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안내공고문(매동초 외 1교 환경개선공사 설계).hwp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직원 사칭 및 계약 관련 피싱(사기) 주의 안내>>
최근 공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직원명함, 공문서)하여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싱(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또는 입찰보증금 등을 특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반드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연락처: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구매동초등학교 외 1교(매호초)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금액
(단위: 원)
용역추정금액 (A=C+D)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12,695,000 12,695,000 11,540,909 1,154,091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8일 10:00부터 ∼ 2026년 9월 30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9월 30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 1)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232-0174)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232-0157)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나.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별지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계약서 초안 참조하여 작성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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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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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1)안내공고문(매동초 외 1교 환경개선공사 설계).pdf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직원 사칭 및 계약 관련 피싱(사기) 주의 안내>>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최근 공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직원명함, 공문서)하여 낙찰업체 및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피싱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물품 구매, 선입금, 대납 또는 입찰보증금 등을 특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정계좌로 입금하도록 절대 요청하지 않습니다.
일반조건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
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통화를 종료하시고, 반드시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공식연락처: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대구매동초등학교 외 1교(매호초)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용역범위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용역금액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정금액 기초금액 (A=C+D) (B=C+D)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2,695,000 12,695,000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추정가격(C) 부가세(D) 비고 11,540,909 1,154,091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지점투찰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 1 - QR코드 단위: 원)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9월 28일 10:00부터 ∼ 2026년 9월 30일 10:00까지
- 2 - 4. 개찰일시 및 장소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o 2026년 9월 30일 11:00,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5. 견적제출 참가자격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고,
제출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로서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1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
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사.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
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
규칙제4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제2절12-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 3 - - 4 -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
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별지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별지 1)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평생교육과(☎232-0174)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232-0157)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
바.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9. 청렴계약 이행
고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나.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공고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개찰결과’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안내안,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5 - - 6 - <별지 1> 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계약명 계약보증금 계약서 초안 참조하여 작성 구분 7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순
1
구분
계약일반조건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조세포탈 등을
2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 ] 예 [ ] 아니오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 ] 예 [ ] 아니오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
명, 업체담당자 이
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 ] 예 [ ] 아니오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예 [ ] 아니오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사업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4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보증서(보증증권)
별도제출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 예 [ ] 아니오 대표 (인)
===== (붙임 2)과업이행요청서(매동초 외 1교 환경개선공사 설계).hwp =====
[붙임 2]
설계용역과업이행요청서
【대구매동초등학교 외 1교(매호초)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026. 09.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의 개요
가. 과업명칭 : 대구매동초등학교 외 1교(매호초)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사업개요 1) 대구매동초등학교 - 교사동 바닥 개선 20실 2) 대구매호초등학교 - 본관동 외벽 개선 2실 - 남관동 계단난간 15m - 남관동 단위교실 리모델링 3실
※ 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 : 별도 (본 과업범위 제외)
다. 예정공사비 : 별도첨부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공사 사업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용역 범위
1) 설계 범위 : 건축분야의 설계도서 작성(설비 전기ㆍ통신ㆍ소방은 용역 제외)
2) 용역 범위 가)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나) 사용자 요청에 따라 동선을 고려한 평면 계획
다)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라)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마) 사용자 협의 도면․자료 작성 및 반영 검토서
바)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반드시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우리청 공사집행 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 절약계획서 작성(필요시)
아) 사전감사(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절차 이행) 진행
자) 학교별로 기존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각종 협의회 또는 설명회에 소요되는 기간 포함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설계의 목적
안전한 교육시설이 되도록 설계하고 마감공사에 따른 미관,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2) 설계의 기본방향
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나) 기존학교 건물에 맞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다) 학생 및 지역주민 등 수요자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라)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설계 마)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바)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3) 설계시 주의 사항
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오류가 없도록 할 것
나) 내역 산출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교육청 발주에 따라 도면 및 내역을 분리하여 납품하게 할 수 있음
라)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필요시)
마) 학생의 동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평면계획
나. 용역감독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진행상황 점검 및 설계도서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행한다.
