F: G: 4,250.00 H: 73 I: 4,646.00 J: 36 K: L: M: N: O: 3,66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53B4274CD975812D3114443E237DDBC3D34D9 B: 코너비드 C: 코너비드, 아연도금, 건식용코너, 25*25mm D: M E: 480.00 F: G: 2083.33 H: 581 I: 5,000.00 J: 459 K: L: M: N: O: 48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53B4274CDA77E181E1172A9EDE1A2F8178643 B: 지정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F: G: H: I: J: K: 15,000.00 L: 582 M: N: O: 15,000.00 P: 15,000.00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53B4274CDA77E181E1172A9EDE1A2F8178647 B: 안개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F: G: H: I: J: K: 40,000.00 L: 582 M: N: O: 40,000.00 P: 15,000.00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53B4274CDA77E181E117E5D4A69BD6C53BC78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D: M2 E: 2,962.00 F: G: 2962.96 H: 671 I: 3177.77 J: 408 K: L: M: N: O: 2,962.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6064222D22C45B48D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D: M2 E: F: G: 6,500.00 H: 675 I: J: K: L: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AD74D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E: F: G: 2,480.00 H: 673 I: 2,480.00 J: 420 K: L: M: N: O: 2,48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D B: STUD-SPACER C: SP-65,75 D: 개 E: F: G: H: I: J: K: L: M: 200.00 N: O: 2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D14BE68C B: CORNER BEAD C: 40*40*0.5t D: M E: F: G: 1,760.00 H: 673 I: 1,760.00 J: 420 K: L: M: N: O: 1,76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22C1F B: C-RUNNER C: 100*40*0.8t D: M E: F: G: 3,340.00 H: 675 I: J: K: 3,340.00 L: 503 M: N: O: 3,34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22C1D B: C-RUNNER C: 120*40*0.8t D: M E: F: G: 3,740.00 H: 675 I: J: K: 3,740.00 L: 503 M: N: O: 3,74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10B9E B: C-STUD C: 100*45*0.8t D: M E: F: G: 3,930.00 H: 675 I: 3,930.00 J: 420 K: 3,930.00 L: 503 M: N: O: 3,93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53B4274CDA77E1BD31180FE5DF521A10B9C B: C-STUD C: 120*45*0.8t D: M E: F: G: 4,460.00 H: 675 I: 4,460.00 J: 420 K: 4,460.00 L: 503 M: N: O: 4,46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53B4274CDA77E1ACC119556212E7B69221B50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5*450*450mm D: M2 E: F: G: H: 712 I: J: K: 45,500.00 L: 613 M: N: O: 4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53B4274CDB707981811DA0A3F18432C441B35 B: 유리문/SSD01,SSD02 C: 12T*99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F: G: H: I: 490,000.00 J: 449 K: L: M: N: O: 4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53B4274CDB707981811DA0A3F18432C441B3A B: 유리문/SSD03 C: 12T*100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F: G: H: I: 490,000.00 J: 449 K: L: M: N: O: 4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53B4274CDB7079AC61170DB652CF4D3FEBB21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M2 E: 39,250.00 F: G: 44,200.00 H: 662 I: 43,200.00 J: 463 K: L: M: N: O: 39,25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DF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00 F: G: H: I: J: K: L: M: N: O: 27,739.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DF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7 I: J: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20,000.00 H: 167 I: J: K: L: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3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6,000.00 H: 167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56932959152E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53B4274CD57FF911C118148B715E730703B9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H: I: J: K: 20,500.00 L: 107 M: N: O: 2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53B520455A7B8349B11F5D66CA2DC246FC39D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77,000.00 F: G: 77,000.00 H: 657 I: J: K: L: M: N: O: 7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53B520455A7B83876114730CFEBF2F52F275A B: 스텐손잡이 C: I자형, L:1500 D: 조 E: F: G: H: I: J: K: L: M: 150,000.00 N: O: 1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53B520455A7B83876114730CD3CB07E72BFE7 B: 디지털도어록 C: D: 조 E: F: G: H: I: J: K: 187,000.00 L: 572 M: N: O: 18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53B52045557398E0711FC29595202168F9103 B: 연마지 C: 연마지, #120~180, 230*280mm D: 장 E: 323.00 F: G: 530.00 H: 1337 I: 385.00 J: 1168 K: L: M: N: O: 323.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553B520466375865E11161A6AF63B65754FAD5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496.00 F: G: H: I: J: K: L: M: N: O: 2,496.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553B520466375865E11161A6AF63B65754FAD7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D: kg E: 2,540.00 F: G: 2,800.00 H: 146 I: J: K: L: M: N: O: 2,54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553B520466375865E111651D1D80B24CEA2E25 B: 퍼티 C: 퍼티, 319퍼티, 회색 D: kg E: F: G: H: I: J: K: L: M: 3125.16 N: O: 3125.16 P: Q: R: S: T: U: V: W: 자재 37 X: 1L=1.55kg Y: Z: AB:
A: 553B52046627B28536110A17F0A70440429A31 B: 수성페인트 C: 수성페인트, 친환경(진품) D: L E: F: G: H: I: J: K: 10,009.00 L: 589 M: N: O: 10,009.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553B52046627B28536110010EA8099E0197DA1 B: 아크릴수지페인트 C: 아크릴수지페인트, KSM6020-2종1급, 흑색 D: L E: F: G: H: I: J: K: 5,965.00 L: 588 M: N: O: 5,965.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0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00 F: G: 18518.51 H: 607 I: J: K: L: M: N: O: 10,371.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3CF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죠인트용 D: L E: 14,960.00 F: G: 15,000.00 H: 607 I: J: K: L: M: N: O: 14,96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D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D: L E: 13,962.00 F: G: 18518.51 H: 607 I: J: K: L: M: N: O: 13,962.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553B52046627B287E31198AF3ED10FAFECE4E8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화용 D: L E: F: G: 33333.33 H: 607 I: J: K: L: M: N: O: 33333.33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553B52046627B2888A1105B0BECF299803D69B B: 시너 C: 시너, KSM6060, 1종 D: L E: F: G: 3494.44 H: 614 I: 4466.66 J: 466 K: L: M: N: O: 3494.44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555622D494D73F41701154F6400C1E59AF0CB0 B: 힐티앙카 C: NK-27 D: 개 E: F: G: H: I: J: K: L: M: 275.00 N: O: 275.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555622D494D73F41701154F6400ECBED4FA07F B: 집성스크류 C: φ4*32mm(1¼") D: 개 E: F: G: 10.1 H: 81 I: 10.1 J: 71 K: L: M: N: O: 10.1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555622D494D73F41701154F6400FD2DF063392 B: 집성스크류 C: φ4*44mm(1¾") D: 개 E: F: G: H: I: 13.7 J: 71 K: L: M: N: O: 13.7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52133244EAE720D4EF11D24C5A751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D: TON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49,571.00 U: V: 49,571.00 W: 자재 48 X: Y: Z: AB:
A: 52133244EAE720D4EF11D24C5A7A9C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E: F: G: H: I: J: K: L: 하151 M: N: O: P: Q: R: S: T: 192,887.00 U: V: 192,887.00 W: 자재 49 X: Y: Z: AB:
A: 52133244EAE720D4EF11D24C591C00 B: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C: 24톤덤프, 30km D: TON E: F: G: H: I: J: K: L: 하150 M: N: O: P: Q: R: S: T: 3,890.00 U: V: 3,890.00 W: 자재 50 X: Y: Z: AB:
A: 52133244EAE720D4EF11D24C591C05 B: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C: 24톤덤프, 30km D: TON E: F: G: H: I: J: K: L: 하150 M: N: O: P: Q: R: S: T: 16,450.00 U: V: 16,450.00 W: 자재 51 X: Y: Z: AB:
A: 52133244EAE720D4EF11D24C591FD4 B: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 C: 24톤압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하150 M: N: O: P: Q: R: S: T: 6,420.00 U: V: 6,420.00 W: 자재 52 X: Y: Z: AB:
A: 52133244EAE720D4EF11D24C591FD1 B: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C: 24톤압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하150 M: N: O: P: Q: R: S: T: 61,880.00 U: V: 61,880.00 W: 자재 53 X: Y: Z: AB:
A: 521382C43D17AD6E271185897DC029 B: 경량철골틀 설치 C: 건식벽체, C-100초과(또는 W-100초과, CH형) D: ㎡ E: 642.00 F: G: H: I: J: K: L: M: N: O: 642.00 P: 10,706.00 Q: R: S: T: U: V: W: 자재 54 X: Y: 2 Z: AB:
A: 521382C43D17AD6E271185897EE732 B: 경량철골틀 설치 C: 건식벽체, C-100이하(또는 W-100이하) D: ㎡ E: 580.00 F: G: H: I: J: K: L: M: N: O: 580.00 P: 9,678.00 Q: R: S: T: U: V: W: 자재 55 X: Y: 2 Z: AB:
A: 5213E2B45E3778984411BF556BB245 B: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C: 150*40*1.5T D: m E: 53,501.00 F: G: H: I: J: K: L: M: N: O: 53,501.00 P: 21,395.00 Q: R: S: T: U: V: W: 자재 56 X: Y: 2 Z: AB:
