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4520]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pdf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213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

, , , ( ),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본 입찰에 관한 내용 및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공사 공사구분 실내건축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84번길 11-22, 1층 / 건축면적 510.2

㎡ 착공일로부터 45일

※ 전기, 소방 등 타 공정과 동시 진행을 위하여 낙찰자 결정 후 착공일 별도 지정

공사기간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총공사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A=B +E) (B =C+D ) (C) (D) 463,271,000 363,473,000 330,430,000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설치
설치

33,043,000 79,891,000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A

. 합계(A값)

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품질
관리비

18,422,571 4,227,654 3,199,666 2,047,074 420,436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8,527,741 19,907,000 (단위: 원)

안전
관리비

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

금) 17:00 ~ 2026. 10. 26.(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6.( 개 찰 장 소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입찰집행관 PC 월) 11:00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5:00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전자입찰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G2B) . ) 7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1 -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제 항 규정에
15

3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지역상생팀 (☎052-283-7162)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실내 마감공정의 정밀시공 및 접합부 품질 확보를 위해 전문 시공역량이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31

5

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 2 -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에 따르며 납부를 면제받는 자는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37

,

제출로 갈음합니다. 같은 영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입찰보
증금 상당액(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 유의서
39

42 , 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건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8

2 -12- 「지방자 다-1에 따른 “대리권

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
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나. 본 공사는 42 2 - 3 - 1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의 비율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자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 본 공사는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을 예정가격과 입찰가격에서 각각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에 명시된 “A값: 18,422,571원”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시설공사 적격
2

1

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공사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3

4 , 100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금311,194,131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로 산정 (1원 미만 소수점 절상)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
니다.
바.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또는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결
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 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현장에

」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
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18,422,571 4,227,654 3,199,666 2,047,074 420,436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8,527,741 (단위: 원)

안전
관리비

0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

」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따라 사용하고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 5 -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사.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비는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한 근로내역
및 신고내역,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지역상생팀 (☎052-283-716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등 : 경영지원팀 (☎052-283-711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 행정처분 서약서」<붙임 1, 붙임 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전에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6 -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
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
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노

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에게 지
급할 노무비는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

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
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원
해석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
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
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16.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리관 - 8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9 - [붙임 2]

서
1. 공 고 번 호 : 제

- 약 서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
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회사명 일 및 상 호 :

주
대

월

소 :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2. 시방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pdf =====
「소담스퀘어 울산 공사」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2026. 10. ■

일반 시방서 목차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타일공사 제4장 목공사 제5장 수장공사 제6장 방수공사 제7장 금속공사 제8장 미장공사 제9장 창호공사

제10장 유리공사
제11장 도장공사
제12장 철거공사
제13장 폐기물처리

제1장 일반사항
1) 개 요
1. 공

사 명 : 소담스퀘어 울산 공사

2.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72
3. 공 사 개 요
가. 건축 : 소담스퀘어 울산 리모델링 공사
나. 설비 : 공사범위 일체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45일간
※실제 착공일은 발주청 일정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4-1. 공사기간 산정
NO.

구 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비 고 1 준비기간 0 3 26.10 2 소담스퀘어울산공사 9 31 26.10~11 3 정리기간 0 2 25.11 9 36 합 계

※준비기간 및 정리공사 기간 비작업일수 적용 제외.

공사기간
45일

=

1. 준비기간
3일

+

2. 비작업일수
9일

+

3. 작업일수
31일

+

4. 정리기간
2일

1.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2) 총 칙
1.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해양부 일반(건축,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
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
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전에 견본품 및 시공방법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
한다.
8. 공사장 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
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ㅇ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ㅇ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ㅇ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ㅇ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
구 설치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
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

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2.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
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ㅇ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3.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
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4.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
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증빙서류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시공 조직를 작성 현장에 게시
하고 건설시공 관리대장을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현장 상주를 하
여야한다.
16.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
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17.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
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
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금액 1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는 공사 30~15일전 예비준공검원을 제출하여 검
사를 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원 제출전까지 시정완료하여야 한다.
19.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3. 석면의 조사・해체・제거・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
주청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시공·설치야
한다.

25. 학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6. 발주청 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최대한 앞당겨 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발주청과 협의할 것)
27.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안내-부서별 홈페이지-교육시설과 자료실〕에 게시)
28. 교육부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으로 학교공사장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교육시설과-9821(2019.11.6.)

  • 용접 작업 등 화재 취약 공정시 공사현장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

을 다한다.
3) 특기사항
1. 시공자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출입통제)
2. 시공자는 발주청 행사일정 및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
여야 하며, 발주청의 행사로 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거 작업시는 발주청 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 이용 등) 작업을 하여야 하
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시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 하며, 시공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 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실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 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고
공사완료 후 제 위치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이 발생시는 반드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재 공사의 내용이 포함 되지 않는 부분의 접점한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의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고 보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기존 교사동의 금회 시공 제외부분에 있어 보양을 위해 비닐바탕위에 합판 등을 깔고 철거 또는
보행을 하여야 하며, 파손, 오염시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의 걸레, 빗자루 등의 비품은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발주청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
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한다.
12.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발주청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13. 공사용 전력 및 용수의 사용
시공사는 전력 및 용수를 사용함 있어 계약금액의 0.2%를 발주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4.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하
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5.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6.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
에 따라 적법 처리한다.
17.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되며, 학생
의 안전사고사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8.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 관리인원은 현장소장(건축산업기사이상)이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
행 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 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현장인부
본 현장은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
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3.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28조 2에따라 계약물량의 30%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24.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공사의 부실 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
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가설 공사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토공사, 구체공사, 각종 마감공사등 공사 전반에 걸쳐 월활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설 건물을 비롯한 임시 보조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 계획서
공사 착공전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공사용 진입로, 자재반입 및 자재별 적재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설치위치,
가설 급배수 및 우배수 계획등 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와 가설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공사 착공전 도급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인접대지 및 도로 경계에 대하여 감독원 및
인접대지 소유자, 관계기관 담당원 입회하에 경계명시 측량을 하여 경계표시 말뚝을 이동의 염려가
없도록 견고히 설치 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2) 현황 측량
공사 착공전 대지 및 인접도로, 인접대지 경계부분의 고저측량 및 인근 지상, 지하구조물, 상하수도,
통신,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량, 규격등을 조사 표시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줄 띄워보기
가.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원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건축선과 도로 및 인접건물, 인접대지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예상되는
재해 및 안전대책등을 점검해야 한다.
나. 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 경계선과 배치도가 일치하지 않을 시는 관계자료와 함께 즉시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기준점(Bench Mark) 설치
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부 T.B.M.을 참조 본건물 1층 바닥 마감상단 LEVEL(±0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동할 염려가 없는 위치를 선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콘크리트를 사용 이동
침하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1-2개소의 기준점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인접 건물 또는
이동 변형될 염려가 없는 구조물에 2-3개소 설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해야 한다.

4.

가설 건물
(1) 가설 재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가설재는 신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장소의 가설재는
중고재를 사용할수 있다.
(2) 가설 건물
가설 건물은 최소한 아래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모 및 시설의 기준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가. 감독원 사무실 : 회의용 테이블, 의자등 집기 일체와 냉난방 및 전화 1회선(시외통화 가능)과
전화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전화비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제공
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 사무실 : 회의용 테이블, 의자등 집기 일체와 냉난방 및 전화1회선(시외통화 가능)과

전화기, 제도판, 삼각자, 스케일등 기타 감리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전화비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별도 제공해야 한다.
다. 도급자 사무실 :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책장, 흑판, 옷장, 온도계,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라. 시험실 : 시험기자재 및 사무용품등을 비치해야 한다.
마. 자재 창고(시멘트, 위험물, 기타 기자재)
바. 가설 변소 : 주 일회이상 청소로 깨끗한 상태 유지한다.
사. 가설 작업장 (가설 세면장, 샤워장, 경비, 숙직실 포함)
(3) 상기 건물을 건축법, 보건관리 규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4) 위치 및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인근 대지 이용시
도급자 임대로 한다. 가설건물은 항상 미관이 좋게 한다.)
(5)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가설 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 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용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
(1)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전력 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임시동력 수전 및
변전설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2) 공사기간중 소요되는 전력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 임시동력 및 가설전원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력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4) 공사용으로 지중에 불가피하게 임시 매설되는 전선류등은 타공사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고 배선 LINE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적절한 위험표시를 해야 한다.

6.

공사 용수
공사용수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 상수도를 사용
할 시, 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 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 중의 수도요금
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7.

비계 공사
(1) 설치
가. 시공 및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나. 비계의 재료는 시공여건, 안전도를 고려하여 단관비계 및 강관비계를 사용한다
다. 재료 및 구조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는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규정에
따른다.

8.

재해 방지 시설
(1)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 관계법 기타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 수직 보호막
가. 적용범위 : 건물외벽 지상부에 각층바닥에서 높이 1.8M 까지
나. 재

료 : 크기 1.8×1.8M로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積)이 500KG․MM이상의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다. 보호막의 둘레 및 네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라. 구조체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3) 낙하물 방지망 : 도로변은 P.V.C 코팅망 위 합판이나 기타 재료 설치
가. 적용범위 : 최초지상 2층 바닥에 설치하고 매 4개층 마다 건물외부에 설치한다.
나. 재

료 : #21 아연 도금 철망을 사용한다.

다. 폭 2.0M 이상으로 수평면에 약 30도 각도를 유지하게 설치한다.
라. 철망은 15CM 이상 겹쳐대고 60CM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안내판 설치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안내판 (공사개요, 투시도, 건축 허가관계 명기)을
크기 2.4M×3.6M로 지정한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5) 안전표시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예방을
하여야 한다.
(6) 기타
엘리베이터 샤프트, 파이프 샤프트 등 개구부 주위에는 높이 1M의 안전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비계, 파이프서포트, 작업 발판등(19종) 제반 가설 기자재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33
조에 따라 한국 산업 안전 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 검정에 합격한 품목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
전에 구입 사용중인 가설 기자재는 안전도를 보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이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건설용 가설 기자재 성능 검정 대상 품목(19종)
구

분 검 정 품 목 검 정 표 시 파이프 서포트류 파이프 서포트, 보조 지주 강관 비계틀류

주틀, 교차 가새, 띠장틀, 작업대, 선반지주

단관 비계류 단관 비계용 강관, 외줄 비계용 작업대 및 검정 품목으로 안전공단 등 검 지지철 물

정 기관의 성능 검정을 받은
합격품은 제품에

이동식 비계류 주틀, 각륜 연결 철물류 벽 연결용 철물 안

강관틀 비계용 주틀의 암록
단관 비계용 단관 조인트
크램프

9. 받침 철물류 고정형, 조절형 달비계용 부재류 달기체인, 달기틀 마크를 각인하여야 한다.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특히 지정되지 아니할때는 적절한 설비를 하고 관련법규에 따라 고장이나 위험이

없도록 손질하고 특히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10.

보양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호재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가 마 니 신 품 타일 및 석재바닥 톱 밥 석 재 면 합 판 스텐레스 철판 보호테이프

철제품 (커텐박스
스텐코일 박스)

11. 하드롱지 철제문 및 문틈 보호목재 알미늄 창호 비 분체 도장 부분 닐

가설물의 철거 및 뒷정리
공사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12.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저장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3.

가설배수로 설치
공사중 건축물 주변 및 담당원이 중요하다고 지시하는 곳에 가설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맨홀을 설치하여 공사중 이물질등이 지하수로에 인입되지 않도록 조치)

14.

자재 보관
(1) 하중이 큰 자재등 보관적재는 구조 계산서를 참조하여 하중 검토를 한다음 구조체스라브 등에
처짐 및 변형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적재 방법 및 장소에 대하여는 사전검토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가설 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높이 1.8 M의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이 편리한 곳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공사명, 설계감리사무소명, 시공업체명을 기입하고 허가표지판을 부착한다.
(2) 가설 울타리는 철재로 하며 색상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3장 타일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바닥용 자기질타일, 벽용 도기질타일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도면에 준한다.

2.

제출사항
(1) 공작도
이 시방에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 타일 붙이기 공사는 공사착수전에 타일 공작도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견본제출
시중품 및 주문품 각각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지정된 색상에 따라 규격 및 종류, 색상별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의 크기는 1M×1M 이상 크기의 합판에
승인받은 타일을 실체와 같이 줄눈을 포함하여 붙인 후 제출한다.
(3) 시험성적서
치수, 외관, 흡수율, 오토크레이브등의 시험결과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험은 KS L 1001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아래와 같다.
시
시

험

험
종

방 법 류 자 기 질 타 일 뒤틀림 1.6 - 2.0 MM 치수의 불규칙도 0.8 MM 이하

흡수무게 - 건조시 무게
흡수율 ( -------------------- × 100)
건조시 무게

1.0 % 미만 내근열성 (오-도 크레이브시험) 10 KG F/㎤ 미만

내마모성 (낙사식 마모시험)
꺾임강도 (가황고무 물리시험)
3.

1.2 KG F/㎝ 이상

재료 및 시공물 관리
(1) 재료의 보호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비, 눈, 한기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타일이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파손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3) 타일의 주문 및 반입은 유색 타일인 경우 여러차례 나누어 현장에 반입하지 말고 견량을 공장에서
색상 및 규격의 오차가 있는 것은 선별한 후 반입 하도록 한다. (전 반입 타일과 후 반입 타일의
색상 차이를 방지하기 위함)

4.

재료
(1)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 (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시 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귓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악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모르터 (바탕 바르기용)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S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 (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모르터 배합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미장 마감 후 붙임 모르터
가. 붙임 모르터는 개량 압착 붙임 공법 또는 밀착공법 (동시줄눈 붙이기)에 적용되는 프리믹스드
기성제품인 P 시멘트 B 타입 (압착용 모르터) 또는 H 타입 (동시 줄눈용 모르터)으로 한다.
나.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것으로 한다.
다. 모르터 비빔
모르터 비빔시 물량은 압착용 모르터 또는 동시줄눈용 모르터 25KG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줄눈용 타일시멘트
KS L 5204 (백색 타일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시 공
(1) 시공전 준비
가. 줄눈 나누기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나. 바탕처리
타일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 뿌려 물의 흡입을 조절한다.
다. 모르터 바름 바탕
모르터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타일 붙임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타일 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등 결합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일반사항
1) 줄눈
줄눈의 나비는 1-16-1을 기준으로 한다.
기구류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2MM로 한다.
협의한 후 시공한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줄눈은 현장 SHOP DWG 완성 후 감독원과

2) 치장 줄눈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할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히 청소하여 24시간이
경과한 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읍케 한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시일링(SEALING) 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신축줄눈
ㄱ)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등 시공부위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바탕에 닿은 신축줄눈을 약 5MM 정도 설치하여야 한다.
ㄴ) 창 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5MM로 한다.
나. 개량 압착 붙임 공법 (내장 타일 벽체공사)
1) 바탕면이 시멘트 몰탈 (습식)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회 붙임 면적은 2㎡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 (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한다.
3)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4-6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4)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로오도록 한다.
5) 압착이 끝나면 강화 정도를 보고서 반드시 줄눈 죄기를 한다.
6)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7) 타일이 150 각 이상일 때는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 1일 붙이기 높이는 대형 700-900MM, 소형 1200-1500MM 한도내에서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내장 타일 바닥공사)
1) 바탕처리는 1-16-5-1 나)에 따르고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시멘트 풀은 2MM 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 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들기며
붙인다.
3) 타일은 모서리 구석 기타 부분의 몰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4)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 한다.
5) 바닥면적이 넓은 장소는 몰탈로 바탕을 만들어 몰탈이 경화된 다음 정해진 두께의 붙임
몰탈을 발라 타일을 붙인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6)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에는 2-2.5M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천정 타일 붙이기 (부출입구 캐노피)
바탕 처리는 타일 붙이기 기본 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지정한 줄눈용 모르터에 정량의 해초풀을 넣고 잘 개어 두께 3MM 정도로 고르게
흙손으로 바른 뒤에 타일을 붙인다.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어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시멘트 폴이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마. 보양 및 청소
1) 보 양

포지 붙임 타일을 사용할떼에는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ㄱ)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ㄴ)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ㄷ)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강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 소
ㄱ)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 풀등을
제거하고,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ㄴ)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 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당 한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 할 타일을 부속장치 (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08×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때 행한다.
4)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 10장 타일공사 중 해당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4장 목공사
1.

적용범위
도면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한다.
(1) 일반 사항
본 시방은 목재를 구조재 또는 마감재로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도면 명시의 재질을 사용하되, 특기없는 노출부와 습기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의 목재는 함수율
13% 이하인 무절, 중기건조목을 사용하고, 감리자로부터 승인된 견본품과 동일한 재질, 색상, 규격을
반입 시켜야 한다.

합판은 KSF 31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마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무늬, 색, 모양등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3) 공 법
가. 도면 명시의 규격, 형상 및 간격등으로 시공한다.
나. 목재의 단면치수는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고 가구 및 창호재는 마감치수로 한다.
다. 외부 천정재료로 사용되는 목재등에는 방염 및 방수처리 (예: 방부제, 페타크로틀, 페놀아마인
유)를 하여야 하며 설치 전후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문틀재, 증기 건조재를 사용
마. 각종 특수목은 증기건조목으로 마감 치수이며, 견본품과 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무늬목을 처리하는 부분의 가구 건구등에서 완성후 무늬목과 바탕재에 분리현상이 있을시
재시공한다.
사. 각종 목재 부착시는 강력 접착제와 못을 사용한다.
2.

재종 및 재질 기타
(1) 일반사항
증기 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 (함수율 15% 이하)을 사용하며 도면의 치수는 마무리
치수이며, 기타는 다음표에 준한다.

구 분 규 격 비 고

라왕
비취판재
재

종

(너도 밤나무)
베니어우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비취무늬목붙임
함수율

15% 이하 품 등 1등 소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대패질
마무리정도

및 대패자국이 전혀없고, 뒤틀림,
-

휨 및 줄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은것 이어야 한다.

(2) 합판
가. 합판은 도면에 명기된 합판으로 KS F 310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쓴다.
나.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내수 합판 1급으로 한다.
다. 기타 실내 사용 합판은 비내수 합판 1급 및 도면에 명기된 것으로 한다.
(3) 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PVC 보양
기성재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4) 방부 처리
합판 후면 및 상재로 사용하는 합판은 전부 방부 도료를 사용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6) 철물
가. 볼트 길이는 조였을때 나사의 끝이 두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나. 볼트에 사용하는 와셔는 특기가 없을때는 사각와셔를 사용하고 규격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주걱볼트, 띄쇠, 감잡이쇠 등의 규격 형상 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나.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7)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시공법
1) 환기 및 방습, 단열층 설치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벽체 및 고정점간의 거리는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최소 30MM의 거리를 유지하여 통풍이
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깔기는 밑마루가 수평이 잡아지면 쪽마루는 방의 길이방향을 설치하여 폭이 가능한 짧도록
한다.
4) 못질은 숨은못질을 하여야 하며 항상 45°각도로 박고 정으로 쳐넣어 다음 마루판에 닿지
않도록 한다.
라. 기타 사항
체육관의 후로링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최소 10개 이상의 체육관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기타 특수한

시공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재료를 변경할 경우는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동종이사의
품질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경우 발주처/설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제5장 수장공사
1.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자재사용 승인신청 및 재료 사용계획
(1) 자재 승인시청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당해 공사전에 설치도면을 제작하고, 천장텍스 공사는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기구, 스피커, 스프링쿨러, 화재 탐지기기 기타 천장 부착물등의 위치를 고려 천장텍스 줄눈
나누기 공작도를 제작하고, 이하의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등 자재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재료 사용계획
최종 마감재료의 종류별, 품질별, 실별 사용계획은 설계도에 의하고, 만약 설계도에 상세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작성하는 마감 계획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천정공사
(1) 무석면 텍스 (M - W - BAR)
가. 사용개소
도면참조
나. 재료
1) 석고보드 천정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ㄱ) 제조원 : 금강 석고보드 또는 동등이상업체
ㄴ) 규격 및 두께 : 303 × 606 × 6mm
2) 경량철골 천정틀은 M-BAR를 사용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이하며 국산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ㄱ) SINGLB M-BAR : 25 × 19 × 0.5 @303
ㄴ) DOUBLE M-BAR : 45 × 19 × 0.5 @606
ㄷ) CARRING CBANEL : 38 × 12 × 1.2 @1,200
ㄹ) MINOR CBANEL : 19 × 10 × 1.2 @2,400
ㅁ) 달

대 : ψ 9 철제 환봉 @910 × 910

다. 공법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2) 석고보드 (M-W-BAR)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천정공사중 M-W-BAR 공법, 기타도면에 명기된 공법에 적용된다.
나. 규 격
1) 9.5MM 석고보드 : KS F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12MM 석고 방화보드 : KS F 3504에 합격한 것으로 불연 특성을 갖는 석고에 무기질
섬유를 보강시켜 내화성능을 지닌 석고보드로 한다.
3) 12MM 내수 석고보드 : KS F 3512에 합격한 것으로 심재인 석고와 표면지에 특수
방수처리된 석고보드로 한다.
(3) 시공 및 유의사항
가. 시공은 배관 및 배선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나. 절단은 청결한 곳에서 하며 칼로 쉽게 자를 수 있다.
다. 운반 및 시공시에는 모서리의 파손에 유의해야 한다.
라. 시공전에는 공조시설을 작동하여 실내의 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마. 시공은 창호공사가 끝난 후에 건조한 상태가 최적이다.
(4) 제품의 보수 및 보관
가. 판에 얼룩이나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고 새것으로 교환한다.
나. 페인팅을 할 경우, 짧고 부드러운 로울러를 이용하며 유압식 스프레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 제품의 보관은 평탄하고 건조한 곳에 하며 바닥에는 방습성 깔판을 깔아야 한다.
(5) 재료의 보관
가.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라. 벽면으로 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후 방습성이 있는 SHEET을 깔고
보관할 것.
4.

비닐쉬트 및 타일 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의 적용은 아래표 및 도면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적용한다.
종

류

바닥 타일
(일반형)

규 격 300×300×3 층 별 지상층 적 용 범 위 도면참조

(2) 재 질
비닐타일의 두께는 3MM 이상의 것으로 색상, 무늬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가. 비닐쉬트 및 타일 마감공사는 붙이기 48시간전 부터 시공후 48시간까지 주위의 온도를 최소한
18℃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칸막이가 설치되는 곳에는 칸막이가 설치되기 이전에 비닐쉬트 및 타일 마감이 끝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닐쉬트 및 타일 바닥마감은 들뜸이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깨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또는 변형된 비닐쉬트 및 타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비닐쉬틈 및 타일은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마.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비닐쉬트 및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흠쳐 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누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사. 접착시공이 끝나면 중성세제를 사용해서 여분의 접착제나 결점을 깨끗히 제거하여야 한다.
아.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제6장 방수공사
1. 멤브레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balcony), 외벽, 지하외벽, 실내,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
못 및 정원 등에 멤브레인(membrane)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멤브레인 방수층이란 아스팔트 방수층,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개질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을

말한다
•주요 부위별 방수공법
구

분 규 격 지하층 공 법 및 재 료 시 공 침투성방수 지하층바닥, 2,3, 옥상층 1식 일체형복합방수 외부테라스 각 층 2종 액체방수 화장실,샤워실 부 위 비 고 실 내 수조류 수영장

(2) 방수바탕의 기본요건
가. 바탕의 요건
바탕은 적용부위에 따라 표 1.1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1.1

바탕의 종류와 적용범위

적용부위,
개소

지하외벽 인공연못 지 붕 차 양 발코니 외 벽 ○ ○ ○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2

○ ○ ○ ○ - - - - - ALC 패녈*3 ○ - - ○ - - - - -

바탕의 종류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1

(외부측)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의 방법
(주) ① : 이하의 표중에서는 RC라고 칭한다.
② : 이하의 표중에서는 PC라고 칭한다.
③ : 이하의 표중에서는 ALC라고 칭한다.
나. 구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등은 1/100~1/20의 구배로 되어 있도록 한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상

정 원

1) 평탄한 콘크리트 표면은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립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에는 모르터 마감을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립부 및 단부의 물끊기는 양호하게 한다.
5) 귀퉁이는 물흐름이 좋게 삼각형의 형태로 면처리한다.
라.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로 할 것.
3) 치켜올림부는 요철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조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할 것.
마. 드레인,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방수층의 종류에 맞는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드레인의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시에는 드레인의 높이를 주변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5㎝ 정도 내려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정리에서는 반경 60㎝ 전후에 대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고름 한다.
4) 소슈모의 지붕을 제외하고 드레인은 2개소 이상으로 한다.
5) 관통 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바. 기타, 설비기초 등
1) 필요없는 구멍,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2) 설비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됨과 동시에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3) 총중량이 큰 설비의 기초는 구체 일체형으로 한다.
4) 수조의 기초는 구체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3) 방수층 보호, 마감의 종류와 적용
가. 방수층의 보호, 마감
방수층의 보호, 마감은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1.2 방수층의 보호, 마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 수 층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방 수
층의

비보 합성
보호층 호층 고무
(보호) 계

종별
보호, 마감

합성
수지
계

개질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우레
탄계

고무
아스
팔
트계

비노
출

노출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콘크리트 블록류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터 ○ - ○ ○ ○ ○ ○ - 우레탄 도포제 - ○ - - ○ - - - 마감 도료 - ○ ○ ○ ○ - - ○ 자 갈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의 방법

나. 보호, 마감과 부위, 용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1.2를 표준으로 하고 보호 및 마감 부위, 용도는 표1.3을 표준으로 한다‘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에 기재한 각
항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 등을 시공요령서로 묶어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 작성
시공자는 멤브레인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멤브레인 방수공상의 시행과 함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
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표1.3

보호, 마감과 부위, 용도 지 부위, 용도

보호,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자
갈
시멘트 모르터
우레탄 도포제
마감 도료

통
상
의
보
행

경

○
-

붕
비

주

차 발 외 지 실 수 수 인 정
운

보 보 차 동 행 행 장 장

○
○
-

○
○

○
○
-

○
○
○
-

(범례) ○ : 표준방법, - : 표준의 방법

하 코 외 조 영

공
연

양 니 벽 벽 내 류 장 못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서는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
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에 만전을 기하고, 에멀젼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이 좋게 적절한 용도로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
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아 시공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4)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5)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공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해서 항상 정리정돈한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용접, 용단 및 연삭 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등의 먹줄 작업
4)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마. 검사 및 시험
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고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지장

(가) 사용재료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공공 시
험기관 또는 제조업자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되는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한다.
(다)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3) 시공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및 말단부의 처리
(나)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를 붙인 후 처리
4)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을 것.
(나) 과도한 팽창, 핀홀, 루핑류의 이음매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파단
(라) 보호 마감 및 도장의 얼룩
(마)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 특기시방에 따른다.
바. 방수 시공업자의 지정
멤브레인 방수공사의 전문시공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7) 도막 방수공사
가. 일반사항
1)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
사의 범위를 이 공사개용에 나타낸다.
2) 방수종류
도막방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우레탄 고무계
(나) 아크릴 고무계
(다) 클로로프렌 고무계
(라) 아크릴 고무계
(마) 고무 아스팔트계
(바) 무기․유기질 혼합계
3) 품질보증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
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4) 제시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5) 작업조건
(가) 바탕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나) 환기
실내에서 용제 도막방수제에서 나오는 유독 개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
하며 또 코팅이 완전 건조, 피막이 형성 될 때까지는 환기를 계속해야 한다.

6) 특수공사의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membrane)방수의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
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 중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지붕용 도막 방수제)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우레탄 고무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
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
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아크릴 고무계
아크릴 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비가황 아크릴 고무에 충전제 등을 혼합한 아크릴 고무 에
멀젼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클로로프렌 고무계
클로로프렌을 주된 원료로하여 충전제 등을 혼합한 클로로프렌 고무용 액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아크릴 수지계
아크릴레이트, 메타크릴레이트를 주된 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고무아스팔트계
아스팔트와 고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계 방수재를 말하며, K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무기․유기질 혼합계
무기질 특수 활성재의 분말재료와 고분자 에멀젼을 주된 원료로 하는 복합방수재를 말하며, K
S F 321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타 재료
(가)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나)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다. 시

공

1) 바탕처리
(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나)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대로 경사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다) 감독원의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꾸고, 이음부분은 충정하고 또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데 특히 구조이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라) 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마) 도막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표면으로 도막방수 재료가 흐르거나 분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 설

치

(가) 별도로 포장된 두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 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나) 도막방수의 코팅방법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붓으로 칠하거나 기계로 분사한다.
(2) 감독원이 붓으로 칠하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분사로만 한다.
(다) 코팅 방법 및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시에 충
분히 혼합하고 붓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방수재와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우레탄계 : 2㎜ 이상
(2) 아크릴 고무계 : 2㎜ 이상
(3) 클로로프렌 고무계 : 1㎜ 이상
(4) 아크릴 수지계 : 1㎜ 이상
(5) 고무아스팔트계 : 2㎜ 이상
(라) 멤브레인의 건조(가열 고무아스팔트 사용일 때는 제외)는 방수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사을 피

해야 한다.
(마) 감독원의 지시사항과 도시된 사항대로 비흘림과 접합부 덮개를 해야 한다.

별도의 도시가 없더

라도 비흘림공사는 방수면으로부터 최소 10㎝ 이상을 인접한 수직면 및 접속면으로 연장시켜
야 한다.
라. 방수층의 보호. 마감
1) 보호층
방수 멤브레인이 완전히 수밀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도막방수에 보호층을 설치하여야 한
다.

보호층 대신에 직접 최종 도막방수층을 보강하는 방법도 방수성능을 높일 수 있다.

에는 멤브레인의 강도와 두께를 약간 증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멤브레인이 건조된 직후(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직후) 지체없이 보호층을 설치하여 멤브레인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다.

수직면이 경우 보호층과 멤브렌인과의 집착문제는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시험
완공된 멤브레인이 보호층이나 기타공사로 덮기 전에 5㎝ 깊이의 물을 24시간 동안 저장(담수시
험)하여 누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바탕면을 검사한 결과 누수가 발견되면 이를 곧 수

리하여야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

이미 시공된 개량아스팔트 시트의 표면을

토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차례대로 빈틈없이 붙인다.
라.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개량아스팔트 시트방수층을 후속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 양생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층을 시공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완

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특기시방으로 그 쟈재 및 시공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바닥(옥내, 외)
시트 방수층위에 두께 15㎜ 이상의 보호 모르터를 시공한 훙에 마감층(누름콘크리트, 타일, 기타)
을 시공한다.
2) 벽(치켜올림부 포함)

방수층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조적벽돌 등으로 쌍되 반드시 공간을 모르터 등으로 잘 채워주고,
조적벽에 마감층을 시공한다.
2. 침투성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석재, 제물치장 콘크리트, 미장벽 및 벽돌체 등에 쓰이는 유기질계 침투성 방수재
및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등에 사용하는 무기질계 침투성
방수재를 규정한다.

또한 얼룩이나 착색방지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처리도 포함된다.

나. 사용범위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출된 외부 콘크리트 표면
2) 노출된 실내(페인트가 안된 곳)콘크리트 표면
3) 외부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4) 실내 제치장 콘크리트 표면
5) 외부 조적 벽돌 표면
6) 실내 조적 블록 표면
7) 외부 석재 가공 표면
8) 내부 석재 가공 표면
9) 외부 시멘트 미장, 혹은 서고 미장 표면
10)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 구조물 : 내외벽, 바닥면 및 수조, 피트(pit)등
다. 용

어

1) 유기질 침투성 방수제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에 고분자 유기질의 용액을 도모
촉은 뿜칠하거나, 침적시켜 물의 침투를 억제시키고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발수성) 목적으로 사용
하는 방수재료, 종류에는 크게 실리콘계와 비실리콘계로 구분한다.

