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85호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입찰공고(긴급)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가. 공 사 명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소방공사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외 7필지
설공사업 혹은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모두 보유)을 등록하고,
다. 공사개요 : 스프링클러배관공사, 자탐설비공사, 유도등설비공사 등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0일
마. 추정금액 : 금819,522,226원(추정가격 금745,020,206원 + 부가가치세 금74,502,020원)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업종
소방시설공사업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추정가격
745,020,206원
비율
100%
바. 기초금액 : 금819,522,226원
※ 첨부된 자료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전체 공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2. 12: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9:00 ~ 2026. 10. 21.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6. 10. 22. 13: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처 건설사업1팀 (☎ 070-8833-1935)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낙찰하한율:89.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A값”을 확인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9,184,440원 1,206,835원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12,135,213원 15,757,261원 5,875,998원 A값: 44,159,747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국민연금
보험료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 : 금699,926,792원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14. 기 타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마. 우리 공사는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공개의
계약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 계약일자, 하도급률, 하도급계약금액,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하도급공종)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은행)에서 NH다같이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 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면,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결과가 반영된 설계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해야하며, 공사 중 및 사업준공 전 BF본인증 취득을
위한 제반 절차 및 보완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
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약시 용인
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계약팀(031-330-3972)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처 건설사업1팀(070-8833-1935)
2026년 10월 15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 4. 공사시방서.zip =====
===== 1. 일반시방서(기계소방).pdf =====
목
차
1 공통공사
2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3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4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5 연결송수관 설비공사
6 피난기구 설치공사
7 상수도소화전 설비공사
8 소방내진 설비공사
■ 공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소화설비공사는 소방 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예방 소방업무 처리규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장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우선 하여 적용한다.
(2)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중에서 관공서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공서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1.2 적용기준
소방 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KSB 7505 소형 다단식 원심펌프
KS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 유도 전동기
2. 기기 및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2.1.1 펌프
(1) KSB7501(소형벌루트 펌프), KSB7505(소형다단식원심 펌프), KSB6318(양쪽흡입벌루트 펌프)의
규정에 따른다.
2.1.2 기동용 압력탱크
(1) 기동용 압력탱크는 용량 100ℓ 이상으로 하고 최고 수위에서 규정 이상의 방수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기동용 압력탱크는 압력용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기동용 압력탱크는 펌프토출측 체크밸브의 2차측 배관에 25mm이상의 배관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1.3 전동기
교류전동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
규격번호 규격명세
100V 및 200V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단상유도 전동기(일반용) 저압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2 저압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 KS C 4203 고압(3KV) 3상유도 전동기(일반용)
2.2 엔진펌프
가압송수장치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연기관의 기동은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능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3.1.1 전동기
(1) 소화펌프용 전동기 전원을 전기실로부터 전용회로도 구성하며 상용전원의 차단시에도 계속
공급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펌프실에 이르는 전선로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전원은 비상전원전용 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3.1.2 스위치 부착
기동스위치의 부착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점검, 소화작업 및 피난구로의 통행이 편리한 화재 등에 대한 연소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물올림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물올림 탱크는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 물올림 탱크는 유효수량 100ℓ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물올림 탱크에는 오버플로관, 배수관, 물올림 배관 및 보급용 급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물올림 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를 설치, 저수량이 1/2로 감소하면 레벨 스위치나 플로트 수 위치에
의해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3 펌프성능 시험장치
(1) 펌프성능 시험장치의 배관은 펌프 토출측에 설치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고 그 도중에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조절밸브,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성능 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할 경우는 차압식 등으로 하고 정격 토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4 배관
3.4.1 일반배관
(1)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 공동구 또는 샤프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의 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4.2 펌프주위배관
(1)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며, 배관의 구경은
정격토출압력의 65%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이상을 토출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하여야 한 다.
3.4.4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1) 배관은 팽창, 신축, 충격 등의 응력에 견디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부에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는 기초가 다른 기기류와의 접속부의 배관에는
스윙배관벤드, 신축이음쇠, 혹은 플렉시블호스 등의 적합한 신축 이음쇠를 부착하여야 한다.
3.5 소화전의 부착
(1) 소화전 개폐밸브는 개폐조작 혹은 압력 등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2) 소화전함은 조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윗면 또는 아래 부분을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원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물계통 소화설비의 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시동 표시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설비의 종류
시험방법 옥내소화전설비
직접조작과 원격조작을 하는 것은 원격기동에 의해서 기동을 할 때,
옥외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의 시동 및 시동표시 등의 점등 또는 점멸을 확인한다. 또한,
연결송수관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과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서 확인한다.
① 자동식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말단 시험 밸브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에 의해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거나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는 화재감지부(원격기동의 경우 당해 조작부)의
작동 및 기동장치를 직접조작 하여 가압송수장치의 기동 및 일제개방밸브의
스프링클러설비
개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② 수동식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해서, 수동개방밸브 또는 일제개방
밸브를 확인하고, 한편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확인한다. 또한, 가압송수
장치의 정지는 제어반 또는 기동반의 직접조작에 의해 확인한다.
2) 펌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시험
종류별로 시험을하여 그 요구특성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사시험은 다음 표에 의하여야 한다.
소화시설의 종류
시험방법
규정갯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를 사용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167~0.686㎫{1.7~7㎏f/㎠}, 방수량은 13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갯수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245~0.588㎫{2.5~6㎏f/㎠}, 방수량은 350ℓ/min 이상인가를 확인한다.
1) 동력소방펌프에 의해서 송수구에서 송수하여, 방수압력이 가장 낮은
방수구에서 소요 방수용기구를 사용하여 방수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연결송수관설비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2) 부스타 펌프를 설치한 것은 1)의 방수구의 위치를 동력소방펌프가 감당하는
부분과 부스타펌프가 감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 방수 및
송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규정갯수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및 1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경우,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은 0.098~1.18㎫{112㎏f/㎠}, 방수량은
80ℓ/min이상인가를 확인한다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공사
1. 기기 및 재료
1.1일반 사항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의거 국가 검정품으로 구입하고
각 층별로 적정 위치에 안전하게 배치한다.
2. 정 의
2.1 소화기구란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3가지로 구분하며, 소방대상물의 방호공간, 장치,
장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구로서 물 또는
소화약제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으로 약제를 방출 할 수 있는 것.
2.2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6가지 형태로 구분 되며, 감지기 등에 의하여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약제를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유호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 하여 소화하는 것
3. 시 공
3.1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
3.1.1 소화기는 A.B.C 급 적응 소화기로 설치한다.
3.1.2 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1 개의 소화기구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행은 20 M, 대형은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3.1.3 소화기는 통행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1.4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인 장소에 배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3.1.5 대형 소화기의 A 급은 10 단위, B 급은 20 단위 이상으로 설치한다.
3.2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3.2.1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30층 이상 오피스텔 각 실의 주방
3.2.2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관 분리
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 할 것.
3.2.3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할 것
3.2.4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할 것.
3.2.5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3.2.6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옥내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1.1 옥내소화전함
재질 및 규격은 소방법규에 준한다.
2.1.2 소화전 개폐밸브
옥내소화전의 소화전 개폐밸브는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1.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과 15도 이하의
각도로 발산하여 10m의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은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2 호스 및 노즐
2.2.1 호스
옥내소화전은 구경 40mm 이상, 옥외소화전은 구경 65mm이상으로 하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2.2 노즐
옥내소화전은 구경 40mm, 옥외소화전은 구경 65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2.3 송수구
구경65mm 청동제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 이어야 한다. 각 연결구에는 스윙식 체크밸브와 뚜껑을 갖춘 것으로 1.72㎫{17.5 ㎏f/㎠}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1) 제1절 3.4.1에 따른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이상, 가지배관은 65mm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MPa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이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소화전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할 경우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할 것.
3.1.2 펌프주위배관
제1절 3.4.2에 따른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mm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송수구 설치장소에는
송수구 용도 및 송수 압력범위를 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1.4 방수구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1.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제1절 3.4.3에 따른다.
3.1.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제1절 3.4.4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제1절 3.7.1에 따른다.
■ 연결송수관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연결송수관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방수용기구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mm이상의 강판으로 하고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함의 문짝은 1.5mm이상의 스테인리스 강판 혹은 강판이나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고 ‘방수용기구함’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2 호스 및 노즐
2.2.1 호스
구경 65mm이상의 것으로서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2.2 노즐
구경 65mm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2.3 송수구
구경 65mm 벽매립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각 연결구마다 스윙식 체크밸브를 갖춘 것으로 뚜껑이 부착되어야 하며 1.72㎫{17.5 ㎏f/㎠}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함 외함의 보기 쉬운곳에 표지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수동스위치
(1)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송수구의 부 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이상 1.5m이하로 설치
하여야 한다.
2)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되,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3)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 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2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4)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 방수구
(1) 방수구의 호스 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mm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방수구으 상부에 설치하며, 10m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여야 한다.
(4)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3.4 시험 및 검사
제1절 3.7.1에 따른다.
