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나. 사업금액: 59,840,0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중소기업자, 강원특별자치도)경쟁입찰, 총액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7.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안서, 전자(가격)입찰서, 별도제출서류(영상A, B)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서(가격)”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 1부(가로방향)
- 30페이지 이내 / 제안요청서 [서식 1, 2, 3 포함]
2) 정량평가 제안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3) 기타문서 1식
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제안요청서 서식 7, 8 참조]
나) 참가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4) 별도 제출 서류
가) 영상A(포트폴리오) 3분 이내 영상파일(mp4-H264, 각 300MB 이하)
나) 영상B(레퍼런스) 3분 이내 영상파일(mp4-H264, 각 300MB 이하)
※ 확장자, 코덱이 상이하거나, 301MB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제외
※ 별도 제출 서류 미제출시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하며 기술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
별도 제출 서류는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까지 반드시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서류만 인정합니다.(당사 전산 기준)
- 메일제목: 공고명_제안서 제출(업체명)
- 제출장소: [email protected](계약담당자)
※ 과업 관련 담당자: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 계약 관련 담당자: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3)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당사에서 진행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의 최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2) 입찰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22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용역입찰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행위신고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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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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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나. 사업금액: 59,840,000원(부가세 포함)
다. 입찰방법: 제한(중소기업자, 강원특별자치도)경쟁입찰, 총액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7.
바.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
참가 등록 및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아.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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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가격)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 까지
- 제출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가격)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안서, 전자(가격)입찰서, 별도제출서류(영상A, B)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입찰서(가격)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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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서(가격)”진입 가능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 1부(가로방향)
- 30페이지 이내 / 제안요청서 [서식 1, 2, 3 포함]
2) 정량평가 제안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
3) 기타문서 1식
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제안요청서 서식 7, 8 참조]
나) 참가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4) 별도 제출 서류
가) 영상A(포트폴리오) 3분 이내 영상파일(mp4-H264, 각 300MB 이하)
나) 영상B(레퍼런스) 3분 이내 영상파일(mp4-H264, 각 300MB 이하)
※ 확장자, 코덱이 상이하거나, 301MB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제외
※ 별도 제출 서류 미제출시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하며 기술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
별도 제출 서류는 2026. 10. 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까지 반드시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서류만 인정합니다.(당사 전산 기준)
- 메일제목: 공고명_제안서 제출(업체명)
- 제출장소: [email protected](계약담당자)
※ 과업 관련 담당자: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 계약 관련 담당자: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3)
- 5 -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 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
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
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되도록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
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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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
며,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가격)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찰가격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협상대상자는 기술협상 진행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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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제안서 평가는 당사에서 진행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기술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의 최고
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평가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
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1.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
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2) 입찰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43)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22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9 -
===== 과업 관련 서류.zip =====
===== 과업내용서.pdf =====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1
과 업 내 용 서
2. 과업목적 ·········································································································· 1
3. 과업요약 ·········································································································· 1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Ⅱ. 과업 세부내용