실리콘계는 실콘에이트계, 실

리콘계, 실란계로 나누고, 비실리콘계는 아크릴 수지계, 우레탄 화합물계, 기타 유기중합물계로 구
분한다.
2) 무기질 침투성 방수제
콘크리트 구체 및 모르터, 벽돌류 등의 비교적 흡수성을 갖는 기재에 도포하여 기재의 조직을 치
밀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수밀성을 향상시키는 시멘트 규산질계 미분말, 입도조정 모래 등으로 혼합
된 분말형의 방수재료. 종류에는 무기질 단체형과 무기/유기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무기질 단체형

은 시멘트, 규산질미분말, 입도조정모래를 혼합한 분말형재료에 직정의 물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재료이고 무기/유기혼합형은 분말형 재료에 물과 폴리머, 디스퍼젼(dispersion)을 혼합하여 사용
하는 재료이다.
(2) 바탕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방수공사의 착수전에 예정된 성능의 최종 효과(시간적, 물리적 또는 화학적)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
장이 없는 곳에서 시험사용을 해 보야야 한다.
2) 바탕면의 이물질은 발수제의 침투 및 접착을 방해한느 수가 있으므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 방수재료 코팅될 부분에 있는 이음부가 완전히 실링재로 채워질 때까지는 가능하다면 방수재의 사

용을 연기하도록 한다.
5) 실링재의 접착부분을 포함한 주변공사 부분은 방수재가 쏟아지거나 넘쳐 흐르는 것으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6) 방수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이나 유리의 표면은 덮어 두어야 한다.
7) 주위의 식물들은 천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8) 주위 표면에 방수재가 쏟아진 경우에는 즉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청소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사

항에 따른다.
다.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재료
가. 솔벤트 실리콘(solvent-based silicon sealer)
투명처리가 불필요한 콘크리트 벽돌조, 석재면, 석고미장면 및 제치장 콘크리트 등에 사용한다.
탄화수소 용제에 탄 중합시리콘 수지의 5% 농축액을 FS SS-W-110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코팅

이 극히 조금 표출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특히 밀도가 높고 흐린색의 바탕면에서는 상기 기준
에 따른다.

용제에 탄 중합실리콘 수지의 3% 농축액을 바탕면에 사용할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대

로 사용한다.
나. 솔벤트 아크릴 실러(solvent-based acrylic sealer)
일반 콘크리트나 제치장 콘크리트, 석고미장, 벽돌조 및 석재면에 젖은 광택이나, 약간의 흑화가 허
용되는 경우에 사용토록 한다.

휘발성의 탄화수소 용액에 든 투명한 발수성의 아크릴수지 코팅 및

특수 바탕면 공사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수지나 첨가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용성 아크릴 실러(water-based acrylic sealer) 솔벤트 아크맃이 너무 유해하거나, 대기 오염방지
기준 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되었을 때, 또는 젖은 광택의 외관이 허용되는 경우에 이 제품을 사
용토록 한다.
다. 규산질계 방수재
규산질계 방수재는 그 품질은 어느것이나 JASS 8 T-301 규격 동등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물
깨끗한 상수도를 표준으로 한다.
마. 기타 재료
기타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기재한 각 항
목을 실시하기 위한 상세실시요령 등을 시공요령서로써 모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도의 작성
시공자는 시공 및 관리를 하기위해 타공사와의 관련 등을 포함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원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소정의 품질이 실현되어 있는가
를 항상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빗물이나 이술이 닿지 않는 장소에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
반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공용 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소에 사용한다.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혹은 높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명설비를 갖춘다.
4)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발판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5) 인근이나 시공개소 주변으로의 비산(飛散),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양생을 한다.
6) 시공용 장치·기기 등은 가능한한 시공개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정비하고 항상 정리, 정돈하다.

라. 손상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 및 방수층의 보호, 마감을 할 경우에는 방수층을 소상시
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작업
2) 가설재료, 기자재류의 반입, 설치 및 철거작업

마. 시험, 검사

1)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사용재료의 반입시에 그 종류, 반입량, 제조업자명,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제조업자 등이 발행한
것)를 명시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가. 1)의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다.
2) 완성시의 검사
(가) 시공요령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이 확실히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나) 외관으로부터 당음의 항목을 검사하고 확인한다.
(1) 누수의 유무
(2) 균열의 유무
(3) 들뜸, 박리의 유무
(다) 물바르기 검사를 할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바. 방수시공업자의 지정

방수공사의 방수전문공사업자를 정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시공
가. 유기질 침투성 방수재

1) 저압력의 분사기구를 사용하여 방수재를 필요한 표면에 조밀하게 분사 코팅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공기없는 분사방식을 사용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발수제 방수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의 1차 방수재 상용
은 콘크리트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하여도 좋다. 발수제의 침투를 막
기위해 실런트 접착표면은 미리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초벌과 재벌
코팅 사이의 건조시에 비바람에 의한 습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는 3)의 사항을 준수하거나, 고밀의 표면에서는 적용치 않도록 하며 또한, 아
크릴형인 경우 표면의 혹화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무기질 침투성 방수재

1)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의 거푸집 제거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2. 나.의 상태인가를 확인한다.
기타 바탕의 상태에 대해서는 2. 다.의 상태임을 확인하다.
2) 바탕처리
(가) 이음매 부분은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 또는 방수재 도포후,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할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긴결을 위한 콘부는 물청소하고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던지 방수재 도포후, 된 비빔이나 폴
리머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한다.
(다) 기타 바탕의 상태에 바탕처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바탕처리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러후 충전재의 들듬, 박리 등을 전검하고, 방수재의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재를 도포할 면의 더러움을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방수재를 도포할 면에 손을 대어서 물기가 있을 때는 송풍기 등으로 표면을 건조시키고 걸레, 스폰지
등으로 수분을 닦아 낸다.
4) 방수재의 조합
방수재는 방수재제조업자 등이 지정한 양의 물을 더한후, 전동교반기 또는 손으로 개어서 균일해질 때까지
교반한다.
5) 도포방법
(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도포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도포
할 경우는 솔의 눈을 고르게 해서 도포한다.
(나) 첫 번째 도포한 방수층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을 때 손에 묻지 않는 상태가 되고나서 2번째 도포한
다.
(다) 첫 번째 도포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째 도포하는 경우는 도포전에 물을 뿌린다.
6) 방수재 도포후의 점검
시공범위내를 총점검하고 핀홀이나 남은 도료가 없음을 확인한다.
7) 양생
(가) 도포완료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물을 부리고 시트 등을 깔
아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온도, 시트갈기 등의 양생을 한다.

(6) 방수층 보호, 마감

보호, 마감을 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실링(sealing)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접합부분 기타에 실링재(유성코깅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용어

이 절에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실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2) 유성 코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 1성분형 :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되어 있는 것
  • 2성분형 :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함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3) 기제(基劑)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4) 경화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5) 가사시간(可使時間) : 반죽한 후 실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6) 프라이머 : 피착체(被着體)와 실링재의 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초벌칠)
7)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접착을 방지하여 실링제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실링재를 채우기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8)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체 면에 붙이는 테이프
9)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10)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실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테이
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 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 비 혹은 이슬에 맙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하며, 드라이어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充塡個所)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늑, 불순물 및 머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제조
가. 재료
1) 유성 코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폴리설파이드(polysulphide) 실링재
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갈 등을 지정 한 경우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위의 1)항 이외의 실링재를 지정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실링재의 제조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의 조정

1) 1성분형 실링재는 뚜껑을 연 후에 품질을 관찰하고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한다.
2) 2성분형 실링의 기재 및 경화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준수한다.
3) 2성분형 실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량을 겨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조제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gun) 속에 넣는다.

다. 프라이머
프라이머의 재질은 실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으 ㄴ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시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맏아야 한다.
2) 시공도 작성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링공사를 하는 동시에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의 확보가능성을 항
상 확인하다.

나.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

1) 사용재료, 시공기기의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상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
한다.
2) 사용재료는 비, 이슬이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 시공기기 및 공구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둔다.

다. 작업환경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풍인 경우는 시공해서는 않된다.
2) 기온이 현저히 저하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공에 주의한다.
3) 필요에 따라 환기조명을 설치한다.

라. 충전후의 검사

실링재 충전후에 시공자는 눈으로 관찰하거나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등의 건ㅁ사를 실시한다.

마. 실링 시공업자를 지정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시 공
가. 줄눈이 깊을 때에는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
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
으로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나.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이 가능하다.
다.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을 받는다.
라. 충전은 건(gun)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줄눙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
다. 충전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마.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분 외에 실링재가 부착
한 경우는 피착체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바. 이종(異種)의 실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7) 보 양
공사완료 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4. 기타 방수공사
(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시멘트 방수
제를 도포하거나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
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며, 산·알칼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나)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혹은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
거나 또는 강도를 강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철재를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모르터, 콘크리트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2) 중요한 방수공사로서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은 ㄱ시공자의 책임으로 하고, 그 책임의 기한은 관련법규에 따
른다.

다. 재료

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안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
에 85%이상, 모르테에서 70%이상으로 한다.
(라) 투수비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粉末狀), 반죽상 3종으로 한다.
(가)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 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 등으로 보하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소정 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방되는 것으로 한다.
(다)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 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항에 따른다.

라.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 및 그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재료의 배합

1) 모르터, 콘크리트이 각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따라 정확히 정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
다.
2)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
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3) 액체방수제의 혼합
(가) 액체방수제는 정확히 계향하여 물을
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시멘트풀(cement paste)은 (가)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 배
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4)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가)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
다.
(나)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한다.
(다) 수용성(水溶性)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
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5)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깨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5. 1)을 표준으로 한다.
4.1 방수제의 배합(중량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종별

방치시간
시멘트

1
2

3 모래 물 방수제 5~10 1 시멘트 2.0~2.5 4 1 칠 3.0~3.5 2.5 1

방수용액도포
방수
풀
방수
바

모르터 2.5 5 4 1 름 2.5 7.5 5 1 벽 바닥 6~9 10~15

바. 공정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
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재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한다.
(나)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다)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바른다.

3) 방수층의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고,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표 4.2에 따른다.

표 4.2 시멘트방수층의 층수
종별
겹수, 층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방
수
층

A종 B종 C종 D종

P1
L
P2
M
P1
L
P2
M
P1
L
P2
M

P1
L
P1
L
P2
M
P1
L
P2
M
-

P1
L
P2
M
P1
L
P2
M
-

P1
L
P1
L
P2
M
-

(주) ①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방수용액 도포

P1: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방수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 공법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laitance) 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목 및 철선 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
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다음, 바웃층 시공한다.
(나)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유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바탕처리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라)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마)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터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落水口)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
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2)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
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3)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깨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

다.
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5) 방수층 보호 누름 모르터
(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도면, 특기시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아. 특수부분의 시공

1) 신축줄눈
신·구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 등의 위에 나오게하여 연속적이고 끊
기지 않는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flange)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틸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틸렌 계통의 신축성 시트와 납판, 동판, #29 스테
인리스철판, #22 알미늄 등의 금속판 플랜지 등으로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에 밀착되게 한다.
2)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가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플랜지를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固着)한다.
얕게 묻는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3) 낙수구, 루프드레인(roof drain)
낙수구에는 끌홈통·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시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
홈통은 동판 또는 납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분리 등이 생길 우려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밑판은 쓰지 안니하여도 좋다.
4) 구석, 모서리 및 치켜올림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하여 물의 침체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도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바닥 방수층을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벽돌벽일 때에는 방수층을 벽면에 20㎝이상 치켜 올리고, 윗끝은 벽돌벽에 깊이 물려 벽면에서 흘러 내리
는 물이 침투되지 않게 한다.
5) 방수층의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자. 주의사항

1) 방수용 각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2) 서열기(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期)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
다.
3)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차.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고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는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7장 금속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 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용 준비재
가. 인서트(INSERT), 앵커 보울트(ANCHOR BOLT), 앵커 스크루우(ANCHOR SCREW)
슬리이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가부를 정한다.

3.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
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질과 모양
(1) 모든 재료는 재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아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도로로 날인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종류, 질, 모양, 크기, 마감의 상태는 도면에 의하며, 색상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5.

경량 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아연 도금된 성형재료를 사용한다.
(3) 천정틀의 각 유형별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및 특기 시방에 별도 지정이 없으면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보강철물이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

분 명 칭 규 격 비 고 행거 볼트 ø 9 간격 900 행거 & 핀 110×20×2 간격 900 마이너 챤넬 19×11×1.2 간격 2000 캐링 챤넬 38×12×1.2 간격 900 챤넬 크립 37×30×10×1.2 캐링 죠인트 90×40×13×1.2 0.2SET/천정면적㎡ M-W 바 50×19×1.2 간격 300 M - W M-W바 크립 34×38×47×1.2 캐링챤넬과 바 고정용 바 M-W바 죠인트 90×43×17×1.2 M - W바의 이음 스크루 ø3×16 T - 바 25×38×1.2 도면 참조 H - 바 20×20×1.2 간격 300 와이어 크립 2ø×50

공
캐링챤넬과
마이너챤넬 고정용

통
스트롱

T & H
바

(4) 기타 사항
등기구, 설비시설등 천장부착 각종 설비 시설물을 위한 천장 개구부 주위의 절단된 천장틀 부분마다
별도의 캐링 채널로 용접 보강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은 설치물에서는 천장 틀 및 행거를 보강하여야
한다.
6.

이때 용접 보강부분은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천정몰딩 (1.6T 알미늄위 소부도장)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모두 도면과 같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등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7.

핀 튜브 커버
(1) 본 건물의 모든 핀튜브 커버는 도면 규격으로 시공하되 사전 시공 제작도 및 설치개소에 대한
따르는 나누기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토록 한다.
(2) 커버의 재질은 강판 KS D 3512로서 두께 1.6MM 이상으로 하며 마감처리는 내외부 모두
멜라민소부 도장 처리한다.
(3) 표면에는 노출되지 않는 철재 (부자재)의 경우 방청도료 2회 후 지정 색조합 페인트 3회로

마감한다.
(4) 상기 커버는 모두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색상 및 기타 공법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8.

트렌치 커버
(1) 적용개소
위

치 외부 U형측구 재 료

아연도금
철제그레이팅

(2) 트렌치의 크기 및 철물은 도면에 의하여 가공 시공하며 프레임에 앵카 철물은 와이어 메시 또는
철근에 견고이 설치하고 뚜껑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9.

미장용 알루미늄 비드
미장을 하는 각형기둥 및 벽체의 모든 코너 부분과 몰탈과 이질제와의 접속부위와 재료분리 부분
에는 설계 마감치수에 따라 공사질의 향상 및 정밀시공을 위하고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비드를 사용한다.
(1) 주재료는 알루미늄으로 산화 발생용 합금제인 원자재를 사용한것 으로서 부식방지를 위한
약품(KCA)을 사용하여 코팅한 것으로 열처리 상태는 T-5이어야 한다.
(2) 제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코너비드는 곧고 정밀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AL. BEAD는 설계도서에 의한 형상으로써 사전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한다.

(한국금속개발의 ALU-BEAD 또는 동등이상 제품)

(3) 시공방법
설계마감 치수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수평과 수직선이 정확히 유지
되어야 하고 건물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한다.
바르기 작업시 흠내의 몰탈 또는 이물질 투입방지용 백업제 또는 테이프작업을 한 후 바르기
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홈 또는 비드 마무리 부분의 청결을 유지하며 후속작업에 대비하고
모서리의 충격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10.

알미늄 시트
(1) 도면에 표시된 부분에는 시공전 표면의 색상 및

TEXTURE 설치공법, 마무림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 설치토록
한다.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2) 외부에 노출된 조인트 부위의 코킹은 코킹 공사참조
(3) 코푸록스 마감으로 한다.
(4) 알미늄시트 제품은 KS제품을 사용한다.
11.

스텐레스 스틸 접기
(1) 적용 범위
스텐레스 각종창호
(2) 제 작
가. 제작도면 작성시 기본원칙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 각부위별 CUT형태

2) 어떠한 경우에도 누수에 완벽할 것
3) 보강 방법 표시
나. 재료
1) 각부분의 스텐레스 두께는 1.5M/M 이상으로 하고 재질은 STS 27종으로 한다.
2)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스텐레스 보양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3) 코킹은 경성 및 연성, 밀착성, 수발성이 강하고 부식이 없는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산 후 사용한다.
4) 스텐레스보강 철판은 두께 2.3M/M이상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고 코너부분은 스텐레스판
두께 1.5M/M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의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라.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또는 CUT를 한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고시 발생하기 쉬운
ㄱ) 절곡면의 크랙현상
ㄴ) 절곡부의 크랙현상
ㄷ)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위에 ㄱ), ㄴ), ㄷ)등의
불합격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가공조립
1) 스텐제스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2)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의 수평수직 정밀도를 유지할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혀용공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한다.
4) 코너 접합부 및 SCREW조립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클르 코킹 처리한다.
5) 제품검사
ㄱ)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감독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ㄴ)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ㄷ) 밀판, LOCK SET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견본품을 제출승인을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12.

시공도
기성품 이외의 금속제품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3.

녹막이 처리 및 보양 청소
특기가 없는 경우는 표준시방서 14-1-5 (녹막이 처리), 14-1-6(보양및청소)에 따르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14.

취부 공법
표준시방서 16.2 의 공동 설치공법에 의한다.

15.

금속 제작품
(1) 계단난간 : 계단의 손스침 및 난간의 재질, 모양, 치수, 색상은 위치에 따라 도면을 참조하여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시공한다.
(2) 각종그릴 : 설비 및 건축용 그릴은 도면을 참조하여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 시공한다.
(3) 화장실 거울 프레임 : 1.2MM 스테인레스 스틸가공
(4) 재료분리대 : 황동 (폭:도면참조), 스텐레스 재료 분리대 (두께 1.5MM 이상, 고정철물부두께
1.6MM 이상 @450 구체고정)
(6) 스텐레스 후레임 : 스텐레스 강판으로 JIS4305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은 304를 사용하고
두께 1.5MM이상으로 한다.
(7) 기타 설계도면 및 시방서 각항에 명시된 금속제품 일체 이상을 도면 및 감독원의 지정 품목에서
사전 시공도 및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제8장 미장 공사
1.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KS S 5201 (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백색 시멘트 : KS F 5204 (백색 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염분, 철분, 유황성분 및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모래
1) 바닥, 벽체 초벌, 재벌 - 체눈의 크기 5MM에 100% 통과한 입도
2) 정벌 바름용

  • 체눈의 크기 2.5MM에 100% 통과한 입도

(3) 시공
가. 모르터의 바름 두께
바

탕 콘크리트 시공부위 바름횟수 초벌(MM) 재벌(MM) 도 참 면 정벌(MM) 계 (MM) 바 닥 조 내 벽 2 7 4 11 천 정 2 6 3 9 외 벽 2 9 6 15

시 멘 트
벽

돌 블 럭

나. 모르터의 배합 (용적비) 시멘트 : 모래
순

위 바름의 종류 배 합 비 1 초 벌 1 : 2 2 재 벌 1 : 2.5 3 정 벌 1 : 3

다. 균열 부위의 보강
시멘트 모르터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강 개소
ㄱ) 출입문 주위 : 메탈라스 (폭 30CM) 치기 또는 줄눈 내기후 코킹
ㄴ) 두가지 바탕 재료의 메탈라스치기 또는 줄눈 내기후 코킹
ㄷ) 접합부
라. 바탕 처리
콘크리트, 벽돌 및 블럭 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의 심한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한다.

이때 미장바름의 손질바름 두께는 최대 24MM로 한다.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4MM를 초과하는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보양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을 하고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한냉기 또는 서중공사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택하여 시공토록 하고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일 때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덮기를 한 다음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사. 유의 사항
1) 초벌 바름에는 가장 강도가 큰 재료를 사용하고 재벌 바름이 그 다음이고 마감 바름은 가장
약한 재료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 이어치기한 모든 부위는 누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장 작업전 방수 모르터로
보강한 후 본 미장 작업을 시작한다.
3) 모르터 수축에 따른 홈, 가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제9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창호제작에 앞서 공작도, 원척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호 제작에 있어서는 각 창호마다 그 안목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은 목창호 및 플러시도어 강재창호, 알루미늄 그릴, 알루미늄 창호, 스테인레스 창호,
방화셔터, 스테인레스 파이프 셔터, 방화문 기타 특수문 및 그에 따르는 보강 철물 및 부속품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3.

자재승인
이 시방서에서 작용하는 각종의 창호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 현장조건과 맞는 규격의 제작 도면과
각 부분 보강방법 등의 공작도를 창호제작 전에 작성 제출하고 모든 제품 철물의 견본품,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하드웨어 마감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강재창호
(1) 재료
가. 새시바아 (SASH BAR)
새시바아는 KS F 4508 (강철제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홈, 빨강녹 등이 없는 것으로,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재
강재의 품질은 다음 한국공업규격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KS D 3510 (열간 압연강판) KS D 3551 (마 대 강)

(2) 철판의 표면처리
가. 창 및 문틀, 문짝
1) 외부용 : KS D 3512 (온간압연강판)
2) 내부용 :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3) WEATHER STRIP
WEATHER STRIP이나 다른 AIRTIGHT 실링재는 고온에 저항력과 내구성을 갖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야 한다.
(4) 형태와 크기
문의 크기 및 칫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판 두께는 아래표와 같이 한다.
구

분 두 께 (MM) 도 장 프 레 임 1.6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문 1.2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

(5) 제품 일반
가.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되고 축대를 중심을 통하며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실상하는 홈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직이 원활하여야 한다.
나. 방화문은 국내기준인 갑종방화문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하며 감독원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드웨어는 별도 시방에 의한다.

(6) 시험방법
아래의 사항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 감독원 요구가 있을 때는 KS F 45087 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A.

강 도 B. 기 밀 성 C. 수 밀 성

(7) 시공방법
가. 가공 및 조립
1) 강판류는 가공전에 흠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용접부의 모임부분을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 모든 하드웨어의 드릴링과 탭핑, 하드웨어 보강은 공작도에 의하여 공장에서 미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플라스터 가이드도 공작도에 의하여 공사에서 미리 설치하여야 한다.

4) 프레임 앵커
ㄱ) JAMB 앵커는 JAMB 1개당 4개소 이상 설치하며, 앵커 철물도면에 따른다.
ㄴ) HEAD 앵커는 HEAD 1개당 3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인방 또는

콘크리트 벽과 드라이 윌 경우로서 설계도에 의하거나 공작도에 의한다.
5) WEATHER STRIP 삽입
모든 외부문틀 (HEAD, JAMB)에는 INTEGRAL ELASTOMERIC TYPE의 네오프렌
WEATHER SPRIP을 설치할수 있도록 흠을 설치하여야 한다.
WEATHER SPRIP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의 구성
1) 모든 문은 INTER - LOCKED FULL FLUSH TYPE으로 한다.
2) 문의 표준 틈새는 도면에 의한다.
3) 외부문짝은 1.2MM 열간 압연 강판으로 가공한다.
4) 내부문짝은 1.2MM 냉간 압연 강판으로 가공한다.
5) 문짝의 제작
ㄱ) 속빈 철제문 (HOLLOW CORE METAL DOOR)으로서 문짝 내부에 수직 보강 채널을
(ㄷ형강) 연속적으로 대고 수평 채널을 보강한다.
ㄴ) 수평 수직 보강 채널을 300MM 이하 간격으로 하며, 용접은 125MM이하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ㄷ) 500K 강도의 두께 45MM 광석면 울 (MINERAL FIBER WOOL)을 삽입한다.
ㄹ) 문짝의 LOOK SIDE는 약 3MM 정도 경사 마구리 (BEVEL EDGE)가 되도록 가공
제작한다.
6) 문의 루버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고 가공 및 조립법은 강재창호의
표준 시방서의 가공 및 조립에 준한다.
7) 상기이외의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 부분에 따른다.
다. 문틀 문짝의 마감
1) 소부도장
모든 H.M 프레임과 설계도에 표기된 문짝은 지정색 메라민 소부도장으로 한다.
라. 틀 세우기
1) 틀 세우기는 틀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틀 먼저 세우기를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틀 나중 세우기

ㄱ) 콘크리트조, 속빈 시멘트블록조, 벽돌조, 석조일 때에는 쐐기, 고임, 기타을 사용하여
가 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은 밀 내둔 콘크리트의 앵커구멍에 끼우고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모르터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ㄴ) 철골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 세우기를 하고, 4방에 버팀대 등을 써서 연결하여
이동을 막은후, 주된 구조체를 손상치 않도록 철골에 용접하거나 작은 나사 또는 클립
고정으로 한다.
ㄷ) 조적 구조체를 세울 때, 또는 상기 이외의 세우기 공법에 따를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틀 먼저 세우기
ㄱ)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대 또는 지지틀을
만들어 창문틀을 여기에 세워대고 이동을 막기 위하여 4방으로 가연결 한다.
앵커철물은 철골 또는 철근에 적당한 강재편을 써서 보울트, 리벳으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연결한다.

다만, 용접으로 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틀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변형이 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충분히 보강 한다.
ㄴ) 벽돌조, 속빈 시멘트블록조, 석조 등의 조적재에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정확히 가
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묻어 쌓기로 한다.
마. 틀 주위의 모르터 사춤치기
앵커철물을 고정한 모르터가 경화된 후에 가설받침, 고임, 버팀대 등을 빼내고 1:3 (시멘트:모래)
의 된비빔 모르터 (외부에는 방수제 들이)를 틀의 안팎에서 틀 4방의 뒷면에까지 사춤쳐 넣고,
또한 틈서리가 나지 않게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만, 창문틀의 주위의 사이가 클 때에는

거푸집을 대고 된비빔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8) 창문달기
가. 창문달기에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창문을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윗틀 및
선틀이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부드러운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

부분에 틈막이 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와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의 접촉으로 정전기 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이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9) 보양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대서는 안된다.
1) 습득부분
이 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9철근 이상의 제품을 전기용접을 부착후 벽면에 시공한다.
모든 JAMB의 밑면 고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앵커 철물을 3개소이상 바닥 모르터
층에 묻는다.
5.

스텐인레스 문 (착색 바)
(1) 일반사항
가. 스테인레스 창호에 관해서 표준 시방서 금속공사의 각 항에 준하며 형상, 크기등은 도면에

의하며 표면마감은 본 시방서의 금속공사 항에 의한다.
(2) 문 및 창의 각부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표에 의한다.
분

류 구 성 두 께

SILL BUCK
프 레 임

HEAD BUCK 1 . 5

TRANSOM BAR
케이싱

출 입 문 새 시 멀리온 1 . 5

비드
SILL BUCK

프 레 임 HEAD BUCK 1 . 5

케이싱
앵

커 습기있을때 9 앵카철물 습기없을때 @1,000 이내

(3) 제품일반
스테인레스 강판의 두께는 최저 1.5MM이상으로 하여 사전 견본품에 의하여 감독원이 동등이상
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제작전에 감독원에게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절곡시에는 컷트를 받드시 하여야 한다.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의 304를 표준으로 한다. 스테인레스 새시와 같은 길이를 하여 스테인레스 바 내부로 밀어 넣어
밀실하도록 한다.

특히 바의 이음부분이나 연결 및 접촉부분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실런트를

사용하여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4) 시험
창호의 일반시험 방법 및 KS F 4508의 7항에 준한다.
6.

알루미늄 창호 및 알루미늄 그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창호 및 알루미늄 그릴 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 및 그릴에 부착되는 부속 철물은 도면에 표기가 없더라도 제작자 일식으로 간주하여,
모든 부속철물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나. 공작도 및 견본 제출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공작도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해야 한다.
다. 시험
도급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악) 에 의한 시험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 해야한다.
(2) 재료 및 시공물
가. 재료
1) 삿쉬 (SASH)
ㄱ) 삿쉬바의 재질은 일진 알루미늄 제품이나 2동등 이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지정색
불소수지 코팅 알루미늄바 (두께 1.35MM 이상)로 한다.
2) 실런트 (SEALANT)
ㄱ) 실런트는 실리콘계 SEALANT DOW CORNING을 사용 한다.
3) 표면처리
ㄱ) 불소수지 (PVF 2) : "KYNER - 500“을 사용한 FULOROCARBON COATING 이며
색상은 감독원의 지정에 의한다.
ㄴ) 경도는 KS D 3805에 의거, 연필경도 6H 이상
4)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D 7039(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조립, 설계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가. 시공전 준비
창호를 제작하기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이에 관한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작 및 가공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인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구조물에 접하는 틀

속에는 몰탈을 완벽히 채운 후 시공하고 나사류로 이음과 마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 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전제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2) 앵커 클
공장 제작시에 1.35MM 두께의 앵커 클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350MM
안쪽에서 실시하며 앵커 클의 간격은 750MM이하로 하고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3) 용접
모든 알미늄 용접은 불활성기체 피복아크 용접이나 후딕스를 사용 하지 않는 저항에 의한
방법으로 용접하며 용접부위에 불소수지가 벗겨질 경우 재시공한다.
4) 보강재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5)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6)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3회이상 칠한다.
7) 보임부분의 마무리는 건설부 표준 시방서 표 17-4-2에 따른다.
다. 틀 세우기
1) 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원칙적으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 틀 세우기 공법은 시공자 공법에 따르며, 시공하기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 목재의 창, 문틀에 틈을 붙여 댈 경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0MM이내의 간격으로
나사못 등으로 고정시켜 목제특과 벌어짐이 없도록 정확하게 고정 시킨다.
라.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지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지하고 청소한다.
7.

목재문
목재 플러시 도어는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도서와 같이 제작하되 감독원이 인정하는 회사제품으로
하며 시공전 공작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원칙으로 한다.

목재 문은 목재 문틀로 함을

목재문의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스케줄에 의한다.

(1) 기타사항
가. 창문의 보강재는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전기공사 업체와 배관배선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협의한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나. 시운전 및 검사
배연창 설치 및 전원의 연결 후에는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감독원 입회하에 매창호
마다 작동여부에 대한 시운전 및 검사승인을 얻음으로서 검사가 완료 된것으로 한다.
8.

감지기 연동 폐쇄 시스템
(1) 시스템의 개요
화재로 부터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고 연동제어반을 통해 자동 폐쇄장치에
신호 전류를 보낸다.

자동 폐쇄기가 전류를 받으면 소르노이드가 작동해 스토퍼가 떨어져 스프링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개폐기의 브레이크를 해방시켜 셔터는 자중 강하해야 한다.
(2) 연감지기
가. 연감지기는 연기의 발생을 재빨리 감지해서 연동제어반에 신호를 보낸다.
나. 연감지기는 연기농도 10-12% 일때 작동하여야 한다.
다. 연감지기는 열온도 60-70℃ 일때 작동하여야 한다.
(3) 연동 제어반
가. 연동 제어기는 연기감지기, 열감지기에서 신호를 받을 경우에 자동 패쇄장치에 지시를 주는
것으로서 화재시 기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수시로 예비전원
및 연동장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연감지기로 부터 신호를 받으면 자동폐쇄장치에 가동지시전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수시 제어의
감시를 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다. 화재시의 열에의한 기능에 지장을 일으키는 걱정이 없고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방화문 부근의 피난방향에 해당하는 벽면에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가 0.9-1.5M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예비전원은 자동 충전장치를 가진 축전지로서 정전시 30분간 계속 셔터를 폐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 폐쇄 장치
연동 제어반으로 부터 가동지시를 받으면 방화문을 자동적으로 폐쇄시켜 주어야 한다.
(5) 수동 폐쇄 장치
화재의 감지가 늦을 때 또는 폐쇄 회로에 이상이 발생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은 수시 수동폐쇄
장치에 의해 셔터를 완전히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6) 푸시 보턴은 3단 보턴식으로 평상시 일반 셔터와 동일하게 개폐 시킬수 있어야 한다.
9.

