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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663]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6810만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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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hwpx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06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22.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나. 사업장소: 관내 생활권 및 산림재해 위험지 등
다. 사 업 량: 불편수목 제거 20개 품목 *세부내역:설계도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74,907,000원(추정가격: 금68,097,273원, 부가가치세: 금6,809,727원)
바. 기초금액: 금11,588,000원(20종 단가 합계액)
사.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단가계약, 수의계약,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산림과 산림휴양팀 정다혜(☎033-250-429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급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비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값: 637,263원)
라.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을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09,623
276,972
27,5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23,130
-
-
637,263

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hp:lineBreak/>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견적제출 참자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안내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산림과 산림휴양팀(☎033-250-4290)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hp:fwSpace/>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hp:fwSpace/>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4】[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pdf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06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9. 22.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가. 사 업 명: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나. 사업장소: 관내 생활권 및 산림재해 위험지 등
다. 사 업 량: 불편수목 제거 20개 품목 *세부내역:설계도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74,907,000원(추정가격: 금68,097,273원, 부가가치세: 금6,809,727원)
바. 기초금액: 금11,588,000원(20종 단가 합계액)
사.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아.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28.(월) 09:00 ~ 2026. 9. 30.(수)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견적제출)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
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견적제출)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시 반드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단가계약, 수의계약, 단독,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산림과 산림휴양팀 정다혜(☎033-250-4290)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급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비리,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

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값: 637,263원)
라.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마.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 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주력분야:조경
식재공사)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
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
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을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
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
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
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
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09,623 276,972 27,5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23,130 - - 637,26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4 견적제출 참자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
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판단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춘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
설근로자 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장비 및 지역 내 생산제품의 사용을 권장하며 임
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일
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발주부서 감독관에게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적정성 검
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
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4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안내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산림과 산림휴양팀(☎033-250-4290)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
(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
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의 지급에도 시스템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4】[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_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도급금액
비율 G: 비 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REF!
C: 사급자재대 D: -
C: 소 계 D: #REF!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REF!
C: 간접노무비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18.4 % )
C: 소 계 D: #REF!
B: 경 비 C: 직접경비 D: #REF!
C: 산재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3.56 % )
C: 고용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1.01 % )
C: 건강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3.595 % )
C: 연금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4.75 % )
C: 노인장기요율보험료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13.14 % )
C: 퇴직공제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2.3 %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0.16 % )
C: 안전관리비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2.07 % )
C: 환경보전비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0.3 % )
C: 기타경비 D: #REF!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4.9 % )
C: 소 계 D: #REF!
B: 합
계 D: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합계)×일반관리비율(8%)
A: 이
윤 D: #REF! E:
(합계+일반관리비-재료비)×이윤(13.35%)
A: 폐기물처리비 D: -
A: 총
원
가 D: #REF! E:
(합계+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총원가)×부가가치세(10%)
A: 도 급 예 정 액 D: #REF! E: 천단위 절사
A: 관 급 자 재 대 D: - E: 백원미만 절사
A: 총
공
사
비 D: #REF! E: 백원미만 절사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REF! M: (단위:원)
A: 비 목 C: 요율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REF!
A: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REF!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A: 직접공사비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2)간접노무비 C: 18.4 D: % F: #REF!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 18.4 % ) N: 6개월 이하/50억미만
A: 3)산재보험료 C: 3.56 D: % F: #REF!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산재보험비율( 3.56 % )
A: 4)고용보험료 C: 1.01 D: % F: #REF!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고용보험비율( 1.01 %)
A: 5)건강보험료 C: 3.595 D: % F: #REF! H:
(직접노무비)×건강보험비율( 3.595 %) N: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6)연금보험료 C: 4.75 D: % F: #REF! H:
(직접노무비)×연금보험비율( 4.75 %) N: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7)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3.14 D: % F: #REF! H: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비율( 13.14 %) N: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적용
A: 8)퇴직공제부금비 C: 2.30 D: % H:
(직접노무비)×연금보험비율( 2.3 %) N: 추정 1억이상
A: 9)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0.16 D: % F: #REF!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비율( 0.16 %) N: 전문건설업
A: 10)안전관리비 C: 2.07 D: % F: #REF! H:
(재료비+직접노무비)×안전관리비율( 2.07%) N: 관급자재대 없음/2천만원 이상 O: #REF!
A: 11) 환경보전비 C: 0.3 D: % F: #REF! H: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환경보전비율( 0.3 %)
A: 12) 기타경비 C: 4.9 D: % F: #REF!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율( 4.9 %) N: 6개월 이하/50억미만
A: 순공사비 계 F: #REF!
A: 13) 일반관리비 C: 8.0 D: % F: #REF! H: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8 %) N: 5억미만
A: 14) 이윤 C: 15.0 D: % F: #REF! H: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이윤( 15 % 이내) N: 50억 미만
A: 15) 폐기물처리 C: 1.0 D: 식 F: -
A: 공
사 원 가 F: #REF!
A: 15) 부가가치세 C: 10.0 D: % F: #REF!
A: 도 급 예 정 액 F: #REF!
A: 17) 관급자재대 C: 1.0 D: 식 F: -
A: 도급자관급 F: -
A: 관급자관급 F: -
A: 총 공 사 비 F: #REF!

