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hwpx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우측 하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여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무효처리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시 영종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및 공사 유의사항 참조
마. 공사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
추정금액
524,277,600
52,427,760
576,705,360
-
576,705,360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업종별 내역[지급자재비(도급자설치분) 포함]
(단위:원)
종합업종
전문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168,974,671
16,897,467
-
185,872,138
32.2%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309,952,917
30,995,292
-
340,948,209
59.1%
실내건축공사업
45,350,012
4,535,001
-
49,885,013
8.7%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공사 건축지원팀(032-741-703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입찰참가 방법>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9월 30일 14:00 ~ 2026년 10월 2일 14:00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 가격투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576,705,360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상세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가격-A)÷(예정가격-A) 값이 낙찰하한율(89.745%) 미만인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53,727,261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 (98 / 100) 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를 절상한 값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466,177,823원(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423,798,021원
부가가치세(재료비+노무비+경비의 10%)
42,379,802원
합 계
466,177,823원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3> 적용(전자입찰시스템-고객센터-규정및양식에 게시)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에 게시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업종 등록(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수첩 사본 등
2) 심사서류 :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서류 일체(자기평가표 포함)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붙임 5 양식 참고
4)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 별첨 양식 참고
9.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공사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다. 해당 업종 등록기준이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에 따라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개찰 최고 순위 업체(개찰 최고 순위 업체가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사실조사(현장실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건설업 등록관청에 의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현장실사)하는 경우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아래의 준비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실조사(현장실사)가 실시되므로 우리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서류를 사실조사 기간 동안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준비 서류
구분
준비 서류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기타
1.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입찰공고문 붙임6 참고)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찰공고문 붙임6 참고)
11. 공사 특이사항
가.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6,268,186원
국민연금보험료
8,282,0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3,639원
퇴직공제부금비
4,010,244원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295,145원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20,709,174원
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2,338,847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타.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열람 가능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 당 자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건축지원팀
김유정 대리
032-741-7039
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계약팀
정혜린 과장
032-741-5942
2026년 9월 22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적용하여 평가
구분
항목
배점
내 용
수행
능력
시공
경험
10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 576,705,360원
평가대상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32.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59.1%), 실내건축공사업(8.7%)
시공경험평가 점수
- 점수 = 실적계수 × 10.0(평점상한은 10.0점임)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2)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 대비 1/5미만인 업종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합산해 평가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1호
경영
상태
10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8>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종합공사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2호
신인도
-14∼
+12
<별표2>의 종합공사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름
20
입찰가격
80
<별표3>의 입찰가격 평가방법에 의함
기타
(-10)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합 계
100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hp:fwSpace/>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hp:fwSpace/>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생략)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생략)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 2]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연번
회사명
직위
(직급)
성명
당사
입사일
공사 퇴직당시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상시단속 등 사실조서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현장실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발주청)은 000(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홍길동(기술인 성함 1인 입력, 기술인 전원 제출 필요)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hp:lineBreak/>※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_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pdf =====
공사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건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우리공사 적격심사세부
기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 ‧
‧
「
「 ‧ 」 」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 (www.airport.kr_ 청렴신문고 _ 부조리신고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붙임2
추정가격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
점 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최근
점
점 수 배 점 년간 당해공 최근 비 년간 당해공사와
사와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실적
고
실적인정 등은 별표
의 주 과 같음
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
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이상
점
미만
점
실적계수 점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점임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 최근 년간 당해공사 점수
외의 경쟁입찰공사 점 업종 또는 주력업무분야 단 평점상한은
주
내지 참조주력업무분 의 공사실적 금액
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
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
은 주력업무분야 로
업종 은
실적계수 당해공사 업종 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 의 실적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
합 계 액 예 비 가 격 기 초 분 적용함
금액
업무분야 로 본다 주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
하는 경우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 전문업
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수급체는
내지
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표자 포함 의 최근
년
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
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년간 평가대상 입찰참가 업종
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배로 본다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신설사업자는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
참여 지분율의 합이
적용에서 제외한다
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내지
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 양수 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년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합공사 평가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대
표자 포함 은 내지 를 따른다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계약자 제외 은 종합업
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시공
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 이하
합산 공사실적 이라 한다 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
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계약자 제외 은 합산 공
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
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계약자 제외 은 전문업
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금액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 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
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
규모금액로
(
)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
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
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 2조제 6항제 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
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전문공사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생략
삭제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생략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경영상태
점 생략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 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를 말한다 에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
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
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
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입찰가격 평가
점
입찰가격 - A
ㅇ 예정가격 - A 입찰가격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 추정가격
억원미만 점 억원이상 공사 별표 의 경우와 동일 붙임3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표 8)
추정가격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와
억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천만원 미만 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부채총계 자기자본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배점 해당업체의 비율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등
급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점 주 별표 의 주 및 주 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천만원 미만 의
경우 별표
주 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
가 가능함
2) 별표
주 주 주 주 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호 또는
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
제 조 제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점 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A0 A20 A- A2-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등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4.5 34.5 33.5 34.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
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
×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
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
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계약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 퇴직자(퇴직일로
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연번
회사명 □ 해당사항 없음
직위
(직급)
성명 공사 퇴직당시
당사
입사일
퇴직일
직위
(직급)
근무부서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
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
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제공 항목
제공 목적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서명 또는 (인) 붙임 6 상시단속 등 사실조서 동의서 상시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주
소
당사 본인 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
므로 낙찰 전 입찰공고문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인
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사실조사 현장
실사 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 – 이사 감사 등 다
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 건설
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년
대표자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21 -
월
일
인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청 은
건설사업자 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
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홍길동 기술인
성함 인 입력 기술인 전원 제출 필요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
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활용하는데 동의하
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보유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3년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
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
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
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성명
- 22 -
월
일
인
참 고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할 것을
확약하며 전용계좌 및 인출제한기능 이용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입력(수기계약)하고 하도급 대금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
급하겠습니다.
※ 하도급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로 지급
○ 당 사는 公社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점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지급 확인 둥)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23 - ===== 공사 시방서.zip =====
===== 03-051200절 구조용강재.hwp =====
[Spec Writer: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작성 시 활용하기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6 051200절 구조용강재 쪽번호: of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 볼트, 도장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용 철골 및 보, 철골계단 독립구조물의 기둥 및 보 지붕 거터 철골 및 캐노피 철골 커튼월 백 프레임 엘리베이터 철골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013119 절 - 공사회의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 절 - 제출물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015100 절 - 가시설물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036000 절 - 그라우팅 078100 절 - 내화뿜칠 099100 절 – 도장공사 099643 절 - 내화코팅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233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KS B 0234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2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5209
강제 줄자
KS D 0040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정 기준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0276
강판 및 평강의 두께 방향 특성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861
건축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 구조용 열간압연 형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05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10 제작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20 용접
구조재료공사 KCS 14 32 25 볼트접합 및 핀 연결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40 도장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KDS)
구조설계기준 KDS 14 31 00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건축설계기준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미국용접협회(AWS)
AWS D1.1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관련 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44-2015)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
용어의 정의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Gas Metal Arc Welding) : 외부에서 용융금속을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스를 공급하면서 연속으로 공급되는 용가재를 사용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가용접(tack welding): 본용접 전에 용접되는 부재를 정해진 위치에 잠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을 말한다.
스캘럽(scallop):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 한 쪽의 부재에 설치한 홈. 용접접근공이라고도 한다.
스패터(spatter): 아크용접이나 가스용접에 있어 용접층에 날리는 슬래그 및 금속
용접절차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용접이음부에서 설계대로 용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 용접조건을 상세히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모재, 용접법, 이음형상, 용접자세, 용가재, 전류, 전압, 속도, 보호가스, 열처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에 따라 포함된다. 용접시공설명서라고도 하며, 산업현장에서는 WPS라고도 한다.
크레이터(crater): 용접 시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되어 움푹하게 패인 부분을 말한다.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Flux Cored Arc Welding): 코어드 와이어나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봉을 사용하는 용접을 말한다. 용융금속과 아크를 대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스의 발생원을 내장 플럭스의 연소 가스에 의존하는 방법과 별도의 가스를 추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피복아크용접(Smaw: Shield Metal Arc Welding): 피복아크용접은 용접하려는 모재표면과 피복 아크용접봉의 선단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해 모재의 일부를 용융함과 동시에 용접봉에서 녹은 용융금속에 의해 결합하는 용접 방법을 말한다.
시스템 성능 설계책임 사항
수급인은 구조계산 검토, 시공상세 설계, 철골 및 접합 등 구조용 강재 관련, 전반적인 기술적 설계,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중 구조물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운송 및 조립단계 동안 건물에 지나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른다.
시공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구조용 강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세부공정계획 공사수행조직도 가설재의 설치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공장 및 현장 가공계획 철골공장제작요령서
공장생산현황, 공장조직 및 담당, 재료, 제작 및 용접, 품질관리 및 검사, 제작공정계획
현장시공요령서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용접 접합작업, 안전관리, 설치공정계획(가조립 및 본조립 계획), 현장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계획(시험 및 검사 계획)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PQR) 및 용접절차서(WPS)
공장 및 현장 검사업무 절차서 철골제작 및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작성계획서
도장공사계획서(현장가공, 조립부분의 녹막이계획)
자재반입계획서(부재식별 표시 및 중량물 운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부적합사항 처리 계획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심도,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부재접합부 상세도
철골의 재질, 작업기준점(Working Point), 레벨(Level) 등
캠버Camber), 절단, 구멍, 개선 및 베벨 각도, 루트간격, 스캘럽, 볼트 개수 및 규격, 볼트구멍 간격 및 연단거리 등
용접시공 기준 및 설치정도 기준
절별 및 부재별 번호, 크기, 중량, 수량 등
용접의 표시는 KS B 0052에 따라야 하며, 각 용접 부위의 크기, 길이, 형식을 표기한다.
고장력볼트, 앵커볼트, 케미컬앵커, 머리붙이 스터드, 너트 및 와셔의 형태, 배치, 규격 및 길이, 수량
앵커볼트 배치도, 강제프레임 및 앵커볼트 상세도
마감도장 또는 방청 처리 부위 및 시공여부를 표시
공장에서 조립되는 부위와 현장조립 부위를 구분 표시
수직 운송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개구부의 시공상세
제품자료 각종 구조용 강재(Mill Sheet)
고장력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턴버클 세트 용접 재료 도장 재료 품질확인서 각종 구조용 강재
고장력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턴버클 세트 용접 재료 도장 재료 시험성적서 각종 구조용 강재
고장력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턴버클 세트 용접 재료 도장 재료 견본
고장력볼트세트, 머리붙이 스터드, 앵커볼트세트, 케미컬앵커
턴버클 세트 용접 재료 도장 재료 보고서 구조계산서
구조부재의 크기, 자재, 등급에 대한 대체 요구, 또는 구조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접합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시공의 편의를 위해 요구되는 철골의 강도나 구조 방법의 변경 사항들을 그에 따른 구조계산서와 함께 제출한다.
구조계산 검토보고서
수급인은 구조계산의 검토 분석을 위해 전체적인 구조계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지붕구조 하중보고서
구조와 상부 지붕구조와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구조하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설치 절차 구조계산보고서
설치 절차 기간 중 구조 부재와 각 부재가 어떻게 하중이 가해질 지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볼트 증명서
각종 볼트 및 너트의 요구조건이 준수되었다는 증서를 제출한다.
공장 시험보고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이 계약문서의 요구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공장 시험보고서를 제조업자의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시험부재의 화학 및 물리적 특성.
고장력볼트세트, 앵커볼트세트, 케미컬 앵커(기계적 특성 및 화학적 분석을 포함)
머리붙이 스터드 공장 도장 공장 용접 검사 보고서 일일 공사현황 보고
1일의 작업상황, 인원투입, 장비 및 공구 가동상황, 공사기록, 자재 반출입사항 등 제반 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인증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 보증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품질경영절차서에 따라 작성된 품질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작업체
철골 제작업체는 본 공사와 유사한 제작 실적이 최소 3년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제작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KS의 해당 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당해 공사 직전 해당 작업에 대해 2년이상 경험이 있는 경력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거나,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경우 AWS D1.1, KS B 0885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한 용접사 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 시험은 두께 10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용접검사원의 자격
수급인이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용접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비파괴 검사원은 비파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거나, 발주자대리인이 확인한 비파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볼트조임 기구
볼트조임 기구는 반입시 1회, 사용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T/S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축력계는 반입시 1회, 사용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검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볼트 연결면의 미끄럼 상태는 규정값 이상의 마찰계수를 가져야 되며, 볼트 연결면에 도장되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용접 시공시험
KCS 3.2 용접시공에 해당하는 경우 용접시공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승인을 받는다.
공종별 공사 전 회의 “013119절 - 공사회의에 따른다. 견본 시공
건축적으로 노출되는 철골 구조는 설치 이전에 각 건축물 형태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자재 및 기술상의 품질뿐만 아니라 시공성과 미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며, 크기 및 위치는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르되, 각 철골 부재들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각 부재에 조립 번호와 꼬리표를 부착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마감부의 도장은 본 시방서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하며, 철부면, 용접 및 볼트 접합의 미적인 효과와 시공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 시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견본 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평면도와 시공상세도면은 본 공사에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이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도면들로써 작업개시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 1주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시공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된 견본 시공은 시공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공사의 품질표준이 되며 준공시점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공사 목적물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운반, 보관 및 취급 “018700절-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강재는 검사 및 확인을 위한 출입이 용이하도록 보관하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볼트세트는 공장출하시의 상태가 현장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 볼트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값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값이 5% 이상 다를 경우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일 작업이 종료했을 때 남은 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되 미사용 볼트는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작 후 6개월 이상된 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으로 측정해야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보관함에 관리하고,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수급인은 공장에서 제작한 반입자재 및 설치현장 자재에 대해 발주자대리인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이 완료된 자재에 대해 관리 책임 및 손상, 변형,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공제작 부재운반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발주자대리인의 최종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립순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재별 No, 위치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이음강판(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부재별로 #S-10 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브라킷이나 리브 플레이트(Bracket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 쐐기 등을 이용하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수행 사항
제작자는 제작책임자를 지명하고, 발주자대리인, 수급인의 구조설계기술자와 협의하에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시 제작자는 품질관리원 1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자재 반입 검사 및 오제작된 부재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재제작 조치 등을 수행하여 설치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가설 부재 및 설치 장비 하중에 의한 시공 중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구조계산서를 제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철골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철골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44-2015)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접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가조립에 사용되는 드리프트 핀이나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들은 공사에 따른 해체 후에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장력볼트 및 일반 볼트,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봉, 플럭스 등의 선택에 있어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접합 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및 강재의 용접 등의 현장시공 시 변형에 따른 교정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용접봉의 사용 시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밀폐용기에서 개봉된 제품이 다시 건조로에서 보관되는 횟수를 최소화한다.
재 료 구조용 강재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SM 강재)
KS D 3515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강재)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SHN 강재)
KS D 3866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 강재)
KS D 3861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SNRT)
KS D 3864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건축 구조용 탄소강관(SNT)
KS D 3632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5994의 규정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며. 규격 및 모양,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부자재 턴버클 세트
턴버클의 볼트 및 몸체는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턴버클 볼트는 KS F 4512, 턴버클 몸체는 KS F 4513의 원통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규격 및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마감은 KS D 8308의 HDZ 55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한다.
인장강봉 (Round Bar)
인장강봉은 KS D 3503의 SS275 및 KS D 3515의 SM 355B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며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고장력 볼트 세트 T/S형 고장력볼트 세트
T/S형 고장력볼트의 사용은 한국강구조학회의 T/S볼트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T/S형 고장력볼트로 등급은 다음과 같다. 세트의 종류 볼트 너트 와셔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S10T F10 F35 마찰 접합용 고장력볼트 세트
KS B 1010의 규정에 적합한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로 등급은 다음과 같다.
세트의 종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분류 토크 계수값에 따른 분류 볼트 너트 와셔 2종 B F 10T F10 F35
고장력 볼트의 체결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볼트호칭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 T/S형 고장력볼트 M16 30 mm 이상 25 mm 이상 M20 35 mm 30 mm M22 40 mm 35 mm M24 45 mm 40 mm 앵커볼트 세트
앵커볼트는 KS B 10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종류 및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너트는 KS B 1012의 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와셔는 KS B 13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머리붙이 스터드
KS B 1062의 규정에 적합한 머리붙이 스터드를 사용하며, 규격은 및 설치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항복점 (N/㎟) 인장강도 (N/㎟) 연신율 (%) 235 이상 400~550 20 이상 케미컬 앵커
KS D 3503의 SS275 이상인 재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으로 융융 아연도금 처리된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케미컬 앵커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용접 재료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봉을 사용한다.
용접봉은 저수소계 제품으로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규정에 적합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도장 재료
구조용강재에 사용하는 도장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현장용접부, 볼트이음부, 도장 훼손부위 등은 본 시방서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라 보수 도장한다.
제작 일반사항
철골의 제작 및 조립은 최대한 공장에서 하도록 한다.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철골을 제작한다.
설계도면에 제시된 대로 철골 부재를 구부린다. 별도 언급이 없으면 거더(Girder)와 보(Beam)를 자연적인 캠버(Camber)가 있는 상태로 제작한다.
명시된 하중을 견디는 접합을 선택한다. 하중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경간을 맞추기 위해 보를 구부릴 때, 전체 등분포하중의 60%(합성보의 경우 80%)를 지지할 수 있는 접합을 선택한다. 적용이 가능하면 집중하중을 모두 더한다.
구조도면에 다른 접합 위치가 나와 있지 않거나 발주자대리인의 서면을 통해 제외된 경우가 아니면, 설계도면 또는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곳에만 구조재 접합을 한다.
용접구조용 및 일반구조용 강재를 구분을 확인하고 부재가 조립, 검사되기 전까지는 표시를 그대로 둔다.
조립을 신속히 하고 철골의 현장 취급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순서로 제작하여 운반한다.
공장 초벌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재의 용접을 포함, 철골 조립을 완성한다.
지붕트러스 구조 부재들은 가능한 한 공장에서 지그 위에 완전히 사전 조립한다.
금매김(Marking)
금매김에 앞서 강재의 재질을 확인한 다음 부재의 변형부분은 교정 완료한 후 현도를 사용하여 형판 본뜨기를 한다.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 구멍의 금긋기를 하여야 한다.
중요부분의 금매김작업은 완료 후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절단(Cutting)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곳 이외에 는 수직으로 절단하며, 가공시 생기는 절단 수축, 변형 및 다듬질 여유 등을 고려하여 절단하여야 한다.
강재의 수동절단은 경미한 작업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자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및 노치깊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스절단면은 정밀도 확보를 위해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낸다.
구분 기준 거칠기 100 S 이하 노치깊이 1 mm 이하
주 1) 표면 거칠기란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말한다. 100S=100μm=0.1mm
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
전단 절단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설계도면에 메탈터치(Metal Touch)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Facing Machine) 또는 로타리 플레이너(Rotary Planer)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상호부재가 밀착되도록 가공한다.
스캘럽(Scallop) 가공은 절삭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가스절단기를 사용한다.
개선 가공면에 대한 거칠기 및 노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거칠기 200 S 이하 노치깊이 2 mm 이하 구멍뚫기
고장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릴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는 블라스트 하기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볼트, 앵커볼트, 철근이 관통하는 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 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뚫기가 가능하며,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 등의 구멍이 30㎜ 이상인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 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0 S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차는 ±2㎜ 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는 설계도면 및 승인받은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난대로 구멍을 만든다.
고장력볼트, 볼트, 앵커볼트의 공칭축 직경에 대한 구멍지름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철근이 관통하는 구멍의 지름(㎜)은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으면 다음과 같이 한다.
이형 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구멍 지름 21 24 28 31 35 38 43 마찰면의 처리
미끄럼계수가 0.5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마찰면의 처리방법은 다음 방법 중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방법을 사용한다.
자연발생 녹
마찰면은 디스크 그라인더 등으로 이음판 전면에 대해 검정녹 등을 제거한 후 옥외에 방치하며 자연 발생시킨 붉은 녹 상태를 착색한다.
블라스트 처리
마찰면은 숏블라스트(Shot Blast)등으로 처리하여 표면 거칠기를 25~75 um 로 한다.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 계수가 0.45 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조립 가용접
가용접은 피복아크용접 또는 가스실드 아크용접으로 하며, 피복아크용접으로 하는 경우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가용접의 위치는 본 용접이 끝나는 부분, 시작점, 단부 등의 강도상 문제점이 되는 부위는 피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면에 도료, 유류, 수분 등이 부착하여 있는 경우는 완전히 제거한 후 가용접을 하여야 한다.
가용접에서 크랙이 발생한 경우는 용착금속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을 하여야 한다.
가용접은 제작도면에 따라 실시하고, 최소 치수는 아래표의 값으로 한다.
판두께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 용접 자동 용접 t ≤ 25 500 미만 40mm 이상 50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mm 이상 70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판두께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 임
가용접 후에는 슬래그, 스패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용접의 용접봉은 본 용접보다 한 치수 작은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장력 강판 및 강판 두께 25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조립
조립순서는 용접순서, 용접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용접이 잘못된 부위가 없도록 미리 검토 후 작업하여야 한다.
수축이 큰 맞댄이음을 먼저 조립하고, 모살용접을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용접 접합 일반사항
용접의 절차, 외관 및 품질 그리고 용접 작업의 교정에 사용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 절에 기술된 사항 이외에는 AWS D1.1 규정에 따른다.
기온이 -5℃ 이하의 경우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풍속이 피복아크용접시는 10 m/sec이상, 가스실드 용접시(반자동)는 2 m/sec이상인 경우는 방풍장치를 해야 한다.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전압,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절차사양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은 사용전 230~260℃에서 최소한 2시간 이상, 고장력강 피복아크 용접봉은 사용전에 370~430℃에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건조하여야 하며, 비드의 시작과 이음시 집중적으로 기포가 발생하므로, 용접 작업하기 전에 부재를 충분히 건조시켜여야 하되, 용접봉은 한번 이상 재건조 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적당한 지그(Jig)나 포지셔너(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캐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용접 크기, 가공 순서, 시공상 노출된 철골에 대해 사용되는 장비가 뒤틀림을 허용오차 수준 내로 제한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노출된 철골 표면의 뒤쪽 용접에서 표면 블리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건축적으로 노출된 철골에 대한 용접은 균일하게 하고 비드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정연하고 매끄러우며 균일한 넓이의 표면으로 한다. 그리고 바탕이 되는 금속과 높이를 똑같이 하여 겹쳐지거나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머리붙이 스터드가 합성 구조로서 철골에 설치되는 경우는 자동용접을 사용한다.
예열 및 층간온도
모재의 온도가 0℃ 이하일 때 적어도 21℃까지 예열 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예열온도는 용접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다층 용접시 층간온도는 250℃를 넘지 말아야 한다.
최소 예열온도는 AWS D1.1에 따른다.(가용접 포함)
용접 작업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 작업시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다층 용접 할 때는 각 층(Pass)마다 슬래그나 스패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을 실시하며 용접 완료 후 표면 비드에 남아 있는 용접 결함 및 이물질은 그라인더로 제거하여야 한다.
맞대기 용접
맞대기 용접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최소의 보강 덧붙임으로 한다. 보강 덧붙임의 높이는 수동용접에서는 3 ㎜, 서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및 반자동 용접에서는 4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양면에 용접을 할 경우 먼저 한쪽 면에 용접을 한 다음, 다른 한쪽에 밑면 따내기를 한 후 밑면 용접을 한다. 밑면 따내기는 아크 가우징으로 시공하며 그 길이는 1층 비드를 제거하고 완전한 용착금속이 나타날 때까지 한다.
서머지드 아크 자동용접으로 완전한 용입이 되었을 때는 밑면 따내기는 하지 않는다.
모살용접
모살용접은 부재를 충분히 밀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등각 모살용접의 양각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직각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모살용접의 끝 부분은 원활하게 돌려서 용접한다.
볼트 접합
볼트를 조이고 난 후, 너트 위로 최소 2개의 나사산이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의 볼트로 체결한다.
건축적으로 노출되는 철골에 나타나 있는 볼트 접합인 경우 일정간격으로 하고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일정한 모양으로 또는 일직선으로 접합한다.
고장력 볼트가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일반 볼트를 설치하고 조인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마찰(Slip-Critical)접합, 인장접합 또는 인장 전단/베어링 접합으로 충분히 조이도록 한다.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철골 구조에는 볼트의 나사산이 5개 이상 길게 해서는 안된다.
다른 재료와의 조립은 전기부식 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격리시켜야 한다.
도장 표면처리 작업
강재의 표면처리는 SSPC-SP10 상태로 처리한다.
대기온도 -4 ~ 49℃ 상태, 상대습도 50 ~ 90%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강재 표면온도는 -5 ~ 54 ℃를 준수하여야 하며 표면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 이상 높아야 한다.
블라스트 연마제는 Shot나 Grit를 사용하며 수분, 염분,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모래를 사용할 경우 모래입자는 0.7 ~ 1.2 ㎜ 사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블라스트는 균일한 표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 후미진 곳을 중점 처리한다.
표면 조도는 25 ~ 75 ㎛ 가 되도록 한다.
공장 도장
도장은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 습도가 80 % 이상일 때
풍속이 3 m/sec 이상일 때 또는 먼지가 많은 경우
눈이나 비가 오거나 도장 건조 전에 눈이나 비가 올 우려가 있을 때
바탕면 처리가 끝나자마자(최대 4시간 이내) 건조 도막두께(DFT)가 최소 75㎛ 이상 되도록 에어 스프레이로 1차 도장 작업을 한다.
에어 스프레이건은 피도체 표면과 직각으로 분사각도를 취하고 210 ~ 260㎜를 유지하여 분사하여야 하며, 가장자리부분부터 먼저 도장하여 중간 부분쪽으로 50% 씩 중첩하여 도장한다.
1회 도장으로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2회 도장으로 후도막형인 에폭시페인트나 내화도료를 도장하는 경우는 에폭시페인트로 미스트 코트(Mist Coat)를 실시한다. 미스트 코트는 에폭시페인트에 신나를 50 % 정도 희석하여 30 ~ 50㎛ 두께로 도장한다.
2회 도장의 에폭시페인트는 미스트 코트를 포함하여 지정된 도막두께인 100㎛ 이상으로 도장을 한다.
3회 도장(상도)이 현장 여건상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도장할 수 있다.
건축적으로 노출된 부재의 도장은 일정한 두께로 되어야 하며 표시, 과도장, 도장줄눈, 흐름, 겹칠이나 도장 두께의 증가가 없어야 하고 도장 시 도장 누락 부분, 핀홀, 거품, 불순입자 등의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음을 제외하고는 철골 표면에 1차 도장(녹막이)을 한다.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매입될 표면
매입되는 부재의 깊이 50 ㎜ 까지만 초벌칠을 하고 그 이하는 초벌칠을 하지 않는다.
현장 용접될 표면(용접부분에서 100 ㎜ 이내 및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고장력 볼트를 위한 마찰접합부 표면(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로 도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핀, 롤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밀폐되는 내면 도금된 표면 검사 제품의 검사
용접부위의 검사에 대하여 대상, 방법 및 기타 용접부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용접부위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제작자의 검사자는 제작공장에서 재료와 완성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재는 원자재 생산업체의 품질보증서, 자재규격서, 자재납품확인서를 발주자리인에게 제출한다.
마감면의 상태 및 가설공작물 등의 부착확인검사를 한다.
균열, 언더컷, 슬래그(Slag-Including), 크레이터(Crater)상태, 용접비드의 시종단 상태 등 용접변형의 육안검사를 한다.
공장용접이 종료 후에는 마감의 상태, 덧살붙임, 보강모살용접, 모살의 크기 등에 관해 검사한다.
용접에 결함이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한 용접 수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결함이 발생한 용접부위는 즉시 수선해야 하고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품의 정밀도 기준
검사방법은 제작자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
서류검사의 합·불합격 판정은 검사항목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해서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0% 일 때는 합격으로 한다.
제작 허용오차 3.9 허용오차의 규정에 따른다. 제작 검사
수급인은 설치된 강구조물의 수직성, 장방형 형태, 용접 검사뿐만, 아니라 볼트 장력검사도 실시한다.
발주자대리인은 작업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설치된 강재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플랫홈, 사다리, 보정기록서가 있는 공구류 등 의 설비와 용접사 자격인증시험 기록서를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제작시 비파괴검사
공장제작시 비파괴 검사는 “3.10 현장품질관리 C. 용접검사”에 따른다.
합성철골 기둥 정의
합성철골 기둥이란 철근콘크리트가 피복된 강재 단면이나 철근 콘크리트가 충전된 강재 단면으로써 골조에서 기둥으로 쓰인 것.
방화특성
합성철골 기둥의 방화특성 시험은 도면에 명시된 내화시간에 따라 KS F 2257-7 에 따라 시험하고 시험기관이 부여한 내화등급 표시가 있어야 한다.
합성철골 기둥
기둥의 크기 및 형태와 접합 상세는 도면에 표시된 상세와 부합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충전용 콘크리트
제조자의 표준배합으로 압축강도가 최소 35MPa 이상이어야 하며, 기계식 배합으로 공극이 없는 밀실한 콘크리트로 진동다짐을 하여야 한다.
시 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작업 착수 전 기준선 먹매김, 앵커볼트의 위치, 허용오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설치작업 전 수급인은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조립 완성 후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허용오차는 본 절 시방서에 따른다.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공방법 및 장비투입은 발주자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작업 배치계획
영구적인 벤치 금매김을 하고 철골이 놓여질 콘크리트의 높이 및 기둥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의 위치를 자격 있는 전문 측량사가 측량하여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한다.
임시 지지대와 가새작업
조립을 하는 동안, 임시 버팀대, 지선, 가새 및 기타 지지대를 마련하여 철골을 안전하고 수직되게 그리고 임시 구조 하중에 대해 일렬로 정렬하도록 그리고 하중의 강도가 설계 하중과 같도록 유지한다. 영구 철골, 접합 그리고 가새가 제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임시지지대는 제거한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가 설계 압축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임시 합성 지지대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앵커볼트의 설치 매입형 앵커볼트
기둥 밑판(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기둥 밑판 설치 후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각 앵커 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고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고정용 기둥 밑판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 위치에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 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앵커볼트의 중심 위치 및 볼트 머리 부분의 높이는 형판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조임은 바로 세우기 완료 후, 앵커볼트의 장력이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너트는 콘크리트에 너트가 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너트를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한다.
앵커볼트 조임력 및 조임 방법은 너트 회전법을 사용하고,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30°회전시킨다.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세우기 및 조립착수 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메김하고 기둥 밑판 설치위치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발주자대리인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케미컬 앵커
앵커의 중심위치에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정확한 규격(천공직경, 천공깊이)으로 천공한다.
천공구멍은 블로우펌프나 컴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먼지를 제거 후 캡슐형 앵커를 삽입한다. 함마드릴에 셋팅공구를 장착하여 앵커를 밀어 넣는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초기 경화시간 경과 후 기둥밑판을 부착한다.
완전 경화 후 조임을 하며 조임토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른다.
기둥 밑판과 모체 사이에는 본 시방서 “036000절 –그라우팅”에 따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현장 설치 일반사항
현장설치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다.
휨, 비틀림 또는 기타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재를 내려서 취급, 조립한다. 공장 및 조립 도면에 따라 그리고 지정 허용오차에 맞추어 부재를 조립한다.
강재의 겹이음 사용은 지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맞대어질 표면이 완전히 접촉되고 난 이후 압축 부재에 이음을 조인다. 조립을 하기 전에 베어링 표면을 깨끗이 한다.
용접된 그리고 건축적으로 노출된 철골 위의 가조립용 볼트를 제거한다. 개구부는 플러그 용접으로 메꾼다. 노출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다.
발주자대리인이 허용하지 않는 한, 조립시 열 절단을 하지 않도록 한다. 허용된 경우에는 열 절단을 통해 전단 형태와 똑같이 작업하도록 한다.
연소나 드리프트 핀을 사용하여 부재에 개구부를 실수로 크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개구부는 리이머(Reamer)로 깎는다.
수급인은 주요 구조부재 설치가 끝난 후 주요구조 지정간을 실측한다. 이때 구조물이 올바른 형태를 가지도록 허용된 오차 한계 내에서 부재를 조정한다.
수급인은 1일의 온도와 습도 및 현장 도장시와 현장보수가 행해진 때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수급인은 자체적인 품질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장 피복두께와 부식방지시스템에 대하여 샘플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붕구조체의 각 주요 부재별 현장조립시 사진을 찍어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자대리인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지상조립
지상조립을 할 때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토록 한다.
바로 세우기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바로 세우기는 설치정밀도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설치부재의 도괴 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는 이 와이어로프를 바로 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가볼트 조임
가볼트는 중볼트 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볼트군에 대하여 고장력볼트 접합에서는 1/3 정도 또는 2개 이상, 혼용접합 및 병용접합에서는 1/2 정도 또는 2개 이상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조여준다.
용접이음을 위한 가볼트는 전부를 조인다.
가조립을 위한 가볼트는 본 볼트로 교체하여야 한다.
볼트 조임 일반사항
고장력 볼트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볼트를 사용한다.
번개에 대한 접지시설을 위한 볼트연결은 컨덕팅 테이프의 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볼트와 핀의 조합이 암수로 연결되어야 한다.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1차조임, 금매김, 본조임순으로 조임을 하여야 한다.
고장력볼트의 조임은 볼트의 머리쪽과 너트쪽에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토크렌치나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사용하되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고장력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1차 조임
1차 조임은 볼트접합부, 볼트군마다 본조임 볼트 삽입 후 이음중앙부에서 판 단부 쪽으로 조여간다.
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다음의 토크값으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값(N.m)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 교량] M16 약 100 표준볼트 장력의 60% M20, M22 약 150 M24 약 200 금매김
1차조임 후에 볼트에 대해 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토크관리법에 의한 본조임은 다음의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볼트의 등급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의 장력 (kN) F10T M16 117 M20 182 M22 220 M24 261 T/S 고장력볼트의 조임
접촉면의 마찰계수는 0.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체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군의 체결은 중앙으로부터 가장자리 순으로 한다.
1차조임은 부재의 밀착을 위한 작업으로 고장력볼트의 1차 조임토크값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조임을 한다.
