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소방공사).pdf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214호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소방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소방공사
나. 공사개요 : 설계서, 공사 시방서 등 참조
다. 기초금액 : 금69,930,000원(금육천구백구십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예정금액
(A=B+F)
기초금액
(B=C+D)
69,930,000
추정가격
(C)
69,930,000
부가가치세
(D)
63,572,728
(단위 : 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설치(E)
6,357,272
설치
0
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84번길 11-22, 1층 / 건축면적 510.2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계)
3,532,293
국민건강보험료
1,108,428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45,647
국민연금보험료
1,464,54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0 0 810,694
※ 입찰 전 기초금액과 내역서 등 붙임자료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전반의 사항문의(계약 담당자) : 경영지원팀 (☎ 052-283-7115)
※ 공사 관련 사항문의(발주 담당자) : 지역상생팀 (☎ 052-283-7162)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7:00 ~ 2026. 10. 22.(목) 10:00
나. 입찰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2.(목) 11:0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22.(목) 16:00로 마감, 개찰은 같은날 17: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별도 통보 없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2인 이상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분야 모두 등록)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
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A값(계)
3,529,313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1,108,428 145,647 1,464,544 810,694 0 0 0
다.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
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
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붙임 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규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운영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
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하여야 함)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0%입니다.
아. 계약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문의 : 경영지원팀 담당자(☎ 052-283-7115)
- 공사 문의 : 지역상생팀 담당자(☎ 052-283-7162)
2026년 10월 16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경리관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내규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 ] 예 [ ]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8
◯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 체 명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현장위치
공사내용
현장 종사자수
공
사
개
요
금
원 (금
착수일로부터 일 [공사일정
원)
월
일] 명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경영방침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안전보건기준과 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다.
2.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홍길동, 010-0000-0000)
현장대리인
(홍길동,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자 작업자 작업자
홍길동
010-0000-0000
홍길동
010-0000-0000
홍길동
010-0000-0000
홍길동
010-0000-0000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주요내용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
3. 작업 공정 계획 개요(아래 내용은 예시로 공정에 맞게 수정 작성)
- 환풍기 해체 시 건물 외부 바닥에서 PT아시바 설치 후 환풍기 해체 한다.
- 아웃트리거가 설치 PT아시바 사용하며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환풍기 해체 후 판넬 및 실리콘 사용하여 마감처리 한다.
4. 안전보건관리 업무분담 내역(아래 내용은 예시로 공정에 맞게 수정 작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 (현장 반장)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관리 및 조언 등
- (작업자)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장 반장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안전한 작업 수행 등
B. 실행수준
5.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대책(아래 내용은 예시)
작업단계(공정)
장비, 차량 운행
아스콘 혼합물 취급
절삭,청소 및 다짐 작업
유해·위험요인 대책
교통 통제, 안전표지 배치,
덤프, 롤러 등 중장비 작업 접촉, 충돌 위험 작업구간
작업자 형광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장갑, 장화, 방열복 등 보호구 착용
150도 이상 고온 아스콘 화상 위험 투입,살포 시 작업자 간 안전거리 확보
비상 화상 응급키트 비치
분진 발생 구간 살수, 방진마스크 착용
절삭기 사용시 분진,비산물 발생
귀마개 등 청력 보호구 착용
6. 안전보건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작업 시 상시 확인
7.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조치 사항
조치내용 개선방안 작업 전 안전교육 안전교육 실시 및 방호장치, 안전보호구 확인 안전교육 및 감전, 추락, 상해 재해 방지
8.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교육 참석자 명단 및 내용 별도 기록·관리)
- 명 / 명(교육이수자/대상자) 9. 안전작업허가제
- 안전작업 허가대상 : 내용작성 / 허가절차 및 이행계획 : 내용작성
C.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해체 및 마감 작업 등 신호가 필요한 작업)
- 해체 및 마감 인력 상호 수신호 및 전화 소통을 통한 위험 예방
11.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
위험물질(설비)명
관리방법(안전대책) 책임자명/내용 12.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책
D. 산업재해 현황
1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일시
산업재해유형 휴업일수 내용 붙임 4 서약서(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서
1. 공 고 번 호 : 제
- 약 서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
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회사명 일 및 상 호 :
주
대
월
소 :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재단법인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귀하
===== 2. 시방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전기소방공사).pdf =====
소
방 시 방 서
공사명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
2026. 09. 전기소방시방서
공사명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
2026. 09. 목 차 1. 자동 화재탐지 설비공사 2. 유도등 설비공사 3. 비상조명등 설비공사 4. 비상방송 설비공사 1. 자동 화재탐지 설비공사
가.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미터의 범위 내에서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미터 이하로 한다.
5) 계단 ( 직통 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
로 포함),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 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미터 이하 (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개 층일 경
우는 제외한다.) 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6)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감지장치로서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
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
로 할 것.
4)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 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다.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 ) 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 부터
1.5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4)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장소에 설치할 것.
4)의 2.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위 : 제곱미터 )
감
부착 높이 및 소방 대상물의 구분
지 기 의 종 류
차 동 식
스포트형
보 상 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 포 트 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미터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미 만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4 미터
이 상
8 미터
미 만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한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 (3종에 있어서는 20미터)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미터 (3종에 있어서는 10미터) 마다
1 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③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라.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지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
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 설치 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규
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
에는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한다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것.
②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이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및
시각경보 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의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는 발신기의 상부에 설치하되, 부착면과 15도 범위안에서 부착지점
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치(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한
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사.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
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
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라 설치 할 것.
2)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
하기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흘 받지 아
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 배선을 사용할때는 옥내 소화전설비 화재안전
기준(NFSC102)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전기사업법 제67조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 구역마다 직류 250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옴(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접압을 감지기 정격전압의
80%이상이어야 할 것.
2. 유도등 설비공사
가. 피난구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항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로 유도등
1) 복도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
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
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
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미터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
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 유도등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
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 제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조도는 통로 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 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 미터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 이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도등의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아래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의 전기회로에는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 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
치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서빌가 작동되는 때
3.비상 조명등
1) 구조
(1) 스위치
①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② 접점은 최대 사용전류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될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안정기
① 안정기는 KS 해당 규격(형광램프용 안정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켓트
① 백열전구용 소켓은 KS 해당 규격(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KS 해당 규격(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광원
① 광원에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해당 규격(형광램프, 일반조명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광원에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해당 규격(자동차용전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백열전구는 2개 이상 병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전원
(1) 비상조명등에 사용되는 전원은 정전 시에도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자동복귀 시에
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 이어야한다.
(2)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
하여 자동 충전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
여 켜져야 한다.
(3)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비상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로서 용량은 당해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켤
수 있어야 한다.
4.비상방송설비
가. 구조
방송설비의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및 보수점검, 부속부품의 교체가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식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 기동장치에 의하여 화재신호를 수신하고 나서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될 수 있을 때까
지의 소요시간은 10초로 한다.
5) 2개 이상의 기동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서 이상 없이 화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6) 방송설비를 업무용의 목적과 공용하는 것은 기동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할 때,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비상경보 이외의 방송을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능
1) 표시등
①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해서 가한 경우 단선되거나 또는 현
저한 광속 변화, 흑화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전면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점등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식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
다.
2) 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증폭기 등의 내부에 주전원 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동장치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해서 자동적으로 전원이 들어
가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③ 증폭기의 외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 두께 1.6mm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두께 1.6mm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한
다.
3) 스피커
① 스피커의 위치 및 개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출력은 400㎐~1600㎐의 경보음을 방송했을 경우 스피커의 중심으로부터 1m~1.5m
의 치에서 소음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함, 벽면 등으로 둘러싸인 것은 그 상태로 측
정한 값)이 90폰 이상(거실 내에 설치한 것은 65폰 이상)의 음압을 지녀야 한다.
③ 외함은 충분한 강도를 지니고 80℃의 온도의 기류 중에 30분간 방치한 경우 변형, 구
부러짐, 깨짐 등이 없어야 한다.
④ 음량조절기를 설치할 경우는 3선식 배선으로 한다. 다만, 음량조절기를 스피커의 내
부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쉽게 조작 할 수 없는 경우나 용량이 ②의 음압 이상 되는
것은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
4) 방송설비에 설치하는 경보음은 다음의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음향장치의 경보음은 합성음으로 하고 400㎐~600㎐의 음향일 것.
② 음성에 의한 방송을 하기 전에 10초 이상 계속해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다. 시공기준
1) 비상방송설비는 국가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스피커의 음성입력은 3W(거실 내에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으로 한다.