■ 피난기구 설치공사
1. 피난기구는 계단에 피난구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 고 유효하게 설치 할 수 있는 상태에 둘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랙,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할것.
6. 완강기는 미끄럼봉 및 피난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강착면 까지의 길이로 할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9.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완강기 구조는 사용자가 자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후크),
로우프, 긴결금구 및 밸트의 각 부로서 구성되어 있다.
■ 상수도소화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상수도소화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2. 기기 및 재료
2.1 상수도소화전
상수도 소화용수의 사용소화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호칭지름 80mm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제1절 3.7.1에 따른다.
■ 소방내진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소방내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해당 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UL인증 등 성능 확인이
가능한 자료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 확인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지배관 버팀대는 가지관 말단의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버팀대는 지지대(brace), 구조조정장치(fastener), 구조부착물(structure attachment fitting)
및 배관부착물(pipe attachment fitting)로 구성된다.
1.2 적용기준
제1절 1.2에 따른다.
2. 자재
(1) 지지대(brace)는 SCP-40/60 규격의 시스템 찬넬을 사용한다.
(2) 지지대(brace)는 내식성을 고려하여 용융아연도금(KS D 8308) 및 분체도장 제품을 사용한다.
(3) 구조고정장치(fastener)는 웨지앙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근입 깊이를 최소화하고
사용 하중에 따라 M10,M12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4) 구조부착물(structure attachment fitting)은 버팀대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며,
버팀대 각도 조절을 위해 회전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5) 배관부착물(pipe attachment fitting) 은 횡방향 클램프, 종방향 클램프 라 하며,
버팀대와 배관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3. 시공
(1) 논슬립볼트를 포함한 M12의 조임토크는 30N 이상으로서 한번의 강한 조임으로 고정한다.
(2) 클램프 새들 M14의 조임토크는 80N 으로서 새들 사이에 새등 두께(6T) 정도의 공간이
생길때 까지 견고히 조인다.
(3) 횡방향 버팀대는 앙카 지점과 배관과의 거리를 확인 후 지지대, 구조부착물(VL405),
배관부착물(횡방향클램프)를 같이 조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웨지앙카 천공은 조립 완료 후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 하여 시공한다.
(4) 종방향 버팀대는 앙카 지점과 배관과의 거리를 확인 후 지지대, 구조부착물(VL405),
배관부착물(횡방향클램프)를 같이 조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웨지앙카 천공은 조립전 또는 후에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 하여 시공한다.
(5) 입상 4-WAY 벽체형은 횡방향 버팀대 2개를 설치하고, 바닥형은 입상용 내진 클램프를
시스템 찬넬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6) 웨지앙카의 근입 깊이는 제조사의 인장하중 및 전단하중 값을 고려하여 허용하중 값을
계산하여야한다.
(7) 설치각도는 천정의 수직선으로 부터 배관과의 각도가 30〫
이상 이어야 한다.
(8) 지지대 형상, 규격, 설치각도에 따른 최대수평 허용하중은 [표1]을 따른다.
최대수평하중(Kn)
브레이스
형태 및 크기
(mm)
Channel
40 X 60 X 3
단면적
(mm²)
485.8
최소회전
반경
최대
브레이스
길이(mm)
30to44 45to59 60to90
세장비 Anglefr Anglefr Anglefr
om
om
om
Vertical Vertical Vertical
4848 300 0.28 0.4 0.49 4525 280 0.47 0.67 0.82 4040 250 0.96 1.36 1.66 3717 230 1.48 2.09 2.56 3232 200 2.68 3.79 4.64 2909 180 3.85 5.45 6.67 2424 150 6.38 9.02 11.04 1939 120 10.21 14.45 17.69 16.16 [표1]
3.2 기타
설치 기준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제도과)」를 기본사항으로 한다.
===== 1. 일반시방서(전기소방).pdf =====
목
차
제 1 장 공 사 일 반
제 2 장 화재감시자의 배치
제 3 장 소방설비(전기)설치 공사
- 1 -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전기소방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
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
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
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
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
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
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
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
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1 -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
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
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
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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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
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
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
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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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
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
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
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
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
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
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
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
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
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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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관계법령,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
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
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
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
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
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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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
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1-15. 임시소방시설
1) 임시소방시설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TC 606, 2022.12.1.)」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 6 -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
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
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
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
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
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
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
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
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
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
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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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소방시설 배관은 노출 및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 시 금속관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고정클램
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
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
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
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
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
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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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
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
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
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노출로 시설 할 수 없다.
2-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
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
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
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
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
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
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
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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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
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
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2-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
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
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
- 10 -
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 11 - 제3장 소방(전기)설비 설치 공사
3-1. 자동화재탐지설비
1) (경계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
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
하로 할수 있다.
(4) 계단 및 경사로 등에는 별도의 경계구역을 선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
하로 한다.
(5)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지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4m
미만
4m
8m
이상
미만
8m
15m
15m
20m
이상
미만
이상
미만
20m 이상
감 지 기 의 종 류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감선형), 이온
화식, 또는 광전식,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불꽃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감지선형)특종 또는 1
종, 이온화식 1종, 2종,광전식 1종, 2종, 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연기복합형,불꽃감지
기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연기복합형,불꽃감지기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정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1) 계단 및 경사로
(2) 복도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4)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감지기 (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12 -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식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감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4m
미만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
는 그 부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
기타구조의 소방대상물 또
는 그 부분
차동식스포트형 지 기 종 류 정온식스포트형 2종 특종 1 종 2 종 70 70 60 20 40 40 30 35 35 30
연기식
1종,2종
3종 150 50 15
75
25
25 15 4m 이상 20m 미만 75
5) (음향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
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3)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4)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5)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
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
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음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
은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회의실,강의실,식당,휴
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할 것
- 13 -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할 것. 다만, 천정의 높
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8) 발 신 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그 누름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
이에 설치할 것.
(2) 발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는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9) 전원 공급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3)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설비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의 것으로 할 것.
(4) 비상전원 전용 수전설비는 다른 전기회로등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5) 동력제어반의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 설비용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
제어반”이라고 표지를 할 것.
10) 수신반
(1) 수신기는 발신기 및 감지기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며 각각의 발신기와 연동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근무자가 일목요연하게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 및 피트내의 연기감지기는 수신기에 별도로 수용하고 감지기의 회로마다 종단저
항을 부착(수신기내) 한다.
(3) 수신반의 감지기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수 있는 오동작 방
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전원장치와 충전장치를 구분하고 주전원 전체 사용전원에 1.5
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예비용 전원을 실부하로 60분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5)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보호장치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도록 하고 상용전
원 재공급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하고 자동전원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에는 최소한 다음의 기능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 회로시험
* 도통시험 * 비상경보 * 예비전원시험 * 주벨정지 * 지구벨정지 * 자동복구 * 비상유도등점멸장치
* 오동작 방지회로 내장
(8) 수신반의 1차전압 AC - 220V 2차 전압 DC - 24V
( NI - CD 축전지 : DC -
24V 1.2 AH ) 내장 - 14 -
(9) 수신반은 방청을위한 피막처리후 광명단 2회 도장하고 에나멜 소부도장 2회 마감한다.
3-2. 비상경보 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
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전지
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4) 음향장치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
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1-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
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
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
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
술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
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에 따를 것
- 15 -
(1-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
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
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1)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
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2) 계단실은 최상층의 계단실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40조에 따라 제품검
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3-3. 비상방송설비
1) 음향장치
(1)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 W) 이상일 것
(1-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
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
록 설치할 것
(1-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1-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
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1-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2. 10>
(1-7-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개정 2023. 2. 10>
(1-7-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개정 2023. 2. 10>
(1-7-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것
- 16 -
(1-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1-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
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1-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1-12-1)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1-1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4. 유도등
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5)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1) 또는 (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1)또는 (2)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해야 한다. 다만, (1) 또는 (2)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2)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가. 복도 통로 유도등
(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2)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설치
나. 거실 통로유도등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3)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계단 통로 유도등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 참 마다(1개층에 계단 참 또는 경사로의 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경사로의 참마다) 설치한다.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할 것
라. 조도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
여 1LUX 이상 이어야 한다.
3) 유도등 전원
- 17 -
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
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ㆍ지하상가
4)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비상조명등
1)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UX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
치하고 당해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장치
를 내장 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
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유효하게 작동 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ㆍ
지하상가
6) 배선은 내화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신호를 전달되
도록 할 수 있다.
(1-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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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12
호에 따른다.
(1-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2.1.1.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
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1-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
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7. 무선통신보조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제외
(1)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
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누설동축케이블 등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1-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1-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1-4)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
하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1-6)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ㆍ분
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3)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포함)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
(1-2)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옥외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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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재실 간의 상호통신이 가능할 것
3) 옥외안테나
(1) 옥외안테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건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출구
또는 이와 유사한 출입구를 말한다)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할 것
(1-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1-3) 옥외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라는 표시와 함께 통신 가능거리를 표시한 표지를 설
치할 것
(1-4)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옥외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를 비치할 것
4) 분배기 등
(1)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1-2)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1-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5) 증폭기 등
(1)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1-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1-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
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4) 증폭기 및 무선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하고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1-5)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3-8. 비상콘센트설비
1) 전원 및 콘센트 등
(1) 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1-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 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 측에서 분
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1-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
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
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
- 20 -
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
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3) (1-2)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기준
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
술기준(NFTC 602)」에 따라 설치할 것
(1-3-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1-3-2)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1-3-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
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3-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
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안 된다.