다.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교육지원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지원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정부 또는 우리교육지원청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설계의 보완
1) 제출된 설계도서는 우리교육지원청 및 사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료될 때 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또한, 설계가 완료 후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지침에 의거 보완사항 발생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설계 용역이 납품되어 공사가 시행 중에 구조적인 검토 및 주요 사항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지고 이행 하여야 한다.
4) 건축사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을 본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교육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상의 기본설계는 계획설계를 말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색채디자인 계획 1) 목적
건축물의 색채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토록 한다.
2) 과업내용 : 내부 색채계획(내부전개도 색채계획도면 작성)
3) 공정계획
가) 실시설계 납품시 색채계획을 제출한다.(필요시)
나) 색채디자인 계획 진행은 우리교육청 담당자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납품 전 우리교육청과 충분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달할시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예시) 식당내부 색채(내벽) 및 패턴(바닥, 천장) 계획
3. 각종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용역의 설계는 다음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교육부)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 -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 -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국토교통부)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학교시설설계․안전 매뉴얼(교육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및 실내마감 재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교육시설과)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시설표준매뉴얼(대구시교육청) - 급식시설 현대화추진 기준(교육복지과)
- 학교조리 및 급식기구․설비의 기준(교육복지과)
-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한 기준(안전보건공단)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대구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2p473호, 2005.8.1)
- 환경보건법 제2조 제8호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교육시설공사 청렴향상 대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구매, 학교시설설계ㆍ안전 매뉴얼, 설계안전성검토이행 등의 기준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2(설계도서의 작성), 제14조의 3(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공사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시방서인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기준
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시공법, 시험법 등을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주요 자재(재료)에 대하여는 재료 비교분석을 하되, 특정자재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아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국산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다.
4)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교육지원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품질은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공정표 작성
1) 공정표는 공사특성에 맞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문서24‘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각 공종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등 각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7) 보안각서 각 1부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마)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
1) 설계자는 설계시 항상 타 공종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공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도면 변경시 즉시 변경된 도면을 타공종으로 통보하여 설계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보고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가) 설계자는 설계시 학교 등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를 반드시 거쳐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시 협의록을 작성, 사용자 의견 반영 검토서 작성 등 사용자와의 협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 및 서명록을 작성하여 설계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공사내용, 공사일정, 안전시설 등 포함)
라. 설계완료시 1) 완료계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4)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5) 친환경제품 등 체크리스트 1부
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체크리스트 1부 - 필요시
7) 건축승인 관련 서류 2부(소방동의 포함) - 필요시
8) 각종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체크리스트 1부
9) 사용자 협의내용 및 의견반영 검토서 1부.
10)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토목 1 도면(책자) (전체배치도 실명 기입) A3 5 부 ◯ ◯ 반책 시방서포함 A4 1 부 ◯ ◯ 공사용 A4 1 부 ◯ ◯ 축조승인용 2 내역서 A4 2 부 ◯ ◯ 3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A4 2 부 ◯ ◯ 견적서포함 4 축조, 승인서 A4 2 부 ◯ ◯ 소방협의용포함 5 투시도 부 규격은 협의 6 색채계획안 A3 부 ◯ 필요시 7 체크리스트 A4 1 SET ◯ 친환경제품 장애인편의시설 내진, 각종법령 8 구조계산서 A4 2 부 ◯ 내진설계확인서포함 9 USB(케이스포함) 3 매 ◯ ◯ 공종별 통합 1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조달발주시 조달청 발송용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CD, USB 등은 별도로 1부를 제출한다.
※ USB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색채계획안, 체크리스트, PDF파일(도면 등) 등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건축을 한 장으로 작성하여 필요부수를 납품한다.
제3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
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번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일반도 : A-1
2) 토목도면 : CV-1
라. 도면작성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부호를 표시한다.
4)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5)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마. 건축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구조도의 열별 라멘 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4)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천장평면도와 벽체 4방향 입면도(전개도)를 작성하고 크기가 같은 동일형 실의 천정은 단위 천장평면도, 4방향 입면도(전개도)를 작성한다.