1. 구성내용 ·········································································································· 2
2. 구성방법 ·········································································································· 2
3. 성과물 내역 ····································································································· 2
4. 예상일정 ·········································································································· 3
Ⅲ. 과업 수행방법
1. 일반사항 ·········································································································· 3
2. 계약의 해지 및 제재 ······················································································· 5
2026. 8. 26
3.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 ········································································· 5
주식회사 강원랜드
4. 납품 ················································································································· 5
5. 과업수행 성과물 ······························································································ 6
6. 대금지급 ·········································································································· 6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브랜드홍보팀 이다듬 차장 033.590.3137 033.590.3120
7. 기타 ················································································································· 6
◦ 과업 범위 Ⅰ. 과업개요
구 분
기획
주 요 내 용 · 영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획안
□ 과 업 명 :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 과업목적 자료수집/취재
- 사내·외 자료수집, 정리, 분석
- 촬영장소 답사 등 취재
구성/시안 · 구성안, 콘티, 시나리오 작성 등 ◦ M650박물관 정체성 홍보 촬영
- 시기, 기후, 날씨를 고려한 촬영계획 수립
(지상‧항공 촬영, POV촬영 등)
◦ 고객 주요 동선 안내 및 층별 안내 등 관람 안내
가편집 · 구성안을 반영한 촬영본 편집 ◦ 박물관 고유의 교육프로그램 홍보 변역 · 외국어 번역
□ 과업요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디자인/자막
- 타이블‧브릿지 디자인, 모션그래픽디자인, 자막 디자인 등 후반작업
종합편집 · 가편본에 시각 효과를 더한 편집 작업 오디오 · 더빙, BGM, 효과음 등 오디오 작업
◦ 추정금액 : 59,840천원(부가세포함)
※ 대금지급은 영상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검수하여 지급
Ⅱ. 과업 세부내용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유지보수 1개월 별도)
◦ 제작내용 : 영상콘텐츠 5편(4K, 오디오포함), 시간‧언어별 총 60편
영상
노출 장소 더빙 히스토리
박물관 탄생배경,
탄광의 역사
홍보 박물관 이미지 홍보 안내
조감도를 통한 층별, 존별,
콘텐츠별 관람안내
자막 RT
□ 구성방법
출연
◦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
◦ 예술적, 감성적인 화면, 창의적이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지역주민
◦ 전체적으로 고품질 유지
※ 과업내용, 방법 등은 ㈜강원랜드 브랜드홍보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한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3분
1분(세로)
30초
4인가족 □ 성과물 내역
◦ 기획‧구성안, 최종 대본 및 번역대본
◦ 촬영원본(Ultra-HD, Uncompressed)
전체 프로그램
교육
청소년
청소년 도박예방 프로그램
‘럭키드로우’
◦ 편집본 Master Clean File(Ultra-HD, Uncompressed)
◦ 완성본 Master File(Ultra-HD, Uncompressed)
◦ 완성본(Ultra-HD, Full-HD, MP4)
- 1 - - 2 -
◦ 음원(BGM‧effect, wav), 성우 내레이션, 사진 등 편집자료 일체
◦ 효과적인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각 영상물의 구성 및 콘티를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계약완료 후 1개월간 유지·보수
◦ 부득이 제3자의 영상물을 일부 사용하고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3자의
※ 계약기간 종료 전 각 과업별 지정된 날짜에 납품
※ 필요에 따라 계약된 성과물의 형태 및 수량 등은 변경 조정할 수 있음
◦ 녹음은 최상의 시설에서 전문 오디오 감독이 작업하여야 하고 최상의 음질을
□ 예상일정
2026
2027
영상
9
영상콘텐츠 5편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기타 유사한 권리 포함)등에 대해서는 계약
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11 계약 제작
12
완료보고
1
유지보수
유지한다.
◦ 영상에 삽입되는 배경음악과 음향은 전문스튜디오에서 제작하여야 하며 타
기업의 배경음악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 음원에 대한 법률검토는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및 제3
※ 세부일정은 당사 내부방침 및 계약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방법
자의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기타 유사한 권리 포함)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그로 인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색상은 천연색을 사용하여 선명하게 처리, 높은 해상도로 최상의 화질을 확보
한다.
□ 일반사항
◦ 본 용역은 ㈜강원랜드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당사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은 해당분야의 경험 및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은 기획‧연출‧구성(안)‧시나리오작성‧콘티‧촬영‧CG제작‧편집‧음악‧녹음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한다.
◦ 제작계획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성질상 당연히 제작해야 할
사항은 제작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 또는 변경되는 내용은 사전에 사업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강원랜드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태만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본 프로젝트에 투입한 전담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강원랜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되는 인력은 이전 인력과 경력연수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3 -
◦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의 로고 및 명칭은 당사 CI‧BI 규정에 맞게 사용한다.
◦ 서체는 반드시 정품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 본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한 구성, 디 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하며, 타인이나 단체의 저작권 및 저작인
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권리와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타인이나 단체로부터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원랜드를 면책시켜야 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고 본 산출물의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자료에 의한 사실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이나 관계
부서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단계별로 주요 진행상황을 정기 보고하고, 수시로 당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사의 기획‧편집 방향에 부합될 때까지 보완한다.
◦ 시사회 관련 자료 및 장비는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자가 설명에 임하여야 한다.