A: 5213E2B45E3778984411BF5672AB4C B: 스텐창호(헤어라인)- 중간틀 C: 150*40*1.5T D: m E: 63,727.00 F: G: H: I: J: K: L: M: N: O: 63,727.00 P: 27,031.00 Q: R: S: T: U: V: W: 자재 57 X: Y: 2 Z: AB:
A: 5213E2B45E3778984411BF571DF863 B: 스텐창호(헤어라인)-밑틀 C: 150*40*1.5T D: m E: 55,693.00 F: G: H: I: J: K: L: M: N: O: 55,693.00 P: 24,961.00 Q: R: S: T: U: V: W: 자재 58 X: Y: 2 Z: AB:
A: 5213C27448470F079911F96FDE5691 B: 바탕만들기 C: 석고보드면, 올퍼티 D: ㎡ E: 2,450.00 F: G: H: I: J: K: L: M: N: O: 2,450.00 P: 14,450.00 Q: R: S: T: U: V: W: 자재 59 X: Y: 2 Z: AB:
A: 5213D244E0B765C1781102AF4BFEF1 B: 석고보드 설치 C: 건식벽체, 2P, 3.6m 이하,일반, 방수, 차음, 방화 15mm이하 D: ㎡ E: 117.00 F: G: H: I: J: K: L: M: N: O: 117.00 P: 11,743.00 Q: R: S: T: U: V: W: 자재 60 X: Y: 2 Z: AB:
A: 5213D2440A8704A1A211AAFF58E8EC B: 단열재(흡음재) 설치 C: 건식벽체, 50mm이하,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등) D: ㎡ E: F: G: H: I: J: K: L: M: N: O: P: 4,626.00 Q: R: S: T: U: V: W: 자재 61 X: Y: 2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D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C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9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266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9,808.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374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6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188.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7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3,539.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5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7,276.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0AB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17.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3C2CFFD09D4AC1149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52C6D294D2276820751147BDB7409072C59F31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09,131.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53ABA2847CB732383E112473F54F7927177E09 B: 그라스울 C: 50mm(24K) D: M2 E: F: G: H: I: J: K: 4,320.00 L: 648 M: 4,320.00 N: O: 4,320.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53ABA2847CB732383E112402AA3A4E1CECA467 B: 발포우레탄 충전 C: D: M3 E: F: G: H: I: J: K: 330,000.00 L: 652 M: 330,000.00 N: O: 3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53ABA2847CB732383E112402AA3A4E1CECA461 B: 폴딩도어 C: 하드웨어포함 D: M2 E: F: G: H: I: J: K: 250,000.00 L: 569 M: 250,000.00 N: O: 2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폐 기 물 처 리 C: D3
A: 5 B: 작업부산물(해체) C: D4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026-148 설계도서.zip =====
===== 2. 마감산출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G0723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 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AA310441010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0.393 F: 0 G: 0.393 H:
A: AAD160100010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D: M2 E: 47.26 F: 0 G: 47.26 H:
A: 09 B: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E: 0 F: 0 G: 0 H:
A: 3016150520155911 B: 지정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44.55 F: 10 G: 49.005 H:
A: 3016150520155915 B: 안개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31.114 F: 0 G: 31.114 H:
A: 3016160221870639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9.5*300*600mm D: M2 E: 47.26 F: 5 G: 49.623 H:
A: AOA112400110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D: M2 E: 13.388 F: 0 G: 13.388 H:
A: AOC121001000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47.26 F: 0 G: 47.26 H:
A: AOC211000022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GB9.5T 2겹 붙임 D: M2 E: 1.664 F: 0 G: 1.664 H:
A: AOC211000070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E: 147.277 F: 0 G: 147.277 H: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HF323001000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112.76 F: 0 G: 112.76 H: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GJ004621000 B: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날개 25mm D: M E: 59.7 F: 0 G: 59.7 H:
A: AJK400112010 B: 스테인리스공프레임 C: 1200*2100. W150*1.2t(코킹 포함) D: 개소 E: 1 F: 0 G: 1 H:
A: AOH120050080 B: 창호상부보강설치 C: W150*H1800, GB9.5T2겹 양면 + GW50mm D: M E: 5.4 F: 0 G: 5.4 H:
A: AOI200600000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83.018 F: 0 G: 83.018 H:
A: 13 B: 미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GA441100010 B: 기존면정리 C: 바닥면 D: M2 E: 47.26 F: 0 G: 47.26 H:
A: ALF40100011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56.38 F: 0 G: 56.38 H:
A: 14 B: 창호 및 유리공사 C: D: E: 0 F: 0 G: 0 H:
A: 301715012015946G B: 유리문/SSD01,SSD02 C: 12T*99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2 F: 0 G: 2 H:
A: 301715012015946H B: 유리문/SSD03 C: 12T*100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4 F: 0 G: 4 H:
A: 3017170620144986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M2 E: 51.724 F: 0 G: 51.724 H:
A: 3116240320159992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6 F: 0 G: 6 H:
A: 311628012016023C B: 스텐손잡이 C: I자형, L:1500 D: 조 E: 6 F: 0 G: 6 H:
A: 3116280122127699 B: 디지털도어록 C: D: 조 E: 6 F: 0 G: 6 H:
A: AHF211305000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91.84 F: 0 G: 291.84 H:
A: AHF242105010 B: 조인트 코킹 C: 15*15, 실리콘 D: M E: 63.22 F: 0 G: 63.22 H:
A: ALA00000X021 B: FOD01 C: 5.400 x 3.300 = 17.820 D: EA E: 1 F: 0 G: 1 H:
A: ALA00000X023 B: SSD01 C: 0.990 x 2.270 = 2.247 D: EA E: 1 F: 0 G: 1 H:
A: ALA00000X025 B: SSD02 C: 0.990 x 2.270 = 2.247 D: EA E: 1 F: 0 G: 1 H:
A: ALA00000X027 B: SSD03 C: 11.260 x 2.700 = 30.402 D: EA E: 2 F: 0 G: 2 H:
A: ALF131030100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6 F: 0 G: 6 H:
A: ALF210000000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6 F: 0 G: 6 H:
A: ALG100000040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51.724 F: 0 G: 51.724 H:
A: 16 B: 칠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NB316102025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E: 7.526 F: 0 G: 7.526 H:
A: ANC133625000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201.323 F: 0 G: 201.323 H:
A: 25 B: 해 체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QA340202215 B: 스텐레스도어해체 C: 유리+하드웨어포함 D: M2 E: 97.146 F: 0 G: 97.146 H:
A: AQA800020010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47.26 F: 0 G: 47.26 H:
A: AQA800050040 B: 건식벽해체 C: T150, GB 양면 D: M2 E: 86.355 F: 0 G: 86.355 H:
A: AQA800050050 B: 유리마감재해체 C: D: M2 E: 2.935 F: 0 G: 2.935 H:
A: AQA800080010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12 F: 0 G: 12 H:
A: AQA800090035 B: 모르타르 해체 C: 바닥, 50mm D: M2 E: 1.08 F: 0 G: 1.08 H: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A: AAD151101160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D: TON E: 0.135 F: 0 G: 0.135 H:
A: AAD151101190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E: 7.515 F: 0 G: 7.515 H:
A: AAD1511012A0 B: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C: 24톤덤프, 30km D: TON E: 0.135 F: 0 G: 0.135 H:
A: AAD1511012A5 B: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C: 24톤덤프, 30km D: TON E: 0.135 F: 0 G: 0.135 H:
A: AAD1511012B0 B: 건설폐기물상차비(혼합) C: 24톤압롤트럭, 30km D: TON E: 7.515 F: 0 G: 7.515 H:
A: AAD1511012B5 B: 건설폐기물운반비(혼합) C: 24톤압롤트럭, 30km D: TON E: 7.515 F: 0 G: 7.515 H:
A: 30 B: 작업부산물(해체) C: D: E: 0 F: 0 G: 0 H:
A: 1119160220292351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323.552 F: 0 G: -323.552 H: 수집상차도
A: B: C: D: H:
[시트: 내부산출서]
A: 내 부 산 출 서
A: [ G0723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 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01. 지상1층 ]
A: 도형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실명 : 0.2층공사
개소 : 1
비고 : ********************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B
( 걸레받이 ) 0.1
= 0.100
A: H
(천정고
) 3.3
= 3.300
A: H1 (층고
) 3.3+1.8
= 5.100
A: SSD01
(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0.990
* 2.270
= 2.247
개소:1
A: SSD02
(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0.990
* 2.270
= 2.247
개소:1
A: B: [비
고] C: D: E: ■■ 바 닥 ■■ / 2F F: 0
A: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D: M2 E: (<운영실>(12.0)+<A+B+C>(21.052)) F: 33.052
A: B: 기존면정리 C: 바닥면 D: M2 E: (<운영실>(12.0)+<A+B+C>(21.052)) F: 33.052
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운영실>(12.0)+<A+B+C>(21.052))/120 F: 0.275
A: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D: M2 E: (<운영실>(12.0)) F: 12
A: B: [비
고] C: D: E: ■■ 천 정 ■■ / 2F F: 0
A: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9.5*300*600mm D: M2 E: (<운영실>(12.0)+<A+B+C>(21.052)) F: 33.052
A: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운영실>(12.0)+<A+B+C>(21.052)) F: 33.052
A: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운영실>(12.0)+<A+B+C>(6.044+8.094+1.2*2)) F: 28.538
A: B: [비
고] C: D: E: ■■
벽