하드웨어
(1) 일반사항
가. 창호철물은 모두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마무리, 외관, 치수, 모양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의 종류, 형식 및 종류는 별도 스케줄에 따른다.
다. 공사중에도 CONSTRUCTION KEY를 준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든지 또는 보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CONSTRUCTION KEY 는 필요한 INDUSTRIAL KEY로 하고 MASTER KEY가

있어야 한다.
라. 방화문 각정에 사용하는 창호철물
방화문은 내화등급(FIRE RATING)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지정된 철물과

방화용 철물과 상충하는 경우는 NEPA 및 UL이 지정하는 종류의 철물로 공급한다.
마. 창호철물의 표면처리
감독원이 선정한 견본품에 일치하는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철물의 소재 금속의 주물, 단조 또는

철재에 도금을 하는 경우에 각기의 마감 색깔의 변화는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동일한 곳에 사용되는 두 곳 이상의 제조업체의 물건의 마감은 팔의 길이 즉, 약 60CM 떨어져서
본 육안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별도의 특기시방이 없는 한 철물의 마감은 LOCK SET와

LATCH SET의 마감에 일치하여야 한다.
(2) 창호 철물 공사
가. 공작도 및 견본제출 : 공작도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후 시공한다.
나. 재료 및 시공물
1) 정첩, 자유정첩
ㄱ) 품 질 : KS F 4519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ㄴ) 규 격 : 4“ 및 6” 황동제
2) 후로아 힌지 (FLOOR HINCE)
ㄱ) 품 질 : KS F 45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규 격 : SH-1300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어크로저 (도아 첵크)
ㄱ) 품 질 :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규 격 : 갑종방화문용 : A - 2630
일반 철제문

: A - 630을 기준으로 한다.

ㄷ) 마 감 : 지정색 소부도장 마감으로 색상은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4) 도아로크
ㄱ) 품 질 : KS B 6411에 의한 KS 표시품 KS F 45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ㄴ) 규 격 : S - 1000 (BACK SET : 70MM)을 기준으로 한다.
5) 피보트 힌지
ㄱ) 품 질 : KS 표시품으로 한다.
ㄴ) 규 격 : PH - 110K (스텐레스)를 기준으로 한다.
6) 기 타
상기품목 이외의 창호 철물은 황동제 또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감독원이 지정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유리공사
1.

적용범위 및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채광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 대는 공사 또는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이 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이에 따르거나 특기시방에 의한다.

(2) 부분적으로 이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깔 및 시공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제조업자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

(4)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판 유리
도면에 명기된 두께의 투명유리로 KS L 2002에 규정된 제품으로 한다.

3.

복층유리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두께의 복층유리로 KS L 2003에 의한 K.S표시품으로 감독원이 인정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복층유리 시공시 창틀과의 접촉부분에는 고무 쿳숀을 사용하며 고무 받침의

길이는 30CM 크기이며 30CM 간격으로 한다.
가. 18MM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2매 또는 수매의 판유리 주변에 건조제를 주입한 알루미늄제
스페이서(SPACER)를 삽입하여 특수 접착제로 2중으로 접착시켜 내부에 깨끗한 건조 공기가
항상 유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 원판절단가공
주문서 또는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절단하고 절단면을 연마해야 한다.
2) 세척 및 건조
유리를 세워서 그 표면을 중성세제와 정수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3) 스페이서 절단
내부의 수분 및 유기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형의 스페이서를 접착제의 접착폭이
10-12.5MM가 유지되도록 절단한다.
4) 건조제 주입 및 조립
수분 및 유기가스 흡착용 강력건조제(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를 스페이서
내부에 주입하고 이음쇠로 조립한다.
5) 용접
조립된 스페이서는 직각을 이룰수 있도록 ㄱ자 장식으로 연결 초음파 발진기를 사용하여
용접, 제품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모서리부를 용접하는 이유
복층유리는 유리자체하중(WEIGHT OF GLASS)과 풍압관계(WIND FACTOR)때문에
견고한 모서리부가 요구된다.

용접을 안할 경우 오랜시간이 경과된 후 모서리 키가

느슨해져서 유리를 파손 시키고, 그러므로 빈 공간층에 습기(MOISTURE VAPOR)가
누적되게 된다.

스페이서의 용접된 모서리부는 1차 부틸 접착의 완전함을 확실하게 해주는

견고한 금속장벽 (METALLIC BARRIER)을 제공하는 스페이서의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
6) 1차 접착
POLYISOBUTYLENE으로 1차 접착한다.
7) 접합
스페이서 접착폭이 사방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유리에 접합한다.
8) 압축
1차 접착제가 유리 양측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압축한다.
9) 2차 접착
시공 종류에 따라 폴리 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나. 시험
KS L 2502에 의거 열충격 시험 및 내구시험에 파괴 균열이 없어야 하며 KS L 2003에 의거
이슬점이 -35도 이하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 방법
1) 유리 밑부분의 새시 요철이 없어야 하고 유리무게를 세팅블럭이 균등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유리 밑면에 2개를 각기 유리의 1/4지점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길이 : 25 × A (단, 최소길이는 50MM, A는 유리면적 ㎡임)
폭

: 유리두께 + 5MM

두께 : 유리두께에 따름 (5-12MM)
2) 실링재는 양질의 탄성 실런트 (폴리 설파이드 (POLY SULFIDE) 실리콘 실런트 등)을
사용할것
3) 실링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하고 마무리 면은 구배 3MM 이상되도록 하여 물이 쉽게
빠지게 한다.
4) 백업재는 유리의 열파손을 막기 위하여 단열효과가 좋은 폴리 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해야 하고 유리면과 새시 사이가 너무 꽉 끼이지 않도록 자연스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삽입한다.
5) 세팅 블럭은 쇼아 경도 90의 네오프렌 고무를 사용해야 한다
4.

강화유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1층 주출입구 도아 및 도면에 표시된 강화유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규

격 : 두께 12MM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메이커 : KS L 2002 "강화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색
3.

상 : 도면에 준한다.

거 울
(1) 적용범위
화장실 화장경
(2) 재료
가. 품 질 : KS L (갈은판 유리)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규 격 : 두께 6MM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제11장 도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면에 명기된 부분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용한다.

2.

개요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에 대한 도장 시방서로써 피도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도장 시공이 될수 있도록 실제 도장시 적용해야 할 표면처리, 도장조건, 도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3.

도료의 선택 및 확인
(1) 도료는 도장계에 명시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도에서 상도까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완전하게 밀봉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색상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도료의 보관 및 사용
(1) 도료는 도료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되고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시킬수 있는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도료는 현장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3) 도료 창고는 방화에 주의하고 창고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4) 도료 불출시는 필요한 양만 불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료의 롯트 및 종류별로
선입선출 되어야 한다.

5.

표면 처리
표면처리는 피도물의 보호 및 미관에 미치는 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도장계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완벽한 표면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철재
가. 철재표면 처리 방법은 도장계에 규정된 표면 처리 등급 및 사용 가능한 표면 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나. 표면처리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구리스나 유분은 지정된 세척제를 적신 걸레로써 제거하여야
하며, 화학적 성분은 증화시키거나 또는 물을 뿌려서 그 성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걸레는 자주 갈아 주어야 한다.

세척제와

또한, 용접시 발생되는 모든 용접잔재를 제거하고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그라인더로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다. 표면처리를 행한후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주위 공기가 습하거나, 운반 도중 녹 등 이물질이
표면처리한 표면에 발생하였을 때는 그 부위를 다시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라. 샌드 부라스팅
1) 샌드 부라스팅에 적합한 모래는 규사가 다량 함유 (최소 65% 이상)되어 있는 입자크기
18-40 MESH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모래는 항상 건조한 상태이어야 하며 습기를
머금고 있거나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 샌드 부라스팅 작업자는 우천으로 부터 모래를 보호할 천막을 항상 준비하여야 하고 반입된
모래는 보호 관리 하여야 한다.
3) 샌드 부리스팅 작업자는 용접부위 스래그, 오일,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 하여야 한다.

4) 사용되는 공기 압축기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최소 압력 7KG/CM이상 이어야 한다.
5) 샌딩 작업후에는 지체없이 도장 작업을 하여야 하고, 4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으며, 이슬에
젖은 부위는 재 샌드 부라스팅 하여야 한다.
6) 샌딩 작업후 철파늬 표면에 부착된 모래 및 먼지를 공기 (AIR)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 샌드 부라스팅의 조건
샌드 부라스팅은 강한 바람이나 비 또는 눈, 안개등으로 철판의 표면이나 작업자를
보호할수 없을 때는 작업할 수 없다.
(2) 콘크리트 표면
가. 콘크리트는 기온이 섭씨 21도, 상대습도 50%에서 적어도 28일이상 양생시켜 PH 9이하,
수분합수율 8%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
나. 피도면의 유분, 수분, 모래, 먼지, 연약한 시멘트층, 구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경화제로 처리된 면은 농 염산으로 화학처리 또는 동력공구로 그라인딩 처리한 후
물로써 세척, 완전히 건조 시켜야 하며 도장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 부분은 도장전에 퍼티로 처리하여 면을 평활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마. 구도막이 있는 경우는 구도막의 표면상태, 도료 TYPE, 부착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표면처리
(구도막 제거등)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나무, 합판 표면
가. 목재의 함수율이 8-12%가 되도록 건조시킨다.
나. 목재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유분, 접착제등 이물질을 SCRAPER 혹은 SAND PAPER로
연마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다. 연마지 (#150 - 180)로 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연마한 후 먼지를 제거한다.
6.

도장
(1) 온 도
가. 도장 시공에 바람직한 기온은 10℃ 이상 32℃ 이하이며, 피도물 표면온도는 최소한
이슬점(DEW POINT)보다 섭씨 3도 이상 높아야 한다.
나. 기온이 높을 경우 용재 증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퍼짐성이 나빠지면 핀홀 (PIN-HOLE)
이나 기포발생, 또는 은폐력이 저하 될 수 있고, 기온이 낮을 경우 건조가 지극히 느리거나
완전한 경화 건조가 아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2) 습도
도장시공에 바람직한 습도는 상대습도 (RH) 40% 이상, 80% 이하이다.
(3) 도장 방법
가. 표면처리 후에는 새로운 발청 및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도장작업을 하여야
하며 4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고, 이슬에 젖은 부위는 재 표면처리 하여야 한다.
나. 철재표면에 도장을 하고자 할 때는 도장전에 도장된 표면, 주위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표면이 도장전에 만족할 만큼 깨끗한 상태인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도장하는 동안 도료의 구성요솨 균일하게 분포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도장 중에도 계속해서
교반해 주어야 한다.
라. 피도막에 붓자국, 이색 현상, 흐름(RUNS OR SAGS)이 발생치 않도록 도장해야 하며, 건조 후
색상과 광택은 균일하고 피도면은 완전 은폐되어야 한다.

마. 매회 도장시 규정된 건조도막 두께를 준수하면서 균일한 도막 두께가 도포 되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재 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제시되어
있는 재 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바. 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 (기계 가공부분 등)은 비닐이나 종이등으로 싸서 불필요한
도장을 방지한다.
사. 모서리, 구석, 갈라진 틈, 용접부분은 인접한 다른 부위와 균등한 도막 두께로 도장 될수 있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아. 다액형 도료는 사용하기 직전에 혼합 비율에 따라 정확히 혼합하여 숙성시간을 준수한 후
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합된 도료는 가사 시간 이내에 사용 하여야 한다.
자. 희석은 반드시 지정된 신나로써 하여야 한다.
차.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시 피도체와의 거리는 30CM 정도로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항상
피도면에 직각이 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카.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시 건(GUN)의 이동 속도는 매초 50-60CM로 하고 30-40% 씩 먼저
도장된 부분과 중첩되도록 도장하여야 균일한 도막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타.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시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과 같이 스프레이 작업이 어려운 곳은 붓으로
선행 도장을 한 후에 다시 전면 도장을 해야 한다.
파.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는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를 재차 확인 한 후 피도면을 깨끗이
해야 한다.
하. 도장중에는 통풍을 적절히 시켜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거. 든 도료는 도료 생산지가 제시한 도장방법에 의거하여 숙달되고 능숙한 방법으로써
도장되어야 한다.
너. 스프레이 장비는 사용 전후에 지정된 세척제로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더. 도료는 유효기간내에 모두 사용 해야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도료는 테스트에 의하여 사용 가능함이 입증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도료는

도료용기의 바닥에 침전물이 남아있지 않고, 상태가 균일할때 까지 교반기로써 충분히 교반 및
혼합하여야 한다.
용기는 도료 사용전에는 실제로 가능한 짧은시간 동안만 열어놓도록 하고, 표면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료용기를 열거나 열어 둔채로
두지 말아야 한다.
러. 기 도장된 면은 다음 도장전에 충분히 경화되어야 하고, 다음 도장은 도료 생산자가 제시하는
도장기간, 온도, 습도 범위내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머. 표면청소 및 도장은 표면처리에서 생긴 먼지나 기타 불순물 등이 새로 도장된 젖은 도막위에
붙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버.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 할 경우, 지나친 도막 두께는 균일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정 도막두께 범위내에서 도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서.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다공성의 표면을 형성하므로 중, 상도 도장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미스트 코트(또는 타이코트)를 도장 할 수 있다.
(도막 두께는 약 20 미크론)
어. 2액형 도료는 혼합후 가사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2) 부분재 도장 (TOUCH-UP PAINTING)
가. 다음의 경우는 전면도장전에 부분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1) 프라이마가 도장된 표면이 소지의 보관, 이동, 조립등의 공정이나 날씨의 관계로 긁히거나,
흠집이 나는등 손상되었을 경우
2) 미처 도장도지 아니한 볼트나 너트의 윗부분 및 그 주위
3) 용접된 부위
나. 표면처리가 끝난후에, 정상 도막에 도장이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변의 정상도막과
건조 도막두께가 동일하도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보수 도장 (REMIDIAL WORK)
가. 주변의 면적은 보수도장 작업시 손상이나 겹도장 (OVERSPRAY)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핀홀 등은 TOUCH-UP 하고 규정 도막두께 보다 작은 부분은 규정 도막 두께에 이르도록
재도장 하여야 한다.
다. 과도하게 흐른 부분, 더스트가 날린 부분 등은 브라스팅을 하여 제거하고 압축공기로 표면을
불어낸후 도장 하거나 규격대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라. 손상되거나, 갈라졌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철판표면이 벗겨진 부분의 도막은 순수 소지가
드러날때 까지 제거하고 주변의 정상적인 도막의 일부도 재도장시 외관이 양호하도록 약간의
손상이 필요하며 먼지와 이물질이 제거 되어진후 규격에 따라 재도장 하여야 한다.
마. 다음 도장전에 현재의 도막은 필요시 보수 도장을 하여야 한다.
보수도장은 정상적인 도장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바. 도막검사시 도장된 면의 용접등이 요구된 부분은 용접이 행해진 후 즉시 그라인더로 용접부위
를 처리하고 용접찌끼를 완전히 제거하는등 손상도막을 표면처리하고 발청이 시작되기전에 즉
시 보수도장을 하여야 한다.
사. 손상부위의 장시간 방치는 발청의 원이이되므로 즉시 보수 도장을 징행 하여야 한다.
아. 표면처리가 끝난 후 주변의 정상적인 도막위에 다시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면서 부근의
정상적인 도막과 동일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 및 기타
가. 발수성 수성페인트 (아크릴 에멀젼 발수성 페인트)
1) 적용범위
1항 참조
2) 품질규격
ㄱ) 발수성에 있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ㄴ) KS M -5310 (1급)에 해당하는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ㄷ) 발명특허 제 5958 호 (DX-5958)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장공정
ㄱ) 소지조정
․ 신축은 도장면의 불완전한 부착물이나 오물을 제거 한 후 보수도장일 경우에는
노화된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 신축한 도장면은 적어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이하 수분 함수율 8% 이하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 도장효과를 증대코저 할 경우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를 보강해주는
크리어씰러 (DNX-4001)를 수성페인트 도장전에 해주어야 한다.
ㄴ) 도막 두께 및 횟수
․ 크리어 씰리 (DNX-4001) : 9-15㎡/LITER/1회

․ 발수성 수성페인트, 반광 (DX-5958X) : 5-8㎡/LITER/2회(60μ)
나. 수성 페인트 (아크릴 에멀젼 페인트)
1) 적용부위
1항 참조
2) 품질규격
ㄱ)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응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ㄴ) 외부용 : KSM - 5310 (1급)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ㄷ) 내부용 : KSM - 5320 (1급) 상동
3) 도장공정
ㄱ) 소지조정
․ 신축은 도장면의 불완전한 부착물이나 오물을 제거한 후 보수도장일 경우에는 노화된
구도막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 신축한 도장면은 적어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이하 수분함수율 8% 아하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 : 도장 효과를 중대코저 할 경우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를 보강해 주는
크리어씰러 (DNX-4001)를 수성페인트 도장전에 해주어야 한다.
ㄴ) 도막두께 및 횟수
․ 크리어 씰라 (DNX-4001) : 9-15㎡/LITER/1회
․ 수성페인트 외부용 (KSM-5310 (1급) : 5-7㎡/LITER/2회 (60μ)
․ 수성페인트 내부용 (KSM-5320 (1급) : 상동
4) 주의사항
6의(3)의 라항을 준수할것
다. 아크릴 우레탄 페인트
1) 적용부위
1.(적용범위) 참조
2) 품질규격
ㄱ) 에폭시 타입의 프라이머와 무늬형성도료, 그리고 아크릴 우레탄 타입의 상도로 구성된
2액형 도료계 이어야 한다.
ㄴ) DCE-X계 제품으로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 도장공정
ㄱ) 소지조정
5의(2)(콘크리트표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ㄴ) 도장순서, 두께, 횟수

도장구분 표면처리 하 도 무늬형성 상 도 도 장 제품명 횟 수

건 조
시 간
상 온

이론도포량
㎡/LITER

희 석 재 특 성 도장방법

표면의 유분, 수분, 모래, 먼지 및 이물질을 샌드페파, 와이어 브러쉬
스크립퍼 등으로 깨끗이 제거한다.
DCE 137
DCE 800W
DCE 700X

계 1 8 9 - 11 DR - 100 1 48 1 - 1.2 물 2 8 9 - 11 DR - 700 부착성 부여 로라, 붓 (에폭시계) 스프레이 입체무늬형성 타일 건, (수성에폭시계) 스프레이 내구력, 광택 로라, 붓 색상부여 스프레이

4
․ 도포량은 작업자의 숙련도 작업조건, 피도물의 상태에 따라 다소의 증감이 있음
4) 주의 사항
6의(1)의 라항을 준수할 것
라. 텍스츄어코트
1) 적용범위
1.(적용범위)참조
2) 품질규격
ㄱ) 1회 도장으로 도장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ㄴ) 텍스츄어코트(DNR - 515)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도장공정
ㄱ) 소지조정
․ 5의(2)를 준수할 것
․ 도장효과를 증대코저 할경우 크리어씰러를 텍스츄어코트 도장전에 해주어야 한다.
ㄴ) 도막두께 및 횟수
․ 크리어 씰러 : 9 - 15㎡/LITER/1회
․ 텍스츄어코트 : 0.8 - 1.3 ㎡/LITER/1회
4) 주의사항
6의(1) 라항을 준수할 것
마. 소부에나멜 (MELAMINE PAINT)
1) 적용범위
1.(적용범위) 참조
2) 품질규격
ㄱ) 단유성 알키드수지와 가교제를 주성분으로 유기, 무기안료와 염료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ㄴ) DNM - 100 계열을 기준으로 한다.
ㄷ) 적당한 하도도료

금속류 : 소부에나멜 프라이마 (DNM - 130)
비금속류 : WASH PRIMER를 도장하거나 NEO - BRITE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도장공정
ㄱ) 소지조정
․ 일반적으로 금속(철재)은 철재의 부식을 막기위해서 그 표면위에 용도에 맞는 방청유,
윤활유, 절삭유 등의 기름이 처리되어있다.
이러한 피도체위에 도장할 때에는 도장결함이 발생한다.
․ 필수적으로 전처리를 한 후에 도장에 착수해야 한다.
전처리 방법 : 인산아연계 전처리
인산철계 전처리
ㄴ) 도막두께 및 횟수
․ 하 도(DNM-130 기준) : 14.1 - 14.3㎡/LITER/1회 (30μ)
․ 상 도(소부에나멜) : 13.8 - 15.2 ㎡/LITER/1회 (30μ)
4) 주의사항
ㄱ) 표면처리후 즉시 도장해야 한다.
ㄴ) 반드시 지정된 신나 (DR-500)로 지정점도를 맞추어 작업해야 한다.
ㄷ) 도막이 두꺼우면 PINHOLE 또는 SAGGING 등의 도장결함이 발생하므로 지정도막
두께로 작업해야 한다. (30-40μ)
ㄹ) 건조로 (OVEN)에 피도체가 투입되기전 15분 정도의 SETTING TIME을 주어야 한다.
바. 에폭시계 비닐 페인트
1) 적용범위
1.(적용범위) 참조
2) 품질규격
ㄱ) TT-C-535 (TYPE I), TT-C-550C (TYPE II)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장공정
ㄱ) 소지조정
5의(1)(철재) 라항을 준수할 것
ㄴ) 도막두께 및 횟수
․ 하 도 (TT-C-535 (TYPE I)) : 9 - 10㎡/LITER/1회 (50μ)
․ 상 도 (TT-C-550 C (TYPE II)) : 5.4 - 5.6㎡/LITER/1회 (100μ)
4) 주의 사항
6의(1) 라항을 준수할 것
사. 목공용 도료 (투명 크리어 도료)
1) 적용범위
1,(적용범위) 참조
2) 도장공정

순위 도 장 공 정 1 소 지 조 정

도 료 사 용 방 법
샌드페파(180-220목)로 연마한 다음 수분, 유분, 먼지등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 사용도료 : FASTHANE CLEAR
․ 도장횟수 : 4회

FASTHANE 도장

․ 도료희석율 : 도료/경화제/신나 = 50/50/15 - 20 증량비)
․ 건조막두께 : 20 - 25μ/1회

2
건조 및 재도장
가능 시간
가 사 시 간

URETHANE VARNISH
3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20 도 : 2시간이상
․ 5 도 : 3시간이상
․ 20 도 : 5시간이상
․ 사용도료 : URETHANE VARNISH
․ 도장횟수 : 2회
․ 도료희석율 : 도료/신나=100/15 - 20 (증량비)

건조 및 재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20 도 : 6시간이상

가능시간 ․ 5 도 : 10시간이상

*매회 도장시마다 반드시 연마지 320목으로 연마한 다음 먼지를 제거할것.
<약 연마하지 않으면 층간 밀착(부착)이 되지 않는다.>
* 기타 주의사항
1. 도료사용비를 정확히 지키며, 경화제가 충분히 혼합될수 있도록 천천히 투입한다.
2. 과도한 희석을 삼가한다.
3. 상대습도 85% 이상 일때는 사용을 피한다.
4. 추천 도장공정에 준한다.
5. 도막성능은 완전 건조 후 (7일) 나타나게 됩니다.
아. 아크릴 우레탄
1) 적용범위
1.(적용범위) 참조
2) 품질규격
ㄱ) 우레탄 수지 (무횡변 타입)를 주체로한 상도도료와 폴리아마이드 수지에 황성산화철을
주제로한 2액형 에폭시 방청스라이마를 하도로 사용한다.
ㄴ) DHDC-0690 (하도), DHDC-2740X (상도)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장공정

부 위 철골조물 용 도 도료TYPE 외부노출 아 크 릴 철구조물 우 레 탄 도장구분 제 품 명 횟 수 도막두께 비 고 표면처리

SSPC-S-10-63T (NEAR WHITE BLAST) 이상

하 도 DHDC-0690 1 50μ 무 광 중 도 DHDC-2740 1 40μ 유 광 상 도 DHDC-2740 1 40μ 소 3 130μ 백 색 및 계 기 타 색

4) 주의사항
ㄱ) 표면처리를 규정사항에 의거하여 완벽하게 한다.
ㄴ) 사용전에 도료부를 잘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후에 사용한다.
ㄷ) 도장방법에 따라 신나, 희석율이 다르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자. 크리어 씰라
1) 적용범위
ㄱ)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백화현상 방지 및 강도 보강을 부여해 준다.
ㄴ) 암면 코팅제의 부착을 강화 내구성을 연장할 수 있다.
2) 품질규격
ㄱ) 합성수지에 에밀젼과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투명 도료
ㄴ) DNX - 4001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도포량
ㄱ) 0.3 - 0.5 LITER/㎡/1회 (SPRAY 작업)
ㄴ) 암면의 흡수 및 가공성 정도에 따라 물량의 차이가 있다.
4) 주의사항
5℃ 하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차. 유성페인트 (조합페인트)
1) 칠의 공법
ㄱ) 칠의 종별은 KASS 표 20-5-1에 의하여 사용부분이 옥외 및 옥내용 모두 각각
B종으로 한다.
ㄴ) 철분 및 아연도금면의 초벌용 페인트는 녹막이칠로 하되, 녹막이칠 재료는 KASS
표 20-2-1의 6번 E류로 한다.
2) 목부 유성페인트칠
ㄱ) 목부 유성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0-5-2에 의한다.
3) 철부 유성페인트칠
ㄱ) 철부 유성페인트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KASS 표

20-5-3에 의한다.
7.

검사
(1) 시방서에 준하여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수행되는지 감독관 또는 그 대리인은 감리하며
승인없이는 제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도장사양에 제시된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되어진 표면에 도장되어야 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매회 도장(하도, 중도, 상도)에 대한 도막 두께를 다음 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가. 도장 작업 중 : 습도막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습도막 두께 측정
나. 완전 건조 후 : 건조도막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건조도막 두께 측정
(3) 감독원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상황 및 작업 관계를 매일 기록하여 보관하고 도장에 관한
제반 작업이 당 시방서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날씨
나. 대기중의 온도 및 습도
다. 도장 부위의 온도 및 습도
라. 샌드 브라스팅 작업량
마. 페인트 작업량
바. 도막 두께 (평균치)
(4) 도장 감리에 필요한 감리기기
가. 도막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확대경
나. 표면조도를 관찰하기 위한 확대경
다. 도막의 핀홀을 탐지하기 위한 PINHOLE DETECTOR(탱크 내부 도장시 적용)
라. 표면온도 측정기
마. 건조 도막 측정기
바. 습도막 측정기
사. 상대습도 측정기
(5) 검사 방법
표면처리 또는 도장 작업 진행중에, 작업은 수시로 점검 되어야 하며 이때 다음의 요구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비된 별도의 양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6)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를 시작하기전에 표면의 조건을 확인하여 표면처리에 악 영향을 주는 조건은
수정되어야 한다.
나. 발청된 부위 및 도장 손상부위의 처리를 부분보수도장 이전에 검사하여 확인을 하여야 하며,
표면의 도장이전에 소지가 깨끗하고, 건조하며, 외부 이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수공구 및 동력공구로 처리된 표면은 만족스럽게 처리 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색상은 제출되어 인가된 색견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안전
(1) 작업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작업량은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용제나 기타 화학물질을 함유하므로 저장, 취급, 도장 및 건조시를 위하여 적절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전 예방조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품에 관한 최근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3) 도료가 도장이 되는 동안 모든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장구 및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스파크나 불꽃을 일으키는 장비들은 절대 작업장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장비, 성냥,
라이타 포함) 작업지역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
(5) 음식물은 페인트 저장 또는 사용되어지는 곳에서 취식할 수 없다.
(6) 내부 도장시 용제중기, 먼지, 도료냄새의 흡입을 막기위하여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유기용제나 더스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내부의 하단 홀에 팬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얼굴 가리개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7) 눈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도장시에는 눈과 얼굴부위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8) 페인트를 장시간 취급하면 피부자극이 올 수가 있으므로 모든 작업인원은 장갑, 보호복,
안면호구, 마스크와 보안경을 하여야 한다.

피부에 도료가 묻었을 때는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흡연, 취식은 반드시 도료가 도장 중인 곳과 격리된 지정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2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1.

철거공사와 관련된 설계도면에 명시된 부위 및 감독관과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철거공사에 대한 설비, 전등교체 등 모든 유틸리티의 철거공사를 포함한다.

3.

철거와 관련하여 재활용 및 기타 발주자의 특수한 목적으로 감독원이 지정 부위 또는 지시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명시한 사항 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철거부지 복구 및 지반정리 공사 후 우수로 인한 물고
임이 없도록 한다.

5.

특별히 시방서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일지라도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 이설 되어야할 시설이
있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부지 내의 건물
기초 철거, 건물주위 우․오수맨홀 및 관로 철거, 오수정화조 철거,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지 내 시
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주의사항
1. 철거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밀접하여 철거공사 수행 시 손상이나 기능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충분히 주의하여 작업하고 충분한 보양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또한, 상기사항 이외에도 철거
부지내의 각종 유틸리티 시설물 중에서 주변시설 등 기존 시설과 간섭이 되는 시설이 있을 경우 그 철
거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야한다. 철거공사 수행 중에 기존 시설물에 사용되는 모
든 시설에 대해 손상 시 발생되는 피해 및 복구비용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2. 재활용자재의 범위 및 철거, 운반, 보관 철거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일지라도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운

반하고 감독원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인수인계한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주의하여
철거토록 요청한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주의로 철거 및 운반과정에서 파손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
게 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발주자와 감독원은 이 공사의 시작 1주일전에 재활용자재의 목록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의하여 철거케하고 이외에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자가 적법하게 임의 처리한다.
3) 관계법령의 준수
1. 시공자는 아래의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
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원재생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
물 처리지침을 비롯한 환경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의 하위규정과 지침 및
시조례를 포함한다.)
2. 준공이후 일지라도 본공사와 관련한 설계서에 위배되거나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4) 시공자의 책임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제3자의 민
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철거공사 수행과정에서 민원으로 발생한 사항, 관련시설의 복구는 공사기간
중에 조치 완료한다.
2.

시공자는 이 공사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 업무를 발주자를 대리하여 시공자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한
다.
(단, 건물철거 완료 후 멸실 등기는 본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관청 인허가는 인허가가 필요한 적기
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
토 요청하고 대관청 관련 업무 일체를 대행 하여야 한다. (가설물 설치신고,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
사 사전신고, 건축물 멸실신고,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기존 정화조 처리, 한전주 및 보안주 철
거, 통신주 철거, 가스, 단전, 단수 신고 및 계량기 반납, 게시판 공공안내판 및 각종 시설물 철거신고,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폐기물 운반 확인증 제출, 공공시설물 이설 신청, 폐기물 및 재생골재 처리 및
관리 , 한전선로 철거 및 이설관련 제반 인허가, 기타 본공사 수행에 관련한 모든 인․허가 사항을 포함
한다.)

3.

시공자가 제출하는 모든 대관청 제출서류의 사본 및 허가 서류는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제출물
시공자는 철거공사 2주전에 공정표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철거공사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

현장 조직 구성 2. 하도급계획 3. 공정계획 4. 가설계획 5.

내부 수장재 철거, 설비, 전기 철거, 골조 철거, 기초 철거, 기타 부대시설의 철거 순서 및 방법이 포함
된 철거계획

6.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위탁처리업체의 선정, 철거재 성상별 분리보관, 운반, 최종처

리 및 재활용 계획포함)
7.