◦ ㈜강원랜드의 임직원이 참여한 중간보고 1회, 공식 시사회를 2회 이상 진행
- 4 -
하되 그 횟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시사 후 당사에서 영상물의 수정을 요구
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당사는 수정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납 품
◦ 최종성과물은 ㈜강원랜드의 심사가 완료된 후 납품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당 약속된 납품일의 종료일 이전에 제작물을 ㈜강원랜드에
제출하며, ㈜강원랜드는 동 제작물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과업수행자에게 통보
하여 기한 내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설정된 과업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될 경우,
□ 계약의 해지 및 제재
◦ 다음과 같은 행위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
하여 계약의 해지 및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해
당사에 불이익이 발생 할 경우 계약업체가 배상책임을 진다.
㈜강원랜드와 사전협의하여 납품 및 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납품기한을 어겨 배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작업수준이 현저히 미달되고 오탈자
등으로 이를 배포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 등 계약으로 정한 사항 또는 발주처의 제반지시사항을 이행치
□ 과업수행 성과물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업체의 귀책
◦ 최종성과물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
중대한 하자(언어 오역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
보완 후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 상의 구성‧연출‧편집‧수정 등 과업 수행 수준이
계약업체가 제시한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제작 진행중 사전 승인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 진행하거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작에 있어서 승인 없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경우
◦ 용역 완료와 동시에 용역 수행 중 생산된 텍스트, 그래픽, 사진, 영상 등의 구성
소재 및 내용을 포함한 모든 생산물에 대한 일체의 사용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제작물 작성권 포함)은 ㈜강원랜드에게 귀속되며, ㈜강원랜드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기타 이 계약에 기한 당사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업체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강원
◦ 상기 계약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업체에 일체의 용역 대가를
랜드 및 관련기관‧업체의 운영상태, 사업정보 등의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성과물을 임의로 복제하거나 대외 반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의 연장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발생 시 연장 할 수 있으나, 업체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 □ 대금 지급
◦ 대금 결제는 각 영상물의 납품 이후 지급한다.
◦ 계약업체의 요청이 있을시 계약금의 일부를 선급금(착수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선급금(착수금)의 지급은 당사 회계예규에 따른다.
- 6 -
□ 기타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계약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한다. 단,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강원랜드와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본 과업에 투입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강원랜드 담당자와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 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랜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신뢰의 원칙하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끝.
- 7 -
=====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2026. 8. 26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브랜드홍보팀 이다듬 차장 033.590.3137 033.590.3120 - 1 -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1
2. 사업목적 ················································································································· 1
3. 사업범위 ················································································································· 1
4. 사업기간 ················································································································· 1
5. 사업예산 ················································································································· 1
Ⅱ. 요구사항
1. 과업내용 ················································································································· 1
2. 보고서 및 성과품 ··································································································· 2
3. 일반지침 ················································································································· 2
4. 지적재산권 및 성과품의 제출 ··············································································· 3
Ⅲ. 계약조건
1. 입찰 제반사항 ········································································································ 3
2. 입찰 참가자격 ········································································································ 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형태 ············································································································ 5
2. 제안서 제출방법 ···································································································· 5
3. 제안서 작성목차 ···································································································· 5
4. 제안서 작성요령 ···································································································· 6
5. 유의사항 ················································································································· 6
6. 제안서의 효력 ········································································································ 7
- 2 -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 일시 및 장소 ······························································································· 8
2. 평가방법 ··············································································································· 8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8
4. 제안서 평가원칙 ··································································································· 9