■■ / 2F F: 0
A: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E: <A+B+C>(5.0)*(3.3+1.8)-(2.247) F: 23.253
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A+B+C>((5.0)*3.3-(2.247))*<양면>2 F: 28.506
A: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E: <A+B+C>((5.0)-(0.99))*0.1*<양면>2 F: 0.802
A: B: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날개 25mm D: M E: <A+B+C>3.3*2 F: 6.6
A: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E: <3>(5.4)*(3.3+1.8)-(2.247) F: 25.293
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3>((5.4)*3.3-(2.247))*<양면>2 F: 31.146
A: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E: <3>((5.4)-(0.99))*0.1*<양면>2 F: 0.882
A: B: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날개 25mm D: M E: <3>3.3*3 F: 9.9
A: B: [비
고] C: D: E: F: 0
A: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E: <운영실>(1.93+0.9+1.2+3.55+2.53)*(3.3+1.8)-<OPEN>(1.2*2.1+5.696*2.7) F: 33.661
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운영실>((1.93+0.9+1.2+3.55+2.53)*3.3-<OPEN>(1.2*2.1+5.696*2.7))*<양면>2 F: 30.927
A: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E: <운영실>((1.93+0.9+1.2+3.55+2.53)-<OPEN>(1.2))*0.1*<양면>2 F: 1.782
A: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GB9.5T 2겹 붙임 D: M2 E: <운영실><OPEN>(5.696+2.7*2)*0.15 F: 1.664
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운영실><OPEN>(5.696+0.9*2)*0.15 F: 1.124
A: B: 스테인리스공프레임 C: 1200*2100. W150*1.2t(코킹 포함) D: 개소 E: <운영실>(1) F: 1
A: B: [비
고] C: D: E: ■■ 기 타 ■■ / 2F F: 0
A: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운영실>(12.0) F: 12
A: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운영실>(12.0) F: 12
A: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A+B+C>(21.052) F: 21.052
A: B: 건식벽해체 C: T150, GB 양면 D: M2 E: <A+B+C>(7.419)*(3.3+1.8) F: 37.836
A: B: 건식벽해체 C: T150, GB 양면 D: M2 E: <운영실>(5.87)*3.3 F: 19.371
A: B: 유리마감재해체 C: D: M2 E: (5.87)*0.5 F: 2.935
A: B: C: D: E:
A: 실명 : 0.3층공사
개소 : 1
비고 : ********************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B
( 걸레받이 ) 0.1
= 0.100
A: H
(천정고
) 2.7
= 2.700
A: H1 (층고
) 4.2
= 4.200
A: SSD01
(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0.990
* 2.270
= 2.247
개소:1
A: B: [비
고] C: D: E: ■■ 바 닥 ■■ F: 0
A: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D: M2 E: (3.0*2) F: 6
A: B: 기존면정리 C: 바닥면 D: M2 E: (3.0*2) F: 6
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3.0*2)/120 F: 0.05
A: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D: M2 E: (3.42+3.52)*0.2 F: 1.388
A: B: [비
고] C: D: E: ■■ 천 정 ■■ F: 0
A: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9.5*300*600mm D: M2 E: (3.0*2) F: 6
A: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3.0*2) F: 6
A: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3.42*2+3.52*2) F: 13.88
A: B: [비
고] C: D: E: ■■
벽
■■ F: 0
A: B: [비
고] C: D: E: ■■ 기 타 ■■ F: 0
A: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3.0*2) F: 6
A: B: 건식벽해체 C: T150, GB 양면 D: M2 E: (3.42+3.52)*4.2 F: 29.148
A: B: C: D: E:
A: 실명 : 0.5~6층공사
개소 : 2
비고 : ********************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B
( 걸레받이 ) 0.1
= 0.100
A: H
(천정고
) 2.7
= 2.700
A: H1 (층고
) 4.2
= 4.200
A: SSD01
(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0.990
* 2.270
= 2.247
개소:1
A: B: [비
고] C: D: E: ■■ 바 닥 ■■ F: 0
A: B: 건축물 현장정리 C: 리모델링(준공청소포함) D: M2 E: (4.104) F: 4.104
A: B: 기존면정리 C: 바닥면 D: M2 E: (4.104) F: 4.104
A: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4.104)/120 F: 0.034
A: B: 비닐타일 깔기 C: 비닐타일, 5*450*450mm, PVC타일 D: M2 E: F: 0
A: B: [비
고] C: D: E: ■■ 천 정 ■■ F: 0
A: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9.5*300*600mm D: M2 E: (4.104) F: 4.104
A: B: 흡음텍스 설치 C: D: M2 E: (4.104) F: 4.104
A: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3.42*2)+(6.73*2) F: 20.3
A: B: [비
고] C: D: E: ■■
벽
■■ F: 0
A: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E: (3.42)*4.2 F: 14.364
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3.42)*2.7*<양면>2 F: 18.468
A: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E: (3.42)*0.1*<양면>2 F: 0.684
A: B: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날개 25mm D: M E: 2.7*4 F: 10.8
A: B: [비
고] C: D: E: F: 0
A: B: DRY WALL(C120) C: GB9.5T 2겹 양면, GW50mm D: M2 E: (6.73)*2.7 F: 18.171
A: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6.73)*2.7*<양면>2 F: 36.342
A: B: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C: 붓칠 2회, G.B.면(올퍼티) D: M2 E: (6.73)*0.1*<양면>2 F: 1.346
A: B: 건식용 코너비드 설치 C: 아연도. 날개 25mm D: M E: 2.7*4 F: 10.8
A: B: [비
고] C: D: E: ■■ 기 타 ■■ F: 0
A: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4.104) F: 4.104
A: B: C: D: E:
A: 실명 : 00.폐기물처리(불연성)
개소 : 1
비고 : ********************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H
( 마감높이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1 (높이1
)
= 0.000
A:
(
)
*
=
개소:
A: B: [비
고] C: D: E: F: 0
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불연성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등) D: TON E: <모르타르해체>(1.08*0.05)*2.5 F: 0.135
A: B: C: D: E:
A: 실명 : 00.폐기물처리(혼합)
개소 : 1
비고 : ********************
A: A
( 면 적
)
= 0.000
A: AA ( A 증가분 )
= 0.000
A: AB ( A 공제분 )
= 0.000
A: L
( 둘 레
)
= 0.000
A: LA ( L 추가
)
= 0.000
A: LB ( L 공제
)
= 0.000
A: B
( 걸레받이 )
= 0.000
A: H0 (
) 0.02
= 0.020
A: H
(낮은장
) 0.05
= 0.050
A: H1 (높은장
) 0.1
= 0.100
A: H2 (책상
) 0.04
= 0.040
A: H3 (도서실책상 ) 0.05
= 0.050
A: H4 (의자
) 0.025
= 0.025
A:
(
)
*
=
개소:
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E: <텍스>(47.26)*(0.006)*0.56 F: 0.158
A: B: [비
고] C: D: E: F: 0
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E: <건식벽해체>(86.355)*0.15*0.56 F: 7.253
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E: <유리마감재>(2.935)*0.024*1.2 F: 0.084
A: B: [비
고] C: D: E: F: 0
A: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D: TON E: <PVC타일>(12.0)*0.003*0.56 F: 0.02
A: B: C: D: E:
[시트: 창호산출서]
A: 창 호 산 출 서
A: [ G0723 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 개선공사*******************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창호명 : FOD01(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Size:5.4 * 3.3 = 17.82
공제면적:17.82
BASE길이:
D/W:Door
비고:폴딩도어(하드웨어)
A: A
(가로
) 5.4
= 5.400
A: B
(세로
) 3.3
= 3.300
A: C
(면적
) 17.82
= 17.820
A: OC (공제면적
) 17.82
= 17.820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3.3+5.4+3.3) F: 12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3.3+5.4+3.3) F: 24
A: B: [비
고] C: D: E: F: 0
A: B: 지정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5.4*3.3*2.5 F: 44.55
A: B: [비
고] C: D: E: F: 0
A: B: 창호상부보강설치 C: W150*H1800, GB9.5T2겹 양면 + GW50mm D: M E: 5.4 F: 5.4
A: B: 모르타르 해체 C: 바닥, 50mm D: M2 E: 5.4*0.2 F: 1.08
A: B: C: D: E:
A: 창호명 : SSD01(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Size:0.99 * 2.27 = 2.247
공제면적:2.247
BASE길이:
D/W:Door
비고:
A: A
(가로
) 0.99
= 0.990
A: B
(세로
) 2.27
= 2.270
A: C
(면적
) 2.247
= 2.247
A: OC (공제면적
) 2.247
= 2.247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27+0.99+2.27) F: 5.53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2.27+0.99+2.27) F: 11.06
A: B: [비
고] C: D: E: F: 0
A: B: 유리문/SSD01,SSD02 C: 12T*99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1) F: 1
A: B: 디지털도어록 C: D: 조 E: (1) F: 1
A: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스텐손잡이 C: I자형, L:15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비
고] C: D: E: F: 0
A: B: 안개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0.99*1.27 F: 1.257
A: B: C: D: E:
A: 창호명 : SSD02(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Size:0.99 * 2.27 = 2.247
공제면적:2.247
BASE길이:
D/W:Door
비고:
A: A
(가로
) 0.99
= 0.990
A: B
(세로
) 2.27
= 2.270
A: C
(면적
) 2.247
= 2.247
A: OC (공제면적
) 2.247
= 2.247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27+0.99+2.27) F: 5.53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2.27+0.99+2.27) F: 11.06
A: B: [비
고] C: D: E: F: 0
A: B: 유리문/SSD01,SSD02 C: 12T*99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1) F: 1
A: B: 디지털도어록 C: D: 조 E: (1) F: 1
A: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스텐손잡이 C: I자형, L:15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1) F: 1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1) F: 1
A: B: [비
고] C: D: E: F: 0
A: B: 안개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0.99*1.27 F: 1.257
A: B: C: D: E:
A: 창호명 : SSD03(1.서울창업허브M+입주공간개선공사)
Size:11.26 * 2.7 = 30.402
공제면적:30.402
BASE길이:
D/W:Door
비고:
A: A
(가로
) 11.26
= 11.260
A: B
(세로
) 2.7
= 2.700
A: C
(면적
) 30.402
= 30.402
A: OC (공제면적
) 30.402
= 30.402
A: BL (BASE 길이 )
= 0.000
A: K
(도장배수
)
= 0.000
A: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2.7+11.26+2.7) F: 16.66
A: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2*(2.7+11.26+2.7) F: 33.32
A: B: [비
고] C: D: E: F: 0
A: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M2 E: 11.26*2.7-1.0*2.27*2 F: 25.862