본 체결(2차조임)은 전용 전동체결기를 사용하여 너트를 회전시켜 전단 노치부(핀테일)가 파단될 때까지 체결한다.
T/S 고장력 볼트의 체결축력1)은 다음에 따른다.
단위: kN 호칭 상온 (10 ~ 30℃) 상온 이외 (0~10℃, 30~60℃) 1제조 로트의 세트 체결축력의 평균값 1제조 로트의 세트 체결축력의 표준편차 1제조 로트의 세트 체결축력의 평균값 M 20 172 ~ 207 13 이하 165 ~ 217 M 22 212 ~ 256 16 이하 205 ~ 268 M 24 247 ~ 298 19 이하 238 ~ 312
(주) 1) 상기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용접 접합
절차, 형태, 용접 상태 그리고 용접 작업 교정 방식에 대해서는 AWS D1.1을 따른다.
베어링, 임시 접합의 적절성 및 정렬 그리고 현장 용접부분의 주위 표면 도료 제거에 대해서는 본 절 3.8 허용 오차 규정 및 “099100절 – 도장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뒤틀림 없이 축의 정확한 정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립부분을 조립, 용접한다.
용접 크기, 가공 순서 및 시공상 노출된 철골에 사용되는 장비들이 허용오차수준으로 뒤틀림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노출된 강재 표면의 뒷쪽 용접이 표면 블리딩 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상 노출된 철골의 용접은 균일하게 하고 비드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여 정연하고 고르며 균일한 넓이의 용접 표면이 되도록 한다. 또한, 움푹 파지거나 겹쳐짐이 없고 금속과는 똑같은 높이로 맞춘다. 용접부분을 연마하여 균일하게 하고 주변 표면들과 맞도록 동일 높이로 하며 완성된 표면 아래로 함몰이나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현장 용접은 플럭스 코어형 아크 용접 이거나 또는 차폐된 금속아크 용접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스터드의 용접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20 용접” 4.10 스터드의 용접 기준에 따른다.
현장 교정
철골의 현장 교정이나, 재가공을 위해 수정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정 작업은 승인된 작업절차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허용 오차
구조부재를 정확하게 맞추며 완성된 구조물의 수직, 수평 및 높이의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조물은 상온에서 필요한 수평 및 수직 측량을 실시한다. 구조물이 완성되어 사용될 경우의 평균온도와 조립시 온도간의 차이를 감안하며 필요시 보정하도록 한다.
철골의 허용오차는 관리허용차를 시공기준으로 하며,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재제작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철골의 제착치수 및 가조립 정밀도는 다음에 따른다.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T이음의 틈새(모살용접) e e ≦ 2 mm e ≦ 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이즈를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2) 겹침이음의
틈새
e e ≦ 2 mm e ≦ 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이즈를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3)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 ≦ 15 mm
e ≦ 1 mm
t > 15 mm e ≦ t/15 또한 e ≦ 2 mm
t ≦ 15 mm
e ≦ 1.5 mm
t > 15 mm e ≦ t/10 또한 e ≦ 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4)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 ≦ e ≦ 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2 mm 아크 수동용접 0 ≦ e ≦ 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 ≦ e ≦ 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 ≦ e ≦ 3 mm 틈새 게이지
5)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a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a ≧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2 mm ≦a ≦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a ≧ -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3 mm ≦ a ≦ +3 mm 한계 게이지 (limit gage)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6) 루트면 a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a ≤ 2 mm 뒷댐재 있음 a ≤ 1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a ≤ 2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a ≤ 3 mm 뒷댐재 있음 a ≤ 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a ≤ 3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7) 베벨각도 a a ≥ -2.5° a ≥ -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8) 개선각도 a a1 ≥ -5° a1 ≥ -10° 한계 게이지 a2 ≥ -2.5° a2 ≥ -5°
9)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mRy
자유연단 100 mRy
개선내
200 mRy
자유연단 100 mRy 모델과의 비교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10)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 ≤ 1 mm
자유연단 d ≤ 0.5 mm
개선내
d ≤ 2 mm
자유연단 d ≤ 1 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 판단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1)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
연의 직각도
e t ≦ 20 mm e ≦ 1 mm t > 20 mm e < t/20 t ≦ 20 mm e ≦ 2 mm t > 20 mm e < 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12)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
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t1 ≧ t2 e ≦ 2 t1/15 또한 e ≦ 3 mm t1 < t2 e ≦ t1/6 또한 e ≦ 4 mm t1 ≧ t2 e ≦ t1/5 또한 e ≦ 4 mm t1 < t2 e ≦ t1/4 또한 e ≦ 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측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13)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불균일
e e ≦ 2 mm e ≦ 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철골 제품의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명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보의 길이 ± 3 mm ± 5 mm KS 1급 강제줄자 등 기둥의 길이 L<10m : ±3㎜ L≥10m : ±4㎜ L<10m : ±5㎜ L≥10m : ±6㎜ KS 1급 강제줄자 등 층높이 ± 3 mm ± 5 mm KS 1급 강제줄자 등 보의 휨 L/1,000 및 최대 10㎜ 1.5L/1,000 및 최대 15㎜ 피아노선 등 기둥의 휨 L/1,500 및 최대 5㎜ L/1,000 및 최대 8㎜ 피아노선 등 단면의 높이 H<800㎜ : ±2㎜ H≥800㎜ : ±3㎜ H<800㎜ : ±3㎜ H≥800㎜ : ±4㎜ KS 1급 강제줄자 등 단면의 폭 ± 2 mm ± 3 mm 금속제 곧은 자 등 박스형 단면의 직각도 접합부: H/100 및 최대 2㎜ 일반부: 2H/100 및 최대 4㎜ 접합부: 3H/100 및 최대 3㎜ 일반부: 3H/100 및 최대 6㎜ 금속제 곧은 자 등 H형 단면의 직각도 접합부: B/100 및 최대 1㎜ 일반부: 2B/100 및 최대 2㎜ 접합부: 3B/200 및 최대 1.5㎜ 일반부: 3B/100 및 최대 3㎜ 틈새 게이지 등 웨브의 어긋남 최대 2mm 최대 3mm 버니어캘리퍼스 등 웨브의 휨 수직: H≤150 및 최대 4㎜ 수평: B/150 및 최대 4㎜ 두께 6㎜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직: H≤100 및 최대 6㎜ 수평: B/100 및 최대 6㎜ 두께 6㎜ 이하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제 곧은 자 등 접합부의 각도 최대 L/300 및 최대 3㎜ 합계: 4㎜이하 최대 L/200 및 최대 5㎜ 합계: 6㎜이하 금속제 직각자 및 틈새 게이지 등 접합부의 길이 ± 3 mm ± 5 mm 금속제 곧은 자 등 기둥의 비틀림 6H/1,000 및 최대 5㎜ 9H/1,000 및 최대 8㎜ 다림추 및 콘벡스룰 등 메탈터치 1.5H/1,000 2.5H/1,000 금속제 직각자 및 틈새 게이지 등` 기둥 밑판의 꺾임 및 요철 최대 2mm 최대 3mm 금속제 직각자 및 틈새 게이지 등 현장 설치시 허용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명칭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건물의 기울기 H/4000+7㎜ 및 최대 30㎜ H/2500 + 10㎜ 및 최대 50㎜ 건물의 굴곡 L/4000 및 최대 20㎜ L/2500 및 최대 25㎜ 피아노선 또는 강재줄자, 금속재 곧은자 중심선과 앵커볼트 위치의 어긋남 A ± 3 mm ± 5 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 콘벡스 룰 B ± 5 mm ± 8 mm 기둥 끝에 붙은 면의 높이 ± 3 mm ± 5 mm 레벨, 레이져레벨 스태프(표,staff) 공사현장 이음층의 층높이 ± 5 mm ± 8 mm 레벨, 강제줄자 보의 수평도 L/1,000 + 3㎜ 및 최대 10㎜ L/700 + 5㎜ 및 최대 15㎜ 레벨, 강제줄자, 스태프 기둥의 기울기 L/1,000 및 최대 10㎜ L/700 및 최대 15㎜ 연직트랜짓,타켓, 레이저연직기, 광학연직기, 강제줄자, 금속재직각자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강제 줄자는 KS B 5209의 1급 규정에 적합한 줄자로 동일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제작과 현장 설치작업 및 검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줄자의 허용오차 1m 까지는 ±0.2 ㎜ 이며, 1m를 증가할 때마다 0.1 ㎜ 더한 값으로 한다.
용접검사 비파괴검사
침투 탐상 시험(Liquid Penetration Inspection)
KS B 0816에 따라 실시한다.
자분 탐상 시험(Magnetic Particle Inspection)
KS 0213에 따라 용입부 및 용접 마감면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불완전 용입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초음파 탐상 시험(Ultrasonic Inspection)
KS B 0896에 따라 실시하며, 검출레벨은 탐상목적에 따라 M-검출레벨 또는 L-검출레벨로 한다.
각 부재의 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시험의 합격여부는 육안검사 규정에 따르며, 초음파탐상시험의 합격여부는 KS B 0896의 기준에 따라 2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육안검사 용접균열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 의심이 있는 부위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한다.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 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필렛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4㎜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 (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 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0.5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 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0.8 2차 부재의 비드 종단부 1.0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 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에 각각 50㎜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범위내에서 -1.0㎜의 오차를 인정한다.
용접부의 내부결함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표면결함 육안 전체 용접부위 100% 용접부 내부 결함 지붕 트러스 또는 현장용입용접 KS B 0896 전체 용접부위 100% 중 90% UT KS B 0896 + KS D 0213 전체 용접부위 100% 중 10% 는 UT 후 + 1개월 후 MT 적용 (이상 시 제3자 UT 실시) 기타 구조용 철골부재 중 공장제작 용입용접 KS B 0896 전체 용접부위 20%
전체 용접부위 20%에 대하여 검사하는 방법은 5개소 중 1개소를 발췌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의 검사대상 부위 5개소를 연속하여 검사하며, 연속된 5개소의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평가될 때 까지 연속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속된 5개소의 검사결과가 모두 합격으로 평가시 전체 용접부위 20%로 환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용접부 비파괴 검사 수행 시 KS B 0896 또는 KS D 0213 규정에 의한 검사가 곤란한 경우 해당 용접부위에 대한 검사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비파괴 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비파괴시험은 용접 후 다음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강재 품질시험
강재의 품질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모양, 치수, 무게, 허용차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등 해당 규격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 마다 화학성분 KS D 3503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굽힙성 건축구조용 압연강재(SN)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86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방향 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모양, 치수, 무게 KS D 35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화학성분 KS D 3866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인장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SNRT)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864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항복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강관(SNT)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6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톤마다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항복비 연신율 편평성 샤르피 흡수에너지 용접부 인장강도 KS D 5994 고성능 압연강재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63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두께 방향 특성 KS D 0276 초음파 탐상 KS D 004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무게 KS D 351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화학성분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항복점 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신율 샤르피 흡수에너지
구조물용-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KS B 2819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나사 볼트 시험편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볼트 제품 최소 인장하중 경도 너트 경도 보증하중 와셔 경도 세트 체결 축력
앵커볼트세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KS B 1016 KS B 1012 KS B 1326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강도, 항복강도 (볼트) KS B 0233 KS B 0234 연신율 (볼트) 보증하중(볼트) 경도(볼트,너트,와셔) 보증하중(너트)
머리붙이 스터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치수 KS B 1062 제조회사별 종류별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화학성분
용접봉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인장강도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제조회사별 종류별 항복점 연신율 샤르피흡수에너지
머리붙이 스터드의 용접부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검사 로트의 구성과 추출
스터드 용접 후의 마감 높이 및 기울기의 검사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 중 작은 쪽을 1개 검사 로트로 하여, 1개 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표본 추출하는 경우, 1개 검사로트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하나 선택한다.
합격, 불합격의 판정
검사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판정은 AWS D1.1의 요건에 따라야 하며, 스터드가 합격인 경우에는 그 검사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검사 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 로트로 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 로트 전체에 대하여 재검사한다.
스터드 용접부의 타격 구부림검사 검사 로트의 구성과 표본추출
스터드 타격시 구부림 정도는 100개 또는 주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 중 적은 쪽을 1개 검사 로트로 하여 1개 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한다.
합격, 불합격의 판정
구부림 각도 15°에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검사 로트의 처치
불합격된 경우에는 동일한 검사 로트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스터드 중 1개 이상이 불합격된 경우, 그 검사로트 전체에 대해서 재검사한다.
고장력 볼트 조임 후 검사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토크관리법 의한 조임검사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 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도막 검사는 전 부재를 실시하며 부재 형태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H 형강 및 사각 기둥
임의의 개소를 선정하여 각 면의 정면 및 배면을 측정하고, 측정부위로부터 2 m 떨어진 곳의 정면 및 배면을 측정하는 것을 1개의 측정 부위로 하며, 1개의 부재마다 최소 2개의 측정부위를 검사한다.
16 개소(8 개소 × 2)의 평균값으로 한다.
강관
임의의 개소를 선정하여 상, 하, 좌, 우 4개의 Point를 측정하고, 측정 부위로부터 2 m 떨어진 곳의 상, 하, 좌, 우 4개의 Point 측정하는 것을 1개의 측정 부위로 하며, 1개의 부재마다 최소 2개의 측정부위를 검사한다.
8 개소(4 개소 × 2)의 평균값으로 한다.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
도막두께 관리기준
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르고,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보수 보수도장
철골 세우기 후 현장 용접부, 볼트 연결부 및 공장 도장이 마모된 부위는 본 시방서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라 본 공사에서 보수 도장한다.
결함
검사 및 시험 보고서를 통해, 명시된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 결함을 제거하거나 철골을 제거 및 교체한다.
- 051200절 - 끝
===== 03-055100절 금속계단.hwp =====
[Spec Writer: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작성 시 활용하기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4 055100절 금속계단 쪽번호: of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철제계단, 난간 및 난간대 등 기타 소요 부속재를 포함한 구성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 절 - 제출물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036000 절 - 그라우팅 051200 절 - 구조용 강재 055000 절 - 금속제작 099100 절 - 도장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건축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건축공사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KDS)
건축설계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5-2015)
성능 조건
“KDS 41 10 15 건축구조 설계하중”의 3.7 유사활하중의 규정에 적합하게 난간대 최상부(손스침)에 직각 방향으로 걸리는 0.9 kN의 집중하중, 0.8kN/m의 수평등분포하중 이상의 횡력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난간에 대한 구조 기준 KDS
“KDS 41 10 15 건축구조 설계하중”의 3.7 유사활하중의 규정에 적합하게 난간대 최상부(손스침)에 직각 방향으로 걸리는 0.9 kN의 집중하중, 0.8kN/m의 수평등분포하중 이상의 횡력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 현재 난간에 대한 기준은 KDS와 산업안전보건기준이 있고 성능기준이 약간 상이함
2. 이 기준은 미국의 OSHA 및 IBC 기준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
3. 미국의 기준은 KDS 기준과 동일함)
주계단 및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난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제출물”에 따른다.
시공자는 금속 계단 공사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질, 접합 및 이음상세 등
절단, 구멍, 볼트 개수 및 규격, 볼트구멍 간격 및 연단거리 등
부재별 번호, 크기, 중량, 수량 등
각 용접 부위의 크기, 길이, 종류, 용접기호(공장 및 현장용접)
기타 도장 사양 등
각종 철제계단의 나누기평면, 입면, 단면상세도
제품자료 각종 금속재 및 용접봉 고장력 볼트 및 너트 시험성적서 각종 금속재 및 용접봉 고장력 볼트 및 너트 견본 각종 금속재 및 용접봉 고장력 볼트 및 너트 품질 보증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자
설치자는 본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철제 계단 및 난간 부재는 제조업체에서 포장한 묶음대로, 보호 덮개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철제 계단 및 난간 부재는 지면에서 떨어지게 보관하며, 보관중의 유해한 요소 및 타 공사로 인한 물리적인 파손으로부터 보호한다. 녹이 쓸고, 꺾이고, 휘었거나 기타의 파손 된 부재는 장외로 반출한다.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용접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 료 철제 및 스테인리스 스틸 일반사항
설치 후 시야에 노출되는 철제 계단 및 난간 제작을 위한 재료는 표면의 평활 상태, 매끄러운 정도 및 표면의 무결점 상태 등의 정도를 고려하여 선택 공급한다. 부식, 이음 자국, 로라 자국, 상표가 새겨진 부위, 면이 고르지 못한 부위 등이 있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철제 형강 및 강관, 강판
철제 형강 및 강관, 강판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1200 절 - 구조용 강재” 및 “055000절 - 금속제작”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 - 금속제작”에 따른다.
부자재 앵커류, 고장력볼트세트
앵커류, 고장력볼트 세트는 본 시방서 “055000절 - 금속제작” 및 “051200절 - 구조용 강재에 따른다.
그라우트
그라우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36000절 – 그라우팅”에 따른다.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 – 금속제작”에 따른다.
도장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도장 마감 내부 철제계단 및 난간 철제의 경우 아래 중에 선택한다.
철제계단 및 난간은 표면을 SSPC-SP3으로 처리하고, 알루미늄 에폭시 프라이머로 75㎛ 이상 방청도장하고 우레탄 페인트 60㎛로 2회 분할 도장한다.
스테인리스 강관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경우 헤어라인으로 표면 마감한다.
외부계단 및 난간
철제계단의 디딤판 및 핸드레일은 KS D 8308의 2종 HDZ 55규정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한 철제를 사용하며, 난간은(디딤판, 계단참 제외) 에칭프라이머 1류로 도장하고, 에폭시페인트100㎛ 위 우레탄페인트 60㎛로 2회 분할 도장한다.
철제계단의 철골보 및 기둥은 본 시방서 “051200절-구조용 강재”에 따라 외부 노출 강재 마감에 따른다.
도장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시 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용접기준은 본 시방서 “055000절 - 금속 제작”에 따른다.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5-2015)”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준비작업 준비작업
계단 및 난간의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계단설치 부위의 중심선, 벽선, 또는 기타 작업 기준점을 설정한다.
계단 설치 부위는 깨끗하고, 쓰레기, 비계 등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제작 일반 사항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철제 계단과 난간을 공장가공 제작하되, 공장에서 운반이 가능한 최대의 크기로 제작한다.
노출되는 부분의 부재는 선을 정확히 맞추며, 수평이 맞고, 접힌 각이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는 면이 되게 성형한다.
요구된 다른 부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강재를 준비하여 부착한다.
각 부재가 안전하고 단단하게 접합이 되도록 제작한다. 노출되는 이음매는 기밀하게 맞물리고, 평평하며, 실금 이음이어야 한다.
노출되는 파이프의 끝 마구리는 용접하여 막는다.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45℃ 각도로 연귀 맞춤 한다. 노출된 모서리 면은 연마해서 둥글게 한다.
노출되는 용접부위는 채우고, 연마하여 면을 부드럽게 만든다.
철제 계단 제작
철제 계단의 옆판(Stringer)틀은 철제 찬넬로 제작하고, 계단참(Landing)틀은 철제 찬넬이나 앵글로 제작하되 설치 위치별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계단 디딤판 및 계단참의 면은 체크무늬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한다.
난간 및 난간대
난간(Post) 및 난간대(Rail)는 제시되어 있는 치수의 등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노출된 난간 손스침이 끝나는 부분은 안전 캡을 씌운다. 각 연결 부위는 용접한다.
손잡이의 최소 연장 길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또는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한다.
필요한 버팀대 또는 덮개판과 고정할 수 있도록 지시된 바탕면에 부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앵커류를 제공한다.
설치 일반사항
계단은 수직과 수평이 정확하게 맞도록 하고 디딤판이 수평이면서 등간격이 되도록 설치한다.
난간은 등간격으로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난간은 옆판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벽 난간대는 설계도면이나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한 방법으로 고정한다.
현장 용접된 부위는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매끄럽게 표면 처리한다.
디딤판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강막이를 설치 할 수 있다. 손상된 디딤판이나 다른 부속재는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스테인리스 난간
스테인리스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 또는 철골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 캡을 씌운다.
현장 이음부위는 피복아크 용접하여 연결하고 용접부는 미려하게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설치 허용오차 최대 허용 수직오차: 매 층마다 6 ㎜ 이내 정위치로부터의 최대 허용변위 : 6 ㎜ 이내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강재 및 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051200 절 - 구조용 강재” 및 “055000절 - 금속제작”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설치된 철제계단이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즉시 철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지정 자재의 사용 여부 보관 및 보호 상태 철물의 설치 상태 설치 상태
시공상세도면의 준수 여부, 이질 금속재 접합부의 보호 상태, 지지체의 정착를 검사한다.
용접부 검사
철제 계단 및 난간 제품 부재의 공장 또는 현장에서 작업한 용접과 볼트 연결부분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작업절차서에 따라 검사한다.
청소 및 덧칠
남는 자재를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철제 계단과 난간은 마감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설치된 모든 제품은 보호를 하고, 손상을 입은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 055100 절 - 끝
===== 04-055000절 금속제작.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3 055000절 금속제작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제작하는 각종 금속재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금속 공사의 적용 부위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 및 설계도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재의 누락이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금속재에 대한 공장도장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C.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1200 절
구조용 강재
I. 054100 절
경량 철골 벽틀재
J. 064400 절
치장용 목공사
K. 078400 절
화염막이공사
L. 096500 절
탄성바닥재
M.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052
용접 기호
2.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3. KS B 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4.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5.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6.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7. KS B 1002
6각 볼트
8.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9. KS B 1326
평와셔
10.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11.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2.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3.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4. KS D 3528
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15.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16.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7.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8. KS D 3601
엑스팬디드 메탈
19.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20.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1.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22.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23.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24.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5.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6.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27.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8.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29. KS B ISO 14122-4 기계류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4부 : 고정식 사다리
30. KS F 4552
메탈 라스
B.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1
Solvent Cleaning
2. SSPC SP2
Hand Tool Cleaning
3.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4.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C. 단체표준(SPS : Standards of Private Sectors)
1.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IC-007-2014 스틸그레이팅
2.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
3.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FCA-M201-1639 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
4.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PC F 01-7176 금속제 외벽패널
D.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2. 건축공사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3. 건축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4. 도로공사 KCS 44 40 05 노면배수
E. 국가건설기준 설계기준
1. 건축설계기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F.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1.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부속서 XIV 피트 사다리
G.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H.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2.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
3.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
1.4 성능 요구사항 A. 구조성능
각종 금속 제작품 중 그레이팅 등 구조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또는 “KCS 44 40 05 노면배수”의 스틸그레이팅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구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B. 엘리베이터 피트 사다리
엘리베이터 피트 사다리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부속서 XIV 피트 사다리”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C. 점검 사다리
“점검용 사다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KS B ISO 14122-4”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금속 제작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각의 금속제품에 대한 재질을 포함한 완전한 제작도
2. 연결 부위의 상세, 접합 방법의 상세, 주변과의 조화를 표시
3. 기타 연속되는 금속재 쉬트의 줄눈 나누기
4. KS B 0052 에 따른 기호 및 표시방법으로 용접부위를 표시(공장 및 현장용접 구별)
5. 각 용접부위의 크기, 길이 및 형태
6. 설치 도면, 형판, 앵커볼트의 설치 방향 및 다른 절에 명시된 관련 작업과의 공동 설치를 위한 앵커 설치
7. 도장 및 방청처리를 표시
8. 매립앵커, 지지앵커의 위치와 고정 및 설치 방법(이음, 맞춤, 겹치기)
D. 제품자료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5.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E. 시험성적서 1.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5.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F. 견본
1. 재질과 마감 상태를 볼 수 있으며 각 제품의 대표성이 있는 견본품을 제출한다.
2. 고정철물(볼트 및 너트, 와셔) 3. 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4. 용접 재료 G. 형판(Template)
다른 절에서 설치가 명시된 앵커와 볼트에 대하여는 형판을 제공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해당 작업에 용접경험이 2년 이상 경험 있는 자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시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제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C. 분체 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D. 각 부품 및 볼트를 포함하여 낱개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부품에 표기를 한다. 제조원에서 부착한 라벨이나 표식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E.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봉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9 유지보수용 자재
A. 보수용 자재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유지보수용 자재에 대하여는 본 공사에 사용된 전체 소요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유지보수용으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2. 보수용 자재는 운반 장비로 용이하게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호 포장이 되고 색상 및 무늬를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한 장소로 운반, 제출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용접작업 시에는 용접·용단 작성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볼트 작업시에는 볼트·너트의 풀림방지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F-1-2014)에 따라 풀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금속재 A. 철제 1. 강관
KS D 3566의 SG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
2. 각형 강관
KS D 3568의 SRT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을 사용한다.
3. 판재
두께1.6㎜ 이상은 KS D 3501의 SPHC규정에 적합한 열연강판, 두께1.4㎜ 이하 는 KS D 3512의 SPCC규정에 적합한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4. 형강 및 원형봉강(Rod Bar)
KS D 3503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한다.
5. 용융 아연도금 강판
KS D 3506의 SGHC 규정에 적합한 Z12 이상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6. 전기 아연도금 강판
KS D 3528의 SECC 규정에 적합한 E32/E32인 전기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B. 스테인리스 1. 판재
판재는 KS D 3698 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며, Flat Bar는 KS D 3705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다.
2. 강관
KS D 3536의 STS 304 TKC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을 사용한다.
3. 강봉
KS D 3692의 STS 304 규정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을 사용한다.
C. 알루미늄
KS D 6701의 A 3003 P급-H14 규정에 적합한 알루미늄 쉬트를 사용한다.
D. 황동
KS D 5201의 C2801 규정에 적합한 황동을 사용한다.
2.2 부자재 A. 도장 재료
1. 각종 금속재의 현장 도장 및 보수도장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 [도장공사]에 따른다.
2. 각종 금속재의 내부 보강재인 형강 및 강관, 각형 각관, 강판은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다.
3. 각종 금속재의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은 철제는 인산염, 알루미늄은 크롬 산염으로 표면처리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분체도료를 사용하여 건조도막 두께 70㎛±10㎛ 이상으로 정전스프레이 공장 도장한다.
4. 폴리에스테르 분체도료
KS D 6711 또는 SPS-KMPC F 01-7176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도막두께 : 규정 두께 이상
b. 도막 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없을 것.
c. 연필경도: H 이상
d. 내충격성: 표면의 갈라짐 및 박리가 생기지 않을 것.
e. 내식성(염수분무-500 h):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을 500시간 연속 시험 후 도막의 녹슨 흔적, 떨어짐, 부풂 등이 없을 것.
f 내약품성(내산성 및 내알카리성): 24 시간 시험 후 색 및 광택의 변화가 적고, 도막의 벗겨짐, 부풂 등이 없을 것.
g. 비오염성: 도막에 얼룩이 없을 것(단, 비오염 도장에 한 함)
B. 고정 철물
1. 앵커류는(세트앵커 및 케미컬 앵커) KSD 3503의 SS275 재질로 KS D 8308의 2종 HDZ 35 이상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하며, 외부 및 스테인리스 부재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제품을 사용한다.
2. 볼트 및 너트, 와셔는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KS B 1002, KS B 1012, KS B 1326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스테인리스 부재에는 KS B 0241의 A3-70 규정에 적합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고장력볼트 세트는 본 시방서 051200절[구조용 강재]에 따른다.
3. 접속되는 부분과 동일한 재질 및 마감이 되어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용 접속 부분으로 이질재를 사용하는 부위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다.
4.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부품이 최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접속 부품의 접속 부위를 지지하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성을 지닌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5. 노출형 사용이 필연적이거나, 그 방법이 통용되는 방법인 경우 외에는 접속 부품은 은폐형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6.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노출형 접속 부품은 +자형 평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7. 캡너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8. 특기가 없는 한,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O-2-2016)”에 따른다.
C. 용접봉 및 용접용 충진 철물
1.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KS D 70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충진 철물, 용접봉의 형 및 합금 비율은 용접업체의 추천에 따르고 요구되는 색상의 조화, 강도 및 제작품과의 호환성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한다.
D. 메탈라스
1. 메탈라스는 KS F 4552에 적합하거나 이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E.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1.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3 철재 제품 A. 철제면(공장 도장) 1. 디퓨져 박스(팬코일 유니트)
a.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분체도장 한다.
b. 내부 보강틀은 각형강관 및 형강으로 제작 설치한다.
2. 몰딩, 커튼박스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분체도장 한다.
3. 철제 그릴 벽체
각형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한다.
B. 철제면(현장도장)
1. 다음에 열거된 제품들은 전기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한다.
a. 석고보드와 연결되는 천장 철제면 b. 간접조명 박스 c. 단몰딩 d. 커튼박스 e. 철제 걸레받이(냉연 강판) 2. 마감
a. 우레탄 도장마감으로“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C. 원형기둥 철제 커버
1.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이 도장인 경우는 우레탄 도장마감으로“099100절 – 도장공사”에 따른다.
3. 마감이 PVC필름인 경우 현장에서 부착을 하며, PVC 필름의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한다.
D. 위생도기 벽 패널
1.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
마감이 PVC일경우 PVC필름을 공장에서 부착을 하며, PVC 필름의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거나, 또는 인산염으로 표면 처리하고 정전분체도료로 건조도막 두께 10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다.
E. 금속재 1. 구성재료
a.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공장에서 정전분체도장 한다.
b. KS L 9102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48 kg/㎥, 두께 50 ㎜ 이상의 미네랄울 보온재를 사용한다.
c. KS F 3504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15 ㎜의 방화석고보드를 사용한다.
2. 보강틀재
a. 각형강관 및 형강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제작 설치한다.
b. 조인트 부위는 방화실링재로 마감하며, 재료는 본 시방서 078400절[화염막이 공사]에 따른다.
F. 덮개 1. 방화 커버
a.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차음재는 열가소성 수지, 황산 바륨, 흑연, 중탄, 점착제 등으로 혼합 재질로 된 단판 고무판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밀도: 1.8±5% g/㎤ 2) 두께: 4±0.5 ㎜
3) 차음성: 저주파 또는 고주파 중심주파수별 차음성능을 최소 차음율 20 dB 이상으로 만족해야 한다.
4) 열전도성: 0.033 kcal/h.m.k이상
5) 수압강도: 28 kg/㎠ 이상 6) 난연성: 난연 2급 c.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2. 일반 커버
a.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G. 에스컬레이터 하부 방화커버 및 엘리베이터 피트 커버
1. 용융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단열재는 글라스울을 사용한다. H. 보호대(Protector) 1. Dolly Cart Protector
a. 형강,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하고, 현장 설치 후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2. 기둥 보호대, 높이제한시설물, 내벽 보호대, 소화전 보호대, 고정탑승교 보호대
a.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c. 기둥보호대는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루미늄 매스틱 프라이머로 75㎛ 이상과 우레탄페인트 60㎛로 2회 분할 현장 도장한다.
3. 고정용 휀스
a.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정전분체 도장한다. I. 독립형 소화전박스
1. 박스는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정전분체 도장한다.
3. 커버는 두께 8㎜ 인 투명 아크릴을 사용한다.
J. 캣 워크(Cat Walk) 1. 캣 워크(Cat Walk)
캣 워크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모든 철제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a. 형강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난간의 마감은 정전분체 도장하며, 형강 및 강판은 SSPC-SP10으로 표면처리하고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로 75㎛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다.
c. 바닥은 KS D 3601의 엑스팬디드 메탈로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2. 캣 워크 점검사다리 및 커버
a. 강관 및 Flat Bar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b.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조합페인트 1종으로 2회 현장 도장한다.
K. 전기실 트렌치 커버, 집수정 커버, 집수정 파이프커버
1. 무늬강판, 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KS D 8308 규정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다.
L. 이중바닥재 경사로의 경우 아래 중에 선택한다
1.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러버타일로 본 시방서 096500절[탄성 바닥재]에 따른다.
2. 무늬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KS D 8308 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한다.
M. 탑승게이트 번호판
1. 지붕은 전기 아연도금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마감은 에폭시 프라이머를 건조도막두께 40㎛ 이상으로 공장에서 도장하고, 현장에서 우레탄페인트로 2회 도장한다.
2. 기둥은 강관 및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본 시방서 051200절[구조용 강재]에 따라 외부노출 강재 마감에 따른다.
3. 번호판 내부틀은 각형강관 및 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N. 건축화 조명 유지보수 작업대
1. 각형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한다.
2. 마감은 정전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3. 건축화조명 작업대 바닥은 KS D 3601의 그레이딩(XG)22 규정에 적합한 엑스팬디드 메탈로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O. 철제사다리
1. 강관 및 형강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SSPC-SP3으로 표면처리하고 알키드 프라이머로 40㎛ 이상으로 공장 도장한 후, 현장에서 조합페인트 1종으로 40㎛ 이상 2회 현장 도장한다.
2.4 용융 아연도금 제품 A. 그레이팅(보강재 형강 포함)
1. 스틸 그레이팅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SPS-KMIC-007-201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용도 : 적용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해석 또는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강재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 SS 275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B. 주철제 그레이팅
1. 단체표준 SPS-KFCA-D4302-5016 구상흑연주철품에 적합한 것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a. 정하중: 단체표준 SPS-KFCA-M201-1639(주철 주강재 맨홀뚜껑 및 틀)의 각형 정하중 기준에 따른다.
1) 차량도로용: 350 kN
2. 제작 후 KS D 8308 규정에 따라 2종 HDZ 55으로 용융아연도금 처리되어야 한다.
C. VDGS브라켓
1. 강관과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한다.
D. 장비반입구 커버
1. 무늬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제품으로 Bar Type을 사용한다.
E. 전기실 트렌치 커버 및 비상탈출구 커버
1. 무늬강판 및 형강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KS D 8308의 2종 HDZ 50 규정에 적합하게 용융 아연도금 한다.
2.5 스테인리스 제품 A. 보호대(Protector)
1. 카트(Cart) 보호대, 화물운송통로 보호대
보호대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Flat bar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 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헤어라인 마감한다.
2. 진입 방지봉
진입 방지봉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미러 마감한다.
B. 사다리
1. 내, 외부 점검용 사다리 및 청소용사다리는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 Flat Bar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2. 강관과 강관의 용접부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캡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3. 앵커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C. 방습벽 점검구
1.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D. 난간 및 문
1. 건축화조명 작업대는 스테인리스 각관과 스테인리스 강관, 환봉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E. 재료분리대 1. 벽
스테인리스 스틸로 공장가공 제작하며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미러로 마감한다.