3) 스피커는 각층마다 설치하고 그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피커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에서 높이가 0.8m~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해서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배선
1) 배선은 화재에 의해 한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알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접지
1)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음,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유도
에 의한 것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선의 편조를
접지한다.
2) 실드선으로서는 트위스트쌍(Twist Pair) 실드선을 사용하고, 1점 접지를 한다.
3) 방송설비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시방서에 표기/표현된 사항이 특정 제품으로 오해 등을 할 수 있는 표기/표현이 있더라도 발주
시점 기준 형태, 규격, 색상, 성능 등을 변경 및 재검토 할 수 있다.
===== 3. 시방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기계소방공사).pdf =====
기계소방시방서
공사명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
2026. 09.
목 차
1. 총 칙
1-1.
공 사 개 요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시 공 도 1-8. 시 공 기 1-9. 타공사와의 관련 의 준
1-10. 준 공 도
1-11. 설 계 변 경
2. 설 비 개 요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
2-2.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2-3. 피난설비 공사
2-4. 임시소방설비 공사
2-5. 내진설비 공사
2-6.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2-7.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1. 총 칙
1-1. 공사개요
본 시방서는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공사의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적정한 소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소방공사에 관한 시방서이다.
가.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72번지
나. 층수 : 지상5층
다.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1-2. 공사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내를 말한
다.
1-3. 적용범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
여 시공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기계 부문)를 기준한
다.
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중 어느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마.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안전기술기준, 화재안전성능기준
1-4. 적용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와 도면에서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
시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1-6. 감리자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
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1-7. 시공도
제출도급자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
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은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
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1-9. 타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
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
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 하여서는 안된다.
1-10. 준 공 도
가. 도급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
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 비 개 요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 설치 기준
1) 각 층마다 설치한다.
2) 높이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 통행 또는 피난이 지장이 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가의 경우에는 20미
터 이내, 대형 소화기는 3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5)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6) 표시는 검정인 또는 검정필증 유무 및 소화기 표시가 설치되어야 한다.
7) 소화기의 각 부분이 노후 변질 파손 되지 않아야 한다.
8) 호스는 용기와 견고하에 연결되어야 하며, 호스는 노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노즐도 호스와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12) 소화약재는 부패 또는 변질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전물이 생기면 안된다.
13) 소화약재는 표시된 양만큼 충진되어 있어야 한다.
14) 여과장치가 파손 부식 또는 막혀 있어서는 안된다.
2.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
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3)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
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4) 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술기준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2-2. 스프링클러설비 공사
1. 기기 및 재료
1) 제어반의 설치 위치는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조의 통행이 편리하고 화재등에 대한 연소위
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2)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작동에 의한 유수 또
는 감압에 의하여 자동 경보밸브나 혹은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설치
한다.
3)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지기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
라 이에 적합한 표준온도 및 살수방향을 가진 디플렉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압력 0.1MPa 일
때 방수량이 80 lpm 이상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4) 유수검지장치는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게이트밸브, 개폐표시형 배수
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유수 검지장치의 기술상 규격을
정한 법령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수검지장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주강제로 플랜지형으로서 체크밸브의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
다.
6)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지개방 및 제어밸브의 개방에 의한 관내의 유수 또는 압력저하를
유수감지장치 또는 압력 감지장치로 감지하여 각층마다 화재표시 및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한
다.
7) 송수구는 구경 65mm 의 쌍구형의 청동제 벽 매입형 혹은 스탠드형으로 그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에 적합한 암나사 회전식 또는 삽입식 허브로 하고 각 허브 바닥 스윙식
체크밸브 구비의 뚜껑붙이로서 시험압력 1MPa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또한 설치 부근에 “스
프링클러설비 송수구” 표시를 하고 송수압력 범위를 기재해야 한다.
2. 헤드의 설치
1)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 설치한다.
2) 하향형, 상향형 등을 혼동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위치의 천정 최고온도를 파악하여 그 온도에 적합한 표준온도
의 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헤드를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렌치의 사용을 금한다.
5) 작업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받은 헤드나 변형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헤드를 보온재 등으로 감싸서는 안된다.
7) 기계적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 헤드는 살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합한 방화조
치를 하여야 한다.
8)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정, 지붕 또는 계단의 경사면에 디플렉터가 평행이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9)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 헤드인 경우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
슷한 것을 말한다.)과의 거리는 300mm 이내로 한다.
10)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해를 받지 않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3. 배관 공사
1)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
관용 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의 기동장치를 조작 하므로써 즉시, 다른 설비
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다른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고정하며 그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관 수평관 수직관 관경 간격 20A 이하 1.8 m 이내 20A - 40A 2.0 m 이내 50A - 80A 3.0 m 이내 100A - 150A 4.0 m 이내 200A 이상 5.0 m 이내 전부 각층에 1군데 이상
4)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한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부가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로 고정한다.
5)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또는 교차의 최소 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6)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실측한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
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 한다.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이 손상되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
는 안된다.
7)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제거한다.
8)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를 하여야 한다.
9) 관 이음쇠류는 50A 이하는 나사식을 사용하고 65A 이상은 용접식을 사용한다. 일반 나사 이음
쇠 접합은 KS B 0222 (관용 테이퍼나사)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한다.
10)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은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 강관 또는 동
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시 이동이
나 변형이 없도록 슬리브의 모양, 치수에 적합하게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방수층이나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그 부위에 적합한 슬리브
를 사용한다.
①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②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의 슬리브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으로
한다.
11) 노출 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
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또한, 관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더욱 주의하여 메워야 한다.
12) 외벽 또는 지붕의 관통은 지하수,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팔트계의 코킹재료
또는 수밀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13)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장치를 한다.
14) 배관 중 옥내 또는 옥외에 노출되는 부분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이 되어야 한다. 이때, 보
온재의 재질 및 보온두께는 기계설비 보온 시방에 따른다.
15) 기계실. 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6) 하나의 가지관상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17)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는 가지관 및 Head Drop Nipple 안에 침전물의 방지하기 위하여 회향식
의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18)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는 교차관의 말단에 나사식 청소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동장치 시험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는 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조작하고 개방식 스프링클
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감지부 (원격 기동일 때는 해당 조작부) 의 작동과 기동장
치를 직접 조작하므로써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정지 및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수동식,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하여야 한다.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바
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제어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
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3. 피난기구 설비공사
1. 설치 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
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매입 및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완강기는 하강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완강기의 강하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
로 할 것.
6)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
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피난 시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주위에 완강기의 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
8) 개구부는 쉽고 안전하게 개방되고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하단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
된 창문은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2-4. 임시소방시설 공사
1. 정의
①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
는 소화기를 말한다.
② "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③ "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
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2)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기
술기준에 따른다.
3. 설치기준
1)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1.1.1
의 표 2.1.1.1 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
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
을 추가 배치할 것
③ "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다음과 같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
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③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간이소화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가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소
방시설을 사용승인 전이라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이하 "완공검사
"라 한다)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간이소화장치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대형소화기를 6개 이상 배치한 경우
3)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다음과 같다.
①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
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
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
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③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④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⑤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⑦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2-5. 내진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내진의 중요한 목적은 지진으로 인하여 구조물 및 소방시설 등이 파손 피해를 입거나 기능
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명의 안전을 도모하며 지진 후에 필요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의 내
진설계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
공을 실시한다.
다. 소방시설의 내진장치, 앵커볼트의 규격 산정, 기초 등 건축 구조와 밀접한 사항은 건축구
조기술사의 최종 검토를 받도록 한다.
라. 내진장치의 선정기준은 지진 지역, 건물의 내진 등급과 중요도 계수, 설계 지진력, 설계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내진장치를 선정한다.
마. 내진설비공사의 기자재의 품질 및 업체는 건축기계 설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2. 자재
1) 펌프(가압송수장치) 내진장치
방진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진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방진장치에 이 기준에 따른 내진성능이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정상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내진스토퍼와 본체 사이에 최소 3m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내진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
른 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의
이격거리가 6㎜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평지진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지진 시 상대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이음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2) 배관
가. 배관은 다음의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분리이음
또는 지진분리장치를 사용하거나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위치 및 건축물 간의 연결배관 중 지상노출 배관이 건축물로
인입되는 위치의 배관에는 관경에 관계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
기 위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그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
나.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확
보하여야 한다. 다만,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0m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
치하거나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
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호칭구경은 배관의 호칭구경이 25㎜ 내지 100㎜ 미만인 경우
배관의 호칭구경보다 50㎜ 이상, 배관의 호칭구경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
칭구경보다 100㎜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
관의 호칭구경 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
야 한다.