A: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11.26*2.7-1.0*2.27*2 F: 25.862
A: B: 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2*(11.26*6+2.7*2) F: 145.92
A: B: 조인트 코킹 C: 15*15, 실리콘 D: M E: (1.34+1.0+2.27+2.7*10) F: 31.61
A: B: [비
고] C: D: E: F: 0
A: B: 유리문/SSD03 C: 12T*1000*2270mm, 손보호, 강화유리 D: 개 E: (2) F: 2
A: B: 디지털도어록 C: D: 조 E: (2) F: 2
A: B: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2
A: B: 스텐손잡이 C: I자형, L:1500 D: 조 E: (2) F: 2
A: B: 플로어힌지 C: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D: 조 E: (2) F: 2
A: B: 플로어힌지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2) F: 2
A: B: [비
고] C: D: E: F: 0
A: B: 안개시트/창호면 C: 방염 D: M2 E: 11.26*1.27 F: 14.3
A: B: [비
고] C: D: E: F: 0
A: B: 스텐레스도어해체 C: 유리+하드웨어포함 D: M2 E: 30.402 F: 30.402
A: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0-(30.402)*1.2*7.93*0.5*0.7 F: -101.256
A: B: [비
고] C: D: E: F: 0
A: B: 스텐레스도어해체 C: 유리+하드웨어포함 D: M2 E: (6.73)*2.7 F: 18.171
A: B: 철강설 C: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E: 0-(18.171)*1.2*7.93*0.5*0.7 F: -60.52
A: B: C: D: E:
===== 3. 시방서.hwp ===== 건 축 시 방 서 (서울 창업허브M+ 입주공간 개선공사) 2026. 08. 서울경제진흥원
목
차
01. 공사개요 02
02. 일반사항
03
03. 가설공사 07 04. 방수공사 09 05. 미장공사 15 06. 유리공사 16 07. 창호공사 17 08. 도장공사 28 09. 수장공사 32 10. 금속공사 36 11. 잡공사 38 12.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39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울 창업허브M+ 입주공간 개선공사
2.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771-1번지
3. 지 역 ․ 지 구 : 해당지역 4. 대 지 면 적 : 해당면적 ㎡ 5. 건 물 개 요
∙구
조 : 기존
∙동
수 : 기존
∙층
수 : 기존
∙건축면적 : 기존 ∙연 면 적 : 기존 ∙건 폐 율 : 기존 ∙용 적 율 : 기존 ∙주요마감재료 외장재료 : 외벽 – 기존 창호 – 기존
∙공사 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각층바닥면적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 기 존 >
합
계
제 2 장
일 반 사 항
1. 적 용 범위
본 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감독원(현장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
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
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
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
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
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다.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대리자와 그들
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한다.
라. 현장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현장 대리인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기사는 필수요원임)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
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마.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
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청 줄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시공
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3. 공 정 표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후 시행하고, 세부공정표
를 제출하여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4. 공 정 보 고
도급 시공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지정양식에 의거 매 10일마다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의문이 생길 때 담
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관 급 자 재
가. 관급자재라 함은 해당 관청에서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나. 관급자재는 전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재 사용량
보고서를 매 30일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조사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자 재 승 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일단 계약자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외로 반출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
사기준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자재는 최상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자 재 시 험
가. 계약자는 외장재, 단열재, 콘크리트, 벽돌, 블럭 등 공사용 주요자재(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재포함)의 품질 및 강도시험을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한국공업규격 (KS품)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
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사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공사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에 부대공사(전기, 위생, 냉 난방공사등)로 타 계약자가 시공하는 관련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10. 제반 수속 대행
가. 계약자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등 본공사 추진에 필요한 타관서 기타에 제반수속을 대행하여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전 항의 제반수속에 대한 계약자 대행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 지불을 일부(10%)유보할 수 있다.
11. 공사장 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 복
구하여야 한다.
12.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3.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 외를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에는 가설
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단체 또는 전문공공 기관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4. 사 진 기 록
계약자는 공사진행과정을 촬영(75㎜*100㎜)한 기록사진첩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나.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5.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
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
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6. 설 계 변 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현지 조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
나. 골재, 관급자재 및 기타 자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변동되었을 때
다. 기타 해당 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7.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교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여야 한다.
18.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
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9. 하 도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 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
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20. 진입로 개설 및 보수
계약자는 공수추진을 위하여 현장 여건상 진입로 개설 및 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공
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21. 공사장의 분진방지
계약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 중 담
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
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
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2. 소 음 방 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천공기, 브레이카 등 진동 및 소음이 발생되는 기
계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 준공 표지판
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위치에 발주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공사규모,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 등을
명기한 화강석 판을 설치한다.
나. 규격 : 건설교통부에서 지정 고시한 규격
제 3 장
가 설 공 사
3. 1 자 재 선 정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도, 시공계획서 및 제반계산서 등은 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
출 승인을 받는다.
3. 2 대 지 측 량
1. 경계명시측량 : 도급자는 담당원, 관청관계기관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입회하여 시행한다.
2. 현 황 측 량 :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 등을 표시하는 현황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
에 의해 시행하고 도면으로 제출토록 한다.
3. 측량에 표기되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건물위치 기존 지하시설 매설물 위치 및 기
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측량에 따른 경비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3 가 설 재 료
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외관의 조건에 따라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고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4 가 설 울 타 리
1. 설 치 높 이 : 1.8M (EGI 판넬)
2. 구조 및 마무리 재료 : KASS 표 2. 4. 1 의 A 종으로 한다.
3. 항시 미관이 양호토록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3. 5 줄띄어보기 및 규준틀 기타
1. 줄띄어보기 : 담당원의 입회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규 준 틀 : 재질 및 시공방법은 KSSS 2.4.2(기준틀)에 의한다.
3. 기 준 점 : 이동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보조 기준점으로 1-2개소하고 위치를 도면에 기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6 비계 및 발판
1. 비
계 : 강관비계
2. 비계다리 : 2 개소
3. 비계의 외부에는 외관이 양호한 분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7 공사용 기계기구 등
1. 착공과 동시에 사용기계의 수량, 용량, 제원, 사용위치, 사용시기, 운전원, 자격사항 등을 기재한 세부공
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용전에 정비토록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3. 8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용 급배수 시설
가. 급수설비를 설치토록 하며 설치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배수설비를 시하수구에 연결토록하여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공사용 가설 동력 및 조명
가. 가설동력 및 조명설비의 인입, 설치 및 사용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변압기 및 큐비클 설치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수전용량, 배관배선의 설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가. 담당원사무실에는 전화(국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는 통신설비 및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통괄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9 재 해 방 지
1. 재해방지 관련법규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 인명피해, 화재 및 기타 재해에 대비토록 한다.
2. 낙하물 방지설비는 KASS 2.9.5 에 의거 설치토록 한다.
