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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082-001]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33.1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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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hwpx =====

익산시 공고 제2026-2651호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익 산 시 장(관인생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위탁대상시설 현황

1) 시설규모 : 소각시설 - 160톤/일(80톤/일 x 2기)

매립시설 – 112,900㎡ - 부대시설(조경 및 유리온실 포함)

2) 소 재 지 :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
다. 사업개요

1) 위탁기간

  • 전 체 분 : 계약일로부터 3년(2026. 12. 1. ~ 2029. 11. 30.)
  • 1차년도(1회분) :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2) 예정금액

  • 전 체 분 : 금14,638,965,000원(고정비 계약분,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1회분) : 금4,879,655,000원(고정비 계약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전체분[3년간 운영비(고정비)]에 대하여 제출

3) 위탁내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추진일정

1)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1. 1.(40일간)

2)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1. 2.(월요일) 1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27)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가격입찰서(3부, 밀봉) : 제안서 접수시 제출

마.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월 중

2) 장
소 : 미정

3) 제안서 설명 : 생략(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3호 , 2026. 6. 29.)

3. 입찰참가자격 : 단독 및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hp:fwSpace/>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hp:fwSpace/>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hp:fwSpace/>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자격(가,나,다)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가,나)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주관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운영실적은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도급 실적 불인정(해외 실적은 발주기관의 발행 서류에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사용인감]필히 지참)

6) 보안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9) 제안서 제출공문 1부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정성적 평가 제안서(12부/ 원본 1, 사본 11)

2)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3부/ 원본 1, 사본 2)

※ 대표사 명의로 제출한다.
다. 공동수급 제출서류(공동도급 시)

1)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2)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5. 제출방법
가. 공문으로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평가․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협약체결
가.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설운영의 운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운영협약은 익산시와 운영 사업자가 협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10. 협약조건
가. 운영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11.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업무 인계ㆍ인수
가. 운영사업자는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업무 인수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시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인장을 지참하고 입찰자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27)로 문의 바랍니다.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pdf =====
익산시 공고 제2026-2651호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신재생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운영․관
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익 산 시 장(관인생략)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위탁대상시설 현황
1) 시설규모 : 소각시설 - 160톤/일(80톤/일 x 2기)

매립시설 – 112,900㎡

  • 부대시설(조경 및 유리온실 포함)

2) 소 재 지 :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

다. 사업개요
1) 위탁기간

  • 전 체 분 : 계약일로부터 3년(2026. 12. 1. ~ 2029. 11. 30.)
  • 1차년도(1회분) :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2) 예정금액

  • 전 체 분 : 금14,638,965,000원(고정비 계약분,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1회분) : 금4,879,655,000원(고정비 계약분,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전체분[3년간 운영비(고정비)]에 대하여 제출
3) 위탁내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 1 -

라. 사업추진일정
1) 공고 기간 : 2026. 9. 22. ~ 2026. 11. 1.(40일간)
2) 제안서 접수기간 : 2026. 11. 2.(월요일) 1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27)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3) 가격입찰서(3부, 밀봉) : 제안서 접수시 제출

마. 제안서 평가
1) 일

시 : 2026. 11월 중 2) 장 소 : 미정

3) 제안서 설명 : 생략(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3호 , 2026. 6. 29.)

3. 입찰참가자격 : 단독 및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
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
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자격(가,나,다)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가,나)을 갖춘 자

  • 2 -

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주관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
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운영실적은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
도급 실적 불인정(해외 실적은 발주기관의 발행 서류에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
열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사용인감]필히 지참)
6) 보안서약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9) 제안서 제출공문 1부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3 -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정성적 평가 제안서(12부/ 원본 1, 사본 11)
2) 사업수행능력 정량적 평가 제안서(3부/ 원본 1, 사본 2)
※ 대표사 명의로 제출한다.

다. 공동수급 제출서류(공동도급 시)
1)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 현황 1부
2)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5. 제출방법
가. 공문으로 직접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6. 평가․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 동일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8.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4 -

9. 협약체결
가.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설운영의 운
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운영협약은 익산시와 운영 사업자가 협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10. 협약조건
가. 운영 사업자는 위탁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하도급 또는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11.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
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업무 인계ㆍ인수
가. 운영사업자는 협상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업무 인수에 대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 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반드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 5 -

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제안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
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
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필요
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등록시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 인장을 지참하고 입찰자의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명기 후 사용인감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063-859-5427)로 문의 바랍니다.