2) 지진분리이음
가.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 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 가 있는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경 65㎜ 이상의 배관에는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수직직선배관은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 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길이가 0.9 m 미만인 수직직선배관은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수직직선배관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내진설비 기준 제6조제3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직선배관에서 티분기된 수평배관 분기지점이 천장 아래 설치된 지진분리이음보다
아래에 위치한 경우 분기된 수평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으로부터 0.6m 이내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한다.
- 티분기 수평직선배관 이후 2차측에 수직직선배관이 설치된 경우 1차측 수직직선배관
의 지진분리이음 위치와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고, 티분기 수평직선배
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티분기된 수평직선배관에 가목에 따른 지진
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수직직선배관에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의 윗부분 및 아
랫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다.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3)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관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비 기준 제6조제2항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
지진하중에 모두 견디도록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부착된 건축 구조부재는 소화배관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
딜 수 있어야 한다.
④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⑥ 하나의 수평직선배관은 최소 2개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1개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구역 내 배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
는 횡방향과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각 1개씩 설치 할 수 있다.
나. 소화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주위의 수직직선배관 및 수평직선배관은 다음
다음의 기준에 따라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한다.
① 소화펌프 흡입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
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펌프 토출측 수평직선배관 및 수직직선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계산하여 흔들림 방
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하고,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구경 65㎜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평배관에 설치
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
다.
②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6m를 포함한 12m 이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
지배관의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의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
산하여 산정한다.
⑥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
되어 설치된 경우 그 횡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
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일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에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소방시설의 내진설비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 가지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에는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
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
하지 않을 것
-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mm 이하일 것
나.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 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수평주행배관ㆍ교차배관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수평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서 분기된 구경 50mm 이하의 수
평배관에 설치되는 소화전함이 1개인 경우에는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m를 포함한 24m 이내
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영향구역내의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하중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가지배관의 하중은 제외한다.
③ 수평주행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을 기
준으로 24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 마지막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영향구역 내에 상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배관 길이는 그 상쇄배관 길이를 합산
하여 산정한다.
⑥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600mm 이내에 그 배관이 방향전환
되어 설치된 경우 그 종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는 인접배관의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
팀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관의 구경이 다른 경우에는 구경이 큰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가.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길이 1m를 초과하는 수직직선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가지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직직선배관 최상부에 설치된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가 수평직선배관에 부착된 경
우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수직직선배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직직선배관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⑤ 수직직선배관에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분기된 수평직선
배관의 길이가 1.2m 이하인 경우 수직직선배관에 수평직선배관의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경우 수평직선배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수직직선배관이 다층건물의 중간층을 관통하며, 관통구 및 슬리브의 구경이 제6조제3
항제1호에 따른 배관 구경별 관통구 및 슬리브 구경 미만인 경우에는 4방향 흔들림 방
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가지배관 고정장치 및 헤드
가. 가지배관의 고정장치는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지배관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비 기준 별표 3의 간격에 따라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② 와이어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600m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③ 환봉타입 고정장치는 행가로부터 150mm이내에 설치한다.
④ 환봉타입 고정장치의 세장비는 4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양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세장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정장치는 수직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각도에서 최소
1340N 이상의 인장 및 압축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와이
어는 1960N 이상의 인장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
다.
⑦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고정장치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mm 이내일 것
- 가지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이상이 가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 가지배관에 연속하여 설치된 행가는 가목의 기준을 연속하여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가지배관 고정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부재와 헤드 사이의 이격거리는 75mm 이상을 확보하여
야 한다.
7) 제어반
제어반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어반등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비 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
커볼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어반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
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
정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반등은 지진 발생 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소화전함
소화전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진 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부재인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함의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게 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
트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소화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10)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지진하중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
는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제어반등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4조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발
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 옥내소화전설비 공사
1. 배관 공사
1) 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
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①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②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2)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
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다른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균일한 구배를 주어야한다.
4)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고정하며 그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
수 수 관 평 직 관 관 관 경 간 격 20 A 이하 1.8 M 이내 32 A - 40 A 2.0 M 이내 50 A - 80 A 3.0 M 이내 100 A - 150 A 4.0 M 이내 200 A 5.0 M 이내 이상 ALL 각층에 1군데 이상
5)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으로 인한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부가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이트의 받침대로 지지고정
한다.
6)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또는 교차의 최소 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하게 결정 한다.
7)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
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이 손상되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
다.
8) 모든 관의 절단부분은 줄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9)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끝의 보호
① 모든 관은 접합하기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수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관경에 따른 통수량은 강관의 경우 40A는 130 lpm 이상, 50A는 200 lpm 이상, 65A는 340
lpm 이상, 80A는 490 lpm 이상, 100A는 900 lpm 이상, 150A는 1600 lpm이상으로 하여 통수
청소하되 관 내부로 부터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물색깔이 정상적일 때까지 실시하는 것으
로 한다. (통수청소는 육안검사로 한다)
10) 관이음쇠류는 50A 이하는 나사식을 사용하고 65A 이상은 용접식을 사용한다. 일반 나사이음
쇠접합은 KS B 0222 (관용 테이퍼나사)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 테이퍼나사로 한다.
11)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은 관통부에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 강관 또는 동
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시 이동이
나 변형이 없도록 슬리브의 모양, 치수에 적합하게 콘크리트로 보강 한다. 방수층이나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
브를 사용한다.
①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턱이 달린 슬리이브를 설치한다.
②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의 슬리이브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으
로 한다.
12)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등을 관통
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또한, 관의 신축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메워야 한다.
13) 외벽 또는 지붕의 관통은 지하수,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팔트계의 코킹재료
또는 수밀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14)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류에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음장치를 한다.
15) 배관중 옥내 또는 옥외에 노출되는 부분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이 되어야 한다. 이때, 보온
재의 재질 및 보온두께는 기계설비 보온 시방에 따른다.
16) 한개의 방수구를 개방해서 방수압이 0.17MPa 이상되어야 하고 유량은 130 lpm 이상 되어야
한다
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
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및 유지
1) 옥내소화전함
① 옥내소화전함은 매립형은 내함: 1.6mm 철판, 외함: 1.5mm 스테인레스로 한다.
② 노출된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5mm 의 스테인레스로 한다.
③ 옥내소화전함은 그 표면에 “소화전” 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한다.
④ 옥내소화전함에는 격납함, 소화전 개폐용 앵글밸브의 구경은 40A 이며, 호오스, 관창을 갖
추어야 한다.
2) 개폐 밸브
① 개폐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개폐밸브는 행정자치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칭구경은 40A인 청동제 나사형의
앵글밸브를 사용한다.
3) 결합금속구 및 관창
청동주물제 (KS D 6002) 또는 알미늄합금 주물제 (KS D 6008) 로서 삽입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
고, 공칭구경은 65A 또는 40A 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소방 호스
소방호스는 이중고무내장된 것을 사용하고 공칭구경은 40A, 길이 15m 이상인 것을 소방대상물
의 각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5) 표시등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
로부터 15도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 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
는 적색등으로 한다.