3. 다스트슈트 설치시는 오물, 찌꺼기, 먼지 들이 비산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사용 리프트 설치시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현장 안전표시판을 설치토록 한다.
3. 10 기
타
1. 공사용 투시도 및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가. 공사착공시 공사장 출입문부분에 그림과 같이 채색한 투시도 및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한다.
1,530
1,650
공사안내 공 사 명 :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공사기간 : 시 공 자 : 감 리 자 : 설 계 자 : 발 주 처 :
투
시
도
1,530 300 농업기술센터 서부지소 신축공사 제 작
ㄱ 자 형강의 골조를 절단 및 가공후 방청도료를 2회이상 도장하고 두께 1.2m/m의 철판을 V-
cut절단하여 절곡 가공한다. 표면처리는 프라이머 도장후 유백색 도료로 무광택 도장 마감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 1 액체 방수 1. 적 용 범 위 해당종 : 도면에 준함. 2. 재료물성
방수제는 고급 유지류를 알카리와 반응시켜 적당한 반응기에 전체 고형분의 20~90 중량 %가 되는
양으로 투입하고 50~70℃로 가열한 후 알카리를 3~25 중량의 %의 양으로 반응시키면 특수한 유지
의 지방산염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금속 산화물과 폴리머 에멀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시멘트 액체로서
독특한 침투성과 접착력을 발휘하고 내수성, 내약품성, 내구성등의 기능을 가진 방수 제품이다
3. 시공방법 가. 바탕정리
a.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b.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 습윤시킨다.
4. 2 시공 및 재료 취급상 주위사항
1. 방수공사 도중이나 완료 직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안된다.
2. 방수공사 시공시에는 천후, 기후 등의 영향이 크므로 서열기나 내한기에는 특히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
다.
4. 3 기타사항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4. 4 시일링 공사 1. 적 용 범 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개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시일링재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코 킹 크 기
재
료
비
고
창 호 틀 / 유
리
5 * 5 치 오 콜 계 외부창호틀 / 외부마감재 10 * 10 치 오 콜 계 유리 끼우기 지붕누름 콘크리트의 치장줄눈 W = 25
목 재 /
몰탈면
6 * 6 치 오 콜 계
기
타
도면에 의함 치 오 콜 계 4. 5 SSAP 복합방수공법(비노출공법) 1. 업무범위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개량 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이하 'SSAP 방수공법'이라 칭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공법 개발자가 제공하는 시방지침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본 시방서의 내용은 특허
공법 사용자가 현장의 여건이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 시방서의 내용
에 따른 책임문제는 이를 적용하는 시공자에게 있다.
본 시방서는 사용자의 지침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다.
나. 공법의 특징
SSAP 방수공법은 기존 방수공법에 있어서 방수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바탕면의 상태(함유수
분, 요철, 균열 등)와 파라펫 수직방수층 보호벽(벽돌쌓기 및 미장마감의 추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새로
운 방수공법으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상호 장점들을 채택하고 결점을 보완한 부분접
착 방식의 복합 방수공법이다.
다. SSAP 비노출 방수 시스템의 설명
① SSAP방수공법(Special Structure Asphalt Sheet & Polyurethane Combined Waterproofing
System)은 SSAP 시트 상호간 연결부분을 우레탄 도막과일체화 하여 아스팔트 시트와 우레탄 방수도막의
복합 방수층을 형성시켜 확실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
② 시트 방수재의 연결부분을 제외하고는 바탕면과 방수층을 접착시키지 않음으로써 콘크리트 균열 등, 바탕
면의 구조적 결함이 방수층에 전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였다.
③ 아스팔트 시트의 이음부를 상하로 겹치게 하지 않고 동일한 평면상에 두어 그 틈새를 섬유로 보강하여 우
레탄으로 충진함으로써 접합부에서 탁월한 수밀성을 확보 하였다.
④ 아스팔트 시트 상부에 부직포를 사용하여 상부의 우레탄 도막과의 접착성을 확보 하였다.
⑤ 특수구조 보강테이프를 사용하여 방수막이 바탕구조의 균열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지하층 상부, 옥탑(Penthouse), 발코니(Balcony), 저수조, 수영장, 그리고 인공
연못 등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수층 상부에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의 시공을 요하는 비노출
방수에 적용한다.
마. 본 시방서에 포함된 업무의 범위
①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② SSAP 방수공법의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의 공급
③ SSAP 방수층의 바닥면 청소
④ 본 시방서에 명시된 SSAP방수공법에 따른 시공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바. SSAP 공법 관련업무 중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범위
① 바탕면의 배수처리 공사 ② 바탕면 고르기 및 손상부위 보수공사 ③ 기존방수공사의 방수층제거 ④ 시공 후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2. 적용기준
규격
번호
기준서 명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
KS
L 2513 유리섬유 일반 시험 방법
3. 공급 및 설계 조건 가. 소요자재의 공급
SSAP공법에 소요되는 자재는 공법의 개발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자재를 사용한다.
나. 현장시공
① SSAP방수공법의 시공은 본 시방서의 시방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SSAP방수공법의 시공은 개량아스팔트시트와 폴리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 협
약이 체결된 업체에 국한한다.
4. 사용자재 가. Primer
프라이머는 습기 경화형, 1성분형으로 우레탄을 도포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KS F 3211:지붕용 도막 방수재)에 적합한 성능의 제품을 사용한다.
① 조인트 및 벽면 : KS F 3211 (우레탄고무계 1류)
② 바닥 : KS F 3211 (우레탄고무계 2류)
다. SSAP 시트
SBS(Styrene-Butadiene-Styrene) 개질 고무 아스팔트로 제조된 시트로 상면에 장섬유 폴리에스테르 부
직포(120g/㎡)가 용융 부착되고 밑면에 세모래(이형지)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시트의 두께는 부직포를 포
함하여 2.3mm 이상이고, 1롤(Roll)당 폭 1m, 길이 15m를 포장하여, 운반, 검사, 보관한다. 시트의 물리적
특성은 KS F 4917의 A종(표.5에 해당) 및 1류(표.6에 해당)에 해당한다.
라. 보강테이프
① SSAP 시트의 조인트 부위에 보강재로 사용하는 보강 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 두께 (mm) : 0.50 - 무게 (g/㎡) : 140
②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 사용하는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 인장강도(kgf/15mm) : 경사 17
위사 24
- 두께 (mm) : 0.20 - 무게 (g/m2) : 190 5. 자재의 취급 가. 일반사항
① 시공 중 자재와 장비의 취급은 교육과 훈련된 인원에 의하여 담당하도록 관리한다.
② 실내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추어 가동한다.
③ 주변시설이나 인접한 건축물 주변으로 방수재의 비산이나, 냄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나.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①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 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찢어짐, 뭉그러짐 등이 없
도록 주의한다.
②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실어 올릴 때에는 팔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
를 양쪽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 방수 시트의 변형이나 접혀짐이 없도록 주의한다.
다. 방수도막 자재의 취급
① 우레탄은 반드시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료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고,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
이상 교반한다. 부분 보수 시에는 신축공사 시 사용한 재료와동일한 배합비율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1회 혼합량은 시공 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3 -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④ 우레탄 배합 시 희석제(신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계량 및 교반 시에는 반드시 비닐 시트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운영 가. 일반사항 ① 기상조건 관리
㉠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공 중에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예보가
있었을 때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 5℃ 이하의 저온에서는 도막방수층의 경화 불량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이상 건조현상과 먼지 등 이물질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발주자나 시공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을 한다.
- 파라펫 - Expansion Joint - 루프 드레인 - PIPE 주변 - 설비기계 주변 - 기타 특수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 바탕면의 점검
SSAP 방수공법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를 발주자나 시공감독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한 연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바탕면은 평활 하여 단차, 요철, 그리고 레이턴스(*) 등이 없어야 한다.
(*) Laitance : 타설 콘크리트의 수분상승으로 인해 이 물질(토분 미립자 등)이 표면에 앙금처럼 생기
는 현상
- 바탕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움푹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 콘크리트 바탕면에는 휨, 파손, 균열, 들뜸, 그리고 곰보현상의 발생 등 결함사항이 없어야 한다.
- 보수 공사인 경우 기존의 방수층 위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팽창줄눈이나
Expansion Joint 등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개는 3미터 간격
에 폭 2.0mm이상의 틈을 가져야 하며 그 틈새는 누름 콘크리트 전체 두께에 걸쳐서 시공되어야 한다.)
나. 방수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 콘크리트의 점검과 보수의 결과로모든 결함부위가 보수 되어 배수가 확실하게 되고 평활성이 확보되
고 나면, 바탕면의 모든 이 물질과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깨끗이 청소한다.
② SSAP 시트 깔기
현장조건에 맞추어 SSAP 시트를 부직포 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조인트 간격은 10mm 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평면에만 설치하고 수직 벽과는 20 ~ 30mm정도의 간격
을 둔다.