붙임1. 세부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 10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11
붙임2. 제안관련 서식 ······································································································ 13
【서식1】사업제안서 표지 ·····················································································
14
【서식2】제안서 목차 ····························································································
15
【서식3】제안사 일반현황 ·····················································································
16
【서식4】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
17
【서식5】용역수행 인력 총괄표 ············································································
18
【서식6】수행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19
【서식7】서약서 ·······································································································
20
【서식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업체대표용) ·········································
21
【서식9】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업체직원용) ·······································
22
【서식10】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
23
【서식11】보안 서약서(업체직원용) ······································································
23 - 3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 제작
2. 사업목적
가. M650박물관 정체성 홍보
나. 고객 주요 동선 안내 및 층별 안내 등 관람 안내
다. 박물관 고유의 교육프로그램 홍보
3. 사업범위
가. 영상콘텐츠 5편 제작, 시간‧언어별 총 60편(4K,오디오포함)
나. 용역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유지보수 1개월 별도)
5. 추정금액 : 59,840천원(부가세포함)
Ⅱ 요구사항
1. 과업내용(세부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가. 박물관 탄생배경, 탄광의 역사를 담은 히스토리영상
나. 박물관 통합 이미지 홍보
다. 층별, 존별, 콘텐츠별 관람안내
라. 교육프로그램 안내
영상
노출 장소 더빙 히스토리 박물관 탄생배경, 탄광의 역사 홍보 박물관 이미지 홍보 안내
조감도를 통한 층별, 존별, 콘텐츠별 관람안내
자막 RT
출연
지역주민
전체 프로그램
교육
한국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3분
1분(세로)
30초
4인가족
청소년
청소년 도박예방 프로그램 ‘럭키드로우’
- 1 -
2.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업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 수립
1)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일정표
2)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협의하여 우리 회사가 요구한 사항
나. 중간보고
1) 각 편 제작 중 1안 완료 후 보고(최소 5회 실시)
2) 우리 회사가 제시한 의견과 지적 및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반영
※ 상기 일정(횟수) 및 보고 내용은 과업 진행 사항에 따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회사가 요청할 경우 발표회로 진행
다. 최종보고: 계약 만료일 10일 이전 용역성과 완료보고
라. 성과품제출
1) 기획‧구성안, 최종대본 및 번역대본 등
2) 촬영원본(Ultra-HD, Uncompressed)
3) 편집본 Master Clean File(Ultra-HD, Uncompressed)
4) 완성본 Master File(Ultra-HD, Uncompressed)
5) 완성본(Ultra-HD, Full-HD, MP4)
6) 음원(BGM‧effect), 성우 내레이션, 사진 등 편집자료 일체
3. 일반지침
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다. 계약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여야 함
라.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발주처간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 하되, 계약 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마.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는 그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 2 -
바.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4. 지적재산권 및 성과품의 제출
가. 본 과업 결과에 따른 작가의 작업물에 대한 영구 사용권은 발주처에 귀속
되며, 본 과업물의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 및 허가를 득하여야함.
그 외 업체 제작 성과품 및 산출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 지적재산권, 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수행업체가 발주처에 납품한 시점으로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작자(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
하며 계약자는 이를 임의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나.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과업에 따른 제작물 및 관련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계약자는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라.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 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마. 최종 보고서 제출 시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요청 시 컴퓨터 파일(한글, PDF,
JPG, AI 파일 등)로 제출하여야 함
바. 최종 보고서가 미비할 시 발주처는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계약자는 공급하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함
- 3 - Ⅲ 계약조건
1. 입찰 제반사항
가. 계약방법: 제한(중소기업)경쟁 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 업체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또는 제3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법인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참가자격 조건에 따른 자격사항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
사.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형태
가. 규격 및 매수: A4 가로형, 30쪽(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목차/간지 포함)
나. 파워포인트 포맷 형태로 작성하고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 부여
2. 제안서 제출방법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다. 파일용량: PDF파일 / 300MB 미만
3. 제안서 작성목차
작성항목
작성내용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1] 활용 사업제안서 목차 [서식.2] 활용 I. 제안사 일반현황
◦ 회사소개
◦ 조직 및 인원
- 업무수행 조직체계, 참여인력 기술 수준 및 경력 등 전문성 제시
- 일정에 따른 적정 인력 투입 계획 작성
- 담당자별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주요 사업 실적 기술, 본 사업 수행 적임․적합사임을 기술
(포트폴리오 별도 제출_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개요
◦ 사업배경․목적․범위에 대한 제안사의 이해도를 반영한 현황 분석
◦ 사업추진 전략을 요약하여 기술
Ⅲ. 사업추진방안
및 제안내용
◦ 과업수행 일정, 과업성과 관리 계획
- 수행할 용역 범위 및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에 포함될 내용 등
◦ 제작계획
- 레퍼런스 및 시안(레퍼런스 별도 제출_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안)은 평가를 위함으로 과업 진행 시 재검토 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기타 제안사항
※ 가격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 (입찰 공고문 참조)
- 5 -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목차를 추가