2. 바닥
a. 금속재 재료분리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9㎜×9㎜ 황동 바 2) 9㎜×9㎜ 스테인리스 스틸 바 3) 1.2㎜ 스테인리스 스틸판 접기 등 b. 고무 패드
1)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바 형태의 재료분리대가 설치되는 부위는 끼움용 철판에 10.5㎜×11㎜ EPDM 고무패드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한다.
2) 사용부위는 목재바닥재와 석재 사이에 금속 재료분리대와 함께 사용한다. 색상은 발주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부속철물
1) 부속철물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한다.
2) 황동 및 스테인리스 스틸 바 형태의 재료분리대 끼움용 철판은 최소 두께 0.5㎜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하되, 450㎜ 간격으로 못 고정용 구멍을 설치하고 바닥에 못으로 고정한다.
3) 석재 또는 인조대리석 등이 설치되는 부위는 50㎜×3㎜ Flat Bar를 450㎜ 간격으로 설치하여 재료분리대 끼움용 철판을 고정한다.
4) 스테인리스 스틸판 접기 형태의 재료분리대에는 두께 1.6 ㎜의 보강철판 및 3 ㎜의 Base Runner를 재료분리대와 동일한 길이로 설치한다.
d. 마감
스테인리스 및 황동은 설계도면에 지정이 없으면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F. 냉각탑 점검구 뚜껑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G. 트렌치
주방, 샤워실 및 견사장 등의 트렌치 커버는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모양의 구멍이 뚫린 형태로 공장가공 제작한다.
H. 피뢰설비 받침대
스테인리스 스틸판 과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I. 지붕 난간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J. 청소용 고리
스테인리스 환봉 및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하며,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K. 스테인리스 걸레받이
두께 1.5mm로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표면은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2.6 알루미늄 제품 A. 공조덕트
1. 알루미늄 쉬트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 한다. B. 걸레받이 및 몰딩
1. 알루미늄 쉬트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장가공 제작한다.
2. 마감은 정전 분체도장 한다. 2.7 기타
A. 시공자는 위에 지시된 항목들 이외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속 제품이 필요한 부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작 및 공장조립
A.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계약도서에 표시된 크기, 형 및 모양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제작 작업 전에 치수를 확인한 후 제작한다.
B. 걸레받이, 벽체 상부 테돌림재 및 기타 연속되는 금속재는 줄눈나누기도에 따라 제작하되, 돌출된 모서리 부위는 ㄱ자 형태의 꺽임 상태로 제작한다. 꺽임면의 최소폭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100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이음부위는 철판을 접어 맞댐이음으로 한다.
C. 제품의 각 표면의 폭이 일정하며 정확하고 깨끗한 선을 유지하도록 천공, 절단, 절삭 및 절곡 작업을 주의 깊게 한다. 절곡은 정확한 각과 모서리각 및일정한 곡면이 제작도에 기재된 상세대로 형성되도록 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절단 부위는 다듬질하여 면을 평활하게 하고 모퉁이는 직각을 유지하도록 하며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D. 노출되는 부분은 면이 부드럽고 표면은 잡티나 표시, 패임 기타 흠집이 없어야 한다.
E. 각 구성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을 일정하게 맞춘다. 필요한 슬리브 관, 매설재, 앵커와 기타 매설물 및 보조재를 공급한다. 접합부 및 교차부분은 용접하며, 용접은 연속 용접을 하고 연마기로 고르게 다듬는다.
F. 우묵한 부분은 모재와 같은 성분의 용접봉으로 채우고 볼록한 용접부위는 다듬질하여 주변 표면과 일치가 되도록 한다. 작은 홈은 금속 컴파운드로 채운 다음 다듬질한다.
G. 금속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삭, 천공 및 나사 구멍 뚫기 작업을 한다. 완전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받침대, 앵커, 고정철물, 기타 부속자재 등을 제공한다.
H. 공장 조립
현장에서의 접합이나 조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최대한 조립하도록 한다. 공장조립품에 대한 해체는 운반, 취급제한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한다. 접합된 부분의 구조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접합을 사용한다. 재조립과 조정 설치를 위한 유닛은 분명히 표시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현장 조사
1. 금속공사가 타 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설치하게 되어 있을 때 제작 전에 타공사의 현장 실측을 엄밀히 검측한 다음, 제작을 시작하고, 그 검측된 치수는 최종 시공상세도면에 표기한다. 제작 계획은 타 공사의 진행과 절충하여 공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2. 현장 검측으로 작업이 지연될 경우는 현장 치수 검측을 하지 말고 제작자의 책임하에 치수를 예측하여 제품 제작을 진행한다. 이 경우 현장에서 설치할 제품의 마름질을 위한 여유를 주고 항상 현장의 공사 상태와 협조하여 예측한 치수가 실제 치수에 맞는지를 확인한다. 현장치수 검측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2 준비작업
A. 콘크리트 인서트, 슬리브, 앵커 볼트 그리고 콘크리트나 조적 구조물에 매입될 일체형 앵커 등을 포함하여 시공상세도면, 다이아그램, 형판, 지침 등의 내용에 따라 설치한다.
B. 최종 마감 높이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내에 슬리브를 설치한다. 슬리브 내에 물과 콘크리트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1. 금속 제품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제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직, 수평이 정확히 맞고, 밀린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금속 제품을 설치 장소에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은폐형 클립, 앵커장치 및 고정철물 등을 사용한다.
4. 이질 금속재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 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 시킨다.
5. 부재는 정확한 위치에 수직 및 수평이 똑바르게 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각 부재는 연관 부재와 정렬시키단단한 이음을 통해 인접 작업물과 정확히 연결한다.
B. 절단, 맞춤 및 장치
1. 각종 금속 제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절단, 천공 및 맞춤 작업을 한다. 제작된 제품은 정확한 설치 위치에 줄과 높이를 맞추고, 모서리 면과 면이 정확한 수평, 수직이 되고, 오차가 없고, 뒤로 처지는 부분이 없게 하며 위의 사항을 설치 작업 후 설치 설정선과 수평면에서 측정 확인한다.
2.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되는 연결 부위는 정확하게 맞추어 실금 이음매가 되도록 한다.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운송 및 운반을 고려한 부품 크기로 절단하여 현장에서 용접한다. 용융 아연도금이 된 제품으로서 볼트와 나사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은 용접, 절단 또는 연마를 해서는 안된다.
3. 노출된 접합부위의 맞춤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며, 접합면은 정밀하게 시공하고 설계도면에 지정된 부위에는 실링재 및 줄눈채움재를 채울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의 홈과 간격을 유지하도록 접합을 한다. 장식금속 제품의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장에서 절단, 용접 및 연마작업을 한 경우는 흔적이 남지않도록 표면 마감을 한다.
4. 임시로 설치한 버팀대 및 부속물 등은 설치가 완료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전량 제거한다.
5. 표면을 완전하게 원상회복 시킬 수 없을 시는 현장에서 제품을 절단하거나 갈아내서는 안되며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C. 현장 용접
1.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향상시키고, 모재의 방청을 향상시키는 재료 및 방법으로 용접한다.
2. 용접 시 언더컷 또는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용해(Fusion) 시킨다.
3. 여분의 용접용 융제(Flux)는 즉시 제거한다.
4. 노출되는 연결부위의 용접부는 매끈하게 마감하고 조화되게 하여 마감 후 거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용접의 윤곽선이 인접 부위와 일치되게 한다.
5. 노출된 통행로 표면에 있는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은 제거한다.
6. 코너와 이음의 용접은 다음에 따라 용접한다.
a.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바탕 금속의 강도 및 내식성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는 자재 및 방식을 활용한다.
b. 언더컷이나 오버랩 없이 접합시킨다. c. 용접 플럭스는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d. 노출된 접합부분에서 노출된 용접 및 표면이 편평하게 되도록 하여 마감 후 표면이 거칠지 않도록 하고 용접 표면의 모양이 인접 표면의 것과 맞도록 한다.
7. 지정된 형태의 노출 패스너를 사용하거나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민자형 나사나 볼트를 사용한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인트를 둔다.
8. 지정된 형태의 앵커를 준비하여 지지 구조물과 조정한다. 금속 가공물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지정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고정장치를 가공, 간격을 두어 배치한다.
9. 외부에 노출되는 조인트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물이 모일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현장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준한다.
B. 재료에 관한 품질시험 기준
1. 각 재료별 : KS규격 및 본 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2.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C. 현장 품질검사 1. 도장 적용기준 적합여부
2. 고정, 긴결 및 이음철물 등의 설치상태 검사
3. 접합 및 최종 마감면 상태검사 4. 보관 및 보호상태 검사 3.5 보호 및 보수
A. 설치된 제품은 보호를 하고, 손상을 입은 제품은 신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B.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의 보수방법에 따라 도장 철제 제품들이 용접에 의해 손상된 부위를 보수한다.
- 055000 절 - 끝
===== 04-071353절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0 071353절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쪽번호: of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기초바닥 저면의 외방수로 사용되는 바닥 전면접착공법으로 설치하는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재와 부자재의 재료, 시공 및 품질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관련 시방서 013119 절 – 공사회의 013200 절 –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013300 절 - 제출물 014500 절 - 시험 및 검사 013523 절 - 건설안전관리 013543 절 - 건설환경관리 018700 절 - 자재 및 장비 071355 절 – 폴리우레아수지 도막방수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건축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건축공사 KCS 41 40 13 지하구체외면 방수공사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7-2012)
시스템 개요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재는 자착식으로 시공되는 자재로 이음부 시공 시 웰딩기 등으로 열으로 가하여 접착시키는 융착 공법으로 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은 “013300절 – 제출물”에 따른다.
시공자는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수시트 이음 부위 및 종단부 처리상세 관통부(말뚝), 슬리브 부분의 상세 인접 타방수재와의 이음부분 상세
겹침 부분의 위치 및 폭, 정착 방법 등을 포함하는 상세
기타 특별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제품자료: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및 기타 부속자재 프라이머 품질확인서 :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시험성적서 :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견본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30cm x 30cm) 바탕면 검사보고서
방수작업 개시 전에 바탕면을 검사하여 본 절의 요건에 맞는 만족스러운 바탕면 상태인지 검사하고, 검사결과 바탕면이 적합함을 나타내는 바탕면 검사보고서를 제조자와 설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방수작업 종료확인서
방수작업 종료 후, 제조자의 대리인이 방수작업을 감독한 결과 사용재료가 적합하고 방수작업이 계약도서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만족스럽게 종료 되었음을 기술한 방수작업 종료확인서를 제조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현장의 방수작업에 최소 3년 이상의 실적을 가진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공종별 공사 전 회의 “013119절 - 공사회의에 따른다. 견본 시공
견본 시공은 해당공사의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으로서 시트이음부위, 관통부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크기 및 위치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시공사는 견본 시공의 재시공 또는 결함시 보수작업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견본 시공 일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견본 시공은 현장에서 제거하고, 시공사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견본 시공을 시행하기 전에, 견본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와 그 상세를 나타내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평면도와 시공상세도면은 본 공사에 요구되는 시공상세도면 이외의 별도로 요구되는 도면들로써, 이들 도면에는 견본 시공시, 고려해야 할 명확하고 폭 넓은 요구 사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들 도면은 작업개시 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견본 시공 1주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시공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된 견본 시공은 시공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공사의 품질표준이 된다.
승인된 견본 시공은 공사 중 변형되지 않고 구조물 시공 시점까지 처음 시공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공사목적물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견본 시공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 시 방수공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입회시킬 수 있다.
운반, 보관 및 취급 “018700절-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포장 및 운반
제품은 제조회사의 개봉되지 않은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품의 내용, 제조회사명 등이 표시된 상태로 반입한다.
보관
재료는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 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자착식시트방수공사는 시트(Sheet)방수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7-2012)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재 료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것으로 폴리에틸렌(PE)과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VA)혼합의 합성고분자계 멤브레인에 장섬유 부직포를 융착하여 공장도막작업으로 시트-도막 복합층을 형성한 시트로서, 웰딩기를 사용한 열융착공법으로 시공되는 시트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자재이어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인장성능 인장강도 길이방향 N/mm 24 이상 나비방향 N/mm 신장률 길이방향 % 15 이상 나비방향 % 인열 성능 길이방향 N 50 이상 나비방향 N 온도 의존 성능 시험온도 60℃ 인장강도 길이방향 N/mm 10 이상 나비방향 N/mm 시험온도 -20℃ 신장률 길이방향 % 7.5 이상 나비방향 % 가열신축성상 신축량 신장 길이방향 mm 2.0 이하 나비방향 mm 수축 길이방향 mm 4.0 이하 나비방향 mm 열화처리 후 인장강도비 가열처리 길이방향 % 80 이상 나비방향 % 알칼리 처리 길이방향 % 80 이상 나비방향 % 열화처리 후 신장율비 가열처리 길이방향 % 70 이상 나비방향 % 알칼리 처리 길이방향 % 80 이상 나비방향 %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길이방향 - 이상없을 것 나비방향 - 접합 인장 성능 무처리 N/mm 24 이상 가열처리 N/mm 19 이상 알칼리처리 N/mm 19 이상 두께 : 1.8 ㎜ 이상 부자재 프라이머
바탕면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보강재
유리섬유 직포형 보강재로 방수재와 친화성이 좋고, 방수재가 보강재에 흡수 혹은 침투되어 이미 바른 방수재와 일체화하여 내균열에 대한 보강 효과를 갖고, 치수 안정성이 우수하며, 시공에 지장이 없으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실링재
돌출부 및 기타 보강부를 봉인하기 위한 실링재가 보강재에 흡수 또는 침투되어 일체화하여 내균열에 대한 보강효과를 가지며, 제조자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방수층 시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 공 일반요건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작업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사전에 성능 및 시공성이 확인된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거나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방수 시공 시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의 방수 재료는 제조사 품질보증서, 특기시방서 등에 명기된 외기노출조건이나 기준을 초과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준비작업 표면 처리
바탕면은 견고하여야 하며, 잔골재나 돌출부는 갈아내거나 제거한다.
바탕면에 공극이 12㎜ 이상 되는 곳은 채워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바탕면에 고여있는 물은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시공 일반사항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이하 방수시트라 한다.)의 겹침 시공 시 이음방향은 물 흐르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며, 이음은 막힌 줄눈으로 시공한다.
프라이머 도포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방수시트 깔기
방수시트는 들뜸 현상이 없도록 잘 밀착시키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조인트 겹침은 약 40mm가 되도록 한다.
조인트는 열풍 융착 장비를 사용하여 용융 압착 처리하여 부착 시공한다.
조인트 처리 자동웰딩 자동 열풍기를 사용하여 융착 처리한다.
웰딩기 사용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의 성능을 시험.(약 2m 정도)
시험시공한 시험편을 공사완료 시까지 보관.
웰딩기는 검증필 확인 스티커 부착된 장비사용.
작업 후 부족한 부분은 수동 열풍기로 보강처리 한다.
웰딩 죠인트는 40mm중 20mm이상 확보되어야 품질 확보 된다.
보강재
코너부 시트 끝단부분에 시공되며 동일한 겹침이 되도록 접착시킨다.
실링재
코너부 시트 끝단부위와 시트겹침 부위는 실란트로 보강한다.
이종방수 부위 설치
본 시방서의 타 방수재와의 이음부위는 설계도면상 지정이 없는 한 400㎜ 이상 겹침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방수층 보호
철근 조립 시 방수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바닥에 철근 고임재 설치부위는 방수시트 위에 2겹으로 보강조치를 한다.
현장 품질관리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F 491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인장 성능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 가열신축성상 열화처리 후의 인장성능 접합 인장 성능 검사 및 보수
시트가 손상된 곳은 그 주위를 닦아내고, 물기 등을 건조시킨 후, 동질의 시트로 최소 100㎜ 폭으로 모든 방향을 덮은 후 그 주위를 실링재로 마감 처리한다.
- 071353절 - 끝
===== 04-074463절 샌드위치패널 공사.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2 074463절 샌드위치패널공사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 시 외벽 및 지붕에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B.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C. 013119 절
공사회의
D. 013300 절
제출물
E. 013233 절
시공사진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51200 절
구조용 강재
I. 072100 절
단열재
J. 078100 절
내화뿜칠재
K. 077120 절
거터 및 선홈통
L. 081100 절
금속문 및 문틀
M. 083300 절
셔터
N. 083323 절
오버헤드도어
O. 085113 절
알루미늄창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2.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3.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 방법
4. KS L 9016
보온재의 열 전도율 측정 방법
5.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6.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7.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수급인은 샌드위치 패널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제품자료 D. 시험 성적서 E. 견본
시공자는 견본 300mm x 300mm 및 부속품을 Type별로 1개 이상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을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수급인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 [공사회의]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 [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보관 및 보호
패널 보관 시 평탄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하고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간 현장에 보관 시 충격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부 재료 2.1 샌드위치 벽체 및 지붕 패널 A. 재료 사양 구 분
기
준
비
고
패널형태
1. 벽체: 외부벽체줄눈(Joint)No-sealing type, Boltless & Flat type
2. 지붕: Batten type 폭 1. 벽체: 300~1000 mm 2. 지붕: 1000 mm
폭 및 길이는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패널두께 및 도장 체계 (공장도장) 1.외부
용융아연도금강판0.8mm+불소수지도장 2 Coat
2.내부 용융아연도금강판0.5mm(벽체)/용융아연도금
강판0.6mm(지붕)+실리콘 폴리에스터도장2Coat
KS D 3520(CGCC) : 표면 2류 한쪽
면
보증
(내부,외부동일) 단열재
1.벽체: 그라스울(난연1급)
50mm 이상
2.지붕: 그라스울(난연1급)
50mm 이상
072100절 [단열재] B. 도장 체계(공장도장) 구 분 상 판 하 판 소 재 0.8mm 용융아연도금강판 0.5mm(벽체)/0.6mm(지붕) 용융아연도금강판 아연부착량 Z27 (KS D 3506) Z27 (KS D 3506) 표면처리(양면) 크로메이트 크로메이트 외부 하 도 불소수지 프라이머 5μm 에폭시계 프라이머 5μm 상 도 불소수지 페인트20μm 실리콘폴리에스터수지15μm 내부 (단열재측) 에폭시계 프라이머 5μm 에폭시계 프라이머 5μm
2.2 외장재 Back Structure: 051200절 [구조용 강재]에 따른다.
2.3 각종 Flashing, 긴결재(Fasteners) 및 부속재
A.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규격 및 재질에 따른다.
B. 처마홈통(Gutter) 도장은 2T 용융아연도금 강판(SPCC Z27)위 불소수지도장 (하도:불소수지 프라이머 5μm, 상도: 불소수지페인트20μm ) 양면 보증으로 하고 용접 이음 부위는 불소수지페인트(50μm)로 현장 도장하며 지붕 샌드위치 판넬의 하부 노출면 부위(L=300mm)는 불소수지페인트(50μm)를 1회 현장 도장한다.
3부 시공 3.1 일반사항
A.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시험시공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C. 외장재 Back Structure : 051200절 [구조용 강재]에 따른다.
D. 공종 착수 전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설계도서를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하중(풍하중포함)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설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urlin 및 긴결재 간격 등을 확정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또한 온도 변화 등에 따른 각종 변형에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단열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시공 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 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F. 양중장비 사용 전 장비의 정격 하중을 확인하고, 과부하 방지장치 이상유무,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및 와이어 로프 손상 유무 등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 작업 시 추락, 부재 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G. 제작 치수 허용오차(단위 : mm) 패 널 재 변길이 1.5m 이하 ±1.5 1.5m 초과 4m 이하 ±2.0 4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 활 도 2/1000 3.2 외벽 패널 설치
A. 외벽 패널 설치전에 하부패널 고정용 브라켓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 부재가 있어야 한다.
B. 판넬 설치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한다.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패널을 위치시키고 패널의 볼트 고정점에 마킹 후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Self Drilling Screw를 체결하여 패널을 수직 구조재 에 고정한다.
C. 파라펫 부위에는 처마홈통 측 내부에 두께 2mm 불소수지 도장(양면보증) 용융아연도금강판 flashing을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
3.3 지붕 패널 시공
A. Purlin 등의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마킹을 하고 상단과 하단에 경시줄을 연결하여 마킹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B. 지붕패널은 용마루에서부터 처마까지 한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루프드레인 및 환기팬 등의 마감상세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C. 후레싱은 수직, 수평이 바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Self Drilling Screw등으로 고정하여 노출되는 부분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정교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D. 후레싱의 끝부분은 설계도면 등에 따라 안으로 충분히 접어 넣어 절단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루프드레인 주위로의 후레싱의 경사처리는 길이 1m 당 최소 5mm가 확보되도록 한다.
E. 모든 후레싱은 지붕패널과 파라펫 등의 벽체 패널이 만나는 부분에서 누수 또는 통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Closure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F.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 등은 부틸 테이프 등으로 접착시켜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한다.
G. 현장 절단이 발생할 경우, 패널 마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단 부위는 깨끗하게 손질하고 테이프로 감싸야 한다.
3.4 보호 및 보수
A.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 미세한 철분 등에 의한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B. 작업 중 발생된 패널 표면의 손상 등은 기존 패널 도장과 동일한 도료로 보수 도장하여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C.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된 부위는 수리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샌드위치 패널 시험항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2.1에 규정된 재료의 화학 성분과 기계적 성질
KS D 3520에 명시된 시험방법 1,000㎡마다 외관(접합부, 틈새 등) 및 색조 견본과의 육안비교 제조회사 및 규격별로 1회 형상 및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표면 처리 및 피막 두께 도막 게이지 등 도막 두께측정기구
C. 현장 시공 상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장용 Back Structure(Purlin 포함) 설치 상태
2. 긴결물 등의 부속재 적합 여부 3. 누수 여부 확인
4. 루프드레인 및 각종 돌출물 주위 등의 마무리 마감 상태
5. 각종 Flashing 설치 상태
6. 패널 보양 상태 및 손상 패널 보수 상태
- 074463절 끝-
===== 04-076100절 금속판지붕.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8 076100절 금속판지붕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지붕에 설치하는 금속판지붕재 및 부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300 절
제출물
C.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D.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E. 055000 절
금속제작
F. 072100 절
단열재
G. 079513 절
신축줄눈시스템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B 0885
용접 기술 점검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2. KS D 3690
냉간 성형 스테인리스 등변 ㄱ 형강
3.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4.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5.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6. KS D 8308
용융아연 도금
7.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 방법
8. KS F 2294
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 방법
9. KS F 3113
구조용 합판
10.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1.KS F 3101
보통 합판
12.KS L 9102
인조광물섬유단열재
13.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
B.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1. ASTM D 523
Test Method for Specular Gloss
2. ASTM D 6878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rmoplastic Polyolefin Based Sheet Roofing
C.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
1. AAMA 260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
D.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1. UL 580
Test for Uplift Resistance Roof Assemblies
E.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1. AWS D1.3
Structural Welding Code - Sheet Steel
2. AWS 5.19
Filler Metal Specification for Magnesium Alloy Welding
Electrodes and Rods
F. Japaness Industry Standards (JIS):
1. JIS Z 8741 Specular Glassiness-Methods of Measurement
1.4 시스템 성능 요건 A. 일반 사항
1. 외부에 대한 누출 및 응축물의 배수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온도 범위가 -29℃∼+82℃로 일정하고 건물 구조에 예상되는 움직임과 일치하는 모든 지붕 구성요소에 대한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개별적인 지붕 구성 요소에 대한 선택적 해체, 제거 및 교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4. 금속 지붕 시스템은 실링재나 탄성 피막의 도움 없이도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지붕과 관련된 비막이 조립물 및 홈통 조립물은 실링재나 탄성 피막의 도움 없이도 수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6. 안전도 지수 1.5의 ASCE 7-95 분석에 따른 바람의 부상에 대한 저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 설계풍속기준 1. 설계풍속기준은 풍동실험 결과를 따른다.
2. UL580의 Class 90 바람 부상 저항에 요건을 충족하는 처마밑 부분과 지지물을 포함하여 지붕 패널 시스템을 제공한다.
C. 방화 등급
금속 지붕 시스템은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제8항 및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등 관련법 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D. 구조
1. 지붕시스템은 아래의 조건으로 KS F 2294에 의해 시험하여 설계하중의 1.5배를 적용한 등분포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a. 지붕 시험 시료는 주변 상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시공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내부 지지대에 연속 된 4개 이상의 패널을 포함하여야 한다.
b. 표준 박공 레이크 조건 외에는 측면에 어떠한 지붕 부착물도 허용하지 않는다. 부상 시험의 경우, 적어도 한쪽 끝의 봉함이 신축적이어야 하고, 패널의 십자형 변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c. 지붕 패널과 부속재는 시공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일한 것이라야 한다.
d. 세로 봉함 또는 플라스틱 필름은 압력하에서 분리되는 균열을 확장시키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E. 침투
KS F 2293에 따라 내부 정적 공기 압력차 61kg/m2과 진동 공기 압력차 35kg/m2 에서 시험했을 때 침수가 없어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금속판지붕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 지붕 패널의 배치 및 측면 마감, 줄눈, 지지대, 앵커 장치, 트림, 플래싱, 패스너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
2.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
3.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맡은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된 구조계산서
4. 배치 도면과 관련 절에는 인접 건물을 표시하고, 구조 도면상에 설정된 벤치마크와 격자선에 일치
5. 제작, 조립 및 지붕구조물의 변형에 대한 허용 한계
6. 비막이 조립물 사이의 각 접합부에 대한 등측도(Isometric Drawings)
7. 각각의 패널별 크기 및 유형에 따른 마킹, 코딩 또는 식별 키
8. 지붕 부착물(스노우가드, 안전고리,피뢰침등)등에 대한 접합 상세
D. 제품자료
1. 금속판지붕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2. 금속판지붕과 직접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플래싱
3. Sealant E. 품질확인서
1. 금속판지붕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2. 금속판지붕과 직접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플래싱
3. Sealant F. 시험성적서
1. 금속판지붕 시트 및 부속물(반사도 시험성적서 포함)
2. 금속판지붕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자재중 발주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자재등
G. 견본
1. 금속판지붕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의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용접 기준(지붕재 용접에 한함)
1. 미국 용접 협회 AWS D1.3 "구조적 용접 코드 - 철재 시트”조항 및 전문업체 용접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2. KS B 0885 "용접 기술 자격 절차” 또는 AWS D1.3의 용접에 관련된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필요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계약이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금속판지붕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크기와 위치에 최소 3개소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B. 견본 시공은 자재 및 기술상의 품질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품질까지도 예시되어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 모든 금속판지붕시스템 구성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창에서의 지붕 경사와 평행을 이루거나 이와 수직을 이루는 비막이
2. 천창에서의 모서리 비막이 세부 사항 3. 일반적인 홈통 및 관련 비막이 4. 스노우 가드(Snow Guard)
5. 일반적인 번개 방지 에어 터미널, 케이블 및 케이블 지지대, 그리고 전기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네오프렌 개스킷이 있는 번개 방지 지점 통과 스터드
6. 모든 고정 철물 7. 청소용 안전고리
1.9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
A. 실물 모형시험의 면적은 도면에 따르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및 승인 후 조정 가능하다.
B. 실물 모형시험의 시험부위 및 방법 등은 다음 기준으로 선정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승인 후 시행한다.
1. 시험부위 선정기준 : 가장 불리한 부위로서, 본 공사의 각 적용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를 포함한 지붕시스템 및 신축줄눈재 포함하여야 한다.
C. 부상시험(Uplifting Test)은 UL 580규정에 따르며, Class 90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1.10 자재 운반 및 취급 A. 일반 사항
1. 공장에서 마감된 구성요소들을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대로 마무리 시까지 긁힘이나 손상이 없도록 선적, 취급, 보관한다.
2.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판독이 가능하게 패널에 표식을 붙이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패널을 포장하여 보관한다.
B. 포장 및 운반
1. 패널과 기타 다른 구성요소들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운반에 따른 손상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붕패널을 포장한다.
2.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현장 운반한다.
C. 취급
지붕 덮개 패널의 구부러짐, 뒤틀림, 꼬임 및 표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적, 보관 및 조립에 주의를 기울인다.
D. 보관
1. 방수포나 기후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기 처리된 기타 다른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플랫폼이나 팰릿(pallets)에 자재를 쌓는다.
2.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철판 지붕 패널을 보관한다. 얼룩이나 패임 또는 기타 표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자재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3. 추를 달거나 여타의 보호장치를 하여 바람으로 인한 단열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플라스틱 폼 단열재는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씨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1 보증 A. 일반 보증
본 절에 명시된 보증이 계약 문서의 다른 조항에 따라 보유되는 발주자의 다른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문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다른 보증 사항에 추가하여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B. 보증의 기간 및 내용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금속판지붕 공사의 품질에 대한 30년 기한의 보증서 사본을 2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2. 누수에 대한 보수 조치 외에, 투습지의 교체, 못 받이목, 습기 차단막, 단열재, 동결과 투수 차단막(Underlayment), 고정 철물, 클립, 그리고 보증기간 동안 결함이 발생되는 기타 다른 구성요소들에 대한 비용도 보증에 포함되어야 한다.
2부 재 료 2.1 스테인레스 강제 지붕판 A. 지붕용 박판과 플래싱
최소 두께가 0.6 mm 이상인 SST 446M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며, 이음을 최소화 하도록 가능한 긴 판으로 제작한다. 이음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하되 발주자 대리인이 다르게 지시하지 않는 한 곡선 지붕의 경사가 7 % 이하인 중간 부위에는 이음을 설치하지 않는다. 지붕시트의 폭과 길이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Batten Cap
배튼 캡은 최소 1.00 mm 두께로서 지붕시트와 같은 마감인 스텐레스 강제를 사용한다.
C. 노출된 스테인레스 스틸 표면의 마감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특별히 낮은 반사도(Dull Finish)의 마감으로 한다.
D. 시험
ASTM D523에 따라 시험하여 기하구조의 60°레벨에서 14 ∼ 25 범위이내 또는 JIS Z 8741에 따라 시험하여 기하구조의 60°레벨에서 40 ∼ 90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E. 모든 스테인레스 강판 자재는 최소 두께를 0.06 mm 이상의 보호 비닐필름으로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F. Batten Bar, Batten Clip
1. 재질: AL A6063-T5 2. 표면처리: 아노다이징
3. 제작방법: 형상에 맞는 금형 제작후 알미늄을 압출성형
4. Batten Bar의 경우 Bar와 Bar사이 접합부분에 Semi Gutter를 만들어 Cap내부로 들어오는 우수를 처마에 있는 Gutter로 유도한다.
2.2 알루미늄 지붕재
A. 알루미늄 지붕재는 두께 3 mm, 형태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하여 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B. 알루미늄 지붕재는 KS D 6701의 A3004P 규정에 적합한 재질로 KS D 671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인장강도 : 225 N/㎟ 이상 2. 탄성율 : 70,000 N/㎟ 이상 C. 표면 마감 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의 마감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반사도로 불소수지 코팅한다.
D. 시험
ASTM D523에 따라 시험하여 기하구조의 60°레벨에서 14 ∼ 25 범위이내 또는 JIS Z 8741에 따라 시험하여 기하구조의 60°레벨에서 40 ∼ 90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E. 모든 알루미늄 지붕 자재는 최소 두께를 0.06 mm 이상의 보호 비닐필름으로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3 환기이격재
A. 온도 및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조사 추천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4 투습방수지(Building Paper)
072100절 [단열재]에 따른다.
2.5 동결과 투수차단막(Underlayment)
A. 합성 고무화 아스팔트 표면에 매우 강한 폴리에틸렌 필름이 양방향으로 두겹 접합되고 한 면에 접착처리가 되어 있어 외부의 열이나 토치가 필요없이 부착이 가능한 자착식의 얼음 물 차폐피막의 역할을 하는 방수시트 제품
2.6 O.S.Board (Oriented Strand Board)
A.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한 목재 섬유질을 혼합한 뒤 온도와 압력으로 건조시켜 제조된 다목적 보드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휨강도 : 24.0(세로), 10.0(가로) N/㎟ 이상
2. 함수율 : 5이상 13이하(%) 3. 밀도 : 0.5이상 0.8이하(g/㎤) 4. 두께 : 11.1 T x 2 겹 2.7 경질 폴리우레탄 폼보드 단열재 072100절 [단열재]에 따른다. 2.8 버팀목과 못 받이목
A. 방화 처리와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한다.
2.9 방습지(Vapor Barrier) 072100절 [단열재]에 따른다. 2.10 Sealant
A. 실란트의 재료 및 성능은 다음에 따른다.
1. 바
탕 : 스테인리스 + 스테인리스
2. 조
성 : 1액형(비오염성)
3. 성
분 : 실리콘계
4. KS 규격 : F-25LM 2.11 스노우가드
A. 지붕에 설치되는 스노우가드와 부속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히팅케이블
109110절 [판넬히팅공사(히팅케이블)]에 따른다.
A. 구조성능
1. 연직하중에 의한 처짐의 한계를 Span의 1/240 으로 하여 지나친 처짐에 의한 마감의 균열을 방지한다.
2. 지붕의 높이가 높아 가설지지가 불가능하므로 가설지지 않는다.
3. 약 3~3.6m 간격의 Purlin부재 상부에 기계식 패스너로 볼트 고정한다.
2.14 고정 철물
A. 모든 파스너는 지붕공사 시스템 제조업체가 공급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중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15 강제의 땜납
A. 판재의 수정, 접합을 위한 특별한 경우 강제판 제조업체가 권고하는 유형의 산용제와 함께 사용되는 KS D 6704, Sn60Pb 등급 또는 ASTM B32, Grade Sn60을 사용한다.
2.16 부속재
A. 패널 재료와 마감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7 제작 A. 일반 사항
1. 금속판지붕재는 적합한 형태로 정밀한 치수로 가공,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이음매, 고정클립 기타 다른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직선으로 잘 정렬해야 한다. 선에 있어서의 오차는 매 10 m 당 8 m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편평한 면은 외양에 있어 어떠한 파형(Wave), 휨, 좌굴(Buckle)및 기름통형(Oil Canning)이 없어야 한다.