③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SSAP 시트 사이의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깔아 놓은 SSAP 시트의 양단을 적당히 좌우로 접어
둔다. 조인트 부위에서의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2 ㎏/㎡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에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④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 부위 우레탄 도포
설치된 SSAP 시트의 단부를 적당히 좌우로 접은 후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SSAP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SSAP 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⑤ 수평부와 수직부 보강테이프 설치
SSAP 시트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
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 시켜 보강한다. 이 때,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⑥ 조인트 상부 (보강테이프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보강테이프 위로 조인트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
쪽의 SSAP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
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⑦ 우레탄 전면도포
부직포가 부착된 SSAP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경화 시킨다. 우
레탄의 사용량은 1.6㎏/㎡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2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⑧ 수직부 방수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의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부위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
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이 때,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⑨ P.E 비닐 깔기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 등의 시공 (별도 공정)
7. 품질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
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인한다.
다.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
다.
8.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
공사에 앞서 아래와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파라펫 - Expansion Joint - 루프 드레인 - PIPE 주변 - 기계설비 주변 - 기타 특수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나.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작업의 수행조직 - 공정표 - 품질계획 4. 6 우레탄 방수 1. 시공부위 : 옥상 2. 기본바탕처리
가. 콘크리트바닥에 묻어있는 레이탄그, 먼지, 나무조각 등을 제거하고 구리스 등 기타 불순물은 용제를 이용하
여 깨끗이 처리한다.
나. 바닥면은 오목돌출부분이 없도록 구체면이 평활하여야 한다.
3. 프라이마도장
가. 바탕면은 함수량이 13%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나. 충분히 건조된 바탕면 위에 로라, 붓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4. 네오-우레탄도장
가. 프라이마 도포가 끝난 다음 5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 고무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나. 하도는 프라이마 도포가 끝난 5시간 이후에 시공한다.
다. 중도시공은 하도마감 후 20시간이 경과된 후 도장한다.
라. 상도시공은 중도마감 후 15시간이 경과된 후 도장한다.
마. 네오-우레탄은 2액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합비는 주제 2에 경화제 1의 비율로 충분히 각반해 준다.
바. 동절기(-5℃이하) 시공은 점성이 강하여 교반과 시공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다소의 신나 등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우레탄과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용제에 휘발성이 있으므로 작업장 주위에 인화물질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 1 일 반 사 항
1.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2. 콘크리트 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소질 바름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메탈라스로 보강 하여야 한다.
3. 한냉기 또는 서중공사는 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특기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 또는 이질벽이 접속되는 부분 및 기타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곳
은 메탈라스로 보강 하여야 한다.
5. 2 바탕 : 일반시방에 의한다. 5. 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1. 재료는 일반시방 에 의한다. 2. 바 름 두 께
시
공
장
소
바
름
두
께 (㎜)
바
닥
30 (60)
내
벽
11
걸
레
받
이
천
정
11
외
벽
15 내장타일 붙임바탕 11
3. 바름회수 : 바닥은 정벌로 1회로 기타는 초벌, 재벌, 정벌의 3회로 한다.
4. 모르터 배합비 : 표준시방 표 12.3.2에 의한다.
5. 공
법 : 모든 바름은 일반시방 표 13.3.5에 의하되 정벌은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5. 4 치 장 줄 눈 1. 지붕의 몰탈 바닥에 컷팅 후 코킹 설치 제 6 장 유 리 공 사 6. 1 적 용 범 위
종
류
두께 (㎜)
시
공
장
소
도면에 준함 도면에 준함 6. 2 유 리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는 KS 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투명유리 : KSL 2012 (프로트 판유리) 의 A 급 규격품
2. 칼라강화유리 : 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 (강화판유리)의 규격품로서 KSL 2003
(복층유리) 의 규격품
3. 복층유리 : 반사반 강화유리, 가시광선 반사율 15% 이하
4. 접합유리 : KSL 2004 의 A급 규격품
5. 거
울
가. KSL 2012 의 A급 규격품 유리를 사용한다.
나. 가장자리의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6. 3 유리끼우기 재료 1. 적 용 범 위
위
치
재
료
크
기
재
료
알미늄 창호
기
타
치오콜계 로서 방수공사의 코킹항에 따름 5 * 5 기타는 도면에 의한다. KSF 4910, 9030 적합한 제품 목 재 창 호 반죽퍼티 *면대대기 반죽퍼티는 KSF 3205 에 적합한 것으로 B 종 6. 4 제작 및 설치
1. 유리는 샷시의 치수를 확인하고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절단은 없도록 한다.
2. 유리의 취부시 고정은 쉼프럭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유리의 창틀에 매입되는 깊이, 크리어런스, 면과의 폭등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4.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가지의 칫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1.5~2㎜ 내외로 짧은 횟술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5. 판유리를 내리 끼울 때는 유리의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15㎜ 내외로 길게 하고 양옆은 4)항에 따라
1.5~2㎜ 내외로 짧게 절단한다.
6.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말라 붙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는다.
7. 기타사항 및 보양, 청소 등은 일반사항에 의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7.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a.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
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b.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c.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d.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시공도 및 견본 a.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b. 시공도
①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②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③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④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
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다.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
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견본 및 시험
a.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b.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가. 재료, 부재 및 부속품 a. 재료 ①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등 이상
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
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
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문)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 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표 14.1.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 시공 가. 제작 a.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b.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c.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4.3.7에 따른다.
d.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4.1.2에
따른다.
표 14.1.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e. 녹막이처리
①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
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f.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①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②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 닫힘은 완전한가. -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③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④ 누수검사
-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 물빼기 구멍의 확인 -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⑤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g.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
여 보양을 실시한다.
나. 운반, 저장 a. 출하, 쌓기 및 운반
①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②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③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
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b. 검사 및 보관
①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③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다. 창호설치 a.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b.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c.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
설
치
↓
검
사(1)
↓
용
접
↓
검
사(2)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투입구,도어 클로우저 등
↓ 유리 설치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라. 창호설치 공법
a. 철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③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
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
거한다.
④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
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b. 철골조의 경우는 가)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c. ALC조 벽체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
다.
d.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가)에 준한다.
e.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검사
a.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4.1.3에 따른다.
표 14.1.3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b.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14.1.4에 따른다.
표 14.1.4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c.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양
①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
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①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
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① 취급설명서 인도 ②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③ 열쇠의 인도 ④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7. 2 철 재 창 호
1. 제작 및 설치된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재, 창호 및 각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2㎜, 문틀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7. 3 창 호 철 물 1. 일 반 사 항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도 아 록 가. KSB 6411 규격품으로 한다. 나. 적 용 범 위 적 용 범 위
재
질
형
상
장 금 형 식
일
반
문
스 텐 레 스 제
원
형
양 개 문(한쪽) 스 텐 레 스 제
원
형
목
재
문
꽃무늬 황 동 제
원
형
3. 후로아 힌지 가. KSF 4518 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개폐방식은 유압식 특품으로 한다.
다.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이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구
분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규
격 (M)
0.8*1.8 이하 0.9*2.1 이하 0.95*2.1 이하 1.05*2.9 이하 1.2*2.4 이하
무
게 (KG)
24 ~ 25 40 ~ 65 60 ~ 80 80 ~ 120 100 ~ 150 여는힘 (KG.M) 3.0 이하 4.5 이하 6.0 이하 8.0 이하 10 이하 닫는힘 (KG.M) 0.5 이하 1.0 이하 1.5 이상 2.5 이상 3.5 이상
비
고
해당 없음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 때는 호수보다 1호 높은것을 사용한다.
4. 피보트 힌지 가. 적용범위 : 철재문
나. 출입문의 하중 조건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토록 한다.
5. 도 어 체 크
가. 재
료 : KSF 4505 의 규격품으로 한다.
나. 규
격 : 대 형 고급 표준형 (문중량 40~65 ㎏)
소 형 고급 표준형 (문중량 25~45 ㎏)
6. 오리내리 꽂이쇠
규 격 : 일반문 스텐레스제로서 길이 100 ㎜ 의 것을 사용한다.
목재문 황동제로서 길이 100 ㎜ 의 것을 사용한다.
7. 정
첩
가. 적 용 범 위 : 목 재 문 황동제 재질에 4인치 규격으로 사용한다.
철 재 문 철제 재질에 4.5.6 인치 규격으로 사용한다.
장 식 문 황동제 재질에 5인치 규격으로 사용한다.
나. 정첩은 K.S 규격품으로 한다. 7. 4 프라스틱창호 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프라스틱창호공사에 간한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창틀 주위 의충진
재, 면재, 도장등 창호공사와 관련된 타공사부분의 시방은 해당공사 시방에 따른다. 본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에 정한다.
2. 원료 및 특징 가. 프라스틱창호의 원료
a. 주 원 료 : 중합도가 1000~1100의 염화비닐 중합체
b. 안 정 제 : 유기금속 화합물을 사용한다.
c. 충격보강제 : ACRILIC계가 주로 사용된다.
3. 부재빛 부속품 가. 보 강 재
a. 보강재의 형상과 치수는 Profile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Profile내부 Chamber에 고정되어 풍
압 및 자체 하중 등에 의한 Profile의 Bending을 방지하기 위한 Steel 보강재
b. 보강재가 Profile에 삽입되어 휨강도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사못으로써 Profile과 보강
재를 고정해야 한다. 이 때 vis간의 간격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외부로 노출되는 vis는 반드
시 sus vis를 사용하여야 한다.
c. Profile별 보강재 삽입 규정은 금강 기술자료에 따른다.
