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사천시 공고 제2026-454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기초금액
30,852,8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8.(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0:00
추정가격
28,048,000
개
찰
일
시
2026. 9. 30.(수) 11:00
부가가치세
2,804,8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위
치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 일원
사업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86.063톤
- 건설폐재류 121.957톤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34.106톤
- 폐콘크리트 230톤
발주부서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055-831-3182)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055-831-2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사 천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pdf =====
사천시 공고 제2026-454호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단위: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8.(월)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9. 30.(수) 10:00 개 2026. 9. 30.(수) 11:00 30,852,800 28,048,000 찰 일 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
부가가치세
2,804,800
기
간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
위 치
용 역 개 요
사업개요
발주부서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 일원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386.063톤
- 건설폐재류 121.957톤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34.106톤
- 폐콘크리트 230톤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055-831-3182)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입찰서 제출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사천시인 업체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
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발주부서에서 열람하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하여야 합니다.
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본 용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
다.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평가
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
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계약법」
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831-2923), 공보감사담당관실(☎055-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055-831-2923) 또는 노인장애인과 복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시설팀(☎055-831-2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사 천 시 재 무 관
○○○는 사천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사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사천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사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공내역서 -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동부 노인문화 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동부 노인문화 복지센터▣ B: C: D: 1
A: 폐기물처리비(건축:신축) C: D: 1
A: 폐기물처리비(토목) C: D: 1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예정액
A: 총용역비
[시트: 산출내역서]
A: [ 동부 노인문화 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기물처리비(건축:신축) B: 부가가치세 별도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21.95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56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 C: TON D: 2.91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3.51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11.10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21.95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106
A: [ 합
계 ]
A: 폐기물처리비(토목) B: 부가가치세 별도
A:
- 폐기물운반비 B: 30km C: TON D: 230
A:
-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230
A: [ 합
계 ]
===== 과업지시서 -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건축·토목)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사 천 시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hp:lineBreak/>건설폐기물(건축·토목)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부 특수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건축·토목)을 적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 현장 환경을 보전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건축 토목) 처리 용역
나. 위
치: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52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동부노인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준공일까지
라. 예정물량: 건축 156.063톤, 토목 230톤
마. 용역금액: 30,852,800원(VAT 포함)
3. 예정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구분
폐기물 종류
규격·내용
예정수량(톤)
건축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121.957
건축
혼합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6.567
건축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
2.919
건축
혼합건설폐기물
폐목재류
3.518
건축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류
11.102
토목
폐콘크리트
철거 등 발생분
230
※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에 따른 예정물량이며, 실제 처리수량은 현장 계량 및
적법한 처리증빙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
나. 폐기물 종류별 분리·선별 상태 확인 및 허가받은 처리시설로의 운반
다.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및 전산정보 처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라. 계량증명서, 반입·처리 확인자료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출
마. 현장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폐기물 반출 일정·동선·안전관리 협의
바.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 비산먼지, 낙하물, 오염수 및 도로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5. 과업 수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허가·등록 및 처리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종류별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무단투기·불법매립·부적정 보관
또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로의 반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운반차량은 관계 법령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고 운반 중 폐기물의
비산·유출·낙하가 없도록 덮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역의 운반거리는 30km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처리장 선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여부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 전 현장 담당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확인을 받고, 계량은
공인계량시설 등 객관적으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바. 용역사는 「폐기물 관리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후 처리량을
올바로(Allbaro)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물량 확인 및 정산
가. 설계수량은 예정수량으로 하며, 실제 발생·반출·처리한 물량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종류별 계량증명서와 처리확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물량은 처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현장 여건으로 폐기물 종류 또는 물량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처리 불가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가. 용역사는 현장 내 차량 운행 및 폐기물 상·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출입차량은 공사장 내 교통 동선 및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도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즉시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비산먼지·소음·악취 등으로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안전사고 책임은 용역사가
전적으로 감당한다.
8. 착수 및 준공 시 제출서류
가.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사본, 폐기물처리용역 허가·등록 증빙, 처리시설 및 운반차량 관련 자료 등 발주기관 요구서류
나. 수행 중: 폐기물 종류별 계량증명서, 인계·인수 및 처리확인 자료, 반출·처리 실적 등
다. 준공 시: 준공계, 올바로 시스템 실적보고 제출 필증, 최종 처리실적 집계표,
계량증명서 및 처리증빙 일체, 정산내역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문서,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 본 공사의 공정 또는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처리시기 및 물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임목폐기물은 별도 계약 대상으로 본 용역의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부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
나) 보관 및 처리
나.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제출 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단, 착수 시 제출서류 및 세부 목록은 본 과업지시서 상의 착수 제출서류 조항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라. 품질 보증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표]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ton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ton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 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 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아)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 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가-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hp:fwSpace/><hp:fwSpace/>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보관의 경우
-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hp:fwSpace/>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의 경우
-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3)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
인
(비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
(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