5) 각 도면의 중심선은 마감표시선(보기 : 시멘트 모르터선)정도의 굵기로 청사진에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6) 행정실, 회의실, 교무실 등은 사무자동화가 가능토록 하여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평면에 표시한다.
7) 모든 실은 실제적인 가구배치를 도면에 표시하여 실면적의 적정여부와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연결복도의 지내력 및 지정은 강당동 및 기존교사동을 검토하여 유추하여 설계한다.
바. 토목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종단도의 종, 횡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부지 계획고 대로 설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5)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설비부분의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 설비도면 작성시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하여야 한다.
3) 자동제어 시스템장치 계통은 평면도, 계통도 다이아그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하여야 한다.
아. 각종 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보기 :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색처리, 규격(두께×나비×길이)
자. 건축 옥외 부분 설계범위
다음사항은 [마스터 플랜]의 기본구상 윤곽에 맞추어 본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건물부근의 배수처리용으로 맨홀과 주하수관과 연결되는 배수관
2) 건물 경내의 건물과 인접하는 화단, 옥외 의자 등 필수적인 시설
3) 기타사항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건교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설비, 토목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카.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내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사업내용별로 작성 : 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필요시 우리지원청 요구에 의거 1차, 2차부분으로 나누어 작성
2. 조달내역 : 조달청 계약의뢰시 조달청용프로그램에 의거 작성
2. 실시설계 가. 건축설계
1) 본 용역의 설계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을 참조하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및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건설교통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학교시설설계ㆍ안전 매뉴얼(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의해 설계토록 한다.
2) 건축사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일지라도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의 안전도 저하 또는 과다설계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시는 최단 시일 내에 재 검토하여 대안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에 필요한 각종조사 및 시험은 건축사 비용으로 실시한다.
4) 구조계산은 정확한 지내력을 판단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계산을 정확히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기준 압축강도는 270kg/㎠이상으로 하되 내진설계 적용과 구조계산은 필히 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나. 토목설계(필요시 적용) 1) 기본설계 가) 환경조사 나) 주변의 지상 및 지하구조물 조사 다) 부지이용 및 동선계획 라) 포장계획 마) 우․오수 처리 계획 바) 각종 구조물 계획 2) 실시설계 가) 정지 및 부지조성
(1) 종단은 20M간격으로 실시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은 추가점을 삽입하여 종․횡단을 측량하여야 한다.
(2) 토공처리에 있어서 토량환산 계수는 현지에 타당한 것을 정하고 토량의 이동은 가장 경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토공의 이용은 유토곡선을 작성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기존 표토층에 대하여 치환여부를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종단도 작성시 표면상부에 현황, 계획, 평면도를 작성하여 연계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다짐이 필요한 경우는 흙의 변화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7) 토공운반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반기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암반이나 공사상 지장물이 되는 지하구조물은 정밀 판단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우․오수
(1) 강우자료에 의하여 하수단면을 산정하며 하수단면결정은 대구시의 20년 강우 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하수방식은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도시계획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로는 유효단면적을 잘 판단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시설은 U형측구, 우수받이, 맨홀, 관로 등을 복합하여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을 정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은 종단면도를 작성토록하고 단면구배는 1/30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단, 불가피한 사정일때는 예외로 한다.)
(6) 오수처리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판단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7) 부지주위 우․오수 관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석축 옹벽 등 구조물
각종 옹벽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택하고 조경과 주변환경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담장계획
주위 주변환경 및 공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는 설계하여
야 한다. 마) 부대시설 및 기타구조물
(1) 구조물의 규격 및 형태는 공사계획 평면도와 연계성이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시공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기타 구조물(포장 등)은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조화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위 사항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평면, 단면상세도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선은 차량동선, 보행동선, 서비스동선을 기능별로 계획하여야 한다.
(6) 각 동선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선별 특색을 살리도록 계획한다.
(7) 주차장시설은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다. 설비설계(필요시 적용)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한다.
- 건축법, 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학교건축 부대설비 표준설계지침 및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나) 본 설계도서의 작성에 있어 위생설비는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등의 일반배수 계통과 특수 배수 계통처리를 충분히 검토한다.