- 6 -

===== 2026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 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및 평 가 기 준

사 업 명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주관기관
익산시

2026. 9.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박현태
청소자원과
063-859-5427
(063-859-5081)
[email protected]

목
차
제1장 위탁운영 개요
-----------------------
1
1. 사업배경

2. 사업개요 3.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시설 현황

제2장 사업자 선정
-----------------------
3
1. 선정방법

2. 입찰 참가자격 3. 낙찰자 결정 방식 4. 추진일정 5. 제안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제3장 제안서 평가
-------------------------
7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3. 제안서 평가방법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12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5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2. 운영인력 배치 계획 3.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4.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5.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첨부서식 및 자료〉
--------------------------
19

제1장 위탁운영 개요
1. 사업배경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규정에 의거 전문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나. 위탁시설 ○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선화로 823

○ 시설규모 : 소각시설(스토커식) - 160톤/일(80톤/일 x 2기)

매립시설 – 112,900㎡ - 부대시설(조경 및 유리온실 포함)

다. 위탁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6개월)

라. 민간위탁운영비용(예정금액) : 금14,638,965,000원(비정산비), 부가세포함

마. 운영인원 : 총 48명 이상 (매립시설 및 유리온실 인원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과업범위 ․ 반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수선․유지보수 및 관리

․ 소각여열(전력 및 온수)의 생산(열공급설비 포함) 및 공급(판매)에 관한 업무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배출가스, 오․폐수 등)의 설계기준(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규정된 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 소각재 및 비산재의 관리 및 적정 처리 ․ 세외수입(소각고철) 판매에 관한 업무

․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조경 및 유리온실포함) 유지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 사무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폐기물처리시설 내․외의 악취발생예방 및 방역활동

․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매립시설(에어돔) 시설관리

2.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hp:fwSpace/>○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 일원 (부송동)
<hp:fwSpace/> <hp:fwSpace/>○ 부지면적 : 54,000㎡

○ 건축연면적 : 7,779㎡ ○ 주요 시설 현황

구 분
처리방식
처리용량
(톤/일)
설치년도
소각시설
스토커식
160톤/일
2009. 9. 21
매립시설 1단계분
매립(사용종료)
15,841㎡
2009. 8. 30.
매립시설 2단계분
매립(에어돔)
15,228㎡
2019. 4. 30.

○ 기타 시설

구 분
면적(㎡)
주요장비
비고
관리동
935
사무실,홍보관

세차동
199.06
세차설비,
펌프류

경비동
86.36
계근대, 사무실

유리온실
595.04
친환경관,아열대관

제2장 사업자 선정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스토커식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자격(가,나,다)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가,나)을 갖춘 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가업체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주관사 포함 5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한다.

※ 운영실적은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하되 하도급 실적 불인정(해외 실적은 발주기관의 발행 서류에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만 인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한다.

바.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 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기준 및 배점을 정하고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4. 추진일정

○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hp:tab width="15544" leader="0" type="2"/>:‘26. 9. 22. ~ 11. 1.

○ 위탁사업자 제안서 접수(1일간)<hp:tab width="17524" leader="0" type="2"/>:‘26. 11. 2.

○ 위탁운영사업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hp:tab width="14228" leader="0" type="2"/>:‘26. 11.

○ 협상진행(위탁비용 등)<hp:tab width="24900" leader="0" type="2"/>:‘26. 11.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hp:tab width="5928" leader="0" type="2"/>:‘26. 11.

○ 업무 인수인계<hp:tab width="29972" leader="0" type="2"/>:‘26. 11.

○ 업무개시<hp:tab width="31048" leader="0" type="2"/>:‘26. 12월중

※ 상기 추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1. 2.(월) 09:00 ~ 18:00(1일간)

나. 장
소 : 익산시 청소자원과 자원순환계

(주소 : 익산시 인북로 32길 1(익산시청) 8층, Tel : 063-859-5427)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라. 구비서류 제안서 제출 공문서 1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1부 【서식 2】

보안서약서 1부 【서식 3】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서식 4】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서식 5】

  •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서식 6】
  • 소각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적) 확보 요원 【서식 7】

- 운영인력 배치계획 【서식 8】 - 기술인력 【서식 9】 -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등급)확인서 - 행정처분 내용 【서식 10】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11】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서식 12】

- 기타 정량적 평가항목 관련 증명서류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2부 【서식 13】

가격제안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서식 14】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서식 15, 가격제안서와 동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용인감 사용 시는 사용인감계【서식 16】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사용 시는 사용인감)

입찰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후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접수증 1부 【서식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서식 19】 ⑮ 서약서 1부【서식 20】 ⑯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서식 21】 ⑰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22】 ⑱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1부【서식 23】 ⑲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1부【서식 24】 ⑳ 합의각서 1부【서식 25】 6.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제안서 검토결과 입찰참가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등 입찰관련 회계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항목별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누락하여 받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민간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제반 사항 및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익산시 청소자원과(☎063-859-5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제안서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06.29.)]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1월 중 ○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나.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7인 이상 10인 이내