장비투입계획 8. 도로청소, 교통안전대책 및 비산분진 방지대책 9. 대관청 인허가 추진계획

10. 주변시설물 보호 및 안전관리계획 등 철거공사추진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1.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6) 설계변경 및 정산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 의해 성능이 보장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은 없다. 단, 발주자의 요구로 인하여 철거수량이 변하는 경우 단순 축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변경 없이 정
산 처리할 수 있다.
2.

철거공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
전조사를 통해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 해체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 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 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
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현장 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
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 착수 전의 내 ․ 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 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정별로 구분하여 사진 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여
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 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
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7) 철거공사의 수행
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
야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
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
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으로 깨끗하게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
는 분진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하며 감독원이 요구 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등 조치를 시
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철거
(1) 철거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
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
리한다.
(2) 골조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
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독원은 민원의 발생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조정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
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

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은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운반 차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할 경우 작
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
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
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가능한 것은 따
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
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에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 처리 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
도로 철거 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 작
업을 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
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은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
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
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
질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을 철거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후 부분은
각 감독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조사하여 적절
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
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
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9.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안전관리 규정을 준
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
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 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 시에는 매작업시점 마
다 건물 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 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등 기재된 표지판을 설
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독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조치를 취해야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

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
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등)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1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작업내용 변경시
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 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 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
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 전 건물 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
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제13장 폐기물처리
1. 폐기물처리
(1) 계약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완료 후 운반,처리 관련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수집되는 폐기물은 즉시 처리한다.
(4) 폐기물 상차 후 주위에 이물질이 잔류ㆍ비산되지 않도록 한다.
(5) 계약물량의 초과시는 폐기물발생원인자가 처리한다.
(6)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3. 시방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기계설비).pdf =====
기계설비공사시방서

공사명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

2026. 09. - 목 차 -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2장 환기덕트설비공사
제3장 냉난방기
제4장 공기조화기

- 2 -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Ⅰ.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시방서를 우선한다.
(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
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서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5)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
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
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3 -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異議)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 4 -

1.6 협의결과의 처리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 5 -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여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규격(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한국설비기술협회규격(KARSE),한국냉동공조 공업협회규격(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7 -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 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 8 -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규격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 9 -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 10 -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MPa 이내라는 것은 0.6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Ⅱ.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국토해양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가설공사
(2) 한국산업규격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3 강관틀 비계
2. 재료
국토해양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가설공사에 따른다.

- 11 -

3. 시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계
(1)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한다.
(2) 비계는 KS F 8002(강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1)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 12 -

Ⅲ.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배관자재 적용기준은 다음표에 따른다. (덕트 자재 포함)
구
공
조
덕
트
공
사

분 적용 자재 접합 방법 환기덕트 아연도 강판 기계식 접합 전열환기유니트용 공조 및 환기덕트 스파이럴덕트/후렉시블덕트

60¢
이하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95)

무용접 접합
(SR 조인트)

80¢
이상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용접 접합 횡지관/횡주관 PVC VG1 (KS M 3404) DTS,DRF 방식 입상관 PVC VG2 (KS M 3401) DTS,DRF 방식 통기관 PVC VG2 (KS M 3401) DTS,DRF 방식 배수펌핑관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용접식

급
수

기계실

급
탕
배
관

지하 횡주관

오
배
수
관

가
스
배
관

입상관 옥외배립 옥내배관 비고

중압 - PLP관 (KS D 3589)
저압 - PE 관 (KS M 3514)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31)

용접식

(2)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13 -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용도

사용압력 적용밸브 형식 규격 레버식 65A~100A 기어식 125A 이상 게이트 밸브 청동 50A 이하

버터프라이 밸브
급수,급탕,온수관

10K 이하 입상관 드레인 10K, 20K Ball 밸브 황동, 주강 50A 이하 배수펌프 배관 10K 버터프라이 밸브 레버식 65A 이상

(1) 모든 밸브류는 별도 언급이 없는한 K.S 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국내 최우량 품으로 한다.
(2) 버터플라이 밸브는 65A~100A 이하(레버식), 125A 이상(기어식)을 적용한다.
(오배수배관은 제외)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WATER용 10kg/㎠형
BODY는 CAST IRON, DISC는 AL-BRONZE, SEAT는 EPDM 외산, STEM은 SUS 304
로 제작하고 본체 또는 밸브 몸체에는 가소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
착하여 유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2) 10kg/㎠ Butterfly Valve 사양서
① 형 식 : Butterfly Valve Wafer Type
② 규 격 : 50A ~ 900A (900A이상 특수제작 82"까지)
③ 용 도 : 냉.온수, 저압
④ 내부유체 : 냉.온수, 해수
⑤ 사용압력 : 10kg/㎠
⑥ 시험압력 : 11kg/㎠ (밸브차단) (MSS-67 및 K.S시험기준)
⑦ 사용온도 : -20℃ ~ +110℃
⑧ 최고사용온도 : -30℃ ~ +121℃
⑨ BODY 재질 : CAST IRON(FC25)
⑩ DISC 재질 : AL-BRONZE
⑪ STEM 재질 : SUS 304
⑫ SEAT 재질 : EPDM(외산)
⑬ 배관방식 : K.S 10kg/㎠ 상대FLANGE 연결방식
⑭ 모

델 : KEYSTONE FIG 1-062 ⑮ 생산규격 : 50A∼2000A - 14 -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5 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볼탭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8 전자밸브
(1)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전자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전자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전자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전자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2.9 안전밸브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73(물용 자동공기배출밸브)에 적합한 제품이며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15 -

2.2.11 신축이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스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의 PBS3-0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할하고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2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3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14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16 -

2.2.15 스트레이너
지름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6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2.17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원칙적으로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6(응용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D 368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합성수지

지름 200 이하 :
0.5mm두께
지름 200mm 이상 :
0.6mm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휴강관에 두께
4.5mm, 날개쪽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 17 -

2.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용 플랜지 접합 패킹

MS M 6613(수도용 고무)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
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수도용 고무)의 2류도 한다.

그루브 접합 고무링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밀봉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레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개스킷

배관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급수, 온수공급 및 배
수용)

연납

KS D 5704(땜납)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인통 땜납) 및 KS D 8318(은 땜납)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나사접합 납접합 남땜 접합 납 로킹용 KS D 2302(연지금) 5종 땜납용

KS D 6704(땜납)은 KS D 2302(연지금)에 의한 5종으로
주석지금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원칙적으로 50 Sn으로 한다. 시맨드모드타드접합 시맨드 KS L 5201(포틀랜드 시맨드) 접착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용접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의 경우 : KS D 7026(용접봉 스테인리스 강보 및 강선)
도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볼드 조립 접합

용접 접합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단, Deck Plate 용은 별도 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18 -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3)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또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아주 큰 정밀도를 요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 19 -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수(水) 유량계
KS B 5323(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油)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의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단자전압은 24 V 이하로 한다.
전극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3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 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 20 -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21 -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1)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4)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1)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 22 -

6)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동관
1)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2) 용접접합
①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②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③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3)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속관종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로깅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렌지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렌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를 한다.

동관

어탭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
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을
한다.

강관 동관 적요 - 23 -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 24 -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3.3 동관
(1) 용접 접합 (끼워 맞춤 접합)
1) 관 및 이음쇠의 접합면을 잘 닦고 삽입관 접합부의 외면에 관 끝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땜납 크리임 등을 발라 삽입한다.
2) 접합 부분의 외축을 버어너 불꽃이 녹색이 될 때까지 고루 가열하고 실납을
틈새에 부어서 넣는다.
3) 접합이 끝난 후는 관의 부식 방지를 위해 관 표면에 부착된 용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4) 만일에 재 접합 시에는 새이음쇠를 사용한다.
5) 용접 종류에는 연납용접과 경납용접이 있으며 모두 모세괸 현상을 이용한
것이며,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연납 용접 경납 용접 용접재

연납 50/50 Solder 85/5
Solder 96/5 Solder

인동납, 은납 [Ecup, (BAG)] 용접온도 200 ~ 300℃ 700 ~ 850℃ 가열방법 프로판, LP, 개스토치나, 전기가열기 산소 아세칠렌, 개스토오치 특성

작업이 쉽다.
강도가 약하다.

강도가 강하다.
과열되면 관이 손상 우려

용도

온도 및 사용 압력이 낮은 곳 (120℃ 이하)
적은관 용접시 (50mm 이하)

고온 및 사용 압력이 높은 곳.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직관
주철관

1개에 1개소
2개

어느쪽이든 1개소 3개 중앙부에 1개소

이형관
수직관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 25 - 배 관 적 요 간 격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주철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80mm
관지름 100~150mm
관지름 200mm 이상

강관

연관
(길이 0.5m
초과시)
수평
배관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배관이 변형 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mm 이상의 아연도 설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이상

동관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경질 염화비닐
관

관지름 16mm 이하
관지름 20~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25mm
관지름 150mm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mm 이하
관지름 25~40mm
관지름 50mm
관지름 65~100mm
관지름 125mm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5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5.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 26 -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5.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5.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6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전기실 및 배전구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승강기 기계실
(2) 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변압기
2) 변전실
3) 배전반
4)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방법

수압·만수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75MPa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kPa 만수 35kPa

최소유지
시간(min)

60 60 60 60 30 30 15

계통
증기

○*1 - 27 - 시험방법 수압·만수시험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압시험 기름 * 4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1.75MPa

최고사용
압력의
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가압송수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kPa 만수 35kPa 60 60 60 60 30 30 15

계통
냉매*5
급
수
·
급
탕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수관

배
수

건물내 오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도출관

○
○*6
○*6
○
○*7
○
○*6

동 기
소
화

물용소화관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비고

○
○*8
○*8
○*9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MPa로 한다.
*2 최소 1.75MPa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1.5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
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끝까지의 수두로 한
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동은 *8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주 : ○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Ⅳ. 보온공사

  • 관급시방서 내 고무발포 보온재 설치 시방서 내용 참조

- 28 -

Ⅴ.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 29 -

2. 재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재료명

방
청
페인트

규
번
호
KS M
5311

격
명

칭 종별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용 도 비 고

1 종
1 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납계
(납계)
방청페인트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용의
방청페인트

2 종
1 종
2 종
1 종
2 종

- 아스팔트 페인트 특수장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방
청
페인트

래커계 하지도료 철재부

래카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
합
페인트

조합페인트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1 급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니트로 렐룰로오스 래커

래카
도료

철재부
목재부

래커계 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2종

옥외
철재부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 30 -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용
광택 있는
마감초벌칠,
정벌칠용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래카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내산, 내알카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칠벌
내산, 내알카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칠벌

규
재료명

번
호

격
용
명

칭 도 비 고 종별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료, 내열성
있음

금속전
처리도료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종

금속면
화확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 멜라민 수지도료 철재부 -

에폭시, 멜라민
수지도료

-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알키드 수지도료 - 철재부 일반용 눈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수용성
도
료

분체
도료

- - - - - -

합
성
눈메꿈

KS A 5101(표준체)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보일유

KS M
5966

아마 보일유

일반페인트를
엷게 하는
용
도

외부용 엷게하는
액

오일퍼티 - 오일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퍼티

KS M
5712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에서
사용한다.

미 네 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페인트를
엷게 하는 액

유성 페인트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내수성 - 철재부 - 31 -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공

정

1종 A*
(화학피막처리)

별

1종 B*
(블라스트)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기름(油)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세척의 경우에는 약칼리성 액가
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
로 세척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2종**
(동력, 수작업)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산성피막,
녹을 제거

방치시간 - 용제분무 -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공정을
시작한다.

-

즉시
다음공정을
시작한다

-

주 :① *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
(외장강판), 공기조화기, 송출구, 흡입구 및 팬튜브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 2종 : 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공

정

오물,
부착물 제거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脫脂])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유지(油脂)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 처리 후
더운물 세척 또는 트리콜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화학피막처
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후 물
세척한 후 건조

에칭
프라이머
도료

별 - 용제분무 방치시간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

에칭프라이머
(KS M
5337)의1종에
의한 솔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주 :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 32 -

2 이상
3 이하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 종별

기기 및 부재

공
통

지지용 철물
및
가대류

보온하는
금속 바탕

상태

비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고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2 - 1 아연도금 부분은 제외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펌프류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냉동기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백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배
관
흑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표지

제 어 반 류*
기
기

- 33 -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 종별

기기 및 부재
냉동기
(외장강판)

기
기

비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 1 1 1 1 1 1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강판)
및 송풍기

-

냉각탑(외장강
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토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방열기 및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

1 1 1 주 : ① * 고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②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酸洗滌),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1)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에 따르며,품질은 2종 35로 한다.
2)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1) KS D 8309(용융 알루미늄 도금)에 따른다.
2) 도금작업은 KS D 9524(용융 알루미늄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방법은 KS D 0229(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전기아연도금)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 34 -

(4) 니켈크롬도금
1) KS D 8302(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 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2) 도금작업은 KS D 8517(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3.3 금속용사(金屬溶射)
(1) 아연용사
1) KS D 8322(아연용사)에 의한,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용사 200(기호 ZS
200) 이상으로 하고, 도장용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연용사 40(기호 ZS 40)
이상으로 한다.
2) 용사작업은 KS D 9518(아연용사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8323(아연용사 피막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2) 알루미늄용사
1) KS D 8320(알루미늄용사)에 의한, 방식을 목적으로 용사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용사 200(기호 AS 200) 이상으로 하고, 도장용 바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용사 80(기호 AS 80) 이상으로 한다.
2) 용사작업은 KS D 9523(알루미늄용사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8321(알루미늄용사제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3)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초벌의 종류

처 아연용사 알루미늄용사 리 방식도장

도장의 종별
염화비닐수지 바니스 또는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내열방식의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 봉공(封孔)처리 봉공제

도 장 회 수
초벌 재벌 마감
1

- 1 1 - 1 비 고

초벌은
에칭프라이머

상온건조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1)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2) 라이닝재의 도장회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mm
이상으로 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1) 라이닝재는 규산 55퍼센트 이상, 붕산 10퍼센트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35 -

2)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퍼센트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結着劑)를 전색제(展色劑)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퍼센트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자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 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매설장소

매 설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관종류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

주철관
강관(백,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연 관
강관(백,흑)
외면수지라이닝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 관
연 관

O
O**
O
O
O

주:① * 필요한 경우에만
② **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제가 떨어진 부분

- 36 -

광유계
방식테이프

부틸계
방식테이프

O*
O
O**
O*
O*

O*
O
O**
O*
O*

3.3.8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하여야 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 37 -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 38 -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 39 -

제 2 장 환기덕트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강판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동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 40 -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땜납)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루버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배기그릴
외기흡입루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혹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으로 한다. 풍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콘(cone)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 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셜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본체의 두께는 1.0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mm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흡입구는 별도의 제작사양에 따른다.

- 41 -

2.4.4 풍량조절댐퍼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3)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42 -

2.4.7 피스톤 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량을 확실
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11 점검구 및 청소구
덕트 내에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댐퍼류 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개방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2.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減音)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43 -

케이싱 또는 보강틀은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15m/s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2.4.14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2.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및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하는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각도를 15도, 축소할 때는 30도의 범위 이내로 한다.
3.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납땜하거나
밀봉을 한다.
3.1.4 덕트의 관통부처리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cm 이내로 한다. 덕트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mm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벽체)에 방화댐퍼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 44 -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도금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1)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0
압 력 범 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상용압력[Pa] 제한압력 [Pa]

유속범위
[m/s]

+500
-500

이하
이하

+1000
-750

이하
이하

15 이하 고압 1 덕트

+500~+1,000
-500~-1,000

이하
이하

+1,500
-2,500

이하
이하

20 이하 고압 2 덕트

+1,000~+2,500
-1,000~-2,000

이하
이하

+3,000
-2,500

이하
이하

20이하 저압덕트

주 : ①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 이내이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
장방형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판두께[mm]
0.5
0.6
0.8
1.0
1.2

주 :①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 공법(共板工法)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
(slide on flange) 공법을 말한다.
② 공판공법의 장변은 최대 2,200mm까지로 한다. 단, 장변 2,200mm
초과하는 경우 보강조치하여 사용한다.
③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 45 -

(3) 덕트의 이음매
1) 장방형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불 코너이음으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접합용 플렌지
플랜지설치용
접합용 볼트
리벳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750이하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750초과1500이하
1500초과2200이
하
2200초과

형강
치수
(mm)

호칭
지름
(mm
)

리벳
간격
(mm)

볼트의
호칭
지름
(mm)

플랜지
간격

볼트의간격(mm)
코너부

25x25x3 4.5 65 M8 100 30x30x3 4.5 65 M8 100 40x40x3 4.5 65 M8 100 40x40x5 4.5 65 M8 100 중앙부

150
(100)
150
(100)
150
(100)
150
(100)

364
0

고압
1,2
덕트
(m
m)
182
0

273
0

182
0

182
0

182
0

182
0

182
0

저압
덕트
(m
m)

주 :①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렌지 접촉면이
평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한다.
② 플랜지의 접속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도록 체결한다.
③ 덕트의 절곡부의 접는 길이는 5mm 이상으로 하고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④ 리벳 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⑤ 볼트의 간격은 125mm를 표준으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Ax3/5가 된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 ) 내는 고압1덕트 및
고압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⑥ 분기덕트의 접속은 그림3.1과 같이한다.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그림 3.1〉 분기덕트의 접속 - 46 -

2) 공판 플랜지 공법(제살 접기 공법)
코너 피스와 코너 볼트, 공판으로 절곡 가공한 공판 플랜지, 플랜지 누름클립,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다음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공판 플랜지 최소지수
[mm]
덕트의 장변
[mm]

덕트판두께
높
이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주:①
②

30
30
30
30
30

폭
저압

10
10
10
10
10

0.5
0.6
0.8
0.8
1.0

고압
1,2

0.8
1.0
1.0
1.2
1.2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지수
[mm]

코니 최소지수
[mm]

관두께
저압

1.2
1.2
1.2
1.6
1.6

고압
1,2

1.6
1.6
1.6
1.6
1.6

볼드
최소
지름

MB
MB
MB
MB
MB

저압

1.0
1.0
1.0
1.0
1.2

플랜지
최대간격
[mm]

고압
1,2

저압

고압
1,2

1.2
1.2
1.2
1.2
1.2

348
0
348
0
261
0
261
0
174
0

261
0
174
0
174
0
174
0
174
0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룸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클립의 폭은 150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mm
이내, 클립간의 간격은 200mm 이내로 한다.

③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두께와
동일한 판두께로 한다.

④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⑤ 토너 피스의

볼드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 47 -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주:① 저압덕트 고압1덕트

플랜지
최대간격
[mm]

고압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19
20
20
30
30

0.6
0.9
0.9
1.2
1.2

20
20
30
30
40

0.9
0.9
1.2
1.2
1.5

30
30
30
40
40

1.2
1.2
1.2
1.5
1.5

3680
3680
2760
1840
1840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두께는 0.6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20,30,40mm 로 한다.

②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④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①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② 코너피스 판두께와 볼트 지름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높이 판두께

2.0
2.3
2.3
3.2
3.2

MB
MB
MB
M10
M10

2.3
2.3
3.2
3.2
3.2

MB
MB
M10
M10
M12

3.2
3.2
3.2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 48 -

③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접속 플랜지 최소지수[mm]
덕트의 장변
[mm]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0
0
1
1
1
2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650
650
670
670
700

4)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
N밀봉
A밀봉
B밀봉
C밀봉

밀봉의 필요장소

① 덕트접합플랜지부의 덕트굽힘 네모동 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덕트의 접합부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동부(볼드,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 ①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5와 같다.
② 스파이럴덕트의 록 이음(Lock seam)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그림 3.5〉 밀봉방식 - 49 -

2) 용도 및 덕트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용도

저압덕트 고압1덕트 고압2덕트 일반용

① 보던펀치 이음은
N밀봉

① 보던펀치 이음은 N+A밀
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밀봉

① 보던펀치 이음은 N-A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밀봉
③ 정압 1000Pa를 넘는 공판덕트
에
서 보던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버그 이음은 N+B 밀
봉

배연용 적용외 ① 보던펀치 이음은 N밀봉

일반용의 이음과 밀봉 등급의 조합
과 같음

주 :①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덕트분기 접속부는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은
그림 3.6에 표시하고 있다.
② 챔버 및 케이싱의 모동이 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③ 고압 2덕트에서 상용랍력 ± 1500Pa를 초과하는 피츠버그 이음에 A 밀봉을
하는 경우 및 앵글플랜지 공법덕트·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에
B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④ 클린룸 등 특수용도의 밀봉긍듭 및 C밀봉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그림 3.6〉 고압덕트 접속부의 밀봉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보강제의 치수
[mm]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최대간격[mm]
앵글공법

코너볼드 공법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 앵글공법 및 코너볼드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 50 -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40x40x3
40x40x5

중앙에 1개소 이상
중앙에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
한다.

주 :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침지름 4.5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로 한다.
③ 장변이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④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2)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보강의 종류와 간격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형강보강제의 치수
[mm]
25x25x3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최대간격[mm]
앵글공법

코너볼드 공법

925
925
925
925
925

825
825
825
825+타이로드
-

주 : 앵글공법 및 코너볼드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 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x40x3
40x40x5

중앙에 1개소 이상
중앙에 2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
한다.

주 : ①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② 형강의 부착은 호침지름 4.5mm의 리벳 호근 소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도 한다.
③ 장변이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④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 51 -

3)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항에 의한 것으로 하며,
타이로드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①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이로드의 갯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mm에서 제(除)하고, 나머지를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갯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 40× 5를 40× 40× 3로 하여도 좋다.
④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변이 1개 미만의 경우에는 호칭지름 9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지름 13mm로 한다.
⑤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행거
덕트의 장변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
(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 공법

공판공법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3

9
9
9
9

25x25x3
30x30x3
40x40x3
40x40x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 ① 지름 9mm의 봉강으로는 축지름 8.1mm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mm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②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예를 그림 3.7에 표시한다.
③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 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⑤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 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⑥ ④~⑤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 52 -

〈그림 3.7〉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사용하는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준한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케이싱장변
[mm]
2000
2000

이하
초과

형 강
최소치수(mm)

최대치수(mm)

판 두 께
(mm)

40x40x3
40x40x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STS
304)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후드의
장변길이[mm]

판두께[mm]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800 이하
1800 초과

0.5
0.6
0.8
1.0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mm 이상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원칙적으로 지름
10~20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 53 -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중에 포함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제거한 유지분의 80% 이상을 자동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사로 부착된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2.2의 재료를 사용하며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굽힘이음에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제연덕트는 2.2의 재료를 사용하며 아연도금철판제 또는 보통강판제로 한다.
제연덕트는 목재외의 가연물로부터 150m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3.5.1 아연도금철판제 제연덕트
판두께 및 보강은 3.2의 저압덕트에 준하며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와 밀봉 등급은
3.2.1(5)에 의한다. 덕트의 접속은 3.2.1(4)에 의하며 배연기와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강판이음으로 한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그릴의 설치
3.6.1에 준한다.
3.6.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준한다.

- 54 -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준한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준한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에 의하며, 설치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부착변의 치수(mm)

300이하 300초과700이하 700초과 부착갯수 1 2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 55 -

3.7.2 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배연 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기조화 및 환기용덕트의 누기 시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정한다.
(2) 풍량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중인 덕트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일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 시험의 범위는 주덕트와 분기덕트를 포함하여, 각종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하는 경우는 덕트갈라(플렉시블 연결구)까지를 시험범위로
한다.
(6) 시험 압력은 시방서상에 명기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송풍기 토출 압력과 덕트
말단압력의 평균값으로 하되, 최소 250Pa 이상으로 하고 변풍량 시스템일 때는
500 Pa 이상으로 시험한다.
(7) 허용누기량은 누기율에 의한 기준과 누기등급에 의한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한다.
1) 누기율에 의한 기준
적용대상

누기율

비공조공간 환기
각층 공조방식의 정풍량덕트, 제연덕트
변풍량덕트, 주방배기, 정화조배기, 화장실배기덕트
특수용도실 덕트 (수술실, 청정실 등)

- 56 -

5% 초과 10% 미만
5% 이하
3% 이하
1% 이하

2) 누기등급별 허용누기량
덕트 표면적당 최대허용 누기량 (ℓ/㎡)

시험압력(Pa)
100
200
300
400
500

A급 B급

0.40
0.63
0.82
0.88
1.14

0.20
0.31
0.41
0.49
0.57
0.64
0.71
0.77
0.83
0.89

600
700
800
900
1000
1300
1800
2300
권장적용압력
(기외정압기준)

500Pa 이하 750Pa 이하 C급

0.32
0.35
0.39
0.42
0.45
0.53
0.65

1,500Pa 이하 D급 이하

0.26
0.33
0.38
1,501Pa 이상

(8) 시험보고서에는 현장명, 시스템위치, 시스템구분, 시험덕트의 구분 관련도면 번호,
시험압력기준, 허용누기량기준, 시스템덕트 총면적, 시험덕트의 표면적,
시스템누기율 또는 누기등급, 누기량, 표면적당 기준누기량, 풍량측정기구의 종류,
실제시험압력 및 측정누기량을 기록하며, 합격여부, 시험결과에 관한 참고사항등을
평가란에 기입하여 덕트의 제작, 설치시에 참고하도록 한다.
(9) 기타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규격 "KARSE BOO16
공조용덕트 누기시험방법"을 참조한다.

제3장 냉난방기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
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
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
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

- 57 -

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
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1.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
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
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
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
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58 -

1.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
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2.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
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
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
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
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

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 59 -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
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
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1)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
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
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성CD관 또는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0 -

2.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
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
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
(원) 산정.

2.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
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

용한다.

2.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 61 -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
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
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
는 곳에 연결한다.

2.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
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
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
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 62 -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2.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
여 실시되어야 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
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2.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 63 -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3.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3.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

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
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
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
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싱글형의 경우 4Way 카세트 모델은 최대배관길이 75m, 최고배관낙차 30m이
며, 상업용스탠드형은 최대배관길이 50m, 최고배관낙차 30m로 설치하여야 한
다. 그 외의 설치 사항은 멀티형과 동일하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
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
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한다.

- 64 -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
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
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
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
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
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
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
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
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
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

- 65 -

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
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
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
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
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

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
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
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

- 66 -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
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
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
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
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

- 67 -

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
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디퓨저 형식은 사용자와 협
의/조정)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68 - - 69 -

제3장. 공기조화기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기의 설계, 제작, 검사, 시험 및 공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문서
1) 공기조화기의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공업규격(KS)에 따른다. (기호규격은 KS를 기준한다.)
3) 공기조화기의 제작은 승인된 사양과 도면에 준한다.

3. 구성부품
1) 케이싱 및 베이스 (CASING&INSULATION&BASE&FRAME)
2) 송풍기 (FAN)
3) 전동기 (MOTOR)
4) 방 진 (ISOLATOR)
5) 인버터판넬
6) 냉난방코일 (COIL)
7) 전기히터
8) 공기여과기 (AIR FILTER)
9) 댐 퍼 (DAMPER)
10) 가습기 (HUMIDIFIER)
11) 열교환기 (HEAT EXCHANGER)
12) 동파방지히터
13) 응축수받이 (DRAIN PAN)
14) 기 타

4. 재질 및 성능
1) 케이싱 및 베이스 (CASING&INSULATION&BASE&FRAME)
(1) 케이싱은 기계작동시 내부의 송풍기 및 모터 등의 소음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이
중구조로 하며 외판 1.0t 칼라강판 및 내판 0.5t 칼라강판 사이에 POLY URETHANE
45th의 두께를 경량화 하고 강도와 단열 및 차음 효과가 우수하고 각 종 유해한 세균
과 박테리아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프레임은 두께 1.6mm이상 ALUMINIUM-6063으로 인장 탈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모듈형 구조이어야 하며, 판넬과 프레임을 조립, 분해 할 수 있는 구
조로 한다.
(3) 프레임의 틀을 구성하는 코너 연결장치(코너마운트)는 강화 PLASTIC으로 제작하

- 70 -

여, 강도에 변형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점검문은 500x900 규격 이상으로 제작하며, 공기조화기의 내부 작동상태나 구성
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점검창을 부착하며, 내부에는 LED 점검등을 설치한다.
(5) 점검문 재질은 케이싱과 동일하게 제작 설치한다. 이때 점검문으로 외기 유입이
없도록 내면의 절곡부, 이음부는 기밀 유지용 PACKING을 부착 설치한다.
(6) 하부베이스는 진동과 하중에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Base 상부에
공조기 구성물이 배치 되는 부분은 별도 보강을 한다.
2) 송풍기 (FAN)
가. 케이싱
1) 송풍기 케이싱은 K.S 규격에 따른 송풍기 호칭별 강판 두께 이상의 제품을 사
용한다.
2) 송풍기 케이싱은 임펠러에서 토출되는 공기의 흐름이 저항을 받지 않고 유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송풍기 본체는 청소와 점검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케이싱의 철판가공은 고정밀 레이저 커팅 방법을 사용하여 열 변형이 없도록 가
공하

며, 강도를 높이고 외형이 미려하게 제작한다.

5) 송풍기의 베이스 및 지지구조체는 발진 현상과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6) 송풍기 베이스의 모타 부분은 V-BELT의 장력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 슬라이딩
되도록 제작한다.
7) 측판과 배판 및 후레임의 돌출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Rounding 처리한다.
8) 흡입구는 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유입되도록 벨마우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롤링

하여 진원 곡선이 되도록 제작한다.

9) 흡입구와 측판과의 결합은 유지보수시 편리를 위하여 탈착이 가능하게 볼트 처
리한다.
나. 회전체
1) 임펠러는 회전력과 정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임펠러는 제작 후 정․동발란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회전체의 각 부분 재질 및 두께는 KS 규격의 호칭별 치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
다.
4)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에 용접 또는 리벳이음으로 변형이 되지 않
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다. 축 (Shaft)
1) 주축은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SM45C(KSD3752)로 제작한다.
2)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최대 회전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 71 -

3) 주축은 정밀도가 높게 가공되고 휨이나 홈 등이 없어야 한다.
4) 주축은 기계가공 후 가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 처리한다.
라. 베어링
1) 베어링은 팬의 종류, 용도, 회전속도에 따라 자동조심 롤러베어링(22200계열),
단열 깊은홈 볼베어링(63또는 62계열), 유닛볼베어링(UC200 또는 UC300계열)
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2) 송풍기 가동 시 발생하는 회전력에 의한 변형 및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충분히 보강된 베어링대 위에 볼트로 견고히 부착한다.
3) 베어링의 수명시간은 ISO 281 기준의 L10에 의한 기본 정격수명이 최소
40,000시간이상으로 한다.

마. 풀리 (PULLEY)
1) V-벨트 풀리 홈 부위 형상은 홈 부위의 가공 정밀도를 높여 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실시한다.

3) 전동기 (MOTOR)
(1) 전동기는 KS 품으로 절연등급 F종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2) V-벨트는 KS 규정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인출선은 구동부쪽에서 전동기 중앙 부위에 위치하며, 단자 BOX는 터미널 처리한
다.
(4) 전동기 케이싱 외부에 접지단자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전동기 형식은 3상 60Hz 380V을 기준으로 한 K.S 제품을 사용한다.
(6) 전동기의 기동방식은 11kW 이상을 순차직입기동(Y-△), 11kW 미만은 직입기동
(△) 방식을 기준 한다.

4) 인버터판넬
(1) FAN의 필요 풍량 만큼 FAN 작동을 위하여 모터의 속도가 가변 될 수 있도록
INVERTER TYPE으로 회로를 설계 및 제작한다.
(2) FAN 및 MOTOR의 운전이 될 수 있도록 CONTROLLER가 내장되어야 하며 FAN의
상태 감시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CONTROL PANEL은 견고하게 제작하고 DOOR는 CLOSE시 밀착 되도록 정교하게
제작하고, 운전 LAMP 등을 설치하여 상태 및 감시 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
다.
(4) 급기팬, 환기팬의 각각 작동 이상 시 표시되는 알람 램프를 설치해야 한다.