3.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 경우에는 내연 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이상, 50층 이
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
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
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 발전설
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다. 사용재
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에 적용받을 때에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설치기준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① 상수도 소화전은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자동차등의 진입이 쉬운 도
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② 호칭지름 75mm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100mm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③ 상수도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4. 공내역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전기소방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F: 금액 : 육천구백구십삼만원(₩69,930,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C D: 석면분담금 G:
A: CD D: 임금채권부담금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A B: 소방사업자손해배상보험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B: C: D: 1 N: 01 O: P: Q: R: 1 S:
A: 1.소방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1-1.전기소방설비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1.철거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1-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1-3.유도등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1-1-4.비상방송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1-1-5.비상조명설비공사 B: C: D: 1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1-2.기계소방설비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1.철거설비공사 B: Q: 01010101
A: 수동발신기 철거 B: 소화전상부 C: SET D: 1 M: 호표 1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AV: 14
A: 화재감지기 철거 B: 기존 C: 개 D: 31 M: 호표 2 N: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AV: 15
A: 스피커 철거 B: 기존 C: 개 D: 4 M: 호표 3 N: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AV: 16
A: 시각경보장치 재사용철거 B: 기존 C: 개 D: 3 M: 호표 4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AV: 18
A: 유도등 재사용 철거 B: 기존 C: 개 D: 4 M: 호표 5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AV: 19
A: 음성점멸유도등 재사용 철거 B: 기존 C: 개 D: 1 M: 호표 6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AV: 20
A: 비상조명 재사용 철거 B: 기존 C: 개 D: 4 M: 호표 7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AV: 2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1-2.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B: Q: 01010102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247 M: 호표 8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AV: 2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63 M: 호표 9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AV: 28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71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AV: 29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JIS B: E19 C: 개 D: 132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AV: 3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84 M: N: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AV: 3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1.5㎟) C: M D: 920 M: 호표 10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AV: 32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2.5㎟) C: M D: 174 M: 호표 11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AV: 33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개 D: 42 M: 호표 12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AV: 34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3 M: 호표 13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AV: 35
A: 스위치박스-노출 B: 1개용 54 mm C: 개 D: 12 M: 호표 14 N: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AV: 36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42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AV: 3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3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AV: 3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평 C: 개 D: 12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4 O: P: Q: 01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4 AV: 39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C: 개 D: 32 M: 호표 15 N: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AV: 40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4 M: 호표 16 N: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AV: 41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6 M: 호표 17 N: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AV: 84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상부 C: SET D: 1 M: 호표 18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AV: 43
A: 시각경보장치 B: 15cd C: 개 D: 9 M: 호표 19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AV: 44
A: 시각경보장치 재설치 B: 기존 C: 개 D: 3 M: 호표 20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AV: 45
A: 화재 수신기 B: 중계기, 4/4, 감시/제어 C: 대 D: 2 M: 호표 21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AV: 46
A: 옥내소화전 간선 재연결 B: 배관배선 재사용 C: 식 D: 1 M: 호표 22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 AV: 47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1-3.유도등설비공사 B: Q: 01010103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62 M: 호표 8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AV: 4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8 M: 호표 9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AV: 50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12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AV: 52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JIS B: E19 C: 개 D: 22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AV: 5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10 M: N: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AV: 54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2.5㎟) C: M D: 139 M: 호표 11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AV: 55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개 D: 4 M: 호표 12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AV: 56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17 M: 호표 13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AV: 5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4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AV: 58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9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AV: 59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8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7 O: P: Q: 01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7 AV: 60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소형(단면) 60분용, 벽부형 C: 개 D: 7 M: 호표 23 N: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AV: 61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소형(양면) 60분용, 천정형 C: 개 D: 2 M: 호표 24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AV: 62
A: 피난구 유도등 재설치 B: 소형 C: 개 D: 3 M: 호표 25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AV: 63
A: 음성점멸유도등 재설치 B: 기존 C: 개 D: 1 M: 호표 26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AV: 64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1-4.비상방송설비공사 B: Q: 01010104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52 M: 호표 8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D: 17 M: 호표 9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AV: 66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15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AV: 67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JIS B: E19 C: 개 D: 22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AV: 6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22 M: N: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AV: 69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1.5㎟) C: M D: 137 M: 호표 10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AV: 75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개 D: 11 M: 호표 12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AV: 70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4 M: 호표 13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AV: 71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C: 개 D: 11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AV: 72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4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O: P: Q: 01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AV: 73
A: 천정형 스피커 B: 천정형(3W) C: 개 D: 11 M: 호표 27 N: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AV: 7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1-5.비상조명설비공사 B: Q: 01010105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D: 91 M: 호표 8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AV: 76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B: E19 C: 개 D: 14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AV: 77
A: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JIS B: E19 C: 개 D: 50 M: N: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AV: 78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2.5㎟) C: M D: 272 M: 호표 11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AV: 79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D: 26 M: 호표 13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AV: 8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C: 개 D: 26 M: N: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AV: 81
A: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B: LED 2/4W (축전지내장형) C: 개 D: 10 M: 호표 28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AV: 82
A: 비상조명 재설치 B: 기존 C: 개 D: 4 M: 호표 29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AV: 83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2.기계소방설비공사 B: Q: 010102
A: 소화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C0246DE7F73508717D0137F77733732D27A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0246DE7F73508717D0137F77733732D27A69 AV: 8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수동발신기 철거 B: 소화전상부 C: SET H: 호표 1 I: J: K: L: 전기 10-2-5 M:
A: 화재감지기 철거 B: 기존 C: 개 H: 호표 2 I: J: K: L: 전기 10-2-1 M:
A: 스피커 철거 B: 기존 C: 개 H: 호표 3 I: J: K: L: 통신 7-11-5 M:
A: 시각경보장치 재사용철거 B: 기존 C: 개 H: 호표 4 I: J: K: L: 전기 10-2-12 M:
A: 유도등 재사용 철거 B: 기존 C: 개 H: 호표 5 I: J: K: L: 전기 10-3-1 M:
A: 음성점멸유도등 재사용 철거 B: 기존 C: 개 H: 호표 6 I: J: K: L: 전기 10-3-1 M:
A: 비상조명 재사용 철거 B: 기존 C: 개 H: 호표 7 I: J: K: L: 전기 10-3-4 M: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B: E19 C: M H: 호표 8 I: J: K: L: 전기 5-1 M: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B: 16mm, 비방수 C: M H: 호표 9 I: J: K: L: 전기 5-1 M: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38㎜(1.5㎟) C: M H: 호표 10 I: J: K: L: 전기 5-10 M: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78㎜(2.5㎟) C: M H: 호표 11 I: J: K: L: 전기 5-10 M: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8각 54mm C: 개 H: 호표 12 I: J: K: L: 전기 5-3 M:
A: 아우트렛박스-노출 B: 중형 4각 54㎜ C: 개 H: 호표 13 I: J: K: L: 전기 5-3 M:
A: 스위치박스-노출 B: 1개용 54 mm C: 개 H: 호표 14 I: J: K: L: 전기 5-3 M: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C: 개 H: 호표 15 I: J: K: L: 전기 10-2-1 M:
A: 화재감지기 B: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H: 호표 16 I: J: K: L: 전기 10-2-1 M:
A: 화재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H: 호표 17 I: J: K: L: 전기 10-2-1 M:
A: 수동발신기 B: 소화전상부 C: SET H: 호표 18 I: J: K: L: 전기 10-2-5 M:
A: 시각경보장치 B: 15cd C: 개 H: 호표 19 I: J: K: L: 전기 10-2-12 M:
A: 시각경보장치 재설치 B: 기존 C: 개 H: 호표 20 I: J: K: L: 전기 10-2-12 M:
A: 화재 수신기 B: 중계기, 4/4, 감시/제어 C: 대 H: 호표 21 I: J: K: L: 전기 10-2-8 M:
A: 옥내소화전 간선 재연결 B: 배관배선 재사용 C: 식 H: 호표 22 I: J: K: L: 전기 10-2-8 M: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소형(단면) 60분용, 벽부형 C: 개 H: 호표 23 I: J: K: L: 전기 10-3-1 M: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B: 소형(양면) 60분용, 천정형 C: 개 H: 호표 24 I: J: K: L: 전기 10-3-1 M:
A: 피난구 유도등 재설치 B: 소형 C: 개 H: 호표 25 I: J: K: L: 전기 10-3-1 M:
A: 음성점멸유도등 재설치 B: 기존 C: 개 H: 호표 26 I: J: K: L: 전기 10-3-1 M:
A: 천정형 스피커 B: 천정형(3W) C: 개 H: 호표 27 I: J: K: L: 통신 7-11-5 M:
A: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B: LED 2/4W (축전지내장형) C: 개 H: 호표 28 I: J: K: L: 전기 10-3-4 M:
A: 비상조명 재설치 B: 기존 C: 개 H: 호표 29 I: J: K: L: 전기 10-3-4 M:
[시트: 일위대가]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수동발신기 철거 소화전상부 SET 전기 10-2-5
( 호표 1 )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E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E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D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D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C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C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5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철거 기존 개 전기 10-2-1
( 호표 2 ) N: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A: 감지기 B: 기존 C: EA D: 1 M: N: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O: 5CDE263800E3A187A2074B78AEF827160E45CD P: F Q: F R: T AV: AW: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5CDE263800E3A187A2074B78AEF827160E45CD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M: N: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피커 철거 기존 개 통신 7-11-5
( 호표 3 ) N: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A: 스피커 B: 천정형 C: 개 D: 1 M: N: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O: 5CF9663D3583588A71851E761958979D872F68 P: F Q: F R: T AV: AW: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5CF9663D3583588A71851E761958979D872F68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M: N: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P: F Q: F R: T V: 1 AV: AW: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각경보장치 재사용철거 기존 개 전기 10-2-12
( 호표 4 )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A: 화재경보장치 B: 시각경보기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도등 재사용 철거 기존 개 전기 10-3-1
( 호표 5 )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A: 유도등 B: 기존 C: 개 D: 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O: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E6D P: F Q: F R: T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E6D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음성점멸유도등 재사용 철거 기존 개 전기 10-3-1
( 호표 6 )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A: 음성점멸유도등 B: 기존 C: 개 D: 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O: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P: F Q: F R: T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상조명 재사용 철거 기존 개 전기 10-3-4
( 호표 7 )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A: 비상조명 B: 기존 C: 개 D: 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O: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P: F Q: F R: T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19 M 전기 5-1
( 호표 8 )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1 M: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5CA196A7B12364809149877FFDD237F1B77744 P: F Q: F R: T V: 1 W: 2 AV: AW: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CA196A7B12364809149877FFDD237F1B77744 AX: AY: AZ: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0 T: 0 U: 0.15 AV: AW: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X: 3 AV: AW: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47003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M 전기 5-1
( 호표 9 )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1 M: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BFE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BFE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M: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W: 2 AV: AW: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A93167637D36C88579C7470114700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38㎜(1.5㎟) M 전기 5-10
( 호표 10 )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38㎜ C: M D: 1.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O: 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E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E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W: 2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78㎜(2.5㎟) M 전기 5-10
( 호표 11 )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1.78㎜ C: M D: 1.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F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F AX: AY: AZ: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0 T: 0 U: 0.02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W: 2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A93167637D36C88579C74701157002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우트렛박스-노출 8각 54mm 개 전기 5-3
( 호표 12 )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 M: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O: 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3 P: F Q: F R: T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M: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아우트렛박스-노출 중형 4각 54㎜ 개 전기 5-3
( 호표 13 )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C: 개 D: 1 M: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0 P: F Q: F R: T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0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M: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위치박스-노출 1개용 54 mm 개 전기 5-3
( 호표 14 ) N: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A: 스위치박스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1 M: N: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O: 5CA196A7B0031688BE27BF763AEEE7C1FFFC03 P: F Q: F R: T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5CA196A7B0031688BE27BF763AEEE7C1FFFC03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M: N: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개 전기 10-2-1
( 호표 15 ) N: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O: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F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F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N: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전기 10-2-1
( 호표 16 ) N: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O: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8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8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N: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개 전기 10-2-1
( 호표 17 ) N: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A: 연기감지기 B: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O: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00B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00B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 M: N: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동발신기 소화전상부 SET 전기 10-2-5
( 호표 18 )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F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F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E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E AX: AY: AZ: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1 AX: AY: AZ:
A: 기동표시램프 B: 25mm(PILOT LAMP)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CF916B9CDE37F83D4B42B730E93C7D4895C9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F916B9CDE37F83D4B42B730E93C7D4895C91 AX: AY: AZ:
A: 접속단자대 B: 단자대, TB, 10P 20A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CA196A7B003168FECE8A774BB795788A9639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A196A7B003168FECE8A774BB795788A9639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5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각경보장치 15cd 개 전기 10-2-12
( 호표 19 )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A: 화재경보장치 B: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0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0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각경보장치 재설치 기존 개 전기 10-2-12
( 호표 20 )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A: 화재경보장치 B: 시각경보기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O: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재 수신기 중계기, 4/4, 감시/제어 대 전기 10-2-8
( 호표 21 )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A: 화재수신기 B: 중계기, 4/4, 감시/제어 C: 대 D: 1 M: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O: 5CDE26380E43B482F8B0E5799A750759F6A6FF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5CDE26380E43B482F8B0E5799A750759F6A6FF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M: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옥내소화전 간선 재연결 배관배선 재사용 식 전기 10-2-8
( 호표 22 )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소형(단면) 60분용, 벽부형 개 전기 10-3-1
( 호표 23 ) N: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O: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E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E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소형(양면) 60분용, 천정형 개 전기 10-3-1
( 호표 24 )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A: 유도등 B: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O: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1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1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피난구 유도등 재설치 소형 개 전기 10-3-1
( 호표 25 )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A: 유도등 B: 기존 C: 개 D: 1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O: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126 P: F Q: F R: T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126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음성점멸유도등 재설치 기존 개 전기 10-3-1
( 호표 26 )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A: 음성점멸유도등 B: 기존 C: 개 D: 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O: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P: F Q: F R: T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형 스피커 천정형(3W) 개 통신 7-11-5
( 호표 27 ) N: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A: 천정형 스피커 B: 천정형(3W) C: EA D: 1 M: N: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O: 5CCD766ADEC3E38ED81EBD78B548374F4B2C9D P: F Q: F R: T AV: AW: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5CCD766ADEC3E38ED81EBD78B548374F4B2C9D AX: AY: AZ: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1 M: N: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P: F Q: F R: T V: 1 AV: AW: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LED 2/4W (축전지내장형) 개 전기 10-3-4
( 호표 28 )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A: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B: LED 8W C: 개 D: 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O: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5 P: F Q: F R: T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5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상조명 재설치 기존 개 전기 10-3-4
( 호표 29 )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A: 비상조명 B: 기존 C: 개 D: 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O: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P: F Q: F R: T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AX: AY: AZ: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O: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P: F Q: F R: T V: 1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O: 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5A93167637D36C88579C74701167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E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W: 자재 1 X: Y: Z: AB:
A: 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F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D: M W: 자재 2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E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W: 자재 3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1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W: 자재 4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126 B: 유도등 C: 기존 D: 개 W: 자재 5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E6D B: 유도등 C: 기존 D: 개 W: 자재 6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B: 음성점멸유도등 C: 기존 D: 개 W: 자재 7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5 B: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C: LED 8W D: 개 W: 자재 8 X: Y: Z: AB:
A: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B: 비상조명 C: 기존 D: 개 W: 자재 9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7BF763AEEE7C1FFFC03 B: 스위치박스 C: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D: 개 W: 자재 10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3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8각, 54mm D: 개 W: 자재 11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0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W: 자재 12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3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D: 개 W: 자재 13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0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D: 개 W: 자재 14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7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오목 D: 개 W: 자재 15 X: Y: Z: AB:
A: 5CA196A7B0031688BE29697640701738442104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평 D: 개 W: 자재 16 X: Y: Z: AB:
A: 5CA196A7B003168FECE8A774BB795788A96391 B: 접속단자대 C: 단자대, TB, 10P 20A D: 개 W: 자재 17 X: Y: Z: AB:
A: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BFE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W: 자재 18 X: Y: Z: AB:
A: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935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D: 개 W: 자재 19 X: Y: Z: AB:
A: 5CA196A7B12364809149877FFDD237F1B77744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19 D: M W: 자재 20 X: Y: Z: AB:
A: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C38 B: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플링, JIS C: E19 D: 개 W: 자재 21 X: Y: Z: AB:
A: 5CA196A7B12364809147D57A88DAF7C8525DC1 B: 옥내용원터치방식이음쇠- 커넥터, JIS C: E19 D: 개 W: 자재 22 X: Y: Z: AB:
A: 5CDE26380E43B482F8B0E5799A750759F6A6FF B: 화재수신기 C: 중계기, 4/4, 감시/제어 D: 대 W: 자재 23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F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D: 개 W: 자재 24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8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W: 자재 25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00B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W: 자재 26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74B78AEF827160E45CD B: 감지기 C: 기존 D: EA W: 자재 27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0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D: 개 W: 자재 28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B: 화재경보장치 C: 시각경보기 D: 개 W: 자재 29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F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D: 개 W: 자재 30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E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D: 개 W: 자재 31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1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D: 개 W: 자재 32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E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D: 개 W: 자재 33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D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D: 개 W: 자재 34 X: Y: Z: AB: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C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D: 개 W: 자재 35 X: Y: Z: AB:
A: 5CCD766ADEC3E38ED81EBD78B548374F4B2C9D B: 천정형 스피커 C: 천정형(3W) D: EA W: 자재 36 X: Y: Z: AB:
A: 5CF916B9CDE37F83D4B42B730E93C7D4895C91 B: 기동표시램프 C: 25mm(PILOT LAMP) D: 개 W: 자재 37 X: Y: Z: AB:
A: 5CF9663D3583588A71851E761958979D872F68 B: 스피커 C: 천정형 D: 개 W: 자재 38 X: Y: Z: AB:
A: 5C0246DE7F73508717D0137F77733732D27A69 B: 소화설비공사 C: D: 식 W: 자재 39 X: Y: Z: AB: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시트: 공량산출근거서_일위대가]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 용역(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일위대가목록+자재 V: 내선전공 W: 일반공사 직종 X: 통신설비공
B: 수동발신기 철거 소화전상부 SET (호표 1)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E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D: 개 E: 전기 10-2-5 F: 1 G: 0 H: -70 K: 1 L: 내선전공 M: 0.09 N: 0.09 O: 노임 1 P: 0.3*1 * 30%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3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E V: 0.09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D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D: 개 E: 전기 10-2-5 F: 1 G: 0 H: -70 K: 1 L: 내선전공 M: 0.045 N: 0.045 O: 노임 1 P: 0.15*1 * 30%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5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D V: 0.045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C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D: 개 E: 전기 10-2-5 F: 1 G: 0 H: -70 K: 1 L: 내선전공 M: 0.06 N: 0.06 O: 노임 1 P: 0.2*1 * 30%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2EC V: 0.06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95 K: 0.195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R: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화재감지기 철거 기존 개 (호표 2)
A: 5CDE263800E3A187A2074B78AEF827160E45CD B: 감지기 C: 기존 D: EA E: 전기품셈 10-2-1 F: 1 G: 0 H: -70 K: 1 L: 내선전공 M: 0.039 N: 0.039 O: 노임 1 P: 0.13*1 * 30% Q: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3 T: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5CDE263800E3A187A2074B78AEF827160E45CD V: 0.039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39 K: 0.039 L: O: 노임 1 P: Q: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R: T: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스피커 철거 기존 개 (호표 3)
A: 5CF9663D3583588A71851E761958979D872F68 B: 스피커 C: 천정형 D: 개 E: 통신 7-11-5 F: 1 G: 0 H: -70 K: 1 L: 통신설비공 M: 0.063 N: 0.063 O: 노임 2 P: 0.21*1 * 30% Q: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S: 0.21 T: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5CF9663D3583588A71851E761958979D872F68 X: 0.063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3 K: 0.063 L: O: 노임 2 P: Q: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R: T: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B: 시각경보장치 재사용철거 기존 개 (호표 4)
A: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B: 화재경보장치 C: 시각경보기 D: 개 E: 전기 10-2-12 F: 1 G: 0 H: -50 K: 1 L: 내선전공 M: 0.045 N: 0.045 O: 노임 1 P: 0.09*1 * 50% Q: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9 T: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V: 0.045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45 K: 0.045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R: T: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유도등 재사용 철거 기존 개 (호표 5)
A: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E6D B: 유도등 C: 기존 D: 개 E: 전기품셈 10-3-1 F: 1 G: 0 H: -50 K: 1 L: 내선전공 M: 0.1 N: 0.1 O: 노임 1 P: 0.2*1 * 50% Q: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E6D V: 0.1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 K: 0.1 L: O: 노임 1 P: Q: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R: T: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음성점멸유도등 재사용 철거 기존 개 (호표 6)
A: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B: 음성점멸유도등 C: 기존 D: 개 E: 전기품셈 10-3-2 F: 1 G: 0 H: -50 K: 1 L: 내선전공 M: 0.06 N: 0.06 O: 노임 1 P: 0.12*1 * 50% Q: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2 T: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V: 0.06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 K: 0.06 L: O: 노임 1 P: Q: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R: T: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비상조명 재사용 철거 기존 개 (호표 7)
A: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B: 비상조명 C: 기존 D: 개 E: 전기품셈 10-3-4 F: 1 G: 0 H: -50 K: 1 L: 내선전공 M: 0.055 N: 0.055 O: 노임 1 P: 0.11*1 * 50% Q: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1 T: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V: 0.055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5 K: 0.055 L: O: 노임 1 P: Q: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R: T: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19 M (호표 8)
A: 5CA196A7B12364809149877FFDD237F1B77744 B: 나사 없는 전선관 C: E19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H: 20 K: 1.1 L: 내선전공 M: 0.06 N: 0.06 O: 노임 1 P: 0.05*1 * 120% Q: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5 T: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CA196A7B12364809149877FFDD237F1B77744 V: 0.06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6 K: 0.06 L: O: 노임 1 P: Q: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R: T: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M (호표 9)
A: 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BFE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D: M E: 전기품셈 5-1 F: 1 G: 10 H: 20 K: 1.1 L: 내선전공 M: 0.0528 N: 0.0528 O: 노임 1 P: 0.044*1 * 120% Q: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44 T: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CA196A7B12364809149867D8327E740516BFE V: 0.0528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528 K: 0.052 L: O: 노임 1 P: Q: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R: T: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38㎜(1.5㎟) M (호표 10)
A: 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E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38㎜ D: M E: 전기품셈 5-10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1 N: 0.01 O: 노임 1 P: 0.01*1 Q: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1 T: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E V: 0.01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 K: 0.01 L: O: 노임 1 P: Q: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R: T: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78㎜(2.5㎟) M (호표 11)
A: 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F B: 저독성난연케이블 C: HFIX, 1.78㎜ D: M E: 전기품셈 5-10 F: 1 G: 10 K: 1.1 L: 내선전공 M: 0.01 N: 0.01 O: 노임 1 P: 0.01*1 Q: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1 T: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CB316CB0753028AF8489375681F17F5F81C3F V: 0.01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1 K: 0.01 L: O: 노임 1 P: Q: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R: T: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아우트렛박스-노출 8각 54mm 개 (호표 12)
A: 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3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8각,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 G: 0 H: 20 K: 1 L: 내선전공 M: 0.24 N: 0.24 O: 노임 1 P: 0.2*1 * 120% Q: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3 V: 0.24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4 K: 0.24 L: O: 노임 1 P: Q: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R: T: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아우트렛박스-노출 중형 4각 54㎜ 개 (호표 13)