다. 평가방법 : 입찰 참가자의 발표없이 제안서로 평가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개요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지표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가격평가: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나. 평가방법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공동이행(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만 평가
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점
비고
합계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운
영
실
적
소각시설
운영실적
(80톤/일 이상)
5년 이상
2
2
주1)
4년 이상 5년 미만
1
3년 이상 4년 미만
0.5
매립시설
운영실적
5년 이상
2
2
4년 이상 5년 미만
1
3년 이상 4년 미만
0.5
기
술
인
력

경
력
운영소장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6년 이상
2
2
주2)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
1
소각시설 운영소장 경력 3년 미만
0.5
소각시설
소각시설 경력 5년 이상 38명 이상
2
2
소각시설 경력 4년 이상 16명 이상 38명 미만
1
소각시설 경력 3년 이상 16명 미만
0.5
매립시설
매립시설 경력 5년 이상 4명 이상
2
2
매립시설 경력 4년 이상 3명 이상
1
매립시설 경력 3년 이상 2명 이상
0.5
운
전
능력
다이옥신
배출
<hp:fwSpace/>0.03 ng-TEQ/N㎥ 미만
2
2
주3)
<hp:fwSpace/>0.1 ng-TEQ/N㎥ 이하
1
공동수급체 지역상생
익산시 소재 업체 공동수급 지분율 20% 이상
2
2
주4)
전북도내 소재 업체 공동수급 지분율 20% 이상
1
기타지역 업체 참여
0
경영상태
BBB+, BBB°, BBB- 이상
3
3
주5)
BB+, BB°, BB-
2
B+, B°, B-
1
CCC+ 이하
0
신인도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중대재해 발생 없음
1.0
1
주6)
부정당업체 처분사실 및 중대재해 발생 있음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1.0
1
주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
-
근로 및 노동관련 법령 위반 여부
최근 3년 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없음
1.0
1
주8)
최근 3년 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있음
-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세부배점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60)
시설의 안정 운영
·시설의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자체정비 보수 및 안정적 관리 능력
·시설의 예방점검․관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12
12
11.5
11
10.5
10
시설운영 효율화
·최적의 운전관리 방안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12
12
11.5
11
10.5
10
경영 효율화
·운영비 절감방안
·시설 공사 및 소모품 등 관리 방안
·운영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
10
10
9.5
9
8.5
8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
·환경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안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 관리 방안
10
10
9.5
9
8.5
8
창의적 운영
·온실가스 저감방안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안
·시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제안
10
10
9.5
9
8.5
8
인력운용계획
·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 방안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3
3
2.5
2
1.5
1
지역사회 공헌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 방안
·주변지역 주민친화활동 계획
3
3
2.5
2
1.5
1
제안서 규격 위반(크기, 페이지 초과 등)
-0.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아래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 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본 용역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용역으로서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995%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입찰가격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 부분이 있을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정량적평가서 작성시 주의사항
주1)

1. 소각시설은 시설용량 80톤/일 이상의 스토커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하며,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시설용량은 1기 또는 2기 등 해당 운영실적의 전체 소각시설 용량을 말함)

2. 운영기간은 국내시설에 대하여 단일 운영시설의 연속운영기간으로서 운영시설별 운영기간 합산은 불가하며 의무운전기간을 포함합니다.

3. 운영실적이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4. 공고전일 기준 10년 이내의 사업수행실적을 말합니다.

<hp:fwSpace/>5.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의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예시) 실적 계산법

1) 200톤/일 소각시설에 50%의 참여 하였을 경우, 200톤/일 × 50% = 100톤/일 적용

주2)

1. 기술 인력경력은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경력 및 운영 참여 경력으로서 해당 발주기관의 확인이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함께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2. 각 시설의 방식 및 규모는 운영실적과 같습니다.

주3)

1. 다이옥신 배출 저감능력(굴뚝출구기준)는 운영실적으로 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최근 3년간(2023년 ~2025년) 실적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2. 제출된 측정결과의 최고값으로 평가합니다.

주4)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익산시 소재 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2점,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단독참여 및 기타지역 업체만 참여하거나 지역업체의 참여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에 둘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하며,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하나의 점수만 부여한다.

주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 평가회사의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유효기간 확인)

주6)

신인도 평가는 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과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주7)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의 제출여부로 판단합니다.