3. 이음매/누름판은 직선이어야 하고, 균일한 높이와 단면 모양을 유지하여야 하며 파형(wave)이 없어야 한다.
4. 비막이 및 모든 노출된 다듬질이나 부가자재를 동일한 자재 두께나 게이지로 제조하고, 지붕공사 패널로써 마감한다.
5. 하자가 있는 부위는 철거하고 발주자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수용 가능한 새로운 자재로 교체해야 한다.
B. 처마돌림 및 두겁대는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은폐된 측으로의 하수구까지 두겁대에 경사를 둔다.
C. 홈통 및 하관은 설계도면에 따라 제작한다.
D. 단열재 판
단열재 판의 가장자리 형태는 적용 부위와 시공 방법에 따라 맞댄이음(Butt), 반턱쪽매이음(Ship-lap) 또는 제혀쪽매이음(Tongue and Groove) 형태로 하여 밀착 설치한다. 경사진 (Taperd) 끝마구리 단열재는 공장에서 제작한다. 시공 전에 설치 방법과 단열재 판의 가장자리 형태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사전 조사 A.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는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설치 A. 일반사항
1.설계도면에 지정된 금속판지붕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부자재요소들에 대한 시공요건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히 명기한다.
2. 지붕공사 물매에 수직인 간격과 정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분필 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금속 팬(Pan)을 배치한다.
3. 설정된 건축선으로부터, 그리고 기존의 현장 위치의 다른 공사장으로부터 측정했을 때, 철판 지붕공사의 위치, 다림추, 레벨 및 정확도의 정도를 정확하게 설정한다. 구성요소들을 적절히 조정하여 건물 내부로의 물의 유출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음부를 구성한다.
4. 외장 패널의 현장 가열 자르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승인된 부속재로 패널을 설치한다.
6. 철판 지붕공사의 수밀성에 대해 명시된 또는 요구되는 베이스 막이, 카운터 플래싱 및 캡 플래싱을 설치한다. 플래싱의 열팽창과 수축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지붕에 설치되는 스노우가드는 금속판지붕 패널에 구멍을 내지 않는 구조로 배튼 심(Batten Seam)에 앵글을 덧대고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한다.
8. 지붕에 설치되는 강선형(Wire Type) 스노우가드는 설치 후 적설 등으로 인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처짐이나 풀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B. 설치 허용오차
명시된 레벨/다림/물매/위치선에 대해 매 10 m 당 8 mm 이내의 설치 허용오차로, 그리고 인접 표면 및 일치 정렬에 대해 3mm 오프셋 이내가 되도록 패널 유니트에 끼움쇠를 끼워 정렬한다.
3.3 현장 품질 관리 A. 현장 시험
홈통 배수로를 막고, 물로 홈통을 채운 다음 24 시간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3.4 보호 및 청소 A. 보호
1. 후속 시공 작업으로 인해 판금 지붕공사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된 지붕을 불필요하게 보행하지 않도록 한다. 마무리된 지붕에 대한 설치 공사나 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무 바닥의 신발을 신도록 한다.
3. 손상을 입거나 품질저하가 있는 패널과 기타 다른 구성요소들은 교체를 해야 한다.
B. 청소
패널의 설치가 완료되면, 패널 제조업체의 권고에 따라 마무리된 표면을 청소한 후 공사기간 동안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 076100 절 - 끝
===== 04-078100절 내화뿜칠.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8 078100절 내화뿜칠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구조용 철골기둥 및 보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화 뿜칠재의 재료, 시공 및 품질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257-1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일반요구사항
2. KS F 2257-6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보의 성능조건
3. KS F 2257-7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4. KS F 2901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두께 및 밀도 시험 방법
5. KS F 2902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부착강도 시험방법
6. KS F 2903
구조부재에 시공하는 내화뿜칠재의 분진량 시험방법
7.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8.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구조재료공사 KCS 14 31 50 내화피복 건축공사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C. 관련법규 1. 건축법령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승인)
1.4 시스템 성능
A. 주요 구조부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내화구조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내화뿜칠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 지정서
2. 완전한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을 포함한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설명서
3. 공인시험성적서(Test Data issued by Independent Lab.)
4. 두께, 밀도 5. 접착강도 6. 분진도시험
7. 바탕면과의 적합성(Inorgarnic Zinc+내화재)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화 뿜칠재 시공 전에 필요한 바탕표면의 유형별 준비사항
2. 다른 공사와의 접합부 처리 상세
3. 부재별 또는 부위별 시공범위 및 두께 표시
D. 제품자료: 내화구조인정서 및 인정세부내용(시방서포함)
E. 품질확인서: 내화 뿜칠재 F. 시험성적서: 내화 뿜칠재
1.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행한 뿜칠 내화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시험성적서는 현재의 제품 성분으로 된 제품의 전반적인 시험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행한 결과, 지정된 물리적 요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 국내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등급표시가 된 포장의 뿜칠 내화재중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시험한다.
3. 제품에 명시된 시험실용 시험요건에 합당한 시편체에 내화뿜칠을 한 것으로 시험을 하되, 그 외에 실라, 상층 도막재, 다지기, 흙손질, 로라질 또는 물의 살포 등의 과정이 내화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도 포함하여 시편체의 모든 면이 현장에서 시공된 내화 뿜칠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G. 제 증명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절에 규정된 제반 요건에 합격하는 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한다.
2. 철골표면에 프라이머(Inorgarnic Zinc Prime)와 내화피복재가 화학반응(거부)없이 적합성을 갖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
H. 견본
제조사의 지침 내용대로 시공된 내화뿜칠재 견본을 300mm x 300mm의 크기로 1개 이상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견본 시공은 지정된 곳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에 최소 10㎡ 이상 으로 시공한다.
B. 견본을 시공하기 7 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설치 일정을 통보한다.
C. 계획된 범위의 미적 효과와 작업성을 전시하고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견본 시공의 승인을 받는다.
D. 승인된 견본시공은 공사기간 중 보존하여 품질의 비교 표준이 되게 하고 준공시까지 손상 없이 보존된 견본시공은 공사목적물의 일부가 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수송
제품은 제조자의 개봉되지 않은 원래의 포장 상태로 제품의 내용, 제조자명, 유효 보관기간(적용이 되는 경우) 및 공사에 적용되는 내화 등급의 내용이 표기된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보관 및 취급
1. 내화피복재료는 가급적 실내의 건조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현장야적시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 깔판 등을 사용하여 습기 또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천 시 비와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로 하여야 한다.
3. 뿜칠재료는 운반 및 저장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재 시 20포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4. 뿜칠재료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작업자는 보호구(방진복, 보안경,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C. 제품이 눈, 피부 등에 접촉 시에는 비비지 말고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내화뿜칠재
A. 내화뿜칠재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간 이상 내화성능이 인증된 제품이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내화뿜칠재의 두께, 밀도, 부착강도의 내화구조인정서(KICT)의 내화구조 내용 이상의 제품으로서 분진도 관리기준 0.27 g/㎡ 이하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B. 철골 방청제위 접착제
철골 표면에 도포되어진 도료와의 접합성 시험(Compatibility Test)후 접착제도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물
A. 혼합과 표면 준비를 위해 사용되는 물은 불순물이 적정 기준 이하로 함유된 청정수를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내화구조 인증받은 제조업체의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C. 작업원이 뿜칠 표면의 두께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최소 300룩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한다.
D. 작업대는 믹서 근처에 위치하도록 하며 자재 반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E. 뿜칠 시공시 유발되는 뿜칠의 번짐, 떨어짐 및 먼지 발생으로부터 주변공사를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 중 떨어진 낙진의 원활한 제거를 위한 방진막을 설치한다.
F. 작업 기간과 작업 완료 후에는 뿌려진 재료가 충분히 건조될 수 있게 충분한 통풍 환기를 한다. 만일 자연 통풍으로 불충분한 경우는 기계적인 강제 통풍장치를 한다
G. 내화뿜칠 공사의 작업 시작 전 최소한 24 시간, 작업 기간 중 및 작업 완료 후 양생 기간 중에는 주변과 바탕면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이하에서 작업할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를 보양하여 합당한 온도 조건을 작업 시작 전 24시간, 작업 기간 중 및 작업 완료 후 양생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준비하기 전에는 내화뿜칠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2 바탕면 준비 작업
A. 내화뿜칠재의 부착에 지장을 주거나 부착 성능을 저하시킬 원인이 되는 기름, 구리스, 승인이 안된 페인트나 녹, 때, 기타 이물질을 내화뿜칠재가 부착될 바탕재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 크립, 행거, 슬리브 지지물 및 기타 내화재를 관통하는 부착물은 사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바탕면에 승인이 안된 도료나 프라이머가 도포 되어 있을 때는 내화 제조자가 추천하는 기계적인 부착 부재를 설치한다.
D. 뿜칠 작업에 지장을 주는 덕트, 배관, 기계류 및 기타 매달리는 설치물이 바탕면을 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설치 A. 혼합 및 도포 작업
1. 내화 뿜칠재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뿜칠의 양 등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작업절차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 보호할 각개의 바탕면 전면에 지정된 두께의 내화재를 뿜칠 도포한다.
3. 지정된 내화등급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경우, 또는 내화재 제조자가 사용할 재료와 시공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바탕면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접착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을 통해 입증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내화재는 가능한 한 뿜칠로 도포한다. 각 장소의 뿜칠이 끝난 다음 흙손이나 기타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내화도포막을 다듬어 완성 시킨다.
5. 연속성 자동믹서와 자동운송장치에 의한 시공은 제조자에서 지정되어진 재료 혼합 밀도와 비율이 맞도록 자동 수량계로 물의 양이 조정되어 혼합, 운송되어진 슬러리가 적정한 노즐로 분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수동 및 반자동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6. 노즐과 뿜칠 면과의 간격은 50㎝ ~ 90㎝로 하며 뿜칠시 노즐은 원형을 그리며 반복되게 뿜칠하며 두께 측정용 게이지로 반복측정 되어야 한다.
B. 모서리 처리 방법 및 노출 천장 마무리 방법
모서리나 각진 부분에서는 각진 모서리 부분에 대해 매끈한 마감이 되도록 하며 노출 천장 부분은 외관을 고려하여 균질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내화뿜칠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1. 두께
a. 두께의 시험방법은 KS F 2901에 따른다.
b. 검사로트는 내화성능 2 시간(4 층/ 20 m 초과) 이상인 경우는 4 개층을 KS Q 1003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각 층에 대하여 연면적 1,000 ㎡ 를 1로트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c. 검사는 1로트 당 각 면을 모두 측정하며, 각 면마다 3 회 측정한다.
d. 판정기준은 3회 측정값의 평균이 인정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밀도
a. 밀도의 시험방법은 KS F 2901에 따른다.
b. 검사로트는 내화성능 2 시간( 4층/ 20 m 초과) 이상인 경우는 4 개층을 KS Q 1003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각 층을 1 로트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c. 시험체는 보(또는 기둥)의 플랜지 외부면에서 채취한다.
d. 판정기준은 인정 밀도 이상으로 한다. 3. 부착강도
a. 부착강도의 시험방법은 KS F 2902에 따른다.
b. 검사로트는 위 항 “2. 밀도”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c. 판정기준은 인정 부착강도 이상으로 한다.
4.분진도
a. 분진도의 시험방법은 KS F 2903에 따른다
b. 검사로트는 위 항 "2. 밀도" 방법과 동일하게 한다.
c. 판정기준은 2.1 내화뿜칠재의 분진도 관리기준 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3.5 보수 A. 불합격 부분의 보수
1. 두께 및 밀도 등 기타의 규정에 적합하지 못한 부위와 손상된 부위의 내화 뿜칠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 및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전·후 혹은 타 공정으로 인해 손상된 내화피복 표면이나 균열이 발생된 것 및 탈락된 곳은 그 부위와 전·후, 좌·우 20 ㎝ 정도 제거하고 청소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B. 절단 및 덧댐
1. 내화 뿜칠 공사는 타 공사 공정과의 원활한 협의하에 기 설치된 내화재를 절단하여 제거하는 부분이 최소화가 되도록 한다.
2. 타 공사의 진행에 따라 내화피복층을 검사하고 제거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6 청소 및 보호
A. 공사현장의 구획된 작업장소에서 내화 뿜칠 작업이 끝나는 즉시 타 공사 부위에 뿜칠이 번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내화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B. 설치된 내화층은 제조자와 설치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 타 공사로 인한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실질적인 완공 일까지 손상이나 결함 없이 유지한다.
- 078100절 - 끝
===== 04-079200절 조인트실란트.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3 079200절 조인트실란트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실내 및 실외에 사용되는 실링재 및 부자재의 재료, 시공 및 품질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E.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F.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G.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H. 078400 절
화염막이 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B.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C 794
Standard Test Method for Adhesion-in-Peel of Elastomeric Joint Sealants
2. ASTM C 108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Compatibility of Liquid-Applied Sealants with Accessories Used in Structural Glazing Systems
3. ASTM C 1184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ilicone Sealants
C. 국가건설기준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0 01 방수공사일반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0 12 실링공사
D.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계획서 C. 작업절차서
시공자는 조인트 실런트에 대한 작업개시 30일 이전에 최초의 조인트 실런트에 대한 작업절차서(REV.A)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조인트 실런트 이외의 사항도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작업절차서를 제출한다.
D.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위별 줄눈 폭 및 깊이 상세 2. 부위별 실링재 종류 및 백업제 표시 E. 제품자료: 실링재 F. 품질확인서: 실링재 G. 시험성적서: 실링재 H. 견본
1. 실링재의 각 종류 및 색상별로 견본을 1개씩 제출한다.
2. 견본은 줄눈 실링재에 인접한 면과 동일한 재료로 길이 150 ㎜, 폭 10 ㎜의 줄눈을 만든 다음 실링재를 채워서 만든다.
I.제품 시험보고서
1. 이음 바탕과 조인트 실링재 뒷받침을 형성하는 재료가 적합성과 조인트실링재와의 접착성을 시험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응성 및 접착성 시험보고서를 실링재 제조업체로부터 제출한다.
2. 프라이머를 위한 실링재 성능과 권장 사항과 접착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바탕 준비에 비교한 테스트 결과의 실링재 제조업체의 해석을 포함시킨다. 명시된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실링재의 제품 시험보고서를 포함시킨다.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상응성
본 절에 시방된 제품을 구매 설치 하기 전에 접착 면과의 상응성, 실링재 공사에 포함되는 다른 재료들 및 후속 마감들에 대한 확인을 한다. 제품 시방서 또는 증명서에 의해, 실제의 설치 상태에서 상응성 있음이 증명된 제품만을 공급한다.
E. 시공 전 상응성 및 접착성 시험
1. 실링재가 접착면에 신속하고 최적의 상태로 부착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나 다른 특별한 접착면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접착성 시험(ASTM C 794), 상응성 시험(ASTM C 1087)을 한다.
2. 실링재가 줄눈 접착 면과 접착성 및 상응성이 있다는 사전 시험이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반입
실링재 제품은 원래의 열지 않은 용기에 담은 상태로 또는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보존기간, 양생기간, 다액형인 경우는 혼합 방법이 명시된 라벨이 부착된 묶음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보관
습기, 고온 또는 저온, 오염 등 기타 이유에 의한 제품의 변질 현상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도록 제조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 관리한다.
1.8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C. 작업자는 보호구(작업복, 보안경, 장갑)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작업 시 발생하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한다.
1.9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실링재
A.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색상은 제조업체의 표준 색상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B. 인접면과 동일한 색상으로 실링재를 마감해야 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의 표준 색상 중에서 동일한 색상의 실링재를 사용한다. 동일한 색상이 없을 때는 실링재에 도장이 가능한 성분의 실링재를 사용하거나 주문색상의 실링재를 사용한다.
C.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곰팡이 및 박테리아 등을 방지하는 성능이 입증된 실리콘계 방균 실링재를 사용한다.
D. 시공시기에 따른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 방화구획 밀폐용 실링재는 본 시방서 078400 절[화염막이 공사]에 포함된다.
G. 구조용 실링재는 ASTM C 1184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H. 부위별 사용 실링재의 재료 및 성능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벽 구분 실링재의 종류 조성 성분 KS 규격 알루미늄 알루미늄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F-25LM 석재 석재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F-25LM 알루미늄, 철재 2. 외부창 구분 실링재의 종류 조성 성분 KS 규격 유리 (커튼월) 알루미늄 1액형(구조용) 2액형(구조용) 실리콘계 G-25HM 유리 알루미늄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G-25LM 유리 3. 외부 Expansion Joint 구분 실링재의 종류 조성 성분 KS 규격 석재 알루미늄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F-25LM 알루미늄 알루미늄 4. 내부 구분 실링재의 종류 조성 성분 KS 규격 석고보드 석고보드 1액형 아크릴계 F-12.5E 콘크리트 경량 복합월 철제 1액형 아크릴계 F-12.5E 경량 복합월 콘크리트 콘크리트 2액형 폴리우레탄계 F-25LM 금속 유리 알루미늄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F-25LM 석재 (외부기둥) 석재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F-25LM 알루미늄 알루미늄 1액형 (비오염성) 실리콘계 F-25LM 화장실 세면대 1액형 (비곰팡이성) 실리콘계 2.2 부자재 A. 백업재
1. 백업재의 두께 또는 직경은 줄눈의 폭 보다 25 % 넓은 것을 사용한다.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백업재는 불연성의 백업재를 사용한다.
2. 백업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계 또는 실링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B. 프라이머
조기 건조형 제품으로 실링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C. 세척제
착색 또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실링재의 접착면에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제조 된 화학적 세제이며, 실링재 및 뒤 채움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세제를 사용한다.
D. 마스킹 테이프
착색성과 흡착성이 없으면서, 접합 실링재와 줄눈에 인접된 면과 상응성이 있는 테이프를 사용한다.
E. 본드 브레이커
설치 장소의 조건에 적합한 형태와 경도를 가진 것으로서 실링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조인트의 형상, 설치 허용오차, 실링재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C.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너무 높을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온도가 50 ℃ 이상) 또는 주변온도와 접착표면의 온도가 실링재 제조자가 허용하는 온도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D.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E. 줄눈의 폭이 실링재 제조자가 시공에 허용하는 줄눈 폭 치수 이하인 경우는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줄눈 폭을 조정한다.
3.2 준비 작업 A. 줄눈 준비 작업
실링재 설치 직전에 실링재 제조업체의 추천하는 요건과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줄눈 부위를 청소한다.
1. 먼지, 도료(영구적인 도막이나 보호 도막으로서 실링재 제조업체가 실링재와 상응성이 있다고 실험하고 승인한 것은 제외), 오래된 줄눈 실링재, 기름기, 유지방, 방수제, 발수제, 물, 표면의 오염 등 실링재의 부착재 지장을 주는 이물질을 줄눈 접착 면에서 제거한다.
2. 콘크리트, 무광택 자기질 타일면 등 미세한 구멍이 있는 줄눈 부위는 브러쉬, 그라인더, 블라스팅 청소, 기계적인 마모 방법 또는 여러 혼합 방식을 사용하여, 실링재가 적절한 부착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깨끗하고, 견고한 면이 되도록 청소한다. 청소 후에 진공 청소기나 기름기 없는 건조한 압축 공기로 면에 부착된 미립자를 불어 내어 제거한다.
3. 콘크리트 면에서는 엷게 말라 있는 시멘트 피막과 묻어있는 거푸집 박리제를 제거한다.
4. 금속, 유리, 자기질 타일의 광택면 및 기타 다공성 바탕면은 화학 세제로 세척하거나 또는 착색의 우려가 없고, 바탕면에 유해하지 않고, 또는 잔류분이 접착면에 남게 되어 실링재의 접착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재료로 세척한다.
B. 줄눈 깊이
수직·수평 줄눈의 깊이는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줄눈 폭의 1/2이내로 하되 최대 깊이는 12 ㎜ 이하가 되어야 한다.
줄눈폭 줄눈깊이 6 mm ~ 12 mm 6 mm 12 mm 초과 ~ 24 mm 줄눈 폭의 1/2 mm 25 mm 이상 12 mm C. 혼합
다성분형 실링재는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주변 온도와 습도 하에서 혼합한다. 초기 경화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양 만큼만 혼합한다.
3.3 설치 A. 일반사항
1. 실링재 제조업체의 인쇄된 설치 지침서에 해당되는 제품 및 명시된 방법에 따른다.
2. 실링재가 접착면에 직접 접촉이 되고 전면에 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입증된 기술에 따라 설치하여 형성된 줄눈이 공간을 완전히 채우고, 또한 실링재가 적절한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는 단면의 형태와 폭에 대한 깊이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실링재는 백업재와 병행하여 설치한다.
3. 실링재를 설치한 직후, 표피가 형성되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실링재 표면을 마무리하여, 매끈하고, 지정된 일정한 비드(Bead) 형태가 되고, 기포 부분을 제거하고, 접착면과 확실히 부착이 되게 한다. 인접 부위 표면에서 여분의 실링재를 제거한다. 실링재나 인접 면을 변색시키거나, 또는 실링재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마무리 용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줄눈 모양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오목한 조인트 면을 만든다.
B. 백업재의 설치
1. 백업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단면이 원형모양을 사용하고 실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는 요구하는 단면 형태를 유지하며, 적절한 움직임을 허용하는 줄눈의 폭에 대한 깊이를 유지하는 위치에서 실링재를 지지할 수 있게 설치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 만큼 설치하고, 잡아 늘리거나, 꼬거나, 구멍을 뚫거나, 찢어서는 안된다. 끝부분에서 백업재가 채워지지 않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흡수성이 있는 백업재인 경우 설치 전에 젖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마른 것으로 교체한다.
C.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실링재가 접착하면 인접면에 영구히 착색 자국을 내거나 손상을 주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인접면을 보호하거나 청소 방법을 동원하여 먼저 나온 실링재를 제거한다.
2.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실링재 시공부위에 한하여 붙이고, 실링재 충진시 줄눈 안쪽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작업한다.
D. 프라이머 도포
1. 명시 되었거나 또는 시공 전 현장 시험의 결과 또는 기타의 경험에 따라서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대로 도포한다.
2. 프라이머는 실링재의 접착을 위한 장소에만 도포한다. 프라이머 도포시 인접면으로 번져 나가거나 스며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3.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4. 프라이머는 당일 작업부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재 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는 톨루엔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E. 실링재 충진
1. 실링재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명기된 사용 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2. 실링재의 총은 줄눈 폭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노즐을 사용한다.
3. 실링재는 백업재의 위치가 변동하지 않도록 하며, 기포, 이물질, 융기, 처짐이 없이 요구된 줄눈 깊이까지 밀실히 채운다.
4. 실링재의 연결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 부분에서 연결한다.
5.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경우는 연결부위를 톨루엔 등으로 닦아내고 충진한다.
F. 누름 작업
충진 작업이 끝난 후 표피가 형성되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준다.
G. 제거
1. 누름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실링재 줄눈에 영향을 주지 않게 연장을 사용하여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줄눈의 깊이가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된 줄눈은 완전히 제거한 후 인접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라인더로 연마한 후(철제면 및 유리면 제외) 재시공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일반 실링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용 실링재는 ASTM C 1184 규정에 따른다.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슬럼프 KS F 2621 제조회사별 1회 종류별 1회 탄성복원성 인장특성 접착성 부피손실
C. 실링재의 오염물질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오염물질 방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D.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1. 건조 및 표면상태를 검사 2. 충진상태 및 두께 검사
3. 각 조인트, 접합 부위의 접착, 수밀, 기밀성 검사
4. 실링재 시공부위의 손상, 파단, 기포 검사 등
E. 공장에서 구조용 실링재로 프레임을 제작하는 Unit Glazing의 경우 다음 계획에 따라 Deglazing(디글레이징)을 시행한다.
1. 전체 디글레이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처음 제작되는 10개 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40개 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50개 Unit 중 1개, 이후 제작되는 100개 Unit 중 1개를 시험한다.
3.5 보호 A. 양생
1. 줄눈 실링재 양생 기간 및 양생 후에 오염 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공사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실질적 완공 시점에 변질 또는 손상 부위가 없도록 한다.
2. 만약, 위와 같은 보호에도 불구하고 손상이나 변질 현상이 발생하면, 그 부위를 절단 제거하고 즉시, 기존의 것과 같은 재질의 실링재로 재시공하여 원래의 마감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3.6 청소
작업의 진행에 따라 여분의 실링재 또는 줄눈의 인접면에 번져서 묻어 있는 실링재는 줄눈 채움재 제조업체가 승인하는 세제와 작업 방법으로 청소한다.
- 079200절 끝 -
===== 04-084514절 폴리카보네이트.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0 084514절 폴리카보네이트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제작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기타 소요 부속자재를 포함한 구성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폴리카보네이트의 적용 부위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 및 설계도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이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300 절
제출물
C.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D.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277:2002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 방법
2. KS M 3016:200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 시험 방법
3. KS M 3832:2006 플라스틱의 광학적 특성 시험 방법
4. KS M ISO 868:2006 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듀로미터를 사용한 압입 경도 측정
1.4 성능 및 설계기준
폴리카보네이트는 재료에 기술된 유사한 성능 및 구조의 제조자 표준 조립물로 시험하여 제작, 설치 및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수급인은 금속 계단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의 각 유형별 상세 2. 가공 및 설치도 3. 다른 유형과의 접합부분 D. 제품자료: 폴리카보네이트 및 부자재 E. 시험성적서 F. 품질확인서
G. 견본: 150 ㎜× 150 ㎜ 제품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수급인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일반사항
1. 모든 제품 또는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붙인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시 부식 및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만약 손상된 제품 또는 자재가 발생하면 새로운 것으로 교환한다.
2부 재 료 2.1 주요재료
A.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트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시험결과치 비중((23/23)℃) - KS M 3016:2006(A법) 1.138 낙구충격시험 - 의뢰자제시방법 이상없음 쇼어 경도(D/1) - KS M ISO 868:2006 80 굽힘최대하중(길이) N 만능재료시험기 2 049 -치수변화율(길이) % 의뢰자제시방법 -0.07 전체광선투과율 % KS M 3832:2006(측정법A) 29.9 UV투과율 %
UV/VIS/NR Spectrophotometer 분석
0 열관류율(평균온도: 20℃) W/(㎡ㆍK) KS F 2277:2002 1.92 2.2 부속자재 A. 실링재 방수 & 먼지 방지 자재
1. 실링재는 KS F 4910 규정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2. 먼지 이물질 방지 테입을 사용해야 한다. (상부는 막힘, 하부는 열림테이프 사용)
3. 이물질 방지 테입을 사용 후 반드시 End Profile을 사용하여야 하며, 습기 고임 물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하부바 밑면에 약 50cm간격으로 물 빠짐 홀을 만들어야 한다.
2.3 제작
A.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 도면에 적합하게 제작한다.
B. 일반 사항
1.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 도면에 따라 공장에서 운반이 가능한 최대의 크기로 제작한다.
2. 요구된 다른 부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강재를 준비하여 부착한다.
3. 각 부재가 안전하고 단단하게 접합이 되도록 제작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된 파이프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 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이상이거나 비가 올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C.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3.2 준비작업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설치 부위의 중심선, 벽선, 또는 기타 작업 기준점을 설정한다.
B.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부위는 깨끗하고, 쓰레기, 비계 등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3 시공 A. 일반사항
1.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날 끝면은 초경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3. AL커넥터에 PC커넥터를 결합 시 필히 고무 & 우레탄 망치로 작업을 하고 빈틈없이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4.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는 어떠한 화학 물질이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ex. 신나, 벤젠 , 페인트 , 기타 화학제품 군)
5. U/V 차단 Coating 부분이 외기면이 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중도리는 최소 50mm X 50mm X 1.2T (스텐 기준)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중도리와 중도리 간격은 1m를 넘어서는 안된다.
B. 폴리카보네이트 시공
1. 폴리카보네이트는 수직과 수평이 정확하게 맞도록 한다.
2. AL커넥터와 PC커넥터를 시작점과 끝점에서 @100 떨어진 지점에 리벳작업을 해서 작업도중 분리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3. A+PC커넥터(AL커넥터+PC커넥터)를 Purlin에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4. Purlin과 Purlin사이에 AL커넥터와 PC커넥터를 결착시키기 위하여 피스(피스머리 Ø10 이상)를 이용하여 @1,000간격으로 고정시킨다.
5. 고정되어있는 A+PC커넥터에 판재를 홈에 맞춰 단단히 부착한 후 폴리카보네이트 상부, 하부, 중간, 측면에 규격제품(상, 하바 - AL 71.65*55*1.2T, 측면바 - AL 45*54*1.2T, 미들바 - AL 83*65.89*1.5T)으로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림1 ] [ 그림2 ] C. 시트 끼우기 & 방수처리
복층판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이물질이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D. 실링재 충진
1. 실링재 충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층판 시트는 실리콘처리가 불필요하나 실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 할때는 폴리카보네이트용 알콜형 실란트를 사용해야 한다.
b. Self Drilling 녹막이 방지용이나 STS 피스를 사용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계약 내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은 즉시 철거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재시공한다.
1. 지정 자재의 사용 여부 2. 보관 및 보호 상태 3. 설치 상태
시공상세도면의 준수 여부, 이질 금속재 접합부의 보호 상태, 지지체의 정착를 검사한다.
3.5 청소 및 보호
A. 남는 자재를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B. 복층판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C. 복층판 표면 청소는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과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으로 면타올 (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3.6 보수 및 교체
A. 준공 전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084514 절 - 끝
===== 04-095100절 흡음천정.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3 095100절 흡음천정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 신축, 증축 및 개축시 천정마감재로 사용되는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본 공사 에는 다음에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1. 천장틀 시스템 및 커텐박스 설치 2. 점검구의 재료 공급 및 설치 3. 등기구 및 천장 설치물의 보강재 설치 4. 천장재 구멍 뚫기 등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55000 절
금속 제작
J. 079513 절
신축줄눈 시스템
K. 092226 절
경량천장틀
L. 092900 절
석고보드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L 9105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2.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3. KS F 2805
잔향실법 내의 흡음율 측정 방법
4.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5.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B.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C.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1. 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7-2011)
2. 내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66-2016)
D.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흡음천장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의 규격, 색상, 배치방향, 캠버(Camber), 점검구 등
2. 천장틀, 몰딩, 달대의 규격 및 간격, 지지 방법 상세
3. 타 공사와의 연결 방법, 개구부 보강 상세 등
D. 제품자료: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E. 품질확인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F. 시험성적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G. 견본
각 형태의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대하여 온장의 크기를 제출한다.
1.5 품질 보증
A. 014500 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각 형태의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대하여 최소 10 ㎡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그 견본은 대표적인 달 반자 시스템, 대표적인 모서리와 주변 반자 돌림대, 최소한 1 곳 이상의 원형 관통부 테돌림 등을 포함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실질적인 완공 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자재의 반입은 공장에서 모든 라벨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보관 및 보호
1.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은 실내에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물리적인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도록 한다.
1.9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A. 본 시방서 079513절[신축줄눈 시스템], 설비공사, 기타 본 공사에 포함되거나 또는 천장재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될 다른 수급인들과 흡음 천장판의 배치 및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1.10 유지보수용 자재
A.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유지보수용 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내용물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1.11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천장 공사는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경량철골 천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및 “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천장틀 시스템
A. TH-Bar 및 T-Bar, M-Bar 천장틀 시스템을 사용하며, 천장틀 시스템은 본 시방서 092226절[경량천장틀]에 따른다.
2.2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A. KS L 9105의 규정에 적합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으로 다음의 성능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밀도: 500 kg/㎥ 이하 2. 함수율: 3.0 % 이하 3. 난연성: 불연성 4. 흡음율: 0.3~0.7 5. 휨 파괴 하중 1) 두께 12 ㎜: 60 N 이상 2) 두께 15 ㎜: 90 N 이상 6. 열 저항
1) 두께 12 ㎜: 0.19 ㎡·k/W 이상
2) 두께 15 ㎜: 0.23 ㎡·k/W 이상
B. 규격, 표면 무늬 및 모서리 형태
설계도면에 따르되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C. 제작 허용 오차(정밀 절단 가공 기준) 1. 나비: ± 0.5 ㎜ 이하 2. 길이: ± 0.5 ㎜ 이하 3. 두께: ± 0.5 ㎜ 이하 2.3. 접착제
A. M-Bar 천장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승인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B. 접착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4 커텐 박스 및 몰딩
A. 커텐 박스 및 몰딩의 재료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2.5 점검구
A. 점검구는 위로 밀어 올리는 형태의 제조업체 표준제품으로 천장면에 점검구틀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흡음 천장판은 건물 외벽 공사가 완료되고 콘크리트나 기타 공사로 인한 잔여 습기의 발산이 종료된 후 설치한다.
C. 흡음 천장판 설치 작업 최소 24 시간 전, 공사 도중 및 작업 완료 후 24 시간동안은 상대습도 85% 이하, 주변 온도 5℃ 이상을 유지한다.
D. 기계·전기 설비 등 천정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 장치의 설치 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착수한다.
3.2 흡음 천장판 설치 A. 일반사항
1. 흡음 천장판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2.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천장재에 구멍 뚫기 및 절단이 필요한 부위는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B. 배치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흡음 천장판을 배치한다. 별도 지시나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조명등박스를 등간격으로 배치하고, 천장판의 설치는 실 공간의 중심부로부터 외부로 향하여 배치하며, 어느 판이나 전체 길이의 1/2 이하 조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되, 사용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C. 천장틀 설치
천장틀은 본 시방서 092226절[경량천장틀]의 설치 방법에 따라 본 공사에서 설치한다.
D. 커텐 박스 설치
커텐 박스는 본 시방서 055000절[금속 제작]에 따른다.
E. 벽 몰딩 설치
1. 몰딩은 고정철물 등으로 300 ㎜ 간격으로 고정한다.
2. 몰딩의 이음은 틈새가 없이 일치시켜야 하며, 가능한 한 벽면을 1개의 몰딩으로 설치한다.
F. 흡음 천장판
1. 모서리, 장애물과 만나는 장소, 다른 작업에 의해 관통하는 부위 등은 형상에 정확히 맞도록 천장판에 선을 긋고 정확하게 절단한다. 절단된 면은 허용오차를 넘는 뒤틀림이나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을 바르게 한다.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인접한 부위와 선을 맞추며, 이음매는 실내 공간의 양방향의 축과 평행이 되는 일정한 이음매가 되게 한다.