나. 가스켓류
가스켓은 주로 SOFT PVC로 제작되어 있으며 완충효과 및 기밀효과를 위하여 사용한다.
다. 샤시 스토퍼
미서기창의 창짝 개폐시 Frame과의 충격을 흡수하고 창문을 닫았을 때 Frame과의 일전한 간격을 유
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연질 완충재
라. 프레임 스토퍼
미서기창의 창짝 개폐시 크리센트가 창틀의 레일에 부딪혀 파손됨을 방지하기 위해 창틀의 Track에
부착하는 고정구
마. 호차
미서기창의 샤시에 창작되며 창문개폐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창짝의 하중에 따라서 선별사용되어야 한다.
바. 크리센트
창문의 잠금장치로서 창작되며 이의 부착시는 크리센트와 Keeper간의 중심선이 일치되어야 한다.
4.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a.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게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b.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표 1.2에 적합해야 한다.
표 1.2 창호 틀재의 품질시험기준 항 목 판 정 기 준 시험방법 인장강도 (kg/cm2) 400 이상 KS-M 3006 신 장 율 (%) 100 이상 KS-M 3006 충격강도 (kg/cm2) 20 이상 (23℃) KS-M 3056 나. 제품 성능
창호를 완전히 조립한 후, 이상없이 순조롭게 동작되어야 하며, 설치후 개폐기능에 지장을 주는 휨이
나 뒤틀림 등이 없어야 한다.
5. 시 공 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
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6. 시 공 도
가. 제작자의 지정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사고 및 조립 a.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b.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용접하고 용접 BE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매끈하
게 마무리 한다.
c.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d.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e.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f.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7. 운반, 저장 가. 출하 및 운반
a. 단일규격만의 출하를 피하고 공구별 도는 층별, 세대별 마감이 가능하도록 출하한다.
b. 차량 적재함에 스크라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깔판을 설치한다.
c. 운송중 제품이 유동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이때 밧줄 등에 의하여 창틀이 벤딩되지 않게 주
의한다.
나. 검사 및 보관
a.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 번호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
다.
b.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c.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이하여 보양한다.
8. 창 호 설 치
가.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설치 준비 : 먹 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설치 공법
a. 창호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
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몰
타르로 고정철물에 씌운다.
b. 고정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여, 1m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9. 설치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 양
a.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
다.
b. 창호표면에 몰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 사
a.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b.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
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 도
시공자는 프라스틱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중
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a. 취급설명서의 인도 b.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c. 열쇠의 인도 7. 5 스테인레스스틸 도어 1. 일반 사항
제작 및 설치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한다.
2. 재료 가. 주재료
a. 스테인레스스틸 철판 : KSD 3698 냉간 압면 스테인레스스틸 철판(STS 304, 27종)으로 두께
1.5mm 헤어 라인 철판을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이색, 이질감이 없게 처
리해야 한다. 모든 절곡은 V 커팅 후 모서리 접기를 해야 한다.
b. 내부 보강판 : 두께 1.6mm 이상의 냉간압연 아연도금 철판을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과 같은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해야 한다.
c. 제품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SG 처리로 접착하여 면을 보호한다.
나. 부재료
a.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스틸(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
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b. 연결 접합 및 보강재 : 연결 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레스스틸 또
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c. 기밀재 : 네오프렌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d. 잠금 핸들 및 잠금 장치 :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제작 가공
a. 소정의 치수로 절단된 스테인레스스틸 강판을 절단, 절곡 가공하며 수평 수직과 섀시 프레임의
부재에 스테인레스스틸 강판 이음이 없도록 가공한다.
b. 절곡 부분은 PIAYNER로 V-CUTTING 한 후 절단, 절곡하여야 한다.
c. 스테인레스스틸 외피와 보강용 스틸 프레임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d.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니켈용접봉 (K.S 규격)을 사용, 알곤 GAS용접 및 전기, 스포트 용접 등으
로 하며, 용접으로 인해 손상된 표면은 MACHINE 헤어라인 처리 마감한다.
e. 공장가조립 :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조립허용 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f. 섀시의 접한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치오콜로 코킹한다.
나. 설치
a. 설치전 보관 : 제품은 깨끗한 실내에 목재를 깔고 연직으로 쌓아 커버를 씌워 보호한다.
b. 조립 및 보관 :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
장 용접으로 인해 손상된 부분은 열침 아연도금 또는 KS표시의 상등품으로 방청
페인트칠한다.
c. 숙련된 기능공이 정위치에 수평, 수직 정확하게 조립 설치하고 특히 수평 섀시바와 수직 섀시바와
의 조립 접합부는 공기 및 물의 침투가 없어야 하며 시각상 완전해야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8. 1 적 용 범 위
내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하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 2 재
료
도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는 것은 도료회사 제품명 등에 관하여 먼저 담
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3 품 질 시 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할시는 시험을 한다.
8. 4 도료의 보관및 장소
일반시방 20.1.1.(재료)의 다항에 의한다.
8. 5 도 장 공 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 후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8. 6 도장의 견본품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7 도 장 시 험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
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8. 8 바탕 만들기
1.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공법)은 KASS. 20.3.2(바탕만들기) 및 표에 의한다.
2. 각 바탕 종류별 공정은 KASS. 20.3.7(경동금, 동합금부), KASS.20.3.8(플라스터, 회반죽, 모르터, 콘크
리트면)에 의한다.
8. 9 도장공법 일반기타
KASS. 204(칠공법 일반기타)의 항목에 의한다.
8. 10 오일 페인트(조합 페인트) 1. 목 부 바 탕 가. 공사종별 : (옥내, 옥외)
나. 도장회수 : 초벌 1회(목부 초벌용 조합 페인트), 재벌 1회, 정벌 1회
2. 철 부 바 탕 가. 공사종별 : (옥내, 옥외)
나. 도장회수 : 녹막이 페인트 2회(1회는 가공공장에서 도장), 재벌 1회, 정벌 1회
다. 공
정 : KASS 표 20.5.3(공정)에 의한다.
3. 아연도금면 바탕 가. 공사종별 :
나. 도장회수 : 녹막이 페인트 2회, 재벌 1회, 정벌 1회
다. 공
정 : KASS. 표 20.5.4(공정)에 의한다.
4.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바탕 가. 공사종별 :
나. 도장회수 : 초벌 (진물막이) 1회, 재벌 1회, 정벌 1회
다. 공
정 : KASS. 표 20.5.5(공정)에 의한다.
5. 재
료
가. 조합페인트 : KASS. 5312(1급)
나. 희 석 재 : KASS 5319
6. 녹막이 페인트는 다음의 녹막이 페인트 공사에 의한다.
8. 11 수성페인트(합성수지 에멸젼 페인트)
1. 도장종별 : A 종 2. 도장회수 바 탕 누 름
초
벌
재
벌
정
벌
콘크리트, 모르터 0 회 1 회 1 회 1 회 플라스터, 석고보드 0 ~ 2 회 1 회 1 회 1 회 3. 도장공법 : 롤 러 칠
4. 공
정 : KASS. 표 20.13.2(공정)에 의한다.
5. 재
료
가. 원
료 : KSM 5310 1 급(외 부 용)
나. 마감상태 : KSM 5320 1 급(내 부 용)
8. 12 걸레받이용 페인트 (세라민 페인트)
1. 품
질 : 굽도리 모르터면 페인트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색
상 : 지 정 색
8. 13 무늬코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무늬코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아름다운 다채무늬를 형성시키는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 적용범위
가. 내부 홀, 식당, 계단실, 2층 현관, 사무실 등의 콘크리트, 모르터면 마감부위
나. 기타 다채무뉘의 인테리어 효과가 필요한 건축물 내부 장식용 마감
2. 시
공
가. 바탕처리
a.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30일 이상 양생)
b.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c.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 틈새나 홈은 수성퍼티 WC268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8.14 바 니 쉬
1. 칠의 공정 : 목부 투명 바니쉬의 칠종별은 1종만으로 하여 투명 바니쉬칠의 공정, 칠, 칠 재료의 배합
비율,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
2. 칠의 공법
가. 연마지 닦기 : 재벌칠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재벌칠 막의 대부분을 닦아 없앰을 목적으로 하고 초벌칠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정 벌 칠 : 정벌칠은 뿜칠로 한다 .습기가 75~80 % 로서 칠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신나
30% 이내를 줄이고 칠 번호 38 리타아더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0% 이하일때에
는 칠여서는 안된다 .
다. 마무리칠은 뿜칠도 하고 정벌칠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
라. 닦기 마무리 : 폴리싱 콤파운드(POLISHING COMPOUND)를 펠트 도는 프란넬 등의 헝겊에 묻혀 칠
면을 닦아 평활히 하고 다시 새 헝겊으로 폴리싱 콤파운드가 칠면에 남지 않도록 훔쳐
낸다. 그 다음 폴리싱 리퀴드(POLISHING LIQUID)를 같은 방법으로 닦아 마무리하여도
좋다.