주8)

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제출해야합니다.(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근로·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토대로 우리 시에서 별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성평가 등급별 업체수 배분 기준
입찰참가자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개
1
1

3개
1
1
1

4개
1
1
1
1

5개
1
1
2
1

6개
1
1
2
1
1
7개
1
1
3
1
1
8개
1
2
3
1
1
9개
1
2
3
2
1
10개 이상
10%
20%
40%
20%
10%

제4장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2. 협상적격자 통지

○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3. 협상절차

○ 계약담당자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예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예정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역이 발주처의 요구로 보완,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 협상대상자는 원가계산 내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조정 가능)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위탁운영비는 매월 위탁운영자가 비정산비용과 정산비용을 구분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위탁운영자는 매월 정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며, 과․부족액에 대하여 익월 정산비용 지급 시 가․감하여 매월 정산한다. (단, 협력업체에 어음 등의 방식으로 결제 불가)

7. 설계서 작성비 보상관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업무 인계․인수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계‧인수에 필요한 인력은 다음과 같이 투입하여야 합니다.

  • 위탁운영 개시일 10일전까지 관리․운영요원 50% 투입
  • 위탁운영 개시일 5일전까지 관리․운영요원 100% 투입

○ 위탁운영기간 이전에 투입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운영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재생자원센터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점검 시에는 익산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9. 책임 및 보안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자료, 서류, 정보 등)을 당해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문서는 참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 계약체결 등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입찰참가자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제5장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작성 방법

○ 입찰참가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는「정량적 평가서」와「정성적 평가서」로 별도 작성합니다.

○ 정성적 평가서에는 입찰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서는 안됩니다.

○ 제출하는 정량적 평가서 및 정성적 평가서의 겉표지는 [서식 4, 13]의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평가서의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 규

격 : A4(210㎜ ×297㎜) 규격용지, 한글, 휴먼명조, 글자크기 제한없음, 글씨 등 내용은 모두 흑색

  • 매

수 : 표지 및 목차를 포함 60매(단면)

※ 과부족시(10%) 감점 처리

  • 지

질 : 본문 백상지(80g/㎡),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무광택

  •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 페이지는 하단 중앙에“- 1 -”와 같이 표시(겉표지는 제외)

2. 운영인력 배치계획

○ 운영인력은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련 법적 확보요원 [서식7] 을 포함한 총 48인 이상(기술인력 41인 이상, 기타 7인 이상)으로 기술자 자격은 최소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5.07)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정량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

○ 운영실적은 [서식 5] 양식에 의거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참여실적은 참여지분비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업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관할 지자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나. 기술인력 경력

○ 기술경력은 기술인력(41인 이상)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은 관리인원 및 위탁시설 운전에 투입되는 운전요원과 정비 요원 등을 말하며, 그 외는 기타 인원으로 간주합니다.

※ 청소원, 경비원, 유리온실 및 조경 인력은 기술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신청 당시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법규상 기술인력 확보 여부[서식 7]와 경력 및 인적사항 등 기술인력 확보 여부[서식9] 를 제출합니다.

※ 기술인력에 대하여 ①재직증명서, ②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③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함)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기술인력(법정 기술인력)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것으로써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인도

○ [서식 10] 양식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기재하며, 공고 전일 기준 3년이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과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평가

마.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서식 11] 양식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다.

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내용

○ [서식 12] 양식에 의거 공고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내용을 기재한다.
4. 정성적 평가서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시설의 안정 운영(시설 연간 운영방안 및 관리계획, 자체정비 보수 및 안정적인 관리능력, 시설의 예방점검․관리 및 리스크 관리 능력), 경영 효율화 (운영비 절감방안, 시설 공사 및 소모품 등 관리 방안, 운영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 인력운용계획(조직 및 부서인력 운영방안, 고용안정 및 인력 승계 계획), 지역사회공헌(기업이윤의지역사회 환원방안, 주민친화적인 활동계획 및 서비스 제공방안)을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의 적정성

○ 시설운영 효율화(최적의 운전관리 방안, 가동률 향상을 위한 제안, 시설 내구연한 증대 방안),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리(환경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방안,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제안,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 관리방안), 창의적운영(온실가스 저감방안, 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안, 시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제안)을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총 금액은 민간위탁비용(비정산비용) 예정금액 이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정금액 : 금14,638,965천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 15] 작성 시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8]에서 제안한 인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환경부문, 2026.1.1. 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가격제안서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탁운영금액 평가는 위탁운영기간 수탁기간 3년의 비정산비 총액을 평가합니다.

  • 비정산비 : 노무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출장비, 통신우편비, 소모품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인건비 산정 시 기술인력 외에 총 운영인력(기타 인원 포함)의 인건비를 반영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전체 또는 각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제안서(정성적 평가서)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입찰참가자 식별이 가능한 표기 등이 확인될 경우 제안서평가 전은 입찰 무효 처리하며 제안서평가 이후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 무효 처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사업제안서 내용 중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거나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는 해당 사업자가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익산시 청소자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익산시 평가기준에 의하고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첨부 서식 및 자료】 【서식 1】 제안서 제출공문 양식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3】 보안서약서 【서식 4】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표지 【서식 5】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서식 6】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서식 7】 소각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적) 확보요원

【서식 8】 운영인력 배치계획 【서식 9】 기술인력 【서식 10】 행정처분 내용 【서식 1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1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

【서식 13】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서식 14】 가격제안서 【서식 15】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16】 사용인감계 【서식 17】 제안서 접수증 【서식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20】 서약서 【서식 2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2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서식 24】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서식 25】 합의각서
<서식 1>
제 안 업 체 명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익산시장
참조 청소자원과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원본 1, 사본 2)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2부(원본 1, 사본 11)

3. 가격제안서 3부 밀봉

4. 사업비 산출내역서 3부(가격제안서에 밀봉)

5. 수탁비 제시 내역서 3부(가격제안서에 밀봉). 끝.