[시트: 단가]
A: 내 역 서
A: #REF!
A: 연번 B: 공
종 C: 규격 D: 수 량 E: 단 위 F: 금액 G: 비고
A: 1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0cm 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D: 1 E: 주
A: 2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1~3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D: 1 E: 주
A: 3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31~4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D: 1 E: 주
A: 4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41~5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D: 1 E: 주
A: 5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51cm이상, 굴삭기+고소작업차 D: 1 E: 주
A: 6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0cm 이하, 굴삭기 D: 1 E: 주
A: 7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1~30cm이하, 굴삭기 D: 1 E: 주
A: 8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31~40cm이하, 굴삭기 D: 1 E: 주
A: 9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41~50cm이하, 굴삭기 D: 1 E: 주
A: 10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51cm이상, 굴삭기 D: 1 E: 주
A: 11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0cm 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A: 12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1~30cm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A: 13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31~40cm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A: 14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41~50cm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A: 15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51cm이상, 고소작업차 D: 1 E: 주
A: 16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0cm 이하, 인력 D: 1 E: 주
A: 17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21~30cm 이하, 인력 D: 1 E: 주
A: 18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31~40cm 이하, 인력 D: 1 E: 주
A: 19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41~50cm 이하, 인력 D: 1 E: 주
A: 20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51cm 이상, 인력 D: 1 E: 주
B: 합 계 G: 천단위 절사

[시트: 추정금액]
A: 추 정 금 액
A: #REF!
A: 공종 B: 규격 C: 단가 D: 수량 E: 단위 F: 금액 G: 비 고 I: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0cm 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1~3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31~4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41~50cm이하, 굴삭기+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51cm이상, 굴삭기+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0cm 이하, 굴삭기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1~30cm이하, 굴삭기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31~40cm이하, 굴삭기 C: - D: 10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41~50cm이하, 굴삭기 C: - D: 10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51cm이상, 굴삭기 C: - D: 10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0cm 이하, 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1~30cm이하, 고소작업차 C: - D: 1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31~40cm이하, 고소작업차 C: - D: 10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41~50cm이하, 고소작업차 C: - D: 13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51cm이상, 고소작업차 C: - D: 15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0cm 이하, 인력 C: - D: 2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21~30cm 이하, 인력 C: - D: 5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31~40cm 이하, 인력 C: - D: 10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41~50cm 이하, 인력 C: - D: 10 E: 주 F: -
A: 수목제거(특수지역) B: 51cm 이상, 인력 C: - D: 10 E: 주 F: -
A: 합 계 D: 114 F: -
F: - G: 천단위 절사