(1-3-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
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A 이
상인 것으로 할 것
(1-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해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
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1-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
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1-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1-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1-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1-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
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
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3)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해야 한다.
(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5) 비상콘센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2)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 21 -
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
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
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1-2-1)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1-2-2) (1-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 m
(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 이상일 것
(1-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의 실효
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2) 보호함
(2)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1-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1-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
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1) 소방설비 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및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
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설치한다.
4) 감지기 설치는 냉난방기 가동 시 난방열에 의한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또는 풍향방향을 피해서 설치한다.
5) 감지기 및 각종 기구 설치는 건축 마감재를 고려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6)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접속
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7)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8)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
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9)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2 -
===== 2. 특기시방서(소방).pdf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 소 방 – 특기 시방서 ]
2026. 07. 목 차 01 BF인증관련 특기사항
01 BF 인증 관련
특기사항
■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특기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 인증
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사업으로서,계약상대자는 관계 법
령, BF 인증기준,설계도서 및 BF 예비인증 심사결과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와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야 하
며,상호 불일치, 누락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종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BF 인증 관련 사항은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토목,조경,기계,전기, 통신 등 관련 공종간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BF 인증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BF 인증 관련
시설을 설계도서 및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보행접근로 및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출입문 및 복도 등의유효폭
- 단차 및 경사로
- 계단 및 손잡이
- 승강기
- 장애인이용 가능학장실
-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 안내시설 및 촉지도
- 객실•관람석•접수대 등 해당 시설별 편의시설
- 그 밖에 BF 예비인증 심사결과 및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제품,규격,설치위치 및 시공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한 사항은 BF 인증기준을 반영하여 작성하고,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확
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예비 인증 사항의 확인
가. BF 예비인증서,예비인증 심사결과서 및 보완사항은 본 공사의 시공 시 준수하여야 할 자료로 활용한
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비인증 심사 시 제시된 조건 및 보완사항 중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예비인증 내용과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에 대해서는 마감 또는 은폐 전에 감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나. 출입구 유효폭,경사도. 단차,손잡이 높이,점자블록 위치,장애인화장실 내부 유효공간 등 완공
후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려운 사항은 시공 전에 현장 실측 및 관련 공종 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 BF 인증과 관련한 주요시공사항은 본 인증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중 •후 사진 및 측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BF 본인증 업무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BF 본인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
다.
- 본인증 신청에 필요한 시공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 주요 시설물의 치수 및 설치상태 확인
- 공사사진 및 시공확인자료 제출
- 인증기관의 현장심사 및 현장확인 협조
- 인증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그 밖에 BF 본인증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BF 본인증 현장심사 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
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
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 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하며, 공
사 완료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
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
취득절차를 준공 후라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6. 보완사항 및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승인받지 않은 자재•제품•시공방법의 변 경 또는
시공품질 미흡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BF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필요한 보환 및
재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변경 또는 BF 인증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당초 설계도
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시설 또는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검토한 후 관계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 BF 인증기관의 보완요구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감독자 에게 조치계
획을 제출하여야 하며,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확인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 BF 인증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에비인증 심사결과 및 BF 인증
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F 관련 시설자체점검표
- 주요 시설별현황사진
- 유효폭•높이•경사도 등 주요 치수 즉정자료
- BF 예비 인증보완사항조치결과
- 본인증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시공 관련 자료
- 그 밖에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8. 기타
본 특기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기준,설계도서,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사명] C: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공사 G: 금 액 : 영 원정 (₩0)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A: 순 C: [ 소
계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A: 사 C: 고
용
보
험
료
B: 경 C: 건
강
보
험
료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C: 연
금
보
험
료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C: ①
A: 가 C: ②
B: 비 C: 기
타
경
비
C: 석
면
부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 소
계 ]
B: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손
해
배
상
보
험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C: 2.0 D: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
B: 001 D: 1.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D: 2.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기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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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
B: 00101 D: 1-1. 소방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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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1-1.소방전기공사
B: 0010101 D: 1-1-1. 소방간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2 D: 1-1-2. 자탐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3 D: 1-1-3. 유도등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4 D: 1-1-4. 시각경보기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105 D: 1-1-5. 임시소방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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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기계공사
B: 00101 D: 2-1. 기계소화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기계공사::2-1.기계소화설비공사
B: 0010101 D: 2-1-1. 소화장비설치공사 F: 식 G: 1
B: 0010102 D: 2-1-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F: 식 G: 1
B: 0010103 D: 2-1-3. 옥내소화배관공사 F: 식 G: 1
B: 0010104 D: 2-1-4. 스프링클러소화배관공사 F: 식 G: 1
B: 0010105 D: 2-1-5. 임시소방설비공사 F: 식 G: 1
D: 2-1-6. 소화내진설치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185 C: 2.0 D: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1-1.소방전기공사::1-1-1.소방간선설비공사
A: 5975A338001 B: 0010101 C: EAZ70001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G16호환) F: m G: 3 AC:
A: 5975A338002 B: 0010101 C: EAZ70002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G22호환) F: m G: 88 AC:
A: 5975A338003 B: 0010101 C: EAZ70003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G28호환) F: m G: 98 AC:
A: 5975A338004 B: 0010101 C: EAZ70004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96 AC:
A: 5975A338006 B: 0010101 C: EAZ700050000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G42호환) F: m G: 32 AC:
A: 5975B467015 B: 0010101 C: EAZ700060000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27 AB: AC:
A: 5975B467016 B: 0010101 C: EAZ700070000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4 AB: AC:
A: 5975D097002 B: 0010101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107 AA: AC:
A: 5975D097003 B: 0010101 C: EAZ70009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42 AA: AC:
A: 5975D097004 B: 0010101 C: EAZ70010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3 AA: AC:
A: 56959000002 B: 0010101 C: EAZ80002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54 AC:
A: 59753017063 B: 0010101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48
A: MM318075201 B: 0010101 C: 3913170820335201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19 F: 개 G: 1
A: MM318075202 B: 0010101 C: 3913170820335202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25 F: 개 G: 26
A: MM318075203 B: 0010101 C: 3913170820335203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1 F: 개 G: 27
A: MM318075204 B: 0010101 C: 39131708203352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9 F: 개 G: 26
A: MM318075205 B: 0010101 C: 3913170820335205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51 F: 개 G: 8
A: MM318075301 B: 0010101 C: 3913170820335301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19 F: 개 G: 2
A: MM318075302 B: 0010101 C: 3913170820335302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25 F: 개 G: 20
A: MM318075303 B: 0010101 C: 3913170820335303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1 F: 개 G: 10
A: MM318075304 B: 0010101 C: 3913170820335304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9 F: 개 G: 16
A: MM318075305 B: 0010101 C: 3913170820335305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51 F: 개 G: 4
A: 59759027063 B: 0010101 C: 391317082469105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1 F: 개 G: 5
A: 59759027064 B: 0010101 C: 391317082469105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7
A: 59759027065 B: 0010101 C: 391317082469105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51 F: 개 G: 2
A: 5975D767041 B: 0010101 C: EAZ70014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5
A: 5975D777102 B: 0010101 C: EAZ700150000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A: 59753767251 B: 0010101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5
A: 5975D857011 B: 0010101 C: EAZ700170000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0
A: 5975D857031 B: 0010101 C: EAZ700180000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A: 5975D857131 B: 0010101 C: EAZ700190000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2
A: 56959000003 B: 0010101 C: EAZ80003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5 AC:
A: 56959000007 B: 0010101 C: EAZ80007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G: 225 AC:
A: 56959000008 B: 0010101 C: EAZ80008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15 AC:
A: 56959000009 B: 0010101 C: EAZ80009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4열포설 F: m G: 161 AC:
A: 56959000010 B: 0010101 C: EAZ80010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5열포설 F: m G: 37 AC:
A: 56959000011 B: 0010101 C: EAZ80011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6열포설 F: m G: 172 AC:
A: 56959000012 B: 0010101 C: EAZ80012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7열포설 F: m G: 356 AC:
A: 56959000013 B: 0010101 C: EAZ80013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10열포설 F: m G: 130 AC:
A: 56959000014 B: 0010101 C: EAZ80014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12열포설 F: m G: 119 AC:
A: E145A137201 B: 0010101 C: EAZ700320000 D: 내화케이블(F-FR-8) E: 2C×2.5㎟ F: m G: 197 AC:
A: 56959000015 B: 0010101 C: EAZ80015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5C * 2.5SQ F: m G: 216 AC:
A: 56959000016 B: 0010101 C: EAZ80016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10C * 2.5SQ F: m G: 218 AC:
A: 56959000017 B: 0010101 C: EAZ80017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15C * 2.5SQ F: m G: 115 AC:
A: 56959000018 B: 0010101 C: EAZ800180000 D: 0.6/1kV TFR-8 (830℃/120min) E: 20C * 2.5SQ F: m G: 112 AC:
A: 56959000020 B: 0010101 C: EAZ800200000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0 AC:
A: MM999878978 B: 0010101 C: 461915052PST0905 D: 경종단락보호장치 F: EA G: 9
A: 56959000033 B: 0010101 C: EAZ800330000 D: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E: 제어부/개폐부 F: SET G: 1
A: 56959000034 B: 0010101 C: EAZ800340000 D: 외부 개방 스위치 F: EA G: 1
A: 6350A207022 B: 0010101 C: EAZ700550000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1
A: 3932B650767 B: 0010101 C: EAZ700560000 D: 시각경보기 전원반 E: 15A F: EA G: 2
A: EKO40001002 B: 0010101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가 E: 16 C F: EA G: 1
A: EKO40002002 B: 0010101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가 E: 22 C F: EA G: 43
A: EKO40003002 B: 0010101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가 E: 28 C F: EA G: 62
A: EKO40004002 B: 0010101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가 E: 36 C F: EA G: 61
A: EKO40005002 B: 0010101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가 E: 42 C F: EA G: 20
A: 56950260010 B: 0010101 C: EFA110110000 D: 수동발신기 E: 소화전상부 F: SET G: 9
A: 5695FSLF711 B: 0010101 C: EAB110SHLF11 D: 화재수신기 내진고정 E: 벽부형 F: 개소 G: 1
A: 56959000035 B: 0010101 C: EAZ800350000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50회로(복합형) F: 대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1-1.소방전기공사::1-1-2.자탐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102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822 AA: AC:
A: 5975D097003 B: 0010102 C: EAZ70009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62 AA: AC:
A: 56959000001 B: 0010102 C: EAZ80001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125 AC:
A: 59753017043 B: 001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6
A: 5975D767011 B: 0010102 C: EAZ70013000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37
A: 59753767221 B: 0010102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37
A: 56959000004 B: 0010102 C: EAZ80004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2열포설 F: m G: 899 AC:
A: 56959000005 B: 0010102 C: EAZ80005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4열포설 F: m G: 2211 AC:
A: 56959000006 B: 0010102 C: EAZ80006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8열포설 F: m G: 531 AC:
A: 6350A197001 B: 0010102 C: EAZ700390000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01
A: 6350A197106 B: 0010102 C: EAZ700400000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36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1-1.소방전기공사::1-1-3.유도등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103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901 AA: AC:
A: 5975D767011 B: 0010103 C: EAZ70013000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9
A: 5975D767041 B: 0010103 C: EAZ70014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3
A: 5975D777111 B: 0010103 C: EAZ700160000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69
A: 59753767221 B: 00101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9
A: 59753767251 B: 0010103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13
A: 59753767281 B: 0010103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69
A: 56959000007 B: 0010103 C: EAZ80007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G: 1881 AC:
A: 56959000019 B: 0010103 C: EAZ800190000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2c F: m G: 26 AB: AC:
A: MM452120398 B: 0010103 C: 2612161321652634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34
A: 56959000022 B: 0010103 C: EAZ800220000 D: 바닥통로유도등(LED) E: 소형 60분용 F: 개 G: 8
A: 56959000023 B: 0010103 C: EAZ800230000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장형 양면 한방향 F: 개 G: 17
A: 56959000024 B: 0010103 C: EAZ800240000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장형 양면 양방향 F: 개 G: 1
A: 56959000025 B: 0010103 C: EAZ800250000 D: 고휘도유도등 E: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F: 개 G: 6
A: 56959000026 B: 0010103 C: EAZ800260000 D: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E: LED, 소형(단면), 60분용 F: 개 G: 38
A: 56959000027 B: 0010103 C: EAZ800270000 D: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E: LED, 소형(양면), 60분용 F: 개 G: 2
A: 56959000028 B: 0010103 C: EAZ800280000 D: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E: LED, 중형(단면), 60분용 F: 개 G: 8
A: 56959000029 B: 0010103 C: EAZ800290000 D: 고휘도통로유도등 E: 노출, 60분용 단면(단방향) F: 개 G: 6
A: 56959000030 B: 0010103 C: EAZ800300000 D: 고휘도통로유도등 E: 노출, 60분용 단면(양방향) F: 개 G: 2
A: 56959000031 B: 0010103 C: EAZ800310000 D: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E: 대형단면(벽부형) F: EA G: 9
I: L: N: P: AE: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1-1.소방전기공사::1-1-4.시각경보기설비공사
A: 5975D097002 B: 0010104 C: EAZ70008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08 AA: AC:
A: 5975D767041 B: 0010104 C: EAZ700140000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975D777111 B: 0010104 C: EAZ700160000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57
A: 59753767251 B: 0010104 C: 3912130820174715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
A: 59753767281 B: 0010104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57
A: 56959000007 B: 0010104 C: EAZ80007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G: 1260 AC:
A: 56959000032 B: 0010104 C: EAZ800320000 D: 시각경보기 F: 개 G: 57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1-1.소방전기공사::1-1-5.임시소방설비공사
A: 56959000001 B: 0010105 C: EAZ80001000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289 AC:
A: 59753017043 B: 001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8
A: 56959000008 B: 0010105 C: EAZ80008000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868 AC:
A: 56959000021 B: 0010105 C: EAZ800210000 D: 가스누설경보기 F: 대 G: 4
A: 56959000036 B: 0010105 C: EAZ800360000 D: 비상경보벨+비상조명등 E: 단독용PLB-PCR F: EA G: 1
A: 56959000037 B: 0010105 C: EAZ800370000 D: 비상경보벨+비상조명등 E: 연동용PLB-BCR F: EA G: 3
A: 56959000038 B: 0010105 C: EAZ800380000 D: 비상경보벨 E: PLB-A타입 F: EA G: 1
A: 56959000039 B: 0010105 C: EAZ800390000 D: 비상경보벨 E: PLB-C타입(연동용) F: EA G: 5
A: 56959000040 B: 0010105 C: EAZ800400000 D: 간이피난유도선제어부 E: 제어 PLB-100 F: EA G: 2
A: 56959000041 B: 0010105 C: EAZ800410000 D: 윙카호스(간이피난유도선) E: DC24V 녹색 F: EA G: 5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기계)]
A: [ 신갈 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신축공사(기계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FP-1.H&SP패키지펌프 B: 1,860LPM*50M*(22KW*2+1.5KW) C: SET D: 1 N: 4541661C7465A7D9172CF8585E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41661C7465A7D9172CF8585EF AV: 799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N: 42C76BEBD8686FAA173A4814CF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2C76BEBD8686FAA173A4814CF7 AV: 80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8 N: 42C76BEBD8686FAA173A481492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2C76BEBD8686FAA173A4814927 AV: 80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1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80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계실소화배관공사 B: Q: 010102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 반제품 C: M D: 3 N: 42D0635A3D6AD7BF171E82DDE4B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1E82DDE4B AV: 80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4 N: 42D0635A3D6AD7BF171E82DDE4E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1E82DDE4E AV: 805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19 N: 42D0635A3D6AD7BF171E82DDAE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1E82DDAE4 AV: 806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50, 반제품 C: M D: 24 N: 42D0635A3D6AD7BF171E82DDBF5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1E82DDBF5 AV: 807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20x3T C: M D: 3 N: 42D0635A3D6AD7BF17819E8670C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819E8670C AV: 808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D50x3T C: M D: 5 N: 42D0635A3D6AD7BF17819E86708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819E86708 AV: 809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무용접) B: D150x3T C: M D: 18 N: 42D0635A3D6AD7BF17819EF9309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D0635A3D6AD7BF17819EF9309 AV: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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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8 N: 42C76BEBDC66143A171021F97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3A171021F970F AV: 81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50 C: M D: 38 N: 42C76BEBDC66143A171021869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3A17102186940 AV: 81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4 N: 42D0635870624BAF17BC1270A9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4BAF17BC1270A9C AV: 81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3 N: 42D0635870624BAF17BC1270A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4BAF17BC1270A99 AV: 81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2 N: 42D0635870624BAF17BC126643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4BAF17BC126643A AV: 81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1 N: 42D0635870624BAF17BC1255DC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4BAF17BC1255DCC AV: 81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4 N: 42D0635870624BAF17BC124B6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4BAF17BC124B643 AV: 81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4 N: 42D0635870624BAF17BC123AF6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4BAF17BC123AF6D AV: 819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TS 나사) D20 C: EA D: 3 N: 42D0635870621E72172BA6F01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1E72172BA6F01F7 AV: 820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유니온 (STS 나사) D50 C: EA D: 1 N: 42D0635870621E72172BA6F01F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1E72172BA6F01FB AV: 821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TS 나사) D20 C: EA D: 6 N: 42D0635870621E72172BA6F044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1E72172BA6F044E AV: 822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니플 (STS 나사) D50 C: EA D: 2 N: 42D0635870621E72172BA6F07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1E72172BA6F0718 AV: 823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엘보(STS 용접#10) D50 C: EA D: 2 N: 42D0635870621E72172BA68D03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1E72172BA68D03E AV: 824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리듀서(STS용접S#10) D50 C: EA D: 1 N: 42D0635870621E72172BA6C484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1E72172BA6C484C AV: 825
A: 무용접스텐고정식커플링(일반용) B: D125 C: EA D: 4 N: 42D06358706254371722C4E053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E0536 AV: 826
A: 무용접스텐고정식커플링(일반용) B: D150 C: EA D: 50 N: 42D06358706254371722C4E053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E0537 AV: 827
A: 무용접 스텐90엘보(일반용) B: D150 C: EA D: 10 N: 42D06358706254371722C4E02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E027C AV: 828