A: 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0 B: 아웃렛박스 C: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 G: 0 H: 20 K: 1 L: 내선전공 M: 0.24 N: 0.24 O: 노임 1 P: 0.2*1 * 120% Q: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5CA196A7B0031688BE296A70BF0AC7B57B7960 V: 0.24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4 K: 0.24 L: O: 노임 1 P: Q: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R: T: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스위치박스-노출 1개용 54 mm 개 (호표 14)
A: 5CA196A7B0031688BE27BF763AEEE7C1FFFC03 B: 스위치박스 C: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D: 개 E: 전기품셈 5-3 F: 1 G: 0 H: 20 K: 1 L: 내선전공 M: 0.24 N: 0.24 O: 노임 1 P: 0.2*1 * 120% Q: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5CA196A7B0031688BE27BF763AEEE7C1FFFC03 V: 0.24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4 K: 0.24 L: O: 노임 1 P: Q: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R: T: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개 (호표 15)
A: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F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 D: 개 E: 전기품셈 10-2-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3 N: 0.13 O: 노임 1 P: 0.13*1 Q: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3 T: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F V: 0.13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3 K: 0.13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R: T: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개 (호표 16)
A: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8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D: 개 E: 전기품셈 10-2-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3 N: 0.13 O: 노임 1 P: 0.13*1 Q: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3 T: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3D8 V: 0.13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3 K: 0.13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R: T: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개 (호표 17)
A: 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00B B: 연기감지기 C: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D: 개 E: 전기품셈 10-2-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3 N: 0.13 O: 노임 1 P: 0.13*1 Q: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3 T: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5CDE263800E3A187A2074A7E4098779373D00B V: 0.13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3 K: 0.13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R: T: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수동발신기 소화전상부 SET (호표 18)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F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D: 개 E: 전기 10-2-5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3 N: 0.3 O: 노임 1 P: 0.3*1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3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F V: 0.3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E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경종, DC24V D: 개 E: 전기 10-2-5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5 N: 0.15 O: 노임 1 P: 0.15*1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5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E V: 0.15
A: 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1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표시등, DC24V D: 개 E: 전기 10-2-5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2 N: 0.2 O: 노임 1 P: 0.2*1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CDE263800E3A187A203EF7B363787154F6DF1 V: 0.2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65 K: 0.65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R: T: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시각경보장치 15cd 개 (호표 19)
A: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0 B: 화재경보장치 C: 수동발신기, 시각경보기, 15cd D: 개 E: 전기 10-2-12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9 N: 0.09 O: 노임 1 P: 0.09*1 Q: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9 T: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0 V: 0.09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9 K: 0.09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R: T: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시각경보장치 재설치 기존 개 (호표 20)
A: 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B: 화재경보장치 C: 시각경보기 D: 개 E: 전기 10-2-12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09 N: 0.09 O: 노임 1 P: 0.09*1 Q: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09 T: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5CDE263800E3A187A203EF7B36C507D0FF6DF1 V: 0.09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09 K: 0.09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R: T: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화재 수신기 중계기, 4/4, 감시/제어 대 (호표 21)
A: 5CDE26380E43B482F8B0E5799A750759F6A6FF B: 화재수신기 C: 중계기, 4/4, 감시/제어 D: 대 E: 전기품셈 10-2-8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3 N: 0.3 O: 노임 1 P: 0.3*1 Q: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3 T: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5CDE26380E43B482F8B0E5799A750759F6A6FF V: 0.3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3 K: 0.3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R: T: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소형(단면) 60분용, 벽부형 개 (호표 23)
A: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E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단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E: 전기품셈 10-3-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2 N: 0.2 O: 노임 1 P: 0.2*1 Q: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E V: 0.2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 K: 0.2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R: T: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소형(양면) 60분용, 천정형 개 (호표 24)
A: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1 B: 유도등 C: 유도등, 소형(양면), 60분용, 피난구유도등, 고휘도 D: 개 E: 전기품셈 10-3-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2 N: 0.2 O: 노임 1 P: 0.2*1 Q: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EF1 V: 0.2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 K: 0.2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R: T: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피난구 유도등 재설치 소형 개 (호표 25)
A: 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126 B: 유도등 C: 기존 D: 개 E: 전기품셈 10-3-1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2 N: 0.2 O: 노임 1 P: 0.2*1 Q: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2 T: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5CA196A7B3D3588EDEA33C774789773C04A126 V: 0.2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 K: 0.2 L: O: 노임 1 P: Q: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R: T: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음성점멸유도등 재설치 기존 개 (호표 26)
A: 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B: 음성점멸유도등 C: 기존 D: 개 E: 전기품셈 10-3-2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2 N: 0.12 O: 노임 1 P: 0.12*1 Q: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2 T: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5CA196A7B3D3588EDEA33C77503C9706601D5E V: 0.12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2 K: 0.12 L: O: 노임 1 P: Q: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R: T: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천정형 스피커 천정형(3W) 개 (호표 27)
A: 5CCD766ADEC3E38ED81EBD78B548374F4B2C9D B: 천정형 스피커 C: 천정형(3W) D: EA E: 통신품셈 7-11-5 F: 1 G: 0 K: 1 L: 통신설비공 M: 0.21 N: 0.21 O: 노임 2 P: 0.21*1 Q: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S: 0.21 T: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5CCD766ADEC3E38ED81EBD78B548374F4B2C9D X: 0.21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B: 통신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21 K: 0.21 L: O: 노임 2 P: Q: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R: T: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B: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LED 2/4W (축전지내장형) 개 (호표 28)
A: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5 B: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C: LED 8W D: 개 E: 전기품셈 10-3-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1 N: 0.11 O: 노임 1 P: 0.11*1 Q: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1 T: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5 V: 0.11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1 K: 0.11 L: O: 노임 1 P: Q: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R: T: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비상조명 재설치 기존 개 (호표 29)
A: 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B: 비상조명 C: 기존 D: 개 E: 전기품셈 10-3-4 F: 1 G: 0 K: 1 L: 내선전공 M: 0.11 N: 0.11 O: 노임 1 P: 0.11*1 Q: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R: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S: 0.11 T: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5CA196A7B3D3588EDEA21576BBDA67DCA26FD4 V: 0.11
A: 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0.11 K: 0.11 L: O: 노임 1 P: Q: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R: T: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수동발신기 철거 소화전상부 (호표 1) B: 100 D: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
A:
내선전공 C: 3 D: 5BCC768A63E3D9879996227EE7C22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화재감지기 철거 기존 (호표 2) B: 100 D: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
A:
내선전공 C: 3 D: 5BCCB653FC33CB843FCDE676CDFEE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스피커 철거 기존 (호표 3) B: 100 D: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
A:
통신설비공 C: 3 D: 5BCDA6D9CA33A48E2E72C77C836C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A: 시각경보장치 재사용철거 기존 (호표 4) B: 100 D: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
A:
내선전공 C: 3 D: 5BCC768A63E3D9879994767205D4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유도등 재사용 철거 기존 (호표 5) B: 100 D: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
A:
내선전공 C: 1 D: 5BCCB653FDC33C87F54A1079827F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음성점멸유도등 재사용 철거 기존 (호표 6) B: 100 D: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
A:
내선전공 C: 2 D: 5BCCB653FDC33C87F54A1079827F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비상조명 재사용 철거 기존 (호표 7) B: 100 D: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
A:
내선전공 C: 3 D: 5CCD867A2C83AB8F83A668790C074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19 (호표 8) B: 100 D: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
A:
내선전공 C: 2 D: 5BCC76F84C8357846DC83B735496F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16mm, 비방수 (호표 9) B: 100 D: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
A:
내선전공 C: 3 D: 5BCC76894143568A2F248E7A26BA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38㎜(1.5㎟) (호표 10) B: 100 D: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94263C7897B56827C8989D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1.78㎜(2.5㎟) (호표 11) B: 100 D: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94263C7897B56827C89B51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아우트렛박스-노출 8각 54mm (호표 12) B: 100 D: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94993BC86B568AB748170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아우트렛박스-노출 중형 4각 54㎜ (호표 13) B: 100 D: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94993BC86B568AB7481660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스위치박스-노출 1개용 54 mm (호표 14) B: 100 D: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94993BC86B568AB7493888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분포형 (호표 15) B: 100 D: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A63E3D9879996237F56F81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화재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스포트형 (호표 16) B: 100 D: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A63E3D9879996237F56CCD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화재감지기 연기감지기, 광전식 2종-비축적 (호표 17) B: 100 D: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A63E3D9879996237F44AA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수동발신기 소화전상부 (호표 18) B: 100 D: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A63E3D9879996227EE7C23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시각경보장치 15cd (호표 19) B: 100 D: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A63E3D9879994767205D49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시각경보장치 재설치 기존 (호표 20) B: 100 D: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
A:
내선전공 C: 2 D: 5BCC768A63E3D9879994767205D4B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화재 수신기 중계기, 4/4, 감시/제어 (호표 21) B: 100 D: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
A:
내선전공 C: 1 D: 5BCC768A63E3D98799936F7CC2D30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옥내소화전 간선 재연결 배관배선 재사용 (호표 22) B: 100 D: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
A:
내선전공 C: 0 D: 5BCC768A63E3D98799936F7CC2D33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소형(단면) 60분용, 벽부형 (호표 23) B: 100 D: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
A:
내선전공 C: 1 D: 5BCC768A63E3D98799951C7837904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소형(양면) 60분용, 천정형 (호표 24) B: 100 D: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
A:
내선전공 C: 1 D: 5BCC768A63E3D98799951C7837A2B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피난구 유도등 재설치 소형 (호표 25) B: 100 D: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
A:
내선전공 C: 1 D: 5BCC768A63E3D98799951C7837A2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음성점멸유도등 재설치 기존 (호표 26) B: 100 D: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
A:
내선전공 C: 2 D: 5BCCB653FDC33C87F54A1079827FA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천정형 스피커 천정형(3W) (호표 27) B: 100 D: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
A:
통신설비공 C: 2 D: 5CCD867A2F53E18D653FE77C96FC2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74A
A: 비상조명(축전지 내장형) LED 2/4W (축전지내장형) (호표 28) B: 100 D: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
A:
내선전공 C: 2 D: 5CCD867A2C83AB8F83A668790C077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A: 비상조명 재설치 기존 (호표 29) B: 100 D: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
A:
내선전공 C: 2 D: 5CCD867A2C83AB8F83A668790C07575B5026D63D83388940BE8B7AA90877683DF851
[시트: Sheet1]
===== 5. 공내역서(소담스퀘어 울산 조성 기계소방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소방)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옥내소화전내진고정지지대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배관공사 B: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1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4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4
A: 소화전함(일반,ALL 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1
A: [ 합
계 ]
A: 010102 스프링클러배관공사 B:
A: 무용접티이(아연도) B: D150 C: EA D: 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B: D150 C: EA D: 15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B: 300mm 103도 C: EA D: 6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6
A: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B: C: EA D: 66
A: 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 B: C: 개소 D: 66
A: [ 합
계 ]
A: 010103 옥내소화전내진고정지지대설치공사 B:
A: 옥내소화전 내진고정 지지대 B: 지지대 ( STS304 THK2.3t ) C: SET D: 1
A: 스터드 앵커(옥내소화전) B: M12 C: EA D: 4
A: [ 합
계 ]
A: 010104 철거공사 B:
A: 소화전함 철거 B: C: EA D: 1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번 호 I: 비
고 J: 노임계수 K: 할증 L: 품셈개요 M: 장비일위
A: 옥내소화전함 설치 B: 매립형 C: 조 H: 호표 1 I: J: K: L: 기계 10-1-1 M:
A: 소화전함(일반,ALL STS) B: 650x1200x180 C: 개소 H: 호표 2 I: J: K: L: 기계 10-1-1 M: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H: 호표 3 I: J: K: L: 기계 10-7-1 M: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B: 300mm 103도 C: EA H: 호표 4 I: J: K: L: 기계 10-7-1 M: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H: 호표 5 I: J: K: L: 소방공사 6-3-2 M:
A: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B: C: EA H: 호표 6 I: J: K: L: 기계 10-7-1 M:
A: 소화전함 철거 B: C: EA H: 호표 7 I: J: K: L: 기계 10-1-1 M:
A: 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 B: C: 개소 H: 호표 8 I: J: K: L: 소방공사 6-3-2 M:
[시트: 일위대가]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내소화전함 설치 매립형 조 기계 10-1-1
( 호표 1 ) N: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906 M: N: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75 M: N: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전함(일반,ALL STS) 650x1200x180 개소 기계 10-1-1
( 호표 2 )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A: 소화전함(옥내) B: 내외함SUS 1200x650x180 C: EA D: 1 M: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O: 51D191061949D8AA9D1E68C4BD51500845EB22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51D191061949D8AA9D1E68C4BD51500845EB22 AX: AY: AZ:
A: 소화용호스 B: 소방호스 D40x15M C: EA D: 2 M: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O: 51D191061949D8AA9D1E481AFDEF2E297EFADB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51D191061949D8AA9D1E481AFDEF2E297EFADB AX: AY: AZ:
A: 소방호스용 노즐 B: 직,분사형 D40 C: EA D: 1 M: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O: 51D191061949D8AA9D1E481AFDE6C9CBDFCFD5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51D191061949D8AA9D1E481AFDE6C9CBDFCFD5 AX: AY: AZ:
A: 호스걸이 B: 회전식 C: EA D: 1 M: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O: 51D191061949D8AA9D1E481AFF9ACCCB49230B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51D191061949D8AA9D1E481AFF9ACCCB49230B AX: AY: AZ:
A: 소방용 밸브 B: 앵글밸브, D40 C: EA D: 1 M: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O: 51D191061949D8AA9D93C8FDD6BF8249625ED0 P: F Q: F R: T AV: AW: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51D191061949D8AA9D93C8FDD6BF8249625ED0 AX: AY: AZ:
A: 옥내소화전함 설치 B: 매립형 C: 조 D: 1 M: 호표 1 N: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 O: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P: T Q: F R: F AV: AW: 56465106DA6018EC2A4A187C8D5682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스프링클러 헤드 개 기계 10-7-1
( 호표 3 ) N: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 M: N: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P: F Q: F R: T AV: AW: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M: N: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P: F Q: F R: T AV: AW: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300mm 103도 EA 기계 10-7-1
( 호표 4 ) N: 56465106D22D1831579D2873E6C373
A: 드라이펜던트(플러쉬) B: 300mm 103도 C: EA D: 1 M: N: 56465106D22D1831579D2873E6C373 O: 51D191061949D8AA9D939829BA0423BFEAF0CA P: F Q: F R: T AV: AW: 56465106D22D1831579D2873E6C37351D191061949D8AA9D939829BA0423BFEAF0CA AX: AY: AZ: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D: 1 M: 호표 3 N: 56465106D22D1831579D2873E6C373 O: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P: T Q: F R: F AV: AW: 56465106D22D1831579D2873E6C373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 SET 소방공사 6-3-2
( 호표 5 ) N: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5M C: SET D: 1 M: N: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 O: 51D1F106A09988011315D8ACB7574C76B2EF27 P: F Q: F R: T AV: AW: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51D1F106A09988011315D8ACB7574C76B2EF27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6 M: N: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P: F Q: F R: T V: 1 AV: AW: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9 M: N: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P: F Q: F R: T V: 1 AV: AW: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 O: 5794C10654D498DAAE0648B12B0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6465106D22E38917C9D98B26863495794C10654D498DAAE0648B7B1BA623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프링클러헤드 이설
EA 기계 10-7-1
( 호표 6 ) N: 56463106847C38D00F83C8DA19D530
A: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B: 스프링클러 헤드 C: 개 D: 1.4 M: 호표 3 N: 56463106847C38D00F83C8DA19D530 O: 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P: T Q: F R: F AV: AW: 56463106847C38D00F83C8DA19D53056465106DC2FB8A6AB3EF84377FB1B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화전함 철거
EA 기계 10-1-1
( 호표 7 ) N: 56463106847C38D00F83C8DB3FD8A8
A: 옥내소화전함 설치 B: 매립형 C: 조 D: 0.5 M: 호표 1 N: 56463106847C38D00F83C8DB3FD8A8 O: 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P: T Q: F R: F AV: AW: 56463106847C38D00F83C8DB3FD8A856465106DA62C8D02B2F085775BD10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
개소 소방공사 6-3-2
( 호표 8 ) N: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44 M: N: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P: F Q: F R: T V: 1 AV: AW: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06 M: N: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 O: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P: F Q: F R: T V: 1 AV: AW: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AX: AY: AZ: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M: N: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 O: 5794C10654D498DAAE0648B12B03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6463106847C38D00F83C8DEF465B25794C10654D498DAAE0648B12B0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소담스퀘어 울산 구축 설계용역(소방)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거래가격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거래가격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1D1F106A09AA8B9B2B6D88FA5044A6D6D8839 B: 무용접티이(아연도) C: D150 D: EA W: 자재 1 X: Y: Z: AB:
A: 51D1F106A09AA8B9B2B6D88FA5044A6D61DAED B: 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 C: D150 D: EA W: 자재 2 X: Y: Z: AB:
A: 51D1F106A09AA8B9B2A4C80E085103EFE64A14 B: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C: 백엘보 (나사) D40 D: EA W: 자재 3 X: Y: Z: AB:
A: 51D1F106A09988011315D8ACB7574C76B2EF27 B: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C: 1.5M D: SET W: 자재 4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1E68C4BD515009654D36 B: 소화기 C: 분말소화기(ABC) 3.3KG D: EA W: 자재 5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1E68C4BD51500845EB22 B: 소화전함(옥내) C: 내외함SUS 1200x650x180 D: EA W: 자재 6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1E481AFDEF2E297EFADB B: 소화용호스 C: 소방호스 D40x15M D: EA W: 자재 7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1E481AFDE6C9CBDFCFD5 B: 소방호스용 노즐 C: 직,분사형 D40 D: EA W: 자재 8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1E481AFF9ACCCB49230B B: 호스걸이 C: 회전식 D: EA W: 자재 9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93C8FDD6BF8249625ED0 B: 소방용 밸브 C: 앵글밸브, D40 D: EA W: 자재 10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939829BA0423BFEAF0CA B: 드라이펜던트(플러쉬) C: 300mm 103도 D: EA W: 자재 11 X: Y: Z: AB:
A: 51D191061949D8AA9D9358B2CA9519EC0BB127 B: 소화기 받침대 C: 소화기받침대 3.3KG D: EA W: 자재 12 X: Y: Z: AB:
A: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C55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65251069E90A8237FC2F8CC209F576305DF22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6463106F40EC8F293B5683FE1B5C6885B0A31 B: 옥내소화전 내진고정 지지대 C: 지지대 ( STS304 THK2.3t ) D: SET W: 자재 13 X: Y: Z: AB:
A: 56463106F40EC8F293B5683FE1B5C6885B0A30 B: 스터드 앵커(옥내소화전) C: M12 D: EA W: 자재 14 X: Y: Z: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