3. M-Bar 설치
a. 본 시방서 092900절[석고보드]에서 설치된 석고보드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탕면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b. 흡음 천장판을 석고보드 바탕면에 접착한 후 스테플(Staple)을 천장판 1매당 15~20개 정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c. 석고보드 이음매와 흡음 천장판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0 ㎜ 이상 차이를 두고 설치한다.
d. 접착방법은 시공상세도면 제출시 승인된 방법에 따라 정열붙임 또는 혼열붙임 방법으로 접착한다.
4. T-Bar 설치
a.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레벨기로 정확히 맞춘다.
b. 수평 및 수직, 높이가 정확히 설치 완료되면 흡음 천장판을 얹고 Hold Down Clip을 끼워 고정시킨다.
5. T-H Bar 설치
a. 설치된 T-Bar와 T-Bar의 수평 및 높이를 물수평 및 Level기로 정확히 맞춘다.
b. 흡음 천장판에 H-Bar를 끼운 상태로 T-Bar 사이에 얹는다.
c. 흡음 천장판에 H-Bar를 끼워 T-Bar에 얹어 앞에 천장판에 밀어 넣으며 설치한다.
d. 흡음 천장판 길이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보강 캐링채널로 H-Bar를 보강한다.
e. H-Bar는 제조업체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3.3 허용오차
A. 완료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은 3 m의 직선자로 천장판의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미네랄 울 흡음 천장판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치수, 직각도 KS L 9105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 휨 파괴하중 열저항 함수율 난연성 KS F ISO 1182 KS F 2271 흡음율 KS F 2805
B.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천장틀 및 천장재 설치상태 2. 시공 허용오차 검사 3. 천장재의 변형, 훼손 등의 상태 3.5 청소 및 보호
A.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B. 보양
1. 계속 진행되는 작업이나 마감 작업으로 인하여 완료된 또는 설치 중인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실내의 습기에 의한 미네랄울 흡음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095100 절 - 끝
===== 04-096500절 탄성바닥재.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8 096500절 탄성바닥재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하여 신축, 증축 및 개축시 바닥 마감에 사용하는 탄성 바닥재 및 부 자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H. 019300 절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I. 079513 절
신축줄눈 시스템
J. 096900 절
악세스플로어 공사
K. 096913 절
이중바닥재(OA용)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8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
2.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3. KS K ISO 4918 탄성, 텍스타일 및 적층 바닥재 - 캐스터 의자 시험
4. KS K ISO 16905 탄성 바닥재 — 고무 바닥재 기준 — 타일/판자
B.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F 150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ical Resistance of Conductive and Static Dissipative Resilient Flooring
2. ASTM E 648
Standard Test Method for Critical Radiant Flux of Floor-Covering Systems Using a Radiant Heat Energy Source
C. 유럽 표준(EN)
EN 1399 Resilient Floor Coverings –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Stubbed and Burning Cigarettes
D. 관련 법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E.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KCS 41 51 03 바닥공사 1.4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탄성 바닥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제품자료 1. 각 종류별 바닥타일 2. 바닥시트 3. PVC 연질 걸레받이 4. 접착제 및 점착제 D. 품질확인서 1. 각 종류별 바닥타일 2. 바닥시트 3. PVC 연질 걸레받이 F. 시험성적서 1. 각 종류별 바닥타일 2. 바닥시트 3. PVC 연질 걸레받이 4. 접착제 및 점착제 G. 견본
1. 비닐바닥타일, OA타일, 전도성타일 및 러버타일, 내산타일 전체의 색조 변화도를 나타낼 수 있게 선정된 탄성 바닥 타일의 각 종류별 다양한 색상 및 무늬의 실제 크기 견본을 제출한다.
2. 걸레받이 및 부속재
각 색상 및 무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표준 규격의 견본 제품으로 길이가 300 ㎜ 인 견본을 제출한다.
3. 비닐바닥시트
제품의 각 종류별 다양한 색상 및 무늬에 대하여 제조업체 표준 규격으로 300 ㎜×300 ㎜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4. 접착제 및 점착제 1.5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6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7 견본 시공
A. 견본 제출시에 승인된 자재로 견본 시공하여 재료의 품질 및 미적 효과를 나타낸다. 견본 시공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1. 견본의 설치 장소는 지정된 곳 또는 지정 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2. 각형의 크기, 무늬 형태, 색채 조화와 계획된 설치 방법을 볼 수 있도록 최소 10 ㎡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비닐계 바닥재 설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본 공사 완공 시 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D. 시공자는 견본시공 7일전에 발주자대리인에 통보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송
제조업체 및 제품명, 공사명, 수송 및 보관 방법이 각 포장 상자마다 표시된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의 상자나 용기에,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C. 보관
제품은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지면이나 바닥보다 약간 높은 평평한 단위에 보관하고, 콘크리트, 몰탈 및 미장 작업의 규정된 양생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사 중인 장소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1.9 유지관리 자료
A. 본 시방서 019300절[운전 및 유지관리자료]에 따라 비닐바닥재, 걸레받이 및 부속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유지보수용 자재
A. 구체적인 자재 항목 및 항목별 수량은 시설규모 또는 자재발주에서 반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매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유지보수용 자재는 보호 포장되고, 내용물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한 상태로 발주자대리인의 지시하는 옥내 장소에 보관한다.
1.11 보증
A. 당해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수급인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12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접착제 사용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고,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1.13 환경관리
A.“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탄성바닥재 일반
A. 탄성바닥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비닐 바닥타일
A. KS M 3802의 CT규정에 적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혼합질 Chip Through 타일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압입량: 20℃ 에서 0.15 ㎜ 이상, 45℃ 에서 0.80 ㎜ 이하
2. 잔류 압입률: 8.0% 이하
3.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0 % 이하
4.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0 % 이하
5. 가열감량률: 0.5 % 이하
6. 긁기 시험: 흠의 나비가 3.1 ㎜ 이하이어야 한다.
7. 오염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B. 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이중바닥재의 마감부위는 이중바닥재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한다.)
C. 색상 및 무늬: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2.3 OA 타일
A. 표면층이 KS M 3802의 HT규정에 적합하며, 정전기 방지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대전방지제가 처리되고, 순수한 칩층을 사용하여 천연대리석 질감을 부여한 점착식 비닐바닥타일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1. 압입량: 20℃ 에서 0.25 ㎜ 이상, 45℃ 에서 1.20 ㎜ 이하
2. 잔류 압입률: 8.0% 이하
3.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0.25 % 이하
4. 가열감량률: 0.5 % 이하
5. 긁기 시험: 흠의 나비가 3.1 ㎜ 이하이어야 한다.
6. 오염성: 현저한 색, 광택의 변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7. 전기적특성
a. 표면저항치: 5×10^10 Ω 이하 (JIS K 6911)
b. 마찰대전압: 500 V 이하
c. 인체대전압: 1 KV 이하(JIS L 1023)
B. 규격:설계도면에 따른다.
C. 색상 및 무늬: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사용부위는 OA용 이중바닥재에 사용하며 점착식으로 부착한다.
2.4 비닐바닥시트 A. 비닐바닥시트
1. KS M 3802의 규정에 적합한 발포층이 있는 경보행 비닐바닥시트 중 유리섬유를 적층한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압입량: 20℃ 에서 0.3 ㎜ 이상 b. 잔류 압입률: 25% 이하
c.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2.0% 이하
d. 가열 감량율: 1.0% 이하
e. 오염성: 현저한 색·광택변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2. 두께: 2 ㎜ 이상 3. 색상 및 무늬
제조업체의 현행 최상급 제품 견본에서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다.
4.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5 전도성 타일
A. KS M 3802의 균일질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도성 물질이 제품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 전기저항
a. 표면-표면 : 2.5×10^4Ω ~ 1×10^6Ω 이내(ASTM F 150)
b. 표면-접지저항: 25,000Ω 이상 B. 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C. 색상 및 무늬: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D. 부자재
1. 동테이프 : 0.025 ㎜ × 14 ㎜L, 동 순도 99.9%
2. PVC 용접봉 : Ø3.5 ㎜ 2.6 러버 타일 A. 일반 러버 타일
1. 표면을 다색의 칩을 사용한 거친 모양의 천연 및 합성고무 제품으로 표면에서 바닥까지 균일배합인 Homogeneous Compounding 타입이며 KS K ISO 16905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분류기준에 따른 등급은 특기가 없는 한 33을 적용한다.
b. 담뱃불에 대한 저항(EN 1399)
A방법(Stubbed Out) Level 4이하, B방법(Burning) Level 3 이하
c. 화염전파: 0.45 W/㎠ 이상 (ASTM E 648)
2. 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모양 및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B. 논슬립 러버 타일
1. 표면이 원형으로 표현되어 논슬립성이 우수한 천연 및 합성고무제품으로 표면에서 바닥까지 균일배합인 Homogeneous Compounding 타입이며 KS K ISO 16905 및 “A. 일반 러버타일”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2. 두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모양 및 색상: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2.7 내산 타일
A. KS M 3802의 균일질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음의 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1. 내약품성 a. 35% 염산: 변화 없음 b. 50% 황산: 변화 없음 c. 40% 수산화나트륨: 변화 없음 2. 내오염성
시멘트 페이스트: 색·광택 변화 및 부풀음 없음
B.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C. 색상 및 무늬: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2.8 연질 비닐걸레받이
A. 걸레받이는 PVC계 연질 제품으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1. 두께: 최소 3.2 ㎜ 이상 2. 높이: 100 ㎜
B. 색상 및 유형: 제조업체의 현행 최상급 제품 견본에서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것을 사용한다.
2.9 부자재 A. 프라이머
콘크리트 슬래브용 프라이머로 착색성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B. 흙손 바탕 바름 및 덧댐용 콤파운드
지정된 위치에 적용하기 위해 바닥재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속건 라텍스, 포틀랜드 시멘트계 혼합 제품을 사용한다.
C. 접착제
1. 접착제는 KS F 3218에 적합한 제품으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오염 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닐바닥타일 및 시트 및 비닐 걸레받이는 바탕면에 적합한 접착제로서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러버타일 제품과 바탕면에 적합한 우레탄계열의 접착제로서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한다.
3. 전도성타일은 폴리우레탄계열의 전용접착제로서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제품을 사용하며, 접착제와 함께 동판 접지대를 사용한다.
D. 신축줄눈 마감재
본 시방서 079513절[신축줄눈 시스템]되는 줄눈덮개에 마감하는 비닐 바닥타일은 인접되는 바닥 마감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시공 적정온도는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C.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바탕면은 최소한 28일 이상을 양생하며, 바탕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바탕면은 양생 콤파운드, 실러, 경화제 및 기타 접착제의 접착력에 저해가 되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접착력과 건조도의 특성을 접착 및 염화칼슘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 판단한다.
E. 이중바닥재에 전도성타일 부착은 전용접착제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부착하여야 한다.
3.2 준비 작업
A. 보관된 제품의 온도가 제품이 설치될 실내 온도와 동일한 온도가 되기 전에는 바닥재 설치를 하지 않는다.
B. 바탕처리
1. 입혀진 도막, 양생 콘크리트 또는 기타 비누 성분, 왁스, 기름 또는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될 접착제와 친화성이 없는 이물질은 테라조 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사용하는 연마기, 대형 사포기계(Drum Sander) 또는 중량급 와이어브러쉬가 장착된 연마기(Polishing Machine)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바닥재 설치 직전에 빗자루 또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청소한다. 청소한 후에 바탕면의 습기, 알칼리성 염기, 탄소화한 부분 또는 먼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지를 검사한다.
C. 덧댐과 채움
흙손으로 작업이 가능한 수평잡기 및 덧댐용 콤파운드 등으로 바탕면의 갈라진 부분 및 패인부분을 채우고 메꾼다.
D. 초벌칠
필요시 접착제 도포 전에 승인된 콘크리트 슬래브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3 설치 A. 비닐 바닥타일 설치
1. 중심되는 벽체에 따라 설정한 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닐 바닥타일의 양쪽 끝부분이 같은 폭이 되도록 배치한다.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테두리 부분에서 비닐바닥타일이 원래 길이의 1/2 이하가 되는 비닐 바닥타일이 없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실내의 축선에 따라 4 각이 되도록 비닐바닥타일을 설치한다.
2. 제조 과정이 동일한 상자와 번호가 표시된 상자에서 비닐 바닥 타일을 선택하여 색조와 무늬를 맞춘다. 모든 고정 설치물의 주변은 비닐 바닥 타일을 깨끗이 절단하여 그 형태에 맞춘다. 파손, 갈라짐,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 또는 변형된 비닐바닥타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비닐바닥타일의 결이 일정한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한다.
4. 비닐바닥타일은 발끝이 닿는 공간, 벽선과 문틀의 숨은 공간 기타 유사한 공간에까지 연장 설치하여 바닥면을 완전히 덮도록 한다.
5. 바닥 바탕면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선, 구멍 또는 장차 설치를 위해 표시되어 있는 개구부 등의 표시를 그대로 마감 바닥재에 옮겨 표시하여 유지한다. 표시는 분필 등으로 표시하여 자국이 남지 않게 한다.
6. 비닐바닥타일의 설치는 벌어진 틈, 빈 간격, 튀어 오른 부분, 이음매에서의 주름, 접착제의 도포 자국이 표면에 비쳐 나오는 등의 현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7. 흙손 모양, 접착제의 혼합 방법, 가사 시간 및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착제를 바탕면에 충분히 도포한다.
B. 비닐 바닥시트 설치
1. 비닐 바닥시트는 설치 후 사용할 때의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24시간 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시키고 생산 일자 및 로트 구분 표시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2. 비닐 바닥시트는 현장 실측 후에 손으로 재단하고, 바닥재의 실제 배열 상태를 현장에서 사전에 먹줄을 치고, 무늬를 맞추는 등 모든 방법으로 방 모양과 일치되게 설치한다.
3. 비닐 바닥시트는 영구적인 정착물, 고정형 가구와 캐비넷, 전기 및 설비 배관의 관통부 주위, 계단의 디딤판 및 첼판에 정확히 일치되게 절단 가공 한다.
4. 이음매는 인접한 비닐바닥시트가 서로 겹친 상태가 되게 재단한다. 비닐 바닥시트를 설치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걸레받이는 하단부가 곡면 형태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5. 가장자리 및 이음부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핸드로라 또는 50 kg 로라를 사용하여 고르게 압착한다.
6. 시공된 이음부는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은 후 용착제를 2 ~ 3 cm 도포하고 용착제가 완전히 경화되는 1~2시간 동안은 움직이거나 밟지 않도록 주의한다.
C. 전도성 타일 설치
1. 접착제 도포와 타일 설치 전에 바탕면에서 양생제, 실러 또는 경화제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전도성 타일은 전용 접착제로 설치하며, 이중바닥재에 마감되는 전도성 타일은 이중바닥재와 접착하여 공장 제작한다. 또한 전용 접착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흡수된 전기가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접지를 하고, 기타의 시공 방법은 비닐바닥타일과 동일하다. 접지대의 설치 순서 및 계획에 대하여 전기 설치자와 협의 조정한다.
D. 러버 타일 설치
1. 바닥 표면, 러버타일 및 접착제는 시공 전 48시간부터 시공 후 48시간까지 2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전 자재를 시공 장소에 놓고 동일한 온도 조건을 맞추어주는 것이 좋다. 시공장소의 온도는 최소 5℃ 이상을 유지시켜야 하며, 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a. 바닥에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 가장자리에 위치할 러버타일의 크기가 온장의 1/2 크기 이상 되도록 중심선을 잡는다.
b. 접착제는 전동드릴을 이용 충분히 교반하다.
c. 중심선을 기준으로 지정된 풀주걱으로 접착제를 가용구역에 도포한다.
d. 가사시간 내에 시공하며 러버 타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접착된 상태에서 타일을 밀지 않는다.
e. 타일 시공 후 로라,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러버 타일을 압착시킨 상태에서 접착제가 경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내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며, 물을 이용한 청소를 금한다.
E. 연질 비닐 걸레받이 설치
1. 걸레받이는 가능한 한 긴 부재를 사용한다. 바탕면의 수평 수직에 완전히 부착이 되고 각 장의 걸레받이의 전면이 바탕면에 단단히 부착 되도록 한다.
2. 본드를 사용하여 접착 후에는 Pin Tacker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3. 모서리 부분
a. 연속되는 벽의 걸레받이와 동일한 높이, 종류(평형 또는 코브형) 및 색상으로, 승인된 기성품인 바깥쪽 모서리재를 설치한다.
b. 내부 모서리 부분은 현장에서 가능한 한 긴 걸레받이 부재를 이용하여 걸레받이의 모서리 부분을 역 V 자형으로 자른 다음 직각으로 꺾어 형성하여 벽체의 내부 모서리에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각진 뒷부분을 약간 깎아서 밀어내어 벽체의 내부 모서리에 딱 들어 맞도록 설치한다.
c. 내부 및 외부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반드시 Notching Press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d. 내부 및 외부 모서리재를 먼저 설치 한 다음, 직선형 걸레받이를 설치한다.
F. 신축줄눈 덮개 설치
본 시방서 079513절[신축줄눈 시스템]에 따라 설치된 줄눈덮개에 비닐 바닥타일을 설치하여 인접면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 -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바닥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비닐 타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긁기시험 오염성 2. OA 타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긁기시험 오염성 표면 저항 JIS K 6911 인체대전압 JIS L 1023 3. 비닐바닥 시트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오염성 4. 전도성 타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겉모양 및 치수 KS M 38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압입량 잔류 압입률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가열 감량률 긁기시험 오염성 전기저항 ASTM F 150 정전기 소멸
Federal Test Method 101, 4046, 상대습도 15%
5. 러버타일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옆면 길이 KS K ISO 24342 ·제조회사별 ·제품별 총 두께 KS K ISO 24346 치수 안전성 KS K ISO 23999 유연성 KS K ISO 24344, 방법 A 잔류 압입량 KS K ISO 24343-1 내마모성
KS M ISO 4649, 방법 A, 수직하중(5±0.1)N, 또는 ASTM D 3389 H18/500g
가장자리 직진 및 직각성 KS K ISO 24342 경도 KS M ISO 7619-1 캐스터 저항 KS K ISO 4918 담뱃불에 대한 저항 EN 1399 화염전파 ASTM E 648
C. 바닥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 모든 바닥재에 대해 실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D. 접착제에 대한 품질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물성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바닥 타일 인장 접착강도 KS F 3218 ·제조회사별 ·제품별 바닥 시트 90도 박리 접착 강도 2. 오염물질 방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E. 현장 품질 검사: 현장 시공상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바탕 상태 검사
2. 바닥재의 이음매, 들뜸, 틈새, 벌어짐 등의 상태
3. 벽면 마무리 상태 3.5 청소와 보호 A. 일반사항
전도성 타일은 전기 특성이 증명되기 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유지관리 절차도 밟아서는 안된다.
B. 초기 청소
바닥재, 걸레받이재 및 부속재의 설치가 완료된 직후, 다음에 기재한 청소작업을 시행한다.
1. 눈에 보이는 접착제나 기타의 오염물을 승인된 세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2. 빗자루 또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3. 바닥 표면에 묻어 있는 검은 표시나 흙을 젖은 걸레로 닦아 낸다.
C. 왁스 및 광택
흙 먼지, 눈에 보이는 접착제와 기타의 오점을 제거한 바닥재 표면에는 보호용 광택제를 도포한다.
D. 보호
1. 설치가 완료된 바닥은 흠집, 자국, 패여 들어가는 곳이 없도록 하고 공사 잔여 기간 중 후속 되는 공사와 기구나 기계의 설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2. 발주자대리인의 인수 검사가 끝날 때까지 염색이 안된 또한 약품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종이로 바닥 및 계단을 덮어 보호한다.
3.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바닥 및 계단 위로 이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E. 마감 청소
1. 본 공사의 각 장소 별로 발주자대리인이 계획 설정한 인수 검사일로부터 4 일 이전에 본 절에서 지정한 제품을 청소한다.
2. 설치 완료 후 도포한 보호용 바닥 광택제를 청소하기 전에 제거한다.
3. 청소가 끝난 다음 광택제를 다시 도포한다.
- 096500 절 - 끝
===== 04-098113절 흡음보드 단열재.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3 098113절 흡음보드 단열재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공조실에 설치하는 흡음재의 재료, 품질 및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3.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율 측정 방법
4. KS F 3503
흡음 재료
5. KS L 9102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
6.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 — 열방출, 연기발생, 질량감소율–제1부 :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B, 관련 법규
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1호)
1.4 시스템 요구성능 A. 흡음성능
1. 흡음재는 KS F 2805의 시험방법으로 NRC 0.7 을 만족해야 한다.
2. 잔향실법 흡음률 값은 중심주파수 250HZ, 500HZ, 1000HZ, 2000HZ에서의 값의 산술 평균값으로 한다.
B. 난연성능
흡음재는 “건축물 마감재료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른 준불연 제품 이상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흡음보드 단열재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틀 및 덕트 등의 개구부 주위 설치 상세
2. 흡음재의 각 입면 및 단면, 각 패널의 크기
D. 제품자료 1. 글라스울 흡음재 및 PVC조이너 2. 발포알루미늄 흡음판 E. 품질확인서 1. 글라스울 흡음재 2. 발포알루미늄 흡음판 F. 시험성적서 1. 글라스울 흡음재 및 PVC조이너 2. 발포알루미늄 흡음판 G. 견본
각각의 흡음재에 대하여 크기가 300 ㎜×300 ㎜ 이며, 내부 심재의 제조 상태와 모서리의 상세를 볼 수 있게 한 견본을 제출한다. 동시에 대표적인 설치를 위한 장치와 부속재를 제출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견본 제출시에 승인된 종류별 각 제품을 실제로 시공하여 미적 효과, 재료의 품질 및 접착상태를 전시한다. 견본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1. 견본의 설치 장소는 지정되어진 곳, 또는 지정 사항이 없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2. 각각의 흡음재에 대하여 최소 10 ㎡ 의 크기로 견본 시공한다. 그 견본은 대표적인 모서리와 이음 부분, 1 곳 이상의 개구부 및 관통부, 고정방법 등을 포함한다.
B. 승인된 견본은 계속되는 흡음재 설치의 승인을 위한 품질의 표준이 된다.
C. 실질적인 완공 시기까지 손상 없이 잘 보존된 견본 시공은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경우, 완료된 공사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D. 시공자는 견본시공 7일전에 발주자대리인에 통보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운반 도중, 보관 및 취급 시에 흡음재 패널이 과도한 습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개봉되지 않은 묶음으로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반입한다. 콘크리트나 미장공사 등 습기를 동반하는 공사가 완료되고 양생이 완료되어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자재를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C. 포장 및 운반
제조업체 원래의 보호 포장되고 읽을 수 있는 라벨이 붙어있는 상태로 제품 및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다.
1.10 안전관리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접착제 사용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예방조치를 하고,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1.11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글라스울 흡음재
A. 글라스울 흡음재는 KS L 9102 의 규정에 적합한 밀도 64K 인 두께 50 ㎜ 글라스울에 두께0.18㎜ 지정색 글라스크로스를 부착하여 제작한 흡음재로 흡음성능(NRC)이 0.7이상 이어야 한다.
B. 접착제는 제조업체의 전용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는“018700절 – 자재 및 장비”에 따라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C. PVC 조이너
PVC 조이너는 상부 조이너(폭: 40㎜ 이상)와 하부 조이너(폭: 30㎜ 이상)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부위 따라 연결(Line)형, 마감(End)형, 코너(Corner)형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에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3.2 글라스울 흡음재 설치
A. 설계도면 및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흡음재가 설치되는 부위에 중심선을 설정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먹줄 작업을 한다.
B. 흡음재가 설치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평활한 상태를 유지한다.
C. PVC 조이너 고정
1. 하부 조이너에 접착제를 바르고 바탕면의 먹줄 표시된 부위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흡음재의 하중 또는 바탕면 조건에 따라 완전한 부착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볼트 등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2. 흡음재 하지면의 고정은 본드 접착제를 하지면에 칠한 후 부착하여 고정한다. 접착재의 크기는 가로 100㎜ × 세로 70 ㎜로 하여 부착하고자 하는 4 ~ 6 개소를 칠하여 부착하고 상부 조이너로 고정한다.
D. 흡음재는 지정된 위치에 패널의 설치 선이 완전한 수직 및 수평이 되게하고 인접 흡음재와 줄이 맞도록 하며, 경계선 및 관통물 부위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그 형태에 정확히 맞도록 흡음재를 가공하여 설치한다.
E. 흡음재의 상,하,좌,우 이음매는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착되게 시공한다.
F. 흡음재를 절단하여 설치하는 패널의 크기는 1 개 폭의 50% 이상 되도록 배치하고, 흡음재를 절단 가공하여 인접 공사면과 정확히 맞도록 한다.
G. 설치 허용오차 1. 수직 및 수평 오차 : ±1.5 ㎜ 2. 이음매의 오차 : 최고 1.5 ㎜ 이하 3.3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흠음보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밀도 KS L 9102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열전도율 열간수축온도 흡음성능 KS F 2805 난연성 KS F ISO 5660-1 KS F 2271
C. 접착제 오염물질 방출 품질시험은 다음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산량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제조회사별 ·제품별 3.4 청소 및 보양 A. 청소
1. 흡음재 설치가 완료되면 진공 청소기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먼지와 기타 이물질을 표면에서 제거한다.
2.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패널 설치로 발생한 남은 자재,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 설치 장소를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B. 보양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승인하는 상태로 보호 및 유지하여 흡음재가 실질적인 완공일까지 손상되지 않고, 나빠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한다.
3.5 수리 및 교체 A. 파손 또는 결함 부위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발주자대리인이 만족하도록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교체한다.
- 098113 절 - 끝
===== 04-099100절 도장공사.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4 099100절 도장공사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모든 내, 외부 표면을 도장하는 도료의 재료, 품질 시공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도장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표기된 경우 이외에 시야에 노출된 모든 표면은 도장한다. 단, 바닥에 사용하는 도료 및 공장 마감 도장된 제품은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B.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물체나 표면은 유사한 인접 자재나 표면과 같은 도장을 한다. 색상이나 마감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발주자대리인은 가능한 표준 색상 또는 마감에서 선택할 수 있다.
C. 공장도장 제품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하는 현장 보수 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단, 각 해당 절에 보수도장이 표기된 공사는 각 해당 절에 포함된다.
D. 초벌 또는 초벌과 마감을 공장 등에서 작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본 시방서의 다른 절을 잘 검토하여 타 공사에서 초벌칠 또는 초벌칠과 마감을 하게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여 작업의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고, 본 절이나 도장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도장 작업과 마감 작업을 완전히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E.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6200 절
재료의 대체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78100 절
내화뿜칠
J. 083300 절
셔터
K. 092900 절
석고보드
L. 099643 절 - 내화코팅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 방법
2. KS M 5001
도료 용어
3. KS M 6010
수성 도료
4. KS M 6020
유성 도료
5. KS M 6030
방청 도료
6. KS M 6040
래커 도료
7. KS M ISO 1519
도료와 바니시 ㅡ 굴곡 시험(원통형 맨드릴)
8. KS M ISO 2409
도료와 바니시 — 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9.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 ㅡ 밀도 측정 방법 ㅡ 제1부: 비중병법
10. KS M ISO 2813
도료와 바니시-비금속성 도료 도막의 20°, 60° 및 85°경면 광택도 측정
11. KS M ISO 2814
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 비교
12. KS M ISO 3233
도료와 바니시-건조도막의 밀도 측정에 의한 불휘발분의 부피백분율 측정
13.KS M ISO 3251
도료와 바니시-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14. KS M ISO 3549
도료용 아연말 안료
15. KS M ISO 4628-6 도료와 바니시 ㅡ 도막의 노화 평가 ㅡ 결함의 양과 크기 및 겉모양의 균일한 변화 정도 표시 방법 ㅡ 제6부: 테이프법에 의한 백아화 등급 평가
16. KS M ISO 6272-1 도료와 바니시 — 빠른 손상(내충격성)시험–제1부: 추낙하 시험, 큰 면적 압흔기(indenter)
17. KS M ISO 11507 도료와 바니시 ㅡ 촉진 내후성 시험 ㅡ 형광 UV 램프와 물에 폭로
18. KS M ISO 14680-1 도료와 바니시 ㅡ 안료함량 측정법 ㅡ 제1부: 원심분리법
19. KS M ISO 16862 도료와 바니시 ㅡ 흐름 저항성 평가
B. 한국 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KPIC)
1. SPS-KPIC 5001-1754 무기질 아연말 도료
2. SPS-KPIC 5002-1755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3. SPS-KPIC 5003-1756 우레탄계 도료
4. SPS-KPIC 5004-1757 불소수지계 도료
5. SPS-KPIC 5005-1758 에폭시계 방청 도료
6. SPS-KPIC 5015-1918 에폭시계 아연말 도료
7. SPS-KPIC 5006-1759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C.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1. ASTM D 523 Standard Test Method for Specular Gloss
D. 미국철강도금도장위원회(SSPC)
1. SSPC SP1
Solvent Cleaning
2. SSPC SP2
Hand Tool Cleaning
3. SSPC SP3
Power Tool Cleaning
4. SSPC SP6
Commercial Blast Cleaning
5. SSPC SP10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E.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31 40 도장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47 00 도장공사
F. 관련법규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1.4 용어 정의 A. 참조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본 절에서 사용된 용어는 KS M 5001 "도료 용어" 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B. 도료
본 절에 사용된 "도료" 란 용어는, 초벌(Primer), 실러(Sealer), 메꿈재(Fillers), 에멀젼, 에나멜, 에폭시, 착색재(Stain), 락카, 바니쉬 및 기타 재료들을 포함한 코팅 시스템 재료를 뜻하며 초벌, 중도 또는 상도용(마감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C. 시스템(System)
본 절에 사용된 "시스템" 이라 함은, 명기된 표면 마감을 위해 승인된 제조 업체가 추천하는 재료와 양으로 구성된 각각의 마감과, 표면 준비작업, 초벌 또는 실링(Sealing), 중도 및 상도작업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D. 최상급(First line)
본 절에서 "최상급" 이라 함은, 지정된 곳에 사용하거나 적용하기 위해 제조업 체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생산품의 최상급 상품을 뜻한다.
E. 노출된 면
본 절에서 "노출된 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다른 마감이나 마감재로 덮어지지 않는 모든 표면을 뜻한다.
F. 은폐된 면
본 절에서 "은폐된 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다른 마감 또는 마감 재로 덮어져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표면을 뜻한다.
G. 친환경 페인트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페인트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페인트.
특기가 없는 한, 환경마크 인증제품(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H. 광택 수준: 도장시 광택 수준은 다음에 따른다. 광택수준 확인은 ASTM D 523 또는 KS M ISO 2813에 따른 시험으로 확인한다.
광택수준 설명 유닛 @ 60 degrees 유닛 @ 85 degrees G1 Matte or Flat finish 0 to 5 10 최대 G2 Velvet finish 0 to 10 10 to 35 G3 Eggshell finish 10 to 25 10 to 35 G4 Satin finish 20 to 35 최소 35 G5 Semi-Gloss finish 35 to 70 G6 Gloss finish 70 to 85 G7 High-Gloss finish > 85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도장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시공부위별 도장계획
3.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도장공사품질관리계획
4.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위에 대한 색상계획
C. 재료일람표
본 절에 따라 공급되는 모든 도장재료에 대한 완전한 일람표를 제출한다.
D. 제품자료: 각 종류별 도장재 및 희석재, 표준색견표
E. 품질확인서: 각 종류별 도장재 및 희석재
F. 시험성적서: 각 종류별 도장재 G. 견본
1. 제품사용 승인용 견본은 각 종류별로 도료를 시공할 바탕면과 동일한 재료에 칠한 견본을 색상과 광택별로 분류하여 300 ㎜ ×300 ㎜ 크기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2. 견본에는 품명, 견본, 채취일자, 적용시방서 규정 조항 번호, 제조회사명, 주소, 뱃치번호, 공사명, 용도, 용량 등을 기록하여 식별 가능토록 한다.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D. 재료의 상용성
1. 마감 도료는 초벌용 도료와 동일한 도료제조회사의 도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상호 상용성이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2. 바탕면 또는 다른 절에서 지정한 초벌 위에 마감 도료를 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항을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한다. 그러한 경우는 문제의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시공사의 부담으로 제거한다. 또한 상기 항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호 다른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마감 도료를 공급하는 도료 제조회사가 품질 시험을 시행하고 도장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시험하고 도장시스템 전체 품질의 성능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벽면과 내부 구성재에, 이미 제출한 견본과 동일하게 도장 시스템 별로 마감한다. 최소 9 ㎡ 의 면에 모든 층의 도장을, 소요되는 광택도, 색상, 무늬가 표현될 때까지 작업한다.
B. 색상의 최종 승인은 견본 시공에서 결정한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포장 및 운반
1. 제조업체의 원래의 용기 안에, 덮개를 뜯지 않고, 완전하고 읽기 쉽게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기성품외 별도의 색상이 요구되는 경우 색견표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조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각 재료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된 라벨을 부착한다.
a. 도료 종류, 색상 명칭 또는 번호는 색상계획서와 맞춘다.
b. 제품명 또는 재료명
c. 제품 설명 (저장 기간, 가사 시간 표기 등)
d. 제조업체의 Lot 번호와 제조 일자 e.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 C. 보관 및 보호
1. 보호된 장소로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되 절대로 보관품이 동결되지 않게 한다.
2.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뚜껑이 닫힌 용기에 통풍이 잘 되고 주위 온도가 최저 5 ℃ 이상이 되게 보관한다. 사용한 용기는 이물질이나 잔여 재료가 없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한다.
3. 철저한 청소와 안전에 대한 유의 사항을 지키도록 주지시켜 시행한다. 사용하여 더러워진 걸레, 빈 용기, 쓰레기 등 기타 폐기물은 매일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장외로 반출한다.
1.10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교육 및 예방조치를 하고,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C. 작업자는 보호구(방진복, 보안경,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1.11 환경관리
A.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도장 재료 A. 일반요건
1. 도료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제조업체의 최상급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오염물질 방출량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도장재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방출량에 대한 시험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3. 도료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다.