[시트: 일위대가]
B: 일 위 대 가 표
B: #REF!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제 1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20cm 이하) E: -주-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B20cm 이하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4 E: 인
B: 벌목부 D: 0.28 E: 인
B: 보통인부 D: 0.28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28 E: hr
B: 고소작업차 C: 5ton D: 0.28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2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21~30cm이하) E: -주-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B21~30cm이하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8 E: 인
B: 벌목부 D: 0.36 E: 인
B: 보통인부 D: 0.36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36 E: hr
B: 고소작업차 C: 5ton D: 0.36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3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31~40cm이하) E: -주-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B31~40cm이하 D: 1 E: 주
B: 특별인부 D: 0.27 E: 인
B: 벌목부 D: 0.53 E: 인
B: 보통인부 D: 0.53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53 E: hr
B: 고소작업차 C: 5ton D: 0.53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4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41~50cm이하) E: -주-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B41~50cm이하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5 E: 인
B: 벌목부 D: 0.70 E: 인
B: 보통인부 D: 0.70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70 E: hr
B: 고소작업차 C: 5ton D: 0.70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5 호표 수목제거(특수지역)(B51cm이상) E: -주-
B: 수목제거(특수지역) C: B51cm이상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8 E: 인
B: 벌목부 D: 0.75 E: 인
B: 보통인부 D: 0.75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75 E: hr
B: 고소작업차 C: 5ton D: 0.75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6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0cm 이하, 굴삭기)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20cm 이하, 굴삭기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4 E: 인
B: 벌목부 D: 0.28 E: 인
B: 보통인부 D: 0.28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28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7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1~30cm이하, 굴삭기)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21~30cm이하, 굴삭기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8 E: 인
B: 벌목부 D: 0.36 E: 인
B: 보통인부 D: 0.36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36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8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31~40cm이하, 굴삭기)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31~40cm이하, 굴삭기 D: 1 E: 주
B: 특별인부 D: 0.27 E: 인
B: 벌목부 D: 0.53 E: 인
B: 보통인부 D: 0.53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53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9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41~50cm이하, 굴삭기)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41~50cm이하, 굴삭기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5 E: 인
B: 벌목부 D: 0.70 E: 인
B: 보통인부 D: 0.70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70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0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51cm이상, 굴삭기)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51cm이상, 굴삭기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8 E: 인
B: 벌목부 D: 0.75 E: 인
B: 보통인부 D: 0.75 E: 인
B: 굴삭기+부착용집게 C: 0.2m³ D: 0.75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1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0cm 이하, 고소작업차)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20cm 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4 E: 인
B: 벌목부 D: 0.28 E: 인
B: 보통인부 D: 0.28 E: 인
B: 고소작업차 C: 5ton D: 0.28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2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21~30cm이하, 고소작업차)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21~30cm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8 E: 인
B: 벌목부 D: 0.36 E: 인
B: 보통인부 D: 0.36 E: 인
B: 고소작업차 C: 5ton D: 0.36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3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31~40cm이하, 고소작업차)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31~40cm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B: 특별인부 D: 0.27 E: 인
B: 벌목부 D: 0.53 E: 인
B: 보통인부 D: 0.53 E: 인
B: 고소작업차 C: 5ton D: 0.53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4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41~50cm이하, 고소작업차)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41~50cm이하, 고소작업차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5 E: 인
B: 벌목부 D: 0.70 E: 인
B: 보통인부 D: 0.70 E: 인
B: 고소작업차 C: 5ton D: 0.70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5 호표 수목제거(일반지역)(B51cm이상, 고소작업차) E: -주-
B: 수목제거(일반지역) C: B51cm이상, 고소작업차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8 E: 인
B: 벌목부 D: 0.75 E: 인
B: 보통인부 D: 0.75 E: 인
B: 고소작업차 C: 5ton D: 0.75 E: hr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6 호표 수목제거(B20cm 이하, 인력) E: -주-
B: 수목제거 C: B20cm 이하, 인력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4 E: 인
B: 벌목부 D: 0.28 E: 인
B: 보통인부 D: 0.56 E: 인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7 호표 수목제거(B21~31cm 이하, 인력) E: -주-
B: 수목제거 C: B21~31cm 이하, 인력 D: 1 E: 주
B: 특별인부 D: 0.18 E: 인
B: 벌목부 D: 0.36 E: 인
B: 보통인부 D: 0.72 E: 인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8 호표 수목제거(B31~41cm 이하, 인력) E: -주-
B: 수목제거 C: B31~41cm 이하, 인력 D: 1 E: 주
B: 특별인부 D: 0.27 E: 인
B: 벌목부 D: 0.53 E: 인
B: 보통인부 D: 1.06 E: 인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19 호표 수목제거(B41~50cm 이하, 인력) E: -주-
B: 수목제거 C: B41~50cm 이하, 인력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5 E: 인
B: 벌목부 D: 0.70 E: 인
B: 보통인부 D: 1.40 E: 인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A: 1 B:
제 20 호표 수목제거(B51cm 이상, 인력) E: -주-
B: 수목제거 C: B51cm 이상, 인력 D: 1 E: 주
B: 특별인부 D: 0.38 E: 인
B: 벌목부 D: 0.75 E: 인
B: 보통인부 D: 1.50 E: 인
B: 소 계
B:
1) 간접노무비 C: (직노)*율 D: #REF! E: %
B:
2)산재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3)고용보험료 C: (노)*율 D: #REF! E: %
B:
4)건강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5)연금보험료 C: (직노)*율 D: #REF! E: %
B: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율 D: #REF! E: %
B:
7)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율 D: #REF! E: %
B: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9)안전관리비 C: (재+직노+관자)*율 D: #REF! E: %
B:
10) 환경보전비 C: (직노+재+경)*율 D: #REF! E: %
B:
11) 기타경비 C: (노+재)*율 D: #REF! E: %
B:
12) 석면부담금 C: (노)*율 D: 0.006 E: %
B:
13) 임금채권부담금 C: (노)*율 D: 0.09 E: %
B: 순 공 사 비
B:
12) 일반관리비 C: (재+노+경)*율 D: #REF! E: %
B:
13) 이윤 C: (노+경+일)*율 D: #REF! E: %
B: 공급가액
B:
14) 부가가치세 C: 총원가*10% D: #REF! E: %
B: 합
계