A: 무용접 스텐티이(일반용) B: D150 C: EA D: 4 N: 42D06358706254371722C4F29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F2906 AV: 829
A: 무용접 스텐레듀셔(일반용) B: D150 C: EA D: 2 N: 42D06358706254371722C4C55A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C55A2 AV: 830
A: 무용접 스텐캡 B: D150 C: EA D: 1 N: 42D06358706254371722C4C51C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C51C9 AV: 831
A: 무용접스텐후렌지아답타(일반) B: D125 C: EA D: 2 N: 42D06358706254371722C4C5F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C5FAF AV: 832
A: 무용접스텐후렌지아답타(일반) B: D150 C: EA D: 22 N: 42D06358706254371722C4C5F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C4C5FAE AV: 833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00 C: EA D: 12 N: 42D06358706254371722D50F0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0F068 AV: 834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25 C: EA D: 2 N: 42D06358706254371722D50F06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0F06F AV: 835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50 C: EA D: 14 N: 42D06358706254371722D50F06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0F06E AV: 836
A: 무용접엘보 B: D100 C: EA D: 14 N: 42D06358706254371722D519C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C54 AV: 837
A: 무용접엘보 B: D150 C: EA D: 7 N: 42D06358706254371722D519C5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C52 AV: 838
A: 무용접티이 B: D100 C: EA D: 2 N: 42D06358706254371722D519D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D79 AV: 839
A: 무용접티이 B: D150 C: EA D: 9 N: 42D06358706254371722D519D7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D77 AV: 840
A: 무용접레듀셔 B: D150 C: EA D: 2 N: 42D06358706254371722D519F2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F2E AV: 841
A: 무용접캡 B: D100 C: EA D: 1 N: 42D06358706254371722D51998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980 AV: 842
A: 무용접캡 B: D150 C: EA D: 1 N: 42D06358706254371722D51998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19986 AV: 843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00 C: EA D: 47 N: 42D06358706254371722D50FC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0FC1F AV: 844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25 C: EA D: 4 N: 42D06358706254371722D50FC1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0FC18 AV: 845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58 N: 42D06358706254371722D50FC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54371722D50FC19 AV: 846
A: 스텐관용접 B: D20 C: 개소 D: 6 N: 42C76BEBDC6614AD17679E10B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AD17679E10B6D AV: 847
A: 스텐관용접 B: D50 C: 개소 D: 8 N: 42C76BEBDC6614AD17679E10F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AD17679E10FC8 AV: 848
A: 용접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821750A7143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821750A7143DE AV: 849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6 N: 42C76BEBDC6614821750A7140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821750A714009 AV: 850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82171AFC0C22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82171AFC0C225 AV: 851
A: 스텐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4 N: 42C76BEBDC661482171AFC0C11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82171AFC0C11E AV: 852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3 N: 42D06CB5DA65A09B17C58EE6E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9B17C58EE6ED2 AV: 853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5 C: EA D: 2 N: 42D06CB5DA65A09B17C58EE6E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9B17C58EE6ED3 AV: 854
A: 글로브 밸브 B: 주철, 10kg, D100 C: EA D: 2 N: 42D06CB5DA65A0891703321CBA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891703321CBA3 AV: 855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50 C: EA D: 1 N: 42D06CB5DA65A0C017C2B9716D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C017C2B9716DC AV: 856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150 C: EA D: 2 N: 42D06CB5DA65A0C017C2B9717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C017C2B9717E0 AV: 857
A: 스트레이너 B: 나사, 10kg, D50 C: EA D: 1 N: 42D0635870620D981737EC6CA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0D981737EC6CA79 AV: 858
A: 스트레이너 B: 후랜지, 10kg, D150 C: EA D: 2 N: 42D0635870620D981737EC6C8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0D981737EC6C8B7 AV: 859
A: 후드밸브 B: 여과망, D150 C: EA D: 2 N: 42D0635870620D981737EC0A0D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0D981737EC0A0D4 AV: 860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50*10k C: EA D: 2 N: 42D0635870620DC5170AF5D370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0DC5170AF5D3709 AV: 861
A: 플랙시블 조인트 B: 벨로즈형, D150*10k C: EA D: 6 N: 42D0635870620DC5170AF5D366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0DC5170AF5D3669 AV: 862
A: 수격방지기 B: W.H.C D150 C: EA D: 2 N: 42D0635870620D7D176A3677D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35870620D7D176A3677D42 AV: 863
A: 밸브보온 (고무발포) B: 25TxD150 C: 개소 D: 10 N: 42C76BEBDC6614C8175FC5A76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C8175FC5A76E2 AV: 864
A: 소방용 밸브 B: 릴리프밸브(소방), D25 C: EA D: 2 N: 42D0662E9C6ECEFA1778996B5C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62E9C6ECEFA1778996B5CD AV: 865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 D100 C: EA D: 2 N: 42D06CB5DA65A09B17C57C971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9B17C57C97146 AV: 866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50 C: EA D: 2 N: 42D06CB5DA65A09B17C57C977E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9B17C57C977EC AV: 867
A: 게이트 밸브 B: OS&Y밸브(W/템퍼스위치) D150 C: EA D: 6 N: 42D06CB5DA65A09B17C57C977E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CB5DA65A09B17C57C977E9 AV: 868
A: 소방유량계 B: 순간유량계(후로셀) D100 C: EA D: 2 N: 42D0662E9C6EDF84170F5969EF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D0662E9C6EDF84170F5969EF7 AV: 869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3 N: 42C76BEBDC660A7C176B2FFCF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0A7C176B2FFCF5F AV: 87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E417F9496C3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E417F9496C360 AV: 871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1 N: 42C76EB65C68984717932CB64E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76EB65C68984717932CB64E3 AV: 872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50 C: EA D: 3 N: 42C76EB65C68984717932CB65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76EB65C68984717932CB658D AV: 87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1 N: 42C76EB65C68984717932CB658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76EB65C68984717932CB6584 AV: 87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5 N: 42C76EB65C68984717932CB62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76EB65C68984717932CB623B AV: 87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67D300D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DA1767D300D45 AV: 87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7C745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14DA17557C74573 AV: 877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344 N: 42046990826CDD19178E373B95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046990826CDD19178E373B952 AV: 878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4 N: 42C76BEBDC660A7C17029F4D1C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0A7C17029F4D1CD AV: 879
A: 파이프서포트 B: 1열x300H C: 개소 D: 5 N: 42C76BEBDC660AC4176DF0024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0AC4176DF002406 AV: 880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9 N: 42C76BEBDC660A09177E317C3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0A09177E317C3E2 AV: 881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4 N: 42C76BEBDC660A09177E16967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0A09177E169671A AV: 882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336 N: 42C76BEBDC660A091742F912C2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C76BEBDC660A091742F912C2D AV: 883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9 N: 42C76BEBD8686FAA173A4814CF7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2C76BEBD8686FAA173A4814CF7 AV: 884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9 N: 42C76BEBD8686FAA173A4814BD0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2C76BEBD8686FAA173A4814BD0 AV: 88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7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2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88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옥내소화배관공사 B: Q: 010103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0, 반제품 C: M D: 4 N: 42D0635A3D6AD7BF171E82DDE4A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D0635A3D6AD7BF171E82DDE4A AV: 888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40, 반제품 C: M D: 104 N: 42D0635A3D6AD7BF171E82DDE4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D0635A3D6AD7BF171E82DDE4D AV: 889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18 N: 42D0635A3D6AD7BF171E82DDE4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D0635A3D6AD7BF171E82DDE4E AV: 890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50, 반제품 C: M D: 97 N: 42D0635A3D6AD7BF171E82DDBF5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D0635A3D6AD7BF171E82DDBF5 AV: 89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89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95 N: 42C76BEBDC66143A171021F970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3A171021F970C AV: 893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16 N: 42C76BEBDC66143A171021F970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3A171021F970F AV: 894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50 C: M D: 86 N: 42C76BEBDC66143A171021869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3A17102186940 AV: 89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33 N: 42D0635870624BAF17BC1270A9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70A9A AV: 89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8 N: 42D0635870624BAF17BC1270A9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70A99 AV: 89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2 N: 42D0635870624BAF17BC126643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6643A AV: 89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50 C: EA D: 2 N: 42D0635870624BAF17BC1255DC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55DCC AV: 89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40 C: EA D: 5 N: 42D0635870624BAF17BC122896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2896E AV: 90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0 C: EA D: 1 N: 42D0635870624BAF17BC124B6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4B642 AV: 90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40 C: EA D: 7 N: 42D0635870624BAF17BC124B6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4B645 AV: 90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0 C: EA D: 1 N: 42D0635870624BAF17BC123AF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4BAF17BC123AF6C AV: 903
A: 무용접후렌지아답타니플 B: D150 C: EA D: 3 N: 42D06358706254371722D50F06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54371722D50F06E AV: 904
A: 무용접엘보 B: D150 C: EA D: 9 N: 42D06358706254371722D519C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54371722D519C52 AV: 905
A: 무용접티이 B: D150 C: EA D: 11 N: 42D06358706254371722D519D7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54371722D519D77 AV: 906
A: 무용접레듀셔 B: D150 C: EA D: 2 N: 42D06358706254371722D519F2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54371722D519F2E AV: 907
A: 무용접고정식커플링 B: D150 C: EA D: 61 N: 42D06358706254371722D50FC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54371722D50FC19 AV: 908
A: 게이트 밸브 B: 청동,10kg,D20 C: EA D: 1 N: 42D06CB5DA65A09B17C58EE6E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CB5DA65A09B17C58EE6ED2 AV: 909