2. 셀락(Shellac; 수지성 물질), 아마인유(Linseed), 테레핀유(Turpentine), 또는 기타 희석제(Thinner)와 용제(Solvent)는 최고급, 고순도의 제품으로, 각 용기에는 제조업체의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메꿈재(Fillers), 퍼티, 실러, 초벌재 및 마감 도료와 그 외의 관련 재료는 주어진 공사 조건 하에서 사용될 재료간 및 도장되는 표면과 상용성이 있음을 제조업체가 시험과 현장 경험을 통하여 입증한 재료를 사용한다.
B.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Inorganic Zinc Primer) (하도)
무기질 수지에 음극보호 방식에 의한 탁월한 방청력을 갖는 아연말을 배합하여 만든 도료로 SPS-KPIC-5001-175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1.0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30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48 이내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78 이상 KS M ISO 3251 안료분 (총고형분 중, 중량 %) 85 이상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 (안료분 중, 중량 %) 87 이상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 (총고형분 중, 중량 %) 74 이상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C. 에폭시 페인트(후막형/중도)- 철재용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로 다양한 소지면 및 도료 위에 도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SPS-KPIC 5002-175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1.3 이상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90 이상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8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2 이상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500 이상 KS M 5980 부피 고형분 (%) 80 이상 KS M ISO 3233
D. 에폭시 페인트(후막형/중도) -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비휘발분(혼합)
: 95%이상
2. 용기내상태(주제) : 이상 없음
3. 연화도(주제)
: 1NS 이상
4. 주도(주제)
: 95KU 이상
5. 지촉건조
: 4시간 이내
6. 경화건조
: 24시간 이내
7. 가사시간
: 30분 이상
8. 내수성(168hr)
: 부풀음,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광택 감소율 60%이하)
9. 내알카리성(168hr) : 부풀음,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광택 감소율 60%이하)
10.부착강도
: 1.60N/㎟이상
11.내마모성
: 120mg이하
12.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음
13.광택(60도)
: 80 이상
14.내충격성
: 이상 없음
E 우레탄 페인트(상도) - 철재용
우레탄 페인트는 SPS-KPIC 5003-175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색상 견본품과 비교하여 차이 없을 것 KS M 5000-3011 비중(주제) 1.1 이상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70 ~ 90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60 이상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60˚, %) 8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24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4 이상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175 이상 KS M 5980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촉진 내후성(300 h, (%)) 90 이상 KS M ISO 11507
주 1) 기타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F. 자연건조형 불소페인트(상도)
자연건조형 불소페인트는 SPS-KPIC 5004-175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백색 50 이상 KS M ISO 3251 기타색 40 이상 연화도 (주제, N.S) 6 이상 KS M 5000-2141 광택 (60 °) 70 이상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8 이내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5 이상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15 이상 SPS-KPIC 5004-1757 은폐율(%)1)2) 백색 90 이상 KS M ISO 2814 기타색 80 이상 층간 부착성 (중/상도)3) 이상 없을 것 KS M ISO 2409 유연성3) 이상 없을 것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산성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3) 이상 없을 것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3) 균열, 벗겨짐이 없을 것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1,000h)3) 광택유지율 (%) 90 이상 KS M ISO 11507 쵸킹 1 이하 KS M ISO 4628-6
주 1) 기타 색은 백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한다.
2) 특녹색이나 특청색과 같이 프탈로시아닌계 아조 또는 디아조계 안료를 사용한 도료는 은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험편은 도장계열의 최상층까지 도장한 상태에서 시험한다.
G.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하도)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용기내의 상태: 덩어리, 응결피막이 없을 것
2. 혼합성(혼합): 균일하게 혼합될 것 3. 외관: 양호할 것 4. 건조시간(경합): 24 시간 이내 5. 가사시간(혼합): 4 시간 이상 6. 주도(주제): 90 KU 이상 7. 불휘발분(주제): 80% 이상 8. 비중(주제): 1.3 이상
9. 흐름성(혼합): 8 Mil 이상(85KU 점도조절 후)
10. 상도적합성: 상도에 지장 없을 것 H. 에폭시 프라이머 (하도) - 철재용
에폭시 프라이머는 SPS-KPIC 5005-175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방법 건조 도막의 상태 흐름, 균열, 주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21 용기내에서의 상태 덩어리, 응결 피막이 없을 것 KS M 5000-2011 주도 (KU, 25 ℃) 80 ~ 100 KS M 5000-2122 비중 (혼합) 1.3 이상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65 이상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300 이상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10 이내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4 이상 SPS-KPIC 5005-1758 I. 에폭시 프라이머(하도) - 콘크리트용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한다.
1. 비휘발분(혼합)
: 30% 이상
2. 지촉건조시간
: 60분 이내
3. 경화건조시간
: 6시간 이내
4. 도막의 상태
: 이상 없음
5. 상도 적합성
: 이상 없음
6. 주도(주제)
: 35 - 45 KU
7. 가사시간
: 6시간 이상
J. 콘크리트 에폭시 페인트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K. 알키드 프라이머
KS M 6030의 1종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L.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의 4종 에칭프라이머 1류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M. 조합 페인트
KS M 6020의 1종 조합페인트 1급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N. 아크릴페인트
KS M 6020의 4종 아크릴도료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되 걸레받이는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1.5 m 까지 지정된 곳은 낙서방지용 아크릴페인트를 사용한다.
O. 수성페인트, 낙서방지용 수성페인트,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
1. 내부용 수성페인트로 KS M 6010 2종1급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2. 수성페인트는 환경표지 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낙서방지용 페인트는 내오염성이 우수한 낙서 방지용 수성페인트를 사용한다.
4. 걸레받이용 페인트는 내수성이 우수해 수포현상이 없어 도막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레받이용 수성페인트(유광)를 적용한다.
P. 비닐 페인트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Q. 우레탄 방진 바닥재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R. 래커 도료
KS M 6040의 4종 목재용 우드실러, 5종 목재용 샌딩실러, 6종 상도 마감용 투명래커 규정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한다.
S. 석고보드용 퍼티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에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한다.
1. 이음매 테이프(Joint Tape)
이음 부분에 콤파운드와 함께 사용하며, 폭 50 ㎜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 를 사용한다.
2. 조인트 콤파운드(Joint Compound)
콤파운드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석고보드 전용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T. 형광 안전페인트
형광효과와 색상의 명도가 우수하도록 수지와 형광안료를 혼합한 제품으로 제조업체의 표준제품 중 발주자대리인이 선정한 최상급도료를 사용한다.
U. 아연도금 보수용 페인트
아연을 함유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 또는 징크 스프레이로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V. 사용 부위별 도장 재료는 본 절 시방서 3.7의"도장 계획서(Paint Schedule)"에 따른다.
2.2 색상 선택 A. 색상계획서
본 건물의 전체 색상계획서를 확인하여 도료에 사용하는 색상이 전체 건물 색상계획서에 적합하도록 도료 색상계획서를 제출한다.
1. 각 색상에 대한 도료종류별 제조사 자체 색상번호 및 제조 Lot번호(제조사의 조색코드, 정전분체도장, 불소수지도장 포함)
2.3 장비 A. 도장 장비
1. 특정한 도료를 도포하기 위해서는 그 도료의 제조업체에서 추천하는 도장용 장비만을 사용한다.
2. 발주자대리인이 지시하는 곳 또는 연속되는 도장 면적이 넓은 벽 및 천장면은 뿜칠로 도장하고, 기타 부분은 붓 또는 로울러로 도장한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까지는 해당 공정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B. 다른 절에서 적용된 초벌
1. 다양한 바탕면에 대한 모든 시스템 재료가 다른 절에서 적용한 초벌재와 상용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요구가 있을 때는 초벌재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업체에, 사용될 마감재의 특성 등을 제공하여 서로 상용성이 있는 초벌재를 사용하게 한다.
2. 지정된 마감 도료를 다른 공사에서 칠한 초벌 위에 도장하는 데 문제가 예상될 경우, 그 사항을 즉시 발주자대리인에게 통보하고 문제가 되는 표면 위에 보호용 도료를 칠하거나, 상용성이 없는 초벌재를 시공사의 부담으로 제거한다.
C.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단,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에 의한 별도 지시 사항을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2.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D. 젖어 있거나 습기가 차 있는 바탕면과 먼지, 흙, 녹, 기름, 구리스 등 기타 유해한 물질이 묻어 있는 바탕면에는 도장해서는 안된다.
E.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장소는 최대한의 환기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곳에서는 방독면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작업의 보호
1. 도장 작업시 칠이 겹치거나, 번져 나가거나, 또는 작업 중에 도료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 표면을 덮거나 막는다. 작업 범위라도 도장하기 위한 계획이나 요구가 없고 제거 가능한 품목들은 도장 작업 전에 제거한다.
2. 도장 공사 완료 후 제거되었던 물건을 다시 부착하고 조정하여 설치한다. 각 작업에는 그 작업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능공이 작업한다. 제거나 재 설치 작업은 제품의 보증이 무효화 되지 않게 조심하여 작업한다.
B. 바탕면 준비 작업 1. 일반 사항
a. 초벌 또는 마감칠을 하기 전에 각 표면을 청소한다. 기름 흔적, 구리스, 바닥면에서 이탈 또는 벗겨지는 도료 또는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b. 타 공사에서 초벌칠된 바탕면이 지정된 마감재를 도장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는 보호막을 칠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다시 초벌칠한다.
c. 청소 작업시 먼지나 기타 오염 물질이, 마르지 않은 새로 칠한 도장 표면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청소와 도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목재 표면(투명 마감)
a. 가볍게 사포로 다듬는다; 여러 종류의 사포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이 긁히지 않고 일정하고 부드러운 표면이 되게 다듬는다.
b. 못머리 부분은 함몰시키고, 마감 표면과 색상을 비슷하게 맞춘 퍼티로 그 부분을 메꾼다.
3. 철제 표면
철제의 표면처리는 본 시방서의 도장계획서에 따르며, 별도 명기 없는 사항은 다음에 따라 표면 처리한다.
a.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솔벤트(Solvent) 세제로 표면을 청소한다. 철제 표면의 녹과 흑피(Mill scale)를 손칼로 긁는 방식, 와이어 브러쉬로 긁어내는 방식, 또는 도구로 긁어내는 방법 등으로 제거한다.
b. 산 처리를 하여 깨끗해진 철제의 표면은 초벌을 칠하기 전에 철제 표면에 공장 초벌(Shop Primer)을 칠 한다.
c. 견실하게 부착이 되지 않은 초벌이나 기타의 피막을 제거하고, 초벌이나 다른 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제거 부위를 덧칠하여 수선한다. 덧칠하는데 사용하는 초벌이 공장에서 도포한 초벌과 상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아연도금 철 표면
a. 마른 천으로 먼지와 오물을 닦아낸다. 기름, 구리스, 공장에서 도포한 보호 피막을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솔벤트 세제로 제거한다.
b. 표면에 나타난 백화 녹을 손칼이나 기계식 브러쉬로 아연도금 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c. 코일 형태의 아연도금 철판 재료로 기계 제작된 제품은 기계 작업 중에 도포된 처리 막을 제거하되 아연도금 막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한다.
5. 콘크리트 표면
a. 도장하기 전에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면이 최소 28 일 이상 양생이 되도록 한다. 표면에 묻어 있는 기름, 구리스 또는 거푸집 박리제를 산 처리 방법이나, 약한 샌드블라스팅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b. 콘크리트 바탕면의 수분 함유율이 8%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c. 1 m × 1 m 의 면적에 두껍고 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을 콘크리트 면에 테이프로 부착하여 습도시험을 한다. 부착된 필름을 1∼3일간 놓아두어, 만약 폴리에틸렌 필름 내면에 물이 응축되거나 또는 필름 내면의 바닥이 검게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이면, 그 콘크리트 면은 더 건조시킨다.
d. 적절한 시험 방법을 통하여 알칼리 성분의 함유율을 결정한다. 만약, 표면에 알칼리 성분이 도료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타게 하는 정도로 알칼리성분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도료를 칠하기 전에 PH 값이 9.5가 되도록 도료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수정한다.
6. 석고보드 및 철판 면
a. 석고보드의 이음부,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는 폭 50 ㎜ 이상의 유리섬유계 테이프 및 콤파운드로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석고보드의 이음매 위에 테이프의 중심선이 오도록 하고, 콤파운드가 충분한 넓이와 두께로 균등하게 칠해진 속에 테이프가 매입이 되도록 하여 완전하고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2) 테이프 위에 엷은 두께의 콤파운드를 칠한다. 칠해진 콤파운드의 끝 부분은 인접한 석고보드면 위에 깃털 두께로 엷게 펴서 부드럽게 마감한다.
3) 단, 석고보드와 철판의 이음부에 한하여 위의 방법으로 2회 이상으로 겹침 시공한다.
b. 이음부 면처리가 완전히 건조된 후, 고정 나사못, 패인 부분, 처진 부위 및 표면을 3회 이상 콤파운드로 채우고 엷게 펴서 주변 면과 일치되게 한다.
c. 콤파운드는 매회 마다 완전히 건조된 후 가볍게 사포로 다듬어 일정하고 부드러운 면이 되도록 한다.
d. 콤파운드 시공 완료 후 모든 가루 먼지를 걸레로 닦아 내거나 비로 쓸어낸다.
7. 도장되어 있는 표면
a. 부풀음, 갈라짐, 또는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도장 부위를 제거하여 단단한 바탕면이 되도록 한다. 비눗물로 비벼 닦아 백화(Heavy Chalk) 현상 부위와 보이지 않는 찌꺼기를 닦아낸다.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어 내고 건조시킨다.
b. 기존 표면에 있는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흔적을 제거한 후 새로운 초벌칠과 마감칠을 한다.
c. 광택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밀고 먼지를 털어 낸다. 필요에 따라 부분 적인 초벌칠을 결함 있는 부위에 칠한다.
d. 녹이 발생했거나 마모된 부분은 도구나 손으로 바탕면 철이 나오도록 닦아낸다. 그 후 초벌재를 부분 도포한다.
C. 재료 준비 1. 배합
도료의 재료 배합은 제조업체의 추천하는 방법대로 한다.
2. 용기
사용되었던 용기를 혼합용이나 도포용으로 재 사용할 때는 깨끗이 닦아 잔여 재료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3. 보관
사용을 안 할 때는 용기의 덮개를 단단히 닫아 보관한다.
4. 혼합
배합된 재료가 균일한 밀도가 될 때까지 휘저어 혼합한 후 사용한다. 보관 중에 형성된 재료 상부의 표피는 제거하되, 휘젓는데 섞여져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혼합된 도료를 체에 받혀 부스러진 피막을 제거하도록 한다.
5. 희석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희석하도록 지침 사항이 없으면 도료를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희석 할 경우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희석제를 사용하되 추천된 범위 이내로 희석한다.
3.3 칠하기 A. 일반사항
1. 초벌칠을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작업의 시작을 통보하고, 그 후 매회의 칠 작업마다 발주자대리인에게 작업을 통보한다.
2. 더러운 부분, 녹, 조각이 일어나는 부분, 구리스, 습기, 닳아버린 표면 등 기타 견고한 도장 표면이 되기에 유해한 부분 위를 칠 해서는 안된다.
3. 파손된 부위나 맨 바닥이 노출된 부위는 필요한 만큼 초벌 덧칠을 한다.
4. 매회마다 도료의 색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킨다. 완료된 도장 상태를 승인 받기 전에 그 표면 위에 다음 칠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지 승인된 부분만이 도포의회수로 인정된다.
5. 매회 칠하는 중간에 제조업체의 지침대로 이미 칠해진 표면을 적절하게 사포로 다듬고 먼지를 털어 내어 고르고 부드러운 면이 되게 한다.
6. 지정된 도포 회수는 최소한의 회수이다. 마감된 표면이 불완전하고 일정치 못 하면, 추가되는 회수의 도포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7. 지정된 도장 회수와 피막 두께는 도포 방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연속하여 도포할 경우에는 전 회의 도장면이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상태로 완전히 양생되기 전까지는 도포하여서는 안된다.
8. 만약 먼저 칠해진 바탕칠, 착색제(Stain) 또는 기타 상태가 마감칠에 비쳐 보이는 경우는 마감 칠이 균일하고 색상이 고르며 일정한 외관이 될 때까지 추가로 칠을 한다. 곡면인 표면, 마구리 면, 모서리, 갈라진 틈, 용접 부분,노출된 고정철물 등 불규칙적인 부분은 특히 주의하여 같은 두께의 건조 도막 두께가 되도록 한다.
B. 건조
1. 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도포회수 마다 시간을 두어 충분히 도장부분이 건조되도록 한다. 도료 도막이 단단히 느껴지고, 엄지 손으로 눌렀을 때 젖은 느낌이 없으며 변형 현상이 없고, 추가 도포가 밑바탕 칠을 들고 일어나거나 접착에 장애가 없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재벌칠 도료를 전 회의 도포면 위에 칠하여서는 안된다.
2. 악천후인 경우는 건조 시간을 늘리도록 한다.
C. 붓 솔칠 방법
칠할 재료에 제일 적합한 붓솔을 사용한다. 솔질을 하여 표면에 도료 피막이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퍼지도록 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붓 자국,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D. 로라(Roller) 칠 방법
제조업체가 사용될 재료와 지정된 마감의 문양에 따라 추천하는 로라를 사용한다. 로라를 굴려 표면에 도료가 일정하고 균일한 두께의 피막이 형성되게 한다. 1회 작업으로 2회의 칠 두께를 내기 위하여 로라가 지나갔던 그 위로 다시 굴려서는 안된다. 흐린 부분, 반점, 빠진 부분, 겹친 부분, 로라 자국,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E. 뿜칠(Spray) 도장 방법
진공 또는 공기 압축 뿜칠도구 등 도료 제조업체가 사용될 도료의 특성에 따라서 추천한 도구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각 회의 칠을 붓칠로 한 것과 비슷한 두께가 되도록 일정한 방법으로 도포한다. 1회 작업으로 2회의 칠 두께를 내기 위하여 한번 지나간 곳을 뒤로 다시 도포 하여서는 안된다. 흐린 부분, 반점,빠진 부분, 겹치는 부분, 줄같이 나타나는 부분, 흐른 부분 등 기타의 불완전한 부분은 재시공해야 한다.
F. 구조용 강재 도장
1. 모든 고성능 도막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도장 방법으로 한다.
2. 모든 현장용접 부분의 50 ㎜ 이내는 공장에서의 도장을 생략한다. 용접 작업이 완료된 다음, 공장에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용접 부위의 바탕면 준비를 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다.
3. 현장에서 도장하지 않는 모든 부분은 공장에서 블라스팅 처리한다.
4. 설치 완료 후, 모든 노출된 현장 작업 연결부위 및 인접 부위의 초벌칠이 되지 않은 부분을 청소하고, 또한 공장 도포된 초벌의 손상 부위를 공장에서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수한 다음, 정벌을 포함한 도장을 본 절에 명시된 상태로 칠한다.
G.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위 미스트 코트
1. 1회 도장으로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2회 도장으로 후도막형인 에폭시페인트나 내화도료를 도장하는 경우는 에폭시페인트로 미스트 코트(Mist Coat)를 실시한다. 미스트 코트는 에폭시페인트에 신나를 50 % 정도 희석하여 30 ~ 50㎛ 두께로 도장한다. 2회 도장의 에폭시페인트는 미스트 코트를 포함하여 지정된 도막두께인 100㎛ 이상으로 도장을 한다.
H. 기타 표면의 준비 절차
1. 점검용 패널의 배면과 떼어낼 수 있는 또는 경첩으로 연결된 패널의 배면은 노출면과 같은 마감의 도장을 한다.
2. 루버, 공기 배기구, 환기구 등의 뒷면이 보이는 경우는 무광택 검정색 도료로 도포한다.
3. 초벌이 칠해져 있는 철물은 인접 표면과 같은 마감 도장을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수분 측정은 부위별로 전용 고주파용량식 수분측정기로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부위를 측정한다.
C. 도장의 각 단계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표면처리 작업시 검사항목 a. 표면처리 연마재의 적합성 검토 b. 표면조도, 밀도 적합성
c. 용접 불량부(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 제거상태
d. 온도, 습도의 영향
e. 소지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여부
f.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함수율조건(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2.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a. 도장 사양의 문제점 검토 b.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c. 온도 및 습도조건, 바람(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름)
d. 소지의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은가 여부
e.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의 적합 여부
3. 2회, 3회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a. 1회 도장된 도막 두께 확인(철부재에 한함)
b.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 확인
c. 재도장 간격 적합 확인
d. 용접부위, 구석진부분 등의 터치업 도장 확인
e.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의 적합 여부
4. 도장작업 후 검사항목
a. 도막 두께, 부착력 확인(철부재에 한함)
b. 외관 상태, 도막결함 확인
D. 도장 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다음에 따르며(공장도장 포함), 부재당 1회(임의지점 5군데의 평균값) 이상 측정하되 발주자대리인과 협의하여 부재 크기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조도막의 두께: 지정된 도막두께 - 철부재에 한함
2. 부착력: X-CUT TEST 3A 이상일 것(테이프 부착시험)-철부재에 한함
3.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할 것 E. 재료 품질시험 일반
1. 각 재료별 품질시험 기준 : KS규격, 단체표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시험방법에 준한다.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받은 제품자료에 따른다.
시험빈도 : 제조회사별, 종류별 각 1회 F. 주요 도료 시험 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비중 (주제, 25 ℃) KS M ISO 281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가사시간 (혼합, h, 20 ℃) SPS-KPIC 5001-1754 건조시간 (경화, 혼합, h, 25 ℃) KS M 5000-2511 총고형분 (혼합, 중량 %) KS M ISO 3251 안료분(총고형분 중, 중량 %) KS M ISO 14680-1 총아연말분1)(안료분 중, 중량 %) KS M 5000-5171 KS M ISO 3549 총아연말분1)(총고형분 중, 중량 %)
주 1) 아연말의 성분은 KS M ISO 3549 에 따른다.
2. 에폭시 페인트(중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혼합성 (혼합) SPS-KPIC 5002-1755 비중 (주제) KS M ISO 2811-1 주도 (주제, KU, 25 ℃) KS M 5000-2122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건조시간 (경화, h, 25 ℃)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SPS-KPIC 5002-1755 흐름성 (혼합, ㎛) KS M 5980 부피 고형분 (%) KS M ISO 3233 3. 우레탄 페인트(상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색상 KS M 5000-3011 비중(주제) KS M ISO 2811-1 주도(주제, KU) KS M 5000-2122 비휘발분(주제, 중량 %) KS M ISO 3251 연화도(주제, N.S) KS M 5000-2141 광택(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SPS-KIPC 5003-1756 흐름성(혼합, ㎛) KS M 5980 은폐율(%) KS M ISO 2814 촉진 내후성(300 h, (%)) KS M ISO 11507 4. 자연건조형 불소수지 페인트(상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비휘발분
(주제, 중량 %)
KS M ISO 3251 연화도 (주제, N.S) KS M 5000-2141 광택 (60 °) KS M ISO 2813 건조시간(경화, h, 25 ℃) KS M 5000-2511, 2512 가사시간(혼합, h, 20 ℃) SPS-KPIC 5004-1757
용제 가용분 중의 불소
(주제, %)
SPS-KPIC 5004-1757 은폐율(%) KS M ISO 2814 층간 부착성 (중/상도) KS M ISO 2409 유연성 KS M ISO 1519 내알칼리성 SPS-KPIC 5004-1757 내산성 SPS-KPIC 5004-1757 냉열반복시험 SPS-KPIC 5004-1757 내충격성 KS M ISO 6272-1 촉진 내후성 광택유지율 (%) KS M ISO 11507 쵸킹 KS M ISO 4628-6 5.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하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용기내의 상태 KS M 5000-2011 제조회사별 혼합성(혼합) SPS-KPIC 5002-1755 외관 KS M 5000-2421 건조시간(경화)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혼합) SPS-KPIC 5002-1755 주도(주제) KS M 5000-2122 불휘발분(주제) KS M ISO 3251 비중(주제) KS M ISO 2811-1 흐름성(혼합)(85KU 점도조절 후) KS M 5980 6. 에폭시 프라이머(하도)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건조 도막의 상태 KS M 5000-2421 제조회사별 용기내에서의 상태 KS M 5000-2011 주도 (KU, 25 ℃) KS M 5000-2122 비중 (혼합) KS M ISO 2811-1 비휘발분 (혼합, 중량 %) KS M ISO 3251 흐름성 (혼합, ㎛) KS M 5980 건조시간 (경화, h, 25 ℃) KS M 5000-2511,2512 가사시간 (혼합, h, 20 ℃) SPS-KPIC 5005-1758
7. 방청 프라이머(알키드 프라이머 및 에칭프라이머)
시험 항목 시험 방법 시험 빈도 비고 비휘발분 KS M ISO 3251 제조회사별 공통 적용 상도적합성 KS M 6030 건조시간 KS M 5000-2512 중금속 함량(%) KS M ISO 3856-1 KS M ISO 3856-5 밀착성 KS M 6030 내굴곡성 KS M 6030 내수성 KS M 6030 에칭프라이머 내염수분무성 KS M 6030 에칭프라이머 사이클 부식성 KS M 6030 알키드프라이머 3.5 청소 A. 현장 청소
1. 매일 작업이 끝날 때 빈 용기, 걸레, 쓰레기, 버려진 도료 등을 현장에서 제거한다.
2. 도장 공사가 끝난 다음 주의 깊게 모든 유리, 창호철물, 금속 테돌림 등을 닦아내며, 잘못 칠해진 도료의 반점 및 흘린 부분을 닦아낸다. 인접되어 있는 마감 표면이 긁히거나 손상이 가지 않게 주의한다.
3.6 보호 및 덧칠 A. 주변 보호
1. 준공된 공사가 접수 될 때까지 도장 마감된 표면이 후속공사나 기타 마감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2. 새로 도장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칠 주의" 표시를 새로 칠해진 부분에 설치한다.
3. 타 공사에서 그들의 공사 해당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아 두었던 임시 보호막 등을 도장 공사가 완료된 즉시 제거한다.
B. 보수 도장 1. 마감 도장면 보수
타 공사에 의하여 손상된 부위를 덧칠 수선하여 공사 완공 인계시에 표면이 새로 마감된 부분과 차이가 없도록 한다.
2. 아연도금 도막면 보수 a. 용접 부위
와이어 브러시로 잔여 용접 슬래그, 용접이 튄 자국등 유해한 부분을 제거한다. 만약, 표면에 기름기가 있으면, 아연 도막 보수 콤파운드나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인산 소제 콤파운드로 닦아낸다.
b. 긁힌 또는 기타 표면 손상 부위
물과 약한 세제로 손상 부위를 깨끗이 닦아내어 아연산을 제거한다.
c.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서 아연도금 보수용 콤파운드를 도포한다.
3. 구조용 강재 보수도장
현장용접부 및 볼트 이음부, 공장도장 훼손부위의 도장은 본 시방서 3.7 도장 계획서의 보수도장 체계에 따른다.
3.7 도장 계획서(Paint Schedule)
A. 일반사항
1. 도장 종류별 사용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도료의 색상에 대하여는 색상계획서에 따르고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반광택으로 마감한다.
3.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표면에 대하여는 아래에 지정된 마감용 도료와 공장에서 도장된 초벌과 상용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4. 도장공사의 공사 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a. 공장도장은 각 해당공사에 포함된다.
b. 공장마감 도장된 부분의 현장마감 보수도장은 각 해당공사에 포함되며 공장 프라이머 또는 하도도장 된 부분에 마감을 위한 현장보수 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c. 현장도장은 본 공사에 포함된다.
5. 도료는 지정된 최소 건조도막두께(DFT, Dry Film Thickness)에 적합하게 도장한다.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바탕면에 완전하고 고르게 도포한다. 바탕면의 표면온도가 결로 현상을 유발하는 온도일 때는 그 표면을 칠하여서는 안된다.
6. 각 회의 도막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건조도막두께가 되도록 도포하되, 도장 계획서에 지정된 두께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B. 공장도장 1. 불소수지도장 부위(알루미늄)
허니컴 패널, 고강도 패널, 쉬트(외부), 커튼월, 외부창, 루버(외부)
2. 정전 분체도장 부위 a. 알루미늄
천장재, 루버, 내부쉬트, 스페셜메탈, 내부창, 자동문, 셔터
b. 철제
강제문, 강제창, 사무용칸막이, 도그하우스, BHS커버, 팬코일 박스, 커튼 박스, 루버, 몰딩
C. 구조용 강재(철골기둥, 보)
1. 외부노출강재 (원형 기둥, 철골 계단 및 난간 등)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 도장)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DFT 100㎛ 이상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 DFT 50㎛ 이상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2. 내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 (분할도장)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3. 내화도장 외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불소수지페인트- DFT 50㎛ 이상 2회(분할도장, 자연건조형)
4. 내화도장 내부노출강재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현장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내화도료 - 본 시방서 099643절[내화코팅] 참조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5. 내부 비노출 부위 강재-1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2회(분할도장)
6. 내부 비노출 부위 강재-2 a. 표면처리: SSPC-SP10 b. 도장(공장도장)
1회 도장: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100㎛ 이상 1회
D. 잡철물류(내부 비노출) 1. 내부 벽틀 a. 부위
화강석벽, 인조대리석벽, 금속벽, 원형기둥, 창호 보강, 도그하우스, BHS커버, 각종 철제 보호대, Embeded Plate,
b. 표면처리: SSPC-SP3 c. 도장(공장도장)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d.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E. 잡철물류(내부 노출) 1. 커튼박스, 단몰딩, 철제 시트 등 a. 표면처리: SSPC-SP1(아연도금면)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2. 공용지역 철제 난간 a. 표면처리: SSPC-SP3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도장)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3)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도장)
3. 특별지역 철제계단 난간 a. 표면처리: SSPC-SP3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3)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4. 철제계단 및 난간, 비공용지역 철골계단 및 난간, 각종 철제보호대, 철제 사다리, 집수정 커버
a. 표면처리: SSPC-SP3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1회
2) 2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1회
3) 2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5. 원형기둥 커버
a. 표면처리: SSPC-SP3) 에칭 프라이머 10㎛ 이상 1회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도장)
c. 보수도장
1) 표면 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도장)
6. 내부 강제문틀, 철제 쉬트, 걸레받이,
a. 표면처리: SSPC-SP3) 에칭 프라이머 10㎛ 이상 1회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도장)
c. 보수도장
1) 표면 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도장)
F. 잡철물류(외부 노출) 1. 외부계단 난간(고정탑승교 등)
a. 표면처리: 기존 도장이 양호한 바탕면은 SSPC-SP1(용제세정), 부식이 발생한 바탕면은 SSPC-SP2(수공구세정) 또는 SSPC-SP3(전동공구세정)으로 전체 도장면을 바탕처리
b. 도장(공장도장)
1) 1회 도장: 에칭프라이머1류 - DFT 10㎛ 이상 1회
2)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3) 3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 처리: SSPC-SP1(연마지),SSPC-SP2 또는 SSPC-SP3 (에폭시 시너)
2) 1회 도장: 워시 프라이머 - DFT 20㎛ 이상 1회
3)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2. 외부문틀
a. 표면처리: SSPC-SP1(아연도금면) 에칭 프라이머 10㎛ 이상 1회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방지)
c. 보수도장
1) 표면 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에폭시 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분할방지)
3. 외부 보호대(Dolly Car Protector, 기둥 보호대, 고정탑승교 보호대, 높이제한시설물 등)
1)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1회
2) 2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1회
3) 3회 도장: 형광 안전페인트 마감 - DFT 40㎛ 이상으로 하되, 제조자 표준시방에 따라 발주자대리인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다.
4. Embeded Plate a. 표면처리: SSPC-SP3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1회
2) 2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키드 프라이머 - DFT 40㎛ 이상1회
3) 2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조합페인트 1급 - DFT 40㎛ 이상 1회
5. 계류장관제탑의 기둥 보호대 a. 표면처리: SSPC-SP3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 페인트 - DFT 60㎛ 이상 2회
c. 보수도장(현장도장) 1) 표면 처리: SSPC-SP3
2) 1회 도장: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 프라이머 - DFT 75㎛ 이상 1회
3) 2회 도장: 에폭시 페인트 - DFT 100㎛ 이상 1회
G. 석고보드면
접합부는 아크릴 에멀젼계 퍼티 3회 이상(이음부는 폭 100 ㎜ 이상의 유리 섬유계 테이프로 이음부를 2회 이상 면처리 한다.)