다) 냉․난방설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사전조사사항 가) 급배수계통의 조사
・ 급수원 조사 → 상수도 분기 예상지점의 관경, 수압, 시상수도 조례 등
나) 기존건물에 대한 설비부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가) 부하계산에 의한 용량 결정
① 기기별 여유계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경제적인 용량이 되도록 한다.
② 각 기기는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음사항을 포함 작성한다.
①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에 관한 사항
③ 위생, 냉․난방, 환기, 배기, 각종 장비에 관한 특기사항
5) 실시설계 가) 총괄표 ① 도면목차 ② 전체배치도 나) 옥외시설 설계도
① 옥외 배수계통도 및 상세도
② 옥외상수도 계통도 및 설계도
③ 옥외 구조물 계통도 및 상세도 다) 위생 및 기타 설계도
① 위생, 난방, 가스설비계통도
② 각 화장실 및 기타 위생・난방설비 설계도
③ 위생 난방설비 상세도 및 보일러실 설계도 ④ 각실 환기 및 배수설비 평면도 및 상세도 ⑤ 각 실별 설비기구 배치도 라) 계산서
① 구조계산서
② 설비용량(급배수,냉․난방,급배기 등)계산서
③ 각종 장비용량 계산서 마) 시방서
①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
② 특기시방서
바) 내역서
- 각 층별,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공종별 미 협의에 의한 내역물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역 산출 후 최종 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의 도서내용(필요부분 적용) 가. 건축
종
류
축 적 일반 사항 공사시방서 설개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일반 도면 표지 도면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상세 도면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도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패턴도,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나. 기계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부하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1/100이상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1/100이상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1/5~1/50 화장실확대평면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1/5~1/50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1/5~1/50 설비용핏트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1/5~1/50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각종 장비상세도 1/5~1/50 자동제어도면(별도) 구성도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다. 토목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설명서 도면 주요 평면도
현황, 공사, 배수, 우․오수, 포장, 경계석
필요축적 대지 종․횡단면도 필요축적 토공사 평․단면도 1/5~1/100 단면상세도 1/5~1/50 포장상세도 1/5~1/50 측구 및 배수상세도 맨홀, 측구, 맹암거, 배수관 1/5~1/100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0 옹벽 상세도 R.C옹벽, 보강토, 자연석쌓기, 석축 등 1/5~1/100 각종 구조물 상세도
조례대. 스탠드, 계단, 급수대, 정문, 게시판
1/5~1/100 담장 상세도 1/5~1/100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1/5~1/100 라. 조경
종
류
내
용
축 적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설계설명서 도면 식재 평면도 식재 필요축적 조경시설물 평면도 조경시설물 필요축축 각종 구조물 상세도 1/5~1/100 제4장 설계도서 검토 1. 목적
설계자가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함으로서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견해차이로 불필요한 마찰 및 설계도서의 부실 문제로 인하여 공정․품질․원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2. 적용 범위
가. 건설 관련법령·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나.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다.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마. 설계의 경제성 검토
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면의 검토(부분 발췌 적용) 1) 공통사항
① 건축, 설비 등 공종간 및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 도면간의 일치여부
②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④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⑤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⑥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의 적정성
⑦ 도면상의 치수, 메모, 축척표기, 북향표기, 약호 및 기호에 대한 정확성, 일관성
⑧ 필요한 상세 도면의 누락여부 2)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②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③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④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⑥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⑦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⑧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2) 토목. 건축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보고서,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기타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조사 자료가 충분한지, 자료의 적용은 적절한지를 검토
② 적용된 설계표준 또는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③ 구조계산시 적용된 구조계(System)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④ 하중계산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⑤ 구조계산(Modeling)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⑥ 선정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⑦ 공종별 채택 시방서와 현장조건의 일치여부를 검토
⑧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시방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
⑨ 현장조건 대비 설계시방의 일치여부를 검토 3) 건축, 설비 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 등의 설계도서와 합치 여부
② 도로, 인접 도지 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③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워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④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⑤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⑥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합치 여부
⑦ 주요 구조부의 사용재료의 적정성 ⑧ 구조, 기능, 동선 등의 검토 ⑨ 설계의 근본 System Check
⑩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내역서 상호간의 일치 여부
⑪ 골조, 마감도면 상호간 일치 여부
⑫ 타 공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⑬ 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⑭ 건축물의 층고 확인
⑮ 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4) 기계부문 설계검토
① 기계설계도면의 일반평면도, 전체배치도, 주위관계도, 주요배관 경로도, 표준기호, 주요단면도, Flow Sheet(주요기기의 명칭, 번호의 통일) 등을 확인
② 토목․건축․전기설비 등의 타 분야 도면과의 일치여부, 기계설계 계획, 계산서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③ 계획 검토 시 결정된 기계설비에 관한 기본사항, 주요 기기의 선정, 기기 반․출입 및 배치면적, 주요 기기의 용량계산서, 초기 운전대책 등의 사항이 설계관련한 계산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5) 조경부문 설계검토
① 설계의 합리성, 구조물의 안정성,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② 각 평면계획의 일반적인 현황(위치, 면적, 현 상태 등)이 도입시설의 적정성, 주제의 이미지 형성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들이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을 분석하여 주위와 조화되게 배치한다.