=====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_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hwpx =====

  •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1. 건 명 : 2026년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사업(3차) 단가계약

2. 목 적

우리시 관내 산림 연접지내 및 도심지 생활권 내 풍수해로부터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3. 처리 대상

산림 및 산림연접지, 생활권내 불편수목 : 담당자 수시 대상지 확인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5. 대가지급

불편수목 제거에 따른 대가는 매 분기 또는 사업 준공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불편수목제거 및 인력투입

가. 불편수목제거

1) 본 사업 계약자는 감독 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사업 대상지를 통보받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나 재해의 우려가 큰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불편수목제거<hp:fwSpace/>시 통보받은 수량만큼 제거(최대 5본)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hp:fwSpace/>시 감독 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

3) 불편수목 제거를 위하여 굴삭기 또는 크레인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장비를 조달 작업하여야 한다

4) 불편수목 작업<hp:fwSpace/>전 불편수목 제거 동의서(별첨2)에 신청인(소유주 확인) 날인 확인 후 작업 시행하고, 시행 전 흉고직경 측정 및 작업사진을 반드시 촬영한다.

5) 불편수목 제거 후 원목 및 잔가지를 반드시 1.5m 이내로 작업하여 현장 내에 집재 (* 반드시 정리 ‧ 정돈 철저)한다.

나. 인력투입 방법

1) 업체에 소속된 기계톱 사용 가능한 숙련된 기술자를 투입하여 위험수
목제거 및 현장<hp:fwSpace/>내 작업 뒷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작업자는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관

리의 의무는 사업도급자의 관리(업무담당)책임자로 한다.

3) 생활권 불편수목 제거작업은 현장감독 책임자 입회하에 작업 시행하여

야 하며, 현장관리 책임자 부재시는 작업 하여서는 안된다.

4) 기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구급약품(기본)을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계약자는 산림 및 산림연접지내 위험수목에 대한 신속한 처리
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림관련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관련기술자를 보유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업체

나. 불편수목 제거 수행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사유재
산 파손 시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 보수한다.

다. 제거작업중 제거본수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제
거 본수에 추가하지 않는다.

라. 계약자는 불편수목 제거 완료 후 장소별 작업 내용을【별첨1】서식에 기
록한 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 후 7일 이내에 책임기술자에 대한 명단,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제
출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계약자가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불편수목 제거 및 현장 내 감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나. 계약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지요청 할 경우 유지
보수비를 정산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유지보수료 지급

감독공무원은 계약자가 수시로 시행한 불편수목처리 내역을 분기별로 취합한

후 청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0. 준공신청서 제출 서류
가. 준공계 2부.
나. 불편수목 제거 작업대장 2부.
다. 작업관련 준공서류 및 사진첩 2부.
라.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별첨1】
불편수목 제거 작업대장
접수번호

작업위치 작업일자 작업내역 작업방법

흉고직경
작업방법 및 수량(주)
비고
(수종)
합계
인력
인력+장비
굴삭기
고소차
굴삭기+고소차
합 계

11~20cm이하 21~30cm이하 31~40cm이하 41~50cm이하 51cm이상 붙임 1. 흉고직경측정 사진대장 1부. 2. 작업(전,중,후) 사진대장 1부.

위와 같이 불편수목 제거 작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현장대리인 확인 :
(인)
공사감독관 확인 :
(인)

춘천시장 귀하
불편수목 제거 사진첩(흉고직경 측정)
접수번호

작업위치

연번
수
종
흉고직경(cm)
사진
1

전경

근경
2

전경 근경

불편수목 제거 사진첩(작업사진)
접수번호

작업위치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 계약이행_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센터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센터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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