A: 체크 밸브 B: 스모렌스키,D150 C: EA D: 1 N: 42D06CB5DA65A0C017C2B9717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CB5DA65A0C017C2B9717E0 AV: 910
A: 수격방지기 B: W.H.C D150 C: EA D: 1 N: 42D0635870620D7D176A3677D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35870620D7D176A3677D42 AV: 911
A: 소화전함(일반,ALL 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1 N: 42C76BEBDC660A091715B32ED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0A091715B32ED61 AV: 912
A: 소화전함(일반,외함STS) B: 650x1200x180 C: 개소 D: 6 N: 42C76BEBDC660A091715B32EC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0A091715B32EC59 AV: 913
A: 연결송수구 B: 쌍구노출형 100x65x65 C: EA D: 2 N: 42D0662E9C6EDF3C17062614D1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DF3C17062614D15 AV: 914
A: 소방용 밸브 B: 자동배수밸브, D20 C: EA D: 1 N: 42D0662E9C6ECEFA17789975B9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CEFA17789975B93 AV: 915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37 N: 42D0662E9C6ECE9117FAD9983E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CE9117FAD9983EF AV: 916
A: 청정소화기 B: 3.0KG C: EA D: 3 N: 42D0662E9C6ECE9117FAD9981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CE9117FAD99813F AV: 917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19 N: 42D0662E9C6EDF001738461D1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DF001738461D1A5 AV: 918
A: 소화기 보관함 B: STS C: EA D: 21 N: 42D0662E9C6EDF001738461D1A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DF001738461D1A0 AV: 919
A: 소공간소화장치(HFC-125) B: 8KG C: EA D: 4 N: 42D0662E9C6ECE9117FAD9986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0662E9C6ECE9117FAD9986BF AV: 920
A: 완강기 B: 2층용 C: SET D: 1 N: 42C76937156173F117FE3427D8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C76937156173F117FE3427D8D AV: 921
A: 완강기 B: 3층용 C: SET D: 1 N: 42C76937156173F117FE3427C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C76937156173F117FE3427CFD AV: 92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36 N: 42C76BEBDC6614E417F9496CF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E417F9496CF11 AV: 92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 N: 42C76BEBDC6614E417F9496CC5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E417F9496CC5D AV: 924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5 N: 42C76BEBDC6614E417F9497D1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E417F9497D181 AV: 92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4 N: 42C76EB65C68984717932CB62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C76EB65C68984717932CB623B AV: 92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40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67D3116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67D311664 AV: 92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67D31155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67D31155E AV: 92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5 N: 42C76BEBDC6614DA1767D300D4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67D300D45 AV: 929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626A2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55626A28F AV: 930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B: D150 C: 개소 D: 4 N: 42C76BEBDC6614DA17557C970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557C970BA AV: 931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40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557C6B8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557C6B818 AV: 932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557C6BBE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557C6BBEC AV: 933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7C745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C76BEBDC6614DA17557C74573 AV: 934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5 N: 42C76BEBD8686FAA173A4814CF7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2C76BEBD8686FAA173A4814CF7 AV: 935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45 N: 42C76BEBD8686FAA173A4814BD0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2C76BEBD8686FAA173A4814BD0 AV: 936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0.188 N: 42C76BEBD8686FAA173A4814927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2C76BEBD8686FAA173A4814927 AV: 93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7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3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9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스프링클러소화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25, 반제품 C: M D: 1099 N: 42D0635A3D6AD7BF171E82DDE4B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E4B AV: 940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32, 반제품 C: M D: 210 N: 42D0635A3D6AD7BF171E82DDE4C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E4C AV: 941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40, 반제품 C: M D: 231 N: 42D0635A3D6AD7BF171E82DDE4D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E4D AV: 942
A: 배관용 탄소강관 B: 백관 (SPP), D50, 반제품 C: M D: 188 N: 42D0635A3D6AD7BF171E82DDE4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E4E AV: 943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65, 반제품 C: M D: 154 N: 42D0635A3D6AD7BF171E82DDAEA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AEA AV: 944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80, 반제품 C: M D: 85 N: 42D0635A3D6AD7BF171E82DDAE5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AE5 AV: 945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00, 반제품 C: M D: 34 N: 42D0635A3D6AD7BF171E82DDAE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AE4 AV: 946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25, 반제품 C: M D: 34 N: 42D0635A3D6AD7BF171E82DDBF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BF4 AV: 947
A: 배관용 탄소강관 (무용접) B: 백관 (SPP), D150, 반제품 C: M D: 19 N: 42D0635A3D6AD7BF171E82DDBF5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42D0635A3D6AD7BF171E82DDBF5 AV: 94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949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25 C: M D: 652 N: 42C76BEBDC66143A171021F97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F970A AV: 950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32 C: M D: 113 N: 42C76BEBDC66143A171021F97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F970D AV: 951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40 C: M D: 129 N: 42C76BEBDC66143A171021F97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F970C AV: 952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50 C: M D: 80 N: 42C76BEBDC66143A171021F970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F970F AV: 953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65 C: M D: 108 N: 42C76BEBDC66143A171021F97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F970E AV: 954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25TxD80 C: M D: 49 N: 42C76BEBDC66143A171021F97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F9701 AV: 955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00 C: M D: 29 N: 42C76BEBDC66143A17102186A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86A61 AV: 956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25 C: M D: 10 N: 42C76BEBDC66143A171021869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86941 AV: 957
A: 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 B: 40TxD150 C: M D: 2 N: 42C76BEBDC66143A171021869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3A17102186940 AV: 95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25 C: EA D: 397 N: 42D0635870624BAF17BC1270A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70A9C AV: 959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32 C: EA D: 17 N: 42D0635870624BAF17BC1270A9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70A9B AV: 960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40 C: EA D: 23 N: 42D0635870624BAF17BC1270A9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70A9A AV: 96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엘보 (나사) D50 C: EA D: 36 N: 42D0635870624BAF17BC1270A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70A99 AV: 96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25 C: EA D: 330 N: 42D0635870624BAF17BC126643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6643F AV: 96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32 C: EA D: 102 N: 42D0635870624BAF17BC12664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66438 AV: 96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40 C: EA D: 131 N: 42D0635870624BAF17BC12664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66439 AV: 965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티이 (나사) D50 C: EA D: 71 N: 42D0635870624BAF17BC12664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6643A AV: 966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25 C: EA D: 172 N: 42D0635870624BAF17BC1255DC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55DC9 AV: 967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32 C: EA D: 104 N: 42D0635870624BAF17BC1255D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55DCE AV: 968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리듀서 (나사) D40 C: EA D: 110 N: 42D0635870624BAF17BC1255D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55DCF AV: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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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25 C: EA D: 172 N: 42D0635870624BAF17BC12F405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F405C AV: 971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캡 (나사) D50 C: EA D: 1 N: 42D0635870624BAF17BC12F405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F4059 AV: 972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소켓 (나사) D50 C: EA D: 6 N: 42D0635870624BAF17BC12289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2896D AV: 973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니플 (나사) D25 C: EA D: 5 N: 42D0635870624BAF17BC124B6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4B643 AV: 974
A: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B: 백유니온 (나사) D25 C: EA D: 5 N: 42D0635870624BAF17BC123AF6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35870624BAF17BC123AF6D AV: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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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용헤드(FLUSH-TY) B: 스프링클러헤드,(하)72℃ C: EA D: 355 N: 42D0662E9C6ECE87173B97882E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62E9C6ECE87173B97882E5 AV: 1023