1. 사무실, 창고, 화장실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전용 프라이머-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수성퍼티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DFT 40㎛ 이상 1회
2. 사무실, 휴게실, 복도, 창고, 화장실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 프라이머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수성퍼티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전기실, 소화약제실, 신호장비실, 창고 등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수성 퍼티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4. 탕비실, 화장실 등, 가설벽MDF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2) 2회 도장: 비닐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비닐페인트- DFT 30㎛ 이상 1회
3) 2회 도장: 비닐페인트 - DFT 30㎛ 이상 1회
H.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보드(내부)
1. 계단실, 창고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2. 창고, 락카룸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4) 3회 도장: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3. 계단실(h=1.2m),복도, Ramp, 연석, 걸레받이(걸레받이용)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2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2 또는 SSPC-SP3
2) 1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3) 2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무광
4. 차로 라인마킹
a. 표면처리: SSPC-SP1/하드너 마감 위 전용 프라이머
b. 도장(현장도장)
1회 도장: 에폭시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SSPC-SP1
2) 1회 도장: 에폭시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I. 이중바닥재 하부, 케이블 트렌치, 샤프트 바닥 분진방지용 에폭시 페인트
1. 표면처리 : 에폭시 퍼티 2. 도장(현장도장) a. 에폭시 페인트 DFT 50㎛ 이상 3. 보수도장 a. 표면처리 : 그라인딩 또는 용제세정
b. 1회 도장 : 에폭시 페인트 DFT 50㎛ 이상
J.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 블록(외부)
1. 방수 보호벽 a. 표면처리: 수성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1회
2) 2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수성퍼티
2) 1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1회
3) 2회 도장: 아크릴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2. 노출 기초 패드 a. 표면처리: 에폭시퍼티 b. 도장(현장도장)
1) 1회 도장: 우레탄프라이머 - DFT 50㎛ 이상 1회
2) 2회 도장: 우레탄페인트 - DFT 200㎛ 이상의 2회(분할도장)
3) 3회 도장: 우레탄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c. 보수도장 1) 표면처리: 에폭시퍼티
2) 1회 도장: 우레탄프라이머 - DFT 50㎛ 이상 1회
3) 2회 도장: 우레탄페인트 - DFT 200㎛ 이상의 2회(분할도장)
4) 3회 도장: 우레탄페인트 - DFT 50㎛ 이상 1회
J. 목재면 1. 부위: 핸드레일 및 난간 손스침 2. 표면처리: 페이퍼샌딩(#180~220) 3. 도장(현장도장)
a. 1회 도장: 우드실러 - DFT 20㎛ 이상 1회
b. 2회 도장: 샌딩실러 - DFT 40㎛ 이상 2회 분할(분할도장)
c. 3회 도장: 투명래커 - DFT 40㎛ 이상 2회 분할(분할도장)
4. 보수도장 a. 표면처리: 페이퍼샌딩(#180~220)
b. 1회 도장: 우드실러 - DFT 20㎛ 이상 1회
c. 2회 도장: 샌딩실러 - DFT 40㎛ 이상 2회(분할도장)
d. 3회 도장: 투명래커 - DFT 40㎛ 이상 2회(분할도장)
K. 내부 천장 이질재 접합부 1. 바탕: 철제(천장)
2. 접합부 처리: 철제 쉬트+석고보드 접합부위(철제면 끝에서 200 ㎜)
3. 1회 도장: 에폭시프라이머 - DFT 40㎛ 이상 1회
4. 2회 도장: 아크릴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1회
5. 3회 도장: 아크릴 수성페인트 - DFT 40㎛ 이상, 무광
- 099100 절 - 끝
===== 04-099643절 내화코팅.hwp =====
[Spec Writer : 본 절의 시방서는 향후 후속적인 공항건설을 위한 공항종합시방서 작성시 활용하기 위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 또는 가감하여 작성 바람]
인천국제공항 공항 종합시방서 절차서번호 : IIAC-G381-001 개정번호: 8 099643절 내화코팅 쪽번호: of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이 절은 인천국제공항 건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및 개축시 건축물 내부의 내화재 코팅이 필요한 철골기둥 및 보에 사용하는 내화 도료의 재료, 시공 및 품질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B. 본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총칙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본 절의 기준과 본 시방서 총칙의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본 절 기준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서
A. 013119 절
공사회의
B. 013200 절
공사문서의 기록관리
C. 013300 절
제출물
D. 013523 절
건설안전관리
E. 013543 절
건설환경관리
F. 014500 절
시험 및 검사
G. 015100 절
가시설물
H. 018700 절
자재 및 장비
I. 051200 절
구조용 강재
J. 099100 절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KS)
1.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
2. KS F 2257-1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일반요구사항
3. KS F 2257-6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보의 성능조건
4. KS F 2257-7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기둥의 성능조건
5.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방법
6. KS M 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7.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쉬 - 도막 두께 측정
8. KS M ISO 4624 도료와 바니쉬 - 부착 박리 시험
B. 관련법규
1.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3.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승인)
C.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2. 건축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1.4 시스템 성능
A. 내화도료의 성능은 치장성이 있고 부풀어 오르는 형이며 일반도료 형태의 제품으로서 1회 또는 여러 번의 회수로 도포되는 박막층의 도막으로 화재에 노출시 도막이 연질화 된 다음 부풀어 올라 화재 방지막 층이 형성되어 철재 바탕면을 내화 단열하는 효과가 나타낸다.
B. 내화도료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KS F 2257 -1, 6, 7의 시험 방법으로 건축물의 철골기둥에, 법규에서 지정하는 성능이상의 내화성능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A. 제출물은 013300절[제출물]에 따른다.
B. 시공자는 내화코팅 공사에 대한 최초의 시공계획서(Rev.A)를 작성하여 작업 개시 30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작업개시 7일전까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C.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재별 도장 범위 및 두께 D. 제품자료
내화도료(내화구조인정서 및 인정세부내용 : 시방서 포함))
E. 품질확인서
철골표면에 프라이머(Inorganic Zinc Prime)와 내화도료가 화학반응(거부) 없이 접합성을 갖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F. 시험성적서 1.6 품질 보증
A.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발주자가 작성한 시공자 품질경영절차서를 비롯한 각종 메뉴얼 및 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C. 설치자
1. 설치자는 본 공사와 유사한 시공실적이 최소 3년 이상인 전문업체로 발주자대리인이 승인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설치자는 제조업체에서 파견된 현장 기술지원 인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 시공경험이 3년 이상인 기능인력과 초 고점도 건축용 내화도장 스프레이 장비를 본 공사에 투입해야 한다.
1.7 공종별 공사 전 회의 A. 013119절[공사회의]에 따른다. 1.8 견본 시공
A. 견본 시공은 지정된 곳,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곳에 최소 1개소 이상으로 시공한다.
B. 견본을 시공하기 7일전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인정하는 기일 전에 발주자대리인에게 설치 시일을 통보한다.
C. 계획된 범위의 미적 효과와 작업성을 전시하고 발주자대리인으로부터 견본 시공의 승인을 받는다.
D. 승인된 견본 시공은 공사기간 중 보존하여 내화도장 공사의 품질 비교 표준이 되게 하고 공사 준공 시까지 손상 없이 보존된 견본 시공은 공사목적물의 일부가 될 수 있다.
1.9 운반, 보관 및 취급
A. 018700절[자재 및 장비]에 따른다.
B. 보관 및 보호
1. 내화도료의 보관은 지면에서 떨어진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심한 열, 태양의 직사광선, 습기 또는 동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2. 내화도료가 설치될 장소에 최소 1일 이상 보관하여 철제 바탕면과 같은 온도가 되도록 하되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10 보증
A. 보증기간 동안에 내화도료 자재나 시공상 결함에 대하여 금전적 제한없이 신속하게 보수 혹은 교체한다는 문서화된 보증서를 제조자와 설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발주자대리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1.11 안전관리
A. “013523절 – 건설안전관리”에 따른다.
B.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교육 및 예방조치를 하고, 주의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C. 작업자는 보호구(방진복, 보안경,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한다.
1.12 환경관리 “013543절 – 건설환경관리”에 따른다. 2부 재 료 2.1 내화도료 A. 내화도료
1. 내화도료는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내화성능이 인증된 제품으로 한다.
2. 건조도막두께: 내화구조로 인증 받은 도막 두께
B. 접착제
철골 표면이 이미 방청도료 처리된 표면인 경우, 방청도료와 내화도료의 접착성을 시험하여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 전 제출한 제안서에는 접착제 포함 여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에 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접착제가 필요 없음을 뜻하며 시험결과에 따라 접착제 도포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2 하도 및 상도 도료 A.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하도 도장재로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른다.
B. 우레탄페인트
상도 도장재로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099100절[도장공사]에 따른다.
3부 시 공 3.1 일반요건 A. 사전조사
시공해야 할 부위 및 장소 등 기타 상태를 점검 검사하여 부적절한 작업 조건이 완전히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B. 시공 시 온도는 5 ℃∼40 ℃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도료가 칠해지는 표면은 이슬점보다 3℃ 이상 높아야 한다.
C. 강우, 강설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중도시공 시 충분히 건조되기 전에는 수분이나 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시공 장소의 습도는 85% 이하, 풍속은 5 m/sec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E. 내화 도장 작업기간 및 그 후속 기간 중에는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도막이 적절히 건조되게 하여야 한다. 자연 통풍으로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기계적인 강제 통풍 장치를 준비한다.
3.2 준비 작업 A. 인접 공사의 보호
1. 구조물, 기계류, 타 공사의 마감면 및 기타의 면을 완전하게 덮어서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 중 떨어지는 도장재의 원활한 제거를 위한 보호막을 설치한다.
2. 벽면에 인접한 철골 구조체의 도장 시 충분한 작업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벽면마감을 하기 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을 위하여 천장 및 벽면에 우천 및 바람, 먼지 등 외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막 및 보양시설을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내화도료 공사장 내에 설치 되어 있는 덕트의 개구부를 막고 밀폐한다.
B. 표면 건조도
내화도료 도포시는 전체 바탕 면이 완전 건조상태이고, 습기가 없으며, 기타의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C. 부착물
클립, 달대, 지지대, 슬리브 등 기타 바탕 면에 타 공사의 부착을 하는 부속재는 내화도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3.3 도포 A. 일반 사항
내화도료 공사는 도막두께 및 부착강도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내화 인증을 받은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
B. 하도
하도는 본 시방서 051200절[구조용강재]에 따른다.
C. 중도(내화도료)
1.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제조업체 전용 실러 및 내화도료를 승인된 두께로 도포를 한다. 매회 도막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연속되는 횟수의 도막을 도포하되,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매회 도장 경과시간 또는 최소 24시간을 준수한다.
2. 최종 도막의 상태는 균질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는 내화 도료로 인증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내화도료 공사 및 채색을 위한 하도 도막이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내화도료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D. 상도
내화도료 도포 후 후속도장을 위한 상도마감 도장은 본 시방서 099100절 [도장공사]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A. 품질관리는 014500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B. 시험 및 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른다.
1. 두께
a. 두께의 시험방법은 KS M ISO 2808에 따른다.
b. 검사로트는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인 경우는 4개 층을 KS Q 1003 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각 층에 대하여 연면적 1,000㎡를 1로트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c. 검사는 1로트 당 각 면을 모두 측정하며, 각 면마다 3회 측정한다.
d. 판정기준은 3회 측정값의 평균이 인정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착강도
a. 부착강도의 시험방법은 KS M ISO 4624 또는 ASTM 4541에 따른다.
b. 검사로트는 내화성능 2시간(4층/20m초과) 이상인 경우는 4개 층을 KS Q 1003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각 층을 1로트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c. 판정기준은 인정부착강도 이상으로 한다. 3.5 청소 및 보호
A. 공사현장의 구획된 작업 장소에서 내화도료 작업이 끝나는 즉시 타 공사 부위에 뿜칠이 번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도료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6 보수 A. 불합격공사의 보수
1. 접착, 밀도 또는 기타의 규정에 불합격된 내화도료 공사는 제거 및 재시공한다.
2. 시공 전, 후 혹은 다른 공정으로 인해 손상된 도막 표면이나 균열이 발생된 것과 탈락된 곳은 그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 한다.
3. 도막의 지정된 두께에 미달 될 때에는 내화도료 제조회사의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 도포를 하여 두께를 맞춘다.
B. 보수도장
1. 타 공사의 진행에 따라 도막 표면층을 검사하고 제거되었거나 손상이 간 부분의 보수도장 작업을 한다.
2. 보수도장 작업은 승인받은 현장 보수작업절차서에 따라 시행한다.
- 099643 절 - 끝 ===== 공사 유의사항.hwpx =====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 공 사 유 의 사 항 2026. 9.
공 항 시 설 처
건 축 지 원 팀
목 차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공사기간
4.
추정금액
5.
특기사항
6.
기타
7.
참고사항
8.
공사 세부내용
공사 목적
노후화된 인천공항 부대건물의 내/외부 마감재를 보수하여 미관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교체 및 개선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공사 개요
- 공 사 명 :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천원, 직접비 기준)
대상
사진
공사내용
공사비
1. 노후화된 내/외부 마감재 개선공사
동절기장비고C
소방대본부
식당동
뿜칠 훼손부위 철거·재시공
피복 들뜸부위 철거·재시공
내화페인트 재도장
우레탄 도장 재시공
36,941
차량정비고A
동절기장비고A
세관검사장
창고동
조경장비고
기존 채광창(렉산) 철거
신규 채광창(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수밀코킹(실리콘)
116,678
동력동B
천장 흡음재 탈락 부위 재시공
흡음재 들뜸 확인·재고정
7,481
동력동A
철재면 바탕만들기
우레탄 도장
13,694
북측배수갑문 상옥
바닥방수(TPO시트방수)
파라펫방수(TPO시트방수)
37,647
제2중앙창고
철재면 바탕만들기
철골 내화 피복뿜칠
12,053
2. 기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공사
자유무역 2단계
캐노피
기존 지붕판(금속기와) 해체
신규 지붕판(아연도강판) 설치
수밀코킹(실리콘)
철골기둥·보 불소도장
14,274
주변전소C
스테인리스사다리 설치
캣워크 설치
28,246
T1 장기주차장
버스승객대기실
지붕 덧시공(스테인리스판)
잡철물 설치
7,706
ING모터스
기존 바닥재(PVC) 해체
철재면 바탕만들기
신규 바닥재(러버타일) 설치
19,447
동절기장비고A
기존 내부 칸막이(SGP) 해체
신규 내부 칸막이(SGP) 설치
17,133
* 장비비(고소작업차 등) 및 안전관리비(신호수 배치 등) 내역 반영
** 본 공사는 일부 보안구역의 출입이 포함된 현장임을 감안하여 입찰 요망
3.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구분
일수
비고
준비기간
30
착수 및 준공 시
비작업일수
100
a+b-c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법정공휴일
50
주말/명절/국경일 등
b. 기상조건에 따른 작업불능일수
61.5
강풍/강우/폭염/한파
c. 중복일수
11
a×b÷달력일수
작업일수
173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17
공사기간
320
약 10개월
* 달력일수는 이전 유지보수공사의 소요기간을 참고하여 9개월(273일)로 산정
** 공사 특성상 현장별 작업 종료에 따라 현장정리 완료 → 일주일(일요일 제외 6일) 적용
***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적용
4. 추정 금액 : 입찰공고문 참조 5. 특기 사항 5-1. 산출내역서 작성 시 참조사항 가. 단가 적용 기준 (1) 재료비 적용기준
① `26. 3월 발행 시중 물가정보지/월간거래가격/유통물가 최저가
② `26. 4. 7. 조달청 단가
③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단가 또는 적정단가 적용
④ 현장 도착도를 기준으로 산정
(2) 노무비 적용기준 : `26년도 상반기 노임 적용
나. 금액의 단위는 정수로 기입해야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
다. 원가계산서상의 간접비 비목 중 실소요금액이 계상되지 않는 비목은 해당 직접공사비에 대한 제비율을 구성비란에 명기해야 함.
라. 재료비 중 간접재료비의 경우 본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음.
마.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제비율을 적용하는 비목 중 [①보험료 (산재, 고용, 건강, 연금), ②퇴직공제부금비, ③노인장기요양보험료, ④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⑤환경보전비, ⑥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 수수료, ⑦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⑧공사이행 보증수수료]와 그 외 [⑨안전관리비, ⑩품질관리비, ⑪장비비, ⑫폐기물 처리비]는 납부 및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여야 함.
바. 전 공정 안전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주변전소C 점검사다리 및 캣워크 설치공사’는 별도의 안전만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 강화 필요하며, 이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함.
5-2. 착공 전 이행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 기준 7일 이내에 공정계획 및 작업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 지역 중 출입제한구역(Airside)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업 효율이 낮은 점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작업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출입증 발급(3주 소요, 유효기간 : 계약일 ∼ 계약완료 후 1개월)이 적기 시행되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바. 설계도서에서 제시하는 공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 내역(실정보고)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비 증감내역을 사전에 제출 및 확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추후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음
5-3. 환경관리
가. 계약자는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우리 公社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착수 전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 등 포함) 및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포함 제출 가능)
다.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련 지침에 따라 우리공사 자원분류처리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 시 발생하는 제조사의 비닐(폐합성수지 등)의 경우는 제조사에서 수거해야하며, 이를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환경관리 미흡 등)의 책임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다.
5-4. 시공관리
가.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며, 일용직 등 작업자 인솔 시 별도의 인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시행중 건축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하며 시설물 등에 파손 및 훼손이 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라. 일부 공사 특성상 공사 대상지역을 제외하고 운영 중인 시설임에 따라 건물의 보양 및 공사 작업 동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하고, 공정계획 상 변동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야하며 보고하지 않은 사항으로 준공이 늦어진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바. 계약자는 본 착수 전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 품질 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포함 제출 가능)
사. 계약자는 본 착수 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 이상을 준수하여 시공하야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다. (※ 착수계 제출시 포함 제출 가능)
아. 계약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 반입 전(최소 10일 전) 공사에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야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자.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 등은 발주자(公社)와 수급인의 협의에 따른다.
5-5.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본 착수 전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포함 제출 가능)
나. 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 계획 수립 및 제반조치 강구를 통하여 철저한 시공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다.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에 대하여 미리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착수 전 현장 근로자와 함께 해당 공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착수계 제출시 포함 제출 가능)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과 발주자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 후 착수토록 한다. ☞ 필요 시, 공정별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 부속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제출시 포함 제출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
- (사용내역 확인) 계약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에 따라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은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에 포함 제출(발주자의 사전 확인 필수)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현장에 사용내역서, 사진(입고된 물품), 증빙서류(지급대장 등)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하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 (집행율 관리) 계약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별표에 의거하여 공정률(기성공정률)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 시행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기타
가. 계약자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시 사용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계약자는 모든 대금(기성, 선급금 등)을 고정비와 노무비로 구분하여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으로 지급받아야하며, 기한 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다. 본 공사의 모든 자재의 관리 및 설치까지 발주자(또는 발주자 대리인)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 및 발주자와의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자는 본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한 발주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거나 임의로 생략 및 해석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바. 계약자는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를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사. 수급인이 가설건물 설치를 위한 공간 또는 건물 내 사무공간 필요시 우리 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의 면적 등은 발주자가 결정한다.
7. 참고 사항 7-1.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바람
7-2. 설계도서 열람 및 배부
가. 설계도면과 시방서는 우리 公社 건축지원팀에서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열람 가능
7-3. 기타 설계도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 건축지원팀(032-741-2384)으로 문의 바람
※ 입찰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지정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홈페이지에 답변 게시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 =====
안전보건계획서 2026. 00. 00. 사업명 : 업체명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가.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예시)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전사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우선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주기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으로 근로자 안전관리를 생활화한다.
추 진 목 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또는 산업재해 50% 감소)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매년 위험성평가(최초/정기/수시)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50% 이상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주 : ______________
나. 안전보건조직(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별표5]의 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 해당되면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현장대리인 이름 김00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이름 김00 관리감독자 (공사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관리감독자 (품질안전팀장) 이름 김00 이름 김00 이름 김00 근로자 다. 안전전문인력* 투입계획
*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No. 이름 직책 자 격 (예시) 김ㅇㅇ 대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구분 내 용(예시) 실시시기
①최초평가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평가를 실시한다.
②정기평가 :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평가의 결과 포함)한다.
③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실시방법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험성평가 全 단계에 참여하게 한다.
⑤기계·기구·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과 같이 6단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그림> 위험성평가 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참고)
나. 안전작업계획·허가 신고 이행계획 안전작업계획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작업에 대하여 24시간 전 공항 입주자 서비스포털(TSP)에 작업신고서를 작성(협의)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 (신청서작성) tspadm.airport.kr:845→작업신고서 신청
안전작업허가 신고서 절차 이행 확인 □
작업신고서 작성완료 후 작업이 위험작업 7종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SMIS)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해야함을 인지했으며 이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업에 대한 사전 위험작업 검토서>
위험작업 7종 *해당작업 표기
□ 고소 □ 전기 □ 중장비 □ 밀폐 □ 굴착 □ 화기 □ 방사선 □ 해당없음
작업종류 정의 고소작업(2m이상)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추락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작업자 발 높이까지)
전기작업 (활선근접작업)
전기 기계·기구·전로 등의 노출된 충전부를 직접/간접 접촉하는 작업 및 노출된 충전부 접근 우려가 있는 작업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장비: 동력을 이용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지게차, 크레인(이동식, 천정크레인 등), 테이블리프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굴삭기 등)
밀폐작업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굴착작업
깊이 30cm 이상 지반을 파고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용접, 용단, 연마, 드릴, 절단 등)
방사선작업
방사선을 사용하여 기기의 점검 또는 비파괴검사 하는 작업
※ (허가서작성) smis.airport.kr:8443→작업허가서 등록
다.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No. 보호구명 지급수량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용접장갑 송기마스크 안전대 라.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함
- 신규 채용 또는 정기교육에 대한 계획(과업과 무관,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 (해당 시) 과업 수행을 위한 특별안전교육(화기, 밀폐, 고소, 정전, 굴착 등) 계획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예정 일시 (예시)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2024-00-00 (예시)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2024-00-00 (예시) 특별교육 (별표5 제1호라목제17호) 일용근로자 2시간 2024-00-00 마. 재해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예시) 1. 재해보고절차 ➊ 안전확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작업자 즉시 대피 ↓ ➋ 긴급조치
현장 안전확보 후 재해자 응급조치·소방관서 신고
↓ ➌ 사고보고
공항공사 사업담당부서에 유선 등으로 즉시 보고
↓ ➍ 사후조치
재해 종류에 따라 경찰/노동관서 신고 등 후속조치
2.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공항소방대 032-741-2119 공항공사 OOOO팀 032-741-0000 의료기관 공항의료센터 032-743-3119 인천국제공항경찰단 112 인하대병원 032-890-230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350 국제성모병원 1600-6119 Ⅲ. 화학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운영관리 가. 취급예정 화학물질* 목록
*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함(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참고)
No. 제품명 취급량 (/일) 취급시간 (h/일)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 (예시) 보통휘발유 (Gasoline) 5ℓ 1.5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폭발 위험
-열·불꽃·화염 또는 기타 점화원과 접촉 피하기
-옥외 또는 환기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 -눈, 피부 접촉으로 자극 우려 -취급 시 개인 보호구 착용 나. 사용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
*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함(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
No. 기계·기구·설비명 수량 (EA)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대책(방호조치) (예시) 고소작업대 2
-근로자가 실내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일 위험
-과상승방지장치(리미트 스위치) 설치·운영 -근로자가 작업대 상부에서 추락할 위험 -작업자 안전모·안전대 착용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가. 최근 3년간 국내 사업장 사고사망자* 발생현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사고사망재해(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
** 최근 3개년에 대한 산업재해율 확인서(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첨부 할 것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나.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첨부할 것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참 고]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항목 (단위: 점)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10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10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10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15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10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10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5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15 소 계 100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10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5 총 평점 80점 이상 시 적격 100 1. (배점) 각 항목 평가(1~8) 우수 미흡 항목별 0
⸱ 우수 : 안전보건계획서 내 평가항목별 적정내용을 작성
⸱ 미흡 : 안전보건계획서 평가항목표 내용 미흡 또는 미작성
2. (감점) 평가(10) 적정 감점 0 △10
⸱ 적정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해당없으며,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하여 증빙
⸱ 감점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발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미첨부, 허위기재 등 미흡한 경우
2. 평가 참고 사항
- ‘안전전문인력’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 ‘안전작업계획신고’는 공항지역(이동지역은 ‘이동지역작업신고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와 작업에 대한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작업허가신고’는 위험작업 7종(고소/화기/전기/굴착/중장비/밀폐/방사선)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한다.
※ 법 64조에 따라 도급인(발주부서)은 수급인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시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한다. 단,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기계·기구·설비’란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한다. 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하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고사망자’는 평가 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보험급여 결정통지일자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에서 제외한다.
1)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 (단가산출서) 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공사.xlsx =====
[시트: 유지보수공사_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건물명 B: 위치 C: 부위 D: 공종 E: 규
격 F: 단 위 G: 산출내역 H: 현장정리