④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이용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공간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기능이 부여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⑤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앉음 벽 등의 휴게시설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⑥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⑦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시공성 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와 공정표를 참조하여 공사기간 내에 실행 가능한 공법여부 검토
② 각 공종별 적용공법의 생산성에 대한 검토
③ 공사비용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④ 현장조건 대비 적용공법의 적정성 여부 검토
⑤ 적용된 공법과 타 공종과의 간섭관계 여부 검토
⑥ 사용자재의 취득, 가용성에 대한 검토
⑦ 적용공법의 사용장비 및 인력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검토
⑧ 주문제작 자재의 조달기간에 대한 검토 ⑨ 공법, 특수공법의 Risk에 대한 검토 7) 설계오류 및 누락 검토내용
① 설계보고서상에 수록된 설계기준 적용을 잘못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 확인
② 설계도서 내용이 현장조건과 상이한 사항 발췌
③ 설계내용 중 당연사항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④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의 상호 불일치 사항 검토 확인
나. 시방서의 검토
1) 시방서가 사업주체의 지침 및 요구사항, 설계기준 등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2) 모든 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완성도 및 일관성 여부
3) 관계법령 및 규정, 기준 등이 적절하게 언급되었는지 여부
4) 시방서 내용이 제반법규 및 규정과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5) 관련된 다른 시방서 내용과 일관성 및 일치성 여부
6) 시방서 내용 상호 조항간에 일관성 및 일치성 적합 여부
7) 시방서 내용이 시공성, 운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설치의 완성도 등
8) 설계도면, 계산서, 공사내역서 등과 일치성 여부
9) 주요자재 및 특수한 장비와 제작품 등의 경우 제작업체의 도면, 제품사양 및 견본품과의 일치여부
10) 시방서 작성의 상세 정도와 누락 또는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11) 일반시방서, 기술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붙임] 배치도 작성 기준 1) 주요 기준 ○ 도면 축적 : 1/1000 (A3기준)
○ 도면 양식 : 교육청 및 학교명, 도면명(배치도 및 평면도), 축척, 작성
날짜를 우측하단에 표기하고 파일명은 00초등학교
(2017.00.00)
○ 왼쪽에 배치도를 작성하고, 오른쪽에 각 층 평면도를 작성하되, 건물의 층수 등에 따라 도면을 추가할 수 있음
○ 배치도의 폰트는 시스템 업로드에 있어 저작권 및 약관위반에 문제(한영폰트 등)가 없는 오토캐드용 기본폰트(ghs,ghd 등) 사용
2) 도면 레이어 기준
○도면 레이어는 아래 기준을 따름(※첨부 단선도면 참고)
구 분 내 용 비 고 SHEET 도면 양식(폼) SITE 대지경계 LANDS 외부공간 및 주요 조경라인 0 방위, 지시선 WALL 주요 건물선 STAIR 건물내·외 계단 DIMS 치수 TEXT 실명, 코드 ELE 아래층 옥상 입면선 Defpoints 기준선 미출력 되는 레이어로 설정 3) 도면 출력용 플롯스타일 ctb 기준
○ ctb파일 제공(공간관리 단선도면.ctb)
4) 배치도 작성 기준
○ 대지경계 및 주변도로, 방위, 주출입구(정문), 주요건물 및 부속건물 현황, 주요 외부공간을 표기
○ 주요 건물의 명칭은 앞의 현황정보 및 건물별 이력관리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일치되게 작성
5) 평면도 작성 기준 ‘17 ‘98
○ 평면도의 실명칭 및 코드는 공간관리 양식과 일치해야 함
○ 배치도에서는 실 면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중심선으로 평면도를 작성하고 치수를 표현
○ 치수 표기와는 별도로 증축연도 등을 치수선과 동일한 형태로 표현
(기 표기된 증축연도 참고)
○ 각 실의 코드는 건물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부여
(중복도의 경우 포함) ○ 층별 코드부여 방법 구 분 표기방법 지하1층 B101, B102∼ 1층 101, 102∼ 2층 201, 202∼ 3층 301, 302∼ 메자닌 층 101M, 201M∼