A: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B: 1.8M C: SET D: 355 N: 42D0662E9C6EDF7B17F4EA9760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D0662E9C6EDF7B17F4EA9760D AV: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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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94 N: 42C76BEBDC6614E417F9496CE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E417F9496CE0B AV: 102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67 N: 42C76BEBDC6614E417F9496CF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E417F9496CF11 AV: 102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13 N: 42C76BEBDC6614E417F9496CC5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E417F9496CC5D AV: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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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50 C: EA D: 28 N: 42C76EB65C68984717932CB658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C76EB65C68984717932CB6584 AV: 1032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65 C: EA D: 43 N: 42C76EB65C68984717932CB658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C76EB65C68984717932CB6585 AV: 103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22 N: 42C76EB65C68984717932CB623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C76EB65C68984717932CB6238 AV: 103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8 N: 42C76EB65C68984717932CB623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C76EB65C68984717932CB6239 AV: 1035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25 C: EA D: 8 N: 42C76EB65C68984717932CB62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C76EB65C68984717932CB623A AV: 1036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50 C: EA D: 4 N: 42C76EB65C68984717932CB623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C76EB65C68984717932CB623B AV: 103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5 N: 42C76BEBDC6614DA1767D31155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67D31155E AV: 103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67D3114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67D3114B7 AV: 103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67D311B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67D311BE6 AV: 104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67D311A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67D311ADF AV: 104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67D300C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67D300CBE AV: 104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67D300D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67D300D45 AV: 1043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바닥 B: D50 C: 개소 D: 4 N: 42C76BEBDC6614DA17557C86C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86C1C AV: 1044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7C6BB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6BBEC AV: 1045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65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557C6BA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6BAC6 AV: 1046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8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7C6B54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6B544 AV: 1047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0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7C6B4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6B4BD AV: 1048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25 C: 개소 D: 2 N: 42C76BEBDC6614DA17557C744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7446C AV: 1049
A: 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 B: D150 C: 개소 D: 1 N: 42C76BEBDC6614DA17557C745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14DA17557C74573 AV: 1050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1274 N: 42046990826CDD1917BBF25D9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046990826CDD1917BBF25D99F AV: 1051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274 N: 42C76BEBDC660A7C17029F4D1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0A7C17029F4D1CD AV: 1052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62 N: 42C76BEBDC660A09177E317C3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0A09177E317C3E2 AV: 1053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55 N: 42C76BEBDC660A09177E169671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0A09177E169671A AV: 1054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1.2056 N: 42C76BEBDC660A091742F912C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C76BEBDC660A091742F912C2D AV: 105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83 N: 42C76BEBD8686FAA173A4814CF7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42C76BEBD8686FAA173A4814CF7 AV: 105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37 N: 42C76BEBD8686FAA173A4814BD0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42C76BEBD8686FAA173A4814BD0 AV: 10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7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4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105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임시소방시설 B: Q: 010105
A: 소화기 B: 분말소화기(ABC) 3.3KG C: EA D: 20 N: 42D0662E9C6ECE9117FAD9983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0662E9C6ECE9117FAD9983EF AV: 1060
A: 소화기 B: 대형분말소화기 20KG C: EA D: 5 N: 42D0662E9C6ECE9117FAD9982C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0662E9C6ECE9117FAD9982C6 AV: 1061
A: 소화기 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EA D: 20 N: 42D0662E9C6EDF001738461D1A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D0662E9C6EDF001738461D1A5 AV: 1062
A: 방화포 B: C: EA D: 5 N: 4541661C7465B1B317581DD98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541661C7465B1B317581DD98AA AV: 1063
A: 간이소화장치 B: C: EA D: 5 N: 4541661C7465B1B317DDDDCFF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541661C7465B1B317DDDDCFF6D AV: 106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소화내진설치공사 B: Q: 010106
A: 1. 입상배관 내진 장치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A9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1 AV: 1066
A: 1) 4방향 버팀대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A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2 AV: 1067
A: 4방향 버팀대 B: 65A C: SET D: 1 N: 44A164F4746FBA9F1769A4D2A9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3 AV: 1068
A: 4방향 버팀대 B: 150A C: SET D: 5 N: 44A164F4746FBA9F1769A4D2A9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4 AV: 1069
A: 2) 그루브 죠인트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A9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5 AV: 1070
A: 그루브 죠인트 B: 65A C: EA D: 2 N: 44A164F4746FBA9F1769A4D2A9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6 AV: 1071
A: 그루브 죠인트 B: 80A C: EA D: 10 N: 44A164F4746FBA9F1769A4D2A9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7 AV: 1072
A: 그루브 죠인트 B: 125A C: EA D: 6 N: 44A164F4746FBA9F1769A4D2A9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8 AV: 1073
A: 그루브 죠인트 B: 150A C: EA D: 13 N: 44A164F4746FBA9F1769A4D2A9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A99 AV: 1074
A: 2. 소화배관 내진 장치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BB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7 AV: 1075
A: 1) 횡방향 버팀대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B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6 AV: 1076
A: 횡방향 버팀대 B: 25T C: SET D: 2 N: 44A164F4746FBA9F1769A4D2BB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5 AV: 1077
A: 횡방향 버팀대 B: 32T C: SET D: 4 N: 44A164F4746FBA9F1769A4D2BB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4 AV: 1078
A: 횡방향 버팀대 B: 40T C: SET D: 30 N: 44A164F4746FBA9F1769A4D2BB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3 AV: 1079
A: 횡방향 버팀대 B: 50T C: SET D: 12 N: 44A164F4746FBA9F1769A4D2B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2 AV: 1080
A: 횡방향 버팀대 B: 65T C: SET D: 36 N: 44A164F4746FBA9F1769A4D2BB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1 AV: 1081
A: 횡방향 버팀대 B: 80T C: SET D: 16 N: 44A164F4746FBA9F1769A4D2BB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0 AV: 1082
A: 횡방향 버팀대 B: 100T C: SET D: 6 N: 44A164F4746FBA9F1769A4D2BB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F AV: 1083
A: 횡방향 버팀대 B: 125T C: SET D: 7 N: 44A164F4746FBA9F1769A4D2BB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BBE AV: 1084
A: 횡방향 버팀대 B: 150T C: SET D: 18 N: 44A164F4746FBA9F1769A4D28E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2 AV: 1085
A: 2) 종방향 버팀대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8E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3 AV: 1086
A: 종방향 버팀대 B: 25L C: SET D: 1 N: 44A164F4746FBA9F1769A4D28E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0 AV: 1087
A: 종방향 버팀대 B: 32L C: SET D: 1 N: 44A164F4746FBA9F1769A4D28E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1 AV: 1088
A: 종방향 버팀대 B: 40L C: SET D: 22 N: 44A164F4746FBA9F1769A4D28E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6 AV: 1089
A: 종방향 버팀대 B: 50L C: SET D: 5 N: 44A164F4746FBA9F1769A4D28E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7 AV: 1090
A: 종방향 버팀대 B: 65L C: SET D: 13 N: 44A164F4746FBA9F1769A4D28E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4 AV: 1091
A: 종방향 버팀대 B: 80L C: SET D: 10 N: 44A164F4746FBA9F1769A4D28E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5 AV: 1092
A: 종방향 버팀대 B: 100L C: SET D: 2 N: 44A164F4746FBA9F1769A4D28E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A AV: 1093
A: 종방향 버팀대 B: 125L C: SET D: 4 N: 44A164F4746FBA9F1769A4D28E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8EB AV: 1094
A: 종방향 버팀대 B: 150L C: SET D: 16 N: 44A164F4746FBA9F1769A4D29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9 AV: 1095
A: 3) 가지배관 버팀대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98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8 AV: 1096
A: 가지배관 버팀대 B: 25A C: SET D: 182 N: 44A164F4746FBA9F1769A4D29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B AV: 1097
A: 가지배관 버팀대 B: 32A C: SET D: 8 N: 44A164F4746FBA9F1769A4D298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A AV: 1098
A: 가지배관 버팀대 B: 40A C: SET D: 3 N: 44A164F4746FBA9F1769A4D29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D AV: 1099
A: 3. 내진앙카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98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C AV: 1100
A: 내진앙카 B: M12 C: EA D: 217 N: 44A164F4746FBA9F1769A4D29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F AV: 1101
A: 내진앙카 B: 3/8" C: EA D: 193 N: 44A164F4746FBA9F1769A4D29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E AV: 1102
A: 4. 버팀대 파이프 B: 25A C: EA D: 217 N: 44A164F4746FBA9F1769A4D298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1 AV: 1103
A: 5. 가요성 이음장치 B: C: N: 44A164F4746FBA9F1769A4D298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980 AV: 1104
A: 가요성 이음장치 B: 40A C: EA D: 2 N: 44A164F4746FBA9F1769A4D2E0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E0B AV: 1105
A: 가요성 이음장치 B: 150A C: EA D: 6 N: 44A164F4746FBA9F1769A4D2E0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A164F4746FBA9F1769A4D2E0A AV: 110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0 N: 42C76BEBD8686FAA173A4814CF7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42C76BEBD8686FAA173A4814CF7 AV: 1107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0 N: 42C76BEBD8686FAA173A4814BD0 O: P: Q: 01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642C76BEBD8686FAA173A4814BD0 AV: 110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O: P: Q: 010106 R: F S: F T: F U: 1 V: 0 W: 0.02 AR: AS: AU: 010106449260872D65901F172E2B4FAA4001 AV: 1109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07 C: [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플랫폼 소방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G16호환) F: m G: 3.3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G22호환) F: m G: 96.8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31(G28호환) F: m G: 107.8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39(G36호환) F: m G: 105.6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G42호환) F: m G: 35.2 H: #REF! L: #REF!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29.7 H: #REF! L: #REF!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42 mm F: m G: 4.4 H: #REF! L: #REF!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2681.8 H: #REF! L: #REF!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114.4 H: #REF! L: #REF!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7.3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비방수 F: m G: 455.4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고장력-방수 F: m G: 59.4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84 H: #REF! L: #REF!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48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19 F: 개 G: 1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25 F: 개 G: 26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1 F: 개 G: 27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39 F: 개 G: 26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플링 E51 F: 개 G: 8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19 F: 개 G: 2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25 F: 개 G: 20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1 F: 개 G: 10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39 F: 개 G: 16 H: #REF! L: #REF!