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나. 제안서는 페이지 하단 중앙에 번호 부여
다.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나 영문용어 (약어포함) 및 전문용어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레이아웃은 가로방향(횡방향)으로 함
마. 표지는 백색 사용, 표지는 첨부된 서식 외 일체의 디자인과 장식요소 첨부불가
바. 포트폴리오와 레퍼런스를 명확히 하여 영상 링크, 파일을 재생함
※ 타 업체 제작 레퍼런스 사용시 출처 표기
사. 의도적으로 내용을 과장하여 제안하거나 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아.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또는 사실증빙, 실적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평가근거 내용 미비로 인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유의사항
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나.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다.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아니한 추가 제출서류는 평가하지 아니 함
라. 기본 과업 외에 제출하는 추가자료 등의 사항은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바. 제안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 참가과정,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 6 -
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이용 또는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사.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아. 발주처는 제안내용과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자.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이를 임의로
사용 가능함
카.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타.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함
파.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하.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수행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 책임수행자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수행자를 변경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서면허가를 득하여야 함
6. 제안서의 효력
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변경된 제안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를 우선함
나. 발주처의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본 계약에 채택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다만, 제안자
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7 -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프리젠테이션(제안발표)은 실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가.「(주)강원랜드 계약업무 지침 제49조 및 제50조(별표8)」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90점(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1) 기술능력평가는‘[붙임1]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
2) 입찰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다. 평가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은‘입찰공고문’참조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나.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업체와의 협상 생략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 조정
마. 종합평가 합산점수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
바. 동점 시 처리방침
1)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2) 협상대상자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순위자로 함. 단,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④ → ③ → ⑤ → ① → ②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단, 배점이 동일한 항목의 경우 평가표 상의 위에서 아래
- 8 -
순으로 적용하며, 정량평가항목은 제외)
사. 제안서 평가항목별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 제외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한 후 산출
※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아.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
4. 제안서 평가원칙
가.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 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할 것
라. 제출된 제안서 및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마.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안서 평가신청 서약서 작성
바.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아.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자.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성평가를 위한 별도제출 서류(포트폴리오, 레퍼런스)
미제출시 제안서 미제출로 간주하며 기술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
- 9 - [붙임 1] 세부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분 야
평가항목 및 기준
◦ 신용평가등급
Ⅰ.
신용평가등급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배점
평가
방법
5
정량
평가
① 전문성
◦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
◦ 세부 추진일정 및 용역관리의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0
② 이해도
◦ 사업배경‧목적‧범위에 대한 제안사의 이해도
기술 15 ◦ 수행계획의 현실성
능력
③ 기획력
평가
[A]
Ⅱ.
◦ 기획‧연출의 방향 적정성, 우수성
과정수행방안 ◦ 수행방법의 구체성
20
④ 추진계획
◦ 기획‧연출의 짜임새와 전개력
◦ 현장과의 조화성
◦ 독창성‧차별성
20 ⑤ 수행능력
입찰가격평가
[B]
◦ 기술능력의 적용 정도
◦ 시각효과 및 편집 등 제작구성의 우수성
◦ 최신기술의 적용 정도
20 소계 90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A+B]
- 10 -
10
100
정성
평가
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경영상태
신용평가
상태
5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조회사가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은 “공공기관제출용” 명기 必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함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1 - [붙임 2] 제안관련 서식 구분 서 식 명 비고 1 사업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2 제안서 목차 서식 제2호 3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3호 4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서식 제4호 5 용역수행 인력 총괄표 서식 제5호 6
수행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계약체결시 제출
서식 제6호 7 서약서 서식 제7호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업체대표용) 서식 제8호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업체직원용)
※계약체결시 제출
서식 제9호 10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기술협상시 제출
서식 제10호 11
보안 서약서(업체직원용)
※기술협상시 제출
서식 제11호 - 12 - 【서식 제1호】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제 안 서 2026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대표자 ○○○ (인)
- 13 - 【서식 제2호】
제안서 목차
Ⅰ. ○○○○
1.
2.
3.
...
Ⅱ. ○○○○
1.
2.
3.
...
Ⅲ. ○○○○
1.
2.
3.
...
Ⅳ. ○○○○
1.
2.
3.
...