3.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무늬락 프라이머 WP164 40μ B.R.S 무광, 모든색 알칼리성 소지에 도장되어 훌륭한 바탕제공 중도 무늬락 WL864 - S 유광 다채 무늬 건축물 내부에 화려한 다체 무늬 형성 상도 슈퍼론 AT5670 슈퍼론 AT5670 40μ 40μ S B.R.S 유광, 무광, 반광, 투명
내수성, 내후성,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작업성등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가. 제품별 도장방법 a. 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무늬락 프라이머 WP164를 스프레이 또는 로울러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
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b. 중 도
① 무늬락 프라이머 WP164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무늬락 WL864를 내압식
스프레이 건으로 무늬의 입자가 피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1 회 도장한다.
② 스프레이의 분사압력:2.5~3.5kg/㎠,도장거리 : 30cm로 피도면과 직각이 되게하며 무늬락 입자
분포에 따라 4~11m/ℓ(이론치)정도로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30~40℃의 깨끗한 물로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희석율, 분사압력, 노즐구경에 따라 무늬의 분포 및 외관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무
늬상태를 확인 후 도장한다.
c. 상 도
① 무늬락 WL864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주일 이상 경과한 다음 슈퍼론 AT5670을 스프레
이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9K로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후 도장한다.
④ 상도 AT5670 도장시 하도의 COLOR에 따라 색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전 확인하여야
하며 색번짐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성 광택도료인 WT367-9000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다.
⑤ 무광 마감이 요구되는 경우 AT5670의 무광 투명대신 WT3350-9000을 40μ 2회 도장하여 마
감할 수도 있다.
⑥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후 도장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 주의사항
a. 5℃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며 부착력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b.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하여야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c. 도장전 무늬락 WL864를 잘 저어서 무늬락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저으면
무늬락 입자의 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d. 무늬락 중도의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 부터 최대 3주일이므로 저장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9 장
수 장 공 사
9. 1 일 반 사 항
1. 재
료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법령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견
본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전에 시공도를 제출하여 줄눈나귀, 분할도 시공방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2 비닐계 쉬트 1. 적용범위 : 도면에 의한다.
2. 재
료 : 디럭스 또는 동등 제품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규
격 : 2.0 * 1,829㎜
4. 시
공 : 제조자의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9. 3 흡음텍스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a. 요약 : 이 절은 천장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 에 준한다.
b. 주요내용 : 천장공사중 무석면, 암면계 천정텍스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
을 적용한 것이다.
나. 품질보증 a.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b. 현장견본
모든 마감 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승인
을 득해야 한다.
다. 시험시공
a.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
다.
b.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전 협의
실별, 부위별,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
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작업과 연관된 준비
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
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운반, 보관, 취급 a.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b. 운반 및 취급
-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
로 취급해야 한다.
-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아스칼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
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
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 등이 생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
사. 현장 수량 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아.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자.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 후 각종등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구 , 점
검구 등의 위치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2. 자 재 가. 흠음텍스
본 절에 규산칼슘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무석면 텍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a. 물성
항
목
내
용
비 고 흡음률(NRC) 0.41 ~ 0.60 KSL 9105 휨파괴하중(N) 60 이상 밀도(ks/m3) 500 이하 열저항(m2K/W) 0.19 이상
규
격
두께 나비 길이 12 300 600 나. 장비
a.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b. 천장틀 고정용공구 c. 전동용공구 다. 부속재료
a.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 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b.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c.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
라. 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
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 공 가. 시공조건 확인
a.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설치한다.
b.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
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 내의 반입을 금한다.
c. 설계도서 검토
공사 시행 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시설 등을 포함 시킨 실
별, 천정재료별 평면도와 천장 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처리여부, 등기구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나.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기준 a. 주요 내용별 시공 1)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6) CURTAIN BOX 설치 7) 등라인 설정 8) CARRING CHANNEL 설치
(1)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2)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9) MINOR CHNNEL 설치
․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10) M-BAR 설치
(1)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2)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11) 천정판 설치
(1)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를 조정
하여 정확히 맞춘다.
(2)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무석면계 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 (H-BAR + 마이톤) → (H-BAR + 마이톤)설치순서로 설치한다.
라.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
a.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b.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과 일치하
도록 한다.
사.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 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
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아.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
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자.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 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차.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9. 4 열경화성 수지천정재
1.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은 KS를 득한 업체의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600*600 판으로 설치하고
등기구부분은 300*600판 또는 600*600 으로 시공하여야함
2.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만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장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단, 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도 가능함)
4. 달대볼트는 9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케닝 찬넬을 설치 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간격은 1,200M/M를 초과 할 수 없으
며 초과 시는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6. 천장돌림 (즉 M/D)과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의 마감부분을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장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장들림에 판스프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7.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 완전한 패널(정품)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8.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을 시공할 때에는 CLIP-BAR에 잘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사이가 뜨지 않
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열경화성수지천정판에는 전기구,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공사를 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10. 방재시험연구소의 난연3급 K.S F2271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0. 1 일 반 사 항 1. 철재는 분체도장을 한다.
2. 이질의 금속재가 접하는 부위는 별도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2 재료분리대
1. 재
료
두께 1.2㎜ 스텐레스판 (SUS 304)
2. 규
격
THK1.2 * W100 (도면참조) THK1.2 * W45 (도면참조) 10.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 용 범 위
형
식
적 용 천 정 재
시
공
실
M - BAR 형식 흡음텍스 , PVC천정판 , 석고보드 도면참조 C - BAR 형식 열경화수지천정판 도면참조
2. 일
반
사
항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시공 착수전에 천정틀 나누기, 전등, 디퓨져의 설치 및 보강도 등의 시공도를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 / m 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천정속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경 (D10 철근용접 @900*900)을 써서 달대 볼트이 보강을 한다.
라. 용접 또는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의 시공자 상호 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
다.
마. 구조체에 매립된 인서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인서트 앙카(스트로 앙
카)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내림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L -- 30*30*3 으로 보강하여 고정한다.(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사. VERIZONTAL ASTRAGAL
아. HORIZONTAL TOP & BOTTOM SEAL
자. PLASTIC END CAP FOR TOP & BOTTOM SEAL
10. 4 설치공사
시공자는 타공사의 관련사항(배관, 배선, 등기구, DUCT, 감지기 기타공사)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5 커 텐 박 스 1. 적용범위 및 재료
모든 외부 주위 창에 적용하여 재료는 GIS 1.2㎜ 철판을 탈지처리한 후 방청칠후 조합페인트 도장한
다.
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제작 전 제작도 및 설치상세도를 TYPE 별 위치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하여야 한다.
나. 제작 도면에 의한 TYPE 별로 견본품을 제작하여 현장설치 후 승인을 받는다.
다. 표면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라. 도장은 표면처리를 철저히하며, 지정색 조합페인트 도장하여야 한다.(광택도는 무광택으로 한다)
마. 이 질재의 금속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모든 구조가 가로 및 세로의 간격 및 선이 일정하도록 하며, 휨
이나 처짐이 없도록 견고히 한다.
10. 6 스텐레스 계단, 난간
1. 재
료
가. 장애자램프 : 나. 계 단 실 : 10. 7 그레이팅 트렌치 1. 적 용 범 위
종
류
재
질
규
격
적 용 범 위 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뚜껑 각 장마다 열거나 들수 있는 구멍이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무늬 강판제 및 형강 GRATING 을 아연용용 도금으로 한다.
다. 부속 철물은 아연용용도금 하여야 한다.
라. 트렌치 배치상태를 나타낸 현지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잡
공
사
11. 1 적 용 범 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잡공사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된다.
11. 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주요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다. 또한 제작전에 제작도면, 공작도, 설치상세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1. 3 포장 및 보양
1. 운반 및 현장에서 발생되는 도장의 손괴는 원색상과 동일한 재질로 재도장하여야 하며, 기설치 된 물품
의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표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품을 완전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11. 4 인서트 설치
천정 달대용 9 ㎜ 주철제 인서트를 비롯하여 각종 달대용 인서트 레이아웃도면을 제출 승인받아 도면에
의하여 먹메김으로 정확한 위치를 레이아웃(LAYOUT)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히 못박아 고정 시
킨다. 못박아 고정시킨후 철근배관 및 각종 박스 스라브는 설치도중 떨어져 나가기 쉬우므로 콘크리트 타
설전 반드시 재확인 하여야 한다.
11. 5 트랜치 및 핏트
1. 설비용 트렌치, 핏트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 및 11장 금속공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설비용 트렌치의 내부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모르타르로 마
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저장하는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설치한다.
제 12 장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1 적용범위
-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관련법규
- 중대재해처벌법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 도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계획
(1) 도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ㅇ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도급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6)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체계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1) 도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안전교육
(1) 도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사고처리
도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도급자는 공사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낙찰자의 공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공사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 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4)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도급자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발주처는 낙찰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