5) 방 진 (ISOLATOR) - 72 -

(1) 방진장치는 밀폐식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며 SPRING MOUNT 방진기 하부는 네
오프렌패드를 부착하여 미끄럼 및 부식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스프링 방진기의 스프링 정적변위(DEFLECTION)은 25MM로 선정, 적용한다.
(3) 방진기의 설치는 FAN 자체 베이스 하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을 최소한
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6) 냉난방코일 (COOLING & HEATING COIL)
(1) 코일의 각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
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2) 코일과 공기의 열교환이 가장 양호한 대향류형 유체 흐름방식으로 제작한다.
(3) 코일의 헤더 부분은 KSD-5301 동관으로 유량에 적정하게 그 구경을 정하며, 분
배관 끝부분이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4) 코일관내 유속은 0.5~2m/s 범위 안에서 step을 선정하며 최대한 전열 효율이 적
정한

1m/s가 유지되게 제작한다.

(5) 코일관내의 압력은 10kg/㎠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6)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동관은 순도 99.9%이상 외경 5/8“(Φ15.88mm) 두께 0.5th
이상의 이음매 없는 고순도 인탈산 동관을 사용한다. (증기코일의 경우 0.7th 이
상)
(7) 알루미늄핀은 내부식성 수지 코팅핀으로 두께 0.14th 이상 사용하고, 고속 핀프레
스로 가공하여 동관을 삽입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확관하여 핀과 동관을 밀착시켜
열전도율을 향상시킨다.
(8) 코일의 열량과 허용 공기저항에 따라 그에 적합한 알루미늄핀의 간격을 인치당
4~12매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금형을 사용하여 핀의 높이가 조절되어진
핀을 사용한다.
(9) 코일의 햇더는 상용압력의 2배 이상에서도 안전한 규격의 배관용 동관으로 제작하
며, 햇더 상부와 하부에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15(A) 소켓과 플러그를 부
착한다.
(10) 기밀시험 : 깨끗한 물이 담긴 대형수조에서 질소와 산소의 혼합가스로 15Kg/㎠G
의

압력으로 10분 이상 행한다. 이와 같은 압력과 시간이 경과 후에도 공

기의 누설 및 이상 팽창 등이 없어야 한다.

7) 전기히터
(1) 케이싱 (Casing)
Electric Heater Casing은 Aluminum이나 SGCC로 제작되어야 하며, 접합부위는 리
벳트, 용접으로 체결해야 전열선의 발열로 인하여 팽창되는 부분을 방지하며 계속
적으로 전열선을 사용했을 때에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 73 -

(2) 방열핀 (Finned)
Finned Material은 STS나 이와 동등한 재질을 사용 할 수 있고 Heater에 일정한
간격으로 감아주어 최대의 열량과 Heater의 수명이 최대로 되도록 한다.
(3) 금속보호관 (Sheath Heaters Material)
금속보호관으로서 STS로 하며 Cutting하고 난후에 180℃ 되는 Dry Oven에 넣어서
약 30/Min이상 건조 시킨다.
(4) 마그네샤(Insulation Magnesia)
절연재는 열전도율이 우수하고 고성능 내열성 절연재인 고점도 Mgo Magnesia를
사용한다.
(5) 과열방지기 (Overheat Protection)
과열방지기의 접점은 온도가 필요이상으로 상승할 때 전기적 회로를 차단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6) 절연 애자 (Insulation Washer)
Ceramic, Tefron과 같은 동일한 재질 이어야 한다.

8) 공기여과기 (AIR FILTER)
(1) SPEC.에 기준한 필요 풍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개수(단면적을 최대로함)를
배열 하여야 하며

SIZE는 국제 규격인 24“ × 24", 12” × 24“을 사용한다.

(2) 전체적인 여재의 효율이 균일하고 필터(FILTER)와 프레임(FRAME)의 접합부는 정
확하고 정밀하게 하여 완전히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압력손실이 적고 미세한 먼지를 많이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4) 필터(FILTER)의 교환은 정면 또는 측면에서 교환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필터
(FILTER) 통과 풍속은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한다.
(5) FILTER는 PRE FILTER 20t AFI 80% 및 MEDIUM FILTER 75t NBS 85% 으로 구
성한다.
(6) 항균 특성을 갖는 필터를 사용하여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아 유해환경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된 항바이러스 필터를 적용하며 항균액은 구리:1-4중량%, 나일론
6:8-10중량%,

산화아연:0.5-0.7중량% 및 나머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조성되며, 필터 홀딩 프레임은 필터간 기밀성을 유지하고 필터
교체의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된 항바이러스 필터와 미세먼지 저감용 모듈형
필터홀딩 프레임구조로 한다.

9) 댐 퍼 (DAMPER)
(1) 댐퍼는 풍량조절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과 풍
속이

7m/s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 제작한다.

(2) 댐퍼의 날개구조는 대향류형(Opposed Type)으로 작동하며 풍속에 의한 공기저항
이

적은 최소한의 크기인 축간거리 150mm이하, 날개의 길이는 1000mm

이내로 제작하여

개 ․ 폐동력이 최소가 되는 구조로 제작한다.

(3) 댐퍼는 공기의 누설(Air Leakage)이 적은 기밀형(Air Tight Type)으로 제작하고 시
스템

압력과 댐퍼의 압력손실에 상관없이 서보모터의 개폐율에 비례하여 풍

량이 조절 되도 록 한다.

(4) 댐퍼의 날개는 두께 1.0th이상의 알루미늄을 이중 유선형 Type으로 압출 가공하여
공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날개의 끝단 유선곡면부의 접촉으로 공기의

누기를 방지 한다.

(5) 댐퍼의 프레임은 두께 2.0th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적정 길이로 등분된 날개사
이

에 Baffle Frame을 장착한다.

(6) 댐퍼의 개폐로 공기 비례제어가 가능하도록 링키지타입을 채택한다.
(7) 댐퍼에 자동운전용 Modutrol Motor를 연결할 수 있는 축(▫12x150L)과 수동 조작
용 댐

퍼 핸들을 부착한다.

(8) 댐퍼의 열림과 닫침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핸들 가이드판에 부착한다.
(9) 닥트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댐퍼의 상대플랜지를 부착한다.
(10) 댐퍼의 전체 날개 길이가 3000mm 이상으로 비교적 규격이 큰 댐퍼는 자중에
의한 처

짐, 사용 시 압력에 의한 휨, 구동축에 의한 날개의 비틀림방지와 구

동 토크를 최소

화 하기위해 두 개의 댐퍼를 조합하여 한 개의 복합

Section으로 제작하고, 각 Section으로 작동이 가능하도록 양측에 Shaft와 Handle 부착한다.

10) 가습기 (HUMIDIFIER) (STEAM INJECTION)
가. 일반사항
증기분사형으로 이중매니폴드(Manifold), 스트레이나(Strainer), 증기트랩(Steam
Trap), 연결부품으로 구성한다.
나. 세부사항
(1) 증기분사관 (Steam Jacketed Manifold)
증기를 공기중에 분사시 응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사관을 예열시킬
수 있도록 외부 원형관에 분사광이 노출되지 않게 제작된 이중관식을 사용하며
재질은 STS 304로서 가볍고 예열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분사구는 38mm 간격을 이루어 최대한의 가습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황
동의 재질로 된 분사구는 필요시 교체가 가능한 압착 고정형으로 한다.
(2) 기수분리기 (Separator)
응축수를 완전히 분리하여 건증기가 되도록 분리판(Baffle Plate)를 내장시킨
원심형으로 STS304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75 -

(3) 기타
플로트형 증기트랩과 스트레이나를 포함하여 공급한다.

11) 판형열교환기 (HEAT EXCHANGER) : AHU-03,04
(1) 판형열교환기는 알루미늄 박판에 특수 코팅 처리된 SHP 타입이어야 한다.
(2) 열교환기는 교차오염이 없는 알루미늄 재질 Cross Flow 방식의 제품이여야 하며
열교환판은 순도 99%이상의 알루미늄으로 제작한다.
(3) 열교환판의 재질은 특수 엠보싱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가공성이 뛰어난 알루미
늄 1000계열(AL1100)로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발화되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폐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완전 재생되어야 한다.
(4) 열교환판은 높은 강도와 압력 안정성을 보장하며, 배기에 의해 도입되는 외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교환기의 양 끝단을 5중 Folding 구조로 접어 밀
폐하고 이중막 밀폐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실외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냄새
등이 실내로 유입되는 신선 외기에 전달되지 않는 밀봉 구조여야 한다.
(5) 열교환판은 열교환용 엠보싱부를 반드시 상하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열교환판의 열교환용 엠보싱부 성형용 금형장치 KIP 0868021호에 의해 제조되어
최적의 열교환 효율을 발휘하여야 하며 AHRI 인증을 획득한 제품 이어야 한다.
(6) 알루미늄 열교환판은 상부판 요(凹)형 특수 엠보싱의 끝단부와 하부판 철(凸)형
특수 엠보싱의 끝단부가 서로 접촉하여 열교환판 사이 유로를 지지하여 차압에
따른 열교환판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압 강도 및 열교환효율을 높이기 위
해 반드시 위, 아래 양방향 특수 엠보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7) 프로파일 및 마감판은 반드시 두께 1.5mm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하여 구조
적 변형을 방지하고, 열교환기들의 조립 및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여야 하며 열교
환판 차압시험에서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12) 동파방지히터(ELECTRIC HEATER) : AHU-01,02
(1) 공조기 내부의 온도가 일정온도 이하가 되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열방지회
로를 부착한다. (3∅x 380Vx 3/5Kw 3선식)
(2) 공조기 외부에 HEATER를 조작할 수 있는 CONTROL PANEL을 설치하고,
ON/OFF SWITCH와 전원 및 작동표시등(LAMP)를 부착하여 운전상태를 감시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응축수 받이 (Drain Pan)
(1) 응축수 받이는 두께 1.5th 이상의 스테인레스강판을 사용하고 응축수가 쉽게 배출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76 -

(2) 응축수 받이의 측면에 응축수량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는 규격의 소켓을 부착
하여 배수관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3) 응축수 받이 하부에 보온재를 부착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한다. 운반이나 운전
중에 진동에 의해 보온재가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부착한다.

14) 기 타
가. 표준 부분품의 구비
(1) 방진장치의 볼트(BOLT), 너트(NUT)류
(2) 풍도(DUCT) 및 DAMPER & FAN ASS'Y 연결용 후렌지
(3) 앙카 볼트(SET ANCHOR), 너트(NUT)류

5. 일반사항
1) 납품사전점검
제작 완료된 공조기의 SIZE, 모델, TYPE등이 시방서에 따라 제작되었는지 사전 점검
한다.
2) 포장
개별의 공조기 MODULE별 비닐 포장을 한 후 운반 시 및 상하차의 야기될 수 있는
DAMAGE를 방지하도록 견고하게 포장한다.
3) 조립
(1) 베이스 프레임은 공조기 기초 바닥위에 정착한 후 LEVEL을 맞춘다.
(2) 베이스 프레임 위에 각 공조기를 BLOCK 순번에 따라 설치한다.
(3) 각 Block의 연결부위는 조립시 발생 가능한 누기 방지를 위하여 RUBBER
SEALING를 사용한다.
4) 설치 및 시운전
(1)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이 명기된 명판을 케이싱 전면 상단에 부착한다.
(2) 공기조화기를 설치 완료 후 현장 시운전을 실시한다. (단, 물과 전력의 공급은 수
요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조기를 지정된 장소 및 일자에 납품 설치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시운전 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기초
공사는 제외 )

- 77 -

5) 공급범위 및 공사구분
항 목
수요자공급 공급자공급
비 고
공기조화기, 인버터판넬
◉
현장 설치장소 운반
◉
공기조화기 설치, 조립
◉
반입· 설치
실외기 설치
◉
시운전
◉
시운전 필요 전력 공급
◉
공조기 인버터판넬 전기인입 및 결선
◉
송풍기 모터의 전기인입 및 결선
◉
전기공사 및
전기히터 판넬 전기인입 및 결선
◉
자동제어공사
동파방지히터판넬 전기인입 및 결선
◉
AHU-01,02
댐퍼 엑츄에이터 및 자동제어공사
◉
배관 접속 공사
◉
냉배배관 및
덕트 접속 공사
◉
기초 콘크리트 공사
◉
기초공사
장비 반입구 확보 및 복구
◉

- 78 -

===== 4. 공내역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E: 금액 : 사억육천삼백이십칠만일천원(₩463,271,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F:
C: 간 접 재 료 비 F:
C: 작업설, 부산물(△) F:
C: [ 소
계 ]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F:
C: 간 접 노 무 비 F:
C: [ 소
계 ] F:
B: 경
비 C: 경
비 F:
C: 산 재 보 험 료 F:
C: 고 용 보 험 료 F:
C: 국민 건강 보험료 F:
C: 국민 연금 보험료 F:
C: 퇴직 공제 부금비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적용O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적용X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C: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C: 기
타
경
비 F:
C: 환 경 보 전 비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C: 석 면 분 담 금 F: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C: [ 소
계 ] F:
A: 계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F:
A: 도
급
액 E: F:
A: 도급자 관급 자재비 E: 단위조정 F:
A: 관급자 관급 자재비 E: 단위조정 F:
A: 총
공
사
비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소담스퀘어울산구축설계용역 B: C: D: 1 M: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A: 010102 타일공사 B: C: D: 1 M: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A: 010104 방수공사 B: C: D: 1 M:
A: 010105 금속공사 B: C: D: 1 M:
A: 010106 미장공사 B: C: D: 1 M:
A: 010107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M:
A: 010108 칠공사 B: C: D: 1 M:
A: 010109 철거공사 B: C: D: 1 M:
A: 010110 기타공사 B: C: D: 1 M:
A: 010111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A: 01011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M: 호표 1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M: 호표 2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M: 호표 3
A: [ 합
계 ]
A: 010102 타일공사 B: ▶건축공사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00*400*8mm C: M2 M: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400*200 C: M2 M: 호표 4
A: [ 합
계 ]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건축공사
A: 인테리어필름 B: 슬레이트, 방염 C: M2 M: 시공도
A: AL루버 천장재 B: 40*100@200, 분체도장마감 C: M2 M: 시공도
A: 와이어메쉬 천장재 B: 메인프레임W60*H25, 분체도장마감 C: M2 M: 시공도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M: 호표 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M: 호표 6
A: 시트지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패브릭시트 C: M2 M: 호표 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C: M2 M: 호표 8
A: DRY WALL(C-150/DW2) B: 차음석고12.5t 2겹양면+GW50t C: M2 M: 호표 9
A: DRY WALL(C-50/DW3) B: 일반석고12.5t 2겹양면+GW50t C: M2 M: 호표 10
A: DRY WALL(C-50/DW3A) B: 일반석고12.5t 2겹한면+GW50t C: M2 M: 호표 11
A: 씽크대제작설치(ㄱ형) B: L96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C: 개소 M: 호표 12
A: [ 합
계 ]
A: 010104 방수공사 B: ▶건축공사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M: 호표 13
A: [ 합
계 ]
A: 010105 금속공사 B: ▶건축공사
A: AL루버벽체설치 B: 벽, ㅁ-30*40*1.6@90 C: M2 M: 호표 14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850*1550 C: 개 M: 호표 1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M: 호표 16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50*100*1.2t, STL(도장 유) C: M M: 호표 17
A: 조명박스제작설치 B: 412*250*1.2t, STL(도장 유) C: M M: 호표 18
A: [ 합
계 ]
A: 010106 미장공사 B: ▶건축공사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M: 호표 19
A: [ 합
계 ]
A: 010107 창호및유리공사 B: ▶건축공사
A: ASD01[1.개선공사] B: 3.000 x 3.000 = 9.000 C: EA M: 호표 20
A: MW01[1.개선공사] B: 3.432 x 4.000 = 13.728 C: EA M: 호표 21
A: MW02[1.개선공사] B: 3.432 x 4.000 = 13.728 C: EA M: 호표 22
A: MW03[1.개선공사] B: 3.412 x 4.000 = 13.648 C: EA M: 호표 23
A: MW04[1.개선공사] B: 3.412 x 4.000 = 13.648 C: EA M: 호표 24
A: SD01[1.개선공사] B: 1.100 x 2.100 = 2.310 C: EA M: 호표 25
A: SD02[1.개선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M: 호표 26
A: SSD01[1.개선공사] B: 1.100 x 3.000 = 3.300 C: EA M: 호표 27
A: SSD02[1.개선공사] B: 6.800 x 3.000 = 20.400 C: EA M: 호표 28
A: SSD04[1.개선공사] B: 7.100 x 3.000 = 21.300 C: EA M: 호표 29
A: SSD05[1.개선공사] B: 6.300 x 3.000 = 18.900 C: EA M: 호표 30
A: WD01[1.개선공사] B: 0.690 x 2.100 = 1.449 C: EA M: 호표 3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M:
A: 유리문 B: 유리문, 10*800*2100mm, 투명 C: 개 M: 시공비포함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M: 시공비포함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M: 시공비포함
A: 슬라이딩자동문 B: 양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M: 시공도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M: 호표 32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M: 호표 33
A: [ 합
계 ]
A: 010108 칠공사 B: ▶건축공사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투명우레탄2회, con'c·mortar면 C: M2 M: 호표 34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투명우레탄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M: 호표 3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M: 호표 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M: 호표 37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M: 호표 38
A: [ 합
계 ]
A: 010109 철거공사 B: ▶건축공사
A: 커텐박스 철거 B: STL, W150*H150mm C: M M: 호표 39
A: 점자블럭철거 B: 300*300*T65mm C: 개 M: 호표 40
A: 불연천정텍스 철거 B: T9.5mm C: M2 M: 호표 41
A: 불연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M: 호표 42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M: 산근 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M: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M:
A: [ 합
계 ]
A: 010110 기타공사 B: ▶건축공사
A: 1.제작가구 B: C: M:
A: 가구제작-1(라운지벽선반) B: L95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M: 호표 43
A: 가구제작-2(키친스튜디오벽선반) B: L27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M: 호표 44
A: 가구제작-3(키친스튜디오벽선반) B: L18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M: 호표 45
A: 가구제작-4(분장실화장대) B: L2200*D450*T61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M: 호표 46
A: 가구제작-5(분장실제작의자) B: L342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M: 호표 47
A: 가구제작-6(분장실제작의자) B: L200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M: 호표 48
A: 가구제작-7(분장실제작의자) B: L60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M: 호표 49
A: 가구제작-8(분장실제작의자) B: L95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M: 호표 50
A: 가구제작-9(대기공간제작의자) B: L4450*D600*T87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M: 호표 51
A: 가구제작-10(대기공간제작의자) B: L1500*D600*T87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M: 호표 52
A: 2.구입가구 B: C: M:
A: 라운지 S형소파 B: 4800*900*450 C: 개 M: 견적
A: 원형 스툴 B: 600파이*450 C: 개 M: 견적
A: 이동형 등받이 B: 600*500*410 C: 개 M: 견적
A: 우드슬랩 테이블 B: 2400*700*750 C: 개 M: 견적
A: 원형테이블 B: 600파이*730 C: 개 M: 견적
A: 북 데스크 B: 2250*600*1200 C: 개 M: 견적
A: 데스커 MO2 의자 B: 550*480*745 C: 개 M: 견적
A: 데스커 MO2 의자 B: 550*480*745 C: 개 M: 견적
A: 듀스 의자 B: 460*530*800 C: 개 M: 견적
A: 2200 콘센트 매립책상 B: 2200*450*810 C: 개 M: 견적
A: 2.조경(방풍실) B: C: M:
A: 플랜트박스및조명설치 B: 850*550*6개,조명¢150 6개,조명¢200 6개 C: 식 M: 견적
A: 3.간판(방풍실) B: C: M:
A: LED간판채널(갈바+알루미늄채널) B: 1800*2100 C: 개 M: 견적
A: 【전동스크린】 B: C: M:
A: 뷰소닉 LSDSOOHD 5전안시 레이저 FHD B: C: EA M: 견적
A: 윤씨네 전동노줄 150인지 YP-NEV1SOAW스크린 B: C: EA M: 견적
A: 스크린 무선리모컨/송수신기 셋트 B: C: EA M: 견적
A: HDMI케이불 15M B: C: EA M: 견적
A: 빔프로젝터 브라켓 B: C: EA M: 견적
A: 설지비 B: C: 식 M: 견적
A: [ 합
계 ]
A: 010111 도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A: 【LED Display】 B: C: M:
A: TDGI-S3018(SMD)[식별번호:25554502] B: 5,760 × 3,360mm C: set M:
A: TDGI-S3018(SMD)[식별번호:25554502] B: 3,200 × 1,920mm C: set M:
A: 조달수수료(품대계 0.54%) B: C: 식 M:
A: 【Controller System】 B: C: M:
A: PC[식별번호:25726634] B: i5, 16GB, 512GB C: EA M:
A: WIN 11 P[식별번호:25726634] B: WIN 11 P C: EA M:
A: 조달수수료(품대계 0.54%) B: C: 식 M:
A: [ 합
계 ]
A: 010112 관급자관급자재비 B: ▶건축공사
A: 【설치시공】 B: C: M:
A: 브래킷[식별번호:25928810] B: TBK-SG640480 C: EA M:
A: 조달수수료(품대계 0.54%) B: C: 식 M:
A: [ 합
계 ]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축공사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이하) C: 톤 M: 호표 53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톤 M: 호표 5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톤 M: 호표 5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M: 호표 56
A: [ 합
계 ]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기계설비공사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M: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J: K: L: 공통 2-7-6, 2-2-5 M: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J: K: L: 공통 2-11-3 준용 M: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J: K: L: 공통 2-11-1 M: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400*200 C: M2 J: K: L: M: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J: K: L: 건축 5-1-1 M: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J: K: L: 건축 5-1-1 M:
A: 시트지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패브릭시트 C: M2 J: K: L: M: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C: M2 J: K: L: 건축 5-2-3 M:
A: DRY WALL(C-150/DW2) B: 차음석고12.5t 2겹양면+GW50t C: M2 J: K: L: M:
A: DRY WALL(C-50/DW3) B: 일반석고12.5t 2겹양면+GW50t C: M2 J: K: L: M:
A: DRY WALL(C-50/DW3A) B: 일반석고12.5t 2겹한면+GW50t C: M2 J: K: L: M:
A: 씽크대제작설치(ㄱ형) B: L96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C: 개소 J: K: L: M: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J: K: L: 건축 6-6-1 M:
A: AL루버벽체설치 B: 벽, ㅁ-30*40*1.6@90 C: M2 J: K: L: M:
A: 스테인리스점검구 B: 벽, T=1.5, 850*1550 C: 개 J: K: L: M: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J: K: L: M: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50*100*1.2t, STL(도장 유) C: M J: K: L: M:
A: 조명박스제작설치 B: 412*250*1.2t, STL(도장 유) C: M J: K: L: M: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J: K: L: 건축 9-3-2 M:
A: ASD01[1.개선공사] B: 3.000 x 3.000 = 9.000 C: EA J: K: L: M:
A: MW01[1.개선공사] B: 3.432 x 4.000 = 13.728 C: EA J: K: L: M:
A: MW02[1.개선공사] B: 3.432 x 4.000 = 13.728 C: EA J: K: L: M:
A: MW03[1.개선공사] B: 3.412 x 4.000 = 13.648 C: EA J: K: L: M:
A: MW04[1.개선공사] B: 3.412 x 4.000 = 13.648 C: EA J: K: L: M:
A: SD01[1.개선공사] B: 1.100 x 2.100 = 2.310 C: EA J: K: L: M:
A: SD02[1.개선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J: K: L: M:
A: SSD01[1.개선공사] B: 1.100 x 3.000 = 3.300 C: EA J: K: L: M:
A: SSD02[1.개선공사] B: 6.800 x 3.000 = 20.400 C: EA J: K: L: M:
A: SSD04[1.개선공사] B: 7.100 x 3.000 = 21.300 C: EA J: K: L: M:
A: SSD05[1.개선공사] B: 6.300 x 3.000 = 18.900 C: EA J: K: L: M:
A: WD01[1.개선공사] B: 0.690 x 2.100 = 1.449 C: EA J: K: L: M: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J: K: L: 건축 10-3-1 M: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J: K: L: 건축 6-6-1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투명우레탄2회, con'c·mortar면 C: M2 J: K: L: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투명우레탄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J: K: L: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J: K: L: 건축 11-1-1,-2-2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J: K: L: 건축 11-1-2,-2-2 M: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줄퍼티) C: M2 J: K: L: 건축 17-8 M:
A: 커텐박스 철거 B: STL, W150*H150mm C: M J: K: L: M:
A: 점자블럭철거 B: 300*300*T65mm C: 개 J: K: L: M:
A: 불연천정텍스 철거 B: T9.5mm C: M2 J: K: L: M:
A: 불연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기존자재사용 C: M2 J: K: L: M:
A: 가구제작-1(라운지벽선반) B: L95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2(키친스튜디오벽선반) B: L27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3(키친스튜디오벽선반) B: L18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4(분장실화장대) B: L2200*D450*T61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5(분장실제작의자) B: L342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6(분장실제작의자) B: L200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7(분장실제작의자) B: L60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8(분장실제작의자) B: L95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9(대기공간제작의자) B: L4450*D600*T87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J: K: L: M:
A: 가구제작-10(대기공간제작의자) B: L1500*D600*T87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C: 개소 J: K: L: M: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이하) C: 톤 J: K: L: 한국건설자원협회 M:
A: 건설폐기물 -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C: 톤 J: K: L: 한국건설자원협회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톤 J: K: L: 한국건설자원협회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톤 J: K: L: 한국건설자원협회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J: K: L: 공통 2-7-6 M: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J: K: L: 건축 9-1-1 M: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C: M2 J: K: L: 건축 3-2-3 M: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J: K: L: 건축 3-1-2 M: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J: K: L: 건축 5-1-1 M:
A: 패브릭시트 - 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C: M2 J: K: L: 건축 5-3-7 M: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벽 C: M2 J: K: L: 건축 5-3-7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J: K: L: 건축 5-2-3 M: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J: K: L: 건축 8-2-5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J: K: L: 건축 5-3-1 M: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J: K: L: 건축 5-4-1 M: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J: K: L: 건축 6-6-1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J: K: L: 건축 8-3-1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J: K: L: 건축 8-3-1 M:
A: 스텐레스후레임(헤어라인) B: 문틀 100*45*1.5T(철판보강) C: M J: K: L: M: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J: K: L: 건축 6-6-1 M:
A: 스텐레스후레임(헤어라인)-부산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J: K: L: M: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J: K: L: 건축 11-2-6 M: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J: K: L: 건축 11-2-4 M: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J: K: L: M: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J: K: L: M: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2-6 M: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2-4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J: K: L: 건축 10-2-3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J: K: L: 건축 10-2-1 M: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J: K: L: 건축 10-1-2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J: K: L: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100*50*1.5T(철판보강) C: M J: K: L: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J: K: L: 건축 10-2-2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J: K: L: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200*100*1.5T(철판보강) C: M J: K: L: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밑틀 150*50*1.5T(철판보강) C: M J: K: L: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J: K: L: 건축 10-2-3 M: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J: K: L: 건축 10-1-1 M: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1-1 M: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료비(투명) C: M2 J: K: L: 건축 11-2-10 M: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2-10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1-2 M: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1-1 M: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2-2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1-2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1-1-2 M:
A: 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C: M2 J: K: L: 건축 17-8 M: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재료비 C: M2 J: K: L: 건축 17-8 M: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노무비 C: M2 J: K: L: 건축 17-8 M: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J: K: L: 건축 5-2-1 M: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25*25*1.6T C: M J: K: L: M: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J: K: L: 건축 4-2-3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J: K: L: 건축 8-3-1 M: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J: K: L: 건축 4-2-3 M: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J: K: L: M: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J: K: L: 건축 4-2-3 M: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J: K: L: 건축 4-2-3 M: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J: K: L: M: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J: K: L: 건축 5-3-4 M: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J: K: L: 건축 5-3-4 M:

[시트: 일위대가]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 )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M: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M: 호표 57
A: [ 합
계 ] B: C: M:
A: 건축물현장정리 청소 및 뒤정리 M2 공통 2-11-3 준용
( 호표 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 합
계 ] B: C: M: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공통 2-11-1
( 호표 3 )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D: 1.2 M: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D: 0.0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 합
계 ] B: C: M:
A: 타일 접착 붙이기 벽, 400*200 M2
( 호표 4 )
A: 에폭시접착제 B: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C: kg D: 1.71 M: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01 M: 호표 58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C: M2 D: 1 M: 호표 59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M: 호표 60
A: [ 합
계 ] B: C: M: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M2 건축 5-1-1
( 호표 5 )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5 M: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61
A: [ 합
계 ] B: C: M:
A: 비닐타일 깔기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M2 건축 5-1-1
( 호표 6 )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D: 1.05 M: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1 M: 호표 61
A: [ 합
계 ] B: C: M:
A: 시트지바름(합판·석고보드면) 벽, 패브릭시트 M2
( 호표 7 )
A: 패브릭시트 - 합판·석고보드면 B: 재료비 C: M2 D: 1 M: 호표 62
A: 도배바름 B: 합판·석고보드면, 벽 C: M2 D: 1 M: 호표 63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8 )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1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64
A: [ 합
계 ] B: C: M:
A: DRY WALL(C-150/DW2) 차음석고12.5t 2겹양면+GW50t M2
( 호표 9 )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D: 4.2 M:
A: C-RUNNER B: 152*40*0.8t C: M D: 1.1 M:
A: C-STUD B: 150*45*0.8t C: M D: 2.7 M:
A: STUD-SPACER B: C: 개 D: 5.5 M: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3 M:
A: Metal Screw B: #8, ∮4.2*13mm C: 개 D: 4 M:
A: 집섬스크류 B: #7, 4.0*31.8mm C: 개 D: 20 M:
A: 집섬스크류 B: #7, 4.0*44.5mm C: 개 D: 40 M: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C: M2 D: 1.1 M:
A: 보온핀 B: 접착 C: 개 D: 6 M:
A: 조인트테이프 B: 7.5cm, 일반 C: M D: 2.6 M: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6 M: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6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2 M: 호표 66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1 M: 호표 67
A: [ 합
계 ] B: C: M:
A: DRY WALL(C-50/DW3) 일반석고12.5t 2겹양면+GW50t M2
( 호표 10 )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D: 4.2 M:
A: C-RUNNER B: 52*40*0.8t C: M D: 1.1 M:
A: C-STUD B: 50*45*0.8t C: M D: 2.7 M:
A: STUD-SPACER B: C: 개 D: 5.5 M: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3 M:
A: Metal Screw B: #8, ∮4.2*13mm C: 개 D: 4 M:
A: 집섬스크류 B: #7, 4.0*31.8mm C: 개 D: 20 M:
A: 집섬스크류 B: #7, 4.0*44.5mm C: 개 D: 40 M: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C: M2 D: 1.1 M:
A: 보온핀 B: 접착 C: 개 D: 6 M:
A: 조인트테이프 B: 7.5cm, 일반 C: M D: 2.6 M: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6 M: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6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2 M: 호표 66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1 M: 호표 67
A: [ 합
계 ] B: C: M:
A: DRY WALL(C-50/DW3A) 일반석고12.5t 2겹한면+GW50t M2
( 호표 11 )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1 M:
A: C-RUNNER B: 52*40*0.8t C: M D: 1.1 M:
A: C-STUD B: 50*45*0.8t C: M D: 2.7 M:
A: STUD-SPACER B: C: 개 D: 5.5 M:
A: CORNER BEAD B: 40*40*0.5t C: M D: 0.7 M:
A: 힐티앙카 B: NK-27 C: 개 D: 3 M:
A: Metal Screw B: #8, ∮4.2*13mm C: 개 D: 4 M:
A: 집섬스크류 B: #7, 4.0*31.8mm C: 개 D: 10 M:
A: 집섬스크류 B: #7, 4.0*44.5mm C: 개 D: 20 M: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C: M2 D: 1.1 M:
A: 보온핀 B: 접착 C: 개 D: 6 M:
A: 조인트테이프 B: 7.5cm, 일반 C: M D: 2.6 M: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D: 0.6 M: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 M2 D: 1 M: 호표 65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C: M2 D: 1 M: 호표 66
A: 단열재 공간넣기 B: 50mm 이하 C: M2 D: 1 M: 호표 67
A: [ 합
계 ] B: C: M:
A: 씽크대제작설치(ㄱ형) L9600(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현장설치도> 개소
( 호표 12 )
A: 씽크대 B: (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C: M D: 9.6 M:
A: [ 합
계 ] B: C: M: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건축 6-6-1
( 호표 13 )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M: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68
A: [ 합
계 ] B: C: M:
A: AL루버벽체설치 벽, ㅁ-30*40*1.6@90 M2
( 호표 14 )
A: 알루미늄합금판 B: 알루미늄합금판, A1050, 1.6mm C: kg D: 7.392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6.72 M: 호표 6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0.672 M: 수집상차도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1.0118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0.9198 M: 호표 7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919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스테인리스점검구 벽, T=1.5, 850*1550 개
( 호표 15 )
A: 스텐레스후레임(헤어라인) B: 문틀 100*45*1.5T(철판보강) C: M D: 4.8 M: 호표 71
A: 금속문 B: 금속문, 헤어라인, 일반문, 1.5*900*2100mm C: M2 D: 1.3175 M: 견적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4.8 M: 호표 7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6 M: 호표 19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D: 1 M:
A: [ 합
계 ] B: C: M: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50*1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16 )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3.1086 M: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5675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319 M: 호표 70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33 M: 호표 74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 M: 호표 7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25 M: 수집상차도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733 M: 호표 76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 M: 호표 77
A: [ 합
계 ] B: C: M: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250*100*1.2t, STL(도장 유) M
( 호표 17 )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3.6267 M: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D: 1.6327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4.8522 M: 호표 70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0.8495 M: 호표 74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0.35 M: 호표 7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4072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조명박스제작설치 412*250*1.2t, STL(도장 유) M
( 호표 18 )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10.362 M: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5*25*1.6mm C: M D: 6.125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5.9533 M: 호표 70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5833 M: 호표 74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 M: 호표 7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687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건축 9-3-2
( 호표 19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A: [ 합
계 ] B: C: M:
A: ASD01[1.개선공사] 3.000 x 3.000 = 9.000 EA
( 호표 20 )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상바 100*45*2.4T <현장설치도> C: M D: 3 M: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중바 71*73*2.4T <현장설치도> C: M D: 3 M: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통바 100*45*2.4T <현장설치도> C: M D: 4.2 M: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하바 71*101*2.4T <현장설치도> C: M D: 1.4 M: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잔넬바 100*45*2.4T <현장설치도> C: M D: 6 M:
A: [ 합
계 ] B: C: M:
A: MW01[1.개선공사] 3.432 x 4.000 = 13.728 EA
( 호표 21 )
A: 알루미늄 폴딩도어 B: 불소수지 100mm C: M2 D: 13.728 M: 시공도
A: [ 합
계 ] B: C: M:
A: MW02[1.개선공사] 3.432 x 4.000 = 13.728 EA
( 호표 22 )
A: 알루미늄 폴딩도어 B: 불소수지 100mm C: M2 D: 13.728 M: 시공도
A: [ 합
계 ] B: C: M:
A: MW03[1.개선공사] 3.412 x 4.000 = 13.648 EA
( 호표 23 )
A: 알루미늄 폴딩도어 B: 불소수지 100mm C: M2 D: 13.648 M: 시공도
A: [ 합
계 ] B: C: M:
A: MW04[1.개선공사] 3.412 x 4.000 = 13.648 EA
( 호표 24 )
A: 알루미늄 폴딩도어 B: 불소수지 100mm C: M2 D: 13.648 M: 시공도
A: [ 합
계 ] B: C: M:
A: SD01[1.개선공사] 1.100 x 2.100 = 2.310 EA
( 호표 25 )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2.31 M: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M: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1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82
A: [ 합
계 ] B: C: M:
A: SD02[1.개선공사] 0.900 x 2.100 = 1.890 EA
( 호표 26 )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1.89 M: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M: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1 M: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1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82
A: [ 합
계 ] B: C: M:
A: SSD01[1.개선공사] 1.100 x 3.000 = 3.300 EA
( 호표 27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7.1 M: 호표 83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1.1 M: 호표 84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5
A: [ 합
계 ] B: C: M:
A: SSD02[1.개선공사] 6.800 x 3.000 = 20.400 EA
( 호표 28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12.8 M: 호표 83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8 M: 호표 84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200*100*1.5T(철판보강) C: M D: 3 M: 호표 87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밑틀 150*50*1.5T(철판보강) C: M D: 4.8 M: 호표 88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D: 2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85
A: [ 합
계 ] B: C: M:
A: SSD04[1.개선공사] 7.100 x 3.000 = 21.300 EA
( 호표 29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13.1 M: 호표 83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4.1 M: 호표 84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밑틀 150*50*1.5T(철판보강) C: M D: 6 M: 호표 88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5
A: [ 합
계 ] B: C: M:
A: SSD05[1.개선공사] 6.300 x 3.000 = 18.900 EA
( 호표 30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문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12.3 M: 호표 83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중간틀 100*50*1.5T(철판보강) C: M D: 4.1 M: 호표 84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밑틀 150*50*1.5T(철판보강) C: M D: 5.2 M: 호표 88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5
A: [ 합
계 ] B: C: M:
A: WD01[1.개선공사] 0.690 x 2.100 = 1.449 EA
( 호표 31 )
A: 목재문틀 및 문짝 B: 문틀45*150, 인테리어도어 C: M2 D: 1.449 M: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황동 C: 조 D: 1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M: 호표 89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C: 개 D: 3 M: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90
A: [ 합
계 ] B: C: M: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12mm 이하 M2 건축 10-3-1
( 호표 32 )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4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M:
A: [ 합
계 ] B: C: M:
A: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건축 6-6-1
( 호표 33 )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3 M:
A: [ 합
계 ] B: C: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투명우레탄2회, con'c·mortar면 M2
( 호표 34 )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료비(투명) C: M2 D: 1 M: 호표 9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3
A: [ 합
계 ] B: C: M: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투명우레탄2회, 석고보드면(줄퍼티) M2
( 호표 35 )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4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재료비(투명) C: M2 D: 1 M: 호표 92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3
A: [ 합
계 ] B: C: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건축 11-1-1,-2-2
( 호표 36 )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내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5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6
A: [ 합
계 ] B: C: M: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M2 건축 11-1-2,-2-2
( 호표 37 )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7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6
A: [ 합
계 ] B: C: M:
A: 바탕만들기+비닐 페인트 내천정 2회 칠, 석고보드면(줄퍼티) M2 건축 17-8
( 호표 38 )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줄퍼티 천장 노무비 C: M2 D: 1 M: 호표 98
A: 비닐 페인트 B: 내천정 2회 칠 C: M2 D: 1 M: 호표 99
A: [ 합
계 ] B: C: M:
A: 커텐박스 철거 STL, W150*H150mm M
( 호표 3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A: [ 합
계 ] B: C: M:
A: 점자블럭철거 300*300*T65mm 개
( 호표 40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2026년상반기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불연천정텍스 철거 T9.5mm M2
( 호표 41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A: [ 합
계 ] B: C: M:
A: 불연천정텍스 철거 후 재설치 기존자재사용 M2
( 호표 42 )
A: 불연천정텍스 철거 B: T9.5mm C: M2 D: 1 M: 호표 41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1 M: 호표 102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1(라운지벽선반) L95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개소
( 호표 43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25*25*1.6T C: M D: 24.068 M: 호표 10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5.36 M: 호표 104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5.36 M: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2(키친스튜디오벽선반) L27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개소
( 호표 44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25*25*1.6T C: M D: 6.952 M: 호표 10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5452 M: 호표 104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1.5452 M: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3(키친스튜디오벽선반) L1800*D250*T62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개소
( 호표 45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25*25*1.6T C: M D: 4.688 M: 호표 10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403 M: 호표 104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1.0403 M: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4(분장실화장대) L2200*D450*T61mm, 각관25*25*1.6+MDF2겹+필름지 개소
( 호표 46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25*25*1.6T C: M D: 7.1 M: 호표 103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1691 M: 호표 104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2.1691 M: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5(분장실제작의자) L342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개소
( 호표 47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D: 27.714 M: 호표 10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3.092 M: 호표 108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D: 6.184 M: 호표 109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D: 4.21 M: 호표 110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D: 1.5219 M: 호표 111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6(분장실제작의자) L200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개소
( 호표 48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D: 17.276 M: 호표 10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1.956 M: 호표 108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D: 3.912 M: 호표 109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D: 2.89 M: 호표 110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D: 0.89 M: 호표 111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7(분장실제작의자) L60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개소
( 호표 49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D: 7.038 M: 호표 10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0.836 M: 호표 108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D: 1.672 M: 호표 109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D: 1.49 M: 호표 110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D: 0.27 M: 호표 111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8(분장실제작의자) L950*D445*T45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개소
( 호표 50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D: 8.438 M: 호표 10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1.116 M: 호표 108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D: 2.232 M: 호표 109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D: 1.84 M: 호표 110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D: 0.4275 M: 호표 111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9(대기공간제작의자) L4450*D600*T87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개소
( 호표 51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D: 64.282 M: 호표 10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7.1655 M: 호표 108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D: 14.331 M: 호표 109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D: 5.65 M: 호표 110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D: 4.094 M: 호표 111
A: [ 합
계 ] B: C: M:
A: 가구제작-10(대기공간제작의자) L1500*D600*T870mm, 각관30*30*1.6+내수합판+자작합판+가죽쿠션 개소
( 호표 52 )
A: 아연도각관설치 B: ㅁ-30*30*1.6T C: M D: 28.753 M: 호표 107
A: 벽, 합판붙임 B: 9.0mm(합판포함) C: M2 D: 2.829 M: 호표 108
A: 벽, 합판붙임 B: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C: M2 D: 5.658 M: 호표 109
A: 목재 몰딩설치 B: 자작나무합판 50*18mm C: M D: 2.7 M: 호표 110
A: 가죽쿠션설치 B: 50t, 인조가죽 C: M2 D: 1.38 M: 호표 111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재류+가연성 5%이하) 톤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53 )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기물 -매립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가연성 5%이하) 톤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54 )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M:
A: [ 합
계 ] B: C: M:
A: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톤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55 )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 M:
A: [ 합
계 ] B: C: M: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톤 한국건설자원협회
( 호표 56 )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M:
A: [ 합
계 ] B: C: M: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57 )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M:
A: [ 합
계 ] B: C: M:
A: 줄눈 모르타르(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1(백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58 )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D: 1093 M:
A: 모래 B: (별도) C: M3 D: 0.78 M: 별도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M:
A: [ 합
계 ] B: C: M: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벽, 타일 0.04∼0.10m2 이하, 25m2/일당 M2 건축 3-2-3
( 호표 59 )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건축 3-1-2
( 호표 60 )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 합
계 ] B: C: M: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주재료 제외 M2 건축 5-1-1
( 호표 61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345 M:
A: [ 합
계 ] B: C: M:
A: 패브릭시트 - 합판·석고보드면 재료비 M2 건축 5-3-7
( 호표 62 )
A: 패브릭시트 B: 방염 C: M2 D: 1.2 M: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D: 0.3 M:
A: [ 합
계 ] B: C: M:
A: 도배바름 합판·석고보드면, 벽 M2 건축 5-3-7
( 호표 63 )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2겹 붙임 M2 건축 5-2-3
( 호표 64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M2 건축 8-2-5
( 호표 65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벽, 2겹 붙임 M2 건축 5-3-1
( 호표 66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단열재 공간넣기 50mm 이하 M2 건축 5-4-1
( 호표 67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 합
계 ] B: C: M: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68 )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M:
A: [ 합
계 ] B: C: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건축 8-3-1
( 호표 69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M: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70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M: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헤어라인) 문틀 100*45*1.5T(철판보강) M
( 호표 71 )
A: 스텐레스후레임(헤어라인)-부산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25 M: 호표 73
A: [ 합
계 ] B: C: M:
A: 수밀코킹(실리콘) 10㎜*10㎜ M 건축 6-6-1
( 호표 72 )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12 M: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M: 호표 68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헤어라인)-부산 스텐1.5T(철판1.6T보강) M2
( 호표 73 )
A: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부산 대리점상차도 C: kg D: 13.0845 M: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13.816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M: 호표 6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56 M: 호표 7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95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6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녹막이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1회 2종 M2 건축 11-2-6
( 호표 74 )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78
A: [ 합
계 ] B: C: M:
A: 유성페인트 붓칠(재료비 미포함) 철재면, 2회 1급 M2 건축 11-2-4
( 호표 75 )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79
A: [ 합
계 ] B: C: M: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종 M2
( 호표 76 )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M: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M:
A: [ 합
계 ] B: C: M: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2회, 1급 M2
( 호표 77 )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D: 0.166 M: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8 M:
A: [ 합
계 ] B: C: M: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78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79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80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1
( 호표 81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2
( 호표 82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문틀 100*50*1.5T(철판보강) M
( 호표 83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26 M: 호표 86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중간틀 100*50*1.5T(철판보강) M
( 호표 84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36 M: 호표 86
A: [ 합
계 ] B: C: M:
A: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2
( 호표 85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스텐1.5T(철판1.6T보강) M2
( 호표 86 )
A: 스테인리스 강판(밀러) B: STS304, 1.5mm C: M2 D: 1.1 M: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13.816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1.895 M: 호표 6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2.56 M: 호표 7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895 M: 수집상차도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56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중간틀 200*100*1.5T(철판보강) M
( 호표 87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66 M: 호표 86
A: [ 합
계 ] B: C: M: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밑틀 150*50*1.5T(철판보강) M
( 호표 88 )
A: 스텐레스후레임(밀러) B: 스텐1.5T(철판1.6T보강) C: M2 D: 0.41 M: 호표 86
A: [ 합
계 ] B: C: M: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건축 10-2-3
( 호표 89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건축 10-1-1
( 호표 90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3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91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재료비(투명) M2 건축 11-2-10
( 호표 92 )
A: 우레탄페인트(투명) B: 걸레받이용페인트 C: L D: 0.26 M: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D: 0.06 M: 1L=1.55kg
A: [ 합
계 ] B: C: M: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10
( 호표 93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94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내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95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96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97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줄퍼티 천장 노무비 M2 건축 11-1-2
( 호표 98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4% C: 식 D: 1 M: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비닐 페인트 내천정 2회 칠 M2 건축 17-8
( 호표 99 )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재료비 C: M2 D: 1 M: 호표 100
A: 비닐 페인트 B: 롤러 2회, 노무비 C: M2 D: 1 M: 호표 101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20%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비닐 페인트 롤러 2회, 재료비 M2 건축 17-8
( 호표 100 )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내부, 비닐페인트 C: L D: 0.22 M: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5 M: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D: 0.06 M: 1L=1.55kg
A: [ 합
계 ] B: C: M:
A: 비닐 페인트 롤러 2회, 노무비 M2 건축 17-8
( 호표 101 )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M:
A: 공구손료및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흡음텍스 설치
M2 건축 5-2-1
( 호표 102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아연도각관설치 ㅁ-25*25*1.6T M
( 호표 103 )
A: 아연도각관 B: 25*25*t1.6mm, 1.124kg/m C: M D: 1.05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124 M: 호표 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562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MDF 설치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M2 건축 4-2-3
( 호표 104 )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03 M: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106
A: [ 합
계 ] B: C: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105 )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05 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7 M: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92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8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M: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건축 4-2-3
( 호표 106 )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A: 아연도각관설치 ㅁ-30*30*1.6T M
( 호표 107 )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1.05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1.38 M: 호표 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9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B: C: M:
A: 벽, 합판붙임 9.0mm(합판포함) M2 건축 4-2-3
( 호표 108 )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D: 1.03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106
A: [ 합
계 ] B: C: M:
A: 벽, 합판붙임 9.0mm(자작나무합판포함) M2 건축 4-2-3
( 호표 109 )
A: 치장합판 B: 자작나무합판, 9*1220*2440mm C: M2 D: 1.03 M: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M: 호표 106
A: [ 합
계 ] B: C: M:
A: 목재 몰딩설치 자작나무합판 50*18mm M
( 호표 110 )
A: 치장합판 B: 자작나무합판, 18*1220*2440mm C: M2 D: 0.055 M: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03 M: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8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2 M:
A: [ 합
계 ] B: C: M:
A: 가죽쿠션설치 50t, 인조가죽 M2 건축 5-3-4
( 호표 111 )
A: 인조가죽쿠션 B: 50t C: M2 D: 1.05 M: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D: 0.28 M:
A: 흡음판 설치 B: 벽 C: M2 D: 1 M: 호표 112
A: [ 합
계 ] B: C: M:
A: 흡음판 설치 벽 M2 건축 5-3-4
( 호표 112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M:
A: [ 합
계 ] B: C: M:

[시트: 단가산출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START K: 품셈개요
A: 폐기물소운반 B: 인력소운반 L=10M C: 톤 H: 산근 1 I: K: 공통 1-2-7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폐기물소운반 인력소운반 L=10M 톤 공통 1-2-7 ( 산근 1 )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I: 폐기물소운반 J: 인력소운반 L=10M K: 톤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공통 1-2-7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공통 1-2-7'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L = 10M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인력운반: L = 10M'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 10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L '운반거리(M)' = 10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450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T1'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T2'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181.45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회운반량(KG) = 25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q '1회운반량(KG)'= 25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일운반량(TON) = N*Q/1000 = 4.536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Q '1일운반량(TON)'= N*q/1000 = ?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172698 인 /Q = 38072.7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L001010101000002.T~'인'/Q = ?LA+ J: K: M: O: P: Q: R: S: T:
A: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G: 5DD324398012343C99B09713FB2F30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재 료 비 O: 노 무 비 P: 경
비 V: 번 호 W: 비 고 X: 품목구분 Y: 노임구분 Z: 소수점처리 AA: 자재구분
D: 조달청가격 E: PAGE F: 거래가격 G: PAGE H: 유통물가 I: PAGE J: 물가자료 K: PAGE L: 조사가격 M: PAGE N: 적용단가 P: 조달청가격 Q: 거래가격 R: 유통물가 S: 물가자료 T: 조사가격 U: 적용단가
A: 모래 B: (별도) C: M3 V: 자재 1 W: 별도 X: Y: AA: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9.0*1220*2440mm C: M2 V: 자재 2 W: X: Y: AA: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V: 자재 3 W: X: Y: AA:
A: 치장합판 B: 자작나무합판, 9*1220*2440mm C: M2 V: 자재 4 W: X: Y: AA:
A: 치장합판 B: 자작나무합판, 18*1220*2440mm C: M2 V: 자재 5 W: X: Y: AA: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V: 자재 6 W: 수집상차도 X: Y: AA: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V: 자재 7 W: 수집상차도 X: Y: AA: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V: 자재 8 W: 수집상차도 X: Y: AA: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V: 자재 9 W: X: Y: AA: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25*25*3mm C: kg V: 자재 10 W: X: Y: AA:
A: 알루미늄합금판 B: 알루미늄합금판, A1050, 1.6mm C: kg V: 자재 11 W: X: Y: AA: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V: 자재 12 W: X: Y: AA: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V: 자재 13 W: X: Y: AA:
A: 스테인리스 강판(밀러) B: STS304, 1.5mm C: M2 V: 자재 14 W: X: Y: AA:
A: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STS 304) (HL) B: 스테인리스헤어라인판, 1.5mm, 부산 대리점상차도 C: kg V: 자재 15 W: X: Y: AA:
A: 특수시멘트 B: 특수시멘트, 백색시멘트 C: kg V: 자재 16 W: X: Y: AA:
A: 조인트테이프 B: 7.5cm, 일반 C: M V: 자재 17 W: X: Y: AA: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200*400*8mm C: M2 V: 자재 18 W: X: Y: AA:
A: 인조가죽쿠션 B: 50t C: M2 V: 자재 19 W: X: Y: AA:
A: 섬유단열재 B: 섬유단열재, 유리솜, 밀도24kg/㎥, 50mm, 유리면매트 C: M2 V: 자재 20 W: X: Y: AA:
A: 패브릭시트 B: 방염 C: M2 V: 자재 21 W: X: Y: AA:
A: 인테리어필름 B: 슬레이트, 방염 C: M2 V: 자재 22 W: X: Y: AA: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V: 자재 23 W: X: Y: AA: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V: 자재 24 W: X: Y: AA: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12.5*900*2400mm(㎡) C: M2 V: 자재 25 W: X: Y: AA: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차음, 12.5*900*1800mm(㎡) C: M2 V: 자재 26 W: X: Y: AA:
A: AL루버 천장재 B: 40*100@200, 분체도장마감 C: M2 V: 자재 27 W: 시공도 X: Y: AA:
A: 와이어메쉬 천장재 B: 메인프레임W60*H25, 분체도장마감 C: M2 V: 자재 28 W: 시공도 X: Y: AA:
A: CORNER BEAD B: 40*40*0.5t C: M V: 자재 29 W: X: Y: AA:
A: C-RUNNER B: 152*40*0.8t C: M V: 자재 30 W: X: Y: AA:
A: C-STUD B: 150*45*0.8t C: M V: 자재 31 W: X: Y: AA:
A: C-RUNNER B: 52*40*0.8t C: M V: 자재 32 W: X: Y: AA:
A: C-STUD B: 50*45*0.8t C: M V: 자재 33 W: X: Y: AA:
A: STUD-SPACER B: C: 개 V: 자재 34 W: X: Y: AA:
A: 씽크대 B: (하부장:하이그로시,상판마감:인조대리석 ) C: M V: 자재 35 W: X: Y: AA: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V: 자재 36 W: X: Y: AA:
A: 비닐타일 B: 비닐타일, 3*100*920mm, 데코타일 C: M2 V: 자재 37 W: X: Y: AA:
A: 알루미늄 폴딩도어 B: 불소수지 100mm C: M2 V: 자재 38 W: 시공도 X: Y: AA:
A: 유리문 B: 유리문, 10*800*2100mm, 투명 C: 개 V: 자재 39 W: 시공비포함 X: Y: AA: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V: 자재 40 W: 시공비포함 X: Y: AA: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V: 자재 41 W: 시공비포함 X: Y: AA:
A: 금속문 B: 금속문, 헤어라인, 일반문, 1.5*900*2100mm C: M2 V: 자재 42 W: 견적 X: Y: AA:
A: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V: 자재 43 W: X: Y: AA:
A: 슬라이딩자동문 B: 양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V: 자재 44 W: 시공도 X: Y: AA: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V: 자재 45 W: X: Y: AA:
A: 목재문틀 및 문짝 B: 문틀45*150, 인테리어도어 C: M2 V: 자재 46 W: X: Y: AA: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V: 자재 47 W: X: Y: AA: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상바 100*45*2.4T <현장설치도> C: M V: 자재 48 W: X: Y: AA: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중바 71*73*2.4T <현장설치도> C: M V: 자재 49 W: X: Y: AA: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통바 100*45*2.4T <현장설치도> C: M V: 자재 50 W: X: Y: AA: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하바 71*101*2.4T <현장설치도> C: M V: 자재 51 W: X: Y: AA:
A: 단열바스테인리스프레임 B: 헤어라인/밀러,잔넬바 100*45*2.4T <현장설치도> C: M V: 자재 52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V: 자재 53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V: 자재 54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V: 자재 55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V: 자재 56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V: 자재 57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V: 자재 58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V: 자재 59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V: 자재 60 W: X: Y: AA: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V: 자재 61 W: X: Y: AA: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V: 자재 62 W: X: Y: AA:
A: 힐티앙카 B: NK-27 C: 개 V: 자재 63 W: X: Y: AA:
A: 집섬스크류 B: #7, 4.0*31.8mm C: 개 V: 자재 64 W: X: Y: AA:
A: 집섬스크류 B: #7, 4.0*44.5mm C: 개 V: 자재 65 W: X: Y: AA:
A: 보온핀 B: 접착 C: 개 V: 자재 66 W: X: Y: AA:
A: Metal Screw B: #8, ∮4.2*13mm C: 개 V: 자재 67 W: X: Y: AA: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C: 개 V: 자재 68 W: X: Y: AA: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V: 자재 69 W: X: Y: AA: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V: 자재 70 W: X: Y: AA:
A: 창호철물 B: 푸시버튼 C: 개 V: 자재 71 W: X: Y: AA: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황동 C: 조 V: 자재 72 W: X: Y: AA:
A: 번호키도어락 B: 번호,카드키포함 C: 조 V: 자재 73 W: X: Y: AA: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벽지용 C: kg V: 자재 74 W: X: Y: AA: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V: 자재 75 W: X: Y: AA: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스치로폴, 암면 C: kg V: 자재 76 W: X: Y: AA: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V: 자재 77 W: X: Y: AA:
A: 퍼티 B: 퍼티, 친환경, 내부 C: kg V: 자재 78 W: X: Y: AA:
A: 퍼티 B: 퍼티, 319퍼티, 회색 C: kg V: 자재 79 W: 1L=1.55kg X: Y: AA:
A: 퍼티 B: 퍼티, 319퍼티, 백색 C: kg V: 자재 80 W: 1L=1.55kg X: Y: AA:
A: 에폭시접착제 B: 에폭시접착제, 세라믹타일용 C: kg V: 자재 81 W: X: Y: AA:
A: 수성페인트 B: 수성페인트, 내부, 비닐페인트 C: L V: 자재 82 W: X: Y: AA: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2류, 광명단페인트 C: L V: 자재 83 W: X: Y: AA: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백색 C: L V: 자재 84 W: X: Y: AA:
A: 우레탄페인트(투명) B: 걸레받이용페인트 C: L V: 자재 85 W: X: Y: A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V: 자재 86 W: X: Y: A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V: 자재 87 W: X: Y: AA: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V: 자재 88 W: X: Y: AA: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V: 자재 89 W: X: Y: AA:
A: 아연도각관 B: 25*25*t1.6mm, 1.124kg/m C: M V: 자재 90 W: X: Y: AA: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V: 자재 91 W: X: Y: AA: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5*25*1.6mm C: M V: 자재 92 W: X: Y: AA: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V: 자재 93 W: X: C Y: AA: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V: 자재 94 W: X: C Y: AA: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톤 V: 자재 95 W: X: C Y: AA: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톤 V: 자재 96 W: X: C Y: AA: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V: 자재 97 W: X: C Y: AA: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V: 자재 98 W: X: C Y: AA: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1 W: X: B Y: AA: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2 W: X: B Y: AA: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3 W: X: B Y: A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4 W: X: B Y: AA: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5 W: X: B Y: AA: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6 W: X: B Y: AA: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7 W: X: B Y: AA: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8 W: X: B Y: AA: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9 W: X: B Y: AA: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10 W: X: B Y: AA: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11 W: X: B Y: A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12 W: X: B Y: AA:
A: 도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13 W: X: B Y: AA: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V: 노임 14 W: X: B Y: AA: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V: 노임 15 W: X: B Y: AA:
A: 1.제작가구 B: C: V: 자재 99 W: X: Y: AA:
A: 2.구입가구 B: C: V: 자재 100 W: X: Y: AA:
A: 라운지 S형소파 B: 4800*900*450 C: 개 V: 자재 101 W: 견적 X: Y: AA:
A: 원형 스툴 B: 600파이*450 C: 개 V: 자재 102 W: 견적 X: Y: AA:
A: 이동형 등받이 B: 600*500*410 C: 개 V: 자재 103 W: 견적 X: Y: AA:
A: 우드슬랩 테이블 B: 2400*700*750 C: 개 V: 자재 104 W: 견적 X: Y: AA:
A: 원형테이블 B: 600파이*730 C: 개 V: 자재 105 W: 견적 X: Y: AA:
A: 북 데스크 B: 2250*600*1200 C: 개 V: 자재 106 W: 견적 X: Y: AA:
A: 데스커 MO2 의자 B: 550*480*745 C: 개 V: 자재 107 W: 견적 X: Y: AA:
A: 데스커 MO2 의자 B: 550*480*745 C: 개 V: 자재 108 W: 견적 X: Y: AA:
A: 듀스 의자 B: 460*530*800 C: 개 V: 자재 109 W: 견적 X: Y: AA:
A: 2200 콘센트 매립책상 B: 2200*450*810 C: 개 V: 자재 110 W: 견적 X: Y: AA:
A: 2.조경(방풍실) B: C: V: 자재 111 W: X: Y: AA:
A: 플랜트박스및조명설치 B: 850*550*6개,조명¢150 6개,조명¢200 6개 C: 식 V: 자재 112 W: 견적 X: Y: AA:
A: 3.간판(방풍실) B: C: V: 자재 113 W: X: Y: AA:
A: LED간판채널(갈바+알루미늄채널) B: 1800*2100 C: 개 V: 자재 114 W: 견적 X: Y: AA: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V: 자재 115 W: X: Y: AA:
A: 【LED Display】 B: C: V: 자재 116 W: X: Y: AA:
A: TDGI-S3018(SMD)[식별번호:25554502] B: 5,760 × 3,360mm C: set V: 자재 117 W: X: Y: AA:
A: TDGI-S3018(SMD)[식별번호:25554502] B: 3,200 × 1,920mm C: set V: 자재 118 W: X: Y: AA:
A: 조달수수료(품대계 0.54%) B: C: 식 V: 자재 119 W: X: Y: AA:
A: 【Controller System】 B: C: V: 자재 120 W: X: Y: AA:
A: PC[식별번호:25726634] B: i5, 16GB, 512GB C: EA V: 자재 121 W: X: Y: AA:
A: WIN 11 P[식별번호:25726634] B: WIN 11 P C: EA V: 자재 122 W: X: Y: AA:
A: 조달수수료(품대계 0.54%) B: C: 식 V: 자재 123 W: X: Y: AA:
A: 【설치시공】 B: C: V: 자재 124 W: X: Y: AA:
A: 브래킷[식별번호:25928810] B: TBK-SG640480 C: EA V: 자재 125 W: X: Y: AA:
A: 조달수수료(품대계 0.54%) B: C: 식 V: 자재 126 W: X: Y: AA:
A: 【전동스크린】 B: C: V: 자재 127 W: X: Y: AA:
A: 뷰소닉 LSDSOOHD 5전안시 레이저 FHD B: C: EA V: 자재 128 W: 견적 X: Y: AA:
A: 윤씨네 전동노줄 150인지 YP-NEV1SOAW스크린 B: C: EA V: 자재 129 W: 견적 X: Y: AA:
A: 스크린 무선리모컨/송수신기 셋트 B: C: EA V: 자재 130 W: 견적 X: Y: AA:
A: HDMI케이불 15M B: C: EA V: 자재 131 W: 견적 X: Y: AA:
A: 빔프로젝터 브라켓 B: C: EA V: 자재 132 W: 견적 X: Y: AA:
A: 설지비 B: C: 식 V: 자재 133 W: 견적 X: Y: AA:

===== 5. 공내역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기계설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기계)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환기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냉난방기이전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공기순환기이전설치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환기설비공사 B: Q: 010101
A: 플렉시블덕트 B: (AL비보온), D100 C: M D: 9 M: N: 5CBB065AB405B74242AA818A8120490CC4D1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BB065AB405B74242AA818A8120490CC4D1C0 AV: 36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2 N: 5B2B46462C7562E54A21857530BF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B46462C7562E54A21857530BF4B AV: 39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2 M: N: 5CBB065AB405B74242AA818A8120490CC4DFA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BB065AB405B74242AA818A8120490CC4DFA5 AV: 37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1 M: N: 5CC576C447F5DF0344BC896690444B4F60F24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CC576C447F5DF0344BC896690444B4F60F245 AV: 3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4 N: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AV: 4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냉난방기이전설치공사 B: Q: 010102
A: 냉난방기이전설치 B: C: 식 D: 1 M: 견적서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A AV: 42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B AV: 43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8 AV: 44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9 AV: 45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E AV: 46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F AV: 47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C AV: 48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D AV: 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공기순환기이전설치공사 B: Q: 010103
A: 공기순환기이전설치공사 C: 식 D: 1 M: 견적서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0 AV: 52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7 AV: 53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6 AV: 54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5 AV: 55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4 AV: 56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B AV: 57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A AV: 58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7 AV: 59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6 AV: 60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5 AV: 61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4 AV: 62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3 AV: 63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2 AV: 64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1 AV: 65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0 AV: 66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F AV: 67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E AV: 68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1 AV: 69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0 AV: 70
M: N: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3 AV: 71
M: N: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BF6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BF6 AV: 72
M: N: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AD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AD3 AV: 73
M: N: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E4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E49 AV: 74
M: N: 5AF136F2F2452CE8467385103F54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5AF136F2F2452CE8467385103F54001 AV: 7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 B: 강관절단 C: D125 D: 개소 I: 호표 1 J: K: L: M: 플랜트 13-2-1 N:
A: 5B2B46462C7562E54A21857530BF4B B: 플렉시블덕트 설치 C: D100 D: 개소 I: 호표 2 J: K: L: M: 기계 2-1-6 N:
A: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B: 슬리브 설치 C: D125∼150, 벽체 D: 개소 I: 호표 3 J: K: L: M: 기계 9-3-1 N:
A: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B: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C: D100 D: 개소 I: 호표 4 J: K: L: M: 기계 9-3-1 N:

[시트: 일위대가]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강관절단 D125 개소 플랜트 13-2-1
( 호표 1 ) N: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
A: 산소 가스 B: 기체,공업용 99.9% C: ℓ M: N: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 O: 5CE0664668355D164589881995BA410E3038CB P: F Q: F R: T AV: AW: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5CE0664668355D164589881995BA410E3038CB AX: AY: AZ:
A: 액화석유가스 B: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C: kg M: N: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 O: 5CE016C7E755BC4444278AEEE01C48ED0961A3 P: F Q: F R: T AV: AW: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5CE016C7E755BC4444278AEEE01C48ED0961A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렉시블덕트 설치 D100 개소 기계 2-1-6
( 호표 2 ) N: 5B2B46462C7562E54A21857530BF4B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B2B46462C7562E54A21857530BF4B O: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AD3 P: F Q: F R: T AV: AW: 5B2B46462C7562E54A21857530BF4B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AD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슬리브 설치 D125∼150, 벽체 개소 기계 9-3-1
( 호표 3 ) N: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O: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DAC P: F Q: F R: T V: 1 AV: AW: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DA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O: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E49 P: F Q: F R: T V: 1 AV: AW: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E49 AX: AY: AZ:
A: 공구손료및기계경비 B: 노무비의 1% C: 식 M: N: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O: 5AF136F2F2452CE8467385103F54001 P: F Q: F R: F S: 1 T: 0 U: 0.01 AV: AW: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5AF136F2F2452CE8467385103F54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100 개소 기계 9-3-1
( 호표 4 ) N: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125, 반제품 C: M M: N: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O: 5CBB065AB4058A89496280E0A7B04601A7E33F P: F Q: F R: T AV: AW: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5CBB065AB4058A89496280E0A7B04601A7E33F AX: AY: AZ:
A: 강관절단 B: D125 C: 개소 M: 호표 1 N: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O: 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 P: T Q: F R: F AV: AW: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5B2B56ACFC75586F4B22808F89724B AX: AY: AZ:
A: 코킹콤파운드 B: C: kg M: N: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O: 5CC576C71425F5AF438587B7FBDD4C8C1DD42D P: F Q: F R: T AV: AW: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5CC576C71425F5AF438587B7FBDD4C8C1DD42D AX: AY: AZ:
A: 슬리브 설치 B: D125∼150, 벽체 C: 개소 M: 호표 3 N: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 O: 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P: T Q: F R: F AV: AW: 5B2BD66177B5AF55497A8DC41E604A5B2BD6679E750FD94BDC8101630347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기계)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CE0664668355D164589881995BA410E3038CB B: 산소 가스 C: 기체,공업용 99.9% D: ℓ W: 자재 1 X: Y: Z: AB:
A: 5CE016C7E755BC4444278AEEE01C48ED0961A3 B: 액화석유가스 C: 액화석유가스, 건설용LPG D: kg W: 자재 2 X: Y: Z: AB:
A: 5CC576C447F5DF0344BC896690444B4F60F245 B: 원형환기캡 C: D100 D: EA W: 자재 3 X: Y: Z: AB:
A: 5CC576C71425F5AF438587B7FBDD4C8C1DD42D B: 코킹콤파운드 C: D: kg W: 자재 4 X: Y: Z: AB:
A: 5CBB065AB405B74242AA818A8120490CC4D1C0 B: 플렉시블덕트 C: (AL비보온), D100 D: M W: 자재 5 X: Y: Z: AB:
A: 5CBB065AB405B74242AA818A8120490CC4DFA5 B: 스텐밴드 C: D100 D: EA W: 자재 6 X: Y: Z: AB:
A: 5CBB065AB4058A89496280E0A7B04601A7E33F B: 배관용 탄소강관 C: 백관 (SPP), D125, 반제품 D: M W: 자재 7 X: Y: Z: AB:
A: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E4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DAC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AD3 B: 덕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B3EE621E485E4254F678935A7D24D6F999BF6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A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B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8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9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E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F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C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95D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0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7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6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5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4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B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8BA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7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6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5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4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3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2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1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0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F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B0E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1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0 X: Y: Z: AB:
A: 5B2BA6496F35BBA44C0F8AD552C54BD3E35A63 X: Y: Z: AB:

===== 6. 공사도면(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실내건축).pdf =====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 건축 ]

2026.09

도면목록표(건축)
소분류

도면번호 도 면 도면목록표(건축) 명 축척 비 고 소분류

A01 표지
A01-01

표지

A02 도면목록표
A02

A02-01 도면목록표(건축) NONE 배치도 1:400

A21 실내재료 마감표
A21

A21-01 실내재료마감표 NONE A23 바닥마감평면도 도 면 명 축척 A71-05 천장확대평면도-2 1:100 A71-06 와이어 메쉬 천장 상세도

NONE
1:5

A71-07 스크린루버 상세도

NONE
1:400

A90-01 가구목록표

NONE
1:1

A90-02 인테리어 제작가구

1:1
NONE

A90-03 관급자재 목록 NONE A91-01 벽 선반 제작도 1:10, 1:30 고 A91 가구 제작도 A23-01 1층 바닥마감평면도(철거) 1:150 A91-02 라운지 선반 제작도 1:10, 1:30 A23-02 1층 바닥마감평면도(변경 후) 1:150 A91-03 분장실 의자제작 골구도 1:100, 1:50 A91-04 분장실 의자제작 마감도 1:20 A31 평면도 비 A90 가구목록표

A14 배치도
A14-01

도면번호 A31-01 1층 평면도(변경 전) 1:150 A91-05 대기공간 의자제작 골구도 1:100, 1:50 A31-02 1층 평면도(철거) 1:150 A91-06 대기공간 의자제작 마감도 1:20 A31-03 1층 평면도(변경 후) 1:150 A33-01 주단면도(변경전) 1:150 A33-02 주단면도(변경후) 1:150 A34-01 1층 건식벽체 평면도 1:150 A54-01 건식벽체 일람표 1:10 A61-01 1층 창호평면도(변경전) 1:150 A61-02 1층 창호평면도(변경후) 1:150 A33 주단면도 A34 건식벽체 평면도 A54 내부벽체 일람표 A61 창호평면도 이상엽건축사사무소

A62 창호일람표
A62-01

창호일람표(문)-1 NONE A62-02 창호일람표(문)-2 NONE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A70 실내 전개도 STRUCTURE DESIGN A70-01 로비 및 미팅라운지 전개도 1:100 A70-02 교육실 전개도 1:100 A70-03 멀티스튜디오 전개도 1:100 A70-04 키친 스튜디오 전개도 1:100 A70-05 사무실 전개도 1:100 A70-06 창고 전개도 1:100 A70-07 분장실 전개도 1:100 A70-08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전개도 1:100 A70-09 AI 디지털스튜디오 전개도 1:100 A70-10 방풍실 전개도 1:100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A02-01 도면목록표(건축)
ARCHITECT / ENGINNER

A71 천장평면도
A71-01

1층 천장평면도(변경전) 1:150 A71-02 1층 천장평면도(철거) 1:150 A71-03 1층 천장평면도(변경후) 1:150 A71-04 천장 확대평면도-1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DWG NO. A02 X1 X2 X3 X5 X4 X6 X7 X8 X9

51,300
2.18

P522
asp

5,400 7,200 6,600 6,600 X10 X11 X12

11,700
6,600

6,600 12,300 5,850 X13 X14 X15 X16

41,100
5,850

12,300 5,400 5,400 5,400 7,400 5,200 OS 2.26

P487
정지선

2.29

P488
황실

P486
정지선

2.2 2.44

P25
집수정
2.56

S S TM 2.44

P133
정지선

P109

경동
표지못

G 2.42 5,444

P328
황실

M

우수
전기

통신 우수

우수
통신

E
6
5
4
3
2
1

UP 4,000 1,600 Φ100 선홈통 출차 Φ100 선홈통 복도 S PIT 점검구 자전거주차장-3 (600X600)

(90대)
보행통로

Y5 내려옴 105

3,
400 1,900
3,630

3,700 촉지도 실명점자 Φ100 선홈통

자전거주차장-1
점자안내판

(45대) P 제

E
우수

P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화장실(여)
107

입차 우수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Φ100 선홈통
UP

Φ100 선홈통

화장실(남)
106
Fire Cabinet

S 올라감 7,400 2,400

Y2
5,100

GL±0 40

경동
표지못

30 5,600 촉지도 실명점자 0 5,000 105 1FL±0 Y1 방풍실#3 1FL±0 방풍실#2 7,200 2.22 2.28

P430
asp

P431
황실

Y3 촉지도 실명점자

주차장(7대)
T01

금회공사부분 (60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103-2

1,391 Fire Cabinet 자전거주차장-2 245 Fire Cabinet 5,000

제1종근린생활시설
103-1

8M 도로 Φ100 선홈통

휴게실
104
Fire Cabinet

PS Φ100 선홈통 7,400 200 5,800 ₩ ₩

경동
표지못

출차 EPS/TPS 5,300 통신 T

경동
표지못

관리실
800
102

MDF실
101

보행통로

P458
P459
정지선
황실

1.5
1.53

5,100 수도계량기 Φ100 선홈통 오수 Y6 35,000 2.45

P314
ASP

2.34 2.47

P322
문자

U 2.39

P128
기호

U G

TM
우수

전기 Y7 Y4

P28
ASP

2.39

P332
ASP

2.44

P339
ASP

2.09

P146
E

O

경동
표지못
경동
표지못

경동
표지못

소화전
제수변

M 2.37 2.33

P331
경계석

2.59

P340
경계석

E 제

P119
백실

2.3 E

경동
표지못

30 U 8M 도로 T04

P315
경계석

E 1.81

P345
측구

2.58

P24
집수정

1.92

P344
경계석

2.18

P123
낮춤석

2.23

P120
측구

2.74

P113
백실

2.21 2.6

P112
ASP

P121
측구

2.7

P111
건물

경동
표지못

계단#1

P316
보도

2.54

P330
보도

2.42

P341
보도

1.74

P346
측구

1.8

P343
보도

1.94

P342
보도

2.35

P125
경계석

2.24

P122
건물

2.21 2.62

P19
ASP

P124
경계석

2.55

2.19
2.17

P8
P7
백파
백실

2.17 2.09

P75 P76
ASP 백실

O

화장실(여)
107
우수

T02

P18
건물

1.84

P88
ASP

E E 제 코어 #1 Φ100 선홈통 우수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EPS/TPS

☎:010-2845-9100 FAX:0504-484-9100
Φ100 선홈통

오수 STRUCTURE DESIGN

우수
오수

G CIVIL ENGINEERING DESIGN 2.22

P393
황실

2.44 2.45

P396
경계15

P397
경계15

O 계단#2 105 107 T03 T04 LANDSCAPE DESIGN

T02
코어 #2

2.56

P160
문자

12M 도로 MECHINE EQUIPMENT DESIGN U 경사로#2 U 2.25

P382
황실

분리수거장

P164
기호
P146
기호
2.51
2.49

U 2.27

P383
재료분라

방풍실#1 O 2.36

P93
기호

제 U O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GAS
경동
표지못

경동
표지못

경동
표지못

경동
표지못

경동
표지못

PROJECT NO.

E
P192

E
2.54

P177
e

2.31

P135
통신맨홀

2.39 2.32

P137
통신맨홀

P136
통신맨홀

TM TM OS E OS E PROJECT NAME 2.22

P100
진입로

2.51

P99
건물

2.34

2.3
2.31

P203
보차도경계석

P205
P204
보도
보차도경계석

2.59 2.35

P97
낮춤20

P176
보차도경계석

2.41

P134
보도

2.2

P96
낮춤20

2.48

P98
건물

2.41

P16
보도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배치도

1
-

배치도
1:400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400 DWG NO. A14-01 □

실내재료마감표
층별

실
번호

실 명 바닥마감 비고 바닥번호 걸레받이마감 비 고 벽마감 비 고 천장마감 비 고 천장고 1층

1인 미디어 스튜디
THK3 비닐계타일(600x600)
오

기존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9.5 무석면텍스 기존 4,000 1층

AI 디지털스튜디오 THK3 비닐계타일(600x600)

기존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9.5 무석면텍스 기존 4,000 1층

로비 및 미팅라운
지

THK3 비닐계타일(457x457)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석고보드9.5/V.P; AL LOUVER
마감

3,800; 4,000 1층 멀티 스튜디오 THK3 비닐계타일(457x457)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와이어메쉬마감 4,000 1층 방풍실 THK30 화강석 버너구이 기존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1층 복도

THK3 비닐계타일(600x600);
THK3 비닐계타일(457x457)

기존 /
신설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1층 분장실 THK3 비닐계타일(600x600) 기존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9.5 무석면텍스 기존 4,000 1층 사무실 THK3 비닐계타일(600x600) 기존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9.5 무석면텍스 기존 4,000 1층 전시공간 THK3 비닐계타일(457x457)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석고보드9.5/V.P; AL LOUVER
마감

1층 창고 THK3 비닐계타일(600x600)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THK9.5 무석면텍스 1층 키친 스튜디오 THK3 비닐계타일(600x600) - 투명우레탄도장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와이어메쉬마감 기존

석고보드9.5/V.P; AL LOUVER
마감
석고보드9.5/V.P; AL LOUVER
마감

비고

4,000
4,000

3,800; 4,000
기존

4,000
4,0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A21-01 실내재료마감표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DWG NO. A21 X1 X2 X3

바닥마감(철거)
부호
마감
면적
SLA - 04 F3 THK3 비닐계타일(600X600)
129.93
SLA - 06 F3 THK3 비닐계타일(600X600)
97.74
2
227.67 m²

X4

21,750
300

7,200 6,600 2,250 바닥마감물량(철거) 1,700

2
-

7,400 Y6 5,400 8,000 SLA - 06

3,180
10,750

23,400 23,400 20,050 2,945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00 Y4 1,100 5,000 Y5

103-1
A: 491.29 m2

14,446 11,535 Y3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7,400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LA - 04 STRUCTURE DESIGN Y2 R 1,200 300

105
A: 18.96 m2

3,350 방풍실#1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바닥마감평면도(철거)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21,665

1
-

1층 바닥마감평면도(철거)
1:150

1,2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23-01 X1 X2 X3

바닥마감(신설)
부호
마감
면적
SLA - 21 F-3 THK3 데코타일(wood)
97.74
SLA - 22 F-3 THK3 데코타일(457x457) 129.93
2
227.67 m²

X4

21,750
300

5,400 7,200 7,200 6,750 2,050

2,250
5,750

바닥마감물량(신설) A: 56.88 m2

키친 스튜디오
SLA - 06

8,000 7,100 8,900 멀티 스튜디오 9,325 1,700

2
-

7,400 Y6 6,600

사무실
A: 40.83 m2

2,945 창고 10,750 3,650

1인 미디어 스튜디오
14,446

11,535 Y3 A: 20.13 m2 3,500 분장실 7,064 5,000 Y4 23,400 복도 23,400 3,180 20,050 2,300 1,100 5,000

700
1,100

Y5 A: 20.13 m2 전시공간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LA - 04 300 R 1,200 STRUCTURE DESIGN 3,350 방풍실 Y2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로비 및 미팅라운지 1,200 2,150 7,436 7,400 AI 디지털스튜디오 3,5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바닥마감평면도(변경 후)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21,665

1
-

1층 바닥마감평면도(변경 후)
1:150

1,2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23-02 X1 X2 X3 X4

21,750
300

5,400 7,200 6,600 2,250 02 33

3
3

7,400 Y6 1,700 A33-01 2 2 A33-02 A33-02 3 3 23,400 3 23,4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00 Y4 20,050 5,000 Y5 3

103-1
A: 491.29 m2

Y3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3

7,400 1 A33-02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1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A33-02

☎:010-2845-9100 FAX:0504-484-9100

방풍실#1 01

105
A: 18.96 m2

Y2

01
A33-01

R 1,200 300 3 A33-01 3,35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02
A33-01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평면도(변경 전)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1,200 21,665

1층 평면도(변경 전)
-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31-01 X1 X2 X3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21,750
300

5,400 7,200 6,600 2,250 02 1,700 A33-01

점자블록타일 24
7
300
300
65

점자블록타일 24
7
300
300
65

14 2D Symbol 3 3 7,400 Y6

IES-05 점자블럭철거
방풍실#1
제1종 근린생활시설
X2
X2

X4 2 3D Front Axonometry 2 A33-02 A33-02

2
-

점자블럭철거 23,400 23,4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00 Y4 20,050 5,000 Y5

103-1
A: 491.29 m2

Y3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7,400 1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1 A33-02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A33-02

☎:010-2845-9100 FAX:0504-484-9100

방풍실#1 01

105
A: 18.96 m2

Y2

01
A33-01

R 1,200 300 A33-01 3,35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02
A33-01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평면도(철거)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1,200 21,665

1
-

1층 평면도(철거)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31-02 X1 X2 X3

X4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21,750
300

5,400 7,200 Y6 1,700 7,200 6,600 6,750 2,250 2,050 5,750

방풍실
X2

점자블록타일 24
4
300
300
65

점자블록타일 24
4
300
300
65

8 2D Symbol 3 3

IES-05 점자블럭신설
로비 및 미팅라운지
X2

F 냉장고 키친 스튜디오 A: 56.88 m2 2 9,325 7,100 멀티 스튜디오 2 A33-02

사무실
A: 40.83 m2

3,650 분장실 대기공간 교육실 3,500 7,064 5,000 50인 3 23,400 복도

1인 미디어 스튜디오
A: 20.13 m2

3 Y3 23,400 창고 20,050 1,800 5,000 9,242 점자블럭신설 2,300 3

2
-

700
1,100

Y5 Y4 3D Front Axonometry A33-02 3 8,900 7,400 후드 캡설치 이상엽건축사사무소 A33-02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로비 및 미팅라운지

☎:010-2845-9100 FAX:0504-484-9100

300 3 R 1,200 STRUCTURE DESIGN 3,350 전시공간 방풍실 Y2 3,500 1 A33-02 1,200 2,150 7,400 A: 20.13 m2 3 7,436

AI 디지털스튜디오
1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평면도(변경 후)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1,200 21,665

1
-

1층 평면도(변경 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31-03 X1 X2 X3 X4

21,750
300

5,400 7,200

6,600
3,100

2,250
5,750

EL+5,700
2층 FL

경량철골천장틀 | M-BAR
불연천장텍스

C.H: 4,000 5,600

경량철골천장틀 | M-BAR
불연천장텍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방풍실#1 3 mm 비닐계 타일

EL+100
1층 FL

30 mm
30 mm
100 mm
130 mm

01
-

Y2

화강석 버너구이
시멘트 모르터
무근콘크리트 (W.M. #8-150 x 150)
페놀폼

주단면도-1(변경전)
1:150

Y3 Y4 Y5 Y6

24,800
7,400

5,000 5,000

7,4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커튼박스

EL+5,700
2층

STRUCTURE DESIGN 180 mm 페놀폼 CIVIL ENGINEERING DESIGN 5,600 LANDSCAPE DESIGN

45 mm 경량철골천장틀 | M-BAR
10 mm 불연천장텍스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제1종 근린생활시설 PROJECT NO.

EL+100
1층

3 mm 비닐계 타일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주단면도(변경전)
ARCHITECT / ENGINNER

02
-

주단면도-2(변경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33-01 X1 X2 X3 X4

21,750
300

5,400 7,200 1,085 6,600 11,815 3,100

2,250
5,750

1,170

EL+5,700
2층

50 mm 경량철골천장틀(M-bar)
19 mm 석고보드/ 비닐페인트

EL+100
1층

Name
라운지 벽선반
Elevation 3,000 mm
Dimensions9,500 mm x 250 mm x 62 mm

4,000 전시공간

스크린 루바 40x100 @200
로비 및 미팅라운지

Name
라운지 벽선반
Elevation 2,000 mm
Dimensions9,500 mm x 250 mm x 62 mm

X1 대기공간 의자1 3 mm 데코타일(457x457) AL 루버 30X40X1.6

1
-

AI 디지털스튜디오

주단면도-3(변경후)
1:150

X2 X3 X4

21,750
300

5,400 7,200 7,200

6,600
6,750

2,050

2,250
5,750

Name
KITCHEN STUDIO 벽선반2
Elevation 1,800 mm
Dimensions1,800 mm x 250 mm x 61 mm

EL+5,700
2층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Name
KITCHEN STUDIO 벽선반1
Elevation 1,500 mm
Dimensions2,700 mm x 250 mm x 61 mm

Elevation
4,000 mm
Dimensions
250 mm x 5,285 mm x 120 mm
Composite Profile MaterialCurtain Box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wire mesh마감 LANDSCAPE DESIGN wire mesh마감 MDF위 패브릭 마감

EL+100
1층

485 콘센트(이설) MECHINE EQUIPMENT DESIGN 850 히든 점검구 설치 키친 스튜디오 복도 1,550 멀티 스튜디오 사무실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3 mm 데코타일(우드)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7 mm 벽타일( 지정)
10 mm 타일접착제

DRAWING NAME

주단면도(변경후)
ARCHITECT / ENGINNER

2
-

주단면도-4(변경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33-02 X1 X2 X3 X4 건식벽(Wall) 일람표

21,750
300

5,400 7,200 2,050 5,750 9,325 키친 스튜디오 DW2 A: 56.88 m2 DW2 7,100 8,900 멀티 스튜디오 DW2 7,400 Y6 6,750 2,250 1,700 7,200 6,600

사무실
A: 40.83

m2 Y5 DW2 2,300 DW2 DW2 DW2 DW2 창고 DW2 DW3 분장실

Surface Area
of the Wall
Inside Face
(Net)

Analytic Surface
Area of
Openings on the
Inside Face

Surface Area
of the Wall
Inside Face
(Gross)

12.0 1.14 1.14 0.00 1.14 12.0 1.14 1.14 0.00 1.14 DW2 200.0 5.17 5.17 0.00 5.17 DW2 200.0 8.03 8.03 27.46 37.56 DW2 200.0 8.92 8.92 27.24 37.22 DW2 200.0 9.31 9.31 0.00 10.34 DW2 200.0 10.86 8.97 1.89 13.44 DW2 200.0 15.51 15.51 0.00 16.54 DW2 200.0 16.77 16.77 18.90 37.22 DW2 200.0 24.09 24.09 24.60 49.73 DW2 200.0 28.12 28.12 0.00 29.42 DW2 200.0 28.38 28.38 0.00 29.42 DW2 200.0 28.43 28.43 0.00 29.47 DW2 200.0 28.64 28.64 0.00 28.64 DW2 200.0 29.96 29.96 0.00 37.56 DW2 200.0 30.30 30.30 22.71 55.06 DW2 200.0 35.68 35.68 0.00 36.70 DW2 200.0 37.10 35.24 1.85 37.10 DW2 200.0 47.34 47.34 0.00 60.14 DW2 200.0 47.91 47.91 6.60 56.61 DW3 100.0 1.25 1.12 0.14 1.25 DW3 100.0 1.75 1.62 0.14 1.76 DW3 100.0 5.94 5.94 0.00 6.21 DW3 100.0 6.68 6.68 2.64 9.86 134.17 m² 628.70 m² Thickness

DW2
DW2

458.42 m² 23,400 교육실 DW3 3,650

DW3
DW2
DW2

7,064

2
-

건식벽(Wall) 물량표 DW2 Y3 DW2 3,500 DW2 DW2 5,000 23,400 Y4 DW3 복도 20,050 5,000

700
1,100

DW2

Surface Area of
the Wall Inside
Face (Conditional)

Element ID

1인 미디어 스튜디오
A: 20.13 m2
DW2

이상엽건축사사무소 3,500 A: 20.13 m2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로비 및 미팅라운지

☎:010-2845-9100 FAX:0504-484-9100

방풍실 300 R 1,200 STRUCTURE DESIGN 3,350 1,200 2,150

전시공간
DW2

7,436 7,400 AI 디지털스튜디오 Y2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건식벽체 평면도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1,200 21,665

1
-

1층 건식벽체 평면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34-01 DW2 차음석고보드 시스템 (T=200) 일반구조체(T=100) DW3

벽체높이 : 2,700
450

C-STUD
150x45x0.8mm

450 100

JOINT TAPE&
JOINT COMPOUND

25 50 25 150

C-STUD
50x45x0.8mm

25 [평면] 200 25

STAPLE 4x22@150~200
나사못Φ3.5x32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mm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mm
미네랄울 60K, 50mm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mm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mm

JOINT TAPE&
JOINT COMPOUND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mm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mm
그라스울 네이처 24K, 50mm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mm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mm

고정못 @600

고정못 @600
상부 RUNNER 152x40x0.8mm

일반용실란트 상부 RUNNER 52x40x0.8mm 일반용실란트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mm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mm
C-STUD 50x45x0.8mm
그라스울 네이처 24K, 50mm
바탕 일반석고보드 12.5mm
마감 일반석고보드 12.5mm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mm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mm
C-STUD 150x45x0.8mm
미네랄울 60K, 50mm
바탕 차음석고보드 12.5mm
마감 차음석고보드 12.5mm

[단면]

나사못Φ3.5x32
나사못Φ3.5x40

나사못Φ3.5x32
나사못Φ3.5x40

나사못Φ3.5x32
STAPLE 4x22@150~200

하부 RUNNER 52x40x0.8mm 하부 RUNNER 102x40x0.8mm 25 150 25 50 25 25 100 2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1
-

건식벽체 일람표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건식벽체 일람표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 DWG NO. A54-01 X1 X2 X3 X4

21,750
7,200

6,600 2,250 7,400 Y6 5,400 1,700 300 23,400 23,400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00 Y4 20,050 5,000 Y5

103-1
A: 491.29 m2

Y3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7,400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SSD-6
4,600 by 3,950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3,350 방풍실#1 Y2 300

105
A: 18.96 m2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창호평면도(변경전)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1,200 21,665

1
-

1층 창호평면도(변경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61-01 X1 X2 X3 X4

21,750
300

5,400 7,200 2,050 5,750 키친 스튜디오 A: 56.88 m2

05
SSD

MW-03 7,100 8,900 멀티 스튜디오 9,325 MW -04 7,400 Y6 6,750 2,250 1,700 7,200 6,600

사무실
A: 40.83 m2

A: 20.13 m2

02
SSD

이상엽건축사사무소
A: 20.13 m2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로비 및 미팅라운지

☎:010-2845-9100 FAX:0504-484-9100

방풍실 R 1,200 300

1
ASD

STRUCTURE DESIGN 3,350 전시공간 1,200 2,150 7,436 7,400 AI 디지털스튜디오 Y2 23,400 3,650 MW-02

1
SD

1인 미디어 스튜디오 WD1 Y3

분장실
1
SD

교육실 20,050 창고 복도 MW-01 인테리어 제작문 7,064 5,000 23,400 Y4

04
SSD

2
SD

3,500

01
SSD

01
SSD

2,300

01
SSD

3,500 5,000

700
1,100

Y5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창호평면도(변경후)
ARCHITECT / ENGINNER

1,000 14,915 4,550 1,200 21,665

1
-

1층 창호평면도(변경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61-02 Interior

Position
부

호 명칭 - 문 ASD-1 SD-1 SD-2 SSD-01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자동문 철재; 여닫이문 철재; 여닫이문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여닫이문 1,100 900 3,000 2,100 태 1,100 2,100 형 3,000 3,000 Orientation R L L L 개 1 2 1 1 문틀 100x45x2.4t MIRROR 마감

-; 100x45x1.6t ST'L PL. 프레임/정전분체도장(지정색)

100x45x1.6t ST'L PL. 프레임/정전분체도장(지정색)

100x50x1.5t MIRROR마감(내부1.6T STL PL 보강)

유리 T=10 강화유리 마감 -

THK 1.2 E.G.I강판/방청페인트/정전분체도장

THK 1.2 E.G.I강판/방청페인트/정전분체도장

- 철물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번호키도어락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번호키도어락 기준열관류율 --- --- --- --- 적용열관류율 / 기밀성 --- --- --- --- Home Story Name 1층 1층 1층 1층 Related Zone Name 로비 및 미팅라운지 분장실 창고 멀티 스튜디오 제조회사 - - - - 소 T=10 강화유리문 비고 Interior

Position
호

SSD-02 SSD-04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여닫이문 스테인리스 스틸; 여닫이문 1,100 1,100 2,300

6,800
1,000 1,000
200

7,100
6,000

2,3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1,100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3,000

태

SSD-01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여닫이문

3,000 형

SSD-01
스테인리스 스틸; 고정창; 여닫이문

3,000 명칭 - 문 3,000 부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Orientation L R R R 개 1 1 1 1 문틀

100x50x1.5t MIRROR마감(내부1.6T STL PL 보강)

100x50x1.5t MIRROR마감(내부1.6T STL PL 보강)

-; 100x50x1.5t MIRROR마감(내부1.6T STL PL 보강)

100x50x1.5t MIRROR마감(내부1.6T STL PL 보강)

유리 T=10 강화유리문 T=10 강화유리문 T=12 강화유리; T=10 강화유리문 T=12 강화유리; T=10 강화유리문 마감 - - - - 철물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번호키도어락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번호키도어락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번호키도어락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기준열관류율 --- --- --- --- 적용열관류율 / 기밀성 --- --- --- --- Home Story Name 1층 1층 1층 1층 Related Zone Name 키친 스튜디오 교육실 로비 및 미팅라운지 교육실 소

제조회사
비고

- - - -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창호일람표(문)-1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DWG NO. A62-01 Interior