- 14 - 【서식 제3호】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홈페이지 번호 E-mail 회사설립일 년
해당부문
사업기간
월 일 자 본 금
년 00월 ~ 000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0000
○ 주요 연혁 요약
(
)
○ 인력 현황 요약
(
) - 15 - 【서식 제4호】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투입 계획
사업관리자(PM)
자격,
지위 등
○○ 분야
자격,
지위 등
이름 이름
○○ 분야
자격,
지위 등
이름
○○ 분야
자격,
지위 등
이름
[주] 1. 본 용역에 실제로 투입될 사업 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 기재
2. ⋆(중요) 책임수행원의 경우 용역수행 인력 총괄표 (서식 제5호)의 수행인력 등급
기준표에 따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과업과 유사한 과업(홍보영상제작)의
용역 수행경력이 있는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16 - 【서식 제5호】
용역수행 인력 총괄표
Ⅰ. 용역 책임자
분 야
등 급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학위 및 자격
(0년 0개월)
용역 투입
M/M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학위 및 자격
(0년 0개월)
용역 투입
M/M
사업책임자
Ⅱ. 용역 수행 인력
분 야
등 급
총 투입 M/M 합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M/M 합계
[주] 1. 용역수행인력 총괄표는 인력투입 현황 및 계획에 맞게 실제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2. 수행인력 등급 기준표
등급
기 준
책임
수행원
• 실무경력 20년 이상 수행원
- 실무경력 8년 이상
- 기술사 자격소지자
수행
보조원
- 실무경력 4~8년 미만
※ 관련학과 박사학위 2년, 석사 학위 1년 인정
보조원
- (전공자)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석사, 박사)
- (전공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공자) 특성화고 졸업자(관련학과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관련 기사자격 소지자
- 관련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관련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준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준전공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준전공자) 특성화고 졸업자(유사학과전공)으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비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비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 (비전공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비전공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3. 계약체결 시 참여인력의 최종학력 증명서(학사이상인 경우 학사이상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자격증(사본), 이력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9) 제출
- 17 -
【서식 제6호】 ※ 계약체결시 제출
수행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명
직위 최종학력(학교명 불필요) 생년월일 졸업일(학위취득일) 전공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해당분야 경력
본 용역
담당 업무 수행 정보 투입 기간 년 00개월 00 개월 00
유사분야 수행경험
사 업 명
oooo
사업기간
‘00.00~‘00.00
개월) (0
담당
업무
oooo
참여기간
‘00.00~‘00.00
개월) (0
발주처
(담당자 / 연락처)
회사
oooo (ooo / 000-000-0000)
사업비
(백만원)
비 고
수행당시
소속회사 등
[주] 1. 해당분야 경력 : 본 용역과 관련한 유사용역* 분야 경력
※ 유사용역 : 과업 내용과 유사한 성격의 용역(인정 여부는 ㈜강원랜드 판단에 따름)
2. 수행인력의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또는 발주처의 현재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
3. 발주처의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오기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기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사업 수행경험 및 참여기간은 평가(경력 산정 등)에서 제외
4. 유사분야 수행경험은 최근 수행한 용역 순으로 작성
- 18 - 【서식 제7호】 서 업 체 약 서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1. 본 사업자는 제안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재제, 계약해지 등 귀사의 모든 조치에 이의
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귀사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3. 또한 본 사업자는『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19 - (인감) 【서식 제8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체대표용)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랜드의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원랜드가 수행하는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용역수행이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강원랜드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업체 및 대표자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대표자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20 - 월
일
(인)
【서식 제9호】 ※ 계약체결시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체직원용)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당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
◦ 계약 수행능력 판단 및 이행실적 증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당사는「M650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 투입인력 명단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간 보유
◦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 21 - 서명) ( 【서식 제10호】※ 기술협상시 제출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관련 용 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M650
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 본인은 」
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M650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
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 ( 체 년 월 일
명 :
서명)
( 서명) ( - 22 - 【서식 제11호】※ 기술협상시 제출 보안 서약서 (업체직원용)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관련 용역사 M650
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 본인은 」
박물관 홍보‧안내 영상제작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M650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강원랜드의 정보보안 및 영업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일
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강원랜드에서 제공한 정보자산(PC, 네트워크, 이메일, 메신저 등)은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모니터링 됨을 동의한다.
4.
본인은 업무 중 또는 종료 후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
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서 약 자 업 체 년 월 일 명 :
용 역 기 간 :
직
위 : 성 명 : 서명) ( - 23 - ===== 계약 관련 서류.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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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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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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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