제안업체 대표자(인)

담당자
성명

성명 날짜(월/일)

성명
시행
000-000

접수

우
000-000
주소기재
/
홈페이지
전화

전송

/
담당자 개인메일 기재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부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3>
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응모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익산시장 귀하 <서식 4>

기 술 제 안 서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정량적 평가서) 수탁신청업체명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 및 업체명은 신명태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서식 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연번
시 설 명
시설규모
운영기간
'oo.o.o. ~ 'oo.o.o.
(○년○월)
시
설
주관부서
(☎
)
운영사
(기관)
처리
방식
공동
도급시 지분율
비고
예시

1
○○시
○○○○

(톤/일)
'00. . ~ '00. .
( 0년 0월 )
△△시
청소자원과

스토커
50%
소각
시설

㎡ ㎥

매립
시설

※ 첨부: 주관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서식 6]
※ 운영실적은 시설물 준공 이후 관할 지자체와 위․수탁 운영계약에 의한 1년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함.(의무운전 기간 포함)

<서식 6>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 증명서

신청인
법인명(상호)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사용용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응찰
운영실적
시설명
○○시 ○○○○○○
시설용량
(처리방식)
소각시설
(스토커식)

톤/일
매립시설

㎡,
㎥
운영기간
(위탁)
소각시설
(스토커식)

.
.
. ~
.
.
.( 년 개월)
매립시설

.
.
. ~
.
.
.( 년 개월)
운영관리
단독운영 또는 공동도급운영(지분율 00%)
※공동도급 운영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사별 지분율 표기
실적증명
발급기관
위 운영실적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명
(시,군,구 지자체장)
○○시장
(직인)
증명서발급부서명

담당자 성명

(인)
전화

<서식 7>
소각시설 운영관련 의무(법정) 확보요원

선임 분야
관 련 법 규
자 격 기 준
법정
인원
확보
인원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48조(소각시설)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에너지관리기사
1

폐기물관리법 제34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48조(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
기사, 토양환경기사
1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시행령 제39조(제1종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
1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3년 이상 대기분야 업무종사자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시행령 제59조(특5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수질분야 환경업무 종사자
1

안전관리자

전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발전설비 전기 6,600V, 기계 38㎏/㎠
-전기배전․수용설비 각 3,000kW,
비상발전 22,900V
전기산업기사(4년이상)
1

안전관리자
기계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2년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
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4년이상)
1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전기기능사 이상, 실무5년 이상
1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6
-보일러용량 38t/h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1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소각동 연면적 : 11,591㎡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특급,1급,2급소방안전관리자 중 어느하나 해당되는 사람,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위험물기능사 이상,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및 동법시행령제12조,동법시행규칙제33조
대기,수질,폐기물산업기사 이상,
화학관련 이수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이상 이수자 등
1

승강기운행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자
1

가스안전관리
총괄자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사업장관리자(대표자)
1

가스안전관리
책임자
가스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

로우더 조정자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로우더기능사
1

※ 증빙자료 첨부 :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
<서식 8>

운영인력 배치계획

구
분
최소
기준
배치계획
비고
인원구성
총인원

합
계
48

기
술
인
력
운영책임자
특급기술자
1

관리팀
(팀장, 총무, 경리, 청소원, 경비원 등)
고급기술자
1

팀장1
고급숙련기술자
1

총무1
중급숙련기술자
1

서무1
초급숙련기술자
1

안전1
단순노무종사원
5

청소원2
경비원3
운전팀
고급기술자
1

팀장1
중급기술자
4

조장4
초급기술자
20

운전원20
정비 및 실험팀
고급기술자
1

팀장1
고급숙련기술자
1

환경1
중급숙련기술자
6

기계2
전기4
매립시설
고급기술자
1

팀장1
중급숙련기술자
2

매립관리1
운전1
유리온실 및 조경
단순노무종사원
1

유리온실1
단순노무종사원
1

조경1

<서식 9>
기 술 인 력

○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근무
부 서
동종시설
근무기간
근무분야
보유자격증
(해당자표시)
선임
분야

-

. . . ~
. . .
(○년 ○월)