D: 나사없는전선관 이음쇠 E: 커넥터 E51 F: 개 G: 4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1 F: 개 G: 5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39 F: 개 G: 7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나사없는전선관용,E51 F: 개 G: 2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56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0 H: #REF! L: #REF!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 H: #REF! L: #REF!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26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56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평) F: 개 G: 20 H: #REF! L: #REF!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26 H: #REF! L: #REF!
D: 풀박스 E: 100×100×75 F: 개 G: 10 H: #REF! L: #REF!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0 H: #REF! L: #REF!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2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16 C F: 개 G: 1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2 C F: 개 G: 43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28 C F: 개 G: 62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36 C F: 개 G: 61 H: #REF! L: #REF!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파이프행거, 42 C F: 개 G: 20 H: #REF! L: #REF!
D: 스트롱앵커(천정) E: 3/8 F: 개 G: 187 H: #REF! L: #REF!
D: 행어볼트 E: 아연도금, M10×1000 F: 개 G: 187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78.5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2열포설 F: m G: 988.9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4열포설 F: m G: 2432.1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8열포설 F: m G: 584.1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2열포설 F: m G: 3702.6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3열포설 F: m G: 971.3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4열포설 F: m G: 177.1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5열포설 F: m G: 40.7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6열포설 F: m G: 189.2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7열포설 F: m G: 391.6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10열포설 F: m G: 143 H: #REF! L: #REF!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12열포설 F: m G: 130.9 H: #REF! L: #REF!
D: 내화케이블(F-FR-8) E: 2C×2.5㎟ F: m G: 206.85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5C * 2.5SQ F: m G: 226.8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10C * 2.5SQ F: m G: 228.9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15C * 2.5SQ F: m G: 120.75 H: #REF! L: #REF!
D: 0.6/1kV TFR-8 (830℃/120min) E: 20C * 2.5SQ F: m G: 117.6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금속외장케이블 E: 2.5sq(단선)/2c F: m G: 26 H: #REF! L: #REF!
D: 알루미늄인터록케이블박스커넥터 E: 복합형 13mm F: 개 G: 34 H: #REF! L: #REF!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10.75 H: #REF! L: #REF!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01 H: #REF! L: #REF!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36 H: #REF! L: #REF!
D: 가스누설경보기 F: 대 G: 4 H: #REF! L: #REF!
D: 바닥통로유도등(LED) E: 소형 60분용 F: 개 G: 8 H: #REF! L: #REF!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장형 양면 한방향 F: 개 G: 17 H: #REF! L: #REF!
D: 거실통로유도등(LED) E: 천장형 양면 양방향 F: 개 G: 1 H: #REF! L: #REF!
D: 고휘도유도등 E: 계단유도등 60분용 노출 F: 개 G: 6 H: #REF! L: #REF!
D: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E: LED, 소형(단면), 60분용 F: 개 G: 38 H: #REF! L: #REF!
D: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E: LED, 소형(양면), 60분용 F: 개 G: 2 H: #REF! L: #REF!
D: 피난구 유도등(고휘도) E: LED, 중형(단면), 60분용 F: 개 G: 8 H: #REF! L: #REF!
D: 고휘도통로유도등 E: 노출, 60분용 단면(단방향) F: 개 G: 6 H: #REF! L: #REF!
D: 고휘도통로유도등 E: 노출, 60분용 단면(양방향) F: 개 G: 2 H: #REF! L: #REF!
D: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E: 대형단면(벽부형) F: EA G: 9 H: #REF! L: #REF!
D: 발신기 E: P형 1급 F: 개 G: 9 H: #REF! L: #REF!
D: 경종 E: DC 24V F: 개 G: 9 H: #REF! L: #REF!
D: 표시등 E: DC 24V F: 개 G: 9 H: #REF! L: #REF!
D: 경종단락보호장치 F: EA G: 9 H: #REF! L: #REF!
D: 시각경보기 F: 개 G: 57 H: #REF! L: #REF!
D: PILOT LAMP E: 25mm F: 개 G: 9 H: #REF! L: #REF!
D: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E: 제어부/개폐부 F: SET G: 1 H: #REF! L: #REF!
D: 외부 개방 스위치 F: EA G: 1 H: #REF! L: #REF!
D: 슈퍼비죠리판넬 E: DC 24V F: 개 G: 1 H: #REF! L: #REF!
D: 시각경보기 전원반 E: 15A F: EA G: 2 H: #REF! L: #REF!
D: 단자대 E: TB 10P 20A F: 개 G: 9 H: #REF! L: #REF!
D: 6각너트 E: 3/8,M10 F: EA G: 374 H: #REF! L: #REF!
D: 스프링와샤 E: 용융아연도, 호칭경10 F: 개 G: 374 H: #REF! L: #REF!
D: 화재수신기 고정용 내진앙카 E: M20 F: EA G: 4 H: #REF! L: #REF!
D: 화재 수신기 E: P형1급, 50회로(복합형) F: 대 G: 1 H: #REF! L: #REF!
D: 비상경보벨+비상조명등 E: 단독용PLB-PCR F: EA G: 1 H: #REF! L: #REF!
D: 비상경보벨+비상조명등 E: 연동용PLB-BCR F: EA G: 3 H: #REF! L: #REF!
D: 비상경보벨 E: PLB-A타입 F: EA G: 1 H: #REF! L: #REF!
D: 비상경보벨 E: PLB-C타입(연동용) F: EA G: 5 H: #REF! L: #REF!
D: 간이피난유도선제어부 E: 제어 PLB-100 F: EA G: 2 H: #REF! L: #REF!
D: 윙카호스(간이피난유도선) E: DC24V 녹색 F: EA G: 5 H: #REF! L: #REF!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59.121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6.098 I: #REF! L: #REF!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15 I: #REF! L: #REF!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936 I: #REF! L: #REF!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소방간선설비공사 B: 100 C: 3
A: 1-1-2. 자탐설비공사 B: 100 C: 3
A: 1-1-3. 유도등설비공사 B: 100 C: 3
A: 1-1-4. 시각경보기설비공사 B: 100 C: 3
A: 1-1-5. 임시소방설비공사 B: 100 C: 3
===== 조정사유서.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단위 : 천원)
○ 공 사 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공유플랫폼 건립사업 소방공사
구
분 기준 (%) 설계금액 심사금액 조정액 직접공사비 504,306 501,415 -2,891 제경비 256,698 243,604 -13,094 간접노무비 46,961 46,497 산재보험료 10,857 고용보험료 설계 심사 -463 18.2 18.2 10,750 -107 3.56 3.56 3,080 3,050 -30 1.01 1.01 건강보험료 9,276 9,184 -92 3.595 3.595 연금보험료 12,256 12,135 -121 4.75 4.75 노인장기요양 1,219 1,207 -12 13.14 13.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823 15,757 -66 2.28 2.28 기타경비 30,320 30,135 -184 5.5 5.5 퇴직공제부금비 5,935 5,876 -59 2.3 2.3 석면분담금 18 18 0 0.006 0.006 임금채권부담금 274 272 -3 0.09 0.09 일반관리비 51,226 41,359 -9,867 8.0 6.5 이윤 66,791 64,757 -2,034 15.0 15.0 손해배상보험료 2,662 2,606 -56 0.351 0.351 소계 761,004 745,019 -15,985 부가가치세 76,100 74,502 -1,598 10.0 10.0 도급비 837,104 819,521 -17,583 조정률 -2.10%
조정내용
○ [공통분야] 원가계산서 제비율 조정: 1종
○ [전기소방]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조정: 3종
○ [기계소방]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11종
비고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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