Position
부

호 명칭 - 문 SSD-05 WD1 스테인리스 스틸; 여닫이문 여닫이문 6,300 태 2,100 형 3,000 690

Orientation
개

소 L R 1 1 문틀

100x50x1.5t MIRROR마감(내부1.6T STL PL 보강)

- 유리 T=12 강화유리; T=10 강화유리문 마감 - - 철물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번호키도어락 창호제작시 부속철물 모두 포함 기준열관류율 --- --- 적용열관류율 / 기밀성 --- --- Home Story Name 1층 1층 Related Zone Name 사무실 로비 및 미팅라운지 제조회사 - - 비고

Element ID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벽체마감 문 현장제작

MW-01
Movable Wall
1
3,432
686
4,000

IES-05 Moval Wall
MW-02
Movable Wall
1
3,432
686
4,000

MW-03
Movable Wall
1
3,412
682
4,000

MW -04
Movable Wall
1
3,412
682
4,0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2D Symbol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3D Front Axonometry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Design Option Set
Design Option Status

교육실
교육실 - 교육실(50인)

2
-

교육실
교육실 - 교육실(50인)

교육실
교육실 - 교육실(50인)

Movable Wall

교육실
교육실 - 교육실(50인)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1:1

창호일람표(문)-2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DWG NO. A62-02 X2 X3 Y3 Y2

14,915
1,865

7,700
13,050

850 3,500 3,350 라인조명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인테리어필름(슬레이트)

기존 벽체 간접조명 박스(갈바) 200 스크린 루바 40x100 @200 스크린 루바 40x100 @200

Name
라운지 벽선반
Elevation 3,000 mm
Dimensions9,500 mm x 250 mm x 62 mm
Name
라운지 벽선반
Elevation 2,000 mm
Dimensions9,500 mm x 250 mm x 62 mm

선반하부 라인조명

4,000
3,000

AL 루버 30X40X1.6

EL±0
1층 FL

ASD-1 SSD-02

3,000
3,000

선반하부 라인조명

6,800
3,000

3,800 인테리어 필름마감(슬레이트) Sill 0 Sill 0

EL±0
1층 FL

290

1
-

로비 및 미팅라운지 "A" 전개도 X3 X2 1:100 Y2

14,915
7,200

3,100 160 로비 및 미팅라운지 "B" 전개도

2
-

1:100 3,000 4,615 300

Y3
7,436
7,136

264
이상엽건축사사무소
CE - 05
19 mm 석고보드/ 비닐페인트
50 mm 경량철골천장틀(M-bar)

WD1

Name
라운지 창측 테이블
Dimensions2,200 mm x 450 mm x 810 mm

Name
라운지 창측 테이블
Dimensions2,200 mm x 450 mm x 810 mm

EL±0
1층 FL

Sill 0 100

EL±0
1층 FL

보강재:
12mm 내수합판
Dimensions 9,500 mm x 12 mm x 120 mm
Surface Area2.51 m2
Name
라운지 벽선반
Dimensions9,500 mm x 250 mm x 62 mm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WD1:인테리어제작설치 330

4,000
3,900

Name
LCD 모니터1
Dimensions5,770 mm x 90 mm x 3,370 mm

250
700

Name
라운지 벽선반
Dimensions9,500 mm x 250 mm x 62 mm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600

202
210

Name
스피커 박스
Dimensions337 mm x 318 mm x 600 mm

보강재:
12mm 내수합판
Dimensions 9,500 mm x 12 mm x 120 mm
Surface Area2.51 m2

라인조명 4,000

Name
스피커 박스
Dimensions337 mm x 318 mm x 600 mm

412

Name
Wall
Dimensions 7,175 mm x 200 mm x 5,170 mm
Projected Area1.30 m2

4,050 AL 루버 30X40X1.6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인테리어 방염필름(우드)
AL 루버 30X40X1.6 @90 : 인테리어 방염필름(우드)989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인테리어필름(슬레이트)

2,500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비닐페인트

690
2,100

스크린 루바 40x100 @200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비닐페인트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DRAWING NAME

로비 및 미팅라운지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로비 및 미팅라운지 "C"전개도
1:100

4
-

로비 및 미팅라운지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1 X3 X2 X1 Y4 Y3

12,900
282

7,064 8,118 4,500 1,800 5,000 264

인테리어 방염필름(우드)
AL LOUVER-30X40 @90 : 인테리어 방염필름(우드)

간접조명 박스(갈바)

Name
Projector Screen
Dimensions3,320 mm x 50 mm x 1,830 mm

Name Projector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인테리어필름(슬레이트)

1,000 200

Name
Projector Screen
Dimensions3,320 mm x 50 mm x 1,830 mm

Name Movable Wall MDF/인테리어필름(우드) AL LOUVER-30X40 @90 MDF/인테리어필름(우드) MDF/인테리어필름(우드)

4,000
3,000

4,000

3,800
Name
대기공간 의자1
Dimensions4,450 mm x 600 mm x 870 mm

3,900 DW2|친환경페인트 DW2|친환경페인트 100 AL LOUVER-30X40 @90

Name : Back painted 유리칠판Wall
Dimensions
4,830 mm x 5 mm x 1,200 mm
Projected Area
0.02 m2

1
-

교육실 "A" 전개도

2
-

1:100 X1 X2 X3 Y3 282 264

교육실 "B" 전개도
1:100

Y4

12,900
300

4,200 7,064 1,200 6,918 5,0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1,800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Name:
Movable Wall
Dimensions3,432 mm x 686 mm x 4,000 mm

Name:
Movable Wall
Dimensions3,432 mm x 686 mm x 4,000 mm

Name Movable Wall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NameProjector Screen

CIVIL ENGINEERING DESIGN
DW2|친환경페인트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AL LOUVER-30X40 @90
SSD-01

7,100
3,000

SSD-04

1,100
3,0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4,000 NameProjector Sill 100 Sill 0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교육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교육실 "C" 전개도
1:100

4
-

교육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2 X1 X2 Y5 7,200 7,100

Name:
Movable Wall
Dimensions3,412 mm x 682 mm x 4,000 mm

100

Name:
Movable Wall
Dimensions3,412 mm x 682 mm x 4,000 mm

STUD50X45X0.8 @400/T12.5 MDF2겹/패브릭 마감

4,000 4,000 히든 점검구 설치

1
-

멀티스튜디오 "A" 전개도

2
-

1:100 X2 X1

멀티스튜디오 "B" 전개도
1:100

Y5 7,200

8,2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DW2|친환경페인트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4,000 4,000 MECHINE EQUIPMENT DESIGN SSD-01 PROJECT NO.

1,100
3,000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0 DRAWING NAME

멀티스튜디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멀티스튜디오 "C" 전개도
1:100

4
-

멀티스튜디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3 X3 Y5 6,750 7,100

900 600
싱크대 제작시 점검구 고려할 것.
수도계량기함

DW2|친환경페인트
DW2|친환경페인트

4,000

Name
KITCHEN STUDIO 벽선반1
Elevation 1,500 mm
Dimensions2,700 mm x 250 mm x 61 mm

타일마감(압착공법) hood 설치 타일마감(압착공법) 900 600 4,000

Name
KITCHEN STUDIO 벽선반2
Elevation 1,800 mm
Dimensions1,800 mm x 250 mm x 61 mm

2,500

Name
KITCHEN STUDIO 벽선반1
Elevation 1,500 mm
Dimensions2,700 mm x 250 mm x 61 mm

4,600

기존 바닥에 설치된 수도 및 배수구에 싱크대 연결

5,000 키친 스튜디오 "A" 전개도

1
-

2
-

1:100 X3

키친 스튜디오 "B" 전개도
1:100

Y5
6,750

7,1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Name:
Movable Wall
Dimensions3,412 mm x 682 mm x 4,000 mm

☎:010-2845-9100 FAX:0504-484-9100
Name:
Movable Wall
Dimensions3,412 mm x 682 mm x 4,000 mm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4,000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SSD-01 PROJECT NO.

1,100
3,0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100 DRAWING NAME

키친 스튜디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키친 스튜디오 "C" 전개도
1:100

4
-

키친 스튜디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4 X4 Y5 5,750 4,000 4,000 7,100

1
-

사무실 "A" 전개도

2
-

1:100 X4

사무실 "B" 전개도
1:100

Y5
5,750

7,1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1,587 DW2|친환경페인트 SSD-05 1,513

6,300
3,000

DW2|친환경페인트 4,000 4,000 900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0 DRAWING NAME

사무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사무실 "C" 전개도
1:100

4
-

사무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5

X4
5,750

2,300

1
-

창고 "A" 전개도 4,0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2
-

1:100

창고 "B" 전개도
1:100

X4
2,300

5,75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DW2|친환경페인트 4,0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SD-2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900
2,100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0 DRAWING NAME

창고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창고 "C" 전개도
1:100

4
-

창고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6

Y4
2,350

1,864 4,000

Name
분장실 화장대
Elevation 720 mm
Dimensions2,200 mm x 450 mm x 61 mm

2,7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DW3|친환경페인트 720

855
2802,700

Name
분장실 화장대
Elevation 720 mm
Dimensions2,200 mm x 450 mm x 61 mm

Name
분장실 제작의자1
Elevation 0 mm
Dimensions2,000 mm x 445 mm x 450 mm

1
-

분장실 "A" 전개도

Name
분장실 제작의자1
Elevation 0 mm
Dimensions2,000 mm x 445 mm x 450 mm

2
-

1:100

분장실 "B" 전개도
1:100

Y4
2,35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1,864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DW3|친환경페인트

LANDSCAPE DESIGN
Name
Mirror
Elevation 897 mm
Dimensions750 mm x 10 mm x 1,200 mm

DW2|친환경페인트

Name
Mirror
Elevation 897 mm
Dimensions750 mm x 30 mm x 1,200 mm

Name
분장실 화장대
Elevation 720 mm
Dimensions2,200 mm x 450 mm x 61 mm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720 720

4,000
2,700

DW3|친환경페인트 283

Name
Mirror
Elevation 897 mm
Dimensions750 mm x 10 mm x 1,200 mm

988 709
4,000

Name
Mirror
Elevation 897 mm
Dimensions750 mm x 10 mm x 1,200 mm

DRAWING NAME

Name
분장실 화장대
Elevation 720 mm
Dimensions2,200 mm x 450 mm x 61 mm

분장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Name
분장실 제작의자1
Elevation 0 mm
Dimensions2,000 mm x 445 mm x 450 mm

3
-

분장실 "C" 전개도
1:100

4
-

분장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7 X4 Y3 5,750 3,5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1
-

1인 미디어 스튜디오 "A" 전개도

2
-

1:100

Dimensions
1,500 mm x 25 mm x 900 mm
Surface Area
2.82 m2
마감
친환경페인트
STUD 50X45X0.8@450/25 mm 차음석고보드

4,000

Dimensions
1,500 mm x 25 mm x 900 mm
Surface Area
2.82 m2
마감
친환경페인트
STUD 50X45X0.8@450/25 mm 차음석고보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B"전개도
1:100

X4

Y3
3,500
5,75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DW2|친환경페인트

1,587 LANDSCAPE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SSD-02 1,513

6,800
3,000

900 4,000 DW2|친환경페인트 4,000 MECHINE EQUIPMENT DESIGN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0 DRAWING NAME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1인 미디어 스튜디오 "C" 전개도
1:100

4
-

1인 미디어 스튜디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8

X4
5,750

Name
LCD 모니터2
Elevation 750 mm
Dimensions3,210 mm x 90 mm x 1,930 mm

1
-

AI 디지털스튜디오 "A" 전개도
1:100

1,930
4,000
750

750

Name
LCD 모니터2
Elevation 750 mm
Dimensions3,210 mm x 90 mm x 1,930 mm

1,926
4,000

DW2|친환경페인트 1,320 1,324 3,500

2
-

AI 디지털스튜디오 "B" 전개도
1:100

X4
5,75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3,500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LANDSCAPE DESIGN

Name
LCD 모니터2
Elevation 750 mm
Dimensions3,210 mm x 90 mm x 1,930 mm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SSD-02
6,800
3,000

STUD50 @450
T12.5 차음석도보드 2겹위 친환경페인트

4,000 MECHINE EQUIPMENT DESIGN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0 750

4,000
1,926

1,324 CIVIL ENGINEERING DESIGN DRAWING NAME

AI 디지털스튜디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AI 디지털스튜디오 "C" 전개도
1:100

4
-

AI 디지털스튜디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09

X4
5,750
3,350
간접조명 박스(갈바)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비닐페인트
스크린 루바 40x100 @200

간접조명 박스(갈바) 200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비닐페인트

965 3,800 3,800

STUD50X45X0.8 @450
T12.5 차음석도보드 2겹위 친환경페인트

5,750

1
-

방풍실 "A" 전개도

2
-

1:100 X4

방풍실 "B" 전개도
1:100

Y2
5,750

3,350
2,050
764

25
412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스크린 루바 40x100 @200
경량철골천장틀(M-bar)
T9.5 석고보드2겹/ 비닐페인트

스크린 루바 40x100 @200 간접조명 박스(갈바)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200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3,800 4,000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ASD-1
3,000
3,000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Sill 0 DRAWING NAME

방풍실 전개도
ARCHITECT / ENGINNER

3
-

방풍실 "C" 전개도
1:100

4
-

방풍실 "D" 전개도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0-10 X1 X2 300 5,400 X3 X4 7,200 7,200

6,600
6,750

2,250 2,050 5,750 Y6 d d d d d e e f f e e f f e e f f 7,100 8,200 5,700

CB - 05
CB-13

1,700

벽체 설치를 위한
천장 철거 후 재설치 부분

CE - 02

CB - 04
CB-12

d CB-11 d d e e f f a a b b C C b C C C C 242.51 m2 2,300 5,000 Y5

현장실측도면임
D-02
천장확대평면도-2

7,764

Y4
제1종 근린생활시설
a

a b 10,650 5,000

103-1
A: 491.29 m2

CE - 03 Y3 a a b b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a

b b C C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7,436 7,400 a

☎:010-2845-9100 FAX:0504-484-9100
b

g b h

방풍실#1 CE - 01
105
h
A: 18.96 m2

CB - 01 300 Y2 a

R 1,200
g

1,200 a 2,15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4,800

PROJECT NO.
PROJECT NAME

D-01
천장확대평면도-1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천장평면도(변경전)

4,550
1,085
300

14,915 ARCHITECT / ENGINNER 1,200 5,750 12,600 6,600

1
-

2,250

1층 천장평면도(변경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71-01 X1 X2 300 5,400 X3 X4 7,200 7,200

6,600
6,750

A71-01 천장마감물량(철거)
부호
마감
CE - 01 c-01|불연천장텍스
CE - 02 c-01|불연천장텍스
CE - 03 c-01|불연천장텍스
3

2,250 2,050 5,750 Y6 8,200 d d d d e e f f e e f f e e f f 7,100

CB - 05
CB-13

1,700
5,700

d CE - 02

CB - 04
CB-12
CB-11

d d e e f f a a b b C C b C C C C 242.51 m2 2,300 5,000

Y5
d

천장마감물량(철거)

2
-

벽체 설치를 위한
천장 철거 후 재설치 부분

면적
16.90
101.05
129.27
247.22 m²

A71-02 커튼박스150x150물량(철거)
2D Cross
부호
Section
Length Left
Preview
CB - 01
14,400.0
CB - 04
4,500.0
CB - 05
4,500.0
3
23,400.0 mm
3
-

커튼박스150x150물량(철거)

D-02
천장확대평면도-2

7,764 Y4

A71-01 천장철거후 재설치 물량
부호
Area
CE-23 242.51
1
242.51 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
a

a b 10,650 5,000

103-1
A: 491.29 m2

CE - 03 Y3 a a b b

4
-

천장철거후 재설치 물량
1:1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a b b C C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7,436 7,400 a

☎:010-2845-9100 FAX:0504-484-9100
b

g b h

방풍실#1 CE - 01
105
h
A: 18.96 m2

CB - 01 300 Y2 a

R 1,200
g

1,200 a 2,15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4,800

PROJECT NO.
PROJECT NAME

D-01
천장확대평면도-1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천장평면도(철거)

4,550
1,085
300

14,915 ARCHITECT / ENGINNER 1,200 5,750 12,600 6,600

1
-

2,250

1층 천장평면도(철거)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71-02 X1 X2 300 X3 5,400 X4 7,200 7,200

6,600
6,750

2,250 2,050 5,750

부호
CE-07
CE-08
CE-09
3

A71-01 천장마감물량(신설)-1
마감
AL LOUVER 40X100@200(분체도장마감)
AL LOUVER 40X100@200(분체도장마감)
와이어 메쉬(분체도장마감)

Y6
1,700

3
-

멀티 스튜디오

A71-01 천장마감물량(신설)
부호
마감
CE - 04 C-03 석고보드2겹/비닐페인트
CE - 05 C-03 석고보드2겹/비닐페인트
CE - 06 C-03 석고보드2겹/비닐페인트
3

f 7,100 키친 스튜디오 A: 56.88 m2 CE-09 8,200 5,700 CB-13 e 95.73 m2

사무실
f

e A: 40.83 m2 Y5 5,000 c c f c f

242.51 m2
CB-11

2,300 CB-12 e

창고
b

a a Y4 복도 h

D-02
천장확대평면도-2

a 5,000 a 규격 분장실 L L h h LB-02 7,764

h
b

천장마감물량(신설)-1 150x150 b a a h a C

250x100
250x100

b

1인 미디어 스튜디오
A: 20.13 m2

Y3 C LB-01 10,650 C

CE - 06
a AI 디지털스튜디오
b

CE - 04
h

방풍실

R 1,200
g

1,200 14.34 m2 300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STRUCTURE DESIGN CE-07 Y2 커튼박스물량(신설)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010-2845-9100 FAX:0504-484-9100

LB-03 95.40 m2 2,150 7,436 7,400

로비 및 미팅라운지
CE-08

천장마감물량(신설)

면적
4.19
10.20
14.90
29.29 m²

A71-02 커튼박스물량(신설)
2D Cross
부호
Section
Length Left
Preview
CB-11
2,160.0
2,160.0 mm
CB-12
2,160.0
CB-13
5,285.0
7,445.0 mm
9,605.0 mm
4
-

A: 20.13 m2 전시공간CE - 05

2
-

면적
14.34
95.40
95.73
205.47 m²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4,800

PROJECT NO.
PROJECT NAME

D-01
천장확대평면도-1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Y1 1층 천장평면도(변경후)

4,550
1,085
300

14,915 ARCHITECT / ENGINNER 1,200 5,750 12,600 6,600

1
-

2,250

1층 천장평면도(변경후)
1:15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50 DWG NO. A71-03

멀티 스튜디오
A: 56.88 m2

300 12,600

6,600
282

2,250

3,100
216

100
436

2,530

복도
CB-11

1,800 500 창고 A: 61.49 m2

A: 13.23 m2
d

d h e h

분장실
7,064

a a b A: 20.99 m2 h 5,000

LB-02
h
C

a a h b C

1인 미디어 스튜디오
A: 20.13 m2

13,914 964 436 14,500 C

LB-01
CE - 06

C C

AI 디지털스튜디오
이상엽건축사사무소

로비 및 미팅라운지
A: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110.91 m2
CE-08

412

전시공간 CE - 05
A: 8.07 m2

LB-03 95.40 m2 CE - 04 764 5,776 C 7,436 7,400 A: 20.13 m2

방풍실
A: 18.95 m2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R g
1,200

1,889

h
CE-07
14.34 m2

LANDSCAPE DESIGN 300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1,766 12,950 200 4,450 천장 확대평면도-1 1,200 ARCHITECT / ENGINNER

1
-

천장확대평면도-1
1:100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1-04 300 5,400 13,800 7,115 2,250 6,750 2,050 5,750 와이어 메쉬 천장 커튼박스 설치(250x100) CB-13 7,049 f 키친 스튜디오

멀티 스튜디오
C

C A: C56.88 m2 C f C C C C

A:
C

47.93 m2
C

C C 8,200

CE-09
95.73 m2

C C C C C C 사무실f

f
C

C C C C A: 37.63 m2 C CB-12 f f 복도 이상엽건축사사무소 A: 61.49 m2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창고
A: 13.23 m2

CB-11 2,500 커튼박스 설치(250x100)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h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1
-

천장확대평면도-2
1:100

CIVIL ENGINEERING DESIGN

분장실
A: 20.99 m2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천장확대평면도-2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00 DWG NO. A71-05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와이어 메쉬 천장 상세도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NONE DWG NO. A71-06 스크린루버 접합 axonometry SCALE 1:NONE UNIT 단면 상세도

타공 Carrier
30*30*20 AL1.8T
/@1800

SCALE 1:20

Ø9mm 행거볼트
/@1000

행거볼트
/@1000

캐링행거
/@1000

캐리어 행거
/@1000

조인트 볼트, 너트 3,063 조인트 볼트, 너트

타공 Carrier
30*30*20 AL1.8T
/@1800

스크린 루버
(40X100 @200)

스크린 루버
(오픈형)

결합 상세도 SCALE 1:50

Ø9mm 행거볼트
/@1000
캐링행거
/@1000

조인트볼트, 너트

타공 Carrier
30*30*20 AL1.8T
/@1800

스크린 루버
(40X100 @200)

1
-

스크린루버 상세도
1:40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스크린루버 상세도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NONE DWG NO. A71-07

교육실
PROJECS-001

교육실
PROJECTOR-002

로비 및 미팅라운지
chair-012

로비 및 미팅라운지
CHAIR-002

Object Inventory
로비 및 미팅라운지
ET-21

로비 및 미팅라운지
FU - 015

로비 및 미팅라운지
FU - 016

로비 및 미팅라운지
FU - 021

로비 및 미팅라운지
P-CHAIR-001

로비 및 미팅라운지
TABLE-001

Projector Screen
1
3,320
50
1,830

Projector
1
310
264
109

라운지 창측 테이블
5
2,200
450
810

clint_club_chair_FF
8
490
590
770

책진열대
6
1,500
630
1,267

Daybed 01
4
700
1,300
400

Sofa Chair 01
8
1,800
700
750

stool 1
12
560
560
425

popcorn_chair_FF
10
570
515
820

Round Table 02
8
600
600
600

Design Option Set
Design Option Status
Archicad Classifica...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Lounge
Lounge - Lounge mo...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Lounge
Lounge
Lounge
Lounge - Lounge mo... Lounge - Lounge mo... Lounge - Lounge mo...
Furniture
Furniture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Lounge
Lounge - Lounge mo...
Furniture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방풍실
chair-011

방풍실
chair-012

분장실
MIRROR-001

분장실
MIRROR-001

Object Inventory
전시공간
SBOX-001

창고
B -17

키친 스튜디오
BCB-003

키친 스튜디오
BCC-001

Sign Board
1
2,100
10
1,800

Plant Box
6
860
230
250

Mirror
2
750
10
1,200

Mirror
2
750
30
1,200

스피커 박스
2
337
318
600

Bookshelf 02
2
5,500
480
2,000

키친 스튜디오
BCB-001
하부2단서랍장
Base Cabinet Block
6
600
300
765

Base Cabinet Block
8
600
600
865

Base Cabinet Corner L
1
800
1,000
865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2D Symbol 3D Front Axonometry

키친 스튜디오
BCB-002
하부3단서랍장
Base Cabinet Block
6
600
700
765

2D Symbol

3D Front Axonometry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Design Option Set
Design Option Status
Archicad Classifica...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키친 스튜디오
HOOD-001

Object Inventory
키친 스튜디오
INDUCTION-001

키친 스튜디오
SCB-001

키친 스튜디오
SINK-001

Hood
1
900
500
1,700

Base Cabinet Block
1
600
600
900

Standing Cabinet Bl...
2
600
600
2,100

Base Cabinet Block
1
1,200
600
900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2D Symbol

가구목록표
ARCHITECT / ENGINNER

3D Front Axonometry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Design Option Set
Design Option Status
Archicad Classifica...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Main Model
Main Model
Furniture

[email protected] SCALE 1:1 DWG NO. A90-01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IES-07 인테리어제작가구
분장실
분장실
chair-003
chair-004

복도
chair-010

복도
chair-011

분장실
chair-002

대기공간 의자1
1
4,450
600
870

대기공간 의자2
1
1,500
600
870

탈의실 제작의자
1
3,450
445
450

분장실 제작의자1
1
2,000
445
450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분장실
chair-005

분장실
chair-007

키친 스튜디오
chair-008

키친 스튜디오
chair-009

분장실 제작의자2
1
600
445
450

분장실 제작의자3
1
951
445
450

분장실 화장대
2
2,200
450
61

KITCHEN STUDIO ...
1
1,800
250
61

KITCHEN STUDIO ...
1
2,700
250
61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Main Model
Main Model
Interior & Furniture ...

2D Symbol 3D Front Axonometry

Design Option Set
Design Option Status
Archicad Classifica...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인테리어 제작가구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1 DWG NO. A90-02

Related Zone Name
Element ID
물품명
Object Name
Quantity
Length (A)
Width (B)
Height (H)

IES-08 관급자재 목록
AI 디지털스튜디오
로비 및 미팅라운지
chair-013
chair-006

로비 및 미팅라운지
chair-012

LCD 모니터2
1
3,210
90
1,930

라운지 벽선반
2
9,500
250
62

LCD 모니터1
1
5,770
90
3,370

Main Model
Main Model

Main Model
Main Model

Main Model
Main Model

2D Symbol 3D Front Axonometry

Design Option Set
Design Option Status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관급자재 목록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DWG NO. A90-03 2,664 232 BOX25X25X1.6

1
-

구조 평면도
1:30

1 A33-001 1,800 250 2,700 1 A33-001

2
-

250
9 9

232

평면도
1:30

방염필름 마감9(우드) 이상엽건축사사무소 9 mm MDF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9 mm MDF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61

25 9
9 9 9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BOX25X25X1.6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3
-

단면도-1
1:10

벽 선반 제작도
ARCHITECT / ENGINNER

4 3D VIEW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30, 1:10 DWG NO. A91-01 9,482 BOX25X25X1.6 @450 232 BOX25X25X1.6

1
-

구조 평면도
1:30
1

A33-001

9,500
150

200 9,200 50 250 150

초슬림 미니 매립형 레이어보드조명LED
1

A33-001

2
-

250
9 9

평면도
1:30

232 방염필름 마감9(우드) 이상엽건축사사무소 9 mm MDF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9 mm MDF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61

25 9
9 9 9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초슬림 미니 매립형 레이어보드조명LED

PROJECT NO.
PROJECT NAME

BOX25X25X1.6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3
-

단면도-1
1:10

라운지 선반 제작도
ARCHITECT / ENGINNER

4 3D VIEW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30, 1:10 DWG NO. A91-02 600 950 400 2,000 3,450 BOX30X30X1.6 @450 400 BOX30X30X1.6 구조 평면도 1 축척 : 1/25 4

3D-분장실 의자 골구도
축척 : 1/50

BOX30X30X1.6 @450
3,450

373 BOX30X30X1.6 BOX30X30X1.6 정면 구조도

축척 : 1/25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400
373

2 3

측면 구조도
축척 : 1/25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분장실 의자제작 골구도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50,
1:100

DWG NO. A91-03 950 445 445 600 445 2,000 1 A33-001 445 3,420 1 A33-001 1

평면도
축척 : 1/1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인조가죽 등받이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인조가죽 시트 MECHINE EQUIPMENT DESIGN BOX30X30X1.6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400 50 PROJECT NO.

T18 자작나무
T9 자작나무
T9 자작나무
T9 내수합판

PROJECT NAME BOX30X30X1.6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분장실 의자제작 마감도 45 400 ARCHITECT / ENGINNER

자작나무 위 UV코팅
2

단면도-1
축척 : 1/10
3

3D VIEW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20 DWG NO. A91-04 BOX30X30X1.6 구조 평면도 1 축척 : 1/25 4

3D-대기공간 의자 골구도
축척 : 1/50

4,396 373 BOX30X30X1.6

BOX30X30X1.6
축척 : 1/25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CIVIL ENGINEERING DESIGN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PROJECT NO.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DRAWING NAME

400
373

2 정면 구조도 3

측면 구조도
축척 : 1/25

대기공간 의자제작 골구도
ARCHITECT / ENGINNER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50,
1:100

DWG NO. A91-05 1 A33-001 1 A33-001 1

평면도
축척 : 1/10

이상엽건축사사무소
LeeSangYoup ARCHITECTS & ENGINEERS
4468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4번길

인조가죽 등받이

46,302(신정동,삼산파로스빌3층)
☎:010-2845-9100 FAX:0504-484-9100
STRUCTURE DESIGN

600 CIVIL ENGINEERING DESIGN 420

LANDSCAPE DESIGN
MECHINE EQUIPMENT DESIGN

인조가죽 시트

ELECTRONICAL INSULATION DESIGN

BOX30X30X1.6 870 PROJECT NO. 450 PROJECT NAME 소담스퀘어 울산 설계 용역

T9 자작나무
T9 자작나무
T9 내수합판

DRAWING NAME

대기공간 의자제작 마감도
ARCHITECT / ENGINNER

자작나무 위 UV코팅
2

단면도-1
축척 : 1/10
3

3D VIEW
축척 :1/14.285

DRAWN CHECKED DATE APPROVED 2026-09-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SCALE 1:20 DWG NO. A91-06

===== 7. 주요 심사내용[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공사(건축)].pdf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공사(건축)
□ 사업개요

․남구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1층
․내부 인테리어 1식
공사개요

  • 스튜디오 및 오픈라운지 구성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 간
위

치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443,936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443,364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572천원
○ 절 감 률 : 0.1%

□ 주요 심사내용 (감 572천원) ▶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요율 수정

  • 0.07% → 0.10%(전문공사에 해당)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삭제
  • 전문공사에 해당

<단가산출>

○ 인력운반 시 소운반거리는 20m 빼고 산출해야 함

  • 20m 이내의 거리는 주공종 품에 포함

<단가대비표>

○ 견적가는 2개 업체 이상 비교 견적서 제출

  • 금속문, 금속제문틀, 구입가구, 조경(방풍실), 간판(방풍실), 전동스크린

▶ 기계설비공사
<공통사항>

○ 수량산출 단위 오기 정정 <공종별내역서>

○ 010102 냉난방기 이전설치공사

  • 배관‧드레인‧통신 이전 설치물량(m단위) 재산정
  • 공종별 일위대가 작성 후 내역서 반영
  • 공과잡비 : 인력품의 2% 적용

○ 010103 공기순환기 이전설치공사

  • 각종 덕트 및 피팅류 신설‧철거‧재사용 물량 도면 및 물량산출

서 상세내역 작성 후 내역서 반영
  • 공종별 일위대가 작성 후 내역서 반영
  •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2% 적용

<단가대비표>

○ 견적 조사가격 비교견적(2인 이상) 작성
○ 스파이럴 덕트 D150 : 10,020원/m → 7,400원/m
○ 스파이럴 덕트 D200 : 13,060원/m → 9,700원/m
○ 스파이럴 덕트 D250 : 16,320원/m → 7,400원/m
○ 보온 스파이럴 덕트 D150 : 31,420원/m → 5,552원/m
○ 보온 스파이럴 덕트 D200 : 40,940원/m → 7,716원/m
○ 보온 스파이럴 덕트 D250 : 51,180원/m → 9,400원/m
○ 스파이럴 90˚엘보 D250 : 18,300원/EA → 12,700원/EA
○ 스파이럴 R-YT D200-150 : 24,360원/EA → 18,100원
○ 스파이럴 R-YT D250-200 : 31,240원/EA → 22,700원
○ SUS 밴드 D250 : 1,400원/EA → 1,250원

□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