- - - - * 선임분야는 [서식 7]의 선임분야를 기재 ※ 첨부 : 1. 재직증명서 2.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발주청 확인서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단, 사본 및 기타 기재사항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함.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술자격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서식 10>
신인도(행정처분 및 중대재해 발생)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식 1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운영사업자로 선정시는 기존 운영업체의 운영인력이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2026. 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또한, 운영비중 노무비는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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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서식 12>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내용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관련법령
위반여부
위반일시
비 고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서식 13>

기 술 제 안 서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정성적 평가서)

※ 작성요령 : box는 좌측에서 2cm, 상단에서 7cm 이격,

크기는 가로 17cm × 세로 4cm (굵은 실선),

제목은 신명태명조 24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신청업체명은 표시 금지 <서식 14>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발 주 기 관
익산시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2026. 12. 1. ~ 2029. 11. 30.(36개월)
제 안 금 액
(36개월)
금「숫자」원(금「한글」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서식 15>
사업비 산출내역서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비 고
고
정
비
인
건
비
직접 인건비

일용 인건비

소
계

관
리
비
복리후생비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국내출장비 통신우편비 소모품비 기타비용

소
계

고정비 계

인건비+관리비
부대비용
일반관리비

이
윤

소
계

일반관리비+이윤
합
계

고정비+부대비용
부가가치세(10%)

총 사업비 합계+부가가치세

※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시에는 운영인력 배치계획[서식 8]에 의거 제안한 운영인력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환경 부문)를 적용하고,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25.07)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서식 16>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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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서식 17>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 안 서 제 출 서

익산시에서 시행하는「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① 제출 공문서 1부
②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서) 3부

③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 12부
④ 가격제안서 3부

⑤ 사업비 산출내역서 3부(가격제안서와 동봉)

⑥ 보안서약서 1부

2026.
.
.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익산시장 귀하

  •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 (인) - - - - - - - - - - - - - - -

접수번호 접수확인 제 안 서 접 수 증

귀 사에서「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제안공모에 참여하고자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인)
(인)

2026.
.
.
익산시장 귀하
<서식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익산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hp:fwSpace/>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hp:fwSpace/>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익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익 산 시 장 귀하 <서식 1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수 요 기 관 : 익산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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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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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익 산 시 장 귀하
<서식 20>
서
약
서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소 재 지

상기 업체는『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익산시장 귀하

<서식 21>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 현재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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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익산시장 귀하
<서식 22>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응모자 본인은 익산시청에서 시행하는「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제안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 단독 응모시는 필요 없음

<서식 23>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비율(%)
비 고
공동이행

○ 본 서식 뒤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첨부. 익산시장 귀하 <서식 2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와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 :
, 소재지 :
)
2. ○○○회사(대표 :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등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출자비율 변경승낙을 받은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월<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일
○ ○ ○(인)
○ ○ ○(인)

익산시장 귀하
<서식 2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익산시청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번 호

===== 2026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안).hwpx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9. 익산시

익산시장(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자” 이라 한다)와「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관리운영조례”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선화로 823일원에 위치한 신재생자원센터의 위탁 관리·운영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기술이 확보된 업체에 위탁하여 시설과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의 철저한 관리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재생자원센터”란 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내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온실)을 포함한 관련 각종 건축물, 조경, 도로 등 일련 시설을 말한다.
2.“운영비용”이란 신재생자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고정비(비정산비), 변동비(정산비)를 말한다.
3.“고정비(비정산비)”란 운영비용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국내출장비, 회의비, 통신 및 우편비, 소모품비, 홍보비, 교통보조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과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계약조건 이행 시 정산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위탁자”의 필요시 “수탁자”는 고정비 지출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4.“변동비(정산비)”라 함은 운영비용 중 고정비(비정산비)를 제외한 소각로 가동정지 후 정비 및 재가동(overhaul)비용,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시험분석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및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제3조(위·수탁 관리·운영대상 재산의 표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별도작성 관리) 2. 비품 및 장비(별도작성 관리)

제4조 (위탁운영의 범위) 신재생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자산의 적정관리하기 위한 사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분석 2.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전력생산 및 공급량 관리 4. 온수생산 및 공급량 관리 5. 소각재 및 침출 오․폐수 처리

6. 신재생자원센터의 부대시설 관리(굴뚝, 세차설비, 매립시설, 조경시설 등)

7.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8.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9. 건축물 유지관리 및 시설홍보
10. 환경관계법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협의기준 및 배출기준 관리
11.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지원
12. 기타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계약 만료 시까지 “위탁자”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본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계약 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한 위탁 관리 비용은 계약 금액을 일 할로 환산하여 늘어난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토록 한다.