(M2) I: 건축물보양
(M2) J: 바탕만들기
(재도장면,
철재면)
(M2) K: 뿜칠 철거(M2) L: 프라이머
롤처칠(M2) M: 내화페인트
(1시간,보)
(M2) N: 철골 내화 피복뿜칠(질석)
(m2) O: 철골 내화 피복뿜칠(암면)
(m2) P: 내화피복
철거(m2) Q: 내화페인트
(1시간,기둥)
(M2) R: 우레탄페인트
(철재면)
(m2) S: TPO SHEET
1.5T+부자재
(M2) T: TPO SHEET
1.5T+접착제+마감후레싱
+부자재
(M2) U: PVC바닥재
철거(M2) V: 철재바탕면
만들기(M2) W: 러버타일
설치(M2) X: 스텐#304 1.2T*4500*2400(개) Y: 지붕 해체
(M2) Z: 0.8T 아연도강판 교체(KG) AA: 1.2T 아연도강판 교체(KG) A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KG) AC: 수밀코킹
(M2) AD: 불소수지도장
(M2) AE: 흡음재 탈락
보수(M2) AF: 흡음재
재고정(M2) AG: 렉산 해체(M2) AH: 폴리카보네이트 설치(M2) AI: 수밀코킹(15*15)
(M) AJ: 점검사다리
설치 W500*7600
(개소) AK: 점검사다리
설치 W500*13100
(개소) AL: 자바라 철거 및 설치
(10.0*15.0*3.5)(개소) AM: 천장 설치
(10.0*15.0*3.5)(개소) AN: 폐기물 처리
(ton)
A: 동절기장비고C B: 작업장 C: 보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20.7*4*2EA+10.35*4+10.3*2 H: 227.60 I: 227.60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E: B급(60m2/일) F: M2 G: (0.2*4+0.4*2)*20.7+(0.2*4+0.4*2)*10.35+(0.2*4+0.4*2)*20.7+(0.2*4+0.4*1)*10.3 J: 95.16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2*4+0.4*2)*20.7+(0.2*4+0.4*2)*10.35+(0.2*4+0.4*2)*20.7+(0.2*4+0.4*1)*10.3 L: 95.16
D: 내화페인트 E: 1시간, 보 F: M2 G: (0.2*4+0.4*2)*20.7+(0.2*4+0.4*2)*10.35+(0.2*4+0.4*2)*20.7+(0.2*4+0.4*1)*10.3 M: 95.16
C: 기둥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4*4*6EA+2*4*2EA H: 112 I: 112
D: 뿜칠 철거 E: 기둥 F: M2 G: (0.4*4)*3.8+(0.4*4)*3.8+(0.4*4)*2.4+(0.4*4)*2.6+(0.4*4)*4.1+(0.4*4)*3.9+(0.3*2)*1.7+(0.2*4)*2.1 K: 35.66
D: 철골 내화 피복뿜칠 E: 질석, 습식, 20mm F: M2 G: (0.4*4)*3.8+(0.4*4)*3.8+(0.4*4)*2.4+(0.4*4)*2.6+(0.4*4)*4.1+(0.4*4)*3.9+(0.3*2)*1.7+(0.2*4)*2.1 N: 35.66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35.66*0.02)*400/1000 AN: 0.29
D: 소 계 H: 339.60 I: 339.60 J: 95.16 K: 35.66 L: 95.16 M: 95.16 N: 35.66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0.29
A: 소방대본부 B: 차고 C: 전면 기둥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4*2*11EA H: 88.00 I: 88.00
D: 내화피복 철거 E: 내화피복 철거 F: M2 G: (0.3*3+0.5*2)*4.26*9EA+(0.4*3+0.4*2)*3.51*2EA P: 86.89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E: B급(60m2/일) F: M2 G: (0.3*3+0.5*2)*4.26*9EA+(0.4*3+0.4*2)*3.51*2EA J: 86.89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3*3+0.5*2)*4.26*9EA+(0.4*3+0.4*2)*3.51*2EA L: 86.89
D: 내화페인트 E: 1시간, 기둥 F: M2 G: (0.3*3+0.5*2)*4.26*9EA+(0.4*3+0.4*2)*3.51*2EA Q: 86.89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86.89*0.006(두께)*1.5(단위중량) AN: 0.78
C: 내측 기둥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4*4*2EA H: 32.00 I: 32.00
D: 내화피복 철거 E: 내화피복 철거 F: M2 G: (0.4*4+0.4*2)*3.51*2EA P: 16.85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E: B급(60m2/일) F: M2 G: (0.4*4+0.4*2)*3.51*2EA J: 16.85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4*4+0.4*2)*3.51*2EA L: 16.85
D: 내화페인트 E: 1시간, 기둥 F: M2 G: (0.4*4+0.4*2)*3.51*2EA Q: 16.85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16.85*0.006(두께)*1.5(단위중량) AN: 0.15
C: 전면 보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2*1.2*20EA+4*1.2*9EA H: 91.20 I: 91.20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125*3+0.25*2)*1.2*20EA+(0.3*4+0.45*2)*1.2*9EA J: 43.68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125*3+0.25*2)*1.2*20EA+(0.3*4+0.45*2)*1.2*9EA L: 43.68
D: 내화페인트 E: 1시간, 보 F: M2 G: (0.125*3+0.25*2)*1.2*20EA+(0.3*4+0.45*2)*1.2*9EA M: 43.68
C: 내측 보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4*1.2*8EA H: 38.4 I: 38.4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3*3+0.6*2)*1.2*2EA+(0.3*3+0.6*2)*1.2*4EA+(0.3*3+0.6*2)*1.2*2EA J: 18.72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3*3+0.6*1)*1.2*2EA+(0.3*3+0.6*2)*1.2*4EA+(0.3*3+0.6*2)*1.2*2EA L: 18.72
D: 내화페인트 E: 1시간, 보 F: M2 G: (0.3*3+0.6*1)*1.2*2EA+(0.3*3+0.6*2)*1.2*4EA+(0.3*3+0.6*2)*1.2*2EA M: 18.72
B: 차량
세척실 C: 기둥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2*2*2EA+2*4*3EA H: 32.00 I: 32.00
D: 내화피복 철거 E: 내화피복 철거 F: M2 G: (0.3*2+0.15+0.5)*4.26+(0.3*3+0.5*1)*4.26+(0.3*3+0.5*2)*4.26+(0.3*2+0.15+0.5)*4.26+(0.3*3+0.5)*4.26 P: 30.67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E: B급(60m2/일) F: M2 G: (0.3*2+0.15+0.5)*4.26+(0.3*3+0.5*1)*4.26+(0.3*3+0.5*2)*4.26+(0.3*2+0.15+0.5)*4.26+(0.3*3+0.5)*4.26 J: 30.67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3*2+0.15+0.5)*4.26+(0.3*3+0.5*1)*4.26+(0.3*3+0.5*2)*4.26+(0.3*2+0.15+0.5)*4.26+(0.3*3+0.5)*4.26 L: 30.67
D: 내화페인트 E: 1시간, 기둥 F: M2 G: (0.3*2+0.15+0.5)*4.26+(0.3*3+0.5*1)*4.26+(0.3*3+0.5*2)*4.26+(0.3*2+0.15+0.5)*4.26+(0.3*3+0.5)*4.26 Q: 30.67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30.67*0.006(두께)*1.5(단위중량) AN: 0.28
C: 보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2*1.2*4EA+2*1.2*4EA+4*1.2*1EA H: 24 I: 24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125*3+0.25*1)*1.2*4EA+(0.3*3+0.5*1)*1.2*6EA+(0.3*4+0.5*2)*1.2*1EA J: 15.72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125*3+0.25*1)*1.2*4EA+(0.3*3+0.5*1)*1.2*6EA+(0.3*4+0.5*2)*1.2*1EA L: 15.72
D: 내화페인트 E: 1시간, 보 F: M2 G: (0.125*3+0.25*1)*1.2*4EA+(0.3*3+0.5*1)*1.2*6EA+(0.3*4+0.5*2)*1.2*1EA M: 15.72
B: 차고 및
차량
세척실 C: 퍼린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4.8*4*6EA+9.6*4*3EA+12*4*1EA+6*4*2EA H: 326.40 I: 326.40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065*3+0.15*2)*4.8*6EA+(0.065*3+0.15*2)*9.6*3EA+(0.065*3+0.15*2)*12*1EA+(0.065*3+0.15*2)*6*2EA J: 40.39
D: 우레탄페인트 E: 철재면 F: M2 G: (0.065*3+0.15*2)*4.8*6EA+(0.065*3+0.15*2)*9.6*3EA+(0.065*3+0.15*2)*12*1EA+(0.065*3+0.15*2)*6*2EA R: 40.39
D: 소 계 H: 632.00 I: 632.00 J: 252.92 K: - L: 212.53 M: 78.12 N: - O: - P: 134.41 Q: 134.41 R: 40.39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1.21
A: 식당동 B: 홀 C: 전체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197.39(홀 부분 CAD면적) H: 197.39 I: 197.39
C: 전면 기둥 D: 내화피복 철거 E: 내화피복 철거 F: M2 G: (0.3*4+0.3*2)*5.55*6EA P: 59.94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E: B급(60m2/일) F: M2 G: (0.3*4+0.3*2)*5.55*6EA J: 59.94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3*4+0.3*2)*5.55*6EA L: 59.94
D: 내화페인트 E: 1시간, 기둥 F: M2 G: (0.3*4+0.3*2)*5.55*6EA Q: 59.94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59.94*0.006(두께)*1.5(단위중량) AN: 0.54
C: 내부 기둥 D: 내화피복 철거 E: 내화피복 철거 F: M2 G: (0.3*3+0.3*2)*2.4*4EA P: 14.4
D: 재도장 시 바탕처리
(철재면) E: B급(60m2/일) F: M2 G: (0.3*3+0.3*2)*2.4*4EA J: 14.4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3*3+0.3*2)*2.4*4EA L: 14.4
D: 내화페인트 E: 1시간, 기둥 F: M2 G: (0.3*3+0.3*2)*2.4*4EA Q: 14.4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14.4*0.006(두께)*1.5(단위중량) AN: 0.13
C: 전면 보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2*3+0.6*2)*1.2+(0.2*4+0.2*2)*1.2*2EA)*14EA+(0.2*3+0.35*2)*1.2*4EA J: 76.80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2*3+0.6*2)*1.2+(0.2*4+0.2*2)*1.2*2EA)*14EA+(0.2*3+0.35*2)*1.2*4EA L: 76.80
D: 내화페인트 E: 1시간, 보 F: M2 G: ((0.2*3+0.6*2)*1.2+(0.2*4+0.2*2)*1.2*2EA)*14EA+(0.2*3+0.35*2)*1.2*4EA M: 76.80
C: 내부 보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2*3+0.6*1)*1.2*6EA+(0.2*3+0.35*2)*1.2*4EA J: 14.88
D: 프라이머 롤러칠 E: 철재면 1회 F: M2 G: (0.2*3+0.6*1)*1.2*6EA+(0.2*3+0.35*2)*1.2*4EA L: 14.88
D: 내화페인트 E: 1시간, 보 F: M2 G: (0.2*3+0.6*1)*1.2*6EA+(0.2*3+0.35*2)*1.2*4EA M: 14.88
C: 앵글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0.1*4*0.45*2EA*66EA J: 23.76
D: 우레탄페인트 E: 철재면 F: M2 G: 0.1*4*0.45*2EA*66EA R: 23.76
D: 소 계 H: 197.39 I: 197.39 J: 189.78 K: - L: 166.02 M: 91.68 N: - O: - P: 74.34 Q: 74.34 R: 23.76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0.67
A: 차량정비고A B: 지붕 C: 천창 D: 렉산 해체 F: M2 G: (2.1*9.6)*7 AG: 141.12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복층판, 10mm, 칼라
F: M2 G: (2.1*9.6)*7 AH: 141.12
D: 수밀코킹 E: 15mm*15mm F: M G: ((2.1+9.6)*2+(2.1*9))*7 AI: 296.10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2.1*9.6)*7*2.1/1000 AN: 0.30
D: 소 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141.12 AH: 141.12 AI: 296.10 AJ: - AK: - AL: - AM: - AN: 0.30
A: 동절기장비고A B: 지붕 C: 천창 D: 렉산 해체 F: M2 G: (2.1*9.5)*18 AG: 359.1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복층판, 10mm, 칼라
F: M2 G: (2.1*9.5)*18 AH: 359.1
D: 수밀코킹 E: 15mm*15mm F: M G: ((2.1+9.5)*2+(2.1*9))*18 AI: 757.80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2.1*9.5)*18*2.1/1000 AN: 0.75
D: 소 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359.10 AH: 359.10 AI: 757.80 AJ: - AK: - AL: - AM: - AN: 0.75
A: 세관검사장 B: 지붕 C: 천창 D: 렉산 해체 F: M2 G: (2.1*6.0)*8 AG: 100.80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복층판, 10mm, 칼라
F: M2 G: (2.1*6.0)*8 AH: 100.80
D: 수밀코킹 E: 15mm*15mm F: M G: ((2.1+6.0)*2+(2.1*6))*8 AI: 230.40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2.1*6.0)*8*3.0/1000 AN: 0.30
D: 소 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100.80 AH: 100.80 AI: 230.40 AJ: - AK: - AL: - AM: - AN: 0.30
A: 창고동 B: 지붕 C: 천창 D: 렉산 해체 F: M2 G: ((1.5+1.5)*4.6+(1.2*1.5/2*4)+(2.5*1.5/2*2))*8 AG: 169.2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복층판, 10mm, 칼라
F: M2 G: ((1.5+1.5)*4.6+(1.2*1.5/2*4)+(2.5*1.5/2*2))*8 AH: 169.2
D: 수밀코킹 E: 15mm*15mm F: M G: ((2.5+7.0)*2+(3.0*4)+(1.5*4))*8 AI: 296.0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1.5+1.5)*4.6+(1.2*1.5/2*4)+(2.5*1.5/2*2))*8*2.1/1000 AN: 0.36
D: 소 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169.20 AH: 169.20 AI: 296.00 AJ: - AK: - AL: - AM: - AN: 0.36
A: 조경장비고 B: 지붕 C: 천창 D: 렉산 해체 F: M2 G: (2.1*9.5)*10 AG: 199.5
D: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E: 복층판, 10mm, 칼라
F: M2 G: (2.1*9.5)*10 AH: 199.5
D: 수밀코킹 E: 15mm*15mm F: M G: ((2.1+9.5)*2+(2.1*9))*10 AI: 421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2.1*9.5)*10*2.1/1000 AN: 0.42
D: 소 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199.50 AH: 199.50 AI: 421.00 AJ: - AK: - AL: - AM: - AN: 0.42
A: 자유무역지역캐노피 B: 캐노피 C: 지붕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12.9*8 H: 103.20
D: 지붕 해체 F: M2 G: 64.42+15.24+67.50(수량산출서 참고) Y: 147.16
D:
0.8T 아연도 강판 E: 0.8T 아연도강판/불소수지도장 F: KG G: (15.24+67.50)(수량산출서 참고)*1.1(할증)*6.40(단위중량) Z: 582.49
D:
1.2T 아연도 강판 E: 1.2T 아연도강판/불소수지도장 F: KG G: 64.42(수량산출서 참고)*1.1(할증)*9.54(단위중량) AA: 676.02
D: 잡철물 제작 및 설치 E: 현장제작 설치 F: KG G: 582.50+675.99 AB: 1,258.51
D: 수밀코킹 E: 20mm*20mm F: M G: 수량산출서 참고 AC: 88.56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J: 131.66
D: 불소수지도장 E: 자연건조형, 롤러2회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AD: 131.66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수량산출서 참고 AN: 1.26
D: 소 계 H: 103.20 I: - J: 131.66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147.16 Z: 582.49 AA: 676.02 AB: 1,258.51 AC: 88.56 AD: 131.66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1.26
A: 동력동B B: 기계실 C: 천장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1026.4(캐드면적 산출)*0.3 H: 317.28
D: 흡음재 탈락부 신규 흡음재 설치 E: T80글라스울 F: M2 G: 1026.4(캐드면적 산출)*0.3 AE: 9.36
D: 흡음재 재고정 E: T80글라스울 F: M2 G: 0.6*1.2*13EA AF: 307.92
D: 소 계 H: 317.28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9.36 AF: 307.92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 동력동A B: 쿨링타워
C: 계단 및 난간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16.13(계단실 바닥 면적)+84.36*2EA(2층 발코니 면적)+36.18*2EA(3층 발코니 면적), CAD면적 H: 257.21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J: 749.61
D: 우레탄페인트 E: 철재면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R: 749.61
D: 소 계 H: 257.21 I: - J: 749.61 K: - L: - M: - N: - O: - P: - Q: - R: 749.61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 주변전소C B: 1층 MTR실 D: 현장정리 F: M2
D: 점검사다리 설치 E: 점검사다리 W500*H13100 F: 개소 AJ: 4.00
D: 캣워크 설치 E: 캣워크 W620*L8600 F: 개소 AJ: 4.00
B: 2층 GIS실 D: 현장정리 F: M2
D: 점검사다리 설치 E: 점검사다리 W500*H7600 F: 개소 AK: 1.00
D: 소 계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8.00 AK: 1.00 AL: - AM: - AN: -
A: 북측배수갑문 상옥 B: 지붕층 C: 바닥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0.6*28*10EA H: 490.00
D: 방수 바닥공사 E: TPO SHEET 1.5T+부자재 F: M2 G: 0.6*28*10EA S: 490.00
D: 방수 파라펫공사 E: TPO SHEET 1.5T+접착제+마감후레싱+부자재 F: M2 G: 7.0*7.0*10EA T: 168.00
D: 소 계 H: 490.00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490.00 T: 168.00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 제2중앙창고 B: 지상1층
캐노피 C: 지붕 D: 현장정리 / 건축물보양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 부직포 깔기 F: M2 G: CAD면적 H: 417.87 I: 417.87
D: 바탕만들기 E: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J: 622.92
D: 철골 내화 피복뿜칠 E: 암면, 습식, 1시간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O: 342.12
D: 우레탄페인트 E: 철재면 F: M2 G: 수량산출서 참고 R: 280.80
H: 417.87 I: 417.87 J: 622.92 K: - L: - M: - N: - O: 342.12 P: - Q: - R: 280.80 S: -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 T1장기주차장 버스승객대기실 B: 지붕 C: 지붕판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4.5*2.4*8EA H: 86.40
D: 스텐#304 1.2T*4500*2400, E: 1.2T*4500*2400 F: KG G: 4.5*2.4*1.1(할증)*9.52(단위중량)*8EA X: 904.78
D: 잡철물 제작 및 설치 E: 현장제작 설치 F: KG G: 4.5*2.4**9.52(단위중량)*8EA AB: 822.53
D: 소 계 H: 86.40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904.78 Y: - Z: - AA: - AB: 822.53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
A: ING모터스 B: 주계단실 C: 디딤판+첼판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2.9*6.7)*5개층+(1.33*4.9+1.33*1.9) H: 106.19
C: 디딤판+첼판 D: PVC바닥재 철거 E: 4T*500*500 F: M2 G: (2.9*6.7)*5개층+(1.33*4.9+1.33*1.9)+(2.9*18.0) U: 158.39
C: 디딤판+첼판 D: 바탕만들기 E: 철재면 F: M2 G: (2.9*6.7)*5개층+(1.33*4.9+1.33*1.9)+(2.9*18.0) V: 158.39
C: 디딤판(바닥) D: 러버타일 설치 E: 4T*500*500 F: M2 G: (2.9*6.7)*5개층+(1.33*4.9+1.33*1.9) W: 106.19
C: 첼판(수직면) D: 러버타일 설치 E: 4T*500*500 F: M2 G: (2.9*18.0) W: 52.20
C: 디딤판+첼판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2.9*6.7)*5개층+(1.33*4.9+1.33*1.9)+(2.9*18.0))*5.8/1000 AN: 0.92
B: 부계단실 C: 디딤판+첼판 D: 현장정리 E: 바닥정리 및 준공청소 F: M2 G: (2.4*6.8)*3개층+(5.3*1.2+1.2*1.2)+(2.4*10.0) H: 56.76
C: 디딤판+첼판 D: PVC바닥재 철거 E: 4T*500*500 F: M2 G: (2.4*6.8)*3개층+(5.3*1.2+1.2*1.2)+(2.4*10.0) U: 80.76
C: 디딤판+첼판 D: 바탕만들기 E: 철재면 F: M2 G: (2.4*6.8)*3개층+(5.3*1.2+1.2*1.2)+(2.4*10.0) V: 80.76
C: 디딤판(바닥) D: 러버타일 설치 E: 4T*500*500 F: M2 G: (2.4*6.8)*3개층+(5.3*1.2+1.2*1.2) W: 56.76
C: 첼판(수직면) D: 러버타일 설치 E: 4T*500*500 F: M2 G: (2.4*10.0) W: 24.00
C: 디딤판+첼판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처리 F: ton G: ((2.4*6.8)*3개층+(5.3*1.2+1.2*1.2)+(2.4*10.0))*5.8/1000 AN: 0.47
D: 소 계 H: 162.95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239.15 V: 239.15 W: 239.15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 AG: - AH: - AI: - AJ: - AK: - AL: - AM: - AN: 1.39
A: 합
계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Y: 147.16 Z: 582.49 AA: 676.02 AB: 2,081.04 AC: 88.56 AD: 131.66 AE: 9.36 AF: 307.92 AG: 969.72 AH: 969.72 AI: 2,001.30 AJ: 8.00 AK: 1.00 AL: - AM: - AN: 6.94
[시트: 자유무역 2단계 캐노피]
A: 자유무역 2단계 캐노피 면적산출
A: 사업명 :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구분 C: 규격 D: 산출식 E: 단위 F: T1.2 후레싱교체
(M2) G: T0.8 후레싱교체
(M2) H: 불소도장(M2) I: 실리콘20*20(M) J: 비고
A: 아연도강판 후레싱 교체 B: 정면 C: T:1.2 아연도강판/불소수지도장 D: 2.03*12.9 E: M2 F: 26.19
B: 배면 D: 1.77*12.9 E: M2 F: 22.83
B: 측면 D: (0.2+0.32+0.65)*6.58*2면 E: M2 F: 15.40
A: 소계 F: 64.42
A: 아연도강판 교체 B: 정면 C: T:0.8 아연도강판/불소수지도장 D: 0.48*12.9 E: M2 G: 6.19
B: 배면 D: 0.5*12.9 E: M2 G: 6.45
B: 상부 측면 D: 1.3(CAD면적)*2 E: M2 G: 2.60
A: 소계 G: 15.24
A: 아연도강판 교체 B: 윗면 C: T:0.8 아연도강판/불소수지도장 D: 5.44*12.5 E: M2 G: 68.00
A: 소계 E: - G: 68.00
A: 불소수지도장 B: 철골 기둥 C: Ø406.4x16T(SC1) D: (0.406*3.14)*4.3*3EA E: M2 H: 16.45
C: H-294*200*8*12(SG2) D:3.2 D: (0.294*2+0.2*4)*3.2*3EA+(0.294*2+0.2*4)*1.7*3EA E: M2 H: 20.40
B: SG1 C: H-244*175*7*11 D: (0.244*2+0.175*4)*6*4EA+(0.244*1+0.175*2)*6*2EA E: M2 H: 35.64 J: 2개는 윗면+측면만
B: SB1 C: H-250*125*6*9 D: (0.25*1+0.125*2)*11.9*2EA E: M2 H: 11.90
B: SB2 C: H-148*100*6*9 D: (0.148*2+0.1*4)*11.9*2EA E: M2 H: 16.56
B: 퍼린 C: C-100*50*20*2.8 D: (0.1*2+0.05*3+0.02*4)*11.9*6EA E: M2 H: 30.70 J: 윗면 제외
A: 소계 H: 131.66
A: 실리콘 B: 물끊기홈 실리콘 C: 20*20 D: 12.9*4EA+(12.9-0.5-0.5)*2EA+6.58*2EA E: M I: 88.56
A: 소계 E: - G: - I: 88.56
A: 합계 E: - F: 64.42 G: 68.00 H: 131.66 I: 88.56
[시트: 동력동A 난간 현황]
A: 동력동A 난간 도장 물량
A: 사업명 :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구분 B: 위치 C: 규격 D: 산출내역 E: 계(M2) F: 비고
A: 1 B: 3층 난간(남,북) C: 수직100*100 D: (H:1.2*6EA)*2남북*둘레0.4m E: 5.76
A: 2 C: 수직50*50 D: (H:1.2*38EA)*2남북*0.2m E: 18.24
A: 3 C: 수평50*50 D: (L:45+2.0+2.0)*4줄*2남북*0.2m E: 78.40
A: 4 C: 발끝막이H100 D: (L:45+2.0+2.0)*2양면*2남북*0.1m E: 39.20
A: 5 C: 발끝막이 보강 25*25 D: (H:0.3*20EA)*2남북*0.1m E: 1.20
C: 소계 E: 142.80
A: 6 B: 2층 난간(남,북) C: 수직100*100 D: (H:1.2*16EA)*2남북*0.4m E: 15.36
A: 7 C: 수직50*50 D: (H:1.2*73EA)*2남북*0.2m E: 35.04
A: 8 C: 수평50*50 D: (L:105.37+2.5)*4줄*2남북*0.2m E: 172.59
A: 9 C: 발끝막이H100 D: (L:105.37+2.5)*2양면*2남북*0.1m E: 43.15
A: 10 C: 발끝막이 보강 25*25 D: (H:0.3*43EA)*2남북*0.1m E: 2.58
A: 11 B: 2층 난간(서) C: 수직50*50 D: (H:1.2*11EA)*0.2m E: 2.64
A: 12 C: 수평50*50 D: (L:20-1.26-1.26)*4줄*0.2m E: 13.98
A: 13 C: 발끝막이H100 D: (L:20-1.26-1.26)*2양면*0.1m E: 3.50
A: 14 C: 발끝막이 보강 25*25 D: (H:0.3*7EA)*0.1m E: 0.21
C: 소계 E: 289.05
A: 15 B: 계단 C: 수직50*50 D: (H:1.2*70EA)*0.2m E: 16.80 G: 70
A: 16 C: 수평50*50 D: ((L:2.5+5.0+1.2+4.8*2+1.2+1.26+4.2*2+6.25+4.5*2+1.35+4.5+1.26+4.45*2+1.35+2.4)+(1.15*3EA+2.4*6EA))*4줄*0.2m E: 65.62 G: 바깥쪽 계단 난간 2줄, 안쪽 계단 난간1줄
A: 17 C: 발끝막이H100 D: (L:1.35+2.4)*2양면*6EA*0.1m+(L:1.15*3EA+2.5+6.25)*2양면*0.1m E: 6.94
A: 18 C: 계단참 무늬강판 D: (2.4*1.35*6EA*2양면)+(1.2*1.3*2EA*2양면)+(1.2*3.4*2양면) E: 53.28 F: 계단 발판 : 상부 하부 포함
A: 19 C: 계단 발판 320*50 D: (1.2*(0.32+0.05+0.05))*2양면*79EA E: 79.63
A: 20 C: 계단 철골C형강200*80 D: L:(((5.0+1.2)+(1.2+4.8+1.2)+(1.26+4.2+1.2+6.25)+(1.2+4.5+1.35)+(1.35+4.5+1.26)+(1.26+4.45+1.35)+(2.4+1.35))*2줄+(2.4+1.2+1.2+2.4+2.4+2.4+2.4+2.4))*둘레(0.2*2+0.08*4) E: 86.07 F: 두줄로 설치됨
A: 21 C: 계단 철골H형강200*200 D: (L:2.4*둘레:0.2*5면) E: 2.40
A: 22 C: 계단 철골L형강65*65 D: (L:2.4*6+1.2*3)*2줄*(둘레:0.065*3면) E: 7.02
C: 소계 E: 317.76
A: 합
계 E: 749.61
[시트: 주변전소C 사다리]
A: 주변전소C 사다리 수량산출서
A: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건물명 B: 위치 C: 부위 D: 규
격 E: 단 위 F: 산출내역 G: ∮19.1*1.2mm SST PIPE
(M) H: 3mm SST PL
(KG) I: ∮50.8*1.5mm SST PIPE
(M) J: ∮25.4*1.5mm SST PIPE K: 4mm SST PL
(KG) L: 10mm SST PL
(KG) M: 세트앙카
16mm
(EA) N: 현장제작 및 설치
A: 주변전소C B: GIS실
사다리 C: 등받이울 D: ∮19.1*1.2mm SST PIPE E: M F: ((7.6-2.0)*5EA)*1.05(할증) G: 29.40
D: 30*2000*3T SST PL E: KG F: 0.03*0.003*2.0*(((7.6-2.0)/0.9)+1))*7930(단위중량)*1.1(할증) H: 11.34
C: 등받이뚜껑 D: 30*2400*3T SST PL E: KG F: 0.03*0.003*2.4(CAD길이 산출)*7930(단위중량)*1.1(할증) H: 1.88
D: ∮19.1*1.2mm SST PIPE E: M F: (0.65+0.65+0.52)*1.05(할증) G: 1.91
C: 사다리 D: ∮50.8*1.5mm SST PIPE
E: M F: 7.6*2*1.05(할증) I: 15.96
D: ∮25.4*1.5mm SST PIPE E: M F: ((7.6/0.3)+1)*0.4*1.05(할증) J: 11.06
D: 60*400*4T SST PL E: KG F: 0.06*0.004*((7.6/1.2)+1)*0.4*2*7930(단위중량)*1.1(할증) K: 12.28
D: 100*100*10T SST PL 바닥 고정용 E: KG F: (0.1*0.1*0.01*2EA)*7930*1.1(할증) L: 1.74
D: 100*180*10T SST PL 벽 고정용 E: KG F: (0.1*0.18*0.01*((7.6/1.2)+1)*2)*7930*1.1(할증) L: 23.03
D: 16mm 세트앙카 E: 개 F: 4*2+(((7.6/1.2)+1)*2)*2 M: 37.33
C: 현장설치 및 제작 E: KG F: 28*0.535+10.31+1.71+1.82*0.535+15.2*1.84+10.53*0.893+11.17+1.59+20.94 N: 99.04
D: 소 계 G: 31.31 H: 13.22 I: 15.96 J: 11.06 K: 12.28 L: 24.77 M: 37.33 N: 99.04
A: 주변전소C B: MTR실
사다리 C: 등받이울 D: ∮19.1*1.2mm SST PIPE E: M F: ((13.1-2.0)*5EA)*1.05(할증) G: 58.28
D: 30*2000*3T SST PL E: KG F: 0.03*0.003*2.0*(((13.1-2.0)/0.9)+1))*7930(단위중량)*1.1(할증) H: 20.94
C: 등받이뚜껑 D: 30*2400*3T SST PL E: KG F: 0.03*0.003*2.4(CAD길이 산출)*7930(단위중량)*1.1(할증) H: 1.88
D: ∮19.1*1.2mm SST PIPE E: M F: (0.65+0.65+0.52)*1.05(할증) G: 1.91
C: 사다리 D: ∮50.8*1.5mm SST PIPE
E: M F: 13.1*2*1.05(할증) I: 27.51
D: ∮25.4*1.5mm SST PIPE E: M F: ((13.1/0.3)+1)*0.4*1.05(할증) J: 18.76
D: 60*400*4T SST PL E: KG F: 0.06*0.004*((13.1/1.2)+1)*0.4*2*7930(단위중량)*1.1(할증) K: 19.76
D: 100*100*10T SST PL 바닥 고정용 E: KG F: (0.1*0.1*0.01*2EA)*7930*1.1(할증) L: 1.74
D: 100*180*10T SST PL 벽 고정용 E: KG F: (0.1*0.18*0.01*((13.1/1.2)+1)*2)*7930*1.1(할증) L: 37.24
D: 16mm 세트앙카 E: 개 F: 4*2+(((13.1/1.2)+1)*2)*2 M: 55.67
C: 현장설치 및 제작 E: KG F: 28*0.535+10.31+1.71+1.82*0.535+15.2*1.84+10.53*0.893+11.17+1.59+20.94 N: 172.87
D: 소 계 G: 60.19 H: 22.82 I: 27.51 J: 18.76 K: 19.76 L: 38.98 M: 55.67 N: 172.87
[시트: 주변전소C 캣워크]
A: 주변전소C 캣워크 수량산출서
A: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건물명 B: 위치 C: 부위 D: 규
격 E: 단 위 F: 산출내역 G: 100*50*5mm, ㄷ형강
(KG) H: 65*65*5mm, ㄱ형강(KG) I: 40*40*5mm, ㄱ형강(KG) J: 30*30*3mm, ㄱ형강(KG) K: 2.0mm, 일반구조용압연
PL(KG) L: 익스팬디드메탈(M2) M: 20mm, 일반구조용압연
PL(KG) N: 세트앙카
20mm
(EA) O: 와이어로프
스텐레스,
8mm(M) P: 현장제작 및 설치
A: 주변전소C B: MTR실
캣워크 C: 발판 D: 100*50*5mm, ㄷ형강 E: KG F: 8.6*2*9.36(단위중량)*1.05(할증) G: 169.04
D: 65*65*5mm, ㄱ형강 E: KG F: (8.6*2+0.42*2)*4.97(단위중량)*1.05(할증) H: 94.14
D: 40*40*5mm, ㄱ형강 E: KG F: 0.42*((8.6/0.9)+1)*2.95(단위중량)*1.05(할증) I: 13.73
D: 익스팬디드메탈 E: M2 F: 0.62*8.6 L: 5.33
C: 발끝막이 D: 30*30*3mm, ㄱ형강 E: KG F: 8.6*2EA*1.83(단위중량)*1.05(할증) J: 33.05
D: H100*t2.0mm, 일반구조용압연
PL E: KG F: 8.6*0.1*2*15.7*1.05 K: 28.35
C: 기둥 D: 100*50*5mm ㄷ형강 E: KG F: 2.0*8EA*9.36(단위중량)*1.05(할증) G: 157.25
C: 기둥 고정용 D: 200*200*20mm, 일반구조용압연
PL E: KG F: 0.2*0.2*8EA*157(단위중량)*1.1(할증) M: 55.26
C: 세트앙카 D: 16mm E: EA F: 4*8 N: 32.00
C: 난간기둥 D: 40*40*5mm, ㄱ형강 E: KG F: 1.3*4EA*2.95(단위중량)*1.05(할증) I: 16.11
C: 난간 기둥 고정용 D: 100*100*20mm, 일반구조용압연
PL E: KG F: 0.1*0.1*4EA*157(단위중량)*1.1(할증) M: 6.91
C: 세트앙카 D: 16mm E: EA F: 4*4 N: 16.00
C: 와이어로프 D: 스텐레스, 8mm E: M F: 8.6*4EA O: 34.40
C: 현장설치 및 제작 E: KG F: 326.29+94.14+29.84+33.05+28.35+5.33*12.4(단위중량)+168.32+62.17+34.40*0.27(단위중량) P: 817.54
G: 326.29 H: 94.14 I: 29.84 J: 33.05 K: 28.35 L: 5.33 M: 62.17 N: 48.00 O: 34.40 P: 817.54
[시트: 제2중앙창고 하역장 천장 도장]
A: 제2중앙창고 하역장 천장 철골 내화뿜칠 물량
A: 사업명 :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A: 구분 B: 위치 C: 규격 D: SIZE E: 둘레(M) F: 길이(M) G: 개수(EA) H: 도장면적(M2) I: 계(M2)
A: 1 B: 제2중앙창고 하역장 천장보 내화뿜칠 C: SG1 D: H-300*150*6.5*9 E: 1.20 F: 6.00 G: 2.00 H: 14.40 I: 342.12
E: 1.20 F: 1.80 G: 1.00 H: 2.16
C: SG2 D: H-350*175*75*11 E: 1.40 F: 9.00 G: 3.00 H: 37.80 K: Y5열 3개소 제외(벽체 안쪽)
C: SG2A D: H-350*175*75*11 E: 1.40 F: 9.00 G: 1.00 H: 12.60
C: SG4 D: H-482*300*11*15 E: 2.16 F: 13.00 G: 3.00 H: 84.40
C: SB0 D: H-200*100*5.5*8 E: 0.80 F: 4.50 G: 6.00 H: 21.60
E: 0.80 F: 4.20 G: 3.00 H: 10.08
E: 0.80 F: 2.00 G: 1.00 H: 1.60
C: SB1 D: H-300*150*6.5*9 E: 1.20 F: 9.00 G: 3.00 H: 32.40
E: 1.20 F: 1.80 G: 3.00 H: 6.48
E: 1.20 F: 6.00 G: 4.00 H: 28.80 K: 복도포함
C: SB1A D: H-350*175*75*11 E: 1.40 F: 6.00 G: 6.00 H: 50.40
E: 1.40 F: 1.80 G: 1.00 H: 2.52
C: SB2 D: H-350*175*75*11 E: 1.40 F: 9.00 G: 2.00 H: 25.20
E: 1.40 F: 2.00 G: 1.00 H: 2.80
C: SCG1 D: H-300*150*6.5*9 E: 1.20 F: 1.80 G: 3.00 H: 6.48
E: 1.20 F: 2.00 G: 1.00 H: 2.40 K: Y5열 1개소 제외(벽체 안쪽)
A: 합 계 I: 342.12 K: Φ18ROD BAR제외(상태양호)
[시트: 동절기장비고A 내부벽체_수량산출]
A: 수
량
산
출
서
A: [2026년 동절기장비고A 내부벽체 개선공사]
A: 건물명 B: 위치 C: 부위 D: 공종 E: 규
격 F: 단 위 G: 산출내역 H: 현장정리
(M2) I: 석고판 해체
(벽체)(M2) J: 경량벽체
철골틀 해체(M2) K: SGP칸막이
설치(M2) L: 양개도어
설치(개소) M: 도어클로저
설치(개소) N: 도어록 설치
(조) O: 폐기물 처리
(ton)
A: 동절기장비고A B: 작업장 C: 벽체 D: 현장정리 E: 준공청소 F: M2 G: 21.0*4 H: 84.00
D: 석고판 해체 E: 벽체 F: M2 G: 102.03(캐드면적 산출)*2(양면) I: 204.06
D: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F: M2 G: 102.03(캐드면적 산출) J: 102.03
D: SGP칸막이 설치 E: PRINT STEEL0.5T+GB12.5T+G/W50T(25K)+C-STUD(75)+GB12.5T+PRINT STEEL0.5T F: M2 G: 102.03(캐드면적 산출) K: 102.03
D: 양개도어 설치 E: 100*45*1.6T, 1.8*2.1, 양개 F: 개소 G: 1 L: 1.00
D: 도어 클로저 설치 E: K-903, 최고급방화형, (kg)40~65 F: 개소 G: 2 M: 2.00
D: 도어록 설치 E: 도어핸들, L-883DS(1조), L-880SC(1조), 레바형 F: 조 G: 2 N: 2.00
D: 폐기물 처리 E: 상차, 운반 F: ton G: (102.03*35kg/m2)/1000 O: 3.57
D: 소 계 H: 84.00 I: 204.06 J: 102.03 K: 102.03 L: 1.00 M: 2.00 N: 2.00 O: 3.57
A: 합
계 H: 84.00 I: 204.06 J: 102.03 K: 102.03 L: 1.00 M: 2.00 N: 2.00 O: 3.57
[시트: 안전관리비(자유무역지역)]
A: 교통통제시설 수량 산출
A: 자유무역 2단계(물류단지 후문) 캐노피 판넬 교체 및 도장공사 K: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6)에 따라 산출
H: 현장조건 U: 품목별 수량
H: 속도제한 시속 30km/h, 차로 폭 3.25m 기준 / 진입로 3개차선 전체 폐쇄 후 진출로 3개차선 중 1개 차선을 진입로로 변경 U: 품목 V: 공사안전표지판(+지주) W: 보조표지판 X: PE드럼 Y: 점멸등 Z: 윙카호스(10m) AA: PE방호벽 AB: 교통감시원 AC: 로봇신호수
U: 수량 V: 10 W: 6 X: 54 Y: 54 Z: 16 AA: 127 AB: 34인일(2인*17일) AC: 2대(15일)
H: 1. 진입 주의구간(공사구간부터 200m)
H: (지침) I: 제한속도 40km/h 이하 도로는 200m 전방부터 50m 간격으로 표지 설치 / 다만 공간 부족할 경우 간격 축소(25m)
H: (산출) I: 캐노피 진입도로의 직선구간이 약 220m, 다만 교차로 및 버스정류장이 있음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25m로 축소
I: 안전표지판 J: 4 K: 개 L: 주의표지판 약 60m / 25m = 2.4 = 3(개) / 진출방향 공사종료표지판 1개
I: 보조표지판 J: 3 K: 개 L: "좌회전 후 40M 앞 공사" 안내 등 주의표지판 하단 부착
H: 2. 진입 완화구간(140m)
H: (지침) I: 2개 이상 차선 폐쇄 시 30km/h 기준 1개 차로 축소 사선(L) 길이 20m, L(사선), 2L(직선) 교대 배치, 도류화시설 5m 간격
H: (산출) I: 총 3개 차선 축소 -> 완화구간 140m
I: PE드럼 J: 28 K: 개
I: 점멸등 J: 28 K: 개 L: PE드럼 당 점멸등 1개
I: PE울타리 J: 25 K: 개 L: 사선진입로20m, 전방 직선구간 10m / 길이 1.2M 기준
I: 윙카호스 J: 3 K: 개 L: 10M 기준
I: 로봇신호수 J: 1 K: 개
H: 3. 진입 교차로 구간(50m)
H: (지침) I: 교차료 내 합류 행위 방지를 위해 도류화시설 설치
H: (산출) I: 도류화시설 5m 간격 배치
I: 안전표지판 J: 1 K: 개 L: 좌회전 후 공사장 알림
I: PE드럼 J: 10 K: 개
I: 점멸등 J: 10 K: 개
I: PE울타리 J: 34 K: 개 L: 중앙선 구분
I: 윙카호스 J: 5 K: 개
H: 4. 작업구간(좌회전 이후 ~ 캐노피, 40m)
H: (지침) I: 진행방향 완충구간(20m) 필요, 역방향 통행 시 강성방호울타리 의무 설치(울타리 시작점 충격흡수시설 포함), 야간 눈부심 대비 차광판 설치
H: (산출) I: 안전표지판 J: 1 K: 개 L: 공사안내용
I: PE드럼 J: 8 K: 개
I: 점멸등 J: 8 K: 개
I: PE울타리 J: 34 K: 개
I: 윙카호스 J: 4 K: 개
H: 5. 진출 완화구간(40m)
H: (지침) I: 1개 차로 폐쇄 시 테이퍼 20m, 직선구간 20m
H: (산출) I: 안전표지판 J: 1 K: 개 L: 진입방향 공사장 종점 안내
I: PE드럼 J: 8 K: 개
I: 점멸등 J: 8 K: 개
I: PE울타리 J: 34 K: 개
I: 윙카호스 J: 4 K: 개
I: 로봇신호수 J: 1 K: 개
H: 6. 진출 주의구간(공사구간으로부터 200m)
H: (지침) I: 제한속도 40km/h 이하 도로는 200m 전방부터 50m 간격으로 표지 설치 / 다만 공간 부족할 경우 간격 축소(25m)
H: (산출) I: 안전표지판 J: 3 K: 개 L: 갈림길 좌(1), 우(1), 직선구간(1)
I: 보조표지판 J: 3 K: 개
[시트: 장비수량산출_참고]
B: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B: ■ 장비(고소작업차) 소요일수 산정
B: 사 업 명 C: 건 물 명 D: 다굴절고소장비(15.94m)
(일) E: 랜탈15.8m
(일) F: 고소작업차 사용일수(3ton)
(HR) G: 렌탈6M
(일) H: 크레인(5TON)
(HR)
B: 2026년 부대건물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사 C: 동절기장비고C, 소방대본부 내화피복 및 내화도장공사 E: 18 L: 18
C: 자유무역지역 2단계 캐노피 개선공사 F: 80 L: 10
C: 동력동B 흡음재 설치 및 고정공사 D: 2 J: 현장 수직높이 약9.25m L: 2
C: 주변전소C 점검용 사다리 및 캣워크 설치공사 E: 6 J: 현장 수직높이 13.15m L: 6
C: 북측배수갑문 상옥 옥상 방수공사 F: 8 L: 1
C: 제2중앙창고 철골 내화뿜칠 공사 E: 3 L: 3
C: 장기주차장 버스승객대기실 지붕개선공사 F: 24 L: 3
C: 자원분류처리장 폐토사 처리장 자바라 교체공사 G: 4 H: 48 L: 10
C: 동절기장비고A 내부 칸막이벽체 개선공사 G: 4
B: 합
계 D: 2 E: 27 F: 112 G: 8 H: 48 J: 일 L: 53
B: ※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D: 2일 E: 27일 F: 14일 G: 8일 H: 6일
D: 2 E: 27 F: 14 G: 8 H: 6 I: 57
L: -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