(※메자닌 층이란 일부 부속공간이 복층형식으로 설치되어 층 구분이 모호한 경우
에 해당됨)
○ 기타실은 영문자를 포함하여 코드 부여
(※계단실 : 1S1, 2S1, 홀 : 1H1, 2H1, 복도 : 1C1, 2C1, 화장실 : W101, W201)
○ 건물별로 실별 코드 부여(※코드는 건물별로 처음(101∼)부터 다시 부여)
○ 기존 1실이 2실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새로
생성된 실은 그 층의 마지막 코드 부여
- 교장실(103) → 교장실(103), 회의실(113)
○ 기존 2실이 1실로 합쳐지는 경우 앞 코드 부여
하고 뒤 코드는 삭제
- 교장실(103), 행정실(104) → 교장실(103)
○ 체육관의 경우 부속실(학생용 샤워 및 탈의실, 화장실, 무대 등)의 경우 코드 부여 및 공간 관리 포함
○ 조리실 내의 부속실(영양사실 등)은 별도 관리없이 조리실에 포함하여 관리
○ 준비실이 있을 경우 해당용도(예시-특별교실/과학실, 학습지원공간/시청각실)의 분류기준을 적용
○ 방송실 내부의 스튜디오의 경우도 별도 코드화 하고 해당용도(관리행정시설/방송실)의 분류기준을 적용
○ 지하층의 기계/전기실 등도 공간관리 항목에 포함,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물하부에 있는 경우 공간관리에 포함
○ 복도의 설치연도는 미입력을 원칙으로 함
○ 2개의 학교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통합, 단설 등)는 상위학교에서 공간 이력관리를 입력하되, 실명칭에 하위학교에 대한 별도 정보를 표기함(예시 : 과학실 (중학교), 미술실(초등학교)
공간관리용 단선도면 작성 (예시) 도면 표지(예시) 대구00학교 0000공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 시설사업 추진방향 알림 ▣ 청렴분야
1. 본 시설공사는 특정자재, 특정공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도급사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3.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4. 설계서에 없는 사업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전분야
1. 공사중 매월(4일) 시공자·감리자·발주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2. 주요 작업은 10일 전(공문) 감리자(공사감독자)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합니다.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가설·굴착, 철골구조물, 기타 위험공정 시)
3. 용접·용단 등 화재취약 공정 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자 배치 및 사전 화재
예방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4. 위험요소 발견 혹은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 대리인, 감리, 공사감독 등
관계자에게 즉각 통보합니다.(안전신고판 설치)
▣ 공사중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시설사업 추진방향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개선 조치 하겠습니다.
■ 담당 팀장·과장 연락처
시설지원과장 : 김경년 (053-232-0109, [email protected])
시설1담당
: 이만호 (053-232-0155, [email protected])
시설2담당
: 손영호 (053-232-0165, [email protected])
2026. 00. 00. 대구광역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붙임 3)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우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입찰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해당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와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과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관련 개별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⑧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입찰), 지방세(입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15.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16.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