제6조(운영인원) ① 운영인력은 48명을 기준으로 하고 홍보 및 매립시설 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수탁자”는 법적 자격인원을 배치하여 동 시설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신설, 증설, 감소 등 인원 충원이나 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 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원의 변동이 있을시 이에 따른 비용 정산은 원가계산서에 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며, 원가계산서에 없는 직종의 인원 충원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과 “시중노임단가”의 적정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수탁자" 는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관리운영 및 인원 투입계획서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관리소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리․운영비용을 시설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수탁 관리․운영기간 중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한다.
⑤“수탁자”는 이 계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사무편람 사본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⑧“수탁자”는 시설물주변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에는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민원처리에 공동대처 협조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 까지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단, 계약 첫해의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운영비용) ① 위탁 관리·운영비용은 비정산 비용과 정산 비용으로 구분하되, 비정산 비용은 연간 총액(VAT포함) 000,000,000원으로 협약 하며 “수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매 익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정산비용은 전력비, 수도료, 연료비, 화공약품 등 재료비, 유지보수비, 시설의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각종 측정 및 검사수수료,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과 관련된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 기타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용으로 하며, 비정산 비용은 운영비용 중 정산비용을 제외한 인건비, 경비 등의 제반비용으로 하고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정산비용은 “수탁자”가 공사 또는 물품매입의 절차에 따라 선지출하고 매 익월 정산한다. (단, 정산비용 중 비일상적인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지출한다. 다만, 승인을 얻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 후 즉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위탁금액의 조정은 비정산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품목조정율에 따른다.
⑤ 추정가격이 이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매입, 용역, 보수공사 등의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보수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단, 하자보수 기간 중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위탁관리․운영비용의 지급방법) ①“수탁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사용된 운영비용을 청구하고 “위탁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불한다. 다만, 가스요금, 전기요금등 고지서에 의한 공공요금은 당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전월 사용된 운영비용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과금 지급일 등 전월 발행기준으로 발생된 원가를 말한다.)
②“수탁자”는 매월 정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운영비 청구시 제출하고 비정산 비용에 대한 연간계약금액을 월별로 분할 집행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전이 정지 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유로 비정산비용의 위탁금액을 감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 책임비율만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책임비율은 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운영비용 사용관리) ①“수탁자”는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년도 11월30까지의 예산집행사항을 회계법인의 결산 검사를 득한 후 1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정품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 ① “수탁자”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운영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인원 변경 투입시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이행 중 시설물 운영인원(수)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문서로서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고,<hp:fwSpace/><hp:fwSpace/>당초 운영계획서 등에 정한 운영인원(수) 및 자격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한다.
③“수탁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 등 제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④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는 24시간 연속되어야 하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수탁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소각로 기당 연간 65일 (비정기보수 35, 정기보수 30일 이내)범위 내에서 운전을 정지 할 수 있다.(목표 가동일수는 30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이 경우 “수탁자”는 유지보수계획을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 법적검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상기 정지 기간에서 제외하되 “수탁자”는 가급적 상기 정지기간 동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항상 반입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⑦“위탁자”는 동 시설에 소각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할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소각이 부적합한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설비 및 처리능력 등에 하자 또는 이상이 발견되거나 예측되었을 때에는 보완계획서를 지체없이 수립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⑩“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적정관리․운영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위탁자”는 필요에 따라 신재생자원센터의 기술습득을 위한 공무원을 신재생자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기술습득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⑫“수탁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및 각종법정사무(교육,검사등)의 업무태만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⑬ 쓰레기 반입시간은 신재생자원센터 인근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쓰레기 반입지시에 따라야 한다.
⑭ 관계법령 개정으로 소각시설의 변경 또는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변경 또는 설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와 별도로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금액이 확정된 후 시행하며 지급은 정산비 지급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⑮“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있어 <표1>의 보증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 운영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실시설계보고서 등 제반운영기준(배출허용기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준수(배출허용기준 초과 포함)로 인한 “위탁자”나 제3자의 피해(민원, 손실, 손해 등) 발생시 “수탁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 표 1 >
구
분
법적 배출허용기준
보 증 치
대기오염물질
SOx(ppm)
16(12)<hp:fwSpace/>이하
10<hp:fwSpace/>이하
NOx(ppm)
50(12)<hp:fwSpace/>이하
50<hp:fwSpace/>이하
HCl(ppm)
9.6(12)<hp:fwSpace/>이하
10<hp:fwSpace/>이하
CO(ppm)
40(12)<hp:fwSpace/>이하
30<hp:fwSpace/>이하
먼지(mg/Sm3)
12(12)<hp:fwSpace/>이하
10<hp:fwSpace/>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다이옥신(ng-TEQ/Nm3)
0.1<hp:fwSpace/>이하
0.05<hp:fwSpace/>이하
기 타 항 목
관련법규 및 입찰안내서 성능기준 충족

주 1)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표준산소농도(12%) 기준임
주 2) NOx(ppm) 2027년 1월부터 40(12)ppm<hp:fwSpace/>이하 적용한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허가 배출 기준」)

제13조(자산투자) ① 위탁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 등 고정 및 유동자산의 투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차량, 사무용비품, 운전보수용 공기구 비품등 유동자산의 투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부담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위탁자”의 승인없이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하여 유지관리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정보공개) ①“위탁자”는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제16조(보험협약) ① 위탁재산(건물 및 공작물)의 손해보험, 제3자 배상책임보험 등 시설운영과 관련한 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를 대신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정산비로 한다.
② 운영인력에 대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가입 등 각종 보험가입비용은 "수탁자" 가 부담한다.

제17조(재산관리 및 사고 책임)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과정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내용을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자”의 과실로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적용하여 “위탁자”의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의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가. 재산의 표시 나. 손해의 원인 다. 손해의 정도와 추정액 라.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 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한다)」 제17조에 근거하여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2조(책임의 배분)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의 배분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자의 현저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위탁자(100%)

나. 수탁자의 현저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수탁자(100%)

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 : 위탁자(50%), 수탁자(50%)
③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1조(구상권)에 근거하여 환경오염피해가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사용된 자재ㆍ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해당 자재ㆍ역무의 제공을 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기타 관련 사항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감독범위 내에 있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탁자”가 손해를 입거나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① 제12조 제5항에 의한 기간 외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소각로의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지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위탁자”은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금액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액 = 전년도 연간 운영수입(반입수수료+전기판매비+온수판매비+고철판매비) × 1/(전년도 운영일수) × 운전정지일수
③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연간 고정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지도·감독)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권한을 가지며 “위탁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요구 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협약의 해지 여부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 “위탁자”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가.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

나. 관계법령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

다. “위탁자”의 시책결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위탁자”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마.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미 이행할 경우
③ 제2항에 의거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시설물 인수를 위한 운영 인력을 투입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운영 및 인수·인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운영 및 인수·인계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및 인수·인계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은 최초 3월까지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3개월 초과부터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⑤ 다만, “위탁자”의 사정에 의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종료일까지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불한다.

제23조(계약이행 보증금) ①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비정산비용의 연간 확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납부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시 “위탁자”는 1개월 이내에 “수탁자”에게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환한다.

제24조(계약이행 보증금의 시 귀속) “위탁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을“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단 제22조 2항 다호는 제외한다)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수탁자”는 당해 협약과 관련하여 얻은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협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6조(수익금의 귀속)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며 수익금 발생시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금 관리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7조(위촉자에 대한업무)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촉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상호협조) “수탁자”는 “위탁자”의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한 주민홍보계획과 관련하여 장소 제공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인수·인계) ①“수탁자”는 제5조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제22조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시 “위탁자” 에게 인수ㆍ인계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ㆍ인계시 인력투입 시기 및 인원을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인수ㆍ인계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종전 수탁자”의 인수ㆍ인계 거부ㆍ지연 등으로 “신규 수탁자”의 착수 지연시 정상 착수일로부터 지연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는 “종전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손해배상비용은 제2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보고)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간/주간/월간 등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일간/주간 보고 사항에는 시설의 가동시간, 폐기물의 반입량 및 소각량, 시설점검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월간 보고에 관한 사항은 매 익월 10일까지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현황(전월누계, 금월 총누계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월별폐기물반입 및 소각현황(소각재 반출현황 및 가동일수 포함)

나. 전력판매현황 다. 보조연료 사용현황 라. 약품사용현황(구매량 포함) 마. 소각시설 견학현황 바. 유지보수현황 사. 시험분석현황(성적서 사본 포함) 아. 가동중지 및 교육수료 현황등

자. 열공급 현황
제31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업무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가. 회계 관련 장부 : 현금출납부, 일용직 임금지급대장 등 정산비관련

나. 폐기물 반입에 관한 장부 : 반입대장, 계량카드발급대장, 반입기준위반차량 적발대장 등

다. 법적 작성 의무 대장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온도기록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다이옥신측정대장, 오염물질 측정기록(TMS) 등

라.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 민원 접수처리대장 등

마. 고압증기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대장 : 고압증기 생산/공급 대장

바. 전기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대장 : 전기 생산/공급 대장

사. 기타 법적사무에 필요한 서류

제32조(문구해석) 본 협약서에 명문이 없거나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33조(관할법원) “위탁자”와 “수탁자”가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한다.

제34조(근로약정 이행 등)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5조(고용승계)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재생자원센터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다.(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36조(근로자 임금보장) “수탁자”는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용하여 운영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총액에 낙찰율을 곱한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① "수탁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착수시까지 위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기타사항) 계약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협약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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